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욱 변호사
1. 결의 취소의 소송과 관련하여, 결의 내용의 정관 위반이 취소소송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정관이 정하는 이사의 자격에 미달하는 자를 이사로 선임한 경우, 정관이 정한 정원을 초과하여 이사를 선임한 경우, 이사에서 정관에서 정한 보수액 이상을 지급하는 결의를 한 경우 등은 결의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2.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상법 제376조 제1항에 따라 '주주, 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는데, 피고는 상법에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회사가 된다는 것이 다수설이고,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을 수행할 것이나 이사가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감사가 소송을 수행합니다(상법 제394조 제1항의 '①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감사는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 회사가 제403조제1항 또는 제406조의 2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는 조항 참조). 3. 또한 상법 제376조 제1항에는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84. 4. 10., 1995. 12. 29.>'는 규정이 있는바,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 기간은 제척기간입니다. 4. 결의 취소의 소는 회사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소가 제기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공고를 해야 하며, 하나의 결의에 대하여 수개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이를 병합심리하여야 하는데, 법원은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상 법 제376조 제1항,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379조 각 참조).
김경숙 변호사
우리 회사 안에서 일하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인데, 실질적으로는 원청 관리자의 지시를 받습니다. 이런 경우 위장도급으로 볼 수 있을까요?오늘은 사내 하도급과 위장도급의 구별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서에 '도급'이라고 적혀 있더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 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명령을 행사한다면 위장도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첫째, 적법한 도급과 위장도급의 차이적법한 사내 도급이란, 수급인(하청업체)이 독립적인 사업주로서 자기 책임 아래 근로자를 고용하고, 업무 수행 방법과 근태 관리를 스스로 결정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반면 위장도급이란, 형식상 도급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하고 관리하는 경우입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은 이를 불법파견으로 보아, 원청에 직접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파견법 제6조의2에 따르면,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원청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둘째, 위장도급 판단의 핵심 기준 7가지법원과 노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1업무 지시권 - 원청 관리자가 하청 근로자에게 작업 내용, 방법, 순서 등을 직접 지시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2근태 관리 - 출퇴근 시간, 휴가 승인, 근무 장소 지정 등을 원청이 결정하는 경우 파견에 가깝습니다.3업무 수행 평가 - 원청이 하청 근로자 개개인의 업무 성과를 평가하거나, 인사고과에 관여한다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됩니다.4작업 도구 및 장비 소유 - 작업에 필요한 설비, 장비, 원자재를 원청이 제공하고 하청업체의 독자적 자본이 거의 없는 경우입니다.5수급인의 독립적 경영 - 하청업체가 다른 거래처 없이 원청 업무만을 수행하고, 독자적 영업 활동이 없는 경우 독립성이 부정됩니다.6인사권 행사 - 하청 근로자의 채용, 배치, 해고 등에 원청이 실질적으로 관여하는지 여부입니다.7업무 혼재 여부 - 원청 정규직과 하청 근로자가 동일한 작업 라인에서 구분 없이 혼재되어 근무하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셋째, 위장도급으로 판단되면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가위장도급이 인정되면 해당 관계는 실질적인 근로자파견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직접고용 의무 - 파견법 제6조의2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파견 상태가 지속된 경우 원청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접 고용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체결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동일 근로조건 적용 - 원청의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동일한 임금 및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형사처벌 가능성 - 파견법을 위반한 원청 사업주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넷째, 예외 및 주의할 점모든 사내 도급이 위장도급인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적법한 도급으로 인정됩니다.수급인이 독자적인 기술력이나 전문성을 갖추고, 자신의 책임 아래 업무를 완성하며, 원청은 결과물에 대해서만 검수하는 구조라면 적법한 도급에 해당합니다. 또한 수급인이 자체 관리자를 통해 소속 근로자를 지휘하고, 원청의 업무 지시가 도급 계약 범위 내의 사항에 한정된다면 도급의 성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다만, 판단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계약서의 명칭만으로는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급계약서', '업무위탁계약서'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도 실질적인 지휘명령관계가 인정되면 위장도급으로 판단됩니다. 법원은 일관되게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다섯째, 위장도급이 의심될 때 실무 대응 방법하청 근로자 입장에서 위장도급이 의심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1증거 확보가 최우선 - 원청 관리자로부터 받은 업무 지시 메시지, 이메일, 회의록, 출퇴근 기록, 근무 배치표 등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들이 향후 분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2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노동위원회 신청 - 관할 고용노동청에 불법파견 진정을 제기하거나, 부당해고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3민사소송을 통한 권리구제 -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임금 차액 청구 소송 등을 통해 사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임금채권 3년)에 유의하여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실무에서 위장도급 사건은 증거의 양과 질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원청 관리자와의 업무 지시 내역, 원청 소속 근로자와의 업무 혼재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김경숙 변호사의 코멘트더감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사내 하도급 사건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실질적인 지휘명령관계를 보여주는 증거가 확보되어 있느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원청 관리자의 업무 지시 메시지 하나가 계약서 수십 장보다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위장도급이 의심되신다면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김경숙 변호사
얼마 전 한 중견 제조기업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공장 인근 하천에서 폐수 유출 의혹이 제기되자, 지역 언론이 즉시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는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만 반복했고, 내부적으로 정리가 끝나면 공식 입장을 내겠다며 이틀을 침묵했습니다. 그 이틀 사이 SNS에서 불매운동 해시태그가 등장했고, 환경단체의 고발로 수사까지 착수되었습니다.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친 것입니다.이 사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기업 위기 보도의 68%가 최초 보도 후 24시간 이내에 프레이밍(보도 방향)이 고착됩니다. 첫 보도 시점에 기업이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에 따라, 같은 사안이 "일시적 사고"로 끝날 수도, "구조적 비리"로 확대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위기 유형별 법적 리스크가 다릅니다기업 위기를 언론 대응 관점에서 분류하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형에 따라 법적 리스크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언론 대응 전략도 달라져야 합니다.1사고형 위기 (안전사고, 환경오염, 제품결함)산업안전보건법, 환경법, 제조물책임법 등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이 동시에 문제됩니다. 피해자가 존재하므로 사과 시점과 표현 수위가 민사 손해배상 규모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2비위형 위기 (횡령, 배임, 뇌물, 회계부정)형사수사 및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병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론에 공개되는 정보 하나하나가 수사기관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어, 발언의 법적 정합성이 특히 중요합니다.3평판형 위기 (내부고발, 갑질 논란, 소비자 불만 확산)즉각적 법적 제재보다는 주가 하락, 거래처 이탈, 인재 유출 등 간접 피해가 큽니다. 그러나 대응 과정에서 명예훼손 고소, 내부고발자 보복 문제가 발생하면 법적 리스크가 급격히 커집니다.초기 72시간, 반드시 지켜야 할 언론 대응 원칙지난 수년간 기업 위기 대응 자문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위기 발생 후 72시간 이내의 언론 대응이 향후 소송 결과, 과징금 규모, 심지어 기업 존속 여부까지 좌우한다는 점입니다.원칙 1 : 침묵은 전략이 아니라 위험입니다"노코멘트"는 언론에게 "숨기는 것이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단계라 하더라도, "현재 파악 중이며 확인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라는 최소한의 응답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도 합리적 시간 내 성실 대응의 노력은 추후 과실 판단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원칙 2 : 법률 검토 없는 공식 입장문은 독이 됩니다홍보팀이 단독으로 작성한 보도자료가 법적 자인(자백에 준하는 인정)으로 활용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공식 입장문의 모든 문장은 반드시 법무팀 또는 외부 자문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유감" "사과" "인정" 등의 표현은 민사상 과실 인정, 형사상 자백과 혼동될 수 있으므로 표현 수위를 법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원칙 3 : 대변인은 한 사람으로 통일합니다복수의 임직원이 각각 다른 내용을 언론에 전달하면, 진술 불일치가 발생합니다. 이는 수사기관에 "조직적 은폐 시도"로 해석될 수 있고, 추후 법정에서 신빙성을 크게 훼손합니다. 공식 대변인 1인을 지정하고, 나머지 임직원은 "공식 창구를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라고만 응대하도록 내부 지침을 수립해야 합니다.언론 대응과 법적 대응, 반드시 병행해야 하는 이유또 다른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한 IT 스타트업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었습니다. CEO는 발빠르게 사과 영상을 올렸고, 여론은 비교적 빠르게 잠잠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과 영상에 담긴 표현이었습니다. "저희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이 원인이었습니다"라는 문장이 포함되었는데, 이 표현이 이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에서 "구조적 결함을 인지하고도 방치한 것 아니냐"는 추궁의 근거가 되었습니다.이 사례가 보여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언론 대응(PR)과 법적 대응(Legal)은 별개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의 전략으로 통합 설계되어야 합니다.언론 대응은 여론의 방향을 관리하고 기업 평판 훼손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법적 대응은 행정제재, 형사처벌, 민사 손해배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두 가지가 상충할 경우(예: 여론을 위해 사과해야 하지만, 법적으로는 과실을 인정하면 안 되는 상황), 양쪽을 모두 아우르는 메시지 설계가 필요합니다.위기 대응 매뉴얼, 평상시에 만들어야 합니다위기는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실무에서 보면, 위기 대응에 성공한 기업과 실패한 기업의 가장 큰 차이는 "사전 준비"에 있었습니다.1위기 대응 TF 구성 및 역할 분담법무, 홍보, 경영진, 현장 담당자가 포함된 TF를 사전에 구성하고, 각자의 역할과 의사결정 권한을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위기 발생 후 TF를 꾸리면 이미 늦습니다.2시나리오별 입장문 템플릿 사전 작성발생 가능한 위기 유형(제품사고, 정보유출, 임직원 비위 등)별로 입장문 초안을 미리 작성해두면, 실제 상황 발생 시 법률 검토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습니다.3미디어 트레이닝 정기 실시대변인이 될 임원은 사전에 모의 기자회견, 돌발 질문 대응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긴장 상태에서의 부적절한 발언 한마디가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4내부규정과 컴플라이언스 체계 점검위기 발생 시 "사전 예방 노력을 충분히 했는가"가 과태료 감경, 형사 양형에서 핵심 고려요소가 됩니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P) 운영 실적, 내부신고 채널 운영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평상시의 가장 중요한 위기 대비입니다.위기 대응은 결국 "신뢰 회복"의 문제입니다앞서 언급한 제조기업 사례로 돌아가겠습니다. 이틀간의 침묵 후 해당 기업은 뒤늦게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이미 여론은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행정처분은 최고 수위로 결정되었고, 민사소송에서도 과실 비율이 크게 불리하게 산정되었습니다.반면, 유사한 환경 사고를 겪은 다른 기업은 사고 발생 6시간 만에 법무팀 검토를 거친 1차 입장문을 배포하고, 24시간 내에 피해 지역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기업은 동일한 법 위반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초기 대응의 성실성이 제재 수위 결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입니다.기업 위기 대응에서 언론 대응은 단순한 홍보 이슈가 아닙니다. 법적 리스크 관리의 핵심 영역이며, 기업의 존속과 경영진의 법적 책임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위기가 터진 뒤에 변호사를 찾는 기업이 많지만, 진정한 의미의 위기 관리 역량은 평상시의 준비에서 나옵니다.김경숙 변호사의 코멘트더감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기업 위기 대응 자문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점은, 법적 대응과 언론 대응이 따로 움직이는 기업일수록 피해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초기 입장문 한 줄이 수사기관의 조사 방향을 바꾸는 경우를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위기 대응 매뉴얼 수립과 정기 점검이 필요하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김경숙 변호사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은폐하거나 축소 보고하는 사례는 실무에서 적지 않게 확인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산재 은폐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어디서부터 어떤 절차로 대응해야 하는지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아래 7가지 항목을 사전에 점검하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산재 은폐란 무엇인가산재 은폐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의무인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해당됩니다.주요 유형- 산재 발생 자체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 (미보고)- 재해 경위를 축소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공상 처리(사비 치료)를 강요하는 경우- 산재보험 신청을 방해하거나 취하를 종용하는 경우이러한 행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기록 및 보고) 위반에 해당하며, 동법 제171조에 따라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허위 보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8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신고 전 반드시 확인할 7가지1재해 발생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는가산재 은폐 신고의 핵심은 증거입니다. 사고 현장 사진, CCTV 영상, 동료 근로자의 진술, 진료기록 등을 가능한 한 빠르게 확보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CCTV 영상이 덮어씌워지거나 현장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재해 인지 즉시 증거 수집에 착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2사업주의 은폐 행위 유형을 특정할 수 있는가단순 미보고인지, 허위 보고인지, 공상 처리 강요인지에 따라 적용 법조문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사업주가 "회사에서 치료비를 부담할 테니 산재 신청하지 말라"고 한 경우에는 녹음,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등을 통해 해당 발언을 특정해 두어야 합니다.3산재보험 요양 신청은 별도로 진행했는가산재 은폐 신고와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사업주의 협조 없이도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폐 신고에만 집중하여 정작 본인의 치료와 보상 절차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두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4신고 기관과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가산재 은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온라인), 전화(국번 없이 1350), 또는 관할 노동청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고 시에는 사업장명, 재해 발생 일시 및 경위, 은폐 정황,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조사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됩니다.5신고자 보호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가산재 은폐를 신고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해고, 전보, 감봉 등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것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금지됩니다. 만약 신고 후 불이익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공식 경로를 통한 신고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6사업주에게 적용될 수 있는 처벌 범위를 이해하고 있는가산재 은폐에 대한 사업주 처벌은 다층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 허위 보고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산업안전보건법 제171조 : 미보고 시 1,500만 원 이하 과태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 보험급여 수급 방해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근로기준법 제8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산재 신청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은폐의 수단이나 정도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7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검토했는가산재보험 급여와 별도로,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산재 은폐로 인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후유장해가 악화된 경우에는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면 추가적인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료기록과 의사 소견서를 통해 치료 지연과 증상 악화 사이의 관련성을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산재 은폐 신고 후 처리 흐름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통상 접수 후 14일 이내에 조사가 개시되며, 사안에 따라 1~3개월 내에 처리 결과가 통보됩니다. 사업주에게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또는 검찰 송치(형사 처벌 대상인 경우)가 이루어집니다.한 가지 유의할 점은, 산재 은폐 신고와 산재보험 급여 결정은 별도 절차라는 것입니다. 은폐 신고를 했다고 해서 산재 승인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심사는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해공상 처리에 동의했으면 산재 신청이 불가능한가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주와 공상 처리에 합의했더라도, 근로자는 언제든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요양급여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릴 수 있으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동료가 사업주 편을 들면 증거가 부족한가동료 진술이 확보되지 않더라도 진료기록, 현장 사진, 사업장 출입 기록, 문자 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만으로도 산재 은폐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CCTV 열람,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 직권 조사를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김경숙 변호사의 코멘트더감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산재 은폐 사건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초기 증거 확보 여부가 사건의 결과를 크게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공상 처리에 한번 동의하면 산재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오해하여 권리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재해를 당하셨다면 가능한 빨리 증거를 확보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민경남 변호사
■ 학교폭력의 양상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흔히 발생하는 유형은 따돌림이 있는데,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고,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이외에 학교폭력은 신체폭력, 상해, 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성폭력, 사이버폭력 등의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학교폭력의 해결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우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함)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라 함)를 두고 있습니다. 학폭위에서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피해학생이 요청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폭위는 대면 심의가 원칙으로서 심의 당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당사자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을 의결하는 만큼 학폭위 위원들에게 논리적인 의견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학교폭력의 해결 - 법원을 통한 해결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치료비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모든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민사처리가 가능하며,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교사의 경우에는 그 지도·감독 하에 있는 학생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고, 국·공립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에, 교사 이외에도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해학생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며, 공립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에, 교사 이외에도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 피해학생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학교 폭력 처벌의 기준 및 종류, 삭제기준 학교폭력의 경우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핵생 및 보호자와 피해 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여부를 판단하고, 학폭위 심의 위원들은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5가지 판단 요소를 객관적인 수치로 0점에서 4점까지 점수를 부과하고 이를 바탕으로 징계조치 1호부터 9호중에서 결정하게 됩니다.학교폭력 처벌의 기준을 살펴보면 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 3호(학교내 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 교육),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처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2~4호 조치 또는 6~8호 조치는 함께 부가적으로 받는 경우가 많고, 6호 조치의 경우 통상 10일 정도 기재되는 경우가 많으며 생기부에는 무단결석으로 기재됩니다. 9호 조치의 경우에는 고등학생에게 만 부과되고 있습니다. 특히, 4, 5, 6, 8호의 경우에는 졸업하기 직전에 학폭위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고(다만,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심의를 신청할 수 없으며, 재학 기간동안 2건 이상의 학교폭력 사안으로 조치사항을 받은 경우 졸업 후 2년이 지나야만 삭제가 가능합니다), 졸업 2년 후에는 삭제하고, 1호, 2호, 3호, 7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9호 퇴학처분은 삭제 대상이 아닙니다.■ 변호사의 역할학교폭력을 당하거나,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학폭위 단계부터 사실관계 및 증거 정리, 법리 검토, 향후 대응방안 등을 준비하고, 변호사 의견서 작성, 학폭위 동석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폭력 위원회에서의 결정이 사실상 사실관계를 대부분 확정하는 경우가 많아 향후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가해학생의 경우 최대한 1~3호 처분이 나오도록 이끌어야 할 것이고, 피해학생의 경우 피해를 명확히 입증하여 형사 고소를 통하여 엄하게 처벌 받도록 하고, 민사 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받아 피해를 회복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김경수 변호사
🔹 눈 떠 보니 ‘학교폭력 가해자’? [13편] ' 형사 고소도 당했어요. 애들 싸움인데 그냥 조사받고 오면 되죠?'절대로 안 됩니다형사미성년자? 촉법소년? 범법소년? 그게 뭔가요?학교폭력 사건이 형사 고소까지 이어졌다는 말을 들으면,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이렇게 묻습니다:“그럼 우리 아이 전과 생기는 건가요?”“애가 어려도 경찰서에 불려가면 전과자 아닌가요?”“형사처벌 안 받는 나이도 있다던데, 그게 몇 살이죠?”"어짜피 애들 싸움인데 경찰이 제대로 조사를 하나요?""설마 이걸로 처벌이 되겠어요?오늘은 형사절차와 학교폭력의 연결고리,그리고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대응 방식을 설명해드립니다.✅ 기본 개념부터 정리: 세 가지 구분📘 법적 근거: 「형법」 제9조, 「소년법」 제4조구분나이 기준 (2025.4.17 기준)의미형사처벌 여부형사미성년자만 13세 미만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불가❌ (아예 불가)촉법소년만 13세 이상 ~ 14세 미만형사처벌 불가하지만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 (보호처분 가능)범법소년만 14세 이상 ~ 19세 미만형사책임 인정되며, 형사처벌 가능✅ (형사절차 진행)📌 2025년 4월 17일 기준● 만 13세 생일 이전: 형사미성년자● 만 13세 생일~14세 생일 전까지: 촉법소년● 만 14세 이후: 범법소년⚖️ 각각의 처분 방식은 어떻게 다를까요?1️⃣ 형사미성년자 (만 13세 미만)●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 경찰서에 가더라도 ‘불입건’ 처리 (범죄기록도 안 남음)● 가정이나 학교를 통한 보호 지도로 종결됨2️⃣ 촉법소년 (만 13세 이상 ~ 14세 미만)● 검찰 송치 없이 바로 ‘소년부 송치’● 형사처벌은 없지만, 보호처분 결정 가능● 보호처분의 종류: ① 보호관찰② 사회봉사③ 소년원 송치 (최대 2년까지)❗ 촉법소년이라도 기록이 남고, 자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3️⃣ 범법소년 (만 14세 이상)● 일반 형사절차 대상● 형사입건 → 조사 → 검찰 송치 → 형사재판 또는 소년부 송치● 중한 범죄면 정식 재판 진행 가능● 형사처벌 및 전과기록 남을 수 있음✅ 2025년 4월 17일 기준 연령별 구분표구분나이 기준(만)생년월일 기준형사처벌 여부형사미성년자만 13세 미만2012년 4월 18일 이후 출생자❌ 불가능촉법소년만 13세 이상 ~ 14세 미만2011년 4월 18일 ~ 2012년 4월 17일 출생자❌ 형사처벌 불가, 보호처분 가능범법소년만 14세 이상 ~ 19세 미만2010년 4월 17일 이전 출생자✅ 형사처벌 가능📌 간단 정리● 2012.04.18 이후 출생 → 형사미성년자● 2011.04.18 ~ 2012.04.17 출생 → 촉법소년● 2011.04.17 이전 출생 → 범법소년 (형사처벌 가능)법률사무소 피벗 학폭 전문 김경수 변호사 학교폭력 24시간 상담⚠️ 하지만, 성범죄는 예외입니다형사미성년자도 제외되는 건 아니냐고요?✅ 일반사안은 맞습니다.❗ 그러나 성범죄는 모든 연령대에서 훨씬 더 엄격하게 처리됩니다.▪ 형사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성폭력 피해가 명확하고 중대하다면, 소년분류심사원 송치● 학교폭력 조치 강화 (6호~9호) + 학교 자체 징계 + 전학 권고● 보호자의 책임까지 묻는 경우도 있음▪ 촉법소년의 경우● 성범죄는 보호처분 10호(소년원 송치) 가능성 높음● 반성 없음, 고의성 강함으로 판단되면 장기 보호처분도 가능● 디지털 증거가 뚜렷할 경우 처분은 더 무겁게 나옴▪ 범법소년이라면● 일반 성범죄와 동일하게 입건 → 검찰 송치 → 정식 재판● 합의 없는 상태에서 실형 선고도 충분히 가능🧠 부모님이 가장 궁금해하는 Q&A❓ Q. 경찰서에 불려가면 전과가 남나요?❌ 아닙니다.→ 형사입건 → 기소유예 또는 소년보호처분으로 끝나면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범죄경력조회 기록에는 일정기간 남을 수 있음❓ Q. 촉법소년이면 아무 처벌도 안 받는 거죠?❌ 아닙니다.→ 보호처분으로 소년원 송치, 보호관찰, 사회봉사,→ 그 자체로 학교 내부 징계, 전학 권고, 학폭위 강화 조치와 연결됩니다.🎯 진짜 위험한 건 '대응 없이 흘러가는 것'형사 고소를 당했을 때 부모님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는:“우리 애는 말 실수한 거고, 어리니까 알아서 봐주겠지…”“이런 거 다 장난 아니에요? 애들끼리 싸운 거잖아요…”하지만 현실은?● 경찰은 진술 그대로 형사입건합니다.● 촉법소년은 소환장을 받고 소년부로 송치됩니다.● 학폭위는 성범죄의 경우 전학·퇴학으로 직행합니다.법률사무소 피벗 학폭 전문 김경수 변호사 학교폭력 24시간 상담📌 형사절차에서도 전략이 필요합니다형사사건이 개시되었을 때 변호인은● 초기 진술 조정 (불리한 진술 차단)●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및 조정 참여● 형사미성년자 또는 촉법소년임을 입증할 자료 정리● 소년부 보호처분 시 최대한 낮은 단계 유도● 학교 측 조치와의 연계 대응 전략 수립등을 통해 전과 방지 + 처분 최소화 전략을 세웁니다.✅ 연령대별 대응 전략표구분연령기준조사기관절차 흐름처분 가능성변호사 개입 효과형사미성년자만 13세 미만경찰 → 사건 종결신고 → 조사 → 불입건처벌 불가, 기록도 거의 안 남음정서안정, 교내 대응 컨설팅촉법소년만 13세 이상 ~ 14세 미만경찰 → 소년부 송치조사 → 보호관찰소 → 소년법원 보호처분소년원 송치, 보호관찰 등 가능처분 단계 낮추기, 반성 진정 설계범법소년만 14세 이상경찰 → 검찰 → 법원형사입건 → 송치 → 형사재판 또는 소년부정식 재판, 전과 기록 가능기소유예·선도 조건부 전략 가능법률사무소 피벗 학폭 전문 김경수 변호사 학교폭력 24시간 상담,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결론● 촉법소년이라도 보호처분은 ‘경력’으로 취급될 수 있음● 범법소년은 정식 재판 시 실형도 가능 → 초기 진술 전략 핵심● 모든 연령대에서 학교 측 조치(학폭위)와 병행 대응 필요형사고소가 결합된 학교폭력은더 이상 학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가정법원, 검찰, 경찰, 교육청까지 모두 연결되는 형사+행정 복합 사건입니다.그리고 “나이가 어려서 괜찮겠지”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형사 고소가 들어왔다면,지금 해야 할 일은✅ 지금 바로 해야 할 4가지① 아이의 정확한 생년월일과 연령대 확인② 형사미성년자/촉법/범법 구분 후 대응 전략 수립③ 성범죄일 경우 진술 내용 정리 + SNS·대화 증거 분석④ 학폭 조치와 병행되는 형사 대응을 함께 설계❗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초기 대응에서 결정납니다.[법률사무소 피벗 / 대표변호사 김경수]● 대형로펌 출신● 학교폭력 + 형사 고소 대응 전문● 촉법소년 사건 다수 대응 경험● 우리 아이가 어떤 상태에 있든,무조건 처벌받거나 전과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하지만 아무 대응도 하지 않으면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법률사무소 피벗 학폭 전문 김경수 변호사 학교폭력 24시간 상담, 카톡 채널을 추가하세요
김경수 변호사
🔹 눈 떠 보니 ‘학교폭력 가해자’? [12편] 맞폭편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저희도 맞폭 하겠습니다.'“우리 아이도 피해자예요.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학폭위에서 처분이 예고되면,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결심을 합니다.“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우리 아이가 왜 욕을 했는지, 누가 먼저였는지 다 설명할 거예요.”“저희도 맞폭 하겠습니다.”❗ 그런데, 잠깐.맞폭, 아무 때나 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요즘은 무분별한 맞폭이 오히려 감점 요인이 되기 때문에정확한 전략 없이 맞폭을 하는 건 자충수가 될 수 있습니다.✅ 맞폭이란?맞폭(맞대응 학교폭력 신고)이란,자신이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때,“상대방도 나를 괴롭혔다”며 역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한때는 “둘 다 잘못했네” 식으로조치를 낮추는 데 유효한 전략이었지만,최근 몇 년 사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맞폭이 요즘 줄어든 이유① 허위로 보이는 맞폭이 늘어나 위원들의 신뢰가 약화② 상대도 똑같이 당했다는 식의 ‘물타기 전략’에 피로감③ 애초에 피해자 중심 접근이 강화되며 오히려 역효과④ 실제로 맞폭해도 조치는 “서로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요즘은무분별한 맞폭은 “진정한 반성 없음”또는 “책임 회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맞폭은 ‘위험’합니다● 서로 친구였다가 틀어진 경우● 장난처럼 욕하거나 툭툭 던진 말이 증거로만 남은 경우● 진술 대 진술로 팽팽한 상황● 명확한 물증 없이 감정만 얽힌 상태이런 경우에는,맞폭을 해봤자 오히려 “같이 잘못한 학생”으로 정리됩니다.심지어🔺 맞폭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허위로 판단되면→ 신빙성 자체가 무너지고 조치 수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맞폭 대신 ‘독립 신고’를 선택해야 할 경우● 상대방의 폭력이 객관적으로 명확한 경우● 자신이 신고당한 학폭 사안과는 완전히 별개인 괴롭힘이 있었을 때● 시점, 대상, 방식이 전혀 다른 사안일 경우→ 이런 경우는 학폭위 회의 중이 아닌 별도 사건으로 신고해야 하며,증거가 명확하다면 역학폭 조치가 별도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결론: 맞폭은 '방어 수단'이 아니라 '전략적 판단'입니다맞폭은 '무기'가 될 수도 있지만,시기를 잘못 잡으면 역풍을 맞는 결정적 실수가 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고 해서 맞폭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이 왜곡될 수 있는 타이밍인지 반드시 분석해야 합니다.● 피해자 행세가 아니라, 정당한 대응 전략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래서 맞폭 여부는 반드시 전문가의 판단 아래 진행해야 합니다.[법률사무소 피벗 / 대표변호사 김경수]● 대형로펌 출신● 학교폭력 맞폭 전략, 독립 신고 설계 전문● 맞폭은 타이밍과 근거의 싸움입니다.상대가 잘못한 게 맞더라도,그걸 ‘어떻게’, ‘언제’ 말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법률사무소 피벗 학폭 전문 김경수 변호사 학교폭력 24시간 상담, 카톡 채널을 추가하세요
김경수 변호사
🔹 눈 떠 보니 ‘학교폭력 가해자’? [11편] '행정심판 이길 확률이 낮다던데, 변호사 있으면 다른가요?'“어차피 다 기각된다는데, 변호사 있다고 달라지나요?”네. 달라집니다. 아주 많이요.학폭위에서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많은 분들이 “행정심판 가보자” 하시지만…검색해보면 금방 이런 말들이 보입니다:“학폭 행정심판, 이길 확률 10%도 안 된다더라”“어차피 다 학교편이지 뭐…”“이의제기해봤자 의미 없어요”사실입니다.그냥 제출하면 기각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하지만 그건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경우입니다.학교폭력 사건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다퉈야 하는지 모르면 지게 됩니다.💡 전문가와 전략을 짠 경우, 판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법률사무소 피벗 학폭 전문 김경수 변호사 학교폭력 24시간 상담✅ 행정심판이란?행정청(학교, 교육청 등)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요청하는 공식 절차입니다.📘 법적 근거: 「행정심판법」 제4조📌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은 보통→ 국가행정심판위원회 또는 교육청 소속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합니다.🧾 절차 요약① 조치 통보서 수령 후 90일 이내 청구② 학교폭력 관련 자료, 회의록, 의견서 제출③ 피해학생은 ‘참가인’ 자격으로 서면 의견 제출 가능④ 대부분 비공개 서면 심리로만 진행됨 (대면 심문 없음)⑤ 약 2~4개월 후 결정 통보🎯 변호사가 개입하면 달라지는 4가지항목단독 진행변호사 개입논점 정리감정 중심, 쟁점 흐림법적 쟁점 구조화회의록 분석단순 요약논리적 비약·사실오인 포착서면 제출진술서 위주의견서 + 법률 검토 + 반박 논리 포함전략일괄 주장일부 조치 취소 / 감경 전략 병행📈 김경수 변호사의 실전 분석“실제로 학폭 행정심판에서 조치가 바뀔 확률은 10% 안팎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10% 안에 들어왔습니다. 거의 모든 사건을 감경 또는 취소로 이끌었습니다.왜일까요?✅ 싸워야 할 포인트를 정확히 알기 때문입니다.✅ 위원들이 설득될 수 있는 구조로 자료를 재정리하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서 ‘보여주는 방식’을 아는 것이 가장 큽니다.대부분의 패소는,‘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다퉈야 할지 몰라서 생깁니다.✅ 결론“억울하니까 내보냈어요” → 기각“위원들이 잘못 판단했어요” → 기각“반성하고 있습니다” → 기각반면,“이 조치가 과도한 이유는 이러하며,회의록 17줄에서 판단된 고의성 해석은 이러하고,선례와 비교하면 부당하게 무겁습니다” → 인용 가능성 있음이게 바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그리고 그것이 아이의 4년, 또는 인생을 바꾸는 첫 단추가 됩니다.[법률사무소 피벗 / 대표변호사 김경수]● 대형로펌 출신● 학교폭력 행정심판, 회의록 분석, 조치 감경 전문● 학폭위는 감정의 자리였다면,행정심판은 논리의 자리입니다.논리는 구조이고, 구조는 전략입니다.그 전략을 제가 세워드립니다.●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김경수 변호사
🔹 눈 떠 보니 ‘학교폭력 가해자’? [10편] '학폭위 조치처분, 절대 납득 못해요. 싸우고 싶어요'“이건 너무 억울한데요… 어떻게든 바꾸고 싶어요.”많은 학부모님들이 학폭위 조치 처분을 받은 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우리 아이는 반성도 했고, 고의도 아니었는데요…”“전학까지 시키겠다는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생활기록부에 4년이나 기재된다고요? 이건 아니죠!”학폭위 결정이 모든 걸 끝내는 건 아닙니다.정당하지 않은 조치에는 ‘싸울 권리’가 있습니다.그리고 그 싸움은 단순히 “억울하다”는 말로 되지 않습니다.💡 전략적으로 반박하고, 증거로 설득해야 합니다.✅ 싸우기 위한 3가지 핵심 절차① 학폭위 회의록 정보공개 청구학폭위가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입니다.● 회의 날짜, 참석 위원, 진행 순서, 질의응답, 발언 내용 등 확인 가능● 위원이 무리한 발언, 감정적 평가, 사실오인한 부분이 있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 청구 없이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자료 없이 싸우는 꼴’이 됩니다.② 조치 효력 중지: 가처분 신청학폭 조치가 내려지면생활기록부에 반영되기까지 2~4주의 시간이 존재합니다.이 사이에 ‘기재를 잠시 중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가 가처분 신청입니다.● 서울행정법원에 신속 처리 요청 가능● 주로 조치가 과도하거나, 절차상 하자가 명백할 때 인정● 생활기록부가 아직 반영되기 전이라면 반드시 신청 필요📘 법적 근거: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③ 본안 대응: 행정심판 청구가처분이 ‘기록을 잠시 멈추는 것’이라면,행정심판은 조치 자체를 완전히 취소 또는 감경시키는 절차입니다.● 조치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청구● 국가행정심판위원회 또는 교육청 소속 행정심판위에서 심리● 보통 서면 심리로 진행되며, 피해학생은 ‘참가인’ 자격으로 반박 자료 제출 가능📌 회의록 + 가처분 결과 + 보조인의견서가 잘 정리되어야 승소 확률이 높아집니다.법률사무소 피벗 학폭 전문 김경수 변호사 학교폭력 24시간 상담⚠️ 변호사 없이 싸우면? 3가지 문제① 쟁점이 뭔지 모르고 싸움 시작→ "그때 이런 말도 있었어요…"→ 심판위원: "하지만 처분 사유는 그게 아닙니다"② 회의록을 읽고도 해석하지 못함→ 단순한 회의 요약이 아닌, 위원 판단의 흐름을 분석해야 함③ 법적 논리 없이 억울함만 주장→ 감정은 설득이 안 됩니다. 객관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왜 변호인이 꼭 필요한가요?학폭 조치 불복은 ‘논리 싸움’입니다.● 증거를 어떻게 배열할지● 회의록을 어떻게 해석할지● 위원회가 놓친 논점을 어떻게 끄집어낼지이 모든 걸 법률 전문가가 전략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그리고 부모는 감정적으로는 싸울 수 있어도절차와 논리로 싸우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론조치 처분이 부당하다면,참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하지만 그 싸움은● 자료를 확보하고,● 절차를 이해하며,● 전략적으로 움직일 때이길 수 있습니다.지금이 바로📌 회의록을 청구하고📌 가처분을 준비하고📌 행정심판을 설계할그 시점입니다.[법률사무소 피벗 / 대표변호사 김경수]● 대형로펌 출신● 가처분, 회의록 분석, 행정심판 대응 전문● 억울한 마음은 알지만, 감정은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논리와 증거로 다시 싸워야 합니다.●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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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떠 보니 ‘학교폭력 가해자’? [9편] ' 학폭위에서 1~9호 조치 처분 나왔어요. 끝인가요?'이제 끝났다고요? 아니요, 진짜 대응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조치 결정이 나오면,많은 보호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처분 나왔다면서요. 끝난 거 아닌가요?”“생기부엔 남는다고 하는데… 삭제는요?”“이 처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학폭 조치는 끝이 아니라 ‘이행을 시작해야 하는 시점’입니다.법률사무소 피벗 학폭 전문 김경수 변호사 학교폭력 24시간 상담✅ 조치 결정 후,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들🕒 조치 결정 통보 기한● 학폭위는 처분 결정 후 14일 이내에 보호자에게 서면 통보해야 합니다.● 처분 결정문에는① 조치 내용② 이행 기한③ 불복 절차 (가처분, 행정심판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법적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4항📆 이행 기한● 대부분의 조치에는 이행 마감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넘기면 "조치 미이행"으로 간주되어👉 생활기록부에 자동 기재되거나👉 추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학생뿐 아니라 ‘보호자’도 책임이 있습니다학폭위 조치 중 5호(특별교육이수), 6호(출석정지)에는학생뿐 아니라 보호자도 함께 이행 의무가 부과됩니다.▶️ 보호자 책임 조항●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6호●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하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이수를 명할 수 있다.📌 즉, 보호자가 특별교육 이수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상 불이익● 자녀의 이행 평가에 부정적 영향● 조기 삭제 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1~9호 조치 요약 (기재 여부 포함)호수내용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삭제 가능성①서면 사과❌ (단, 미이행 시 기재)졸업 시 자동 삭제②접촉·협박·보복 금지❌ 동일동일③교내 봉사❌ 동일동일④사회봉사✅졸업 후 2년 이내 삭제 가능 (조건 충족 시 졸업 시 삭제)⑤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동일⑥출석정지✅졸업 후 4년 이내 삭제 가능⑦학급교체✅동일⑧전학✅삭제 불가, 4년간 기재 유지⑨퇴학✅삭제 불가, 영구 기재🎓 입시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조치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면대부분의 수시 전형, 고교 입학, 교내외 장학 심사 등에 치명적 영향을 줍니다.● 특히 전학, 출석정지 등 4호 이상 처분은"문제행동 이력"으로 간주되어면접/추천 위주의 전형에서 자동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누가 언제 확정하나요?● 학폭위 위원회가 당일 조치 결정● 교육청 및 학교장이 14일 이내 통보서 발송● 이 통보서 수령 기준으로➤ 가처분 신청,➤ 행정심판,➤ 회의록 열람 요청 가능법률사무소 피벗 학폭 전문 김경수 변호사 학교폭력 24시간 상담,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처분이 부당하다면 어떻게 싸워야 하나요?1️⃣ 가처분 신청● 처분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신청● 생활기록부 기재 전에 반드시 신청해야 실효 있음2️⃣ 회의록 정보공개청구● 학폭위가 어떤 논리와 근거로 결론을 내렸는지 알 수 있는 유일한 자료● 행정심판이나 소송 시 핵심 증거자료가 됨🎯 이 둘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결론학폭 조치 결정은“결과가 나왔다”가 아니라“방어 전략이 필요해졌다”는 신호입니다.● 이행 여부가 기록을 바꾸고● 부모의 대응이 아이의 미래를 바꾸며● 불복의 방식이 입시 결과까지 연결됩니다.[법률사무소 피벗 / 대표변호사 김경수]● 대형로펌 출신● 학폭 조치 이행 설계 + 행정심판 전략 전문● 조치 통보서를 받으셨다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아이의 생활기록부, 그리고 미래를 위해 반드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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