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욱 변호사
1. 결의 취소의 소송과 관련하여, 결의 내용의 정관 위반이 취소소송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정관이 정하는 이사의 자격에 미달하는 자를 이사로 선임한 경우, 정관이 정한 정원을 초과하여 이사를 선임한 경우, 이사에서 정관에서 정한 보수액 이상을 지급하는 결의를 한 경우 등은 결의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2.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상법 제376조 제1항에 따라 '주주, 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는데, 피고는 상법에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회사가 된다는 것이 다수설이고,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을 수행할 것이나 이사가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감사가 소송을 수행합니다(상법 제394조 제1항의 '①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감사는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 회사가 제403조제1항 또는 제406조의 2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는 조항 참조). 3. 또한 상법 제376조 제1항에는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84. 4. 10., 1995. 12. 29.>'는 규정이 있는바,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 기간은 제척기간입니다. 4. 결의 취소의 소는 회사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소가 제기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공고를 해야 하며, 하나의 결의에 대하여 수개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이를 병합심리하여야 하는데, 법원은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상 법 제376조 제1항,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379조 각 참조).
김경숙 변호사
우리 회사 안에서 일하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인데, 실질적으로는 원청 관리자의 지시를 받습니다. 이런 경우 위장도급으로 볼 수 있을까요?오늘은 사내 하도급과 위장도급의 구별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서에 '도급'이라고 적혀 있더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 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명령을 행사한다면 위장도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첫째, 적법한 도급과 위장도급의 차이적법한 사내 도급이란, 수급인(하청업체)이 독립적인 사업주로서 자기 책임 아래 근로자를 고용하고, 업무 수행 방법과 근태 관리를 스스로 결정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반면 위장도급이란, 형식상 도급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하고 관리하는 경우입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은 이를 불법파견으로 보아, 원청에 직접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파견법 제6조의2에 따르면,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원청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둘째, 위장도급 판단의 핵심 기준 7가지법원과 노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1업무 지시권 - 원청 관리자가 하청 근로자에게 작업 내용, 방법, 순서 등을 직접 지시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2근태 관리 - 출퇴근 시간, 휴가 승인, 근무 장소 지정 등을 원청이 결정하는 경우 파견에 가깝습니다.3업무 수행 평가 - 원청이 하청 근로자 개개인의 업무 성과를 평가하거나, 인사고과에 관여한다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됩니다.4작업 도구 및 장비 소유 - 작업에 필요한 설비, 장비, 원자재를 원청이 제공하고 하청업체의 독자적 자본이 거의 없는 경우입니다.5수급인의 독립적 경영 - 하청업체가 다른 거래처 없이 원청 업무만을 수행하고, 독자적 영업 활동이 없는 경우 독립성이 부정됩니다.6인사권 행사 - 하청 근로자의 채용, 배치, 해고 등에 원청이 실질적으로 관여하는지 여부입니다.7업무 혼재 여부 - 원청 정규직과 하청 근로자가 동일한 작업 라인에서 구분 없이 혼재되어 근무하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셋째, 위장도급으로 판단되면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가위장도급이 인정되면 해당 관계는 실질적인 근로자파견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직접고용 의무 - 파견법 제6조의2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파견 상태가 지속된 경우 원청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접 고용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체결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동일 근로조건 적용 - 원청의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동일한 임금 및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형사처벌 가능성 - 파견법을 위반한 원청 사업주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넷째, 예외 및 주의할 점모든 사내 도급이 위장도급인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적법한 도급으로 인정됩니다.수급인이 독자적인 기술력이나 전문성을 갖추고, 자신의 책임 아래 업무를 완성하며, 원청은 결과물에 대해서만 검수하는 구조라면 적법한 도급에 해당합니다. 또한 수급인이 자체 관리자를 통해 소속 근로자를 지휘하고, 원청의 업무 지시가 도급 계약 범위 내의 사항에 한정된다면 도급의 성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다만, 판단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계약서의 명칭만으로는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급계약서', '업무위탁계약서'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도 실질적인 지휘명령관계가 인정되면 위장도급으로 판단됩니다. 법원은 일관되게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다섯째, 위장도급이 의심될 때 실무 대응 방법하청 근로자 입장에서 위장도급이 의심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1증거 확보가 최우선 - 원청 관리자로부터 받은 업무 지시 메시지, 이메일, 회의록, 출퇴근 기록, 근무 배치표 등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들이 향후 분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2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노동위원회 신청 - 관할 고용노동청에 불법파견 진정을 제기하거나, 부당해고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3민사소송을 통한 권리구제 -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임금 차액 청구 소송 등을 통해 사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임금채권 3년)에 유의하여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실무에서 위장도급 사건은 증거의 양과 질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원청 관리자와의 업무 지시 내역, 원청 소속 근로자와의 업무 혼재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김경숙 변호사의 코멘트더감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사내 하도급 사건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실질적인 지휘명령관계를 보여주는 증거가 확보되어 있느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원청 관리자의 업무 지시 메시지 하나가 계약서 수십 장보다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위장도급이 의심되신다면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김경숙 변호사
얼마 전 한 중견 제조기업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공장 인근 하천에서 폐수 유출 의혹이 제기되자, 지역 언론이 즉시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는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만 반복했고, 내부적으로 정리가 끝나면 공식 입장을 내겠다며 이틀을 침묵했습니다. 그 이틀 사이 SNS에서 불매운동 해시태그가 등장했고, 환경단체의 고발로 수사까지 착수되었습니다.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친 것입니다.이 사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기업 위기 보도의 68%가 최초 보도 후 24시간 이내에 프레이밍(보도 방향)이 고착됩니다. 첫 보도 시점에 기업이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에 따라, 같은 사안이 "일시적 사고"로 끝날 수도, "구조적 비리"로 확대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위기 유형별 법적 리스크가 다릅니다기업 위기를 언론 대응 관점에서 분류하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형에 따라 법적 리스크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언론 대응 전략도 달라져야 합니다.1사고형 위기 (안전사고, 환경오염, 제품결함)산업안전보건법, 환경법, 제조물책임법 등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이 동시에 문제됩니다. 피해자가 존재하므로 사과 시점과 표현 수위가 민사 손해배상 규모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2비위형 위기 (횡령, 배임, 뇌물, 회계부정)형사수사 및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병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론에 공개되는 정보 하나하나가 수사기관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어, 발언의 법적 정합성이 특히 중요합니다.3평판형 위기 (내부고발, 갑질 논란, 소비자 불만 확산)즉각적 법적 제재보다는 주가 하락, 거래처 이탈, 인재 유출 등 간접 피해가 큽니다. 그러나 대응 과정에서 명예훼손 고소, 내부고발자 보복 문제가 발생하면 법적 리스크가 급격히 커집니다.초기 72시간, 반드시 지켜야 할 언론 대응 원칙지난 수년간 기업 위기 대응 자문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위기 발생 후 72시간 이내의 언론 대응이 향후 소송 결과, 과징금 규모, 심지어 기업 존속 여부까지 좌우한다는 점입니다.원칙 1 : 침묵은 전략이 아니라 위험입니다"노코멘트"는 언론에게 "숨기는 것이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단계라 하더라도, "현재 파악 중이며 확인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라는 최소한의 응답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도 합리적 시간 내 성실 대응의 노력은 추후 과실 판단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원칙 2 : 법률 검토 없는 공식 입장문은 독이 됩니다홍보팀이 단독으로 작성한 보도자료가 법적 자인(자백에 준하는 인정)으로 활용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공식 입장문의 모든 문장은 반드시 법무팀 또는 외부 자문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유감" "사과" "인정" 등의 표현은 민사상 과실 인정, 형사상 자백과 혼동될 수 있으므로 표현 수위를 법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원칙 3 : 대변인은 한 사람으로 통일합니다복수의 임직원이 각각 다른 내용을 언론에 전달하면, 진술 불일치가 발생합니다. 이는 수사기관에 "조직적 은폐 시도"로 해석될 수 있고, 추후 법정에서 신빙성을 크게 훼손합니다. 공식 대변인 1인을 지정하고, 나머지 임직원은 "공식 창구를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라고만 응대하도록 내부 지침을 수립해야 합니다.언론 대응과 법적 대응, 반드시 병행해야 하는 이유또 다른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한 IT 스타트업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었습니다. CEO는 발빠르게 사과 영상을 올렸고, 여론은 비교적 빠르게 잠잠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과 영상에 담긴 표현이었습니다. "저희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이 원인이었습니다"라는 문장이 포함되었는데, 이 표현이 이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에서 "구조적 결함을 인지하고도 방치한 것 아니냐"는 추궁의 근거가 되었습니다.이 사례가 보여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언론 대응(PR)과 법적 대응(Legal)은 별개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의 전략으로 통합 설계되어야 합니다.언론 대응은 여론의 방향을 관리하고 기업 평판 훼손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법적 대응은 행정제재, 형사처벌, 민사 손해배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두 가지가 상충할 경우(예: 여론을 위해 사과해야 하지만, 법적으로는 과실을 인정하면 안 되는 상황), 양쪽을 모두 아우르는 메시지 설계가 필요합니다.위기 대응 매뉴얼, 평상시에 만들어야 합니다위기는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실무에서 보면, 위기 대응에 성공한 기업과 실패한 기업의 가장 큰 차이는 "사전 준비"에 있었습니다.1위기 대응 TF 구성 및 역할 분담법무, 홍보, 경영진, 현장 담당자가 포함된 TF를 사전에 구성하고, 각자의 역할과 의사결정 권한을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위기 발생 후 TF를 꾸리면 이미 늦습니다.2시나리오별 입장문 템플릿 사전 작성발생 가능한 위기 유형(제품사고, 정보유출, 임직원 비위 등)별로 입장문 초안을 미리 작성해두면, 실제 상황 발생 시 법률 검토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습니다.3미디어 트레이닝 정기 실시대변인이 될 임원은 사전에 모의 기자회견, 돌발 질문 대응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긴장 상태에서의 부적절한 발언 한마디가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4내부규정과 컴플라이언스 체계 점검위기 발생 시 "사전 예방 노력을 충분히 했는가"가 과태료 감경, 형사 양형에서 핵심 고려요소가 됩니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P) 운영 실적, 내부신고 채널 운영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평상시의 가장 중요한 위기 대비입니다.위기 대응은 결국 "신뢰 회복"의 문제입니다앞서 언급한 제조기업 사례로 돌아가겠습니다. 이틀간의 침묵 후 해당 기업은 뒤늦게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이미 여론은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행정처분은 최고 수위로 결정되었고, 민사소송에서도 과실 비율이 크게 불리하게 산정되었습니다.반면, 유사한 환경 사고를 겪은 다른 기업은 사고 발생 6시간 만에 법무팀 검토를 거친 1차 입장문을 배포하고, 24시간 내에 피해 지역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기업은 동일한 법 위반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초기 대응의 성실성이 제재 수위 결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입니다.기업 위기 대응에서 언론 대응은 단순한 홍보 이슈가 아닙니다. 법적 리스크 관리의 핵심 영역이며, 기업의 존속과 경영진의 법적 책임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위기가 터진 뒤에 변호사를 찾는 기업이 많지만, 진정한 의미의 위기 관리 역량은 평상시의 준비에서 나옵니다.김경숙 변호사의 코멘트더감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기업 위기 대응 자문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점은, 법적 대응과 언론 대응이 따로 움직이는 기업일수록 피해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초기 입장문 한 줄이 수사기관의 조사 방향을 바꾸는 경우를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위기 대응 매뉴얼 수립과 정기 점검이 필요하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김경숙 변호사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은폐하거나 축소 보고하는 사례는 실무에서 적지 않게 확인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산재 은폐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어디서부터 어떤 절차로 대응해야 하는지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아래 7가지 항목을 사전에 점검하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산재 은폐란 무엇인가산재 은폐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의무인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해당됩니다.주요 유형- 산재 발생 자체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 (미보고)- 재해 경위를 축소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공상 처리(사비 치료)를 강요하는 경우- 산재보험 신청을 방해하거나 취하를 종용하는 경우이러한 행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기록 및 보고) 위반에 해당하며, 동법 제171조에 따라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허위 보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8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신고 전 반드시 확인할 7가지1재해 발생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는가산재 은폐 신고의 핵심은 증거입니다. 사고 현장 사진, CCTV 영상, 동료 근로자의 진술, 진료기록 등을 가능한 한 빠르게 확보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CCTV 영상이 덮어씌워지거나 현장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재해 인지 즉시 증거 수집에 착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2사업주의 은폐 행위 유형을 특정할 수 있는가단순 미보고인지, 허위 보고인지, 공상 처리 강요인지에 따라 적용 법조문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사업주가 "회사에서 치료비를 부담할 테니 산재 신청하지 말라"고 한 경우에는 녹음,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등을 통해 해당 발언을 특정해 두어야 합니다.3산재보험 요양 신청은 별도로 진행했는가산재 은폐 신고와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사업주의 협조 없이도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폐 신고에만 집중하여 정작 본인의 치료와 보상 절차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두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4신고 기관과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가산재 은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온라인), 전화(국번 없이 1350), 또는 관할 노동청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고 시에는 사업장명, 재해 발생 일시 및 경위, 은폐 정황,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조사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됩니다.5신고자 보호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가산재 은폐를 신고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해고, 전보, 감봉 등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것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금지됩니다. 만약 신고 후 불이익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공식 경로를 통한 신고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6사업주에게 적용될 수 있는 처벌 범위를 이해하고 있는가산재 은폐에 대한 사업주 처벌은 다층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 허위 보고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산업안전보건법 제171조 : 미보고 시 1,500만 원 이하 과태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 보험급여 수급 방해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근로기준법 제8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산재 신청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은폐의 수단이나 정도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7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검토했는가산재보험 급여와 별도로,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산재 은폐로 인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후유장해가 악화된 경우에는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면 추가적인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료기록과 의사 소견서를 통해 치료 지연과 증상 악화 사이의 관련성을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산재 은폐 신고 후 처리 흐름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통상 접수 후 14일 이내에 조사가 개시되며, 사안에 따라 1~3개월 내에 처리 결과가 통보됩니다. 사업주에게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또는 검찰 송치(형사 처벌 대상인 경우)가 이루어집니다.한 가지 유의할 점은, 산재 은폐 신고와 산재보험 급여 결정은 별도 절차라는 것입니다. 은폐 신고를 했다고 해서 산재 승인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심사는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해공상 처리에 동의했으면 산재 신청이 불가능한가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주와 공상 처리에 합의했더라도, 근로자는 언제든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요양급여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릴 수 있으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동료가 사업주 편을 들면 증거가 부족한가동료 진술이 확보되지 않더라도 진료기록, 현장 사진, 사업장 출입 기록, 문자 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만으로도 산재 은폐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CCTV 열람,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 직권 조사를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김경숙 변호사의 코멘트더감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산재 은폐 사건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초기 증거 확보 여부가 사건의 결과를 크게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공상 처리에 한번 동의하면 산재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오해하여 권리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재해를 당하셨다면 가능한 빨리 증거를 확보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최희원 변호사
'경청'과 '신뢰'로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출퇴근 재해 범위 확대 가능성 높아짐 - 최근 교통사고로 기저질환이 악화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 - 사실관계 · 출근길에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 발생 · 운전자(컨트리클럽 청소업무 등 담당) A씨 뇌출혈 진단 · A씨 공단에 요양급여 신청, 공단 거부 - 공단, "뇌출혈과 교통사고간 인과관계 인정 어려움" - 법원, "교통사고가 기저질환에 겹쳐 뇌출혈 유발 또는 악화 " · 뇌출혈이 교통사고에 선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사고후 의식상태 명료), 기저질환이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볼 근거 없음(급박한 상황에서 상당한 놀람과 긴장 느꼈을 것으로 보임) - 양 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 확정<산업재해보상 관련, '사실관계 확인 및 법률적 해석'에 따라 상반된 결과얻을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변호사 등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하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람>빠른 상담 예약을 원하시는 분은아래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최희원 변호사
안녕하세요, 최고변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에서 자주 등장하는 질문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하는데요.신뢰와 경청으로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바로 "저는 전업주부인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어느정도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입니다.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목차1. 전업주부의 재산분할여부2. 재산분할 법적근거 및 핵심기준3. 법원의 전업주부 기여도 평가4. 실제사례로 보는 전업주부 기여도5. 분할비율이 낮게 나온 유형6. GGul Tip7. 마무리전업주부의 재산분할여부"수입이 없어서 남편 명의 아파트나 예금은 제 몫이 아닌 줄 알았어요.” 상담을 하다 보면 전업주부분들이 이런 말씀을 종종 하십니다.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법원은 배우자의 명의나 소득만 보지 않습니다. 혼인생활을 함께 하며 이룬 모든 공동 재산은, 기여 여부에 따라 전업주부에게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즉, 전업주부도 이혼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재산분할 법적근거 및 핵심기준협의상/재판상 이혼 시, 당사자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즉, 민법 등 법률에 따라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이혼 시에는 상대방을 대상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입니다.· 이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어느 정도의 기여를 했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소득이 없었다고 해서 기여가 없었다고 보지 않습니다.즉, 재산형성과 유지에 대한 (간접적인) 기여도 포함하여 평가하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민법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법원의 전업주부 기여도 평가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은 단순히 재산의 액수를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 혼인 기간 중 각 배우자가 얼마나 재산 형성에 기여했는지를 따지는 문제입니다.이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법원에서 전업주부는 수입이 없으니 기여도를 낮게 평가하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은 단지 명의나 경제적 수입 유무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법원은 오히려 보이지 않는 기여, 즉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 등 무급노동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전업주부가 가정 내에서 수행한 가사노동, 육아, 배우자의 직장생활 지원은 혼인공동체의 존속과 재산의 형성·유지에 실질적·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특히 장기간의 혼인생활, 다수 자녀의 양육, 배우자의 사회적 성공 등과 맞물릴 경우, 기여도는 상당히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법원은 기여도 산정 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혼인기간: 장기 혼인일수록 기여도가 높게 평가됨· 자녀 유무 및 양육 책임: 육아 전담 여부· 가사노동 전담 : 외부 고용 없이 가사 전담· 배우자 경제활동 지원: 간접 내조, 이동 지원· 재산 형성 또는 유지에 관여한 정황 등이처럼, 소득이 없다고 해서 기여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전업주부는 외부 활동을 가능하게 만든 내부 기반을 제공한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입니다.실제사례로 보는 전업주부 기여도[사례 1] 30년 가까이 전업주부로 가정을 책임져 온 50대 여성에게 법원은 남편 명의의 부동산 및 금융재산의 절반인 50% 분할을 인정하였습니다.이 사건에서 남편은 수십 년간 사업을 운영해 온 사람으로 상당한 경제적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법원은 “혼인기간이 장기간이고, 그동안 아내가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적으로 책임져온 점”을 근거로 재산 형성에 대한 간접 기여를 실질적 기여로 평가하였습니다.[사례 2] 전업주부였던 아내에게 재산분할 기여도 70%를, 전문직 의사였던 남편에게는 30%만을 인정하였습니다.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남편은 수입은 높았지만 가정 유지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고, 오히려 아내가 오랜 기간 동안 자녀 교육, 가사, 남편의 부모에 대한 봉양까지 혼자 책임졌다는 점이 주요하게 작용했습니다.특히, 남편의 소득이 곧 공동재산으로 전환된 과정에서 아내의 역할이 배제될 수 없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사례 3] 결혼 6년 차의 전업주부에게도 재산분할 기여도 60%가 인정된 사례가 존재합니다.부부는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고, 남편은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며 소득을 벌었으며, 아내는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했습니다. 법원은 혼인기간이 비교적 짧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실질적으로 재산 유지·관리에 깊이 관여했으며, 남편의 수익이 곧 공동생활비로 편입된 사실을 근거로 높은 기여도를 인정했습니다.이처럼 최근 법원의 판결은 전업주부의 무형의 노동을 매우 적극적으로 ‘기여도’로 평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과거에는 경제적 소득을 중심으로 판단되던 경향이 있었지만, 이제는 가사노동, 양육, 배우자 내조, 생활 안정성 제공 등 전업주부의 역할이 경제적 가치와 동등한 평가를 받는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분할비율이 낮게 나온 유형재산분할 소송에서 전업주부는 일반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모든 전업주부가 항상 50% 이상의 재산분할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전업주부임에도 불구하고 10~30% 정도로 낮은 기여도만 인정받은 사례도 적지 않으며, 그 배경에는 법원이 고려하는 복합적인 요소들이 존재합니다.다음은 실무상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비율이 낮게 인정된 대표적인 유형들입니다.① 혼인기간이 매우 짧은 경우재산분할은 어디까지나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에 대한 분할이므로, 혼인기간이 짧다면 그만큼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도 적고, 기여도 역시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예를 들어, 혼인 후 1~2년 이내에 이혼한 경우에는, 전업주부로서 가사노동을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자체가 짧기 때문에 기여도가 10~30% 수준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판결 중에는 1년 4개월간 혼인생활을 유지한 전업주부에게 20%의 기여도만 인정한 사례도 있으며, 법원은 이 경우 “혼인기간이 단기간이고, 분할 대상 재산의 형성 시점이 혼인 전부터 시작된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② 배우자의 재산 대부분이 혼인 전 보유인 경우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형성된 공동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결혼 전에 이미 자산을 상당 부분 보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전업주부의 기여도 역시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예컨대, 남편이 혼인 전부터 아파트와 상가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후 큰 재산 증식이 없었던 상황이라면,전업주부로서 가정생활에 기여했더라도, 재산 형성에 직접적인 연관이 적다는 이유로 기여도가 마찬가지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③ 전업주부로서의 역할 수행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법원은 단순히 “전업주부였으므로” 일정 비율을 일률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약, 가사노동이나 자녀 양육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오히려 기여도 자체가 낮게 평가되기도 합니다.실제 판례 중에는, 자녀를 조부모에게 맡긴 채 지속적으로 집을 비웠거나 반복적으로 가정 내 갈등을 유발해 배우자의 직장 생활에 악영향을 준 경우 등에서 기여도를 15~30%로 제한한 사례가 있습니다.④ 별도의 재산 형성 기여 없이 단순 소비만 한 경우혼인 중이라 하더라도, 전업주부가 오히려 배우자의 재산을 소진하거나 무분별한 소비를 한 정황이 있는 경우, 법원은 재산분할 자체를 제한하거나 기여도를 최소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예컨대, 혼인기간 동안 도박, 명품 소비 등으로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재산 증식과 무관한 소비활동에 집중한 경우에는 기여도가 20% 미만으로 평가된 사례도 있습니다.GGul Tip이혼소송에서 전업주부가 재산분할을 청구할 경우, “전업주부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50% 또는 그 이상의 비율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법원은 항상 혼인기간, 가사노동 및 양육의 실질성,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기여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전업주부는 어떤 점들을 입증하고 준비해야 재산분할에서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첫째, 혼인기간 동안의 가사·양육 기여 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많은 전업주부들이 “내가 가사와 육아를 다 했다”는 포괄적인 주장만 내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상 이러한 추상적 주장만으로는 법원의 설득을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따라서 혼인기간 동안 본인이 실제로 수행한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① 자녀의 출생부터 학교 진학까지 전담한 양육 이력, ② 배우자의 식사·세탁·청소 등을 지속적으로 전담한 내용, ③ 병원 동행, 학부모 상담, 생활비 관리 등의 일상기록 등 이러한 내용을 일기, 문자, 사진, 병원예약 내역, 자녀 학사일정 자료 등으로 객관적으로 정리해두면 법원에 설득력을 더할 수 있습니다.둘째, 재산 형성 또는 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정황이 있다면 반드시 언급해야 합니다.비록 소득이 없었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기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① 배우자 사업 실패 후 회복하는 동안 내조한 경우② 상가, 부동산 등 임대소득 관리나 세입자 응대 등을 도운 경우③ 지출 절감이나 가계 관리로 저축에 기여한 정황이 있는 경우 등이처럼 재산 자체에 대한 간접 기여는 분명히 평가 요소에 반영되며, 단순한 생활보조 이상의 역할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셋째, 혼인기간이 긴 경우에는 ‘장기 기여의 누적 효과’를 강조해야 합니다.20년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기여도의 기본 상한선이 높아집니다. 이 경우 가사노동 외에도 “배우자의 경제활동 기반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 온 시간”이 길다는 점에서 법원은 일반적으로 50% 또는 그 이상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그러므로 장기혼의 경우에는 “어떤 일을 했는가”보다 “얼마나 오래 했는가”가 중요하게 작용하며, 생활의 지속성과 헌신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충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효합니다.넷째, 배우자의 경제활동이 가능했던 배경에 본인의 기여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세요.예컨대 남편이 야근이 잦은 직종에서 일했음에도 가정이 유지되었거나, 지방 발령·해외 파견 등으로 자녀 양육에 거의 참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잘 자라난 경우에는 그 배경에 있는 전업주부의 헌신을 법원이 기여도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섯째, 배우자의 재산 형성과 무관하다는 공격을 방어하는 전략도 필요합니다.실무에서는 배우자 측이 “혼인 전 재산이다”, “이 재산은 아내와 무관하다”는 주장을 통해 기여도를 낮추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해당 재산의 사용처, 소득 유입 시점, 공동 지출 내역 등을 근거로 혼인 중 실질적인 공동재산화가 이루어졌음을 반박해야 합니다.특히 공동명의 예금, 혼인 후 리모델링된 부동산, 배우자 통장으로 들어온 월급 등은 전업주부가 직접 명의에 있지 않더라도 공동생활의 일환으로 형성된 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마무리법원은 “누가 얼마나 벌었는가”가 아니라,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전업주부는 외형적 수입은 없더라도, 혼인생활 전반에 걸친 정서적·노동적 기여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히 50% 또는 그 이상의 분할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의 구조화와 증거의 확보입니다. 막연한 주장보다 “시간과 행위에 기반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핵심입니다.이혼과 재산분할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닌, 법률적 이해와 전략이 필요한 영역입니다.특히 전업주부의 기여도 입증은 섬세한 법리 해석과 사실 정리가 필수적입니다.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필요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권리를 온전히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빠른 상담(예약)을 원하시는 분은02-6205-1070으로 전화주세요!고변 : 변호사/CFA(前) 지주·은행·증권·보험社 근무(現) 조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최변 : 변호사(아래 참고)
김강희 변호사
상가분양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 왜?전유공용공간(공유 복도)을 전용면적에 포함한 분양행위 및 엘리베이터 접근성에 대한 허위 설명이 그 이유입니다.[1] 사건 개요● 원고: 상가 수분양자● 피고: 시행사(E) 및 신탁사(G)● 피고는 상가 분양 과정에서 ‘전용면적 38.38㎡’라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공용 복도 면적(5.13㎡)이 포함된 수치였습니다.● 원고는 준공 후 실측을 통해 실제 사용 가능한 면적이 33.25㎡(13.36% 축소)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상가 손님이 이용 가능한 엘리베이터가 앞에 설치된다”고 설명했으나, 실제로는 입주민 전용 엘리베이터였습니다.[2] 원/피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원고는 분양 당시 피고로부터 “전용면적 38.38㎡”라는 설명을 들었고, 설계도면과 광고자료에도 같은 면적이 표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신뢰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준공 후 실측해 보니 실제로는 공용복도 5.13㎡가 포함된 면적이었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전용공간은 33.25㎡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분양 당시 “상가 이용객이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인접해 있다”고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해당 엘리베이터가 입주민 전용으로 지정되어 상가 고객이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허위·과장된 설명이 없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착오 또는 사기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 전액(약 9억7,700만 원)의 반환을 구했습니다.이에 대해 피고(시행사)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전용면적 38.38㎡’ 표시는 설계 변경 과정에서 일부 공용면적이 포함된 것일 뿐이며, 통상 분양 실무에서도 전유공용공간(공유 복도 등)을 전용면적에 포함해 표시하는 관행이 존재하므로, 이를 허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엘리베이터 이용 문제 역시 건물 내 운영방식에 따른 사후 관리사항일 뿐, 계약 체결 당시 약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습니다. 셋째, 설령 일부 정보가 부정확했더라도 전체 상가 가치를 고려하면 매매대금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으므로, 계약취소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그러나, 법원은 이같은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먼저, 공용면적 허위표시에 관한 판단입니다.법원은 전유공용공간(복도 등)을 전용면적에 포함한 것은 거래 상대방이 계약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보았습니다. 전용면적은 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결정적인 정보 중 하나로, 원고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의 크기를 직접적으로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설계도면이나 광고자료에 기재된 전용면적에 공용공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사전에 명시적으로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고지가 없었다면 매수인은 계약 체결 여부에 중대한 착오에 빠질 수 있으며, 이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다음으로 엘리베이터 접근성 허위설명 부분에 대해 법원은, 피고가 “상가 고객이 이용 가능한 엘리베이터가 바로 앞에 설치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홍보한 이상, 실제로 해당 엘리베이터가 입주민 전용으로 지정된 사실은 반드시 알려야 했다고 보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이용 가능 여부는 상가의 접근성, 유동인구, 매출에 직결되는 사항으로, 매수인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고가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명백한 사실 은폐로서, 고지의무를 위반한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법원은 피고의 “통상적인 분양 관행이었다”는 항변에 대해서도, 설령 일부 분양사업에서 유사한 표시가 존재하더라도 그 자체로 신의성실 원칙상 고지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상가의 실질적 면적과 접근성은 매수인의 계약 체결 의사결정의 핵심 요소이므로, 분양회사가 이를 숨기거나 과장한 경우에는 민법상 사기 또는 착오취소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했습니다.결국 법원은 원고의 계약취소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를 착오에 빠뜨린 이상,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되며,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대금 9억7,737만 원 전액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3] 실무적 시사점(1) 전용면적의 진실성 확보는 분양계약의 핵심 의무전용면적은 매수인이 가장 중시하는 거래 지표이자, 계약 체결의 결정적 판단 요소입니다. 따라서 시행사나 분양대행사가 전용면적에 공용복도, 기계실, 기타 전유공용공간을 포함하여 면적을 부풀리면, 이는 단순한 표시 착오가 아니라 기망행위 또는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실무상 설계도면상 일부 공용공간이 전용면적과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흔하지만, 이를 사전에 명확히 설명하고 계약서 특약 또는 별첨도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특히 “설계 변경 예정”이라는 추상적 문구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 판결은 이러한 ‘관행적 표시’라도 매수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취급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2)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인정 범위 확대대법원 판례는 거래 상대방이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한 사실을 숨긴 경우, 이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본건에서도 피고는 “전용면적 38.38㎡”로 홍보하면서 복도면적이 포함된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이로 인해 원고는 실제보다 큰 공간으로 오인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명시적 허위진술이 없어도 사기취소 사유로 인정했습니다.이 판결은 “고지하지 않은 것도 기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실무적으로 재확인한 사례로, 향후 분양·매매 현장에서 설명·고지의무의 적극적 이행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시행사·분양대행사는 매수인이 계약 전 인지해야 할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도면, 광고, 브로셔 등 모든 홍보자료를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해야 합니다.(3) 시설 접근성과 구조적 편의성도 계약의 중요 요소이 판결의 또 다른 특징은 엘리베이터 이용 가능성과 같은 접근성 요소를 계약의 본질적 요소로 본 점입니다. 통상적으로 시행사들은 건축물의 구조나 사후 운영방식은 분양계약의 부수적 사정으로 간주하지만, 법원은 접근성·동선·주요 출입구 위치 등은 상가의 수익성과 직결되는 실질적 가치 요소이므로 이를 고지하지 않으면 계약취소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따라서 향후 분양 현장에서는 “엘리베이터 이용 주체”, “출입 통로 동선”, “층간 이동 구조” 등을 설계도와 함께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광고나 상담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이 계약서에 반영되지 않으면 허위 설명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4) 분양계약서 작성 시 면책 특약의 중요성실무상 분양계약서에 ‘광고자료 내용은 계약의 일부가 아니다’라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법원은 본건에서 계약서와 도면이 일체로 구성되어 있었고, 면적 정보가 그 안에 명시되어 있었다는 점을 들어 계약 내용에 편입된 사실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분양사가 책임을 제한하려면, 계약서에 “도면·브로셔상의 면적은 참고용이며, 실제 전용면적은 준공 시 실측 기준에 따른다”는 명확한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반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 같은 문구가 있을 경우 오히려 착오취소가 어려워지므로, 계약서 검토 단계에서 이러한 특약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5) 분양사기 대응과 향후 분쟁 예방책이 사건은 분양사기의 형사책임 여부를 넘어, 민사상 계약의 무효 및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① 도면·면적표 검증 프로세스 문서화,② 고객 설명자료 통일화,③ 분양상담 녹취 또는 확인서 작성,④ 광고문안의 법률검토 등을 통해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결론이 판례는 상가·오피스텔·지식산업센터 등 분양시장에서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곧 “기망”이 될 수 있음을 선언한 판결입니다. 결국, 면적·시설·구조 등 거래의 본질적 요소는 광고나 설계단계에서부터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이를 누락한 채 계약을 체결하면 민사상 계약취소 및 전액 반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
청소년 수련장 부동산 매매계약 착오취소[1] 사실관계 요약● 매매대상: 청소년 수련장(부속 건물·비품·식당자재·시설 일체 포함)● 계약형태: 외형상 부동산매매계약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영업양도계약에 해당함.● 광고 내용: 피고(매도인)는 한국경제신문에 “연 매출 15억 원, 순이익 7억 원”이라고 홍보.● 실제 실적:▶ 2007~2014년 매출액은 1억~12억 원 사이,▶ 순이익은 대부분 적자(예: 2014년 매출 1.47억, 순손실 6,489만 원).● 원고(매수인)은 광고를 보고 수련원 인수를 추진하면서 재무제표 열람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함.● 계약 후 은행 대출 심사 과정에서 실제 영업실적이 장기간 부진했던 사실을 확인하고,계약금 2억7천만 원 반환을 청구하며 착오취소를 통보했습니다.[2] 쟁점 및 법리이 사건 계약의 성격● 외형상 ‘부동산매매’이나, 비품·영업권·인허가·예약고객 승계 등 내용상 영업 전체를 양도한 계약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영업실적(매출·이익)은 단순 참고자료가 아니라 계약 목적물의 가치 판단에 직접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보았습니다.착오취소의 인정 기준● 법원은 “광고 및 설명의 내용이 향후 예상이 아니라 기존 영업실적에 관한 객관적 사실로 제시된 경우,그 착오는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 또는 적어도 유발된 동기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매출·순이익 자료가 계약서 첨부 ‘현황조사서’에 명시되어 있었으므로,그 착오가 의사표시 내용에 편입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기망 여부와 관계없이 취소 가능● 피고의 기망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더라도, 원고의 착오가 유발된 이상 착오취소만으로 계약은 무효가 된다고 봄.● 따라서 법원은 별도의 ‘사기취소’ 판단은 생략했습니다.[3] 실무상 시사점(1) 부동산 매매와 영업양도의 경계 재정립법원은 이 사건을 단순한 부동산매매가 아닌, 영업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거래로 보았습니다. 건물뿐 아니라 비품, 식자재, 인허가권, 고객 데이터까지 승계되는 계약은 그 본질이 영업양도이므로, 수익성과 경영성과는 계약 목적물의 핵심 요소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거래에서 매출·이익 관련 정보는 단순한 참고자료가 아니라 계약 내용의 본질적 요소가 됩니다. 실무상, 부동산과 함께 영업권이 이전되는 거래(예: 호텔, 요양원, 펜션, 학원 등)는 반드시 ‘사업의 실질’을 기준으로 계약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2) 착오취소의 인정 범위 확대이 판결은 ‘기망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아도 착오취소로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매도인이 제시한 영업실적이 객관적으로 사실과 달라 매수인의 동기를 유발했다면, 이는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 또는 동기의 착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원은 광고문구(“연매출 15억·순이익 7억”)가 ‘예상치’가 아닌 ‘기존 실적’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즉, 매도인의 허위 홍보가 매수인의 계약 체결 동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면, 기망이 없더라도 착오취소가 가능합니다. 이는 영업양도형 부동산 거래에서 사기취소보다 착오취소가 더 실효적인 구제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3) 계약서·첨부자료의 해석기준 강화법원은 매출·순이익 수치가 계약서 부속 ‘현황조사서’에 명시되어 있었던 점을 들어, 해당 정보가 단순한 참고자료가 아니라 계약 내용에 편입된 사실로 보았습니다. 즉, 계약서나 첨부자료에 경제적 지표가 명시되면 이는 계약의 ‘전제사실’로 간주되어, 허위인 경우 곧바로 착오취소의 근거가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계약서 작성 시 ‘광고나 설명자료는 단순 참고용으로,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면책성 특약을 명시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반대로 매수인 입장에서는 계약서 본문이나 별첨문서에 매출수치·손익현황을 명시하여 착오의 대상이 계약 내용에 편입되도록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4) 영업실적 검증의무 및 위험배분 구조 설계이 판례는 영업양수도에서 매출자료·회계정보의 검증의무를 강화한 판결로 평가됩니다. 매수인은 계약 전 세무서 신고자료·부가세 과표증명·거래처 매출명세 등 객관적 자료를 요구하여 검증해야 하고, 매도인은 이를 숨기거나 허위로 제시할 경우 형사상 사기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실적 검증기간(due diligence period)’, ‘허위자료 제공 시 계약 즉시 해제·계약금 배액반환’ 조항, ‘표시·보증조항(representation & warranty)’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또한, 매수인이 수익성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면 단순히 “기대이익이 달랐다”는 수준이 아니라, 허위정보가 구체적이고 객관적 수치로 표시되어 있었고 그것이 계약의 결정요소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이러한 입증구조를 상세히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후 다수의 유사 사건(호텔, 리조트, 요양원 등)에서 실질적 선례로 인용되고 있습니다.정리법원은 “수익성 정보의 허위 제시가 단순한 거래상 과장이 아니라 계약 내용의 착오를 유발한 경우, 착오취소로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원칙을 확립했습니다.즉, 부동산 거래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영업양도인 경우, 매출·이익 등의 경제정보는 계약의 핵심요소로서 진실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이 사건은 실무상 ‘부동산 거래의 신뢰 보호와 계약의 진실성 확보’라는 양 축을 동시에 강조한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최염 변호사
고액 알바 제안을 받고 돈을 인출·전달했다면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단순 알바라는 설명만으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처벌 기준·감형 포인트·초기 대응을 정리합니다.1. 이것만 알면 됩니다 (핵심 3줄)단순 인출도 공범 판단 가능 → 처벌 가볍지 않음고의성(불법 인식)·역할·피해액이 형량의 축초기엔 진술 관리·증거확보·합의 전략이 승부처2. 인출책이란? (쉽게 설명)수거·송금·현금화 등 피해금 이동을 돕는 역할을 포괄해 부르는 표현입니다.현금 인출만이 아니라 타계좌 송금·상품권 매입 후 현금화도 포함됩니다.3. 처벌은 어떻게 정해지나사기/사기방조 등 적용 → 최대 징역형 가능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적용 땐 엄중 처리(합의부 회부 등)실무상 피해액·반복성·조직성·주도성이 형량을 좌우피해자 합의는 유의미한 양형 요소포인트: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 객관 자료(채용·급여·지시 내역)로 불법 인식 부재를 뒷받침해야 합니다.4. 감형·무죄를 가르는 체크포인트고의성 판단: “보이스피싱인지 확정까진 몰랐어도 의심하며 수행”했다면 미필적 고의로 유죄 위험강요·협박: 스카우트·업무 과정에서 강제성이 있었는지기간/횟수/액수: 단발 vs 반복, 금액 규모반환·배상 노력: 피해자 접촉 경위, 사후 조치 5. 실제 진행 흐름(초기 대응 시나리오)조사 전 상담: 진술 범위·침묵권 행사 시점 정하기증거 패키지화:구인글·채팅·문자/카톡 지시급여·수당 약속 자료, 입출금 거래내역위치기록·근무일지 등 “업무였음”을 보여줄 자료전략 선택:(A) 혐의 인정 + 합의 집중: 반성문·탄원, 반환 계획(B) 혐의 부인: 불법 인식 부재·강요 정황 입증, 탄핵자료 준비수사기관 커뮤니케이션: 진술 요지 정리 → 불리한 질문 예상·답변 템플릿 준비기소 이후: 양형자료 보강, 배상·사회봉사 계획 등 제출 6. 자주 받는 질문(FAQ)Q. 진짜 알바였는데도 처벌되나요?A.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계약서·지시 체계·보수 구조가 정상 고용과 유사함을 입증하면 감형/무죄 여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Q. 친구가 부탁해서 했어요. 줄어들까요?A. ‘지인 부탁’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강박·기망이 있었는지, 한 번으로 끝났는지가 관건입니다.Q. 합의가 꼭 필요할까요?A. 인정 전략이라면 양형에 매우 중요합니다. 부인 전략이라도 임시 변상·공탁 등 성의는 고려됩니다.Q. 첫 조사인데 무엇을 준비하죠?A. 지시 대화, 급여 약속, 이동·인출 동선 자료부터 모으세요. 사실관계 타임라인을 1페이지로 요약해 가면 진술 흔들림이 줄어듭니다.7. 실제 상담에서 보는 ‘사소하지만 큰 차이’구인글 문구가 고수익·단기·현금 키워드 위주였는지일당이 시장 시급과 비정상적으로 차이 나는지지시자가 비대면·일회성 SIM·메신저 전용이었는지수거→전달→정산 과정이 수사 회피 구조로 짜였는지이 네 가지는 불법 인식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8. 이런 자료가 있으면 유리합니다 (체크리스트)채용/업무 지시 대화 캡처(시간·지시자 표시)보수 약속·정산 내역, 근무 시간표ATM/편의점 이동 경로(영수증·CCTV 요청 가능성 메모)입출금 내역 CSV(피해금 흐름 파악용)반환 계획서/반성문(전략에 따라 선택)
이진아 변호사
[포괄임금제 정의]근로형태, 업무 성질 등을 고려할 때 근로 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기본급과 각종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금액으로 묶어서 지급하는 임금 지급 방식(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예시: ❌ 일반 방식: 기본급 250만원 + 연장수당 30만원 + 야간수당 20만원 = 총 300만원⭕ 포괄임금제: 월 300만원 (모든 수당 포함)💡 핵심: 포괄임금제는 예외적 제도이므로 까다롭게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상 원칙은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수당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에 따르면, 예외적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포괄임금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포괄임금제 유효 요건]✅ 요건 1: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실제로 근로시간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여야 합니다.ex. 고객사 현장으로 출퇴근하여 회사가 관리 불가/ 업무특성상 돌발 상황이 많은 경우 - 인정 O고정 출퇴근 시간이 있고 사무실에서 보통 근무/ 카카오톡인 텔레그램 등으로 근무 보고 - 인정 X✅ 요건 2: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것포괄임금으로 받는 금액이 실제 법정수당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포괄임금제 실제 사례 검토]📌 판례 1: IT 유지보수 직원 포괄임금제 유효* 사실관계:- 소프트웨어 회사 유지보수 담당 직원- 고객사에 직접 출퇴근하며 근무- 고객사 일정에 맞춰 자율적 업무 수행- 출퇴근 시간 불규칙* 판결 이유:- 사업장 밖 근무로 회사의 직접 관리 불가능- 고객사와 일정 조율하며 자율성 높음- 실제 근로시간 확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근로자가 수년간 이의 없이 급여 수령 (묵시적 동의)* 중소기업 시사점:- 고객사 파견 근무자- 외근이 많은 A/S 기사- 현장 기술지원 인력📌 판례 2: 방송사 IT 직군 포괄임금제 유효* 사실관계:- 공영방송사 IT 담당 직원- 정보시스템 개발, 운영 업무- 방송 제작 지원으로 간헐적 파견 근무- 제작 일정에 따라 불규칙 근무* 판결 이유:- 방송 제작 특성상 근무시간 예측 불가- IT 지원이 돌발적으로 발생- 약 30년간 노사합의로 유지된 방식- 업무 특수성을 고려한 합리적 합의* 중소기업 시사점:- 제조업 생산라인 긴급지원- 이벤트/전시 현장 지원- 콜센터 시스템 관리📌 판례 3: 영업직 포괄임금제 무효 (효력 ❌)*사실관계:- 식품 판매 회사 지역장, 영업팀장- 카카오톡/텔레그램으로 출퇴근 보고- 영업총괄 상무가 대화방에서 확인- 포괄임금제로 계약* 판결 이유:- 근로시간 산정 가능: 메신저 보고로 회사가 근무 시간 파악 가능- 관리 감독 가능: 상무가 직원들의 근무 상황 구체적 확인- 계약서 불명확: 포괄임금제 관련 명시 부족- 불리한 조건: 법정수당보다 적은 금액* 중소기업 주의사항:- 카카오톡 출퇴근 보고 ❌- 근태관리 앱 사용 ❌- 업무 보고 시스템 운영 ❌[포괄임금제 안정적 운영 방법]그러면 어떻게 해야 포괄임금제를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을까요?1단계: 근로계약서 명확히 작성ex. [근로계약서 예시] 임금 구성 - 기본급: 2,500,000원제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 포함): 500,000원- 월 지급 총액: 3,000,000원■ 특약사항 본 계약은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합의함2단계: 근로자 동의 서면 확보포괄임금제 방식 설명장단점 안내서면 동의서 받기매년 재확인3단계 : 노동 전문 변호사와 협의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설계하기법원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할 경우" 해당 임금 체계를 무효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러한 리스크 제거를 위해서 사업주분들께,💡 정기적으로,분기별 실제 근로시간 계산법정수당과 비교부족하면 즉시 보전주 52시간 준수 확인과로 방지산재 대비등을 확인하실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포괄임금제의 경우, '유효'라고 판단되기까지 법원에서도 쟁점과 고려할 사항이 많은 부분입니다.궁금하시거나 문의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노동 전문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고,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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