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숙 변호사
얼마 전 한 중견 제조기업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공장 인근 하천에서 폐수 유출 의혹이 제기되자, 지역 언론이 즉시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는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만 반복했고, 내부적으로 정리가 끝나면 공식 입장을 내겠다며 이틀을 침묵했습니다. 그 이틀 사이 SNS에서 불매운동 해시태그가 등장했고, 환경단체의 고발로 수사까지 착수되었습니다.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친 것입니다.이 사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기업 위기 보도의 68%가 최초 보도 후 24시간 이내에 프레이밍(보도 방향)이 고착됩니다. 첫 보도 시점에 기업이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에 따라, 같은 사안이 "일시적 사고"로 끝날 수도, "구조적 비리"로 확대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위기 유형별 법적 리스크가 다릅니다기업 위기를 언론 대응 관점에서 분류하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형에 따라 법적 리스크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언론 대응 전략도 달라져야 합니다.1사고형 위기 (안전사고, 환경오염, 제품결함)산업안전보건법, 환경법, 제조물책임법 등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이 동시에 문제됩니다. 피해자가 존재하므로 사과 시점과 표현 수위가 민사 손해배상 규모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2비위형 위기 (횡령, 배임, 뇌물, 회계부정)형사수사 및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병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론에 공개되는 정보 하나하나가 수사기관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어, 발언의 법적 정합성이 특히 중요합니다.3평판형 위기 (내부고발, 갑질 논란, 소비자 불만 확산)즉각적 법적 제재보다는 주가 하락, 거래처 이탈, 인재 유출 등 간접 피해가 큽니다. 그러나 대응 과정에서 명예훼손 고소, 내부고발자 보복 문제가 발생하면 법적 리스크가 급격히 커집니다.초기 72시간, 반드시 지켜야 할 언론 대응 원칙지난 수년간 기업 위기 대응 자문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위기 발생 후 72시간 이내의 언론 대응이 향후 소송 결과, 과징금 규모, 심지어 기업 존속 여부까지 좌우한다는 점입니다.원칙 1 : 침묵은 전략이 아니라 위험입니다"노코멘트"는 언론에게 "숨기는 것이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단계라 하더라도, "현재 파악 중이며 확인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라는 최소한의 응답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도 합리적 시간 내 성실 대응의 노력은 추후 과실 판단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원칙 2 : 법률 검토 없는 공식 입장문은 독이 됩니다홍보팀이 단독으로 작성한 보도자료가 법적 자인(자백에 준하는 인정)으로 활용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공식 입장문의 모든 문장은 반드시 법무팀 또는 외부 자문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유감" "사과" "인정" 등의 표현은 민사상 과실 인정, 형사상 자백과 혼동될 수 있으므로 표현 수위를 법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원칙 3 : 대변인은 한 사람으로 통일합니다복수의 임직원이 각각 다른 내용을 언론에 전달하면, 진술 불일치가 발생합니다. 이는 수사기관에 "조직적 은폐 시도"로 해석될 수 있고, 추후 법정에서 신빙성을 크게 훼손합니다. 공식 대변인 1인을 지정하고, 나머지 임직원은 "공식 창구를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라고만 응대하도록 내부 지침을 수립해야 합니다.언론 대응과 법적 대응, 반드시 병행해야 하는 이유또 다른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한 IT 스타트업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었습니다. CEO는 발빠르게 사과 영상을 올렸고, 여론은 비교적 빠르게 잠잠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과 영상에 담긴 표현이었습니다. "저희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이 원인이었습니다"라는 문장이 포함되었는데, 이 표현이 이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에서 "구조적 결함을 인지하고도 방치한 것 아니냐"는 추궁의 근거가 되었습니다.이 사례가 보여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언론 대응(PR)과 법적 대응(Legal)은 별개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의 전략으로 통합 설계되어야 합니다.언론 대응은 여론의 방향을 관리하고 기업 평판 훼손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법적 대응은 행정제재, 형사처벌, 민사 손해배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두 가지가 상충할 경우(예: 여론을 위해 사과해야 하지만, 법적으로는 과실을 인정하면 안 되는 상황), 양쪽을 모두 아우르는 메시지 설계가 필요합니다.위기 대응 매뉴얼, 평상시에 만들어야 합니다위기는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실무에서 보면, 위기 대응에 성공한 기업과 실패한 기업의 가장 큰 차이는 "사전 준비"에 있었습니다.1위기 대응 TF 구성 및 역할 분담법무, 홍보, 경영진, 현장 담당자가 포함된 TF를 사전에 구성하고, 각자의 역할과 의사결정 권한을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위기 발생 후 TF를 꾸리면 이미 늦습니다.2시나리오별 입장문 템플릿 사전 작성발생 가능한 위기 유형(제품사고, 정보유출, 임직원 비위 등)별로 입장문 초안을 미리 작성해두면, 실제 상황 발생 시 법률 검토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습니다.3미디어 트레이닝 정기 실시대변인이 될 임원은 사전에 모의 기자회견, 돌발 질문 대응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긴장 상태에서의 부적절한 발언 한마디가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4내부규정과 컴플라이언스 체계 점검위기 발생 시 "사전 예방 노력을 충분히 했는가"가 과태료 감경, 형사 양형에서 핵심 고려요소가 됩니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P) 운영 실적, 내부신고 채널 운영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평상시의 가장 중요한 위기 대비입니다.위기 대응은 결국 "신뢰 회복"의 문제입니다앞서 언급한 제조기업 사례로 돌아가겠습니다. 이틀간의 침묵 후 해당 기업은 뒤늦게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이미 여론은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행정처분은 최고 수위로 결정되었고, 민사소송에서도 과실 비율이 크게 불리하게 산정되었습니다.반면, 유사한 환경 사고를 겪은 다른 기업은 사고 발생 6시간 만에 법무팀 검토를 거친 1차 입장문을 배포하고, 24시간 내에 피해 지역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기업은 동일한 법 위반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초기 대응의 성실성이 제재 수위 결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입니다.기업 위기 대응에서 언론 대응은 단순한 홍보 이슈가 아닙니다. 법적 리스크 관리의 핵심 영역이며, 기업의 존속과 경영진의 법적 책임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위기가 터진 뒤에 변호사를 찾는 기업이 많지만, 진정한 의미의 위기 관리 역량은 평상시의 준비에서 나옵니다.김경숙 변호사의 코멘트더감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기업 위기 대응 자문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점은, 법적 대응과 언론 대응이 따로 움직이는 기업일수록 피해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초기 입장문 한 줄이 수사기관의 조사 방향을 바꾸는 경우를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위기 대응 매뉴얼 수립과 정기 점검이 필요하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민경남 변호사
■ 학교폭력의 양상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흔히 발생하는 유형은 따돌림이 있는데,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고,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이외에 학교폭력은 신체폭력, 상해, 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성폭력, 사이버폭력 등의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학교폭력의 해결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우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함)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라 함)를 두고 있습니다. 학폭위에서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피해학생이 요청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폭위는 대면 심의가 원칙으로서 심의 당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당사자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을 의결하는 만큼 학폭위 위원들에게 논리적인 의견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학교폭력의 해결 - 법원을 통한 해결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치료비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모든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민사처리가 가능하며,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교사의 경우에는 그 지도·감독 하에 있는 학생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고, 국·공립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에, 교사 이외에도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해학생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며, 공립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에, 교사 이외에도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 피해학생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학교 폭력 처벌의 기준 및 종류, 삭제기준 학교폭력의 경우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핵생 및 보호자와 피해 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여부를 판단하고, 학폭위 심의 위원들은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5가지 판단 요소를 객관적인 수치로 0점에서 4점까지 점수를 부과하고 이를 바탕으로 징계조치 1호부터 9호중에서 결정하게 됩니다.학교폭력 처벌의 기준을 살펴보면 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 3호(학교내 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 교육),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처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2~4호 조치 또는 6~8호 조치는 함께 부가적으로 받는 경우가 많고, 6호 조치의 경우 통상 10일 정도 기재되는 경우가 많으며 생기부에는 무단결석으로 기재됩니다. 9호 조치의 경우에는 고등학생에게 만 부과되고 있습니다. 특히, 4, 5, 6, 8호의 경우에는 졸업하기 직전에 학폭위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고(다만,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심의를 신청할 수 없으며, 재학 기간동안 2건 이상의 학교폭력 사안으로 조치사항을 받은 경우 졸업 후 2년이 지나야만 삭제가 가능합니다), 졸업 2년 후에는 삭제하고, 1호, 2호, 3호, 7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9호 퇴학처분은 삭제 대상이 아닙니다.■ 변호사의 역할학교폭력을 당하거나,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학폭위 단계부터 사실관계 및 증거 정리, 법리 검토, 향후 대응방안 등을 준비하고, 변호사 의견서 작성, 학폭위 동석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폭력 위원회에서의 결정이 사실상 사실관계를 대부분 확정하는 경우가 많아 향후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가해학생의 경우 최대한 1~3호 처분이 나오도록 이끌어야 할 것이고, 피해학생의 경우 피해를 명확히 입증하여 형사 고소를 통하여 엄하게 처벌 받도록 하고, 민사 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받아 피해를 회복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경남 변호사
■ 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란인격권이란 사람이 자신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성명, 초상, 개인정보 등과 같은 인격적 이익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뜻합니다. 명예훼손이란 그 사회적 평가가 침해받는 것을 말하는데, 명예는 재산적 가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재산적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점에서 민법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민법에 명시적으로 인격권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헌법에서만 인격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의 종류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의 종류에는 크게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로 나눌 수 있고, 재산적 손해에는 명예, 신용의 가치 감소로 인한 손해, 명예, 신용 훼손의 결과로 발생한 경제적 손해가 포함되며, 비재산적 손해는 위자료를 본질로 보아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특히, 재산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초상, 성명 등 사람의 동일성표지는 재산적 가치를 갖고 있다고 보아 상업적으로 무단으로 이용된 경우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법원의 판결 태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0. 선고 2016가합569676 손해배상(기) 판결에서 성형외과 운영자들(5명)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검색하여 나오지 않는 콘텐츠를 게재하여 성형수술이나 시술 광고에 활용하고, 이에 컨텐츠 작성자들은 초상권 침해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위 약관규정에 위반하여 원고들의 인물 콘텐츠를 자신들의 성형외과 광고를 위한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사용한 행위는 원고들이 촬영 당시에 허용한 공표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원고들의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고, 광고의 내용도 원고들이 해당 수술이나 시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이어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위자료청구를 일부인용(500만원 ∽1,000만원)하였습니다. 최근 2022년에는 선교단체를 운영하는 자가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사가 'IS느낌', '이단', '명백한 범죄행위', '가짜뉴스 공장'이라는 문언을 사용하자 인격권을 침해하였다며 정정보도를 신청하고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에서는 이를 인격적 가치를 공격하는 모멸적인 표현이라고 보아 손해배상을 명했으나, 대법원에서는 바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비유적으로 사용된 다소 과장된 표현이거나 어떤 단체인지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표현으로 보아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2다222898판결).결국, 법원은 인격권을 침해하였는지는 표현행위의 동기나 경위, 전체적인 내용의 연관성, 맥락, 그 표현의 취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 판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민경남 변호사
■ 합의서 제출의 의미형사사건에서 반의사불벌죄에는 폭행죄, 존속폭행죄, 과실치상 및 과실상해죄, 협박죄와 존속협박죄, 명예훼손죄,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합의를 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검사가 기소한 이전이라면 수사가 종결될 것이고 검사가 기소된 이후라면 공소기각 판결이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는 언제까지 어디에 제출해야 할까형사소송법 제232조 제 1항에서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사가 기소하기 이전에는 수사기관(경찰, 검찰)에 제출하고, 이미 기소한 이후에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법원에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합의서(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합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소기각을 받을 수 있을까그런데 문제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 1항에서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위 1항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1심 판결 이후에 제출된 합의서(처벌불원서)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문언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1항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시까지 할 수 있으므로 그 후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고 전제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도3992 판결).따라서 반의사불벌죄에서는 수사 중 또는 적어도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서 합의서를 받고자 하시는 경우 서두르시는 것이 좋으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최지우 변호사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타인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 제도로, 민법 제750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1. 불법행위 손해배상 성립 요건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이 성립해야 합니다:① 위법한 행위법률 또는 사회규범을 위반한 행위. (폭행, 명예훼손, 사기 등)② 고의 또는 과실행위자가 일부러(고의) 또는 부주의로(과실) 그 행위를 했을 것③ 손해 발생피해자에게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을 것 (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 등)④ 인과관계가해자의 행위와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을 것2. 손해의 종류● 재산적 손해: 치료비, 수리비, 수입 손실 등● 비재산적 손해: 정신적 고통, 명예훼손 등 → 위자료 청구 가능3. 소멸시효● 3년: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최장 10년: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민법상 개인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이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핵심은 위법성, 고의·과실, 손해,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상담 신청해주세요.
김경수 변호사
법률사무소 피벗 학교폭력 전문 김경수 변호사 칼럼 '눈 떠 보니 가해자' 1편🔹 눈 떠 보니 ‘학교폭력 가해자’? [1편] '자녀분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당했습니다'학교폭력 전문 변호사가 말하는 대응 전략✅ 자녀가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다면?✅ 가해자로 분류되어 생활기록부에 남는다고?✅ 맞폭 신고, 정말 도움이 될까?❗ 절대로 옛날 기준으로 생각하지 마세요요즘은 사소한 장난도 학교폭력 신고 대상이 됩니다.선생님들도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교육청에 보고해야 하죠.즉, 피해 학생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예전엔 이 정도 장난은 괜찮았는데...”그 생각으로 대응하시면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학교폭력’인가요?서울행정법원 판결(서울행정법원 2014. 6. 20. 선고 2014구합250 판결 )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폭행, 명예훼손·모욕뿐만 아니라, 유사하거나 동질한 행위로 피해자의 신체·정신·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모든 행위”즉, 친구 사이 장난, 온라인 메시지, 눈빛, 비꼼도피해가 인정되면 학폭이 될 수 있습니다.법률사무소 피벗 학폭 전문 김경수 변호사 학교폭력 24시간 상담⚖️ 학교폭력 가해자 대응, 어떻게 해야 하나요?신고를 받았다면 다음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그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허위 신고일 수 있습니다)● 학생들 간의 관계 (장난으로 한 행동이 관계 악화 후 신고되는 경우 많음)● 행동의 경위 (상대방 도발로 인한 방어일 수도 있음)● 고의성, 지속성, 심각성● 반성 및 선도 가능성● 화해 가능성📱 인스타그램, 애스크, 틱톡 등의 SNS 대화 내용도 주요 증거가 됩니다.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자녀의 입장을 학폭위 기준에 맞게 준비하세요.📋 학교폭력 처리 절차 한눈에 보기① 학교에 신고 접수② 학교 조사 후 교육청 보고③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학폭위)● 피해자·가해자 측 진술● 변호사와 동석 가능● 처분 결정④ 결과 통보 및 생활기록부 기재⑤ 이의 있을 경우, 가처분 → 행정심판 가능📝 보조인 의견서를 사전에 제출하면 자녀의 상황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맞폭’ 신고, 해도 될까?‘맞폭’이란, 가해자로 신고된 학생이 다시 상대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장점● 쌍방 과실로 보이게 하여 처분을 완화할 수 있음⚠️ 리스크● 정당성 없는 맞폭은 오히려 불리● 허위 주장으로 판단되면 반성 부족으로 더 무거운 처분 가능맞폭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판단을 거치는 것이 필수입니다.법률사무소 피벗 학폭 전문 김경수 변호사 학교폭력 24시간 상담🧾 생활기록부 기재, 얼마나 오래 남나요?처분 수위에 따라 다릅니다.처분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삭제 시점1~3호 (서면사과, 접촉금지 등)이행 시 기재 안 됨졸업과 동시에 삭제4~6호 (사회봉사, 출석정지 등)무조건 기재졸업 후 2년~4년 (심의 통해 졸업 시 삭제 가능)8호 (전학)무조건 기재졸업 후 4년9호 (퇴학)영구 기재삭제 불가🎯 가능한 한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을 낮추는 것도 전략 중 하나입니다.✔️ 마무리 조언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히 “누가 잘못했느냐”를 넘어학생의 태도, 관계, 경위 등 복합적으로 고려되는 사건입니다.⚠️ 성급하게 대응하거나📄 학교에서 주는 문서(학생확인서, 학부모 확인서)에 무심코 작성하고 서명하면자녀가 평생 낙인을 안고 살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법률사무소 피벗 학폭 전문 김경수 변호사 학교폭력 24시간 상담,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법률사무소 피벗 / 대표변호사 김경수]● 대형로펌 출신●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해 더욱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전달주신다면명확한 답변을 통해 불안감을 지워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녀분이 학폭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대비하셔야 합니다.아이에게 필요한 건 전문가의 분석과 전략입니다.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최희원 변호사
'경청'과 '신뢰'로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안녕하세요, 최고변입니다. 요즘 시대에서는 대부분 상대방과의 대화를 문자메시지(SMS) 보다는 주로 카카오톡 등 1:1 채팅방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이러한 1:1 채팅방을 이용하여 대화를 나누다보면 가끔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는 등 듣기에 좋지 않은 말을 하기도 합니다.이때, 향후 상대방과의 사이가 틀어지거나 어긋나게 된다면, 당시 했었던 말과 언어 등이 악용되거나 부메랑처럼 되돌아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욕설이나 비하하는 말을 한 경우, 상대방이 이를 가지고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거나 고소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하는데요.©출처=챗GPT이 시간에는 1:1 채팅방에서의 욕설 , 비하 등의 행위가 모욕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1. 사례2. 모욕죄/ 명예훼손죄 구성요건3. 모욕죄/명예훼손죄 해당여부4. 주의 또는 유의사항5. 마무리사례[사례 1]A씨와 B씨는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A씨가 B씨에게 카카오톡 1:1 채팅방에서, "넌 진짜 한심한 XX야. 똑바로 살아라, 쓰레기 같은 인간아"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사례 2]C씨가 전 연인 D씨에게 이별 후 감정이 상하여 카카오톡 1:1 채팅방에서, "너 지난달에 회사 돈 빼돌린 거 다 알아. 범죄자인 거 들키기 전에 조용히 살아라."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모욕죄/명예훼손 구성요건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즉, 모욕을 공연히 하였다면 동 죄가 성립합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였다면, 동 죄가 성립합니다. 한편, 두 범죄 모두 "공연성"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요. 공연성에 대하여 통설과 판례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봅니다. ©출처=챗GPT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하여 판례는 "사실을 적시한 상대방이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 말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본다"는 전파성 이론을 따르고 있습니다.즉,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국가법령정보센터모욕죄/명예훼손죄 해당여부상기와 같이 공연성이 인정되어야만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데요.당사자들만 1:1채팅 시, 상대방에 대한 발언으로는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불성립따라서, 당사자간의 대화에서 (제3자가 아닌) 상대방에 대하여 욕설 또는 비방을 하거나 명예훼손적 발언을 하는 것은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즉, 1:1 카톡 채팅방에서의 대화 상대방에 대한 욕설 등은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주의 또는 유의사항(1) 여러 사람이 있는 오픈 채팅방에서 단둘이 얘기하고 있다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출처=챗GPT오직 두사람만이 대화를 나누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확인하고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타인이 해당 채팅방에 존재하는 경우라면 공연성이 충분이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2) 1:1 채팅방에서의 대화라도 제3자에 대한 발언 등을 한 경우라면, 명예훼손 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화자와 제3자간의 관계, 대화 당시의 상황, 대화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에 따라 상대방이 들은 내용을 불특정 또는 여러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공연성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3) 1:1 채팅방에서의 대화라도, 대화 내용과 수준 등에 따라 다른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비록 상기와 같이 모욕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 등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협박, 강요, 공갈죄 등이 성립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형법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국가법령정보센터마무리이상으로 1:1 채팅방에서의 상대방에 대한 발언 등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기술의 발전에 따른 대화 채널이 다양해지고 있는 바,이에 비례하여 말조심, 매너가 요구되는 현실입니다. 본인의 행위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될지 여부는구체적인 사건 경위 및 판례 해석에 따라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이라도 법률적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통해 사건을 정확히 진단받고, 권리 보호를 위한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빠른 상담(예약)을 원하시는 분은02-6205-1070으로 전화주세요!
김연수 변호사
안녕하십니까,끈질김과 집요함으로 성공을 이끄는강남 김연수 변호사입니다.현재 데이트 폭력으로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라면···어떻게 해야 위기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 상대방에게 마땅한 책임을 묻기 위한 방법은 있는지 등 여러 걱정과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이에 서초동변호사사무실의 강남김변은 고민만 하고 있다면 문제가 저절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기에,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는데요.저 김연수는 변호사를 지도한 8년차 변호사로 대한 변협 등록 형사 전문 증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의뢰인에게 필요한 법적 절차와 수단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아울러 데이트폭력(공갈, 공갈미수, 정통망법위반, 명예훼손, 주거침입) 사건 고소 대리를 진행하여 구공판을 이끌어낸 경험을 보유하고 있죠.풍부한 수행 경험과 수많은 사건의 성공 사례를 토대로 의뢰인 분들이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작은 증거와 단서도 놓치지 않고 곁에서 조력하겠습니다.작 1월부터 4달 동안교제 폭력으로 경찰에 붙잡힌 가해자 수는 4,4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처럼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관련 범죄에 ‘안전 이별하는 방법’을 공유하는 글이 빈번하게 올라올 정도로 사회적인 문제로 자리잡게 되었는데요.실제로 교제 폭력을 시작으로 납치, 성폭행, 스토킹, 살해까지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흔하게 발생하게 되는 만큼, 서초동변호사사무실의 강남김변은 관련 문제가 발생했다면 신속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당부 드리고 있습니다.본 사안은 일상 생활 속에서 매우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거창한 것은 아닙니다. 연인들이 다투며 폭력을 휘두르는 것들을 포함하여 협박, 언어폭력 등이 모두 해당되죠.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각각의 처벌 수위는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처벌 수위를 살펴보면?🔹 폭행죄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상해죄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처럼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음을 서초동변호사사무실의 강남김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의 경우 초기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지만 안일한 생각으로 신고조차 진행치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내가 잘못해서 생긴 일이야.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믿어도 되겠지신고해도 달라지는 건 없을 거야···이와 같은 생각으로 초기 대응을 놓친다면 더욱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며, 관련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조속히 법률 자문을 받아 대응할 것을 권유 드립니다.본 사안으로 고소를 진행할 시 상대방의 위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땐,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과 영상, 진료 기록과 메시지, 통화 녹음본,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한데요.이와 같은 절차를 개인이 홀로 진행하기엔 다소 어려운 점이 존재하므로 풍부한 노하우와 승소 경험을 보유한 강남김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혹여 그 과정에서 저 김연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진명 변호사
SNS 사용량 증가와 함께 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어떤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번 시간에는 사이버 명예훼손이 처벌되는 기준, 성립요건, 그리고 실제 판결 사례를 통해 온라인 명예훼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사이버 명예훼손 처벌 규정형법 제307조(명예훼손)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사이버 명예훼손 성립 기본 요건형법상 명예훼손① 공연성: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환경에서 사실을 적시할 것.②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 적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명확히 언급할 것.③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것: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표현일 것.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사이버 명예훼손)① 비방의 목적: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해하려는 의도가 있을 것.② 공연성: 온라인상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형태일 것.③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 적시: 구체적이고 확인 가능한 사실일 것.④ 명예훼손: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키는 표현일 것.⑤ 정보통신망 이용: 인터넷 게시글, 댓글,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진 행위일 것.비방의 목적이란?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해당 사실의 내용, 공표 대상 및 범위, 표현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상 판단해야 한다.”단순한 의견 표명과 달리, 사회적 판단 기준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시킬 의도로 한 표현을 의미합니다.판결 사례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8. 25. 선고 2015고단241 판결피고인은 피해자가 여권과 로비를 통해 감사가 되었으며, 회사 법인 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허위 주장을 담은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피해자는 정치권 로비, 공직 경력 위조, 법인 카드 유용 등의 사실이 없었음에도 이러한 허위 사실로 명예가 심각히 훼손되었습니다.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20. 12. 3. 선고 2020고합234 판결피고인은 피해자가 특정 후보를 지지했다는 허위 내용을 온라인 게시판에 게재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비방의 목적이 있는 허위 사실 유포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공공의 이익과 비방의 목적 구별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와는 방향성이 상반된다.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즉,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비방의 목적이 부정되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표현의 기준명예훼손 표현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어야 합니다.● 예: “A는 B에서 불법 도박을 한다.”● 예: “C는 D와 함께 E회사 자금을 횡령했다.”이처럼 구체적으로 특정 가능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단순한 욕설이나 우발적인 표현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피해자는 고소 후 가해자가 진지하게 사과한다면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으며, 가해자 역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최염 변호사
1) 강제추행죄, 기본만 콕 집어서구성요건: 폭행·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성립법정형: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원 이하포인트: 사건 내용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이 논의될 수 있음2) 왜 ‘반의사불벌’이 아닐까?성범죄 전반에서 친고·반의사불벌 제도 폐지(과거 개정)결과적으로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도 수사·공소 유지 가능합의는 “사건 종결 보장”이 아니라 양형에 반영되는 요소3) 그래도 합의가 중요한 이유검찰 단계: 기소유예(불기소) 가능성을 높이는 재량 자료법원 단계: 감경·집행유예 판단에 실질적 영향실무 체감: 초기 선제 합의 + 성실한 보완자료 → 결과 차이 큼4) 합의, 이렇게 준비하세요 (단계별)경찰 단계목표: 사실관계 정리, 피해감정 안정, 사과 의사 전달(변호사 경유)Tip: 필요 시 형사조정 활용, 직접 연락 금지검찰 단계목표: 기소유예 가능성 극대화자료: 합의서(처벌불원 포함 가능), 반성문, 치료·교육 이수증, 봉사·기부, 탄원서법원 단계목표: 감경·집행유예전략: 추가 합의·추가 보상, 피해자 보호조치 준수, 재범방지 계획 제시5)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판단 요소 7)① 행위 태양(부위·시간·강도·장소)② 피해 정도(치료·상담 필요성, 일상 영향)③ 증거 사정(CCTV·목격·채팅 로그)④ 가해자 태도(즉시 인정·사과, 허위 주장 여부)⑤ 전력(동종·유사 전력 유무)⑥ 사후 조치(치료·교육·봉사·기부 등 회복 노력)⑦ 경제력·지급 방식(일시/분할, 공증·위약 조항 등 담보)6) 합의서 작성 체크리스트(요지)사건번호·관할(가능하면 기재), 당사자 인적, 날짜합의 취지(손해배상 + 선택적 처벌불원 의사)금액·지급일정·방법(분할 시 담보: 공증/위약 조항)비밀유지 조항, 향후 청구 제한 범위(과도한 포기는 분쟁 소지)자필 서명·지장, 신분증 사본(민감정보 가림)7) 2차 피해 방지 수칙(반드시)직접 연락 금지(연락처를 알아도 변호사 경유)사과문: 변명·상대 탓 금지, 인정·공감·재발방지 중심SNS·단톡방 언급 금지(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리스크)접근금지 등 준수(위반 시 가중처벌·보석취소 위험)8) 자주 묻는 질문(FAQ)Q.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내면 사건이 끝나나요?A. 아닙니다. 반의사불벌 아님 → 수사·기소 가능. 다만 양형에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Q. 합의금을 분할로 지급할 수 있나요?A. 가능하지만 피해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분쟁 예방을 위해 공증·위약 조항 권장.Q. 합의 전에 사과문을 보내도 될까요?A. 일방 연락은 위험합니다. 먼저 변호사가 사과문 수령 의사를 확인한 뒤 전달하세요.Q. 처벌 수위는 무엇으로 정해지나요?A. 행위 태양, 추행 정도, 합의 여부, 반성, 전과 유무 등 양형 요소 종합 판단.한 줄 정리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합의는 필수 전략이지만, 종결 보장은 아닙니다.초기 대응이 결국 결과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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