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숙 변호사
하도급 공사대금을 받고 잠적하거나 공사를 완료하지 않는 하도급 사기, 실제 법원에서는 어떤 형량을 선고할까? 변호사를 선임하면 결과가 달라질까?전국 13개 지방법원 하도급 관련 사기 판결 874건을 분석한 결과, 하도급 사기는 실형(징역) 비율이 37.6%로 높은 편이며, 변호사 미선임 시 벌금 비율이 47.5%로 상대적으로 경미한 처벌에 그치는 반면, 사선 변호사 선임 사건은 오히려 실형 비율이 46.2%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사건 자체의 중대성이 변호사 선임 여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874건하도급 사기 총 판결2016~2024년37.6%실형(징역) 비율329건337만원평균 벌금액중앙값 300만원9.8개월평균 징역 기간중앙값 8개월핵심 인사이트: 변호사 선임은 사건 중대성의 반영사선 변호사를 선임한 하도급 사기 사건의 실형 비율은 46.2%로, 미선임(25.3%)보다 약 21%p 높습니다. 이는 변호사 선임 자체가 형량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기 금액이 크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중대 사건일수록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향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집행유예 비율에서는 사선(45.3%)이 미선임(27.2%)보다 18.1%p 높아, 실형 위기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데 변호사의 역할이 확인됩니다.하도급 사기 처벌 유형 분포 (874건)벌금24.9%218건집행유예37.4%327건징역37.6%329건변호사 유형별 실형(징역) 비율 비교사선46.2%109건국선-미선임25.3%66건구분벌금집행유예징역(실형)사선 변호사8.5%(20건)45.3%(107건)46.2%(109건)국선 변호사-(하도급 내 미구분)--미선임47.5%(124건)27.2%(71건)25.3%(66건)하도급 전체24.9%(218건)37.4%(327건)37.6%(329건)분석 1하도급 사기 vs 전체 사기, 형량 차이는?▼분석 2사선 변호사 선임 사건의 집행유예 효과▼분석 3하도급 사기의 변호사 선임 현황과 재판기간▼하도급 사기 대응 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1사건 규모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라피해 금액과 피해자 수에 따라 벌금부터 실형까지 형량 편차가 크므로, 자신의 사건 위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2실형 리스크가 있다면 변호사 선임을 검토하라실형 위기 사건에서 사선 변호사 선임 시 집행유예 비율이 45.3%로, 적극적 변론이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3피해 변제와 합의를 우선 추진하라하도급 사기의 집행유예 비율(37.4%)이 전체 사기(32.5%)보다 높은 것은 변제 가능성이 양형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4벌금형 가능성도 열어두라하도급 사기 218건(24.9%)이 벌금형으로 종결되었으며, 평균 약 337만 원, 최대 2,000만 원까지 선고되었습니다.5국선 변호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라하도급 사기 피고인의 43.1%가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으며,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경우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본 분석은 전국 13개 지방법원 사기죄 1심 판결 6,119건(2016~2024년) 중 하도급 관련 874건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데이터 출처: 알법(albup.co.kr) 판결 데이터베이스김경숙 변호사의 코멘트더감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하도급 사기 874건 데이터를 보면, 사선 변호사 선임 사건의 실형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중대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구조적 특성 때문입니다. 핵심은 집행유예 전환율입니다. 실형 위기 사건에서 사선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45.3%가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점은 변호사의 양형 변론이 실질적 효과를 발휘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도급 분쟁은 민사와 형사가 복합적으로 얽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김경숙 변호사
많은 분들이 이혼 소송에서 유책배우자(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절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알고 계십니다.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일정한 요건 아래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예외 인정 기준이 무엇인지, 실제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체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유책배우자 이혼 청구의 원칙과 예외우리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를 유책주의(有責主義)라 합니다.그러나 대법원은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혼인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혼인의 실체가 소멸한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를 파탄주의적 예외라 부릅니다.핵심 판단 기준 요약첫째, 혼인 파탄 후 상당한 기간(통상 수년 이상)이 경과하였는지둘째, 상대 배우자의 이혼 거부가 오로지 보복적 의도인지셋째, 이혼을 인정하더라도 상대 배우자에게 과도한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지넷째, 미성년 자녀의 복리(이익)가 심각하게 침해되지 않는지이 네 가지 기준은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따라서 하나의 요건만 충족한다고 바로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예외 인정을 위한 구체적 판단 요소실무에서 법원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할지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세밀하게 살핍니다.1. 별거 기간과 혼인 파탄의 정도장기간(보통 7~10년 이상) 별거 상태가 지속되었고, 부부 사이에 정서적 경제적 교류가 사실상 단절되어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인지 판단합니다. 단순히 별거 기간만이 아니라 부부 사이의 실질적 교류 여부가 중요합니다.2. 상대 배우자의 이혼 거부 동기상대 배우자가 혼인 유지를 진심으로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산분할이나 보복적 목적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것인지를 살핍니다. 후자의 경우 유책배우자의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3. 상대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 조치유책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충분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지, 미성년 자녀의 양육 환경이 확보되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법원은 경제적 약자인 상대 배우자가 이혼으로 인해 생활 기반을 잃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특히 신중합니다.4. 유책 정도와 혼인 파탄 기여도유책배우자의 잘못이 극히 중대한 경우(예: 반복적 가정폭력, 심각한 부정행위 등)에는 예외 인정이 더 어려워집니다. 반면, 쌍방 모두 파탄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인정 가능성이 올라갑니다.유책배우자 이혼 청구 절차 단계별 안내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고자 할 때 거치는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사전 법률 상담 및 증거 수집가장 먼저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의 사안이 예외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장기 별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 이전 이력, 생활비 송금 내역, 연락 두절 기록 등을 확보합니다.소요기간: 2주~1개월 | 비용: 법률 상담료 10만~30만 원 내외2이혼 조정 신청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 전에 반드시 가정법원에 조정(調停)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필요서류: 조정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비용: 인지대 5,000원 + 송달료 약 5만 원 | 소요기간: 조정 기일 지정까지 약 1~2개월3조정 기일 출석 및 협의 시도조정위원회 앞에서 양측이 이혼 조건(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에 합의를 시도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조서가 작성되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합의가 불성립하면 자동으로 소송 절차로 이행됩니다.소요기간: 1~3회 기일 (총 1~3개월)4이혼 소송 제기 (재판상 이혼)조정이 불성립하면 가정법원에 이혼 소장을 제출합니다. 유책배우자인 경우, 소장에 혼인 파탄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임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예외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실관계와 증거를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필요서류: 소장,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별거 입증 자료, 재산 관련 서류 | 비용: 인지대(소송가액에 따라 다름, 통상 수십만 원) + 송달료 + 변호사 선임비5변론 기일 및 증거 심리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듣고 증거를 심리합니다. 유책배우자 측에서는 별거 기간, 혼인 관계의 실질적 단절, 상대 배우자에 대한 경제적 보호 방안 등을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상대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는 이유와 동기도 법원의 주요 심리 대상입니다.소요기간: 변론 3~6회 기일 (통상 6개월~1년)6판결 선고 및 확정법원이 예외 인정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이혼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결문 송달 후 2주 이내에 항소가 없으면 판결이 확정되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필요서류: 판결문 정본, 확정증명원, 이혼신고서 | 신고기한: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첫째, 별거 기간이 길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별거 중에도 상대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보내지 않았거나, 자녀와의 관계를 단절한 경우에는 오히려 유책 정도가 가중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둘째,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성실한 제안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유책배우자가 이혼으로 인한 상대방의 경제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의지가 있는지를 핵심적으로 살핍니다. 충분한 재산분할안을 소장 단계부터 제시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셋째,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예외 인정의 문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자녀의 양육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보장을 제시하지 못하면, 법원이 이혼 청구를 기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넷째, 예외 인정 여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되므로, 유사 사건의 하급심 판결 동향까지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도 하급심마다 기준 적용에 차이가 있으므로, 관할 법원의 재판 경향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전체 절차 요약사전 상담(2주~1개월) → 조정 신청 및 기일(2~4개월) → 이혼 소송 제기 → 변론 심리(6개월~1년) → 판결 확정 → 이혼 신고(1개월 이내)총 소요기간: 통상 1년~2년, 항소심 진행 시 2~3년까지도 가능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혼인이 완전히 파탄된 상태에서 양측 모두에게 법적으로 묶여 있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 인정 기준은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사전에 충분한 증거 확보와 법리 검토를 거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김경숙 변호사의 코멘트더감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사건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단순히 별거 기간이 길다는 것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상대 배우자에 대한 경제적 보호 방안과 자녀 양육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예외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안의 복잡성을 고려하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김경숙 변호사
배우자의 정신질환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사안에 대해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합니다. 정신질환은 질병이지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단순히 배우자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혼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이혼 청구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계신 경우, 아래 8가지 항목을 사전에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각 항목은 실무에서 법원이 실제로 판단 기준으로 삼는 핵심 요소들입니다.이혼 청구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8가지 체크리스트1.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합니다. 배우자의 정신질환 자체가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단순한 치료 기간 중의 불편함이나 경제적 부담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2. 정신질환의 종류와 치료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했는지정신질환은 범위가 넓습니다. 우울증, 조현병(구 정신분열증), 양극성 장애, 심한 불안장애 등 그 종류에 따라 치료 전망이 크게 다릅니다. 법원은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지, 치료 경과는 어떠한지, 완치 또는 호전 가능성이 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전문 의료기관의 진단서와 소견서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3. 충분한 부양 의무 이행을 했는지법원은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가 아픈 배우자에 대해 치료와 간호에 성실히 임했는지를 반드시 살핍니다. 치료비 부담, 병원 동행, 일상생활 보조 등 부양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기간과 내용이 중요합니다. 질환을 방치하거나 별다른 노력 없이 이혼만 청구할 경우, 오히려 청구인 측의 유책(과실)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4. 정신질환으로 인한 구체적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지막연히 '함께 살기 힘들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해 폭력, 자해 위협, 자녀에 대한 위험 행동, 경제적 파탄 등 구체적이고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에 관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경찰 출동 기록, 의료 기록, 문자 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이 해당됩니다.5.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 계획을 수립했는지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법원은 이혼 여부 판단 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이혼 후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권 등에 관한 구체적 계획이 필요합니다. 정신질환이 있는 배우자의 양육 능력에 대해서도 전문가 소견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초등학교 이상인 경우 자녀의 의사도 참작됩니다.6. 재산분할과 경제적 보호 조치를 검토했는지정신질환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 후 경제적 자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점을 감안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조정하거나, 부양적 재산분할(이혼 후에도 일정 기간 생활비를 지원하는 형태)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의 재산 형성 기여도와 향후 생활 능력을 함께 고려하므로, 재산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7. 성년후견인 선임 등 법적 보호 조치가 필요한지배우자의 정신질환이 심하여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 이혼 소송 자체가 절차적으로 복잡해집니다. 상대방이 소송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특별대리인이나 성년후견인의 선임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송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이상 추가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8.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중 어떤 경로가 적합한지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고 의사능력(자기 결정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의사능력 자체에 의문이 있는 경우, 협의이혼은 추후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면 재판이혼은 법원이 이혼의 타당성을 직접 판단하므로 법적 안정성이 높지만, 소송 기간은 통상 8개월에서 2년 이상 소요됩니다. 상대방의 상태와 사안의 성격에 맞는 경로를 선택해야 합니다.정신질환을 이유로 한 이혼은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질환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혼인 관계의 실질적 파탄 정도, 청구인의 부양 의무 이행 여부, 상대방의 치료 가능성, 자녀의 복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혼 청구 전에 의료 기록, 생활 증거, 재산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법적 절차의 흐름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김경숙 변호사의 코멘트더감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정신질환을 이유로 한 이혼 사건을 다루다 보면, 충분한 치료 지원 기록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 판결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법원은 청구인이 부양 의무를 다했는지를 상당히 엄격하게 살피므로, 그간의 치료 지원 내역을 꼼꼼히 정리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이 복잡한 만큼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민경남 변호사
■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돈을 받아 쓴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까채권양도인은 채권을 채권양수인에게 양도한 경우 민법에 따라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양도사실을 모르고 채권양도인에게 변제할 경우, 채무자로서는 채권양도인에게 변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제의 효력을 얻지 못하고, 결국 채권양수인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이중변제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막고자 민법 제450조는 채권양도인의 경우 채권을 양도한 경우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양도인이 채권을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돈을 받아 쓰지 않은 경우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할까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대법원은 채권양도인이 양도 통지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그 금전의 소유권 귀속 및 양도인이 위 금전을 양수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2022. 6. 23. 이러한 판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된 대법원 판례의 입장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2. 6. 23. 채권양도인과 채권양수인 사이에 어떠한 위탁관계가 설정된 적이 없고, 채권양도인이 채무자로부터 채권양수인을 위해 '대신 금전을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채권양도인이 수령한 금전의 소유권이 수령과 동시에 채권양수인의 소유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 채권양도인이 통지 등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춰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해 금전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의 소유권은 채권양수인이 아니라 채권양도인에게 귀속하고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을 위해 이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채권양도인이 그 금전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6. 23. 선고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대법원 판례의 시사점대법원 판례는 죄형법정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입장에서 민사적 문제를 형사법상 범죄로 확대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최근 대법원 판례의 흐름을 반영한 판례라고 보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민사상 채권양도인이 돈을 다 빼돌려 책임재산이 없는 경우 민사상 소송이 실익이 없는 경우가 있어서 채권 양도, 양수시에는 각별히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 상간소송이란상간소송이란 상대방이 유부남 또는 유부녀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상간남 또는 상간녀에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간소송의 핵심은 1)상간남 또는 상간녀가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점, 2) 둘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두 가지 사실은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 상간 소송 입증자료 수집방법우선, 상간남과 상간녀가 기혼자인 것을 알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십니다. 그런데, 소송에서 이러한 점이 소송에서 핵심쟁점이 되는 것은 드물고, 만약 주변 지인의 소개 등으로 만나게 되는 경우에는 기혼자인 사실을 모른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이 기혼자인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상간남이나 상간녀에게 상간소송을 하였으나 상간녀나 상간남이 기혼자인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패소한 경우의 사건은 대개 배우자와 상간남, 상간녀가 술집에서 만났거나 온라인에서 만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위와 같은 점을 먼저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다음으로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주로 상대방과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 문자, 전화 녹취록, 블랙박스 영상, 구글 타임라인, CCTV, 카드 사용내역 등을 사용하여 상대방과 함께 식사나 숙박업소 이용 내역을 입증하면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끔 흥신소를 이용하여 증거를 수집하거나 직접 미행을 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 몰래 GPS나 녹음기 설기, 위치추적 어플을 상대방 몰래 설치하는 방법을 활용하는데 이 경우 상대방이 이를 알고 형사고소를 할 경우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에서 오히려 손해배상금액이 감액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이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보다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증거확보를 위한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기간 및 손해배상액(위자료)의 범위 상간소송의 경우 소송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고 청구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사실조회신청, 금융거래내역 조회를 하는 경우, 상대방이 강력하게 대응하는 경우에는 소송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또한, 소송에서 인용되는 손해배상액의 범위는 성관계 유무, 부정행위 기간, 혼인파탄의 정도, 정신적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1500에서 최대 6,000만원까지 인용됩니다. ■ 이혼을 꼭 해야하는지상간소송의 경우 자녀의 양육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고민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혼을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파탄이 이뤄진 경우라면 더 많은 위자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는 성관계 유무만을 말하는지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부정행위의 범위는 상당히 넓으며, 이러한 판례를 반영하여 하급심은 애정표현이 들어간 카카오톡을 대화를 하고 퇴근 후 함께 식사하는 등 개인적인 만남을 가진 경우, 함께 여행을 다녀온 경우, 모텔로비까지 갔다가 돌아온 경우에도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본 변호사는 의뢰인과 원할히 소통하면서 다수의 상간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증거자료 수집, 서면작성, 재판출석, 상대방의 반박에 대한 대응에 대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고, 이러한 점이 의뢰인들이 신뢰를 갖는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로 인하여 힘든 마음을 소송을 통하여 위로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 상대 배우자 재산을 모두 찾아내는 방법이혼에서 가장 핵심 중 하나는 재산분할입니다. 실제로 합의로 이혼에 이르는 경우는 많지만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지 여부에 따라서 이혼이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산분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후 나눠가질 상대방의 재산을 찾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상대방의 재산을 모두 찾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재산명시명령을 활용하는 방법가사소송법 제48조의2(재산 명시) 제1항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따라서, 상대방 재산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명령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어느 정도 알아낼 수 있을까.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재산명시명령을 결정하고 그 결정서에는 아래와 같은 유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경제생활을 하면서 확보면, 은행 계좌, 부동산, 주식계좌, 보험 내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 사실상 당사자 명의 재산을 모두 확보할 수 있습니다. ■ 그래도 재산내역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허위로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명시명령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개인의 재산과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대한 당사자 명의의 재산의 조회를 통하여 당사자의 자발적 협조 없이도 당사자의 재산내역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3).■ 변호사의 역할개인이 일상을 유지하면서 이를 모두 수행하고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 소송을 대비하고, 상대방 재산을 모두 확보하여 최대한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받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송인욱 변호사
1.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에는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 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이라는 규정을,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 2 조항에는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 기간'이라는 제호 하에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2. 급여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1. 노령연금, 2. 장애 연금, 3. 유족연금, 4. 반환 일시금'으로 구분되는데, 위 1. 항의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급여 중 '노령연금'에 관한 것으로서 배우자였던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전체 가입 기간이 아닌 "혼인 기간 중 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누는 것입니다. 분할연금 수급요건 및 연금액 산정 기준이 되는 혼인 기간에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제외될 수 있고, 국민연금으로 인식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여 재판상 이혼이나 조정 사건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여야만 국민연금에 관한 분할로 처리할 수 있는바, 국민연금 급여의 지급일 및 지급 방법 등은 국민연금법 제54조에 따라야 합니다.3. 분할되는 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연금액은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 연금액으로 나뉘는데, 사안의 경우 부양가족 연금액 제외)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하며, 당사자 간의 협의 또는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연금의 분할 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헌재 2016. 12. 29. 선고 2015헌바 182 국민연금법 제64조 위헌소원, 국민연금법 제64조의 2). 다만 이혼조정 또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혼인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연금액의 분할에 대해 정하더라도 이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의 분할로 볼 수 없는 바, 공단에서는 지급을 해 주지 않습니다. 4. 당사자 간 합의 또는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기간과 이혼 재산분할 및 유사 소송의 조정 또는 판결문에서 별거 가출 등으로 부부간 왕래가 없고 연락이 두절되어 혼인의 실체가 없었던 기간을 명시(예를 들어 乙이 가출한 시점인 2020. 8. 7.부터는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 경우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 가능하며, 주의할 점은 '국민연금·노령연금 분할연금' 등 누구나 국민연금으로 인식할 수 있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되어야 하는 바, 연금이라고만 한 경우 노령연금 분할 약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2022. 5. 11. 선고 광주 고등법원(전주) 2021누 1980 판결). 또한 지급의 경우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지급이 되기에 “A는 매월 20일 B의 계좌로 30만 원을 이체한다”, “B는 A가 사망할 때까지만 분할연금을 수령한다” 등은 공단에서 따르지 않으니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배대혁 변호사
[법률이야기 04] 가정폭력 이혼, '증거'보다 중요한 것은 의뢰인의 '안전'입니다1. 피해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보복 ● 신속한 임시조치의 필요성: 소송 중 가해자의 접근이나 보복 폭행을 막기 위해 '접근금지 가처분'과 '임시 주거지 지정'이 최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아이의 안전 확보: 양육권 분쟁 이전에 아이가 폭력의 현장에서 분리될 수 있도록 '임시 양육자 지정'을 동시에 진행합니다.2. 보이지 않는 폭력을 입증하는 법 ● 가스라이팅과 정서적 학대: 신체적 멍 자국만이 증거가 아닙니다. 가해자의 폭언 녹취, 모욕적인 문자, 의뢰인의 심리 상태를 기록한 상담 일지 등도 훌륭한 법적 증거가 됩니다. ● 경제적 고립 방지: 생활비를 끊어 의뢰인을 압박하는 행위에 대해 사전 처분으로 '부양료 청구'를 진행하여 최소한의 생존권을 지켜냅니다.3. 배대혁 변호사의 시선 (사견)"가정폭력 사건은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닌 '구조 작전'입니다. 의뢰인이 변호사인 저를 믿고 내민 손을 저는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법률 조언은 허구에 불과합니다. 가장 먼저 의뢰인을 보호하고, 그다음으로 가해자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배대혁 변호사
[법률이야기 03] 투자 사기 피해, '처벌'보다 중요한 것은 '원금 회수'입니다1.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수법과 허점 ● 용도 편취의 입증: "사업이 망해서 못 주는 거다"라는 핑계를 깨뜨려야 합니다. 투자금이 처음부터 개인 채무 변제나 유흥비로 쓰였음을 밝혀내면 '사기죄'는 성립합니다. ● 은닉 자금의 경로 추적: 사기꾼들은 대포통장이나 지인의 명의를 빌려 자금을 세탁합니다. 이 경로를 법률적으로 추적하여 실질적인 자금 흐름을 끊어야 합니다.2. 실질적 회수를 위한 배대혁 변호사의 대응 ● 검찰·경찰 단계에서의 압박: 기소 전 단계에서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구속 영장 실질심사 시점에 합의금을 제시하게 유도합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 및 강제집행: 형사 유죄 판결이 나오면 이를 근거로 즉시 민사 집행에 착수합니다. 상대방의 명의로 된 작은 재산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추적합니다. ●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원천 봉쇄하여 가해자가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느끼게 만듭니다.3. 배대혁 변호사의 시선 (사견)"의뢰인의 억울함은 가해자가 감옥에 간다고 풀리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자산을 되찾아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때 비로소 치유됩니다. 저는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회수'라는 두 글자를 머릿속에서 지우지 않습니다. 사기꾼의 화려한 변명 뒤에 숨은 법리적 허점을 찾아내어, 의뢰인의 소중한 돈을 반드시 되찾아 오겠습니다."
배대혁 변호사
[법률이야기 02] 전업주부 재산분할, '5:5'라는 고정관념을 깨야 이깁니다1. 기여도 산정의 오해와 진실 ● 경제적 수입만이 기준인가?: 과거에는 외부 수입이 있는 배우자에게 유리했으나, 최근 법원은 가사노동의 '재산 유지 및 증식 기여도'를 매우 높게 평가합니다. ●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닌가?: 원칙적으로는 제외되나, 혼인 기간이 길고 전업주부가 해당 자산의 가치 하락을 막거나 보존하는 데 기여했다면 충분히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2. 기여도 70%를 이끌어내는 핵심 전략 ● 가사노동의 대체비용 산출: 의뢰인이 20년간 수행한 육아, 가사, 교육의 가치를 시장 가치로 환산하여 법리를 구성합니다. ● 재산 관리의 주도권 입증: 배우자의 수입을 관리하여 가계 자산을 불리고, 대출 상환이나 재테크에 관여한 세세한 기록들을 증거화합니다. ● 혼인 파탄의 책임과 별개: 재산분할은 징벌적 성격이 아니므로, 오직 '누가 얼마나 자산 형성에 공헌했는가'를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데 집중합니다.3. 배대혁 변호사의 시선 (사견)"가정이라는 조직의 '경영자'는 전업주부입니다. 밖에서 벌어오는 돈이 원재료라면, 그 재료를 가지고 가정을 지탱하고 자산을 보존한 것은 의뢰인의 몫입니다. 저는 20년의 세월을 단순히 '내조'라는 단어에 가두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법정 상속분 그 이상의 기여도로 증명해 드리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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