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남 변호사
■ 형사 공판에서 반성문은 어떤 의미인가 지금 이 글을 찾아 보시는 분이라면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나 피고인 신분으로 조사나 재판을 받고 계시거나 예정이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반성문을 쓴다는 의미는 자신이 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의미이므로 어느 정도 죄를 시인하고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죄를 인정하는 분이 아니라면 반성문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반성문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형사 사건에서 반성문을 제출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반성문을 제출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반성문은 증거로서의 효력이나 형량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판사님도, 검사님도 최대한 사건의 개별적인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시는 만큼 반성문에 들어있는 내용을 최대한 고려하여 판단을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반성문 잘 쓰는 법 - 변명문이 아니라 반성문을 쓰자.가끔 반성문을 쓰시면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반성문이 아니라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게 된 연유를 설명하시면서 변명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큰 효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죄를 인정하시고 반성문을 쓰는 경우라면 쿨하게 죄를 인정하시고 반성하겠다는 취지로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판사님이 피고인이 공판에서는 죄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반성문에는 자신이 죄를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변명을 한다면 반성문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거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죄가 발생하게 된 경위나 참작해야 할만한 사유가 있다면, 그 내용은 변호인 의견서에 참고자료를 충분히 제출하면서 소명하시는 정도라면 충분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반성문 잘 쓰는 법 - 반성문에는 후회와 재발 방지 약속이 드러나도록 쓰자.그렇다면, 반성문에 들어갈 내용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반성문에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편하게 쓰시는데, 그러시면 안됩니다. 반성문에는 자신이 저지른 혐의에 대한 후회가 잘 드러나고 그 후회에 대한 진정성이 드러나야 합니다.또한, 다시는 이러한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재발 방지에 대한 의지가 잘 드러나도록 쓰셔야 합니다.만약에, 고의로 죄를 저지른게 아니고, 강한 후회가 있어 보이면서 재발 방지에 대한 강의 의지가 보인다면 법원이나 수사기관으로서는 정말 마지막 기회를 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후외와 재발방지라는 이 두가지가 드러나도록 쓰셔야 목적을 달성하실 수 있습니다. ■ 세 번째 반성문 잘 쓰는 법 - 반성문은 판사님이 읽으신다고 생각하고 쉬운 말로 쓰세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반성문을 판사님이나 검사님이 읽으신다고 생각하시고 쓰셔야 합니다. 가끔, 피해자가 자신의 연인이나 가족인 경우, 그 분들에게 쓰는 편지 형식으로 쓰시는 분이 계시는데 글이 감정에 호소하는 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크게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형식의 글은 피하셔야 합니다.마지막으로 자신의 감정이 잘 드러나도록 쉬운 단어로 담담하게 쓰시면 됩니다. 가끔 현학적인 단어나 고사성어를 사용하시면서 글을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크게 바람직한 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후회스러운 감정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내용을 담담하게 쓰는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한 세줄 요약!1. 변명문이 아니라 반성문을 쓰자.2. 반성문에는 후회와 재발 방지 약속이 드러나도록 쓰자.3. 반성문은 판사님이 읽으신다고 생각하고 쉬운 말로 쓰세요. ■ 반성문부터 양형 자료 준비까지 꼼꼼하게 준비하여 드립니다.저는 의뢰인분들에게 상황에 맞는 반성문 샘플을 전달하여 드리고, 작성하신 반성문을 첨삭하여 최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문이 작성되어서 진심이 전달되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죄를 인정하시고 자백을 하시는 경우라도 반성문 작성부터 양형자료 준비까지 모두 꼼꼼하게 도와드리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 수개월간 반복하여 고의로 소음을 발생시킨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할까 요즘 층간소음 문제가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였는데 위층이 층간소음을 유발한다고 하여 윗집에 대하여 보복성 스피커나 소음유발장치를 설치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윗집이 층간소음을 발생시켰으니 이런 행위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것일까요. 물론, 층간소음이 심각한 경우, 층간소음을 유발한 집에 대해서 1차적인 문제가 있지만 이에 대하여 보복성 행위를 하는 경우 과연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사건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최근 판결을 내려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스토킹 행위란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유형 중 하나로 ‘상대방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를 들고 있다(라. 목). 그리고 같은 조 제2호는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빌라 아래층에 살던 피고인이 불상의 도구로 여러 차례 벽 또는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내어 이를 위층에 살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로 평가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위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이웃 간 소음 등으로 인한 분쟁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정당한 이유 없이 객관적ㆍ일반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층간소음 기타 주변의 생활소음에 불만을 표시하며 수개월에 걸쳐 이웃들이 잠드는 시각인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반복하여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트는 등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주변 이웃들에게 큰 소리가 전달되게 하였고, 피고인의 반복되는 행위로 다수의 이웃들은 수개월 내에 이사를 갈수밖에 없었으며, 피고인은 이웃의 112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주거지문을 열어 줄 것을 요청받고도 ‘영장 들고 왔냐’고 하면서 대화 및 출입을 거부하였을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들의 대화 시도를 거부하고 오히려 대화를 시도한 이웃을 스토킹혐의로 고소하는 등 이웃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이웃을 괴롭힐 의도로 위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 행위태양및 경위, 피고인의 언동,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층간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해결방안 모색 등을 위한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며, 나아가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었으므로 ‘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스토킹처벌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대법원 판결의 의미 기존에 일정한 소리를 유발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이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었으나 대법원은 스토킹처벌법을 좀 더 넓게 해석하여 이를 적용하여 유죄 판결을 한 것으로 보이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여 사건에 대한 판결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스토킹처벌죄의 경우 의뢰인분들이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생각보다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게 스토킹에 해당하냐며 놀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 등 관련 사건이 발생하셨을 경우 형사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나누시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 형법에서 규정하는 업무방해죄 요즘, 상담을 받다보면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업무방해란 무엇인지 그리고 업무방해로 고소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등을 판례를 통하여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우선 형법에서 업무방해죄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여기서, 1항은 313조(신용훼손)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를 말하고, 2항은 컴퓨터 등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 경우로 나누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313조에서 말하는 방법이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는 경우로써 여기서 위계란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업무방해에서 말하는 업무는 반드시 적법한 업무여야 할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일단 그 업무가 적법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고, 문의도 많으신데 판례는 아래와 같이 반드시 적법한 업무여야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1747 판결 참조),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참조)다만 보호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성매매 행위와 같은 보호가치가 없는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 성립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업무방해로 인하여 반드시 손해가 발생하여야 할까.업무방해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이나 어떠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업무방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4. 3. 26. 2003도7927 판결 참조).따라서, 반드시 어떠한 경제적 손해가 있어서 업무방해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인정 범위가 매우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형사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업무방해죄는 최근 가장 많이 문의하는 형사 범죄의 한 유형이라 간단하게 많이 여쭤보시는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업무방해죄는 적법한 업무일 것을 요하지도 않고, 손해의 발생을 요하지도 않기 때문에 인정범위가 넓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방해를 받고 있으시다거나,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 정당방위 어디까지 인정될까폭행 사건은 일상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폭행으로 의뢰하는 분들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은 "상대방이 먼저 때려서 저도 때렸습니다. 그럼 저는 정당방위 아닌가요?" 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당방위란 무엇인지, 정당방위가 인정된 판례와 인정되지 않은 판례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객관적인 기준을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 정당방위란 무엇일까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형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방위란 상대방의 "현재의 부당한 침해"여야 하므로, 이미 과거의 일이었다거나 부당한 침해가 아니라고 한다면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한 대표적인 사례를 알아보자특히,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요. 상당한 이유는 어느 정도를 말하는지 판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우선 인정되는 대표적인 판례를 살펴보면,1. 피고인은 E이 양 손으로 자신의 멱살을 세게 잡고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목을 조이자 E의 양 손을 풀기 위해 발버둥치다가 피고인의 양 손으로 E의 양 팔목을 할퀴던 사례(2018고정1145)2. D은 이 사건 범죄일시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모욕감에 항의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먼저 다가가서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의 옷길을 잡자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D을 향하여 손을 뿌리쳐 내젓다가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D이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옷깃을 잡은 행위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손을 뿌리쳐 내저은 행위는 피고인 자신의 생명,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본 판례(2012고정1440)반면에, 이런 경우에는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1. "피해자가 칼을 들고 피고인을 찌르자 그 칼을 뺏어 그 칼로 반격을 가한 결과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례"(83도1873) 2. 멀리서 과일을 훔쳐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엽총을 쏘아 상해를 입힌 사례(4290형상73)3.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있지만,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된다면 정당행위나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2009도12958) ■ 가장 중요한 건 어느 정도로 정당방위를 하느냐. 앞선 판례를 통해서 살펴볼 때, 정당방위냐 아니냐를 나누는 가장 직관적인 기준은 현재의 위험을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침해를 줄 수 있는 정도의 수단이라고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칼을 들고 있을 때 손을 쳐서 칼을 떨어뜨리는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앞선 판례에서 보셨겠지만, 상식적으로 왜 이게 정당방위가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당방위 인정 범위를 좁게 보는 경향이 있으므로, 자신이 정당방위라고 생각한다고 한 행위가 정당방위가 아닐 수 있음을 반드시 명심하셔야겠습니다.따라서, 가급적 폭행 사건에 연루되신 경우라면, 관련 폭행, 상해 사건을 많이 다뤄본 형사 전문변호사와 사전에 미리 상담을 나눠보시고 대응 방안을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 검찰 조사는 언제 받게 될까대부분의 사건은 경찰 조사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고 검찰 조사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검경 수사권이 분리 되면서 검찰에서 수사하는 경우는 더 줄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검찰에서 추가로 수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 일까요.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경우는 고소인보다는 피고소인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긴 하지만 우선 경찰조사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경우, 다른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여 인지 수사를 위한 경우가 가장 많고, 간혹 피의자를 압박하여 죄를 인정하도록 이끌어 내기 위한 경우도 있습니다. ■ 경찰조사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경찰 조사가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 가깝다면, 검찰조사는 정리된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확인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처분을 내리기 위한 과정으로 보면 좋습니다.따라서, 경찰 조사에서 주의할 점에서 말씀드린 내용에서 적용되는 건 모두 동일하지만 경찰조사에서 주의할 점도 있으니 이번에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상대방 고소장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잘 숙지하고 가자 경찰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짓없이 일관되게" 답변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검찰 수사에서도 "거짓없이 일관되게"는 마찬가지 입니다. 따라서, 고소인이 고소한 내용인 고소장과 자신이 경찰에서 말한 내용을 피의자신문조서에서 미리 꼭 충분히 숙지하고 가야지 검찰에서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고 검찰조사를 받기 까지는 짧으면 몇 달 길게는 몇 년 뒤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수사과정에서 자꾸 진술을 번복하게 될 경우, 검찰로서는 피의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추가적인 수사를 할 것이 뻔하고, 모순적인 진술은 법원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만약, 반드시 정정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변호인의견서에 제출할 내용을 파악하여 대응하자검사는 피의자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이나 기소유예를 할 수도 있고 기소를 하더라고 구형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할지 기소유예를 할지 기소를 할지가 갈리는 아슬아슬한 사건이라면, 검사님이 의문을 품고 있는 부분, 이 사건의 쟁점, 법리적 포인트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합니다.이러한 내용은 경험상 일반인이 캐치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되고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이를 반박할 수 있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서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래야 최종적인 검찰의 처분 전에 피의자가 억울해하는 부분을 한번이라도 더 살펴보고 검사님이 신중하게 처분을 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한 3줄 요약1. "거짓없이 일관되게 답변"하는 것이 좋고, 불리한 내용이 있다면 사전에 변호사와 상담 후 정리해서 가자.2. 고소장 및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미리 숙지해서 모순적인 진술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3. 검찰이 의문을 품고 있는 내용을 잘 파악하여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대응하자.
민경남 변호사
■ 형사 고소를 했는데 불송치가 나왔다면경찰에 형사 고소를 하였는데 불송치가 나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형사 고소를 해서 가해자가 엄벌에 처해지기를 기다렸는데 무혐의가 나와버리고 가해자가 오히려 기세등등 해지니 너무 기가 빠지시고 좌절스러우시겠지만 아직 절망하기에는 이릅니다. 형사소송법은 경찰 수사결과에 대해서 별도의 불복절차를 마련하여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불송치란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 이의신청은 무엇이고, 어떻게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려보겠습니다.■ 불송치란 무엇이고, 어떠한 종류가 있는가불송치에는 크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혐의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각하결정이 있고,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혐의없음" 결정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죄가안됨" 결정은 피의자가 14세 미만이거나 심신상실자의 범행 또는 정당방위 등에 해당되어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결정입니다.- "공소권없음" 결정은 처벌할 수 있는 시효가 경과되었거나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를 취소한 경우 등 법률에 정한 처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각하 결정"은 위 세 결정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거나, 고소인 또는 고발인으로부터 고소·고발 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사안이 경미하여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에 하는 결정입니다.■ 이의신청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가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납득하기 어렵다면 경찰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경찰은 사건 기록을 검찰에 송부하고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에는 별다른 불복기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경찰도 신은 아니기 때문에 수사결과에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러한 점을 찾아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특히,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의신청을 잘 하기 위해서는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유를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송치된 이유가 법리적인 이유라면 그 법리를 반박할 수 있는 법리를 리서치하고 대응할 수 있는 논리를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고, 증거가 부족하다면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증거를 보충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고 읍소하거나 감정에 호소하는 이의신청은 같은 결과만 반복할 뿐입니다.대부분 사기, 횡령과 같은 재산범죄의 경우 법리가 어렵고, 특별법이 적용되는 경우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검사와 경찰 수사관을 설득하여야만 결과를 바꿀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한 3줄 요약1. 경찰 수사 결과가 불송치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낙담하긴 이르다!2.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하여 불복하면 된다.3. 이의신청을 잘 하기 위해서는 그 이유를 분석하여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경남 변호사
■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조심해야 할 것들은 뭐가 있을까많은 분들이 경찰 조사를 받는다고 하시면 긴장을 하시고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하셔야 할지 몰라서 상담을 많이 주시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변호사로 입회를 많이 해보니 몇 가지 노하우가 생겨서, 반드시 이러한 내용은 알아두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몇 가지 팁을 정리하는 내용을 남겨보고자 합니다. ■ 가장 중요한 원칙 : 거짓 없이 일관되게 답변하라.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잘못을 경찰에게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 큰 착각입니다. 특히 피고소인 조사에서 경찰이 물어보는 경우는 대부분 이미 조사가 끝난 상태에서 모른 척 피고소인에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증거는 확보되었고 거짓말을 하는지 일단 물어보는 경우에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경찰은 피고소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무슨 말을 해도 잘 믿어주지 않고, 결국에 더욱 철저하게 수사를 하게 되어서 더 많은 범죄 혐의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또한, 최악의 경우에는 혐의가 인정되었는데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면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이 인정된다고 보아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의 경우에는 자신의 잘못을 감출 수 있다고 자신하지 말고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진술이 불리하다거나 불리한 사실관계가 있다면 경찰 조사 전에 형사전문 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통해서 미리 답변할 내용을 정리해서 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경우에도 사실과 다르게 피해 사실을 부풀릴 경우에는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진술을 믿지 않아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 있는 그대로 사실만 진술하시는게 좋습니다.두 번째로 일관되게 답변하여야 합니다. 경찰 수사관분들은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이 일관된 답변을 하는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이 거짓말은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가하기 위해서 같은 질문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사를 받다 보면 계속 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화를 내거나 답답해 하지 말고, 묻는 그대로 다시 차분한 상태에서 조리있게 답변하시는게 좋고, 이미 답변했는데 왜 또 묻냐는 식의 답변은 지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경찰조사에서 "거짓없이 일관되게 답변하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 작은 팁들조사가 길어지면 4시간 이상, 6시간 이상씩 이루어지거나 며칠에 걸쳐서 이루어지기도 하는데요. 장시간 수사로 인해 많이 힘든 경우에는 경찰에 언제든지 잠시 휴식을 요청할 수 있고 긴장되어 목이 마르다면 물을 달라고 하여 마시면서 하셔도 되며 언제든지 화장실에 다녀오셔도 됩니다.또한, 경찰의 질문에 반드시 바로 바로 대답을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답을 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한 것이 있다면 잠시 옆에 변호인에게 물어보고 대답을 하거나 상의를 하고 대답을 하셔도 됩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한 3줄 정리1. "거짓없이 일관되게 답변"하는 것이 좋고, 불리한 내용이 있다면 사전에 변호사와 상담 후 정리해서 가자.2. 수사관은 이미 증거를 확보해놓고 일부러 모른 척 물어보는 경우도 많다.3. 수사 중 힘들면 휴식을 요청해도 좋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조사 중에 옆에 있는 변호인에게 물어봐도 된다.
민경남 변호사
■ 기초적 사실관계기초적 사실관계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와 성행위를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처의 승낙을 받아 피해자와 그 처가 거주하는 집에 출입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에 대해서 기존 대법원 판례는 주거의 ‘사실상 평온’ 개념을 들어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주거권이라는 법적 개념이 아니고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의 사실상 주거의 자유와 평온으로서 그 주거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전원이 평온을 누릴 권리가 있다 할 것이나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ㆍ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ㆍ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 참조).■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기존 판례 변경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주거에 출입하였는데도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 83도685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의 시사점주거침입에서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라는 사정만으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변경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현실을 더 반영한 판례라는 점에서 더욱 타당해보이고, 주거침입죄는 형사 사건이나 상간 사건에서 많이 발생하는 만큼 주목할 만한 판례라고 보입니다.
민경남 변호사
■ 스토킹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될까 스토킹의 경우 과거에는 상대방에게 원치 않는 문자나 전화를 계속 하거나 상대방의 집이나 직장을 찾아오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경범죄의 한 종류(지속적 괴롭힘)에 따라 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토킹 및 데이트 폭력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국회는 2021. 3. 2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통과하고 2021. 10. 21.부터 이를 시행하였습니다. ■ 스토킹이란 무엇일까'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따라서, 단순 스토킹이 아니라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스토킹을 할 경우 형이 더욱 무겁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 스토킹이고 초범의 경우 혐의가 가벼운 경우 약식기소되는 경우가 많고, 30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의 경우 신고 방법은 무엇일까스토킹 범죄의 피해자는 신속하게 증거를 모아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좋고, 가능하면 접근금지가처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면 경찰에서는 가해자에게 경고를 주고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하고, 연락을 하게 될 경우 경고장을 보냅니다. 그래도 반복될 경우에는 경찰은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화, 문자 등의 연락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긴급응급조치'결정을 할 수 있고, 검찰은 서면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화, 문자 등을 통한 연락 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등을 포함하는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반면, 민사적으로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게 되면 이를 어길시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되므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담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신속하게 대응하셔서 추가적인 피해를 막으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의 경우 대응 방법은 무엇일까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경우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단순 스토킹 범죄의 경우(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 더 이상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한,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2항)더욱 강한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에도 연락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합의를 시도하도록 하시고, 양형요소를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받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민경남 변호사
■ 구약식 처분의 대처방안가끔 구약식으로 처분으로 벌금형을 받으신 분들에게서 대처방안을 질문하시고는 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식으로 기소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약식 처분을 받은 경우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구약식 기소, 구약식 처분의 의미형사소송법 제448조(약심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제1항에는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조속한 사건 종결을 통한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따라서 벌금, 과료, 몰수 등 비교적 가벼운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검사가 보기에 사안이 경미하고 벌금형으로 종결할 수 있다고 보면 구약식 기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법원은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합니다.■ 구약식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은 어떻게 될까형사소송법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을 살펴보면, 구약식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을 도과할 때 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될 경우 구약식 처분이 그대로 확정되며 법적으로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게 됩니다. 따라서 꼭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잘 챙기셔야겠습니다.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면 2심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 1심으로서 형사재판이 진행된다는 점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식재판에서 더 불리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무엇보다 유념하셔야 할 점은 정식재판 청구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폐지되고 형종상향금지 원칙(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이 도입되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예전에는 벌금형을 받아도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벌금형이 가벼워지면 좋고 아니어도 할 수 없다는 식의 정식 재판 청구가 많았으나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형종(예를 들어 벌금형을 징역형으로 변경)을 상향할 수는 없지만 벌금이 더 중해질 수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따라서 구약식 처분을 받으시고 정식재판을 청구할 지 여부에 대하여 고민이 되시는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정식재판 청구시 유불리를 잘 따지셔서 판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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