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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동산 일반, 매매/소유권 등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47)

1. 오늘은 업종이 제한된 채 분양된 점포의 양수인 또는 임차인은 업종 제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수분양자들이나 구분소유자들 스스로의 합의로 해당 약정을 사후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판단을 한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 79258 영업행위 금지 청구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위 사건의 원심 법원은 '원·피고가 입점한 이 사건 상가의 관리 형태 및 이를 담당하는 엑스포코아관리단의 구성, 위 상가의 관리에 관한 대규모 점포(상가) 운영 관리 규약 등 규약의 내용, 그에 따른 입점 업종의 제한 및 업종 변경의 승인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한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의 약국 영업은 이 사건 관리단에 의하여 유효하게 제정·시행된 이 사건 규약에서 정한 업종 제한이나 업종 변경에 관한 승인 절차를 따르지 않았으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이유로 해당 영업행위의 금지를 구한 데 대하여, 이 사건 관리단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의 지위를 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규약이 그 제·개정 과정에서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관리단 집회의 결의나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서면결의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규약에서 정한 업종 제한이나 업종 변경에 관한 승인 절차는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하지만 대법원은 '관리단 규약이 제·개정된 외형이 있다고 하여 당연히 그 규약이 집합건물법상 적법한 결의 요건을 갖추어 유효하다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나, 이 사건 규약은 앞서 본 것처럼 1995. 2.경 제정된 이래 2009. 9. 10.경 피고가 이 사건 상가에 입점할 때까지 4차례 개정 과정을 거쳤고 이 사건 규약의 부칙에 그 제·개정의 경과와 결의의 요건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그 부칙에 기재된 바에 따른 결의가 있었다고 추정함이 상당하고, 해당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다투는 측에서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는 근거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4. 또한 대법원은 '이러한 업종 제한에는 기본적으로 수분양자 또는 구분소유자에게 해당 업종에 관한 독점적 운영권을 보장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이를 사후에 변경하기 위해서는 임차인 등의 제3자가 아닌 수분양자들이나 구분소유자들 스스로의 합의가 필요하다. 다만 관리단 규약의 제·개정을 위한 구분소유자의 의결권 행사는 대리인을 통하여서도 할 수 있고(집합건물법 제38조 제2항), 업종 제한의 변경에 관한 구분소유자나 수분양자의 동의의 의사표시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하며, 이러한 의결권의 위임이나 대리권의 수여가 반드시 개별적·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구분소유자나 수분양자가 임차인 등에게 사전적·포괄적으로 상가건물의 관리에 관한 의결권을 위임하거나 업종 제한 변경의 동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에는 위 임차인 등이 참여한 결의나 합의를 통한 업종 제한의 설정이나 변경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는 판시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건축/부동산 일반, 매매/소유권 등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46)

1. 오늘은 업종 제한을 규정한 관리 규약의 변경 시 일반 의결정족수로 충분한지 혹은 해당 구분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관한 서울북부지방법원의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0. 22. 선고 2014가합 21780 영업금지 등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는데, 이에 대하여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에는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이 경우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2.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건물 내 점포들이 분양되었을 무렵인 1990. 4. 경의 관리 규약에는 '업종 준수' 조항이 있었는데, 개정을 통하여 이 규정이 삭제가 되었고, 이에 기존 약국 운영자가 영업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을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3. 위 사안에서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건축주가 상가를 건축하여 각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한 후에 점포에 관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또는 그 점포를 임차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의 점포 입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 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상호 간의 업종 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점포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한 자, 임차인 등이 분양계약 등에 정하여진 업종 제한 약정을 위반할 경우, 이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는 침해 배제를 위하여 동종 업종의 영업 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또한 법원은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은 규약의 설정 · 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이 경우 규약의 설정 · 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강행 규정이라 할 것인데, 피고들의 주장 자체에 따르더라도 관리 규약 개정에 찬성한 13명의 입점자만으로는 집합건물법의 위 규정에 따른 의결 정족수 24명(32명×3/4)에 미치지 못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상가번영회가 위 찬 · 반 투표에 참여한 입점자들의 과반수가 찬성하였음을 이유로 2011. 9. 19. 관리 규약을 개정하면서 관리 규약 제21조를 삭제한 것은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에 위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는 판시를 해 주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매매/소유권 등, 임대차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45)

1. 오늘은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한 자 등이 분양계약에서 정한 업종 제한 약정을 위반할 경우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할 지위에 있는 자가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대법원 2006. 7. 4. 자 2006마 164, 2006마 165 가처분 이의 결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사안의 경우 문제가 된 부분은 업종이 지정된 점포의 소유자가 제3자에게 점포를 임대하여 고정적인 임대수익을 얻고 있다고 하여도 업종 제한 약정을 위반한 동종의 점포를 상대로 영업금지 가처분을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신청인 겸 재항고인이 ‘△△△’ 점포의 소유자임에도 그 점포를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하여 동일 상가건물 내에서 업종 제한 약정에 위배하여 커피숍 영업이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해 즉각적인 영업중단 조치를 구할 수 없다고 하면, 점포의 위치나 커피숍으로서의 인지도 면에서 위 신청인이 임대한 ‘△△△’ 점포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보이는 ‘☆☆☆’ 커피숍의 영업 지배가 계속되어 임차인의 매출 감소, 고객 이탈, 인지도 하락 등의 손해를 초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임차인의 위 신청인에 대한 월 차임 감액 등 임대차계약조건의 변경이나 임대차계약의 해지 요구 나아가 임대인으로서의 적절한 조치의 이행 및 불이행 시의 손해배상 요구 등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점포 가치(임대 가치)의 하락으로 연결될 것이 충분히 예견된다."라는 이유로 위 사안에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결정을 파기하였습니다. ​4. 또한 대법원은 '건축회사가 상가를 건축하여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한 후에 점포에 관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또는 그 점포를 임차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의 점포 입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 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호 간의 업종 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점포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등이 분양계약 등에 정하여진 업종 제한 약정을 위반할 경우, 이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는 침해 배제를 위하여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판시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건축/부동산 일반, 소송/집행절차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44)

1. 오늘은 전유면적 비율이나 개별 사용량으로 정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일반 관리비의 정산 방법에 대한 2017. 12. 14. 선고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15나 11986, 2015나 11993 관리비, 주차비 수익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는 서울 관악구 C 외 2필지 지상에 건축된 지하 6층, 지상 22층의 집합건물인 A를 관리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이고, 이 사건 건물은 H과 원고의 대표자이자 H의 셋째 아들인 I가 함께 건축한 것으로, H과 I는 이 사건 건물 중 상가 부분인 지하 1층 내지 지상 6층에 대하여 각 1/2지분 소유권자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H 사망 후 그의 첫째 아들인 피고가 2010. 7. 2. H의 1/2 지분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원고가 미납 관리비 및 연체료의 지급을 청구했던 사안이었습니다. ​3. 위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규약 제25조, 제26조에 의하면, 관리비는 전유면적 비율에 따라 비례 부담이 원칙이고, 전기, 상하수도료 등 실제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정산제로 부담하도록 정할 수 있을 뿐인바, 따라서 일반관리비는 정산제가 적용될 수 있는 항목이 아니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전유면적 비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고와 D은 이 사건 건물 상가와 아파트 면적 비율에 반하여 일반관리비 부담을 상가 부분 77.02%, 아파트 부분 22.98%로 분배하여, 상가에 일반관리비를 과도하게 부과하였기에. 따라서 원고가 청구한 일반관리비 중 상가 면적 비율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부과된 부분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4.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규약에서 '정산'의 의미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개별 사용량에 의하여 부담액이 결정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면적이나 사용량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비를 부담하게 하는 것 또한 포함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일반관리비도 전유면적 비율이나 개별 사용량으로 관리비를 정할 수 없는 항목에 포함되므로, 별도의 정산 방법에 의하여 부담액이 결정될 수 있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주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매매/소유권 등, 임대차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43)

1. 오늘은 소방 안정상의 위험으로 인하여 영업을 못했다는 이유로 관리비 지급을 거절하기 위하 조건에 관한 제주지방법원 2016. 6. 24. 선고된 판결(제주지방법원 2016. 6. 24. 선고 2014가단 14596 관리비 등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근거해서 제주시에 있는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설립된 관리단이고,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피고 주식회사 B는 이 사건 건물 3층 305호, 306호, 315호, 317호, 318호, 319호, 321호, 328호, 337호, 338호, 341호, 346호, 347호, 4층 417호, 418호, 419호, 425호, 426호, 437호, 438호, 451호, 452호, 5층 516-12호, 520호를 구분소유하고 있었고, 피고 C은 5층 516-8호, 516-9호를 구분소유하고 있었으며, 피고 D 주식회사는 3층 322-2호, 5층 505호를 구분소유하고 있었는데 2015년 1월분까지 피고 B는 105,698,140원, 피고 C은 6,782,810원, 피고 D은 8,248,240원의 관리비를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중 피고들이 구분소유하고 있는 건물 부분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 법률에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인데, 하지만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3, 4층 개구부를 진열장으로 막아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무창층(無爲)'이 되었음에도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피고들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입게 될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불안으로 이 사건 판매시설에 입주할 수 없게 되었던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소방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했고, 이는 관리주체인 원고의 불법적인 사용방해에 해당하고, 피고들은 이 때문에 이 사건 판매시설을 사용·수익하지 못했으므로 관리비를 낼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4. 이에 대하여 제주지방법원은 '소방안전상의 위험을 이유로 관리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충돌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제연설비 등 소방안전 상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소방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은 관리비 또는 관리비와 함께 부과되는 장기수선충당금에서 나오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인 점, 이 사건 규약 제6조 제6호에 따르면 구분소유자는 건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 등의 부담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해보면 소방안전상의 위험을 이유로 관리비의 지급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구분소유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해할 것이라는 추상적인 위험이나 그에 대한 우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위험이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구분소유자가 관리비를 지급하더라도 관리단 등 관리주체가 소방시설의 설치를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소방안전상의 위험이 제거되지 않으리라는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건축/부동산 일반, 매매/소유권 등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42)

1. 오늘은 관리단에서 관리 규약에 없이 홍보비를 징수한 것에 대한 유효 여부 및 이미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허용되는지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판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8. 27. 선고 2013가합 1746 홍보비 반환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부천시 원미구 Z 지상 Y 백화점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었고,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각 점포에 입점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로서 위 점포의 구분소유자이거나 임차인인데, 홍보비 징수에 대한 관리 규약이 다른 사건에서 무효로 확정되었습니다. ​3. 위 사건에서 원고들은 무효인 이 사건 관리단 규약에 근거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동안 원고들로부터 홍보비를 징수함으로써 부당하게 이득을 얻었으므로, 원고들에게 위 부당징수한 홍보비 합산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홍보비 명목으로 징수한 돈을 실제로 이 사건 건물 상가의 홍보 활동에 사용하였으므로, 홍보비를 징수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거나 피고가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4. 위 사건에 대하여 부천지원은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홍보비를 징수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였고, 그 내역에 관하여 매년 외부감사를 받고 있으며, 2011. 1.경 부천세무서의 세무조사 결과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는 홍보비를 이 사건 건물 상가 활성화를 위한 전단지, 현수막 등의 제작, 각종 공연, 경품과 상품권 구입 등 이 사건 건물 상가의 홍보에 사용하면서 그 지출액에 대하여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근거로 회계 처리를 하고 매년 외부감사를 받는 등 홍보비 집행 과정을 비교적 엄격하게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건물 관리인인 AA은 홍보비를 임의로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진정을 받았으나, 세무 자료, 회계 서류, 계좌 내역 등을 근거로 홍보비 징수 및 사용 내역을 소명하여 2011. 5.경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피고가 홍보비를 집행하여 각종 홍보 활동을 함으로써 발생한 고객 증가, 매출 신장, 이미지 재고 등 유·무형의 이익은 이미 원고들을 비롯한 입점 상인들에게 귀속된 점 등을 근거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실질적으로 부당하게 사용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건축/부동산 일반, 상속

상속으로 인한 주택 취득 시 무주택자 여부 기준

1. 주택법 제54조(제1항 제2호나목은 제외한다), 제54조의 2, 제56조, 제56조의 2, 제56조의 3, 제60조, 제63조, 제63조의 2,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주택 및 복리시설을 공급하는 조건·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있는바, 오늘은 상속인이 무주택이었다가 상속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무주택 여부에 대하여 주택법과 위 규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우선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 지분을 취득한 경우,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하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하여는 이하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 소유 여부 판정 기준)에 근거 규정이 있는바, 따라서 ‘3개월 이내 처분’의 기준은 상속개시일 자체가 아니라 부적격 통보일입니다. ​3. 위 규칙 제53조에는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공유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제46조 또는 「공공 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의 경우에는 제6호, 제9호 및 제1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 하에 제1호에서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 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이 이미 발생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3개월 카운트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고, 청약·공급 절차에서 부적격 통보를 받은 뒤 3개월 안에 처분을 마쳐야 하는 바, 매도는 단순 계약 체결만으로는 부족하고, 처분이 되어야 하므로 실무상으로는 보통 그 기간 내에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송인욱 변호사

건축/부동산 일반, 임대차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41)

1. 오늘은 임차인이 사용하였던 전기, 수도료를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관리 규약 또는 구분소유자 간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임차인이 사용한 전기, 수도료를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22. 선고 2012가단 197564 구상금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위 사건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전기·수도요금이 일괄 부과되는 바람에 ㈜ E(기존 관리 회사)나 원고들이 단전·단수 방지를 위하여 부득이 피고 구분건물에 대한 전기·수도요금을 포함한 전체를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피고들은 피고 구분건물을 임대하여 임차인들로부터 전기·수도요금을 징수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임차인들의 정보를 전혀 알려 주지 않아 원고들로서는 부득이 소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을 이유로 대납액 상당의 반환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E,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전기·수도요금 납입에 관한 아무런 약정이 없는 이상 원고들로서는 전기·수도의 실제 사용자인 임차인들을 상대로 구하여야 하고, 특히 원고 회사는 대납 사실조차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4. 위와 같은 각 주장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판부는 '대납 요금이 사무관리 비용 또는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원고 관리단으로서는 전기·수도요금에 관한 약정이 없는 피고들에게 단지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반환을 구할 수는 없고 실제 전기·수도를 사용한 자, 즉 실제 입주자들인 임차인들에게 구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 관리단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는 판시를 통하여 별도의 관리 규약이나 약정이 있어야만 임차인이 사용한 전기, 수도료를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IT/개인정보

베이비 샤크에 관한 2차 저작물의 저작권법 위반 여부

1. 오늘은 피고(디지털콘텐츠 제작 및 유통 회사)가 북미 지역 구전 가요를 원저작물로 하여 동요 ‘베이비 샤크(Baby Shark)’(‘피고 곡’)를 제작하고 유튜브 등에 게시하자, 그전에 같은 구전 가요를 원저작물로 하여 ‘베이비 샤크(Baby Shark)’ (‘원고 곡’)를 제작했던 원고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3다 247450 손해배상(지)}을 살펴보겠습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미국인)는 2011년경 북미 지역 어린 학생들의 여름 캠프 등에서 주로 불리는 구전 가요(이하 ‘이 사건 구전가요’)를 원저작물로 하여 ‘베이비 샤크(Baby Shark)’(이하 ‘원고 곡’)를 제작하여 음반으로 출시하고, 그 후에 뮤직비디오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도 게시하였고, 피고는 디지털콘텐츠 제작 및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이 사건 구전가요를 원저작물로 하여 동요 ‘베이비 샤크(Baby Shark)’(이하 ‘피고 곡’)를 제작하여 2015년경에 피고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고, 그 후 뮤직비디오도 만들어 게시하였던바, 이에 원고는 피고 곡이 원고 곡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원고 곡은 이 사건 구전가요에 새롭게 창작 요소를 부가하지 않았으므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고, 가정적으로 원고 곡이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더라도, 피고 곡은 원고 곡과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 기각을 하였는데, 항소심 법원 역시 원고 곡은 이 사건 구전가요와 사회통념상 별개의 저작물이라고 볼 정도의 실질적인 개변에 이르지 아니하여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고, 가정적으로 원고 곡이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더라도, 피고 곡은 원고 곡과 의거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4. 사안은 원고 곡이 이 사건 구전가요를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피고 곡이 원고 곡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는지가 문제였는데, 저작권 침해는, ① 피고 저작물이 원고 저작물에 의거하여 그것을 이용하였을 것(의거관계), ② 피고 저작물이 원고 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과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야 인정되는 바, 대법원은 '원고 곡이 원저작물인 구전 가요와 사회통념상 별개의 저작물이라고 볼 정도의 실질적 개변에 이르지 아니하여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건축/부동산 일반, 매매/소유권 등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40)

1. 오늘은 위탁자의 구분소유권이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에게 이전되었다가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제3취득자에게 순차로 이전된 경우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채무의 중첩적 인수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다 273984 관리비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사안에서는 위탁자의 구분소유권이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에게 이전되었다가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제3취득자에게 순차로 이전된 경우, 수탁자와 제3취득자는 각 종전 구분소유권자들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는지 여부 및 이는 등기의 일부로 인정되는 신탁원부에 신탁부동산에 대한 관리비 납부 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3.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집합건물법 제18조의 입법 취지와 공용부분 관리비의 승계 및 신탁의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위탁자의 구분소유권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제3취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신탁등기는 말소됨으로써, 위탁자의 구분소유권이 수탁자, 제3취득자 앞으로 순차로 이전된 경우, 각 구분소유권의 특별 승계인들인 수탁자와 제3취득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종전 구분소유권자들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등기의 일부로 인정되는 신탁원부에 신탁부동산에 대한 관리비 납부 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제3취득자는 이와 상관없이 종전 구분소유권자들의 소유 기간 동안 발생한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채무를 인수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판시를 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 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분소유권이 순차로 양도된 경우 각 특별 승계인들은 이전 구분소유권자들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현재 구분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최종 특별 승계인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구분소유자들도 구분소유권의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공용부분에 관한 종전 구분소유자들의 체납관리비채무를 부담하며,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 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매매/소유권 등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39)

1. 오늘은 관리 업체의 방해로 인하여 건물을 사용, 수익하지 못하였을 경우 관리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산점 등에 관한 2011. 9. 29. 선고된 대법원 판결(대법원 선고 2009다 26985, 2009다 26992 각 용역비 등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인 신화 빌딩의 관리단과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집합건물을 관리해 온 원고(반소 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가 피고(반소 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로부터 이 사건 지하상가 20개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려는 소외인의 안마시술소 설치공사를 방해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관리비 등의 지급 의무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3.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집합건물 관리단과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집합건물을 관리해 온 갑 주식회사가 구분소유자인 을에게서 수개의 점포를 임차하여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려는 임차인 병의 안마시술소 설치공사를 방해함에 따라 결국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사안에서, 위 방해 행위가 을과 병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다음 달부터 을이 점포들을 다른 용도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보아, 을은 그때부터 갑 회사에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시를 하였습니다. ​4. 또한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관리단 등 관리주체의 불법적인 사용 방해 행위로 인하여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그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하였다면, 그 구분소유자로서는 관리단에 대해 그 기간 동안 발생한 관리비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해 주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건축/부동산 일반, 매매/소유권 등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38)

1. 오늘은 관리 업체에 대한 해지는 보류한 채 단순히 관리비 징수 권한만을 정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 2014. 2. 27. 선고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1다 88207 관리비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이 사건 관리단체는 이 사건 상가부분 공유자들이 민법 제265조에 따라 공유물인 위 상가부분의 관리를 위해 설립한 단체로서, 위 공유자들이 2003. 11. 2. 이 사건 집회에서 공유 지분의 과반수 결의로 위 상가부분의 관리 업무를 피고 2(당시 이 사건 관리단체의 대표자였다)에게 위임하였고, 피고 2가 2008. 8. 2.경 그 관리 업무의 범위 내에서 원고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관리단체와 원고 사이에 관리비 징수권한에 관한 다툼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3. 위 사건에서 원심 법원은 '일단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부분에 관한 관리비 징수권한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관리단체와 원고 사이에 관리비 귀속에 관한 다툼이 있어 위임인인 이 사건 관리단체가 원고에게 부여하였던 관리비 징수권한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원고는 이 사건 관리단체에 대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더 이상 입주자들에게 관리비를 직접 청구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그 의사를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데, 이 사건 관리단체와 원고 사이에 관리비 징수권한에 관한 다툼이 계속되어 왔으므로 관리비 징수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에 불과한 원고가 이 사건 관리단체의 의사에 반하여 입주자들에게 직접 관리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해지는 보류한 채 관리비 징수권한만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4. 하지만 대법원은 위 판결을 파기하면서 '이 사건에서도 위임인인 이 사건 관리단체가 수임인인 원고의 이 사건 상가부분에 대한 관리 업무 수행을 더 이상 원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관리단체로서는 민법 제689조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 위 계약을 해지하지도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원고의 입주자들에 대한 관리비 징수권한만을 소멸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용역계약 당시 이 사건 관리단체와 원고 사이에 향후 관리비 귀속에 관한 다툼이 발생할 경우 원고가 입주자들에 대한 관리비 징수권한을 이 사건 관리단체에 환원시키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는 판시를 하였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 고소/소송절차, 수사/체포/구속

    송인욱 변호사

    복제폰 추출 정보로 인한 별건 수사의 위법성

    1.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압수한 휴대전화 복제본에서 모든 전자정보를 엑셀파일 형태로 추출해 별건 수사의 단서로 활용한 것은 영장주의에 반한 위법한 압수라며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오늘은 이에 대한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2020도 10908 군기누설,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A 중령은 2018년 국방 분야 계획서를 작성해 검사 4명에게 발송하고, 공군 관급공사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변호사 3명에게 전달한 혐의 및 부하 직원에게 부서 예산으로 전역 예정 군법무관 선물용 잉크를 사게 하거나, 진급선발 결과를 누설하고 출장 차량 배차를 지시한 혐의도 함께 기소되었는데, A 씨의 혐의는 2018년 기무사 계엄령 문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특별수사단이 참고인이던 A 중령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면서 드러났던 바, 수사관은 복제본을 만들어 전체 정보를 엑셀파일로 추출해 군검사에게 제공했고 군검사는 이를 탐색하다 해당 혐의를 발견한 후, 이후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A 중령을 기소했습니다. ​3. 이에 대하여 군사 법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는데, "특수단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이 복제본에서 이 사건 엑셀파일을 출력한 것은 제1영장 혐의 사실에 관련된 전자정보를 선별하기 위한 사전 준비절차로 볼 수 있어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하면서 이어 "영장 집행 과정에서 영장 기재 혐의 사실과 관계없는 정보까지 무분별하게 탐색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제1영장 집행 결과 획득한 이 사건 전자 정보와 후속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했던 바,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 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가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인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4. 하지만 대법원은 "본 건 포렌식은 휴대전화 복제본 전체를 엑셀로 일괄 변환했고, 작성/편집 일자 제한·검색어 필터 등 아무 제약 없이 수사기관이 언제든 열람·탐색할 수 있게 했다"라며 "이는 영장주의·적법절차 원칙에 반하는 위법 압수"라고 밝히면서 이어 "피고인이 제1영장 집행 시 복제·탐색·출력 과정 참관 의사를 철회했더라도, 이는 '혐의 관련 정보만 선별·추출될 것'이라는 보편적 신뢰를 전제로 한 것이지, 무제한 일괄 추출 및 별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며 "엑셀 일괄 추출을 통해 별건 단서를 얻은 뒤 발부받은 제2·제3영장은, 이미 위법하게 취득된 1차 증거를 토대로 진행된 것이므로,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고, 위법하게 수집된 전자정보에 기초해 특정된 조사대상자 진술, 그 내용을 전제로 한 각종 공문·합의서 등은 모두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라며 "다른 독립 경로로 불가피하게 발견됐다고 볼 자료도 없다"라고 덧붙이며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 사기/공갈, 손해배상

    민경남 변호사

    [형사] 고수익 보장의 덫, 투자 사기 대처와 회복의 골든타임

    1. 달콤한 유혹 뒤에 숨겨진 함정, 투자 사기란 무엇인가저금리 기조와 불안한 경제 상황 속에서, 자산을 조금이라도 불려보려는 서민들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하는 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합니다. 투자 사기의 핵심은 기망행위(속임수)입니다. 단순히 투자가 실패하여 원금 손실이 난 것과 달리, 애초에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허위 정보를 제공해 투자금을 가로채는 행위를 말합니다.특히 법적으로 인가받지 않은 업체가 "원금을 무조건 보장한다", "확정 수익을 지급한다"고 약정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사기꾼들은 돌려막기(폰지 사기)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자가 지급되는 것처럼 보여 피해자들이 사기임을 인지하기 어렵게 만들어 피해자의 신속한 고소를 어렵게 만들어 피해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2.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믿음을 악용한 지인 사기와 주요 유형투자 사기는 얼굴 없는 남보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 가까운 지인에 의해 일어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평소 신뢰하던 지인이 "나만 아는 고급 정보가 있다", "이번에 상장하는 회사 임원을 안다"며 접근해오면, 피해자는 의심 없이 큰돈을 맡기게 됩니다. 사기꾼들은 고급 승용차를 타거나 명품을 과시하며 자신의 재력을 보여줌으로써 경계심을 허물고, "원금은 무조건 보장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는 말로 투자를 유도합니다.지인 사기가 위험한 이유는 '신뢰' 때문에 차용증이나 투자 약정서 같은 처분 문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 밖에도 최근에 곧 상장될 유망 기업이라며 휴지 조각인 주식을 비싸게 파는 비상장 주식(IPO) 사기,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가상화폐(코인) 사기 등 그 유형은 주변의 인간관계를 파고들며 더욱 교묘해지고 있습니다.3. [Case 1] 단순 실패인가 사기인가? 기망의 고의 입증투자 사기 사건에서 피의자들은 경찰 조사 시 "나도 사업을 하려다 망한 것이다", "투자는 원래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것 아니냐"라며 범행을 부인합니다. 따라서 이들을 처벌하고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투자 권유 당시 그들이 했던 말이 기망행위(거짓)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이를 위해서는 "원금 보장"을 약속했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녹취록, 계약서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나아가 수사 기관을 통해 그들이 받은 투자금을 실제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탕진했거나,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했다는 자금 흐름을 밝혀내어, 애초부터 편취의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가 있었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4. [Case 2] "투자인가, 대여금인가" 치열한 법적 성격 공방지인 사기나 개인 간 투자 분쟁에서 피의자들이 경찰 조사 시 가장 많이 내세우는 방어 논리는 "이 돈은 빌린 것(대여금)이 아니라 투자를 받은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대여금이라면 사업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갚아야 할 의무가 명확하지만, 투자는 원칙적으로 원금 손실의 위험을 투자자가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즉, 피의자들은 "사업이 잘되면 수익을 나눠주기로 했으나, 안타깝게도 사업이 망해서 돈을 날린 것일 뿐, 사기를 친 것은 아니다"라며 형사 책임을 회피하려 합니다.따라서 고소 대리 변호사의 핵심 과제는 당시 오고 간 대화와 약정의 실질을 분석하여, 이 돈이 무늬만 투자일 뿐 실질적으로는 원금 반환이 보장된 대여금 성격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투자라고 적혀있더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원금은 책임지겠다"는 약속이 있었거나, 수익 배당이 아닌 확정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한 정황 등을 찾아내어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5. [Case 3] 형사 처벌만으로는 부족, 민사 소송과 집행 권원 확보형사 고소로 가해자가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가해자가 "몸으로 때우겠다"며 배째라 식으로 나올 경우, 결국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 소송(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이 필수적입니다. 민사 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문(집행 권원)을 확보해 놓아야만, 향후 가해자가 출소 후 경제 활동을 하거나 숨겨둔 재산이 발견되었을 때 즉시 강제집행(경매, 압류)을 할 수 있습니다.특히 사기 피해 입증이 까다로운 형사 절차와 달리, 민사 소송에서는 입증 책임의 정도나 법리 적용이 다를 수 있어 형사에서 무혐의가 나더라도 민사에서는 승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로 가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합의를 유도함과 동시에, 민사 소송을 병행하여 끝까지 재산을 추적하고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확보해두는 투 트랙(Two-Track)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6. 사라지는 돈과 시간, 골든타임을 지키는 변호사의 조력투자 사기 사건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피해자가 망설이는 사이 범죄 조직은 자금을 세탁하고 해외로 도피하거나 증거를 인멸합니다. 개인이 혼자서 방대한 계좌 내역을 분석하고 조직의 실체를 파악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수사관들도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느라 내 사건에만 집중해주지 않습니다.전문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투입되어 흩어진 증거를 수집하고, 범죄 사실을 명확히 정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 기관의 신속한 수사를 이끌어내며,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철하게 합의를 조율하여 의뢰인의 피해를 최대한 회복하는 데 주력합니다. 억울한 피해를 보셨다면 지체 없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중한 재산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성범죄

    민경남 변호사

    [형사] "지우면 그만?" 카촬죄 포렌식 고소와 대응 전략

    1. 호기심에 찍은 사진 한 장, 성범죄자로 낙인찍히는 카촬죄스마트폰 카메라의 성능이 좋아지고 무음 앱이 발달하면서, 순간적인 호기심이나 잘못된 성적 충동으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흔히 몰카라고 불리는 이 범죄의 정식 명칭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단순히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 보안처분이 뒤따르기 때문에 한 번의 실수로 사회적 지위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무서운 범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2. 저장 없어도 처벌, 촬영 대상과 의사에 따른 성립 요건카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카메라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촬영의 개념입니다. 반드시 저장 버튼을 눌러 파일이 생성되지 않았더라도, 촬영을 위해 렌즈를 비추거나 버튼을 누르려는 동작만 취해도 미수범으로 처벌 받습니다. 또한, 촬영 대상이 나체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레깅스나 짧은 치마 등 옷을 입고 있는 상태라도, 촬영한 각도나 거리, 특정 부위 부각 여부에 따라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줬다고 판단되면 범죄가 성립합니다.3. [Case 1] "걸리자마자 지웠는데요?" 디지털 포렌식과 미수범 처벌실무에서 가장 흔한 케이스는 현장에서 적발되자마자 당황하여 사진을 삭제하고 "아무것도 안 찍혔으니 증거가 없다" 라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압수된 휴대폰에 대해 필수적으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합니다. 삭제된 사진은 물론, 과거에 찍었다가 지운 수년 전의 불법 촬영물까지 모두 복원될 수 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건 외에 여죄가 수십, 수백 장 발견되어 걷잡을 수 없이 사건이 커지는 경우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삭제 행위는 오히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 영장이 청구되는 빌미가 될 수 있으므로 절대 금물입니다.4. [Case 2] "여친도 동의했어" 합의된 촬영물의 배포와 반전연인 관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로, 촬영 당시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었으나 이후 헤어지고 나서 해당 영상을 유포하거나 협박하는 경우입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촬영 당시에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유포)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같이 찍은 건데 내 맘대로 보여주는 게 무슨 죄냐"라고 항변하는 분들이 있지만, 이는 명백한 범죄이며 법정형 역시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촬영죄와 동일하거나 죄질에 따라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5. [Case 3] "레깅스 입어서 찍었는데..." 성적 수치심의 법적 판단길거리나 지하철 등에서 레깅스나 스키니진 등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은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경우, 피의자들은 "노출된 부위도 아닌데 왜 성범죄냐"며 억울해하기도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 의도, 촬영 경위, 촬영 거리와 각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를 판단합니다. 단순히 전신을 찍은 것인지, 엉덩이나 다리 등 특정 부위를 확대하여 부각했는지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법률 전문가와 함께 당시 상황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방어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6. [가해자] 경찰 조사와 포렌식,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① 압수수색과 포렌식 참관, 내 사생활을 지키는 유일한 방패카촬죄 혐의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수사기관으로부터 휴대폰을 압수당하고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변호사 없이 혼자 대응하다가는, 사건과 전혀 무관한 수년 전의 연인 사진이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 정보까지 전부 수사기관에 노출되어 별건 수사(여죄)로 확대될 위험이 큽니다. 변호사는 포렌식 선별 절차에 직접 참관하여,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와 관련된 증거만 추출되도록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방어를 하며, 경찰 조사 시 변호사가 동행하여 수사관의 유도신문을 차단하고, 불리한 진술을 교정해 줌으로써 억울하게 죄가 부풀려지지 않도록 변호를 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② 피해자 연락처도 모르는데 합의? 변호사가 안전한 다리가 됩니다혐의가 명백하다면 기소유예나 감형을 받기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가 절대적입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연락처를 가해자에게 절대 알려주지 않으며, 무리하게 연락을 시도했다가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나 2차 가해로 간주되어 구속 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는 수사기관과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합법적인 루트로 조심스럽게 합의 의사를 타진합니다. 전문적인 중재를 통해 피해자의 거부감을 낮추고, 사회적 형편에 맞는 적정선의 합의금을 도출하여 원만하게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은 오직 경험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7. [피해자] 유포에 대한 공포, 법적인 안전장치와 정당한 배상① "내 사진이 유포되면 어떡하지?" 철저한 수사 촉구와 유출 방지 장치불법 촬영 피해를 입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가해자가 내 사진을 어딘가에 유포하지 않았을까하는 점입니다. 혼자서는 가해자가 사진을 클라우드에 백업했는지, 텔레그램으로 전송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가해자의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연동된 클라우드, SNS 계정, 외장 하드까지 철저하게 포렌식 하도록 압박하여 유포 정황을 끝까지 찾아냅니다. 또한, 만약 가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더라도 단순히 돈만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향후 해당 촬영물이 유출될 경우 수억 원을 배상한다는 내용의 강력한 위약벌 조항을 합의서에 명시하여 가해자가 평생 사진을 유출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법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도와드립니다.② 2차 가해 차단과 엄벌 탄원, 피해자의 방패가 됩니다가해자 측은 처벌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에게 집요하게 연락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며 2차 가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를 상대하는 것은 엄청난 정신적 고통입니다. 이때 변호사는 피해자의 모든 연락 창구가 되어 가해자의 직접적인 접촉을 차단하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단호하게 의사를 전달합니다.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는다면 법리적으로 잘 갖춰진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여 무거운 실형이 선고되도록 조력하며 합의를 유도하고, 가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다면 민사 소송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최대치의 손해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 배임/횡령, 사기/공갈

    민경남 변호사

    [형사] 횡령죄의 요건 및 쟁점 분석과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1. 신뢰를 저버린 대가, 횡령죄의 본질적 의미횡령죄는 단순한 재산범죄를 넘어 타인의 신뢰를 배반했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지는 사안입니다. 우리 형법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이를 횡령죄로 처벌하고 있으며,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이를 저질렀을 때는 업무상 횡령죄로 가중 처벌합니다. 흔히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동업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만 생각하기 쉽지만, 착오로 송금된 돈을 임의로 소비하거나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 등 일상생활 속 다양한 상황에서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횡령은 신뢰 관계를 전제로 하기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 배신감에 기인한 피해자의 강력한 처벌 탄원으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범죄입니다.2. 혐의 성립을 가르는 횡령죄의 핵심 구성요건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범죄 주체와 객체의 요건이 명확해야 합니다. 우선 가해자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보관이란 점유와 같은 의미로 법률상 지배력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지배력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즉, 단순히 돈이 없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행위자가 내 물건인 것처럼 마음대로 쓰려는 고의성이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비로소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3. [Case 1] 횡령죄 성립의 기본적인 요건, 보관자의 지위수사 및 재판 실무에서 횡령죄의 성립 여부를 다툴 때 가장 먼저 검토하는 것은 피의자가 법률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는지입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만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이기에, 재물에 대한 법률상 지배력이나 사실상의 처분 권한이 피의자에게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방어의 첫걸음입니다. 만약 단순한 심부름꾼이나 보조자에 불과하여 독립적인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횡령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는 위탁 관계의 유무와 계약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4. [Case 2] 실수인가 범죄인가? 운명을 가르는 불법영득의사실무상 횡령죄 사건에서 유무죄를 가르는 두번째 가장 결정적인 쟁점은 바로 불법영득의사의 유무입니다. 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 취지에 반하여, 마치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피의자들은 대부분 "잠시 빌려 쓴 것이다", "나중에 채워 넣으려고 했다"라며 혐의를 부인하지만, 법원은 일시적으로 사용할 의사였거나 사후에 변제했다 하더라도 행위 당시 소유권자를 배제하고 자기 돈처럼 쓰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횡령죄 기수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자금의 사용 경위가 사적인 용도가 아닌 회사를 위한 것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5. [Case 3] 정해진 용도 외 사용, "회사를 위해 썼다"는 변명의 한계마지막으로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은 용도가 특정된 금전의 사용 문제입니다. 회사 운영비, 교비, 특정 목적의 지원금 등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여 사용했다면, 설령 그것이 개인적인 착복이 아니라 회사의 다른 급한 불을 끄기 위한 것이었다 해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용도 유용으로 보아 엄격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절차를 거쳤거나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불법영득의사를 조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자금 집행의 구체적인 내역과 절차적 정당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6. 복잡한 횡령죄의 법리, 변호사 선임이 결과를 바꿉니다.횡령 사건은 복잡한 횡령죄의 법리와 사실관계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경찰 조사 전부터 변호사와 함께 자금 사용처를 소명할 자료를 준비하고,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넘어가지 않도록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몰랐다"는 막연한 변명보다는 횡령죄 성립요건에 대한 점을 법리적으로 증명해야 구속을 면하고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피해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돈을 가져갔다"고 고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방이 "경영상 판단이었다", "빌린 돈이다"라고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자금 흐름을 추적하여 횡령의 증거를 고소장에 명확히 담아내야 합니다. 민사 소송보다 강력한 형사 처벌의 압박을 통해 피해 금액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형사와 민사 전문 변호사의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사기/공갈

    민경남 변호사

    [형사] 피해자인데 무혐의? 혼자 한 고소가 실패하는 이유

    1. "피해자니까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위험한 착각,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많은 피해자분들이 "내가 억울한 피해를 당했고 사실이 명백하니, 경찰에 신고만 하면 수사관이 알아서 범인을 잡고 처벌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형사 사법 절차의 현실을 모르고 하는 위험한 착각입니다. 수사기관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증거를 바탕으로 범죄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곳이지, 피해자의 억울한 사연을 무조건적으로 들어주는 대변인이 아닙니다.고소장에 범죄의 구성요건에 맞는 법리가 빠져 있거나 증거가 빈약하면, 수사관은 수많은 사건 중 하나로 치부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기 쉽습니다.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억울한 감정을 법률 용어로 번역하여 수사관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명분과 증거를 떠먹여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2. [Case 1] 돈 못 받아 사기로 고소했으나 '단순 민사'로 종결된 경우실무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실패 사례는 사기죄 고소입니다. 피해자는 돈을 떼인 사실 자체에 집중하여 "돈을 안 갚으니 사기꾼이다"라고 주장하지만, 수사관은 이를 단순한 채무불이행, 즉 민사 문제로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혼자 고소를 진행하는 피해자들은 차용증과 이체 내역만 제출할 뿐, 상대방이 당시 재산 상태를 속였거나 용도를 속였다는 핵심적인 기망의 증거를 포착하지 못해 처벌 기회를 날려버립니다. 변호사는 고소 전 단계에서 상대방의 기망 행위를 입증할 녹취, 메시지, 주변 정황 등을 수집하여 단순 채무 불이행이 아닌 명백한 형사 범죄임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3. [Case 2] 감정에 휩쓸린 고소장, 도리어 무고죄로 역공당한 경우범죄 피해를 입은 분노에 휩싸여 고소장에 사실관계를 과장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포함시켰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성범죄나 폭행 사건에서 상대방을 확실하게 처벌받게 하고 싶은 마음에 있지도 않은 사실을 덧붙이거나, 피해 사실을 부풀려 진술하는 것입니다.법원은 "고소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인 경우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법률 전문가를 선임하여 고소장의 허점을 파고들어 무혐의를 받아낸 뒤, 곧바로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거나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변호사의 조력 없이 작성된 감정적인 고소장은 이처럼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빌미가 될 수 있으므로 고소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4. [Case 3] 횡설수설한 피해자 진술, 수사관의 신뢰를 잃은 경우고소장이 잘 접수되었다 해도, 고소인 조사(진술) 과정에서 사건이 뒤집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서라는 낯선 환경과 수사관의 예리한 질문 앞에서 긴장한 나머지, 피해자가 기억이 혼란스러워 진술을 번복하거나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머뭇거리거나 모순된 진술을 하게 되면 수사관은 피해자의 주장을 의심하게 되고, 이는 결국 피의자의 손을 들어주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피해자라고 하시더라도 변호사를 통해 피해 진술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조사 현장에 동석하여 부당한 질문을 방어하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5. 수사 기관은 피해자의 편이 아닙니다,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형사 고소는 한 번의 기회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한 번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결과를 뒤집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일단 혼자 해보고 안 되면 그때 변호사를 쓰지 뭐"라는 생각은 이미 오염된 진술과 부족한 증거로 인해 승산 없는 싸움을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상대방이 처벌받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는 것을 지켜보는 고통을 겪지 않으려면, 초기 단계부터 치밀한 법리 검토와 증거 수집이 필수적입니다. 지금 형사 고소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감정이 아닌 법리로 싸워줄 전문가와 상의하여 확실한 처벌을 위한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시길 바랍니다.

  • 사기/공갈, 손해배상

    민경남 변호사

    [형사] 가짜 스펙부터 빚 청산 요구까지, 혼인빙자사기 분석

    1. 혼인빙자사기가 끊이지 않는 이유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약속하는 결혼은 상호 간의 무한한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혼인빙자사기 사건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신뢰가 범죄의 가장 강력한 도구로 악용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는 상대방을 미래의 배우자로 믿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계라면 의심했을 법한 금전 요구에도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 혹은 "결혼 전에 정리해야 할 문제"라는 말에 속아 거액을 건네게 됩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단순한 연인 간의 대여금 분쟁인지,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인지 구별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가해자가 결혼 준비 과정을 연출하며 피해자의 심리를 교묘하게 지배하기 때문입니다.2. [Case 1] 직업과 재력을 속여 투자를 유도하는 '가짜 능력자'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첫 번째 유형은 자신의 직업, 재력, 가정환경 등 배경을 속여 투자를 유도하는 케이스입니다. 가해자는 자신을 사업가, 자산가라고 소개하며 환심을 산 뒤, "결혼 자금이 일시적으로 묶여 있다", "지금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결혼 자금을 불려 오겠다"라며 거액의 돈을 받아냅니다.법원은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행위에 대하여 "거래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케이스의 경우 상대방의 직업이나 재력이 거짓말이었고, 피해자가 진실을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면 이는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하며, 거짓 배경은 기망의 고의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3. [Case 2] "빚만 갚으면 결혼할 수 있어" 급박한 상황 연출과 용도 사기두 번째는 "결혼 전에 빚을 청산하고 깨끗하게 시작하고 싶다"며 '기존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케이스'입니다. 가해자는 "사채가 있어서 결혼 생활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거나 "부모님 병원비만 해결하면 바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다"며 급박한 상황을 연출합니다.이때 중요한 것은 용도 사기(용도를 속여 돈을 빌리는 행위)의 법리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빌린 돈을 약속한 용도가 아닌 도박이나 유흥, 혹은 다른 채무 '돌려막기'에 사용했다면, 설령 갚을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피해자는 상대방이 빚을 갚고 성실하게 결혼 생활을 할 것이라 믿었지만, 실상은 피해자의 돈으로 다른 급한 불을 끄는 데 급급했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4. [Case 3] 신혼집 마련과 혼수 비용 명목의 거액 편취세 번째는 가장 피해 금액이 큰 경우로, 신혼집 마련이나 혼수 비용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케이스입니다. "전세 자금이 조금 부족하니 보태주면 명의를 공동으로 해주겠다"거나 "아파트 분양 대금을 먼저 넣어달라"고 하여 목돈을 받아 챙긴 뒤 잠적하거나 차일피일 결혼을 미루는 식입니다.심지어 법률상 배우자가 이미 있거나(유부남/유부녀), 다른 동거인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결혼을 빙자해 돈을 뜯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은 결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결혼을 약속하고 이를 빌미로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이 경우는 피해자의 전 재산이 걸린 경우가 많아 죄질이 매우 나쁘게 평가됩니다.5.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병행하는 입체적인 해결 전략이러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병행하는 입체적인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형사적으로는 사기죄로 고소하여 상대방을 압박하고,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대여금 반환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칠 수 있으므로, 형사 고소 과정에서 수사기관을 통해 계좌 내역을 확보하고 돈의 흐름을 추적하여 애초에 돈을 갚거나 결혼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법원 역시 차용 당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돈을 건넬 당시의 상대방 경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승소의 지름길입니다.6. "단순 민사 분쟁"으로 치부되지 않으려면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많은 피해자분들이 혼자서 경찰서를 찾았다가 "연인 간의 돈거래는 민사 문제"라며 고소장 접수를 반려 당하거나 무혐의 처분을 받고 좌절하곤 합니다. 수사기관은 연인 관계라는 특수성 때문에 기망의 고의를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두 사람의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 금융 거래 내역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이것이 단순한 사랑 싸움이 아니라 계획적인 범죄임을 법리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감정에 호소하기보다 기망의 증거를 분석하여 수사관을 설득하고,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합의금을 들고 오게 만드는 것이 변호사가 필요한 진짜 이유입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손해배상

    민경남 변호사

    [민사]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실무 안내

    “당신의 몸과 마음은 오직 당신만의 것입니다.” 성적자기결정권은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서 비롯된 소중한 권리입니다. 이는 각자가 독자적으로 성적 가치관을 확립하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상대방을 선택하여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권리가 침해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혼인 여부를 속이거나, 거짓된 약속으로 성관계를 맺게 하거나, 위력을 이용하여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강요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기혼자가 자신의 혼인 사실을 숨기고 상대방과 성관계를 맺는 행위는 명백한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인정됩니다. 법원도 상대방이 혼인한 사람인지 여부는 성관계를 맺을 상대방 선택에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되는 사실이므로, 일방이 자신의 혼인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도록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유도하는 행위는 모두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사건에서는 기망행위의 존재, 인과관계, 손해 발생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소송에서는 원고(피해자)가 침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법원은 당사자 간의 관계와 교제 경위, 기망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 성관계의 횟수와 기간, 피해자가 진실을 알게 된 경위와 이후의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손해배상금은 실무에서 어느 정도 범위에서 인정되나요”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사건에서 손해배상금은 사안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① 기망행위의 내용과 정도, ② 교제 및 성관계의 기간과 횟수, ③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④ 가해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⑤ 피해자의 연령과 사회적 상황, ⑥ 진심 어린 사과나 합의 노력 여부 등이 있습니다. 하급심 판례에서는 혼인 사실을 숨긴 경우 5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장기간 교제하며 결혼을 약속한 경우에는 더 높은 금액이 인정됩니다.“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 해야할까요”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먼저 증거 확보에 집중하세요.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만남의 증거 등을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 내용 캡처 및 보관, 이메일 내용 보존, 통화 녹음 등의 방법으로 대화 내용을 보존하고, 데이트 장소의 영수증, 사진 등 교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서류,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숨기고 미혼인 것처럼 행동한 정황 증거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세요. 또한 당사자들의 관계를 알고 있는 지인의 증언, 상대방의 기망 행위를 목격한 제3자의 증언도 유용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당장 결정적 증거가 없더라도 소송과정에서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신속하게 상담을 받으시는게 중요합니다.“당신의 권리는 소중합니다.”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상처는 깊지만,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사건을 다룬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시고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은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한 정당한 수단이며, 법원은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사건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합니다. 용기를 내어 첫 걸음을 내딛는다면, 반드시 회복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닌,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에 관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해 법률 전문가로서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을 검토하고, 최적의 법적 해결책을 모색해 드리겠습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민경남 변호사

    [형사] 스토킹, 법적 정의부터 최신 판례까지 총정리

    ■ 스토킹의 법적 정의와 처벌"요즘 SNS로 계속 연락이 와요. 차단해도 새 계정을 만들어서 메시지를 보내고, 제 집 앞에서 기다리기도 해요. 이게 스토킹인가요?" 네, 이런 행동은 명백한 스토킹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주거 등 일상적 생활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메시지를 보내거나,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스토킹은 단순한 호감 표현이 아닌 범죄입니다.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흉기를 휴대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주목할 만한 스토킹 하급심 판례1. 무혐의 판례: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약 10분간 피해자의 집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소리친 행위에 대해, 이것만으로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례는 스토킹의 핵심 요건인 '지속성'과 '반복성'의 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사례입니다.부산지방법원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단순한 연락 시도가 모두 스토킹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2. 혐의 인정 판례: 전화 발신과 부재중 전화 메시지도 스토킹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메시지가 표시되도록 한 행위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수신을 차단한 경우에도 '부재중 전화', '차단 전화' 메시지가 표시되도록 한 행위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합니다.전주지방법원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의 집 주변을 배회하고 SNS로 지속적인 메시지를 보낸 행위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제주지방법원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직장과 주거지를 찾아가 위협한 스토킹범죄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흉기 소지로 인한 위험성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대응 방법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먼저 증거를 확보하세요. 메시지, 통화기록, CCTV 영상 등 스토킹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또한, 경찰에 신고하면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행위의 제지 및 경고-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피해자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안내-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안내특히 위험이 급박한 경우, 경찰은 '긴급응급조치'로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더 강력한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 변호사의 역할스토킹 사건은 증거 확보부터 법적 대응까지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스토킹은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이 아닌 심각한 범죄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법적 보호를 받으세요. 저희가 여러분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

    민경남 변호사

    [형사] 피해자도 경찰 조사시 변호사와 반드시 동행하여야 하나요

    "경찰에서 출석해서 간단히 조사만 받으면 된다는데,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와 반드시 동행하여야 하나요? 혼자가도 되지 않을까요?" "경찰에서 어떠한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경찰 수사의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경찰에 고소를 한 피해자나 고소를 당한 피의자나 모두 경찰에 조사를 받는게 일반적인 수사절차인데요. 이때 피해자의 경우네는 경찰에서는 고소장에 있는 내용이지만 수사관으로서 궁금한 사항이나, 피해자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가해행위 당시에 어떠한 인식을 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 고소장에 드러나지 않는 내면의 의사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경우에도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는지, 고소장의 내용과 다른 내용이 있는지, 반박을 하는 요지가 무엇인지, 범죄 혐의에 대하여 고의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아무리 그래도 누가봐도 제가 피해자인데, 수사기관에서 말 한마디 잘못한다고 어떻게 되겠어요?"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잘못하여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제가 직접 겪었던 사건 중에 몇가지 예를 들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사건의 경우 상대방의 고의성과 비방할 목적은 구성요건이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요소는 사람의 내면에 있기 때문에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수사관의 피해자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수사관 : 상대방이 이 사건의 글을 작성할 때 어떠한 이유에서 작성했다고 생각하나요?피해자 : 그 당시에는 피의자도 아무런 생각 없이 작성했다고 생각합니다.위와 같이 대답할 경우에는 피의자의 고의성이나 비망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고의성이나 비망의 목적을 입증하는데 있어서 수사관으로서는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다른 예를 들어 보면 사기죄의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사기를 당한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역시도 사기죄의 구성요건 중 피해자가 기망을 당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의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수사관 역시 객관적 입장에서 사기라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수사관 : 친구가 돈을 갚지 않는 상황에서 왜 추가적으로 돈을 빌려주셨나요?피해자 : 돈을 갚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는 했어요."피해자 조사시 변호인의 조력으로 문제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수정이 필요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은 제가 실제로 겪은 사안이고, 의뢰인이 해당 진술을 하는 즉시 그 자리에서 수사관님에게 해당 내용이 조서에 작성되지 않도록 정정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진술을 하셨다면 진술조서 확인 절차에서 해당 내용에 대하 수정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피해자라고 하셔서 경찰이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해줄 것이라는 생각이나 경찰 조사는 단순 절차라는 생각은 큰 오해입니다. 조사에서 핵심적인 사항을 잘못 진술하시는 경우 피해자로서 원하시는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법리와 증거에 대한 검토 못지 않게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잘 하셔야 하는 만큼 형사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서 조사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폭행/협박/상해

    민경남 변호사

    [형사] 스토킹 관련 무죄 판례에 대한 검토

    ■ 스토킹처벌법 위반의 구성요건1.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제2조 제1호)으로 규정하고,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제2조 제2호)으로 규정합니다.2.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스토킹을 쉽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고, 실무에서도 연인이나 채무 관계에서 연락이 반복되었다거나 찾아갔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어 스토킹 혐의로 기소가 되었으나 무죄가 인정된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속성 또는 반복성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경우1. 법원에서는 '반복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각 스토킹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고 하고, '지속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회성의 스토킹행위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일시·장소에서 상당한 시간에 걸친 스토킹행위'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2. 구체적인 하급심 판례에서 위 내용을 토대로 스토킹행위로 적시한 각 행위는 2022년 3월에 2회, 2022년 7월에 1회, 2022년 10월에 2회의 행위로써, 각 해당 월의 행위가 시간적 간격이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 2022년 3월의 각 행위 또한 시간적 간격이 근접한 것으로볼 수 없으나, 다만 2022년 10월의 2회의 행위는 시간적 간격이 매우 밀접하기는 하나, 단 2회의 행위만으로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의 '반복적'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하여 연락한 경우1. 예를 들어 자녀의 연락처를 알아보기 위한 연락 시도,2. 건강상의 문제로 인한 가족과의 상담 필요성이 있는 경우3. 상속 등 정당한 법적 권리 행사를 위한 접촉의 경우에는4. 위협적인 글이나 말, 그림, 음향 등을 담고 있지 않았던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상황, 연락한 일시, 횟수, 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법원에서는 무죄 판결을 선고 하고 있는바, 스토킹으로 고소된 사실관계에 이러한 내용이 있다면 위와 같은 요건을 살펴서 무죄 주장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무죄가 나온 판례에서 법원은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과 헤어진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과 당시 두 달 정도 사귄 상태였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헤어지자고 말한 적은 없고,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일시경 전까지 연락하지 말라거나 찾아오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말한 적도 없었다고 진술하였고,2.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찾아오거나 연락한다고 해서 불안하거나 무섭지 아니하였다고 피고인을 무서워 할 이유가 없다고 분명하게 진술한 점, 다만 피고인이 찾아오자 피해자와 같이 사는 피해자의 딸이 무섭다고 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그 이유 때문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한 점을 고려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서 스토킹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스토킹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스토킹 혐의가 무죄가 나오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요건이 꼼꼼하게 검토되어야 하고, 이를 입증하여야 무혐의 또는 무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의 경우 비교적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은 법으로서 최근 판례를 신속하게 반영하여 법리적으로 다투셔야 처벌이 되는 불이익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스토킹 혐의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만큼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무죄를 선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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