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욱 변호사
1.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에는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오늘은 가장 먼저 집합건물법 상의 공유자의 의결권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바, 대법원은 '임시 관리단 집회의 결의 당시 건물 내 전유부분의 공유자로서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를 가지지 못한 자들이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집회에 참석하여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전유부분 면적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위 의결권 행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는 판시(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마 1734 가처분 이의 판결)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 위 1. 항의 사건에서 대법원은 '따라서 전유부분의 공유자는 서로 협의하여 공유자 중 1인을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로 정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민법 제265조에 따라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로써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여야 하며(또는 공유자 중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를 가진 자가 의결권 행사자가 된다), 의결권 행사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구분소유자의 수는 1개로 계산되지만 의결권에 대하여는 집합건물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에 의하여 당해 전유부분의 면적 전부의 비율에 의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지분이 동등하여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전유부분의 공유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의결권 행사자가 아닌 공유자들이 지분비율로 개별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는 판시를 하여 위 법규정이 강행 규정이라는 점, 공유의 경우 의결권의 행사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또한 집합건물법 제41조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서울고등법원은 '집합건물법 제41조는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반하는 관리단 규약은 그 범위에서 무효이다.'는 판시(서울고등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나 6298 회장 및 임원 지위 부존 재확인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4. 위 3. 항의 사안에서 당시 원고가 제6기 임원으로 선출되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 규약 제13조 제2항은 관리협의회 임원 선출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2/3 이상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중에서 과반 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집합건물법 제41조는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할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는 때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서면결의의 경우 같은 법 제38조와 달리 의결정족수를 강화하는 한편, 위 서면결의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관리단 규약으로 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예외를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기준으로 위 법규정이 강행 규정이라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최희원 변호사
안녕하세요, 최고변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에서 자주 등장하는 질문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하는데요.신뢰와 경청으로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바로 "저는 전업주부인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어느정도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입니다.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목차1. 전업주부의 재산분할여부2. 재산분할 법적근거 및 핵심기준3. 법원의 전업주부 기여도 평가4. 실제사례로 보는 전업주부 기여도5. 분할비율이 낮게 나온 유형6. GGul Tip7. 마무리전업주부의 재산분할여부"수입이 없어서 남편 명의 아파트나 예금은 제 몫이 아닌 줄 알았어요.” 상담을 하다 보면 전업주부분들이 이런 말씀을 종종 하십니다.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법원은 배우자의 명의나 소득만 보지 않습니다. 혼인생활을 함께 하며 이룬 모든 공동 재산은, 기여 여부에 따라 전업주부에게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즉, 전업주부도 이혼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재산분할 법적근거 및 핵심기준협의상/재판상 이혼 시, 당사자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즉, 민법 등 법률에 따라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이혼 시에는 상대방을 대상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입니다.· 이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어느 정도의 기여를 했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소득이 없었다고 해서 기여가 없었다고 보지 않습니다.즉, 재산형성과 유지에 대한 (간접적인) 기여도 포함하여 평가하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민법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법원의 전업주부 기여도 평가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은 단순히 재산의 액수를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 혼인 기간 중 각 배우자가 얼마나 재산 형성에 기여했는지를 따지는 문제입니다.이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법원에서 전업주부는 수입이 없으니 기여도를 낮게 평가하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은 단지 명의나 경제적 수입 유무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법원은 오히려 보이지 않는 기여, 즉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 등 무급노동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전업주부가 가정 내에서 수행한 가사노동, 육아, 배우자의 직장생활 지원은 혼인공동체의 존속과 재산의 형성·유지에 실질적·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특히 장기간의 혼인생활, 다수 자녀의 양육, 배우자의 사회적 성공 등과 맞물릴 경우, 기여도는 상당히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법원은 기여도 산정 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혼인기간: 장기 혼인일수록 기여도가 높게 평가됨· 자녀 유무 및 양육 책임: 육아 전담 여부· 가사노동 전담 : 외부 고용 없이 가사 전담· 배우자 경제활동 지원: 간접 내조, 이동 지원· 재산 형성 또는 유지에 관여한 정황 등이처럼, 소득이 없다고 해서 기여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전업주부는 외부 활동을 가능하게 만든 내부 기반을 제공한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입니다.실제사례로 보는 전업주부 기여도[사례 1] 30년 가까이 전업주부로 가정을 책임져 온 50대 여성에게 법원은 남편 명의의 부동산 및 금융재산의 절반인 50% 분할을 인정하였습니다.이 사건에서 남편은 수십 년간 사업을 운영해 온 사람으로 상당한 경제적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법원은 “혼인기간이 장기간이고, 그동안 아내가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적으로 책임져온 점”을 근거로 재산 형성에 대한 간접 기여를 실질적 기여로 평가하였습니다.[사례 2] 전업주부였던 아내에게 재산분할 기여도 70%를, 전문직 의사였던 남편에게는 30%만을 인정하였습니다.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남편은 수입은 높았지만 가정 유지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고, 오히려 아내가 오랜 기간 동안 자녀 교육, 가사, 남편의 부모에 대한 봉양까지 혼자 책임졌다는 점이 주요하게 작용했습니다.특히, 남편의 소득이 곧 공동재산으로 전환된 과정에서 아내의 역할이 배제될 수 없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사례 3] 결혼 6년 차의 전업주부에게도 재산분할 기여도 60%가 인정된 사례가 존재합니다.부부는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고, 남편은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며 소득을 벌었으며, 아내는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했습니다. 법원은 혼인기간이 비교적 짧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실질적으로 재산 유지·관리에 깊이 관여했으며, 남편의 수익이 곧 공동생활비로 편입된 사실을 근거로 높은 기여도를 인정했습니다.이처럼 최근 법원의 판결은 전업주부의 무형의 노동을 매우 적극적으로 ‘기여도’로 평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과거에는 경제적 소득을 중심으로 판단되던 경향이 있었지만, 이제는 가사노동, 양육, 배우자 내조, 생활 안정성 제공 등 전업주부의 역할이 경제적 가치와 동등한 평가를 받는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분할비율이 낮게 나온 유형재산분할 소송에서 전업주부는 일반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모든 전업주부가 항상 50% 이상의 재산분할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전업주부임에도 불구하고 10~30% 정도로 낮은 기여도만 인정받은 사례도 적지 않으며, 그 배경에는 법원이 고려하는 복합적인 요소들이 존재합니다.다음은 실무상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비율이 낮게 인정된 대표적인 유형들입니다.① 혼인기간이 매우 짧은 경우재산분할은 어디까지나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에 대한 분할이므로, 혼인기간이 짧다면 그만큼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도 적고, 기여도 역시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예를 들어, 혼인 후 1~2년 이내에 이혼한 경우에는, 전업주부로서 가사노동을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자체가 짧기 때문에 기여도가 10~30% 수준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판결 중에는 1년 4개월간 혼인생활을 유지한 전업주부에게 20%의 기여도만 인정한 사례도 있으며, 법원은 이 경우 “혼인기간이 단기간이고, 분할 대상 재산의 형성 시점이 혼인 전부터 시작된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② 배우자의 재산 대부분이 혼인 전 보유인 경우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형성된 공동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결혼 전에 이미 자산을 상당 부분 보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전업주부의 기여도 역시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예컨대, 남편이 혼인 전부터 아파트와 상가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후 큰 재산 증식이 없었던 상황이라면,전업주부로서 가정생활에 기여했더라도, 재산 형성에 직접적인 연관이 적다는 이유로 기여도가 마찬가지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③ 전업주부로서의 역할 수행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법원은 단순히 “전업주부였으므로” 일정 비율을 일률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약, 가사노동이나 자녀 양육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오히려 기여도 자체가 낮게 평가되기도 합니다.실제 판례 중에는, 자녀를 조부모에게 맡긴 채 지속적으로 집을 비웠거나 반복적으로 가정 내 갈등을 유발해 배우자의 직장 생활에 악영향을 준 경우 등에서 기여도를 15~30%로 제한한 사례가 있습니다.④ 별도의 재산 형성 기여 없이 단순 소비만 한 경우혼인 중이라 하더라도, 전업주부가 오히려 배우자의 재산을 소진하거나 무분별한 소비를 한 정황이 있는 경우, 법원은 재산분할 자체를 제한하거나 기여도를 최소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예컨대, 혼인기간 동안 도박, 명품 소비 등으로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재산 증식과 무관한 소비활동에 집중한 경우에는 기여도가 20% 미만으로 평가된 사례도 있습니다.GGul Tip이혼소송에서 전업주부가 재산분할을 청구할 경우, “전업주부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50% 또는 그 이상의 비율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법원은 항상 혼인기간, 가사노동 및 양육의 실질성,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기여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전업주부는 어떤 점들을 입증하고 준비해야 재산분할에서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첫째, 혼인기간 동안의 가사·양육 기여 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많은 전업주부들이 “내가 가사와 육아를 다 했다”는 포괄적인 주장만 내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상 이러한 추상적 주장만으로는 법원의 설득을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따라서 혼인기간 동안 본인이 실제로 수행한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① 자녀의 출생부터 학교 진학까지 전담한 양육 이력, ② 배우자의 식사·세탁·청소 등을 지속적으로 전담한 내용, ③ 병원 동행, 학부모 상담, 생활비 관리 등의 일상기록 등 이러한 내용을 일기, 문자, 사진, 병원예약 내역, 자녀 학사일정 자료 등으로 객관적으로 정리해두면 법원에 설득력을 더할 수 있습니다.둘째, 재산 형성 또는 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정황이 있다면 반드시 언급해야 합니다.비록 소득이 없었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기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① 배우자 사업 실패 후 회복하는 동안 내조한 경우② 상가, 부동산 등 임대소득 관리나 세입자 응대 등을 도운 경우③ 지출 절감이나 가계 관리로 저축에 기여한 정황이 있는 경우 등이처럼 재산 자체에 대한 간접 기여는 분명히 평가 요소에 반영되며, 단순한 생활보조 이상의 역할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셋째, 혼인기간이 긴 경우에는 ‘장기 기여의 누적 효과’를 강조해야 합니다.20년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기여도의 기본 상한선이 높아집니다. 이 경우 가사노동 외에도 “배우자의 경제활동 기반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 온 시간”이 길다는 점에서 법원은 일반적으로 50% 또는 그 이상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그러므로 장기혼의 경우에는 “어떤 일을 했는가”보다 “얼마나 오래 했는가”가 중요하게 작용하며, 생활의 지속성과 헌신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충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효합니다.넷째, 배우자의 경제활동이 가능했던 배경에 본인의 기여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세요.예컨대 남편이 야근이 잦은 직종에서 일했음에도 가정이 유지되었거나, 지방 발령·해외 파견 등으로 자녀 양육에 거의 참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잘 자라난 경우에는 그 배경에 있는 전업주부의 헌신을 법원이 기여도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섯째, 배우자의 재산 형성과 무관하다는 공격을 방어하는 전략도 필요합니다.실무에서는 배우자 측이 “혼인 전 재산이다”, “이 재산은 아내와 무관하다”는 주장을 통해 기여도를 낮추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해당 재산의 사용처, 소득 유입 시점, 공동 지출 내역 등을 근거로 혼인 중 실질적인 공동재산화가 이루어졌음을 반박해야 합니다.특히 공동명의 예금, 혼인 후 리모델링된 부동산, 배우자 통장으로 들어온 월급 등은 전업주부가 직접 명의에 있지 않더라도 공동생활의 일환으로 형성된 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마무리법원은 “누가 얼마나 벌었는가”가 아니라,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전업주부는 외형적 수입은 없더라도, 혼인생활 전반에 걸친 정서적·노동적 기여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히 50% 또는 그 이상의 분할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의 구조화와 증거의 확보입니다. 막연한 주장보다 “시간과 행위에 기반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핵심입니다.이혼과 재산분할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닌, 법률적 이해와 전략이 필요한 영역입니다.특히 전업주부의 기여도 입증은 섬세한 법리 해석과 사실 정리가 필수적입니다.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필요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권리를 온전히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빠른 상담(예약)을 원하시는 분은02-6205-1070으로 전화주세요!고변 : 변호사/CFA(前) 지주·은행·증권·보험社 근무(現) 조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최변 : 변호사(아래 참고)
김규태 변호사
금융사기범죄를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김규태 변호사입니다(대한변협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최근 저를 찾아와 상담을 나눈 의뢰인 A의 실제 피해 사례입니다.(A씨와 같은 피해를 입은 다수의 피해자와 상담을 진행하였고 현재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사건을 대응하고 있습니다.)2년 전부터 미술품 투자에 참여했던 A씨. A씨는 딜러를 통해 한 갤러리 소속 작가의 그림을 구매했고, 저작권료 명목으로 매달 고정 수익을 받기로 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원금 보장, 작품 재매입 약정, 매달 일정 수익 지급이 명시돼 있었고, 실제로 몇 달간 꾸준히 입금이 이뤄졌습니다.하지만 지난 몇 개월 전, 갑자기 수익금 지급이 끊겼고, 해당 갤러리의 대표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수사당국은 이 사건을 ‘유사수신 및 다단계 금융사기’ 혐의로 수사 중이고, 고소 건수는 전국적으로 100건을 넘어섰습니다.“작품을 사면 저작권 수익이 나온다”… 전문가가 보기엔 전형적인 폰지사기 구조와 흡사저는 다단계 금융사기 내지 유사수신 범죄사건을 다수 대응해온 변호사로서, 이와 유사한 사기 구조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특히 이번 사례는 ‘예술’이라는 테마로 포장된 금융 사기라는 점에서 더욱 주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명 ‘아트테크’.미술품을 구매하면 해당 작가의 저작권료를 배당받고, 계약 종료 시에는 갤러리가 원금을 재매입해 준다는 구조. 겉으로 보면 마치 정교한 투자 상품처럼 보이지만,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실제 수익원이 있는 사업이 아니라, 후속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약정 수익을 지급하는 ‘돌려 막기’ 구조. 즉, 명백한 폰지사기에 가깝다는 것입니다.제가 직접 수임했던 다른 유사수신 사건들과 비교해 봤을 때도, 의뢰인 A의 피해 사례는 폰지사기의 전형에 가까운 계약 구조였습니다.미술품 실물이 실존하는지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계약서에 작품명조차 기재되지 않음투자설명 자료에 허위 정보 또는 과장된 수익률 제시계약서에 공증사무소(법무법인)의 인증을 받게 함으로써 신뢰 형성 유도보험설계사, 딜러 등을 통해 무인가 금융 투자 권유계약 초기에 수익이 지급되며 투자자 신뢰를 유도한 뒤, 갑작스러운 지급 중단심지어 일부 피해자분들은 “작품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계약서는 최근에서야 처음 열어봤다"라고 토로하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300명 넘는다는데…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금융사기범죄, 유사수신 유형의 사기 사건을 하다 보면, 모집책들은 “우리는 중개 역할만 했다”, “우리도 피해자다”라며 선을 긋습니다. 자기들도 피해자라고 빠져나가려 합니다. 혹은 자기들도 같은 피해자니 같이 대표를 고소하자고 부추기는 경우도 허다합니다.그러나 절대로 이런 말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법률적으로 살펴보면, 주로 딜러, 보험설계사 출신들로 구성된 모집책들 역시 ‘사기 방조’ 또는 ‘유사수신행위 가담’ 혐의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실제 제가 수행하고 있는 다른 금융사기범죄 내지 유사수신 사건에서도 민사 법원은 모집책들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하고 있습니다).저는 유사한 케이스들에서 모집책과 사기 구조를 설계한 주범(및 본사) 모두를 상대로 한 민·형사 소송을 다수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기 피해 구조에서는 대부분 책임소재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그에 따라 전략적인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설계가 중요합니다.특히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 수가 많은 사건일수록, 단체 대응 방식과 피해자 간 소통 구조 정비, 그리고 사건별 증거 정리가 핵심이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초기 대응의 방향에 따라 실질적 회수 가능성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 초기에 무조건적인 단체 고소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초반 합의 전략을 노린다면 '지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다수에 대한 합의는 부담이 되기에 가해자 쪽에서 합의 자체에 대한 고려를 포기해버리고 자포자기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독으로 혹은 소수의 인원 모집으로 고소를 진행할 경우 합의로 조기에 피해 변제가 된 사례들도 존재합니다.각자의 상황, 사건의 진행 상황, 피해 규모, 모집책의 지위 등에 따라 선택적, 전략적 대응 방식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각 전략적 판단은 유사 사건을 다룬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구가 보이면 즉시 의심하십시오최근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아트테크 사기류 사건 외에도, 제가 수행했던 다수의 금융사기범죄, 유사수신 사건들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문구들이 있습니다.아래와 같은 말 혹은 유사한 말을 듣는다면 즉시 의심하고, 계약 전 반드시 법률 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저희는 다른 아류들과 상품 자체가 달라요."“작품 가격은 계속 올라요(사업이 잘 되어가고 있어요,), '소비자**대상'도 수상한 회사에요. 수익률도 안정적이에요.”“매달 이자가 나옵니다, 원금도 보장돼요.”“작가가 유명해서 안전해요.”, "저랑 가족들도 전부 다 크게 투자했고 수익을 많이 봤어요(직접 계좌까지 인증)."“이번 달까지만 보장 혜택이 있어요.”"선착순 모집 마감이 임박했어요."“지금 안 하면 기회 놓쳐요."한 가지 분명한 점은, 법적으로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수익까지 보장하는 행위는 대부분 ‘금융상품(수신행위)’으로 간주되며,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에 해당하여 위법 소지가 높습니다." 투자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법적 검토’입니다아트테크라는 개념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포장 뒤에 불투명한 사업 구조와 제도 밖의 금융 유사행위가 숨어 있다는 점입니다.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선 다음의 조치들을 놓치지 마십시오.계약 체결 전, 반드시 실물 미술품 확인 및 작가·감정 내역 확보수익 지급 구조와 재매입 약정의 합법성 여부 사전 검토투자 권유자가 ‘금융투자자문인력’인지, 또는 무등록 권유자인지 확인모든 계약은 문서화하여 보관하고, 유사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이신가요?저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금융기관 실무 경험과 대기업 금융사 법무 담당으로 금융실무에 뛰어난 감각과 통찰력이 있습니다. 다수의 금융자격을 보유한 금융 분쟁 전문가입니다.지금도 유사수신, 미등록 금융상품 사기, 다단계 투자사기 등 다수의 금융사기범죄 사건을 다수 진행 중입니다. 특히 아직 언론에 부각되지 않은 몇몇 아트테크 사기류 사건의 상담을 다수 진행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이미 피해를 입으셨다면, 지금이라도 가능한 증거부터 정리하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계약서, 투자설명서, 입금 내역, 모집책, 딜러 등과의 문자 또는 녹취 등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받았는지 정리대표자 또는 모집책과의 커뮤니케이션 내역유사수신 및 금융사기범죄 사건은 ‘빠른 대응’이 곧 ‘회수 가능성’입니다. 늦을수록 피해 확산, 증거 훼손, 책임 회피 등의 위험이 커지게 됨을 명심하십시오.감사합니다.
김규태 변호사
경찰서입니다. 보험 사기 혐의로 조사받으러 오세요.아마 이 글을 보시는 귀하는 보험 사기죄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일 확률이 높은데요.지금부터 딱 3분만 시간 내서 아래 글을 정독하십시오.경찰 조사받으러 가기 '전'이라면 골든타임은 아직 안 지났습니다.안녕하세요.보험/금융 사기 전문 김규태 변호사입니다.제가 금융기관 출신이다 보니 보험 사기, 배임, 횡령죄 등 재산범죄 사건으로 많은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그중 최근 부쩍 상담사례가 증가한 분야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일명 보험 사기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며 도움을 요청해오신 분들입니다.보험 사기????? 내가??? 보험 사기죄는 일반 사기죄와 달리 보험금 청구, 수령 등 보험과 관련한 사기행위의 근절을 위한 특별법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서 특별히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라고 보시면 됩니다.<보험사기방지특별법>제8조(보험사기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2.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한 자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 2. 13.]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최근 개정되어 2024. 8. 14.부로 개정법률이 시행되었는데, 위와 같이 보험 사기행위를 알선, 유인 권유 또는 광고한 자들까지도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 아주 강력한 처벌 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신설 조항>제5조의2(보험사기행위의 알선ㆍ권유 등의 금지) 누구든지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24. 2. 13.]제5조의3(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행위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보험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에 보험사기행위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 가능한 자료의 종류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금융위원회는 제5조의2를 위반하는 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 가능한 자료의 종류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및 제출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 및 제출받은 자료를 제공 및 제출받은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금융위원회는 제5조의2를 위반한 행위를 발견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하여 같은 법 제21조제4호에 따라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2. 13.]위 개정법률의 개정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행위 및 보험사기행위의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입원적정성에 대한 체계적인 심사를 위하여 그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사기로 인해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피해사실 및 후속 처리절차 등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보험사기방지특별법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발췌>이제 조금 눈치채셨나요??아직 모르시겠다고요??;;종전에는 보험 사기행위를 실제 행한 자, 즉 보험사를 기망하여 불법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한 자, 또는 그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에 그쳤다면, 최근 증가하는 보험 사기 건수, 지능화되는 범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 사기 행위자뿐 아니라, 보험 사기행위를 알선, 유인, 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하는 자들까지도 모조리 다 보험 사기행위로 처벌하겠다는 입법자들의 굳은 의지가 보이는 개정 법이 시행된 것입니다.바로 여기에 최근의 보험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시는 분들이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다.조금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최근 수사당국의 속칭 '기획수사'다 아니다 해서 많이 시끄러운 것이 바로 병의원들을 집중 타게 화 하여 보험 사기 의심사례를 조사하고 관련 의료진 및 이에 연루된 환자들까지 전부 다 보험 사기죄로 처벌하기 위해 광범위하고 동시다발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 전국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바로 개정된 법률 때문에 이제는 의료진, 환자뿐 아니라 병의원과 손잡고 이러한 환자를 유치한 속칭 '보험 사기 브로커'들을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보험 청구 건수들이 유달리 많은 병의원들을 집중 단속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입니다.예전부터 일부 병의원들이 환자 유치를 위해 실손보험 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 도수치료, 피부과 시술 등을 행하고는 소위 진료비영수증을 허위로 쪼개기 발급하고 보험금을 탈 수 있다고 하면서 환자를 끌어들이는 전통적 수법이 보험 사기 행위로 많이 알려져 있었지요.그런데, 요새는 과거의 방식을 뛰어넘어서 안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등에서 환자 유치를 위해 소위 '이벤트', 'xx 월 패키지 이벤트' 등 명칭으로 홍보하면서 안과 치료와 피부과 시술, 정형외과 치료 후 피부과 시술, 이비인후과 진료 후 피부과 시술 등을 '패키지 이벤트 상품'으로 묶어 환자를 유치한 후 고가의 패키지 금액을 선결제 하게 한 다음, 실제 실손보험 한도액인 약 20만 원 이하로 진료비 영수증을 분할 발급하여 환자가 보험금을 청구 및 수령할 수 있게끔 합니다.환자 유치 수단은???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 X 등 각종 SNS에서 홍보 마케팅을 가장한 브로커들이 무작위로 접근을 하여 환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최근의 금융당국, 수사기관이 펼치고 있는 기획수사의 타깃은 이렇게 병의원에서 진료받은 환자들이 보험사에 진료비를 비정상적으로 청구한 경우, 그중 소위 말하는 영수증 쪼개기 형식으로 실손보험 한도에 맞게 분할 청구하여 실손보험금을 부정 수령한 케이스들이 대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보통 병의원들이 주도하여 보험 사기를 범하는 경우는 환자들도 그에 공모 내지 방조하였거나 적어도 알면서도 묵인 내지 예상할 수 있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그러한 의심을 받는 환자들 중에서는 실제로 사전에 병의원 측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불법적인 것을 알면서도 병의원이 문제가 없이 처리해 주겠다는 말을 믿고서 그러한 보험 사기 행위에 '가담'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이러한 분들은 실제 조사를 받게 되면 자신들의 고의를 부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 테지요. 수사관들의 집요한 추궁에는 두 손 두 발을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그런데, 제가 만나본 여러 의뢰인분들은 정말로 병의원 측으로부터 진료나 진료비 영수증 발급 및 보험금 청구 과정을 설명 듣는 과정에서 아무런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던 경우들도 꽤 많았습니다.그만큼 요즘 병의원 측의 홍보마케팅 수단으로 여러 진료과의 패키지 시술을 이벤트로 진행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고, 병의원의 설명을 들을 때 단지 할인된 가격에 치료나 진료를 받는다고 생각한 환자들은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인식조차 못 하고 나도 모르게 보험 사기 행위에 연루가 되어버리는 케이스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떠한 위법성 인식도 없이, 미필적 고의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억울함과 결백을 호소하시는 의뢰인들의 경우, 과연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네, 가능합니다.!!경찰과 검찰 즉 수사기관은 억울한 범죄자를 양산하기 위한 목적의 수사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저는 수천 명의 의뢰인과 상담을 해본 결과 이제 진실로 억울한 분들과는 1분만 대화를 나눠보면 100% 억울한 분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제가, 적어도 변호인으로서 제가 믿는 분들은 그분들의 사연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사실과 법리에 입각한 정확한 주장과 입증 과정을 통해 수사기관을 설득 시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조력해 드립니다.물론, 패기와 오기만으로 승부를 보려면 변호사 자격이 필요 없겠죠??제가 그동안 수행했던 동종, 유사한 보험 사기 사건에서 정말 억울하게 보험사로부터 고소를 당하였던 사례, 수사기관의 기획수사로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셨던 많은 분들의 다양한 사건 등에서 무혐의, 불기소, 적어도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아 그분들을 억울한 전과자로 낙인 찍힐 위험에서 구제해 드렸던 수행 경험을 토대로 실전 변호를 해드립니다.수사기관이 의심을 심하게 하면 할수록 변호인은 그러한 의심을 제거할 수 있는 증거와 스토리로 수사관을 설득시킬 줄 알아야 진정한 실력자라 할 것입니다.보험 사기 사건, 겁먹지 마십시오.!모든 사건에 100%는 없습니다. 100% 무혐의 가능하다고 떠드는 변호사는 믿고 거르십시오.100% 불가능이라고 고개를 젓는 변호사도 그냥 보내드리십시오.저는 100% 확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남들이 100% 불가능이라 할 때, 단 1%의 가능성이라도 찾아서 그 1%의 주인공이 귀하가 될 수도 있음을 결과로 증명해왔습니다.그리고 또 중요한 점, 한 가지!보험 사기는 다른 일반 형사 사건보다 불송치, 무혐의 불기소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 통계상 확인된 점도 귀하가 끝까지 사건을 포기하지 않으셔야 할 매우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귀하가 진정 억울하시다면, 연락 주십시오.특히 수십~ 수백 명의 피의자가 발생한 병의원의 실손보험 사기 사건의 경우는 경찰 조사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조사에 임하느냐가 귀하의 무혐의 결정에 8할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골든타임은, '경찰 조사를 받기 전'이라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그러나, 이미 경찰 조사를 받고 오셨다고 하더라도 절대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보험 사기 사건에서 변호인 조력 없이 억울함을 소명하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혼자서 조사에 임하고 대응할 경우 경찰은 귀하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확률이 높지만, 최종 처분권 자는 검사라는 것, 보험 사기 사건은 다른 형사 사건보다 검찰의 불기소, 특히 기소유예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검찰이 추가 조사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먼저 나서 적극 검사 면담 요청을 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경찰의 판단 오류를 적시에 지적함으로써 귀하의 무혐의를 입증해낼 수 있는 시간은 아직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철저한 준비를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소명해온 자료가 쌓여있는 피의자와 비교했을 때 검찰의 무혐의나 기소유예의 가능성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또한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토록 '골든타임'을 외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귀하께서 억울하게 보험 사기죄에 연루가 되셨나요?상담만으로도 답답함이 해결되실 겁니다.지금이라도 연락 주십시오.제가 귀하의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해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흥수 변호사
차은우,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200억 탈세 의혹, 무엇이 문제인가?2026년 1월, 그룹 아스트로 출신 배우 차은우가 200억 원대 세금 추징 통보를 받으며 연예계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국내 연예인 개인에게 부과된 추징액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단순한 세무 착오가 아닌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한 조직적 조세 회피 의혹이 제기되면서, 법적 쟁점과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차은우 사건의 핵심 쟁점을 관련 판례 및 다른 연예인 사례와 함께 법률적 관점에서 분석해보겠습니다.1. 차은우 탈세 의혹의 구조가.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소득 분산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차은우가 모친 명의로 설립한 법인(이하 'A법인')을 실체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판단했습니다. 문제가 된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정상적인 계약 구조: 소속사 판타지오 → 차은우 (개인소득세 45% 과세)실제 계약 구조: 소속사 판타지오 → A법인 → 차은우 (법인세 19~24% + α)차은우는 판타지오로부터 직접 출연료를 받는 대신, A법인이 판타지오와 매니지먼트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받은 뒤 차은우에게 급여 형태로 분배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개인 소득세율 최고 45%와 법인세율 19~24% 사이의 세율 차이를 이용해 약 20%포인트 이상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나. 페이퍼컴퍼니 판단 근거국세청이 A법인을 페이퍼컴퍼니로 판단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법인 설립 초기 주소지가 가족이 운영하던 인천 강화군 장어집과 동일독립적인 사무실이나 직원 없이 실질적 용역 제공 불가 추정유한책임회사(LLC)로 전환해 외부 감사 의무 회피실제 매니지먼트 업무는 판타지오가 모두 수행제 경험상으로도 용역을 수행했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거의 100프로 법인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또한 그 근거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대충 허위로 나중에 만든 것 같은 자료에 불과한 경우 거의 인정받지 못합니다.2. 법적 쟁점: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이번 사건의 핵심은 실질과세 원칙입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합니다.즉, 형식적으로는 법인을 경유한 계약이라도 실질적으로 법인의 역할이 없고 오직 세금 회피 목적으로만 존재한다면, 법인을 무시하고 개인이 직접 소득을 받은 것으로 과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민사상으로는 법인격부인의 법리가 거의 인정되지 않지만 조세분야에서는 실질과세원칙이 거의 '만능의 검'이라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3가지 핵심 판단 기준국세청이 연예인 소득을 개인 소득으로 볼지, 법인 매출로 볼지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계약 주체 인식: 계약 당사자들이 실질적으로 누구를 계약 주체로 인식했는지법인의 실체: 법인이 실제로 존재하며 연예인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했는지계약 전환의 합리성: 개인에서 법인으로 계약 주체를 바꿀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차은우의 경우 실제 매니지먼트는 판타지오가 수행했고, A법인은 명목상으로만 존재했다는 점에서 2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입니다.3. 관련 판례 분석가. 대법원 2023두41314: 페이퍼컴퍼니 비자금 사건대법원은 대기업이 페이퍼컴퍼니를 중간에 개입시켜 거래를 위장한 사건에서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당사자와 다르므로 모두 가짜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인의 실체가 없고 조세 회피 목적으로만 존재하는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거래를 부인할 수 있다는 법리를 확립했습니다.이 판례는 차은우 사건에도 직접 적용 가능합니다. A법인이 실질적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단지 소득을 경유하는 통로 역할만 했다면, 판타지오와 차은우 간 직접 계약으로 보아 개인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나. 대전지법 2016구합41: 명의대여 실질과세 사건법원은 "명의만 빌려주고 사업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등 세금 부과는 실질과세 원칙에 반해 위법"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실질적 운영자는 명의 사용 대가, 사업장 관리, 수익 귀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차은우 사건에서도 A법인이 실제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직원을 고용하며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다. 대법원 2017두57516: 실질과세 원칙의 한계다만 실질과세 원칙도 무제한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다국적 기업의 다단계 내부 거래 사건에서 "거래의 독립성과 합리적 목적이 입증되면 과세관청이 함부로 거래를 재구성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따라서 차은우 측이 A법인의 실체와 독자적 매니지먼트 활동을 입증할 수 있다면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다.4. 다른 연예인 사례가. ㅇㅈㄱ 사건배우 ㅇㅈㄱ는 소속사 나무액터스와 직접 계약하지 않고 본인이 설립한 ㅈㅇㅈ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수익을 받았으나, 국세청은 이를 개인 소득으로 판단해 9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준기는 "법 해석의 차이일 뿐 탈세나 탈루가 아니다"라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나. ㅇㅎㄴ 사건배우 ㅇㅎㄴ는 60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법인세를 납부한 소득에 대해 다시 개인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가 아닌가"였습니다. 이ㅎㄴ 측은 4년째 세무조사와 재심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다. ㅅㅎㄱ 사건2012년 배우 ㅅㅎㄱ는 25억 원 규모의 탈세로 추징금을 납부한 바 있습니다. 차은우는 그 8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5. 형사처벌 가능성조세범처벌법 위반고의적 탈세가 입증될 경우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포탈 세액이 10억 원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까지 가능합니다.고의성 입증이 관건법조계는 "누가 이 탈세를 주도하고 승인했느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합니다. 차은우가 직접 주도했는지, 전문가의 조언을 따른 것인지에 따라 형사책임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조사4국 투입의 의미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저승사자"로 불리며, 고의적 탈세 정황이 짙을 때 투입되는 특수부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조사4국 투입을 "전문가가 개입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세팅"으로 판단한 신호로 해석합니다. 제가 보더라도 마치 자신이 최고의 세금전략가인것처럼 자처하면서 이러한 절세플래닝을 짜준 누군가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마치 시나리오작가인것처럼 플래닝을 짜주고 거액을 받은 후 이런 일이 터지만 나몰라라 하거나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거나 조세불복을 알아봐주겠다면서 추가로 용역비를 요구합니다. 특히 세무자문하는 분들은 법인을 무지 사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인을 끼워넣으면 마치 만병통치약이 되는 것처럼 의뢰인을 꼬드기고 그를 통하여 돈을 법니다.하지만 뒷감당은 못 하는 경우를 흔히 봅니다.6. 실무적 시사점증빙이 승부처이러한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빙입니다. 법인이 실제로 매니지먼트 활동을 수행했음을 입증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직원 급여 지급 내역사무실 임대차 계약서스케줄 관리 기록업무 관련 이메일 및 문서실제 용역 제공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 일신전속적 용역의 특성연예인의 소득은 대체 불가능한 인적 용역(일신전속적 용역)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법인이 그 용역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려면 법인이 실질적인 매니지먼트 기능과 독립 사업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합법적 절세와 불법적 탈세의 경계법인을 통한 세금 절감 자체는 합법입니다. 핵심은 실질과세 원칙 준수 여부입니다. 국세청은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 활동과 귀속 구조를 따져 판단합니다.현재 진행 상황 및 전망차은우는 국세청의 추징 통보에 불복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으며, 대형 로펌을 선임한 상태입니다. 2026년 1월 26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최종 판단에 따라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ㅇㅈㄱ, ㅇㅎㄴ 등 여러 연예인 사건들이 조세심판원 및 법원에서 계류 중이므로, 향후 이들 사건의 결과가 연예인 1인 기획사에 대한 판례법으로 축적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차은우 사건은 추징 규모가 역대 최대인 만큼, 향후 판결이 연예계 세무 관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참고: 본 글은 2026년 2월 4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차은우 사건은 현재 과세 전 적부심사 단계로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닙니다. 향후 심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흥수 변호사
남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회사의 형식적 대표로 등재되어 있다가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으로 법적 책임을 떠안게 된 경우는 드물지 않은 상담사례입니다. 배우자 갑도 A 주식회사의 대표자로 과세관청에 등록되어 있다가 남편 사망 후 위 회사의 법인세 무신고 추계결정에 따라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어 소정의 종합소득세를 부과받은 경우입니다. 배우자 갑은 남편 생전에 남편 부탁을 받고 명의를 대여한 ’형식적 대표‘일 뿐이고, 실제로는 남편이 A주식회사를 운영하였으므로 배우자 갑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형식적 명의와 실질이 일치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을 다투는 경우에는 통상 실질과세원칙을 우선적으로 주장하게 됩니다. 즉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다만 판례에 의하면,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는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배우자 갑도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입증을 위해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① 이 사건 각 처분은 A 회사가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음에 따라 관할세무서가 추계결정한 뒤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뒤에 내려진 것으로 A 회사의 대표자에 대하여 부과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② 배우자 갑은 A 회사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었던 점, ③ 배우자 갑은 A 회사의 실질 운영자라는 전 남편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배우자 갑에게는 그러한 명의사용으로 인한 결과, 즉 그로 인한 조세법적 책임관계에 대하여도 감수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배우자 갑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정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서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배우자 갑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통상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거나 과세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는 논리로 패소하는 경우를 적지 않게 봅니다. 최근 판결이 내려진, 서울행정법원 2023. 10. 26. 선고 2023구합5506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사건도 위 전 배우자 갑의 경우와 유사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위 사건에서 전 배우자 갑이 무효확인소송보다 비교적 입증이 수월(?)한 과세처분 취소소송이 아니라 과세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추측건대 취소소송을 위한 제척기간을 도과해서 부득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봅니다. 끝.
박흥수 변호사
올 한해도 다 갔구나, 금방 추운 겨울이 또 찾아오겠구나 싶어, 답답한 마음에 무작정 자동차 시동을 켜고 국도를 얼마 달리다 보면 그림 같은 풍경의 아름다운 카페들이 나타납니다. 그 카페에서 맛있어 보이는 빵도 몇 개 주문하고, 따스한 아메리카노를 주문하여 창가에 앉아 한두 시간 상념에 잠기다 돌아오면 또 하나의 주말이 마무리되는 것이 일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넒은 토지에서 운영하는 베이커리 카페를 ‘가업 승계’하는 형태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로 인하여 증여세가 대폭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위 증여세 과세특례는 자녀가 부모 사업을 이어받는 가업 승계를 장려하기 위해 입법된 것인데, 예를 들어 50억원 토지를 증여받아도 세금은 4억원만 내면 되기 때문이랍니다. 즉, 위 가업 승계 증여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 토지가액에서 10억원이 공제되고 1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율 10%만 적용되며, 공제 적용 후 과세표준 120억원 초과 시에는 20%의 증여세만 부과됩니다. 따라서 위 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일반적인 증여의 경우 증여세율이 30억원 초과분은 50%인 점을 감안하면 혜택이 어마어마한 것이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자식이 부모로부터 토지를 증여받는 경우, 1억원 이하 자산은 세율 10%를 적용받지만 30억원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50% 세금을 내야 하므로, 50억원 토지를 증여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은 50% 세금에서 누진 공제 4억6000만원을 뺀 20억4000만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박흥수 변호사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슬픔에 잠겨 몇 달 지내다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는 기한이 목전에 도달하는 분들을 주변에서 가끔 봅니다. 이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세 기본공제, 배우자 공제 등을 통하여 상속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 중 동거주택 상속공제라는 제도도 있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①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 계속해서 하나의 주택에 동거 ②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해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 ③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그 한도는 5억원이 됩니다. 갑도 피상속인 을로부터 주택의 지분 절반을 상속하고 동거주택 상속공제(5억원)를 적용해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다만 갑은 주민등록표 주소변동 내역상으로는 을과 상속개시일까지 약 8년 동안 주소지를 달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은, 피상속인 을과 동거 했는지 그리고 1세대를 구성했는지는 단순히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직장의 변경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엔 계속 동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피상속인의 병원비나 일부 휴대전화 요금 지불, 온라인을 통한 식료품 등을 구매하여 준 사실도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감면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감면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고,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명확하게 파악해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등록법은 3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특정한 장소에 거주지를 가지는 자가 거주지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어, 구 상증세법의 동거 요건 충족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동일한지를 기준으로 하되, 주소를 달리한 기간에도 여전히 동거했다면 특별한 사정을 상속인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일부 의료비 내지 휴대폰요금 내지 식료품 구매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자녀로서의 일부 부양의무를 이행한 정도를 넘어 수입을 공유·소비하며 생계를 같이 했다고 평가하기엔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2020구합72119판결). 조세소송을 하다보면 대부분 법률에 규정된 요건을 명시적으로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실질적으로 충족한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이를 인정해달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조세소송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말만 잘하면 공짜’라는 식도 통하지는 않습니다.
박흥수 변호사
재산분할로 인하여 이전받은 부동산을 그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취득가액은 최초의 취득시를 기준으로 정할 것인지 아니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시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2015. 2. 26. 형법상 간통죄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선고되었습다. 이에 대하여 당시, 형법상 간통죄가 없어지므로 간통을 저지른 자에 대한 형사처벌 대신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배상책임이 강화될 것이므로 이혼소송이 늘어날 것이라는 견해와 기존에 간통죄로 형사 고소하는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반드시 이혼소송이 제기되어야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서 이혼소송이 감소할 것이라는 견해가 나누어졌었습니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났지만 특별히 이혼소송이 증가하였다거나 감소하였다는 뉴스는 아직까지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언뜻 보면 이혼이 세금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회현상으로 보이지만 하지만 이혼에도 세금문제는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어 남편이 아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의 소유인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아내에 대한 위자료채무의 이행에 갈음한 것으로서 그 주택을 양도한 대가로 위자료를 지급할 채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그 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한다(대법원92누18191, 1993.09.14.)는 흔히 아는 내용일 것입니다.한편 위자료와 함께 이혼소송의 주요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재산분할제도는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가 준용되어야 할 것이어서 (중간생략) 이를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부 일방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대법원2012.09.13. 선고 2012두10901판결)이어서 양도소득세의 문제는 애초에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도 주지의 사실일 것입니다.한편 재산분할로 남편으로부터 배우자가 부동산을 이전받은 행위 자체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부과될 여지가 없겠지만 재산분할로 인하여 이전받은 그 부동산을 그 후에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 경우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경우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취득가액은 최초의 취득 시(전 배우자인 남편)를 기준으로 정할 것인지 아니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시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가 문제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최초의 취득 시보다는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시가 시기적으로 한참 후인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고 이 경우 그 시세도 훨씬 높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시를 취득가액의 산정시점으로 인정받고 싶을 것입니다.그러나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재산분할로 인하여 이전받은 부동산을 그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취득가액은 최초의 취득시를 기준으로 정할 것이지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대법원 2003. 11. 4. 선고 2002두6422 판결 등)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짐작하건대, 명의상으로는 전 남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였겠지만 그 때부터 이미 실질적으로는 부인도 일부분 취득한 것이고 재산분할제도는 이러한 실질을 인정하여 부인에게 그 부동산 소유권이전을 허락한 것일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당초 최초 취득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보다 법리에 부합하는 것으로 본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흥수 변호사
세법을 공부하신 분들에게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친숙한 용어가 아닐까 합니다. 위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관련하여 1심 및 2심은 다른 법무법인에서 패소한 후 대법원 상고심도 가망이 없다하여, 제가 대법원 상고심에서 그 결과를 뒤집어보겠다고 호기롭게 도전하였다가 4년 만에 패소한 사건이 있습니다. 갑 법인과 그 이사들은 갑 법인이 보유한 D법인 주식 전부 및 그 법인에 대한 경영권과 위 이사들이 보유한 D법인 주식 일부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양도 주식 비율대로 나누어 가졌습니다. 세무서는 위 매매대금 중 그 주식의 거래소 종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경영권 프리미엄에 해당하고 위 이사들은 그 부분을 분배받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이는 갑 법인이 자신이 받아야 할 대가를 적게 가져가는 대신 그 이익을 이사들에게 분여한 것이라는 이유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습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6. 8. 대통령령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9573 판결 등 참조). 저는 당시 기존의 주장에 덧붙여 이 사건에서는 특수관계인 간에 ‘이익의 분여’와 같은 ‘거래’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이 사건 계약의 공동 매도인에 불과한 갑 법인과 이사들 간에 어떠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것도 아닌 이 사건에 있어 ‘이익의 분여’와 같은 ‘거래’는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원칙적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위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의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비특수관계인 간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은 주당 동일한 가액으로 양도되어 갑 법인과 이 사건 이사들은 자신들이 보유하던 주식 수에 비례하여 각각 그 대금을 수취하였으므로, 양자 간에 이를 ‘분배하는 과정’ 내지 ‘거래’ 자체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두54213 판결)에 의하면, 위 시행령 제88조 제1항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관하여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서는 개별적․구체적인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그 제9호에서는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여 개괄적인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9호의 의미는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서 정한 거래행위 이외에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특수관계자에게 이익분여가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두125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여 거래의 의미를 반드시 명확한 법률행위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 판례의 의의를,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법인과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과세관청이 법인의 소득을 조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원칙적으로 법인과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를 대상으로 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였는데 그동안 '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의 구체적 의미가 분명하지 않았는바, 대상판결은 형식적으로는 법인과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비특수관계자를 통하여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그 적용 사례를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는 평석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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