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욱 변호사
1.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에는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오늘은 가장 먼저 집합건물법 상의 공유자의 의결권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바, 대법원은 '임시 관리단 집회의 결의 당시 건물 내 전유부분의 공유자로서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를 가지지 못한 자들이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집회에 참석하여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전유부분 면적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위 의결권 행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는 판시(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마 1734 가처분 이의 판결)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 위 1. 항의 사건에서 대법원은 '따라서 전유부분의 공유자는 서로 협의하여 공유자 중 1인을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로 정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민법 제265조에 따라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로써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여야 하며(또는 공유자 중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를 가진 자가 의결권 행사자가 된다), 의결권 행사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구분소유자의 수는 1개로 계산되지만 의결권에 대하여는 집합건물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에 의하여 당해 전유부분의 면적 전부의 비율에 의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지분이 동등하여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전유부분의 공유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의결권 행사자가 아닌 공유자들이 지분비율로 개별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는 판시를 하여 위 법규정이 강행 규정이라는 점, 공유의 경우 의결권의 행사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또한 집합건물법 제41조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서울고등법원은 '집합건물법 제41조는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반하는 관리단 규약은 그 범위에서 무효이다.'는 판시(서울고등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나 6298 회장 및 임원 지위 부존 재확인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4. 위 3. 항의 사안에서 당시 원고가 제6기 임원으로 선출되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 규약 제13조 제2항은 관리협의회 임원 선출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2/3 이상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중에서 과반 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집합건물법 제41조는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할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는 때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서면결의의 경우 같은 법 제38조와 달리 의결정족수를 강화하는 한편, 위 서면결의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관리단 규약으로 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예외를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기준으로 위 법규정이 강행 규정이라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 상대 배우자 재산을 모두 찾아내는 방법이혼에서 가장 핵심 중 하나는 재산분할입니다. 실제로 합의로 이혼에 이르는 경우는 많지만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지 여부에 따라서 이혼이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산분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후 나눠가질 상대방의 재산을 찾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상대방의 재산을 모두 찾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재산명시명령을 활용하는 방법가사소송법 제48조의2(재산 명시) 제1항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따라서, 상대방 재산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명령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어느 정도 알아낼 수 있을까.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재산명시명령을 결정하고 그 결정서에는 아래와 같은 유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경제생활을 하면서 확보면, 은행 계좌, 부동산, 주식계좌, 보험 내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 사실상 당사자 명의 재산을 모두 확보할 수 있습니다. ■ 그래도 재산내역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허위로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명시명령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개인의 재산과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대한 당사자 명의의 재산의 조회를 통하여 당사자의 자발적 협조 없이도 당사자의 재산내역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3).■ 변호사의 역할개인이 일상을 유지하면서 이를 모두 수행하고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 소송을 대비하고, 상대방 재산을 모두 확보하여 최대한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받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변호사
🔹 눈 떠 보니 ‘학교폭력 가해자’? [10편] '학폭위 조치처분, 절대 납득 못해요. 싸우고 싶어요'“이건 너무 억울한데요… 어떻게든 바꾸고 싶어요.”많은 학부모님들이 학폭위 조치 처분을 받은 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우리 아이는 반성도 했고, 고의도 아니었는데요…”“전학까지 시키겠다는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생활기록부에 4년이나 기재된다고요? 이건 아니죠!”학폭위 결정이 모든 걸 끝내는 건 아닙니다.정당하지 않은 조치에는 ‘싸울 권리’가 있습니다.그리고 그 싸움은 단순히 “억울하다”는 말로 되지 않습니다.💡 전략적으로 반박하고, 증거로 설득해야 합니다.✅ 싸우기 위한 3가지 핵심 절차① 학폭위 회의록 정보공개 청구학폭위가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입니다.● 회의 날짜, 참석 위원, 진행 순서, 질의응답, 발언 내용 등 확인 가능● 위원이 무리한 발언, 감정적 평가, 사실오인한 부분이 있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 청구 없이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자료 없이 싸우는 꼴’이 됩니다.② 조치 효력 중지: 가처분 신청학폭 조치가 내려지면생활기록부에 반영되기까지 2~4주의 시간이 존재합니다.이 사이에 ‘기재를 잠시 중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가 가처분 신청입니다.● 서울행정법원에 신속 처리 요청 가능● 주로 조치가 과도하거나, 절차상 하자가 명백할 때 인정● 생활기록부가 아직 반영되기 전이라면 반드시 신청 필요📘 법적 근거: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③ 본안 대응: 행정심판 청구가처분이 ‘기록을 잠시 멈추는 것’이라면,행정심판은 조치 자체를 완전히 취소 또는 감경시키는 절차입니다.● 조치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청구● 국가행정심판위원회 또는 교육청 소속 행정심판위에서 심리● 보통 서면 심리로 진행되며, 피해학생은 ‘참가인’ 자격으로 반박 자료 제출 가능📌 회의록 + 가처분 결과 + 보조인의견서가 잘 정리되어야 승소 확률이 높아집니다.법률사무소 피벗 학폭 전문 김경수 변호사 학교폭력 24시간 상담⚠️ 변호사 없이 싸우면? 3가지 문제① 쟁점이 뭔지 모르고 싸움 시작→ "그때 이런 말도 있었어요…"→ 심판위원: "하지만 처분 사유는 그게 아닙니다"② 회의록을 읽고도 해석하지 못함→ 단순한 회의 요약이 아닌, 위원 판단의 흐름을 분석해야 함③ 법적 논리 없이 억울함만 주장→ 감정은 설득이 안 됩니다. 객관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왜 변호인이 꼭 필요한가요?학폭 조치 불복은 ‘논리 싸움’입니다.● 증거를 어떻게 배열할지● 회의록을 어떻게 해석할지● 위원회가 놓친 논점을 어떻게 끄집어낼지이 모든 걸 법률 전문가가 전략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그리고 부모는 감정적으로는 싸울 수 있어도절차와 논리로 싸우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론조치 처분이 부당하다면,참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하지만 그 싸움은● 자료를 확보하고,● 절차를 이해하며,● 전략적으로 움직일 때이길 수 있습니다.지금이 바로📌 회의록을 청구하고📌 가처분을 준비하고📌 행정심판을 설계할그 시점입니다.[법률사무소 피벗 / 대표변호사 김경수]● 대형로펌 출신● 가처분, 회의록 분석, 행정심판 대응 전문● 억울한 마음은 알지만, 감정은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논리와 증거로 다시 싸워야 합니다.●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최염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최염 변호사입니다.최근 수사기관은 “로또환불보상사기” 사건을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콜센터형 사기 범행으로 보고 강하게 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상담원 역할로 가담한 경우, 본인은 “전화만 했다”, “시키는 대로 안내만 했다”고 생각하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사기 범행의 핵심 실행행위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번 글에서는 로또환불보상사기 상담원으로 조사받을 때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경찰조사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선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핵심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1. 로또환불보상사기란? 상담원이 하는 역할로또환불보상사기는 보통 아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로또 환불·보상·정산 대상자”라며 접근공공기관·위원회·센터를 사칭해 신뢰 확보“환불 받으려면 수수료/보증금/인증절차가 필요하다”고 유도또는 “현금 대신 코인으로 대체보상한다”며 가상의 코인을 지급한 것처럼 속임계좌이체 또는 현금 전달 요구이후 연락을 끊거나 “추가 정산 필요”를 이유로 추가 송금 유도상담원은 피해자와 직접 통화하며 “돈을 보내게 만드는 과정”을 담당합니다.그래서 단순 전달책과 달리, 사건에서 상담원은 ‘실행 담당’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2. 상담원 가담 시 적용될 수 있는 대표 혐의사건 구조에 따라 다음 혐의들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1) 사기 또는 사기미수피해자가 실제로 송금했다면 사기 기수, 송금 직전 중단되었더라도 사기미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돈을 직접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공범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2) 전기통신금융사기(사안에 따라)전화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송금하게 만드는 구조라면 전기통신금융사기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관련)계좌, 인증번호, OTP,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가 범행에 활용되었다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특히 본인 명의 계좌 제공, 인증번호 전달 정황이 있으면 수사기관이 더 무겁게 볼 수 있습니다.3. “몰랐다, 시켜서 했다”가 그대로 통하지 않는 이유상담원 사건에서 흔한 해명은 다음과 같습니다.“불법인지 몰랐다”“대본대로 읽었을 뿐”“돈을 받은 적이 없다”하지만 수사기관은 아래 정황이 있으면 “충분히 인식 가능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환불·보상이라면서 선입금(수수료/보증금)을 요구피해자가 의심하는데도 설득 멘트를 반복타인명의 계좌 사용 정황텔레그램 등으로 지시를 받은 정황통화 대본(스크립트), 교육자료 존재단기간 고수익 약속, 신분 노출 금지 교육이런 상황에서 진술이 흔들리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감정적인 해명보다 “내가 한 행위 범위”를 법적으로 정리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4. 경찰조사에서 가장 위험한 포인트 3가지(1) 가담기간이 부풀려지는 문제피의자는 “2~3일만 했다”고 하는데, 수사기관은 “두 달 이상 가담했다”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가담기간이 길어지면 피해자 수, 피해액 합산이 커지고 사건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기간을 다투려면 말이 아니라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실제 연락·출근한 날짜통화기록, 메시지 기록대본 전달 시점단톡방 참여 기간지급받은 금액 내역(2) 역할이 확대되는 문제상담원인데도 조사 과정에서 모집책, 관리책, 자금세탁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기억이 안 난다”, “그랬던 것 같다”는 답변이 반복되면 불리하게 기록될 수 있습니다.(3) 휴대폰·메신저 자료 정리 없이 조사받는 문제상담원 사건은 디지털 증거가 핵심입니다.조사 전에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 모르고 출석하면 진술이 꼬일 수 있습니다.중요한 점은 삭제·은닉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증거인멸 의심이 생기면 사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5. 선처(감형·벌금·집행유예 등)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상담원 사건은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같은 역할이라도 준비에 따라 처분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무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피해 회복(합의 또는 공탁 포함)가담 정도 축소(기간, 통화횟수, 수익 규모를 객관자료로 정리)가담 경위(취업 사기, 경제적 사정 등) 구체화재범 위험성 낮음(재취업, 생활기반, 교육 이수 등 자료)진술 일관성 확보특히 첫 조사에서 불리한 프레임이 잡히면 이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조사 전에 방향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6. 자주 묻는 질문(Q&A)Q. 돈을 직접 받지 않았는데 처벌될 수 있나요?A. 가능합니다. 피해자 송금을 유도한 통화 내용이 사기 실행행위로 평가되면 공범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Q. 상담원인데도 실형이 나올 수 있나요?A. 피해액, 피해자 수, 가담기간, 조직성에 따라 실형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가담기간이 길다”는 평가가 붙으면 사건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Q. 휴대폰 포렌식을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A. 삭제·은닉은 절대 금물입니다. 조사 전에 남아있는 자료와 사건 흐름을 정리하고, 진술이 충돌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7. 마무리로또환불보상사기 상담원 사건은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속이는 과정의 핵심 역할”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준비 없이 조사받으면 가담기간이 늘어나고 역할이 확대되어 사건이 급격히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반대로,내가 한 행위/하지 않은 행위 구분, 가담기간 객관자료 정리, 통화·대본·메신저 내용의 의미 정리, 피해회복 및 재범방지 자료 준비까지 갖추면 처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로또환불보상사기 상담원 가담으로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거나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첫 조사 전에 대응 방향부터 정리하는 것을 권합니다.
김규태 변호사
" 내가 탈퇴하지도 않은 사이트에서 탈퇴 문자가 왔어요ㅜㅜ안녕하세요. 개인정보 분쟁 전문가 김규태 변호사입니다.최근 개인정보 침해 관련 상담 건수가 부쩍 늘었습니다.저는 대기업 금융사 법무 담당으로 근무했을 때 소위 '개인정보 3법'이라 불리는 개망신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에 대해서 숱한 법률자문을 담당했었습니다.그래서 개인정보 관련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나름 통찰력이 있다고 자부하는 편이죠.최근에 받은 상담문의는 유명 사이트에 회원가입되어 있으신 피해자분께서 과거 가입 시 적었던 휴대폰 번호를 새로운 번호로 변경해서 사용하시던 중, 어느 날 갑자기 해당 사이트에서 본인이 하지도 않은 회원 탈퇴가 되었다는 이메일을 수신한 황당한 사건이었습니다.해당 사이트에 알아보니, 피해자가 사용하던 휴대전화 번호를 '갑'이라는 사람이 새롭게 이어받아 사용하였는데, '갑'이 그 해당 사이트에 가입을 시도하다가 기존에 저장된 휴대전화 번호라서 회원가입이 되지 않자, 피해자의 이름과 종전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활용해 해당 사이트 계정에 로그인 후 임의로 피해자 계정의 회원 탈퇴를 진행한 경우였습니다.그 후 '갑'은 자기 이름으로 해당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였습니다."그런데, 어떻게 '갑'이라는 사람이 피해자의 이름까지 알 수 있었을까요?"그건, 피해자가 휴대전화 번호를 바꾼 후 피해자가 가입되어 있던 기존의 인터넷 사이트 중에서 번호가 바뀐 것을 모르고 기존 번호로 '갑'에게 광고성 문자를 보낼 때 피해자의 이름을 표시해서 전송했던 경우들이 있었고, '갑'은 그 문자들을 보고 피해자의 이름을 알아내었던 것입니다. 황당한 경우였습니다..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어느 사이트에 가입을 시도했는데 이미 사용 중인 휴대전화로 나온다면,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 연락을 취해 문제를 해결하겠죠. 이게 정상적인 방법이지요.그런데, '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위와같이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의 이름을 사용하여 자신이 피해자인 척 행세하여 휴대폰 번호로 인증을 받아 피해자의 회원계정에 로그인하여 탈퇴 처리를 한 것입니다." '갑'의 행위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내 개인정보를 임의로 도용했으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아닙니다. 왜 아닌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성립하려면, '개인정보처리자'라는 지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갑'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등 처리하는 개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가 않습니다.따라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활용하여 탈퇴 처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그렇다면?? 처벌이 안 되나요??"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정보통신망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8조(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ㆍ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ㆍ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 1. 23.>[전문개정 2008. 6. 13.]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08. 6. 13.]정보통신망법은 타인의 계정에 권한없이 불법 침입한 행위, 불법 침입하여 타인의 정보나 비밀을 훼손(침해, 도용, 누설)하는 행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 시 아래와 같이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12.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13. 제48조제4항을 위반하여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ㆍ유포한 자14.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② 제1항제1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16. 3. 22., 2024. 1. 23.>즉, '갑'은 권한 없이 우연히 알아낸 피해자의 개인정보(이름 등)를 알아내어 휴대전화 번호로 인증을 한 후 피해자의 사이트 계정에 로그인하였고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또한 '갑'은 불법 침입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 계정의 회원정보에 접근한 후 피해자의 회원정보(이름, 주소, 생년월일 등)인 타인의 비밀을 도용하여 계정에서 임의로 피해자 계정에 대해 탈퇴 신청을 하였으므로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이러한 '갑'의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71조 벌칙 규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행위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명의 도용으로 피해를 입으셨다면???개인정보 유출, 명의 도용 피해가 발생하는 유형은 다양하고 이번 사례처럼 과거 변경된 휴대전화 번호와 이름이 도용되어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피해자께서는 '갑'이 불법하게 취득한 피해자의 집 주소, 생년월일, 이름 등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사용하여 언제 어떤 방식으로 위법한 행위를 저지를지 모르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되었다면, 자신이 가입된 사이트에도 전화번호 변경 처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 유출, 명의 도용 피해가 발생했다면 관련 법령에 능통하고 사건을 많이 처리해 본 변호사에게 꼭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개인정보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합니다.감사합니다.!
박흥수 변호사
차은우,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200억 탈세 의혹, 무엇이 문제인가?2026년 1월, 그룹 아스트로 출신 배우 차은우가 200억 원대 세금 추징 통보를 받으며 연예계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국내 연예인 개인에게 부과된 추징액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단순한 세무 착오가 아닌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한 조직적 조세 회피 의혹이 제기되면서, 법적 쟁점과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차은우 사건의 핵심 쟁점을 관련 판례 및 다른 연예인 사례와 함께 법률적 관점에서 분석해보겠습니다.1. 차은우 탈세 의혹의 구조가.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소득 분산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차은우가 모친 명의로 설립한 법인(이하 'A법인')을 실체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판단했습니다. 문제가 된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정상적인 계약 구조: 소속사 판타지오 → 차은우 (개인소득세 45% 과세)실제 계약 구조: 소속사 판타지오 → A법인 → 차은우 (법인세 19~24% + α)차은우는 판타지오로부터 직접 출연료를 받는 대신, A법인이 판타지오와 매니지먼트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받은 뒤 차은우에게 급여 형태로 분배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개인 소득세율 최고 45%와 법인세율 19~24% 사이의 세율 차이를 이용해 약 20%포인트 이상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나. 페이퍼컴퍼니 판단 근거국세청이 A법인을 페이퍼컴퍼니로 판단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법인 설립 초기 주소지가 가족이 운영하던 인천 강화군 장어집과 동일독립적인 사무실이나 직원 없이 실질적 용역 제공 불가 추정유한책임회사(LLC)로 전환해 외부 감사 의무 회피실제 매니지먼트 업무는 판타지오가 모두 수행제 경험상으로도 용역을 수행했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거의 100프로 법인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또한 그 근거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대충 허위로 나중에 만든 것 같은 자료에 불과한 경우 거의 인정받지 못합니다.2. 법적 쟁점: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이번 사건의 핵심은 실질과세 원칙입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합니다.즉, 형식적으로는 법인을 경유한 계약이라도 실질적으로 법인의 역할이 없고 오직 세금 회피 목적으로만 존재한다면, 법인을 무시하고 개인이 직접 소득을 받은 것으로 과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민사상으로는 법인격부인의 법리가 거의 인정되지 않지만 조세분야에서는 실질과세원칙이 거의 '만능의 검'이라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3가지 핵심 판단 기준국세청이 연예인 소득을 개인 소득으로 볼지, 법인 매출로 볼지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계약 주체 인식: 계약 당사자들이 실질적으로 누구를 계약 주체로 인식했는지법인의 실체: 법인이 실제로 존재하며 연예인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했는지계약 전환의 합리성: 개인에서 법인으로 계약 주체를 바꿀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차은우의 경우 실제 매니지먼트는 판타지오가 수행했고, A법인은 명목상으로만 존재했다는 점에서 2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입니다.3. 관련 판례 분석가. 대법원 2023두41314: 페이퍼컴퍼니 비자금 사건대법원은 대기업이 페이퍼컴퍼니를 중간에 개입시켜 거래를 위장한 사건에서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당사자와 다르므로 모두 가짜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인의 실체가 없고 조세 회피 목적으로만 존재하는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거래를 부인할 수 있다는 법리를 확립했습니다.이 판례는 차은우 사건에도 직접 적용 가능합니다. A법인이 실질적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단지 소득을 경유하는 통로 역할만 했다면, 판타지오와 차은우 간 직접 계약으로 보아 개인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나. 대전지법 2016구합41: 명의대여 실질과세 사건법원은 "명의만 빌려주고 사업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등 세금 부과는 실질과세 원칙에 반해 위법"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실질적 운영자는 명의 사용 대가, 사업장 관리, 수익 귀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차은우 사건에서도 A법인이 실제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직원을 고용하며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다. 대법원 2017두57516: 실질과세 원칙의 한계다만 실질과세 원칙도 무제한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다국적 기업의 다단계 내부 거래 사건에서 "거래의 독립성과 합리적 목적이 입증되면 과세관청이 함부로 거래를 재구성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따라서 차은우 측이 A법인의 실체와 독자적 매니지먼트 활동을 입증할 수 있다면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다.4. 다른 연예인 사례가. ㅇㅈㄱ 사건배우 ㅇㅈㄱ는 소속사 나무액터스와 직접 계약하지 않고 본인이 설립한 ㅈㅇㅈ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수익을 받았으나, 국세청은 이를 개인 소득으로 판단해 9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준기는 "법 해석의 차이일 뿐 탈세나 탈루가 아니다"라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나. ㅇㅎㄴ 사건배우 ㅇㅎㄴ는 60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법인세를 납부한 소득에 대해 다시 개인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가 아닌가"였습니다. 이ㅎㄴ 측은 4년째 세무조사와 재심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다. ㅅㅎㄱ 사건2012년 배우 ㅅㅎㄱ는 25억 원 규모의 탈세로 추징금을 납부한 바 있습니다. 차은우는 그 8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5. 형사처벌 가능성조세범처벌법 위반고의적 탈세가 입증될 경우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포탈 세액이 10억 원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까지 가능합니다.고의성 입증이 관건법조계는 "누가 이 탈세를 주도하고 승인했느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합니다. 차은우가 직접 주도했는지, 전문가의 조언을 따른 것인지에 따라 형사책임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조사4국 투입의 의미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저승사자"로 불리며, 고의적 탈세 정황이 짙을 때 투입되는 특수부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조사4국 투입을 "전문가가 개입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세팅"으로 판단한 신호로 해석합니다. 제가 보더라도 마치 자신이 최고의 세금전략가인것처럼 자처하면서 이러한 절세플래닝을 짜준 누군가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마치 시나리오작가인것처럼 플래닝을 짜주고 거액을 받은 후 이런 일이 터지만 나몰라라 하거나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거나 조세불복을 알아봐주겠다면서 추가로 용역비를 요구합니다. 특히 세무자문하는 분들은 법인을 무지 사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인을 끼워넣으면 마치 만병통치약이 되는 것처럼 의뢰인을 꼬드기고 그를 통하여 돈을 법니다.하지만 뒷감당은 못 하는 경우를 흔히 봅니다.6. 실무적 시사점증빙이 승부처이러한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빙입니다. 법인이 실제로 매니지먼트 활동을 수행했음을 입증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직원 급여 지급 내역사무실 임대차 계약서스케줄 관리 기록업무 관련 이메일 및 문서실제 용역 제공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 일신전속적 용역의 특성연예인의 소득은 대체 불가능한 인적 용역(일신전속적 용역)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법인이 그 용역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려면 법인이 실질적인 매니지먼트 기능과 독립 사업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합법적 절세와 불법적 탈세의 경계법인을 통한 세금 절감 자체는 합법입니다. 핵심은 실질과세 원칙 준수 여부입니다. 국세청은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 활동과 귀속 구조를 따져 판단합니다.현재 진행 상황 및 전망차은우는 국세청의 추징 통보에 불복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으며, 대형 로펌을 선임한 상태입니다. 2026년 1월 26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최종 판단에 따라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ㅇㅈㄱ, ㅇㅎㄴ 등 여러 연예인 사건들이 조세심판원 및 법원에서 계류 중이므로, 향후 이들 사건의 결과가 연예인 1인 기획사에 대한 판례법으로 축적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차은우 사건은 추징 규모가 역대 최대인 만큼, 향후 판결이 연예계 세무 관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참고: 본 글은 2026년 2월 4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차은우 사건은 현재 과세 전 적부심사 단계로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닙니다. 향후 심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흥수 변호사
남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회사의 형식적 대표로 등재되어 있다가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으로 법적 책임을 떠안게 된 경우는 드물지 않은 상담사례입니다. 배우자 갑도 A 주식회사의 대표자로 과세관청에 등록되어 있다가 남편 사망 후 위 회사의 법인세 무신고 추계결정에 따라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어 소정의 종합소득세를 부과받은 경우입니다. 배우자 갑은 남편 생전에 남편 부탁을 받고 명의를 대여한 ’형식적 대표‘일 뿐이고, 실제로는 남편이 A주식회사를 운영하였으므로 배우자 갑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형식적 명의와 실질이 일치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을 다투는 경우에는 통상 실질과세원칙을 우선적으로 주장하게 됩니다. 즉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다만 판례에 의하면,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는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배우자 갑도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입증을 위해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① 이 사건 각 처분은 A 회사가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음에 따라 관할세무서가 추계결정한 뒤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뒤에 내려진 것으로 A 회사의 대표자에 대하여 부과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② 배우자 갑은 A 회사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었던 점, ③ 배우자 갑은 A 회사의 실질 운영자라는 전 남편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배우자 갑에게는 그러한 명의사용으로 인한 결과, 즉 그로 인한 조세법적 책임관계에 대하여도 감수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배우자 갑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정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서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배우자 갑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통상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거나 과세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는 논리로 패소하는 경우를 적지 않게 봅니다. 최근 판결이 내려진, 서울행정법원 2023. 10. 26. 선고 2023구합5506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사건도 위 전 배우자 갑의 경우와 유사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위 사건에서 전 배우자 갑이 무효확인소송보다 비교적 입증이 수월(?)한 과세처분 취소소송이 아니라 과세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추측건대 취소소송을 위한 제척기간을 도과해서 부득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봅니다. 끝.
박흥수 변호사
올 한해도 다 갔구나, 금방 추운 겨울이 또 찾아오겠구나 싶어, 답답한 마음에 무작정 자동차 시동을 켜고 국도를 얼마 달리다 보면 그림 같은 풍경의 아름다운 카페들이 나타납니다. 그 카페에서 맛있어 보이는 빵도 몇 개 주문하고, 따스한 아메리카노를 주문하여 창가에 앉아 한두 시간 상념에 잠기다 돌아오면 또 하나의 주말이 마무리되는 것이 일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넒은 토지에서 운영하는 베이커리 카페를 ‘가업 승계’하는 형태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로 인하여 증여세가 대폭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위 증여세 과세특례는 자녀가 부모 사업을 이어받는 가업 승계를 장려하기 위해 입법된 것인데, 예를 들어 50억원 토지를 증여받아도 세금은 4억원만 내면 되기 때문이랍니다. 즉, 위 가업 승계 증여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 토지가액에서 10억원이 공제되고 1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율 10%만 적용되며, 공제 적용 후 과세표준 120억원 초과 시에는 20%의 증여세만 부과됩니다. 따라서 위 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일반적인 증여의 경우 증여세율이 30억원 초과분은 50%인 점을 감안하면 혜택이 어마어마한 것이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자식이 부모로부터 토지를 증여받는 경우, 1억원 이하 자산은 세율 10%를 적용받지만 30억원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50% 세금을 내야 하므로, 50억원 토지를 증여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은 50% 세금에서 누진 공제 4억6000만원을 뺀 20억4000만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박흥수 변호사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슬픔에 잠겨 몇 달 지내다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는 기한이 목전에 도달하는 분들을 주변에서 가끔 봅니다. 이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세 기본공제, 배우자 공제 등을 통하여 상속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 중 동거주택 상속공제라는 제도도 있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①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 계속해서 하나의 주택에 동거 ②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해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 ③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그 한도는 5억원이 됩니다. 갑도 피상속인 을로부터 주택의 지분 절반을 상속하고 동거주택 상속공제(5억원)를 적용해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다만 갑은 주민등록표 주소변동 내역상으로는 을과 상속개시일까지 약 8년 동안 주소지를 달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은, 피상속인 을과 동거 했는지 그리고 1세대를 구성했는지는 단순히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직장의 변경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엔 계속 동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피상속인의 병원비나 일부 휴대전화 요금 지불, 온라인을 통한 식료품 등을 구매하여 준 사실도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감면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감면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고,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명확하게 파악해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등록법은 3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특정한 장소에 거주지를 가지는 자가 거주지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어, 구 상증세법의 동거 요건 충족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동일한지를 기준으로 하되, 주소를 달리한 기간에도 여전히 동거했다면 특별한 사정을 상속인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일부 의료비 내지 휴대폰요금 내지 식료품 구매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자녀로서의 일부 부양의무를 이행한 정도를 넘어 수입을 공유·소비하며 생계를 같이 했다고 평가하기엔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2020구합72119판결). 조세소송을 하다보면 대부분 법률에 규정된 요건을 명시적으로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실질적으로 충족한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이를 인정해달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조세소송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말만 잘하면 공짜’라는 식도 통하지는 않습니다.
박흥수 변호사
재산분할로 인하여 이전받은 부동산을 그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취득가액은 최초의 취득시를 기준으로 정할 것인지 아니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시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2015. 2. 26. 형법상 간통죄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선고되었습다. 이에 대하여 당시, 형법상 간통죄가 없어지므로 간통을 저지른 자에 대한 형사처벌 대신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배상책임이 강화될 것이므로 이혼소송이 늘어날 것이라는 견해와 기존에 간통죄로 형사 고소하는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반드시 이혼소송이 제기되어야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서 이혼소송이 감소할 것이라는 견해가 나누어졌었습니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났지만 특별히 이혼소송이 증가하였다거나 감소하였다는 뉴스는 아직까지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언뜻 보면 이혼이 세금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회현상으로 보이지만 하지만 이혼에도 세금문제는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어 남편이 아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의 소유인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아내에 대한 위자료채무의 이행에 갈음한 것으로서 그 주택을 양도한 대가로 위자료를 지급할 채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그 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한다(대법원92누18191, 1993.09.14.)는 흔히 아는 내용일 것입니다.한편 위자료와 함께 이혼소송의 주요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재산분할제도는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가 준용되어야 할 것이어서 (중간생략) 이를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부 일방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대법원2012.09.13. 선고 2012두10901판결)이어서 양도소득세의 문제는 애초에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도 주지의 사실일 것입니다.한편 재산분할로 남편으로부터 배우자가 부동산을 이전받은 행위 자체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부과될 여지가 없겠지만 재산분할로 인하여 이전받은 그 부동산을 그 후에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 경우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경우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취득가액은 최초의 취득 시(전 배우자인 남편)를 기준으로 정할 것인지 아니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시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가 문제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최초의 취득 시보다는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시가 시기적으로 한참 후인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고 이 경우 그 시세도 훨씬 높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시를 취득가액의 산정시점으로 인정받고 싶을 것입니다.그러나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재산분할로 인하여 이전받은 부동산을 그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취득가액은 최초의 취득시를 기준으로 정할 것이지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대법원 2003. 11. 4. 선고 2002두6422 판결 등)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짐작하건대, 명의상으로는 전 남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였겠지만 그 때부터 이미 실질적으로는 부인도 일부분 취득한 것이고 재산분할제도는 이러한 실질을 인정하여 부인에게 그 부동산 소유권이전을 허락한 것일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당초 최초 취득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보다 법리에 부합하는 것으로 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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