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욱 변호사
1. 오늘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운행자 책임과 관련하여, 친족이나 지인이 탑승한 호의 동승, 무상 동승에 대한 검토를 하고자 하는데, 자동차 보유자의 가족, 친족도 원칙적으로는 위 법상의 타인성이 인정되기에 손해배상책임의 보호 대상이 되는데, 다만 보험 실무 상 자동차보험약관에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다친 경우 대인배상 2에서 보상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2. 우선 호의 동승이란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이익과 편의를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를 의미하는데, 대법원은 '비록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차량의 운전자가 현저하게 난폭운전을 한다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된다는 것을 그 동승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한 차량의 동승자에게는 그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판시(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 15332 판결 등 참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또한 무상 동승과 관련하여, 운전자의 남동생(미성년자, 함께 생활)이 조수석에 탔다가 교통사고 상해를 입었던 사안에서 위 남동생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타인인지가 문제가 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4. 이 경우에 대법원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하고,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자동차 보유자나 사용권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의 친족이라도 운행자나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에 해당한다. 그리고 자동차 운행자나 운전자의 운행 중 과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운행자나 운전자와 신분상 내지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더라도 그 운행자나 운전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운행자나 운전자의 과실은 손해배상채무의 성립 요건이 될 뿐 손해배상책임의 감면 사유가 될 수 없다."라는 판시(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9다 208687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1. 오늘은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선 대법원은 '음주 측정 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음주 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나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음주 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도 5249 음주 측정 거부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 위 사건의 판시에 나타난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대법원은 '피고인은 당시 스스로도 소주 3잔을 마셨음을 인정하고 있고 얼굴이 붉고 술 냄새를 풍겼음에도 수회에 걸친 경찰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의 작동에 필요한 정도의 숨을 불어 넣지 아니하였고 인근 병원에서의 혈액채취의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한 다음, 경찰이 피고인의 혈액채취 요청을 거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당시 피고인이 심장질환으로 음주측정기가 작동하지 못할 정도로 약한 숨만 불어 넣을 수밖에 없었다거나 음주측정기에 이상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당시 피고인의 외관·태도·말 바꾸기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경찰의 음주 측정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다고 보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정당하다고 수긍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시를 통하여 원심의 유죄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계속하여 피고인이 낮부터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17:30경 사소한 일을 트집 잡아 식당의 물품을 손괴한 후 보상을 요구하는 식당 주인을 피해 차량을 타고 도주를 했다가 약 5시간 만에 집에서 체포된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해 음주 측정 거부죄로 기소가 되었는데, 1심과 2심에서의 무죄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를 제기한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 6026 음주 측정 거부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4.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107조의 2 제2호의 음주 측정 불응 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음주 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 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 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7조의 2 제2호 소정의 음주 측정 불응죄가 성립한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제시한 후 '피고인의 음주와 음주 운전을 목격한 참고인이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음주 및 음주운전 종료로부터 약 5시간 후 집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연행하여 음주 측정을 요구한 데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응한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음주 측정 불응죄가 성립한다.'는 판시를 통해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김경숙 변호사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자영업을 하는 A씨(42세, 남성)는 퇴근길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우회전하던 SUV 차량에 치여 무릎 인대가 파열되고, 갈비뼈 2개에 금이 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가해 운전자 B씨(35세, 회사원)는 사고 직후 현장에서 A씨에게 "원만하게 합의하자"며 합의금 500만 원을 제안했습니다.A씨는 처음 겪는 교통사고 앞에서 이 금액이 적절한 것인지 전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치료비만 해도 수백만 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위자료와 휴업손해까지 포함하면 과연 얼마를 받아야 합당한 것인지 막막했던 것입니다. 실무에서 이런 상황은 매우 흔합니다. 오늘은 A씨의 사례를 중심으로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의 구조와 위자료 기준표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사건 개요피해자: A씨(42세, 남성, 자영업 / 월 소득 약 350만 원)가해자: B씨(35세, 회사원 / 종합보험 가입)사고 유형: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우회전 차량)피해자 과실: 0%(신호 준수 보행 중)부상: 우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 늑골 2개 골절 / 입원 3주 + 통원 8주교통사고 합의금은 어떻게 구성되는가많은 분들이 합의금을 단일 금액으로 생각하지만, 법적으로 교통사고 합의금은 여러 손해 항목의 합산입니다. A씨 사례에서 산정 대상이 되는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적극적 손해(치료비) - 실제 발생한 치료비, 향후 치료비, 보조기구 비용 등입니다. A씨의 경우 입원비 및 수술비 약 480만 원, 통원 치료비 약 120만 원이 확인되었습니다.2소극적 손해(휴업손해) - 부상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상실분입니다. A씨는 자영업자로 월 350만 원의 소득을 증빙할 수 있었고, 입원 3주 + 통원 8주 중 실질 노동 불능 기간을 약 2개월로 산정하면 700만 원 내외가 됩니다.3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 -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입니다. 법원과 보험사는 부상 등급, 입원 기간, 후유장해 여부 등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산정합니다.A씨 합의금 예상 구성: 치료비(약 600만 원) + 휴업손해(약 700만 원) + 위자료(별도 산정) = 최소 1,300만 원 이상B씨가 처음 제안한 500만 원은 치료비조차 충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위자료 기준표, 실무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가위자료는 법률에 구체적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보험업계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위자료 기준표와 법원의 판결 경향이 사실상의 기준 역할을 합니다.부상 등급별 위자료 범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부상 등급상해 정도위자료 범위1~3급중상해 (장기 입원, 수술 필요)300만~1,500만 원4~7급중등도 상해 (골절, 인대 파열 등)150만~500만 원8~11급경상해 (염좌, 타박 등)30만~200만 원12~14급경미한 부상20만~80만 원A씨의 전방십자인대 파열과 늑골 골절은 보험 약관상 대략 4~5급 부상에 해당합니다. 보험사 기준으로는 위자료 250만~400만 원 수준이 일반적입니다.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보험사 기준 위자료와 법원 인정 위자료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보험사 기준부상 등급표에 따라 정형화된 금액 제시. A씨 사례에서 약 300만 원 전후를 제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원 판결 경향피해자의 나이, 직업, 가족 관계, 사고 경위의 악질성 등을 종합 고려합니다. A씨와 유사한 사안에서 400만~600만 원 인정 사례가 다수입니다.특히 A씨의 경우 횡단보도 보행 중 피해자 과실이 0%이고, 인대 파열로 인해 향후 관절염 등 후유장해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위자료가 상향 조정될 여지가 충분합니다.합의금 협상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 가지 쟁점A씨 사례를 통해 실무적으로 중요한 쟁점 세 가지를 짚어 보겠습니다.첫째, 향후 치료비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A씨의 전방십자인대 파열은 수술 후에도 재활 치료가 6개월 이상 필요한 경우가 많고, 수년 뒤 인공관절 치환술이 필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합의 시점에서 향후 치료비를 확정하기 어렵다면, "향후 치료비 별도 청구" 조건을 합의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이 조항 없이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에 서명하면, 나중에 추가 치료비를 받기가 극히 어려워집니다.둘째, 후유장해 진단 시점을 기다려야 합니다. 보험사는 조기 합의를 권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후유장해(장애) 등급은 치료 종결 후 최소 6개월이 지나야 정확한 판정이 가능합니다. A씨가 만약 사고 직후에 합의했다면, 이후 무릎 기능 제한으로 14급 후유장해 판정을 받더라도 추가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후유장해 등급이 확정되면 별도의 장해 위자료(14급 기준 약 1,000만~2,000만 원)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셋째, 가해자의 형사 처벌과 합의의 관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합의 여부는 가해자의 양형(형량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합의금 협상에서 피해자가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A씨 사례의 최종 합의금 예상 범위적극적 손해(치료비): 600만~800만 원 (향후 치료비 포함)소극적 손해(휴업손해): 700만~900만 원부상 위자료: 300만~500만 원후유장해 발생 시 장해위자료: 1,000만~2,000만 원 (별도)합계: 후유장해 제외 시 약 1,600만~2,200만 원, 후유장해 포함 시 2,600만~4,200만 원결국 A씨에게 처음 제안된 500만 원은 적정 합의금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었습니다. A씨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치료 종결 후 합의를 진행했고, 후유장해 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합당한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교통사고 합의금 산정은 단순히 기준표의 숫자를 대입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구체적 상황, 치료 경과, 소득 증빙, 과실 비율, 후유장해 가능성 등 다양한 변수가 결합되어 최종 금액이 결정됩니다. 사고 직후의 조급한 합의가 수천만 원의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김경숙 변호사의 코멘트더감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사건을 다루다 보면, 보험사의 첫 번째 제안 금액을 그대로 수락하여 상당한 보상을 놓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특히 인대 파열이나 골절 등 후유장해가 남을 수 있는 부상은 치료 종결 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향후 치료비 조항의 포함 여부가 수천만 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적정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가능한 빨리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김경숙 변호사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일 때 어떤 가중처벌이 내려지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불안한 시간을 보내십니다. 오늘은 음주 수치 0.08%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의 법적 의미와 수사부터 재판까지의 전체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하겠습니다.1. 음주 수치 0.08% 이상이 갖는 법적 의미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현행법상 구간은 세 단계로 나뉩니다.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0.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부터는 법정형의 하한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즉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최소 500만 원 이상이며, 징역형의 경우 1년 이상의 실형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이 구간부터 '가중처벌'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또한 면허 행정처분 측면에서도, 0.08% 이상은 면허 취소에 해당합니다. 면허 정지가 아닌 취소이므로, 결격기간(1년~3년)이 지나야 재취득이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2. 적발부터 재판까지, 단계별 절차 안내음주운전 0.08% 이상으로 적발된 이후의 절차를 5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1 현장 적발 및 음주 측정 음주 단속 검문이나 사고 현장에서 호흡 측정기로 1차 측정이 이루어집니다. 호흡 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채혈 측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혈은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행되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여 정밀 분석합니다.소요시간 : 현장 30분~1시간채혈 결과 : 약 2~4주 소요2 경찰 수사 및 조사 적발 후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가 진행됩니다. 음주 경위, 운전 동기, 이동 거리, 사고 여부 등을 조서로 작성합니다. 초범인지 재범인지에 따라 수사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이 단계에서 반성문, 재발 방지 서약서 등의 유리한 정상(情狀)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소요기간 : 1~3개월필요서류 : 신분증, 차량등록증3 검찰 송치 및 처분 결정경찰 수사가 종결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됩니다. 검사는 기록을 검토한 후 기소(정식재판 청구), 약식기소(벌금형 구형), 또는 기소유예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 0.08% 이상 구간에서 초범일 경우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구형되는 사례가 많지만, 재범이거나 사고가 수반된 경우 정식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소요기간 : 송치 후 1~2개월비용 : 벌금 500만~1,000만 원 구간4 재판 진행 (정식재판 또는 약식명령)약식기소된 경우, 법원에서 서면심리만으로 벌금형이 내려지는 약식명령이 발부됩니다. 벌금액에 불복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판기일이 지정됩니다. 정식재판에서는 피고인의 반성 정도, 생계 사정, 음주 치료 수강 여부 등이 양형에 반영됩니다.약식명령 : 송치 후 2~4주정식재판 : 2~6개월 소요5 행정처분(면허 취소) 및 이의절차형사처분과 별도로 경찰청에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0.08% 이상의 경우 취소 처분이 유지되는 비율이 매우 높으므로, 구제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면허 결격기간 : 1년(초범) / 2년(2회) / 3년(3회 이상)3.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 같은 0.08% 이상이라도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개인마다 크게 다릅니다. 실무에서 양형에 유의미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중 요소 : 재범 이상(2회 이상 적발), 교통사고 동반, 도주(뺑소니) 병합, 면허 없는 상태에서의 운전, 만취 상태(0.2% 이상에 근접)의 수치 감경 요소 : 초범, 낮은 수치(0.08%대), 짧은 운전 거리, 자발적 채혈 요청, 반성문 제출, 음주운전 치료 프로그램 수강, 가족 탄원서 특히 실무에서는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등) 수료증을 제출하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교육은 수사 단계부터 재판 선고 전까지 이수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4. 절차별 필요 서류 및 비용 정리 경찰 조사 단계 : 신분증, 차량등록증 사본, 반성문(임의 제출). 별도 비용 없음검찰 송치 단계 : 반성문, 재발 방지 서약서, 음주 치료 교육 수료증, 가족 탄원서. 교육비 약 10만~20만 원재판 단계 : 양형 자료(근로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 등). 변호사 선임 시 수임료 별도행정처분 단계 : 행정심판 청구서, 처분 통지서 사본, 소명 자료. 행정심판 비용 무료, 행정소송 시 인지대 발생 * 각 단계별 변호사 선임 시 수임료는 별도5.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오해와 주의사항 첫째, "호흡 측정 수치와 채혈 수치가 다르면 낮은 쪽이 적용된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채혈 측정 결과가 호흡 측정보다 증거력이 높아, 채혈 결과가 우선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채혈 요청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둘째, 0.08% 이상인 경우 통고처분(범칙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형사입건되어 수사와 재판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단순 벌금 고지서만 내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셋째, 면허 취소와 형사처벌은 별개의 절차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고 해서 면허가 자동 복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면허 결격기간이 종료된 후 학과시험과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을 다시 통과해야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음주운전 0.08% 이상 적발은 형사처벌과 면허 취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최종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각 절차의 시기와 요구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경숙 변호사의 코멘트더감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음주운전 0.08% 이상 사건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적발 직후의 초기 대응이 최종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반성문 제출이나 음주 치료 교육 수강 등 양형 자료를 수사 단계부터 미리 준비하는 것과 재판 직전에야 급하게 준비하는 것은 결과의 차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수치와 전과 유무에 따라 방어 전략이 달라지므로,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민경남 변호사
■ 상간소송이란상간소송이란 상대방이 유부남 또는 유부녀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상간남 또는 상간녀에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간소송의 핵심은 1)상간남 또는 상간녀가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점, 2) 둘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두 가지 사실은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 상간 소송 입증자료 수집방법우선, 상간남과 상간녀가 기혼자인 것을 알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십니다. 그런데, 소송에서 이러한 점이 소송에서 핵심쟁점이 되는 것은 드물고, 만약 주변 지인의 소개 등으로 만나게 되는 경우에는 기혼자인 사실을 모른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이 기혼자인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상간남이나 상간녀에게 상간소송을 하였으나 상간녀나 상간남이 기혼자인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패소한 경우의 사건은 대개 배우자와 상간남, 상간녀가 술집에서 만났거나 온라인에서 만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위와 같은 점을 먼저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다음으로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주로 상대방과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 문자, 전화 녹취록, 블랙박스 영상, 구글 타임라인, CCTV, 카드 사용내역 등을 사용하여 상대방과 함께 식사나 숙박업소 이용 내역을 입증하면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끔 흥신소를 이용하여 증거를 수집하거나 직접 미행을 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 몰래 GPS나 녹음기 설기, 위치추적 어플을 상대방 몰래 설치하는 방법을 활용하는데 이 경우 상대방이 이를 알고 형사고소를 할 경우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에서 오히려 손해배상금액이 감액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이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보다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증거확보를 위한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기간 및 손해배상액(위자료)의 범위 상간소송의 경우 소송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고 청구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사실조회신청, 금융거래내역 조회를 하는 경우, 상대방이 강력하게 대응하는 경우에는 소송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또한, 소송에서 인용되는 손해배상액의 범위는 성관계 유무, 부정행위 기간, 혼인파탄의 정도, 정신적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1500에서 최대 6,000만원까지 인용됩니다. ■ 이혼을 꼭 해야하는지상간소송의 경우 자녀의 양육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고민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혼을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파탄이 이뤄진 경우라면 더 많은 위자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는 성관계 유무만을 말하는지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부정행위의 범위는 상당히 넓으며, 이러한 판례를 반영하여 하급심은 애정표현이 들어간 카카오톡을 대화를 하고 퇴근 후 함께 식사하는 등 개인적인 만남을 가진 경우, 함께 여행을 다녀온 경우, 모텔로비까지 갔다가 돌아온 경우에도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본 변호사는 의뢰인과 원할히 소통하면서 다수의 상간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증거자료 수집, 서면작성, 재판출석, 상대방의 반박에 대한 대응에 대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고, 이러한 점이 의뢰인들이 신뢰를 갖는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로 인하여 힘든 마음을 소송을 통하여 위로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스쿨존 안전시설의 확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정범죄가중법)은 스쿨존에서의 가중처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규정된 내용이 문제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상으로 운전하거나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낸 경우 사망 사고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 사고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사망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일부 오해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무조건 처벌될까민식이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규정속도 30km/h를 초과하거나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여 운전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하여 13세 미만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그런데 안전의무를 소홀히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원은 대체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에 비추어 판단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안전의무를 다했다고 보아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민식이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이고 변호사는 운전자가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을 밝히는데 집중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밤에 아이가 검은 옷을 입고 갑자기 도로 한복판으로 튀어 나온다면 이를 예측할 수도 없고,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혐의없음이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 스쿨존에서 30km를 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될까위 내용을 반대로 해석해 보면 30km/h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낸 모든 운전자가 형사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규정속도나 안전운전의무를 지키지 않아 어린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만 형사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오해가 있었던 것일까요. 추측컨대 운전자들이 민식이법으로 인하여 스쿨존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엄격하게 해석하게 되면서 오는 막연한 불안감이 아닐까합니다. ■ 민식이법이 적용된다면 합의는 의미가 없을까민식이법은 적용을 받게 된다면 반의사불벌죄는 아니기 때문에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소가 되고 재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를 하게 될 경우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보아 재판부에서 감형요소로 적극 참작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양형요소가 있는 경우 판단에 따라서 집행유예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민식이법이 적용될 말지 막연히 불안해 하면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처벌을 면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와 관련된 다수의 사건을 성공적을 처리하였으니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무엇이 다를까의뢰인분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상대방의 차량이 자신을 위협한 것을 난폭운전,보복운전의 용어를 혼재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됩니다.하지만 이는 명백히 다른 범죄로서 명확히 구분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을 구분하고, 처벌범위, 신고방법 등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차이점난폭운전이란 도로교통법 46조의3(난폭운전 금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에서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고 과속을 하는 등 도로의 교통상황에 구체적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다른 차량들의 운행에 위해를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반면에 보복운전이란 난폭운전과 같이 법에 규정된 용어는 아니나 다른 운전자에게 협박이나 상해를 하거나, 상대방의 차를 손괴하는 경우로서 특정차량을 향한 행위를 한 경우가 문제되는 경우로서 이 경우 자동차를 형법상 위험한 물건으로 보아 특수협박(형법 284조), 특수상해(형법 258조의2), 특수손괴(형법 369조)에 해당하게 됩니다.결국, 난폭운전이냐 보복운전이냐 여부는 특정 운전자에 대한 범죄 행위인지 여부가 핵심이라고 할 것이므로 난폭운전은 보복운전 보다는 넒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고방법 및 처벌은 어떻게 될까간단하게 신고하는 방법은 스마트국민제보 어플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려서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고소사건이나 고발사건이 아닌 경찰의 인지사건으로 처리하므로 항고를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경찰서마다 처리 방향이 다르지만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반면에 보복운전이 일어난 관할 경찰서에 블랙박스 등의 증거를 가지고 고소, 고발을 하는 경우 불기소 결정이 나게 되면 이에 대하여 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 운전자를 반드시 처벌받게 하고자 하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초범의 난폭운전의 경우 통상 벌금 100~300만원 이하 또는 집행유예나 기소유예, 초범의 보복운전의 경우 통상 벌금 300~500만원 이하 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또는 기소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내가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으로 신고된 경우는 어떻게 해야될까자신이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으로 고소나 고발을 당했을 경우에는 초범이 아닌 경우 혹은 음주 등이 동반되고 상대방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처벌이 상당히 무거우므로 경찰 수사단계부터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절히 대응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경찰 수사단계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시거나 거짓 진술을 하시고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그제야 변호인을 선임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변호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조력을 하는데 있어서 매우 불리한 행동이오니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최희원 변호사
'경청'과 '신뢰'로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출퇴근 재해 범위 확대 가능성 높아짐 - 최근 교통사고로 기저질환이 악화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 - 사실관계 · 출근길에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 발생 · 운전자(컨트리클럽 청소업무 등 담당) A씨 뇌출혈 진단 · A씨 공단에 요양급여 신청, 공단 거부 - 공단, "뇌출혈과 교통사고간 인과관계 인정 어려움" - 법원, "교통사고가 기저질환에 겹쳐 뇌출혈 유발 또는 악화 " · 뇌출혈이 교통사고에 선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사고후 의식상태 명료), 기저질환이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볼 근거 없음(급박한 상황에서 상당한 놀람과 긴장 느꼈을 것으로 보임) - 양 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 확정<산업재해보상 관련, '사실관계 확인 및 법률적 해석'에 따라 상반된 결과얻을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변호사 등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하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람>빠른 상담 예약을 원하시는 분은아래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최희원 변호사
'경청'과 '신뢰'로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의 정의 및 요건 -"상간자 위자료 소송"이란, "배우자( ex.남편)"가 "제3자(상간자)"와 부정행위(불륜 등)를 저질렀을 때, "피해자인 배우자(ex. 아내)"가 그 제3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임 ·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 근거하여 청구 가능※ 배우자와의 이혼(소송) 절차 진행 없이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가능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간자 위자료 소송" 인정 위해서는, "배우자와 제3자(상간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존재하여야 하고, 이러한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있는 자료 등 증거가 필요"함 · 통화내역, 문자, 이메일, 카톡, 카드내역, 영수증, 데이트사진, 영상, 목격자 진술, SNS, CCTV, 블랙박스 등 다만, 증거수집 과정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위법 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확보한 증거는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합법적인 증거 수집을 위해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의 또는 상담을 받으실 것을 고려하시기 바람 '상간자 위자료 소송'의 절차, 유의사항 -일반적인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소장제출, 답변서 제출, 준비서면 제출, 증거제출, 증인신문, 판결선고 등의 순서로 진행되어 짐 -유의사항으로는, · 증거는 다다익선(다만, 합법범위 내에서) · 겉으로만이라도 최대한 객관적이고 차분함 유지('화'는 비극을 불러올 때가 많음) · 내 잘못이 아니라는 생각 갖기(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러한 상황 발생을 본인의 잘못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음. 절대 본인의 잘못이 아님. 나쁜 XX는 따로 있음) '상간자 위자료 소송'의 결과 - 승소 시, 일반적으로 "1,000~4,000만원" 정도 위자료 금액 인정될 가능성 높음 · 부정행위 기간, 정도, 피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복잡하고 까다로워성공적인 소송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필요함 특히, 가사분야에 경험이 많은가사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를 통해,이혼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전략적이고 확실하게 준비해서진행해야 소송을 유리하게이끌어 갈 수 있는 점적극 고려하시기 바람빠른 상담 예약을 원하시는 분은아래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정찬 변호사
1. 음주측정거부죄란 무엇인가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경찰의 적법한 측정 요구 ● 측정 요구를 명확히 인지 ●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합니다.2.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도로교통법은 음주측정거부를 강하게 처벌합니다.●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처분이는 일반 음주운전보다 더 무거운 처벌 구조입니다.3. 왜 처벌이 더 무거운가법원은 다음 이유로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음주 사실 은폐 시도 ● 단속 회피 의도 ● 공공 안전 위협따라서 단순 거부라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4.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으면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음주운전 전력 존재 ● 단속 과정에서 도주 ● 사고 동반 ● 경찰 요구 반복 거부특히 재범 사건은 실형 선고 사례가 많습니다.5.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 전략음주측정거부 사건은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측정 요구 과정 확인 ● 거부 의사 표현 여부 정리 ● 단속 상황 및 경위 정리 ● CCTV·블랙박스 확인 ● 조사 전 변호사 상담 후 대응단속 과정의 적법성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6. Q&A — 음주측정거부 관련 질문Q. 한 번 거부하면 바로 처벌되나요? A.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Q.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거부하면 처벌되나요? A. 네. 음주 여부와 관계없이 거부 자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Q. 초범이면 벌금형 가능성 있나요? A. 가능하지만 상황에 따라 징역형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Q.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A. 형사처벌과 별도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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