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남 변호사
■ 기초적 사실관계기초적 사실관계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와 성행위를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처의 승낙을 받아 피해자와 그 처가 거주하는 집에 출입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에 대해서 기존 대법원 판례는 주거의 ‘사실상 평온’ 개념을 들어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주거권이라는 법적 개념이 아니고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의 사실상 주거의 자유와 평온으로서 그 주거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전원이 평온을 누릴 권리가 있다 할 것이나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ㆍ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ㆍ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 참조).■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기존 판례 변경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주거에 출입하였는데도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 83도685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의 시사점주거침입에서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라는 사정만으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변경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현실을 더 반영한 판례라는 점에서 더욱 타당해보이고, 주거침입죄는 형사 사건이나 상간 사건에서 많이 발생하는 만큼 주목할 만한 판례라고 보입니다.
민경남 변호사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 자재 가격의 급등최근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하여 공사 자재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였고 이로 인하여 공사 현장에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급인 입장에서는 종전 가격으로는 공사를 진행해봐야 수지타산이 안나오고 도급인 입장에서는 공사대금을 올려줄 경우 손해라는 인식이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입장이 좁혀지지 않으므로 분쟁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도급인 입장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대금 조정이 가능한지, 수급인 입장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대금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대금 조정 배제 특약의 유효성대법원은 국가가 계약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대금 조정 배제 특약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확립된 판례가 있습니다. 국가계약법상 공사대금 조정에 관한 규정은 국가의 내부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임의규정이지 강행규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편, 민간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므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체결된 공사계약은 사인간의 계약으로서 별도의 적용 규정이 없다면 공사대금을 증액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청구를 할 수도 있는데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22조에는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한 경우에 잔여 공사에 대하여 그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등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액이 잔여 공사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인상인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물가변동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수급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도급법 적용 대상인 경우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관급공사인지 민간공사인지를 불문하고 하도급법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이나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따라서 하도급대금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하도급법의 경우 재판으로 진행되는 것보다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의 절차를 통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 이를 활용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겠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 학교폭력의 양상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흔히 발생하는 유형은 따돌림이 있는데,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고,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이외에 학교폭력은 신체폭력, 상해, 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성폭력, 사이버폭력 등의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학교폭력의 해결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우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함)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라 함)를 두고 있습니다. 학폭위에서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피해학생이 요청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폭위는 대면 심의가 원칙으로서 심의 당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당사자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을 의결하는 만큼 학폭위 위원들에게 논리적인 의견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학교폭력의 해결 - 법원을 통한 해결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치료비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모든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민사처리가 가능하며,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교사의 경우에는 그 지도·감독 하에 있는 학생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고, 국·공립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에, 교사 이외에도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해학생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며, 공립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에, 교사 이외에도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 피해학생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학교 폭력 처벌의 기준 및 종류, 삭제기준 학교폭력의 경우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핵생 및 보호자와 피해 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여부를 판단하고, 학폭위 심의 위원들은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5가지 판단 요소를 객관적인 수치로 0점에서 4점까지 점수를 부과하고 이를 바탕으로 징계조치 1호부터 9호중에서 결정하게 됩니다.학교폭력 처벌의 기준을 살펴보면 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 3호(학교내 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 교육),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처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2~4호 조치 또는 6~8호 조치는 함께 부가적으로 받는 경우가 많고, 6호 조치의 경우 통상 10일 정도 기재되는 경우가 많으며 생기부에는 무단결석으로 기재됩니다. 9호 조치의 경우에는 고등학생에게 만 부과되고 있습니다. 특히, 4, 5, 6, 8호의 경우에는 졸업하기 직전에 학폭위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고(다만,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심의를 신청할 수 없으며, 재학 기간동안 2건 이상의 학교폭력 사안으로 조치사항을 받은 경우 졸업 후 2년이 지나야만 삭제가 가능합니다), 졸업 2년 후에는 삭제하고, 1호, 2호, 3호, 7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9호 퇴학처분은 삭제 대상이 아닙니다.■ 변호사의 역할학교폭력을 당하거나,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학폭위 단계부터 사실관계 및 증거 정리, 법리 검토, 향후 대응방안 등을 준비하고, 변호사 의견서 작성, 학폭위 동석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폭력 위원회에서의 결정이 사실상 사실관계를 대부분 확정하는 경우가 많아 향후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가해학생의 경우 최대한 1~3호 처분이 나오도록 이끌어야 할 것이고, 피해학생의 경우 피해를 명확히 입증하여 형사 고소를 통하여 엄하게 처벌 받도록 하고, 민사 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받아 피해를 회복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경남 변호사
■ 마약 범죄로 기소되면 형량은 어떻게 될까우리나라는 한 때 마약청정국이라는 소리를 듣던 나라였지만 최근 인터넷과 SNS를 통한 마약의 유통으로 인하여 누구나 쉽게 마약을 손쉽게 투약을 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명연예인들까지 마약으로 인한 처벌을 받고 있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마약의 종류를 살펴보고,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처벌을 감경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마약의 종류는 어떻게 분류할까마약에 관해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마약을 통틀어 마약류라고 하고, 마약류에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우선, 마약이란 양귀비, 아편, 코카잎과 같은 자연에서 추출한 물질이외에도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은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물질 등을 말하는 것으로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하고 예를 들어 졸피뎀, 프로포폴 등을 말합니다.마지막으로 대마로서 일부 국가에서는 합법인 대마초는 물론 그 수지와 그것들을 원료로 제조한 모든 제품과 대마초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 심지어 대마초가 일부 섞인 혼합물질까지 모두 마약류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 마약을 소지하거나 투약하는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위와 같은 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는 취급 권한이 있는 자가 아닌 자가 생산, 유통, 재배하거나 소지 투약하면 그 종류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되는데 마약과 대마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필로폰, 케타민 등은 더 무거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동종 전과 유무, 상습의 정도, 범죄의 태양에 따라서 다양하게 양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않고 수출입, 매매, 알선 등 유통을 하게 될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무엇보다, 마약범죄의 경우 다른 범죄와 달리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구속 수사를 받을 수도 있고, 단순 소지만 하더라도 처벌 받으며, 실형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마약으로 인한 처벌을 감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마약 범죄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감경할 수 있는 요소는 있습니다. 특히, 자수, 수사 협조, 마약 치료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을 통하여 초범의 경우라면 집행유예를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살려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마약에 관하여 다수의 사건을 경험하였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나누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 스토킹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될까 스토킹의 경우 과거에는 상대방에게 원치 않는 문자나 전화를 계속 하거나 상대방의 집이나 직장을 찾아오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경범죄의 한 종류(지속적 괴롭힘)에 따라 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토킹 및 데이트 폭력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국회는 2021. 3. 2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통과하고 2021. 10. 21.부터 이를 시행하였습니다. ■ 스토킹이란 무엇일까'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따라서, 단순 스토킹이 아니라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스토킹을 할 경우 형이 더욱 무겁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 스토킹이고 초범의 경우 혐의가 가벼운 경우 약식기소되는 경우가 많고, 30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의 경우 신고 방법은 무엇일까스토킹 범죄의 피해자는 신속하게 증거를 모아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좋고, 가능하면 접근금지가처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면 경찰에서는 가해자에게 경고를 주고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하고, 연락을 하게 될 경우 경고장을 보냅니다. 그래도 반복될 경우에는 경찰은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화, 문자 등의 연락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긴급응급조치'결정을 할 수 있고, 검찰은 서면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화, 문자 등을 통한 연락 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등을 포함하는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반면, 민사적으로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게 되면 이를 어길시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되므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담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신속하게 대응하셔서 추가적인 피해를 막으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의 경우 대응 방법은 무엇일까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경우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단순 스토킹 범죄의 경우(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 더 이상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한,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2항)더욱 강한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에도 연락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합의를 시도하도록 하시고, 양형요소를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받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민경남 변호사
■ 구약식 처분의 대처방안가끔 구약식으로 처분으로 벌금형을 받으신 분들에게서 대처방안을 질문하시고는 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식으로 기소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약식 처분을 받은 경우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구약식 기소, 구약식 처분의 의미형사소송법 제448조(약심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제1항에는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조속한 사건 종결을 통한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따라서 벌금, 과료, 몰수 등 비교적 가벼운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검사가 보기에 사안이 경미하고 벌금형으로 종결할 수 있다고 보면 구약식 기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법원은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합니다.■ 구약식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은 어떻게 될까형사소송법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을 살펴보면, 구약식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을 도과할 때 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될 경우 구약식 처분이 그대로 확정되며 법적으로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게 됩니다. 따라서 꼭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잘 챙기셔야겠습니다.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면 2심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 1심으로서 형사재판이 진행된다는 점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식재판에서 더 불리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무엇보다 유념하셔야 할 점은 정식재판 청구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폐지되고 형종상향금지 원칙(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이 도입되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예전에는 벌금형을 받아도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벌금형이 가벼워지면 좋고 아니어도 할 수 없다는 식의 정식 재판 청구가 많았으나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형종(예를 들어 벌금형을 징역형으로 변경)을 상향할 수는 없지만 벌금이 더 중해질 수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따라서 구약식 처분을 받으시고 정식재판을 청구할 지 여부에 대하여 고민이 되시는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정식재판 청구시 유불리를 잘 따지셔서 판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 합의서 제출의 의미형사사건에서 반의사불벌죄에는 폭행죄, 존속폭행죄, 과실치상 및 과실상해죄, 협박죄와 존속협박죄, 명예훼손죄,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합의를 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검사가 기소한 이전이라면 수사가 종결될 것이고 검사가 기소된 이후라면 공소기각 판결이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는 언제까지 어디에 제출해야 할까형사소송법 제232조 제 1항에서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사가 기소하기 이전에는 수사기관(경찰, 검찰)에 제출하고, 이미 기소한 이후에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법원에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합의서(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합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소기각을 받을 수 있을까그런데 문제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 1항에서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위 1항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1심 판결 이후에 제출된 합의서(처벌불원서)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문언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1항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시까지 할 수 있으므로 그 후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고 전제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도3992 판결).따라서 반의사불벌죄에서는 수사 중 또는 적어도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서 합의서를 받고자 하시는 경우 서두르시는 것이 좋으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정우람 변호사
AVMOV 사건, 지금 자수해야 할까?"언론에 나왔으니 지금 가서 자수하면 낫지 않을까?""경찰이 알기 전에 먼저 말하면 선처받는거 아닌가?"AVMOV 등 불법촬영물 사이트 이용자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바로 '자수 여부' 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건에서 자수는 '용기'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의 문제입니다.자수하면 무조건 봐준다? 현실은 다릅니다.형사사건에서 자수는 형법상 임의적 감사유일 뿐, 수사를 면제해 주거나 처벌을 없애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특히 AVMOV 사건처럼,-서버 로그가 남아있고-이용 내역이 디지털로 정리되는 사건에서는자수가 오히려 수사를 쉽게 만들어 주는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지금 가면 가볍게 끝난다!는 생각이 위험한 이유"저는 그냥 몇 번 봤을 뿐이에요""다운로드는 안 했어요"수사 초기에는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사 기록에는 개인의 기억이나 진술과 무관하게, 접속과 이용 행태가 객관적인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예를 들어 수사기관은-사이트 접속 횟수와 시점-체류 시간의 길이와 반복성-결제 여부 및 결제 시도 기록-단말기 내 다운로드 캐시·잔존 데이터와 같은 자료를 종합해 이용 경위를 파악합니다.이런 자료가 이미 정리된 상태에서 자수를 선택할 경우, 본인이 인식하고 있는 사실관계보다 더 구체적이고 불리한 이용 양상이 범행 내용으로 확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어디까지가 사실로 확인될 수 있는지", "현재 확보된 자료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짚지 않은 채 이루어진 진술이나 자수는, 의도와 달리 사건의 방향을 고착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자수'가 오히려 '독'이되는 전형적인 케이스실무에서 특히 위험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1) 이미 경찰이 문제 된 사이트의 서버 자료를 확보한 상태인 경우2) 본인은 시청이라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소지·취득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정황이 있는 경우3) 자수 진술로 인해 이용기간·횟수가 스스로 확정되어 버리는 경우4) 자수 과정에서 기억나는 대로 말하다가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지는 경우※이런 상황에서는 자수는 선처카드가 아니라,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그렇다면 자수는 언제 의미가 있을까?반대로 아래 조건이 모두 맞는 경우에는 자수가 전략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v 수사기관이 아직 해당 행위를 인지하지 못한 단계v 본인의 행위 범위가 명확하고 제한적인 경우v 중대한 가중 사유(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가 없는 경우v 진술로 수사 범위가 확장되지 않는 구조※이 경우에도 '어디까지 말할지'에 대한 준비 없이 가는 자수는 위험합니다.AVMOV 사건에서 "자수부터"가 위험한 구조적 이유이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 다릅니다.-수사기관은 이미 로그 분석을 통해 이용자를 분류하고 있고-자수 진술은 그 분류를 확정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즉, 아직 수사기관이 완성하지 못한 퍼즐을 본인이 직접 맞춰 주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자수할까요?" 보다"자수해도 되는 상태인가요?"가 먼저입니다.자수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자수를 고민하고 있다면, 최소한 아래 사항은 점검하셔야 합니다.1) 수사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2) 내 행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3) 이미 확보된 객관적 증거와 충돌하지 않는지※이걸 확인하지 않은 자수는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 됩니다.변호사 상담은 "자수 유도"가 아닙니다.상담을 하면 무조건 "자수하세요"라고 말할 것 같아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형사 변호의 역할은-자수를 말리는 것일 수도 있고-자수를 준비시키는 것일 수도 있으며-지금은 아무 행동도 하지 말라고 조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중요한 건 가장 불리하지 않은 선택을 하도록 돕는 것입니다.AVMOV 사건 자수,판단은 냉정하게, 비용은 합리적으로.자수가 필요하다면 비용도 합리적이어야 합니다.'자수가 정말 필요한 상황'이라면 그때는 '자수에 맞는 방식과 범위'로 진행해야 합니다.-불필요하게 범위를 넓히지 않고-수사 방향을 예측하면서-실제 필요한 절차만 진행하는 자수그래서 정우람 변호사는 이렇게 조력합니다.-자수 여부 검토-자수 준비 및 동행-이후 수사 대응을 단계별로 분리해 진행하고, 비용 역시 통상적으로 알려진 고액 수임 구조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약 5%~60%선)에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자수는 '비싼 선택'이 아니라 '정확한 선택'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위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AVMOV 사건에서는 무조건 자수, 자수 패키지, 고액 선결제 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가장 필요한건-자수가 필요한 사건인지 먼저 가려내는 것-자수를 하더라도 불리하지 않게 설계하는 것-그 과정에 합리적인 비용 구조 입니다.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AVMOV 사건은 "지금 가서 말하면 끝난다"는 단순한 구조의 사건이 아닙니다. 자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타이밍과 설계의 문제입니다.혹시라도 "지금 자수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 자체가 이미 전략 점검이 필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자수는 되돌릴 수 없지만-상담은 언제든 가능합니다.따라서 자수에 앞서 반드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상황을 정리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수 여부를 결정하거나, 자수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불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확정되지 않도록 준비된 상태에서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합니다.여러분이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현명한 길을 제시하고 조력할 수 있는 변호사,정우람 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김경수 변호사
🔹 눈 떠 보니 ‘학교폭력 가해자’? [11편] '행정심판 이길 확률이 낮다던데, 변호사 있으면 다른가요?'“어차피 다 기각된다는데, 변호사 있다고 달라지나요?”네. 달라집니다. 아주 많이요.학폭위에서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많은 분들이 “행정심판 가보자” 하시지만…검색해보면 금방 이런 말들이 보입니다:“학폭 행정심판, 이길 확률 10%도 안 된다더라”“어차피 다 학교편이지 뭐…”“이의제기해봤자 의미 없어요”사실입니다.그냥 제출하면 기각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하지만 그건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경우입니다.학교폭력 사건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다퉈야 하는지 모르면 지게 됩니다.💡 전문가와 전략을 짠 경우, 판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법률사무소 피벗 학폭 전문 김경수 변호사 학교폭력 24시간 상담✅ 행정심판이란?행정청(학교, 교육청 등)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요청하는 공식 절차입니다.📘 법적 근거: 「행정심판법」 제4조📌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은 보통→ 국가행정심판위원회 또는 교육청 소속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합니다.🧾 절차 요약① 조치 통보서 수령 후 90일 이내 청구② 학교폭력 관련 자료, 회의록, 의견서 제출③ 피해학생은 ‘참가인’ 자격으로 서면 의견 제출 가능④ 대부분 비공개 서면 심리로만 진행됨 (대면 심문 없음)⑤ 약 2~4개월 후 결정 통보🎯 변호사가 개입하면 달라지는 4가지항목단독 진행변호사 개입논점 정리감정 중심, 쟁점 흐림법적 쟁점 구조화회의록 분석단순 요약논리적 비약·사실오인 포착서면 제출진술서 위주의견서 + 법률 검토 + 반박 논리 포함전략일괄 주장일부 조치 취소 / 감경 전략 병행📈 김경수 변호사의 실전 분석“실제로 학폭 행정심판에서 조치가 바뀔 확률은 10% 안팎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10% 안에 들어왔습니다. 거의 모든 사건을 감경 또는 취소로 이끌었습니다.왜일까요?✅ 싸워야 할 포인트를 정확히 알기 때문입니다.✅ 위원들이 설득될 수 있는 구조로 자료를 재정리하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서 ‘보여주는 방식’을 아는 것이 가장 큽니다.대부분의 패소는,‘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다퉈야 할지 몰라서 생깁니다.✅ 결론“억울하니까 내보냈어요” → 기각“위원들이 잘못 판단했어요” → 기각“반성하고 있습니다” → 기각반면,“이 조치가 과도한 이유는 이러하며,회의록 17줄에서 판단된 고의성 해석은 이러하고,선례와 비교하면 부당하게 무겁습니다” → 인용 가능성 있음이게 바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그리고 그것이 아이의 4년, 또는 인생을 바꾸는 첫 단추가 됩니다.[법률사무소 피벗 / 대표변호사 김경수]● 대형로펌 출신● 학교폭력 행정심판, 회의록 분석, 조치 감경 전문● 학폭위는 감정의 자리였다면,행정심판은 논리의 자리입니다.논리는 구조이고, 구조는 전략입니다.그 전략을 제가 세워드립니다.●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김경수 변호사
🔹 눈 떠 보니 ‘학교폭력 가해자’? [10편] '학폭위 조치처분, 절대 납득 못해요. 싸우고 싶어요'“이건 너무 억울한데요… 어떻게든 바꾸고 싶어요.”많은 학부모님들이 학폭위 조치 처분을 받은 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우리 아이는 반성도 했고, 고의도 아니었는데요…”“전학까지 시키겠다는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생활기록부에 4년이나 기재된다고요? 이건 아니죠!”학폭위 결정이 모든 걸 끝내는 건 아닙니다.정당하지 않은 조치에는 ‘싸울 권리’가 있습니다.그리고 그 싸움은 단순히 “억울하다”는 말로 되지 않습니다.💡 전략적으로 반박하고, 증거로 설득해야 합니다.✅ 싸우기 위한 3가지 핵심 절차① 학폭위 회의록 정보공개 청구학폭위가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입니다.● 회의 날짜, 참석 위원, 진행 순서, 질의응답, 발언 내용 등 확인 가능● 위원이 무리한 발언, 감정적 평가, 사실오인한 부분이 있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 청구 없이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자료 없이 싸우는 꼴’이 됩니다.② 조치 효력 중지: 가처분 신청학폭 조치가 내려지면생활기록부에 반영되기까지 2~4주의 시간이 존재합니다.이 사이에 ‘기재를 잠시 중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가 가처분 신청입니다.● 서울행정법원에 신속 처리 요청 가능● 주로 조치가 과도하거나, 절차상 하자가 명백할 때 인정● 생활기록부가 아직 반영되기 전이라면 반드시 신청 필요📘 법적 근거: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③ 본안 대응: 행정심판 청구가처분이 ‘기록을 잠시 멈추는 것’이라면,행정심판은 조치 자체를 완전히 취소 또는 감경시키는 절차입니다.● 조치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청구● 국가행정심판위원회 또는 교육청 소속 행정심판위에서 심리● 보통 서면 심리로 진행되며, 피해학생은 ‘참가인’ 자격으로 반박 자료 제출 가능📌 회의록 + 가처분 결과 + 보조인의견서가 잘 정리되어야 승소 확률이 높아집니다.법률사무소 피벗 학폭 전문 김경수 변호사 학교폭력 24시간 상담⚠️ 변호사 없이 싸우면? 3가지 문제① 쟁점이 뭔지 모르고 싸움 시작→ "그때 이런 말도 있었어요…"→ 심판위원: "하지만 처분 사유는 그게 아닙니다"② 회의록을 읽고도 해석하지 못함→ 단순한 회의 요약이 아닌, 위원 판단의 흐름을 분석해야 함③ 법적 논리 없이 억울함만 주장→ 감정은 설득이 안 됩니다. 객관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왜 변호인이 꼭 필요한가요?학폭 조치 불복은 ‘논리 싸움’입니다.● 증거를 어떻게 배열할지● 회의록을 어떻게 해석할지● 위원회가 놓친 논점을 어떻게 끄집어낼지이 모든 걸 법률 전문가가 전략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그리고 부모는 감정적으로는 싸울 수 있어도절차와 논리로 싸우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론조치 처분이 부당하다면,참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하지만 그 싸움은● 자료를 확보하고,● 절차를 이해하며,● 전략적으로 움직일 때이길 수 있습니다.지금이 바로📌 회의록을 청구하고📌 가처분을 준비하고📌 행정심판을 설계할그 시점입니다.[법률사무소 피벗 / 대표변호사 김경수]● 대형로펌 출신● 가처분, 회의록 분석, 행정심판 대응 전문● 억울한 마음은 알지만, 감정은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논리와 증거로 다시 싸워야 합니다.●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간편 문의
"법률365에서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더욱 빠르고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건 유형 (예: 이혼, 형사, 민사 등)
간단한 상황 설명
전화 간편 문의
"법률365에서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더욱 빠르고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전화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의 약관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약관은 정부의 법률 및 지침의 변경과 본 사이트의 정책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방문하셔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규칙은 법률365 홈페이지 회원가입에 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 통신사업법 및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사전 경고 없이 해당 회원에 대해 삭제, 이동, 이용자 접근 제한, 이용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본 운영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 홈페이지의 내용을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홈페이지 내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합니다.
회원가입과 관련하여 알게 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관계 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운영위의 토의에 의해서 이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접근차단 즉시 해당 글의 게시자에게 접근차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시행일 : 본 약관은 2021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회사는 회원가입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본 약관은 주식회사 애즈플랫(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법률365 서비스가
변호사 광고, 법률정보 제공 및 이용자와 변호사 간의 자율적 연락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서 제공됨을 전제로, 회사와 이용자 및 변호사회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회사는 변호사와 이용자 간의 법률사무에 관하여 중개, 알선, 대리 또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지 않는다.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는 회사의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한다.
회사는 이용자가 온라인상의 화면을 통하여 약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 웹사이트에 게시하며, 약관의 전문을 출력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약관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가 정한 서비스 이용안내 및 세부규칙,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변호사법" 등 관련법령 따르며, 법령에 그 규정이 없을 경우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조정토록 합니다.
- 본 약관은 202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주식회사 애즈플랫은 법률시장의 정보비대칭과 불법 법조브로커를 해소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법률시장을 만들기 위해 법률365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365는 공정한 수임질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변호사법 및 기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모든 법률상담은 법률365에 가입한 변호사 회원이 직접 진행합니다.
법률365는 이용자의 법률상담 내용 및 상담 여부, 법률사건 내용 및 수임 여부, 변호사회원의 선택 등에 대해 일절 관여하지 않아 변호사법 및 기타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변호사회원이 이용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내용과 질에 대해 어떠한 법적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본 법률365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인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주식회사 애즈플랫은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변호사회원은 각 소속회사에서 독립적으로 법률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법률365에 가입한 변호사들과 회사는 어떠한 조직적인 관계가 없음을 밝힙니다.
법률365에 표시된 변호사회원의 정보는 해당 변호사회원이 직접 제공한 것이며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외, 무단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 다양한 콘텐츠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