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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타재산범죄

보이스 피싱 피해 금액 구제 절차(1)

1. 리딩방 사기나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금전 피해 발생 시에 피해자는 자신의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이체해 주었던 돈이 그 계좌에서 빠져나가지 않거나 혹은 자신의 계좌에 남아있는 일부 금원이 더 이상 인출되는 일이 없는 것을 원하는데, 이에 대하여 제정된 법이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 피해 환급 법)인바, 오늘은 위 법률, 피해자의 구제 절차 및 명의자의 대응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위와 같은 전기통신금융 사기(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대응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의 7 조항에 다라 경찰청에 전기통신금융 사기 통합신고 대응 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보이스 피싱 등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곧바로 위 센터나 각 경찰관서,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 금융회사, 각 영업점 방문 또는 고객센터 등을 통하여 범죄 피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보이스 피싱의 경우 피해금(같은 법 제2조 제5호 참조)은 곧바로 인출이 되어 버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렇게 된다면 피해금을 돌려받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바,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는 '1. 제3조 제1항에 따른 피해 구제 신청이나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2. 수사기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3. 제2조의 5 제2항에 따른 피해 의심거래계좌에 대한 본인확인 조치 결과 사기이용계좌로 추정되는 경우, 4. 제15조 제3항에 따라 사기이용계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금융회사에게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하는 의무가 주어집니다.4. 지급정지 조치가 주어지면 사기이용계좌(같은 법 제2조 제4호)에서의 금원 인출은 정지가 되는데, 같은 법 제4조의 2 규정에 따라 지급 정지가 종료되기 전까지 '1.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등의 제기, 2.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신청, 3.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절차의 개시, 4. 질권(質權)의 설정' 등을 할 수 없는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명의인이나 피해자는 채무부존재확인 도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바, 다음 기일에는 같은 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피해 환급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기업법무, 노동/인사

주주총회와 이사회 실무(12)

1. 결의 취소의 소송과 관련하여, 결의 내용의 정관 위반이 취소소송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정관이 정하는 이사의 자격에 미달하는 자를 이사로 선임한 경우, 정관이 정한 정원을 초과하여 이사를 선임한 경우, 이사에서 정관에서 정한 보수액 이상을 지급하는 결의를 한 경우 등은 결의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2.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상법 제376조 제1항에 따라 '주주, 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는데, 피고는 상법에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회사가 된다는 것이 다수설이고,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을 수행할 것이나 이사가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감사가 소송을 수행합니다(상법 제394조 제1항의 '①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감사는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 회사가 제403조제1항 또는 제406조의 2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는 조항 참조). ​3. 또한 상법 제376조 제1항에는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84. 4. 10., 1995. 12. 29.>'는 규정이 있는바,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 기간은 제척기간입니다. ​4. 결의 취소의 소는 회사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소가 제기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공고를 해야 하며, 하나의 결의에 대하여 수개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이를 병합심리하여야 하는데, 법원은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상 법 제376조 제1항,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379조 각 참조).

송인욱 변호사

상속, 가사 일반

상속 시 특별수익자의 문제(10)

1. 오늘은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현물분할, 환가 분할, 가격배상에 의한 분할 및 경매 분할로 구분할 수 있고, 어느 방법에 의하건 상속재산 전체를 총체적으로 파악해서 분할하는 것이므로 크게 상관이 없는 바, 경우에 따라서는 위 4가지 방법을 혼용할 수도 있습니다. ​2. 가정법원은 심리 종결 시까지 분할이 청구된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동시에 분할의 심판을 하여야 하고, 심판이 청구된 상속재산 중 일부에 대해서만 분할의 심판을 할 수 없는데, 상속재산 분할 심판에서는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 등기 그 밖에 의무 이행을 동시에 명할 수 있는데, 상속재산분할의 심판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분할을 명한 심판에 대하여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에는 형성력이 있으므로 그 심판이 확정되면 심판 주문에서 선언된 내용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권리 의무가 창설, 변경, 소멸되고, 부수 처분으로서의 이행명령은 집행권원이 되기에 집행력도 있는데, 다만 기판력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분할이 청구된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하기에 심판의 대상으로 되지 아니하였던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다시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1015조에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는바, 대법원은 '민법 제1015조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분할에 의하여 각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이 상속개시 당시에 이미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분할 받은 자에게 승계된 것을 의미하므로 분할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공동상속인 상호 간에 상속분의 이전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는 판시(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누 1022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성폭력/강제추행 등, 폭행/협박/상해

[형사] 스토킹 관련 무죄 판례에 대한 검토

■ 스토킹처벌법 위반의 구성요건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제2조 제1호)으로 규정하고,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제2조 제2호)으로 규정합니다.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스토킹을 쉽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고, 실무에서도 연인이나 채무 관계에서 연락이 반복되었다거나 찾아갔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어 스토킹 혐의로 기소가 되었으나 무죄가 인정된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속성 또는 반복성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경우법원에서는 '반복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각 스토킹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고 하고, '지속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회성의 스토킹행위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일시·장소에서 상당한 시간에 걸친 스토킹행위'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구체적인 하급심 판례에서 위 내용을 토대로 스토킹행위로 적시한 각 행위는 2022년 3월에 2회, 2022년 7월에 1회, 2022년 10월에 2회의 행위로써, 각 해당 월의 행위가 시간적 간격이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 2022년 3월의 각 행위 또한 시간적 간격이 근접한 것으로볼 수 없으나, 다만 2022년 10월의 2회의 행위는 시간적 간격이 매우 밀접하기는 하나, 단 2회의 행위만으로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의 '반복적'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하여 연락한 경우예를 들어 자녀의 연락처를 알아보기 위한 연락 시도,건강상의 문제로 인한 가족과의 상담 필요성이 있는 경우,상속 등 정당한 법적 권리 행사를 위한 접촉의 경우에는위협적인 글이나 말, 그림, 음향 등을 담고 있지 않았던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상황, 연락한 일시, 횟수, 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법원에서는 무죄 판결을 선고 하고 있는바, 스토킹으로 고소된 사실관계에 이러한 내용이 있다면 위와 같은 요건을 살펴서 무죄 주장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무죄가 나온 판례에서 법원은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과 헤어진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과 당시 두 달 정도 사귄 상태였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헤어지자고 말한 적은 없고,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일시경 전까지 연락하지 말라거나 찾아오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말한 적도 없었다고 진술하였고,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찾아오거나 연락한다고 해서 불안하거나 무섭지 아니하였다고 피고인을 무서워 할 이유가 없다고 분명하게 진술한 점, 다만 피고인이 찾아오자 피해자와 같이 사는 피해자의 딸이 무섭다고 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그 이유 때문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한 점을 고려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서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서 스토킹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스토킹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스토킹 혐의가 무죄가 나오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요건이 꼼꼼하게 검토되어야 하고, 이를 입증하여야 무혐의 또는 무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의 경우 비교적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은 법으로서 최근 판례를 신속하게 반영하여 법리적으로 다투셔야 처벌이 되는 불이익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스토킹 혐의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만큼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무죄를 선고받으시기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형사일반/기타범죄, 소송/집행절차

[민사] 항소심(2심)과 상고심(3심)은 1심과 어떻게 다를까

■ 1심과 항소심의 차이1심에서는 원고와 피고는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사실조회신청, 문서제출명령, 증인신문 등 많은 소송 행위를 진행할 수 있고, 재판부는 민사소송에서 입증책임의 원칙에 따라서 이러한 소송 행위가 투망식 증거 수집이라거나 모색적 소송행위로서 불필요하다고 보지 않는 이상 대부분 허락을 해주는 경향이 매우 높습니다. 이를 통해서 법원은 원고와 피고는 각자 주장 및 입증을 최대한 하도록 보장하므로 소송의 당사자는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가 법원에 현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자신이 하지 않은 소송행위로 인하여 패소할 경우 그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1심에서 판사가 알아서 소송을 도와줄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한편, 항소심에서는 1심(원심)의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중 일방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그 이유를 항소이유서로 적시하여 항소를 하는 것이므로 항소심도 사실심이기는 하지만 원심 판단의 당부를 항소이유서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한 원고나 피고가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기 위하여 새로운 소송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 원심보다 소극적으로 이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높고 간단한 사건은 되도록 빠르게 심리를 종결하려는 경향이 높습니다. 또한,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이 가능하나, 시기에 늦게 제출한 것이 소송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각하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1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입증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항소심에서는 제한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겠습니다.■ 대법원 3심과 1심, 2심의 차이대법원 3심은 법률심이므로 사실심리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으며,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사항만을 심리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변론 없이 판결이 가능합니다. 그 밖에 청구의 변경이나 반소 제기가 허용되지 않으며, 상고이유서 미제출시 상고가 기각됩니다. 특히 주의할 내용은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않은 경우 상고인은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상고 이유가 중요한데 보통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서 상고를 제기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대법관이 상고 이유에 대하여 심리도 진행하지 않고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게 됩니다. 법리오해 : 법리오해는 법령 해석의 잘못, 법령 적용의 잘못 등이 있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채증법칙위반: "채증법칙"이란 증거를 채택·결정함에 있어 법관이 지켜야 할 논리적이고 경험칙에 합당하게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법관에게 부여된 권한인 자유심증주의와 관련이 있는데 법관이 경험칙에 반해 합리성을 잃어버린 경우 채증법칙위반으로 상소이유를 기재합니다. 이유불비 : 이유불비는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경우, 이유의 일부를 빠뜨리거나 이유의 어느 부분이 불명확한 경우 등에 기재합니다. 이유모순 : 이유모순은 판결이유의 문맥에 모순이 있어 일관성이 없는 경우 등에 기재합니다. 심리미진 : 법령의 해석 등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고 선고를 했어야 하는데 이를 다 하지 않은 경우 등에 기재합니다. 즉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보았으니, 이는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라고 판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결론은 1심 소송부터 신중하게!앞서 살펴봤듯이 1심에서 3심으로 갈수록 당사자로서 할 수 있는 소송행위의 범위가 좁아지고 판단하는 영역도 좁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특히 3심의 경우 법률심일 뿐만 아니라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심리 조차 하지 않고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는 만큼 대법관의 판단 조차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할 때는 1심부터, 증거나 소송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없도록 소통이 잘되고,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누구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소송과정에서 소통을 원활히 하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사기/공갈, 대여금/채권추심

[형사] 채무불이행이면 무조건 사기죄에 해당할까?

■ 사기죄와 채무불이행기본적으로 사기란 형법 제347조에 규정된 것으로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입니다. 반면, 채무불이행은 민사상 개념으로서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할 때 성립하는 개념입니다.일상에서는 상대방이 돈을 받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 채무불이행 상태가 되면, 돈을 받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기망행위로 보아 사기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이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를 하시고는 합니다.하지만, 단순 채무불이행과 사기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서 이를 구별하지 않고, 형사 절차를 진행하시게 될 경우에는 "사기의 고의" 또는 "기망의 고의" 등이 없다고 보아서 무혐의나 불기소 처분이 나오기 쉽습니다.■ 사기죄에서 말하는 사기란사기죄에서 말하는 "사기"가 인정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해당 혐의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갚지 않은 경우라면 대법원 판례에서 요구하는 요건인 "돈을 빌릴 당시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돈을 빌릴 당시에 말한 "당초 대여 목적"에 맞게 돈을 빌렸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돈을 빌릴 당시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면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 상태가 성립할 뿐이므로 민사 소송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좀 더 복잡한 내용을 살펴보면 돈을 빌리면서 자신의 아파트에 우선 순위로 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속하고 이를 어긴 경우에 대하여 배임죄로 기소가 되었는데 언뜻 생각해보면 사기죄나 배임죄가 성립할 것 같지 않으시나요? 이에 대하여 검찰은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서 배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무는 신임관계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에 의한 의무에 불과하므로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보아 배임죄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는바 일반인의 상식과 언뜻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판결도 있으므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따라서, 결국 1차적으로 자신의 사건이 판례에서 어떠한 요건을 요구하는지, 그에 대하여 입증을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가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그렇지 않고, 그냥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생각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면 이건 민사 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할 사건이지 형사 고소할 사건이 아니라면서 고소장 접수를 반려당하는 수모를 겪을 수 있습니다.■ 사기인 경우에 형사 고소를 해야 하나 민사 소송을 해야 하나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았다면 형사 고소를 해야 하는지 민사를 해야 하는지 많이 질문을 주시는데 결론은 둘 다 하는게 좋다는게 정답입니다. 형사 고소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처벌하는게 목적이고, 민사 소송은 내가 상대방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받는 것이 목적인데, 형사 고소를 하고 상대방이 뻔뻔하게 합의금을 줄 의사도 없고,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온다면 민사 소송을 하실 수밖에 없고, 형사 절차가 다 끝난 이후에 민사 소송을 하시게 되면 시간은 이미 상당히 흐른 뒤가 될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재산을 더 많이 빼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언제 형사 고소를 먼저할지 여부, 민사 소송이나 형사 고소 중에 무엇을 먼저할지 여부, 형사 고소를 먼저 하시더라도 언제 민사 소송을 하실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개별 사건의 구체성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시기만 잘 조율하는 것에서도 돈을 회수받는 규모에 있어서 상당히 큰 차이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한편, 경제적 능력이 되신다면 상대방의 부동산, 통장,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시고 민사 소송을 하시는게 더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청구금액에 비례하여 공탁까지 하여야 하기 때문에 가압류를 하실 때 신중하게 고민을 하셔야 하고, 그 필요성 여부도 전문가의 상담을 거치시고 하시는게 좋습니다.사기죄는 기본적으로 재산범죄로서 민사 소송과 관련성이 깊고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에서 큰 차이를 가져오는 만큼 민사와 형사에 있어서 두 분야를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나눠보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건축/부동산 일반, 계약일반/매매

[민사]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의 성립 요건과 대응방안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란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경우는 아파트나 주택을 매도한 경우, 해당 건물에 하자가 발견된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주장하는 모습이 가장 흔한 모습입니다.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란 민법 제580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서 매도인은 하자 없는 물건을 인도할 의무를 갖는다고 보아 특정물을 하자 있는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한 경우 불완전이행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대한 성립 요건으로는 1) 특정물에 하자가 있고, 2) 이에 대하여 매수인이 선의, 무과실일 것을 요하며, 매도인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자의 존재 시기하자의 존재 시기에 대하여 판례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계약 성립 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책임이나 위험부담의 문제이므로 하자담보책임의 문제로 보기 어렵습니다.■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대응방안하자담보책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건에 따라서 다르지만 크게 다음과 같이 대응이 가능합니다.1) 매도한 물건에 대해서 하자 자체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원고가 하자라고 주장하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셔야 하고, 실무적으로 원고는 이에 대하여 감정인을 선임하여 구체적인 감정으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2) 또한, 하자담보책임의 경우 매수인이 하자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알고 매수하였다면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할 수 없는바, 피고가 하자의 존재를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건에 따라서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사실관계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3) 마지막으로 판례에 따라서 하자에 대하여 매수인의 과실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주장하여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매수인의 과실을 지적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대하여 증거를 통하여 입증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자담보책임 소송의 준비와 대응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민사 소송을 통해서 물을 수밖에 없어서 민사 법원의 복잡한 절차를 통하여 진행하셔야 하고, 사실관계와 법리를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바뀔 수 있는 만큼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대응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기타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형사] 주거침입의 쟁점과 가중처벌 요소

■ 주거침입에 대하여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을 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319조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경우에 대해여 처벌하도록 되어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거침입에 해당하는 부분많은 분들은 주거침입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사람이 살고 있는 "집 내부" 그 자체로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그러나,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 부분은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계단 복도도 포함"되고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 경계로 담이 설치되어 있는 "위요지"나 출입이 가능한 건조물의 종물이 아닌 건조물에 들어간 경우에도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또한 다른 중요한 쟁점으로는 피해자가 출입을 승낙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개방된 장소라고 하더라도 주거칩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체 일부가 들어간 경우 등이 주거 침입이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의 가중처벌 사유주거침입의 경우에 2명 이상의 다중이 들어간 경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에 해당하면 특수주거칩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험한 물건의 기준은 총이나 칼 외에도 벽돌이나 유리병 등 성질과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입힐 수 있는 일상적인 물건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주거침입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다퉈야 합니다. 첫 번째는 주거침입 그 자체를 부정하여야 하는 경우 입니다. 내가 들어간 곳이 주거칩입죄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주장하거나 관리자나 소유자의 동의나 허락이 있었다고 주장하여야 하는 경우입니다.다른 한 가지는 주거침입의 고의성 그 자체에 대해여 부정을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는 단순히 실수라거나, 술을 마셨다거나, 몰랐다거나 하는 사유만으로는 단순하게 주장하는 것으로는 어렵구 구체적이고 법리적인 주장을 충분히 하셔야 합니다.어떤 경우라도 형사 절차는 복잡하고 하고 증거를 준비하여 법리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성폭력/강제추행 등, 폭행/협박/상해

[형사] 스토킹처벌법에서의 불안감, 공포심에 관하여

■ 스토킹처벌법에서의 처벌 요건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제2조  1호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를 말하고 있으므로 이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상대방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는지에 대하여 많이 질문을 하셔서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 관련 판례들을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 스토킹에 따른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란"스토킹 행위"에서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에 대해서 피해자가 실제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야 하는지(침해범), 아니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이 없이 이를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스토킹 행위"에 볼 수 있는지(위험범)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스토킹 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 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 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년 7월 11일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 이때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는바 스토킹범죄는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경우에 성립한다는 입장(위험범)을 분명히 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판결).■ 하급심 판례의 경향하급심 판례 역시 위 대법원 판례 선고 전이기는 하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설시하면서 무죄를 선고한바 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공포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전송한 문자·음성메시지 내용은 다른 내용 없이 아들 C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것이었고 위협적인 글이나 말, 그림, 음향 등을 담고 있지 않았던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상황, 연락한 일시, 횟수, 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그 밖에 위와 같은 일련의 방문, 전화통화 시도로 인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연락으로 인하여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서 그만하고 싶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는데, 이는 동거하던 피고인, 피해자의 가족들과의 불화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보일 뿐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호소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피고인은 B과 헤어지게 된 원인을 B이 다른 남자와 만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일종의 원망감을 가지는 한편, B에 대한 미련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이메일 내용을 살펴보면, 그 내용 자체가 사회일반인의 기준에서 객관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라고 보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B과 이메일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6통의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다만, 하급심 판례들의 경향을 살펴보면 이는 어디까지나 보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중요한 쟁점으로 유무죄를 판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바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앞서 설명드렸듯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 일반인의 기준에서 객관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는지를 주요한 쟁점으로 삼아 유무죄를 판단하지는 않았다는 점에 더하여 앞서 살펴본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제시하였는바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일련의 행위에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가족 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스토킹행위는 그 행위의 본질적 속성상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개별 행위라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반복되어 누적될 경우 상대방이 느끼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비약적으로 증폭될 가능성이 충분한 점, 피고인이 1개월 남짓의 짧은 기간에 위 각 행위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임을 인정하는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행위에까지 나아가 같은 취지의 행위를 반복하였음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수차례 반복된 순번 2 내지 6 행위는 누적적·포괄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일련의 행위로 평가할 수는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따라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누적된 경우 포괄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불러일으켰다고 평가하여 유죄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불안감 또는 공포심" 여부만을 보아서는 안되고 종합적으로 행위들을 평가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스토킹은 단순한 사건으로 보이지만 법적 해석에 따라 유무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개인적으로 스토킹 행위의 요건을 판단하시기 보다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적절한 대응으로 빠르게 일상으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폭행/협박/상해, 손해배상

[민사] 손해배상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손해배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도 청구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상대방과 형사적으로 문제가 있었거나,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이런 질문들은 제가 변호사로서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 중 하나입니다.이번에는 손해배상을 어떻게 산정하면 좋을지, 그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손해배상액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실 때는 먼저 아셔야 할 것이 나의 손해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지 분명하게 하여야 합니다. 즉, 아무런 인과관계도 없는 손해는 손해에 산정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얼굴을 때린 폭행으로 병원 치료비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인정되겠지만, 상대방의 폭행으로 인하여 버스를 탈 수 없어서 택시비를 청구하겠다거나 얼굴의 멍을 가리기 위해 화장품을 청구하겠다는 것은 모두 인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과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모두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다가는 소송에서 큰 낭패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손해배상액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로 나누어서 구분하면 편합니다. 적극적 손해는 말 그대로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은 재산의 감소를 말하고, 폭행을 예로 들면 치료비, 입원비가 해당할 수 있고, 건물의 경우 하자 보수비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소극적 손해의 경우,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산을 증가하지 못한 손해로서, 일을 하지 못하여 입은 손해인 일실수입과 같은 손해가 해당하며, 회사가 납품을 받지 못하여 물건을 팔지 못한 손해도 이에 해당합니다. 한편, 정신적 손해의 경우 재산상 이외의 손해로서 정신적 고통에 의한 손해를 말하고 형사 사건의 피해자에 대하여 인정되나, 우리 나라 법원은 정신적 손해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를 산정하는데 지나치게 산정하기 보다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통상 받을 수 있는 손해를 산정하는 것이 손해배상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산정의 유의점손해배상액의 산정을 할 때 앞서 설명드렸듯이, 인과관계가 있는지, 적절하게 산출한 금액인지가 가장 기초적인 주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감정에 치우쳐 이를 지나치게 산정하시고는 하는데, 그러실 경우 소송에서 일부 승소가 될 수는 있지만, 소송비용을 원고가 대부분 부담하게 되면서 오히려 경제적 실익은 전혀 없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즉 손해배상으로 1억원을 청구했는데 법원 판결문에서 손해배상금으로 100만원만 인정이 된다면, 소송비용 산정에 있어서 오히려 패소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과 같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관련 판례에서 어느 정도 손해를 인정하였는지를 간과하시면 안되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법원은 유사 소송의 판결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유사 사건에서 정신적 손해배상을 1,000만원이 인정되고 있는데 무리하게 3배인 3,000만원을 청구할 경우 당연히 2,000만원은 패소하게 되고, 그 결과는 의뢰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피해자라고 하시더라도 손해배상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꼬득임에 넘어가면 안되겠습니다.따라서, 변호사 상담시부터 충분한 경험과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지 여부를 고민해보시고 소송을 시작하는게 좋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

[형사] 금전 차용 후 파산·회생 신청시 사기죄가 성립할까

■ 금전 차용 후 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까최근 경제가 어려워 지면서 금전을 차용하고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린 채무자가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고 채권자는 원래 빌려준 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큰 손해를 입게 되지만, 민사적으로 회생이나 파산이 인용될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추심이 금지되므로 어떠한 대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민사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형사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적용되는 법리와 실제 판례 사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죄 선고시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의 법리대법원은 돈을 빌리고 채무자가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적용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사기 혐의를 인정하는데 신중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무죄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급심은 아래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사기 혐의가 무죄가 되기 위해서는 ① 채권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에 허위 사실을 고지한 것이 없을 것, ② 채무 변제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을 것, ③ 채무자가 빌린 돈을 기존 채무 변제나 빌린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을 것 등을 중요하게 판단하는 기준으로 보입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개인파산·면책제도의 주된 목적 중의 하나는 파산선고 당시 자신의 재산을 모두 파산배당을 위하여 제공한, 정직하였으나 불운한 채무자의 파산선고 전의 채무의 면책을 통하여 그가 파산선고 전의 채무로 인한 압박을 받거나 의지가 꺾이지 않고 앞으로 경제적 회생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고 파산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09조에서 법원은 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564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면책을 불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같은 법 제566조의 각 호의 청구권은 면책대상에서 제외하며, 같은 법 제569조에 따라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는 등 사기파산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면책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파산면책 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의 인정 여부는 그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의 의지를 꺾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549 판결 참조).』■ 사기죄가 인정되는 경우의 하급심 판례반대로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정당한 회생이나 파산이라고 주장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유죄로 인정된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즉, 여러 하급심 판례들을 분석해보면 앞서 살펴본 사례와 반대로 ① 돈을 빌릴 당시에 신용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경우, ② 채무자의 월 수입에 비하여 기존 채무의 변제에 대하여 새로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경우, 또는 돌려막기를 하였던 경우, ③ 돈을 빌릴 당시에 채무 초과 상태였던 경우, ④ 채무자의 금전 대여 시기와 회생이나 파산 시점이 상당히 근접한 경우, ⑤ 돈을 빌릴 당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등에는 사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로 인하여 문제가 되었다면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세요. 채권자의 경우 돈을 빌려주었는데 상대방이 회생이나 파산까지 신청하고 당당해 하는 모습을 보면 화가 나실 수밖에 없습니다. 고소의 기회는 1번 뿐이고, 불복절차를 통해서 결과를 뒤집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닌 만큼 가급적 처음에 고소를 하실 때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고소를 하시는게 좋습니다.한편, 채무자의 경우에도 돈을 갚다가 도저히 어쩔수 없어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게 되었는데,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셨다면 처음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혐의를 벗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수의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 범죄를 다뤄온 만큼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돕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기업법무, 지식재산권/엔터

[형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에 관하여

■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 및 사용"으로 고소하기 위해서는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 및 사용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며, 줄여서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영업비밀 침해 및 사용으로 형사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에 해당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부정경쟁방지법에는 "영업비밀 침해와 사용"에 관한 형사처벌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수사기관과 법원에 자신이 영업비밀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영업비밀"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법원 판례에서는 영업비밀을 뭐라고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른 "영업비밀" 여부의 판단기준대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영업비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위 판례의 내용을 쉽게 이야기 하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1)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하며, 2)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3)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내가 영업비밀이라고 하더라도 인터넷에서 모두 알고 있는 정보라거나, 영업비밀이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거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보호를 한 사실이 없다면 영업비밀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경우실무에서 가장 문제되는 경우는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보호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영업비밀 관리를 소흘히 하여서 나중에 막상 유출된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다보면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접근 제한 조치, 영업비밀 관련 계약서 작성, 보안규정 등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한 민형사적인 조치가 가능합니다.또한, 상대방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먼저하여야 할지 민사 소송을 먼저 하여야 할지도 헷갈리는 경우도 많고, 어느 한쪽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혐의 입증으로 인하여 애를 먹기도 합니다. 특히,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회사는 민형사 절차를 진행할 때 신중한 검토를 요합니다. ■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은 전문 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자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 침해"에 관하여 고민하고 있는 분이라면 영업비밀을 통하여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정경쟁방지법을 잘못 적용하여 민사나 형사 절차를 개시하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른 소송에 비하여 다소 난이도가 높은 편이오니, 가급적 부정경쟁방지법 전문 변호사와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 기업법무, 노동/인사

    송인욱 변호사

    주주총회와 이사회 실무(12)

    1. 결의 취소의 소송과 관련하여, 결의 내용의 정관 위반이 취소소송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정관이 정하는 이사의 자격에 미달하는 자를 이사로 선임한 경우, 정관이 정한 정원을 초과하여 이사를 선임한 경우, 이사에서 정관에서 정한 보수액 이상을 지급하는 결의를 한 경우 등은 결의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2.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상법 제376조 제1항에 따라 '주주, 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는데, 피고는 상법에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회사가 된다는 것이 다수설이고,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을 수행할 것이나 이사가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감사가 소송을 수행합니다(상법 제394조 제1항의 '①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감사는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 회사가 제403조제1항 또는 제406조의 2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는 조항 참조). ​3. 또한 상법 제376조 제1항에는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84. 4. 10., 1995. 12. 29.>'는 규정이 있는바,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 기간은 제척기간입니다. ​4. 결의 취소의 소는 회사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소가 제기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공고를 해야 하며, 하나의 결의에 대하여 수개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이를 병합심리하여야 하는데, 법원은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상 법 제376조 제1항,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379조 각 참조).

  • 성폭력/강제추행 등, 폭행/협박/상해

    민경남 변호사

    [형사] 스토킹처벌법에서의 불안감, 공포심에 관하여

    ■ 스토킹처벌법에서의 처벌 요건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제2조  1호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를 말하고 있으므로 이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상대방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는지에 대하여 많이 질문을 하셔서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 관련 판례들을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 스토킹에 따른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란"스토킹 행위"에서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에 대해서 피해자가 실제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야 하는지(침해범), 아니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이 없이 이를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스토킹 행위"에 볼 수 있는지(위험범)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스토킹 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 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 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년 7월 11일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 이때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는바 스토킹범죄는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경우에 성립한다는 입장(위험범)을 분명히 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판결).■ 하급심 판례의 경향하급심 판례 역시 위 대법원 판례 선고 전이기는 하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설시하면서 무죄를 선고한바 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공포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전송한 문자·음성메시지 내용은 다른 내용 없이 아들 C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것이었고 위협적인 글이나 말, 그림, 음향 등을 담고 있지 않았던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상황, 연락한 일시, 횟수, 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그 밖에 위와 같은 일련의 방문, 전화통화 시도로 인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연락으로 인하여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서 그만하고 싶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는데, 이는 동거하던 피고인, 피해자의 가족들과의 불화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보일 뿐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호소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피고인은 B과 헤어지게 된 원인을 B이 다른 남자와 만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일종의 원망감을 가지는 한편, B에 대한 미련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이메일 내용을 살펴보면, 그 내용 자체가 사회일반인의 기준에서 객관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라고 보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B과 이메일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6통의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다만, 하급심 판례들의 경향을 살펴보면 이는 어디까지나 보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중요한 쟁점으로 유무죄를 판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바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앞서 설명드렸듯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 일반인의 기준에서 객관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는지를 주요한 쟁점으로 삼아 유무죄를 판단하지는 않았다는 점에 더하여 앞서 살펴본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제시하였는바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일련의 행위에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가족 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스토킹행위는 그 행위의 본질적 속성상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개별 행위라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반복되어 누적될 경우 상대방이 느끼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비약적으로 증폭될 가능성이 충분한 점, 피고인이 1개월 남짓의 짧은 기간에 위 각 행위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임을 인정하는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행위에까지 나아가 같은 취지의 행위를 반복하였음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수차례 반복된 순번 2 내지 6 행위는 누적적·포괄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일련의 행위로 평가할 수는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따라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누적된 경우 포괄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불러일으켰다고 평가하여 유죄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불안감 또는 공포심" 여부만을 보아서는 안되고 종합적으로 행위들을 평가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스토킹은 단순한 사건으로 보이지만 법적 해석에 따라 유무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개인적으로 스토킹 행위의 요건을 판단하시기 보다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적절한 대응으로 빠르게 일상으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 임대차, 계약일반/매매

    민경남 변호사

    [민사] 실거주 이유로 갱신 요구 거절에 대한 입증책임

    ■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려면 거주 의사에 대한 증명 책임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려면 거주 의사에 대한 증명 책임은 누가 져야하는가에 대한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르면 임대인(집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다만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대법원이 이러한 주택임대차 갱신요구권에 대하여 입증책임 등에 관한 판단을 내놓은 것은 2020년 7월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이 시행된 지 3년여만에 처음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여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요지  A씨는 보증금 6억 3000만원에 서울 서초구 소재 한 아파트를 2019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2년간 B씨 부부에게 임대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A씨는 계약 종료를 3개월 앞둔 2020년 12월 B씨 부부에게 가족들이 아파트에 거주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말했으나, B씨 부부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며 내용증명을 보내고 퇴거를 거부하였습니다.이에 대하여 1, 2심 재판부는 임대인이 A씨가 실거주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승소 판결을 하였으나, 3심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대법원은 2023. 12. 7. 선고 2022다279795판결에서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갱신거절권을 행사하는 것이 부당하므로 임대인 A가 아닌 임차인 B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 ·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의 존재는 임대인이 단순히 그러한 의사를 표명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인정될 수는 없지만, 임대인의 내심에 있는 장래에 대한 계획이라는 위 거절사유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임대인의 의사가 가공된 것이 아니라 진정하다는 것을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그러한 의사의 존재를 추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임대인의 주거 상황, 임대인이나 그의 가족의 직장이나 학교 등 사회적 환경,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를 가지게 된 경위, 임대차계약 갱신요구 거절 전후 임대인의 사정, 임대인의 실제 거주 의사와 배치 · 모순되는 언동의 유무, 이러한 언동으로 계약갱신에 대하여 형성된 임차인의 정당한 신뢰가 훼손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 임대인이 기존 주거지에서 목적 주택으로 이사하기 위한 준비의 유무 및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서 이 사건을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1) 원고 측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전에는 원고와 그 배우자, 자녀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할 예정이라고 말하다가 이 사건 소장에서는 원고 본인 또는 원고 부모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할 예정이라고 주장하였고, 2021. 9. 8.자 준비서면에서는 원고 배우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지방에 거주하던 원고 부모가 이 사건 아파트 인근 다른 아파트에 거주하기로 계획하였으나 피고들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원고 부모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렇듯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려는 사유에 대해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와 같이 바뀌게 된 데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2) 원고 주장 및 원심 인정에 따르더라도, 원고와 배우자는 이 사건 아파트 말고도 이 사건 아파트 인근에 다른 아파트와 다른 지역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을 할 무렵에 원고는 자녀 교육을 위하여 다른 지역에 있는 주택에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원고 배우자는 직업상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 인근의 다른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와 원고 가족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여야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와 자녀들이 다른 지역 생활을 청산하거나 이를 위하여 전학 또는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정도 없고, 이 사건 아파트 인근의 다른 아파트를 급매로 처분하겠다던 원고 배우자는 이를 처분하지 않은 채 여전히 거주하고 있다.3) 원고는, 원고 부모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지방에서 이 사건 아파트 인근 병원에 다니면서 진료를 받던 원고 부모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병원진료를 쉽게 받기 위해서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 부모의 외래진료확인서를 보더라도 원고 부모는 이 사건 아파트 인근 병원에 최근 11년 동안 1년에 1~5 차례 가량 통원진료를 받았다는 것 외에는 다른 내용이 없다. 원고 부모 거주 지역의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단순히 원고의 모가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대하여 매매나 전세를 문의하였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러한 기재만으로 원고 부모가 사는 아파트를 정리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려고 하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더구나 원고가 제출한 인테리어 견적서는 그 내용에 이 사건 아파트 인테리어 목적과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내용도 있어서 이를 원고 부모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할 목적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기에는 의심스러운 면이 있다.■ 대법원 판결의 의미대법원은 2020년 7월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이 시행된 지 3년여만에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 특히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권에 대한 입증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는 점을 최초로 설시하였고, 그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시사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따라서, 임대인의 경우 갱신거절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임차인의 경우에도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다고 반드시 집에서 나가야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므로, 임대차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민사와 임대차 전문변호사와 자세히 상담을 나누시고 대응방안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상속, 가사 일반

    송인욱 변호사

    상속 시 특별수익자의 문제(9)

    1.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하게 되면 그 지정상속분이 법정 상속분에 우선하는 바,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에 의해 지정상속분도 수정되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됩니다. 만일 피상속인이 유증을 한 경우에는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하므로 유증이 기여분에 우선하게 됩니다(민법 제1008조의 2 제3항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2. 다만 유류분을 넘는 상속분의 지정이나 유증을 받은 사람은 유류분을 침해받은 상속인으로부터 민사소송을 통하여 반환 청구를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민법 제1115조 제1항의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개정 2026. 3. 17.>'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3.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과 관련하여, 상속채무가 있는 경우 가분채무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되지 않으므로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불가분 채무에 한정되는데, 그러나 이 경우에도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한 분할의 결과를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으므로 분할은 공동상속인 내부에서의 채무 분담 문제로 됩니다. ​4. 만일 특별 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상속채무를 어떻게 고려할지가 문제가 되는데, 구체적 상속분에 의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법정 상속분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 매매/소유권 등, 세금/행정/헌법

    송인욱 변호사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8)

    1.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에는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오늘은 가장 먼저 집합건물법 상의 공유자의 의결권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바, 대법원은 '임시 관리단 집회의 결의 당시 건물 내 전유부분의 공유자로서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를 가지지 못한 자들이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집회에 참석하여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전유부분 면적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위 의결권 행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는 판시(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마 1734 가처분 이의 판결)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 위 1. 항의 사건에서 대법원은 '따라서 전유부분의 공유자는 서로 협의하여 공유자 중 1인을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로 정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민법 제265조에 따라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로써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여야 하며(또는 공유자 중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를 가진 자가 의결권 행사자가 된다), 의결권 행사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구분소유자의 수는 1개로 계산되지만 의결권에 대하여는 집합건물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에 의하여 당해 전유부분의 면적 전부의 비율에 의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지분이 동등하여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전유부분의 공유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의결권 행사자가 아닌 공유자들이 지분비율로 개별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는 판시를 하여 위 법규정이 강행 규정이라는 점, 공유의 경우 의결권의 행사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또한 집합건물법 제41조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서울고등법원은 '집합건물법 제41조는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반하는 관리단 규약은 그 범위에서 무효이다.'는 판시(서울고등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나 6298 회장 및 임원 지위 부존 재확인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4. 위 3. 항의 사안에서 당시 원고가 제6기 임원으로 선출되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 규약 제13조 제2항은 관리협의회 임원 선출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2/3 이상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중에서 과반 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집합건물법 제41조는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할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는 때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서면결의의 경우 같은 법 제38조와 달리 의결정족수를 강화하는 한편, 위 서면결의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관리단 규약으로 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예외를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기준으로 위 법규정이 강행 규정이라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 기업법무, 지식재산권/엔터

    송인욱 변호사

    주주총회와 이사회 실무(11)

    1. 오늘부터는 주주총회의 하자의 유형에 따라 결의 취소의 소, 결의 무효확인의 소,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 및 부당 결의 취소, 변경의 소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상법은 이러한 소에 의하여만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에 대하여 다툴 수 있도록 법으로 이에 대한 사항을 정해 두었습니다. ​2. 우선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송은 상법 제376조 제1항의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84. 4. 10., 1995. 12. 29.>'는 근거 규정에 의하는데, 형성의 소이기에 취소 판결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유효한 것으로 다뤄지며 결의 취소의 소가 제소 기간이 경과하면 그 결의는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됩니다. ​3. 결의 취소 소송의 사유와 관련하여, 우선 소집절차상의 하자의 예는 이사회의 결의 없이 또는 하자 있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해 소집된 경우,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소집, 일부 주주에 대한 소집 통지에 흠결이 있는 경우, 통지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구두로 소집 통지한 경우, 통지 사항이 부실하게 기재된 경우 및 개최 일시나 장소가 부적합한 경우 등의 경우가 있습니다. ​4. 또한 주주가 아닌 자가 결의에 참가한 경우, 의결권이 제한된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정족수, 의결권의 계산이 위법한 경우, 자격 없는 자가 의장이 된 경우 및 의장이 불공정한 의사진행을 한 경우 등은 의결방법의 하자로서 결의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 상속, 가사 일반

    송인욱 변호사

    상속 시 특별수익자의 문제(8)

    1.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하게 되면 그 지정상속분이 법정 상속분에 우선(민법 제1012조의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하게 되는데,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에 의해 지정상속분도 수정되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됩니다. ​2. 만일 피상속인이 유증을 한 경우에는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민법 제1008조의 2 제3항에서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라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3. 다만 유류분을 넘는 상속분의 지정이나 유증을 받은 자는 유류분을 침해받은 상속인으로부터 민사소송을 통하여 반환 청구를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민법 제1115조 제1항의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개정 2026. 3. 17.>'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4. 따라서 유언의 내용이 상속분의 지정적 유증인지에 따라 구체적 상속분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은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고 그러한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의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 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고(민법 제1008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지정상속분 또는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하므로(민법 제1008조의 2 제1항),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다.'는 판시(인천지방법원 2016. 6. 23. 선고 2015가단 237884 사해행위 취소 판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폭행/협박/상해

    민경남 변호사

    [형사] 스토킹범죄 이제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받는다

    ■ 스토킹처벌법 2023. 7. 11. 개정안 시행스토킹처벌법은 2023. 7. 11.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최근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인 만큼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의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이번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스토킹 범죄는 더 이상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예전 구법(법률 제18083호, 2021. 4. 20., 제정)에는 제18조(스토킹범죄) 제3항에서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였지만, 이제 이러한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스토킹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신법(법률 제19518호, 2023. 7. 11., 일부개정)에서는 부칙 제7조(반의사불벌죄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스토킹범죄의 공소 제기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법 시행일인 2023. 7. 11.이전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합의를 할 경우 처벌받지 않습니다.개정 전에는 가해자가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악용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종용하면서 2차 피해가 발생하고는 하였는데 이를 막기 위해 개정된 것이 가장 큰 입법 취지입니다. 따라서, 만약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급하게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자 노력하기 보다는 우선 형사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차분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 스토킹 가해자에게 '잠정 조치'만으로 위치추적 전자장비가 부착 가능과거에는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서 접근 금지 명령을 부과를 할 수는 있었으나 실효성이 없어서 끔찍한 살인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신법에서는 제9조 ①항에서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3호에서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을 규정하게 되어 이제는 잠정 조치만으로 위치추척 전자장비가 부착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스토킹 행위 유형의 추가그 외에 온라인 스토킹으로서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로서 상대방의 정보를 타인에게 배포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로서 상대방인것처럼 행동하는 행위 역시 스토킹행위로서 새롭게 규정되었습니다. ■ 그 외 스토킹 처벌법 변동 사항그 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간단히 정리된 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 디지털성범죄, 폭행/협박/상해

    민경남 변호사

    [형사] 대법원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에 해당한다.

    ■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 등을 도달하게 한 행위를 말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그렇다면, 전화를 받지 않는 상대에게 계속적으로 전화를 걸어서 부재중 전화에 전화를 건 사람의 기록이 남게하는 것도 스토킹에 해당할까.■ 대법원의 판단원심(부산지방법원 2022. 8. 25. 선고 2022노1504 판결)은 휴대전화에서 벨소리가 울렸더라도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음향’을 보냈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표시된 ‘부재중 전화’ 문구는 전화기 자체의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보낸 ‘글’이나 ‘부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쟁점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그러나 대법원은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무선 기지국 등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원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정보의 전파를 발신, 송신하고, 그러한 정보의 전파가 기지국, 교환기 등을 거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원한다.' 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원하였다.'는 내용의 정보가 벨소리, 발신번호 표시, 부재중 전화 문구 표시로 변형되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나타났다면, 피고인이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도구로 사용하여 피고인 전화기에서의 출발과 장소적 이동을 거친 음향(벨소리), 글(발신번호 표시, 부재중 전화 문구 표시)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도달'하게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배경대법원은 위 판결을 설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를 거는 경우 피해자에게 유발되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각하고 피해자가 전화를 수신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스토킹행위는 시간이 갈수록 그 정도가 심각해져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전화를 시도하는 행위로부터 피해자를 신속하고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도 크다.",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전화를 수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행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처벌 여부가 좌우되도록 하고 처벌범위도 지나치게 축소시켜 부당하다. 피해자가 전화를 수신하여야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스토킹행위가 반복되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증폭된 피해자일수록 전화를 수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비교해서 판단해야 할 대법원 판례다만,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615판결은, 구 정보통신망법(2004. 1. 29. 법률 제7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는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반복적으로 음향을 보냄(송신)으로써 이를 받는(수신)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때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 아니고, 반복된 전화기의 벨소리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더라도 위 조항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사점 따라서, 연인간, 가족간, 채권자-채무자 사이에서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는 다고 계속 전화를 하는 행위는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며, 의도치 않게 스토킹 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지체 없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 성매매, 형사일반/기타범죄

    민경남 변호사

    [형사] 구약식 처분을 받은 경우 대처방안은 뭘까

    ■ 구약식 처분의 대처방안가끔 구약식으로 처분으로 벌금형을 받으신 분들에게서 대처방안을 질문하시고는 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식으로 기소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약식 처분을 받은 경우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구약식 기소, 구약식 처분의 의미형사소송법 제448조(약심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제1항에는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조속한 사건 종결을 통한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따라서 벌금, 과료, 몰수 등 비교적 가벼운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검사가 보기에 사안이 경미하고 벌금형으로 종결할 수 있다고 보면 구약식 기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법원은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합니다.■ 구약식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은 어떻게 될까형사소송법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을 살펴보면, 구약식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을 도과할 때 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될 경우 구약식 처분이 그대로 확정되며 법적으로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게 됩니다. 따라서 꼭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잘 챙기셔야겠습니다.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면 2심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 1심으로서 형사재판이 진행된다는 점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식재판에서 더 불리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무엇보다 유념하셔야 할 점은 정식재판 청구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폐지되고 형종상향금지 원칙(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이 도입되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예전에는 벌금형을 받아도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벌금형이 가벼워지면 좋고 아니어도 할 수 없다는 식의 정식 재판 청구가 많았으나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형종(예를 들어 벌금형을 징역형으로 변경)을 상향할 수는 없지만 벌금이 더 중해질 수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따라서 구약식 처분을 받으시고 정식재판을 청구할 지 여부에 대하여 고민이 되시는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정식재판 청구시 유불리를 잘 따지셔서 판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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