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남 변호사
■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 및 사용"으로 고소하기 위해서는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 및 사용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며, 줄여서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영업비밀 침해 및 사용으로 형사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에 해당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부정경쟁방지법에는 "영업비밀 침해와 사용"에 관한 형사처벌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수사기관과 법원에 자신이 영업비밀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영업비밀"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법원 판례에서는 영업비밀을 뭐라고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른 "영업비밀" 여부의 판단기준대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영업비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위 판례의 내용을 쉽게 이야기 하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1)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하며, 2)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3)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내가 영업비밀이라고 하더라도 인터넷에서 모두 알고 있는 정보라거나, 영업비밀이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거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보호를 한 사실이 없다면 영업비밀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경우실무에서 가장 문제되는 경우는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보호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영업비밀 관리를 소흘히 하여서 나중에 막상 유출된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다보면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접근 제한 조치, 영업비밀 관련 계약서 작성, 보안규정 등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한 민형사적인 조치가 가능합니다.또한, 상대방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먼저하여야 할지 민사 소송을 먼저 하여야 할지도 헷갈리는 경우도 많고, 어느 한쪽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혐의 입증으로 인하여 애를 먹기도 합니다. 특히,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회사는 민형사 절차를 진행할 때 신중한 검토를 요합니다. ■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은 전문 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자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 침해"에 관하여 고민하고 있는 분이라면 영업비밀을 통하여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정경쟁방지법을 잘못 적용하여 민사나 형사 절차를 개시하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른 소송에 비하여 다소 난이도가 높은 편이오니, 가급적 부정경쟁방지법 전문 변호사와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송인욱 변호사
1. 오늘부터는 주주총회의 하자의 유형에 따라 결의 취소의 소, 결의 무효확인의 소,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 및 부당 결의 취소, 변경의 소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상법은 이러한 소에 의하여만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에 대하여 다툴 수 있도록 법으로 이에 대한 사항을 정해 두었습니다. 2. 우선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송은 상법 제376조 제1항의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84. 4. 10., 1995. 12. 29.>'는 근거 규정에 의하는데, 형성의 소이기에 취소 판결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유효한 것으로 다뤄지며 결의 취소의 소가 제소 기간이 경과하면 그 결의는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됩니다. 3. 결의 취소 소송의 사유와 관련하여, 우선 소집절차상의 하자의 예는 이사회의 결의 없이 또는 하자 있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해 소집된 경우,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소집, 일부 주주에 대한 소집 통지에 흠결이 있는 경우, 통지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구두로 소집 통지한 경우, 통지 사항이 부실하게 기재된 경우 및 개최 일시나 장소가 부적합한 경우 등의 경우가 있습니다. 4. 또한 주주가 아닌 자가 결의에 참가한 경우, 의결권이 제한된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정족수, 의결권의 계산이 위법한 경우, 자격 없는 자가 의장이 된 경우 및 의장이 불공정한 의사진행을 한 경우 등은 의결방법의 하자로서 결의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김경숙 변호사
우리 회사 안에서 일하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인데, 실질적으로는 원청 관리자의 지시를 받습니다. 이런 경우 위장도급으로 볼 수 있을까요?오늘은 사내 하도급과 위장도급의 구별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서에 '도급'이라고 적혀 있더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 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명령을 행사한다면 위장도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첫째, 적법한 도급과 위장도급의 차이적법한 사내 도급이란, 수급인(하청업체)이 독립적인 사업주로서 자기 책임 아래 근로자를 고용하고, 업무 수행 방법과 근태 관리를 스스로 결정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반면 위장도급이란, 형식상 도급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하고 관리하는 경우입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은 이를 불법파견으로 보아, 원청에 직접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파견법 제6조의2에 따르면,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원청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둘째, 위장도급 판단의 핵심 기준 7가지법원과 노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1업무 지시권 - 원청 관리자가 하청 근로자에게 작업 내용, 방법, 순서 등을 직접 지시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2근태 관리 - 출퇴근 시간, 휴가 승인, 근무 장소 지정 등을 원청이 결정하는 경우 파견에 가깝습니다.3업무 수행 평가 - 원청이 하청 근로자 개개인의 업무 성과를 평가하거나, 인사고과에 관여한다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됩니다.4작업 도구 및 장비 소유 - 작업에 필요한 설비, 장비, 원자재를 원청이 제공하고 하청업체의 독자적 자본이 거의 없는 경우입니다.5수급인의 독립적 경영 - 하청업체가 다른 거래처 없이 원청 업무만을 수행하고, 독자적 영업 활동이 없는 경우 독립성이 부정됩니다.6인사권 행사 - 하청 근로자의 채용, 배치, 해고 등에 원청이 실질적으로 관여하는지 여부입니다.7업무 혼재 여부 - 원청 정규직과 하청 근로자가 동일한 작업 라인에서 구분 없이 혼재되어 근무하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셋째, 위장도급으로 판단되면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가위장도급이 인정되면 해당 관계는 실질적인 근로자파견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직접고용 의무 - 파견법 제6조의2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파견 상태가 지속된 경우 원청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접 고용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체결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동일 근로조건 적용 - 원청의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동일한 임금 및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형사처벌 가능성 - 파견법을 위반한 원청 사업주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넷째, 예외 및 주의할 점모든 사내 도급이 위장도급인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적법한 도급으로 인정됩니다.수급인이 독자적인 기술력이나 전문성을 갖추고, 자신의 책임 아래 업무를 완성하며, 원청은 결과물에 대해서만 검수하는 구조라면 적법한 도급에 해당합니다. 또한 수급인이 자체 관리자를 통해 소속 근로자를 지휘하고, 원청의 업무 지시가 도급 계약 범위 내의 사항에 한정된다면 도급의 성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다만, 판단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계약서의 명칭만으로는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급계약서', '업무위탁계약서'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도 실질적인 지휘명령관계가 인정되면 위장도급으로 판단됩니다. 법원은 일관되게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다섯째, 위장도급이 의심될 때 실무 대응 방법하청 근로자 입장에서 위장도급이 의심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1증거 확보가 최우선 - 원청 관리자로부터 받은 업무 지시 메시지, 이메일, 회의록, 출퇴근 기록, 근무 배치표 등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들이 향후 분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2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노동위원회 신청 - 관할 고용노동청에 불법파견 진정을 제기하거나, 부당해고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3민사소송을 통한 권리구제 -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임금 차액 청구 소송 등을 통해 사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임금채권 3년)에 유의하여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실무에서 위장도급 사건은 증거의 양과 질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원청 관리자와의 업무 지시 내역, 원청 소속 근로자와의 업무 혼재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김경숙 변호사의 코멘트더감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사내 하도급 사건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실질적인 지휘명령관계를 보여주는 증거가 확보되어 있느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원청 관리자의 업무 지시 메시지 하나가 계약서 수십 장보다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위장도급이 의심되신다면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김경숙 변호사
얼마 전 한 중견 제조기업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공장 인근 하천에서 폐수 유출 의혹이 제기되자, 지역 언론이 즉시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는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만 반복했고, 내부적으로 정리가 끝나면 공식 입장을 내겠다며 이틀을 침묵했습니다. 그 이틀 사이 SNS에서 불매운동 해시태그가 등장했고, 환경단체의 고발로 수사까지 착수되었습니다.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친 것입니다.이 사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기업 위기 보도의 68%가 최초 보도 후 24시간 이내에 프레이밍(보도 방향)이 고착됩니다. 첫 보도 시점에 기업이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에 따라, 같은 사안이 "일시적 사고"로 끝날 수도, "구조적 비리"로 확대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위기 유형별 법적 리스크가 다릅니다기업 위기를 언론 대응 관점에서 분류하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형에 따라 법적 리스크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언론 대응 전략도 달라져야 합니다.1사고형 위기 (안전사고, 환경오염, 제품결함)산업안전보건법, 환경법, 제조물책임법 등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이 동시에 문제됩니다. 피해자가 존재하므로 사과 시점과 표현 수위가 민사 손해배상 규모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2비위형 위기 (횡령, 배임, 뇌물, 회계부정)형사수사 및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병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론에 공개되는 정보 하나하나가 수사기관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어, 발언의 법적 정합성이 특히 중요합니다.3평판형 위기 (내부고발, 갑질 논란, 소비자 불만 확산)즉각적 법적 제재보다는 주가 하락, 거래처 이탈, 인재 유출 등 간접 피해가 큽니다. 그러나 대응 과정에서 명예훼손 고소, 내부고발자 보복 문제가 발생하면 법적 리스크가 급격히 커집니다.초기 72시간, 반드시 지켜야 할 언론 대응 원칙지난 수년간 기업 위기 대응 자문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위기 발생 후 72시간 이내의 언론 대응이 향후 소송 결과, 과징금 규모, 심지어 기업 존속 여부까지 좌우한다는 점입니다.원칙 1 : 침묵은 전략이 아니라 위험입니다"노코멘트"는 언론에게 "숨기는 것이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단계라 하더라도, "현재 파악 중이며 확인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라는 최소한의 응답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도 합리적 시간 내 성실 대응의 노력은 추후 과실 판단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원칙 2 : 법률 검토 없는 공식 입장문은 독이 됩니다홍보팀이 단독으로 작성한 보도자료가 법적 자인(자백에 준하는 인정)으로 활용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공식 입장문의 모든 문장은 반드시 법무팀 또는 외부 자문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유감" "사과" "인정" 등의 표현은 민사상 과실 인정, 형사상 자백과 혼동될 수 있으므로 표현 수위를 법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원칙 3 : 대변인은 한 사람으로 통일합니다복수의 임직원이 각각 다른 내용을 언론에 전달하면, 진술 불일치가 발생합니다. 이는 수사기관에 "조직적 은폐 시도"로 해석될 수 있고, 추후 법정에서 신빙성을 크게 훼손합니다. 공식 대변인 1인을 지정하고, 나머지 임직원은 "공식 창구를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라고만 응대하도록 내부 지침을 수립해야 합니다.언론 대응과 법적 대응, 반드시 병행해야 하는 이유또 다른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한 IT 스타트업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었습니다. CEO는 발빠르게 사과 영상을 올렸고, 여론은 비교적 빠르게 잠잠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과 영상에 담긴 표현이었습니다. "저희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이 원인이었습니다"라는 문장이 포함되었는데, 이 표현이 이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에서 "구조적 결함을 인지하고도 방치한 것 아니냐"는 추궁의 근거가 되었습니다.이 사례가 보여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언론 대응(PR)과 법적 대응(Legal)은 별개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의 전략으로 통합 설계되어야 합니다.언론 대응은 여론의 방향을 관리하고 기업 평판 훼손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법적 대응은 행정제재, 형사처벌, 민사 손해배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두 가지가 상충할 경우(예: 여론을 위해 사과해야 하지만, 법적으로는 과실을 인정하면 안 되는 상황), 양쪽을 모두 아우르는 메시지 설계가 필요합니다.위기 대응 매뉴얼, 평상시에 만들어야 합니다위기는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실무에서 보면, 위기 대응에 성공한 기업과 실패한 기업의 가장 큰 차이는 "사전 준비"에 있었습니다.1위기 대응 TF 구성 및 역할 분담법무, 홍보, 경영진, 현장 담당자가 포함된 TF를 사전에 구성하고, 각자의 역할과 의사결정 권한을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위기 발생 후 TF를 꾸리면 이미 늦습니다.2시나리오별 입장문 템플릿 사전 작성발생 가능한 위기 유형(제품사고, 정보유출, 임직원 비위 등)별로 입장문 초안을 미리 작성해두면, 실제 상황 발생 시 법률 검토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습니다.3미디어 트레이닝 정기 실시대변인이 될 임원은 사전에 모의 기자회견, 돌발 질문 대응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긴장 상태에서의 부적절한 발언 한마디가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4내부규정과 컴플라이언스 체계 점검위기 발생 시 "사전 예방 노력을 충분히 했는가"가 과태료 감경, 형사 양형에서 핵심 고려요소가 됩니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P) 운영 실적, 내부신고 채널 운영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평상시의 가장 중요한 위기 대비입니다.위기 대응은 결국 "신뢰 회복"의 문제입니다앞서 언급한 제조기업 사례로 돌아가겠습니다. 이틀간의 침묵 후 해당 기업은 뒤늦게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이미 여론은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행정처분은 최고 수위로 결정되었고, 민사소송에서도 과실 비율이 크게 불리하게 산정되었습니다.반면, 유사한 환경 사고를 겪은 다른 기업은 사고 발생 6시간 만에 법무팀 검토를 거친 1차 입장문을 배포하고, 24시간 내에 피해 지역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기업은 동일한 법 위반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초기 대응의 성실성이 제재 수위 결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입니다.기업 위기 대응에서 언론 대응은 단순한 홍보 이슈가 아닙니다. 법적 리스크 관리의 핵심 영역이며, 기업의 존속과 경영진의 법적 책임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위기가 터진 뒤에 변호사를 찾는 기업이 많지만, 진정한 의미의 위기 관리 역량은 평상시의 준비에서 나옵니다.김경숙 변호사의 코멘트더감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기업 위기 대응 자문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점은, 법적 대응과 언론 대응이 따로 움직이는 기업일수록 피해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초기 입장문 한 줄이 수사기관의 조사 방향을 바꾸는 경우를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위기 대응 매뉴얼 수립과 정기 점검이 필요하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김태정 변호사
[법률사무소 구도] '지브리 스타일로 이미지 생성해줘!' ChatGPT가 그려준 이미지는 저작권을 침해할까? 상업 용도로 사용해도 괜찮을까?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구도 김태정 변호사입니다.최근 AI 이미지 생성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ChatGPT에게 본인의 사진을 입력한 후 '지브리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바꿔달라는 요청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많은 사람들이 지브리 스타일로 변경된 이미지를 SNS에 올리거나 카카오톡 등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AI를 도구로 하여 생성한 이미지들은 단순히 개인 소장용에 그치지 않고, 블로그 썸네일, 브랜드, SNS 마케팅, 유튜브 썸네일 등에 활용되며 다양한 상업적 용도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이러한 AI 이미지 생성과 활용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특히 '지브리 애니메이션과 유사한 스타일로 그려줘'와 같이 타인의 특정 스타일을 지정하면서 그려달라고 한 경우에 AI가 생성한 결과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이에 법률사무소 구도의 변리사 출신 변호사로서,AI에게 특정 스타일로 이미지를 생성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사용하는 행위가 ① 저작권법 위반, ②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될 수 있는지를 아래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1. 저작권법의 위반 가능성 - 원칙적으로 낮음결론부터 말씀드리면,사용자가 단순히 AI에게 '지브리 스타일로 바꿔줘'와 같이 특정 스타일로만 바꿔달라는 단순한 명령어를 입력한 경우에 그 결과물로 생성된 이미지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은 낮습니다.저작권법은 창작물의 아이디어가 아닌 아이디어의 구체적인 '표현'을 보호합니다.따라서 특정 화풍, 특정인의 스타일 등 분위기나 느낌은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따라서 단순히 '지브리 느낌의 색감, 배경, 작화 스타일'을 흉내 낸 정도라면, 지브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의 어떠한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사용자가 AI에게 입력하는 구체적인 명령, 지시어로 "센과 치히로에 나오는 OO처럼 만들어줘." 등과 같이 특정 저작물을 지칭하며 동일, 유사한 결과물을 요구하고, 해당 입력의 결과물로서 AI가 생성한 이미지가 명령어에서 특정한 것과 같은 이미지를 생성하여, 결과적으로 기존 저작물의 캐릭터나 장면과 동일, 유사하게 재현한 경우 저작권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따라서 기존의 사진과 유사하게 그리되, 단순히 스타일만을 창요하는 경우와 달리 타인의 저작물을 동일, 유사하게 생성하는 행위에는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2. 상업적 사용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가능성지브리 애니메이션과 같이 특정 작가의 화풍을 학습하여 복제하여 결과물을 생성하는 AI는 원저작자 애니메이션의 신용 등에 훼손을 가져올 수 있을 뿐 아니라, 원저작자에게 경제적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유형화하기 어려운 다양한 부정경쟁행위를 일괄하여 보호하기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 (파)목에서는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정하는데,대법원에서는 위 조항의 '성과 등'의 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무형물을 포함해 종래 지식재산권법으로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성과에 포함된다'고 하여 폭 넓게 해석하려는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따라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AI로 지브리, 도라에몽, 원피스 등등 유명 만화의 화풍을 '무단으로' 생성하여 사용함으로써 원작자 등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화풍, 스타일이 특정 창작자의 고유한 성과 등에 해당한다면, AI가 만들어 낸 이미지라 하더라도 이를 무단으로 상업적 사용하는 행위에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3. 마무리변리사 출신의 변호사가 모든 사건을 직접 상담, 수행하는 법률사무소 구도는 저작권, 부정경쟁방지법을 포함하여 지식재산권 분야에 특화된 법률사무소로서, 기존 법률에 명확히 정의되지 아니한 신유형의 분쟁에도 전문적인 법률의견을 드릴 수 있습니다.AI가 생성한 이미지를 사업용으로 이용해도 될지 고민이신가요?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위반할지 걱정되시나요?그렇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법은 늦게 움직이지만 리스크는 항상 먼저 찾아옵니다.법률사무소 구도는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헌신하며,어려운 사건에서도 집념과 오기로 그 가능성을 발굴하여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이진아 변호사
[포괄임금제 정의]근로형태, 업무 성질 등을 고려할 때 근로 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기본급과 각종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금액으로 묶어서 지급하는 임금 지급 방식(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예시: ❌ 일반 방식: 기본급 250만원 + 연장수당 30만원 + 야간수당 20만원 = 총 300만원⭕ 포괄임금제: 월 300만원 (모든 수당 포함)💡 핵심: 포괄임금제는 예외적 제도이므로 까다롭게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상 원칙은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수당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에 따르면, 예외적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포괄임금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포괄임금제 유효 요건]✅ 요건 1: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실제로 근로시간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여야 합니다.ex. 고객사 현장으로 출퇴근하여 회사가 관리 불가/ 업무특성상 돌발 상황이 많은 경우 - 인정 O고정 출퇴근 시간이 있고 사무실에서 보통 근무/ 카카오톡인 텔레그램 등으로 근무 보고 - 인정 X✅ 요건 2: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것포괄임금으로 받는 금액이 실제 법정수당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포괄임금제 실제 사례 검토]📌 판례 1: IT 유지보수 직원 포괄임금제 유효* 사실관계:- 소프트웨어 회사 유지보수 담당 직원- 고객사에 직접 출퇴근하며 근무- 고객사 일정에 맞춰 자율적 업무 수행- 출퇴근 시간 불규칙* 판결 이유:- 사업장 밖 근무로 회사의 직접 관리 불가능- 고객사와 일정 조율하며 자율성 높음- 실제 근로시간 확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근로자가 수년간 이의 없이 급여 수령 (묵시적 동의)* 중소기업 시사점:- 고객사 파견 근무자- 외근이 많은 A/S 기사- 현장 기술지원 인력📌 판례 2: 방송사 IT 직군 포괄임금제 유효* 사실관계:- 공영방송사 IT 담당 직원- 정보시스템 개발, 운영 업무- 방송 제작 지원으로 간헐적 파견 근무- 제작 일정에 따라 불규칙 근무* 판결 이유:- 방송 제작 특성상 근무시간 예측 불가- IT 지원이 돌발적으로 발생- 약 30년간 노사합의로 유지된 방식- 업무 특수성을 고려한 합리적 합의* 중소기업 시사점:- 제조업 생산라인 긴급지원- 이벤트/전시 현장 지원- 콜센터 시스템 관리📌 판례 3: 영업직 포괄임금제 무효 (효력 ❌)*사실관계:- 식품 판매 회사 지역장, 영업팀장- 카카오톡/텔레그램으로 출퇴근 보고- 영업총괄 상무가 대화방에서 확인- 포괄임금제로 계약* 판결 이유:- 근로시간 산정 가능: 메신저 보고로 회사가 근무 시간 파악 가능- 관리 감독 가능: 상무가 직원들의 근무 상황 구체적 확인- 계약서 불명확: 포괄임금제 관련 명시 부족- 불리한 조건: 법정수당보다 적은 금액* 중소기업 주의사항:- 카카오톡 출퇴근 보고 ❌- 근태관리 앱 사용 ❌- 업무 보고 시스템 운영 ❌[포괄임금제 안정적 운영 방법]그러면 어떻게 해야 포괄임금제를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을까요?1단계: 근로계약서 명확히 작성ex. [근로계약서 예시] 임금 구성 - 기본급: 2,500,000원제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 포함): 500,000원- 월 지급 총액: 3,000,000원■ 특약사항 본 계약은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합의함2단계: 근로자 동의 서면 확보포괄임금제 방식 설명장단점 안내서면 동의서 받기매년 재확인3단계 : 노동 전문 변호사와 협의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설계하기법원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할 경우" 해당 임금 체계를 무효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러한 리스크 제거를 위해서 사업주분들께,💡 정기적으로,분기별 실제 근로시간 계산법정수당과 비교부족하면 즉시 보전주 52시간 준수 확인과로 방지산재 대비등을 확인하실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포괄임금제의 경우, '유효'라고 판단되기까지 법원에서도 쟁점과 고려할 사항이 많은 부분입니다.궁금하시거나 문의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노동 전문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고,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고하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최고변입니다. 기간제근로자가 2년 넘게 근무하였더라도 매년 기간제 공개채용을 거쳤다면 정규직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1. 사실관계2. 1심 판결3. 2심 판결4. 마무리 및 평가사실관계지방자치단체 A에서 근무하던 기간제 근로자 B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 연속 해당 기관에서 근무했습니다.해당 기관은 매녀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치뤘고, 그에 따라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구조였습니다.2021년 최초 채용 당시에도 채용공고가 있었고, 이듬해인 2022년에도 별도의 채용공고와 시험을 통해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B씨는 2년 동안 계약이 종료될 때마다 사실상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시 신규채용 형태로 일해 왔고, 2023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응시했으나 탈락하게 되자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이에 대해 B씨는 “2년 이상 계속 근무하였기 때문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뒤집고 지차체 A가 부당해고를 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지방자치단체 A는 이러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판결1심 법원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부당해고다!!). 재판부는 B씨가 2년 넘게 동일한 기관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 왔고, 매년의 채용절차가 실질적으로는 반복적 갱신으로 기능했다고 판단했습니다.즉, 형식적인 공개채용이 있었다 하더라도 근무실태를 볼 때 계속근로관계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따라서, 계약 종료는 정당한 기간 만료가 아닌 해고에 해당하며, 그 사유와 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로 판단하였습니다.2심 판결2심인 서울고등법원(행정 6-3부)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지자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채용이 매년 외부에 공개되었고, 경쟁을 통해 응시자를 선발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신규채용 절차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매년 체결된 계약은 서로 독립된 법률관계로 보아야 하며, 하나의 계속된 근로계약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특히, 재판부는 각 계약 사이에 신규 채용이라는 실질 절차가 있었기에, 반복 갱신이 아닌 독립적 신규 계약 체결의 연속으로 판단한 것입니다.결과적으로 재판부는 B씨가 2년 넘게 근무했더라도 이는 개별적으로 분리된 계약에 불과하고, 따라서 무기계약직 전환 조항은 적용되지 않으며, 계약 만료는 자연스럽고 정당한 계약 종료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마무리 및 평가이번 판결은 근로자 보호와 행정조직의 채용 자율성 사이의 긴장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은 “공개채용을 통한 신규계약 체결”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각 계약 간에 실질적 단절이 존재한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의 계속근로관계를 부정했습니다.하지만 이 사건의 근로자는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동일한 기관에서, 동일한 직무를, 사실상 중단 없이 수행해 왔다는 점에서, 실질적 고용 관계는 하나의 연속된 근로계약으로 이해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판단은 “공개채용이기만 하면 정규직 전환 의무가 없다”는 운영방식에 대해 일정 부분 면죄부를 부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도 존재합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형식적 채용절차와 실질적 근속관계 사이의 충돌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 법원의 입장을 드러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앞으로 이러한 유사 사안에서 채용 절차의 ‘실질성’이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담보되어야 반복 계약이 아닌 ‘신규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기준의 정립이 보다 정교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곧, 대법원 판례가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기간제근로자와 관련된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태 변호사
금융사기범죄를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김규태 변호사입니다(대한변협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최근 저를 찾아와 상담을 나눈 의뢰인 A의 실제 피해 사례입니다.(A씨와 같은 피해를 입은 다수의 피해자와 상담을 진행하였고 현재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사건을 대응하고 있습니다.)2년 전부터 미술품 투자에 참여했던 A씨. A씨는 딜러를 통해 한 갤러리 소속 작가의 그림을 구매했고, 저작권료 명목으로 매달 고정 수익을 받기로 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원금 보장, 작품 재매입 약정, 매달 일정 수익 지급이 명시돼 있었고, 실제로 몇 달간 꾸준히 입금이 이뤄졌습니다.하지만 지난 몇 개월 전, 갑자기 수익금 지급이 끊겼고, 해당 갤러리의 대표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수사당국은 이 사건을 ‘유사수신 및 다단계 금융사기’ 혐의로 수사 중이고, 고소 건수는 전국적으로 100건을 넘어섰습니다.“작품을 사면 저작권 수익이 나온다”… 전문가가 보기엔 전형적인 폰지사기 구조와 흡사저는 다단계 금융사기 내지 유사수신 범죄사건을 다수 대응해온 변호사로서, 이와 유사한 사기 구조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특히 이번 사례는 ‘예술’이라는 테마로 포장된 금융 사기라는 점에서 더욱 주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명 ‘아트테크’.미술품을 구매하면 해당 작가의 저작권료를 배당받고, 계약 종료 시에는 갤러리가 원금을 재매입해 준다는 구조. 겉으로 보면 마치 정교한 투자 상품처럼 보이지만,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실제 수익원이 있는 사업이 아니라, 후속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약정 수익을 지급하는 ‘돌려 막기’ 구조. 즉, 명백한 폰지사기에 가깝다는 것입니다.제가 직접 수임했던 다른 유사수신 사건들과 비교해 봤을 때도, 의뢰인 A의 피해 사례는 폰지사기의 전형에 가까운 계약 구조였습니다.미술품 실물이 실존하는지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계약서에 작품명조차 기재되지 않음투자설명 자료에 허위 정보 또는 과장된 수익률 제시계약서에 공증사무소(법무법인)의 인증을 받게 함으로써 신뢰 형성 유도보험설계사, 딜러 등을 통해 무인가 금융 투자 권유계약 초기에 수익이 지급되며 투자자 신뢰를 유도한 뒤, 갑작스러운 지급 중단심지어 일부 피해자분들은 “작품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계약서는 최근에서야 처음 열어봤다"라고 토로하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300명 넘는다는데…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금융사기범죄, 유사수신 유형의 사기 사건을 하다 보면, 모집책들은 “우리는 중개 역할만 했다”, “우리도 피해자다”라며 선을 긋습니다. 자기들도 피해자라고 빠져나가려 합니다. 혹은 자기들도 같은 피해자니 같이 대표를 고소하자고 부추기는 경우도 허다합니다.그러나 절대로 이런 말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법률적으로 살펴보면, 주로 딜러, 보험설계사 출신들로 구성된 모집책들 역시 ‘사기 방조’ 또는 ‘유사수신행위 가담’ 혐의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실제 제가 수행하고 있는 다른 금융사기범죄 내지 유사수신 사건에서도 민사 법원은 모집책들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하고 있습니다).저는 유사한 케이스들에서 모집책과 사기 구조를 설계한 주범(및 본사) 모두를 상대로 한 민·형사 소송을 다수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기 피해 구조에서는 대부분 책임소재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그에 따라 전략적인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설계가 중요합니다.특히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 수가 많은 사건일수록, 단체 대응 방식과 피해자 간 소통 구조 정비, 그리고 사건별 증거 정리가 핵심이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초기 대응의 방향에 따라 실질적 회수 가능성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 초기에 무조건적인 단체 고소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초반 합의 전략을 노린다면 '지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다수에 대한 합의는 부담이 되기에 가해자 쪽에서 합의 자체에 대한 고려를 포기해버리고 자포자기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독으로 혹은 소수의 인원 모집으로 고소를 진행할 경우 합의로 조기에 피해 변제가 된 사례들도 존재합니다.각자의 상황, 사건의 진행 상황, 피해 규모, 모집책의 지위 등에 따라 선택적, 전략적 대응 방식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각 전략적 판단은 유사 사건을 다룬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구가 보이면 즉시 의심하십시오최근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아트테크 사기류 사건 외에도, 제가 수행했던 다수의 금융사기범죄, 유사수신 사건들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문구들이 있습니다.아래와 같은 말 혹은 유사한 말을 듣는다면 즉시 의심하고, 계약 전 반드시 법률 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저희는 다른 아류들과 상품 자체가 달라요."“작품 가격은 계속 올라요(사업이 잘 되어가고 있어요,), '소비자**대상'도 수상한 회사에요. 수익률도 안정적이에요.”“매달 이자가 나옵니다, 원금도 보장돼요.”“작가가 유명해서 안전해요.”, "저랑 가족들도 전부 다 크게 투자했고 수익을 많이 봤어요(직접 계좌까지 인증)."“이번 달까지만 보장 혜택이 있어요.”"선착순 모집 마감이 임박했어요."“지금 안 하면 기회 놓쳐요."한 가지 분명한 점은, 법적으로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수익까지 보장하는 행위는 대부분 ‘금융상품(수신행위)’으로 간주되며,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에 해당하여 위법 소지가 높습니다." 투자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법적 검토’입니다아트테크라는 개념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포장 뒤에 불투명한 사업 구조와 제도 밖의 금융 유사행위가 숨어 있다는 점입니다.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선 다음의 조치들을 놓치지 마십시오.계약 체결 전, 반드시 실물 미술품 확인 및 작가·감정 내역 확보수익 지급 구조와 재매입 약정의 합법성 여부 사전 검토투자 권유자가 ‘금융투자자문인력’인지, 또는 무등록 권유자인지 확인모든 계약은 문서화하여 보관하고, 유사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이신가요?저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금융기관 실무 경험과 대기업 금융사 법무 담당으로 금융실무에 뛰어난 감각과 통찰력이 있습니다. 다수의 금융자격을 보유한 금융 분쟁 전문가입니다.지금도 유사수신, 미등록 금융상품 사기, 다단계 투자사기 등 다수의 금융사기범죄 사건을 다수 진행 중입니다. 특히 아직 언론에 부각되지 않은 몇몇 아트테크 사기류 사건의 상담을 다수 진행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이미 피해를 입으셨다면, 지금이라도 가능한 증거부터 정리하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계약서, 투자설명서, 입금 내역, 모집책, 딜러 등과의 문자 또는 녹취 등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받았는지 정리대표자 또는 모집책과의 커뮤니케이션 내역유사수신 및 금융사기범죄 사건은 ‘빠른 대응’이 곧 ‘회수 가능성’입니다. 늦을수록 피해 확산, 증거 훼손, 책임 회피 등의 위험이 커지게 됨을 명심하십시오.감사합니다.
김규태 변호사
경찰서입니다. 보험 사기 혐의로 조사받으러 오세요.아마 이 글을 보시는 귀하는 보험 사기죄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일 확률이 높은데요.지금부터 딱 3분만 시간 내서 아래 글을 정독하십시오.경찰 조사받으러 가기 '전'이라면 골든타임은 아직 안 지났습니다.안녕하세요.보험/금융 사기 전문 김규태 변호사입니다.제가 금융기관 출신이다 보니 보험 사기, 배임, 횡령죄 등 재산범죄 사건으로 많은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그중 최근 부쩍 상담사례가 증가한 분야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일명 보험 사기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며 도움을 요청해오신 분들입니다.보험 사기????? 내가??? 보험 사기죄는 일반 사기죄와 달리 보험금 청구, 수령 등 보험과 관련한 사기행위의 근절을 위한 특별법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서 특별히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라고 보시면 됩니다.<보험사기방지특별법>제8조(보험사기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2.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한 자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 2. 13.]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최근 개정되어 2024. 8. 14.부로 개정법률이 시행되었는데, 위와 같이 보험 사기행위를 알선, 유인 권유 또는 광고한 자들까지도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 아주 강력한 처벌 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신설 조항>제5조의2(보험사기행위의 알선ㆍ권유 등의 금지) 누구든지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24. 2. 13.]제5조의3(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행위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보험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에 보험사기행위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 가능한 자료의 종류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금융위원회는 제5조의2를 위반하는 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 가능한 자료의 종류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및 제출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 및 제출받은 자료를 제공 및 제출받은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금융위원회는 제5조의2를 위반한 행위를 발견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하여 같은 법 제21조제4호에 따라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2. 13.]위 개정법률의 개정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행위 및 보험사기행위의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입원적정성에 대한 체계적인 심사를 위하여 그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사기로 인해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피해사실 및 후속 처리절차 등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보험사기방지특별법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발췌>이제 조금 눈치채셨나요??아직 모르시겠다고요??;;종전에는 보험 사기행위를 실제 행한 자, 즉 보험사를 기망하여 불법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한 자, 또는 그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에 그쳤다면, 최근 증가하는 보험 사기 건수, 지능화되는 범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 사기 행위자뿐 아니라, 보험 사기행위를 알선, 유인, 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하는 자들까지도 모조리 다 보험 사기행위로 처벌하겠다는 입법자들의 굳은 의지가 보이는 개정 법이 시행된 것입니다.바로 여기에 최근의 보험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시는 분들이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다.조금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최근 수사당국의 속칭 '기획수사'다 아니다 해서 많이 시끄러운 것이 바로 병의원들을 집중 타게 화 하여 보험 사기 의심사례를 조사하고 관련 의료진 및 이에 연루된 환자들까지 전부 다 보험 사기죄로 처벌하기 위해 광범위하고 동시다발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 전국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바로 개정된 법률 때문에 이제는 의료진, 환자뿐 아니라 병의원과 손잡고 이러한 환자를 유치한 속칭 '보험 사기 브로커'들을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보험 청구 건수들이 유달리 많은 병의원들을 집중 단속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입니다.예전부터 일부 병의원들이 환자 유치를 위해 실손보험 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 도수치료, 피부과 시술 등을 행하고는 소위 진료비영수증을 허위로 쪼개기 발급하고 보험금을 탈 수 있다고 하면서 환자를 끌어들이는 전통적 수법이 보험 사기 행위로 많이 알려져 있었지요.그런데, 요새는 과거의 방식을 뛰어넘어서 안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등에서 환자 유치를 위해 소위 '이벤트', 'xx 월 패키지 이벤트' 등 명칭으로 홍보하면서 안과 치료와 피부과 시술, 정형외과 치료 후 피부과 시술, 이비인후과 진료 후 피부과 시술 등을 '패키지 이벤트 상품'으로 묶어 환자를 유치한 후 고가의 패키지 금액을 선결제 하게 한 다음, 실제 실손보험 한도액인 약 20만 원 이하로 진료비 영수증을 분할 발급하여 환자가 보험금을 청구 및 수령할 수 있게끔 합니다.환자 유치 수단은???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 X 등 각종 SNS에서 홍보 마케팅을 가장한 브로커들이 무작위로 접근을 하여 환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최근의 금융당국, 수사기관이 펼치고 있는 기획수사의 타깃은 이렇게 병의원에서 진료받은 환자들이 보험사에 진료비를 비정상적으로 청구한 경우, 그중 소위 말하는 영수증 쪼개기 형식으로 실손보험 한도에 맞게 분할 청구하여 실손보험금을 부정 수령한 케이스들이 대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보통 병의원들이 주도하여 보험 사기를 범하는 경우는 환자들도 그에 공모 내지 방조하였거나 적어도 알면서도 묵인 내지 예상할 수 있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그러한 의심을 받는 환자들 중에서는 실제로 사전에 병의원 측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불법적인 것을 알면서도 병의원이 문제가 없이 처리해 주겠다는 말을 믿고서 그러한 보험 사기 행위에 '가담'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이러한 분들은 실제 조사를 받게 되면 자신들의 고의를 부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 테지요. 수사관들의 집요한 추궁에는 두 손 두 발을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그런데, 제가 만나본 여러 의뢰인분들은 정말로 병의원 측으로부터 진료나 진료비 영수증 발급 및 보험금 청구 과정을 설명 듣는 과정에서 아무런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던 경우들도 꽤 많았습니다.그만큼 요즘 병의원 측의 홍보마케팅 수단으로 여러 진료과의 패키지 시술을 이벤트로 진행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고, 병의원의 설명을 들을 때 단지 할인된 가격에 치료나 진료를 받는다고 생각한 환자들은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인식조차 못 하고 나도 모르게 보험 사기 행위에 연루가 되어버리는 케이스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떠한 위법성 인식도 없이, 미필적 고의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억울함과 결백을 호소하시는 의뢰인들의 경우, 과연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네, 가능합니다.!!경찰과 검찰 즉 수사기관은 억울한 범죄자를 양산하기 위한 목적의 수사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저는 수천 명의 의뢰인과 상담을 해본 결과 이제 진실로 억울한 분들과는 1분만 대화를 나눠보면 100% 억울한 분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제가, 적어도 변호인으로서 제가 믿는 분들은 그분들의 사연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사실과 법리에 입각한 정확한 주장과 입증 과정을 통해 수사기관을 설득 시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조력해 드립니다.물론, 패기와 오기만으로 승부를 보려면 변호사 자격이 필요 없겠죠??제가 그동안 수행했던 동종, 유사한 보험 사기 사건에서 정말 억울하게 보험사로부터 고소를 당하였던 사례, 수사기관의 기획수사로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셨던 많은 분들의 다양한 사건 등에서 무혐의, 불기소, 적어도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아 그분들을 억울한 전과자로 낙인 찍힐 위험에서 구제해 드렸던 수행 경험을 토대로 실전 변호를 해드립니다.수사기관이 의심을 심하게 하면 할수록 변호인은 그러한 의심을 제거할 수 있는 증거와 스토리로 수사관을 설득시킬 줄 알아야 진정한 실력자라 할 것입니다.보험 사기 사건, 겁먹지 마십시오.!모든 사건에 100%는 없습니다. 100% 무혐의 가능하다고 떠드는 변호사는 믿고 거르십시오.100% 불가능이라고 고개를 젓는 변호사도 그냥 보내드리십시오.저는 100% 확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남들이 100% 불가능이라 할 때, 단 1%의 가능성이라도 찾아서 그 1%의 주인공이 귀하가 될 수도 있음을 결과로 증명해왔습니다.그리고 또 중요한 점, 한 가지!보험 사기는 다른 일반 형사 사건보다 불송치, 무혐의 불기소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 통계상 확인된 점도 귀하가 끝까지 사건을 포기하지 않으셔야 할 매우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귀하가 진정 억울하시다면, 연락 주십시오.특히 수십~ 수백 명의 피의자가 발생한 병의원의 실손보험 사기 사건의 경우는 경찰 조사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조사에 임하느냐가 귀하의 무혐의 결정에 8할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골든타임은, '경찰 조사를 받기 전'이라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그러나, 이미 경찰 조사를 받고 오셨다고 하더라도 절대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보험 사기 사건에서 변호인 조력 없이 억울함을 소명하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혼자서 조사에 임하고 대응할 경우 경찰은 귀하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확률이 높지만, 최종 처분권 자는 검사라는 것, 보험 사기 사건은 다른 형사 사건보다 검찰의 불기소, 특히 기소유예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검찰이 추가 조사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먼저 나서 적극 검사 면담 요청을 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경찰의 판단 오류를 적시에 지적함으로써 귀하의 무혐의를 입증해낼 수 있는 시간은 아직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철저한 준비를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소명해온 자료가 쌓여있는 피의자와 비교했을 때 검찰의 무혐의나 기소유예의 가능성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또한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토록 '골든타임'을 외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귀하께서 억울하게 보험 사기죄에 연루가 되셨나요?상담만으로도 답답함이 해결되실 겁니다.지금이라도 연락 주십시오.제가 귀하의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해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흥수 변호사
차은우,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200억 탈세 의혹, 무엇이 문제인가?2026년 1월, 그룹 아스트로 출신 배우 차은우가 200억 원대 세금 추징 통보를 받으며 연예계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국내 연예인 개인에게 부과된 추징액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단순한 세무 착오가 아닌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한 조직적 조세 회피 의혹이 제기되면서, 법적 쟁점과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차은우 사건의 핵심 쟁점을 관련 판례 및 다른 연예인 사례와 함께 법률적 관점에서 분석해보겠습니다.1. 차은우 탈세 의혹의 구조가.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소득 분산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차은우가 모친 명의로 설립한 법인(이하 'A법인')을 실체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판단했습니다. 문제가 된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정상적인 계약 구조: 소속사 판타지오 → 차은우 (개인소득세 45% 과세)실제 계약 구조: 소속사 판타지오 → A법인 → 차은우 (법인세 19~24% + α)차은우는 판타지오로부터 직접 출연료를 받는 대신, A법인이 판타지오와 매니지먼트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받은 뒤 차은우에게 급여 형태로 분배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개인 소득세율 최고 45%와 법인세율 19~24% 사이의 세율 차이를 이용해 약 20%포인트 이상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나. 페이퍼컴퍼니 판단 근거국세청이 A법인을 페이퍼컴퍼니로 판단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법인 설립 초기 주소지가 가족이 운영하던 인천 강화군 장어집과 동일독립적인 사무실이나 직원 없이 실질적 용역 제공 불가 추정유한책임회사(LLC)로 전환해 외부 감사 의무 회피실제 매니지먼트 업무는 판타지오가 모두 수행제 경험상으로도 용역을 수행했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거의 100프로 법인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또한 그 근거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대충 허위로 나중에 만든 것 같은 자료에 불과한 경우 거의 인정받지 못합니다.2. 법적 쟁점: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이번 사건의 핵심은 실질과세 원칙입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합니다.즉, 형식적으로는 법인을 경유한 계약이라도 실질적으로 법인의 역할이 없고 오직 세금 회피 목적으로만 존재한다면, 법인을 무시하고 개인이 직접 소득을 받은 것으로 과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민사상으로는 법인격부인의 법리가 거의 인정되지 않지만 조세분야에서는 실질과세원칙이 거의 '만능의 검'이라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3가지 핵심 판단 기준국세청이 연예인 소득을 개인 소득으로 볼지, 법인 매출로 볼지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계약 주체 인식: 계약 당사자들이 실질적으로 누구를 계약 주체로 인식했는지법인의 실체: 법인이 실제로 존재하며 연예인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했는지계약 전환의 합리성: 개인에서 법인으로 계약 주체를 바꿀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차은우의 경우 실제 매니지먼트는 판타지오가 수행했고, A법인은 명목상으로만 존재했다는 점에서 2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입니다.3. 관련 판례 분석가. 대법원 2023두41314: 페이퍼컴퍼니 비자금 사건대법원은 대기업이 페이퍼컴퍼니를 중간에 개입시켜 거래를 위장한 사건에서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당사자와 다르므로 모두 가짜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인의 실체가 없고 조세 회피 목적으로만 존재하는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거래를 부인할 수 있다는 법리를 확립했습니다.이 판례는 차은우 사건에도 직접 적용 가능합니다. A법인이 실질적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단지 소득을 경유하는 통로 역할만 했다면, 판타지오와 차은우 간 직접 계약으로 보아 개인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나. 대전지법 2016구합41: 명의대여 실질과세 사건법원은 "명의만 빌려주고 사업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등 세금 부과는 실질과세 원칙에 반해 위법"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실질적 운영자는 명의 사용 대가, 사업장 관리, 수익 귀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차은우 사건에서도 A법인이 실제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직원을 고용하며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다. 대법원 2017두57516: 실질과세 원칙의 한계다만 실질과세 원칙도 무제한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다국적 기업의 다단계 내부 거래 사건에서 "거래의 독립성과 합리적 목적이 입증되면 과세관청이 함부로 거래를 재구성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따라서 차은우 측이 A법인의 실체와 독자적 매니지먼트 활동을 입증할 수 있다면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다.4. 다른 연예인 사례가. ㅇㅈㄱ 사건배우 ㅇㅈㄱ는 소속사 나무액터스와 직접 계약하지 않고 본인이 설립한 ㅈㅇㅈ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수익을 받았으나, 국세청은 이를 개인 소득으로 판단해 9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준기는 "법 해석의 차이일 뿐 탈세나 탈루가 아니다"라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나. ㅇㅎㄴ 사건배우 ㅇㅎㄴ는 60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법인세를 납부한 소득에 대해 다시 개인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가 아닌가"였습니다. 이ㅎㄴ 측은 4년째 세무조사와 재심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다. ㅅㅎㄱ 사건2012년 배우 ㅅㅎㄱ는 25억 원 규모의 탈세로 추징금을 납부한 바 있습니다. 차은우는 그 8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5. 형사처벌 가능성조세범처벌법 위반고의적 탈세가 입증될 경우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포탈 세액이 10억 원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까지 가능합니다.고의성 입증이 관건법조계는 "누가 이 탈세를 주도하고 승인했느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합니다. 차은우가 직접 주도했는지, 전문가의 조언을 따른 것인지에 따라 형사책임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조사4국 투입의 의미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저승사자"로 불리며, 고의적 탈세 정황이 짙을 때 투입되는 특수부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조사4국 투입을 "전문가가 개입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세팅"으로 판단한 신호로 해석합니다. 제가 보더라도 마치 자신이 최고의 세금전략가인것처럼 자처하면서 이러한 절세플래닝을 짜준 누군가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마치 시나리오작가인것처럼 플래닝을 짜주고 거액을 받은 후 이런 일이 터지만 나몰라라 하거나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거나 조세불복을 알아봐주겠다면서 추가로 용역비를 요구합니다. 특히 세무자문하는 분들은 법인을 무지 사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인을 끼워넣으면 마치 만병통치약이 되는 것처럼 의뢰인을 꼬드기고 그를 통하여 돈을 법니다.하지만 뒷감당은 못 하는 경우를 흔히 봅니다.6. 실무적 시사점증빙이 승부처이러한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빙입니다. 법인이 실제로 매니지먼트 활동을 수행했음을 입증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직원 급여 지급 내역사무실 임대차 계약서스케줄 관리 기록업무 관련 이메일 및 문서실제 용역 제공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 일신전속적 용역의 특성연예인의 소득은 대체 불가능한 인적 용역(일신전속적 용역)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법인이 그 용역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려면 법인이 실질적인 매니지먼트 기능과 독립 사업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합법적 절세와 불법적 탈세의 경계법인을 통한 세금 절감 자체는 합법입니다. 핵심은 실질과세 원칙 준수 여부입니다. 국세청은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 활동과 귀속 구조를 따져 판단합니다.현재 진행 상황 및 전망차은우는 국세청의 추징 통보에 불복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으며, 대형 로펌을 선임한 상태입니다. 2026년 1월 26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최종 판단에 따라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ㅇㅈㄱ, ㅇㅎㄴ 등 여러 연예인 사건들이 조세심판원 및 법원에서 계류 중이므로, 향후 이들 사건의 결과가 연예인 1인 기획사에 대한 판례법으로 축적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차은우 사건은 추징 규모가 역대 최대인 만큼, 향후 판결이 연예계 세무 관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참고: 본 글은 2026년 2월 4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차은우 사건은 현재 과세 전 적부심사 단계로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닙니다. 향후 심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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