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욱 변호사
1. 오늘은 업종 제한을 규정한 관리 규약의 변경 시 일반 의결정족수로 충분한지 혹은 해당 구분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관한 서울북부지방법원의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0. 22. 선고 2014가합 21780 영업금지 등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는데, 이에 대하여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에는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이 경우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2.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건물 내 점포들이 분양되었을 무렵인 1990. 4. 경의 관리 규약에는 '업종 준수' 조항이 있었는데, 개정을 통하여 이 규정이 삭제가 되었고, 이에 기존 약국 운영자가 영업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을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3. 위 사안에서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건축주가 상가를 건축하여 각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한 후에 점포에 관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또는 그 점포를 임차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의 점포 입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 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상호 간의 업종 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점포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한 자, 임차인 등이 분양계약 등에 정하여진 업종 제한 약정을 위반할 경우, 이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는 침해 배제를 위하여 동종 업종의 영업 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또한 법원은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은 규약의 설정 · 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이 경우 규약의 설정 · 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강행 규정이라 할 것인데, 피고들의 주장 자체에 따르더라도 관리 규약 개정에 찬성한 13명의 입점자만으로는 집합건물법의 위 규정에 따른 의결 정족수 24명(32명×3/4)에 미치지 못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상가번영회가 위 찬 · 반 투표에 참여한 입점자들의 과반수가 찬성하였음을 이유로 2011. 9. 19. 관리 규약을 개정하면서 관리 규약 제21조를 삭제한 것은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에 위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는 판시를 해 주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1. 오늘은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한 자 등이 분양계약에서 정한 업종 제한 약정을 위반할 경우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할 지위에 있는 자가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대법원 2006. 7. 4. 자 2006마 164, 2006마 165 가처분 이의 결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사안의 경우 문제가 된 부분은 업종이 지정된 점포의 소유자가 제3자에게 점포를 임대하여 고정적인 임대수익을 얻고 있다고 하여도 업종 제한 약정을 위반한 동종의 점포를 상대로 영업금지 가처분을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신청인 겸 재항고인이 ‘△△△’ 점포의 소유자임에도 그 점포를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하여 동일 상가건물 내에서 업종 제한 약정에 위배하여 커피숍 영업이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해 즉각적인 영업중단 조치를 구할 수 없다고 하면, 점포의 위치나 커피숍으로서의 인지도 면에서 위 신청인이 임대한 ‘△△△’ 점포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보이는 ‘☆☆☆’ 커피숍의 영업 지배가 계속되어 임차인의 매출 감소, 고객 이탈, 인지도 하락 등의 손해를 초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임차인의 위 신청인에 대한 월 차임 감액 등 임대차계약조건의 변경이나 임대차계약의 해지 요구 나아가 임대인으로서의 적절한 조치의 이행 및 불이행 시의 손해배상 요구 등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점포 가치(임대 가치)의 하락으로 연결될 것이 충분히 예견된다."라는 이유로 위 사안에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결정을 파기하였습니다. 4. 또한 대법원은 '건축회사가 상가를 건축하여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한 후에 점포에 관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또는 그 점포를 임차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의 점포 입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 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호 간의 업종 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점포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등이 분양계약 등에 정하여진 업종 제한 약정을 위반할 경우, 이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는 침해 배제를 위하여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판시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1. 호기심에 찍은 사진 한 장, 성범죄자로 낙인찍히는 카촬죄스마트폰 카메라의 성능이 좋아지고 무음 앱이 발달하면서, 순간적인 호기심이나 잘못된 성적 충동으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흔히 몰카라고 불리는 이 범죄의 정식 명칭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단순히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 보안처분이 뒤따르기 때문에 한 번의 실수로 사회적 지위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무서운 범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2. 저장 없어도 처벌, 촬영 대상과 의사에 따른 성립 요건카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카메라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촬영의 개념입니다. 반드시 저장 버튼을 눌러 파일이 생성되지 않았더라도, 촬영을 위해 렌즈를 비추거나 버튼을 누르려는 동작만 취해도 미수범으로 처벌 받습니다. 또한, 촬영 대상이 나체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레깅스나 짧은 치마 등 옷을 입고 있는 상태라도, 촬영한 각도나 거리, 특정 부위 부각 여부에 따라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줬다고 판단되면 범죄가 성립합니다.3. [Case 1] "걸리자마자 지웠는데요?" 디지털 포렌식과 미수범 처벌실무에서 가장 흔한 케이스는 현장에서 적발되자마자 당황하여 사진을 삭제하고 "아무것도 안 찍혔으니 증거가 없다" 라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압수된 휴대폰에 대해 필수적으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합니다. 삭제된 사진은 물론, 과거에 찍었다가 지운 수년 전의 불법 촬영물까지 모두 복원될 수 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건 외에 여죄가 수십, 수백 장 발견되어 걷잡을 수 없이 사건이 커지는 경우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삭제 행위는 오히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 영장이 청구되는 빌미가 될 수 있으므로 절대 금물입니다.4. [Case 2] "여친도 동의했어" 합의된 촬영물의 배포와 반전연인 관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로, 촬영 당시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었으나 이후 헤어지고 나서 해당 영상을 유포하거나 협박하는 경우입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촬영 당시에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유포)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같이 찍은 건데 내 맘대로 보여주는 게 무슨 죄냐"라고 항변하는 분들이 있지만, 이는 명백한 범죄이며 법정형 역시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촬영죄와 동일하거나 죄질에 따라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5. [Case 3] "레깅스 입어서 찍었는데..." 성적 수치심의 법적 판단길거리나 지하철 등에서 레깅스나 스키니진 등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은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경우, 피의자들은 "노출된 부위도 아닌데 왜 성범죄냐"며 억울해하기도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 의도, 촬영 경위, 촬영 거리와 각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를 판단합니다. 단순히 전신을 찍은 것인지, 엉덩이나 다리 등 특정 부위를 확대하여 부각했는지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법률 전문가와 함께 당시 상황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방어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6. [가해자] 경찰 조사와 포렌식,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① 압수수색과 포렌식 참관, 내 사생활을 지키는 유일한 방패카촬죄 혐의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수사기관으로부터 휴대폰을 압수당하고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변호사 없이 혼자 대응하다가는, 사건과 전혀 무관한 수년 전의 연인 사진이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 정보까지 전부 수사기관에 노출되어 별건 수사(여죄)로 확대될 위험이 큽니다. 변호사는 포렌식 선별 절차에 직접 참관하여,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와 관련된 증거만 추출되도록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방어를 하며, 경찰 조사 시 변호사가 동행하여 수사관의 유도신문을 차단하고, 불리한 진술을 교정해 줌으로써 억울하게 죄가 부풀려지지 않도록 변호를 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② 피해자 연락처도 모르는데 합의? 변호사가 안전한 다리가 됩니다혐의가 명백하다면 기소유예나 감형을 받기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가 절대적입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연락처를 가해자에게 절대 알려주지 않으며, 무리하게 연락을 시도했다가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나 2차 가해로 간주되어 구속 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는 수사기관과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합법적인 루트로 조심스럽게 합의 의사를 타진합니다. 전문적인 중재를 통해 피해자의 거부감을 낮추고, 사회적 형편에 맞는 적정선의 합의금을 도출하여 원만하게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은 오직 경험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7. [피해자] 유포에 대한 공포, 법적인 안전장치와 정당한 배상① "내 사진이 유포되면 어떡하지?" 철저한 수사 촉구와 유출 방지 장치불법 촬영 피해를 입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가해자가 내 사진을 어딘가에 유포하지 않았을까하는 점입니다. 혼자서는 가해자가 사진을 클라우드에 백업했는지, 텔레그램으로 전송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가해자의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연동된 클라우드, SNS 계정, 외장 하드까지 철저하게 포렌식 하도록 압박하여 유포 정황을 끝까지 찾아냅니다. 또한, 만약 가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더라도 단순히 돈만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향후 해당 촬영물이 유출될 경우 수억 원을 배상한다는 내용의 강력한 위약벌 조항을 합의서에 명시하여 가해자가 평생 사진을 유출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법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도와드립니다.② 2차 가해 차단과 엄벌 탄원, 피해자의 방패가 됩니다가해자 측은 처벌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에게 집요하게 연락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며 2차 가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를 상대하는 것은 엄청난 정신적 고통입니다. 이때 변호사는 피해자의 모든 연락 창구가 되어 가해자의 직접적인 접촉을 차단하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단호하게 의사를 전달합니다.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는다면 법리적으로 잘 갖춰진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여 무거운 실형이 선고되도록 조력하며 합의를 유도하고, 가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다면 민사 소송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최대치의 손해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1. 오늘은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의 '①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여 결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12. 18., 2023. 3. 28.>'는 규정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 33340 관리비 등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위 사안의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와 나머지 선정자들을 포함한 이 사건 집합건물의 각 구분소유자들은 ‘입점일 이후에는 건축주인 소외인 외 3인을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분양 계약서에 의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어 소외인 외 3인은 소외인을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자로 하는 데 서면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소외인은 2003. 1.경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을 관리하다가, 관리 업무의 효율을 위하여 2003. 3. 31.경 원고 회사를 설립하고 그 이후부터는 원고 회사에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 업무를 맡기고 있었습니다. 3.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은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해진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는 때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집합건물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면 관리인 선임 결의는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관리인 선임 결의 역시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서면결의가 가능하고, 이러한 서면결의는 관리단 집회가 열리지 않고도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서면결의를 함에 있어서는 관리단 집회가 소집, 개최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는 판단을 통하여 관리인 선임 결의가 가능하다는 점과 그 결의를 함에 있어서 관리단 집회의 소집, 개최가 불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4. 또한 대법원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건축주와 수분양자들은 그 개별적 분양계약을 통하여, 수분양자들의 구분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관리단 설립 이후의 관리인 선임에 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한 것이고, 수분양자들 사이에서도 그러한 개별적 서면합의를 상호 수용하는 데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1. 오늘은 음주 측정 거부죄가 성립한 이후 도로교통법상 기준치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 형사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 4789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경찰 공무원인 공소 외 1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음주감지기 시험 결과 음주 반응이 나왔는데, 음주 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났고, 혈색이 붉은색을 띠고 있었으며, 걸음걸이 등 보행 상태가 약간 흔들거렸고, 음주 측정을 요구받은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당시 입고 있던 사복을 차에 있던 전투복으로 갈아입은 후 공소 외 1에게 군인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자신은 군인이니 좀 봐주면 안 되겠냐고 부탁하기도 하였는데, 추후 채혈을 통해 확인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의 기준치(현재는 0.03%)였던 0.05%를 넘지 않았던 사안이었습니다. 3.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음주 측정 요구를 받을 당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음주 측정 불응죄가 인정되는 이상, 그 후 스스로 경찰 공무원에게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음주 측정을 요구하고 그 결과 음주 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음주 측정 불응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판시를 통해 음주 측정 거부죄가 성립한 이후 도로교통법상 기준치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라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또한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107조의 2 제2호의 음주 측정 불응 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음주 측정 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음주 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음주운전 죄로 처벌되는 음주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되는 것이고, 나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음주 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1. "피해자니까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위험한 착각,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많은 피해자분들이 "내가 억울한 피해를 당했고 사실이 명백하니, 경찰에 신고만 하면 수사관이 알아서 범인을 잡고 처벌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형사 사법 절차의 현실을 모르고 하는 위험한 착각입니다. 수사기관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증거를 바탕으로 범죄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곳이지, 피해자의 억울한 사연을 무조건적으로 들어주는 대변인이 아닙니다.고소장에 범죄의 구성요건에 맞는 법리가 빠져 있거나 증거가 빈약하면, 수사관은 수많은 사건 중 하나로 치부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기 쉽습니다.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억울한 감정을 법률 용어로 번역하여 수사관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명분과 증거를 떠먹여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2. [Case 1] 돈 못 받아 사기로 고소했으나 '단순 민사'로 종결된 경우실무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실패 사례는 사기죄 고소입니다. 피해자는 돈을 떼인 사실 자체에 집중하여 "돈을 안 갚으니 사기꾼이다"라고 주장하지만, 수사관은 이를 단순한 채무불이행, 즉 민사 문제로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혼자 고소를 진행하는 피해자들은 차용증과 이체 내역만 제출할 뿐, 상대방이 당시 재산 상태를 속였거나 용도를 속였다는 핵심적인 기망의 증거를 포착하지 못해 처벌 기회를 날려버립니다. 변호사는 고소 전 단계에서 상대방의 기망 행위를 입증할 녹취, 메시지, 주변 정황 등을 수집하여 단순 채무 불이행이 아닌 명백한 형사 범죄임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3. [Case 2] 감정에 휩쓸린 고소장, 도리어 무고죄로 역공당한 경우범죄 피해를 입은 분노에 휩싸여 고소장에 사실관계를 과장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포함시켰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성범죄나 폭행 사건에서 상대방을 확실하게 처벌받게 하고 싶은 마음에 있지도 않은 사실을 덧붙이거나, 피해 사실을 부풀려 진술하는 것입니다.법원은 "고소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인 경우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법률 전문가를 선임하여 고소장의 허점을 파고들어 무혐의를 받아낸 뒤, 곧바로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거나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변호사의 조력 없이 작성된 감정적인 고소장은 이처럼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빌미가 될 수 있으므로 고소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4. [Case 3] 횡설수설한 피해자 진술, 수사관의 신뢰를 잃은 경우고소장이 잘 접수되었다 해도, 고소인 조사(진술) 과정에서 사건이 뒤집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서라는 낯선 환경과 수사관의 예리한 질문 앞에서 긴장한 나머지, 피해자가 기억이 혼란스러워 진술을 번복하거나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머뭇거리거나 모순된 진술을 하게 되면 수사관은 피해자의 주장을 의심하게 되고, 이는 결국 피의자의 손을 들어주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피해자라고 하시더라도 변호사를 통해 피해 진술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조사 현장에 동석하여 부당한 질문을 방어하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5. 수사 기관은 피해자의 편이 아닙니다,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형사 고소는 한 번의 기회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한 번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결과를 뒤집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일단 혼자 해보고 안 되면 그때 변호사를 쓰지 뭐"라는 생각은 이미 오염된 진술과 부족한 증거로 인해 승산 없는 싸움을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상대방이 처벌받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는 것을 지켜보는 고통을 겪지 않으려면, 초기 단계부터 치밀한 법리 검토와 증거 수집이 필수적입니다. 지금 형사 고소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감정이 아닌 법리로 싸워줄 전문가와 상의하여 확실한 처벌을 위한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시길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1. 소멸시효의 의미 :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법에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오랜 격언이 있습니다. 이를 제도화한 것이 바로 소멸시효입니다.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일정 기간(일반 민사채권 10년, 상사채권 5년, 공사대금 등 3년) 동안 돈을 달라고 청구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더 이상 돈을 갚을 의무가 사라지게 되는데, 이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하지만 많은 채무자가 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모르고 지내다가, 뒤늦게 채권자로부터 독촉을 받고 당황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문제 되는 것이 바로 시효 이익의 포기 여부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기존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어 그 의미와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2. 기존 대법원의 태도: "일부라도 갚았다면 갚겠다는 뜻이다"지금까지 우리 법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채무자가 빚의 일부라도 갚으면, "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도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해 왔습니다(대법원 1967. 2. 7. 선고 66다2173 판결 등).즉, 10년이 지나 갚을 의무가 없어진 빚이라도, 채권자의 독촉에 못 이겨 단돈 1만 원이라도 입금하거나 각서를 써주면, 채무자가 "나는 시효 혜택을 안 받겠다"라고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이로 인해 죽었던 채무가 전액 부활하게 되어, 법을 잘 모르는 채무자들이 억울하게 다시 빚더미에 앉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3. 대법원 판례 변경: "일부 변제가 곧 시효 포기는 아니다"그러나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낡은 관행을 58년 만에 뒤집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채무자가 시효 완성 후에 빚을 일부 갚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일반적인 채무자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태반인데, 단순히 도의적인 책임감이나 채권자의 압박 때문에 일부를 갚은 것을 두고 법적 권리까지 모두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것은 가혹하다는 취지입니다. 이제는 돈을 조금 갚았더라도, 채무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이었는지를 따져볼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4. 실무에서의 시사점: 채권 추심 관행의 변화와 방어권 확대이번 판결은 실무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예고합니다. 과거에는 추심 업체들이 소멸시효가 지난 불량 채권을 헐값에 사들인 뒤, 채무자를 회유하거나 압박하여 소액을 입금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채권을 부활시키는 전략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꼼수가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소송 실무에서도 단순히 "피고가 이체한 내역이 있다"는 증거만으로는 원고(채권자)가 승소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법원은 이제 돈을 갚게 된 경위, 채무자의 학력과 법률 지식, 채권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짜 포기 의사가 있었는지를 엄격하게 심리하게 될 것입니다.5.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판례가 바뀌었다고 해서 모든 빚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법적 공방의 영역이 더 넓어졌다고 봐야 합니다. 이제 채권자는 "채무자가 시효 완성을 알고도 갚았다"는 것을 더 치밀하게 주장할 것이고, 채무자는 "압박에 못 이겨 줬을 뿐, 시효 포기는 아니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정황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이 과정에서 변제의 동기 및 상황, 당시의 대화 내용, 합의 내용의 해석 등이 치열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바뀐 판례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최신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내 상황에 맞춰 변론을 구성해 줄 수 있는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수적입니다.
민경남 변호사
1. 의외로 빈번한 주거침입, 법적인 ‘주거’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주거침입죄 혹은 건조물침입죄는 우리 주변에서 의외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인데, 이는 법률상 ‘주거’의 개념이 단순히 현관문 안쪽의 방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의 공용 공간이나 건물의 부속물까지 폭넓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또한, 절도나 폭행 등 다른 강력 범죄의 예비 단계로 간주되기도 하지만, 실제 상담 사례를 보면 술에 취해 실수를 하거나 연인 간의 다툼, 혹은 층간소음 갈등처럼 일상적인 분쟁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인은 단순히 "집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거나 "과거에 허락받은 사이"라는 이유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오인하기 쉽지만, 형법 제319조는 사람의 주거뿐만 아니라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경우까지 포괄적으로 처벌하고 있어 법적 판단이 매우 까다로운 영역입니다.2. [Case 1] 안으로 안 들어갔는데 처벌? 아파트 공동현관·복도 침입실무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첫 번째 사례는 바로 아파트나 빌라의 ‘공동현관 및 복도’에 들어갔다가 고소당하는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현관문을 열고 집 내부로 들어가지 않으면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대법원은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은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장소"로 보아 이곳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만으로도 주거침입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도4335 판결 등).따라서 헤어진 연인을 만나기 위해, 혹은 채무 독촉이나 층간소음 항의를 위해 허락 없이 공동현관을 통과하여 상대방 집 현관문 앞까지 갔다면, 설령 초인종만 누르고 돌아왔더라도 건조물침입 혹은 주거침입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3. [Case 2] 비밀번호를 안다고 해서 허락된 것은 아니다? 전 연인 집 방문두 번째로 자주 발생하는 케이스는 ‘헤어진 연인이나 배우자의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과거에 동거를 했거나 연인 사이여서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관계가 정리된 이후 거주자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행위는 명백한 주거침입에 해당합니다.의뢰인들은 종종 "내 짐을 챙기러 갔다"거나 "대화를 하러 갔다"고 항변하지만, 법원은 행위 당시 거주자가 그 출입을 허용했을 것인가 하는 ‘추정적 의사’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단순히 비밀번호를 누르다 인기척에 도망친 경우라면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 혹은 비밀번호를 누른 행위가 주거의 평온을 해쳤는지에 따라 미수범 성립 여부가 갈릴 수 있어 치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4. [Case 3] 불륜 목적으로 집에 들어온 경우, 주거침입 성립 여부 (대법원 판례 변경)세 번째는 최근 판례의 변경으로 인해 법적 다툼이 가장 치열한 ‘불륜 목적의 주거 출입’ 사례입니다. 과거에는 부부 중 일방의 허락을 받고 들어갔더라도 부재중인 다른 배우자의 의사에 반한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였습니다.그러나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거주자 중 한 사람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설령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대법원 2020도12630 판결). 즉, 내연남이나 내연녀가 집에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주거침입으로 처벌할 수는 없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창문을 넘거나 담을 넘는 등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들어왔다면 여전히 처벌 대상이 되므로, 구체적인 침입 경위와 태양(방법)을 분석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 되었습니다.5. 복잡한 법리 싸움,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이처럼 주거침입 사건은 겉으로는 단순해 보이지만, 침입의 고의가 있었는지, 거주자의 승낙이 존재했는지, 그리고 그 장소가 주거의 평온이 보호되는 영역인지에 따라 유무죄가 완전히 갈리는 복잡한 사안입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CCTV 영상 확보와 거주자와의 관계 소명 등을 통해 고의성을 부인하거나 위법성이 조각됨을 주장해야 하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침입 경위의 참작 사유를 논리적으로 제시해야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이나 건조물침입 혐의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최신 판례의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기민하게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민경남 변호사
1. 임차인이 자주하는 대표적인 실수 3가지최근 전세가 하락과 깡통전세 문제로 인해 임대차 계약 만료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돈을 주겠다"며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지만, 이는 법적으로 임차인이 감수해야 할 의무가 아닙니다. 보증금 미반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임차인의 섣부른 행동은 추후 소송에서 치명적인 약점이 되어 소중한 보증금을 영영 돌려받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차 분쟁 실무에서 임차인이 가장 많이 범하는, 그러나 절대 해서는 안 될 대표적인 실수 3가지를 짚어드리고자 합니다.2. 임차권등기 없이 짐부터 빼거나 주소지를 옮기는 행위보증금을 받기 전 짐을 빼거나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행위는 절대 금물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점유)'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이사나 전출을 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추후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가 불가피하다면 반드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에 움직이셔야 합니다.3. 말로만 "저 나갈게요"라고 통보하고 증거를 남기지 않는 행위계약 해지 통보를 구두나 전화로만 하고 증거를 남기지 않는 것도 흔한 실수입니다. 묵시적 갱신을 막고 계약을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해야 합니다. 많은 분이 집주인과 통화로 "나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추후 집주인이 "그런 말 들은 적 없다"고 발뺌하면 입증할 방법이 묘연해집니다. 내용증명 우편이나 최소한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등을 통해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하고 도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계약 종료 사실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하고 기초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4. 돈도 못 받았는데 비밀번호나 열쇠를 먼저 넘겨주는 행위보증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집주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거나 열쇠를 넘겨주는 행위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즉, 돈을 받음과 동시에 집을 비워주면 됩니다. 만약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점유를 넘겨주면, 임차인은 유치권이나 동시이행의 항변권 같은 강력한 법적 무기를 스스로 버리는 꼴이 됩니다. 따라서 보증금 전액이 입금될 때까지는 주택의 점유를 확실히 유지하며 협상의 우위를 점해야 합니다.5. 보증금 반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초기 대응이 핵심결국 보증금 반환 문제는 단순한 독촉을 넘어선 치밀한 법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지급명령, 그리고 필요시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과 강제집행까지, 단계별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만 지연이자(연 12%)는 물론 소송 비용까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말만 믿고 기다리다가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현재 보증금 반환이 지체되고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내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당신의 몸과 마음은 오직 당신만의 것입니다.” 성적자기결정권은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서 비롯된 소중한 권리입니다. 이는 각자가 독자적으로 성적 가치관을 확립하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상대방을 선택하여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권리가 침해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혼인 여부를 속이거나, 거짓된 약속으로 성관계를 맺게 하거나, 위력을 이용하여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강요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기혼자가 자신의 혼인 사실을 숨기고 상대방과 성관계를 맺는 행위는 명백한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인정됩니다. 법원도 상대방이 혼인한 사람인지 여부는 성관계를 맺을 상대방 선택에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되는 사실이므로, 일방이 자신의 혼인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도록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유도하는 행위는 모두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사건에서는 기망행위의 존재, 인과관계, 손해 발생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소송에서는 원고(피해자)가 침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법원은 당사자 간의 관계와 교제 경위, 기망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 성관계의 횟수와 기간, 피해자가 진실을 알게 된 경위와 이후의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손해배상금은 실무에서 어느 정도 범위에서 인정되나요”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사건에서 손해배상금은 사안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① 기망행위의 내용과 정도, ② 교제 및 성관계의 기간과 횟수, ③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④ 가해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⑤ 피해자의 연령과 사회적 상황, ⑥ 진심 어린 사과나 합의 노력 여부 등이 있습니다. 하급심 판례에서는 혼인 사실을 숨긴 경우 5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장기간 교제하며 결혼을 약속한 경우에는 더 높은 금액이 인정됩니다.“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 해야할까요”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먼저 증거 확보에 집중하세요.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만남의 증거 등을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 내용 캡처 및 보관, 이메일 내용 보존, 통화 녹음 등의 방법으로 대화 내용을 보존하고, 데이트 장소의 영수증, 사진 등 교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서류,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숨기고 미혼인 것처럼 행동한 정황 증거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세요. 또한 당사자들의 관계를 알고 있는 지인의 증언, 상대방의 기망 행위를 목격한 제3자의 증언도 유용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당장 결정적 증거가 없더라도 소송과정에서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신속하게 상담을 받으시는게 중요합니다.“당신의 권리는 소중합니다.”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상처는 깊지만,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사건을 다룬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시고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은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한 정당한 수단이며, 법원은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사건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합니다. 용기를 내어 첫 걸음을 내딛는다면, 반드시 회복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닌,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에 관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해 법률 전문가로서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을 검토하고, 최적의 법적 해결책을 모색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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