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남 변호사
■ 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란인격권이란 사람이 자신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성명, 초상, 개인정보 등과 같은 인격적 이익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뜻합니다. 명예훼손이란 그 사회적 평가가 침해받는 것을 말하는데, 명예는 재산적 가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재산적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점에서 민법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민법에 명시적으로 인격권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헌법에서만 인격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의 종류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의 종류에는 크게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로 나눌 수 있고, 재산적 손해에는 명예, 신용의 가치 감소로 인한 손해, 명예, 신용 훼손의 결과로 발생한 경제적 손해가 포함되며, 비재산적 손해는 위자료를 본질로 보아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특히, 재산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초상, 성명 등 사람의 동일성표지는 재산적 가치를 갖고 있다고 보아 상업적으로 무단으로 이용된 경우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법원의 판결 태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0. 선고 2016가합569676 손해배상(기) 판결에서 성형외과 운영자들(5명)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검색하여 나오지 않는 콘텐츠를 게재하여 성형수술이나 시술 광고에 활용하고, 이에 컨텐츠 작성자들은 초상권 침해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위 약관규정에 위반하여 원고들의 인물 콘텐츠를 자신들의 성형외과 광고를 위한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사용한 행위는 원고들이 촬영 당시에 허용한 공표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원고들의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고, 광고의 내용도 원고들이 해당 수술이나 시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이어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위자료청구를 일부인용(500만원 ∽1,000만원)하였습니다. 최근 2022년에는 선교단체를 운영하는 자가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사가 'IS느낌', '이단', '명백한 범죄행위', '가짜뉴스 공장'이라는 문언을 사용하자 인격권을 침해하였다며 정정보도를 신청하고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에서는 이를 인격적 가치를 공격하는 모멸적인 표현이라고 보아 손해배상을 명했으나, 대법원에서는 바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비유적으로 사용된 다소 과장된 표현이거나 어떤 단체인지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표현으로 보아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2다222898판결).결국, 법원은 인격권을 침해하였는지는 표현행위의 동기나 경위, 전체적인 내용의 연관성, 맥락, 그 표현의 취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 판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최희원 변호사
'경청'과 '신뢰'로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안녕하세요, 최고변입니다. 요즘 시대에서는 대부분 상대방과의 대화를 문자메시지(SMS) 보다는 주로 카카오톡 등 1:1 채팅방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이러한 1:1 채팅방을 이용하여 대화를 나누다보면 가끔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는 등 듣기에 좋지 않은 말을 하기도 합니다.이때, 향후 상대방과의 사이가 틀어지거나 어긋나게 된다면, 당시 했었던 말과 언어 등이 악용되거나 부메랑처럼 되돌아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욕설이나 비하하는 말을 한 경우, 상대방이 이를 가지고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거나 고소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하는데요.©출처=챗GPT이 시간에는 1:1 채팅방에서의 욕설 , 비하 등의 행위가 모욕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1. 사례2. 모욕죄/ 명예훼손죄 구성요건3. 모욕죄/명예훼손죄 해당여부4. 주의 또는 유의사항5. 마무리사례[사례 1]A씨와 B씨는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A씨가 B씨에게 카카오톡 1:1 채팅방에서, "넌 진짜 한심한 XX야. 똑바로 살아라, 쓰레기 같은 인간아"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사례 2]C씨가 전 연인 D씨에게 이별 후 감정이 상하여 카카오톡 1:1 채팅방에서, "너 지난달에 회사 돈 빼돌린 거 다 알아. 범죄자인 거 들키기 전에 조용히 살아라."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모욕죄/명예훼손 구성요건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즉, 모욕을 공연히 하였다면 동 죄가 성립합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였다면, 동 죄가 성립합니다. 한편, 두 범죄 모두 "공연성"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요. 공연성에 대하여 통설과 판례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봅니다. ©출처=챗GPT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하여 판례는 "사실을 적시한 상대방이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 말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본다"는 전파성 이론을 따르고 있습니다.즉,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국가법령정보센터모욕죄/명예훼손죄 해당여부상기와 같이 공연성이 인정되어야만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데요.당사자들만 1:1채팅 시, 상대방에 대한 발언으로는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불성립따라서, 당사자간의 대화에서 (제3자가 아닌) 상대방에 대하여 욕설 또는 비방을 하거나 명예훼손적 발언을 하는 것은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즉, 1:1 카톡 채팅방에서의 대화 상대방에 대한 욕설 등은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주의 또는 유의사항(1) 여러 사람이 있는 오픈 채팅방에서 단둘이 얘기하고 있다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출처=챗GPT오직 두사람만이 대화를 나누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확인하고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타인이 해당 채팅방에 존재하는 경우라면 공연성이 충분이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2) 1:1 채팅방에서의 대화라도 제3자에 대한 발언 등을 한 경우라면, 명예훼손 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화자와 제3자간의 관계, 대화 당시의 상황, 대화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에 따라 상대방이 들은 내용을 불특정 또는 여러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공연성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3) 1:1 채팅방에서의 대화라도, 대화 내용과 수준 등에 따라 다른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비록 상기와 같이 모욕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 등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협박, 강요, 공갈죄 등이 성립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형법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국가법령정보센터마무리이상으로 1:1 채팅방에서의 상대방에 대한 발언 등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기술의 발전에 따른 대화 채널이 다양해지고 있는 바,이에 비례하여 말조심, 매너가 요구되는 현실입니다. 본인의 행위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될지 여부는구체적인 사건 경위 및 판례 해석에 따라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이라도 법률적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통해 사건을 정확히 진단받고, 권리 보호를 위한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빠른 상담(예약)을 원하시는 분은02-6205-1070으로 전화주세요!
유진명 변호사
SNS 사용량 증가와 함께 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어떤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번 시간에는 사이버 명예훼손이 처벌되는 기준, 성립요건, 그리고 실제 판결 사례를 통해 온라인 명예훼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사이버 명예훼손 처벌 규정형법 제307조(명예훼손)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사이버 명예훼손 성립 기본 요건형법상 명예훼손① 공연성: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환경에서 사실을 적시할 것.②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 적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명확히 언급할 것.③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것: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표현일 것.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사이버 명예훼손)① 비방의 목적: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해하려는 의도가 있을 것.② 공연성: 온라인상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형태일 것.③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 적시: 구체적이고 확인 가능한 사실일 것.④ 명예훼손: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키는 표현일 것.⑤ 정보통신망 이용: 인터넷 게시글, 댓글,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진 행위일 것.비방의 목적이란?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해당 사실의 내용, 공표 대상 및 범위, 표현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상 판단해야 한다.”단순한 의견 표명과 달리, 사회적 판단 기준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시킬 의도로 한 표현을 의미합니다.판결 사례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8. 25. 선고 2015고단241 판결피고인은 피해자가 여권과 로비를 통해 감사가 되었으며, 회사 법인 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허위 주장을 담은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피해자는 정치권 로비, 공직 경력 위조, 법인 카드 유용 등의 사실이 없었음에도 이러한 허위 사실로 명예가 심각히 훼손되었습니다.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20. 12. 3. 선고 2020고합234 판결피고인은 피해자가 특정 후보를 지지했다는 허위 내용을 온라인 게시판에 게재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비방의 목적이 있는 허위 사실 유포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공공의 이익과 비방의 목적 구별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와는 방향성이 상반된다.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즉,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비방의 목적이 부정되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표현의 기준명예훼손 표현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어야 합니다.● 예: “A는 B에서 불법 도박을 한다.”● 예: “C는 D와 함께 E회사 자금을 횡령했다.”이처럼 구체적으로 특정 가능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단순한 욕설이나 우발적인 표현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피해자는 고소 후 가해자가 진지하게 사과한다면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으며, 가해자 역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명현준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모욕죄의 기준과 대처법욕설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서에 출석 통보를 받은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단순한 감정 표현에 불과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형사 처벌의 위기에 놓이게 되는 것이지요.많은 분들이 특히 궁금해하시는 질문, “‘시발’이라고 한 것만으로도 범죄가 되나요?”에 대해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명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1. 모욕죄란 무엇인가요?형법 제311조는 모욕죄를 이렇게 규정합니다.“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여기서 말하는 '모욕'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쉽게 말해, 상대의 인격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발언인지가 문제 됩니다.2. 욕을 하기만 하면 모두 모욕죄가 될까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욕설이 모욕죄가 되지는 않습니다.'시발', '개X같네' 등 다소 거친 말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단순한 감정의 분출일 뿐 상대방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직장 상사에게 질책을 듣던 중 “아 진짜 시발, 왜 맨날 나한테만 이래요”라고 말한 경우, 해당 발언이 감정의 표현에 불과하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역시 반복적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다소 무례하거나 저속한 표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단순한 불만이나 감정 표현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도2229, 2017도2661 등 참조) 3. 모욕죄 성립의 핵심 요소는?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공연성: 제3자가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한 발언인지 또는 전파가능성이 있는지표현의 정도: 단순한 분노 표출인지,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욕설인지특정성: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특정되어 있는지 공연성이나 특정성과 관련해서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발언임을 알 수 있는지, 그 자리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은 쉽게 판단이 가능하지요. 판단이 어려운 부분은 이것이 분노를 표출한 단순 감정표현에 불과하고,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해칠 정도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는지, 그렇지 않다면 모욕에 해당하는지입니다. 그리고 이는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비롯하여 욕설의 맥락과 내용,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4. 실제 판례로 보는 판단 기준다음과 같은 사례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에이 시발놈아, 개좆같네”라는 등 발언 – 당시 상황과 말다툼 경위 등을 고려해 감정적 반응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무죄 (대전지방법원 2023고노1368 외 다수)🔎 “씨X”이라는 단어를 반복한 경우도, 특정 인격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분노 표현으로 보아 무혐의 처리이처럼 욕설의 대상, 경위, 의도 등에 따라 판단 결과는 극명히 갈릴 수 있습니다.5.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많은 분들이 경찰서에서 “욕설 인정되니 그냥 벌금 내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마무리하십니다.하지만, 조사 초기 단계부터 적절히 진술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구성한다면 무혐의 또는 무죄로 정리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경찰 진술 전 사건 경위와 맥락을 논리적으로 정리✅ 과거 유사 판례들을 근거로 모욕죄 해당 여부를 판단✅ 형사전문변호사와 사전 상담을 통해 효과적인 방어 전략 수립6. “욕 좀 했다고 범죄자 될 순 없다”… 그러나 대비는 필수입니다욕을 했다고 해서 모두 범죄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 조사과정에서는 감정표현과 인격모욕의 경계가 애매하게 해석되기도 하며, 벌금형으로 쉽게 정리되는 일이 많습니다.그러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형사사건 특유의 ‘구성요건 해당성’ 판단 구조를 이해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충분히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물론, 대부분의 모욕죄는 벌금형으로 정리되는 만큼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범죄전력에 남지는 않는다고 착오하시기 때문입니다. 벌금형도 엄밀히 범죄전력에 남습니다. 범죄전력이 남는 것, 범죄자가 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분은 없으시지요.형사전문변호사 명현준 | 법률사무소 명량✅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수백 건의 경찰 및 검찰 단계 전략✅ 매월 선임 제한 시스템으로 집중도 높은 사건 수행억울하게 범죄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경찰에 가기 전부터 제대로 준비하셔야 합니다.모욕죄로 인한 걱정, 법률사무소 명량에서 함께 해결해드립니다.
명현준 변호사
[명예훼손 어디까지 알아보셨나요] 이것도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많은 분들이 상담비를 내시면서까지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명예훼손 맞나요?’, ‘합의 해야하나요?’, ‘경찰조사는 어떻게 받나요?’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사건들을 하다보면 정말 당연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잘 몰라서’, ‘제대로 검색이 안되어서’, ‘정보를 찾지 못해서’ 충분히 방어가 가능함에도 시기를 놓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또는 고소가 불가능한데 제대로 된 변호사를 못 만나 안타깝게 비용만 지출하는 분들도 있으시지요. 그래서 이렇게 정보화된 시대에 그 당연한 사실을 왜 모를까 고민하며 여러 글들을 읽어보았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어려운 사건은 아니니까요. 여러 글들을 일다보니 일반인들은 알기 어렵겠구나 수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보가 정확한 글들은 마치 판결문을 옮겨놓아서 일반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이 난무하다보니 이해를 못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가 없는 광고성 글이 많다보니 이해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하게 해야하는 노하우들, 지식들이 돈을 받아야 하는 것들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지만, 안다고 해서 제대로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 어렵게 쓰거나, 꽁꽁 숨겨둘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사람들이 알고, 현명한 판단, 소비를 하시라고 쉽게 풀어 써보기로 했습니다. 명예훼손죄, 고소 또는 방어하기 위한 변호사 선임 이전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보들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언제까지 고소나 소송을 할 수 있는지부터 알아봅시다] ✅ 6개월 이내에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명예훼손죄는 범죄사실을 알게 되고, 범인이 누구인지 알게 된 이후 5년이 경과하면 더 이상 고소하지 못합니다. 생각보다 길지요. 문제는 이것만으로 안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명예훼손과 유사하게 모욕죄가 있지요. 모욕죄는 친고죄(고소하지 않으면 수사를 하지 않는 범죄)라 6개월이 지나면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왜 모욕죄 고소 기간인 6개월 이내에 고소를 진행하라고 권해드리는 걸까요? ⚠️"비법조인은 모욕에 해당하는 내용을 명예훼손이라고 착오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검사도, 변호사도 명예훼손인지 모욕인지 애매한 경우가 있어서 명예훼손으로 기소 또는 고소하면서 예비적으로 모욕을 검토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6개월이 지나기 이전에 변호사의 검토 등을 거쳐서 고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게 가장 안전합니다.그러지 않고 ⚠️명예훼손으로만 6개월이 지나 고소하였을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명예가 어떻게 훼손되었다는 것인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하지 못하면", "모욕에 해당했다면" 상대방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결국 변호사 선임비용만 날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건 명예훼손인가요? 아니면 모욕인가요?] 📢 ‘너는 사기꾼이야!!’라고 했다고 해봅시다.다른 조건들을 모두 갖추어졌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명예훼손일까요, 아니면 모욕일까요?✅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고, 모욕이 될 수도 있습니다.이게 무슨 말이냐구요? 그런게 어디있냐구요?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법률적인 관점에서는 이게 정답입니다.⚠️ 동일한 단어를 사용해 이야기했다고 하더라도, 사실관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명예훼손이 되기도, 모욕이 되기도 합니다.법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그 보호법익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다만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는 것으로서,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죄와 다르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등 참조). 즉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어야 한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도696 판결,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868 판결 등 참조)” 즉, 대화의 경위, 내용, 대화하는 사람들의 특성, 입장, 이후의 경위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기망행위(속이는 행위)를 해서 금원을 편취(이익을 얻었다)’라는 "사실"이 전제될 수 있는 경우라면 명예훼손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왜 사기꾼이라는 것인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면 그저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욕설에 불과한 것으로서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어떻게 사실관계를 구성하고, 변론하느냐에 따라 명예훼손이 되기도, 모욕이 되기도 하고. 아무런 명예훼손성 발언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해서 시나리오를 구성해야 합니다. 언제 고소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제대로 판단하고, 대처하지 못하면 자칫 모욕을 당했음에도 상대방이 벌을 받게 하지 못하게 됩니다.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해서 또는 만약을 대비한 준비를 하지 못해서 법원은 모욕으로 판단할 것인데, 만연히 “6개월이 지나” 명예훼손으로만 고소한 경우. 고소기간이 도과한 것이어서 사건이 끝이 납니다(공소기각되는데 편하게 아무것도 되지 않고 끝이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명예훼손성 발언이던, 모욕성 발언이던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법률가의 조언을 받아 “6개월 이내”에 고소하시는게 가장 안전합니다. 🛡️이를 이용해 방어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공소기각을 받아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고소인이 모욕으로 고소하지 않고 6개월이 지나서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주면 ‘일단 고소 기간부터 봅니다’, 6개월이 지났다라고 판단되면 모욕이라는 취지로 구성해 방어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면 끝나나요?] ✅ 네, 끝입니다.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 없이 사건이 종료됩니다. 심지어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합의하면 조사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반의사불벌죄라 불리는데, 합의 및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면 그것으로 종결됩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인정될 여지가 매우 높다고 한다면 합의를 통해 사건을 조기종결시킬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다만, 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아닌지는 전문가의 판단을 함께 받아보셔야 합니다.앞서 말씀드렸듯 구체적인 상황, 내용에 따라 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알고 대처해야 합니다] 이제는 눈을 크게 떠도 코가 베일 수 있는 세상입니다. 명예훼손죄. 제대로 알고 대처하지 않으면 자신의 마땅한 권리를 놓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명예훼손죄의 구체적인 요건과 방어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병국 변호사
🔍이번 법률 가이드에서 알 수 있는 내용☑️판례에 기반한 명예에 관한 죄 성립요건☑️관련 실제판례리그오브레전드·오버워치·디스코드·카카오톡·블라인드·펨코·디시등인터넷이 일상이 된 요즘, 말 한마디나 글 한 줄은 너무 쉽게 쓰고 남겨질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처럼 가볍게 쓴 표현 하나가 어느 날 갑자기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정말 이 정도로 죄가 될 수 있나요? , 장난 이였어요 , 사실인데도요? 명예훼손은 의도가 아니라 표현의 방식과 상황으로 판단됩니다.오늘은 다양한 명예훼손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얻은 관철과 경험, 그리고 실제 판례를 기반으로 하여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정말 "명예훼손죄"에 부합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1. 명예훼손 각 성립요건(실제 판례를 곁들인)명예에 관한 죄를 구성하는 요건은 크게 3가지로 특정성·공연성·모욕성 입니다.각 성립 요건들이 법률적으로 정확히 '어떤' 내용을 요 하는지 실제 판례를 기반으로 알아보겠습니다.Ⅰ. 특정성피해자가 누군지 알것을 요합니다. 반드시 '성명이나 명칭을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주위사정과종합하여 보았을 때, 그 표시가 피해자임을 알아 차릴 수 있을 정도면 특정 되었다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 05. 10선고 2000다50213 판결 요지 中) Ⅱ. 공연성불특정 다수인이 피해자의 명예가 실추되는 정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요합니다. 한 사람에게 말하였더라도 그 사람이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공연성이 성립하는 것으로 봅니다.(이른바 전파가능성)(대법원 2005. 12. 09선고 2004도2880 판결 요지 中) Ⅲ. 모욕성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 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이때 꼭평가가 저하되었다는 것을 요하지 않고 저하될 ‘가능성’만 있다면 해당 구성요건을 성립 하는것으로 봅니다.(대법원 1999. 10. 22선고 99도3213 판결 요지 中) 2. 관련 실제판례법원 조직법 제 8조 -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下級審)을 기속(羈束)한다"이 문장을 쉽게 풀어보자면, 지금까지 나온 선행 판례들 중에서 현재 내 상황과 유사한 판결이 있을 경우,그 판결 내용을 존중하여 적용 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즉, 현재 내 상황과 유사한 내용의 사건이나 판결을 찾아다각도로 비교해보고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피해자를 집합적 명사( ~어디 팀이, ~어느 부서는)로 표현한 경우-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하고,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도5407 판결 요지 中)ID만 알 수 있을 경우-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피고인의 아이디(ID)만을 기재하였을 뿐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서로 알지 못했고, 피고인 역시 甲이 어떤 실체적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점 등에 비추어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의정부지법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 요지 中)뉴스 기사 댓글의 경우- 인터넷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인터넷 댓글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판결 요지 中) 결론ID·닉네임·챔피언이름 등을 언급하더라도 여러 경위를 종합 고려하였을 때, 충분히 죄가 될 수 있습니다.실명 적시는 필수가 아니며, 표현의 내용을 전체적 상황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대부분 선행 판례들의 주 요지 이기도 합니다.현재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다툼이 생긴 경우 변호사와 적절한 상의를 통해 잘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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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명예훼손] "맛없어서 맛없다고 했는데 고소?" 악성 리뷰 vs 공익적 후기, 법적 경계는?[사건의 개요]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가 "서비스가 엉망이고 음식이 부실하다"는 내용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 업체 측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산모는 "정보 공유 목적이었다"고 항변함.[쟁점] 소비자의 불만 후기가 비방 목적(명예훼손)인지, 공공의 이익(위법성 조각)을 위한 것인지의 판단 기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게시글에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주된 동기가 다수의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함.[핵심 포인트]'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공익성(정보 공유)이 인정되면 처벌받지 않는다.욕설, 인신공격, 허위 사실이 섞이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된다."사장님 망해라" 같은 표현은 비방 목적이 인정될 확률이 높다.[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형법 제310조[참조 판례]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산후조리원 리뷰 사건)※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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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식당 맛없다고 배달앱에 별점 테러, 죄가 되나요?"[사건의 개요] 소비자 A씨는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은 후 "음식이 식어서 왔고 맛이 형편없다. 재료 상태도 의심된다"라는 내용의 리뷰와 함께 별점 1점을 남겼습니다. 이에 격분한 식당 주인 B씨는 "악의적인 비방으로 영업을 방해했다"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A씨를 고소했습니다.[쟁점] 소비자의 주관적인 불만족 후기가 '비방할 목적'을 가진 명예훼손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 공유인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소비자 A씨의 행위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게시글의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다른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려는 공공의 이익이 인정된다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소비자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한 것입니다.[핵심 포인트]처벌받는 리뷰: "사장님이 사기꾼이다", "쓰레기를 쓴다" 같은 허위 사실이나, 인격 모독적인 욕설이 포함되면 처벌 대상입니다.안전한 리뷰: 구체적인 사실(배달 시간, 음식 상태 등)과 본인의 주관적 느낌 위주로 작성하면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관련 법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자는 처벌한다.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참조 판례] 대법원 2012도10392, 대법원 2008도6895※ 본 콘텐츠는 판결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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