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욱 변호사
1.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에는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오늘은 가장 먼저 집합건물법 상의 공유자의 의결권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바, 대법원은 '임시 관리단 집회의 결의 당시 건물 내 전유부분의 공유자로서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를 가지지 못한 자들이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집회에 참석하여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전유부분 면적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위 의결권 행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는 판시(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마 1734 가처분 이의 판결)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 위 1. 항의 사건에서 대법원은 '따라서 전유부분의 공유자는 서로 협의하여 공유자 중 1인을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로 정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민법 제265조에 따라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로써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여야 하며(또는 공유자 중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를 가진 자가 의결권 행사자가 된다), 의결권 행사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구분소유자의 수는 1개로 계산되지만 의결권에 대하여는 집합건물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에 의하여 당해 전유부분의 면적 전부의 비율에 의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지분이 동등하여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전유부분의 공유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의결권 행사자가 아닌 공유자들이 지분비율로 개별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는 판시를 하여 위 법규정이 강행 규정이라는 점, 공유의 경우 의결권의 행사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또한 집합건물법 제41조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서울고등법원은 '집합건물법 제41조는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반하는 관리단 규약은 그 범위에서 무효이다.'는 판시(서울고등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나 6298 회장 및 임원 지위 부존 재확인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4. 위 3. 항의 사안에서 당시 원고가 제6기 임원으로 선출되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 규약 제13조 제2항은 관리협의회 임원 선출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2/3 이상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중에서 과반 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집합건물법 제41조는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할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는 때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서면결의의 경우 같은 법 제38조와 달리 의결정족수를 강화하는 한편, 위 서면결의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관리단 규약으로 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예외를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기준으로 위 법규정이 강행 규정이라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김경숙 변호사
주택을 매매하시려는데, 기존 세입자가 살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도, 매도인 입장에서도, 그리고 기존 임차인 입장에서도 각자 궁금한 점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주택 임대차 승계는 단순히 집을 사고파는 것 이상으로 법적 요건을 꼼꼼히 살펴야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은 그 절차와 조건을 단계별로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임대차 승계란 무엇인가요임대차 승계란, 임대 중인 주택이 매매되었을 때 기존 임대인(매도인)의 지위가 새 소유자(매수인)에게 그대로 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매수인이 기존 세입자와의 임대차 계약을 이어받게 되는 것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르면, 임차인이 대항요건(주택 인도 + 전입신고)을 갖춘 상태에서 주택 소유권이 이전되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으로 승계합니다. 당사자 간 별도 합의가 없어도 법률에 의해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핵심입니다.이때 중요한 점은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입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새 소유자 포함)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힘을 의미합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매수하면, 매수인은 기존 임대차 조건을 그대로 인수해야 합니다.임대차가 승계되는 핵심 조건 3가지모든 임대차가 자동으로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세 가지 조건을 하나씩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1임차인의 대항요건 구비 여부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주택 인도)하면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여야 합니다. 두 가지를 모두 갖춘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전입신고 없이 거주만 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항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주택 인도(실거주)전입신고 완료익일 0시 대항력 발생2대항력 취득 시점과 소유권 이전 시점 비교임차인의 대항력 취득일이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등기일(잔금 지급일)보다 앞서야 합니다. 만약 소유권 이전등기가 먼저 완료되고 그 이후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했다면, 해당 임차인은 새 소유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대항력 취득일 < 소유권 이전일같은 날이면 대항력 불인정3임대차 계약의 유효성기존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이미 만료되었더라도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면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는 기간이 2년으로 간주된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묵시적 갱신 시 2년 존속계약서 원본 확인 필수매수인이 밟아야 할 실무 절차실제로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수하실 때는 다음 절차를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훨씬 안전합니다.1등기부등본 및 전입세대 열람 확인매매 계약 체결 전에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발급받아 근저당, 가압류 등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동시에 전입세대 열람(확정일자 부여현황 포함)을 통해 현재 거주 중인 임차인의 전입일자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소요시간: 당일비용: 등기부 1,000원 / 전입세대 열람 400원인터넷등기소, 주민센터 이용2기존 임대차 계약 내용 확인 및 인수 조건 협의매도인에게 기존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요청하여 보증금 금액, 월세 여부, 계약 기간, 특약사항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매수인이 인수할 보증금 규모에 따라 매매 잔금에서 해당 보증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보증금 공제 여부 매매계약서에 명시계약서 원본 대조 필수3임차인에게 임대인 변경 통지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면, 새 임대인(매수인)은 기존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변경되었음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서면 통지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 보증금 반환이나 월세 수령 등에서 분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내용증명 또는 문자·카톡 기록 보관새 임대인 연락처·계좌번호 안내자주 놓치시는 주의사항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경우 -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일보다 앞선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경매 시 임차인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도 이런 물건을 매수하면 임차인과의 보증금 반환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등기부상 권리관계를 우선순위별로 정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보증금 반환 책임의 소재 - 임대차가 승계되면 보증금 반환 의무도 매수인에게 넘어갑니다. 대법원 판례는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보증금 반환채무도 당연히 인수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대금에서 보증금을 공제하지 않으면 매수인이 이중으로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계약갱신청구권 잔여 횟수 확인 - 2020년 7월 31일 이후 체결 또는 갱신된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매수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하더라도,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이 아직 행사되지 않은 상태라면 즉시 퇴거를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매수인 본인이 실제 거주할 목적이라면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른 판단이 필요합니다.매도인과 임차인도 확인해야 할 사항매수인만 주의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도인은 매매 계약 체결 시 기존 임대차 관계를 매수인에게 정확히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보증금 정산 방식을 매매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해 두어야 이후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임차인 입장에서는 주택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대항요건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전입신고를 임의로 옮기거나 실거주를 중단하면 대항력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잔금일 전후로 전입 상태를 절대 변경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정리하면주택 매매 시 기존 임대차 승계는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가 핵심 기준입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수하면, 보증금 반환 의무를 포함한 임대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등기부등본과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 권리관계를 사전에 확인하고, 매매계약서에 보증금 공제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시는 것이 안전한 거래의 출발점입니다.김경숙 변호사의 코멘트더감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임차인이 있는 주택 매매 사건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등기부등본만 확인하고 전입세대 열람을 생략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보증금 정산 방식을 매매계약서에 한 줄이라도 명확히 넣어두면 이후 분쟁의 상당 부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계약 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김경숙 변호사
상가건물이 경매로 낙찰되면 기존 임차인의 법적 지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실무에서 빈번하게 문제가 됩니다. 대항력의 유무, 확정일자 취득 시점, 그리고 권리금 회수 가능성까지 여러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히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가상의 사례를 통해 핵심 쟁점을 정리합니다.사례 개요서울 마포구에서 분식점을 운영하는 C씨(48세, 여성)는 2021년 3월 해당 상가건물 1층 점포에 보증금 8,000만 원, 월차임 180만 원의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쳤습니다. 확정일자도 같은 달에 받았습니다.그런데 2024년 11월, 건물 소유자의 채무 문제로 해당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고, 2025년 4월 D씨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C씨는 아직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었고, 6년간 형성한 단골 고객층 덕분에 권리금도 약 5,000만 원 상당으로 평가되는 상황입니다.C씨는 계속 영업할 수 있는지,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권리금은 어떻게 되는지 걱정이 큽니다.쟁점 1. 대항력이 인정되는가 - 임차인의 존속 여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마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대항력을 갖춘 시점이 경매의 기준이 되는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는지 여부입니다.대항력 판단 기준임차인의 대항요건 구비일(사업자등록 + 인도 완료 다음 날)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일보다 앞서면, 낙찰자에게도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저당권이 먼저 설정되었다면, 경매로 인해 임대차는 소멸합니다.C씨의 경우 2021년 3월에 입점과 사업자등록을 동시에 마쳤습니다. 만약 해당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2020년에 이미 존재했다면, C씨의 대항력 취득 시점이 근저당권보다 늦으므로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C씨는 낙찰자 D씨에게 임대차 존속을 주장하기 어렵고, D씨의 인도 요구에 응해야 할 수 있습니다.반면, 근저당권 설정일이 2022년 이후라면 C씨의 대항력이 우선하므로, 낙찰자 D씨는 C씨의 임대차 조건을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이 경우 C씨는 잔여 임대차 기간 동안 계속 영업이 가능합니다.쟁점 2. 보증금의 회수 가능성보증금 회수는 대항력 유무와 확정일자 취득 여부에 따라 경로가 달라집니다.첫째, 대항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C씨의 대항력이 근저당권보다 앞서면, 낙찰자 D씨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임대차 종료 시 D씨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계속되는 한 보증금도 보호됩니다.둘째, 대항력이 없지만 확정일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대항력이 없더라도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다면 경매 배당절차에서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때도 근저당권과의 선후 관계에 따라 배당 순위가 결정되므로, 선순위 채권이 많으면 전액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일정 보증금 이하의 소액임차인은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의 일부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보증금이 6,500만 원 이하인 경우 2,200만 원까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지만(2024년 기준 시행령), C씨의 보증금은 8,000만 원이므로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셋째, 대항력도 확정일자도 없는 경우에는 경매 배당에서 후순위로 밀려 사실상 보증금 회수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일반 채권자로서 배당에 참가해야 하며, 잔여 배당금이 없으면 회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쟁점 3. 권리금 회수 기회의 보호 여부C씨가 6년간 형성한 단골 고객과 영업 노하우는 상당한 가치가 있으므로,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문제가 핵심적인 쟁점이 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방해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같은 법 제10조의4 제2항 제4호는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 사유로 두고 있는데, 이보다 실무적으로 더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경매 상황에서의 적용 여부입니다.경매와 권리금 보호의 관계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8호는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핵심은 같은 조 제1항 단서에서 경매에 의한 낙찰의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낙찰자 D씨에게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가 없습니다.이는 실무에서 임차인에게 가장 큰 타격이 되는 부분입니다. C씨가 5,000만 원 상당의 권리금 가치를 형성했더라도, 경매 낙찰자 D씨에게 이를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기존 임대인(이전 소유자)이 경매를 초래한 경위에 따라, 기존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사정이 있다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C씨가 취할 수 있는 실무적 대응위 쟁점을 종합하면, C씨에게는 다음과 같은 실무적 대응이 필요합니다.대항력 선후 관계 확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근저당권 설정일과 자신의 대항요건 구비일을 정확히 비교해야 합니다. 이 판단이 이후 모든 권리의 출발점이 됩니다.배당요구 신청 - 대항력이 없는 경우라면, 경매 법원에 배당요구종기일 전까지 반드시 배당요구를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배당 자체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낙찰자와의 협상 준비 - 대항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향후 임대 조건 재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임대차 조건, 잔여 기간, 그간의 차임 납부 이력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협상에 유리합니다.권리금 관련 증빙 확보 - 경매 낙찰자에게는 법적으로 권리금 청구가 어렵지만, 기존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가능성을 대비하여 권리금 산정 근거(매출 자료, 거래 관행, 인근 시세 등)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전문가 조력의 시기 - 경매 진행 중이라면 배당요구종기일이라는 명확한 기한이 있으므로, 권리 분석과 대응 전략 수립은 가능한 이른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이 유리합니다.상가 경매에서 임차인의 권리는 대항력 취득 시점, 확정일자 유무, 보증금 규모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가 경매 상황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많은 임차인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빠짐없이 갖추어 두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며,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배당요구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김경숙 변호사의 코멘트더감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상가 경매 사건을 다루면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배당요구종기일을 놓쳐 보증금 회수 기회 자체를 잃는 상황입니다. 경매 개시를 알게 된 즉시 등기부상 근저당권 설정일과 본인의 대항요건 구비일을 비교하고, 배당요구 신청 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권리금과 보증금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힌 경우라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송인욱 변호사
1. 오늘부터는 관리단 집회의 관련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집합건물법 제32조에는 정기 관리단 집회가, 제33조에는 임시 관리단 집회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후자와 관련하여 관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단 집회를 소집(제33조 제1항 참조) 할 수 있고,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 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여야 하는데, 이 정수(定數)는 규약으로 감경(제33조 제2항 참조) 할 수 있습니다. 2. 위와 같은 임시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때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동의를 하여야 하고,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는데, 만일 이러한 청구가 있은 후 1주일 내에 관리인이 청구일부터 2주일 이내의 날을 관리단 집회일로 하는 소집 통지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소집을 청구한 구분소유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단 집회를 소집(집합건물법 제33조 제3항) 할 수 있는데, 실무에서는 관리인, 관리 위원회 선임 등을 회의 목적 사항으로 하는 관리단 집회 소집허가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현 관리인 해임, 새로운 관리인 선임, 관리 위원회 설치, 관리 위원회 위원 선임'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 집회 소집을 허가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하는 내용으로 보통 정리를 합니다. 3. 위와 같은 구분소유자 5분의 1의 동의를 얻은 사람은 법원에 관리단 집회 소집허가를 신청하는데, 이를 관리인이 거부(만일 관리인이 없다면 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의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은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처리) 하면 집합건물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구분소유자 5분의 1 전원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법원에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구분소유자의 서면 결의의 수를 계산할 때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본문은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으로 합의하면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서면 결의의 요건을 구분소유자의 수와 의결권의 수로 정함으로써 집합건물에 대하여 인적 측면에서 공동생활관계와 재산적 측면에서 공동소유관계를 함께 고려하여 공정하고 원활하게 이를 유지, 관리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는 점과 위 규정의 문언이 ‘구분소유자’라고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정한 구분소유자의 서면 결의의 수를 계산할 때 한 사람이 집합건물 내에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이를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 65546 관리비 등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 급증하는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 최근 금리가 급격히 인상하면서 은행으로부터 대출이 어렵게 되자 전세 보증금 반환을 하지 못하는 집주인들이 많이 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이번에는 이와 관련하여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적인 절차는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해요. 무엇보다 복잡한 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하였으니 잘 따라 오시면 어렵지 않으실 거에요. ■ 임대차가 종료하였다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차 해지 통고하기!먼저, 임대차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집주인분에게 임대차를 종료하겠다는 말을 분명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서의 자동 갱신 조항에 의해서 자동으로 갱신되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줄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보통 3개월 전에 통지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서를 잘 살펴보셔야 해요. 그리고 해지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했다는 것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임대인과의 전화통화 녹음, 카카오톡, 문자 등을 꼭 남겨놓으세요. ■ 내용증명 보내기 해지를 통고하고 임대차 종료일에 지금 살고있는 임대목적물을 반환하고, 집주인은 돈을 반환하면 모든 계약이 종료되는데, 돈을 반환할 수 없다고 하면 이제 부터는 긴장을 하셔야 하고, 무슨 문제가 있구나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따라서, 이때는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신속하게 보내면 임대차 종료 사실, 임대목적물 제공 사실, 보증금 반환 요구 사실 등을 정리하여 내용증명으로 집주인에게 보내 놓아야 나중에 증거로 사용하기 용이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기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되는데, 쉽게 말하면 지금 세들어 살고 있는 집의 점유를 상실할 경우 세입자로서 법에서 인정하는 권리를 상실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사는 가야하는데 여기서 계속 점유하면 살아야 한다면 피해가 너무 크겠지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따라서, 관할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그 신청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이 나오고, 그 내용이 등기부에 기재되었는지까지 확인하고 이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나와서 등기부에 기재되기 까지는 2~3주가 걸리고 최근 신청이 급증하여 여유있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 가압류 신청 & 임대보증금반환 소송하기이제 본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데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집주인이 줄 돈이 없다면 난감하겠지요. 그래서, 임대인이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를 미리 신청하면 좋은데요. 다만, 가압류의 경우 집주인이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고 있으니, 다른 재산이 있는지 알아보고 가압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이제는 상대방에게 임대차 계약 종료 사실, 임대 목적물 반환 사실을 입증하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고,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 한 승소할 것이며, 소제기 후 승소 판결까지는 6개월 ~ 1년의 기간이 걸릴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승소 후 집행권원으로 재산을 강제경매하여 배당을 받으시면 드디어 돈을 받을 수 있게 되세요. 대부분은 강제경매까지 가지는 않고 대부분 패소하시면 어떻게든 돈을 빌려서 보증금을 갚고 사건이 마무리 되는 경우가 많아요. ■ 바쁘신 분들을 위한 3줄 요약1. 임대차 연장 의사 없다는 사실을 자동 갱신 전에 분명하게 알리고 내용증명 보내기2. 집주인이 보증금반환이 어려워 보이고 자신도 이사를 빨리 해야 된다면 우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기(3주)3. 집주인에게 충분한 책임자산이 있는지 알아보고 재산을 빼돌릴게 예상되면 가압류 신청하고, 그렇지 않다면 바로 임대차 보증금반환소송 하기(6개월 ~ 1년)
민경남 변호사
■ 기초적 사실관계학수고대하고 기다리던 아파트를 분양을 드디어 받게 되니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라거나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황당할까. 그렇다면,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분양계약 취소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의 법리대법원은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항에 관한 고지를 받았다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15판결). 이와 같은 논지에서 대법원은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수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고,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 아파트 인근에 고속도로가 개설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고지의무가 인정된바 있습니다.■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청구고지의무가 인정된다면 기망행위로 보아 민법 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단지 손해만을 배상받고 싶다면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로 보아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계약 전에 아파트 인근 상황을 면밀히 알아볼 필요가 있고, 만약, 분양자가 이러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1.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데, 만일 구분소유자 외에 임차인까지도 관리단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한 관리단 결의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오늘은 구분소유자 1인이 동평화 상가아파트 자치관리 운영위원회를 상대로 결의 무효 확인을 청구한 사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1993. 2. 2. 선고 91가합 38971 결의 무효 확인 판결). 2. 위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집합건물의 경우에 반드시 구성되어야 하는 관리단의 구성원은 구분소유자만이 될 수 있고, 구분소유자가 그 전유부분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사실상 그 전유부분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위 관리단의 구성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구분소유자 외에 임차인까지 참석하여 임차인도 관리단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한 관리단의 결의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 할 것이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또한 집합건물인 상가의 구분소유자 일부만이 주주가 되어 설립한 주식회사가 그 상가를 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정의 집합건물의 관리단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집합건물인 상가의 구분소유자 일부만이 주주가 되어 설립한 주식회사가 그 상가를 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법상 회사에 불과하고 전체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야만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정의 집합건물의 관리단으로 볼 수 없다.'는 판시(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 43851 승계집행문부여 판결)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위 사건은 기존 회사에 대한 확정된 임금 채권을 갖고 있던 원고가 피고 ○○플라자 관리사무소 소유주 대표회를 상대로 한 승계집행문을 부여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이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1. 오피스텔 등이 분양되는 경우 분양 계약서에 매수자에 대한 특약사항으로 '매수자는 본 건 계약 시 임시 관리 규약에 대한 확인을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집합건물법 제9조의 3 제2항의 '분양자는 제28조 제4항에 따른 표준규약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역별 표준규약을 참고하여 공정증서로써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분양을 받을 자에게 주어야 한다.'는 조항에 따른 분양자의 관리 의무 등에 따른 것입니다. 2. 그 이후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는 규정에 따르면 관리단은 당연 설립되는데, 대법원도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소정의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 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단체라 할 것이고, 구분소유자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서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면 그 존립 형식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관리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구분소유자와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로 구성된 단체라 하더라도 구분소유자만으로 구성된 관리단의 성격을 겸유할 수도 있다.'는 판시(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 27199 영업금지 가처분 판결)를 통하여 확인해 주었습니다. 3. 집합건물법상으로는 관리단, 관리단 집회 및 관리인(선택적으로 관리 위원회)로 구분되는데, 실무에서는 '회장, 관리단장, 관리단 대표, 대표자' 및 '운영위원회, 대표위원회, 관리단 대표회의, 이사회' 같은 명칭이 널리 혼용되며, 법정기관(관리인, 관리 위원회)과 불일치하는 경우 분쟁이 발생합니다. 4. 관리단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법률상 당연 설립되는데, 관리단의 사무는 원칙적으로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수행되고, 관리단 집회는 집회 절차(의장, 의사록 등)가 법정되어 있고, 의장은 원칙적으로 관리인 또는 소집권자 중 연장자이며, 관리인은 집합건물 관리의 대표, 집행기관으로 실무상 핵심 직위인데, 행정, 감독 규정에서도 ‘관리인’을 기준으로 보고·제출 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고, 관리 위원회는 규약으로 둘 수 있는 선택적 기구로, 본질적으로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하는 기관입니다.
배대혁 변호사
[법률이야기 01] 판결문보다 무서운 '압박'의 기술 - 민·형사 동시 대응 전략1. 민사 소송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 채무자의 재산 은닉: 민사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보통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되며, 그사이 영악한 채무자는 재산을 빼돌립니다. ● 강제집행의 한계: 판결문이 있어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집행 불능'이라는 허탈한 결과에 직면하게 됩니다.2. 배대혁 변호사의 '입체적 압박' 프로세스 ● 형사 고소의 전략적 활용: 단순히 벌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기,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 절차를 시작하여 가해자가 '구속'이라는 실질적 공포를 느끼게 합니다. ● 가압류의 전격 집행: 형사 조사가 시작되어 가해자가 당황한 틈을 타, 주거래 은행과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전격 실시하여 자금줄을 차단합니다. ● 심리적 우위 선점: "돈을 갚고 형량을 줄일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버티다 실형을 살 것인가"를 가해자가 스스로 선택하게 만듭니다.3. 배대혁 변호사의 시선 (사견)"법은 차갑지만, 그 법을 다루는 전략은 뜨거워야 합니다. 저는 의뢰인이 '이길 수 있을까요?'라고 물으실 때, 승소 판결을 넘어 '어떻게 돈을 받아낼 것인가'를 먼저 고민합니다. 가해자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지점이 어디인지 파악하고, 그곳을 법리적으로 공략하여 스스로 합의 테이블에 나오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제 대응의 핵심입니다."
최지우 변호사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타인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 제도로, 민법 제750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1. 불법행위 손해배상 성립 요건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이 성립해야 합니다:① 위법한 행위법률 또는 사회규범을 위반한 행위. (폭행, 명예훼손, 사기 등)② 고의 또는 과실행위자가 일부러(고의) 또는 부주의로(과실) 그 행위를 했을 것③ 손해 발생피해자에게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을 것 (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 등)④ 인과관계가해자의 행위와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을 것2. 손해의 종류● 재산적 손해: 치료비, 수리비, 수입 손실 등● 비재산적 손해: 정신적 고통, 명예훼손 등 → 위자료 청구 가능3. 소멸시효● 3년: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최장 10년: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민법상 개인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이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핵심은 위법성, 고의·과실, 손해,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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