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숙 변호사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은폐하거나 축소 보고하는 사례는 실무에서 적지 않게 확인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산재 은폐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어디서부터 어떤 절차로 대응해야 하는지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아래 7가지 항목을 사전에 점검하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산재 은폐란 무엇인가산재 은폐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의무인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해당됩니다.주요 유형- 산재 발생 자체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 (미보고)- 재해 경위를 축소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공상 처리(사비 치료)를 강요하는 경우- 산재보험 신청을 방해하거나 취하를 종용하는 경우이러한 행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기록 및 보고) 위반에 해당하며, 동법 제171조에 따라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허위 보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8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신고 전 반드시 확인할 7가지1재해 발생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는가산재 은폐 신고의 핵심은 증거입니다. 사고 현장 사진, CCTV 영상, 동료 근로자의 진술, 진료기록 등을 가능한 한 빠르게 확보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CCTV 영상이 덮어씌워지거나 현장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재해 인지 즉시 증거 수집에 착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2사업주의 은폐 행위 유형을 특정할 수 있는가단순 미보고인지, 허위 보고인지, 공상 처리 강요인지에 따라 적용 법조문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사업주가 "회사에서 치료비를 부담할 테니 산재 신청하지 말라"고 한 경우에는 녹음,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등을 통해 해당 발언을 특정해 두어야 합니다.3산재보험 요양 신청은 별도로 진행했는가산재 은폐 신고와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사업주의 협조 없이도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폐 신고에만 집중하여 정작 본인의 치료와 보상 절차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두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4신고 기관과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가산재 은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온라인), 전화(국번 없이 1350), 또는 관할 노동청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고 시에는 사업장명, 재해 발생 일시 및 경위, 은폐 정황,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조사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됩니다.5신고자 보호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가산재 은폐를 신고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해고, 전보, 감봉 등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것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금지됩니다. 만약 신고 후 불이익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공식 경로를 통한 신고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6사업주에게 적용될 수 있는 처벌 범위를 이해하고 있는가산재 은폐에 대한 사업주 처벌은 다층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 허위 보고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산업안전보건법 제171조 : 미보고 시 1,500만 원 이하 과태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 보험급여 수급 방해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근로기준법 제8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산재 신청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은폐의 수단이나 정도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7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검토했는가산재보험 급여와 별도로,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산재 은폐로 인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후유장해가 악화된 경우에는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면 추가적인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료기록과 의사 소견서를 통해 치료 지연과 증상 악화 사이의 관련성을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산재 은폐 신고 후 처리 흐름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통상 접수 후 14일 이내에 조사가 개시되며, 사안에 따라 1~3개월 내에 처리 결과가 통보됩니다. 사업주에게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또는 검찰 송치(형사 처벌 대상인 경우)가 이루어집니다.한 가지 유의할 점은, 산재 은폐 신고와 산재보험 급여 결정은 별도 절차라는 것입니다. 은폐 신고를 했다고 해서 산재 승인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심사는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해공상 처리에 동의했으면 산재 신청이 불가능한가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주와 공상 처리에 합의했더라도, 근로자는 언제든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요양급여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릴 수 있으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동료가 사업주 편을 들면 증거가 부족한가동료 진술이 확보되지 않더라도 진료기록, 현장 사진, 사업장 출입 기록, 문자 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만으로도 산재 은폐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CCTV 열람,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 직권 조사를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김경숙 변호사의 코멘트더감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산재 은폐 사건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초기 증거 확보 여부가 사건의 결과를 크게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공상 처리에 한번 동의하면 산재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오해하여 권리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재해를 당하셨다면 가능한 빨리 증거를 확보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송인욱 변호사
1.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하 ‘가입자 등’이라고 한다)가 부담하는 본인일부 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이 부담하는 공단부담금으로 구성되는데,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4다 262197 구상금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바,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의료사고로 사망한 피해자 A의 2018년도 본인일부 부담금 총액은 6,308,770원이었고, 그중 이 사건 의료사고에 따른 치료로 발생한 본인일부 부담금은 4,698,870원이었는데, 원고(공단)는 피해자 A의 위 2018년도 본인일부 부담금 총액 중에서 본인 부담 상한액의 최고액인 5,230,000원을 초과하는 1,078,770원을 A의 배우자에게 사후환급금으로 지급한 후 의료사고의 가해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사후환급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 이에 대하여 원심 법원은 '소외인의 2018년도 본인일부 부담금 총액은 이 사건 의료사고에 따른 부분과 그와 관련 없는 부분을 모두 합산한 것이므로 그 금액 전부가 이 사건 의료사고와 상당 인과관계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으며,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 금액 1,078,770원과 이 사건 의료사고와의 관련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 금액 사후환급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3. 위 사건을 진행한 대법원은 이 사건 의료 사고와 관련된 부분이 아닌 사안에서 '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그 초과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요양급여비용의 사후 정산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 사유가 생겨 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 금액을 지급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그 초과 금액 한도 내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시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고가 2019. 3. 29. 소외인의 배우자에게 지급한 소외인의 2018년도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 금액 1,078,770원은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서의 요양급여비용 정산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는 공단부담금에 해당한다. 이 사건 의료사고로 소외인이 2018. 9. 3.부터 2018. 9. 7. 사망할 때까지 요양급여를 받았으므로, 원고는 그 요양급여의 비용 중 공단부담금 부분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 사건 의료사고에 따른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 금액 1,078,770원도 포함된다. 따라서 원고는 위 초과 금액 한도 내에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기준을 세워주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배대혁 변호사
[법률이야기 01] 판결문보다 무서운 '압박'의 기술 - 민·형사 동시 대응 전략1. 민사 소송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 채무자의 재산 은닉: 민사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보통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되며, 그사이 영악한 채무자는 재산을 빼돌립니다. ● 강제집행의 한계: 판결문이 있어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집행 불능'이라는 허탈한 결과에 직면하게 됩니다.2. 배대혁 변호사의 '입체적 압박' 프로세스 ● 형사 고소의 전략적 활용: 단순히 벌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기,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 절차를 시작하여 가해자가 '구속'이라는 실질적 공포를 느끼게 합니다. ● 가압류의 전격 집행: 형사 조사가 시작되어 가해자가 당황한 틈을 타, 주거래 은행과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전격 실시하여 자금줄을 차단합니다. ● 심리적 우위 선점: "돈을 갚고 형량을 줄일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버티다 실형을 살 것인가"를 가해자가 스스로 선택하게 만듭니다.3. 배대혁 변호사의 시선 (사견)"법은 차갑지만, 그 법을 다루는 전략은 뜨거워야 합니다. 저는 의뢰인이 '이길 수 있을까요?'라고 물으실 때, 승소 판결을 넘어 '어떻게 돈을 받아낼 것인가'를 먼저 고민합니다. 가해자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지점이 어디인지 파악하고, 그곳을 법리적으로 공략하여 스스로 합의 테이블에 나오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제 대응의 핵심입니다."
최지우 변호사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타인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 제도로, 민법 제750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1. 불법행위 손해배상 성립 요건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이 성립해야 합니다:① 위법한 행위법률 또는 사회규범을 위반한 행위. (폭행, 명예훼손, 사기 등)② 고의 또는 과실행위자가 일부러(고의) 또는 부주의로(과실) 그 행위를 했을 것③ 손해 발생피해자에게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을 것 (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 등)④ 인과관계가해자의 행위와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을 것2. 손해의 종류● 재산적 손해: 치료비, 수리비, 수입 손실 등● 비재산적 손해: 정신적 고통, 명예훼손 등 → 위자료 청구 가능3. 소멸시효● 3년: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최장 10년: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민법상 개인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이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핵심은 위법성, 고의·과실, 손해,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상담 신청해주세요.
김태정 변호사
[법률사무소 구도] 내가 창작한 아바타를 타인이 무단으로 도용한다면? 저작권 침해!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구도 김태정 변호사입니다.게임도 하나의 플랫폼이고, 그 안에서 수많은 창작이 이뤄지고 있습니다.또한, 게임 안에서 유저들이 자신만의 게임, 캐릭터, 아바타 등을 직접 창작할 수 있는데요.이 안에서 창작 활동을 하는 유저는 단순한 플레이어가 아닌 '크리에이터'로서,디자인한 아바타를 판매하며 수익을 창출하기도 합니다.하지만 '창작물'이라는 인식 없이 남의 디자인을 그대로 복사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여전히 많습니다.1. 사례 소개※ 의뢰인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일부의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A'라는 게임 플랫폼에서 활동해 온 유저 B 씨는 외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아바타를 직접 디자인해 온 창작자입니다.그 중에서도 'C 아바타'는 수많은 시간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제작된 창작물로,A 플랫폼 내에서 유료로 판매되며 저작권을 명시한 아바타였습니다.하지만, D라는 닉네임의 또 다른 유저가 외형적으로 거의 동일한 아바타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해당 아바타는 눈, 머리 모양, 의상 구성 등 주요 요소가 원본과 거의 일치했으며,일부 요소는 B 씨가 과거에 제작한 다른 아바타와도 동일한 형태로 보이고 있었습니다.더 나아가, 이 아바타 파일이 텔레그램 등 외부 채널을 통해 유통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는데요.단순한 개인 사용을 넘어 상업적인 무단 복제 및 배포 정황이 발견된 것입니다.이에 B 씨는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고소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고, 그 절차를 법률사무소 구도에 의뢰하여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2. 법률사무소 구도의 해결 방안법률사무소 구도는, D 씨가 생성한 아바타와의 실질적 유사성을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였습니다.이 사건의 아바타는 외부 그래픽 프로그램을 이용해 하나하나 점을 찍듯(1도트 단위로) 정교하게 작업하여 완성된 창작물로, 단순한 조합형 캐릭터와는 차별되는 독창성과 창작성을 갖춘 저작물이었습니다.침해품과 비교해 보았을 때 머리(헤어)의 윗 모양만 다소 차이가 있을 뿐,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요소인 눈의 형상, 눈동자의 색깔, 눈썹의 모양, 옷의 모양, 무기의 종류, 무기의 위치, 무기의 형상, 얼굴의 형상, 입의 모양, 머리 아래 모양 등이 모두 동일하므로, 침해품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여 저작권 침해행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또한, D 씨가 생성한 아바타와의 의거성을 주장하였는데요.즉, 실질적 유사성과 연결하여 침해품이 이 사건 아바타에 의거하여(즉, 모방되어) 작성되었다는 점은 추정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이 사건 아바타는 A 플랫폼 내에서 판매 중인 아바타로,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며 구매 및 열람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외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 점(1 도트)씩 색상을 채워 창작하는 방식으로 창작된 아바타 생성 과정의 특성을 고려하면, 침해품이 이 사건 아바타로부터 모방, 복제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상황으로, 이 사건 아바타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따라서 법률사무소 구도는,"침해품은 이 사건 아바타에 의거해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법적 대응의 논리를 탄탄히 구축하고 사건을 진행해 나갔습니다.3. 결과는? - 피의자와의 합의를 통한 합의금 수령 및 고소 취하(불송치)법률사무소 구도는 피고소인 D 씨 측과 고소인 B 씨 간의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그 결과, 양측은 저작권 침해 및 이와 관련된 손해배상 문제에 대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합의에 이르렀고, 고소인 B 씨는 저작권 침해자이자 피고소인 D씨로부터 상당액의 합의금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이에 따라 고소인 B 씨는 고소를 취하하는 고소취하서와 함께,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이러한 절차를 통해 수사기관은 피고소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해당 사건은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4. 마무리결과적으로, 이번 사건은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고 합의 및 합의금의 수령으로 원만하게 마무리되었는데요.디지털 콘텐츠의 창작과 활용이 활발해진 요즘, 개인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 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무단 사용이나 모방이 있을 경우,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자신의 창작물과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법률사무소 구도는 이번 사건처럼,저작권 침해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창작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법률사무소 구도는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헌신하며,어려운 사건에서도 집념과 오기로 그 가능성을 발굴하여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최희원 변호사
'경청'과 '신뢰'로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안녕하세요, 최고변입니다. 살다보면 원치않는 법률분쟁에 휘말리게 되어 고소까지 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보통의 경우라면, 경찰 또는 검찰에 방문하거나 조사 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많이들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받은 경우 관련 형사 수사절차에 대하여 알고 있으면, 대응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도 될 수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고소를 당한 이후의 형사수사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목차1. 경찰단계 수사 (1) 고소장 접수 및 담당경찰관 배정 (2) 입건 전 조사 또는 입건 (3) 조사(관련자, 대질, 증거 조사 등) (4) 결정(불송치 또는 송치결정) (5) 수사(처리)기간2. 검찰단계 수사 (1) 수사(보완 또는 직접) (2) 기소 또는 불기소결정 (3) 수사(처리)기간3. 마무리경찰단계1. 고소장 접수 및 담당경찰관 배정고소장을 제출하면, 경찰에서 고소장을 접수하고 담당 경찰관을 배정하게 됩니다.2. 입건 전 조사 또는 입건고소장을 접수하고 나면 경찰은 사건에 대하여 '입건 전 조사' 또는 '입건'하여 조사를 하게됩니다.여기서 소위 '입건'이라 함은 수사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사건을 수리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입건 여부를 가르는 '범죄 혐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수사기관의 재량에 속하고, 수사기관은 위 재량권을 합리적이고도 공정하게 행사할 책임이 있습니다.경찰수사규칙제19조(입건 전 조사)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6조 제3항에 따른 입건 전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필요한 조사(이하 “입건전조사”라 한다)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그 사건을 수리하고,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수사 부서의 장(이하 “소속수사부서장”이라 한다)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따라서, 고소를 받게되어 고소사실을 통지 받거나 조사 등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경찰로부터 현재 사건이 입건되었는지 여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만약,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공소권이 없는 경우, 혐의가 없는 경우 등으로 판단된다면 경찰은 입건을 하지 않는 불입건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경찰수사규칙제20조(불입건 결정 통지)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6조 제4항에 따라 피혐의자(제1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입건전조사 종결한 경우만 해당한다)와 진정인·탄원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진정인등”이라 한다)에게 입건하지 않는 결정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피혐의자나 진정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3. 조사(고소인, 피고소인, 대질, 증거조사 등)(1) 고소인 조사우선적으로 사건 담당수사관(경찰)은 고소인에게 연락을 취하여 고소인에 대한 조사일정을 정하게 됩니다(보통 접수 후 1개월 이내).이후 조사 당일에 출석한 고소인은 단독 또는 변호사와 함께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한편, 경찰(또는 고소인의 요청)에 따라 고소인의 진술은 진술녹음 또는 영상녹화로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소인은 진술녹음 또는 영상녹화에 대하여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끝으로, 고소인이 경찰서에 출석하여 행하는 관련 진술내용은 통상 진술조서로서 작성되어집니다.(2) 피고소인(피의자) 조사일반적으로 경찰은 고소인 조사 후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출처=챗GPT경찰은 고소인과 마찬가지로 피고소인에게 연락을 취하여 고소된 사실과 조사일정을 정하게 됩니다.이후 피고소인은 단독으로 또는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여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때 피고소인이 피의자인 경우라면, 피고소인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게 될 것입니다.한편,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는 1회에 그칠 수도 있으나 여러번 진행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대질 조사대질조사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동시에 출석시켜 면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조사를 말합니다.모든 사건에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수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이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조사 후 양쪽의 주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물적 증거로도 판단이 어려운 경우 등에 경찰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함께 출석시켜 양 당사자의 진술을 동시에 듣는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4) 물적증거 조사물적증거 조사는 고소인 또는 피고소인이 제출하는 증거자료, 경찰이 직접 수사하여 획득하는 자료 등을 확인하고 검토하는 내용의 조사절차를 의미합니다.©출처=챗GPT4. 결정(송치 또는 불송치)수사가 완료되면 경찰은 검찰 송치 또는 불송치결정을 하게 됩니다.송치결정은 경찰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되는 취지의 결정으로 관계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사건을 검찰에 보내는 것(송치)을 말하고, 불송치결정은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등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으로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다만, 불송치결정의 경우에도 관계서류와 증거물은 검찰에 송부하게 됩니다) .5. 경찰 수사(처리)기간통상적으로 경찰은 고소 등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하나 필요시 수사기간 연장을 받아 수사를 계속 진행하게 되는데요. 실무적으로는 3개월을 초과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만큼 우리나라 경찰이 담당하는 사건이 많다는 이야기 입니다).경찰수사규칙 제24조(고소ㆍ고발사건의 수사기간) ① 사법경찰관리는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속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검찰단계1. 경찰 송치결정 시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그대로 검토하여 처리하거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렵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9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상기 경찰단계에서의 조사 등이 보완되어 이루어지거나 다른 유형의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경찰 불송치결정 시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따라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검찰은 사건을 송부받은 그대로 처리하거나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렵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3조에 따라 불송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찰에 재수사 요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3. 결정(기소/기소유예 또는 불기소)이와 같은 (보완/직접수사 또는 경찰수사결과 그대로 인용을 통한) 수사 과정이 마무리된 후에 검찰은 피고소인의 혐의를 판단하여 기소하여 법원 재판절차에 넘기거나 불기소하여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기소유예는 검찰이 사건에 대해 기소를 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기소를 미루거나 하지 않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4. 검찰 수사(처리)기간검찰이 직접 고소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는 훈시규정으로 이해되고 있는 바 반드시 사건을 그렇게 처리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형사소송법 제257조(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한편, 경찰로부터 송치를 받은 사건에 있어서는 별도로 처리기한이 정하여져 있지는 않으나 통상적으로 1~4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사건의 유형에 따라서는 그 이상도 걸릴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마무리이상으로 고소를 받은 피고소인 측면에서의 형사 수사절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만, 상기 형사수사절차는 일반적인 수사절차에 대한 설명인 바, 개별 수사과정에서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경찰청에서 배포한 수사절차 안내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출처=경찰청고소를 당한 경우, 이는 경찰 및 검찰 조사를 포함한법적 절차의 시작을 의미하므로,신중하고 철저한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조사 준비/증거자료 확보 등 복잡하고세밀한 대응이 요구되는 사항이 많으므로 사안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어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함께철저하게 준비하시기를 권장합니다.빠른 상담(예약)을 원하시는 분은02-6205-1070으로 전화주세요!
최희원 변호사
결심공판 - 정의 · 형사 재판에서 심리를 마치는 것으로써 재판부가 최종 판결을 내리기 위해 진행하는 공판을 의미하고,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됨- 검사 의견진술(형사소송법 제302조) · 흔히 알고 있는 '구형'으로서 검사가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한 의견을 진술함. 이때 보통 그에 맞는 형 종류 및 양을 제시함- 피고인(변호인 포함) 최후진술(형사소송법 제303조) · 검사 의견진술 후 변호인 및 피고인 최종의 의견을 진술함 · 변호인 ⇒ 피고인의 상황, 법적근거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진술을 함 · 피고인⇒ 자신 입장과 생각, 의견을 최종으로 진술함- 판사 판결선고기일 지정(형사소송법 제318조의4) · 검사 구형, 변호인 및 피고인의 최후진술 후 판결 내리기 위해 재판부에서 결심(변론종결) 하고,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함형사소송은 "앞으로의 인생의 향방이결정지어지는 중요한 일"이므로,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을거친 후 진행하시는 것을적극 고려하시기 바람빠른 상담 예약을 원하시는 분은아래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최희원 변호사
'경청'과 '신뢰'로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관련 소송 없이 '은행 자율배상절차'로 배상 가능 - 24.1.1.부터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에 대한 자율배상 제도' 시행보도자료(목록) | 보도자료 | 보도·알림 |보도자료(목록) | 보도자료 | 보도·알림 | .www.fss.or.kr - 다만, '배상 대상자가 한정적'이고, '환급절차 2~3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됨[포함대상]· 비밀번호, 인증서 등 접근매체 위변조 사고· 전자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거짓 등으로 접근매체를 이용해 발생한 사고· 제3자가 개인정보를 알아내 자금을 송금, 이체한 사고[불포함대상]· 제3자가 피해자의 가족, 지인을 사칭하고 협박해 직접 송금을 유도하는 사고, 중고거래 사기, 로맨스 피싱 등은 구제대상에 불포함 - 신고접수 및 환급절차 처리 등에 있어 사전에 구제대상 해당여부 확인 필요 있으며, 신고접수부터 전문가와 함께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빠른 상담 예약을 원하시는 분은아래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김연수 변호사
안녕하십니까,끈질김과 집요함으로 성공을 이끄는강남 김연수 변호사입니다.현재 데이트 폭력으로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라면···어떻게 해야 위기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 상대방에게 마땅한 책임을 묻기 위한 방법은 있는지 등 여러 걱정과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이에 서초동변호사사무실의 강남김변은 고민만 하고 있다면 문제가 저절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기에,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는데요.저 김연수는 변호사를 지도한 8년차 변호사로 대한 변협 등록 형사 전문 증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의뢰인에게 필요한 법적 절차와 수단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아울러 데이트폭력(공갈, 공갈미수, 정통망법위반, 명예훼손, 주거침입) 사건 고소 대리를 진행하여 구공판을 이끌어낸 경험을 보유하고 있죠.풍부한 수행 경험과 수많은 사건의 성공 사례를 토대로 의뢰인 분들이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작은 증거와 단서도 놓치지 않고 곁에서 조력하겠습니다.작 1월부터 4달 동안교제 폭력으로 경찰에 붙잡힌 가해자 수는 4,4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처럼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관련 범죄에 ‘안전 이별하는 방법’을 공유하는 글이 빈번하게 올라올 정도로 사회적인 문제로 자리잡게 되었는데요.실제로 교제 폭력을 시작으로 납치, 성폭행, 스토킹, 살해까지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흔하게 발생하게 되는 만큼, 서초동변호사사무실의 강남김변은 관련 문제가 발생했다면 신속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당부 드리고 있습니다.본 사안은 일상 생활 속에서 매우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거창한 것은 아닙니다. 연인들이 다투며 폭력을 휘두르는 것들을 포함하여 협박, 언어폭력 등이 모두 해당되죠.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각각의 처벌 수위는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처벌 수위를 살펴보면?🔹 폭행죄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상해죄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처럼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음을 서초동변호사사무실의 강남김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의 경우 초기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지만 안일한 생각으로 신고조차 진행치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내가 잘못해서 생긴 일이야.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믿어도 되겠지신고해도 달라지는 건 없을 거야···이와 같은 생각으로 초기 대응을 놓친다면 더욱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며, 관련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조속히 법률 자문을 받아 대응할 것을 권유 드립니다.본 사안으로 고소를 진행할 시 상대방의 위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땐,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과 영상, 진료 기록과 메시지, 통화 녹음본,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한데요.이와 같은 절차를 개인이 홀로 진행하기엔 다소 어려운 점이 존재하므로 풍부한 노하우와 승소 경험을 보유한 강남김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혹여 그 과정에서 저 김연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수 변호사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안녕하십니까, 끈질김과 집요함으로 성공을 이끄는김연수 서초형사소송변호사입니다.성범죄는 사회적으로 거센 비난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실제 형사 처벌 또한 무겁게 내려지고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요.이렇게 꾸준하게 논란이 되어 언론에 보도되는 성범죄에는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그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건은 바로 ‘강제추행’입니다.강제추행죄는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이 경우, 형법이 아닌 청소년 성 보호법 또는 성폭력 처벌법 등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지게 됩니다.✔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13세 미만이라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미성년자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적인 법정형이 높고 징역형의 하한이 규정되어 있어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즉,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면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다는 말이죠.아울러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형사처벌 외에도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명령, 관련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이 중에서 어떠한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피하기 힘든 사안인 만큼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확실한 대응을 하셔야만 합니다.하여 오늘은 본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현재 미성년자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서초형사소송변호사의 글을 주의 깊게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혼자서 문제를 해소하기 매우 어려워지금까지 서초형사소송변호사의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마 본 사건에 연루되어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그 중에는 어느 정도 혐의를 인정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호감 가는 마음을 표현했을 뿐인데알고 보니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당황스럽고 억울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상황이 어떻게 됐던 간에 형사사건에 연루됐다면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특히나 그것이 성범죄라면 더더욱 그렇고요.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변수가 있는 까닭입니다.본 사건을 비롯한 성범죄는 주로 피해자와 가해자 단 둘만 있는 장소에서 범죄가 발생해 물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대다수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에 의존하곤 하죠.쉽게 말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따라서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당연히 법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홀로 대처하기 어렵겠죠? 그러니 혼자가 아닌 법률 조력자와 함께 대응해 나갈 것을 권유 드립니다.반면에 엄벌을 내리고 있는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형사상 책임을 져야만 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됐다면감형과 선처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셔야 합니다.앞서 말씀을 드렸듯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된다면 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되니 말이죠.법원은 감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 사유를 마련해 두고 있는데요.양형 요소로는 초범인 점,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 등이 있습니다.특히나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소로는 피해자와의 합의인데요.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갖춰 합의를 이룬다면 선처를 이끌어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단, 이 과정에서 혼자서 무리하게 시도를 한다면 선처는커녕 추가적으로 처벌이 가중될 위험이 있으니되도록 관련 경험이 많은 서초형사소송변호사를 통해 진행할 것을 권유 드립니다.누구나 예상치 못한 일을 마주하게 되면 당황스러운 마음이 들곤 합니다.그런데 성범죄 피의자가 되었다니 오죽할까요? 이런저런 걱정으로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은 물론 제대로 된 대응에 나서기 어렵겠죠.그런데 아셔야 할 것이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타이밍은 ‘경찰 조사’입니다.사건 초기 단계에 제대로 잘 대처한다면 문제를 원만하게 마무리 지을 수도 있는 까닭입니다.이 말은 조금이라도 안일한 대처를 하거나 골든 타임을 놓친다면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마주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지금까지 본 글을 읽어 보셨다면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데요.따라서 현재 생각지 못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여러분에게 진심 어린 법률 조력을 제공할 서초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 자문을 구하길 바랍니다.김연수 변호사 성범죄 성공사례 리스트(유사 사건을 확인해 보세요!)▪ 강간 / 특수상해 / 협박 / 폭행 피고인 사건 - 강간 무죄 / 특수상해 일반상해로 인정▪ 유사 강간 - 무죄▪ 박사방 범죄단체가입활동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전시 / 소지 사건 [언론보도 사건, 10년 구형] - 범죄단체가입활동 무죄, 징역 2년 집유 3년 선고▪ 강간 사건(직장동료) - 불송치▪ 강간 사건(첫만남) - 불송치▪ (준)강간(첫 만남) 피의 사건 - 무혐의▪ 친족 유사강간/강제추행 사건 – 불송치▪ 특수준강간[동종범죄 누범기간 중] 사건 – 불송치▪ 미성년자 특수강간[동종범죄 실형 전과 있음] 사건 – 불입건▪ 미성년자 특수강간 구속영장 사건 - 영장청구 기각▪ 미성년자 강간 / 성매수 피의 사건 – 무혐의▪ 강간치상 피의 사건 – 무혐의▪ 모텔 강제추행(첫 만남) 피의 사건 – 무혐의▪ 기업 대표의 신입 직원 강제추행 피의 사건 – 무혐의▪ 대학교 교직원의 아르바이트 대학생 강제추행 피의 사건 – 무혐의▪ 유사강간 미수 – 무혐의▪ 강제추행/준강제추행/준강간 미수 – 집행유예▪ 유사강간, 강제추행 – 고소 전 합의 대행, 합의 성공▪ 통신매체이용음란 / 협박 사건(불륜 사건) - 불송치▪ 통신매체이용음란(국민어장) 사건 - 무혐의▪ 통신매체이용음란(목소리톡) 사건 – 무죄▪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클럽 강제 추행(재범) 피의 사건 – 기소유예▪ 토렌트 불법촬영물 소지 / 유포 사건 – 불기소(기소유예)▪ 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 구매 / 시청 - 불기소(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강제추행 사건 –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사건(소년사건) 소년보호처분 1호, 2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사건(소년사건, 여자 화장실 내에서 범행) 소년보호처분 1호, 2호, 4호▪ 성기 노출 공연음란 사건(정상변론, 피해자 13세 아동청소년) - 벌금 300만원, 취업제한 면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고소 대리 – 피의자 혐의 인정, 합의금 2천500만원 수령▪ 첫 만남 강제추행 고소 대리 – 구공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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