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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동산 일반, 매매/소유권 등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47)

1. 오늘은 업종이 제한된 채 분양된 점포의 양수인 또는 임차인은 업종 제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수분양자들이나 구분소유자들 스스로의 합의로 해당 약정을 사후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판단을 한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 79258 영업행위 금지 청구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위 사건의 원심 법원은 '원·피고가 입점한 이 사건 상가의 관리 형태 및 이를 담당하는 엑스포코아관리단의 구성, 위 상가의 관리에 관한 대규모 점포(상가) 운영 관리 규약 등 규약의 내용, 그에 따른 입점 업종의 제한 및 업종 변경의 승인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한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의 약국 영업은 이 사건 관리단에 의하여 유효하게 제정·시행된 이 사건 규약에서 정한 업종 제한이나 업종 변경에 관한 승인 절차를 따르지 않았으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이유로 해당 영업행위의 금지를 구한 데 대하여, 이 사건 관리단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의 지위를 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규약이 그 제·개정 과정에서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관리단 집회의 결의나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서면결의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규약에서 정한 업종 제한이나 업종 변경에 관한 승인 절차는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하지만 대법원은 '관리단 규약이 제·개정된 외형이 있다고 하여 당연히 그 규약이 집합건물법상 적법한 결의 요건을 갖추어 유효하다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나, 이 사건 규약은 앞서 본 것처럼 1995. 2.경 제정된 이래 2009. 9. 10.경 피고가 이 사건 상가에 입점할 때까지 4차례 개정 과정을 거쳤고 이 사건 규약의 부칙에 그 제·개정의 경과와 결의의 요건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그 부칙에 기재된 바에 따른 결의가 있었다고 추정함이 상당하고, 해당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다투는 측에서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는 근거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4. 또한 대법원은 '이러한 업종 제한에는 기본적으로 수분양자 또는 구분소유자에게 해당 업종에 관한 독점적 운영권을 보장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이를 사후에 변경하기 위해서는 임차인 등의 제3자가 아닌 수분양자들이나 구분소유자들 스스로의 합의가 필요하다. 다만 관리단 규약의 제·개정을 위한 구분소유자의 의결권 행사는 대리인을 통하여서도 할 수 있고(집합건물법 제38조 제2항), 업종 제한의 변경에 관한 구분소유자나 수분양자의 동의의 의사표시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하며, 이러한 의결권의 위임이나 대리권의 수여가 반드시 개별적·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구분소유자나 수분양자가 임차인 등에게 사전적·포괄적으로 상가건물의 관리에 관한 의결권을 위임하거나 업종 제한 변경의 동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에는 위 임차인 등이 참여한 결의나 합의를 통한 업종 제한의 설정이나 변경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는 판시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건축/부동산 일반, 매매/소유권 등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46)

1. 오늘은 업종 제한을 규정한 관리 규약의 변경 시 일반 의결정족수로 충분한지 혹은 해당 구분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관한 서울북부지방법원의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0. 22. 선고 2014가합 21780 영업금지 등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는데, 이에 대하여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에는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이 경우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2.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건물 내 점포들이 분양되었을 무렵인 1990. 4. 경의 관리 규약에는 '업종 준수' 조항이 있었는데, 개정을 통하여 이 규정이 삭제가 되었고, 이에 기존 약국 운영자가 영업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을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3. 위 사안에서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건축주가 상가를 건축하여 각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한 후에 점포에 관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또는 그 점포를 임차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의 점포 입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 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상호 간의 업종 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점포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한 자, 임차인 등이 분양계약 등에 정하여진 업종 제한 약정을 위반할 경우, 이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는 침해 배제를 위하여 동종 업종의 영업 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또한 법원은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은 규약의 설정 · 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이 경우 규약의 설정 · 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강행 규정이라 할 것인데, 피고들의 주장 자체에 따르더라도 관리 규약 개정에 찬성한 13명의 입점자만으로는 집합건물법의 위 규정에 따른 의결 정족수 24명(32명×3/4)에 미치지 못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상가번영회가 위 찬 · 반 투표에 참여한 입점자들의 과반수가 찬성하였음을 이유로 2011. 9. 19. 관리 규약을 개정하면서 관리 규약 제21조를 삭제한 것은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에 위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는 판시를 해 주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매매/소유권 등, 임대차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45)

1. 오늘은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한 자 등이 분양계약에서 정한 업종 제한 약정을 위반할 경우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할 지위에 있는 자가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대법원 2006. 7. 4. 자 2006마 164, 2006마 165 가처분 이의 결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사안의 경우 문제가 된 부분은 업종이 지정된 점포의 소유자가 제3자에게 점포를 임대하여 고정적인 임대수익을 얻고 있다고 하여도 업종 제한 약정을 위반한 동종의 점포를 상대로 영업금지 가처분을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신청인 겸 재항고인이 ‘△△△’ 점포의 소유자임에도 그 점포를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하여 동일 상가건물 내에서 업종 제한 약정에 위배하여 커피숍 영업이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해 즉각적인 영업중단 조치를 구할 수 없다고 하면, 점포의 위치나 커피숍으로서의 인지도 면에서 위 신청인이 임대한 ‘△△△’ 점포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보이는 ‘☆☆☆’ 커피숍의 영업 지배가 계속되어 임차인의 매출 감소, 고객 이탈, 인지도 하락 등의 손해를 초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임차인의 위 신청인에 대한 월 차임 감액 등 임대차계약조건의 변경이나 임대차계약의 해지 요구 나아가 임대인으로서의 적절한 조치의 이행 및 불이행 시의 손해배상 요구 등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점포 가치(임대 가치)의 하락으로 연결될 것이 충분히 예견된다."라는 이유로 위 사안에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결정을 파기하였습니다. ​4. 또한 대법원은 '건축회사가 상가를 건축하여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한 후에 점포에 관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또는 그 점포를 임차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의 점포 입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 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호 간의 업종 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점포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등이 분양계약 등에 정하여진 업종 제한 약정을 위반할 경우, 이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는 침해 배제를 위하여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판시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건축/부동산 일반, 소송/집행절차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44)

1. 오늘은 전유면적 비율이나 개별 사용량으로 정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일반 관리비의 정산 방법에 대한 2017. 12. 14. 선고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15나 11986, 2015나 11993 관리비, 주차비 수익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는 서울 관악구 C 외 2필지 지상에 건축된 지하 6층, 지상 22층의 집합건물인 A를 관리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이고, 이 사건 건물은 H과 원고의 대표자이자 H의 셋째 아들인 I가 함께 건축한 것으로, H과 I는 이 사건 건물 중 상가 부분인 지하 1층 내지 지상 6층에 대하여 각 1/2지분 소유권자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H 사망 후 그의 첫째 아들인 피고가 2010. 7. 2. H의 1/2 지분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원고가 미납 관리비 및 연체료의 지급을 청구했던 사안이었습니다. ​3. 위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규약 제25조, 제26조에 의하면, 관리비는 전유면적 비율에 따라 비례 부담이 원칙이고, 전기, 상하수도료 등 실제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정산제로 부담하도록 정할 수 있을 뿐인바, 따라서 일반관리비는 정산제가 적용될 수 있는 항목이 아니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전유면적 비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고와 D은 이 사건 건물 상가와 아파트 면적 비율에 반하여 일반관리비 부담을 상가 부분 77.02%, 아파트 부분 22.98%로 분배하여, 상가에 일반관리비를 과도하게 부과하였기에. 따라서 원고가 청구한 일반관리비 중 상가 면적 비율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부과된 부분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4.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규약에서 '정산'의 의미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개별 사용량에 의하여 부담액이 결정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면적이나 사용량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비를 부담하게 하는 것 또한 포함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일반관리비도 전유면적 비율이나 개별 사용량으로 관리비를 정할 수 없는 항목에 포함되므로, 별도의 정산 방법에 의하여 부담액이 결정될 수 있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주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매매/소유권 등, 임대차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43)

1. 오늘은 소방 안정상의 위험으로 인하여 영업을 못했다는 이유로 관리비 지급을 거절하기 위하 조건에 관한 제주지방법원 2016. 6. 24. 선고된 판결(제주지방법원 2016. 6. 24. 선고 2014가단 14596 관리비 등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근거해서 제주시에 있는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설립된 관리단이고,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피고 주식회사 B는 이 사건 건물 3층 305호, 306호, 315호, 317호, 318호, 319호, 321호, 328호, 337호, 338호, 341호, 346호, 347호, 4층 417호, 418호, 419호, 425호, 426호, 437호, 438호, 451호, 452호, 5층 516-12호, 520호를 구분소유하고 있었고, 피고 C은 5층 516-8호, 516-9호를 구분소유하고 있었으며, 피고 D 주식회사는 3층 322-2호, 5층 505호를 구분소유하고 있었는데 2015년 1월분까지 피고 B는 105,698,140원, 피고 C은 6,782,810원, 피고 D은 8,248,240원의 관리비를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중 피고들이 구분소유하고 있는 건물 부분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 법률에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인데, 하지만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3, 4층 개구부를 진열장으로 막아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무창층(無爲)'이 되었음에도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피고들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입게 될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불안으로 이 사건 판매시설에 입주할 수 없게 되었던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소방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했고, 이는 관리주체인 원고의 불법적인 사용방해에 해당하고, 피고들은 이 때문에 이 사건 판매시설을 사용·수익하지 못했으므로 관리비를 낼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4. 이에 대하여 제주지방법원은 '소방안전상의 위험을 이유로 관리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충돌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제연설비 등 소방안전 상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소방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은 관리비 또는 관리비와 함께 부과되는 장기수선충당금에서 나오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인 점, 이 사건 규약 제6조 제6호에 따르면 구분소유자는 건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 등의 부담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해보면 소방안전상의 위험을 이유로 관리비의 지급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구분소유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해할 것이라는 추상적인 위험이나 그에 대한 우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위험이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구분소유자가 관리비를 지급하더라도 관리단 등 관리주체가 소방시설의 설치를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소방안전상의 위험이 제거되지 않으리라는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건축/부동산 일반, 매매/소유권 등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42)

1. 오늘은 관리단에서 관리 규약에 없이 홍보비를 징수한 것에 대한 유효 여부 및 이미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허용되는지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판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8. 27. 선고 2013가합 1746 홍보비 반환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부천시 원미구 Z 지상 Y 백화점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었고,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각 점포에 입점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로서 위 점포의 구분소유자이거나 임차인인데, 홍보비 징수에 대한 관리 규약이 다른 사건에서 무효로 확정되었습니다. ​3. 위 사건에서 원고들은 무효인 이 사건 관리단 규약에 근거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동안 원고들로부터 홍보비를 징수함으로써 부당하게 이득을 얻었으므로, 원고들에게 위 부당징수한 홍보비 합산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홍보비 명목으로 징수한 돈을 실제로 이 사건 건물 상가의 홍보 활동에 사용하였으므로, 홍보비를 징수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거나 피고가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4. 위 사건에 대하여 부천지원은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홍보비를 징수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였고, 그 내역에 관하여 매년 외부감사를 받고 있으며, 2011. 1.경 부천세무서의 세무조사 결과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는 홍보비를 이 사건 건물 상가 활성화를 위한 전단지, 현수막 등의 제작, 각종 공연, 경품과 상품권 구입 등 이 사건 건물 상가의 홍보에 사용하면서 그 지출액에 대하여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근거로 회계 처리를 하고 매년 외부감사를 받는 등 홍보비 집행 과정을 비교적 엄격하게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건물 관리인인 AA은 홍보비를 임의로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진정을 받았으나, 세무 자료, 회계 서류, 계좌 내역 등을 근거로 홍보비 징수 및 사용 내역을 소명하여 2011. 5.경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피고가 홍보비를 집행하여 각종 홍보 활동을 함으로써 발생한 고객 증가, 매출 신장, 이미지 재고 등 유·무형의 이익은 이미 원고들을 비롯한 입점 상인들에게 귀속된 점 등을 근거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실질적으로 부당하게 사용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건축/부동산 일반, 상속

상속으로 인한 주택 취득 시 무주택자 여부 기준

1. 주택법 제54조(제1항 제2호나목은 제외한다), 제54조의 2, 제56조, 제56조의 2, 제56조의 3, 제60조, 제63조, 제63조의 2,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주택 및 복리시설을 공급하는 조건·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있는바, 오늘은 상속인이 무주택이었다가 상속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무주택 여부에 대하여 주택법과 위 규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우선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 지분을 취득한 경우,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하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하여는 이하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 소유 여부 판정 기준)에 근거 규정이 있는바, 따라서 ‘3개월 이내 처분’의 기준은 상속개시일 자체가 아니라 부적격 통보일입니다. ​3. 위 규칙 제53조에는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공유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제46조 또는 「공공 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의 경우에는 제6호, 제9호 및 제1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 하에 제1호에서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 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이 이미 발생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3개월 카운트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고, 청약·공급 절차에서 부적격 통보를 받은 뒤 3개월 안에 처분을 마쳐야 하는 바, 매도는 단순 계약 체결만으로는 부족하고, 처분이 되어야 하므로 실무상으로는 보통 그 기간 내에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송인욱 변호사

건축/부동산 일반, 임대차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41)

1. 오늘은 임차인이 사용하였던 전기, 수도료를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관리 규약 또는 구분소유자 간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임차인이 사용한 전기, 수도료를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22. 선고 2012가단 197564 구상금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위 사건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전기·수도요금이 일괄 부과되는 바람에 ㈜ E(기존 관리 회사)나 원고들이 단전·단수 방지를 위하여 부득이 피고 구분건물에 대한 전기·수도요금을 포함한 전체를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피고들은 피고 구분건물을 임대하여 임차인들로부터 전기·수도요금을 징수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임차인들의 정보를 전혀 알려 주지 않아 원고들로서는 부득이 소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을 이유로 대납액 상당의 반환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E,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전기·수도요금 납입에 관한 아무런 약정이 없는 이상 원고들로서는 전기·수도의 실제 사용자인 임차인들을 상대로 구하여야 하고, 특히 원고 회사는 대납 사실조차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4. 위와 같은 각 주장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판부는 '대납 요금이 사무관리 비용 또는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원고 관리단으로서는 전기·수도요금에 관한 약정이 없는 피고들에게 단지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반환을 구할 수는 없고 실제 전기·수도를 사용한 자, 즉 실제 입주자들인 임차인들에게 구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 관리단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는 판시를 통하여 별도의 관리 규약이나 약정이 있어야만 임차인이 사용한 전기, 수도료를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IT/개인정보

베이비 샤크에 관한 2차 저작물의 저작권법 위반 여부

1. 오늘은 피고(디지털콘텐츠 제작 및 유통 회사)가 북미 지역 구전 가요를 원저작물로 하여 동요 ‘베이비 샤크(Baby Shark)’(‘피고 곡’)를 제작하고 유튜브 등에 게시하자, 그전에 같은 구전 가요를 원저작물로 하여 ‘베이비 샤크(Baby Shark)’ (‘원고 곡’)를 제작했던 원고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3다 247450 손해배상(지)}을 살펴보겠습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미국인)는 2011년경 북미 지역 어린 학생들의 여름 캠프 등에서 주로 불리는 구전 가요(이하 ‘이 사건 구전가요’)를 원저작물로 하여 ‘베이비 샤크(Baby Shark)’(이하 ‘원고 곡’)를 제작하여 음반으로 출시하고, 그 후에 뮤직비디오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도 게시하였고, 피고는 디지털콘텐츠 제작 및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이 사건 구전가요를 원저작물로 하여 동요 ‘베이비 샤크(Baby Shark)’(이하 ‘피고 곡’)를 제작하여 2015년경에 피고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고, 그 후 뮤직비디오도 만들어 게시하였던바, 이에 원고는 피고 곡이 원고 곡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원고 곡은 이 사건 구전가요에 새롭게 창작 요소를 부가하지 않았으므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고, 가정적으로 원고 곡이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더라도, 피고 곡은 원고 곡과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 기각을 하였는데, 항소심 법원 역시 원고 곡은 이 사건 구전가요와 사회통념상 별개의 저작물이라고 볼 정도의 실질적인 개변에 이르지 아니하여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고, 가정적으로 원고 곡이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더라도, 피고 곡은 원고 곡과 의거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4. 사안은 원고 곡이 이 사건 구전가요를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피고 곡이 원고 곡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는지가 문제였는데, 저작권 침해는, ① 피고 저작물이 원고 저작물에 의거하여 그것을 이용하였을 것(의거관계), ② 피고 저작물이 원고 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과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야 인정되는 바, 대법원은 '원고 곡이 원저작물인 구전 가요와 사회통념상 별개의 저작물이라고 볼 정도의 실질적 개변에 이르지 아니하여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건축/부동산 일반, 매매/소유권 등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40)

1. 오늘은 위탁자의 구분소유권이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에게 이전되었다가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제3취득자에게 순차로 이전된 경우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채무의 중첩적 인수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다 273984 관리비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사안에서는 위탁자의 구분소유권이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에게 이전되었다가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제3취득자에게 순차로 이전된 경우, 수탁자와 제3취득자는 각 종전 구분소유권자들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는지 여부 및 이는 등기의 일부로 인정되는 신탁원부에 신탁부동산에 대한 관리비 납부 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3.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집합건물법 제18조의 입법 취지와 공용부분 관리비의 승계 및 신탁의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위탁자의 구분소유권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제3취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신탁등기는 말소됨으로써, 위탁자의 구분소유권이 수탁자, 제3취득자 앞으로 순차로 이전된 경우, 각 구분소유권의 특별 승계인들인 수탁자와 제3취득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종전 구분소유권자들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등기의 일부로 인정되는 신탁원부에 신탁부동산에 대한 관리비 납부 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제3취득자는 이와 상관없이 종전 구분소유권자들의 소유 기간 동안 발생한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채무를 인수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판시를 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 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분소유권이 순차로 양도된 경우 각 특별 승계인들은 이전 구분소유권자들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현재 구분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최종 특별 승계인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구분소유자들도 구분소유권의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공용부분에 관한 종전 구분소유자들의 체납관리비채무를 부담하며,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 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매매/소유권 등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39)

1. 오늘은 관리 업체의 방해로 인하여 건물을 사용, 수익하지 못하였을 경우 관리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산점 등에 관한 2011. 9. 29. 선고된 대법원 판결(대법원 선고 2009다 26985, 2009다 26992 각 용역비 등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인 신화 빌딩의 관리단과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집합건물을 관리해 온 원고(반소 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가 피고(반소 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로부터 이 사건 지하상가 20개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려는 소외인의 안마시술소 설치공사를 방해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관리비 등의 지급 의무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3.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집합건물 관리단과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집합건물을 관리해 온 갑 주식회사가 구분소유자인 을에게서 수개의 점포를 임차하여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려는 임차인 병의 안마시술소 설치공사를 방해함에 따라 결국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사안에서, 위 방해 행위가 을과 병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다음 달부터 을이 점포들을 다른 용도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보아, 을은 그때부터 갑 회사에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시를 하였습니다. ​4. 또한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관리단 등 관리주체의 불법적인 사용 방해 행위로 인하여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그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하였다면, 그 구분소유자로서는 관리단에 대해 그 기간 동안 발생한 관리비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해 주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건축/부동산 일반, 매매/소유권 등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38)

1. 오늘은 관리 업체에 대한 해지는 보류한 채 단순히 관리비 징수 권한만을 정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 2014. 2. 27. 선고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1다 88207 관리비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이 사건 관리단체는 이 사건 상가부분 공유자들이 민법 제265조에 따라 공유물인 위 상가부분의 관리를 위해 설립한 단체로서, 위 공유자들이 2003. 11. 2. 이 사건 집회에서 공유 지분의 과반수 결의로 위 상가부분의 관리 업무를 피고 2(당시 이 사건 관리단체의 대표자였다)에게 위임하였고, 피고 2가 2008. 8. 2.경 그 관리 업무의 범위 내에서 원고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관리단체와 원고 사이에 관리비 징수권한에 관한 다툼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3. 위 사건에서 원심 법원은 '일단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부분에 관한 관리비 징수권한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관리단체와 원고 사이에 관리비 귀속에 관한 다툼이 있어 위임인인 이 사건 관리단체가 원고에게 부여하였던 관리비 징수권한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원고는 이 사건 관리단체에 대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더 이상 입주자들에게 관리비를 직접 청구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그 의사를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데, 이 사건 관리단체와 원고 사이에 관리비 징수권한에 관한 다툼이 계속되어 왔으므로 관리비 징수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에 불과한 원고가 이 사건 관리단체의 의사에 반하여 입주자들에게 직접 관리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해지는 보류한 채 관리비 징수권한만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4. 하지만 대법원은 위 판결을 파기하면서 '이 사건에서도 위임인인 이 사건 관리단체가 수임인인 원고의 이 사건 상가부분에 대한 관리 업무 수행을 더 이상 원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관리단체로서는 민법 제689조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 위 계약을 해지하지도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원고의 입주자들에 대한 관리비 징수권한만을 소멸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용역계약 당시 이 사건 관리단체와 원고 사이에 향후 관리비 귀속에 관한 다툼이 발생할 경우 원고가 입주자들에 대한 관리비 징수권한을 이 사건 관리단체에 환원시키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는 판시를 하였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 배임/횡령, 사기/공갈

    민경남 변호사

    [형사] 단순 알바가 사기 공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1.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고수익 알바의 끔찍한 결말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코인 거래소 고객 상담", "주식 리딩방 회원 관리"라는 공고를 보고 면접을 보러 갑니다. 깔끔한 사무실에서 정해진 스크립트를 읽으며 고객에게 전화를 걸거나,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바람잡이 역할을 했을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평범한 직장인 줄 알았던 당신은 그 순간부터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 조직의 일원, 범죄단체 조직원이라는 무시무시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됩니다.많은 분이 "나는 사기인 줄 정말 몰랐다", "위에서 시키는 업무만 했을 뿐이고 나도 피해자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하지만 수사 기관의 시선은 냉정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조직적으로 사기를 쳐서 거액의 피해를 입힌 사건인 만큼, 말단 직원이라 하더라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범 혹은 조직의 존속에 기여한 공범으로 간주하여 강도 높게 수사합니다. 단순히 월급을 받으러 나갔던 직장이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습니다.2. 단순 사기죄와 차원이 다른 무게, 범죄단체가입죄리딩방 사기 사건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형법상 사기죄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찰과 검찰은 조직적인 투자 사기단을 보이스피싱 조직과 동일하게 간주하여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를 적용하는 추세입니다. 즉, 사기 피해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조직에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적으로 엄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특히 범죄단체 활동 혐의가 적용되면, 구속 영장이 청구될 확률이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수사 기관은 조직원들이 말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말단 직원이라도 일단 구속하여 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에 따라 급여로 받은 돈까지 전액 추징당할 수 있어, 형사 처벌과 경제적 파산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따라서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절대 안 되며, 사건 초기부터 죄명을 방어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3. "정말 몰랐습니까?" 미필적 고의를 깨트리는 싸움수사 과정에서의 핵심 쟁점은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고의성) 여부입니다. 피의자는 "정상적인 투자 회사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지만, 수사관은 "수익률 500% 보장 같은 말이 거짓말인 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 "보이스피싱인 줄 짐작은 했을 것 아니냐"라며 '미필적 고의'를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우리 법원은 확정적인 고의가 없더라도 "범죄일 수도 있겠다"라고 의심하면서 이를 용인했다면 유죄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이때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단순히 "몰랐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채용 공고 내용, 근로 계약서 작성 여부, 업무 매뉴얼, 그리고 상급자와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을 샅샅이 뒤져서 "사회 초년생으로서 정상적인 업무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정황"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업무가 전체 범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미하고, 범죄의 핵심 내용을 공유받지 못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고의성을 조각시키거나 최소한 방조 혐의로 축소해야 합니다.4. 수익 분배 방식과 직책, 가담 정도를 낮추는 디테일유죄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양형(형량)을 줄이기 위해 자신의 역할을 철저히 단순 가담으로 한정 지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바로 수익 분배 구조입니다. 범죄 수익의 일정 비율(인센티브)을 받기로 했다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이익을 공유한 것으로 보아 처벌 수위가 높아지지만, 단순히 고정급(월급)이나 시급을 받았다면 생계를 위한 수동적 가담으로 참작될 여지가 큽니다.따라서 의뢰인의 급여 명세서와 통장 내역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범죄 수익을 능동적으로 창출하는 위치가 아니라 지시받은 단순 업무만을 수행하는 도구에 불과했다는 점을 충분히 강조해야 합니다. 또한, 범행 기간이 짧고, 실제 취득한 이익이 적으며, 범죄 조직의 실체를 알고 난 뒤에는 즉시 퇴사하려고 시도했다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재판부를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5. 구속 수사의 갈림길, 초기 대응이 미래를 결정합니다.투자 사기 조직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이 막대하여 사회적 공분이 큰 사건입니다. 따라서 수사 기관은 조직의 윗선뿐만 아니라 말단 직원들에게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한 번 구속되면 외부와의 소통이 단절된 상태에서 심리적 압박감을 이기지 못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하지도 않은 일까지 떠안게 될 위험이 큽니다.따라서, 경찰 조사 첫 단계부터 변호사가 동행하여 수사관의 유도 심문을 차단하고, 의뢰인이 억울하게 주범급으로 몰리는 것을 막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도주 우려가 없음을 소명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며,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공탁을 통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말만으로는 어떠한 방어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찰 수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 사기/공갈, 대여금/채권추심

    민경남 변호사

    [형사] 혼인빙자사기, 사랑을 가장한 범죄의 처벌과 배상

    1. 사랑을 담보로 한 잔인한 거짓말, 혼인빙자사기의 실체과거에는 혼인을 빙자하여 성관계를 맺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법 조항이 있었으나 현재는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혼인빙자사기라는 죄명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결혼을 할 것처럼 상대방을 속여(기망) 금품을 뜯어내는 행위를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합니다. 연인 관계에서 돈을 빌리고 갚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애초에 결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신뢰를 악용하여 계획적으로 금전을 편취했다면 이는 명백한 형사 범죄입니다.피해자들은 사랑했던 사람을 고소해야 한다는 죄책감과 배신감 사이에서 갈등하곤 합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처음부터 당신의 사랑이 아닌 지갑을 노리고 접근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한 연인 간의 채무 불이행과 계획적인 혼인 빙자 사기를 구분 짓는 핵심은 변제 능력과 의사, 그리고 적극적인 기망 행위의 유무입니다. 이를 입증하여 엄벌에 처하게 하고 잃어버린 돈과 시간을 되찾는 것이 피해 회복의 첫걸음입니다.2. [Case 1] "신혼집 마련하자" 전세 보증금 명목의 편취결혼 준비 과정에서 가장 큰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바로 신혼집입니다. 사기꾼들은 이 점을 노려 "지금 살고 있는 집 보증금을 빼서 합치면 더 좋은 아파트로 갈 수 있다", "청약에 당첨되려면 계약금이 급히 필요하다"라며 목돈을 요구합니다. 피해자는 어차피 결혼하면 부부의 공동 재산이 될 것이라는 믿음과, 사랑하는 사람과 더 좋은 환경에서 시작하고 싶다는 소망 때문에 차용증이나 영수증을 챙길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선뜻 건네게 됩니다.하지만 돈이 건네진 순간부터 가해자의 태도는 돌변합니다. "집주인이 계약을 미룬다", "인테리어 공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핑계를 대며 입주를 차일피일 미루거나, 사소한 이유로 다툼을 유발하여 파혼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결국 확인해보면 계약한 집은 존재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보낸 돈은 가해자의 도박 빚을 갚거나 유흥비로 탕진된 후입니다. 이는 명백히 용도를 속여 돈을 가로챈 행위이므로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3. [Case 2] "갑자기 빚이 생겼어" 동정심 유발형 사기결혼을 약속할 만큼 깊은 사이가 되면, 상대방의 불행을 외면하기 어렵다는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유형입니다. 평소에는 다정하던 연인이 갑자기 "사업 자금이 막혀 부도 위기다", "사채업자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어 신변이 위험하다", "부모님이 교통사고를 당해 합의금이 급하다"라며 극단적인 상황을 연출합니다. 피해자는 사랑하는 사람이 감옥에 가거나 위험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의 적금을 깨는 것은 물론, 제2금융권 대출까지 받아 가해자에게 송금합니다.이러한 유형의 특징은 피해자가 돈을 줄 때까지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고 죄책감을 자극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막상 돈을 보낸 뒤 사용처를 확인해보면, 빚을 갚기는커녕 명품을 사거나 다른 이성과 데이트를 즐기는 데 사용한 경우가 태반입니다. 가해자가 돈을 빌릴 당시 갚을 능력(변제 자력)이 없었으면서도 갚겠다고 속였거나, 돈의 용도를 허위로 고지했다면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받게 됩니다.4. [Case 3] "사실은 유부남" 신분을 속인 이중생활법적으로 이미 혼인 상태이거나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있음에도, 이를 철저히 숨기고 미혼인 척 접근하여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경우입니다. 이들은 주말이나 명절에 연락이 잘되지 않거나, 집을 공개하지 않고,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는 것을 계속 미루는 특징이 있습니다. 피해자와 결혼 준비를 하는 척하며 예식장 투어를 하거나 웨딩 촬영까지 감행하지만,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잠적하거나 기혼 사실이 발각되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이 경우 가해자는 "아내와 이혼 소송 중이다", "정략결혼이라 쇼윈도 부부일 뿐이다"라고 변명하지만,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며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성관계를 맺은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이는 형사상 사기죄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로서 민사상 거액의 위자료 청구 대상이 됩니다.5. [Case 4] "능력 있는 사업가야" 재력과 직업 사칭자신을 의사, 변호사, 대기업 임원, 혹은 자산가라고 소개하며 피해자의 환심을 사고 신뢰를 쌓는 유형입니다. 고급 외제 차를 렌트해 타고 다니거나 위조된 명함, 통장 잔고 증명서를 보여주며 재력을 과시합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배경을 완전히 믿게 되면, "내 자산이 잠시 묶여 있는데 급히 융통할 현금이 필요하다", "지금 투자하면 결혼해서 평생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주겠다"라며 거액을 요구합니다.피해자는 가해자의 직업과 재력을 믿고 '잠시 빌려주는 것'이라 생각하여 돈을 건네지만, 실상은 뚜렷한 직업이 없거나 신용불량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신분과 능력을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면 이는 전형적인 사기 범죄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의 실제 직업과 재산 상태를 낱낱이 밝혀내는 것이 유죄 입증의 핵심입니다.6. [Case 5] 얼굴 없는 연인, 로맨스 스캠최근 데이팅 앱이나 SNS를 통해 급증하고 있는 신종 비대면 혼인빙자사기입니다. 자신을 해외 파병 미군, 유학생, 혹은 해외 거주 사업가라고 소개하며 매일같이 다정한 메시지를 보내 정서적 친밀감을 쌓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한국에 들어가서 당신과 결혼하고 싶다", "평생 모은 재산을 당신에게 보내겠다"라며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본격적으로 돈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주로 "짐을 보냈는데 세관 통관비가 필요하다", "갑자기 계좌가 동결되어 항공료를 보낼 수 없다"는 식의 명분을 내세웁니다. 피해자는 결혼을 약속한 연인을 돕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송금하지만, 돈을 받는 즉시 계정은 삭제되고 연락은 두절됩니다. 이 경우 해외 계좌나 대포통장이 사용되어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사건 발생 직후 신속하게 변호사와 상의하여 계좌 지급 정지 요청 및 형사 고소를 진행해야 피해 회복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7. 빼앗긴 마음과 돈, 형사와 민사를 아우르는 변호사의 조력혼인빙자사기 사건에서 가해자들은 수사 기관에서 "정말 사랑했고 결혼하려 했으나 사정이 생겨 못했을 뿐 사기는 아니다", "돈은 빌린 것이고 갚을 생각이었다"라고 주장하며 민사상 채무 불이행으로 몰고 가려 합니다. 수사관 역시 연인 간의 돈거래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 피해자 혼자서 고소를 진행하다가 무혐의 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초기 대응에 따라서 피해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따라서 초기 대응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며, 두 사람의 대화 내역, 금융 거래 내역 등을 정밀 분석하여 가해자가 처음부터 결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기망)을 했다는 고의성을 입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가해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여 압류하고, 형사 고소와 동시에 민사 소송을 진행하여 피해 금액은 물론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받아낼 수 있도록 하실 필요가 있는 만큼 반드시 형사, 민사 전문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사기/공갈, 손해배상

    민경남 변호사

    [형사] 고수익 보장의 덫, 투자 사기 대처와 회복의 골든타임

    1. 달콤한 유혹 뒤에 숨겨진 함정, 투자 사기란 무엇인가저금리 기조와 불안한 경제 상황 속에서, 자산을 조금이라도 불려보려는 서민들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하는 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합니다. 투자 사기의 핵심은 기망행위(속임수)입니다. 단순히 투자가 실패하여 원금 손실이 난 것과 달리, 애초에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허위 정보를 제공해 투자금을 가로채는 행위를 말합니다.특히 법적으로 인가받지 않은 업체가 "원금을 무조건 보장한다", "확정 수익을 지급한다"고 약정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사기꾼들은 돌려막기(폰지 사기)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자가 지급되는 것처럼 보여 피해자들이 사기임을 인지하기 어렵게 만들어 피해자의 신속한 고소를 어렵게 만들어 피해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2.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믿음을 악용한 지인 사기와 주요 유형투자 사기는 얼굴 없는 남보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 가까운 지인에 의해 일어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평소 신뢰하던 지인이 "나만 아는 고급 정보가 있다", "이번에 상장하는 회사 임원을 안다"며 접근해오면, 피해자는 의심 없이 큰돈을 맡기게 됩니다. 사기꾼들은 고급 승용차를 타거나 명품을 과시하며 자신의 재력을 보여줌으로써 경계심을 허물고, "원금은 무조건 보장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는 말로 투자를 유도합니다.지인 사기가 위험한 이유는 '신뢰' 때문에 차용증이나 투자 약정서 같은 처분 문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 밖에도 최근에 곧 상장될 유망 기업이라며 휴지 조각인 주식을 비싸게 파는 비상장 주식(IPO) 사기,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가상화폐(코인) 사기 등 그 유형은 주변의 인간관계를 파고들며 더욱 교묘해지고 있습니다.3. [Case 1] 단순 실패인가 사기인가? 기망의 고의 입증투자 사기 사건에서 피의자들은 경찰 조사 시 "나도 사업을 하려다 망한 것이다", "투자는 원래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것 아니냐"라며 범행을 부인합니다. 따라서 이들을 처벌하고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투자 권유 당시 그들이 했던 말이 기망행위(거짓)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이를 위해서는 "원금 보장"을 약속했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녹취록, 계약서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나아가 수사 기관을 통해 그들이 받은 투자금을 실제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탕진했거나,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했다는 자금 흐름을 밝혀내어, 애초부터 편취의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가 있었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4. [Case 2] "투자인가, 대여금인가" 치열한 법적 성격 공방지인 사기나 개인 간 투자 분쟁에서 피의자들이 경찰 조사 시 가장 많이 내세우는 방어 논리는 "이 돈은 빌린 것(대여금)이 아니라 투자를 받은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대여금이라면 사업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갚아야 할 의무가 명확하지만, 투자는 원칙적으로 원금 손실의 위험을 투자자가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즉, 피의자들은 "사업이 잘되면 수익을 나눠주기로 했으나, 안타깝게도 사업이 망해서 돈을 날린 것일 뿐, 사기를 친 것은 아니다"라며 형사 책임을 회피하려 합니다.따라서 고소 대리 변호사의 핵심 과제는 당시 오고 간 대화와 약정의 실질을 분석하여, 이 돈이 무늬만 투자일 뿐 실질적으로는 원금 반환이 보장된 대여금 성격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투자라고 적혀있더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원금은 책임지겠다"는 약속이 있었거나, 수익 배당이 아닌 확정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한 정황 등을 찾아내어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5. [Case 3] 형사 처벌만으로는 부족, 민사 소송과 집행 권원 확보형사 고소로 가해자가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가해자가 "몸으로 때우겠다"며 배째라 식으로 나올 경우, 결국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 소송(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이 필수적입니다. 민사 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문(집행 권원)을 확보해 놓아야만, 향후 가해자가 출소 후 경제 활동을 하거나 숨겨둔 재산이 발견되었을 때 즉시 강제집행(경매, 압류)을 할 수 있습니다.특히 사기 피해 입증이 까다로운 형사 절차와 달리, 민사 소송에서는 입증 책임의 정도나 법리 적용이 다를 수 있어 형사에서 무혐의가 나더라도 민사에서는 승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로 가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합의를 유도함과 동시에, 민사 소송을 병행하여 끝까지 재산을 추적하고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확보해두는 투 트랙(Two-Track)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6. 사라지는 돈과 시간, 골든타임을 지키는 변호사의 조력투자 사기 사건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피해자가 망설이는 사이 범죄 조직은 자금을 세탁하고 해외로 도피하거나 증거를 인멸합니다. 개인이 혼자서 방대한 계좌 내역을 분석하고 조직의 실체를 파악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수사관들도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느라 내 사건에만 집중해주지 않습니다.전문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투입되어 흩어진 증거를 수집하고, 범죄 사실을 명확히 정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 기관의 신속한 수사를 이끌어내며,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철하게 합의를 조율하여 의뢰인의 피해를 최대한 회복하는 데 주력합니다. 억울한 피해를 보셨다면 지체 없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중한 재산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성범죄

    민경남 변호사

    [형사] "지우면 그만?" 카촬죄 포렌식 고소와 대응 전략

    1. 호기심에 찍은 사진 한 장, 성범죄자로 낙인찍히는 카촬죄스마트폰 카메라의 성능이 좋아지고 무음 앱이 발달하면서, 순간적인 호기심이나 잘못된 성적 충동으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흔히 몰카라고 불리는 이 범죄의 정식 명칭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단순히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 보안처분이 뒤따르기 때문에 한 번의 실수로 사회적 지위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무서운 범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2. 저장 없어도 처벌, 촬영 대상과 의사에 따른 성립 요건카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카메라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촬영의 개념입니다. 반드시 저장 버튼을 눌러 파일이 생성되지 않았더라도, 촬영을 위해 렌즈를 비추거나 버튼을 누르려는 동작만 취해도 미수범으로 처벌 받습니다. 또한, 촬영 대상이 나체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레깅스나 짧은 치마 등 옷을 입고 있는 상태라도, 촬영한 각도나 거리, 특정 부위 부각 여부에 따라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줬다고 판단되면 범죄가 성립합니다.3. [Case 1] "걸리자마자 지웠는데요?" 디지털 포렌식과 미수범 처벌실무에서 가장 흔한 케이스는 현장에서 적발되자마자 당황하여 사진을 삭제하고 "아무것도 안 찍혔으니 증거가 없다" 라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압수된 휴대폰에 대해 필수적으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합니다. 삭제된 사진은 물론, 과거에 찍었다가 지운 수년 전의 불법 촬영물까지 모두 복원될 수 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건 외에 여죄가 수십, 수백 장 발견되어 걷잡을 수 없이 사건이 커지는 경우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삭제 행위는 오히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 영장이 청구되는 빌미가 될 수 있으므로 절대 금물입니다.4. [Case 2] "여친도 동의했어" 합의된 촬영물의 배포와 반전연인 관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로, 촬영 당시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었으나 이후 헤어지고 나서 해당 영상을 유포하거나 협박하는 경우입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촬영 당시에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유포)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같이 찍은 건데 내 맘대로 보여주는 게 무슨 죄냐"라고 항변하는 분들이 있지만, 이는 명백한 범죄이며 법정형 역시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촬영죄와 동일하거나 죄질에 따라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5. [Case 3] "레깅스 입어서 찍었는데..." 성적 수치심의 법적 판단길거리나 지하철 등에서 레깅스나 스키니진 등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은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경우, 피의자들은 "노출된 부위도 아닌데 왜 성범죄냐"며 억울해하기도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 의도, 촬영 경위, 촬영 거리와 각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를 판단합니다. 단순히 전신을 찍은 것인지, 엉덩이나 다리 등 특정 부위를 확대하여 부각했는지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법률 전문가와 함께 당시 상황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방어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6. [가해자] 경찰 조사와 포렌식,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① 압수수색과 포렌식 참관, 내 사생활을 지키는 유일한 방패카촬죄 혐의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수사기관으로부터 휴대폰을 압수당하고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변호사 없이 혼자 대응하다가는, 사건과 전혀 무관한 수년 전의 연인 사진이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 정보까지 전부 수사기관에 노출되어 별건 수사(여죄)로 확대될 위험이 큽니다. 변호사는 포렌식 선별 절차에 직접 참관하여,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와 관련된 증거만 추출되도록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방어를 하며, 경찰 조사 시 변호사가 동행하여 수사관의 유도신문을 차단하고, 불리한 진술을 교정해 줌으로써 억울하게 죄가 부풀려지지 않도록 변호를 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② 피해자 연락처도 모르는데 합의? 변호사가 안전한 다리가 됩니다혐의가 명백하다면 기소유예나 감형을 받기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가 절대적입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연락처를 가해자에게 절대 알려주지 않으며, 무리하게 연락을 시도했다가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나 2차 가해로 간주되어 구속 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는 수사기관과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합법적인 루트로 조심스럽게 합의 의사를 타진합니다. 전문적인 중재를 통해 피해자의 거부감을 낮추고, 사회적 형편에 맞는 적정선의 합의금을 도출하여 원만하게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은 오직 경험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7. [피해자] 유포에 대한 공포, 법적인 안전장치와 정당한 배상① "내 사진이 유포되면 어떡하지?" 철저한 수사 촉구와 유출 방지 장치불법 촬영 피해를 입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가해자가 내 사진을 어딘가에 유포하지 않았을까하는 점입니다. 혼자서는 가해자가 사진을 클라우드에 백업했는지, 텔레그램으로 전송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가해자의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연동된 클라우드, SNS 계정, 외장 하드까지 철저하게 포렌식 하도록 압박하여 유포 정황을 끝까지 찾아냅니다. 또한, 만약 가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더라도 단순히 돈만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향후 해당 촬영물이 유출될 경우 수억 원을 배상한다는 내용의 강력한 위약벌 조항을 합의서에 명시하여 가해자가 평생 사진을 유출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법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도와드립니다.② 2차 가해 차단과 엄벌 탄원, 피해자의 방패가 됩니다가해자 측은 처벌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에게 집요하게 연락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며 2차 가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를 상대하는 것은 엄청난 정신적 고통입니다. 이때 변호사는 피해자의 모든 연락 창구가 되어 가해자의 직접적인 접촉을 차단하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단호하게 의사를 전달합니다.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는다면 법리적으로 잘 갖춰진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여 무거운 실형이 선고되도록 조력하며 합의를 유도하고, 가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다면 민사 소송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최대치의 손해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 배임/횡령, 사기/공갈

    민경남 변호사

    [형사] 횡령죄의 요건 및 쟁점 분석과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1. 신뢰를 저버린 대가, 횡령죄의 본질적 의미횡령죄는 단순한 재산범죄를 넘어 타인의 신뢰를 배반했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지는 사안입니다. 우리 형법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이를 횡령죄로 처벌하고 있으며,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이를 저질렀을 때는 업무상 횡령죄로 가중 처벌합니다. 흔히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동업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만 생각하기 쉽지만, 착오로 송금된 돈을 임의로 소비하거나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 등 일상생활 속 다양한 상황에서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횡령은 신뢰 관계를 전제로 하기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 배신감에 기인한 피해자의 강력한 처벌 탄원으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범죄입니다.2. 혐의 성립을 가르는 횡령죄의 핵심 구성요건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범죄 주체와 객체의 요건이 명확해야 합니다. 우선 가해자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보관이란 점유와 같은 의미로 법률상 지배력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지배력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즉, 단순히 돈이 없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행위자가 내 물건인 것처럼 마음대로 쓰려는 고의성이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비로소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3. [Case 1] 횡령죄 성립의 기본적인 요건, 보관자의 지위수사 및 재판 실무에서 횡령죄의 성립 여부를 다툴 때 가장 먼저 검토하는 것은 피의자가 법률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는지입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만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이기에, 재물에 대한 법률상 지배력이나 사실상의 처분 권한이 피의자에게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방어의 첫걸음입니다. 만약 단순한 심부름꾼이나 보조자에 불과하여 독립적인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횡령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는 위탁 관계의 유무와 계약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4. [Case 2] 실수인가 범죄인가? 운명을 가르는 불법영득의사실무상 횡령죄 사건에서 유무죄를 가르는 두번째 가장 결정적인 쟁점은 바로 불법영득의사의 유무입니다. 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 취지에 반하여, 마치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피의자들은 대부분 "잠시 빌려 쓴 것이다", "나중에 채워 넣으려고 했다"라며 혐의를 부인하지만, 법원은 일시적으로 사용할 의사였거나 사후에 변제했다 하더라도 행위 당시 소유권자를 배제하고 자기 돈처럼 쓰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횡령죄 기수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자금의 사용 경위가 사적인 용도가 아닌 회사를 위한 것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5. [Case 3] 정해진 용도 외 사용, "회사를 위해 썼다"는 변명의 한계마지막으로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은 용도가 특정된 금전의 사용 문제입니다. 회사 운영비, 교비, 특정 목적의 지원금 등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여 사용했다면, 설령 그것이 개인적인 착복이 아니라 회사의 다른 급한 불을 끄기 위한 것이었다 해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용도 유용으로 보아 엄격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절차를 거쳤거나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불법영득의사를 조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자금 집행의 구체적인 내역과 절차적 정당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6. 복잡한 횡령죄의 법리, 변호사 선임이 결과를 바꿉니다.횡령 사건은 복잡한 횡령죄의 법리와 사실관계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경찰 조사 전부터 변호사와 함께 자금 사용처를 소명할 자료를 준비하고,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넘어가지 않도록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몰랐다"는 막연한 변명보다는 횡령죄 성립요건에 대한 점을 법리적으로 증명해야 구속을 면하고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피해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돈을 가져갔다"고 고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방이 "경영상 판단이었다", "빌린 돈이다"라고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자금 흐름을 추적하여 횡령의 증거를 고소장에 명확히 담아내야 합니다. 민사 소송보다 강력한 형사 처벌의 압박을 통해 피해 금액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형사와 민사 전문 변호사의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 배임/횡령, 사기/공갈

    민경남 변호사

    [형사] 회사 손해면 무조건 유죄? 배임죄 성립요건과 대응 전략

    1. 믿음을 배신하고 이익을 챙긴 죄, 배임의 정의배임죄는 형법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쉽게 말해, 회사나 조직, 혹은 타인의 일을 대신 맡아서 처리하는 사람이 그 신임 관계를 저버리고 자기 잇속을 챙기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신 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횡령죄가 보관 중인 재물을 가져가는 것이라면, 배임죄는 불법적인 행위로 이익을 챙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기업 경영진뿐만 아니라 일반 직장인이나 동업 관계에서도 빈번하게 문제 되는 화이트칼라 범죄의 대표격입니다.2. '타인의 사무'와 '손해 발생', 까다로운 성립 요건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엄격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우선 주체가 단순한 채무자가 아니라, 타인의 재산 관리를 본질적인 내용으로 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임무 위배 행위'와 '재산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입니다. 단순히 규정을 어겼다고 해서 바로 배임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그 행위로 인해 자신이나 제3자가 경제적 이익을 얻고, 반대로 맡긴 사람(본인)에게는 현실적인 손해를 입히거나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해야 합니다. 이때 손해에는 적극적인 자산 감소뿐만 아니라, 당연히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얻지 못한 소극적 손해까지 포함됩니다.3. [Case 1] 실패한 투자냐 배임이냐, '경영 판단의 원칙'실무상 배임죄 사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첫 번째 쟁점은 바로 '경영 판단의 원칙'입니다. 회사의 이사가 경영상의 판단으로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진행했다가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이를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경영자가 당시 상황에서 회사의 이익을 위해 신중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판단했다면, 비록 결과가 손실로 이어졌다 하더라도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행위 당시의 결정이 사리사욕이 아닌 회사를 위한 합리적 모험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방어 논리가 됩니다.4. [Case 2] 실제 손해가 없어도 처벌? '손해 발생의 위험'두 번째로 유의해야 할 점은 배임죄는 '위험범'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결과적으로 돈을 다 갚았으니 손해가 없는 것 아니냐"고 항변하지만, 법원은 회사가 현실적인 손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손해 발생의 구체적 위험'을 초래했다면 배임죄 기수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충분한 담보 없이 지인에게 회사 자금을 대여해주었다면, 나중에 지인이 돈을 갚았다 하더라도 대여 시점에 이미 회사 자금이 회수 불능이 될 위험에 노출되었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결과론적인 변제가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5. [Case 3] 실수인가 고의인가, 내심의 의사 입증세 번째 쟁점은 '배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입니다. 피의자는 대부분 "업무 처리가 미숙했을 뿐 회사에 손해를 끼칠 의도는 없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고의는 마음속에 있는 것이라 직접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원은 행위 당시의 정황, 이익의 귀속 주체, 절차의 위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미필적 고의를 추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몰랐다"거나 "회사를 위해서였다"는 말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사익 추구 의사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6. 억울한 피의자와 막막한 피해자, 치열한 법리 싸움에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배임죄는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법리 해석에 따라 '중대 범죄'와 '단순 경영 실패'의 경계가 갈리는 고난도 사건입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경찰 조사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당시의 결정이 회사를 위한 최선의 경영 판단이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회의록, 검토 보고서 등)를 제출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투자 실패였다", "경영상 어쩔 수 없는 손실이었다"라고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자금 흐름을 정밀하게 추적하고 내부 규정 위반 사실을 포착하여 배임의 고의를 명확히 입증해야만 처벌과 피해 회복이 가능합니다. 결국 창과 방패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회계 자료 속에서 법리적 쟁점을 찾아내고 사건의 프레임을 유리하게 짤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양측 모두에게 필수적입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사기/공갈

    민경남 변호사

    [형사] 피해자인데 무혐의? 혼자 한 고소가 실패하는 이유

    1. "피해자니까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위험한 착각,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많은 피해자분들이 "내가 억울한 피해를 당했고 사실이 명백하니, 경찰에 신고만 하면 수사관이 알아서 범인을 잡고 처벌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형사 사법 절차의 현실을 모르고 하는 위험한 착각입니다. 수사기관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증거를 바탕으로 범죄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곳이지, 피해자의 억울한 사연을 무조건적으로 들어주는 대변인이 아닙니다.고소장에 범죄의 구성요건에 맞는 법리가 빠져 있거나 증거가 빈약하면, 수사관은 수많은 사건 중 하나로 치부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기 쉽습니다.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억울한 감정을 법률 용어로 번역하여 수사관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명분과 증거를 떠먹여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2. [Case 1] 돈 못 받아 사기로 고소했으나 '단순 민사'로 종결된 경우실무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실패 사례는 사기죄 고소입니다. 피해자는 돈을 떼인 사실 자체에 집중하여 "돈을 안 갚으니 사기꾼이다"라고 주장하지만, 수사관은 이를 단순한 채무불이행, 즉 민사 문제로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혼자 고소를 진행하는 피해자들은 차용증과 이체 내역만 제출할 뿐, 상대방이 당시 재산 상태를 속였거나 용도를 속였다는 핵심적인 기망의 증거를 포착하지 못해 처벌 기회를 날려버립니다. 변호사는 고소 전 단계에서 상대방의 기망 행위를 입증할 녹취, 메시지, 주변 정황 등을 수집하여 단순 채무 불이행이 아닌 명백한 형사 범죄임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3. [Case 2] 감정에 휩쓸린 고소장, 도리어 무고죄로 역공당한 경우범죄 피해를 입은 분노에 휩싸여 고소장에 사실관계를 과장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포함시켰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성범죄나 폭행 사건에서 상대방을 확실하게 처벌받게 하고 싶은 마음에 있지도 않은 사실을 덧붙이거나, 피해 사실을 부풀려 진술하는 것입니다.법원은 "고소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인 경우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법률 전문가를 선임하여 고소장의 허점을 파고들어 무혐의를 받아낸 뒤, 곧바로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거나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변호사의 조력 없이 작성된 감정적인 고소장은 이처럼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빌미가 될 수 있으므로 고소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4. [Case 3] 횡설수설한 피해자 진술, 수사관의 신뢰를 잃은 경우고소장이 잘 접수되었다 해도, 고소인 조사(진술) 과정에서 사건이 뒤집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서라는 낯선 환경과 수사관의 예리한 질문 앞에서 긴장한 나머지, 피해자가 기억이 혼란스러워 진술을 번복하거나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머뭇거리거나 모순된 진술을 하게 되면 수사관은 피해자의 주장을 의심하게 되고, 이는 결국 피의자의 손을 들어주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피해자라고 하시더라도 변호사를 통해 피해 진술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조사 현장에 동석하여 부당한 질문을 방어하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5. 수사 기관은 피해자의 편이 아닙니다,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형사 고소는 한 번의 기회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한 번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결과를 뒤집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일단 혼자 해보고 안 되면 그때 변호사를 쓰지 뭐"라는 생각은 이미 오염된 진술과 부족한 증거로 인해 승산 없는 싸움을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상대방이 처벌받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는 것을 지켜보는 고통을 겪지 않으려면, 초기 단계부터 치밀한 법리 검토와 증거 수집이 필수적입니다. 지금 형사 고소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감정이 아닌 법리로 싸워줄 전문가와 상의하여 확실한 처벌을 위한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시길 바랍니다.

  • 사기/공갈, 손해배상

    민경남 변호사

    [형사] 가짜 스펙부터 빚 청산 요구까지, 혼인빙자사기 분석

    1. 혼인빙자사기가 끊이지 않는 이유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약속하는 결혼은 상호 간의 무한한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혼인빙자사기 사건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신뢰가 범죄의 가장 강력한 도구로 악용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는 상대방을 미래의 배우자로 믿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계라면 의심했을 법한 금전 요구에도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 혹은 "결혼 전에 정리해야 할 문제"라는 말에 속아 거액을 건네게 됩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단순한 연인 간의 대여금 분쟁인지,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인지 구별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가해자가 결혼 준비 과정을 연출하며 피해자의 심리를 교묘하게 지배하기 때문입니다.2. [Case 1] 직업과 재력을 속여 투자를 유도하는 '가짜 능력자'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첫 번째 유형은 자신의 직업, 재력, 가정환경 등 배경을 속여 투자를 유도하는 케이스입니다. 가해자는 자신을 사업가, 자산가라고 소개하며 환심을 산 뒤, "결혼 자금이 일시적으로 묶여 있다", "지금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결혼 자금을 불려 오겠다"라며 거액의 돈을 받아냅니다.법원은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행위에 대하여 "거래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케이스의 경우 상대방의 직업이나 재력이 거짓말이었고, 피해자가 진실을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면 이는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하며, 거짓 배경은 기망의 고의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3. [Case 2] "빚만 갚으면 결혼할 수 있어" 급박한 상황 연출과 용도 사기두 번째는 "결혼 전에 빚을 청산하고 깨끗하게 시작하고 싶다"며 '기존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케이스'입니다. 가해자는 "사채가 있어서 결혼 생활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거나 "부모님 병원비만 해결하면 바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다"며 급박한 상황을 연출합니다.이때 중요한 것은 용도 사기(용도를 속여 돈을 빌리는 행위)의 법리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빌린 돈을 약속한 용도가 아닌 도박이나 유흥, 혹은 다른 채무 '돌려막기'에 사용했다면, 설령 갚을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피해자는 상대방이 빚을 갚고 성실하게 결혼 생활을 할 것이라 믿었지만, 실상은 피해자의 돈으로 다른 급한 불을 끄는 데 급급했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4. [Case 3] 신혼집 마련과 혼수 비용 명목의 거액 편취세 번째는 가장 피해 금액이 큰 경우로, 신혼집 마련이나 혼수 비용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케이스입니다. "전세 자금이 조금 부족하니 보태주면 명의를 공동으로 해주겠다"거나 "아파트 분양 대금을 먼저 넣어달라"고 하여 목돈을 받아 챙긴 뒤 잠적하거나 차일피일 결혼을 미루는 식입니다.심지어 법률상 배우자가 이미 있거나(유부남/유부녀), 다른 동거인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결혼을 빙자해 돈을 뜯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은 결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결혼을 약속하고 이를 빌미로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이 경우는 피해자의 전 재산이 걸린 경우가 많아 죄질이 매우 나쁘게 평가됩니다.5.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병행하는 입체적인 해결 전략이러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병행하는 입체적인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형사적으로는 사기죄로 고소하여 상대방을 압박하고,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대여금 반환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칠 수 있으므로, 형사 고소 과정에서 수사기관을 통해 계좌 내역을 확보하고 돈의 흐름을 추적하여 애초에 돈을 갚거나 결혼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법원 역시 차용 당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돈을 건넬 당시의 상대방 경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승소의 지름길입니다.6. "단순 민사 분쟁"으로 치부되지 않으려면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많은 피해자분들이 혼자서 경찰서를 찾았다가 "연인 간의 돈거래는 민사 문제"라며 고소장 접수를 반려 당하거나 무혐의 처분을 받고 좌절하곤 합니다. 수사기관은 연인 관계라는 특수성 때문에 기망의 고의를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두 사람의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 금융 거래 내역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이것이 단순한 사랑 싸움이 아니라 계획적인 범죄임을 법리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감정에 호소하기보다 기망의 증거를 분석하여 수사관을 설득하고,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합의금을 들고 오게 만드는 것이 변호사가 필요한 진짜 이유입니다.

  • 배임/횡령, 사기/공갈

    민경남 변호사

    [형사] 투자 사기 : 법적 대응과 피해 회복 전략

    1. 투자 사기란 무엇인가요?투자 사기는 ‘원금 보장’과 ‘확정 고수익’ 등 솔깃한 제안으로 투자자를 유인하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처음부터 정상적인 투자 활동으로 수익을 창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투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후순위 투자자의 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폰지 사기) 방식으로 기망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단순히 투자 실패로 손실이 발생한 것과 달리, 투자 사기는 가해자의 명백한 ‘기망행위(속임수)’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투자 권유 단계에서부터 주고받은 대화 기록, 투자 제안서, 계좌 이체 내역 등 증거를 꼼꼼히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최근에는 비상장주식, 가상화폐(코인), FX마진거래, 부동산 개발 등 다양한 형태를 가장하여 투자 사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2. 투자 사기의 성립과 처벌투자 사기는 형법 제347조(사기죄)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특히 사기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가중되는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①기망행위, ②피해자의 착오, ③재산 처분행위, ④재산상 이익 취득이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면 단순 투자 실패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수집하고 법리를 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또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3. 피해 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전략투자 사기 피해를 회복하는 절차는 크게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으로 나뉩니다. 먼저, 투자 계약서, 사업설명서, 입금 내역, 카카오톡 대화, 녹취록 등 모든 증거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사기죄로 고소해야 하고, 형사 절차에서 가해자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이는 민사 소송에서 매우 유리한 증거로 활용됩니다.따라서 확실한 결과와 빠른 법적 조치를 위해서는 형사 고소와 동시에 피해 금액을 실질적으로 회수하기 위해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기에 따른 민사 소송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청구하는게 일반적이고 경우에 따라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또한, 무엇보다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송 전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두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이고, 가해자가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신속히 보전처분을 해야 승소 후 강제집행을 통해 피해금을 회수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심리적인 충격을 가중시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가압류(가처분)을 어느 시점에 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전략인 만큼 사기 피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 사실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소멸시효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4. 투자 사기 범죄에 대한 변호사 조력의 필요투자 사기는 범행 구조가 복잡하고 가해자가 법망을 피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하는 경우가 많아, 법률 지식이 없는 개인이 혼자 대응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사기죄의 핵심인 ‘기망의 고의성’을 입증하고,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치밀한 투자 사기죄의 특성상 경찰 조사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다음 불복절차에서 결과를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점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저는 성공사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다수의 투자 사기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적의 증거 수집 방안을 제시하고, 신속한 형사 고소 및 재산 보전 조치를 통해 피해 회복의 ‘골든타임’을 지켜드립니다. 투자 사기 피해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십시오. 신속하고 체계적인 법적 대응으로 의뢰인의 소중한 자산을 되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기/공갈, 대여금/채권추심

    민경남 변호사

    [형사] 대여금 사기: 법적 대응과 피해 회복 전략

    1. 대여금 사기란 무엇인가요대여금 사기는 누군가가 돈을 빌리면서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교부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곧 갚겠다"거나 "급한 사용처가 있으니 사용하고 갚겠다"고 약속한 뒤 돈을 받고나서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한 경우와 달리, 사기죄로 처벌받으려면 상대방의 속임수(기망행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여 시 차용증, 계좌 이체 내역, 대화 기록 등을 꼼꼼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차용증이 없다고 해서 사기로 형사 고소를 못하는건 아니니까 안심하세요.대여금 사기는 고금리 투자 빙자 사기, 담보 제공 사기, 다단계식 사기(폰지 사기)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2. 사기죄 성립과 처벌대여금 사기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에 따른 사기죄는 일반 사기죄보다 형량이 높습니다. 특경법상 사기죄는 범죄로 인한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되며, 특히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 피해자의 착오, 재산상 처분행위, 재산상 이익 취득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부족하면 사기죄가 아닌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법적 판단과 증거 수집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증거 수집이 부족하시다면 형사 고소를 하시거나 민사 소송을 하시기 전에 증거수집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면 사건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3. 피해금액을 회수하는 방법대여금 사기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으려면 먼저 차용증, 계좌 이체 내역, 카톡 대화, 녹취록 등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경찰서나 검찰에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형사 유죄 판결은 민사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민사 소송으로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지급명령 신청으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동결하는 가압류를 신청해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승소 후 강제집행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를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대여금을 기준으로 청구하는 경우 소멸시효는 일반 민사의 경우 10년, 상행위의 경우 5년, 불법행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3년입니다.4. 변호사의 조력과 예방법대여금 사기는 복잡한 법적 판단과 증거 수집이 필요한 사건으로, 변호사의 전문적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다수의 대여금 사기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돈을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신용상태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하고, 차용증을 작성하며, 거래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만약 피해가 이미 발생하셨다면 내게 필요한 절차가 어떤 절차인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하시는게 가장 효과적인지 사건의 사실관계마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하시기 전에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대여금 사기 피해로 고민 중이시라면, 신속한 법적 대응으로 피해자분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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