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욱 변호사
1. 오늘은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선 대법원은 '음주 측정 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음주 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나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음주 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도 5249 음주 측정 거부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 위 사건의 판시에 나타난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대법원은 '피고인은 당시 스스로도 소주 3잔을 마셨음을 인정하고 있고 얼굴이 붉고 술 냄새를 풍겼음에도 수회에 걸친 경찰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의 작동에 필요한 정도의 숨을 불어 넣지 아니하였고 인근 병원에서의 혈액채취의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한 다음, 경찰이 피고인의 혈액채취 요청을 거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당시 피고인이 심장질환으로 음주측정기가 작동하지 못할 정도로 약한 숨만 불어 넣을 수밖에 없었다거나 음주측정기에 이상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당시 피고인의 외관·태도·말 바꾸기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경찰의 음주 측정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다고 보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정당하다고 수긍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시를 통하여 원심의 유죄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계속하여 피고인이 낮부터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17:30경 사소한 일을 트집 잡아 식당의 물품을 손괴한 후 보상을 요구하는 식당 주인을 피해 차량을 타고 도주를 했다가 약 5시간 만에 집에서 체포된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해 음주 측정 거부죄로 기소가 되었는데, 1심과 2심에서의 무죄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를 제기한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 6026 음주 측정 거부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4.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107조의 2 제2호의 음주 측정 불응 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음주 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 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 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7조의 2 제2호 소정의 음주 측정 불응죄가 성립한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제시한 후 '피고인의 음주와 음주 운전을 목격한 참고인이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음주 및 음주운전 종료로부터 약 5시간 후 집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연행하여 음주 측정을 요구한 데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응한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음주 측정 불응죄가 성립한다.'는 판시를 통해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김경숙 변호사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은폐하거나 축소 보고하는 사례는 실무에서 적지 않게 확인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산재 은폐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어디서부터 어떤 절차로 대응해야 하는지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아래 7가지 항목을 사전에 점검하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산재 은폐란 무엇인가산재 은폐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의무인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해당됩니다.주요 유형- 산재 발생 자체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 (미보고)- 재해 경위를 축소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공상 처리(사비 치료)를 강요하는 경우- 산재보험 신청을 방해하거나 취하를 종용하는 경우이러한 행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기록 및 보고) 위반에 해당하며, 동법 제171조에 따라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허위 보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8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신고 전 반드시 확인할 7가지1재해 발생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는가산재 은폐 신고의 핵심은 증거입니다. 사고 현장 사진, CCTV 영상, 동료 근로자의 진술, 진료기록 등을 가능한 한 빠르게 확보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CCTV 영상이 덮어씌워지거나 현장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재해 인지 즉시 증거 수집에 착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2사업주의 은폐 행위 유형을 특정할 수 있는가단순 미보고인지, 허위 보고인지, 공상 처리 강요인지에 따라 적용 법조문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사업주가 "회사에서 치료비를 부담할 테니 산재 신청하지 말라"고 한 경우에는 녹음,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등을 통해 해당 발언을 특정해 두어야 합니다.3산재보험 요양 신청은 별도로 진행했는가산재 은폐 신고와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사업주의 협조 없이도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폐 신고에만 집중하여 정작 본인의 치료와 보상 절차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두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4신고 기관과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가산재 은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온라인), 전화(국번 없이 1350), 또는 관할 노동청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고 시에는 사업장명, 재해 발생 일시 및 경위, 은폐 정황,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조사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됩니다.5신고자 보호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가산재 은폐를 신고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해고, 전보, 감봉 등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것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금지됩니다. 만약 신고 후 불이익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공식 경로를 통한 신고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6사업주에게 적용될 수 있는 처벌 범위를 이해하고 있는가산재 은폐에 대한 사업주 처벌은 다층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 허위 보고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산업안전보건법 제171조 : 미보고 시 1,500만 원 이하 과태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 보험급여 수급 방해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근로기준법 제8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산재 신청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은폐의 수단이나 정도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7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검토했는가산재보험 급여와 별도로,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산재 은폐로 인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후유장해가 악화된 경우에는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면 추가적인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료기록과 의사 소견서를 통해 치료 지연과 증상 악화 사이의 관련성을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산재 은폐 신고 후 처리 흐름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통상 접수 후 14일 이내에 조사가 개시되며, 사안에 따라 1~3개월 내에 처리 결과가 통보됩니다. 사업주에게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또는 검찰 송치(형사 처벌 대상인 경우)가 이루어집니다.한 가지 유의할 점은, 산재 은폐 신고와 산재보험 급여 결정은 별도 절차라는 것입니다. 은폐 신고를 했다고 해서 산재 승인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심사는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해공상 처리에 동의했으면 산재 신청이 불가능한가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주와 공상 처리에 합의했더라도, 근로자는 언제든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요양급여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릴 수 있으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동료가 사업주 편을 들면 증거가 부족한가동료 진술이 확보되지 않더라도 진료기록, 현장 사진, 사업장 출입 기록, 문자 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만으로도 산재 은폐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CCTV 열람,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 직권 조사를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김경숙 변호사의 코멘트더감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산재 은폐 사건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초기 증거 확보 여부가 사건의 결과를 크게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공상 처리에 한번 동의하면 산재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오해하여 권리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재해를 당하셨다면 가능한 빨리 증거를 확보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민경남 변호사
■ 사건의 개요 피고인이 피해자 휴대전화에서 피해자가 이전 남자친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사진 등(‘이 사건 촬영물’)을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카카오톡 전달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이 사건 촬영물을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으로 기소된 사건으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촬영물 등 소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항소심의 판단 항소심은 이 사건 촬영물은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여 이전 남자친구와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업로드한 것으로 촬영 및 최초 업로드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이후 피고인이 이를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전송한 행위는‘반포’나‘제공’ 어느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촬영물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소지 등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항소심 판단 이유 즉, 항소심 법원은 타인의 휴대전화를 열람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등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자신에게 촬영물 등에 대한 점유 내지 지배를 이전한 행위까지‘제공’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위와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의 역할위 사건의 경우, 변호사에 따라 쉽게 유죄를 인정하고 끝낼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사안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법리적으로 잘 살펴서 무죄를 받은 사안이었습니다.따라서, 법률 규정이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포섭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한다면, 믿을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법리적으로 최대한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사안을 분석하고 대응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민경남 변호사
■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 등을 도달하게 한 행위를 말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그렇다면, 전화를 받지 않는 상대에게 계속적으로 전화를 걸어서 부재중 전화에 전화를 건 사람의 기록이 남게하는 것도 스토킹에 해당할까.■ 대법원의 판단원심(부산지방법원 2022. 8. 25. 선고 2022노1504 판결)은 휴대전화에서 벨소리가 울렸더라도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음향’을 보냈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표시된 ‘부재중 전화’ 문구는 전화기 자체의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보낸 ‘글’이나 ‘부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쟁점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그러나 대법원은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무선 기지국 등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원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정보의 전파를 발신, 송신하고, 그러한 정보의 전파가 기지국, 교환기 등을 거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원한다.' 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원하였다.'는 내용의 정보가 벨소리, 발신번호 표시, 부재중 전화 문구 표시로 변형되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나타났다면, 피고인이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도구로 사용하여 피고인 전화기에서의 출발과 장소적 이동을 거친 음향(벨소리), 글(발신번호 표시, 부재중 전화 문구 표시)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도달'하게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배경대법원은 위 판결을 설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를 거는 경우 피해자에게 유발되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각하고 피해자가 전화를 수신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스토킹행위는 시간이 갈수록 그 정도가 심각해져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전화를 시도하는 행위로부터 피해자를 신속하고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도 크다.",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전화를 수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행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처벌 여부가 좌우되도록 하고 처벌범위도 지나치게 축소시켜 부당하다. 피해자가 전화를 수신하여야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스토킹행위가 반복되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증폭된 피해자일수록 전화를 수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비교해서 판단해야 할 대법원 판례다만,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615판결은, 구 정보통신망법(2004. 1. 29. 법률 제7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는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반복적으로 음향을 보냄(송신)으로써 이를 받는(수신)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때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 아니고, 반복된 전화기의 벨소리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더라도 위 조항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사점 따라서, 연인간, 가족간, 채권자-채무자 사이에서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는 다고 계속 전화를 하는 행위는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며, 의도치 않게 스토킹 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지체 없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민경남 변호사
■ 사건의 경위 이 사건은 "피파 온라인4"라는 온라인상 축구 게임을 하면서 게임 내 채팅창을 이용하여 ‘니네애X X지구녕마냥?, ㄱㄷ려봐, 존X박아보게’ 라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통신매체음란죄 이른바 통매음으로 기소가 되는 경우,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유죄를 받는 판결이 99%라고 생각되는데 이 경우에는 무죄를 받은 매우 예외적인 판결이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통매음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 이 판결의 의미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3조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참조).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6헌바153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의 판결의 의미앞서 "피파온라인4" 게임 내 채팅창을 이용하여 ‘니네애X X지구녕마냥?, ㄱㄷ려봐, 존X박아보게’ 라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재판부는 예외적으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결론의 취지는 위와 같은 메시지가 성적인 만족감을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분노를 표현하거나 피해자를 모욕, 조롱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통매음 혐의에 대해서 단어의 표현 및 내용으로만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판례로서 의미가 있다고 보이므로,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에도 표현만으로 반드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할 것은 아니라는 점도 시사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혐의로 경찰에서 출석요구를 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거쳐 대응방안을 논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인욱 변호사
1.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하 ‘가입자 등’이라고 한다)가 부담하는 본인일부 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이 부담하는 공단부담금으로 구성되는데,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4다 262197 구상금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바,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의료사고로 사망한 피해자 A의 2018년도 본인일부 부담금 총액은 6,308,770원이었고, 그중 이 사건 의료사고에 따른 치료로 발생한 본인일부 부담금은 4,698,870원이었는데, 원고(공단)는 피해자 A의 위 2018년도 본인일부 부담금 총액 중에서 본인 부담 상한액의 최고액인 5,230,000원을 초과하는 1,078,770원을 A의 배우자에게 사후환급금으로 지급한 후 의료사고의 가해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사후환급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 이에 대하여 원심 법원은 '소외인의 2018년도 본인일부 부담금 총액은 이 사건 의료사고에 따른 부분과 그와 관련 없는 부분을 모두 합산한 것이므로 그 금액 전부가 이 사건 의료사고와 상당 인과관계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으며,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 금액 1,078,770원과 이 사건 의료사고와의 관련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 금액 사후환급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3. 위 사건을 진행한 대법원은 이 사건 의료 사고와 관련된 부분이 아닌 사안에서 '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그 초과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요양급여비용의 사후 정산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 사유가 생겨 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 금액을 지급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그 초과 금액 한도 내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시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고가 2019. 3. 29. 소외인의 배우자에게 지급한 소외인의 2018년도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 금액 1,078,770원은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서의 요양급여비용 정산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는 공단부담금에 해당한다. 이 사건 의료사고로 소외인이 2018. 9. 3.부터 2018. 9. 7. 사망할 때까지 요양급여를 받았으므로, 원고는 그 요양급여의 비용 중 공단부담금 부분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 사건 의료사고에 따른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 금액 1,078,770원도 포함된다. 따라서 원고는 위 초과 금액 한도 내에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기준을 세워주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배대혁 변호사
[법률이야기 01] 판결문보다 무서운 '압박'의 기술 - 민·형사 동시 대응 전략1. 민사 소송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 채무자의 재산 은닉: 민사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보통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되며, 그사이 영악한 채무자는 재산을 빼돌립니다. ● 강제집행의 한계: 판결문이 있어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집행 불능'이라는 허탈한 결과에 직면하게 됩니다.2. 배대혁 변호사의 '입체적 압박' 프로세스 ● 형사 고소의 전략적 활용: 단순히 벌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기,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 절차를 시작하여 가해자가 '구속'이라는 실질적 공포를 느끼게 합니다. ● 가압류의 전격 집행: 형사 조사가 시작되어 가해자가 당황한 틈을 타, 주거래 은행과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전격 실시하여 자금줄을 차단합니다. ● 심리적 우위 선점: "돈을 갚고 형량을 줄일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버티다 실형을 살 것인가"를 가해자가 스스로 선택하게 만듭니다.3. 배대혁 변호사의 시선 (사견)"법은 차갑지만, 그 법을 다루는 전략은 뜨거워야 합니다. 저는 의뢰인이 '이길 수 있을까요?'라고 물으실 때, 승소 판결을 넘어 '어떻게 돈을 받아낼 것인가'를 먼저 고민합니다. 가해자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지점이 어디인지 파악하고, 그곳을 법리적으로 공략하여 스스로 합의 테이블에 나오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제 대응의 핵심입니다."
최지우 변호사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타인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 제도로, 민법 제750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1. 불법행위 손해배상 성립 요건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이 성립해야 합니다:① 위법한 행위법률 또는 사회규범을 위반한 행위. (폭행, 명예훼손, 사기 등)② 고의 또는 과실행위자가 일부러(고의) 또는 부주의로(과실) 그 행위를 했을 것③ 손해 발생피해자에게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을 것 (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 등)④ 인과관계가해자의 행위와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을 것2. 손해의 종류● 재산적 손해: 치료비, 수리비, 수입 손실 등● 비재산적 손해: 정신적 고통, 명예훼손 등 → 위자료 청구 가능3. 소멸시효● 3년: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최장 10년: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민법상 개인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이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핵심은 위법성, 고의·과실, 손해,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상담 신청해주세요.
김태정 변호사
[법률사무소 구도] 내가 창작한 아바타를 타인이 무단으로 도용한다면? 저작권 침해!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구도 김태정 변호사입니다.게임도 하나의 플랫폼이고, 그 안에서 수많은 창작이 이뤄지고 있습니다.또한, 게임 안에서 유저들이 자신만의 게임, 캐릭터, 아바타 등을 직접 창작할 수 있는데요.이 안에서 창작 활동을 하는 유저는 단순한 플레이어가 아닌 '크리에이터'로서,디자인한 아바타를 판매하며 수익을 창출하기도 합니다.하지만 '창작물'이라는 인식 없이 남의 디자인을 그대로 복사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여전히 많습니다.1. 사례 소개※ 의뢰인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일부의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A'라는 게임 플랫폼에서 활동해 온 유저 B 씨는 외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아바타를 직접 디자인해 온 창작자입니다.그 중에서도 'C 아바타'는 수많은 시간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제작된 창작물로,A 플랫폼 내에서 유료로 판매되며 저작권을 명시한 아바타였습니다.하지만, D라는 닉네임의 또 다른 유저가 외형적으로 거의 동일한 아바타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해당 아바타는 눈, 머리 모양, 의상 구성 등 주요 요소가 원본과 거의 일치했으며,일부 요소는 B 씨가 과거에 제작한 다른 아바타와도 동일한 형태로 보이고 있었습니다.더 나아가, 이 아바타 파일이 텔레그램 등 외부 채널을 통해 유통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는데요.단순한 개인 사용을 넘어 상업적인 무단 복제 및 배포 정황이 발견된 것입니다.이에 B 씨는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고소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고, 그 절차를 법률사무소 구도에 의뢰하여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2. 법률사무소 구도의 해결 방안법률사무소 구도는, D 씨가 생성한 아바타와의 실질적 유사성을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였습니다.이 사건의 아바타는 외부 그래픽 프로그램을 이용해 하나하나 점을 찍듯(1도트 단위로) 정교하게 작업하여 완성된 창작물로, 단순한 조합형 캐릭터와는 차별되는 독창성과 창작성을 갖춘 저작물이었습니다.침해품과 비교해 보았을 때 머리(헤어)의 윗 모양만 다소 차이가 있을 뿐,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요소인 눈의 형상, 눈동자의 색깔, 눈썹의 모양, 옷의 모양, 무기의 종류, 무기의 위치, 무기의 형상, 얼굴의 형상, 입의 모양, 머리 아래 모양 등이 모두 동일하므로, 침해품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여 저작권 침해행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또한, D 씨가 생성한 아바타와의 의거성을 주장하였는데요.즉, 실질적 유사성과 연결하여 침해품이 이 사건 아바타에 의거하여(즉, 모방되어) 작성되었다는 점은 추정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이 사건 아바타는 A 플랫폼 내에서 판매 중인 아바타로,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며 구매 및 열람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외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 점(1 도트)씩 색상을 채워 창작하는 방식으로 창작된 아바타 생성 과정의 특성을 고려하면, 침해품이 이 사건 아바타로부터 모방, 복제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상황으로, 이 사건 아바타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따라서 법률사무소 구도는,"침해품은 이 사건 아바타에 의거해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법적 대응의 논리를 탄탄히 구축하고 사건을 진행해 나갔습니다.3. 결과는? - 피의자와의 합의를 통한 합의금 수령 및 고소 취하(불송치)법률사무소 구도는 피고소인 D 씨 측과 고소인 B 씨 간의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그 결과, 양측은 저작권 침해 및 이와 관련된 손해배상 문제에 대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합의에 이르렀고, 고소인 B 씨는 저작권 침해자이자 피고소인 D씨로부터 상당액의 합의금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이에 따라 고소인 B 씨는 고소를 취하하는 고소취하서와 함께,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이러한 절차를 통해 수사기관은 피고소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해당 사건은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4. 마무리결과적으로, 이번 사건은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고 합의 및 합의금의 수령으로 원만하게 마무리되었는데요.디지털 콘텐츠의 창작과 활용이 활발해진 요즘, 개인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 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무단 사용이나 모방이 있을 경우,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자신의 창작물과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법률사무소 구도는 이번 사건처럼,저작권 침해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창작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법률사무소 구도는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헌신하며,어려운 사건에서도 집념과 오기로 그 가능성을 발굴하여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최희원 변호사
'경청'과 '신뢰'로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안녕하세요, 최고변입니다. 살다보면 원치않는 법률분쟁에 휘말리게 되어 고소까지 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보통의 경우라면, 경찰 또는 검찰에 방문하거나 조사 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많이들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받은 경우 관련 형사 수사절차에 대하여 알고 있으면, 대응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도 될 수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고소를 당한 이후의 형사수사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목차1. 경찰단계 수사 (1) 고소장 접수 및 담당경찰관 배정 (2) 입건 전 조사 또는 입건 (3) 조사(관련자, 대질, 증거 조사 등) (4) 결정(불송치 또는 송치결정) (5) 수사(처리)기간2. 검찰단계 수사 (1) 수사(보완 또는 직접) (2) 기소 또는 불기소결정 (3) 수사(처리)기간3. 마무리경찰단계1. 고소장 접수 및 담당경찰관 배정고소장을 제출하면, 경찰에서 고소장을 접수하고 담당 경찰관을 배정하게 됩니다.2. 입건 전 조사 또는 입건고소장을 접수하고 나면 경찰은 사건에 대하여 '입건 전 조사' 또는 '입건'하여 조사를 하게됩니다.여기서 소위 '입건'이라 함은 수사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사건을 수리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입건 여부를 가르는 '범죄 혐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수사기관의 재량에 속하고, 수사기관은 위 재량권을 합리적이고도 공정하게 행사할 책임이 있습니다.경찰수사규칙제19조(입건 전 조사)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6조 제3항에 따른 입건 전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필요한 조사(이하 “입건전조사”라 한다)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그 사건을 수리하고,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수사 부서의 장(이하 “소속수사부서장”이라 한다)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따라서, 고소를 받게되어 고소사실을 통지 받거나 조사 등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경찰로부터 현재 사건이 입건되었는지 여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만약,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공소권이 없는 경우, 혐의가 없는 경우 등으로 판단된다면 경찰은 입건을 하지 않는 불입건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경찰수사규칙제20조(불입건 결정 통지)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6조 제4항에 따라 피혐의자(제1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입건전조사 종결한 경우만 해당한다)와 진정인·탄원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진정인등”이라 한다)에게 입건하지 않는 결정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피혐의자나 진정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3. 조사(고소인, 피고소인, 대질, 증거조사 등)(1) 고소인 조사우선적으로 사건 담당수사관(경찰)은 고소인에게 연락을 취하여 고소인에 대한 조사일정을 정하게 됩니다(보통 접수 후 1개월 이내).이후 조사 당일에 출석한 고소인은 단독 또는 변호사와 함께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한편, 경찰(또는 고소인의 요청)에 따라 고소인의 진술은 진술녹음 또는 영상녹화로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소인은 진술녹음 또는 영상녹화에 대하여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끝으로, 고소인이 경찰서에 출석하여 행하는 관련 진술내용은 통상 진술조서로서 작성되어집니다.(2) 피고소인(피의자) 조사일반적으로 경찰은 고소인 조사 후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출처=챗GPT경찰은 고소인과 마찬가지로 피고소인에게 연락을 취하여 고소된 사실과 조사일정을 정하게 됩니다.이후 피고소인은 단독으로 또는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여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때 피고소인이 피의자인 경우라면, 피고소인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게 될 것입니다.한편,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는 1회에 그칠 수도 있으나 여러번 진행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대질 조사대질조사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동시에 출석시켜 면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조사를 말합니다.모든 사건에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수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이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조사 후 양쪽의 주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물적 증거로도 판단이 어려운 경우 등에 경찰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함께 출석시켜 양 당사자의 진술을 동시에 듣는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4) 물적증거 조사물적증거 조사는 고소인 또는 피고소인이 제출하는 증거자료, 경찰이 직접 수사하여 획득하는 자료 등을 확인하고 검토하는 내용의 조사절차를 의미합니다.©출처=챗GPT4. 결정(송치 또는 불송치)수사가 완료되면 경찰은 검찰 송치 또는 불송치결정을 하게 됩니다.송치결정은 경찰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되는 취지의 결정으로 관계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사건을 검찰에 보내는 것(송치)을 말하고, 불송치결정은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등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으로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다만, 불송치결정의 경우에도 관계서류와 증거물은 검찰에 송부하게 됩니다) .5. 경찰 수사(처리)기간통상적으로 경찰은 고소 등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하나 필요시 수사기간 연장을 받아 수사를 계속 진행하게 되는데요. 실무적으로는 3개월을 초과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만큼 우리나라 경찰이 담당하는 사건이 많다는 이야기 입니다).경찰수사규칙 제24조(고소ㆍ고발사건의 수사기간) ① 사법경찰관리는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속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검찰단계1. 경찰 송치결정 시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그대로 검토하여 처리하거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렵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9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상기 경찰단계에서의 조사 등이 보완되어 이루어지거나 다른 유형의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경찰 불송치결정 시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따라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검찰은 사건을 송부받은 그대로 처리하거나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렵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3조에 따라 불송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찰에 재수사 요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3. 결정(기소/기소유예 또는 불기소)이와 같은 (보완/직접수사 또는 경찰수사결과 그대로 인용을 통한) 수사 과정이 마무리된 후에 검찰은 피고소인의 혐의를 판단하여 기소하여 법원 재판절차에 넘기거나 불기소하여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기소유예는 검찰이 사건에 대해 기소를 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기소를 미루거나 하지 않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4. 검찰 수사(처리)기간검찰이 직접 고소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는 훈시규정으로 이해되고 있는 바 반드시 사건을 그렇게 처리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형사소송법 제257조(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한편, 경찰로부터 송치를 받은 사건에 있어서는 별도로 처리기한이 정하여져 있지는 않으나 통상적으로 1~4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사건의 유형에 따라서는 그 이상도 걸릴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마무리이상으로 고소를 받은 피고소인 측면에서의 형사 수사절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만, 상기 형사수사절차는 일반적인 수사절차에 대한 설명인 바, 개별 수사과정에서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경찰청에서 배포한 수사절차 안내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출처=경찰청고소를 당한 경우, 이는 경찰 및 검찰 조사를 포함한법적 절차의 시작을 의미하므로,신중하고 철저한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조사 준비/증거자료 확보 등 복잡하고세밀한 대응이 요구되는 사항이 많으므로 사안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어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함께철저하게 준비하시기를 권장합니다.빠른 상담(예약)을 원하시는 분은02-6205-1070으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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