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남 변호사
■ 마약 범죄로 기소되면 형량은 어떻게 될까우리나라는 한 때 마약청정국이라는 소리를 듣던 나라였지만 최근 인터넷과 SNS를 통한 마약의 유통으로 인하여 누구나 쉽게 마약을 손쉽게 투약을 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명연예인들까지 마약으로 인한 처벌을 받고 있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마약의 종류를 살펴보고,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처벌을 감경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마약의 종류는 어떻게 분류할까마약에 관해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마약을 통틀어 마약류라고 하고, 마약류에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우선, 마약이란 양귀비, 아편, 코카잎과 같은 자연에서 추출한 물질이외에도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은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물질 등을 말하는 것으로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하고 예를 들어 졸피뎀, 프로포폴 등을 말합니다.마지막으로 대마로서 일부 국가에서는 합법인 대마초는 물론 그 수지와 그것들을 원료로 제조한 모든 제품과 대마초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 심지어 대마초가 일부 섞인 혼합물질까지 모두 마약류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 마약을 소지하거나 투약하는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위와 같은 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는 취급 권한이 있는 자가 아닌 자가 생산, 유통, 재배하거나 소지 투약하면 그 종류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되는데 마약과 대마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필로폰, 케타민 등은 더 무거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동종 전과 유무, 상습의 정도, 범죄의 태양에 따라서 다양하게 양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않고 수출입, 매매, 알선 등 유통을 하게 될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무엇보다, 마약범죄의 경우 다른 범죄와 달리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구속 수사를 받을 수도 있고, 단순 소지만 하더라도 처벌 받으며, 실형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마약으로 인한 처벌을 감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마약 범죄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감경할 수 있는 요소는 있습니다. 특히, 자수, 수사 협조, 마약 치료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을 통하여 초범의 경우라면 집행유예를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살려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마약에 관하여 다수의 사건을 경험하였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나누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정다솔 변호사
안녕하세요,모든 솔루션, 다솔루션(Dasolution)정다솔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머릿속이 하얘지는 분들이 많습니다."억울하다"는 마음과"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불안이동시에 밀려오죠.그런데 바로 이 시점,경찰 출석 전 72시간이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골든타임입니다.오늘은 출석 전 반드시 챙겨야 할3가지 행동을 짚어드립니다.1. 고소 경위를 혼자 재구성하지 마세요.많은 분들이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직후혼자 사건을 되짚으며"내가 뭘 잘못했나"를 생각합니다.이 과정이 위험합니다.기억은 반추할수록 재구성됩니다.본인도 모르게 사실과 추측이 섞이고,경찰 조사에서 진술이 흔들리는 원인이 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당일 상황을 있는 그대로메모장에 시간 순서대로 적어두는 것입니다.(그리고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 하셔야하는데, 이 부분은 따로 포스팅하겠습니다)기억이 선명할수록나중에 진술의 일관성을 지키기 쉽습니다.2. 고소인과 직접 연락하지 마십시오억울한 마음에직접 해명하거나 사과하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절대 하지 마세요!강제추행 사건에서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먼저 연락한 행위는수사기관에서2차 가해 또는 스토킹 범죄로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카카오톡, 문자, 지인을 통한 간접 연락까지모두 포함됩니다.연락 한 번이2차 고소의 빌미가 될 수 있는 겁니다.3. 출석 요구서와 사건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경찰의 출석 요구는전화 또는 문자로 먼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나는 지금 참고인인가, 피의자인가.같은 출석이라도참고인 조사와 피의자 조사는법적 지위가 완전히 다릅니다.피의자라면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이 보장됩니다.출석 전에 이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조사실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출석 요구를 받은 즉시사건번호와 담당 수사관 이름을 메모해 두십시오.변호인이 사전에 사건을 파악하는 데가장 먼저 필요한 정보입니다.왜 출석 전 대응이 결정적인가수사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기반으로당신에게 질문합니다.준비 없이 들어간 피의자는질문의 구조 자체를 파악하지 못한 채답변을 쏟아내게 됩니다.반성문 한 장보다출석 전 하루의 준비가사건의 결과를 바꾸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출석 전 지금,바로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대응 전략을 설계하십시오.
정우람 변호사
"야간 / 주말 즉시 상담 가능"체포·구속의 순간, 그 가장 두렵고 경황없는 시기에최소의 비용으로 가장 좋은 조력자 만나기갑작스러운 체포나 구속 상황은 누구에게나 깊은 두려움을 안겨주는 동시에 올바른 판단력을 잃게 만듭니다.가족도 친구도 함께 해주지 못하는 상황.마치 이 세상에 혼자가 된 것 같은, 내 편은 아무도 없는 막막함을 느끼며 우왕좌왕하게 됩니다.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 사람들은 나를 범죄자로 보는 것 같고,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삭막한 유치장, 조사실, 구치소에는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소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단절된 시간들이 너무나 막막합니다.변호사를 선임하자니 수백만원이 넘는다는 수임료 걱정부터 앞섭니다. 그렇게 아무런 결정을 못한 채 형사 피의자라는 이름의 무게를 홀로 감당해야 합니다.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때야말로 가장 침착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할 골든타임이며, 진짜 내 편이 되어줄 변호인이 필요한 때라는 것입니다.체포 직후 48시간, '골든타임'을 사수하라체포 직후부터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약 48시간 남짓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이 기간에 대응을 잘하여 구속영장 청구 없이 즉시 석방되어 자유롭게 방어를 준비할 수 있지만,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 체포 이후부터 재판에 의해 선고를 받기까지 계속 구속 상태가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또한, 조기에 구속되어 버리는 경우, 수사 및 재판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됨에도 방어권 행사는 크게 제약됩니다.따라서 개인이 혼자 대비하기 힘든 이 시기에 가능한 한 빨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수사기관의 구속시도를 방어하거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변호사 선임과 비용, 현실적인 난관막상 이런 상황에 처하면 누구나 실력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체포 직후 촉박한 시간 내에 어떤 변호사를 선임할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습니다.인터넷에는 '전관 출신', '20년 경력' 등 화려한 홍보 글이 넘쳐 오히려 혼란스럽기 마련이고,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였는지는 결국 적지 않은 금액을 지불한 후에야 변호사의 업무수행 태도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광고, 홍보 내용과 달리 제대로 된 변호를 받지 못했다고 불만을 가지는 분들도 부지기수입니다.높은 선임료(착수금) 부담 또한 현실적인 장애입니다.공포감을 조성하여 선임계약 체결부터 유도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내 상황과 사건의 방향에 대해서만 신경을 써도 모자란 판국에, 의뢰인 입장에서는 정작 높은 금액을 지불하고도 그에 맞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을 추가로 하게 됩니다.그렇지만,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고, 다만 얼마의 비용을 들여 어떤 변호사를 선임할지의 문제만 남게 됩니다.싸고 좋은 것은 없지만,그렇다고 비싸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기에,최적의 지점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두려움을 이겨내고 일상을 지키기 위해체포나 구속의 위기 앞에 누구나 두려움과 막막함을 느끼게 됩니다.그러나 판단보다 공포가 앞서는 그 순간에,제대로 된 조치를 취할 용기를 내는 것은 쉽지 않더라도 반드시 해내야 하는 일입니다.골든타임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적절한 조력을 받으면 사건을 해결하는 첫 단추가 끼워진 것입니다. 즉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인데, 반대로 이 시간을 놓치면 그만큼 회복이 어려워집니다.이를 해결할 비용도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결국 한정된 자원을 최적의 시기, 인력(전문가)에 투입하여 위기를 타개해나가야 합니다.당신이 느끼는 그 두려움과 부담을 정우람 변호사가 덜어드리겠습니다.당신의 진정한 편'이 되어 상황을 바꾸어 보겠습니다."체포·구속 긴급 조력시스템"과 "50% 사건 착수 시스템"형사 사건에서 가장 두렵고 혼란스러운 순간, 갑작스러운 체포나 구속의 시점.눈앞에 캄캄한 그 순간, 믿을 수 있는 변호인의 도움이 절실하지만, 막대한 선임료 걱정에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지금 당장 거액의 착수금을 모두 준비해야 할까? 결과도 모르는 상황에서 선임료부터 내는 게 맞을까?"의뢰인들이 가지실 수 있을 만한 현실적인 고민을 공유하고 이해하는 한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분들을 위해, 정우람 변호사팀은 의뢰인의 초기 부담을 획기적으로 새로운 '형사사건 조력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정우람 변호사팀 형사사건 조력 시스템1. 체포·구속 직후, 99만원으로 긴급 변호인 조력을 받으세요.수사기관은 보통 체포·구속을 통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이후에 피의자 신문(조사)를 진행합니다.이때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의뢰인(피의자)은 패닉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최대한 빠른 변호인 접견을 통해 조사 방향을 정하고,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을 방어·보호해야 합니다.이러한 초기 대응은 향후 형사사건의 결과를 좌우할 만큼 중요합니다.정우람 변호사는 의뢰인의 필요와 수임료에 대한 부담을 모두 고려하여, 가능한 많은 분들이 비용 부담 때문에 변호인 조력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체포·구속 긴급 조력 시스템"을 착안하였습니다.가족이나 본인이 갑작스럽게 체포·구속된 상황이라면, 본 계약(정식 사건 선임) 체결에 대한 부담 없이 정찰제 99만원(수도권 기준)만으로 체포·구속 초기 즉각적인 변호인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는 다음과 같은 조력이 포함됩니다.초기 접견체포 또는 구속 이후 최대한 빠르게 변호인이 접견하여 사건 상황을 파악하고 조언합니다.조사 입회체포 또는 구속 이후의 첫 조사에 변호사가 함께 참여하여 부적절한 진술을 예방하고 방어권을 행사합니다.전략 수립초기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향후 대응 전략을 신속히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혐의의 인정 여부(무혐의 또는 양형), 이후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 없이 혼자 대응해도 무방한지 등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24시간 대기긴급 상황에 대비해 변호사가 24시간 투입 대기를 통해, 요청 직후 최대한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됩니다."야간 / 주말 즉시 상담 가능"서비스 비용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 99만원 정찰제이며, 수도권 이외 지역은 121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제주 지역은 별도 문의).무엇보다 중요한 점은,이 초기 대응 서비스를 받은 후 반드시 본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장 두렵고 절박한 순간에는 우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넘기고, 이후 변호인 선임 여부는 상황을 보아 결정하셔도 됩니다.▶ 정우람 변호사팀은 골든타임에 필요한 도움을 우선 제공하며, 정식 선임여부는 전적으로 의뢰인의 판단에 맡깁니다.2. 본 계약 체결시 착수금 50%만 먼저 받고 사건을 진행합니다.정우람 변호사팀은 촌각을 다퉈 사건을 대응해야 하지만 비용 마련에 부담이 있는 분들을 위해 약정된 착수금의 절반(50%)만 먼저 받고 즉시 사건을 시작하여 업무를 마무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나머지 50%는 사건이 종결된 후(수사기관 처분 또는 법원 판결 이후)정산하는 구조입니다.착수금을 한꺼번에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절반으로 나누어, 의뢰인의 결과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히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정산 구조 정리>-초기 납부 금액: 약정 착수금의 50%-사건 종결 후 납부: 나머지 50% (원칙적으로 종결 후 2주 이내 완납 안내)3. 새로운 조력 시스템을 도입한 이유형사 사건은 시작부터 결론이 정해져 있지 않고, 진행 과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럼에도 많은 법인 또는 법률사무소가 초기에 비용을 한꺼번에 요구하는 방식을 고수해 왔습니다.정우람 변호사는 이러한 관행이 의뢰인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불안을 준다고 보았습니다.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장 힘든 순간에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 가야 할 동반자입니다. 말로만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대신, 실질적인 제도와 행동으로 책임감을 보여주기 위해 위와 같은 조력 시스템을 마련한 것입니다.특히 체포 직후의 대응은 이후 구속 여부를 좌우하고, 구속 상태에서의 초기 대응은 전체 수사 및 재판의 흐름을 결정할 정도로 중요합니다.그러나 현실에서는 촉박한 시간과 비용 부담 때문에 초기 대응에 실패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또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막연한 두려움에 무리하게 거액의 선임 계약을 맺었다가 기대만큼 도움을 받지 못하고, 해지 및 환불을 요구하더라도 단칼에 거절을 당하였다는 분들의 사연을 많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정우람 변호사팀의 새로운 형사 조력 시스템(체포·구속 긴급 조력 시스템 / 50% 사건 착수 시스템)은 이러한 빈틈을 메우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의뢰인이 절박한 순간에 비용 걱정 없이 먼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변호인 입장에서는 초기부터 최선을 다해 사건의 흐름을 바로잡을 수 있게 하는 시스템입니다.물론 이러한 파격적인 방식이 모든 사건에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사건의 난이도, 진행 단계, 필요한 업무 범위, 의뢰인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제 운영 가능한 경우에만 책임있게 적용합니다.이는 홍보를 위한 말이 아니라,정우람 변호사팀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실천하는 약속입니다.정우람 변호사의 형사 사건 철학 - 사건 초기부터 끝날 때까지 책임집니다'정우람 변호사는 이 사건이 의뢰인의 삶에 남길 영향까지 내다보며 사건을 수행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들은 초기 대처 방향에 따라 향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첫 단계부터 더욱 신중하게 방향을 잡습니다.진술이 이미 불리하게 굳어진 사건수사 초반에 불리한 진술이 나오고 그 흐름이 고착화된 경우잘못된 초기 대응으로 의심이 커진 사건이전 대응의 실수로 의혹만 증폭되어 버린 경우작업상 한 번의 처분이 치명적인 사건단 한 번의 형사처벌로도 사회생활이나 경력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경우항소심·재수사처럼 마지막 기회를 노리는 사건1심 이후 뒤집을 기회를 찾아야 하는 항소심이나 재수사 단계의 사건이런 사건일수록 "누가 수임료를 더 싸게 받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누가 끝까지 책임지고 필요한 일을 다 해내는가'가 핵심입니다.착수금을 절반만 받고 시작하는 방식이나 긴급 단계에서 소액 정찰제로 조력을 제공하는 새로운 시스템은 결코 사건을 가볍게 다루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건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책임을 놓지 않겠다는 굳은 약속입니다.의뢰인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적시에 조력을 받지 못하거나, 진행 중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함으로써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는 정우람 변호사의 신념이 반영된 것입니다.정우람 변호사 상담 및 문의 안내형사 사건은 혼자 고민할 일이 아닙니다. 문의하세요'"야간 / 주말 즉시 상담 가능"형사 사건은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지만, 섣부른 대응으로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정우람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비용 부담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망설이고 계신 경우-현재 대응 방법이 올바른지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이미 초기에 불리한 진술을 한 상황인 경우정우람 변호사는 가능성을 과장하지 않고 한계를 숨기지 않으며,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유리해질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립니다.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실 필요 없습니다.정우람 변호사팀이 사건의 시작부터 종결까지 함께하겠습니다.가장 힘든 순간에 함께할 변호인을 찾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문의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당신의 곁에서 끝까지 싸워주는 든든한 법률 파트너, 정우람 변호사가 있습니다."야간 / 주말 즉시 상담 가능"-정우람 변호사팀-
정찬 변호사
1.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벌 수위 (이진아웃)과거 전력의 시점과 상관없이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10년 이내에 재범을 저질렀다면 재판부는 이를 '가중 처벌' 대상으로 보아 초범보다 훨씬 높은 형량을 선고하며, 실형 선고 및 구속 수사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2. 재판부의 시각: 왜 단순 반성문만으로는 부족한가재범 사건에서 판사는 "피고인은 이미 법의 엄중함을 경험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가장 무겁게 봅니다. 단순히 "다시는 안 하겠다"는 말은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왜 다시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지'에 대한 납득 가능한 경위 소명과 함께, '다시는 운전할 수 없는 환경을 스스로 구축했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3. 실형 방어를 위한 3대 핵심 양형 전략차량 처분 및 폐차: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가장 강력한 의지 표명입니다. 자동차 등록 원부 등을 제출하여 물리적으로 재범 가능성을 차단했음을 보여야 합니다.전문적인 알코올 치료 의지: 단순 교육 이수를 넘어, 전문 의료기관의 알코올 의존도 검사 결과와 장기적인 치료 계획서를 제출하여 근본적인 원인 해결 노력을 증명하십시오.사회적 유대관계 소명: 실형 선고 시 부양가족이 겪을 극심한 고통, 직장 상사 및 동료들의 구체적인 탄원서를 통해 사회적 복귀의 필요성을 호소해야 합니다.4. 면허 취소 2년, 행정적 불이익 최소화 전략재범의 경우 면허 결격 기간이 기본 2년입니다. 만약 사고가 동반되었다면 3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시도하되, 재범 사건은 구제 확률이 낮으므로 형사 재판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하여 사회적 불이익의 연쇄 고리를 끊는 것이 우선입니다.5. 자주 묻는 질문 (FAQ)Q1: 15년 전 기록도 재범에 포함되나요?A: 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과거 전력 시점과 상관없이 누적 횟수에 포함되어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Q2: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데,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A: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원칙적으로 실형 선고가 유력합니다. 다만, 사고 유무나 운전 경위 등에 따라 벌금형이라는 '기적적인 선처'를 노려야 하므로 즉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합니다.Q3: 재범이면 무조건 구속영장이 청구되나요?A: 수치가 $0.2\%$ 이상으로 높거나, 단기간(1~2년 내) 재범인 경우, 혹은 측정 거부를 한 경우에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Q4: 대리운전을 부른 내역이 도움이 될까요?A: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비록 운전대를 잡았지만, 처음부터 범행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 대리 기사와의 갈등이나 취소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최희원 변호사
'경청'과 '신뢰'로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안녕하세요, 최고변입니다. 살다보면 원치않는 법률분쟁에 휘말리게 되어 고소까지 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보통의 경우라면, 경찰 또는 검찰에 방문하거나 조사 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많이들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받은 경우 관련 형사 수사절차에 대하여 알고 있으면, 대응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도 될 수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고소를 당한 이후의 형사수사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목차1. 경찰단계 수사 (1) 고소장 접수 및 담당경찰관 배정 (2) 입건 전 조사 또는 입건 (3) 조사(관련자, 대질, 증거 조사 등) (4) 결정(불송치 또는 송치결정) (5) 수사(처리)기간2. 검찰단계 수사 (1) 수사(보완 또는 직접) (2) 기소 또는 불기소결정 (3) 수사(처리)기간3. 마무리경찰단계1. 고소장 접수 및 담당경찰관 배정고소장을 제출하면, 경찰에서 고소장을 접수하고 담당 경찰관을 배정하게 됩니다.2. 입건 전 조사 또는 입건고소장을 접수하고 나면 경찰은 사건에 대하여 '입건 전 조사' 또는 '입건'하여 조사를 하게됩니다.여기서 소위 '입건'이라 함은 수사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사건을 수리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입건 여부를 가르는 '범죄 혐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수사기관의 재량에 속하고, 수사기관은 위 재량권을 합리적이고도 공정하게 행사할 책임이 있습니다.경찰수사규칙제19조(입건 전 조사)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6조 제3항에 따른 입건 전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필요한 조사(이하 “입건전조사”라 한다)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그 사건을 수리하고,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수사 부서의 장(이하 “소속수사부서장”이라 한다)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따라서, 고소를 받게되어 고소사실을 통지 받거나 조사 등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경찰로부터 현재 사건이 입건되었는지 여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만약,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공소권이 없는 경우, 혐의가 없는 경우 등으로 판단된다면 경찰은 입건을 하지 않는 불입건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경찰수사규칙제20조(불입건 결정 통지)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6조 제4항에 따라 피혐의자(제1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입건전조사 종결한 경우만 해당한다)와 진정인·탄원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진정인등”이라 한다)에게 입건하지 않는 결정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피혐의자나 진정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3. 조사(고소인, 피고소인, 대질, 증거조사 등)(1) 고소인 조사우선적으로 사건 담당수사관(경찰)은 고소인에게 연락을 취하여 고소인에 대한 조사일정을 정하게 됩니다(보통 접수 후 1개월 이내).이후 조사 당일에 출석한 고소인은 단독 또는 변호사와 함께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한편, 경찰(또는 고소인의 요청)에 따라 고소인의 진술은 진술녹음 또는 영상녹화로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소인은 진술녹음 또는 영상녹화에 대하여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끝으로, 고소인이 경찰서에 출석하여 행하는 관련 진술내용은 통상 진술조서로서 작성되어집니다.(2) 피고소인(피의자) 조사일반적으로 경찰은 고소인 조사 후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출처=챗GPT경찰은 고소인과 마찬가지로 피고소인에게 연락을 취하여 고소된 사실과 조사일정을 정하게 됩니다.이후 피고소인은 단독으로 또는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여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때 피고소인이 피의자인 경우라면, 피고소인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게 될 것입니다.한편,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는 1회에 그칠 수도 있으나 여러번 진행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대질 조사대질조사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동시에 출석시켜 면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조사를 말합니다.모든 사건에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수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이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조사 후 양쪽의 주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물적 증거로도 판단이 어려운 경우 등에 경찰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함께 출석시켜 양 당사자의 진술을 동시에 듣는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4) 물적증거 조사물적증거 조사는 고소인 또는 피고소인이 제출하는 증거자료, 경찰이 직접 수사하여 획득하는 자료 등을 확인하고 검토하는 내용의 조사절차를 의미합니다.©출처=챗GPT4. 결정(송치 또는 불송치)수사가 완료되면 경찰은 검찰 송치 또는 불송치결정을 하게 됩니다.송치결정은 경찰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되는 취지의 결정으로 관계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사건을 검찰에 보내는 것(송치)을 말하고, 불송치결정은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등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으로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다만, 불송치결정의 경우에도 관계서류와 증거물은 검찰에 송부하게 됩니다) .5. 경찰 수사(처리)기간통상적으로 경찰은 고소 등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하나 필요시 수사기간 연장을 받아 수사를 계속 진행하게 되는데요. 실무적으로는 3개월을 초과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만큼 우리나라 경찰이 담당하는 사건이 많다는 이야기 입니다).경찰수사규칙 제24조(고소ㆍ고발사건의 수사기간) ① 사법경찰관리는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속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검찰단계1. 경찰 송치결정 시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그대로 검토하여 처리하거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렵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9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상기 경찰단계에서의 조사 등이 보완되어 이루어지거나 다른 유형의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경찰 불송치결정 시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따라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검찰은 사건을 송부받은 그대로 처리하거나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렵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3조에 따라 불송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찰에 재수사 요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3. 결정(기소/기소유예 또는 불기소)이와 같은 (보완/직접수사 또는 경찰수사결과 그대로 인용을 통한) 수사 과정이 마무리된 후에 검찰은 피고소인의 혐의를 판단하여 기소하여 법원 재판절차에 넘기거나 불기소하여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기소유예는 검찰이 사건에 대해 기소를 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기소를 미루거나 하지 않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4. 검찰 수사(처리)기간검찰이 직접 고소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는 훈시규정으로 이해되고 있는 바 반드시 사건을 그렇게 처리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형사소송법 제257조(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한편, 경찰로부터 송치를 받은 사건에 있어서는 별도로 처리기한이 정하여져 있지는 않으나 통상적으로 1~4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사건의 유형에 따라서는 그 이상도 걸릴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마무리이상으로 고소를 받은 피고소인 측면에서의 형사 수사절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만, 상기 형사수사절차는 일반적인 수사절차에 대한 설명인 바, 개별 수사과정에서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경찰청에서 배포한 수사절차 안내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출처=경찰청고소를 당한 경우, 이는 경찰 및 검찰 조사를 포함한법적 절차의 시작을 의미하므로,신중하고 철저한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조사 준비/증거자료 확보 등 복잡하고세밀한 대응이 요구되는 사항이 많으므로 사안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어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함께철저하게 준비하시기를 권장합니다.빠른 상담(예약)을 원하시는 분은02-6205-1070으로 전화주세요!
김연수 변호사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안녕하십니까, 끈질김과 집요함으로 성공을 이끄는김연수 서초형사소송변호사입니다.성범죄는 사회적으로 거센 비난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실제 형사 처벌 또한 무겁게 내려지고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요.이렇게 꾸준하게 논란이 되어 언론에 보도되는 성범죄에는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그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건은 바로 ‘강제추행’입니다.강제추행죄는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이 경우, 형법이 아닌 청소년 성 보호법 또는 성폭력 처벌법 등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지게 됩니다.✔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13세 미만이라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미성년자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적인 법정형이 높고 징역형의 하한이 규정되어 있어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즉,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면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다는 말이죠.아울러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형사처벌 외에도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명령, 관련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이 중에서 어떠한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피하기 힘든 사안인 만큼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확실한 대응을 하셔야만 합니다.하여 오늘은 본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현재 미성년자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서초형사소송변호사의 글을 주의 깊게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혼자서 문제를 해소하기 매우 어려워지금까지 서초형사소송변호사의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마 본 사건에 연루되어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그 중에는 어느 정도 혐의를 인정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호감 가는 마음을 표현했을 뿐인데알고 보니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당황스럽고 억울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상황이 어떻게 됐던 간에 형사사건에 연루됐다면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특히나 그것이 성범죄라면 더더욱 그렇고요.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변수가 있는 까닭입니다.본 사건을 비롯한 성범죄는 주로 피해자와 가해자 단 둘만 있는 장소에서 범죄가 발생해 물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대다수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에 의존하곤 하죠.쉽게 말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따라서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당연히 법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홀로 대처하기 어렵겠죠? 그러니 혼자가 아닌 법률 조력자와 함께 대응해 나갈 것을 권유 드립니다.반면에 엄벌을 내리고 있는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형사상 책임을 져야만 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됐다면감형과 선처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셔야 합니다.앞서 말씀을 드렸듯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된다면 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되니 말이죠.법원은 감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 사유를 마련해 두고 있는데요.양형 요소로는 초범인 점,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 등이 있습니다.특히나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소로는 피해자와의 합의인데요.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갖춰 합의를 이룬다면 선처를 이끌어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단, 이 과정에서 혼자서 무리하게 시도를 한다면 선처는커녕 추가적으로 처벌이 가중될 위험이 있으니되도록 관련 경험이 많은 서초형사소송변호사를 통해 진행할 것을 권유 드립니다.누구나 예상치 못한 일을 마주하게 되면 당황스러운 마음이 들곤 합니다.그런데 성범죄 피의자가 되었다니 오죽할까요? 이런저런 걱정으로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은 물론 제대로 된 대응에 나서기 어렵겠죠.그런데 아셔야 할 것이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타이밍은 ‘경찰 조사’입니다.사건 초기 단계에 제대로 잘 대처한다면 문제를 원만하게 마무리 지을 수도 있는 까닭입니다.이 말은 조금이라도 안일한 대처를 하거나 골든 타임을 놓친다면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마주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지금까지 본 글을 읽어 보셨다면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데요.따라서 현재 생각지 못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여러분에게 진심 어린 법률 조력을 제공할 서초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 자문을 구하길 바랍니다.김연수 변호사 성범죄 성공사례 리스트(유사 사건을 확인해 보세요!)▪ 강간 / 특수상해 / 협박 / 폭행 피고인 사건 - 강간 무죄 / 특수상해 일반상해로 인정▪ 유사 강간 - 무죄▪ 박사방 범죄단체가입활동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전시 / 소지 사건 [언론보도 사건, 10년 구형] - 범죄단체가입활동 무죄, 징역 2년 집유 3년 선고▪ 강간 사건(직장동료) - 불송치▪ 강간 사건(첫만남) - 불송치▪ (준)강간(첫 만남) 피의 사건 - 무혐의▪ 친족 유사강간/강제추행 사건 – 불송치▪ 특수준강간[동종범죄 누범기간 중] 사건 – 불송치▪ 미성년자 특수강간[동종범죄 실형 전과 있음] 사건 – 불입건▪ 미성년자 특수강간 구속영장 사건 - 영장청구 기각▪ 미성년자 강간 / 성매수 피의 사건 – 무혐의▪ 강간치상 피의 사건 – 무혐의▪ 모텔 강제추행(첫 만남) 피의 사건 – 무혐의▪ 기업 대표의 신입 직원 강제추행 피의 사건 – 무혐의▪ 대학교 교직원의 아르바이트 대학생 강제추행 피의 사건 – 무혐의▪ 유사강간 미수 – 무혐의▪ 강제추행/준강제추행/준강간 미수 – 집행유예▪ 유사강간, 강제추행 – 고소 전 합의 대행, 합의 성공▪ 통신매체이용음란 / 협박 사건(불륜 사건) - 불송치▪ 통신매체이용음란(국민어장) 사건 - 무혐의▪ 통신매체이용음란(목소리톡) 사건 – 무죄▪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클럽 강제 추행(재범) 피의 사건 – 기소유예▪ 토렌트 불법촬영물 소지 / 유포 사건 – 불기소(기소유예)▪ 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 구매 / 시청 - 불기소(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강제추행 사건 –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사건(소년사건) 소년보호처분 1호, 2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사건(소년사건, 여자 화장실 내에서 범행) 소년보호처분 1호, 2호, 4호▪ 성기 노출 공연음란 사건(정상변론, 피해자 13세 아동청소년) - 벌금 300만원, 취업제한 면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고소 대리 – 피의자 혐의 인정, 합의금 2천500만원 수령▪ 첫 만남 강제추행 고소 대리 – 구공판 기소
정찬 변호사
1.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벌 수위 (이진아웃)과거 전력의 시점과 상관없이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10년 이내에 재범을 저질렀다면 재판부는 이를 '가중 처벌' 대상으로 보아 초범보다 훨씬 높은 형량을 선고하며, 실형 선고 및 구속 수사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2. 재판부의 시각: 왜 단순 반성문만으로는 부족한가재범 사건에서 판사는 "피고인은 이미 법의 엄중함을 경험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가장 무겁게 봅니다. 단순히 "다시는 안 하겠다"는 말은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왜 다시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지'에 대한 납득 가능한 경위 소명과 함께, '다시는 운전할 수 없는 환경을 스스로 구축했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3. 실형 방어를 위한 3대 핵심 양형 전략차량 처분 및 폐차: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가장 강력한 의지 표명입니다. 자동차 등록 원부 등을 제출하여 물리적으로 재범 가능성을 차단했음을 보여야 합니다.전문적인 알코올 치료 의지: 단순 교육 이수를 넘어, 전문 의료기관의 알코올 의존도 검사 결과와 장기적인 치료 계획서를 제출하여 근본적인 원인 해결 노력을 증명하십시오.사회적 유대관계 소명: 실형 선고 시 부양가족이 겪을 극심한 고통, 직장 상사 및 동료들의 구체적인 탄원서를 통해 사회적 복귀의 필요성을 호소해야 합니다.4. 면허 취소 2년, 행정적 불이익 최소화 전략재범의 경우 면허 결격 기간이 기본 2년입니다. 만약 사고가 동반되었다면 3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시도하되, 재범 사건은 구제 확률이 낮으므로 형사 재판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하여 사회적 불이익의 연쇄 고리를 끊는 것이 우선입니다.5. 자주 묻는 질문 (FAQ)Q1: 15년 전 기록도 재범에 포함되나요?A: 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과거 전력 시점과 상관없이 누적 횟수에 포함되어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Q2: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데,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A: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원칙적으로 실형 선고가 유력합니다. 다만, 사고 유무나 운전 경위 등에 따라 벌금형이라는 '기적적인 선처'를 노려야 하므로 즉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합니다.Q3: 재범이면 무조건 구속영장이 청구되나요?A: 수치가 0.2 이상으로 높거나, 단기간(1~2년 내) 재범인 경우, 혹은 측정 거부를 한 경우에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Q4: 대리운전을 부른 내역이 도움이 될까요?A: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비록 운전대를 잡았지만, 처음부터 범행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 대리 기사와의 갈등이나 취소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
보이스피싱 3편: 다가온 현실, 더 미룰 수 없는 당신의 대응3편에서는 이렇게 실행된 업무가 어떻게 추적·적발되고, 그 이후 전달책이 어떤 형사 절차와 처벌 위험을 마주하게 되는지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1] 전달책은 실제로 어떻게 추적·적발되는가피해자 신고 → 계좌 지급정지 → ‘돈의 흐름’부터 잡는다보이스피싱 사건의 출발점은 대부분 피해자의 신고입니다. 피해자가 은행·경찰에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신고하면, 우선 피해금이 들어간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가 이뤄집니다. 이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일명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근거한 제도입니다.지급정지가 걸리면:● 해당 계좌의 출금·이체가 막히고● 금융회사가 지급정지 사실과 계좌 정보를 공시하며● 수사기관은 그 계좌의 입출금 내역, 연결 계좌, ATM 사용 내역 등을 일괄로 확보합니다.이때 “돈이 어디서 들어와서 어디로 빠져나갔는지”가 타임라인 형태로 재구성되고, 그 끝부분에서 현금을 직접 만지는 수거책·인출책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최근에는 금융위원회의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등으로 피해자가 한 번에 여러 계좌를 막을 수 있게 되면서, 중간 단계에서 돈의 흐름이 끊기고 수거책 동선이 비교적 빨리 포착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은행·편의점·우체국 직원, 일반 시민의 ‘이상 징후’ 포착실제 적발 사례들을 보면, 수거책이 스스로 수사선상에 오르는 것뿐 아니라 현장에서의 ‘이상 징후’ 포착으로 현행범 체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대표적인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ATM 앞에서 장시간 머무르며 100만 원씩 수십 차례 반복 입금·출금● 지급정지된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려는 행동을 이상하게 본 은행 직원의 신고● 편의점 앞에서 거액의 현금을 건네받으려다가, 우체국·편의점·식당 직원이나 시민이 수상하다며 112에 신고한 사례들언론 보도만 봐도, 은행 창구 직원·우체국 직원·식당 사장·편의점 사원이 “이상하다”고 느껴 신고했고, 그 자리에서 수거책이 검거된 사례가 반복됩니다.즉, 전달책·인출책은:● “계좌 추적”이라는 사후 수사뿐 아니라● “현장 이상 징후”라는 실시간 감지에도 상당히 취약한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2] 죄명과 처벌의 수위기본 틀: 사기(공동정범·방조) + 전자금융거래법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전달책·수거책에게 문제되는 죄명은 보통 다음과 같은 조합입니다.● 사기죄(공동정범 또는 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대포통장·체크카드 등 ‘접근매체’ 양도·보관·사용)●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자금 전달·수수 행위 등)특히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기망행위로 자금을 편취하는 범죄”를 전제로, 피해 방지·환급뿐 아니라 조직 관련 행위 자체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어, 현금수거책·인출책은 이 법 위반 혐의와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법원은:● 수거 방식● 금액 규모● 채용 절차의 이례성● 급여의 과다 여부등을 종합해 “이 정도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야 한다”는 기준으로 고의를 추인하는 경향이 강합니다.양형 경향: 초범이어도 실형, 다만 예외적으로 무죄·집행유예도 존재각급 법원 판결을 보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 대해:● 수억 원대 편취, 반복·기간 장기, 역할이 중요한 경우: 징역 2년~3년대 실형 선고 사례 다수●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적고, 단기간·1회성·자수·피해 회복·연령·전과 유무 등 유리한 사정이 겹치는 경우: 집행유예 선고 사례 존재예외적으로, 허위 회사에 취업해 수거책 역할을 했던 50대에게 “범죄 가담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다만 이 무죄 판결은:● 채용 과정● 근로계약 내용● 지시 방식● 피고인의 경력·이해도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심리한 결과, “미필적 고의조차 인정하기 어렵다”는 특수한 사안으로 보입니다.최근 대법원·하급심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특히 피해 규모가 크고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패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공동정범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강화되는 추세입니다.정리하면,● 원칙: 상당수 사건에서 “전달책도 공동정범”을 전제로 한 유죄 + 실형·집행유예가 일반적 흐름● 예외: 채용구조·업무·정황이 매우 특이하고, 인식 부재를 뒷받침할 자료가 충분한 경우에 한해 무죄 가능성이 열려 있음[3] 적발 이후 우리가 취해야 할 대응이제 “이미 수사 대상이 되었거나, 조사를 앞둔 사람” 입장에서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체 사건에 따라 전략은 달라질 수 있고, 개별 사건에서는 별도 검토가 필요함을 전제로 합니다.)첫 단계: 조직과 즉시 단절, 증거는 최대한 보존● 텔레그램·카톡 등 지시받은 메신저 대화 전체 캡처● 구인공고 화면, 회사 홈페이지·블로그, 사업자등록증·재직증명서 등 조직이 보내준 자료● 실제 수행했던 초기 ‘정상 업무’ 내역(엑셀 정리, 보고서, 근태 관리 등)● 급여 입금 내역, 수당 구조, 일한 기간과 횟수● 현금 수거·입금·코인 전송 시 동선(ATM 위치, 시간, 사진 등)이 자료들은 나중에:● 고의 부존재(혹은 미약)를 주장하는 근거● 채용 및 업무 구조의 기망성을 설명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서워서 다 지웠다”는 상태에서는 사실상 수사기관이 가진 자료만으로 판단이 이뤄지게 되고, 그러면 진술을 바꿀 여지가 매우 좁아집니다.“나도 피해자”라는 말 이전에, 구체적 정황을 먼저 구조화해야 한다실무에서 보면, 진술 초기에 “저도 속았습니다”라는 말만 반복하다가 오히려 신뢰를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이 문장은 이미 수사기관이 너무 많이 들은 레퍼토리입니다.그래서 처음부터 다음과 같은 축으로 정리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알게 되었는지(구직사이트, DM, 지인 소개 등)● 면접·채용 절차가 어떠했는지, 무엇을 설명 들었는지● 처음 며칠 동안 실제로 어떤 ‘정상적인 업무’를 했는지● 현금을 다루는 업무로 바뀐 시점과, 그때 들은 설명(코인 차익거래, 절세·환치기, VIP 고객 등)● 본인이 이상하다고 느낀 지점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왜 계속 했는지이 구조가 갖춰져야, 이후에 “이 사람이 실제로 어느 수준까지 인식했는가”에 대한 법률적 논쟁을 할 여지가 생깁니다.고의(미필적 인식) 쟁점에 대한 실질적인 다툼대법원은 앞서 본 것처럼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라도, 범죄에 가담한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공동정범”이라는 입장입니다.따라서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논점들이 중요해집니다.● 채용 과정이 어느 정도까지 ‘정상 회사’처럼 꾸며졌는지● 초기 업무가 실제로 어느 정도 정상적이었는지● 지급받은 급여·수당이 비정상적으로 과다했는지(“알바치고 너무 많지 않았는지”)● 구체적 지시 내용이 상식 선에서 곧바로 범죄를 떠올릴 정도였는지(예: 노인 대상, 검찰·경찰 사칭 멘트 직접 들었는지 등)● 본인이 중간에 이상하다고 느꼈음에도 계속한 정황이 있는지(이 경우 미필적 고의 인정 가능성이 높아짐)현실적으로,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패턴에 반복적으로 관여한 경우”에는 완전한 무죄까지 가기는 매우 어렵고, 고의는 인정되더라도:● 관여 기간이 짧다● 주도성이 없고 수동·기계적 역할에 그쳤다● 실제 가져간 이득이 소액이다등을 통해 양형 단계에서 실형과 집행유예 사이를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대전지법 무죄 사례처럼(보이스피싱 허위 회사 취업 수거책 사건) 채용·업무 구조 자체가 매우 치밀하게 위장되어 있고, 피고인의 인식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풍부한 경우에는 여전히 무죄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양형 단계: 피해 회복, 자수·임의출석, 반성의 진정성이미 고의와 공범 구조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결국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여부가 현실적인 관건이 됩니다.법원이 양형에서 주로 보는 요소는:● 피해액 규모, 피해자 수, 반복성● 조직에서의 역할(말단 수거책인지, 상위 총책인지)● 범행 기간● 전과 여부(동종 전과, 집행유예 기간 중인지 여부)● 피해 회복 정도(변제, 공탁, 합의)● 자수·임의출석 여부와 수사협조 정도등입니다.실무 경험상, 초기 단계에서:● 스스로 먼저 출석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본인이 취득한 수당·수수료 전액을 반환하거나 공탁하며● 가능한 범위에서 피해 회복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조직 구조·지시자에 관한 정보를 성실히 제공한 경우집행유예 또는 상대적으로 낮은 형을 받을 가능성이 확실히 올라갑니다. 반대로, 초기에 조직을 감싸거나, 허위 진술을 반복하거나, 피해 회복 노력 없이 “나도 피해자”만 주장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양형에서 매우 엄격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4] 결론이미 수사선상에 올랐다면, “모른다”는 말 한마디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최대한 빨리 정리하고, 증거를 보존하고, 법률전문가와 함께 고의 여부와 양형 사유를 어떻게 입증·정리할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입니다.이 3편까지의 내용을 구조화해 두면, 실무에서 상담을 받을 때도● “이 사람은 어느 단계에서부터 위험 신호를 무시했는지”● “지금은 방어의 포인트가 고의인지, 양형인지”를 훨씬 빠르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김강희 변호사
보이스피싱 2편: 실제 수행하는 범죄행위들의 정체를 설명드립니다최근 상담 사례들을 보면, 과거처럼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대면 편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코인·상품권·금·체크카드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합니다. 특히 마지막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마지막 단계는 조직이 가장 공을 들이는 구간으로, 그만큼 수법이 교묘하고 정교합니다.TYPE A. 인간 ATM – 대면 편취 및 쪼개기 송금책이 유형은 가장 오래된 방식이지만 여전히 가장 많이 적발됩니다.조직의 지시“고객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길 원합니다. 가서 받아오세요. 간단한 외근입니다.”현장에서 벌어지는 일● 피해자를 만나 쇼핑백 또는 봉투에 담긴 돈을 받습니다.● 조직이 주민등록번호 10~20개를 불러주며 ATM을 순회하도록 지시합니다.● 1회 100만 원씩 ‘쪼개기 송금’을 하게 됩니다.왜 이렇게 시키는가?● 100만 원 이상 거래 시 금융기관의 지연인출제도에 걸려 인출이 지연되기 때문● ‘현금 거래 보고(FIU)’를 피하기 위해 몇십 번에 나눠 입금하는 것이 유형의 전달책은 “고객 상환 대행”이라고 믿지만, 실무에서는 사기 방조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한꺼번에 적용됩니다.TYPE B. 디지털 세탁소 – 코인 구매 및 전송책요즘 젊은 층이 가장 많이 빠지는 유형입니다.은행 계좌를 거치지 않아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조직이 악용합니다.조직의 지시“고객에게 받은 현금으로 비트코인(혹은 테더)을 사서 이 지갑 주소로 보내시면 됩니다. 차익거래 업무예요.”실제 수행하는 업무● 불법 사설거래소 또는 개인 환전상을 만나 현금을 건넵니다.● 상대방이 코인을 보내면, 조직이 지정한 전자지갑 주소(Hash)로 전송합니다.● 간혹 전달책 본인 명의의 빗썸·업비트 계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문제의 본질이 과정은 겉보기에는 “환전 심부름”이지만, 실무에서는 범죄수익 은닉·자금세탁이며,본인 계정을 쓴 경우 금융실명제법 위반까지 겹칩니다.TYPE C. 카드의 제왕 – 체크카드 수거 및 인출책피해자를 직접 만나지 않기 때문에 조직이 선호하는 방식입니다.조직의 지시“지하철 락커/보관함에 서류봉투가 있습니다. 픽업해서 안에 있는 카드로 인출하시면 됩니다.”실제 상황●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나 택배로 수거해 놓은 상태● 비밀번호까지 확보해 전달책에게 알려줌● 전달책은 ATM을 돌며 1일 한도(보통 600만 원)까지 인출법적 위험성카드를 만지는 순간부터 전자금융거래법(접근매체 보관·사용 금지) 을 위반하게 됩니다.ATM 앞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 현행범 체포 비율이 가장 높은 유형입니다.TYPE D. 막금 처리자 – 상품권·금(골드바) 구매책이 단계가 조직 입장에서 가장 중요합니다.현금을 그대로 해외로 보내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흔적이 적은 ‘물건’으로 바꿔 세탁하는 과정입니다.조직의 지시“VIP 고객 선물용이라 상품권 5,000만 원어치 사주세요.”“오늘은 금 시세가 좋아요. 골드바로 매입해 주세요.”수행되는 업무● 백화점 상품권 매매소 방문● 금은방에서 골드바 구매● 구매 영수증·상품 사진을 찍어 조직에 보고● 특정 장소 또는 퀵서비스로 전달결론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단계는 결국 수사기관의 시선에서는 ‘범죄 실행’으로 평가됩니다.그리고 그 인식의 차이는 적발되는 순간 단번에 드러납니다.3편에서는 이렇게 실행된 업무가 어떻게 추적·적발되고,그 이후 전달책이 어떤 형사 절차와 처벌 위험을 마주하게 되는지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김강희 변호사
보이스피싱 1편: '직원'에서 범죄의 "공범"이 되기까지변호사로 일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자금 전달책으로 연루된 사건을 상담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의 출발점이 결코 범죄와 가까운 삶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은 취업을 준비하거나 아르바이트를 찾는 평범한 사람들이고, 범죄의 시작도 으슥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접속하는 유명 구인구직 플랫폼입니다.처음 등장하는 공고의 키워드는 너무나 흔합니다.‘단순 사무직’, ‘자금관리 보조’, ‘핀테크 스타트업’, ‘가상화폐 거래소 외근직’.회사 이름도 그럴듯합니다. 영어 약자, 'OO인베스트', 'OO자산관리' 같은 익숙한 형태에, 사업자등록증까지 보내줍니다. 당연히 위조입니다. 그러나 ‘재택 가능’, ‘시간 자유’, ‘경력 무관’이라는 문구는 주부, 취준생, 투잡 희망자들의 경계를 자연스럽게 풀어버립니다.[1] 초기 기간: 정상 회사를 믿게 만들기 위한 ‘연극’실무에서 보면, 전달책으로 연루된 사람 대부분은 처음부터 큰 돈을 만지지 않습니다.첫 3~5일 동안은 정말로 사무직과 다를 바 없는 일을 합니다. 실제 액셀을 정리하고, 간단한 사무업무 보조와 간단한 은행 업무 등을 하게 됩니다. 회사 매뉴얼도 제법 그럴듯합니다.더 나아가 이 기간 동안의 소액 급여는 실제로 계좌로 입금됩니다. “정상적인 회사구나”라는 확신이 깊어지는 시점입니다.제가 상담한 의뢰인 중 한 분도 “급여를 실제로 줬기 때문에 더 이상 의심이 들지 않았다”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이 심리적 안전감이 이후 모든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요즘 보이스피싱 조직은 여기에 더해 ‘외부 검증’까지 연출합니다. 네이버에 회사명을 검색하면 블로그·카페·지도 정보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이미 폐업했거나 존재하지 않는 업체의 정보를 도용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재직증명서 등 공문서 형식의 파일을 미리 준비해 보내주기도 합니다. 실제 양식과 거의 동일하게 만들어져 있어 겉으로 보기에는 위조 여부를 전혀 구분할 수 없습니다.이처럼 검색 결과·공문서·실제 급여 지급이 삼박자로 맞물리면서, 구직자는 자신이 들어온 곳이 ‘정상적인 회사’라는 믿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확신이, 이후 제시되는 수상한 업무조차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만드는 핵심 장치가 됩니다.[2] 전환점: 능력을 칭찬하며 ‘더 중요한 업무’를 제안하는 순간구직자가 업무에 적응하고 방심하게 되면, 이들은 자연스러운 톤으로 이야기합니다.“OO씨, 일 처리가 너무 정확합니다.”“사실 VIP 고객 전담팀이 있는데, 거기 업무는 수당이 훨씬 높아요.”칭찬과 인정은 사람에게 가장 강력한 심리적 보상입니다.이 말을 듣고 거절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그리고 여기서부터 업무는 ‘단순 사무직’에서 외근·자금 전달 업무로 바뀌기 시작합니다.[3] 범죄를 ‘합법적 비즈니스’로 둔갑시키는 기술 – 코인 거래 시나리오1) 코인 차익거래(김치 프리미엄) 시나리오제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본 설명 방식입니다.“한국 거래소가 해외보다 가격이 비쌉니다. 이 차익을 활용하는 겁니다.세금이나 계좌 한도 때문에 법인 명의로 못 사니까 개인 간 OTC 방식으로 하는 것이고,매도자가 세금 이슈 때문에 현금을 원합니다.”즉, 당신이 수행하는 업무는 비트코인 OTC 중개 보조일 뿐이고,조금 번거롭지만 충분히 있을 법한 절차처럼 느껴집니다.2) 부동산·채권 등 절세 전략 시나리오또 다른 전형적 포장은 다음과 같습니다.“고객이 대출 상환 기록이 남으면 신용등급이 떨어집니다.”“부동산 계약금인데 세금 문제로 현금 거래를 선호합니다.”이런 말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도덕적 판단마저 희미해집니다.“편법일 수는 있지만 불법은 아니겠지”라는 생각이 스스로를 안심시킵니다.[4] 실행 단계: 죄책감은 사라지고 ‘업무 수행’만 보인다이렇게 합리화가 끝난 사람에게 현금 전달 업무는 단순한 외근입니다.“고객님께 현금 전달받아 오기”“코인 구매 후 지갑 주소로 송금하기”제가 상담한 여러 의뢰인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저는 그분이 피해자인 줄 몰랐어요. 회사 고객이라고 생각했어요.”“그분이 울먹이던 것도… 전 그냥 돈이 급한 고객인 줄 알았죠.”자신이 받아오는 500만 원, 1,000만 원이 누군가의 전 재산, 전세보증금, 가족의 치료비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한 채, “오늘도 미션 성공, 인센티브 10만 원”이라는 생각에 송금책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5] 1편을 마무리하며,보이스피싱 전달책이 되는 과정은 언제나 이렇게 시작됩니다.평범한 일자리, 정상적인 급여, 문제없어 보이는 회사 정보.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의심을 지우기 위한 장치’일 뿐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순간, 범죄는 이미 가까이 와 있습니다.2편에서는 이 단계 이후 조직이 어떻게 사람을 실제 범죄의 톱니바퀴로 끌어들이는지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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