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숙 변호사
하도급 공사대금을 받고 잠적하거나 공사를 완료하지 않는 하도급 사기, 실제 법원에서는 어떤 형량을 선고할까? 변호사를 선임하면 결과가 달라질까?전국 13개 지방법원 하도급 관련 사기 판결 874건을 분석한 결과, 하도급 사기는 실형(징역) 비율이 37.6%로 높은 편이며, 변호사 미선임 시 벌금 비율이 47.5%로 상대적으로 경미한 처벌에 그치는 반면, 사선 변호사 선임 사건은 오히려 실형 비율이 46.2%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사건 자체의 중대성이 변호사 선임 여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874건하도급 사기 총 판결2016~2024년37.6%실형(징역) 비율329건337만원평균 벌금액중앙값 300만원9.8개월평균 징역 기간중앙값 8개월핵심 인사이트: 변호사 선임은 사건 중대성의 반영사선 변호사를 선임한 하도급 사기 사건의 실형 비율은 46.2%로, 미선임(25.3%)보다 약 21%p 높습니다. 이는 변호사 선임 자체가 형량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기 금액이 크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중대 사건일수록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향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집행유예 비율에서는 사선(45.3%)이 미선임(27.2%)보다 18.1%p 높아, 실형 위기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데 변호사의 역할이 확인됩니다.하도급 사기 처벌 유형 분포 (874건)벌금24.9%218건집행유예37.4%327건징역37.6%329건변호사 유형별 실형(징역) 비율 비교사선46.2%109건국선-미선임25.3%66건구분벌금집행유예징역(실형)사선 변호사8.5%(20건)45.3%(107건)46.2%(109건)국선 변호사-(하도급 내 미구분)--미선임47.5%(124건)27.2%(71건)25.3%(66건)하도급 전체24.9%(218건)37.4%(327건)37.6%(329건)분석 1하도급 사기 vs 전체 사기, 형량 차이는?▼분석 2사선 변호사 선임 사건의 집행유예 효과▼분석 3하도급 사기의 변호사 선임 현황과 재판기간▼하도급 사기 대응 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1사건 규모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라피해 금액과 피해자 수에 따라 벌금부터 실형까지 형량 편차가 크므로, 자신의 사건 위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2실형 리스크가 있다면 변호사 선임을 검토하라실형 위기 사건에서 사선 변호사 선임 시 집행유예 비율이 45.3%로, 적극적 변론이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3피해 변제와 합의를 우선 추진하라하도급 사기의 집행유예 비율(37.4%)이 전체 사기(32.5%)보다 높은 것은 변제 가능성이 양형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4벌금형 가능성도 열어두라하도급 사기 218건(24.9%)이 벌금형으로 종결되었으며, 평균 약 337만 원, 최대 2,000만 원까지 선고되었습니다.5국선 변호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라하도급 사기 피고인의 43.1%가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으며,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경우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본 분석은 전국 13개 지방법원 사기죄 1심 판결 6,119건(2016~2024년) 중 하도급 관련 874건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데이터 출처: 알법(albup.co.kr) 판결 데이터베이스김경숙 변호사의 코멘트더감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하도급 사기 874건 데이터를 보면, 사선 변호사 선임 사건의 실형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중대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구조적 특성 때문입니다. 핵심은 집행유예 전환율입니다. 실형 위기 사건에서 사선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45.3%가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점은 변호사의 양형 변론이 실질적 효과를 발휘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도급 분쟁은 민사와 형사가 복합적으로 얽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민경남 변호사
■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돈을 받아 쓴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까채권양도인은 채권을 채권양수인에게 양도한 경우 민법에 따라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양도사실을 모르고 채권양도인에게 변제할 경우, 채무자로서는 채권양도인에게 변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제의 효력을 얻지 못하고, 결국 채권양수인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이중변제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막고자 민법 제450조는 채권양도인의 경우 채권을 양도한 경우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양도인이 채권을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돈을 받아 쓰지 않은 경우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할까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대법원은 채권양도인이 양도 통지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그 금전의 소유권 귀속 및 양도인이 위 금전을 양수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2022. 6. 23. 이러한 판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된 대법원 판례의 입장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2. 6. 23. 채권양도인과 채권양수인 사이에 어떠한 위탁관계가 설정된 적이 없고, 채권양도인이 채무자로부터 채권양수인을 위해 '대신 금전을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채권양도인이 수령한 금전의 소유권이 수령과 동시에 채권양수인의 소유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 채권양도인이 통지 등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춰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해 금전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의 소유권은 채권양수인이 아니라 채권양도인에게 귀속하고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을 위해 이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채권양도인이 그 금전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6. 23. 선고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대법원 판례의 시사점대법원 판례는 죄형법정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입장에서 민사적 문제를 형사법상 범죄로 확대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최근 대법원 판례의 흐름을 반영한 판례라고 보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민사상 채권양도인이 돈을 다 빼돌려 책임재산이 없는 경우 민사상 소송이 실익이 없는 경우가 있어서 채권 양도, 양수시에는 각별히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최지우 변호사
안녕하세요.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최지우 입니다.투자 사기를 당한 경우, 가해자를 형사처벌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첫번째 단계는 바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입니다.고소장에는 해당 범죄의 성립요건에 맞게 고소인이 당한 범죄행위를 기술해야 하고, 증거자료를 통해 범죄성립요건들이 충족됨을 입증해야 합니다. 경찰 수사관이 볼 때 고소장에서 범죄입증이 되도록 고소장이 법리에 맞게 잘 정리되어 있다면, 고소장만 읽어도 범죄사실이 이해되고, 수사가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1. 투자 사기 고소의 특성그런데 투자 사기를 당해 고소를 하면서 고소장에 단순히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다"라고만 기재하면 사기죄 성립이 되긴 어렵습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여야 하는데,투자 사기죄의 구성요건은 1) 투자 내용과 능력에 대한 피고소인의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고 2) 고소인이 그 기망행위에 의해서 재산상 처분행위를 했었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기죄 고소, 그 중 투자 사기 고소장 작성에 대해 알려드릴께요.2. 고소장 작성 기본 구조고소장에는 고소인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와 피고소인 정보 (이름(알 수 없다면 “성명불상자”), 가능한 인적사항, 직업, 연락처 등 알고 있는 정보) 를 기재하고,고소 취지로 형법상 사기죄(제347조)에 따라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기재하여야 합니다.고소 사실로는 구체적인 사기 과정, 피해액, 일시, 장소, 증거자료 등을 시간 순서대로 명확하게 기술하고처벌의사를 적어야 합니다.3. 고소장 샘플 양식 (투자사기)고 소 장 1. 고소인 : 2. 피고소인 : 3. 고소 취지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허위의 투자 정보를 제공하여 금전을 편취한 바, 형법 제347조(사기죄) 위반으로 처벌을 받고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고소하는 바입니다. 4. 고소 사실 피고소인은 2025년 3월경부터 6월경까지 ‘해외 부동산 투자’라며 수익이 보장된다고 고소인을 설득하였고, 고소인은 이에 속아 총 3회에 걸쳐 5,000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소인은 연락을 피하며 투자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고, 해당 투자처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고의적으로 고소인을 속여 재산을 편취한 사기 행위에 해당합니다. 피고소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계좌이체 내역, 녹취 자료 등을 증거로 첨부합니다. 5. 첨부자료 1) 계좌이체 내역 사본 2)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 3) 관련 녹취 파일 4) 투자 관련 허위 문서 2025년 8월 15일 고소인: (서명 또는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투자 사기 고소의 첫 걸음인 고소장이 법리에 맞게 잘 정리되어 있다면, 담당 수사관이 고소장만 읽어도 범죄사실이 이해되고, 수사가 더욱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피해금액이 크다면, 민사소송과 병행하는 전략을 세워서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를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가능하면 변호사의 상담을 받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더 명확하고 효과적인 고소장을 작성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김강희 변호사
전세보증금 대출사기(전세대출금 사기) 사건의 전형적 유형과 기본 구조● 전세대출금 사기는 통상 (A) 허위 임대차(페이퍼 계약), (B) 보증금 부풀리기(허위 확약서·거짓 시세표), (C) 명의대여·대포폰/대포통장 연계, (D) 실거주이나 소득·자금원천 허위 기재, (E) 자동심사(비대면) 시스템 대상 거짓 정보 입력의 유형으로 나뉩니다.● 피해자는 대체로 대출 실행 기관(은행·저축은행) 또는 보증기관(HUG·HF 등) 및 주택도시기금이며, 가담 정도에 따라 임차인·임대인·중개사·브로커에게 사기·사문서위조/행사·업무방해 등이 병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쟁점별 대응 포인트(종합)고의(편취의사) 다툼● 원칙: ‘나중에 갚을 생각이었다’는 사후적 변명만으로는 편취의사 부정이 어렵습니다.● 반대 논리: (1) 실질 담보·상환재원이 이미 존재했고, (2) 정상 시세·실거주, (3) 중개인 등 제3자의 허위서류 개입을 알지 못함(과실 영역), (4) 금융기관의 내부심사에서 핵심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내용을 종합해 미필적 고의 부정공범/공모 범위 구분● 원칙: 범행의 공동 목적·역할분담·이익분배 등 지속적 결합이 있어야 합니다. 단발성 알선·소개만으로는 공모 인정이 쉽지 않습니다.● 예외: 전세대출 사기 조직형 사건은 역할구조·교육·성과분배 등 조직성이 인정되면 범죄집단으로까지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화방·정기 회의·수익 분배표 등의 증거가 있으면 공모 인정 위험이 커집니다.양형자료 제출● 특경법 사기는 편취액 구간에 따라 법정형이 가중되며, 집단·상습·주도적 역할·조직성은 가중, 초기 변상·합의·재범 방지 조치는 감경 요소로 반영됩니다(대법원 양형위원회 ‘사기·배임·횡령’ 양형기준 참조). 개별 사건에서는 배상계획서·담보 제공 등 실효적 회복계획이 핵심입니다.쟁점별 대응 포인트(유형별)허위 임대차 유형(1) 실거주 정황(전입·관리비·전기·수도·인터넷 사용패턴)과 실제 보증금 이동을 최대한 입증하여 허위성·편취의사를 약화합니다.(2) 금융기관이 현장실사·전화검증에서 핵심 사실을 인지했다면 ‘기망-착오’ 인과를 다투되, 양형 중심 보완책(조기 변상·합의)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보증금 부풀리기 유형(1) 시세 산정의 객관기준 부재·유동성, 중개사의 독자 행위, 피고인의 실제 인식 범위를 분리하여 고의를 축소합니다.(2) 서류 위조 관련 본인 작성/지시/승인 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명의대여 및 브로커 개입 유형(1) 단발·부수적 행위, 정보 비대칭, 대가의 부재를 통해 공모 결합도를 낮춥니다.(2) 조직적 역할분담·성과분배·교육이 입증되면 범죄집단 리스크가 있어 적극 차단이 필수입니다.결론● 이미 전세대출금 사기 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이 진행된다면, 대부분의 경우 법적 책임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억지로 부인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오히려 재판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의 문제입니다.● 전세대출금 사기 사건에서 피의자·피고인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방어 포인트 중 하나는 편취 금액을 최대한 줄이는 것입니다. 법원은 편취액을 기준으로 법정형과 양형을 정하기 때문에, 동일한 사건이라도 금액 산정에 따라 실형 여부와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주장하는 전액을 곧바로 인정하기보다는, 실제로 사용된 금원 중 임대차 보증금으로 정상 집행된 부분, 기존 채무 변제에 쓰여 사실상 피해자의 손해로 직결되지 않은 부분, 혹은 대출 실행 당시 담보가 존재하여 회수 가능성이 있었던 부분 등을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공범이 여러 명일 경우 각자의 가담 정도에 따라 편취액을 분담해 산정하도록 주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나아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금액이나 향후 변제를 약속한 금액은 실제 피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함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법리적으로 편취 금액을 최소화하는 것이, 결국 형량을 줄이고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양형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일부라도 변상, 담보 제공, 진심 어린 반성문 제출, 가족이나 주변인의 탄원서 등은 모두 형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자료만 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의미가 있습니다. 전세대출 사기 사건은 사회적 파장이 크고, 금액이 크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도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앞으로의 몇 년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루거나 가볍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책임 있는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방향을 정할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김강희 변호사
전세보증금 대출사기의 유형[1]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제도● 금융기관에서는 청년 주거안정이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하에 무주택, 무소득 또는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청년들에게 특별한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여 주택 전월세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특히 주식회사 C 등 인터넷은행에서는 대출신청 및 전세계약서 등 대출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비대면 방식으로 접수받아 형식적 심사만을 거쳐 손쉽게 대출을 해주고 있다.[2]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안심대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전세안심대출의 경우 청년가구(만 19세 이상 34세 미만) 특례가 적용되어 신용도가 낮거나 소득이 없더라도 전세보증금의 9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그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최대 80%까지 전세보증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악용해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편취[3] 허위 임차인 모집책● 전세보증금 대출 사기는 특정 주택을 매수한 후 그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고 있음에도 마치 새로 입주하는 임차인이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의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금융기관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는 범행으로,● 위 전세보증금 대출 사기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공범들에게 수익을 분배하는 ‘총책’,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하는 ‘모집책’, 위 조직이 범행을 위한 특정 주택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를 빌려주고, 임차인과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대출금을 공범에게 전달하는 ‘허위 임대인’,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허위의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허위 임차인’, ‘모집책’ 등과 연락하여 공범들을 허위 임대차계약 체결 및 전세대출 실행을 위한 장소로 안내하여 그 역할을 수행 하게 하고, 공범들의 동선을 관리하고 범행수익금을 상선에게 전달하는 ‘관리책’, 대출실행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된 대출금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공범에게 전달하는 ‘환전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 되고 있다.전세보증금 대출사기 유형별 판례의 처벌 수위[1]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제도 -> 피해가 일부 변제되기도 하였음●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은 불리한 양형사유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반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도 편취금액과 비교하여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2023. 12. 2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2. 8.경 사기의 점은 무죄.●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이후 자신의 명의로 받은 대출금 1억 원을 변제하였고,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가담 정도, 과거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2]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안심대출 -> 피해 변제 되지 않고, 재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대출사기 브로커 등 다른 공범의 주도 하에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대출금 1억 원 중 1,000만 원 정도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 범행의 경우 대출이 무산되었으므로,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이 크지 않다. 동종전과는 벌금형에 그쳤고 그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어린 자녀들을 비롯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전세보증금 대출사기 범행은 다수의 대출사기 브로커 등이 관여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대출사기 브로커 등을 통해 주택도시 보증공사를 통한 전세안심대출 제도를 악용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을 통해 1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000만 원의 부정한 범죄수익을 올린 것도 모자라 약 1년 뒤 또다시 같은 수법의 전세보증금 대출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 아직까지 그 피해는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피고인 A]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3] 허위 임차인 모집책 등 -> 피해금액이 크지 않아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향●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역할을 분담하여 허위로 각종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 피고인들 각자가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고,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러나 전세자금대출 사기범행은 역할 담당자들이 공모하여 치밀하게 범행이 이루어져 공모에 관여한 피고인들 모두 책임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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