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욱 변호사
1. 집합건물법 제34조 제1항에는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려면 관리단 집회일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오늘은 소집 통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서울고등법원 2017. 9. 1. 자 2016 라 20966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서울 중구에 있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인 J 외 63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xx비합 xx 호 임시 관리단 집회 허가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집회를 소집함에 있어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들 전체의 등기사항 증명서 기재 주소지로 소집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그중 일부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통지를 수령하지 못하였던 상황이었는데, 집합건물법 상의 소집 통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가 법적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3. 위 사안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집합건물법 제34조는 '관리단 집회의 소집 통지는 구분소유자가 관리인에게 따로 통지 장소를 제출하였으면 그 장소로 발송하고,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면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부분이 있는 장소로 발송한다. 이 경우 통지는 통상적으로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건물 내에 주소를 가지는 구분소유자 또는 통지 장소를 제출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한 통지는 건물 내의 적당한 장소에 게시함으로써 소집 통지를 갈음할 수 있음을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는 게시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관리단 집회 소집권자의 소집 통지의무를 발신주의 등으로 완화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집회의 소집 통지가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부분이 있는 장소로 발송되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부분에 대한 등기사항 증명서 기재 주소지로 발송하는 등으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가 내에 공고문을 게시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소집 통지의 방법은 이 사건 집회의 참석률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송달에 문제가 없다는 판시를 하였습니다. 4. 또한 위 법원은 '집합건물법 제42조의 2에 따른 결의 취소의 소는 상법 제376조의 총회 결의 취소의 소와 달리 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 기각(상법 제279조 참조) 등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결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정도의 경미한 하자의 경우에도 결의를 취소한다면 오히려 관리단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일반 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집합건물법상의 취소 사유를 인정함에 있어 상법상의 총회 결의 취소의 사유보다 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집회의 결의에 취소 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시를 통하여 송달에 관하여 완화된 판단을 해 주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1. 오늘은 집합건물법상 의결권의 대리행사와 관련된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2011. 7. 21. 선고된 서울고등법원 2010나 65841 임시 집회 무효확인에서는 '집합건물 관리단이 정기집회 소집 당시 구분소유자들에게 송부한 위임장 양식에 본인확인서류를 위임장에 첨부하도록 기재되어 있으나 일부 위임장에 본인확인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사안에서, 관리 규약에 반드시 본인확인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위임장의 다른 기재 등에 의하여 본인의 위임 의사가 진정한 것임이 확인된다면 본인확인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위임장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 또한 위 법원에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은 ‘의결권은 서면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인정하면서 다시 제41조 제2항에서는 ‘구분소유자들은 미리 그들 중 1인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관리단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그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하여 관리단 집회에 참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41조 제2항의 규정은 구분소유자가 다른 구분소유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관리단에 신고한 경우에는 집회마다 개별적인 의결권 위임을 하지 않더라도 신고된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대리 행사(대리인에 의한 서면결의 포함)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보이고, 이에 의하여 제38조 제2항의 대리인 자격을 구분소유자로 한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판시를 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관리단 집회의 소집 통지와 관련하여, 집합건물법 제33조 제2항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 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定數)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는데, 구분소유자의 수를 계산할 때 한 사람이 집합건물 내에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경우,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하였다면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한다는 판시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다 26860 관리비 판결). 4.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집합건물 내에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사람을 1인의 구분소유자로 계산하여 위 구분소유자 3명이 2014. 12. 5. 자 관리단 임시총회를 소집할 당시 이 사건 집합건물의 전체 구분소유자가 몇 명이었는지를 심리한 다음, 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이 임시 관리단 집회의 소집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소집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또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단 규약에서 위 규정이 정한 정족수 요건보다 감경된 정족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면 그 규약에서 정한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살펴 위 2014. 12. 5. 자 임시총회가 적법하게 소집되었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는 판시를 통하여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 자재 가격의 급등최근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하여 공사 자재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였고 이로 인하여 공사 현장에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급인 입장에서는 종전 가격으로는 공사를 진행해봐야 수지타산이 안나오고 도급인 입장에서는 공사대금을 올려줄 경우 손해라는 인식이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입장이 좁혀지지 않으므로 분쟁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도급인 입장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대금 조정이 가능한지, 수급인 입장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대금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대금 조정 배제 특약의 유효성대법원은 국가가 계약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대금 조정 배제 특약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확립된 판례가 있습니다. 국가계약법상 공사대금 조정에 관한 규정은 국가의 내부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임의규정이지 강행규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편, 민간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므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체결된 공사계약은 사인간의 계약으로서 별도의 적용 규정이 없다면 공사대금을 증액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청구를 할 수도 있는데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22조에는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한 경우에 잔여 공사에 대하여 그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등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액이 잔여 공사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인상인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물가변동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수급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도급법 적용 대상인 경우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관급공사인지 민간공사인지를 불문하고 하도급법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이나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따라서 하도급대금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하도급법의 경우 재판으로 진행되는 것보다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의 절차를 통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 이를 활용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충호 변호사
법률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민법은 임대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규정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인의 일부 권리를 제한하면서도, 계약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1. 민법상 임대인의 주요 권리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지는 대가로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권리를 가집니다.차임지급청구권 (민법 제618조): 임대인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권리입니다. 임대인은 계약에 따라 임차인에게 정해진 시기에 차임(월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차임증액청구권 (민법 제628조): 임대차 계약 후 사정 변경으로 인해 기존의 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임대인은 장래에 대하여 차임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액 비율에 대한 제한은 없어 당사자 간 협의가 중요합니다.임대물반환청구권 (민법 제654조, 제213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도 가능합니다.계약해지권: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했을 때 임대인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임 연체: 주택임대차는 2기(期)의 차임액, 상가임대차는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금액을 연체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40조, 제641조).- 무단 양도·전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9조).2.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주요 권리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 보호에 중점을 두지만, 임대인의 정당한 권리 또한 보장하고 있습니다.차임 및 보증금 청구권: 민법과 마찬가지로 계약 내용에 따라 차임과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차임증감청구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계약 기간 중이거나 갱신 시,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5% 범위 내에서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체결 또는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하지 못합니다.계약갱신요구 거절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2+2년)에 대해,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주요 거절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직계존속·직계비속 포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재건축 등 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할 계획이 있는 경우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주요 권리상가임대차보호법 역시 소상공인인 임차인을 보호하면서 임대인의 재산권을 합리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차임 및 보증금 청구권: 계약에 따라 차임과 보증금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차임증감청구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주택과 마찬가지로 계약 기간 중이거나 갱신 시,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5% 범위 내에서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계약갱신요구 거절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임차인은 최대 10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나, 임대인은 다음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임차인이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건물의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예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없으나, 위에서 언급된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호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즉, 귀책사유가 있는 임차인은 권리금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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