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숙 변호사
하도급 공사대금을 받고 잠적하거나 공사를 완료하지 않는 하도급 사기, 실제 법원에서는 어떤 형량을 선고할까? 변호사를 선임하면 결과가 달라질까?전국 13개 지방법원 하도급 관련 사기 판결 874건을 분석한 결과, 하도급 사기는 실형(징역) 비율이 37.6%로 높은 편이며, 변호사 미선임 시 벌금 비율이 47.5%로 상대적으로 경미한 처벌에 그치는 반면, 사선 변호사 선임 사건은 오히려 실형 비율이 46.2%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사건 자체의 중대성이 변호사 선임 여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874건하도급 사기 총 판결2016~2024년37.6%실형(징역) 비율329건337만원평균 벌금액중앙값 300만원9.8개월평균 징역 기간중앙값 8개월핵심 인사이트: 변호사 선임은 사건 중대성의 반영사선 변호사를 선임한 하도급 사기 사건의 실형 비율은 46.2%로, 미선임(25.3%)보다 약 21%p 높습니다. 이는 변호사 선임 자체가 형량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기 금액이 크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중대 사건일수록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향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집행유예 비율에서는 사선(45.3%)이 미선임(27.2%)보다 18.1%p 높아, 실형 위기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데 변호사의 역할이 확인됩니다.하도급 사기 처벌 유형 분포 (874건)벌금24.9%218건집행유예37.4%327건징역37.6%329건변호사 유형별 실형(징역) 비율 비교사선46.2%109건국선-미선임25.3%66건구분벌금집행유예징역(실형)사선 변호사8.5%(20건)45.3%(107건)46.2%(109건)국선 변호사-(하도급 내 미구분)--미선임47.5%(124건)27.2%(71건)25.3%(66건)하도급 전체24.9%(218건)37.4%(327건)37.6%(329건)분석 1하도급 사기 vs 전체 사기, 형량 차이는?▼분석 2사선 변호사 선임 사건의 집행유예 효과▼분석 3하도급 사기의 변호사 선임 현황과 재판기간▼하도급 사기 대응 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1사건 규모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라피해 금액과 피해자 수에 따라 벌금부터 실형까지 형량 편차가 크므로, 자신의 사건 위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2실형 리스크가 있다면 변호사 선임을 검토하라실형 위기 사건에서 사선 변호사 선임 시 집행유예 비율이 45.3%로, 적극적 변론이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3피해 변제와 합의를 우선 추진하라하도급 사기의 집행유예 비율(37.4%)이 전체 사기(32.5%)보다 높은 것은 변제 가능성이 양형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4벌금형 가능성도 열어두라하도급 사기 218건(24.9%)이 벌금형으로 종결되었으며, 평균 약 337만 원, 최대 2,000만 원까지 선고되었습니다.5국선 변호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라하도급 사기 피고인의 43.1%가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으며,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경우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본 분석은 전국 13개 지방법원 사기죄 1심 판결 6,119건(2016~2024년) 중 하도급 관련 874건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데이터 출처: 알법(albup.co.kr) 판결 데이터베이스김경숙 변호사의 코멘트더감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하도급 사기 874건 데이터를 보면, 사선 변호사 선임 사건의 실형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중대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구조적 특성 때문입니다. 핵심은 집행유예 전환율입니다. 실형 위기 사건에서 사선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45.3%가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점은 변호사의 양형 변론이 실질적 효과를 발휘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도급 분쟁은 민사와 형사가 복합적으로 얽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민경남 변호사
■ 급증하는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 최근 금리가 급격히 인상하면서 은행으로부터 대출이 어렵게 되자 전세 보증금 반환을 하지 못하는 집주인들이 많이 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이번에는 이와 관련하여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적인 절차는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해요. 무엇보다 복잡한 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하였으니 잘 따라 오시면 어렵지 않으실 거에요. ■ 임대차가 종료하였다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차 해지 통고하기!먼저, 임대차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집주인분에게 임대차를 종료하겠다는 말을 분명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서의 자동 갱신 조항에 의해서 자동으로 갱신되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줄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보통 3개월 전에 통지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서를 잘 살펴보셔야 해요. 그리고 해지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했다는 것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임대인과의 전화통화 녹음, 카카오톡, 문자 등을 꼭 남겨놓으세요. ■ 내용증명 보내기 해지를 통고하고 임대차 종료일에 지금 살고있는 임대목적물을 반환하고, 집주인은 돈을 반환하면 모든 계약이 종료되는데, 돈을 반환할 수 없다고 하면 이제 부터는 긴장을 하셔야 하고, 무슨 문제가 있구나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따라서, 이때는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신속하게 보내면 임대차 종료 사실, 임대목적물 제공 사실, 보증금 반환 요구 사실 등을 정리하여 내용증명으로 집주인에게 보내 놓아야 나중에 증거로 사용하기 용이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기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되는데, 쉽게 말하면 지금 세들어 살고 있는 집의 점유를 상실할 경우 세입자로서 법에서 인정하는 권리를 상실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사는 가야하는데 여기서 계속 점유하면 살아야 한다면 피해가 너무 크겠지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따라서, 관할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그 신청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이 나오고, 그 내용이 등기부에 기재되었는지까지 확인하고 이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나와서 등기부에 기재되기 까지는 2~3주가 걸리고 최근 신청이 급증하여 여유있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 가압류 신청 & 임대보증금반환 소송하기이제 본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데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집주인이 줄 돈이 없다면 난감하겠지요. 그래서, 임대인이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를 미리 신청하면 좋은데요. 다만, 가압류의 경우 집주인이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고 있으니, 다른 재산이 있는지 알아보고 가압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이제는 상대방에게 임대차 계약 종료 사실, 임대 목적물 반환 사실을 입증하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고,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 한 승소할 것이며, 소제기 후 승소 판결까지는 6개월 ~ 1년의 기간이 걸릴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승소 후 집행권원으로 재산을 강제경매하여 배당을 받으시면 드디어 돈을 받을 수 있게 되세요. 대부분은 강제경매까지 가지는 않고 대부분 패소하시면 어떻게든 돈을 빌려서 보증금을 갚고 사건이 마무리 되는 경우가 많아요. ■ 바쁘신 분들을 위한 3줄 요약1. 임대차 연장 의사 없다는 사실을 자동 갱신 전에 분명하게 알리고 내용증명 보내기2. 집주인이 보증금반환이 어려워 보이고 자신도 이사를 빨리 해야 된다면 우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기(3주)3. 집주인에게 충분한 책임자산이 있는지 알아보고 재산을 빼돌릴게 예상되면 가압류 신청하고, 그렇지 않다면 바로 임대차 보증금반환소송 하기(6개월 ~ 1년)
민경남 변호사
■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돈을 받아 쓴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까채권양도인은 채권을 채권양수인에게 양도한 경우 민법에 따라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양도사실을 모르고 채권양도인에게 변제할 경우, 채무자로서는 채권양도인에게 변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제의 효력을 얻지 못하고, 결국 채권양수인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이중변제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막고자 민법 제450조는 채권양도인의 경우 채권을 양도한 경우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양도인이 채권을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돈을 받아 쓰지 않은 경우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할까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대법원은 채권양도인이 양도 통지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그 금전의 소유권 귀속 및 양도인이 위 금전을 양수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2022. 6. 23. 이러한 판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된 대법원 판례의 입장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2. 6. 23. 채권양도인과 채권양수인 사이에 어떠한 위탁관계가 설정된 적이 없고, 채권양도인이 채무자로부터 채권양수인을 위해 '대신 금전을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채권양도인이 수령한 금전의 소유권이 수령과 동시에 채권양수인의 소유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 채권양도인이 통지 등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춰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해 금전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의 소유권은 채권양수인이 아니라 채권양도인에게 귀속하고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을 위해 이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채권양도인이 그 금전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6. 23. 선고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대법원 판례의 시사점대법원 판례는 죄형법정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입장에서 민사적 문제를 형사법상 범죄로 확대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최근 대법원 판례의 흐름을 반영한 판례라고 보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민사상 채권양도인이 돈을 다 빼돌려 책임재산이 없는 경우 민사상 소송이 실익이 없는 경우가 있어서 채권 양도, 양수시에는 각별히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 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까공사를 맡기고 기대감을 가지고 막상 결과물을 보니 물이 심하게 세거나, 설계도와 전혀 다르게 시공이 된 경우 문제가 되는데, 많은 분들이 하자가 발생하면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를 여쭤보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사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민법 및 판례의 법리도급인의 공사대금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자보수채무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도급인은 수급인이 하자보수를 이행하거나 손해배생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공사대금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권리 내에서는 공사대금채무에 대한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하자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는 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 이행거절의 범위에 대한 판례의 입장또한, 도급인은 하자를 이유로 공사 전체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도급인은 그 손해배상의 제공을 받을 때까지 손해배상액에 상당하는 보수액의 지급만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나머지 보수액의 지급은 이를 거절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도급인의 손해배상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수급인의 공사금채권은 공사잔대금채권 중 위 손해배상채권액과 동액의 금원뿐이고 그 나머지 공사잔대금채권은 위 손해배상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서로 대등한 금액의 공사대금과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해서만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시사점수급인의 입장에서도 공사대금채무는 하자보수비 상당액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부합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하자보수비와 공사대금채무를 어떻게 산정하였는지,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향후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배대혁 변호사
[법률이야기 03] 투자 사기 피해, '처벌'보다 중요한 것은 '원금 회수'입니다1.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수법과 허점 ● 용도 편취의 입증: "사업이 망해서 못 주는 거다"라는 핑계를 깨뜨려야 합니다. 투자금이 처음부터 개인 채무 변제나 유흥비로 쓰였음을 밝혀내면 '사기죄'는 성립합니다. ● 은닉 자금의 경로 추적: 사기꾼들은 대포통장이나 지인의 명의를 빌려 자금을 세탁합니다. 이 경로를 법률적으로 추적하여 실질적인 자금 흐름을 끊어야 합니다.2. 실질적 회수를 위한 배대혁 변호사의 대응 ● 검찰·경찰 단계에서의 압박: 기소 전 단계에서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구속 영장 실질심사 시점에 합의금을 제시하게 유도합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 및 강제집행: 형사 유죄 판결이 나오면 이를 근거로 즉시 민사 집행에 착수합니다. 상대방의 명의로 된 작은 재산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추적합니다. ●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원천 봉쇄하여 가해자가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느끼게 만듭니다.3. 배대혁 변호사의 시선 (사견)"의뢰인의 억울함은 가해자가 감옥에 간다고 풀리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자산을 되찾아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때 비로소 치유됩니다. 저는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회수'라는 두 글자를 머릿속에서 지우지 않습니다. 사기꾼의 화려한 변명 뒤에 숨은 법리적 허점을 찾아내어, 의뢰인의 소중한 돈을 반드시 되찾아 오겠습니다."
배대혁 변호사
[법률이야기 02] 전업주부 재산분할, '5:5'라는 고정관념을 깨야 이깁니다1. 기여도 산정의 오해와 진실 ● 경제적 수입만이 기준인가?: 과거에는 외부 수입이 있는 배우자에게 유리했으나, 최근 법원은 가사노동의 '재산 유지 및 증식 기여도'를 매우 높게 평가합니다. ●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닌가?: 원칙적으로는 제외되나, 혼인 기간이 길고 전업주부가 해당 자산의 가치 하락을 막거나 보존하는 데 기여했다면 충분히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2. 기여도 70%를 이끌어내는 핵심 전략 ● 가사노동의 대체비용 산출: 의뢰인이 20년간 수행한 육아, 가사, 교육의 가치를 시장 가치로 환산하여 법리를 구성합니다. ● 재산 관리의 주도권 입증: 배우자의 수입을 관리하여 가계 자산을 불리고, 대출 상환이나 재테크에 관여한 세세한 기록들을 증거화합니다. ● 혼인 파탄의 책임과 별개: 재산분할은 징벌적 성격이 아니므로, 오직 '누가 얼마나 자산 형성에 공헌했는가'를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데 집중합니다.3. 배대혁 변호사의 시선 (사견)"가정이라는 조직의 '경영자'는 전업주부입니다. 밖에서 벌어오는 돈이 원재료라면, 그 재료를 가지고 가정을 지탱하고 자산을 보존한 것은 의뢰인의 몫입니다. 저는 20년의 세월을 단순히 '내조'라는 단어에 가두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법정 상속분 그 이상의 기여도로 증명해 드리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배대혁 변호사
[법률이야기 01] 판결문보다 무서운 '압박'의 기술 - 민·형사 동시 대응 전략1. 민사 소송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 채무자의 재산 은닉: 민사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보통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되며, 그사이 영악한 채무자는 재산을 빼돌립니다. ● 강제집행의 한계: 판결문이 있어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집행 불능'이라는 허탈한 결과에 직면하게 됩니다.2. 배대혁 변호사의 '입체적 압박' 프로세스 ● 형사 고소의 전략적 활용: 단순히 벌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기,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 절차를 시작하여 가해자가 '구속'이라는 실질적 공포를 느끼게 합니다. ● 가압류의 전격 집행: 형사 조사가 시작되어 가해자가 당황한 틈을 타, 주거래 은행과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전격 실시하여 자금줄을 차단합니다. ● 심리적 우위 선점: "돈을 갚고 형량을 줄일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버티다 실형을 살 것인가"를 가해자가 스스로 선택하게 만듭니다.3. 배대혁 변호사의 시선 (사견)"법은 차갑지만, 그 법을 다루는 전략은 뜨거워야 합니다. 저는 의뢰인이 '이길 수 있을까요?'라고 물으실 때, 승소 판결을 넘어 '어떻게 돈을 받아낼 것인가'를 먼저 고민합니다. 가해자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지점이 어디인지 파악하고, 그곳을 법리적으로 공략하여 스스로 합의 테이블에 나오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제 대응의 핵심입니다."
최지우 변호사
안녕하세요.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최지우 입니다.투자 사기를 당한 경우, 가해자를 형사처벌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첫번째 단계는 바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입니다.고소장에는 해당 범죄의 성립요건에 맞게 고소인이 당한 범죄행위를 기술해야 하고, 증거자료를 통해 범죄성립요건들이 충족됨을 입증해야 합니다. 경찰 수사관이 볼 때 고소장에서 범죄입증이 되도록 고소장이 법리에 맞게 잘 정리되어 있다면, 고소장만 읽어도 범죄사실이 이해되고, 수사가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1. 투자 사기 고소의 특성그런데 투자 사기를 당해 고소를 하면서 고소장에 단순히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다"라고만 기재하면 사기죄 성립이 되긴 어렵습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여야 하는데,투자 사기죄의 구성요건은 1) 투자 내용과 능력에 대한 피고소인의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고 2) 고소인이 그 기망행위에 의해서 재산상 처분행위를 했었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기죄 고소, 그 중 투자 사기 고소장 작성에 대해 알려드릴께요.2. 고소장 작성 기본 구조고소장에는 고소인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와 피고소인 정보 (이름(알 수 없다면 “성명불상자”), 가능한 인적사항, 직업, 연락처 등 알고 있는 정보) 를 기재하고,고소 취지로 형법상 사기죄(제347조)에 따라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기재하여야 합니다.고소 사실로는 구체적인 사기 과정, 피해액, 일시, 장소, 증거자료 등을 시간 순서대로 명확하게 기술하고처벌의사를 적어야 합니다.3. 고소장 샘플 양식 (투자사기)고 소 장 1. 고소인 : 2. 피고소인 : 3. 고소 취지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허위의 투자 정보를 제공하여 금전을 편취한 바, 형법 제347조(사기죄) 위반으로 처벌을 받고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고소하는 바입니다. 4. 고소 사실 피고소인은 2025년 3월경부터 6월경까지 ‘해외 부동산 투자’라며 수익이 보장된다고 고소인을 설득하였고, 고소인은 이에 속아 총 3회에 걸쳐 5,000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소인은 연락을 피하며 투자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고, 해당 투자처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고의적으로 고소인을 속여 재산을 편취한 사기 행위에 해당합니다. 피고소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계좌이체 내역, 녹취 자료 등을 증거로 첨부합니다. 5. 첨부자료 1) 계좌이체 내역 사본 2)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 3) 관련 녹취 파일 4) 투자 관련 허위 문서 2025년 8월 15일 고소인: (서명 또는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투자 사기 고소의 첫 걸음인 고소장이 법리에 맞게 잘 정리되어 있다면, 담당 수사관이 고소장만 읽어도 범죄사실이 이해되고, 수사가 더욱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피해금액이 크다면, 민사소송과 병행하는 전략을 세워서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를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가능하면 변호사의 상담을 받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더 명확하고 효과적인 고소장을 작성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명현호 변호사
가정법원에서 발송한 소장을 받는 순간, 머리가 하얘집니다. “제가 피고인데… 이제 끝난 건가요?” 상담실에서 정말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피고’가 가장 궁금해하는 5가지를 쉬운 말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피고라서 불리할까요? 전혀 아닙니다. 원고·피고는 단지 “누가 먼저 소송을 냈는지”의 차이입니다. 피고도 반소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오히려 반소로 흐름을 잡는 경우도 많습니다. 둘째, 이혼할지 말지 지금 당장 정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답변서 기한이 촉박해서 조급해지지만, 이 시점에 결론을 확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정이 안 됐다면 일단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대응하며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셋째, 재산을 지금 처분하면 유리할까요? 큰 실익이 없습니다. 보통 소장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분할 대상이 정해지기 때문에, 뒤늦게 돈을 빼도 ‘없어진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판사님에게 불필요한의심만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거짓투성이 소장, 어디까지 반박해야 하나요? 모든 문장을 감정적으로 반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증거가 붙은 주장은 조리 있게 반박해야 하고, 명백히 사실이 아닌 부분을 두루뭉술하게 넘기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피고도 승소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참고 살던 사람이 상대가 먼저 소송을 걸어 피고가 되는 경우가 많고, 반소가 받아들여져 재산분할·책임이 인정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혼소송은 “먼저 낸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아닙니다. ‘증거를 정리한 사람’이 유리합니다. 소장을 받았을 때는, ① 바로 답변서 전략을 세우고 ② 재산·양육·폭언·외도 등 쟁점을 분리하고 ③ 카톡, 통장, 일정표 같은 자료를 차분히 모으는 것이 핵심입니다. 피고=패소라는 생각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지금부터는, 대응을 제대로 하면 됩니다.
민의홍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율 민의홍 변호사입니다.2026년 새해가 밝으면서 개인회생 절차의 핵심인 '가용소득' 산정 기준이 대폭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됨에 따라, 채무자가 인정받을 수 있는 생계비 범위가 넓어졌고 이는 곧 월 변제금 하향 조정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오늘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및 대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에 근거하여, 2026년 개인회생 생계비 기준과 실무상 쟁점이 되는 추가생계비 인정 전략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1. 개인회생 생계비의 법적 근거와 산정 원칙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금의 기준이 되는 '가용소득'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제세공과금과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말합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 다목: 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물가상황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정합니다.●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7조 제2항: 실무상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곱한 금액(기본 생계비)으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증감할 수 있습니다.2.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확정)2025년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51%, 1인 가구 기준 7.20%가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역대 최대 폭의 인상입니다.실무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따라서 2026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1인 가구 채무자는 월 소득에서 약 153만 8천 원을 생계비로 공제받고, 나머지 금액만 변제에 투입하게 됩니다. 이는 2025년(약 143만 5천 원) 대비 월 10만 원 이상 생계비가 더 확보되는 것으로, 36개월 변제 시 총 360만 원 이상의 탕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3. 추가생계비 인정 전략법원이 인정하는 '기준 중위소득 60%'에는 식비, 의복비뿐만 아니라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돈이 부족하다"는 주장만으로는 60%를 초과하는 생계비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① 주거비● 원칙: 주거비는 최저생계비에 포함되어 있으나, 서울 등 주거비가 높은 지역에 거주하여 생계비에 포함된 주거비만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추가 공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 기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 등에 따르면, 거주 지역(서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과 가구원 수에 따라 한도액 범위 내에서 실제 지출되는 월세 등의 추가 공제를 인정합니다.● 전략: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을 통해 실제 거주 사실과 지출을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고액 월세 주택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거주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② 의료비● 원칙: 본인 또는 피부양자의 지병으로 인해 지속적이고 고정적인 의료비 지출이 있는 경우 인정됩니다.● 소명 자료: 단순 약국 영수증이 아닌, 의사의 진단서(향후 치료 소견 포함), 최근 1년간의 의료비 납입 증명서, 약제비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월평균 지출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주의: 일시적인 병원비는 예비비 성격으로 보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③ 교육비 및 양육비● 교육비: 공교육비는 생계비에 포함된 것으로 보나, 자녀의 신체적 특성 등으로 인한 특수교육비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명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혼 후 비양육자로서 지급하는 양육비는 양육비부담조서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추가 생계비(또는 가용소득에서 공제)로 인정됩니다.4. 도움말2026년 생계비 기준의 대폭 상향은 채무자에게 분명 유리한 환경입니다. 하지만 생계비 인정액이 높아진 만큼, 법원과 회생위원은 소득 산정의 엄밀성과 추가생계비의 적정성을 더욱 깐깐하게 심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개인회생은 단순히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을 법원에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회계 및 세무적 지식을 바탕으로 소득과 지출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기각 없는 최적의 변제계획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카카오톡 간편 문의
"법률365에서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더욱 빠르고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건 유형 (예: 이혼, 형사, 민사 등)
간단한 상황 설명
전화 간편 문의
"법률365에서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더욱 빠르고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전화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의 약관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약관은 정부의 법률 및 지침의 변경과 본 사이트의 정책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방문하셔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규칙은 법률365 홈페이지 회원가입에 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 통신사업법 및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사전 경고 없이 해당 회원에 대해 삭제, 이동, 이용자 접근 제한, 이용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본 운영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 홈페이지의 내용을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홈페이지 내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합니다.
회원가입과 관련하여 알게 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관계 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운영위의 토의에 의해서 이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접근차단 즉시 해당 글의 게시자에게 접근차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시행일 : 본 약관은 2021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회사는 회원가입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본 약관은 주식회사 애즈플랫(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법률365 서비스가
변호사 광고, 법률정보 제공 및 이용자와 변호사 간의 자율적 연락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서 제공됨을 전제로, 회사와 이용자 및 변호사회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회사는 변호사와 이용자 간의 법률사무에 관하여 중개, 알선, 대리 또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지 않는다.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는 회사의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한다.
회사는 이용자가 온라인상의 화면을 통하여 약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 웹사이트에 게시하며, 약관의 전문을 출력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약관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가 정한 서비스 이용안내 및 세부규칙,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변호사법" 등 관련법령 따르며, 법령에 그 규정이 없을 경우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조정토록 합니다.
- 본 약관은 202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주식회사 애즈플랫은 법률시장의 정보비대칭과 불법 법조브로커를 해소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법률시장을 만들기 위해 법률365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365는 공정한 수임질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변호사법 및 기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모든 법률상담은 법률365에 가입한 변호사 회원이 직접 진행합니다.
법률365는 이용자의 법률상담 내용 및 상담 여부, 법률사건 내용 및 수임 여부, 변호사회원의 선택 등에 대해 일절 관여하지 않아 변호사법 및 기타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변호사회원이 이용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내용과 질에 대해 어떠한 법적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본 법률365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인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주식회사 애즈플랫은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변호사회원은 각 소속회사에서 독립적으로 법률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법률365에 가입한 변호사들과 회사는 어떠한 조직적인 관계가 없음을 밝힙니다.
법률365에 표시된 변호사회원의 정보는 해당 변호사회원이 직접 제공한 것이며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외, 무단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 다양한 콘텐츠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