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남 변호사
■ 금전 차용 후 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까최근 경제가 어려워 지면서 금전을 차용하고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린 채무자가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고 채권자는 원래 빌려준 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큰 손해를 입게 되지만, 민사적으로 회생이나 파산이 인용될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추심이 금지되므로 어떠한 대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민사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형사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적용되는 법리와 실제 판례 사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죄 선고시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의 법리대법원은 돈을 빌리고 채무자가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적용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사기 혐의를 인정하는데 신중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무죄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급심은 아래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사기 혐의가 무죄가 되기 위해서는 ① 채권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에 허위 사실을 고지한 것이 없을 것, ② 채무 변제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을 것, ③ 채무자가 빌린 돈을 기존 채무 변제나 빌린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을 것 등을 중요하게 판단하는 기준으로 보입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개인파산·면책제도의 주된 목적 중의 하나는 파산선고 당시 자신의 재산을 모두 파산배당을 위하여 제공한, 정직하였으나 불운한 채무자의 파산선고 전의 채무의 면책을 통하여 그가 파산선고 전의 채무로 인한 압박을 받거나 의지가 꺾이지 않고 앞으로 경제적 회생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고 파산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09조에서 법원은 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564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면책을 불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같은 법 제566조의 각 호의 청구권은 면책대상에서 제외하며, 같은 법 제569조에 따라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는 등 사기파산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면책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파산면책 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의 인정 여부는 그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의 의지를 꺾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549 판결 참조).』■ 사기죄가 인정되는 경우의 하급심 판례반대로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정당한 회생이나 파산이라고 주장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유죄로 인정된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즉, 여러 하급심 판례들을 분석해보면 앞서 살펴본 사례와 반대로 ① 돈을 빌릴 당시에 신용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경우, ② 채무자의 월 수입에 비하여 기존 채무의 변제에 대하여 새로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경우, 또는 돌려막기를 하였던 경우, ③ 돈을 빌릴 당시에 채무 초과 상태였던 경우, ④ 채무자의 금전 대여 시기와 회생이나 파산 시점이 상당히 근접한 경우, ⑤ 돈을 빌릴 당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등에는 사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로 인하여 문제가 되었다면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세요. 채권자의 경우 돈을 빌려주었는데 상대방이 회생이나 파산까지 신청하고 당당해 하는 모습을 보면 화가 나실 수밖에 없습니다. 고소의 기회는 1번 뿐이고, 불복절차를 통해서 결과를 뒤집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닌 만큼 가급적 처음에 고소를 하실 때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고소를 하시는게 좋습니다.한편, 채무자의 경우에도 돈을 갚다가 도저히 어쩔수 없어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게 되었는데,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셨다면 처음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혐의를 벗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수의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 범죄를 다뤄온 만큼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돕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 유치권이란 무엇인가 유치권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고, 길 가다 건물에 걸린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현수막을 보시기도 하셨을꺼에요.하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채무자가 건물을 점유하면 유치권이 성립된다고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복잡한 법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유치권이란 무엇이고, 유치권의 존재 또는 부존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주로 어떠한 주장을 하는지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민법상 유치권의 내용과 요건민법 제320조에는 유치권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권에서 실무상 가장 자주 발생하는 쟁점은 크게 두 가지 입니다. 한 가지는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가 채권 자체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그 채권과 유치권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자의 물건에 관하여 생긴 것인지, 그리고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가 불법 점유한 것은 아닌지 여부 입니다.■ 채권의 발생 및 견련관계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일단 채권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 공사를 해서 돈을 다 주었다면 채권 자체가 없으므로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채권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유치권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채권이 발생했는지 여부 자체를 우선 검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채권과 유치권 대상 목적물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건물을 공사하다가 건물과 관련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건물과 상관없는 대여금이라는든지 건물과 전혀 상관없는 손해배상 채권은 건물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견련관계가 없다고 보아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견련관계에 대해서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채권이 목적물의 반황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도 포한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목적물에 대한 불법점유가 아닐 것.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불법점유가 아니어야 합니다. 쉬운 예를 들자면, 상대방의 물건을 절도한 경우에 그 물건을 수리한다고 하여 해당 물건에 대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타인의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비용을 지출하여도 그 수리비에 기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실무적으로 유치권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상대방이 실력을 행사하여 무단으로 건물을 점유했다는 주장을 하거나, 당시 건물의 열쇠나 잠금장치 관리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주장을 통하여 유치권의 존재 또는 부존재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실관계나 판례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치권에 관한 존재 또는 부존재에 관한 주장은 민사 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세요그 외에도 유치권에 관해서는 관련된 쟁점이 많고, 유치권 소송의 특성상 양 당사자 사이에 관계가 파탄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송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건설 공사 관련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 건물주는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여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민사적으로 유치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가급적이면 사건 초기부터 민사 전문변호사와 사실관계와 증거를 살펴보고 법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 차용증에 이자의 약정이율도 없고, 지연손해금도 정해지지 않았다면 원금만 받아야 할까차용증이라는 것은 계약서의 명칭에 불과할 뿐 그 내용이 중요하므로 각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라고 기재되어 있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요. 이러한 계약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일 뿐만 아니라 추후에 채권자가 원금을 지급받는 시기, 이자, 이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중요한 계약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자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없는 경우 어떻게 될까요. 채권자는 정말 아무것도 받을 수 없고 원금만 받을 수 있을까요.■ 이자 약정도 없고,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정도 없는 경우 만약에 차용증에 원금을 언제까지 갚겠다고만 규정되어 있고 이자도 지연손해금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원금만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원금에 지연이자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는지는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이자의 약정이율이 없고,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도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자는 청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지연손해금 약정 규정은 되있는데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차라리 지연손해금 약정이 없다면 법정이율 5%를 청구할 수 있는데, 지연손해금에 관해서 규정은 되어있으나 법정이율 보다 낮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법원은 이 경우에는 지연손해금 약정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돈을 빌리고 빌려줄 때는 항상 계약서를 잘 쓰자.변호사를 하면서 느끼지만, 생각보다 큰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 생각보다 차용증을 잘 안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금전의 성격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부터, 언제 갚는지, 이자는 어떻게 되는지 분쟁의 씨앗이 되는데요. 작은 돈이라도 빌려주고 빌릴 때는 계약서를 면밀히 작성하고, 만약, 분쟁이 발생했다면 민사 전문가를 통해서 대응 방안을 모색하셔야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찾으실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 금원(돈)의 성격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에 따라 완전히 다릅니다.형법 제347조에서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여부에 따라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적용되는 판례나 관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차용증이라도 있으면 모르겠지만 차용증 없이 돈이 오고 간 경우 투자금이라면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투자를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돌려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 내가 준 돈은 투자금인가 대여금인가대부분의 하급심 판례를 분석해보면 변제기나 이자 약정 여부, 수익발생의 확실성 여부, 매월 지급된 수익금이 규칙적이고 고정적인지 여부, 원금의 반환여부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 외에도 돈의 지급하게 된 경위나, 거래 과정,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특히, 차용증이 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니,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확실하게 작성하는게 가장 중요하지요. 투자금으로 인정되면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를 한 것이므로 원금과 이자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기 때문에 최대한 대여금으로 주장하는게 중요합니다. 만약, 이렇게 주장이 어렵다면 투자금으로 주장하되 그 법리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준비해야처음에 이 사람이 나한테 사기를 칠 줄 모르고 돈 관계를 시작하는데요. 나중에 문제가 되면 해당 금원이 투자인지 대여인지 문제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작하기 전에 대여 관계라면 차용증, 투자라면 투자약정서를 미리 사전에 분명히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문제가 되었다면 민사와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금원의 성격을 분명히 정리하고 민사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야만 돈 관계가 있는 가족, 친구, 연인도 잃는 최악의 경우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한 3줄 요약1. 투자금과 대여금은 법적으로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2. 법원은 이자 약정 여부, 수익발생의 확실성 여부, 원금 반환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한다.3. 그냥 넘어가지 말고 돈 관계를 맺기 전에 대여라면 차용증, 투자라면 투자약정서를 반드시 작성하자.
민경남 변호사
■ 건설업에서 흔히 발생하는 명의대여 건설업계에서 명의 대여를 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는 흔히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본인 명의로는 건설업 면허가 없거나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를 대여하고, 업계 평균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사를 해주면서 명의를 대여하여 공사 계약을 따내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명의를 빌려서 공사를 진행한 경우에 어떠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 명의차용자를 오인하여 거래한 거래상대방은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대법원 판례는 상법24조의 규정에 따라서 명의를 대여한 건설업자는 그의 명의를 빌려 실제로 공사를 실행한 자를 명의대여자 본인으로 알고 거래한 상대방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73. 11. 27. 선고 73다642 판결). 다만,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고, 악의 또는 중과실의 입증책임은 명의대여자라고 할 것입니다.■ 건설업 명의대여에 대한 형사처벌건설사업자의 명의대여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바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명의를 차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시는 것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건축주는 명의를 대여하여 공사를 하는 업체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공사를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제21조(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등 금지) ① 건설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건축주는 제1항을 위반한 건설사업자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와 공모(共謀)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호사의 역할면허를 빌린 시공사와 공사를 진행하게 될 경우 저렴한 가격에 공사를 진행할 수도 있으나, 시공사의 능력 부족으로 부실 공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고, 무엇보다 문제는 계약주체가 누구인지 여부가 문제되어 누구에게 하자 보수를 청구해야 하는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로 발전하게 되므로 반드시 건설업 면허 대여나 명의를 빌려 공사를 하는 시공사와는 계약을 피하는 것이 현명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민사적, 형사적으로 엄한 책임을 물어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 수급업자가 공사 계약서를 차명으로 작성하면 어떻게 될까소규모 건설업체는 건설을 위한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차명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종합건설을 위한 면허가 없어서 면허를 빌려서 계약하기 위한 것이거나, 혹시 있을지도 모를 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해 차명으로 재산을 소유하기 위한 것입니다. ■ 타인 명의로 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 무엇이 문제일까그런데 이렇게 하는 경우 크게 2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누가 공사 도급 계약의 당사자인지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공사의 도급인은 누구에게 공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반대로 명의를 차용한 공사의 실질적인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자격이 있는 것인지 문제가 됩니다.두 번째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제1항과 제2항은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빌려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95조의2(벌칙) 2호에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반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먼저, 대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계약의 해석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형식과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하여 실질설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에 관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실질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명의 차용인의 입장에서 판단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상법에 따른 명의대여자의 책임 등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계약을 할 때는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실질설에 따라서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명의 차용인이 공사의 주체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므로 공사계약을 작성 할 때부터 법적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꼼꼼하게 작성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이 종합건설 면허가 없어서 면허를 대여한 경우, 이는 명백한 불법으로서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는 문제이므로 되도록 이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건설업자에게 면허를 대여 후 시공을 하다가 예상치 못한 분쟁이 발생하여 건물이 완공도 되지 못해 금전적 손해를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므로 건축주는 건설업자의 면허를 따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따라서, 차명으로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시는 경우 사전에 계약서를 검토 받으시고, 문제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김태정 변호사
[법률사무소 구도] 영상 캡쳐로 경고장(내용증명)을 받으셨다면?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구도 김태정 변호사입니다.최근 해외 드라마를 감상할 수 있는 다양한 OTT 등이 늘어남에 따라,해외 드라마의 일부 장면 등 저작물을 포함한 게시글에 대해 권리자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러한 게시 행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법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최근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법 침해를 주장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안을 해결하였는바, 그 사례를 소개하여 드리고자 합니다.1. 사안의 개요※ 의뢰인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일부의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평소 국/내외의 드라마를 즐겨보시는 의뢰인께서는자신의 감상평을 공유하고 작품을 소개하기 위해 외국드라마의 일부 장면을 캡쳐하여 인터넷에 게시하였습니다.이에 저작권자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저작권 침해 행위의 중단을 요청하면서 형사상, 민사상 조치에 앞서 쌍방의 손해 확대 방지 및 조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수백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의뢰인께서는 당초 저작권자가 제시한 수백만원의 손해액을 지불하시려는 의사이셨는데,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의견을 구하고 방안을 찾기 위해 반신반의한 마음으로 법률사무소 구도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2. 법률사무소 구도의 해결방안이에 법률사무소 구도에서는 의뢰인께서 게시물을 작성하게 된 동기와 경위 및 해당 게시물로부터 발생한 수익 등에 대해 상세히 여쭈었습니다.또한 게시물에 포함된 저작물의 이미지와 글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단서를 포착하였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도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는 점·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점· 의뢰인께서는 작품의 재미를 설명하거나 등장하는 배우를 소개하기 위해 화면을 캡쳐하여 게시하였을 뿐인데, 이러한 저작물의 이용은 공정이용에 불과하여 결과적으로 저작권의 침해가 없다는 점· 저작권자가 주장하는 손해의 액수도 부당히 과다하다는 점상대방의 경고장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법률사무소 구도의 의견을 들은 의뢰인께서는 사안을 의뢰하셨습니다.3. 진행 과정저희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저작권자인 상대방에게의뢰인의 게시물 게재가 저작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이후의 커뮤니케이션을 도와드렸습니다.처음에 수차례의 내용증명을 보내오면서 정해진 기한까지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 경우,저작권법 침해의 점에 대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손해에 대해 민사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던 저작권자는 법률사무소 구도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발송한 내용증명 회신을 수신한 이후로 어떠한 추가적인 조치나 요청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4. 마무리저작물의 일부를 게시한 이상 저작권 침해의 주장을 피해가기 쉽지 않습니다.그러나 법률사무소 구도에 오시기 이전, 당초 저작권자가 제시한 수백만원의 손해액을 그대로 지불하고 합의하시려던 의뢰인께서는 더 이상 저작권자로부터 침해의 주장을 받지 않게되어 매우 만족하셨습니다.법률사무소 구도는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헌신하며,어려운 사건에서도 집념과 오기로 그 가능성을 발굴하여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정찬 변호사
1. 계좌 대여 보이스피싱이란 무엇인가계좌 대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통장·카드·비밀번호 제공타인에게 계좌 사용 권한을 넘겨주는 행위.● 대포통장 제공범죄 수익 은닉·세탁 목적의 계좌 사용.● 명의만 빌려준 경우실제 인출·송금에 관여하지 않아도 포함.계좌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자금 흐름을 완성시키는 필수 수단입니다.2. 계좌 대여도 공범으로 처벌되는 이유형법과 전기통신금융사기법은 계좌 제공을 단순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범죄 실행에 필수적 기여계좌 없이는 피해금 수령·은닉 불가.● 방조 또는 공동정범 인정범행 인식이 있으면 공범 성립 가능.● 고의의 범위가 넓게 해석됨“수상하다는 인식”만 있어도 고의 인정 사례 다수.직접 속이지 않았다는 점은 면책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3. 계좌 대여 보이스피싱의 처벌 수위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이 가능합니다.● 기본 처벌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피해 금액이 큰 경우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실형 선고 가능성 급증● 초범도 실형 가능반복 제공·대가 수령 시 특히 불리단순 명의 제공이라도 형사처벌 수위는 매우 무겁습니다.4. 이런 경우 특히 불리해진다다음 정황이 있으면 공범 인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대가를 받은 경우계좌 사용료·수당·알바비 명목.● 여러 계좌 제공반복성은 고의 판단의 핵심 요소.● 사용 목적을 묻지 않은 경우고의적 회피로 평가될 수 있음.● 수사 단계에서 허위 진술책임 회피성 진술은 가중 요소.초범 여부보다 ‘인식과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5. 계좌 대여 연루 시 핵심 대응 전략조사 전 준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계좌 제공 경위 정리누가, 언제, 어떤 설명으로 요청했는지 사실 위주로 정리.● 범행 인식 부인 논리 구축수상성 인식 여부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자료 필요.● 피해 회복 노력공탁·반환 시도는 중요한 감경 요소.● 가담 범위 명확화수거책·전달책과의 역할 차이를 분명히 해야 함.● 변호사 조력공범 성립 여부와 혐의 범위 축소에 필수.초기 진술 한마디가 공범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6. Q&A — 계좌 대여 보이스피싱 관련 자주 묻는 질문Q. 계좌만 빌려줬는데도 공범인가요?A. 범행 인식이 인정되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Q. 돈을 직접 만지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A. 네. 계좌 제공만으로도 처벌 대상입니다.Q. 초범이면 기소유예 가능성 있나요?A. 조건이 맞으면 가능하지만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Q. 계좌를 이미 해지했으면 괜찮나요?A. 아닙니다. 과거 제공 행위 자체가 문제 됩니다.Q. 경찰 조사 전에 상담이 꼭 필요한가요?A. 네. 계좌 대여 사건은 조사 전 대응이 사실상 전부입니다.
김용현 변호사
안녕하세요!임대차 및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영민 김용현 변호사입니다.2020. 7. 3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에 따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갱신 요구권이 법적으로 보장을 받게 되었는데요. 법으로 인정되는 강력한 권리인 만큼 임대인과 임차인 양 당사자 모두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계약갱신요구권이란?계약갱신요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인(집주인)에 대하여 계약의 갱신을 적법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임대인은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다면 계약 갱신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1항).계약갱신요구권 행사의 효과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기간은 2년이 보장됩니다. 다만, 임대인은 차임과 보증금에 대하여 종전 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2항).언제부터 요구할 수 있나요?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2개월 전(2020년 12월 9일 이전에 갱신(묵시적 갱신 포함)된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까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갱신 청구를 해야 하고, 이때 행사하는 계약갱신요구권은 묵시적인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명시적으로 행사하여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그리고 명시적인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는 1회에 한하므로, 임차인이 이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었다면 그 후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다시 사용할 수 없으며, 임대인과 계약 갱신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임대차 계약 만료로 퇴거를 해야 합니다.행사 후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후에는 종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기 때문에 반드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새롭게 합의된 내용이 있는 경우라면 추후 분쟁예방을 위해 이를 명시한 서류를 남겨두는 것이 좋고, 특히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라면 보증금 증액분에 관하여는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증액분에 대한 추가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취득하셔야 합니다.계약갱신요구권을 사전에 포기할 수 있나요?간혹 임대차계약서에 계약 만료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기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인정된 권리를 배제하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계약서 내용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에게 너무 불리한 것 아닌가요?지금까지의 내용으로만 보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임대인이 거절할 수 없어서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 제1항 각호)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임차인이 주택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를 하는 경우 임대인은 차임과 보증금을 5%의 한도 내에서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행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갱신거절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보장되면서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기 위해 본인이나 본인의 직계존비속이 실거주를 할 예정이라는 거짓말을 한 뒤 임차인이 퇴거한 후 새로운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제3자에게 주택을 매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의 실거주를 목적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2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손해배상액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보증금이 있는 경우 환산월차임)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중 가장 큰 금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5항).실거주 사유로 갱신거절한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한 경우?한편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고 임차인 퇴거 후 제3자에게 주택을 매도한 사례에 관하여는 현재까지 하급심 판례의 태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직접 적용할 수는 없으나 허위 갱신 거절 행위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침해하는 별도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취지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이때 '갱신 거절 당시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진정한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그 핵심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지금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시기와 방법, 거절사유 등을 알아보았습니다.임대차계약에 따라 발생한 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지체 말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 변호사인 법무법인 영민 김용현 변호사에게 맡겨주시면 여러분께 가장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소송의 시작부터 종결까지 최선을 다하여 믿음에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상담신청, 간편문의 등을 통해 연락주시면 [상담]부터 [해결]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김강희 변호사
전세보증금 대출사기(전세대출금 사기) 사건의 전형적 유형과 기본 구조● 전세대출금 사기는 통상 (A) 허위 임대차(페이퍼 계약), (B) 보증금 부풀리기(허위 확약서·거짓 시세표), (C) 명의대여·대포폰/대포통장 연계, (D) 실거주이나 소득·자금원천 허위 기재, (E) 자동심사(비대면) 시스템 대상 거짓 정보 입력의 유형으로 나뉩니다.● 피해자는 대체로 대출 실행 기관(은행·저축은행) 또는 보증기관(HUG·HF 등) 및 주택도시기금이며, 가담 정도에 따라 임차인·임대인·중개사·브로커에게 사기·사문서위조/행사·업무방해 등이 병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쟁점별 대응 포인트(종합)고의(편취의사) 다툼● 원칙: ‘나중에 갚을 생각이었다’는 사후적 변명만으로는 편취의사 부정이 어렵습니다.● 반대 논리: (1) 실질 담보·상환재원이 이미 존재했고, (2) 정상 시세·실거주, (3) 중개인 등 제3자의 허위서류 개입을 알지 못함(과실 영역), (4) 금융기관의 내부심사에서 핵심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내용을 종합해 미필적 고의 부정공범/공모 범위 구분● 원칙: 범행의 공동 목적·역할분담·이익분배 등 지속적 결합이 있어야 합니다. 단발성 알선·소개만으로는 공모 인정이 쉽지 않습니다.● 예외: 전세대출 사기 조직형 사건은 역할구조·교육·성과분배 등 조직성이 인정되면 범죄집단으로까지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화방·정기 회의·수익 분배표 등의 증거가 있으면 공모 인정 위험이 커집니다.양형자료 제출● 특경법 사기는 편취액 구간에 따라 법정형이 가중되며, 집단·상습·주도적 역할·조직성은 가중, 초기 변상·합의·재범 방지 조치는 감경 요소로 반영됩니다(대법원 양형위원회 ‘사기·배임·횡령’ 양형기준 참조). 개별 사건에서는 배상계획서·담보 제공 등 실효적 회복계획이 핵심입니다.쟁점별 대응 포인트(유형별)허위 임대차 유형(1) 실거주 정황(전입·관리비·전기·수도·인터넷 사용패턴)과 실제 보증금 이동을 최대한 입증하여 허위성·편취의사를 약화합니다.(2) 금융기관이 현장실사·전화검증에서 핵심 사실을 인지했다면 ‘기망-착오’ 인과를 다투되, 양형 중심 보완책(조기 변상·합의)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보증금 부풀리기 유형(1) 시세 산정의 객관기준 부재·유동성, 중개사의 독자 행위, 피고인의 실제 인식 범위를 분리하여 고의를 축소합니다.(2) 서류 위조 관련 본인 작성/지시/승인 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명의대여 및 브로커 개입 유형(1) 단발·부수적 행위, 정보 비대칭, 대가의 부재를 통해 공모 결합도를 낮춥니다.(2) 조직적 역할분담·성과분배·교육이 입증되면 범죄집단 리스크가 있어 적극 차단이 필수입니다.결론● 이미 전세대출금 사기 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이 진행된다면, 대부분의 경우 법적 책임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억지로 부인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오히려 재판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의 문제입니다.● 전세대출금 사기 사건에서 피의자·피고인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방어 포인트 중 하나는 편취 금액을 최대한 줄이는 것입니다. 법원은 편취액을 기준으로 법정형과 양형을 정하기 때문에, 동일한 사건이라도 금액 산정에 따라 실형 여부와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주장하는 전액을 곧바로 인정하기보다는, 실제로 사용된 금원 중 임대차 보증금으로 정상 집행된 부분, 기존 채무 변제에 쓰여 사실상 피해자의 손해로 직결되지 않은 부분, 혹은 대출 실행 당시 담보가 존재하여 회수 가능성이 있었던 부분 등을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공범이 여러 명일 경우 각자의 가담 정도에 따라 편취액을 분담해 산정하도록 주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나아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금액이나 향후 변제를 약속한 금액은 실제 피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함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법리적으로 편취 금액을 최소화하는 것이, 결국 형량을 줄이고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양형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일부라도 변상, 담보 제공, 진심 어린 반성문 제출, 가족이나 주변인의 탄원서 등은 모두 형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자료만 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의미가 있습니다. 전세대출 사기 사건은 사회적 파장이 크고, 금액이 크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도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앞으로의 몇 년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루거나 가볍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책임 있는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방향을 정할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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