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우 변호사
안녕하세요.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법 전문으로 등록되어 있는 법무법인 태일 최지우 변호사입니다.나이가 들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스스로 사무를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때, 누군가 나의 재산과 일상을 안전하게 관리해 준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이를 위해 법적으로 마련된 제도가 바로 '성년후견제도'입니다.하지만 성년후견도 상황에 따라 유형이 나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오늘은 내 가족에게 딱 맞는 후견 유형이 무엇인지, 4가지 핵심 유형을 정리해 드립니다.1. 성년후견: 가장 강력한 전방위 보호성년후견 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에 신청합니다.● 언제 필요한가요? 판단 능력이 거의 없다고 인정될 때.● 핵심 특징: 후견인이 재산 관리부터 병원 입원, 치료 등 신상에 관한 폭넓은 대리권을 갖습니다. 본인이 내린 판단이 경제적으로 위험할 경우 이를 취소할 수도 있는 강력한 보호 장치입니다.2. 한정후견: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보완책성년후견보다는 인지 상태가 다소 양호하지만, 일상적인 사무처리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적합합니다.● 언제 필요한가요?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고액의 재산 거래나 복잡한 계약 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 때.● 핵심 특징: 법원이 정한 '특정 범위 내'에서만 후견인이 역할을 합니다. 본인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실수가 생기지 않도록 보충하는 역할을 합니다.3. 특정후견: 특정 사안만 딱 집어 지원평소에는 스스로 판단이 가능하지만, 특정한 업무에 대해서만 일시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이용합니다.● 언제 필요한가요? 소송을 진행해야 하거나, 상속 재산 분할, 부동산 매매 등 특정 사안만 깔끔하게 처리하고 싶을 때.● 핵심 특징: 업무가 완료되거나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후견 절차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가장 유연하고 부담이 적은 제도입니다.4. 임의후견: 내가 직접 설계하는 미래"내가 아프게 되면 누가 나를 돌봐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미리 준비하는 제도입니다.● 언제 필요한가요? 현재는 인지 능력이 충분하지만,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을 대비하고 싶을 때.● 핵심 특징: 본인이 직접 후견인을 지정하고, 공증을 통해 계약합니다. 자신의 의사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어 최근 많은 분이 노후 대비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후견인 선임, 누구로 해야 할까요?많은 분이 "가족이 하면 좋나요, 친구가 하면 좋나요?"라고 물으십니다.● 가족: 이해관계가 깊지만, 반대로 재산 문제로 가족 간 갈등이 있다면 법원은 제3자(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등)를 선임하기도 합니다.● 제3자(전문가): 재산 관리가 복잡하거나 가족 간 다툼이 예상될 때 매우 객관적이고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김태정 변호사
[법률사무소 구도] 영상 캡쳐로 경고장(내용증명)을 받으셨다면?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구도 김태정 변호사입니다.최근 해외 드라마를 감상할 수 있는 다양한 OTT 등이 늘어남에 따라,해외 드라마의 일부 장면 등 저작물을 포함한 게시글에 대해 권리자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러한 게시 행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법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최근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법 침해를 주장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안을 해결하였는바, 그 사례를 소개하여 드리고자 합니다.1. 사안의 개요※ 의뢰인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일부의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평소 국/내외의 드라마를 즐겨보시는 의뢰인께서는자신의 감상평을 공유하고 작품을 소개하기 위해 외국드라마의 일부 장면을 캡쳐하여 인터넷에 게시하였습니다.이에 저작권자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저작권 침해 행위의 중단을 요청하면서 형사상, 민사상 조치에 앞서 쌍방의 손해 확대 방지 및 조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수백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의뢰인께서는 당초 저작권자가 제시한 수백만원의 손해액을 지불하시려는 의사이셨는데,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의견을 구하고 방안을 찾기 위해 반신반의한 마음으로 법률사무소 구도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2. 법률사무소 구도의 해결방안이에 법률사무소 구도에서는 의뢰인께서 게시물을 작성하게 된 동기와 경위 및 해당 게시물로부터 발생한 수익 등에 대해 상세히 여쭈었습니다.또한 게시물에 포함된 저작물의 이미지와 글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단서를 포착하였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도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는 점·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점· 의뢰인께서는 작품의 재미를 설명하거나 등장하는 배우를 소개하기 위해 화면을 캡쳐하여 게시하였을 뿐인데, 이러한 저작물의 이용은 공정이용에 불과하여 결과적으로 저작권의 침해가 없다는 점· 저작권자가 주장하는 손해의 액수도 부당히 과다하다는 점상대방의 경고장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법률사무소 구도의 의견을 들은 의뢰인께서는 사안을 의뢰하셨습니다.3. 진행 과정저희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저작권자인 상대방에게의뢰인의 게시물 게재가 저작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이후의 커뮤니케이션을 도와드렸습니다.처음에 수차례의 내용증명을 보내오면서 정해진 기한까지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 경우,저작권법 침해의 점에 대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손해에 대해 민사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던 저작권자는 법률사무소 구도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발송한 내용증명 회신을 수신한 이후로 어떠한 추가적인 조치나 요청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4. 마무리저작물의 일부를 게시한 이상 저작권 침해의 주장을 피해가기 쉽지 않습니다.그러나 법률사무소 구도에 오시기 이전, 당초 저작권자가 제시한 수백만원의 손해액을 그대로 지불하고 합의하시려던 의뢰인께서는 더 이상 저작권자로부터 침해의 주장을 받지 않게되어 매우 만족하셨습니다.법률사무소 구도는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헌신하며,어려운 사건에서도 집념과 오기로 그 가능성을 발굴하여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김용현 변호사
안녕하세요!임대차 및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영민 김용현 변호사입니다.2020. 7. 3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에 따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갱신 요구권이 법적으로 보장을 받게 되었는데요. 법으로 인정되는 강력한 권리인 만큼 임대인과 임차인 양 당사자 모두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계약갱신요구권이란?계약갱신요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인(집주인)에 대하여 계약의 갱신을 적법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임대인은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다면 계약 갱신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1항).계약갱신요구권 행사의 효과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기간은 2년이 보장됩니다. 다만, 임대인은 차임과 보증금에 대하여 종전 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2항).언제부터 요구할 수 있나요?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2개월 전(2020년 12월 9일 이전에 갱신(묵시적 갱신 포함)된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까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갱신 청구를 해야 하고, 이때 행사하는 계약갱신요구권은 묵시적인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명시적으로 행사하여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그리고 명시적인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는 1회에 한하므로, 임차인이 이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었다면 그 후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다시 사용할 수 없으며, 임대인과 계약 갱신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임대차 계약 만료로 퇴거를 해야 합니다.행사 후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후에는 종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기 때문에 반드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새롭게 합의된 내용이 있는 경우라면 추후 분쟁예방을 위해 이를 명시한 서류를 남겨두는 것이 좋고, 특히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라면 보증금 증액분에 관하여는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증액분에 대한 추가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취득하셔야 합니다.계약갱신요구권을 사전에 포기할 수 있나요?간혹 임대차계약서에 계약 만료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기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인정된 권리를 배제하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계약서 내용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에게 너무 불리한 것 아닌가요?지금까지의 내용으로만 보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임대인이 거절할 수 없어서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 제1항 각호)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임차인이 주택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를 하는 경우 임대인은 차임과 보증금을 5%의 한도 내에서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행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갱신거절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보장되면서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기 위해 본인이나 본인의 직계존비속이 실거주를 할 예정이라는 거짓말을 한 뒤 임차인이 퇴거한 후 새로운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제3자에게 주택을 매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의 실거주를 목적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2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손해배상액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보증금이 있는 경우 환산월차임)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중 가장 큰 금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5항).실거주 사유로 갱신거절한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한 경우?한편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고 임차인 퇴거 후 제3자에게 주택을 매도한 사례에 관하여는 현재까지 하급심 판례의 태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직접 적용할 수는 없으나 허위 갱신 거절 행위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침해하는 별도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취지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이때 '갱신 거절 당시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진정한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그 핵심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지금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시기와 방법, 거절사유 등을 알아보았습니다.임대차계약에 따라 발생한 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지체 말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 변호사인 법무법인 영민 김용현 변호사에게 맡겨주시면 여러분께 가장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소송의 시작부터 종결까지 최선을 다하여 믿음에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상담신청, 간편문의 등을 통해 연락주시면 [상담]부터 [해결]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염 변호사
1) 강제추행죄, 기본만 콕 집어서구성요건: 폭행·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성립법정형: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원 이하포인트: 사건 내용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이 논의될 수 있음2) 왜 ‘반의사불벌’이 아닐까?성범죄 전반에서 친고·반의사불벌 제도 폐지(과거 개정)결과적으로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도 수사·공소 유지 가능합의는 “사건 종결 보장”이 아니라 양형에 반영되는 요소3) 그래도 합의가 중요한 이유검찰 단계: 기소유예(불기소) 가능성을 높이는 재량 자료법원 단계: 감경·집행유예 판단에 실질적 영향실무 체감: 초기 선제 합의 + 성실한 보완자료 → 결과 차이 큼4) 합의, 이렇게 준비하세요 (단계별)경찰 단계목표: 사실관계 정리, 피해감정 안정, 사과 의사 전달(변호사 경유)Tip: 필요 시 형사조정 활용, 직접 연락 금지검찰 단계목표: 기소유예 가능성 극대화자료: 합의서(처벌불원 포함 가능), 반성문, 치료·교육 이수증, 봉사·기부, 탄원서법원 단계목표: 감경·집행유예전략: 추가 합의·추가 보상, 피해자 보호조치 준수, 재범방지 계획 제시5)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판단 요소 7)① 행위 태양(부위·시간·강도·장소)② 피해 정도(치료·상담 필요성, 일상 영향)③ 증거 사정(CCTV·목격·채팅 로그)④ 가해자 태도(즉시 인정·사과, 허위 주장 여부)⑤ 전력(동종·유사 전력 유무)⑥ 사후 조치(치료·교육·봉사·기부 등 회복 노력)⑦ 경제력·지급 방식(일시/분할, 공증·위약 조항 등 담보)6) 합의서 작성 체크리스트(요지)사건번호·관할(가능하면 기재), 당사자 인적, 날짜합의 취지(손해배상 + 선택적 처벌불원 의사)금액·지급일정·방법(분할 시 담보: 공증/위약 조항)비밀유지 조항, 향후 청구 제한 범위(과도한 포기는 분쟁 소지)자필 서명·지장, 신분증 사본(민감정보 가림)7) 2차 피해 방지 수칙(반드시)직접 연락 금지(연락처를 알아도 변호사 경유)사과문: 변명·상대 탓 금지, 인정·공감·재발방지 중심SNS·단톡방 언급 금지(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리스크)접근금지 등 준수(위반 시 가중처벌·보석취소 위험)8) 자주 묻는 질문(FAQ)Q.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내면 사건이 끝나나요?A. 아닙니다. 반의사불벌 아님 → 수사·기소 가능. 다만 양형에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Q. 합의금을 분할로 지급할 수 있나요?A. 가능하지만 피해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분쟁 예방을 위해 공증·위약 조항 권장.Q. 합의 전에 사과문을 보내도 될까요?A. 일방 연락은 위험합니다. 먼저 변호사가 사과문 수령 의사를 확인한 뒤 전달하세요.Q. 처벌 수위는 무엇으로 정해지나요?A. 행위 태양, 추행 정도, 합의 여부, 반성, 전과 유무 등 양형 요소 종합 판단.한 줄 정리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합의는 필수 전략이지만, 종결 보장은 아닙니다.초기 대응이 결국 결과를 바꿉니다.
김규태 변호사
" 지입계약, 왜 같은 피해가 반복되는가― 지입 화물 분쟁을 수백 건 다뤄온 변호사의 기록 안녕하세요.지입계약 분쟁과 지입사기 사건의 전문가 김규태 변호사입니다.저는 그동안 수백 건의 지입계약 관련 상담과 소송을 수행하면서, 화물 운송 기사님들, 차주님들, 그리고 운수회사·물류회사 관계자분들까지 모두 만나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늘 같은 질문, 같은 후회, 같은 분쟁이 반복되는 현실을 마주해 왔습니다.이 글은 그 반복을 조금이라도 멈추기 위해 쓰는 기록입니다.“광고를 보고 계약했다면, 이미 위험은 시작되었습니다”제가 상담을 하며 경험적으로 체득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온라인 구인·구직 광고를 보고 회사를 찾아가 당일 계약까지 체결한 경우, 거의 예외 없이 후회가 뒤따른다는 점입니다." 정말 좋은 화물 운송 일자리는 온라인 광고에 상시적으로 노출될 확률이 적습니다.알바몬, 사람인, 각종 구직 사이트에 올라오는 화물기사 모집 광고를 보면, 조건만 놓고 보면 지금 당장이라도 다른 직업을 접고 화물 운송을 해야 할 정도로 보입니다. 고정 노선, 안정적 매출, 높은 순수익, 정확한 결제일까지." 그러나 현실은 광고와 다릅니다.물론 운이 좋다면 괜찮은 자리를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수백 건의 분쟁 사례를 통해 확인한 현실은, '운이 좋아야만 성립하는 계약'은 애초에 계약 구조 자체가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화물 운송 일자리란 무엇인가화물 운송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좋은 일자리의 기준은 단순하지 않지만, 아래 내용들로 추려볼 수 있습니다.배차 노선과 운송 물량이 계약 당시 설명과 실제 근무 조건이 일치하는지근무시간과 휴무 조건이 현실적으로 지켜지는지월 운송 매출과 각종 비용을 제외한 실질 순수익이 계약 당시 설명과 같은지운송 대금의 입금일이 정확히 지켜지는지즉, 계약 교섭 단계에서 들었던 설명과, 계약서 작성 이후의 현실이 과연 얼마나 일치하느냐는 점입니다.전국에 난립하는 수많은 중소 운수회사와 물류 회사 중, 광고 내용이 계약 후에도 그대로 지켜지는 비율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1년 내내 기사 모집 광고를 하는 회사라면…온라인에서 1년 내내, 계절을 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사 모집 광고를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이 계속 나가기 때문일 겁니다.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이제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전달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적인 회사는 존재합니다분명히 말씀드립니다.저는 차주님들만 대리해 온 변호사가 아닙니다.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운송사, 물류사가 악의적인 차주로부터 부당한 공격을 받는 사건 역시 다수 대리해 왔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쁜 회사'와 '정상적인 회사'의 차이를 구조적으로 구분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그 차이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계약 과정이 투명한가,설명한 내용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는가.즉, 계약 이후에도 조건을 지킬 의지가 있는가입니다." 계약은 '말'이 아니라, '문서'로 증명됩니다계약의 기본은 매우 단순합니다.중요한 내용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구두로 수천만 원을 지급하고,'노선은 이렇게 나옵니다','수익은 이 정도 됩니다','걱정 마세요'라는 말만 믿고 덜컥 계약을 체결한 뒤, 막상 현실이 다르다고 해서 사기 피해, 계약 취소를 주장하고 싶어졌다면, 그다음 질문을 반드시 생각해 보십시오.'증거가 있습니까?'모든 법적 분쟁의 핵심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입니다.‘그렇게 들었다’는 주장 만으로는 부족합니다.계약 당시 상대방이 제시한 조건이 계약의 실질적 내용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단 증거관계의 검토는 본인 혼자서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하십시오. 필요한 증거인지, 불필요한 증거인지, 유리한 증거인지, 불리한 증거인지,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는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단,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계약은 ‘그 자리’에서 바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이 글을 통해 가장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면접을 본 당일,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마십시오.그리고 제발 하루만 더 고민하십시오.주변 지인, 가족, 아니면 인터넷 검색이라도 꼭 해보십시오. 법률 전문가에게 유료 상담이라도 해보십시오.그 단 하루, 단 한 번의 신중한 선택이 수천만 원, 때로는 수억 원의 피해를 막아줍니다." 반복되는 피해가 멈추기를 바랍니다저는 다양한 민, 형사 사건을 수행하고 있지만 특히 지입화물운송 분야는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실질적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피해가 반복되는 현실을 보며, 단순히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막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화물운송업계에 처음으로 입문하시는 분들입니다. 과장된 허위성 광고에 낚여 덜컥 계약을 체결하시게 되고 뒤늦게 후회를 하고 도움을 청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왔습니다.계약서 사인 한 번으로 최소 몇천만 원의 빚이 생겨버립니다.그만큼 계약은 인생의 중요한 선택입니다.그리고 그 선택은, 단 하루의 신중함으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저는 이 분야에서 축적한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각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지입계약, 그리고 화물 운송과 관련한 법률문제에 있어서는 경험이 검증된 조언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규태 변호사
금융사기범죄를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김규태 변호사입니다(대한변협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최근 저를 찾아와 상담을 나눈 의뢰인 A의 실제 피해 사례입니다.(A씨와 같은 피해를 입은 다수의 피해자와 상담을 진행하였고 현재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사건을 대응하고 있습니다.)2년 전부터 미술품 투자에 참여했던 A씨. A씨는 딜러를 통해 한 갤러리 소속 작가의 그림을 구매했고, 저작권료 명목으로 매달 고정 수익을 받기로 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원금 보장, 작품 재매입 약정, 매달 일정 수익 지급이 명시돼 있었고, 실제로 몇 달간 꾸준히 입금이 이뤄졌습니다.하지만 지난 몇 개월 전, 갑자기 수익금 지급이 끊겼고, 해당 갤러리의 대표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수사당국은 이 사건을 ‘유사수신 및 다단계 금융사기’ 혐의로 수사 중이고, 고소 건수는 전국적으로 100건을 넘어섰습니다.“작품을 사면 저작권 수익이 나온다”… 전문가가 보기엔 전형적인 폰지사기 구조와 흡사저는 다단계 금융사기 내지 유사수신 범죄사건을 다수 대응해온 변호사로서, 이와 유사한 사기 구조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특히 이번 사례는 ‘예술’이라는 테마로 포장된 금융 사기라는 점에서 더욱 주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명 ‘아트테크’.미술품을 구매하면 해당 작가의 저작권료를 배당받고, 계약 종료 시에는 갤러리가 원금을 재매입해 준다는 구조. 겉으로 보면 마치 정교한 투자 상품처럼 보이지만,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실제 수익원이 있는 사업이 아니라, 후속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약정 수익을 지급하는 ‘돌려 막기’ 구조. 즉, 명백한 폰지사기에 가깝다는 것입니다.제가 직접 수임했던 다른 유사수신 사건들과 비교해 봤을 때도, 의뢰인 A의 피해 사례는 폰지사기의 전형에 가까운 계약 구조였습니다.미술품 실물이 실존하는지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계약서에 작품명조차 기재되지 않음투자설명 자료에 허위 정보 또는 과장된 수익률 제시계약서에 공증사무소(법무법인)의 인증을 받게 함으로써 신뢰 형성 유도보험설계사, 딜러 등을 통해 무인가 금융 투자 권유계약 초기에 수익이 지급되며 투자자 신뢰를 유도한 뒤, 갑작스러운 지급 중단심지어 일부 피해자분들은 “작품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계약서는 최근에서야 처음 열어봤다"라고 토로하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300명 넘는다는데…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금융사기범죄, 유사수신 유형의 사기 사건을 하다 보면, 모집책들은 “우리는 중개 역할만 했다”, “우리도 피해자다”라며 선을 긋습니다. 자기들도 피해자라고 빠져나가려 합니다. 혹은 자기들도 같은 피해자니 같이 대표를 고소하자고 부추기는 경우도 허다합니다.그러나 절대로 이런 말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법률적으로 살펴보면, 주로 딜러, 보험설계사 출신들로 구성된 모집책들 역시 ‘사기 방조’ 또는 ‘유사수신행위 가담’ 혐의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실제 제가 수행하고 있는 다른 금융사기범죄 내지 유사수신 사건에서도 민사 법원은 모집책들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하고 있습니다).저는 유사한 케이스들에서 모집책과 사기 구조를 설계한 주범(및 본사) 모두를 상대로 한 민·형사 소송을 다수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기 피해 구조에서는 대부분 책임소재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그에 따라 전략적인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설계가 중요합니다.특히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 수가 많은 사건일수록, 단체 대응 방식과 피해자 간 소통 구조 정비, 그리고 사건별 증거 정리가 핵심이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초기 대응의 방향에 따라 실질적 회수 가능성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 초기에 무조건적인 단체 고소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초반 합의 전략을 노린다면 '지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다수에 대한 합의는 부담이 되기에 가해자 쪽에서 합의 자체에 대한 고려를 포기해버리고 자포자기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독으로 혹은 소수의 인원 모집으로 고소를 진행할 경우 합의로 조기에 피해 변제가 된 사례들도 존재합니다.각자의 상황, 사건의 진행 상황, 피해 규모, 모집책의 지위 등에 따라 선택적, 전략적 대응 방식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각 전략적 판단은 유사 사건을 다룬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구가 보이면 즉시 의심하십시오최근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아트테크 사기류 사건 외에도, 제가 수행했던 다수의 금융사기범죄, 유사수신 사건들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문구들이 있습니다.아래와 같은 말 혹은 유사한 말을 듣는다면 즉시 의심하고, 계약 전 반드시 법률 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저희는 다른 아류들과 상품 자체가 달라요."“작품 가격은 계속 올라요(사업이 잘 되어가고 있어요,), '소비자**대상'도 수상한 회사에요. 수익률도 안정적이에요.”“매달 이자가 나옵니다, 원금도 보장돼요.”“작가가 유명해서 안전해요.”, "저랑 가족들도 전부 다 크게 투자했고 수익을 많이 봤어요(직접 계좌까지 인증)."“이번 달까지만 보장 혜택이 있어요.”"선착순 모집 마감이 임박했어요."“지금 안 하면 기회 놓쳐요."한 가지 분명한 점은, 법적으로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수익까지 보장하는 행위는 대부분 ‘금융상품(수신행위)’으로 간주되며,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에 해당하여 위법 소지가 높습니다." 투자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법적 검토’입니다아트테크라는 개념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포장 뒤에 불투명한 사업 구조와 제도 밖의 금융 유사행위가 숨어 있다는 점입니다.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선 다음의 조치들을 놓치지 마십시오.계약 체결 전, 반드시 실물 미술품 확인 및 작가·감정 내역 확보수익 지급 구조와 재매입 약정의 합법성 여부 사전 검토투자 권유자가 ‘금융투자자문인력’인지, 또는 무등록 권유자인지 확인모든 계약은 문서화하여 보관하고, 유사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이신가요?저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금융기관 실무 경험과 대기업 금융사 법무 담당으로 금융실무에 뛰어난 감각과 통찰력이 있습니다. 다수의 금융자격을 보유한 금융 분쟁 전문가입니다.지금도 유사수신, 미등록 금융상품 사기, 다단계 투자사기 등 다수의 금융사기범죄 사건을 다수 진행 중입니다. 특히 아직 언론에 부각되지 않은 몇몇 아트테크 사기류 사건의 상담을 다수 진행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이미 피해를 입으셨다면, 지금이라도 가능한 증거부터 정리하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계약서, 투자설명서, 입금 내역, 모집책, 딜러 등과의 문자 또는 녹취 등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받았는지 정리대표자 또는 모집책과의 커뮤니케이션 내역유사수신 및 금융사기범죄 사건은 ‘빠른 대응’이 곧 ‘회수 가능성’입니다. 늦을수록 피해 확산, 증거 훼손, 책임 회피 등의 위험이 커지게 됨을 명심하십시오.감사합니다.
김정현 변호사
많은 분이 "법원에서 지급명령 결정을 받았으니 이제 곧 돈이 들어오겠지"라고 기대합니다.하지만 📌판결문이나 결정문은 국가가 채권을 승인했다는 '증서'일 뿐, 곧바로 돈을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실제 금전을 되찾기 위해서는 판결 이후의 후속 절차, 📢즉 강제집행이라는 실질적인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9,100만 원이라는 고액 채권을 단 1원도 회수하지 못하다가, 청안의 강제집행 전략을 통해 전액 회수한 사례를 바탕으로 그 구체적인 흐름을 안내해 드립니다.1. 성공 사례 : 9,100만 원 전액 회수, '압류 통보'가 만든 반전연인 관계에서 시작된 금전 거래로 90회 이상, 총 9,143만 원을 빌려준 의뢰인은 "공증을 해주겠다", "곧 갚겠다"는 채무자의 말만 믿고 수개월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연락 회피뿐이었습니다.법률사무소 청안은 즉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 판결을 얻어냈고, 곧바로 채무자의 금융 자산 구조 파악을 위한 전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파악된 주거래 은행 계좌에 대해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동시 신청하자, 법원의 압류 통보를 받은 채무자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직접 연락해 왔습니다.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연 12%의 지연이자까지 포함한 총 청구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회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2. 지급명령 강제집행, 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가?문서 한 장 제출한다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집행 여부는 '정확성'과 '타이밍'에서 갈립니다.정교한 자산 분석 : 단순히 알고 있는 은행 한두 곳을 압류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정보 조회를 통해 채무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주거래 은행, 급여 수령처, 보증금 현황 등을 전방위로 파악해야 합니다.리스크 관리 : 주소 오류로 인한 송달 실패, 상대방의 이의신청 등에 즉각 대응하지 못하면 확정이 지연되고 그사이 채무자는 재산을 은닉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심리적 압박 전략 : 강제집행은 단순한 절차를 넘어 채무자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적절한 타이밍의 압류 조치는 채무자의 자발적 변제를 유도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3. 채권 회수 실무 Q&A (자주 묻는 질문)Q1. 판결을 받았는데도 상대가 돈이 없다고 배짱을 부리면 어쩌죠?A. 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즉시 강제회수 절차로 전환해야 합니다. 예금 압류 외에도 급여, 보증금 회수, 부동산 경매 등 채무자의 상황에 맞는 집행 수단을 선택하여 압박 수위를 높여야 합니다.Q2. 강제집행 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A. 특별한 이의가 없다면 통상 2~4주 내외에 확정 및 집행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채무자의 주소지가 불분명하거나 보정 명령이 내려질 경우 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므로 초기 서류 준비가 완벽해야 합니다.Q3.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절차가 너무 복잡해 보입니다.A.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 자산 정보를 확보하고 압류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실수로 회수가 무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의 개입은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회수율을 극대화하는 투자입니다.법적 결정문은 시작일 뿐이며, 강제집행이 진짜 회수의 시작입니다.아무리 거액의 승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판결문은 종이 한 장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승소라는 법적 판단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실질적인 회수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치밀한 집행 전략입니다.이번 사례처럼 연락을 피하며 버티던 채무자도 정확한 자산 타격 앞에서는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판결문이 단순한 증서로 남지 않도록, 제가 직접 채무자의 자산 구조를 분석하여 가장 효과적인 압류 타이밍과 집행방법을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서준범 변호사
오늘은 지급명령신청이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채권회수 방법으로 지급명령신청의 효과가 무엇인지, 지급명령신청 주소와 관련하여 어떤 경우에 지급명령신청을 해야하는지, 지급명령신청 이의신청이 무엇이고 이후에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변호사를 통한 지급명령신청 비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떼인 돈이 있는데지급명령신청 절차로쉽게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급명령신청이 무엇인가요? 지급명령신청은 법원을 통해 채무자에게 돈이나 특정물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나 물품이 확실하다고 판단될 때 신속하게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인데, 쉽게 말하자면 비교적 확실하게 존재하는 채권을 민사소송 절차 없이 법원을 통하여 간편하게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통하여 채권 회수를 하려는 경우 두 가지의 장점이 있습니다. ① 시간 절약 - 일반 민사 소송 절차와 다르게 비교적 빨리 처리됩니다. 법원에서 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급명령을 채무자에게 송달시키고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바로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특히나 간소화된 서면 심리로 진행되는 지급명령 사건의 특성상 복잡하게 법정에 출석하는 등의 절차가 없습니다. ② 비용 절감 - 지급명령 사건의 경우 인지대도 저렴하고,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더라도 일반 소송보다 훨씬 합리적인 수임료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 어떤 경우에 지급명령 신청이 유효한지? 떼인 돈을 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이행하려고 검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방법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그 중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주소를 알아야만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일반적으로 채무자에게 '송달' 자체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주소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시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괜히 지급명령신청 절차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시간만 주는 상황이 만들어질 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이의신청 여부도 고민 해봐야 하는데요, 이는 상대방이 채권 자체는 인정하는지 여부부터 민사 소송 진행시 변호사 선임이 가능한지 등 상황에 따라 너무 다양한 결과들이 있습니다. 결국 지급명령 신청 전 전문가를 통하여 상담 후 어떤 방식으로 채권을 회수할지 계획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상대방에게 받아야 할 채권이 비교적 명확하고,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라면 지급명령신청을 통하여 조금 더 신속하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 이후 이의신청 및 향후 절차?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에게 송달하게 되고, 채무자가 송달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여기서 채무자는 이를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고, 송달 후 '2주 이내'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제기하게 되면 일반적인 민사 소송 절차로 전환됩니다. 추후 청구이의의 소 라는 방법도 존재하나, 채무자가 이미 송달을 받았고 해당 청구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존재한다면 신속히 이의 제기를 하여 민사 소송 절차로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는 경우 민사 확정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압류, 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급명령신청과 관련하여 법률사무소 번화에서는 각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한 후 그에 맞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지급명령, 합의대행 등 그 내용을 불문하고 본안 소송 외적으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상황에 맞게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서비스는 착수금 50만원(부가세 및 성공보수 별도)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채권 회수의 첫 걸음은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실제 선임을 하지 않으셔도 전혀 상관이 없으니 궁금한 것이 있으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 변호사
" 검찰의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증명서 발급 절차는? 해당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형사공탁 담당 직원이 발급 신청서를 접수하고,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동일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원관리카드(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3항)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담당 검사는 신원관리카드 관리담당자에게 동일인 여부 확인을 요청하여 동일인 증명서 발급신청인(대리인인 경우에는 본인, 상속인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인적사항을 대조하여 동일성이 인정되면 증명서를 발급하게 됩니다.담당 검사가 그 신청을 허가한 때에는 담당 직원이 동일인 증명서 원본을 피공탁자에게 교부하고, 담당 검사가 불허가한 경우 담당 직원은 신청인에게 전화, 전자우편, 팩스,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 적절한 방법으로 그 취지를 고지 하게 됩니다." 동일인 증명서 접수담당자는(법원)?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증명 역시 제증명의 일종이므로 각급 법원의 제증명 담당자가 접수합니다.다만 재판기록을 통한 피공탁자 인적사항 확인이 필요하고 이는 전산공증되는 사항은 아니므로 여타의 제증명과 달리 즉일발급은 어렵고, 발급담당자(재판부)에 동일인 신청서를 인계하여 접수 이후의 발급 절차가 진행되도록 합니다."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을 담당하는 접수 담당자의 신청인 자격 등 동일인 확인을 위한 절차와 방법은?접수담당자는 신청인의 피공탁자와의 관계 등 신청인의 자격을 소명하는 자 료를 확인하고 이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발급담당자에게 제시하여 그 지시에 따릅니다.공탁금 출급에 준하여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등을 제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피공탁자 본인이나 그 포괄승계인(상속인 등), 이들의 법정대리인, 피해자 변호사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제출로 갈음할 수 있습 니다.공탁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신분증 사본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는 점은 공탁금 출급청구 시와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입니다.한편 임의대리인에 의한 신청이 대표적으로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법률365 변호사
[민사/손해배상] 교통사고 났는데 '심근경색'으로 사망...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1. 사건의 개요 운전자 D씨는 가벼운 접촉 사고가 발생한 직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했습니다. 부검 결과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밝혀졌습니다. 유족은 자동차 보험사에 사망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교통사고가 아닌 지병으로 인한 사망"이라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유족 패소).재판부는 "사고 당시 충격이 매우 경미하여, 그 충격만으로 건강한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망인이 평소 고혈압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사고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했습니다.3. 핵심 포인트 교통사고 사망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고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해서 무조건 교통재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참조 판례]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다232597 판결※ 본 콘텐츠는 유사한 판례를 통해 법률적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내용에 근거한 법적 결과에 대해 '법률365'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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