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욱 변호사
1.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에는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오늘은 가장 먼저 집합건물법 상의 공유자의 의결권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바, 대법원은 '임시 관리단 집회의 결의 당시 건물 내 전유부분의 공유자로서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를 가지지 못한 자들이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집회에 참석하여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전유부분 면적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위 의결권 행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는 판시(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마 1734 가처분 이의 판결)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 위 1. 항의 사건에서 대법원은 '따라서 전유부분의 공유자는 서로 협의하여 공유자 중 1인을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로 정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민법 제265조에 따라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로써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여야 하며(또는 공유자 중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를 가진 자가 의결권 행사자가 된다), 의결권 행사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구분소유자의 수는 1개로 계산되지만 의결권에 대하여는 집합건물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에 의하여 당해 전유부분의 면적 전부의 비율에 의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지분이 동등하여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전유부분의 공유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의결권 행사자가 아닌 공유자들이 지분비율로 개별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는 판시를 하여 위 법규정이 강행 규정이라는 점, 공유의 경우 의결권의 행사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또한 집합건물법 제41조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서울고등법원은 '집합건물법 제41조는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반하는 관리단 규약은 그 범위에서 무효이다.'는 판시(서울고등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나 6298 회장 및 임원 지위 부존 재확인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4. 위 3. 항의 사안에서 당시 원고가 제6기 임원으로 선출되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 규약 제13조 제2항은 관리협의회 임원 선출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2/3 이상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중에서 과반 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집합건물법 제41조는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할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는 때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서면결의의 경우 같은 법 제38조와 달리 의결정족수를 강화하는 한편, 위 서면결의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관리단 규약으로 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예외를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기준으로 위 법규정이 강행 규정이라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 마약 범죄로 기소되면 형량은 어떻게 될까우리나라는 한 때 마약청정국이라는 소리를 듣던 나라였지만 최근 인터넷과 SNS를 통한 마약의 유통으로 인하여 누구나 쉽게 마약을 손쉽게 투약을 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명연예인들까지 마약으로 인한 처벌을 받고 있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마약의 종류를 살펴보고,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처벌을 감경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마약의 종류는 어떻게 분류할까마약에 관해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마약을 통틀어 마약류라고 하고, 마약류에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우선, 마약이란 양귀비, 아편, 코카잎과 같은 자연에서 추출한 물질이외에도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은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물질 등을 말하는 것으로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하고 예를 들어 졸피뎀, 프로포폴 등을 말합니다.마지막으로 대마로서 일부 국가에서는 합법인 대마초는 물론 그 수지와 그것들을 원료로 제조한 모든 제품과 대마초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 심지어 대마초가 일부 섞인 혼합물질까지 모두 마약류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 마약을 소지하거나 투약하는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위와 같은 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는 취급 권한이 있는 자가 아닌 자가 생산, 유통, 재배하거나 소지 투약하면 그 종류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되는데 마약과 대마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필로폰, 케타민 등은 더 무거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동종 전과 유무, 상습의 정도, 범죄의 태양에 따라서 다양하게 양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않고 수출입, 매매, 알선 등 유통을 하게 될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무엇보다, 마약범죄의 경우 다른 범죄와 달리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구속 수사를 받을 수도 있고, 단순 소지만 하더라도 처벌 받으며, 실형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마약으로 인한 처벌을 감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마약 범죄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감경할 수 있는 요소는 있습니다. 특히, 자수, 수사 협조, 마약 치료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을 통하여 초범의 경우라면 집행유예를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살려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마약에 관하여 다수의 사건을 경험하였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나누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고준용 변호사
1. 마약류 밀매 및 유통 조직의 운영방식과 법적 대응 필요성최근 국내에서 마약류 밀매 및 유통 범죄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약류 유통 조직은 국내에서 마약을 공급하고 판매하는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마약류를 판매합니다.1. 마약류 유통 방식마약류 밀매 및 유통 조직은 국내 마약류 판매상(일명 ‘딜러’)들에게 마약을 공급하고, 이 딜러들은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강한 메신저를 이용하여 마약을 구매할 매수인을 확보합니다. 이후 마약류 유통 조직으로부터 국내 특정 장소에 은닉된 마약류의 위치를 받아 매수인에게 비대면 방식으로 전달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이 과정에서 거래 대금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상화폐(비트코인 등)로 결제되며, 마약류 매수인은 특정 장소에서 직접 물건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2. 마약류 밀매 조직의 역할 분담마약류 유통 조직은 역할을 철저히 분담하여 운영되며, 각 단계마다 조직원이 점조직 형태로 움직입니다.● 총책: 해외에서 체류하며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하고, 국내 조직원들과의 연락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해외 운반책(일명 ‘지게꾼’): 해외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하여 국내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관책(일명 ‘창고’): 국내로 반입된 마약을 은닉하여 보관합니다.● 관리책(일명 ‘간부 드라퍼’): 보관책으로부터 마약류를 전달받아 소분 및 포장을 담당하고, 이를 하위 유통책에게 넘깁니다.● 국내 운반책(일명 ‘드라퍼’): 소분된 마약을 특정 장소에 은닉하여 매수인에게 전달합니다.이러한 방식으로 마약류 유통 조직은 검거를 피하기 위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며, 조직원 간 직접적인 연결을 최소화하여 추적을 어렵게 만듭니다.3. 마약류 범죄 연루 시 강력한 처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 밀매 및 유통 범죄는 대한민국 법률상 중대 범죄로 간주되며, 관련된 행위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마약류 수입 및 밀반입: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마약류 제조 및 판매: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특히 마약류 밀매와 유통을 주도하는 자는 더욱 가중처벌될 수 있으며, 공범으로 연루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1.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4. 마약류 범죄 연루 시 신속한 법률 상담 필요마약류 범죄는 수사기관이 강력히 단속하는 영역으로, 연루될 경우 강도 높은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뒤따릅니다. 따라서 마약류 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 조력 확보: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서 신속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적 절차 및 대응 전략 마련: 마약류 범죄는 정황 증거가 중요한 만큼, 법적 전략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억울한 연루 가능성 점검: 무심코 사용한 가상화폐 거래나 지인의 부탁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법률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마약류 범죄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경제적 이익을 노리고 가담했다가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 한 번이라도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만약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신속히 법률 상담을 받아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2.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매매(드라퍼)한 경우, 징역형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마약을 수수, 교부한 횟수는 각 3, 4회 정도이며 그 기간도 3주뿐이지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피고인은 베트남에 거주하는 총책 ‘B’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필로폰, 케타민, 합성대마 등 마약류를 밀수입하고 이를 보관·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2023년 11월부터 12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총책으로부터 마약류를 수령한 뒤, 이를 소분·포장하여 특정 장소에 숨겨두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유통하였습니다. 수령한 마약의 양은 필로폰 약 600g, 케타민 120g, 합성대마 700㎖에 이르며, 피고인은 이를 은닉한 후 그 위치를 사진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총책에게 보고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마약류는 배터리 케이스 안에 숨긴 노트북이나 양주병 등에 은닉되어 국내로 밀반입되었고,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총책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지시를 받으며 국내 유통망의 일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마약류 수수 및 교부 횟수가 각 3~4회 정도이고 범행 기간도 약 3주에 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이처럼 마약 범죄는 반성 여부나 범행 기간과 관계없이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는 범죄입니다. 특히 마약류의 밀수입, 유통, 판매, 보관 등과 관련된 행위는 사회적 해악이 크기 때문에 법원은 엄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마약류 범죄에 연루될 경우 장기 실형 및 강력한 법적 제재가 불가피하므로, 관련 혐의가 있을 경우 신속히 법률 상담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3.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매매(드라퍼)한 경우,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다음은 실제 있었던 사례입니다.피고인은 마약류 유통 조직과 공모하여 필로폰, 케타민, 합성대마 등을 매매·보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특정 장소에 숨긴 뒤, 텔레그램을 통해 매수인에게 위치와 사진을 전달하며 거래하였고, 대금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수수하였습니다. 고양시·수원시·인천시 등지에서 지속적으로 마약을 은닉·유통하였으며, 전국 87곳의 은닉 장소가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차량에서는 필로폰 144g, 케타민 75g, 합성대마 18.2ml, 엑스터시 18정 등이 발견되어 대규모 마약 소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보통의 경우라면 위 사안의 경우 징역 5년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것이 보통입니다.하지만, 피고인이 마약류 밀매 및 관리 범죄를 인정하면서도, 자신보다 상위 관리책인 B를 검거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 점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점도 참작되어 비교적 짧은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 수동적으로 임하기보다는 변호인과 함께 전략적이고 적극적이 대응해야 함을 유념해야 합니다.4.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매매(드라퍼)한 경우,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필로폰이 든 봉투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으나,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검찰은 피고인의 DNA가 마약 포장용 청테이프에서 검출된 점, 피고인이 사건 당일 현장 인근에 갔다고 진술한 점, 그리고 과거 마약 전력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유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며, 과거 자신을 음해했던 마약사범 H 또는 그와 관련된 인물들이 이번 사건도 조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DNA가 청테이프에서만 검출되고 필로폰이 담긴 봉투에서는 나오지 않은 점을 들어 증거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법원은 피고인의 DNA가 일부 검출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적대관계에 있던 H 측의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는 마약 은닉 장소 사진이 발견되지 않았고, CCTV 등 객관적인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던지기’ 실행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남아 있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할 경우 무죄 판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치열한 변론이 필수적입니다. 수사기관이 DNA 검출, 과거 진술, 통화 내역 등을 근거로 혐의를 입증하려 하지만, 이러한 증거만으로는 범죄 실행을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5. 마약수사대응,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마약류 수사는 단순히 한 가지 요소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수사 태도: 피의자의 진술 태도 및 협조 여부가 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내부고발(야당): 내부 고발자나 공범의 진술이 수사 방향을 결정할 수 있음(1kg 이상).● 수입된 마약의 종류: 대마, 필로폰, 코카인 등 종류에 따라 법적 처벌의 무게가 다름.● 마약의 양: 밀반입 또는 소지한 마약의 양이 많을수록 형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범행 주도 여부: 조직 내 역할(총책, 중간관리책, 단순 운반책 등)이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침.● 범죄 수익: 마약 거래로 발생한 이익이 많을수록 형량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음.따라서, 마약류 범죄와 관련된 수사는 단순히 혐의자의 진술이나 특정 증거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범행의 경위, 관련 증거의 신빙성, 수사기관이 확보한 물적·인적 증거의 연관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특히, 마약류 범죄의 특성상 단순 소지에서부터 제조, 유통, 투약에 이르기까지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며, 이에 따라 수사기관의 접근 방식도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또한, 마약류 범죄는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범죄군에 속하기 때문에 혐의를 받는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법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거의 신빙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변론을 통해 합리적인 의심이 존재함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량을 줄이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결국, 마약류 범죄와 관련된 수사는 사건의 특수성과 증거의 성격에 따라 개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혐의를 받는 경우 자신의 법적 입장을 명확히 하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흥수 변호사
차은우,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200억 탈세 의혹, 무엇이 문제인가?2026년 1월, 그룹 아스트로 출신 배우 차은우가 200억 원대 세금 추징 통보를 받으며 연예계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국내 연예인 개인에게 부과된 추징액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단순한 세무 착오가 아닌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한 조직적 조세 회피 의혹이 제기되면서, 법적 쟁점과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차은우 사건의 핵심 쟁점을 관련 판례 및 다른 연예인 사례와 함께 법률적 관점에서 분석해보겠습니다.1. 차은우 탈세 의혹의 구조가.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소득 분산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차은우가 모친 명의로 설립한 법인(이하 'A법인')을 실체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판단했습니다. 문제가 된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정상적인 계약 구조: 소속사 판타지오 → 차은우 (개인소득세 45% 과세)실제 계약 구조: 소속사 판타지오 → A법인 → 차은우 (법인세 19~24% + α)차은우는 판타지오로부터 직접 출연료를 받는 대신, A법인이 판타지오와 매니지먼트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받은 뒤 차은우에게 급여 형태로 분배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개인 소득세율 최고 45%와 법인세율 19~24% 사이의 세율 차이를 이용해 약 20%포인트 이상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나. 페이퍼컴퍼니 판단 근거국세청이 A법인을 페이퍼컴퍼니로 판단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법인 설립 초기 주소지가 가족이 운영하던 인천 강화군 장어집과 동일독립적인 사무실이나 직원 없이 실질적 용역 제공 불가 추정유한책임회사(LLC)로 전환해 외부 감사 의무 회피실제 매니지먼트 업무는 판타지오가 모두 수행제 경험상으로도 용역을 수행했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거의 100프로 법인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또한 그 근거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대충 허위로 나중에 만든 것 같은 자료에 불과한 경우 거의 인정받지 못합니다.2. 법적 쟁점: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이번 사건의 핵심은 실질과세 원칙입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합니다.즉, 형식적으로는 법인을 경유한 계약이라도 실질적으로 법인의 역할이 없고 오직 세금 회피 목적으로만 존재한다면, 법인을 무시하고 개인이 직접 소득을 받은 것으로 과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민사상으로는 법인격부인의 법리가 거의 인정되지 않지만 조세분야에서는 실질과세원칙이 거의 '만능의 검'이라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3가지 핵심 판단 기준국세청이 연예인 소득을 개인 소득으로 볼지, 법인 매출로 볼지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계약 주체 인식: 계약 당사자들이 실질적으로 누구를 계약 주체로 인식했는지법인의 실체: 법인이 실제로 존재하며 연예인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했는지계약 전환의 합리성: 개인에서 법인으로 계약 주체를 바꿀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차은우의 경우 실제 매니지먼트는 판타지오가 수행했고, A법인은 명목상으로만 존재했다는 점에서 2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입니다.3. 관련 판례 분석가. 대법원 2023두41314: 페이퍼컴퍼니 비자금 사건대법원은 대기업이 페이퍼컴퍼니를 중간에 개입시켜 거래를 위장한 사건에서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당사자와 다르므로 모두 가짜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인의 실체가 없고 조세 회피 목적으로만 존재하는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거래를 부인할 수 있다는 법리를 확립했습니다.이 판례는 차은우 사건에도 직접 적용 가능합니다. A법인이 실질적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단지 소득을 경유하는 통로 역할만 했다면, 판타지오와 차은우 간 직접 계약으로 보아 개인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나. 대전지법 2016구합41: 명의대여 실질과세 사건법원은 "명의만 빌려주고 사업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등 세금 부과는 실질과세 원칙에 반해 위법"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실질적 운영자는 명의 사용 대가, 사업장 관리, 수익 귀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차은우 사건에서도 A법인이 실제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직원을 고용하며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다. 대법원 2017두57516: 실질과세 원칙의 한계다만 실질과세 원칙도 무제한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다국적 기업의 다단계 내부 거래 사건에서 "거래의 독립성과 합리적 목적이 입증되면 과세관청이 함부로 거래를 재구성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따라서 차은우 측이 A법인의 실체와 독자적 매니지먼트 활동을 입증할 수 있다면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다.4. 다른 연예인 사례가. ㅇㅈㄱ 사건배우 ㅇㅈㄱ는 소속사 나무액터스와 직접 계약하지 않고 본인이 설립한 ㅈㅇㅈ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수익을 받았으나, 국세청은 이를 개인 소득으로 판단해 9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준기는 "법 해석의 차이일 뿐 탈세나 탈루가 아니다"라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나. ㅇㅎㄴ 사건배우 ㅇㅎㄴ는 60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법인세를 납부한 소득에 대해 다시 개인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가 아닌가"였습니다. 이ㅎㄴ 측은 4년째 세무조사와 재심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다. ㅅㅎㄱ 사건2012년 배우 ㅅㅎㄱ는 25억 원 규모의 탈세로 추징금을 납부한 바 있습니다. 차은우는 그 8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5. 형사처벌 가능성조세범처벌법 위반고의적 탈세가 입증될 경우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포탈 세액이 10억 원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까지 가능합니다.고의성 입증이 관건법조계는 "누가 이 탈세를 주도하고 승인했느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합니다. 차은우가 직접 주도했는지, 전문가의 조언을 따른 것인지에 따라 형사책임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조사4국 투입의 의미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저승사자"로 불리며, 고의적 탈세 정황이 짙을 때 투입되는 특수부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조사4국 투입을 "전문가가 개입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세팅"으로 판단한 신호로 해석합니다. 제가 보더라도 마치 자신이 최고의 세금전략가인것처럼 자처하면서 이러한 절세플래닝을 짜준 누군가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마치 시나리오작가인것처럼 플래닝을 짜주고 거액을 받은 후 이런 일이 터지만 나몰라라 하거나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거나 조세불복을 알아봐주겠다면서 추가로 용역비를 요구합니다. 특히 세무자문하는 분들은 법인을 무지 사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인을 끼워넣으면 마치 만병통치약이 되는 것처럼 의뢰인을 꼬드기고 그를 통하여 돈을 법니다.하지만 뒷감당은 못 하는 경우를 흔히 봅니다.6. 실무적 시사점증빙이 승부처이러한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빙입니다. 법인이 실제로 매니지먼트 활동을 수행했음을 입증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직원 급여 지급 내역사무실 임대차 계약서스케줄 관리 기록업무 관련 이메일 및 문서실제 용역 제공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 일신전속적 용역의 특성연예인의 소득은 대체 불가능한 인적 용역(일신전속적 용역)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법인이 그 용역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려면 법인이 실질적인 매니지먼트 기능과 독립 사업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합법적 절세와 불법적 탈세의 경계법인을 통한 세금 절감 자체는 합법입니다. 핵심은 실질과세 원칙 준수 여부입니다. 국세청은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 활동과 귀속 구조를 따져 판단합니다.현재 진행 상황 및 전망차은우는 국세청의 추징 통보에 불복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으며, 대형 로펌을 선임한 상태입니다. 2026년 1월 26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최종 판단에 따라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ㅇㅈㄱ, ㅇㅎㄴ 등 여러 연예인 사건들이 조세심판원 및 법원에서 계류 중이므로, 향후 이들 사건의 결과가 연예인 1인 기획사에 대한 판례법으로 축적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차은우 사건은 추징 규모가 역대 최대인 만큼, 향후 판결이 연예계 세무 관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참고: 본 글은 2026년 2월 4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차은우 사건은 현재 과세 전 적부심사 단계로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닙니다. 향후 심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흥수 변호사
남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회사의 형식적 대표로 등재되어 있다가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으로 법적 책임을 떠안게 된 경우는 드물지 않은 상담사례입니다. 배우자 갑도 A 주식회사의 대표자로 과세관청에 등록되어 있다가 남편 사망 후 위 회사의 법인세 무신고 추계결정에 따라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어 소정의 종합소득세를 부과받은 경우입니다. 배우자 갑은 남편 생전에 남편 부탁을 받고 명의를 대여한 ’형식적 대표‘일 뿐이고, 실제로는 남편이 A주식회사를 운영하였으므로 배우자 갑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형식적 명의와 실질이 일치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을 다투는 경우에는 통상 실질과세원칙을 우선적으로 주장하게 됩니다. 즉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다만 판례에 의하면,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는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배우자 갑도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입증을 위해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① 이 사건 각 처분은 A 회사가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음에 따라 관할세무서가 추계결정한 뒤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뒤에 내려진 것으로 A 회사의 대표자에 대하여 부과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② 배우자 갑은 A 회사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었던 점, ③ 배우자 갑은 A 회사의 실질 운영자라는 전 남편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배우자 갑에게는 그러한 명의사용으로 인한 결과, 즉 그로 인한 조세법적 책임관계에 대하여도 감수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배우자 갑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정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서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배우자 갑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통상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거나 과세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는 논리로 패소하는 경우를 적지 않게 봅니다. 최근 판결이 내려진, 서울행정법원 2023. 10. 26. 선고 2023구합5506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사건도 위 전 배우자 갑의 경우와 유사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위 사건에서 전 배우자 갑이 무효확인소송보다 비교적 입증이 수월(?)한 과세처분 취소소송이 아니라 과세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추측건대 취소소송을 위한 제척기간을 도과해서 부득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봅니다. 끝.
박흥수 변호사
올 한해도 다 갔구나, 금방 추운 겨울이 또 찾아오겠구나 싶어, 답답한 마음에 무작정 자동차 시동을 켜고 국도를 얼마 달리다 보면 그림 같은 풍경의 아름다운 카페들이 나타납니다. 그 카페에서 맛있어 보이는 빵도 몇 개 주문하고, 따스한 아메리카노를 주문하여 창가에 앉아 한두 시간 상념에 잠기다 돌아오면 또 하나의 주말이 마무리되는 것이 일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넒은 토지에서 운영하는 베이커리 카페를 ‘가업 승계’하는 형태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로 인하여 증여세가 대폭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위 증여세 과세특례는 자녀가 부모 사업을 이어받는 가업 승계를 장려하기 위해 입법된 것인데, 예를 들어 50억원 토지를 증여받아도 세금은 4억원만 내면 되기 때문이랍니다. 즉, 위 가업 승계 증여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 토지가액에서 10억원이 공제되고 1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율 10%만 적용되며, 공제 적용 후 과세표준 120억원 초과 시에는 20%의 증여세만 부과됩니다. 따라서 위 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일반적인 증여의 경우 증여세율이 30억원 초과분은 50%인 점을 감안하면 혜택이 어마어마한 것이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자식이 부모로부터 토지를 증여받는 경우, 1억원 이하 자산은 세율 10%를 적용받지만 30억원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50% 세금을 내야 하므로, 50억원 토지를 증여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은 50% 세금에서 누진 공제 4억6000만원을 뺀 20억4000만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박흥수 변호사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슬픔에 잠겨 몇 달 지내다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는 기한이 목전에 도달하는 분들을 주변에서 가끔 봅니다. 이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세 기본공제, 배우자 공제 등을 통하여 상속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 중 동거주택 상속공제라는 제도도 있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①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 계속해서 하나의 주택에 동거 ②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해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 ③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그 한도는 5억원이 됩니다. 갑도 피상속인 을로부터 주택의 지분 절반을 상속하고 동거주택 상속공제(5억원)를 적용해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다만 갑은 주민등록표 주소변동 내역상으로는 을과 상속개시일까지 약 8년 동안 주소지를 달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은, 피상속인 을과 동거 했는지 그리고 1세대를 구성했는지는 단순히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직장의 변경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엔 계속 동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피상속인의 병원비나 일부 휴대전화 요금 지불, 온라인을 통한 식료품 등을 구매하여 준 사실도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감면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감면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고,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명확하게 파악해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등록법은 3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특정한 장소에 거주지를 가지는 자가 거주지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어, 구 상증세법의 동거 요건 충족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동일한지를 기준으로 하되, 주소를 달리한 기간에도 여전히 동거했다면 특별한 사정을 상속인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일부 의료비 내지 휴대폰요금 내지 식료품 구매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자녀로서의 일부 부양의무를 이행한 정도를 넘어 수입을 공유·소비하며 생계를 같이 했다고 평가하기엔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2020구합72119판결). 조세소송을 하다보면 대부분 법률에 규정된 요건을 명시적으로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실질적으로 충족한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이를 인정해달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조세소송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말만 잘하면 공짜’라는 식도 통하지는 않습니다.
박흥수 변호사
재산분할로 인하여 이전받은 부동산을 그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취득가액은 최초의 취득시를 기준으로 정할 것인지 아니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시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2015. 2. 26. 형법상 간통죄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선고되었습다. 이에 대하여 당시, 형법상 간통죄가 없어지므로 간통을 저지른 자에 대한 형사처벌 대신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배상책임이 강화될 것이므로 이혼소송이 늘어날 것이라는 견해와 기존에 간통죄로 형사 고소하는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반드시 이혼소송이 제기되어야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서 이혼소송이 감소할 것이라는 견해가 나누어졌었습니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났지만 특별히 이혼소송이 증가하였다거나 감소하였다는 뉴스는 아직까지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언뜻 보면 이혼이 세금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회현상으로 보이지만 하지만 이혼에도 세금문제는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어 남편이 아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의 소유인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아내에 대한 위자료채무의 이행에 갈음한 것으로서 그 주택을 양도한 대가로 위자료를 지급할 채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그 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한다(대법원92누18191, 1993.09.14.)는 흔히 아는 내용일 것입니다.한편 위자료와 함께 이혼소송의 주요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재산분할제도는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가 준용되어야 할 것이어서 (중간생략) 이를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부 일방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대법원2012.09.13. 선고 2012두10901판결)이어서 양도소득세의 문제는 애초에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도 주지의 사실일 것입니다.한편 재산분할로 남편으로부터 배우자가 부동산을 이전받은 행위 자체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부과될 여지가 없겠지만 재산분할로 인하여 이전받은 그 부동산을 그 후에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 경우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경우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취득가액은 최초의 취득 시(전 배우자인 남편)를 기준으로 정할 것인지 아니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시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가 문제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최초의 취득 시보다는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시가 시기적으로 한참 후인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고 이 경우 그 시세도 훨씬 높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시를 취득가액의 산정시점으로 인정받고 싶을 것입니다.그러나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재산분할로 인하여 이전받은 부동산을 그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취득가액은 최초의 취득시를 기준으로 정할 것이지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대법원 2003. 11. 4. 선고 2002두6422 판결 등)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짐작하건대, 명의상으로는 전 남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였겠지만 그 때부터 이미 실질적으로는 부인도 일부분 취득한 것이고 재산분할제도는 이러한 실질을 인정하여 부인에게 그 부동산 소유권이전을 허락한 것일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당초 최초 취득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보다 법리에 부합하는 것으로 본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흥수 변호사
세법을 공부하신 분들에게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친숙한 용어가 아닐까 합니다. 위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관련하여 1심 및 2심은 다른 법무법인에서 패소한 후 대법원 상고심도 가망이 없다하여, 제가 대법원 상고심에서 그 결과를 뒤집어보겠다고 호기롭게 도전하였다가 4년 만에 패소한 사건이 있습니다. 갑 법인과 그 이사들은 갑 법인이 보유한 D법인 주식 전부 및 그 법인에 대한 경영권과 위 이사들이 보유한 D법인 주식 일부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양도 주식 비율대로 나누어 가졌습니다. 세무서는 위 매매대금 중 그 주식의 거래소 종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경영권 프리미엄에 해당하고 위 이사들은 그 부분을 분배받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이는 갑 법인이 자신이 받아야 할 대가를 적게 가져가는 대신 그 이익을 이사들에게 분여한 것이라는 이유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습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6. 8. 대통령령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9573 판결 등 참조). 저는 당시 기존의 주장에 덧붙여 이 사건에서는 특수관계인 간에 ‘이익의 분여’와 같은 ‘거래’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이 사건 계약의 공동 매도인에 불과한 갑 법인과 이사들 간에 어떠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것도 아닌 이 사건에 있어 ‘이익의 분여’와 같은 ‘거래’는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원칙적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위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의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비특수관계인 간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은 주당 동일한 가액으로 양도되어 갑 법인과 이 사건 이사들은 자신들이 보유하던 주식 수에 비례하여 각각 그 대금을 수취하였으므로, 양자 간에 이를 ‘분배하는 과정’ 내지 ‘거래’ 자체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두54213 판결)에 의하면, 위 시행령 제88조 제1항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관하여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서는 개별적․구체적인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그 제9호에서는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여 개괄적인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9호의 의미는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서 정한 거래행위 이외에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특수관계자에게 이익분여가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두125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여 거래의 의미를 반드시 명확한 법률행위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 판례의 의의를,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법인과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과세관청이 법인의 소득을 조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원칙적으로 법인과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를 대상으로 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였는데 그동안 '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의 구체적 의미가 분명하지 않았는바, 대상판결은 형식적으로는 법인과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비특수관계자를 통하여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그 적용 사례를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는 평석도 있습니다.
박흥수 변호사
누구나 한번은, 아니 다른 누군가는 여러 번 소위 ‘잘 나가는’ 때가 있습니다. 주문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나니 처음에는 무지 기뻐 잠도 오지 않았겠지만 좀 지나면 이렇게 벌어봐야 세금이 반이라는 생각이 슬금슬금 머릿속을 채웁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업자로 등록하여 매출을 나눠 과세표준을 줄인다거나 아예 현금을 요구한다거나 하는 꽁수를 부리게 마련이지요. 갑도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을 목적으로 자기 명의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을과 같은 명의 여자를 소개받아 그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허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후 수개월 만에 사업자등록을 폐지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갑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면서 갑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는데 피고인은 조세범처벌법상 세금계산서 미수취죄로 처벌받게 되었는바, 그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 사업자인 갑에게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제10조 제1항 제1호)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공급자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행위(제10조 제2항 제1호)를 각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강제하여 거래를 양성화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발급받지 않아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입니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도569 판결 참조). 한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에 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가(제16조 제1항), 위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7. 1. 시행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로 개정되었습니다(제32조 제1항). 여기서 ‘사업자’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합니다(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체계와 입법취지 및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의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된 2013. 7. 1. 이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와 상관없이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에서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를 말하므로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제33조)와 영수증 발급대상인 경우(같은 법 제36조)에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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