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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타재산범죄

보이스 피싱 피해 금액 구제 절차(1)

1. 리딩방 사기나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금전 피해 발생 시에 피해자는 자신의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이체해 주었던 돈이 그 계좌에서 빠져나가지 않거나 혹은 자신의 계좌에 남아있는 일부 금원이 더 이상 인출되는 일이 없는 것을 원하는데, 이에 대하여 제정된 법이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 피해 환급 법)인바, 오늘은 위 법률, 피해자의 구제 절차 및 명의자의 대응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위와 같은 전기통신금융 사기(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대응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의 7 조항에 다라 경찰청에 전기통신금융 사기 통합신고 대응 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보이스 피싱 등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곧바로 위 센터나 각 경찰관서,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 금융회사, 각 영업점 방문 또는 고객센터 등을 통하여 범죄 피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보이스 피싱의 경우 피해금(같은 법 제2조 제5호 참조)은 곧바로 인출이 되어 버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렇게 된다면 피해금을 돌려받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바,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는 '1. 제3조 제1항에 따른 피해 구제 신청이나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2. 수사기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3. 제2조의 5 제2항에 따른 피해 의심거래계좌에 대한 본인확인 조치 결과 사기이용계좌로 추정되는 경우, 4. 제15조 제3항에 따라 사기이용계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금융회사에게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하는 의무가 주어집니다.4. 지급정지 조치가 주어지면 사기이용계좌(같은 법 제2조 제4호)에서의 금원 인출은 정지가 되는데, 같은 법 제4조의 2 규정에 따라 지급 정지가 종료되기 전까지 '1.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등의 제기, 2.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신청, 3.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절차의 개시, 4. 질권(質權)의 설정' 등을 할 수 없는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명의인이나 피해자는 채무부존재확인 도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바, 다음 기일에는 같은 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피해 환급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기업법무, 노동/인사

주주총회와 이사회 실무(12)

1. 결의 취소의 소송과 관련하여, 결의 내용의 정관 위반이 취소소송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정관이 정하는 이사의 자격에 미달하는 자를 이사로 선임한 경우, 정관이 정한 정원을 초과하여 이사를 선임한 경우, 이사에서 정관에서 정한 보수액 이상을 지급하는 결의를 한 경우 등은 결의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2.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상법 제376조 제1항에 따라 '주주, 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는데, 피고는 상법에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회사가 된다는 것이 다수설이고,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을 수행할 것이나 이사가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감사가 소송을 수행합니다(상법 제394조 제1항의 '①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감사는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 회사가 제403조제1항 또는 제406조의 2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는 조항 참조). ​3. 또한 상법 제376조 제1항에는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84. 4. 10., 1995. 12. 29.>'는 규정이 있는바,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 기간은 제척기간입니다. ​4. 결의 취소의 소는 회사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소가 제기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공고를 해야 하며, 하나의 결의에 대하여 수개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이를 병합심리하여야 하는데, 법원은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상 법 제376조 제1항,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379조 각 참조).

송인욱 변호사

상속, 가사 일반

상속 시 특별수익자의 문제(10)

1. 오늘은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현물분할, 환가 분할, 가격배상에 의한 분할 및 경매 분할로 구분할 수 있고, 어느 방법에 의하건 상속재산 전체를 총체적으로 파악해서 분할하는 것이므로 크게 상관이 없는 바, 경우에 따라서는 위 4가지 방법을 혼용할 수도 있습니다. ​2. 가정법원은 심리 종결 시까지 분할이 청구된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동시에 분할의 심판을 하여야 하고, 심판이 청구된 상속재산 중 일부에 대해서만 분할의 심판을 할 수 없는데, 상속재산 분할 심판에서는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 등기 그 밖에 의무 이행을 동시에 명할 수 있는데, 상속재산분할의 심판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분할을 명한 심판에 대하여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에는 형성력이 있으므로 그 심판이 확정되면 심판 주문에서 선언된 내용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권리 의무가 창설, 변경, 소멸되고, 부수 처분으로서의 이행명령은 집행권원이 되기에 집행력도 있는데, 다만 기판력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분할이 청구된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하기에 심판의 대상으로 되지 아니하였던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다시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1015조에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는바, 대법원은 '민법 제1015조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분할에 의하여 각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이 상속개시 당시에 이미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분할 받은 자에게 승계된 것을 의미하므로 분할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공동상속인 상호 간에 상속분의 이전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는 판시(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누 1022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성폭력/강제추행 등, 폭행/협박/상해

[형사] 스토킹 관련 무죄 판례에 대한 검토

■ 스토킹처벌법 위반의 구성요건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제2조 제1호)으로 규정하고,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제2조 제2호)으로 규정합니다.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스토킹을 쉽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고, 실무에서도 연인이나 채무 관계에서 연락이 반복되었다거나 찾아갔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어 스토킹 혐의로 기소가 되었으나 무죄가 인정된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속성 또는 반복성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경우법원에서는 '반복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각 스토킹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고 하고, '지속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회성의 스토킹행위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일시·장소에서 상당한 시간에 걸친 스토킹행위'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구체적인 하급심 판례에서 위 내용을 토대로 스토킹행위로 적시한 각 행위는 2022년 3월에 2회, 2022년 7월에 1회, 2022년 10월에 2회의 행위로써, 각 해당 월의 행위가 시간적 간격이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 2022년 3월의 각 행위 또한 시간적 간격이 근접한 것으로볼 수 없으나, 다만 2022년 10월의 2회의 행위는 시간적 간격이 매우 밀접하기는 하나, 단 2회의 행위만으로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의 '반복적'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하여 연락한 경우예를 들어 자녀의 연락처를 알아보기 위한 연락 시도,건강상의 문제로 인한 가족과의 상담 필요성이 있는 경우,상속 등 정당한 법적 권리 행사를 위한 접촉의 경우에는위협적인 글이나 말, 그림, 음향 등을 담고 있지 않았던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상황, 연락한 일시, 횟수, 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법원에서는 무죄 판결을 선고 하고 있는바, 스토킹으로 고소된 사실관계에 이러한 내용이 있다면 위와 같은 요건을 살펴서 무죄 주장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무죄가 나온 판례에서 법원은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과 헤어진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과 당시 두 달 정도 사귄 상태였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헤어지자고 말한 적은 없고,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일시경 전까지 연락하지 말라거나 찾아오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말한 적도 없었다고 진술하였고,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찾아오거나 연락한다고 해서 불안하거나 무섭지 아니하였다고 피고인을 무서워 할 이유가 없다고 분명하게 진술한 점, 다만 피고인이 찾아오자 피해자와 같이 사는 피해자의 딸이 무섭다고 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그 이유 때문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한 점을 고려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서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서 스토킹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스토킹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스토킹 혐의가 무죄가 나오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요건이 꼼꼼하게 검토되어야 하고, 이를 입증하여야 무혐의 또는 무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의 경우 비교적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은 법으로서 최근 판례를 신속하게 반영하여 법리적으로 다투셔야 처벌이 되는 불이익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스토킹 혐의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만큼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무죄를 선고받으시기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형사일반/기타범죄, 소송/집행절차

[민사] 항소심(2심)과 상고심(3심)은 1심과 어떻게 다를까

■ 1심과 항소심의 차이1심에서는 원고와 피고는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사실조회신청, 문서제출명령, 증인신문 등 많은 소송 행위를 진행할 수 있고, 재판부는 민사소송에서 입증책임의 원칙에 따라서 이러한 소송 행위가 투망식 증거 수집이라거나 모색적 소송행위로서 불필요하다고 보지 않는 이상 대부분 허락을 해주는 경향이 매우 높습니다. 이를 통해서 법원은 원고와 피고는 각자 주장 및 입증을 최대한 하도록 보장하므로 소송의 당사자는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가 법원에 현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자신이 하지 않은 소송행위로 인하여 패소할 경우 그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1심에서 판사가 알아서 소송을 도와줄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한편, 항소심에서는 1심(원심)의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중 일방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그 이유를 항소이유서로 적시하여 항소를 하는 것이므로 항소심도 사실심이기는 하지만 원심 판단의 당부를 항소이유서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한 원고나 피고가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기 위하여 새로운 소송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 원심보다 소극적으로 이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높고 간단한 사건은 되도록 빠르게 심리를 종결하려는 경향이 높습니다. 또한,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이 가능하나, 시기에 늦게 제출한 것이 소송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각하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1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입증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항소심에서는 제한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겠습니다.■ 대법원 3심과 1심, 2심의 차이대법원 3심은 법률심이므로 사실심리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으며,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사항만을 심리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변론 없이 판결이 가능합니다. 그 밖에 청구의 변경이나 반소 제기가 허용되지 않으며, 상고이유서 미제출시 상고가 기각됩니다. 특히 주의할 내용은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않은 경우 상고인은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상고 이유가 중요한데 보통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서 상고를 제기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대법관이 상고 이유에 대하여 심리도 진행하지 않고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게 됩니다. 법리오해 : 법리오해는 법령 해석의 잘못, 법령 적용의 잘못 등이 있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채증법칙위반: "채증법칙"이란 증거를 채택·결정함에 있어 법관이 지켜야 할 논리적이고 경험칙에 합당하게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법관에게 부여된 권한인 자유심증주의와 관련이 있는데 법관이 경험칙에 반해 합리성을 잃어버린 경우 채증법칙위반으로 상소이유를 기재합니다. 이유불비 : 이유불비는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경우, 이유의 일부를 빠뜨리거나 이유의 어느 부분이 불명확한 경우 등에 기재합니다. 이유모순 : 이유모순은 판결이유의 문맥에 모순이 있어 일관성이 없는 경우 등에 기재합니다. 심리미진 : 법령의 해석 등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고 선고를 했어야 하는데 이를 다 하지 않은 경우 등에 기재합니다. 즉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보았으니, 이는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라고 판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결론은 1심 소송부터 신중하게!앞서 살펴봤듯이 1심에서 3심으로 갈수록 당사자로서 할 수 있는 소송행위의 범위가 좁아지고 판단하는 영역도 좁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특히 3심의 경우 법률심일 뿐만 아니라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심리 조차 하지 않고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는 만큼 대법관의 판단 조차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할 때는 1심부터, 증거나 소송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없도록 소통이 잘되고,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누구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소송과정에서 소통을 원활히 하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사기/공갈, 대여금/채권추심

[형사] 채무불이행이면 무조건 사기죄에 해당할까?

■ 사기죄와 채무불이행기본적으로 사기란 형법 제347조에 규정된 것으로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입니다. 반면, 채무불이행은 민사상 개념으로서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할 때 성립하는 개념입니다.일상에서는 상대방이 돈을 받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 채무불이행 상태가 되면, 돈을 받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기망행위로 보아 사기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이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를 하시고는 합니다.하지만, 단순 채무불이행과 사기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서 이를 구별하지 않고, 형사 절차를 진행하시게 될 경우에는 "사기의 고의" 또는 "기망의 고의" 등이 없다고 보아서 무혐의나 불기소 처분이 나오기 쉽습니다.■ 사기죄에서 말하는 사기란사기죄에서 말하는 "사기"가 인정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해당 혐의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갚지 않은 경우라면 대법원 판례에서 요구하는 요건인 "돈을 빌릴 당시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돈을 빌릴 당시에 말한 "당초 대여 목적"에 맞게 돈을 빌렸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돈을 빌릴 당시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면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 상태가 성립할 뿐이므로 민사 소송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좀 더 복잡한 내용을 살펴보면 돈을 빌리면서 자신의 아파트에 우선 순위로 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속하고 이를 어긴 경우에 대하여 배임죄로 기소가 되었는데 언뜻 생각해보면 사기죄나 배임죄가 성립할 것 같지 않으시나요? 이에 대하여 검찰은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서 배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무는 신임관계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에 의한 의무에 불과하므로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보아 배임죄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는바 일반인의 상식과 언뜻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판결도 있으므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따라서, 결국 1차적으로 자신의 사건이 판례에서 어떠한 요건을 요구하는지, 그에 대하여 입증을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가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그렇지 않고, 그냥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생각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면 이건 민사 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할 사건이지 형사 고소할 사건이 아니라면서 고소장 접수를 반려당하는 수모를 겪을 수 있습니다.■ 사기인 경우에 형사 고소를 해야 하나 민사 소송을 해야 하나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았다면 형사 고소를 해야 하는지 민사를 해야 하는지 많이 질문을 주시는데 결론은 둘 다 하는게 좋다는게 정답입니다. 형사 고소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처벌하는게 목적이고, 민사 소송은 내가 상대방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받는 것이 목적인데, 형사 고소를 하고 상대방이 뻔뻔하게 합의금을 줄 의사도 없고,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온다면 민사 소송을 하실 수밖에 없고, 형사 절차가 다 끝난 이후에 민사 소송을 하시게 되면 시간은 이미 상당히 흐른 뒤가 될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재산을 더 많이 빼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언제 형사 고소를 먼저할지 여부, 민사 소송이나 형사 고소 중에 무엇을 먼저할지 여부, 형사 고소를 먼저 하시더라도 언제 민사 소송을 하실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개별 사건의 구체성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시기만 잘 조율하는 것에서도 돈을 회수받는 규모에 있어서 상당히 큰 차이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한편, 경제적 능력이 되신다면 상대방의 부동산, 통장,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시고 민사 소송을 하시는게 더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청구금액에 비례하여 공탁까지 하여야 하기 때문에 가압류를 하실 때 신중하게 고민을 하셔야 하고, 그 필요성 여부도 전문가의 상담을 거치시고 하시는게 좋습니다.사기죄는 기본적으로 재산범죄로서 민사 소송과 관련성이 깊고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에서 큰 차이를 가져오는 만큼 민사와 형사에 있어서 두 분야를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나눠보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건축/부동산 일반, 계약일반/매매

[민사]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의 성립 요건과 대응방안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란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경우는 아파트나 주택을 매도한 경우, 해당 건물에 하자가 발견된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주장하는 모습이 가장 흔한 모습입니다.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란 민법 제580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서 매도인은 하자 없는 물건을 인도할 의무를 갖는다고 보아 특정물을 하자 있는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한 경우 불완전이행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대한 성립 요건으로는 1) 특정물에 하자가 있고, 2) 이에 대하여 매수인이 선의, 무과실일 것을 요하며, 매도인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자의 존재 시기하자의 존재 시기에 대하여 판례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계약 성립 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책임이나 위험부담의 문제이므로 하자담보책임의 문제로 보기 어렵습니다.■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대응방안하자담보책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건에 따라서 다르지만 크게 다음과 같이 대응이 가능합니다.1) 매도한 물건에 대해서 하자 자체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원고가 하자라고 주장하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셔야 하고, 실무적으로 원고는 이에 대하여 감정인을 선임하여 구체적인 감정으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2) 또한, 하자담보책임의 경우 매수인이 하자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알고 매수하였다면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할 수 없는바, 피고가 하자의 존재를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건에 따라서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사실관계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3) 마지막으로 판례에 따라서 하자에 대하여 매수인의 과실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주장하여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매수인의 과실을 지적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대하여 증거를 통하여 입증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자담보책임 소송의 준비와 대응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민사 소송을 통해서 물을 수밖에 없어서 민사 법원의 복잡한 절차를 통하여 진행하셔야 하고, 사실관계와 법리를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바뀔 수 있는 만큼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대응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기타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형사] 주거침입의 쟁점과 가중처벌 요소

■ 주거침입에 대하여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을 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319조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경우에 대해여 처벌하도록 되어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거침입에 해당하는 부분많은 분들은 주거침입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사람이 살고 있는 "집 내부" 그 자체로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그러나,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 부분은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계단 복도도 포함"되고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 경계로 담이 설치되어 있는 "위요지"나 출입이 가능한 건조물의 종물이 아닌 건조물에 들어간 경우에도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또한 다른 중요한 쟁점으로는 피해자가 출입을 승낙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개방된 장소라고 하더라도 주거칩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체 일부가 들어간 경우 등이 주거 침입이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의 가중처벌 사유주거침입의 경우에 2명 이상의 다중이 들어간 경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에 해당하면 특수주거칩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험한 물건의 기준은 총이나 칼 외에도 벽돌이나 유리병 등 성질과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입힐 수 있는 일상적인 물건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주거침입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다퉈야 합니다. 첫 번째는 주거침입 그 자체를 부정하여야 하는 경우 입니다. 내가 들어간 곳이 주거칩입죄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주장하거나 관리자나 소유자의 동의나 허락이 있었다고 주장하여야 하는 경우입니다.다른 한 가지는 주거침입의 고의성 그 자체에 대해여 부정을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는 단순히 실수라거나, 술을 마셨다거나, 몰랐다거나 하는 사유만으로는 단순하게 주장하는 것으로는 어렵구 구체적이고 법리적인 주장을 충분히 하셔야 합니다.어떤 경우라도 형사 절차는 복잡하고 하고 증거를 준비하여 법리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성폭력/강제추행 등, 폭행/협박/상해

[형사] 스토킹처벌법에서의 불안감, 공포심에 관하여

■ 스토킹처벌법에서의 처벌 요건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제2조  1호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를 말하고 있으므로 이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상대방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는지에 대하여 많이 질문을 하셔서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 관련 판례들을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 스토킹에 따른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란"스토킹 행위"에서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에 대해서 피해자가 실제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야 하는지(침해범), 아니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이 없이 이를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스토킹 행위"에 볼 수 있는지(위험범)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스토킹 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 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 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년 7월 11일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 이때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는바 스토킹범죄는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경우에 성립한다는 입장(위험범)을 분명히 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판결).■ 하급심 판례의 경향하급심 판례 역시 위 대법원 판례 선고 전이기는 하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설시하면서 무죄를 선고한바 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공포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전송한 문자·음성메시지 내용은 다른 내용 없이 아들 C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것이었고 위협적인 글이나 말, 그림, 음향 등을 담고 있지 않았던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상황, 연락한 일시, 횟수, 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그 밖에 위와 같은 일련의 방문, 전화통화 시도로 인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연락으로 인하여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서 그만하고 싶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는데, 이는 동거하던 피고인, 피해자의 가족들과의 불화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보일 뿐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호소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피고인은 B과 헤어지게 된 원인을 B이 다른 남자와 만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일종의 원망감을 가지는 한편, B에 대한 미련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이메일 내용을 살펴보면, 그 내용 자체가 사회일반인의 기준에서 객관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라고 보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B과 이메일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6통의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다만, 하급심 판례들의 경향을 살펴보면 이는 어디까지나 보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중요한 쟁점으로 유무죄를 판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바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앞서 설명드렸듯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 일반인의 기준에서 객관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는지를 주요한 쟁점으로 삼아 유무죄를 판단하지는 않았다는 점에 더하여 앞서 살펴본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제시하였는바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일련의 행위에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가족 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스토킹행위는 그 행위의 본질적 속성상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개별 행위라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반복되어 누적될 경우 상대방이 느끼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비약적으로 증폭될 가능성이 충분한 점, 피고인이 1개월 남짓의 짧은 기간에 위 각 행위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임을 인정하는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행위에까지 나아가 같은 취지의 행위를 반복하였음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수차례 반복된 순번 2 내지 6 행위는 누적적·포괄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일련의 행위로 평가할 수는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따라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누적된 경우 포괄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불러일으켰다고 평가하여 유죄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불안감 또는 공포심" 여부만을 보아서는 안되고 종합적으로 행위들을 평가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스토킹은 단순한 사건으로 보이지만 법적 해석에 따라 유무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개인적으로 스토킹 행위의 요건을 판단하시기 보다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적절한 대응으로 빠르게 일상으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폭행/협박/상해, 손해배상

[민사] 손해배상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손해배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도 청구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상대방과 형사적으로 문제가 있었거나,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이런 질문들은 제가 변호사로서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 중 하나입니다.이번에는 손해배상을 어떻게 산정하면 좋을지, 그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손해배상액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실 때는 먼저 아셔야 할 것이 나의 손해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지 분명하게 하여야 합니다. 즉, 아무런 인과관계도 없는 손해는 손해에 산정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얼굴을 때린 폭행으로 병원 치료비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인정되겠지만, 상대방의 폭행으로 인하여 버스를 탈 수 없어서 택시비를 청구하겠다거나 얼굴의 멍을 가리기 위해 화장품을 청구하겠다는 것은 모두 인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과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모두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다가는 소송에서 큰 낭패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손해배상액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로 나누어서 구분하면 편합니다. 적극적 손해는 말 그대로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은 재산의 감소를 말하고, 폭행을 예로 들면 치료비, 입원비가 해당할 수 있고, 건물의 경우 하자 보수비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소극적 손해의 경우,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산을 증가하지 못한 손해로서, 일을 하지 못하여 입은 손해인 일실수입과 같은 손해가 해당하며, 회사가 납품을 받지 못하여 물건을 팔지 못한 손해도 이에 해당합니다. 한편, 정신적 손해의 경우 재산상 이외의 손해로서 정신적 고통에 의한 손해를 말하고 형사 사건의 피해자에 대하여 인정되나, 우리 나라 법원은 정신적 손해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를 산정하는데 지나치게 산정하기 보다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통상 받을 수 있는 손해를 산정하는 것이 손해배상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산정의 유의점손해배상액의 산정을 할 때 앞서 설명드렸듯이, 인과관계가 있는지, 적절하게 산출한 금액인지가 가장 기초적인 주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감정에 치우쳐 이를 지나치게 산정하시고는 하는데, 그러실 경우 소송에서 일부 승소가 될 수는 있지만, 소송비용을 원고가 대부분 부담하게 되면서 오히려 경제적 실익은 전혀 없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즉 손해배상으로 1억원을 청구했는데 법원 판결문에서 손해배상금으로 100만원만 인정이 된다면, 소송비용 산정에 있어서 오히려 패소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과 같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관련 판례에서 어느 정도 손해를 인정하였는지를 간과하시면 안되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법원은 유사 소송의 판결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유사 사건에서 정신적 손해배상을 1,000만원이 인정되고 있는데 무리하게 3배인 3,000만원을 청구할 경우 당연히 2,000만원은 패소하게 되고, 그 결과는 의뢰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피해자라고 하시더라도 손해배상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꼬득임에 넘어가면 안되겠습니다.따라서, 변호사 상담시부터 충분한 경험과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지 여부를 고민해보시고 소송을 시작하는게 좋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

[형사] 금전 차용 후 파산·회생 신청시 사기죄가 성립할까

■ 금전 차용 후 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까최근 경제가 어려워 지면서 금전을 차용하고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린 채무자가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고 채권자는 원래 빌려준 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큰 손해를 입게 되지만, 민사적으로 회생이나 파산이 인용될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추심이 금지되므로 어떠한 대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민사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형사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적용되는 법리와 실제 판례 사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죄 선고시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의 법리대법원은 돈을 빌리고 채무자가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적용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사기 혐의를 인정하는데 신중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무죄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급심은 아래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사기 혐의가 무죄가 되기 위해서는 ① 채권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에 허위 사실을 고지한 것이 없을 것, ② 채무 변제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을 것, ③ 채무자가 빌린 돈을 기존 채무 변제나 빌린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을 것 등을 중요하게 판단하는 기준으로 보입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개인파산·면책제도의 주된 목적 중의 하나는 파산선고 당시 자신의 재산을 모두 파산배당을 위하여 제공한, 정직하였으나 불운한 채무자의 파산선고 전의 채무의 면책을 통하여 그가 파산선고 전의 채무로 인한 압박을 받거나 의지가 꺾이지 않고 앞으로 경제적 회생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고 파산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09조에서 법원은 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564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면책을 불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같은 법 제566조의 각 호의 청구권은 면책대상에서 제외하며, 같은 법 제569조에 따라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는 등 사기파산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면책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파산면책 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의 인정 여부는 그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의 의지를 꺾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549 판결 참조).』■ 사기죄가 인정되는 경우의 하급심 판례반대로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정당한 회생이나 파산이라고 주장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유죄로 인정된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즉, 여러 하급심 판례들을 분석해보면 앞서 살펴본 사례와 반대로 ① 돈을 빌릴 당시에 신용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경우, ② 채무자의 월 수입에 비하여 기존 채무의 변제에 대하여 새로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경우, 또는 돌려막기를 하였던 경우, ③ 돈을 빌릴 당시에 채무 초과 상태였던 경우, ④ 채무자의 금전 대여 시기와 회생이나 파산 시점이 상당히 근접한 경우, ⑤ 돈을 빌릴 당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등에는 사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로 인하여 문제가 되었다면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세요. 채권자의 경우 돈을 빌려주었는데 상대방이 회생이나 파산까지 신청하고 당당해 하는 모습을 보면 화가 나실 수밖에 없습니다. 고소의 기회는 1번 뿐이고, 불복절차를 통해서 결과를 뒤집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닌 만큼 가급적 처음에 고소를 하실 때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고소를 하시는게 좋습니다.한편, 채무자의 경우에도 돈을 갚다가 도저히 어쩔수 없어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게 되었는데,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셨다면 처음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혐의를 벗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수의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 범죄를 다뤄온 만큼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돕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기업법무, 지식재산권/엔터

[형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에 관하여

■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 및 사용"으로 고소하기 위해서는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 및 사용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며, 줄여서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영업비밀 침해 및 사용으로 형사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에 해당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부정경쟁방지법에는 "영업비밀 침해와 사용"에 관한 형사처벌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수사기관과 법원에 자신이 영업비밀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영업비밀"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법원 판례에서는 영업비밀을 뭐라고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른 "영업비밀" 여부의 판단기준대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영업비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위 판례의 내용을 쉽게 이야기 하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1)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하며, 2)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3)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내가 영업비밀이라고 하더라도 인터넷에서 모두 알고 있는 정보라거나, 영업비밀이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거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보호를 한 사실이 없다면 영업비밀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경우실무에서 가장 문제되는 경우는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보호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영업비밀 관리를 소흘히 하여서 나중에 막상 유출된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다보면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접근 제한 조치, 영업비밀 관련 계약서 작성, 보안규정 등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한 민형사적인 조치가 가능합니다.또한, 상대방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먼저하여야 할지 민사 소송을 먼저 하여야 할지도 헷갈리는 경우도 많고, 어느 한쪽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혐의 입증으로 인하여 애를 먹기도 합니다. 특히,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회사는 민형사 절차를 진행할 때 신중한 검토를 요합니다. ■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은 전문 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자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 침해"에 관하여 고민하고 있는 분이라면 영업비밀을 통하여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정경쟁방지법을 잘못 적용하여 민사나 형사 절차를 개시하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른 소송에 비하여 다소 난이도가 높은 편이오니, 가급적 부정경쟁방지법 전문 변호사와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 매매/소유권 등, 세금/행정/헌법

    송인욱 변호사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8)

    1.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에는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오늘은 가장 먼저 집합건물법 상의 공유자의 의결권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바, 대법원은 '임시 관리단 집회의 결의 당시 건물 내 전유부분의 공유자로서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를 가지지 못한 자들이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집회에 참석하여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전유부분 면적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위 의결권 행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는 판시(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마 1734 가처분 이의 판결)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 위 1. 항의 사건에서 대법원은 '따라서 전유부분의 공유자는 서로 협의하여 공유자 중 1인을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로 정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민법 제265조에 따라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로써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여야 하며(또는 공유자 중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를 가진 자가 의결권 행사자가 된다), 의결권 행사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구분소유자의 수는 1개로 계산되지만 의결권에 대하여는 집합건물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에 의하여 당해 전유부분의 면적 전부의 비율에 의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지분이 동등하여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전유부분의 공유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의결권 행사자가 아닌 공유자들이 지분비율로 개별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는 판시를 하여 위 법규정이 강행 규정이라는 점, 공유의 경우 의결권의 행사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또한 집합건물법 제41조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서울고등법원은 '집합건물법 제41조는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반하는 관리단 규약은 그 범위에서 무효이다.'는 판시(서울고등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나 6298 회장 및 임원 지위 부존 재확인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4. 위 3. 항의 사안에서 당시 원고가 제6기 임원으로 선출되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 규약 제13조 제2항은 관리협의회 임원 선출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2/3 이상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중에서 과반 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집합건물법 제41조는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할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는 때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서면결의의 경우 같은 법 제38조와 달리 의결정족수를 강화하는 한편, 위 서면결의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관리단 규약으로 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예외를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기준으로 위 법규정이 강행 규정이라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 손해배상, 소송/집행절차

    고하윤 변호사

    부동산PF 관련 대주단 VS 신탁사 간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판결

    안녕하세요, 최고변입니다. 부동산 PF 관련 시공사가 (책임)준공을 완공하지 못한 사안에 대하여 책임준공확약을 한 신탁사가 대주단의 손해배상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는 법원 1심 판결이 나왔는데요.이하에서 관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목차1. 사실관계2. 대주단 주장(원고)3. 신탁사 주장(피고)4. 법원 판단(1심)5. 평가 및 마무리사실관계2024. 5. 21. 새마을금고 대주단(원고)은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피고)를 상대로 약 25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과 관련된 분쟁으로, 그 핵심은 책임준공 미이행과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있었습니다. ​본 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구조](1) 사업내용 :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어연리 일원 물류센터 개발사업(2) 시행사 : 비스트건설(3) 시공사 : 에스원건설(책임준공)(4) 신탁사 : 신한자산신탁(책임준공형관리형)(5) 대주단 : 새마을금고 23개(대출금: 약 270억원)(6) 대출약정일 : 2022. 5. 18.(7) 대출만기일 : 2024. 3. 20.[책임준공(확약)구조](1) 책임준공(시공사): 최초 대출 실행일로부터 16개월 내 준공(2) 책임준공확약(신탁사): 최초 대출 실행일로부터 22개월 내 준공 및 사용승인 확보: 이행 실패 시, 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 전액을 손해로 간주하고 배상※ 책임준공 : 특정한 기한까지 시공사가 건축물 등을 준공하기로 계약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 책임준공확약 : 신탁사가 일정한 기한 내에 준공 및 사용승인을 완료하겠다는 의무를 확실히 약속하여는 것※ 책임준공형 관리형신탁 : 시공사 등이 약속한 기한내에 준공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신탁사가 금융 비용 등 모든 책임을 떠안는 일종의 보증상품​해당 PF 사업은 일정 기한 내에 물류센터를 준공하고 사용승인을 받는 것을 전제로 대주단이 자금을 집행한 구조였으며, 이에 따라 사업 관계자들 간 체결된 계약서에는 책임준공확약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책임준공확약 기한 내에 물류센터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용승인 역시 기한 내에 받지 못하였습니다(다만, 본 물류센터 공사는 기한 후인 2024. 8. 30.에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당시 체결된 계약서에는 신탁사가 책임준공확약 기한 내 준공 및 사용승인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그로 인해 대주단이 입은 손해 전부를 신탁사가 배상하기로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 손해 범위는 '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새마을금고 대주단(원고)은 계약상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신탁사(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입니다.대주단 주장(원고)대주단(원고)은 계약서 및 별도의 확약서에 명시된 책임준공확약 조항을 근거로, 신탁사가 기한 내 물류센터를 준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이상, 신탁사는 대주단이 입은 손해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서 및 확약서에는, 책임준공확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신탁사가 대주단의 손해 전부, 즉 '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 전액을 배상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대주단은 이러한 조항이 민법상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한다고 보아, 실제 손해 발생 여부나 그 액수를 별도로 입증하지 않더라도, 약정된 금액 전부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신탁사 주장(피고)신탁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첫째, 계약서 및 확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구를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보는 것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의 '손실보전금지' 규정 등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103조제3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2.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3.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4.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국가법령정보센터둘째, 늦게라도 준공이 완료되었으므로, 전보배상이 아니라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만 부담하면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끝으로, 손해배상액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 해당하여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민법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법원 판단(1심)2025.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부장판사 최누림)는 신한자산신탁이 대주단 측에서 청구한 대출원리금(256억원)과 지연이자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 69485). ​우선 법원은, 계약서 및 확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보았고, 신탁계약에 따른 대주단의 우선수익권은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므로, 자본시장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후에 준공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이행 지체 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는 전보배상을 하여야 하며, 예정된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탁사가 높은 보수를 받는 점, 계약구조의 안전성 담보를 위해 배상액 예정이 필수인 점, 준공 기한이 지켜지지 않음에 따라 대주단이 해당 물류센터를 선매수인에게 360억원에 매각할 기회를 잃었고, 물류센터의 시가가 약 403억원으로 평가돼 대주단의 청구금액을 웃돈다는 점에서도 부당하게 과다한 금액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 밖에 대출 실행 당시 대주단(원고)은 신탁사의 자금력 및 신용도를 전제로 대출을 실행한 것인 바, 준공 실패는 신탁사의 계약이행 실패로 보고 대주단(원고)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도 보았습니다. 평가 및 마무리이번 판결은 신탁사의 책임범위를 정면으로 판단한 사례로서, 현재 진행 중인 유사한 부동산 PF 관련 손해배상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특히, 계약서상 손해배상 예정조항의 효력과 신탁사의 배상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점에서, 향후 신탁사를 포함한 사업주체들의 계약 해석과 리스크 관리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번 판결은 아직 1심에 불과하며, 신한자산신탁이 항소를 예정하고 있는 만큼, 판결의 법리가 확정되어 실무에 일관되게 적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손해배상의 예정과 관련하여, 이번 사건에서는 그 액수가 감액되지 않고 전액 인정되었지만, 향후 다른 사건에서는 사안에 따라 법원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감액을 인정할 여지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조심스럽게 생각되어 집니다.​따라서, 동일한 계약 구조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한편, 최근 건설 및 부동산 업계가 전반적으로 극심한 침체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금융기관이나 신탁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 전반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시장 위축이나 사업 추진 위축 등의 부작용도 함께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이번 판결은 신탁사가 단순한 자산관리자 등에 머무르지 않고, 사실상 책임있는 사업주체로서의 지위까지 부담하는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는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의 예정 조항의 효력과 감액 가능성, 자본시장법상 규제조항과의 관계, 그리고 PF 사업에서의 신탁사의 법적 지위 등 복합적인 쟁점이 얽혀 있어 향후 판결의 법리적 함의가 적지 않습니다. ​끝으로, 이번 판결은 단순한 계약불이행을 넘어서, 향후 대형 부동산 금융계약에서 신탁사와 대주단 간 법적 리스크 분배 기준을 재정립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이상으로 부동산 PF와 관련하여 대주단과 신탁사 간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관련 1심 판결 결과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기/공갈,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김규태 변호사

    지입사기, 화물차 분양사기 문제. 화물운송 전문 변호사의 조언

    " 지입계약, 왜 같은 피해가 반복되는가​― 지입 화물 분쟁을 수백 건 다뤄온 변호사의 기록 ​안녕하세요.​지입계약 분쟁과 지입사기 사건의 전문가 김규태 변호사입니다.​저는 그동안 수백 건의 지입계약 관련 상담과 소송을 수행하면서, 화물 운송 기사님들, 차주님들, 그리고 운수회사·물류회사 관계자분들까지 모두 만나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늘 같은 질문, 같은 후회, 같은 분쟁이 반복되는 현실을 마주해 왔습니다.​이 글은 그 반복을 조금이라도 멈추기 위해 쓰는 기록입니다.“광고를 보고 계약했다면, 이미 위험은 시작되었습니다”​제가 상담을 하며 경험적으로 체득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온라인 구인·구직 광고를 보고 회사를 찾아가 당일 계약까지 체결한 경우, 거의 예외 없이 후회가 뒤따른다는 점입니다.​​" 정말 좋은 화물 운송 일자리는 온라인 광고에 상시적으로 노출될 확률이 적습니다.​​알바몬, 사람인, 각종 구직 사이트에 올라오는 화물기사 모집 광고를 보면, 조건만 놓고 보면 지금 당장이라도 다른 직업을 접고 화물 운송을 해야 할 정도로 보입니다. 고정 노선, 안정적 매출, 높은 순수익, 정확한 결제일까지.​​" 그러나 현실은 광고와 다릅니다.​​물론 운이 좋다면 괜찮은 자리를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수백 건의 분쟁 사례를 통해 확인한 현실은, '운이 좋아야만 성립하는 계약'은 애초에 계약 구조 자체가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화물 운송 일자리란 무엇인가​화물 운송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좋은 일자리의 기준은 단순하지 않지만, 아래 내용들로 추려볼 수 있습니다.​배차 노선과 운송 물량이 계약 당시 설명과 실제 근무 조건이 일치하는지근무시간과 휴무 조건이 현실적으로 지켜지는지월 운송 매출과 각종 비용을 제외한 실질 순수익이 계약 당시 설명과 같은지운송 대금의 입금일이 정확히 지켜지는지​​즉, 계약 교섭 단계에서 들었던 설명과, 계약서 작성 이후의 현실이 과연 얼마나 일치하느냐는 점입니다.​​전국에 난립하는 수많은 중소 운수회사와 물류 회사 중, 광고 내용이 계약 후에도 그대로 지켜지는 비율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1년 내내 기사 모집 광고를 하는 회사라면…​온라인에서 1년 내내, 계절을 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사 모집 광고를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이 계속 나가기 때문일 겁니다.​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이제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전달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적인 회사는 존재합니다​분명히 말씀드립니다.​저는 차주님들만 대리해 온 변호사가 아닙니다.​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운송사, 물류사가 악의적인 차주로부터 부당한 공격을 받는 사건 역시 다수 대리해 왔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쁜 회사'와 '정상적인 회사'의 차이를 구조적으로 구분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그 차이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계약 과정이 투명한가,설명한 내용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는가.즉, 계약 이후에도 조건을 지킬 의지가 있는가입니다." 계약은 '말'이 아니라, '문서'로 증명됩니다​계약의 기본은 매우 단순합니다.​중요한 내용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구두로 수천만 원을 지급하고,'노선은 이렇게 나옵니다','수익은 이 정도 됩니다','걱정 마세요'라는 말만 믿고 덜컥 계약을 체결한 뒤, 막상 현실이 다르다고 해서 사기 피해, 계약 취소를 주장하고 싶어졌다면, 그다음 질문을 반드시 생각해 보십시오.​'증거가 있습니까?'​모든 법적 분쟁의 핵심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입니다.​‘그렇게 들었다’는 주장 만으로는 부족합니다.​계약 당시 상대방이 제시한 조건이 계약의 실질적 내용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단 증거관계의 검토는 본인 혼자서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하십시오. 필요한 증거인지, 불필요한 증거인지, 유리한 증거인지, 불리한 증거인지,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는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단,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계약은 ‘그 자리’에서 바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이 글을 통해 가장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면접을 본 당일,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마십시오.​그리고 제발 하루만 더 고민하십시오.주변 지인, 가족, 아니면 인터넷 검색이라도 꼭 해보십시오. 법률 전문가에게 유료 상담이라도 해보십시오.​그 단 하루, 단 한 번의 신중한 선택이 수천만 원, 때로는 수억 원의 피해를 막아줍니다." 반복되는 피해가 멈추기를 바랍니다​저는 다양한 민, 형사 사건을 수행하고 있지만 특히 지입화물운송 분야는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실질적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피해가 반복되는 현실을 보며, 단순히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막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화물운송업계에 처음으로 입문하시는 분들입니다. 과장된 허위성 광고에 낚여 덜컥 계약을 체결하시게 되고 뒤늦게 후회를 하고 도움을 청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왔습니다.​​계약서 사인 한 번으로 최소 몇천만 원의 빚이 생겨버립니다.​​그만큼 계약은 인생의 중요한 선택입니다.​​그리고 그 선택은, 단 하루의 신중함으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저는 이 분야에서 축적한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각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지입계약, 그리고 화물 운송과 관련한 법률문제에 있어서는 경험이 검증된 조언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업법무, 세금/행정/헌법

    박흥수 변호사

    차은우,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200억 탈세의혹, 무엇이문제인가?

    차은우,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200억 탈세 의혹, 무엇이 문제인가?2026년 1월, 그룹 아스트로 출신 배우 차은우가 200억 원대 세금 추징 통보를 받으며 연예계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국내 연예인 개인에게 부과된 추징액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단순한 세무 착오가 아닌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한 조직적 조세 회피 의혹이 제기되면서, 법적 쟁점과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차은우 사건의 핵심 쟁점을 관련 판례 및 다른 연예인 사례와 함께 법률적 관점에서 분석해보겠습니다.​1. 차은우 탈세 의혹의 구조​가.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소득 분산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차은우가 모친 명의로 설립한 법인(이하 'A법인')을 실체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판단했습니다. 문제가 된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정상적인 계약 구조: 소속사 판타지오 → 차은우 (개인소득세 45% 과세)실제 계약 구조: 소속사 판타지오 → A법인 → 차은우 (법인세 19~24% + α)차은우는 판타지오로부터 직접 출연료를 받는 대신, A법인이 판타지오와 매니지먼트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받은 뒤 차은우에게 급여 형태로 분배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개인 소득세율 최고 45%와 법인세율 19~24% 사이의 세율 차이를 이용해 약 20%포인트 이상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나. 페이퍼컴퍼니 판단 근거국세청이 A법인을 페이퍼컴퍼니로 판단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법인 설립 초기 주소지가 가족이 운영하던 인천 강화군 장어집과 동일독립적인 사무실이나 직원 없이 실질적 용역 제공 불가 추정유한책임회사(LLC)로 전환해 외부 감사 의무 회피실제 매니지먼트 업무는 판타지오가 모두 수행제 경험상으로도 용역을 수행했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거의 100프로 법인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또한 그 근거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대충 허위로 나중에 만든 것 같은 자료에 불과한 경우 거의 인정받지 못합니다.​2. 법적 쟁점: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이번 사건의 핵심은 실질과세 원칙입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합니다.즉, 형식적으로는 법인을 경유한 계약이라도 실질적으로 법인의 역할이 없고 오직 세금 회피 목적으로만 존재한다면, 법인을 무시하고 개인이 직접 소득을 받은 것으로 과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민사상으로는 법인격부인의 법리가 거의 인정되지 않지만 조세분야에서는 실질과세원칙이 거의 '만능의 검'이라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3가지 핵심 판단 기준​국세청이 연예인 소득을 개인 소득으로 볼지, 법인 매출로 볼지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계약 주체 인식: 계약 당사자들이 실질적으로 누구를 계약 주체로 인식했는지법인의 실체: 법인이 실제로 존재하며 연예인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했는지계약 전환의 합리성: 개인에서 법인으로 계약 주체를 바꿀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차은우의 경우 실제 매니지먼트는 판타지오가 수행했고, A법인은 명목상으로만 존재했다는 점에서 2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입니다.​3. 관련 판례 분석​가. 대법원 2023두41314: 페이퍼컴퍼니 비자금 사건대법원은 대기업이 페이퍼컴퍼니를 중간에 개입시켜 거래를 위장한 사건에서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당사자와 다르므로 모두 가짜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인의 실체가 없고 조세 회피 목적으로만 존재하는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거래를 부인할 수 있다는 법리를 확립했습니다.이 판례는 차은우 사건에도 직접 적용 가능합니다. A법인이 실질적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단지 소득을 경유하는 통로 역할만 했다면, 판타지오와 차은우 간 직접 계약으로 보아 개인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나. 대전지법 2016구합41: 명의대여 실질과세 사건법원은 "명의만 빌려주고 사업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등 세금 부과는 실질과세 원칙에 반해 위법"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실질적 운영자는 명의 사용 대가, 사업장 관리, 수익 귀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차은우 사건에서도 A법인이 실제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직원을 고용하며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다. 대법원 2017두57516: 실질과세 원칙의 한계다만 실질과세 원칙도 무제한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다국적 기업의 다단계 내부 거래 사건에서 "거래의 독립성과 합리적 목적이 입증되면 과세관청이 함부로 거래를 재구성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따라서 차은우 측이 A법인의 실체와 독자적 매니지먼트 활동을 입증할 수 있다면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다.​4. 다른 연예인 사례​가. ㅇㅈㄱ 사건배우 ㅇㅈㄱ는 소속사 나무액터스와 직접 계약하지 않고 본인이 설립한 ㅈㅇㅈ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수익을 받았으나, 국세청은 이를 개인 소득으로 판단해 9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준기는 "법 해석의 차이일 뿐 탈세나 탈루가 아니다"라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나. ㅇㅎㄴ 사건배우 ㅇㅎㄴ는 60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법인세를 납부한 소득에 대해 다시 개인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가 아닌가"였습니다. 이ㅎㄴ 측은 4년째 세무조사와 재심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다. ㅅㅎㄱ 사건2012년 배우 ㅅㅎㄱ는 25억 원 규모의 탈세로 추징금을 납부한 바 있습니다. 차은우는 그 8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5. 형사처벌 가능성​조세범처벌법 위반고의적 탈세가 입증될 경우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포탈 세액이 10억 원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까지 가능합니다.고의성 입증이 관건법조계는 "누가 이 탈세를 주도하고 승인했느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합니다. 차은우가 직접 주도했는지, 전문가의 조언을 따른 것인지에 따라 형사책임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조사4국 투입의 의미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저승사자"로 불리며, 고의적 탈세 정황이 짙을 때 투입되는 특수부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조사4국 투입을 "전문가가 개입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세팅"으로 판단한 신호로 해석합니다. 제가 보더라도 마치 자신이 최고의 세금전략가인것처럼 자처하면서 이러한 절세플래닝을 짜준 누군가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마치 시나리오작가인것처럼 플래닝을 짜주고 거액을 받은 후 이런 일이 터지만 나몰라라 하거나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거나 조세불복을 알아봐주겠다면서 추가로 용역비를 요구합니다. 특히 세무자문하는 분들은 법인을 무지 사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인을 끼워넣으면 마치 만병통치약이 되는 것처럼 의뢰인을 꼬드기고 그를 통하여 돈을 법니다.하지만 뒷감당은 못 하는 경우를 흔히 봅니다.6. 실무적 시사점​증빙이 승부처이러한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빙입니다. 법인이 실제로 매니지먼트 활동을 수행했음을 입증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직원 급여 지급 내역사무실 임대차 계약서스케줄 관리 기록업무 관련 이메일 및 문서실제 용역 제공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 일신전속적 용역의 특성연예인의 소득은 대체 불가능한 인적 용역(일신전속적 용역)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법인이 그 용역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려면 법인이 실질적인 매니지먼트 기능과 독립 사업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합법적 절세와 불법적 탈세의 경계법인을 통한 세금 절감 자체는 합법입니다. 핵심은 실질과세 원칙 준수 여부입니다. 국세청은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 활동과 귀속 구조를 따져 판단합니다.현재 진행 상황 및 전망차은우는 국세청의 추징 통보에 불복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으며, 대형 로펌을 선임한 상태입니다. 2026년 1월 26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최종 판단에 따라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ㅇㅈㄱ, ㅇㅎㄴ 등 여러 연예인 사건들이 조세심판원 및 법원에서 계류 중이므로, 향후 이들 사건의 결과가 연예인 1인 기획사에 대한 판례법으로 축적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차은우 사건은 추징 규모가 역대 최대인 만큼, 향후 판결이 연예계 세무 관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참고: 본 글은 2026년 2월 4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차은우 사건은 현재 과세 전 적부심사 단계로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닙니다. 향후 심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약일반/매매, 세금/행정/헌법

    박흥수 변호사

    형식적 대표의 법적 책임과 과세

    남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회사의 형식적 대표로 등재되어 있다가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으로 법적 책임을 떠안게 된 경우는 드물지 않은 상담사례입니다. 배우자 갑도 A 주식회사의 대표자로 과세관청에 등록되어 있다가 남편 사망 후 위 회사의 법인세 무신고 추계결정에 따라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어 소정의 종합소득세를 부과받은 경우입니다. 배우자 갑은 남편 생전에 남편 부탁을 받고 명의를 대여한 ’형식적 대표‘일 뿐이고, 실제로는 남편이 A주식회사를 운영하였으므로 배우자 갑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형식적 명의와 실질이 일치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을 다투는 경우에는 통상 실질과세원칙을 우선적으로 주장하게 됩니다. 즉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다만 판례에 의하면,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는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배우자 갑도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입증을 위해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① 이 사건 각 처분은 A 회사가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음에 따라 관할세무서가 추계결정한 뒤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뒤에 내려진 것으로 A 회사의 대표자에 대하여 부과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② 배우자 갑은 A 회사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었던 점, ③ 배우자 갑은 A 회사의 실질 운영자라는 전 남편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배우자 갑에게는 그러한 명의사용으로 인한 결과, 즉 그로 인한 조세법적 책임관계에 대하여도 감수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배우자 갑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정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서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배우자 갑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통상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거나 과세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는 논리로 패소하는 경우를 적지 않게 봅니다. 최근 판결이 내려진, 서울행정법원 2023. 10. 26. 선고 2023구합5506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사건도 위 전 배우자 갑의 경우와 유사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위 사건에서 전 배우자 갑이 무효확인소송보다 비교적 입증이 수월(?)한 과세처분 취소소송이 아니라 과세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추측건대 취소소송을 위한 제척기간을 도과해서 부득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봅니다. 끝.

  • 상속, 세금/행정/헌법

    박흥수 변호사

    부모가 초원에 그림같은 카페를 지어 빵을 굽는 이유

    올 한해도 다 갔구나, 금방 추운 겨울이 또 찾아오겠구나 싶어, 답답한 마음에 무작정 자동차 시동을 켜고 국도를 얼마 달리다 보면 그림 같은 풍경의 아름다운 카페들이 나타납니다. 그 카페에서 맛있어 보이는 빵도 몇 개 주문하고, 따스한 아메리카노를 주문하여 창가에 앉아 한두 시간 상념에 잠기다 돌아오면 또 하나의 주말이 마무리되는 것이 일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넒은 토지에서 운영하는 베이커리 카페를 ‘가업 승계’하는 형태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로 인하여 증여세가 대폭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위 증여세 과세특례는 자녀가 부모 사업을 이어받는 가업 승계를 장려하기 위해 입법된 것인데, 예를 들어 50억원 토지를 증여받아도 세금은 4억원만 내면 되기 때문이랍니다. 즉, 위 가업 승계 증여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 토지가액에서 10억원이 공제되고 1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율 10%만 적용되며, 공제 적용 후 과세표준 120억원 초과 시에는 20%의 증여세만 부과됩니다. 따라서 위 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일반적인 증여의 경우 증여세율이 30억원 초과분은 50%인 점을 감안하면 혜택이 어마어마한 것이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자식이 부모로부터 토지를 증여받는 경우, 1억원 이하 자산은 세율 10%를 적용받지만 30억원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50% 세금을 내야 하므로, 50억원 토지를 증여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은 50% 세금에서 누진 공제 4억6000만원을 뺀 20억4000만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 상속, 세금/행정/헌법

    박흥수 변호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슬픔에 잠겨 몇 달 지내다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는 기한이 목전에 도달하는 분들을 주변에서 가끔 봅니다. 이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세 기본공제, 배우자 공제 등을 통하여 상속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 중 동거주택 상속공제라는 제도도 있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①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 계속해서 하나의 주택에 동거 ②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해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 ③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그 한도는 5억원이 됩니다.  갑도 피상속인 을로부터 주택의 지분 절반을 상속하고 동거주택 상속공제(5억원)를 적용해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다만 갑은 주민등록표 주소변동 내역상으로는 을과 상속개시일까지 약 8년 동안 주소지를 달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은, 피상속인 을과 동거 했는지 그리고 1세대를 구성했는지는 단순히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직장의 변경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엔 계속 동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피상속인의 병원비나 일부 휴대전화 요금 지불, 온라인을 통한 식료품 등을 구매하여 준 사실도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감면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감면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고,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명확하게 파악해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등록법은 3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특정한 장소에 거주지를 가지는 자가 거주지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어, 구 상증세법의 동거 요건 충족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동일한지를 기준으로 하되, 주소를 달리한 기간에도 여전히 동거했다면 특별한 사정을 상속인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일부 의료비 내지 휴대폰요금 내지 식료품 구매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자녀로서의 일부 부양의무를 이행한 정도를 넘어 수입을 공유·소비하며 생계를 같이 했다고 평가하기엔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2020구합72119판결). 조세소송을 하다보면 대부분 법률에 규정된 요건을 명시적으로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실질적으로 충족한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이를 인정해달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조세소송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말만 잘하면 공짜’라는 식도 통하지는 않습니다.

  • 건축/부동산 일반, 세금/행정/헌법

    박흥수 변호사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시기

    재산분할로 인하여 이전받은 부동산을 그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취득가액은 최초의 취득시를 기준으로 정할 것인지 아니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시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2015. 2. 26. 형법상 간통죄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선고되었습다. 이에 대하여 당시, 형법상 간통죄가 없어지므로 간통을 저지른 자에 대한 형사처벌 대신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배상책임이 강화될 것이므로 이혼소송이 늘어날 것이라는 견해와 기존에 간통죄로 형사 고소하는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반드시 이혼소송이 제기되어야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서 이혼소송이 감소할 것이라는 견해가 나누어졌었습니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났지만 특별히 이혼소송이 증가하였다거나 감소하였다는 뉴스는 아직까지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언뜻 보면 이혼이 세금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회현상으로 보이지만 하지만 이혼에도 세금문제는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어 남편이 아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의 소유인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아내에 대한 위자료채무의 이행에 갈음한 것으로서 그 주택을 양도한 대가로 위자료를 지급할 채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그 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한다(대법원92누18191, 1993.09.14.)는 흔히 아는 내용일 것입니다.한편 위자료와 함께 이혼소송의 주요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재산분할제도는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가 준용되어야 할 것이어서 (중간생략) 이를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부 일방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대법원2012.09.13. 선고 2012두10901판결)이어서 양도소득세의 문제는 애초에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도 주지의 사실일 것입니다.한편 재산분할로 남편으로부터 배우자가 부동산을 이전받은 행위 자체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부과될 여지가 없겠지만 재산분할로 인하여 이전받은 그 부동산을 그 후에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 경우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경우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취득가액은 최초의 취득 시(전 배우자인 남편)를 기준으로 정할 것인지 아니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시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가 문제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최초의 취득 시보다는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시가 시기적으로 한참 후인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고 이 경우 그 시세도 훨씬 높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시를 취득가액의 산정시점으로 인정받고 싶을 것입니다.그러나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재산분할로 인하여 이전받은 부동산을 그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취득가액은 최초의 취득시를 기준으로 정할 것이지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대법원 2003. 11. 4. 선고 2002두6422 판결 등)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짐작하건대, 명의상으로는 전 남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였겠지만 그 때부터 이미 실질적으로는 부인도 일부분 취득한 것이고 재산분할제도는 이러한 실질을 인정하여 부인에게 그 부동산 소유권이전을 허락한 것일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당초 최초 취득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보다 법리에 부합하는 것으로 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사기/공갈, 세금/행정/헌법

    박흥수 변호사

    부당행위계산부인에서의 ‘거래’의 범위

    세법을 공부하신 분들에게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친숙한 용어가 아닐까 합니다. 위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관련하여 1심 및 2심은 다른 법무법인에서 패소한 후 대법원 상고심도 가망이 없다하여, 제가 대법원 상고심에서 그 결과를 뒤집어보겠다고 호기롭게 도전하였다가 4년 만에 패소한 사건이 있습니다. 갑 법인과 그 이사들은 갑 법인이 보유한 D법인 주식 전부 및 그 법인에 대한 경영권과 위 이사들이 보유한 D법인 주식 일부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양도 주식 비율대로 나누어 가졌습니다. 세무서는 위 매매대금 중 그 주식의 거래소 종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경영권 프리미엄에 해당하고 위 이사들은 그 부분을 분배받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이는 갑 법인이 자신이 받아야 할 대가를 적게 가져가는 대신 그 이익을 이사들에게 분여한 것이라는 이유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습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6. 8. 대통령령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9573 판결 등 참조). 저는 당시 기존의 주장에 덧붙여 이 사건에서는 특수관계인 간에 ‘이익의 분여’와 같은 ‘거래’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이 사건 계약의 공동 매도인에 불과한 갑 법인과 이사들 간에 어떠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것도 아닌 이 사건에 있어 ‘이익의 분여’와 같은 ‘거래’는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원칙적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위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의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비특수관계인 간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은 주당 동일한 가액으로 양도되어 갑 법인과 이 사건 이사들은 자신들이 보유하던 주식 수에 비례하여 각각 그 대금을 수취하였으므로, 양자 간에 이를 ‘분배하는 과정’ 내지 ‘거래’ 자체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두54213 판결)에 의하면, 위 시행령 제88조 제1항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관하여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서는 개별적․구체적인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그 제9호에서는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여 개괄적인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9호의 의미는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서 정한 거래행위 이외에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특수관계자에게 이익분여가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두125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여 거래의 의미를 반드시 명확한 법률행위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 판례의 의의를,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법인과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과세관청이 법인의 소득을 조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원칙적으로 법인과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를 대상으로 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였는데 그동안 '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의 구체적 의미가 분명하지 않았는바, 대상판결은 형식적으로는 법인과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비특수관계자를 통하여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그 적용 사례를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는 평석도 있습니다.

  • 세금/행정/헌법

    박흥수 변호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누구나 한번은, 아니 다른 누군가는 여러 번 소위 ‘잘 나가는’ 때가 있습니다. 주문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나니 처음에는 무지 기뻐 잠도 오지 않았겠지만 좀 지나면 이렇게 벌어봐야 세금이 반이라는 생각이 슬금슬금 머릿속을 채웁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업자로 등록하여 매출을 나눠 과세표준을 줄인다거나 아예 현금을 요구한다거나 하는 꽁수를 부리게 마련이지요. 갑도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을 목적으로 자기 명의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을과 같은 명의 여자를 소개받아 그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허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후 수개월 만에 사업자등록을 폐지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갑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면서 갑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는데 피고인은 조세범처벌법상 세금계산서 미수취죄로 처벌받게 되었는바, 그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 사업자인 갑에게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제10조 제1항 제1호)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공급자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행위(제10조 제2항 제1호)를 각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강제하여 거래를 양성화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발급받지 않아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입니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도569 판결 참조). 한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에 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가(제16조 제1항), 위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7. 1. 시행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로 개정되었습니다(제32조 제1항). 여기서 ‘사업자’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합니다(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체계와 입법취지 및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의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된 2013. 7. 1. 이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와 상관없이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에서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를 말하므로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제33조)와 영수증 발급대상인 경우(같은 법 제36조)에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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