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손해, 변호사들이 알려주는 법률이야기 살펴보세요
재개발/재건축, 매매/소유권 등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10)

1. 집합건물법 제38조 제2항의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 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는 규정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의결권은 서면에 의하여도 행사될 수 있습니다. ​2. 위 서면 결의에 대하여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결이 있어 살펴보고자 하는데, 대법원은 '서면결의의 방법에 의한 재건축결의에 있어서 재건축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전까지는 재건축결의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그 철회의 의사표시는 재건축결의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조합규약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이상 반드시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철회의 의사를 분명히 추단할 수 있는 행위나 외관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판시(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 83533 소유권이전등기·재건축결의 무효확인 및 정관 부존 재확인 판결)를 통하여 서면 결의의 철회 또는 취소의 종기는 관리단 집회에서의 재건축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되기 전이고, 그 형식에는 특별히 제한이 없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3. 위 사안에서 조합원들은 이 사건 관리처분 계획안에 대한 동의를 철회한다는 의미의 “사실 확인서”, “내용증명” 또는 “탄원서”라는 제목의 서면을 첨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그 준비서면이 그 무렵 원고 조합에 송달이 되었는데, 이를 철회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4. 또한 위 2. 항의 사안에서 대법원은 '관리단 집회에서 재건축결의가 의결정족수 미달로 일단 무효가 된 후 서면에 의한 동의로 재건축결의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게 된 경우, 이는 무효인 재건축결의의 하자의 치유나 보완이 아니라 관리단 집회에서의 결의와는 별도의 서면에 의한 새로운 결의이다.'라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기업법무, 노동/인사

주주총회와 이사회 실무(17)

1. 오늘은 이사회의 권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은 상법 제393조 제1항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 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는 조항인데, 구체적인 회사의 업무 집행에는 대표이사의 선임과 공동대표의 결정, 신주와 사채의 발행, 주주총회의 소집 결정 등이 있습니다. ​2. 이사회는 상법 제393조 제2항의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는 규정과 같이 이사의 직무를 감독하는데, 주식회사의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 등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대표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가 없이 보증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효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 45451 보증 채무금 전원 합의체 판결). ​3. 위 2. 항의 판결에서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체결한 보증 계약에 대하여 원고의 과실 여부 및 피고 회사의 이사회 결의가 있었는지가 문제 되었는데, 대법원은 '대표권이 제한된 경우에 대표이사는 그 범위에서만 대표권을 갖는다. 그러나 그러한 제한을 위반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회사의 권리능력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대표권의 제한을 알지 못하는 제3자는 그 행위를 회사의 대표행위라고 믿는 것이 당연하고 이러한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 일정한 대외적 거래 행위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대표이사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도 이사회 결의는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 절차에 불과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 상대방으로서는 회사의 대표자가 거래에 필요한 회사의 내부 절차를 마쳤을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회사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 등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대표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도 선의의 제3자는 상법 제209조 제2항에 따라 보호된다.'는 판시를 통하여 무과실은 필요 없다는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또한 대법원은 '이사회가 일반적ㆍ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않은 중요한 업무의 집행은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 등에서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정하였는지와 상관없이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기도 하였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매매/소유권 등, 임대차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9)

1. 오늘은 가장 먼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사라진 집합건물에 대하여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의결권 행사자를 결정하는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 4985 관리비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위 판례에서의 상가의 소유자들은 층별 소유자 운영위원회를 두는 등의 방법으로 6개의 층별로 나누어 이 사건 상가를 유지·관리하다가 층별로 선정된 대표자들이 상가의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원고를 구성하고 회칙 및 관리 규약을 작성하였는데, 그 회칙에서 현재 각 층별 자체에서 구성 운영되고 있는 대표자(구분소유자들이 선출하여 현재 각층 대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대표로서 ‘부회장’이라고 명칭을 정하였다)들로 청한 상가 번영 임원 회의를 구성하여 건물 관리에 대한 모든 안건을 처리하였다가 관리비에 관한 분쟁이 생겼습니다. ​2. 위 사안을 다루었던 원심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유지·관리할 관리권이나 위임 등 법적 근거에 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납 관리비 청구를 배척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집합건물 중 일부가 구조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관리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면서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3. 위 사례에서 대법원은 '구분건물로 등기된 1동의 건물 중의 일부에 해당하는 구분건물들 사이에서 구조상의 구분이 소멸되는 경우에 그 구분건물에 해당하는 일부 건물 부분은 종전 구분건물 등기명의자의 공유로 된다 할 것이지만, 한편 구조상의 독립성이 상실되지 아니한 나머지 구분건물들의 구분소유권은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위 일부 건물 부분은 나머지 구분건물들과 독립되는 구조를 이룬다고 할 것이고 또한 집합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에 대한 공유도 당연히 허용됨에 비추어 보면, 위 일부 건물 부분과 나머지 구분건물들로 구성된 1동의 건물 전체는 집합건물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또한 위 사례에서 대법원은 '전유부분의 공유자는 서로 협의하여 공유자 중 1인을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로 정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민법 제265조에 따라 공유 지분의 과반수로써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거나 공유자 중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를 가진 자가 의결권 행사자가 된다.'는 기준을 세워 주기도 하였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형사] 스토킹, 법적 정의부터 최신 판례까지 총정리

■ 스토킹의 법적 정의와 처벌"요즘 SNS로 계속 연락이 와요. 차단해도 새 계정을 만들어서 메시지를 보내고, 제 집 앞에서 기다리기도 해요. 이게 스토킹인가요?" 네, 이런 행동은 명백한 스토킹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주거 등 일상적 생활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메시지를 보내거나,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스토킹은 단순한 호감 표현이 아닌 범죄입니다.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흉기를 휴대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주목할 만한 스토킹 하급심 판례1. 무혐의 판례: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약 10분간 피해자의 집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소리친 행위에 대해, 이것만으로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례는 스토킹의 핵심 요건인 '지속성'과 '반복성'의 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사례입니다.부산지방법원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단순한 연락 시도가 모두 스토킹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2. 혐의 인정 판례: 전화 발신과 부재중 전화 메시지도 스토킹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메시지가 표시되도록 한 행위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수신을 차단한 경우에도 '부재중 전화', '차단 전화' 메시지가 표시되도록 한 행위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합니다.전주지방법원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의 집 주변을 배회하고 SNS로 지속적인 메시지를 보낸 행위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제주지방법원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직장과 주거지를 찾아가 위협한 스토킹범죄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흉기 소지로 인한 위험성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대응 방법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먼저 증거를 확보하세요. 메시지, 통화기록, CCTV 영상 등 스토킹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또한, 경찰에 신고하면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행위의 제지 및 경고-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피해자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안내-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안내특히 위험이 급박한 경우, 경찰은 '긴급응급조치'로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더 강력한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 변호사의 역할스토킹 사건은 증거 확보부터 법적 대응까지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스토킹은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이 아닌 심각한 범죄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법적 보호를 받으세요. 저희가 여러분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손해배상, 이혼

[민사] 상간 소송에서 나타나는 실무상 쟁점과 대응

"상간 소송의 법적 근거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간 소송은 배우자가 아닌 제3자(상간자)가 타인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혼인관계를 침해한 행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2015년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 이후, 형사처벌은 불가능해졌으나 민사상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 책임은 여전히 인정되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폭 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상간 소송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혼인관계의 존재: 피해자와 간통 배우자 사이에 유효한 법률혼 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상간자의 고의: 상간자가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어야 합니다- 부정행위의 존재: 성관계 등 부부의 성적 성실의무를 침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인과관계: 상간자의 행위로 인해 배우자권 침해와 정신적 고통이 발생해야 합니다."상간 소송에서 어떠한 증거가 필요하고 어떻게 확보할 수 있나요?" 상간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 확보이고 다음과 같은 증거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통화 기록 및 문자메시지- 사진, 영상 자료- 숙박업소 출입 기록 및 결제 내역- 상간자 또는 배우자의 자백-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 모텔, 여행, 식사 등의 결제 기록- 통신사 통화내역 조회: 빈번한 통화, 문자 기록 확인- SNS 활동 내역: 함께 찍은 사진, 대화 내용 등- 목격자 진술 확보: 동료, 지인 등의 증언- 전문 탐정 활용: 법적 테두리 내에서 증거 수집 (단, 불법적 방법은 지양)이러한 증거들이 상간 소송 재판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만큼 증거 확보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므로 증거 수집단계에서부터 변호사 함께 상의하시면서 증거를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또한 불리한 증거가 있다면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치셔서 해당 증거가 소송에 도움이 되는 증거인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고 제출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상간 소송 얼마까지 인정될 수 있나요? - 손해배상의 인정범위" 법원은 간통죄 폐지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해서만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위자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현실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일반적으로 부정행위의 정도, 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에 따라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수준의 위자료가 인정되고 있으며, 상간으로 인하여 이혼까지 이어지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00만원 가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상간소송에서 특히 아래와 같은 요소들이 있을 경우 위자료가 증액될 수 있습니다.- 이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부정행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의 파탄- 부정행위 발각 후에도 계속되는 관계-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발생- 상간자의 적극적 유인이나 도발- 혼인 기간 및 가족관계(자녀 유무 등)- 부정행위의 기간, 빈도, 내용 및 정도-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발각 후 당사자들의 태도"상간소송에서 효과적인 방어전략도 궁금합니다. - 피고 입장의 방어 전략" 상간 소송에서 피고(상간자) 입장의 주요 방어 논리의 대부분은 상대방이 혼인관계에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이 대부분이 이루고 있고, 다음으로 상대방이 자신의 혼인관계를 속였다거나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였다는 주장이 많고, 이러한 요소들은 생각보다 입증이 까다로운 만큼 이를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또한, 아래와 같은 방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 파탄 항변: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있었다는 주장- 배우자의 동의 또는 묵인: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주장- 이혼 진행 중 항변: 상대방이 이혼 소송 중이라고 믿었다는 주장"상간 소송은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간 소송은 당사자들의 사생활과 명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사안이므로, 소송 과정에서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기 위하여 소송을 통하여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증거 수집단계에서부터 소송 진행단계까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대응하시는게 승소 가능성과 손해배상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기업법무, 세금/행정/헌법

주주총회와 이사회 실무(16)

1. 오늘은 이사회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 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해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으로서 주주총회 권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 주식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인데, 주주총회의 결의 사항의 위임 가능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상법은 제361조에서 주주총회의 권한에 관하여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법에 정한 주주총회의 결의 사항에 대해서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더라도 다른 기관이나 제3자에게 위임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 251215 이사 및 감사의 지위확인에 관한 전원 합의체 판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2. 이사회의 권한과 관련하여, 상법 제393조 제1항에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 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개정 2001. 7. 24.>'는 규정이, 같은 조 제2항에는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는 규정이 있는바, 주식회사에서 필수적인 기관입니다. ​3. 대표이사의 선정 권한과 관련하여, 주식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되, 정관으로 주주총회가 선정하도록 정할 수 있는 예외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상법 제389조 제1항의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4.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및 위임 한계와 관련하여, 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으나, (i) 주주총회 승인사항의 제안, (ii) 대표이사 선임·해임 등은 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고, 위원회 결의에 대해 이사회가 재결의할 수도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상법 제393조의 2에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기업법무, 세금/행정/헌법

주주총회와 이사회 실무(15)

1. 오늘은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에 대하여 검토를 해 보고자 하는데, 상법 제380조에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 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4. 4. 10., 1995. 12. 29.>'라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2. 위 1. 항에서 살펴본 상법 규정과 같이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는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는데, 확인 소송설이 다수설입니다. ​3. 구체적으로 부존재의 원인을 살펴보면 이사회의 결의 없이 소집권한 없는 자가 총회를 소집한 경우, 소집절차를 전혀 밟지 않은 경우, 다수 주주에 대한 소집 통지를 흠결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4. 제소권자나 제소 기간과 관련하여, 부존재 확인의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제소 기간의 제한도 특별히 없는데, 전속관할, 소 제기의 공고, 소의 병합심리, 판결의 대세적 효력, 패소한 원고의 책임, 주주의 담보 제공 의무 및 등기에 대하여는 결의 취소의 소의 경우와 동일합니다(상법 제380조 참조).

송인욱 변호사

사기/공갈, 기타재산범죄

보이스 피싱 피해 금액 구제 절차(5)

1. 오늘은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 피해 환급 법) 제9조에 따른 채권의 소멸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채권이 소멸되면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은 위 계좌에 들어있는 현금을 인출할 수 없게 됩니다. ​2. 우선 사기 이용계좌의 명의인의 채권은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최초의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일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하는데, 다만 그 범위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5조 제2항 및 제6조 제4항에 따른 채권 소멸절차 개시 공고가 이뤄진 금액에 한하게 됩니다. ​3. 금융감독원은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된 경우에 해당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사실, 소멸되는 채권의 금액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명의인, 피해 구제를 신청한 피해자 및 관련 금융회사에 통지해야 하는데, 다만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및 해당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해당 사실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4. 이후 금융감독원은 채권이 소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해 환급금을 지급받을 자 및 그 금액을 결정하여 그 내역을 피해 구제를 신청한 피해자 및 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피해 환급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 피해 환급금은 총 피해 금액이 소멸 채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멸 채권 금액에 각 피해자의 피해 금액의 총 피해 금액에 대한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피해 금액으로 합니다(같은 법 제10조 참조).

송인욱 변호사

기업법무, 노동/인사

주주총회와 이사회 실무(14)

1. 오늘은 주주총회의 결의 무효의 소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상법 제380조에 '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 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에 이를 준용한다.'라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2. 소송의 성질과 관련하여, 형성의 소라는 견해와 확인의 소라는 견해가 대립하는데, 통설과 판례는 후자에 따라 확인소송설이 대세인바, 따라서 결의 무효의 사유가 있는 결의는 당연 무효가 되기에 다른 소송에서 항변이나 반소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해야 하는 무효의 원인과 관련하여,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하는 결의를 한 경우, 유한책임 원칙을 위반한 결의를 한 경우,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는 결의를 한 경우, 자산평가 원칙에 반하여 재무제표를 승인한 경우, 법령에 위반하는 이익 배당안을 승인한 경우, 결의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4. 제소권자나 제소 기간 등과 관련하여, 무효 확인의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제소 기간에는 제한이 없고, 위 1. 항에서 살펴본 같은 법 제380조에 따라 전속관할, 소 제기의 공고, 소의 병합심리, 판결의 대세적 효력, 패소한 원고의 책임, 주주의 담보 제공 의무 및 등기에 대해서는 결의 취소의 소의 경우에 관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송인욱 변호사

사기/공갈, 기타재산범죄

보이스 피싱 피해 금액 구제 절차(4)

1. 오늘은 전에 살펴보았던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 피해 환급 법) 상의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가 되는 경우 범행에 가담한 자가 아닌 명의인의 지급정지 등에 관한 이의 제기(통신사기 피해 환급 법 제7조 제1항)에 대하여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우선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서류에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및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서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통신사기 피해 환급 법 시행령 제7조 참조).​3. 통신사기 피해 환급 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는 위 1. 항에 따른 이의 제기가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제9조에 따라 소멸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의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다만, 해당 계좌가 전기통신금융 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된 경위, 거래 행태,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명의인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 또는 해당 계좌가 피해금 편취를 위하여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즉시 피해 구제 신청을 한 피해자 및 금융감독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4. 위와 같은 절차가 진행된 후 일정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 따라 지급정지 등이 종료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다음 기일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송인욱 변호사

기업법무, 노동/인사

주주총회와 이사회 실무(13)

1. 오늘은 먼저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에 관한 담보 제공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상법 제377조 제1항에 '주주가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주주가 이사 또는 감사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 4. 10.>'는 근거 규정이 있는데, 회사가 담보의 제공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소 주주의 악의를 소명해야 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결의 취소의 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 이외의 주주, 이사 기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고, 이에 대하여 상법 제376조 제2항, 제190조 본문에 근거 규정이 있기는 한데 다만 설립 무효에 관한 제190조 단서인 '그러나 판결확정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 간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설립 무효의 소와 달리 소급효가 있습니다. ​3.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후 결의 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상법 제378조에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에 결의 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라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4. 만일 소송에서 패소한 원고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원고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상법 제376조 제2항, 제191조에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사기/공갈, 기타재산범죄

보이스 피싱 피해 금액 구제 절차(3)

1. 오늘은 전 기일에 살펴보았던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 피해 환급 법) 상의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추가로 검토하고자 하는데,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는 사기이용계좌의 피해자가 아닌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진행되기도 하는 바, 만일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전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피해자(다른 피해자 포함)가 있다면 금융회사에 대하여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피해 구제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조 제1항 참조). ​2.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금융회사는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전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피해자(다른 피해자 포함)의 피해 구제 신청에 대하여 해당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여 피해자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나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와 관련한 추가 피해자와 피해금에 대한 수사기관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해당 피해금에 대한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3.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가 되는 경우 범행에 가담한 자가 아닌 명의인의 구제 절차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또는 제13조의 2 제3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제5조 제2항에 따른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단 위 3. 항의 신청 시에는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제9조에 따라 소멸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의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다만, 해당 계좌가 전기통신금융 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된 경위, 거래 행태,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명의인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됨) 또는 해당 계좌가 피해금 편취를 위하여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등에 해당해야 한다는 조건이 부과됩니다.

송인욱 변호사

  • 성폭력/강제추행 등, 폭행/협박/상해

    민경남 변호사

    [형사] 스토킹 관련 무죄 판례에 대한 검토

    ■ 스토킹처벌법 위반의 구성요건1.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제2조 제1호)으로 규정하고,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제2조 제2호)으로 규정합니다.2.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스토킹을 쉽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고, 실무에서도 연인이나 채무 관계에서 연락이 반복되었다거나 찾아갔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어 스토킹 혐의로 기소가 되었으나 무죄가 인정된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속성 또는 반복성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경우1. 법원에서는 '반복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각 스토킹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고 하고, '지속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회성의 스토킹행위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일시·장소에서 상당한 시간에 걸친 스토킹행위'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2. 구체적인 하급심 판례에서 위 내용을 토대로 스토킹행위로 적시한 각 행위는 2022년 3월에 2회, 2022년 7월에 1회, 2022년 10월에 2회의 행위로써, 각 해당 월의 행위가 시간적 간격이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 2022년 3월의 각 행위 또한 시간적 간격이 근접한 것으로볼 수 없으나, 다만 2022년 10월의 2회의 행위는 시간적 간격이 매우 밀접하기는 하나, 단 2회의 행위만으로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의 '반복적'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하여 연락한 경우1. 예를 들어 자녀의 연락처를 알아보기 위한 연락 시도,2. 건강상의 문제로 인한 가족과의 상담 필요성이 있는 경우3. 상속 등 정당한 법적 권리 행사를 위한 접촉의 경우에는4. 위협적인 글이나 말, 그림, 음향 등을 담고 있지 않았던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상황, 연락한 일시, 횟수, 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법원에서는 무죄 판결을 선고 하고 있는바, 스토킹으로 고소된 사실관계에 이러한 내용이 있다면 위와 같은 요건을 살펴서 무죄 주장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무죄가 나온 판례에서 법원은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과 헤어진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과 당시 두 달 정도 사귄 상태였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헤어지자고 말한 적은 없고,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일시경 전까지 연락하지 말라거나 찾아오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말한 적도 없었다고 진술하였고,2.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찾아오거나 연락한다고 해서 불안하거나 무섭지 아니하였다고 피고인을 무서워 할 이유가 없다고 분명하게 진술한 점, 다만 피고인이 찾아오자 피해자와 같이 사는 피해자의 딸이 무섭다고 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그 이유 때문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한 점을 고려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서 스토킹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스토킹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스토킹 혐의가 무죄가 나오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요건이 꼼꼼하게 검토되어야 하고, 이를 입증하여야 무혐의 또는 무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의 경우 비교적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은 법으로서 최근 판례를 신속하게 반영하여 법리적으로 다투셔야 처벌이 되는 불이익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스토킹 혐의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만큼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무죄를 선고받으시기 바랍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폭행/협박/상해

    민경남 변호사

    [형사] 스토킹처벌법에서의 불안감, 공포심에 관하여

    ■ 스토킹처벌법에서의 처벌 요건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제2조  1호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를 말하고 있으므로 이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상대방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는지에 대하여 많이 질문을 하셔서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 관련 판례들을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 스토킹에 따른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란"스토킹 행위"에서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에 대해서 피해자가 실제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야 하는지(침해범), 아니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이 없이 이를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스토킹 행위"에 볼 수 있는지(위험범)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스토킹 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 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 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년 7월 11일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 이때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는바 스토킹범죄는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경우에 성립한다는 입장(위험범)을 분명히 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판결).■ 하급심 판례의 경향하급심 판례 역시 위 대법원 판례 선고 전이기는 하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설시하면서 무죄를 선고한바 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공포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전송한 문자·음성메시지 내용은 다른 내용 없이 아들 C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것이었고 위협적인 글이나 말, 그림, 음향 등을 담고 있지 않았던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상황, 연락한 일시, 횟수, 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그 밖에 위와 같은 일련의 방문, 전화통화 시도로 인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연락으로 인하여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서 그만하고 싶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는데, 이는 동거하던 피고인, 피해자의 가족들과의 불화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보일 뿐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호소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피고인은 B과 헤어지게 된 원인을 B이 다른 남자와 만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일종의 원망감을 가지는 한편, B에 대한 미련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이메일 내용을 살펴보면, 그 내용 자체가 사회일반인의 기준에서 객관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라고 보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B과 이메일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6통의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다만, 하급심 판례들의 경향을 살펴보면 이는 어디까지나 보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중요한 쟁점으로 유무죄를 판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바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앞서 설명드렸듯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 일반인의 기준에서 객관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는지를 주요한 쟁점으로 삼아 유무죄를 판단하지는 않았다는 점에 더하여 앞서 살펴본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제시하였는바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일련의 행위에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가족 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스토킹행위는 그 행위의 본질적 속성상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개별 행위라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반복되어 누적될 경우 상대방이 느끼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비약적으로 증폭될 가능성이 충분한 점, 피고인이 1개월 남짓의 짧은 기간에 위 각 행위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임을 인정하는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행위에까지 나아가 같은 취지의 행위를 반복하였음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수차례 반복된 순번 2 내지 6 행위는 누적적·포괄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일련의 행위로 평가할 수는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따라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누적된 경우 포괄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불러일으켰다고 평가하여 유죄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불안감 또는 공포심" 여부만을 보아서는 안되고 종합적으로 행위들을 평가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스토킹은 단순한 사건으로 보이지만 법적 해석에 따라 유무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개인적으로 스토킹 행위의 요건을 판단하시기 보다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적절한 대응으로 빠르게 일상으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 폭행/협박/상해, 손해배상

    민경남 변호사

    [민사] 손해배상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손해배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도 청구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상대방과 형사적으로 문제가 있었거나,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이런 질문들은 제가 변호사로서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 중 하나입니다.이번에는 손해배상을 어떻게 산정하면 좋을지, 그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손해배상액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실 때는 먼저 아셔야 할 것이 나의 손해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지 분명하게 하여야 합니다. 즉, 아무런 인과관계도 없는 손해는 손해에 산정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얼굴을 때린 폭행으로 병원 치료비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인정되겠지만, 상대방의 폭행으로 인하여 버스를 탈 수 없어서 택시비를 청구하겠다거나 얼굴의 멍을 가리기 위해 화장품을 청구하겠다는 것은 모두 인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과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모두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다가는 소송에서 큰 낭패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손해배상액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로 나누어서 구분하면 편합니다. 적극적 손해는 말 그대로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은 재산의 감소를 말하고, 폭행을 예로 들면 치료비, 입원비가 해당할 수 있고, 건물의 경우 하자 보수비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소극적 손해의 경우,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산을 증가하지 못한 손해로서, 일을 하지 못하여 입은 손해인 일실수입과 같은 손해가 해당하며, 회사가 납품을 받지 못하여 물건을 팔지 못한 손해도 이에 해당합니다. 한편, 정신적 손해의 경우 재산상 이외의 손해로서 정신적 고통에 의한 손해를 말하고 형사 사건의 피해자에 대하여 인정되나, 우리 나라 법원은 정신적 손해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를 산정하는데 지나치게 산정하기 보다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통상 받을 수 있는 손해를 산정하는 것이 손해배상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산정의 유의점손해배상액의 산정을 할 때 앞서 설명드렸듯이, 인과관계가 있는지, 적절하게 산출한 금액인지가 가장 기초적인 주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감정에 치우쳐 이를 지나치게 산정하시고는 하는데, 그러실 경우 소송에서 일부 승소가 될 수는 있지만, 소송비용을 원고가 대부분 부담하게 되면서 오히려 경제적 실익은 전혀 없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즉 손해배상으로 1억원을 청구했는데 법원 판결문에서 손해배상금으로 100만원만 인정이 된다면, 소송비용 산정에 있어서 오히려 패소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과 같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관련 판례에서 어느 정도 손해를 인정하였는지를 간과하시면 안되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법원은 유사 소송의 판결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유사 사건에서 정신적 손해배상을 1,000만원이 인정되고 있는데 무리하게 3배인 3,000만원을 청구할 경우 당연히 2,000만원은 패소하게 되고, 그 결과는 의뢰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피해자라고 하시더라도 손해배상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꼬득임에 넘어가면 안되겠습니다.따라서, 변호사 상담시부터 충분한 경험과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지 여부를 고민해보시고 소송을 시작하는게 좋습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성범죄

    민경남 변호사

    [형사]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및 보안처분

    ■ 성범죄의 신상공개 및 보안처분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단순히 벌금형이나 실형 등의 형벌만 규정한 것이 아니라 부수처분으로서 신상공개 및 보안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매우 무거운 중범죄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에는 부수처분에 규정하고 있는데 법에 따르면 성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위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일명 전자발찌가 부착될 수도 있고, DNA 채취 및 보관, 성충동 약물치료,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제한, 장애인관련 기관에도 일정기간 취업제한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이하에서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와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출입국 시 신고의무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대부분의 의뢰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신상정보등록인 만큼 이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성범죄자 신상공정보 등록과 공개의 차이위의 부가처분은 모두 성범죄자가 두려워하는 내용이지만 가장 두려워하는 내용은 신상공개입니다. 대부분 이에 관하여 문의주시는 분들은 성범죄가 되면 모두 공개된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성범죄가 된다고 모두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성폭력처벌법 제32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제3항과 제5항에 대해서는 등록을 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또한, 법원은 신상정보를 공개할지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성범죄의 재범가능성, 범행수법이나 동기, 신상정보 공개시 불이익 등을 따져서 신중하게 판단하여 공개명령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니, 반드시 신상정보가 공개된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에 관하여 제대로 된 변론을 하지 못하거나 재범의 우려 등이 있다고 본다면 신상정보 공개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성범죄를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성범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경우 위와 같은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가급적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야 하고,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보안처분이 함께 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재판단계에서 보안처분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여 하여야 할 것입니다.이에 관하여 잘못된 대응을 할 경우, 뉴스에도 나올 수 있고 신상공개 명령이나 전자발찌 부착까지 나올 수 있으니, 변호사가 자신의 사건을 진심으로 대하는지, 성실하고 열정적인지, 전문성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그러한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로 인하여 큰 고민을 가지고 계시다면,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자세한 대응방안을 알려드리도록 할테니,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성범죄

    민경남 변호사

    [형사] 성인지 감수성 판례 관련 대법원 최신 판례 경향 분석

    ■ 2018년 대법원 성인지 감수성 판례 대법원은 2018년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내린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이는 법에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진술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하여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을 최초로 반영한 대법원 판례로 주목을 받았고, 이러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다수의 구체적 물증이 없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선고되기도 하였습니다.■ 2024년 대법원 성인지 감수성을 제한하는 판례대법원은 자폐성 장애를 앓고 있는 피고인이 지하철 여성 피해자의 어깨를 비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이 판례의 의미는 성인지 감수성을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실제로 하급심 법원에서는 무죄판결을 할 때 위와 같은 판례를 인용하고 있고, 이를 인용하면서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위 대법원 판례 해석상 유의사항다만, 위 2023도13081판결에서는 위와 같은 판례의 진정한 의미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은 물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피해자 진술 내용의 합리성·타당성, 객관적 정황과 다양한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적합한 해석으로 보입니다. 즉,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 충분하지 않다면 원칙으로 돌아와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해석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판결의 빈도가 늘어나게 되는 만큼 경찰 고소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준비해서 할 필요가 있고,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성을 파고들어 반박을 하면서 무죄를 주장할 수 있도록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 폭행/협박/상해, 형사일반/기타범죄

    민경남 변호사

    [형사] 고의로 소음을 발생시킨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할까

    ■ 수개월간 반복하여 고의로 소음을 발생시킨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할까 요즘 층간소음 문제가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였는데 위층이 층간소음을 유발한다고 하여 윗집에 대하여 보복성 스피커나 소음유발장치를 설치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윗집이 층간소음을 발생시켰으니 이런 행위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것일까요. 물론, 층간소음이 심각한 경우, 층간소음을 유발한 집에 대해서 1차적인 문제가 있지만 이에 대하여 보복성 행위를 하는 경우 과연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사건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최근 판결을 내려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스토킹 행위란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유형 중 하나로 ‘상대방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를 들고 있다(라. 목). 그리고 같은 조 제2호는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빌라 아래층에 살던 피고인이 불상의 도구로 여러 차례 벽 또는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내어 이를 위층에 살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로 평가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위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이웃 간 소음 등으로 인한 분쟁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정당한 이유 없이 객관적ㆍ일반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층간소음 기타 주변의 생활소음에 불만을 표시하며 수개월에 걸쳐 이웃들이 잠드는 시각인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반복하여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트는 등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주변 이웃들에게 큰 소리가 전달되게 하였고, 피고인의 반복되는 행위로 다수의 이웃들은 수개월 내에 이사를 갈수밖에 없었으며, 피고인은 이웃의 112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주거지문을 열어 줄 것을 요청받고도 ‘영장 들고 왔냐’고 하면서 대화 및 출입을 거부하였을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들의 대화 시도를 거부하고 오히려 대화를 시도한 이웃을 스토킹혐의로 고소하는 등 이웃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이웃을 괴롭힐 의도로 위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 행위태양및 경위, 피고인의 언동,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층간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해결방안 모색 등을 위한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며, 나아가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었으므로 ‘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스토킹처벌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대법원 판결의 의미 기존에 일정한 소리를 유발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이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었으나 대법원은 스토킹처벌법을 좀 더 넓게 해석하여 이를 적용하여 유죄 판결을 한 것으로 보이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여 사건에 대한 판결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스토킹처벌죄의 경우 의뢰인분들이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생각보다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게 스토킹에 해당하냐며 놀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 등 관련 사건이 발생하셨을 경우 형사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나누시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폭행/협박/상해, 형사일반/기타범죄

    민경남 변호사

    [형사] 정당방위 어디까지 인정될까

    ■ 정당방위 어디까지 인정될까폭행 사건은 일상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폭행으로 의뢰하는 분들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은 "상대방이 먼저 때려서 저도 때렸습니다. 그럼 저는 정당방위 아닌가요?" 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당방위란 무엇인지, 정당방위가 인정된 판례와 인정되지 않은 판례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객관적인 기준을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 정당방위란 무엇일까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형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방위란 상대방의 "현재의 부당한 침해"여야 하므로, 이미 과거의 일이었다거나 부당한 침해가 아니라고 한다면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한 대표적인 사례를 알아보자특히,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요. 상당한 이유는 어느 정도를 말하는지 판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우선 인정되는 대표적인 판례를 살펴보면,1. 피고인은 E이 양 손으로 자신의 멱살을 세게 잡고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목을 조이자 E의 양 손을 풀기 위해 발버둥치다가 피고인의 양 손으로 E의 양 팔목을 할퀴던 사례(2018고정1145)2. D은 이 사건 범죄일시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모욕감에 항의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먼저 다가가서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의 옷길을 잡자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D을 향하여 손을 뿌리쳐 내젓다가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D이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옷깃을 잡은 행위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손을 뿌리쳐 내저은 행위는 피고인 자신의 생명,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본 판례(2012고정1440)반면에, 이런 경우에는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1. "피해자가 칼을 들고 피고인을 찌르자 그 칼을 뺏어 그 칼로 반격을 가한 결과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례"(83도1873) 2. 멀리서 과일을 훔쳐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엽총을 쏘아 상해를 입힌 사례(4290형상73)3.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있지만,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된다면 정당행위나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2009도12958) ■ 가장 중요한 건 어느 정도로 정당방위를 하느냐. 앞선 판례를 통해서 살펴볼 때, 정당방위냐 아니냐를 나누는 가장 직관적인 기준은 현재의 위험을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침해를 줄 수 있는 정도의 수단이라고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칼을 들고 있을 때 손을 쳐서 칼을 떨어뜨리는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앞선 판례에서 보셨겠지만, 상식적으로 왜 이게 정당방위가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당방위 인정 범위를 좁게 보는 경향이 있으므로, 자신이 정당방위라고 생각한다고 한 행위가 정당방위가 아닐 수 있음을 반드시 명심하셔야겠습니다.따라서, 가급적 폭행 사건에 연루되신 경우라면, 관련 폭행, 상해 사건을 많이 다뤄본 형사 전문변호사와 사전에 미리 상담을 나눠보시고 대응 방안을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미성년 대상 성범죄, 디지털성범죄

    민경남 변호사

    [형사] 성착취물 링크를 공유한 경우 '배포'에 해당할까

    ■ 성착취물이 있는 '링크'를 카톡방에 공유하면 '배포'에 해당할까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성착취물과 같은 불법 자료가 있는 사이트의 URL주소를 자신들의 지인들이 있는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에서 공유하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포'에 해당할까요? 대법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게시된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대화방의 다수 회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게시한 다른 성착취물 텔레그램 채널 ‘링크’를 통하여 그 채널에 저장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별다른 제한 없이 접할 수 있게 한 사안에서, 직접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것과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3. 10. 12. 2023도5757판결 참조). ■ 성착취물에 접근하였지만 다운로드까지 나아가지 않은 경우 '소지'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착취물이 게시된 채널 및 대화방에 접속은 하고 다운로드까지는 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될까요?대법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게시된 7개 채널 및 대화방에 ‘접속’하였지만, 그곳에 게시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 등에 전달하거나 자신의 저장매체에 다운로드 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는 않았고 달리 그러한 지배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사안에서,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10. 12. 2023도5757판결 참조).■ 성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하여 연루되신 경우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세요.성착취물에 대해서는 최근 사회 분위기와 맞물려 법원에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봐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되어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최근 대법원 판례와 트렌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쟁점을 정확히 분석하여 제대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성범죄

    민경남 변호사

    [형사] 나체 사진이나 영상이 있는 것으로 속이고 협박을 한다면

    ■ 여성의 나체나 성관계 영상 또는 사진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속이면서 협박을 한다면 무슨 죄일까여성의 나체 영상이나 사진을 이용해서 협박하면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이용협박죄로 매우 엄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근데 만약 이러한 영상이나 사진이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협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실제로는 없지만 그래도 이를 기망하여 협박을 했으니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이용협박죄로 처벌해야 할까요 아니면 구성요건상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이용협박죄는 영상이나 사진을 이용 한다고 하고 있으니 형법상 단순 협박죄로 처벌해야 할까요?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에 대한 하급심 판례가 있어 간단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하급심 판례의 태도고등법원에서는 이에 대하여 실재하지 않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전고등법원 2021. 7. 16. 선고 2021노113 판결].즉, ① 문언 상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존재‘와 그것을 ’이용‘하여 협박하는 행위라는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점, ② ‘기망’과 ‘이용’을 엄격히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는 형법규정 체계,  ③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점을 들었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입법자가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이용협박죄를 규정한 취지를 고려하여 문언적으로 해석해야지 "기망"과 "이용"을 같게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게 확장해석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 실무에서의 판단실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성행위 영상이나 나체 사진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협박하는 경우가 상당히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 상대방의 핸드폰이나 테블릿, 노트북 등을 포렌식을 하면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가해자를 성폭력처벌법으로 적용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범죄 발생단계에서 신속하게 증거확보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상대방을 강력하게 처벌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라고 하신다면, 성행위 영상이나 나체 사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되시지 않도록 하셔야 할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신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사건 진행 초기에 대응하셔야 가장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성범죄

    민경남 변호사

    [형사] 대법원 "강제추행죄, 공포심 유발 해악 고지로 충분"

    ■ 대법원 전원합의체 "강제추행죄에서 폭행·협박,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로 충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3. 9. 21. 강제추행죄에서 폭행·협박의 의미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로 인해서 강제추행죄의 의미가 더 넓게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이번에는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존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협박의 의미와 문제점기존 대법원 판례는 강제추행죄에서 폭행·협박의 의미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먼저, 폭행행위 자체가 곧바로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이른바 기습추행형)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나뉜다고 한 후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대법원은 종래의 판례에서는 피해자의 '항거곤란'이라는 개념을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가 일반적인 그것보다 더 높은 수준일 것을 요구하여 높은 수준의 의사 억압 상태가 필요하다고 보게 되고, 이는 피해자가 실제로 어떠한 항거를 하였는지 살펴보게 하였으며, 반대로 항거가 없었던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며 그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새롭게 정의된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협박의 의미대법원은 전원합의체는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한다."고 기존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따라서, 기존 강제추행죄에서 항거불능의 의미는 더 이상 살펴볼 이유가 없고, 실무상 상대방이 어떠한 항거를 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볼 이유가 없게 된 만큼 불법한 유형력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만으로도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결국, 강제추행죄의 범위가 매우 크게 확대된 만큼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행위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하고, 만약 이러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신다면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 바쁘신 분들을 위한 3줄 요약1.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협박은 기존에 항거불능을 의미하였다.2.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은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해악의 고지로 확대되었다.3. 강제추행죄의 판례 변경으로 그 의미가 확대된 만큼 더욱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