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남 변호사
■ 금전 차용 후 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까최근 경제가 어려워 지면서 금전을 차용하고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린 채무자가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고 채권자는 원래 빌려준 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큰 손해를 입게 되지만, 민사적으로 회생이나 파산이 인용될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추심이 금지되므로 어떠한 대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민사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형사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적용되는 법리와 실제 판례 사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죄 선고시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의 법리대법원은 돈을 빌리고 채무자가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적용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사기 혐의를 인정하는데 신중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무죄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급심은 아래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사기 혐의가 무죄가 되기 위해서는 ① 채권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에 허위 사실을 고지한 것이 없을 것, ② 채무 변제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을 것, ③ 채무자가 빌린 돈을 기존 채무 변제나 빌린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을 것 등을 중요하게 판단하는 기준으로 보입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개인파산·면책제도의 주된 목적 중의 하나는 파산선고 당시 자신의 재산을 모두 파산배당을 위하여 제공한, 정직하였으나 불운한 채무자의 파산선고 전의 채무의 면책을 통하여 그가 파산선고 전의 채무로 인한 압박을 받거나 의지가 꺾이지 않고 앞으로 경제적 회생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고 파산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09조에서 법원은 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564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면책을 불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같은 법 제566조의 각 호의 청구권은 면책대상에서 제외하며, 같은 법 제569조에 따라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는 등 사기파산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면책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파산면책 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의 인정 여부는 그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의 의지를 꺾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549 판결 참조).』■ 사기죄가 인정되는 경우의 하급심 판례반대로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정당한 회생이나 파산이라고 주장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유죄로 인정된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즉, 여러 하급심 판례들을 분석해보면 앞서 살펴본 사례와 반대로 ① 돈을 빌릴 당시에 신용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경우, ② 채무자의 월 수입에 비하여 기존 채무의 변제에 대하여 새로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경우, 또는 돌려막기를 하였던 경우, ③ 돈을 빌릴 당시에 채무 초과 상태였던 경우, ④ 채무자의 금전 대여 시기와 회생이나 파산 시점이 상당히 근접한 경우, ⑤ 돈을 빌릴 당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등에는 사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로 인하여 문제가 되었다면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세요. 채권자의 경우 돈을 빌려주었는데 상대방이 회생이나 파산까지 신청하고 당당해 하는 모습을 보면 화가 나실 수밖에 없습니다. 고소의 기회는 1번 뿐이고, 불복절차를 통해서 결과를 뒤집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닌 만큼 가급적 처음에 고소를 하실 때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고소를 하시는게 좋습니다.한편, 채무자의 경우에도 돈을 갚다가 도저히 어쩔수 없어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게 되었는데,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셨다면 처음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혐의를 벗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수의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 범죄를 다뤄온 만큼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돕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 임대차 보증금을 전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을까임대차 계약을 하고 집에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집을 새로운 매수인에게 파는 경우는 상당히 흔한 경우 입니다. 이 경우에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상 당연 승계 규정으로 보아서 양수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고 임대인은 그 채무를 면한다고 판단하는 것이 기본적인 판례의 입장입니다. 즉, 임차인은 주민등록을 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물권적 합의에 준하도록 대세적인 효력을 가지도록 주택 임대차보호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대항력을 부여하여 집주인이 바껴도 임차인은 집에서 그대로 살 수 있는 것이지요.그런데, 만약 새로 새로운 집주인이 빈털털이 갭투자자라면 임차인은 새로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임대차 승계거부를 통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를 위한 준비전입신고 전에 기존 집주인이 변경되었고 새로운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한 상황이 아니라면 기존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는데요.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택임대차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4항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률상 당연승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그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한다. 그 결과 양수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1114 판결,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615 판결 참조). 가장 중요한 것은 임차인이 집주인이 변경된 사실을 인지하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위 판례에서 말하는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함부로 열람해서는 안됩니다. 판례에서는 상당한 기간을 요구하므로 최대한 빠른 시간(늦어도 10일 이내) 내에 상대방에게 임대차계약 승계를 거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이나 문자를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친구나 지인을 통해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기존 집주인도 빈털털이일 가능성이 높다면 승계거부 통지 문자나 내용증명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재산을 배우자나 가족에게 이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민사 소송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는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민사 전문 변호사와 전문적인 전략을 잘 구성하시는 것, 임대차계약 승계 거부 후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민의홍 변호사
개인파산제도는 채무자에게 남아있는 재산을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하고 남아 있는 채무를 면책함으로써 불운한 채무자에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입니다.그런데 개인파산을 통해 면책까지 받으셨지만, 뒤늦게 채권자 목록에 빠진 채권을 알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모르고 소송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 법인대표자가 연대보증한 사실을 잊고 개인파산신청을 한 경우 등입니다. 누락된 채권을 면책 결정 이전에 알았다면 당연히 채권자 목록에 추가하면 되나, 면책 결정 이후에 알았다면 면책확인의 소라는 별도의 소송을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대해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결국 면책확인의 소를 통해 누락된 채권의 추가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고의로 채권을 누락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위에서는 누락된 채권의 구제방법으로 면책확인의 소를 설명드렸으나 절차진행 정도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진다는 사실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누락된 채권이 이미 확정판결에 기해 강제집행에 착수하였다면 면책확인의 소가 아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대응하여야 하고, 그 외에도 절차진행 정도에 따라 추완항소 등으로 대응가능한 사례도 있습니다. 최근 서울회생법원은 면책 결정 이후 누락된 채무가 있으면 추가로 파산, 면책을 신청할 수 있는 추가 면책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의로 채권을 누락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누락된 채권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여 고의로 채권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고 상황에 맞는 절차를 이용하여 면책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민율은 면책확인의 소, 청구이의의 소, 추완항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누락된 채권으로 고통받는 채무자를 도와 성공한 많은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누락된 채권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에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민의홍 변호사
개인회생 신청시 청약통장을 지킬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청약통장을 지킬 수 있는지 궁금해 하셔서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개인회생 제도의 경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처분되지 않고 다만 청산가치로 반영되어 변제율에 영향을 미칠 뿐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시 청약통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지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청약통장을 개설한 은행에 대출이 있다거나 청약통장에 예치되어 있는 금원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청약통장 담보대출)에는 개인회생 신청시 채권자에게 통보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은행은 약관을 근거로 기한이익 상실을 주장하며 청약계약을 해지하고 대출금과 청약통장 예금을 상계처리하여 청약통장을 지킬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시 청약통장을 지키고 싶다면 반드시 해당 은행의 채무를 갚으시고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은행과 카드사가 같은 회사인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은행 대출채무 뿐만 아니라 카드채무까지도 정리하고 들어가셔야 청약통장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민의홍 변호사
요즘 많은 분들이 주식과 비트코인(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최근 경기가 좋지 않아 주식이 곤두박질 치면서 주식투자, 비트코인 투자실패로 손실이 늘어나 감당할 수 없는 채무가 발생한 경우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계십니다. 주식과 비트코인으로 채무가 늘어난 경우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의 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 의하면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의 경우 채무자가 투자 실패를 가장하여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개인회생 절차에서 손실금을 청산가치로 반영하기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의 경우 재산을 은닉한 것이 아닌 한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투자경위, 금액, 횟수, 기간, 전체 채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우에 따라서 일부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변제율이 높아질 수 있음을 반드시 주의하여야 합니다.
민의홍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율 민의홍 변호사입니다.2026년 새해가 밝으면서 개인회생 절차의 핵심인 '가용소득' 산정 기준이 대폭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됨에 따라, 채무자가 인정받을 수 있는 생계비 범위가 넓어졌고 이는 곧 월 변제금 하향 조정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오늘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및 대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에 근거하여, 2026년 개인회생 생계비 기준과 실무상 쟁점이 되는 추가생계비 인정 전략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1. 개인회생 생계비의 법적 근거와 산정 원칙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금의 기준이 되는 '가용소득'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제세공과금과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말합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 다목: 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물가상황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정합니다.●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7조 제2항: 실무상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곱한 금액(기본 생계비)으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증감할 수 있습니다.2.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확정)2025년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51%, 1인 가구 기준 7.20%가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역대 최대 폭의 인상입니다.실무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따라서 2026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1인 가구 채무자는 월 소득에서 약 153만 8천 원을 생계비로 공제받고, 나머지 금액만 변제에 투입하게 됩니다. 이는 2025년(약 143만 5천 원) 대비 월 10만 원 이상 생계비가 더 확보되는 것으로, 36개월 변제 시 총 360만 원 이상의 탕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3. 추가생계비 인정 전략법원이 인정하는 '기준 중위소득 60%'에는 식비, 의복비뿐만 아니라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돈이 부족하다"는 주장만으로는 60%를 초과하는 생계비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① 주거비● 원칙: 주거비는 최저생계비에 포함되어 있으나, 서울 등 주거비가 높은 지역에 거주하여 생계비에 포함된 주거비만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추가 공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 기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 등에 따르면, 거주 지역(서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과 가구원 수에 따라 한도액 범위 내에서 실제 지출되는 월세 등의 추가 공제를 인정합니다.● 전략: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을 통해 실제 거주 사실과 지출을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고액 월세 주택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거주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② 의료비● 원칙: 본인 또는 피부양자의 지병으로 인해 지속적이고 고정적인 의료비 지출이 있는 경우 인정됩니다.● 소명 자료: 단순 약국 영수증이 아닌, 의사의 진단서(향후 치료 소견 포함), 최근 1년간의 의료비 납입 증명서, 약제비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월평균 지출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주의: 일시적인 병원비는 예비비 성격으로 보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③ 교육비 및 양육비● 교육비: 공교육비는 생계비에 포함된 것으로 보나, 자녀의 신체적 특성 등으로 인한 특수교육비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명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혼 후 비양육자로서 지급하는 양육비는 양육비부담조서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추가 생계비(또는 가용소득에서 공제)로 인정됩니다.4. 도움말2026년 생계비 기준의 대폭 상향은 채무자에게 분명 유리한 환경입니다. 하지만 생계비 인정액이 높아진 만큼, 법원과 회생위원은 소득 산정의 엄밀성과 추가생계비의 적정성을 더욱 깐깐하게 심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개인회생은 단순히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을 법원에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회계 및 세무적 지식을 바탕으로 소득과 지출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기각 없는 최적의 변제계획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민의홍 변호사
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알고계신가요?주택,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주택을 지킬 수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개인회생 신청전에 채무자를 변경하거나 채권자와 개별적인 협의를 하는 경우는 지킬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서울회생법원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일정한 조건 하에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주택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열어 놓았습니다.1. 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이란?이 제도는 개인회생 중인 채무자가 주거안정을 위해,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주택담보대출 채무를 재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한 채무자는 법원의 회부 결정을 받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권자와 조정 합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조정이 성립하고, 약정한 대로 변제를 완료하면 보유한 주택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2. 신청요건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단독 소유한 주택일 것●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일 것●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일 것 (세전 소득 기준)3. 신청방법개인회생신청을 한 후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신청서' 를 법원에 제출하여 회부결정을 받습니다.이후 신용회복위원회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채권자와 조정 합의 절차를 진행합니다.합의가 되면 조정안에 따른 변제 이행 후 주택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4. 조정이 거절될 수 있는 사례다음과 같은 경우 신청이 기각되거나 거절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신청 제외 대상일 경우● 담보주택에 보증금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허위자료 제출 또는 요청서류 미제출● 절차 비용 미납● 법원이 절차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5. 조정성립시 주택담보대출 처리 방법조정이 되면 보통 회생기간 동안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만을 부담하고 개인회생 절차가 끝나면 원리금을 납부하게 됩니다.해당 기간 동안 담보권자는 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개인회생을 고려하시는 채무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청산가치 문제 등 고려해야할 사항이 많습니다. 신청 전 도산전문변호사와 상담 후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합니다.개인회생신청을 한 후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신청서' 를 법원에 제출하여 회부결정을 받습니다.
민의홍 변호사
"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알고계신가요?"주택,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주택을 지킬 수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개인회생 신청전에 채무자를 변경하거나 채권자와 개별적인 협의를 하는 경우는 지킬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서울회생법원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일정한 조건 하에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주택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열어 놓았습니다.1. 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이란?이 제도는 개인회생 중인 채무자가 주거안정을 위해,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주택담보대출 채무를 재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한 채무자는 법원의 회부 결정을 받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권자와 조정 합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조정이 성립하고, 약정한 대로 변제를 완료하면 보유한 주택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2. 신청요건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채무자가 단독 소유한 주택일 것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일 것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일 것 (세전 소득 기준)3. 신청방법개인회생신청을 한 후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신청서' 를 법원에 제출하여 회부결정을 받습니다.이후 신용회복위원회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채권자와 조정 합의 절차를 진행합니다.합의가 되면 조정안에 따른 변제 이행 후 주택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4. 조정이 거절될 수 있는 사례다음과 같은 경우 신청이 기각되거나 거절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신용회복지원협약상 신청 제외 대상일 경우담보주택에 보증금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허위자료 제출 또는 요청서류 미제출절차 비용 미납법원이 절차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5. 조정성립시 주택담보대출 처리 방법조정이 되면 보통 회생기간 동안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만을 부담하고 개인회생 절차가 끝나면 원리금을 납부하게 됩니다.해당 기간 동안 담보권자는 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개인회생을 고려하시는 채무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청산가치 문제 등 고려해야할 사항이 많습니다. 신청 전 도산전문변호사와 상담 후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합니다.개인회생신청을 한 후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신청서' 를 법원에 제출하여 회부결정을 받습니다.
민의홍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율 민의홍 변호사입니다.2026년부터 개인회생 절차의 핵심인 '가용소득' 산정 기준이 대폭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됨에 따라, 채무자가 인정받을 수 있는 생계비 범위가 넓어졌고 이는 곧 월 변제금 하향 조정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오늘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및 대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에 근거하여, 2026년 개인회생 생계비 기준과 실무상 쟁점이 되는 추가생계비 인정 전략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1. 개인회생 생계비의 법적 근거와 산정 원칙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금의 기준이 되는 '가용소득'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제세공과금과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말합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 다목: 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물가상황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정합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7조 제2항: 실무상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곱한 금액(기본 생계비)으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증감할 수 있습니다.2.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확정)2025년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51%, 1인 가구 기준 7.20%가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역대 최대 폭의 인상입니다.실무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2026년 기준 중위소득(A) 2026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A*60%) 비고(전년 대비) 1인 가구 2,564,238원 1,538,542원 약 10.3만 원 인상 2인 가구 4,199,292원 2,519,575원 약 16.0만 원 인상 3인 가구 5,359,036원 3,215,421원 약 20.0만 원 인상 4인 가구 6,494,738원 3,896,842원 약 23.8만 원 인상 5인 가구 7,556,719원 4,534,031원 약 26.9만 원 인상 6인 가구 8,555,952원 5,133,571원 약 29.4만 원 인상 따라서 2026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1인 가구 채무자는 월 소득에서 약 153만 8천 원을 생계비로 공제받고, 나머지 금액만 변제에 투입하게 됩니다. 이는 2025년(약 143만 5천 원) 대비 월 10만 원 이상 생계비가 더 확보되는 것으로, 36개월 변제 시 총 360만 원 이상의 탕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3. 추가생계비 인정 전략법원이 인정하는 '기준 중위소득 60%'에는 식비, 의복비뿐만 아니라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돈이 부족하다"는 주장만으로는 60%를 초과하는 생계비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① 주거비원칙: 주거비는 최저생계비에 포함되어 있으나, 서울 등 주거비가 높은 지역에 거주하여 생계비에 포함된 주거비만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추가 공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실무 기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 등에 따르면, 거주 지역(서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과 가구원 수에 따라 한도액 범위 내에서 실제 지출되는 월세 등의 추가 공제를 인정합니다.전략: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을 통해 실제 거주 사실과 지출을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고액 월세 주택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거주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② 의료비원칙: 본인 또는 피부양자의 지병으로 인해 지속적이고 고정적인 의료비 지출이 있는 경우 인정됩니다.소명 자료: 단순 약국 영수증이 아닌, 의사의 진단서(향후 치료 소견 포함), 최근 1년간의 의료비 납입 증명서, 약제비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월평균 지출액을 산출해야 합니다.주의: 일시적인 병원비는 예비비 성격으로 보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③ 교육비 및 양육비교육비: 공교육비는 생계비에 포함된 것으로 보나, 자녀의 신체적 특성 등으로 인한 특수교육비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명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혼 후 비양육자로서 지급하는 양육비는 양육비부담조서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추가 생계비(또는 가용소득에서 공제)로 인정됩니다.4. 도움말2026년 생계비 기준의 대폭 상향은 채무자에게 분명 유리한 환경입니다. 하지만 생계비 인정액이 높아진 만큼, 법원과 회생위원은 소득 산정의 엄밀성과 추가생계비의 적정성을 더욱 깐깐하게 심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개인회생은 단순히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을 법원에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회계 및 세무적 지식을 바탕으로 소득과 지출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기각 없는 최적의 변제계획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정찬 변호사
1. 계좌 대여 보이스피싱이란 무엇인가계좌 대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통장·카드·비밀번호 제공타인에게 계좌 사용 권한을 넘겨주는 행위.● 대포통장 제공범죄 수익 은닉·세탁 목적의 계좌 사용.● 명의만 빌려준 경우실제 인출·송금에 관여하지 않아도 포함.계좌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자금 흐름을 완성시키는 필수 수단입니다.2. 계좌 대여도 공범으로 처벌되는 이유형법과 전기통신금융사기법은 계좌 제공을 단순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범죄 실행에 필수적 기여계좌 없이는 피해금 수령·은닉 불가.● 방조 또는 공동정범 인정범행 인식이 있으면 공범 성립 가능.● 고의의 범위가 넓게 해석됨“수상하다는 인식”만 있어도 고의 인정 사례 다수.직접 속이지 않았다는 점은 면책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3. 계좌 대여 보이스피싱의 처벌 수위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이 가능합니다.● 기본 처벌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피해 금액이 큰 경우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실형 선고 가능성 급증● 초범도 실형 가능반복 제공·대가 수령 시 특히 불리단순 명의 제공이라도 형사처벌 수위는 매우 무겁습니다.4. 이런 경우 특히 불리해진다다음 정황이 있으면 공범 인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대가를 받은 경우계좌 사용료·수당·알바비 명목.● 여러 계좌 제공반복성은 고의 판단의 핵심 요소.● 사용 목적을 묻지 않은 경우고의적 회피로 평가될 수 있음.● 수사 단계에서 허위 진술책임 회피성 진술은 가중 요소.초범 여부보다 ‘인식과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5. 계좌 대여 연루 시 핵심 대응 전략조사 전 준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계좌 제공 경위 정리누가, 언제, 어떤 설명으로 요청했는지 사실 위주로 정리.● 범행 인식 부인 논리 구축수상성 인식 여부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자료 필요.● 피해 회복 노력공탁·반환 시도는 중요한 감경 요소.● 가담 범위 명확화수거책·전달책과의 역할 차이를 분명히 해야 함.● 변호사 조력공범 성립 여부와 혐의 범위 축소에 필수.초기 진술 한마디가 공범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6. Q&A — 계좌 대여 보이스피싱 관련 자주 묻는 질문Q. 계좌만 빌려줬는데도 공범인가요?A. 범행 인식이 인정되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Q. 돈을 직접 만지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A. 네. 계좌 제공만으로도 처벌 대상입니다.Q. 초범이면 기소유예 가능성 있나요?A. 조건이 맞으면 가능하지만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Q. 계좌를 이미 해지했으면 괜찮나요?A. 아닙니다. 과거 제공 행위 자체가 문제 됩니다.Q. 경찰 조사 전에 상담이 꼭 필요한가요?A. 네. 계좌 대여 사건은 조사 전 대응이 사실상 전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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