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욱 변호사
1.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하게 되면 그 지정상속분이 법정 상속분에 우선(민법 제1012조의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하게 되는데,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에 의해 지정상속분도 수정되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됩니다. 2. 만일 피상속인이 유증을 한 경우에는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민법 제1008조의 2 제3항에서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라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3. 다만 유류분을 넘는 상속분의 지정이나 유증을 받은 자는 유류분을 침해받은 상속인으로부터 민사소송을 통하여 반환 청구를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민법 제1115조 제1항의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개정 2026. 3. 17.>'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4. 따라서 유언의 내용이 상속분의 지정적 유증인지에 따라 구체적 상속분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은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고 그러한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의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 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고(민법 제1008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지정상속분 또는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하므로(민법 제1008조의 2 제1항),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다.'는 판시(인천지방법원 2016. 6. 23. 선고 2015가단 237884 사해행위 취소 판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배대혁 변호사
[법률이야기 01] 판결문보다 무서운 '압박'의 기술 - 민·형사 동시 대응 전략1. 민사 소송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 채무자의 재산 은닉: 민사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보통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되며, 그사이 영악한 채무자는 재산을 빼돌립니다. ● 강제집행의 한계: 판결문이 있어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집행 불능'이라는 허탈한 결과에 직면하게 됩니다.2. 배대혁 변호사의 '입체적 압박' 프로세스 ● 형사 고소의 전략적 활용: 단순히 벌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기,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 절차를 시작하여 가해자가 '구속'이라는 실질적 공포를 느끼게 합니다. ● 가압류의 전격 집행: 형사 조사가 시작되어 가해자가 당황한 틈을 타, 주거래 은행과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전격 실시하여 자금줄을 차단합니다. ● 심리적 우위 선점: "돈을 갚고 형량을 줄일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버티다 실형을 살 것인가"를 가해자가 스스로 선택하게 만듭니다.3. 배대혁 변호사의 시선 (사견)"법은 차갑지만, 그 법을 다루는 전략은 뜨거워야 합니다. 저는 의뢰인이 '이길 수 있을까요?'라고 물으실 때, 승소 판결을 넘어 '어떻게 돈을 받아낼 것인가'를 먼저 고민합니다. 가해자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지점이 어디인지 파악하고, 그곳을 법리적으로 공략하여 스스로 합의 테이블에 나오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제 대응의 핵심입니다."
최지우 변호사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타인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 제도로, 민법 제750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1. 불법행위 손해배상 성립 요건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이 성립해야 합니다:① 위법한 행위법률 또는 사회규범을 위반한 행위. (폭행, 명예훼손, 사기 등)② 고의 또는 과실행위자가 일부러(고의) 또는 부주의로(과실) 그 행위를 했을 것③ 손해 발생피해자에게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을 것 (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 등)④ 인과관계가해자의 행위와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을 것2. 손해의 종류● 재산적 손해: 치료비, 수리비, 수입 손실 등● 비재산적 손해: 정신적 고통, 명예훼손 등 → 위자료 청구 가능3. 소멸시효● 3년: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최장 10년: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민법상 개인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이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핵심은 위법성, 고의·과실, 손해,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상담 신청해주세요.
김태정 변호사
[법률사무소 구도] 영상 캡쳐로 경고장(내용증명)을 받으셨다면?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구도 김태정 변호사입니다.최근 해외 드라마를 감상할 수 있는 다양한 OTT 등이 늘어남에 따라,해외 드라마의 일부 장면 등 저작물을 포함한 게시글에 대해 권리자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러한 게시 행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법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최근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법 침해를 주장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안을 해결하였는바, 그 사례를 소개하여 드리고자 합니다.1. 사안의 개요※ 의뢰인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일부의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평소 국/내외의 드라마를 즐겨보시는 의뢰인께서는자신의 감상평을 공유하고 작품을 소개하기 위해 외국드라마의 일부 장면을 캡쳐하여 인터넷에 게시하였습니다.이에 저작권자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저작권 침해 행위의 중단을 요청하면서 형사상, 민사상 조치에 앞서 쌍방의 손해 확대 방지 및 조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수백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의뢰인께서는 당초 저작권자가 제시한 수백만원의 손해액을 지불하시려는 의사이셨는데,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의견을 구하고 방안을 찾기 위해 반신반의한 마음으로 법률사무소 구도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2. 법률사무소 구도의 해결방안이에 법률사무소 구도에서는 의뢰인께서 게시물을 작성하게 된 동기와 경위 및 해당 게시물로부터 발생한 수익 등에 대해 상세히 여쭈었습니다.또한 게시물에 포함된 저작물의 이미지와 글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단서를 포착하였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도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는 점·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점· 의뢰인께서는 작품의 재미를 설명하거나 등장하는 배우를 소개하기 위해 화면을 캡쳐하여 게시하였을 뿐인데, 이러한 저작물의 이용은 공정이용에 불과하여 결과적으로 저작권의 침해가 없다는 점· 저작권자가 주장하는 손해의 액수도 부당히 과다하다는 점상대방의 경고장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법률사무소 구도의 의견을 들은 의뢰인께서는 사안을 의뢰하셨습니다.3. 진행 과정저희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저작권자인 상대방에게의뢰인의 게시물 게재가 저작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이후의 커뮤니케이션을 도와드렸습니다.처음에 수차례의 내용증명을 보내오면서 정해진 기한까지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 경우,저작권법 침해의 점에 대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손해에 대해 민사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던 저작권자는 법률사무소 구도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발송한 내용증명 회신을 수신한 이후로 어떠한 추가적인 조치나 요청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4. 마무리저작물의 일부를 게시한 이상 저작권 침해의 주장을 피해가기 쉽지 않습니다.그러나 법률사무소 구도에 오시기 이전, 당초 저작권자가 제시한 수백만원의 손해액을 그대로 지불하고 합의하시려던 의뢰인께서는 더 이상 저작권자로부터 침해의 주장을 받지 않게되어 매우 만족하셨습니다.법률사무소 구도는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헌신하며,어려운 사건에서도 집념과 오기로 그 가능성을 발굴하여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최희원 변호사
안녕하세요, 최고변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에서 자주 등장하는 질문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하는데요.신뢰와 경청으로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바로 "저는 전업주부인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어느정도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입니다.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목차1. 전업주부의 재산분할여부2. 재산분할 법적근거 및 핵심기준3. 법원의 전업주부 기여도 평가4. 실제사례로 보는 전업주부 기여도5. 분할비율이 낮게 나온 유형6. GGul Tip7. 마무리전업주부의 재산분할여부"수입이 없어서 남편 명의 아파트나 예금은 제 몫이 아닌 줄 알았어요.” 상담을 하다 보면 전업주부분들이 이런 말씀을 종종 하십니다.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법원은 배우자의 명의나 소득만 보지 않습니다. 혼인생활을 함께 하며 이룬 모든 공동 재산은, 기여 여부에 따라 전업주부에게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즉, 전업주부도 이혼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재산분할 법적근거 및 핵심기준협의상/재판상 이혼 시, 당사자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즉, 민법 등 법률에 따라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이혼 시에는 상대방을 대상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입니다.· 이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어느 정도의 기여를 했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소득이 없었다고 해서 기여가 없었다고 보지 않습니다.즉, 재산형성과 유지에 대한 (간접적인) 기여도 포함하여 평가하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민법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법원의 전업주부 기여도 평가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은 단순히 재산의 액수를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 혼인 기간 중 각 배우자가 얼마나 재산 형성에 기여했는지를 따지는 문제입니다.이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법원에서 전업주부는 수입이 없으니 기여도를 낮게 평가하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은 단지 명의나 경제적 수입 유무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법원은 오히려 보이지 않는 기여, 즉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 등 무급노동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전업주부가 가정 내에서 수행한 가사노동, 육아, 배우자의 직장생활 지원은 혼인공동체의 존속과 재산의 형성·유지에 실질적·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특히 장기간의 혼인생활, 다수 자녀의 양육, 배우자의 사회적 성공 등과 맞물릴 경우, 기여도는 상당히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법원은 기여도 산정 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혼인기간: 장기 혼인일수록 기여도가 높게 평가됨· 자녀 유무 및 양육 책임: 육아 전담 여부· 가사노동 전담 : 외부 고용 없이 가사 전담· 배우자 경제활동 지원: 간접 내조, 이동 지원· 재산 형성 또는 유지에 관여한 정황 등이처럼, 소득이 없다고 해서 기여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전업주부는 외부 활동을 가능하게 만든 내부 기반을 제공한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입니다.실제사례로 보는 전업주부 기여도[사례 1] 30년 가까이 전업주부로 가정을 책임져 온 50대 여성에게 법원은 남편 명의의 부동산 및 금융재산의 절반인 50% 분할을 인정하였습니다.이 사건에서 남편은 수십 년간 사업을 운영해 온 사람으로 상당한 경제적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법원은 “혼인기간이 장기간이고, 그동안 아내가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적으로 책임져온 점”을 근거로 재산 형성에 대한 간접 기여를 실질적 기여로 평가하였습니다.[사례 2] 전업주부였던 아내에게 재산분할 기여도 70%를, 전문직 의사였던 남편에게는 30%만을 인정하였습니다.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남편은 수입은 높았지만 가정 유지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고, 오히려 아내가 오랜 기간 동안 자녀 교육, 가사, 남편의 부모에 대한 봉양까지 혼자 책임졌다는 점이 주요하게 작용했습니다.특히, 남편의 소득이 곧 공동재산으로 전환된 과정에서 아내의 역할이 배제될 수 없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사례 3] 결혼 6년 차의 전업주부에게도 재산분할 기여도 60%가 인정된 사례가 존재합니다.부부는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고, 남편은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며 소득을 벌었으며, 아내는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했습니다. 법원은 혼인기간이 비교적 짧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실질적으로 재산 유지·관리에 깊이 관여했으며, 남편의 수익이 곧 공동생활비로 편입된 사실을 근거로 높은 기여도를 인정했습니다.이처럼 최근 법원의 판결은 전업주부의 무형의 노동을 매우 적극적으로 ‘기여도’로 평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과거에는 경제적 소득을 중심으로 판단되던 경향이 있었지만, 이제는 가사노동, 양육, 배우자 내조, 생활 안정성 제공 등 전업주부의 역할이 경제적 가치와 동등한 평가를 받는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분할비율이 낮게 나온 유형재산분할 소송에서 전업주부는 일반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모든 전업주부가 항상 50% 이상의 재산분할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전업주부임에도 불구하고 10~30% 정도로 낮은 기여도만 인정받은 사례도 적지 않으며, 그 배경에는 법원이 고려하는 복합적인 요소들이 존재합니다.다음은 실무상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비율이 낮게 인정된 대표적인 유형들입니다.① 혼인기간이 매우 짧은 경우재산분할은 어디까지나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에 대한 분할이므로, 혼인기간이 짧다면 그만큼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도 적고, 기여도 역시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예를 들어, 혼인 후 1~2년 이내에 이혼한 경우에는, 전업주부로서 가사노동을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자체가 짧기 때문에 기여도가 10~30% 수준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판결 중에는 1년 4개월간 혼인생활을 유지한 전업주부에게 20%의 기여도만 인정한 사례도 있으며, 법원은 이 경우 “혼인기간이 단기간이고, 분할 대상 재산의 형성 시점이 혼인 전부터 시작된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② 배우자의 재산 대부분이 혼인 전 보유인 경우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형성된 공동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결혼 전에 이미 자산을 상당 부분 보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전업주부의 기여도 역시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예컨대, 남편이 혼인 전부터 아파트와 상가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후 큰 재산 증식이 없었던 상황이라면,전업주부로서 가정생활에 기여했더라도, 재산 형성에 직접적인 연관이 적다는 이유로 기여도가 마찬가지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③ 전업주부로서의 역할 수행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법원은 단순히 “전업주부였으므로” 일정 비율을 일률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약, 가사노동이나 자녀 양육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오히려 기여도 자체가 낮게 평가되기도 합니다.실제 판례 중에는, 자녀를 조부모에게 맡긴 채 지속적으로 집을 비웠거나 반복적으로 가정 내 갈등을 유발해 배우자의 직장 생활에 악영향을 준 경우 등에서 기여도를 15~30%로 제한한 사례가 있습니다.④ 별도의 재산 형성 기여 없이 단순 소비만 한 경우혼인 중이라 하더라도, 전업주부가 오히려 배우자의 재산을 소진하거나 무분별한 소비를 한 정황이 있는 경우, 법원은 재산분할 자체를 제한하거나 기여도를 최소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예컨대, 혼인기간 동안 도박, 명품 소비 등으로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재산 증식과 무관한 소비활동에 집중한 경우에는 기여도가 20% 미만으로 평가된 사례도 있습니다.GGul Tip이혼소송에서 전업주부가 재산분할을 청구할 경우, “전업주부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50% 또는 그 이상의 비율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법원은 항상 혼인기간, 가사노동 및 양육의 실질성,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기여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전업주부는 어떤 점들을 입증하고 준비해야 재산분할에서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첫째, 혼인기간 동안의 가사·양육 기여 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많은 전업주부들이 “내가 가사와 육아를 다 했다”는 포괄적인 주장만 내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상 이러한 추상적 주장만으로는 법원의 설득을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따라서 혼인기간 동안 본인이 실제로 수행한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① 자녀의 출생부터 학교 진학까지 전담한 양육 이력, ② 배우자의 식사·세탁·청소 등을 지속적으로 전담한 내용, ③ 병원 동행, 학부모 상담, 생활비 관리 등의 일상기록 등 이러한 내용을 일기, 문자, 사진, 병원예약 내역, 자녀 학사일정 자료 등으로 객관적으로 정리해두면 법원에 설득력을 더할 수 있습니다.둘째, 재산 형성 또는 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정황이 있다면 반드시 언급해야 합니다.비록 소득이 없었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기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① 배우자 사업 실패 후 회복하는 동안 내조한 경우② 상가, 부동산 등 임대소득 관리나 세입자 응대 등을 도운 경우③ 지출 절감이나 가계 관리로 저축에 기여한 정황이 있는 경우 등이처럼 재산 자체에 대한 간접 기여는 분명히 평가 요소에 반영되며, 단순한 생활보조 이상의 역할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셋째, 혼인기간이 긴 경우에는 ‘장기 기여의 누적 효과’를 강조해야 합니다.20년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기여도의 기본 상한선이 높아집니다. 이 경우 가사노동 외에도 “배우자의 경제활동 기반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 온 시간”이 길다는 점에서 법원은 일반적으로 50% 또는 그 이상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그러므로 장기혼의 경우에는 “어떤 일을 했는가”보다 “얼마나 오래 했는가”가 중요하게 작용하며, 생활의 지속성과 헌신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충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효합니다.넷째, 배우자의 경제활동이 가능했던 배경에 본인의 기여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세요.예컨대 남편이 야근이 잦은 직종에서 일했음에도 가정이 유지되었거나, 지방 발령·해외 파견 등으로 자녀 양육에 거의 참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잘 자라난 경우에는 그 배경에 있는 전업주부의 헌신을 법원이 기여도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섯째, 배우자의 재산 형성과 무관하다는 공격을 방어하는 전략도 필요합니다.실무에서는 배우자 측이 “혼인 전 재산이다”, “이 재산은 아내와 무관하다”는 주장을 통해 기여도를 낮추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해당 재산의 사용처, 소득 유입 시점, 공동 지출 내역 등을 근거로 혼인 중 실질적인 공동재산화가 이루어졌음을 반박해야 합니다.특히 공동명의 예금, 혼인 후 리모델링된 부동산, 배우자 통장으로 들어온 월급 등은 전업주부가 직접 명의에 있지 않더라도 공동생활의 일환으로 형성된 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마무리법원은 “누가 얼마나 벌었는가”가 아니라,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전업주부는 외형적 수입은 없더라도, 혼인생활 전반에 걸친 정서적·노동적 기여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히 50% 또는 그 이상의 분할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의 구조화와 증거의 확보입니다. 막연한 주장보다 “시간과 행위에 기반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핵심입니다.이혼과 재산분할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닌, 법률적 이해와 전략이 필요한 영역입니다.특히 전업주부의 기여도 입증은 섬세한 법리 해석과 사실 정리가 필수적입니다.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필요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권리를 온전히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빠른 상담(예약)을 원하시는 분은02-6205-1070으로 전화주세요!고변 : 변호사/CFA(前) 지주·은행·증권·보험社 근무(現) 조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최변 : 변호사(아래 참고)
김용현 변호사
안녕하세요!임대차 및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영민 김용현 변호사입니다.2020. 7. 3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에 따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갱신 요구권이 법적으로 보장을 받게 되었는데요. 법으로 인정되는 강력한 권리인 만큼 임대인과 임차인 양 당사자 모두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계약갱신요구권이란?계약갱신요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인(집주인)에 대하여 계약의 갱신을 적법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임대인은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다면 계약 갱신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1항).계약갱신요구권 행사의 효과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기간은 2년이 보장됩니다. 다만, 임대인은 차임과 보증금에 대하여 종전 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2항).언제부터 요구할 수 있나요?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2개월 전(2020년 12월 9일 이전에 갱신(묵시적 갱신 포함)된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까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갱신 청구를 해야 하고, 이때 행사하는 계약갱신요구권은 묵시적인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명시적으로 행사하여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그리고 명시적인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는 1회에 한하므로, 임차인이 이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었다면 그 후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다시 사용할 수 없으며, 임대인과 계약 갱신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임대차 계약 만료로 퇴거를 해야 합니다.행사 후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후에는 종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기 때문에 반드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새롭게 합의된 내용이 있는 경우라면 추후 분쟁예방을 위해 이를 명시한 서류를 남겨두는 것이 좋고, 특히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라면 보증금 증액분에 관하여는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증액분에 대한 추가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취득하셔야 합니다.계약갱신요구권을 사전에 포기할 수 있나요?간혹 임대차계약서에 계약 만료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기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인정된 권리를 배제하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계약서 내용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에게 너무 불리한 것 아닌가요?지금까지의 내용으로만 보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임대인이 거절할 수 없어서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 제1항 각호)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임차인이 주택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를 하는 경우 임대인은 차임과 보증금을 5%의 한도 내에서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행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갱신거절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보장되면서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기 위해 본인이나 본인의 직계존비속이 실거주를 할 예정이라는 거짓말을 한 뒤 임차인이 퇴거한 후 새로운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제3자에게 주택을 매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의 실거주를 목적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2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손해배상액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보증금이 있는 경우 환산월차임)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중 가장 큰 금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5항).실거주 사유로 갱신거절한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한 경우?한편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고 임차인 퇴거 후 제3자에게 주택을 매도한 사례에 관하여는 현재까지 하급심 판례의 태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직접 적용할 수는 없으나 허위 갱신 거절 행위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침해하는 별도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취지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이때 '갱신 거절 당시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진정한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그 핵심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지금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시기와 방법, 거절사유 등을 알아보았습니다.임대차계약에 따라 발생한 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지체 말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 변호사인 법무법인 영민 김용현 변호사에게 맡겨주시면 여러분께 가장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소송의 시작부터 종결까지 최선을 다하여 믿음에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상담신청, 간편문의 등을 통해 연락주시면 [상담]부터 [해결]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준용 변호사
1. 들어가며"연애할 땐 아무렇지 않았는데, 헤어지고 나니 돈 문제만 남았습니다."아주 많은 분들이 이별 후 금전 문제로 고민합니다.특히 동거 관계 등 아주 깊은 연인 관계였던 분들은 생활비, 차량 명의, 선물, 카드비 등의 형태로 송금된 돈이 많아 그 성격이 '대여금인지 증여인지' 아주 복잡한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이별' 자체도 비극적인 일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헤어진 이후 남는 것은 이별의 뒤처리, 즉 돈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민사소송 등 법적 다툼까지 이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연인 간에 빌려주는 돈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그냥 쓰라고 조건 없이 주는 돈인지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채 돈이 오가는 사례들이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그렇다면 연인 사이에서 주고받은 돈, 정말 '빌려준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2. 연인 사이 금전 분쟁, 법적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인가요?사람들은 흔히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 준 돈인데 어떻게 법적으로 소송까지 하냐"라고 생각하곤 합니다.하지만 법은 감정보다 사실관계와 증거를 중심으로 객관적인 시선에서 사안을 판단합니다.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그 반환을 청구하는 자(원고)는,① 대여금 계약 체결 사실(증여가 아닌 대여 관계라는 사실) ②실제로 금원을 지급한 사실 ③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모두를 입증해야 합니다.연인 사이 금전 분쟁의 핵심 포인트는 '대여 의사'가 있었는가입니다.다음과 같은 경우엔 법적으로 ‘대여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나중에 꼭 갚아줘”라는 문자/카톡/녹취● 이체 메모란에 ‘대여금, 빌려줌’ 등 기재● 일정 시점 이후 상환을 요구한 내역 (문자, 내용증명 등) 등 입증자료반대로 단순히 "생활비로 줬다", "집세 대신 내가 냈다" 정도로는 다른 증거 없이 대여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기본적으로 연인 사이 대여금 분쟁은 입증자료 부족으로 원고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차용증이나 은행 입금 내역 등 모든 입증자료가 있다면 대여금 분쟁은 매우 쉬운 소송에 속하지만 입증자료들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기본적으로 원고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헤어진 연인의 경우, 서로 간의 금전 거래는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차용증도 없고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한 통화 녹취나 문자메시지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증거자료가 너무 부족하여 아예 소송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3. 그렇다면 돈을 빌려준 것이 사실임에도 원고가 무조건 패소하게 되는 것일까요? [판례로 본 연인 간 대여금 분쟁]기본적으로 연인 간 대여금 분쟁에서 원고가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반드시 원고가 패소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판례 1] 대구지방법원 2021. 7. 7. 선고 2020나326817 판결이 사건에서 A씨는 교제 중이던 B씨에게 1,000만 원을 계좌이체로 송금했습니다. 교제는 1개월 남짓 된 상황이고 별도의 차용증은 작성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헤어진 후 A씨는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B씨는 "그건 준 돈이다, 증여다"라고 주장한 사안입니다.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 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한편 금전을 주고받은 두 사람이 연인관계에 있는 남녀 간이라고 하여 금전수수의 원인을 곧바로 증여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 원인이 대여인지 증여인지는 돈을 주고받은 경위, 당사자들의 경제사정 및 구체적 생활관계, 액수, 반환의사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비록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차용증이 작성되지는 않았으나, 원고와 피고가 당시 연인 관계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차용증 등 별도의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요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로서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돈을 송금하여 원고의 계좌에 그에 관한 거래내역이 남기 때문에 굳이 차용증을 작성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다.대여 관계 존재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는 사안에서의 사실관계 판단은, 차용증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돈을 주고받은 경위, 당사자들의 경제사정 및 구체적 생활관계, 액수, 반환의사 유무, 당사자들 관계의 긴밀한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결과적으로 법원은 ①고액의 송금(1천만 원)은 단순한 호의로 보기 어렵고 ②송금 직후 문자 메시지 ③결별 후 A씨의 변제 요구에 대해서 B씨도 절반 먼저 보낼게라고 답하여 사실상 대여를 인정한 점 등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B씨에게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판례2] 부산지방법원 2015. 5. 8. 선고 2014나44007 판결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약 4년간 연인 관계였고, 원고는 2009. 7. 26.부터 2011. 3. 31.까지 약 1년 8개월간 총 9회에 걸쳐 합계 675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한 사실이 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연인이었던 기간에 비해 송금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차용증도 작성되지 않아 원고에게 매우 불리한 사건이었지만 돈을 주고받은 경위, 당사자들의 경제사정 및 구체적 생활관계, 액수 등 정황을 고려하여 원고가 승소한 사건입니다.이 사건에서 법원은,① 이 사건 대여금을 송금한 당시 원고와 피고는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차용증 등 별도의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② 원고가 2011. 3. 피고에게 36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액수는 피고가 당시 사용한 신용카드대금을 상회하고 있는 점,③ 피고 명의 신용카드사용 내역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함께 사용한 내역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신용카드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④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송금한 기간이 짧지 아니하나, 2011. 3. 4회에 걸쳐 피고에게 송금한 금액이 그 액수에 비추어 통상 연인 관계에서 호의로 출연하는 금원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다액인 점등을 들어 원고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4. 연인 간 대여금 분쟁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중요합니다."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닌 '증거'입니다"연인 사이 금전거래는 감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당시에는 '차용증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식의 안일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별 이후 금전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면, 상대방은 "그건 준(증여한) 돈이지 빌린 것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이처럼 연인 간 대여금 분쟁에서 핵심이 되는 쟁점은 단 하나입니다."이 돈을 빌려준 것이냐, 준 것이냐"를 누가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입증할 수 있는가."실무상 다음과 같은 증거들을 충실히 갖추고 있다면 '대여금'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1. 문자, 카카오톡 등 디지털 기록● "언제까지 갚아줘", "미안 조금만 기다려줘" 같은 대화 내용은 대여 의사와 상환의 약속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반대로 "잘 써~", "생일 선물이야"라며 금전을 준 경우는 '증여'로 볼 여지가 큽니다.2. 송금 내역과 메모란 기재● 송금 내역이나 메모에 '대여', '급전', '생활비 지원' 등 메모가 있다면 대여 의사 확인에 큰 도움이 됩니다..● 메모가 없는 경우에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황을 잘 주장한다면 충분히 대여 의사를 입증 가능합니다.3. 상대방의 언행 변화(문자 등)● 이별 직후 변제 요청을 받은 상대방이 "한꺼번에 주려고 했다", "조금씩 갚겠다"라고 말한 경우 이미 '채무'로 인식하고 있었던 정황이 되므로 이는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4. 생활비, 공동 지출의 구분● 단순 생활비나 동거 비용은 증여로 간주될 확률이 높으므로, 금전 지급의 '명확한 목적'과 '일정한 규모'를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잘 입증하는 것이 대여로 인정받을 가능성을 높여줍니다.금전 문제는 감정이 아닌 증거와 전략으로 접근해야 합니다.'사랑했기에 돌려받을 수 없다고 포기했던 돈', 이제는 저희 법률사무소 도모의 도움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용 변호사
1. 들어가며최근 제주도에서 레저용 카트를 타던 어린이가 전복 사고로 인해 화재에 휩싸여 사망하는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족과 함께한 즐거운 여행 중 벌어진 이 사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레저시설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최근 휴가철을 맞이하여 많은 여행객들이 레저 시설 등을 찾아 놀이기구, 레저용 카트 등을 즐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고 과연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2. 놀이기구, 레저시설 사고 손해배상 책임의 법적 근거민법 제756조(공작물 책임) 및 제750조(불법행위)● 시설 자체의 결함이나 안전조치 미흡이 원인이 된 경우, 공작물 점유자나 소유자는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운영자가 직원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 측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과실상계로 일부만 감액될 뿐 운영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더 중대하다면 상당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놀이기구나 레저시설의 경우 높은 수준의 안전배려의무가 요구됩니다.● 놀이기구나 레저시설은 일반적인 교통수단이나 일상적인 설비와 달리, 기본적인 목적 자체가 ‘스릴’과 ‘흥미’를 추구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는 곧 어느 정도의 위험성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롤러코스터, 번지점프, 레저용 카트, 패러글라이딩 등은 모두 평소 경험하기 어려운 긴장감이나 아찔함을 통해 즐거움을 주는 활동이지만, 그만큼 사고 발생의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유의 위험성을 전제로 한 놀이기구나 레저시설의 경우, 운영자에게는 더욱 강화된 주의의무가 부과됩니다. 단순히 기계를 잘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이용자의 생명과 신체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안전점검, 위험요소 제거, 안전교육, 경고표시 등이 요구됩니다.● 불특정 다수, 심지어 어린이나 노약자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이용자가 어느 정도 조작 미숙이나 부주의를 하더라도 중대한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합니다. 법원 역시 관련 사건에서 종종 “이용자의 경미한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예견 가능한 위험을 방치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놀이기구나 레저시설의 운영자는 단순한 사업자라기보다는 고위험 시설의 안전관리자로서, 사전에 적극적으로 위험을 차단하고, 이용자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까지 감안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법적·사회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3. 놀이기구, 레저시설 사고 관련 판례(1) 레이싱카트 전복 사고에 대한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7. 선고 2020가단5320845 판결)● 사건개요→ 피고 주식회사 C는 2019년 11월 30일부터 2020년 3월 1일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실내 공간에서 ‘레이싱F’라는 이름의 레이싱카트 놀이시설을 운영하였습니다. 원고는 2020년 1월 4일 해당 레이싱카트를 운전하던 중 중심을 잃고 넘어져 슬관절 골절, 경추 염좌, 치아 파절 등 부상● 법원의 판단→ 피고 C는 원고에게 단순한 조작요령만 설명했을 뿐, 헬멧이나 보호대 등의 안전장비 착용을 지시하지 않았고, 탑승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은 피고들이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점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 다만, 레이싱카트의 속도가 비교적 느리고, 사고가 원고의 운전 미숙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이 크며, 일부 안전조치가 이뤄졌던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들의 책임 비율을 전체 손해액의 30%로 제한(2) 음식점 내 유아용 모형자동차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결(울산지방법원 2018. 7. 18. 선고 2017가단57426 판결)● 사건개요→ 피고는 식당 내에 어린이용 놀이방과 동전으로 작동하는 모형자동차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편의시설로 제공. 2020년 어느 날, 성명불상의 성인 남성이 아들과 함께 놀이방에 들어와 모형자동차에 아들을 태우고 동전을 넣어 작동시키는 과정에서, 모형자동차 밑에 발을 넣고 있던 원고 A(어린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작동시켜 원고의 오른발을 눌러 다치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 사고로 원고는 우측 제2족지의 원위지 완전 절단 등 중상을 입고, 7%의 영구장해를 입음.●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서 피고는 놀이방 내 전동 모형자동차의 작동과정에서 제3자에 의해 어린이가 다칠 수 있는 위험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안전관리인을 배치하지 않았고, 보호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지 않았으며, 놀이기구 작동 구역에 차단막 등 물리적 안전장치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이러한 피고의 조치 미비는 명백한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고 피고는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해서 원고 및 그 가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음.4. 놀이기구 레저시설 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놀이기구나 레저시설에서 사고를 당한 피해자라면, 사고 직후부터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향후 손해배상 청구의 성패가 좌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입증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증거를 빠짐없이 확보해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① 첫째, 사고 당시 현장의 모습을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정확한 위치, 놀이기구나 시설의 상태, 주변의 안전설비 유무(예: 차단막, 안내표지, 미끄럼방지 장치 등), 사람들의 반응 등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사고 직후의 생생한 장면을 담은 CCTV 영상이나 목격자의 진술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운영자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적인 증거가 됩니다.② 둘째, 부상의 정도와 치료 경과에 대한 자료도 꼼꼼히 수집해야 합니다. 응급실 진단서, 정밀검사 결과, 치료 과정, 수술 기록, 의사의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은 피해자의 상해가 단순 타박 수준인지, 치료기간이나 후유장해가 동반된 중상인지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특히 영구장해, 외모 훼손, 정신적 고통 등은 위자료 산정과 직결되므로 객관적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③ 셋째, 놀이기구나 레저시설의 평소 운영 실태에 대한 자료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운영자가 안전관리자를 두고 있었는지, 이용자에게 사전 설명이나 안전수칙 고지를 했는지, 보호장비 착용을 안내했는지, 시설의 구조나 바닥 상태가 위험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입증할 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이용자 매뉴얼, 안내표지판, 직원의 설명 녹취, 이전 사고 이력, 시설점검 기록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④ 또한, 해당 시설이 아동이나 노약자처럼 보호가 필요한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 구조였는지, 그에 따라 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상황이었는지도 입증 포인트가 됩니다.결국 사고 당시의 직접적 장면부터, 시설 운영자의 사전·사후 관리 실태, 본인의 피해 정도에 이르기까지 다각도에서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해야만 법원에서 피해자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게 됩니다. 나아가 보험사와의 분쟁이 예상될 경우에도, 이와 같은 증거 확보는 협상력의 핵심이 됩니다.5. 맺으며놀이기구나 레저시설에서의 사고는 예기치 않게 일어나며, 특히 어린이나 가족 단위 이용자가 많은 만큼 그 피해는 단순히 신체적 상해에 그치지 않고 정신적 충격과 경제적 손실까지도 동반합니다. 사고 이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손해배상의 성패는 물론, 피해 회복의 정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처럼 복잡하고 다각적인 법적 쟁점이 얽혀 있는 사고에 대해, 피해자 본인이 모든 법리를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레저시설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 공작물 책임, 과실상계, 보험사와의 협상 등 여러 측면에서의 분석과 전략이 필요합니다.법률사무소 도모는 다양한 불법행위 및 손해배상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 입장에서 철저한 법률 검토와 증거 분석을 통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권리 회복을 도와드립니다. 단순한 법률적 설명에 그치지 않고, 사고 전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해드릴 수 있습니다.사고의 충격과 고통 속에서도 반드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첫걸음은 ‘정확한 상담’입니다. 지금 바로 법률사무소 도모를 찾아오셔서, 사고 이후의 대응부터 손해배상 청구까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법률사무소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 올림.
고하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최고변입니다. 부동산 PF 관련 시공사가 (책임)준공을 완공하지 못한 사안에 대하여 책임준공확약을 한 신탁사가 대주단의 손해배상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는 법원 1심 판결이 나왔는데요.이하에서 관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목차1. 사실관계2. 대주단 주장(원고)3. 신탁사 주장(피고)4. 법원 판단(1심)5. 평가 및 마무리사실관계2024. 5. 21. 새마을금고 대주단(원고)은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피고)를 상대로 약 25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과 관련된 분쟁으로, 그 핵심은 책임준공 미이행과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있었습니다. 본 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구조](1) 사업내용 :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어연리 일원 물류센터 개발사업(2) 시행사 : 비스트건설(3) 시공사 : 에스원건설(책임준공)(4) 신탁사 : 신한자산신탁(책임준공형관리형)(5) 대주단 : 새마을금고 23개(대출금: 약 270억원)(6) 대출약정일 : 2022. 5. 18.(7) 대출만기일 : 2024. 3. 20.[책임준공(확약)구조](1) 책임준공(시공사): 최초 대출 실행일로부터 16개월 내 준공(2) 책임준공확약(신탁사): 최초 대출 실행일로부터 22개월 내 준공 및 사용승인 확보: 이행 실패 시, 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 전액을 손해로 간주하고 배상※ 책임준공 : 특정한 기한까지 시공사가 건축물 등을 준공하기로 계약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 책임준공확약 : 신탁사가 일정한 기한 내에 준공 및 사용승인을 완료하겠다는 의무를 확실히 약속하여는 것※ 책임준공형 관리형신탁 : 시공사 등이 약속한 기한내에 준공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신탁사가 금융 비용 등 모든 책임을 떠안는 일종의 보증상품해당 PF 사업은 일정 기한 내에 물류센터를 준공하고 사용승인을 받는 것을 전제로 대주단이 자금을 집행한 구조였으며, 이에 따라 사업 관계자들 간 체결된 계약서에는 책임준공확약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책임준공확약 기한 내에 물류센터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용승인 역시 기한 내에 받지 못하였습니다(다만, 본 물류센터 공사는 기한 후인 2024. 8. 30.에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당시 체결된 계약서에는 신탁사가 책임준공확약 기한 내 준공 및 사용승인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그로 인해 대주단이 입은 손해 전부를 신탁사가 배상하기로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 손해 범위는 '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새마을금고 대주단(원고)은 계약상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신탁사(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입니다.대주단 주장(원고)대주단(원고)은 계약서 및 별도의 확약서에 명시된 책임준공확약 조항을 근거로, 신탁사가 기한 내 물류센터를 준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이상, 신탁사는 대주단이 입은 손해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서 및 확약서에는, 책임준공확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신탁사가 대주단의 손해 전부, 즉 '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 전액을 배상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대주단은 이러한 조항이 민법상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한다고 보아, 실제 손해 발생 여부나 그 액수를 별도로 입증하지 않더라도, 약정된 금액 전부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신탁사 주장(피고)신탁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첫째, 계약서 및 확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구를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보는 것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의 '손실보전금지' 규정 등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103조제3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2.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3.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4.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국가법령정보센터둘째, 늦게라도 준공이 완료되었으므로, 전보배상이 아니라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만 부담하면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끝으로, 손해배상액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 해당하여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민법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법원 판단(1심)2025.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부장판사 최누림)는 신한자산신탁이 대주단 측에서 청구한 대출원리금(256억원)과 지연이자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 69485). 우선 법원은, 계약서 및 확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보았고, 신탁계약에 따른 대주단의 우선수익권은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므로, 자본시장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후에 준공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이행 지체 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는 전보배상을 하여야 하며, 예정된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탁사가 높은 보수를 받는 점, 계약구조의 안전성 담보를 위해 배상액 예정이 필수인 점, 준공 기한이 지켜지지 않음에 따라 대주단이 해당 물류센터를 선매수인에게 360억원에 매각할 기회를 잃었고, 물류센터의 시가가 약 403억원으로 평가돼 대주단의 청구금액을 웃돈다는 점에서도 부당하게 과다한 금액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 밖에 대출 실행 당시 대주단(원고)은 신탁사의 자금력 및 신용도를 전제로 대출을 실행한 것인 바, 준공 실패는 신탁사의 계약이행 실패로 보고 대주단(원고)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도 보았습니다. 평가 및 마무리이번 판결은 신탁사의 책임범위를 정면으로 판단한 사례로서, 현재 진행 중인 유사한 부동산 PF 관련 손해배상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특히, 계약서상 손해배상 예정조항의 효력과 신탁사의 배상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점에서, 향후 신탁사를 포함한 사업주체들의 계약 해석과 리스크 관리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번 판결은 아직 1심에 불과하며, 신한자산신탁이 항소를 예정하고 있는 만큼, 판결의 법리가 확정되어 실무에 일관되게 적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손해배상의 예정과 관련하여, 이번 사건에서는 그 액수가 감액되지 않고 전액 인정되었지만, 향후 다른 사건에서는 사안에 따라 법원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감액을 인정할 여지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조심스럽게 생각되어 집니다.따라서, 동일한 계약 구조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한편, 최근 건설 및 부동산 업계가 전반적으로 극심한 침체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금융기관이나 신탁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 전반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시장 위축이나 사업 추진 위축 등의 부작용도 함께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이번 판결은 신탁사가 단순한 자산관리자 등에 머무르지 않고, 사실상 책임있는 사업주체로서의 지위까지 부담하는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는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의 예정 조항의 효력과 감액 가능성, 자본시장법상 규제조항과의 관계, 그리고 PF 사업에서의 신탁사의 법적 지위 등 복합적인 쟁점이 얽혀 있어 향후 판결의 법리적 함의가 적지 않습니다. 끝으로, 이번 판결은 단순한 계약불이행을 넘어서, 향후 대형 부동산 금융계약에서 신탁사와 대주단 간 법적 리스크 분배 기준을 재정립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이상으로 부동산 PF와 관련하여 대주단과 신탁사 간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관련 1심 판결 결과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하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최고변입니다. 10년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마일리지는 소멸된다고 정한 약관의 내용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출처=챗GPT이하에서 관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목차1. 사실관계2. 1심과 2심(원심) 판결3. 대법원 판결4. 마무리사실관계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008년경 마일리지에 유효기간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약관을 개정하였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 이후 적립한 마일리지는 약 10년간 유효하고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은 마일리지는 소멸2) 항공사 또는 제휴 항공사를 이용한 마일리지는 탑승일로부터, 제휴사를 이용한 마일리지는 회원 계좌에 적립된 날로부터 유효기간 적용이에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의 고객인 원고들(소비자주권시민회의)은, 상기 약관조항은 다음의 사유를 근거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공정성을 잃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유효기간 10년 경과를 이유로 소멸시킨 각 마일리지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1)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항공사에서 보너스 항공권 구입을 위해서는 최소 5,000 마일리지가 필요함에도 고객들의 권리행사 가능여부와 관계없이 적립시점을 소멸시효 기산일로 정하고 있음2) 마일리지 추가 적립 시 이루어지는 채무의 승인 등의 시효 중단사유도 인정하지 않고 적립 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마일리지가 곧바로 소멸하도록 정하고 있음1심과 2심(원심) 판결2020년 7월 17일 1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3단독은, "마일리지에 대한 재산권이 인정되기는 하나 마일리지는 부수적인 보너스로 부여되는 것으로 회사의 사정에 따라 약관을 통해 변경이나 제한할 수 있다”고 보고 원고 패소 취지인 청구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출처=챗GPT또한, 재판부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마일리지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사업자인 항공사와 이용자 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 및 제한도 가능하다", "카드사 포인트, 주유 포인트, 각종 멤버십 포인트의 유효기간이나 전 세계 다른 항공사들의 유효기간보다 장기간이라서 고객들에게 특별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 누적된 미사용 마일리지가 모두 회계상 채무로 인식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유효기간은 운용에 있어 합리적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어 “항공권 구매가 불가능한 소액의 마일리지도 가족합산제도와 제휴서비스 등을 이용해 사용할 수 있어 유효기간 내에 소진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용이 제한돼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이에 원고들은 항소하였습니다.2021년 11월 25일 2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민사부(항소)는, “마일리지는 그 특성상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계약상 인정되는 재산권으로서 민법이 인정하는 전형적인 재산권은 아니므로 그 정도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다”며 마일리지의 재산권성을 부인하며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이에 원고들은 상고하였습니다.대법원 판결2024년 11월 28일 3심인 대법원(민사 2부)은 원고들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제출된 주장 및 증명만으로는약관조항을 무효로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인정하기에 부족하다.대법원대법원은 "비록 이 사건 약관 조항이 마일리지 적립일을 유효기간 기산일로 삼고 달리 유효기간의 중단사유를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약관 조항은 상인인 피고들이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것임에도 상사시효가 아닌 민사상 소멸시효에 준하는 10년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보아 이 사건 약관 조항이 민·상법의 채권의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하였을 때보다 고객들을 현저히 불리한 지위에 두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출처=챗GPT또한, "마일리지와 유사하게 상용고객 우대제도의 일종으로 부여되는 신용카드나 기타 각종 멤버십 포인트, 또는 전자형·모바일·온라인 상품권 등의 경우 통상 5년 내지 그보다 단기의 유효기간 제도를 두고 있고, 항공마일리지 제도를 두면서 유효기간 제도를 둔 외국 항공사들의 경우 대부분 유효기간을 4년 이내의 단기로 정하고 있으며, 위 제도 관련 약관들은 통상 포인트나 마일리지 적립 시부터 곧바로 유효기간이 진행된다고 정하고 있을 뿐 특정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정도로 축적되기를 기다려 비로소 유효기간이 진행된다는 약관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하였습니다.마무리이번 대법원 판결은 주요 쟁점이었던 마일리지 적립 시로부터 그 유효기간이 진행되어 중단 없이 소멸하도록 정한 항공사 약관 조항의 효력에 대하여 항공사들이 그 유효성을 인정받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당분간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마일리지 소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소비자 측면에서 아쉬운 감이 있음은 확실하나, 합병의 과정을 걷고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입장에서는 한시름 놓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순차적으로 통합하고 해결하여야 하는 문제가 적지 않았는데 마일리지 문제까지 더해졌다면 계획했던 통합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이벤트가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마일리지 소멸문제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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