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욱 변호사
1.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에는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오늘은 가장 먼저 집합건물법 상의 공유자의 의결권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바, 대법원은 '임시 관리단 집회의 결의 당시 건물 내 전유부분의 공유자로서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를 가지지 못한 자들이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집회에 참석하여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전유부분 면적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위 의결권 행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는 판시(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마 1734 가처분 이의 판결)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 위 1. 항의 사건에서 대법원은 '따라서 전유부분의 공유자는 서로 협의하여 공유자 중 1인을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로 정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민법 제265조에 따라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로써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여야 하며(또는 공유자 중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를 가진 자가 의결권 행사자가 된다), 의결권 행사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구분소유자의 수는 1개로 계산되지만 의결권에 대하여는 집합건물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에 의하여 당해 전유부분의 면적 전부의 비율에 의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지분이 동등하여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전유부분의 공유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의결권 행사자가 아닌 공유자들이 지분비율로 개별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는 판시를 하여 위 법규정이 강행 규정이라는 점, 공유의 경우 의결권의 행사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또한 집합건물법 제41조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서울고등법원은 '집합건물법 제41조는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반하는 관리단 규약은 그 범위에서 무효이다.'는 판시(서울고등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나 6298 회장 및 임원 지위 부존 재확인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4. 위 3. 항의 사안에서 당시 원고가 제6기 임원으로 선출되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 규약 제13조 제2항은 관리협의회 임원 선출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2/3 이상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중에서 과반 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집합건물법 제41조는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할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는 때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서면결의의 경우 같은 법 제38조와 달리 의결정족수를 강화하는 한편, 위 서면결의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관리단 규약으로 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예외를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기준으로 위 법규정이 강행 규정이라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김경숙 변호사
얼마 전 한 중견 제조기업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공장 인근 하천에서 폐수 유출 의혹이 제기되자, 지역 언론이 즉시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는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만 반복했고, 내부적으로 정리가 끝나면 공식 입장을 내겠다며 이틀을 침묵했습니다. 그 이틀 사이 SNS에서 불매운동 해시태그가 등장했고, 환경단체의 고발로 수사까지 착수되었습니다.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친 것입니다.이 사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기업 위기 보도의 68%가 최초 보도 후 24시간 이내에 프레이밍(보도 방향)이 고착됩니다. 첫 보도 시점에 기업이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에 따라, 같은 사안이 "일시적 사고"로 끝날 수도, "구조적 비리"로 확대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위기 유형별 법적 리스크가 다릅니다기업 위기를 언론 대응 관점에서 분류하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형에 따라 법적 리스크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언론 대응 전략도 달라져야 합니다.1사고형 위기 (안전사고, 환경오염, 제품결함)산업안전보건법, 환경법, 제조물책임법 등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이 동시에 문제됩니다. 피해자가 존재하므로 사과 시점과 표현 수위가 민사 손해배상 규모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2비위형 위기 (횡령, 배임, 뇌물, 회계부정)형사수사 및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병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론에 공개되는 정보 하나하나가 수사기관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어, 발언의 법적 정합성이 특히 중요합니다.3평판형 위기 (내부고발, 갑질 논란, 소비자 불만 확산)즉각적 법적 제재보다는 주가 하락, 거래처 이탈, 인재 유출 등 간접 피해가 큽니다. 그러나 대응 과정에서 명예훼손 고소, 내부고발자 보복 문제가 발생하면 법적 리스크가 급격히 커집니다.초기 72시간, 반드시 지켜야 할 언론 대응 원칙지난 수년간 기업 위기 대응 자문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위기 발생 후 72시간 이내의 언론 대응이 향후 소송 결과, 과징금 규모, 심지어 기업 존속 여부까지 좌우한다는 점입니다.원칙 1 : 침묵은 전략이 아니라 위험입니다"노코멘트"는 언론에게 "숨기는 것이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단계라 하더라도, "현재 파악 중이며 확인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라는 최소한의 응답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도 합리적 시간 내 성실 대응의 노력은 추후 과실 판단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원칙 2 : 법률 검토 없는 공식 입장문은 독이 됩니다홍보팀이 단독으로 작성한 보도자료가 법적 자인(자백에 준하는 인정)으로 활용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공식 입장문의 모든 문장은 반드시 법무팀 또는 외부 자문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유감" "사과" "인정" 등의 표현은 민사상 과실 인정, 형사상 자백과 혼동될 수 있으므로 표현 수위를 법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원칙 3 : 대변인은 한 사람으로 통일합니다복수의 임직원이 각각 다른 내용을 언론에 전달하면, 진술 불일치가 발생합니다. 이는 수사기관에 "조직적 은폐 시도"로 해석될 수 있고, 추후 법정에서 신빙성을 크게 훼손합니다. 공식 대변인 1인을 지정하고, 나머지 임직원은 "공식 창구를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라고만 응대하도록 내부 지침을 수립해야 합니다.언론 대응과 법적 대응, 반드시 병행해야 하는 이유또 다른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한 IT 스타트업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었습니다. CEO는 발빠르게 사과 영상을 올렸고, 여론은 비교적 빠르게 잠잠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과 영상에 담긴 표현이었습니다. "저희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이 원인이었습니다"라는 문장이 포함되었는데, 이 표현이 이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에서 "구조적 결함을 인지하고도 방치한 것 아니냐"는 추궁의 근거가 되었습니다.이 사례가 보여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언론 대응(PR)과 법적 대응(Legal)은 별개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의 전략으로 통합 설계되어야 합니다.언론 대응은 여론의 방향을 관리하고 기업 평판 훼손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법적 대응은 행정제재, 형사처벌, 민사 손해배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두 가지가 상충할 경우(예: 여론을 위해 사과해야 하지만, 법적으로는 과실을 인정하면 안 되는 상황), 양쪽을 모두 아우르는 메시지 설계가 필요합니다.위기 대응 매뉴얼, 평상시에 만들어야 합니다위기는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실무에서 보면, 위기 대응에 성공한 기업과 실패한 기업의 가장 큰 차이는 "사전 준비"에 있었습니다.1위기 대응 TF 구성 및 역할 분담법무, 홍보, 경영진, 현장 담당자가 포함된 TF를 사전에 구성하고, 각자의 역할과 의사결정 권한을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위기 발생 후 TF를 꾸리면 이미 늦습니다.2시나리오별 입장문 템플릿 사전 작성발생 가능한 위기 유형(제품사고, 정보유출, 임직원 비위 등)별로 입장문 초안을 미리 작성해두면, 실제 상황 발생 시 법률 검토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습니다.3미디어 트레이닝 정기 실시대변인이 될 임원은 사전에 모의 기자회견, 돌발 질문 대응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긴장 상태에서의 부적절한 발언 한마디가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4내부규정과 컴플라이언스 체계 점검위기 발생 시 "사전 예방 노력을 충분히 했는가"가 과태료 감경, 형사 양형에서 핵심 고려요소가 됩니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P) 운영 실적, 내부신고 채널 운영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평상시의 가장 중요한 위기 대비입니다.위기 대응은 결국 "신뢰 회복"의 문제입니다앞서 언급한 제조기업 사례로 돌아가겠습니다. 이틀간의 침묵 후 해당 기업은 뒤늦게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이미 여론은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행정처분은 최고 수위로 결정되었고, 민사소송에서도 과실 비율이 크게 불리하게 산정되었습니다.반면, 유사한 환경 사고를 겪은 다른 기업은 사고 발생 6시간 만에 법무팀 검토를 거친 1차 입장문을 배포하고, 24시간 내에 피해 지역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기업은 동일한 법 위반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초기 대응의 성실성이 제재 수위 결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입니다.기업 위기 대응에서 언론 대응은 단순한 홍보 이슈가 아닙니다. 법적 리스크 관리의 핵심 영역이며, 기업의 존속과 경영진의 법적 책임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위기가 터진 뒤에 변호사를 찾는 기업이 많지만, 진정한 의미의 위기 관리 역량은 평상시의 준비에서 나옵니다.김경숙 변호사의 코멘트더감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기업 위기 대응 자문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점은, 법적 대응과 언론 대응이 따로 움직이는 기업일수록 피해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초기 입장문 한 줄이 수사기관의 조사 방향을 바꾸는 경우를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위기 대응 매뉴얼 수립과 정기 점검이 필요하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김연수 변호사
안녕하십니까,끈질김과 집요함으로 성공을 이끄는강남 김연수 변호사입니다.변호사님이 차근차근 침착하게 잘 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제가 모르는 점과 사건의 본질을 정확하게 캐치를 하셔서 설명해 주셨고,이후 현실적인 조언과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변호사님의 견해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상담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며칠 전 법무법인 정향의 김연수 변호사와 상담을 나누셨던 한 의뢰인 분께서 이와 같은 긍정적인 후기를 남겨 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진심을 다해 곁에서 노력하다 보니,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는데요.저 김연수는 대한 변협 등록 형사법/민사법 전문 증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변호사를 지도한 8년차 변호사로, 만나 뵙는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삶에 꽃이 활짝 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일하고 있습니다.여러분께서 조속히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작은 증거·단서도 놓치지 않도록 조력할 테니, 법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지 강남김변에게 문의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토렌트 불법촬영물 소지 / 유포 사건 - 불기소(기소유예)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 구입 / 시청 - 불기소(교육조건부 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죄사건(소년사건) - 소년보호처분 1호, 2호풍부한 수행 경력과 다양한 승소 사례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필요한 법적 절차를 아낌없이 제시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몇 해 전 N번방 사건을 시작으로 불법촬영물의 심각성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이후로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처벌 기준이 상향되었는데요.흔히들 아는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찍는 것은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이러한 영상을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이 내려진다는 점을 강남김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④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만일, 타인의 동의 없이 찍은 불법촬영물 소지를 하거나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이처럼 단순히 보는 것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이유는 영상을 다운로드하거나 보는 것 역시 실제 영상을 찍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명백한 가해 행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아울러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끊임없는 유포와 복제로 피해자의 삶을 훼손시키며, 실질적인 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죠.단순히 시청하거나 영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무거운 책임이 뒤따르는 만큼, 혐의를 얻게 되신 분들이라면 사안에 심각성을 인지하고 김연수 변호사의 신속한 법률 자문에 따라 조속한 조치를 취하길 당부 드립니다.불법촬영물 소지에 그치지 않고···이를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는 등 추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되는 것인데요.아울러 디지털 성범죄인 만큼 판사의 재량에 따라 재범 방지를 위해 다양한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자는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취업 제한, 일부 국가 비자 발급 제한 등의 제재가 내려져 일상 생활에 큰 불편함을 주게 되죠.따라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그 즉시 관련 승소 사례를 보유한 강남김변의 도움을 받아 과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할 것을 권유 드립니다.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이 상황을 누구한테도 털어놓지 못한 채 홀로 깊은 심적 고통을 앓았을 것입니다. 의뢰인 분들의 이러한 심정을 잘 알고 있기에, 저 김연수 변호사는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 현실적인 대응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대한 변협 등록 형사 전문 증서를 바탕으로 강남김변이 여러분의 편에서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변호를 약속 드릴 테니, 관련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언제든지 문의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수 변호사
최근 AVMOV(에이브이무브) 관련 이슈로 커뮤니티가 뜨겁습니다. "거기 접속 안 되는 것 같은데 터진 거냐?", "나 예전에 봤는데 경찰 연락 오는 거 아니냐"는 불안 섞인 글들이 많이 보입니다.특히 AVMOV 회원 수가 상당하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단순히 무료로 영상을 시청했던 분들은 혹시라도 내 접속 로그가 수사기관에 넘어가진 않았을까 밤잠을 설치고 계실 텐데요.오늘은 AVMOV 무료 단순 시청자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법적 처벌 가능성과 수사 실무적인 현실을 냉정하게 분석해 드립니다.AVMOV 영상 시청, 법적으로 처벌되나요?많은 분이 "나는 결제도 안 했고, 그냥 AVMOV에 올라온 무료 영상을 호기심에 클릭했을 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억울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법적으로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성폭법, 아청법 위반 가능성: 만약 시청한 영상이 불촬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이었다면 상황이 심각합니다. 특히 현행법상 아청물은 단순 시청이나 소지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형 대상입니다.● "모르고 봤다"는 변명: AVMOV 같은 불법 사이트 특성상, 썸네일이나 제목에 영상 내용, 교복, 나이 등이 표시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보고도 클릭했다면 수사기관은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즉, 무료라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54만 명 수사? 현실적인 기소 가능성그렇다면 AVMOV에 접속했던 모든 사람이 처벌받을까요? 여기서부터는 '법'과 '현실'의 차이를 이해하셔야 합니다.수사기관의 인력은 한정적입니다. 수십만 명에 달하는 접속자를 전수조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보통 수사는 '돈의 흐름'과 '유포 행위'를 쫓습니다.① 운영진 및 업로더 (0순위): 사이트 운영자② 유료 결제 회원 (1순위): 코인 등 명확한 증거가 남은 적극적 소비자③ 헤비 유포자: 영상을 퍼 나른 사람④ 단순 무료 시청자 (후순위): 금전 거래가 없는 단순 접속자현재 AVMOV 관련 수사는 운영진과 유료 회원을 잡는 데 수사력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스트리밍만 한 무료 회원의 경우, 증거 확보의 어려움과 수사 실익 문제로 인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하지만 이것은 확률이 낮다는 뜻이지, 100% 안전하다는 보장은 아닙니다.)지금 당장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마세요불안한 마음에 하는 행동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AVMOV 사태와 관련해 지금 지켜야 할 수칙입니다.① 재접속 절대 금지 (★중요): 사이트가 열리는지, 내 아이디가 살아있는지 확인하려고 AVMOV 도메인을 다시 검색하거나 접속하지 마세요. 최신 접속 로그를 남기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남길 수 있습니다.② 무리한 증거 인멸 NO: 하드디스크를 부수거나 초기화하는 행동은 만약의 경우 구속 수사의 빌미(증거 인멸 우려)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 시청만 했다면 일상을 유지하며 차분히 기다리는 것이 낫습니다.AVMOV 단순 시청, 분명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입니다.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상담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겪고 계신 어려움, 지금 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서준범 변호사
● 들어가며최태원 회장은 세기의 이혼소송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노소영 관장과의 이혼소송 2심 판결에 대해서 ‘지난 71년간 쌓아온 SK그룹 가치와 그 가치를 만들어 온 구성원들의 명예와 자부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재벌총수의 발언이라고 보기엔 다소 강한 입장을 발표했죠? 반대로 2심 첫 변론기일에 참석하여 “이 사건으로 인해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 지켜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며 가정을 깬 최태원 회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던 노소영 관장은 같은 판결을 두고 변호인을 통해 “혼인의 순결과 일처제 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주신 훌륭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상반대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대체 왜 개인의 이혼소송 결과를 두고 최태원 회장이 SK 그룹 자체의 가치와 구성원들의 명예와 자부심에 상처를 입었고 SK의 역사를 부정했다고까지 말한 것인지 궁금하지 않으신 가요? 오늘은 심오한 부부 재산분할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산분할이 뭐에요?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민법 제839조의 2와 제843조인데요. 쉽게 말해 이혼을 전제로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나누는 것을 뜻해요. 동업을 하다가 폐업을 할 때 하는 지분정리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재산분할은 이혼을 해야 할 수 있는 건가요?네 그렇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의 이혼을 전제로 해요. 부부가 관계를 끝내면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은 누가 할 것인지, 친권을 누가 가져갈 것인지를 정하는 것처럼, 경제적 측면에서의 부부관계 청산이기 때문이에요. 재산분할은 당연히 협의에 의해서 가능한데요. 만약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재산분할 소송으로 가게 되는거에요. 재산분할은 이혼과 동시에 할 수도 있고, 협의이혼이든 법원에서 판결로 하는 재판상 이혼이든 이혼부터 해놓고 따로 할 수도 있어요. 다만 이혼이 성립한 날로부터 2년 내에 법원에 재산분할의 소를 제기해야 해요.● 어떤 재산을 분할하는거에요?아까 재산분할의 성격에 대해서 쉽게 설명하려고 ‘지분정리’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지분정리’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도적으로 부부가 혼인하면 재산관계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를 살펴봐야하는데요.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해서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과, 결혼 기간 중이라도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하여 각자가 재산을 소유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했어요. 부부라고 해도 원칙적으로 자기 재산은 자기 것인 거죠. 그리고 이런 특유재산 말고 부부 공동재산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이어서 누구의 소유인지 불분명한 재산을 말해요. 그리고 흔히 자산만 공동재산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빚도 이 공동재산에 해당해요. 이 공동재산은 당연히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겠죠?● 그럼 특유재산은 분할대상이 안되는건가요?원칙적으론 그렇죠. 다만 예외적으로 특유재산도 분할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대법원은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대법원 2002. 8. 28. 선고 2002스36 판결 참조).」에 특유재산도 분할대상이 된다는 입장이에요. 쉽게 말해 배우자의 특유재산이라도 그 재산에 기여를 했으면 분할할 수 있다는 거죠. ● 특유재산에 기여를 했다는 건 뭘 말하는 건가요?그런데 여기서 기여라는게 뭐냐라고 했을 때 특별한게 있는게 아니라 실무상 법원은 일정 기간 혼인관계를 유지했다는 것 자체로 상대방 특유재산에 기여를 했다고 봐서 분할대상 재산으로 봐요. 그래서 재산분할 소송을 하면 당사자는 자기 특유재산은 숨기고 상대방이 숨긴 특유재산을 찾아 내는게 일이 되는거죠. 특히 전업으로 집안일만 한 배우자도 가사노동 자체를 기여로 봐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구요. 이렇게 분할대상 재산이 뭔지 확정을 하면 다음 단계로 어떤 비율로 나눌 것인지를 따져봐야하죠.● 그럼 기여도는 어떻게 정해지는 거에요?실무상 기여도를 정하는데 고려하는 요소가 여러 가지 있어요. 이런 요소를 얼마나 잘 밝히느냐가 변호사의 능력이고요. 이런 기여도는 유무형을 가리지 않는데요 일반적으로 혼인 기간, 가사노동에 대한 기여, 자녀 양육에 대한 기여의 정도, 경제적 기여의 정도, 아까 말한 특유재산의 경우 재산 유지·증가를 위한 기여의 정도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그리고 법원은 재산분할이 상대방에 대한 부양의 측면도 있기 때문에 부부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기도 하구요.● SK 사건에서 1심과 2심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였어요?아까 재산분할 대상에 특유재산이 포함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기여가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1심 법원은 최태원 회장의 재산 중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SK 주식을 최태원 회장이 부친이자 SK의 창업주인 최종현 전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았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보았어요. 그러면서 1심 법원은 노소영 관장이 최태원 회장의 SK 주식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SK 주식을 분할대상 자체로도 삼지 않았고, 그 외 재산에 대한 기여도만을 인정해서 재산분할을 한 거죠.일반적으로 오랜 기간 혼인관계를 유지하면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는 실무와 배치되는 판결이었어요.이거랑 반대로2심에서는 1심의 판결을 뒤집고 최태원 회장의 SK 주식에 대한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를 인정했는데요. 다만 2심 재판부가 근거로 삼은 내용에 대한 논란이 많아요. 판결문이 비공개여서 언론에 공개된 내용 정도로 설명을 드려 볼게요. 모두가 아는 것처럼 노소영 관장의 아버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었죠? 2심 재판부는 노 전대통령이 유·무형적 지원이 SK 그룹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직접적으로 노 전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사돈인 최종현 전 회장에게 지원했고 그 돈으로 SK 그룹이 사업을 확장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죠. 이런 유무형적인 지원은 결국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이 혼인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있었던 것이고, 재판부는 이걸 노소영 관장의 기여로 보아 SK 주식까지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은 거죠. 이에 대해 최태원 회장 측은 300억이 SK 그룹에 유입된 사실이 없고, 노 전대통령의 지원으로 SK 그룹이 성장한 것도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죠.
고하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최고변입니다. 법원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업계 및 소비자 등에 큰 파장이 미칠 수 있는 판결을 내렸는데요.2025. 6. 17.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는, 8,800억원대 가상자산 출금을 돌연 중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하루인베스트먼트 공동대표 이모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목차1. 사실관계2. 기소내용(검찰주장)3. 법원판단4. 마무리 및 평가사실관계최근 큰 주목을 받은 ‘하루인베스트먼트’ 사건은 가상자산을 활용한 투자 플랫폼을 운영하던 경영진들이 무려 6,000여 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약 8,805억 원 상당의 자산을 모은 뒤 출금을 중단하면서 촉발된 대규모 사기 혐의 사건입니다.피고인으로는 공동대표인 박모 씨와 송모 씨, 사업총괄대표 이모 씨, 최고운영책임자 강모 씨 등 총 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이들은 2021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2년간, 고객들에게 “가상자산을 맡기면 연 12~16%에서 많게는 25%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설명과 함께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의 예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고객의 자산은 일정 기간 예치 후 수익금과 함께 인출 가능한 구조였고, 실제 초기에는 수익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면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한편, 하루인베스트 측은 단순히 고정 수익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자체 알고리즘이나 외부 운용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기반으로 고객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구조라고 밝혔습니다.그러나 2022년 11월 미국의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FTX가 파산하면서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었고, 하루인베스트도 유동성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2023년 초부터 고객 출금을 제한하거나 아예 중단하기에 이릅니다.이 과정에서 다수의 투자자들이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2023년 하반기부터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가 잇따랐고, 결국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2024. 2. 2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박모, 송모, 이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최고운영책임자 강모씨를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피해 규모가 막대하고, 예치자 중에는 전 재산을 맡긴 사람도 있었던 만큼, 이번 사건은 단순한 민사적 분쟁을 넘어 형사적 책임 여부가 본격적으로 쟁점화되며 사회적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기소내용(검찰주장)검찰은 기소 당시 "무위험·고수익을 보장하는 유사수신처럼 고객을 끌어 모았으며 직원 대부분이 고객 유인 업무를 담당했고 회계 시스템조차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재핀과정에서도 검찰은 ①사업지속가능성 관련, 하루인베스트먼트의 운용모델로는 수익 지급이 불가능하고, ②피해자 기망성 관련, 무위험·고수익 허위광고를 통해 고객을 유인하였으며, ③고의성 관련, 처음부터 고의적 기망의도를 가지고 한 범행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판단그러나,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사기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우선 하루인베스트먼트가 영위하는 사업이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FTX파산이 주요원인재판부는 "하루인베스트는 시장중립적 운용전략으로 고객들로부터 전송받은 가상자산의 운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고객들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서비스로 사업모델의 실체가 분명하고, 2019. 8.경 시범적으로 서비스 운영을 시작한 후 2020. 9.경부터 정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입출금이 중단된 2023. 6. 13.까지 수년간 지속되어 온 사업"이라며, "하루인베스트 서비스가 중단되고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게 된 원인도 세계 3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FTX가 2022년 11월경 갑자기 가상자산의 출금을 중단하고 파산한 외부적인 요인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위 사업에 내재하고 있던 위험이 현실화한 것으로 볼 만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루인베스트먼트가 행한 홍보행위는 일반 상거래 관행 범위 내로 보았습니다. 고수익 전제로 홍보했다고 단정할 수 없음재판부는 "예치시점과 운용시점의 차이를 고려해 수익률을 고지하고 지급했다"며, "모든 상품의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낮춘만큼 무리하게 고수익을 전제로 홍보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기망 고의와 관련하여서도 피고인들의 가상자산 사업에 대한 진정성이 인정된다며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사업에 대한 진정성 인정됨재판부는 ""피고인 두 명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55억원 상당의 개인 자금을 가수금 명목으로 투입하여 하루인베스트의 사업비용으로 사용하게 하였고, 강씨를 제외한 3명의 피고인과 그 가족들도 하루인베스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74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예치하였는데, 만일 피고인들이 하루인베스트가 지속가능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했다면, 위와 같은 규모의 사업비용을 투입하거나 가상자산을 예치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편취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마무리 및 평가이번 하루인베스트먼트 사건의 1심 판결은 단순한 형사재판의 결과를 넘어, 가상자산 투자 구조의 실체와 형사법상 사기죄 성립 요건에 대한 판단을 해준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법원은 “실제 수익이 발생하고 있었고, 외부 환경 변화가 직접적인 출금 중단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에서 사기죄의 핵심 요건인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지 결과적으로 피해가 발생했거나 사업이 실패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검찰은 항소를 예정하고 있으며, 형사사건과 별개로 실제 자산을 돌려받지 못한 수천 명의 피해자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이들과의 관계에 있어 민사적 분쟁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번 판결이 가상자산 산업 전반에 주는 메시지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는 단순히 사업 아이템이 참신하다는 이유만으로 투자금을 모으는 시대는 끝났다고 보아야 합니다. 투자자 보호 장치 없이 고수익을 약속하고, 자산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 구조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수천억 원대의 자산이 오가는 구조는, 사법적 판단 이전에 사회적으로도 더 이상 용납되기 어렵게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한 금융사업을 하려는 모든 이들에게 이번 사건은 분명한 경고가 될 것입니다. 단순한 수익 설계뿐 아니라, 사업 구조의 합법성과 투명성, 그리고 위험 발생 시 대응 능력까지 갖추지 않으면 언제든 형사적, 민사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모두가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또한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형사 절차 이외에도 민사소송이나 채권추심 절차를 통해 현실적인 회복 가능성을 끝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결국 이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가 가상자산을 어떤 기준으로 보호하고 규율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큰 방향성을 함께 고민해 보게 하는 계기이자 촉발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이처럼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은 단순한 투자 실패의 문제가 아닌, 형사적 판단과 민사적 책임이 복합적으로 얽힌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따라서, 피해 회복이나 대응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사건의 성격과 법적 가능성을 정확히 분석해줄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사건의 방향성과 구제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을 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전략적으로 접근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하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최고변입니다. 10년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마일리지는 소멸된다고 정한 약관의 내용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출처=챗GPT이하에서 관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목차1. 사실관계2. 1심과 2심(원심) 판결3. 대법원 판결4. 마무리사실관계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008년경 마일리지에 유효기간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약관을 개정하였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 이후 적립한 마일리지는 약 10년간 유효하고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은 마일리지는 소멸2) 항공사 또는 제휴 항공사를 이용한 마일리지는 탑승일로부터, 제휴사를 이용한 마일리지는 회원 계좌에 적립된 날로부터 유효기간 적용이에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의 고객인 원고들(소비자주권시민회의)은, 상기 약관조항은 다음의 사유를 근거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공정성을 잃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유효기간 10년 경과를 이유로 소멸시킨 각 마일리지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1)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항공사에서 보너스 항공권 구입을 위해서는 최소 5,000 마일리지가 필요함에도 고객들의 권리행사 가능여부와 관계없이 적립시점을 소멸시효 기산일로 정하고 있음2) 마일리지 추가 적립 시 이루어지는 채무의 승인 등의 시효 중단사유도 인정하지 않고 적립 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마일리지가 곧바로 소멸하도록 정하고 있음1심과 2심(원심) 판결2020년 7월 17일 1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3단독은, "마일리지에 대한 재산권이 인정되기는 하나 마일리지는 부수적인 보너스로 부여되는 것으로 회사의 사정에 따라 약관을 통해 변경이나 제한할 수 있다”고 보고 원고 패소 취지인 청구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출처=챗GPT또한, 재판부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마일리지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사업자인 항공사와 이용자 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 및 제한도 가능하다", "카드사 포인트, 주유 포인트, 각종 멤버십 포인트의 유효기간이나 전 세계 다른 항공사들의 유효기간보다 장기간이라서 고객들에게 특별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 누적된 미사용 마일리지가 모두 회계상 채무로 인식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유효기간은 운용에 있어 합리적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어 “항공권 구매가 불가능한 소액의 마일리지도 가족합산제도와 제휴서비스 등을 이용해 사용할 수 있어 유효기간 내에 소진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용이 제한돼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이에 원고들은 항소하였습니다.2021년 11월 25일 2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민사부(항소)는, “마일리지는 그 특성상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계약상 인정되는 재산권으로서 민법이 인정하는 전형적인 재산권은 아니므로 그 정도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다”며 마일리지의 재산권성을 부인하며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이에 원고들은 상고하였습니다.대법원 판결2024년 11월 28일 3심인 대법원(민사 2부)은 원고들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제출된 주장 및 증명만으로는약관조항을 무효로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인정하기에 부족하다.대법원대법원은 "비록 이 사건 약관 조항이 마일리지 적립일을 유효기간 기산일로 삼고 달리 유효기간의 중단사유를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약관 조항은 상인인 피고들이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것임에도 상사시효가 아닌 민사상 소멸시효에 준하는 10년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보아 이 사건 약관 조항이 민·상법의 채권의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하였을 때보다 고객들을 현저히 불리한 지위에 두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출처=챗GPT또한, "마일리지와 유사하게 상용고객 우대제도의 일종으로 부여되는 신용카드나 기타 각종 멤버십 포인트, 또는 전자형·모바일·온라인 상품권 등의 경우 통상 5년 내지 그보다 단기의 유효기간 제도를 두고 있고, 항공마일리지 제도를 두면서 유효기간 제도를 둔 외국 항공사들의 경우 대부분 유효기간을 4년 이내의 단기로 정하고 있으며, 위 제도 관련 약관들은 통상 포인트나 마일리지 적립 시부터 곧바로 유효기간이 진행된다고 정하고 있을 뿐 특정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정도로 축적되기를 기다려 비로소 유효기간이 진행된다는 약관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하였습니다.마무리이번 대법원 판결은 주요 쟁점이었던 마일리지 적립 시로부터 그 유효기간이 진행되어 중단 없이 소멸하도록 정한 항공사 약관 조항의 효력에 대하여 항공사들이 그 유효성을 인정받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당분간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마일리지 소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소비자 측면에서 아쉬운 감이 있음은 확실하나, 합병의 과정을 걷고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입장에서는 한시름 놓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순차적으로 통합하고 해결하여야 하는 문제가 적지 않았는데 마일리지 문제까지 더해졌다면 계획했던 통합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이벤트가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마일리지 소멸문제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태 변호사
금융사기범죄를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김규태 변호사입니다(대한변협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최근 저를 찾아와 상담을 나눈 의뢰인 A의 실제 피해 사례입니다.(A씨와 같은 피해를 입은 다수의 피해자와 상담을 진행하였고 현재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사건을 대응하고 있습니다.)2년 전부터 미술품 투자에 참여했던 A씨. A씨는 딜러를 통해 한 갤러리 소속 작가의 그림을 구매했고, 저작권료 명목으로 매달 고정 수익을 받기로 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원금 보장, 작품 재매입 약정, 매달 일정 수익 지급이 명시돼 있었고, 실제로 몇 달간 꾸준히 입금이 이뤄졌습니다.하지만 지난 몇 개월 전, 갑자기 수익금 지급이 끊겼고, 해당 갤러리의 대표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수사당국은 이 사건을 ‘유사수신 및 다단계 금융사기’ 혐의로 수사 중이고, 고소 건수는 전국적으로 100건을 넘어섰습니다.“작품을 사면 저작권 수익이 나온다”… 전문가가 보기엔 전형적인 폰지사기 구조와 흡사저는 다단계 금융사기 내지 유사수신 범죄사건을 다수 대응해온 변호사로서, 이와 유사한 사기 구조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특히 이번 사례는 ‘예술’이라는 테마로 포장된 금융 사기라는 점에서 더욱 주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명 ‘아트테크’.미술품을 구매하면 해당 작가의 저작권료를 배당받고, 계약 종료 시에는 갤러리가 원금을 재매입해 준다는 구조. 겉으로 보면 마치 정교한 투자 상품처럼 보이지만,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실제 수익원이 있는 사업이 아니라, 후속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약정 수익을 지급하는 ‘돌려 막기’ 구조. 즉, 명백한 폰지사기에 가깝다는 것입니다.제가 직접 수임했던 다른 유사수신 사건들과 비교해 봤을 때도, 의뢰인 A의 피해 사례는 폰지사기의 전형에 가까운 계약 구조였습니다.미술품 실물이 실존하는지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계약서에 작품명조차 기재되지 않음투자설명 자료에 허위 정보 또는 과장된 수익률 제시계약서에 공증사무소(법무법인)의 인증을 받게 함으로써 신뢰 형성 유도보험설계사, 딜러 등을 통해 무인가 금융 투자 권유계약 초기에 수익이 지급되며 투자자 신뢰를 유도한 뒤, 갑작스러운 지급 중단심지어 일부 피해자분들은 “작품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계약서는 최근에서야 처음 열어봤다"라고 토로하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300명 넘는다는데…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금융사기범죄, 유사수신 유형의 사기 사건을 하다 보면, 모집책들은 “우리는 중개 역할만 했다”, “우리도 피해자다”라며 선을 긋습니다. 자기들도 피해자라고 빠져나가려 합니다. 혹은 자기들도 같은 피해자니 같이 대표를 고소하자고 부추기는 경우도 허다합니다.그러나 절대로 이런 말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법률적으로 살펴보면, 주로 딜러, 보험설계사 출신들로 구성된 모집책들 역시 ‘사기 방조’ 또는 ‘유사수신행위 가담’ 혐의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실제 제가 수행하고 있는 다른 금융사기범죄 내지 유사수신 사건에서도 민사 법원은 모집책들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하고 있습니다).저는 유사한 케이스들에서 모집책과 사기 구조를 설계한 주범(및 본사) 모두를 상대로 한 민·형사 소송을 다수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기 피해 구조에서는 대부분 책임소재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그에 따라 전략적인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설계가 중요합니다.특히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 수가 많은 사건일수록, 단체 대응 방식과 피해자 간 소통 구조 정비, 그리고 사건별 증거 정리가 핵심이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초기 대응의 방향에 따라 실질적 회수 가능성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 초기에 무조건적인 단체 고소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초반 합의 전략을 노린다면 '지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다수에 대한 합의는 부담이 되기에 가해자 쪽에서 합의 자체에 대한 고려를 포기해버리고 자포자기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독으로 혹은 소수의 인원 모집으로 고소를 진행할 경우 합의로 조기에 피해 변제가 된 사례들도 존재합니다.각자의 상황, 사건의 진행 상황, 피해 규모, 모집책의 지위 등에 따라 선택적, 전략적 대응 방식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각 전략적 판단은 유사 사건을 다룬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구가 보이면 즉시 의심하십시오최근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아트테크 사기류 사건 외에도, 제가 수행했던 다수의 금융사기범죄, 유사수신 사건들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문구들이 있습니다.아래와 같은 말 혹은 유사한 말을 듣는다면 즉시 의심하고, 계약 전 반드시 법률 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저희는 다른 아류들과 상품 자체가 달라요."“작품 가격은 계속 올라요(사업이 잘 되어가고 있어요,), '소비자**대상'도 수상한 회사에요. 수익률도 안정적이에요.”“매달 이자가 나옵니다, 원금도 보장돼요.”“작가가 유명해서 안전해요.”, "저랑 가족들도 전부 다 크게 투자했고 수익을 많이 봤어요(직접 계좌까지 인증)."“이번 달까지만 보장 혜택이 있어요.”"선착순 모집 마감이 임박했어요."“지금 안 하면 기회 놓쳐요."한 가지 분명한 점은, 법적으로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수익까지 보장하는 행위는 대부분 ‘금융상품(수신행위)’으로 간주되며,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에 해당하여 위법 소지가 높습니다." 투자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법적 검토’입니다아트테크라는 개념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포장 뒤에 불투명한 사업 구조와 제도 밖의 금융 유사행위가 숨어 있다는 점입니다.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선 다음의 조치들을 놓치지 마십시오.계약 체결 전, 반드시 실물 미술품 확인 및 작가·감정 내역 확보수익 지급 구조와 재매입 약정의 합법성 여부 사전 검토투자 권유자가 ‘금융투자자문인력’인지, 또는 무등록 권유자인지 확인모든 계약은 문서화하여 보관하고, 유사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이신가요?저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금융기관 실무 경험과 대기업 금융사 법무 담당으로 금융실무에 뛰어난 감각과 통찰력이 있습니다. 다수의 금융자격을 보유한 금융 분쟁 전문가입니다.지금도 유사수신, 미등록 금융상품 사기, 다단계 투자사기 등 다수의 금융사기범죄 사건을 다수 진행 중입니다. 특히 아직 언론에 부각되지 않은 몇몇 아트테크 사기류 사건의 상담을 다수 진행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이미 피해를 입으셨다면, 지금이라도 가능한 증거부터 정리하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계약서, 투자설명서, 입금 내역, 모집책, 딜러 등과의 문자 또는 녹취 등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받았는지 정리대표자 또는 모집책과의 커뮤니케이션 내역유사수신 및 금융사기범죄 사건은 ‘빠른 대응’이 곧 ‘회수 가능성’입니다. 늦을수록 피해 확산, 증거 훼손, 책임 회피 등의 위험이 커지게 됨을 명심하십시오.감사합니다.
박흥수 변호사
차은우,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200억 탈세 의혹, 무엇이 문제인가?2026년 1월, 그룹 아스트로 출신 배우 차은우가 200억 원대 세금 추징 통보를 받으며 연예계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국내 연예인 개인에게 부과된 추징액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단순한 세무 착오가 아닌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한 조직적 조세 회피 의혹이 제기되면서, 법적 쟁점과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차은우 사건의 핵심 쟁점을 관련 판례 및 다른 연예인 사례와 함께 법률적 관점에서 분석해보겠습니다.1. 차은우 탈세 의혹의 구조가.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소득 분산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차은우가 모친 명의로 설립한 법인(이하 'A법인')을 실체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판단했습니다. 문제가 된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정상적인 계약 구조: 소속사 판타지오 → 차은우 (개인소득세 45% 과세)실제 계약 구조: 소속사 판타지오 → A법인 → 차은우 (법인세 19~24% + α)차은우는 판타지오로부터 직접 출연료를 받는 대신, A법인이 판타지오와 매니지먼트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받은 뒤 차은우에게 급여 형태로 분배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개인 소득세율 최고 45%와 법인세율 19~24% 사이의 세율 차이를 이용해 약 20%포인트 이상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나. 페이퍼컴퍼니 판단 근거국세청이 A법인을 페이퍼컴퍼니로 판단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법인 설립 초기 주소지가 가족이 운영하던 인천 강화군 장어집과 동일독립적인 사무실이나 직원 없이 실질적 용역 제공 불가 추정유한책임회사(LLC)로 전환해 외부 감사 의무 회피실제 매니지먼트 업무는 판타지오가 모두 수행제 경험상으로도 용역을 수행했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거의 100프로 법인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또한 그 근거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대충 허위로 나중에 만든 것 같은 자료에 불과한 경우 거의 인정받지 못합니다.2. 법적 쟁점: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이번 사건의 핵심은 실질과세 원칙입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합니다.즉, 형식적으로는 법인을 경유한 계약이라도 실질적으로 법인의 역할이 없고 오직 세금 회피 목적으로만 존재한다면, 법인을 무시하고 개인이 직접 소득을 받은 것으로 과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민사상으로는 법인격부인의 법리가 거의 인정되지 않지만 조세분야에서는 실질과세원칙이 거의 '만능의 검'이라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3가지 핵심 판단 기준국세청이 연예인 소득을 개인 소득으로 볼지, 법인 매출로 볼지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계약 주체 인식: 계약 당사자들이 실질적으로 누구를 계약 주체로 인식했는지법인의 실체: 법인이 실제로 존재하며 연예인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했는지계약 전환의 합리성: 개인에서 법인으로 계약 주체를 바꿀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차은우의 경우 실제 매니지먼트는 판타지오가 수행했고, A법인은 명목상으로만 존재했다는 점에서 2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입니다.3. 관련 판례 분석가. 대법원 2023두41314: 페이퍼컴퍼니 비자금 사건대법원은 대기업이 페이퍼컴퍼니를 중간에 개입시켜 거래를 위장한 사건에서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당사자와 다르므로 모두 가짜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인의 실체가 없고 조세 회피 목적으로만 존재하는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거래를 부인할 수 있다는 법리를 확립했습니다.이 판례는 차은우 사건에도 직접 적용 가능합니다. A법인이 실질적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단지 소득을 경유하는 통로 역할만 했다면, 판타지오와 차은우 간 직접 계약으로 보아 개인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나. 대전지법 2016구합41: 명의대여 실질과세 사건법원은 "명의만 빌려주고 사업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등 세금 부과는 실질과세 원칙에 반해 위법"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실질적 운영자는 명의 사용 대가, 사업장 관리, 수익 귀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차은우 사건에서도 A법인이 실제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직원을 고용하며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다. 대법원 2017두57516: 실질과세 원칙의 한계다만 실질과세 원칙도 무제한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다국적 기업의 다단계 내부 거래 사건에서 "거래의 독립성과 합리적 목적이 입증되면 과세관청이 함부로 거래를 재구성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따라서 차은우 측이 A법인의 실체와 독자적 매니지먼트 활동을 입증할 수 있다면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다.4. 다른 연예인 사례가. ㅇㅈㄱ 사건배우 ㅇㅈㄱ는 소속사 나무액터스와 직접 계약하지 않고 본인이 설립한 ㅈㅇㅈ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수익을 받았으나, 국세청은 이를 개인 소득으로 판단해 9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준기는 "법 해석의 차이일 뿐 탈세나 탈루가 아니다"라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나. ㅇㅎㄴ 사건배우 ㅇㅎㄴ는 60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법인세를 납부한 소득에 대해 다시 개인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가 아닌가"였습니다. 이ㅎㄴ 측은 4년째 세무조사와 재심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다. ㅅㅎㄱ 사건2012년 배우 ㅅㅎㄱ는 25억 원 규모의 탈세로 추징금을 납부한 바 있습니다. 차은우는 그 8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5. 형사처벌 가능성조세범처벌법 위반고의적 탈세가 입증될 경우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포탈 세액이 10억 원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까지 가능합니다.고의성 입증이 관건법조계는 "누가 이 탈세를 주도하고 승인했느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합니다. 차은우가 직접 주도했는지, 전문가의 조언을 따른 것인지에 따라 형사책임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조사4국 투입의 의미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저승사자"로 불리며, 고의적 탈세 정황이 짙을 때 투입되는 특수부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조사4국 투입을 "전문가가 개입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세팅"으로 판단한 신호로 해석합니다. 제가 보더라도 마치 자신이 최고의 세금전략가인것처럼 자처하면서 이러한 절세플래닝을 짜준 누군가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마치 시나리오작가인것처럼 플래닝을 짜주고 거액을 받은 후 이런 일이 터지만 나몰라라 하거나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거나 조세불복을 알아봐주겠다면서 추가로 용역비를 요구합니다. 특히 세무자문하는 분들은 법인을 무지 사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인을 끼워넣으면 마치 만병통치약이 되는 것처럼 의뢰인을 꼬드기고 그를 통하여 돈을 법니다.하지만 뒷감당은 못 하는 경우를 흔히 봅니다.6. 실무적 시사점증빙이 승부처이러한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빙입니다. 법인이 실제로 매니지먼트 활동을 수행했음을 입증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직원 급여 지급 내역사무실 임대차 계약서스케줄 관리 기록업무 관련 이메일 및 문서실제 용역 제공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 일신전속적 용역의 특성연예인의 소득은 대체 불가능한 인적 용역(일신전속적 용역)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법인이 그 용역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려면 법인이 실질적인 매니지먼트 기능과 독립 사업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합법적 절세와 불법적 탈세의 경계법인을 통한 세금 절감 자체는 합법입니다. 핵심은 실질과세 원칙 준수 여부입니다. 국세청은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 활동과 귀속 구조를 따져 판단합니다.현재 진행 상황 및 전망차은우는 국세청의 추징 통보에 불복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으며, 대형 로펌을 선임한 상태입니다. 2026년 1월 26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최종 판단에 따라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ㅇㅈㄱ, ㅇㅎㄴ 등 여러 연예인 사건들이 조세심판원 및 법원에서 계류 중이므로, 향후 이들 사건의 결과가 연예인 1인 기획사에 대한 판례법으로 축적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차은우 사건은 추징 규모가 역대 최대인 만큼, 향후 판결이 연예계 세무 관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참고: 본 글은 2026년 2월 4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차은우 사건은 현재 과세 전 적부심사 단계로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닙니다. 향후 심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흥수 변호사
남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회사의 형식적 대표로 등재되어 있다가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으로 법적 책임을 떠안게 된 경우는 드물지 않은 상담사례입니다. 배우자 갑도 A 주식회사의 대표자로 과세관청에 등록되어 있다가 남편 사망 후 위 회사의 법인세 무신고 추계결정에 따라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어 소정의 종합소득세를 부과받은 경우입니다. 배우자 갑은 남편 생전에 남편 부탁을 받고 명의를 대여한 ’형식적 대표‘일 뿐이고, 실제로는 남편이 A주식회사를 운영하였으므로 배우자 갑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형식적 명의와 실질이 일치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을 다투는 경우에는 통상 실질과세원칙을 우선적으로 주장하게 됩니다. 즉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다만 판례에 의하면,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는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배우자 갑도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입증을 위해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① 이 사건 각 처분은 A 회사가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음에 따라 관할세무서가 추계결정한 뒤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뒤에 내려진 것으로 A 회사의 대표자에 대하여 부과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② 배우자 갑은 A 회사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었던 점, ③ 배우자 갑은 A 회사의 실질 운영자라는 전 남편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배우자 갑에게는 그러한 명의사용으로 인한 결과, 즉 그로 인한 조세법적 책임관계에 대하여도 감수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배우자 갑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정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서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배우자 갑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통상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거나 과세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는 논리로 패소하는 경우를 적지 않게 봅니다. 최근 판결이 내려진, 서울행정법원 2023. 10. 26. 선고 2023구합5506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사건도 위 전 배우자 갑의 경우와 유사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위 사건에서 전 배우자 갑이 무효확인소송보다 비교적 입증이 수월(?)한 과세처분 취소소송이 아니라 과세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추측건대 취소소송을 위한 제척기간을 도과해서 부득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봅니다. 끝.
카카오톡 간편 문의
"법률365에서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더욱 빠르고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건 유형 (예: 이혼, 형사, 민사 등)
간단한 상황 설명
전화 간편 문의
"법률365에서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더욱 빠르고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전화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의 약관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약관은 정부의 법률 및 지침의 변경과 본 사이트의 정책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방문하셔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규칙은 법률365 홈페이지 회원가입에 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 통신사업법 및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사전 경고 없이 해당 회원에 대해 삭제, 이동, 이용자 접근 제한, 이용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본 운영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 홈페이지의 내용을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홈페이지 내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합니다.
회원가입과 관련하여 알게 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관계 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운영위의 토의에 의해서 이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접근차단 즉시 해당 글의 게시자에게 접근차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시행일 : 본 약관은 2021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회사는 회원가입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본 약관은 주식회사 애즈플랫(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법률365 서비스가
변호사 광고, 법률정보 제공 및 이용자와 변호사 간의 자율적 연락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서 제공됨을 전제로, 회사와 이용자 및 변호사회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회사는 변호사와 이용자 간의 법률사무에 관하여 중개, 알선, 대리 또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지 않는다.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는 회사의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한다.
회사는 이용자가 온라인상의 화면을 통하여 약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 웹사이트에 게시하며, 약관의 전문을 출력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약관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가 정한 서비스 이용안내 및 세부규칙,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변호사법" 등 관련법령 따르며, 법령에 그 규정이 없을 경우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조정토록 합니다.
- 본 약관은 202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주식회사 애즈플랫은 법률시장의 정보비대칭과 불법 법조브로커를 해소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법률시장을 만들기 위해 법률365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365는 공정한 수임질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변호사법 및 기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모든 법률상담은 법률365에 가입한 변호사 회원이 직접 진행합니다.
법률365는 이용자의 법률상담 내용 및 상담 여부, 법률사건 내용 및 수임 여부, 변호사회원의 선택 등에 대해 일절 관여하지 않아 변호사법 및 기타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변호사회원이 이용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내용과 질에 대해 어떠한 법적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본 법률365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인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주식회사 애즈플랫은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변호사회원은 각 소속회사에서 독립적으로 법률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법률365에 가입한 변호사들과 회사는 어떠한 조직적인 관계가 없음을 밝힙니다.
법률365에 표시된 변호사회원의 정보는 해당 변호사회원이 직접 제공한 것이며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외, 무단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 다양한 콘텐츠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