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숙 변호사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유언장을 열어본 자녀 3남매는 적잖이 당혹스러웠습니다. 상속재산 대부분이 생전에 둘째 아들에게 증여되어 있었고, 남은 부동산 한 채마저 유언으로 종교단체에 기부하도록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와 셋째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결심했지만, 곧바로 한 가지 의문에 부딪혔습니다."증여받은 둘째(수증자)와 유증받은 종교단체(수유자), 누구에게 먼저 청구해야 하는 걸까?"이 질문은 상담 현장에서도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법은 반환의 순서를 명확히 정해 두고 있으며, 이를 잘못 적용하면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회수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수증자와 수유자, 개념부터 구분합니다유류분 반환 순서를 이해하려면 먼저 두 용어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수유자(受遺者)란 유언에 의해 재산을 받는 사람입니다. 피상속인(고인)이 "내 아파트를 A에게 준다"라고 유언장에 적었다면, A가 수유자입니다. 재산이 이전되는 시점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입니다.수증자(受贈者)란 피상속인이 살아 있는 동안 증여를 통해 재산을 받은 사람입니다. 생전에 이미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이므로, 수유자와는 재산 이전 시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실무에서 보면, 한 사건 안에 수유자와 수증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위 사연처럼 생전 증여와 유언 처분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가 대표적입니다.민법이 정한 유류분 반환 순서민법 제1116조는 유류분 반환의 순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1수유자에게 먼저 반환 청구유증(유언에 의한 재산 처분)으로 받은 재산부터 반환을 구합니다. 유증 재산만으로 유류분이 충족되면 수증자에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2부족분에 한해 수증자에게 반환 청구유증 재산을 전부 반환받아도 유류분에 미치지 못할 때, 그 부족분만큼 생전 증여를 받은 수증자에게 청구합니다.이 순서는 법률이 강제하는 것이어서 당사자 임의로 바꿀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실수 중 하나가, 수유자를 건너뛰고 곧바로 수증자에게만 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원은 청구 자체를 기각하거나 감액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왜 수유자가 먼저일까?증여는 이미 생전에 완료된 거래이므로 수증자의 법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반면, 유증은 사망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수유자는 아직 재산에 대한 지위가 확정적이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민법은 기존 거래의 안정성을 우선 보호하되, 유류분 침해 정도가 클 경우에 한해 증여 부분까지 되돌리도록 설계한 것입니다.수증자가 여러 명일 때의 반환 순서생전 증여가 여러 차례 이루어진 경우, 수증자 사이에서도 반환 순서가 있습니다. 민법 제1116조 후단은 "증여에 대해서는 후순위의 것부터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시간적으로 나중에 이루어진 증여를 받은 수증자부터 반환 의무를 집니다.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2018년에 장남에게 5,000만 원, 2022년에 차남에게 1억 원을 증여했다면, 차남의 1억 원부터 반환 대상이 됩니다. 차남의 증여분만으로 유류분이 채워지면 장남에게는 청구할 수 없고, 부족한 경우에만 장남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 규정은 실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증여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으면 청구 대상을 잘못 특정하게 되고, 이는 곧 소송의 패소 또는 지연으로 이어집니다.실무에서 주의할 핵심 포인트첫째, 유증과 증여가 혼재된 사안에서는 반드시 순서를 지켜 청구해야 합니다. 유증분으로 유류분이 충족되는지 먼저 계산하고, 부족분이 있을 때에만 증여분으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이 계산을 위해서는 상속재산 총액, 각 증여 금액, 유증 재산의 가액을 정확히 산정해야 합니다.둘째, 증여 시점의 입증이 핵심입니다. 수증자 간 반환 순서가 증여 시점에 따라 결정되므로, 등기부등본, 금융거래내역, 증여세 신고서 등으로 증여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셋째, 유류분 반환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1117조). 상속 개시 후 시간이 경과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조기에 재산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넷째, 공동상속인에 대한 특별수익(생전 증여)은 증여 시기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일반적인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의 것만 포함되지만, 공동상속인 간 증여는 그 기간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핵심 정리유류분 반환 청구의 순서는 수유자(유언으로 받은 사람)가 1순위, 수증자(생전 증여받은 사람)가 2순위입니다. 수증자가 여러 명이면 나중에 증여받은 사람부터 반환 의무를 집니다. 이 법정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청구 전에 유증과 증여의 내역을 빠짐없이 정리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김경숙 변호사의 코멘트더감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유류분 사건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반환 순서를 잘못 파악하여 청구 대상을 잘못 특정하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유증과 증여 내역을 꼼꼼히 정리한 뒤 법정 순서에 맞추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상속재산 규모가 크거나 관계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송인욱 변호사
1.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하게 되면 그 지정상속분이 법정 상속분에 우선(민법 제1012조의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하게 되는데,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에 의해 지정상속분도 수정되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됩니다. 2. 만일 피상속인이 유증을 한 경우에는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민법 제1008조의 2 제3항에서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라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3. 다만 유류분을 넘는 상속분의 지정이나 유증을 받은 자는 유류분을 침해받은 상속인으로부터 민사소송을 통하여 반환 청구를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민법 제1115조 제1항의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개정 2026. 3. 17.>'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4. 따라서 유언의 내용이 상속분의 지정적 유증인지에 따라 구체적 상속분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은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고 그러한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의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 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고(민법 제1008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지정상속분 또는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하므로(민법 제1008조의 2 제1항),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다.'는 판시(인천지방법원 2016. 6. 23. 선고 2015가단 237884 사해행위 취소 판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1. 오늘은 민법 제1008조의 특별 수익자의 상속분과 관련하여,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 수익자가 있고 기여자도 아울러 있는 경우 위 민법 규정에 의한 상속분 수정과 같은 법 제1008조의 2의 기여분에 의한 상속분의 수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특별 수익자가 있더라도 초과 특별 수익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뉘고, 특별수익자와 기여자가 같은 경우로도 나누어집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초과 특별 수익자가 없는 경우 간주상속재산(사망 당시 재산 가액 + 사전 증여분 - 기여분)에 대한 법정 상속분에서 기여자는 기여액을 더한 금원을 구체적 상속분으로, 사전 수증자는 법정 상속분에서 사전 증여분을 공제한 금원을 구체적 상속분으로 하고, 만일 초과 특별 수익자가 있는 경우라도 자신의 초과 수익분을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반환할 필요는 없으며, 특별수익자가 기여자와 같은 경우에 기여자가 증여나 유증을 받은 것이 자기 상속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여분을 전액 인정해야 하고,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여분의 선급으로 보아 기여분의 액을 결정할 때 고려하게 됩니다. 3. 민법 제1008조 단서의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과 관련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따라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고,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위와 같은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같이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한다면 오히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한도 내에서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 여기서 피상속인이 한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판단하되, 당사자들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의 개인적 유대관계,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 생전 증여 목적물의 종류 및 가액과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생전 증여 당시의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사회 일반의 상식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 230083, 2021다 230090 각 유류분 판결)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기존에 살펴보았던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 60753 판결 등에서의 기준인 유류분 사건에서 기여분이 고려될 수가 없는데, 위 3. 항의 판결에서는 민법 제1008조 단서 규정을 근거로 유류분 청구를 한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배대혁 변호사
[법률이야기 05] 상속 분쟁, '법정 상속분'이 항상 공정한 것은 아닙니다1. 상속의 공정성을 해치는 요소들 ● 특별수익의 불균형: 특정 자녀가 생전에 사업 자금이나 결혼 비용으로 거액을 미리 받았다면, 이는 상속분에서 공제되어야 마땅합니다. ● 기여분의 외면: 수년간 부모님을 홀로 모시며 부양한 자녀와, 연락조차 없다가 재산 앞에 나타난 자녀가 똑같이 나누는 것은 정의롭지 않습니다.2. 정당한 상속분을 찾는 배대혁 변호사의 전략 ● 기여분 인정의 법리화: 단순히 '모셨다'가 아니라, 병원비 결제, 간병 시간, 부모님의 자산 가치 유지에 기여한 구체적 데이터를 법원에 제시합니다. ● 상대방의 특별수익 추적: 과거의 계좌 이력과 부동산 등기부 등을 추적하여 다른 상속인들이 미리 가져간 재산을 밝혀내어 분할 가액을 조정합니다. ● 조정 및 화해의 기술: 상속 분쟁은 가족 간의 싸움이기에, 법리로 압박하되 합리적인 조정안을 통해 관계의 완전한 단절을 막는 '중재자' 역할도 병행합니다.3. 배대혁 변호사의 시선 (사견)"상속은 고인이 남긴 마지막 사랑의 조각들이 공정하게 전달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탐욕과 억울함이 뒤섞여 있죠. 저는 헌신한 상속인이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그 땀방울의 가치를 상속 지분이라는 명확한 수치로 환산해 드립니다.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공정한 배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지우 변호사
안녕하세요.대한변호사 협회에 가사법 전문으로 등록되어 있는 법무법인 태일 최지우 변호사입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는 단순한 서류 작성을 넘어, 가족 간의 분쟁을 종결하고 완벽한 소유권을 확정 짓는 법률 행위입니다. 특히 미성년 상속인이 포함되어 있거나 수십억 원대 자산이 얽혀 있다면, 단 한 줄의 문구 차이로도 협의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상속인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 방법을 알려드립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시 필수 주의사항① 전원 참여: 공동상속인 중 단 한 명이라도 누락되면 협의는 무효입니다. 해외 거주자나 행방불명자가 있다면 별도의 법적 절차(부재자 재산관리인 등)가 필요합니다.①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모든 상속인은 반드시 인감도장으로 날인해야 하며, 협의서에 인감증명서(상속용)를 첨부해야 등기소나 은행에서 수리됩니다.① 부동산 기재 방식: 부동산은 반드시 등기부등본의 표시와 일치해야 합니다. 주소가 정확하지 않으면 등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① 사후 재산 발견: 협의서 작성 시 "나중에 발견되는 재산은 OOO의 소유로 한다" 또는 "재협의한다"는 문구를 넣으면 추후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① 구체성: "현금은 적당히 나눈다"와 같은 모호한 표현은 피하십시오. 금액이나 비율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 왜 '전문가의 리스크 검토'가 필수인가요?1. 미성년 상속인에 대한 '이해상반행위' 검토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공동상속인일 때, 특별대리인 선임 없이 작성된 협의서는 전면 무효입니다. 법원은 자녀의 법정상속분이 침해되었는지를 엄격히 심사합니다. 저희는 법원이 승인할 수 있는 최적의 분할안을 도출하고,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를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2. 향후 분쟁을 방지하는 '재산 누락 방지' 조항협의서 작성 당시 몰랐던 재산이 나중에 발견되면 다시 전원이 모여 협의해야 하거나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후 발견 재산에 대한 귀속" 문구를 정교하게 삽입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씨앗을 제거합니다.3. 세무 리스크와 소유권 이전의 연계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속세 및 증여세 이슈를 고려한 분할 방식을 검토합니다. 특히 부동산과 영업권(권리금 등)이 포함된 경우, 등기 및 사업자 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무적인 리스크를 체크합니다.4. 무효 사유의 사전 차단상속인 중 일부의 행방불명,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구체적이지 못한 재산의 표시 등 실무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반려 사유'를 전수 조사하여 완벽한 서류를 완성합니다.상속재산분할 집중 케어● 맞춤형 협의서 기안: 각 가족의 상황(기여분, 특별수익 등)을 반영한 정교한 문구 설계● 가정법원 절차 대행: 특별대리인 선임 및 보고 절차의 신속한 진행● 리스크 리포트 제공: 협의 내용에 따른 향후 법적·세무적 기대 효과 및 위험 요소 분석"상속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수억 원의 자산 가치를 지키는 것은 완벽한 서류 한 장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가장 안전한 상속을 진행하십시오.
최지우 변호사
안녕하세요.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법 전문으로 등록되어 있는 법무법인 태일 최지우 변호사입니다.나이가 들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스스로 사무를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때, 누군가 나의 재산과 일상을 안전하게 관리해 준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이를 위해 법적으로 마련된 제도가 바로 '성년후견제도'입니다.하지만 성년후견도 상황에 따라 유형이 나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오늘은 내 가족에게 딱 맞는 후견 유형이 무엇인지, 4가지 핵심 유형을 정리해 드립니다.1. 성년후견: 가장 강력한 전방위 보호성년후견 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에 신청합니다.● 언제 필요한가요? 판단 능력이 거의 없다고 인정될 때.● 핵심 특징: 후견인이 재산 관리부터 병원 입원, 치료 등 신상에 관한 폭넓은 대리권을 갖습니다. 본인이 내린 판단이 경제적으로 위험할 경우 이를 취소할 수도 있는 강력한 보호 장치입니다.2. 한정후견: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보완책성년후견보다는 인지 상태가 다소 양호하지만, 일상적인 사무처리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적합합니다.● 언제 필요한가요?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고액의 재산 거래나 복잡한 계약 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 때.● 핵심 특징: 법원이 정한 '특정 범위 내'에서만 후견인이 역할을 합니다. 본인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실수가 생기지 않도록 보충하는 역할을 합니다.3. 특정후견: 특정 사안만 딱 집어 지원평소에는 스스로 판단이 가능하지만, 특정한 업무에 대해서만 일시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이용합니다.● 언제 필요한가요? 소송을 진행해야 하거나, 상속 재산 분할, 부동산 매매 등 특정 사안만 깔끔하게 처리하고 싶을 때.● 핵심 특징: 업무가 완료되거나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후견 절차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가장 유연하고 부담이 적은 제도입니다.4. 임의후견: 내가 직접 설계하는 미래"내가 아프게 되면 누가 나를 돌봐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미리 준비하는 제도입니다.● 언제 필요한가요? 현재는 인지 능력이 충분하지만,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을 대비하고 싶을 때.● 핵심 특징: 본인이 직접 후견인을 지정하고, 공증을 통해 계약합니다. 자신의 의사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어 최근 많은 분이 노후 대비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후견인 선임, 누구로 해야 할까요?많은 분이 "가족이 하면 좋나요, 친구가 하면 좋나요?"라고 물으십니다.● 가족: 이해관계가 깊지만, 반대로 재산 문제로 가족 간 갈등이 있다면 법원은 제3자(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등)를 선임하기도 합니다.● 제3자(전문가): 재산 관리가 복잡하거나 가족 간 다툼이 예상될 때 매우 객관적이고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김태정 변호사
[법률사무소 구도] 영상 캡쳐로 경고장(내용증명)을 받으셨다면?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구도 김태정 변호사입니다.최근 해외 드라마를 감상할 수 있는 다양한 OTT 등이 늘어남에 따라,해외 드라마의 일부 장면 등 저작물을 포함한 게시글에 대해 권리자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러한 게시 행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법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최근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법 침해를 주장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안을 해결하였는바, 그 사례를 소개하여 드리고자 합니다.1. 사안의 개요※ 의뢰인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일부의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평소 국/내외의 드라마를 즐겨보시는 의뢰인께서는자신의 감상평을 공유하고 작품을 소개하기 위해 외국드라마의 일부 장면을 캡쳐하여 인터넷에 게시하였습니다.이에 저작권자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저작권 침해 행위의 중단을 요청하면서 형사상, 민사상 조치에 앞서 쌍방의 손해 확대 방지 및 조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수백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의뢰인께서는 당초 저작권자가 제시한 수백만원의 손해액을 지불하시려는 의사이셨는데,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의견을 구하고 방안을 찾기 위해 반신반의한 마음으로 법률사무소 구도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2. 법률사무소 구도의 해결방안이에 법률사무소 구도에서는 의뢰인께서 게시물을 작성하게 된 동기와 경위 및 해당 게시물로부터 발생한 수익 등에 대해 상세히 여쭈었습니다.또한 게시물에 포함된 저작물의 이미지와 글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단서를 포착하였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도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는 점·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점· 의뢰인께서는 작품의 재미를 설명하거나 등장하는 배우를 소개하기 위해 화면을 캡쳐하여 게시하였을 뿐인데, 이러한 저작물의 이용은 공정이용에 불과하여 결과적으로 저작권의 침해가 없다는 점· 저작권자가 주장하는 손해의 액수도 부당히 과다하다는 점상대방의 경고장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법률사무소 구도의 의견을 들은 의뢰인께서는 사안을 의뢰하셨습니다.3. 진행 과정저희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저작권자인 상대방에게의뢰인의 게시물 게재가 저작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이후의 커뮤니케이션을 도와드렸습니다.처음에 수차례의 내용증명을 보내오면서 정해진 기한까지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 경우,저작권법 침해의 점에 대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손해에 대해 민사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던 저작권자는 법률사무소 구도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발송한 내용증명 회신을 수신한 이후로 어떠한 추가적인 조치나 요청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4. 마무리저작물의 일부를 게시한 이상 저작권 침해의 주장을 피해가기 쉽지 않습니다.그러나 법률사무소 구도에 오시기 이전, 당초 저작권자가 제시한 수백만원의 손해액을 그대로 지불하고 합의하시려던 의뢰인께서는 더 이상 저작권자로부터 침해의 주장을 받지 않게되어 매우 만족하셨습니다.법률사무소 구도는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헌신하며,어려운 사건에서도 집념과 오기로 그 가능성을 발굴하여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최희원 변호사
'신뢰'와 '경청'으로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안녕하세요, 최고변입니다. 상속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될 사망보험금이 있는 경우, 법률적 해석과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관련하여 최변이 올해 3월 서울지방변호사회보에 '상속 사건에서 사망보험금에 관한 고려사항' 이란 제목으로 기고한 글이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상속 사건에서 사망보험금에 관한 고려사항상속 사건을 처리하면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될 사망보험금이 있는 경우, 지정된 보험수익자에 따라 상속재산 해당 여부가 달라질 뿐 아니라 특별수익에 해당 여부까지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러한 보험금의 성질에 대해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보험에 가입할 때 피보험자를 피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라면,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생명보험에 있어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중 1인인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라도 그 지정은 유효하고, 따라서 보험수익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되며 그 보험금은 상속재m.news.seoulbar.or.kr이하에서는 관련된 내용과 함께 추가로 보완하여 사망보험금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1. 사망보험금의 '상속재산' 해당여부2. 사망보험금의 '과세대상' 해당여부 3. 사망보험금의 '특별수익' 해당여부4. 마무리사망보험금의 '상속재산' 해당여부수익자가,1. 피상속인 ⇒ 상속재산 O2. 법정 또는 특정상속인 ⇒ 상속재산 X1. 수익자=피상속인 : "상속재산 O"피상속인이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지정된 경우라면,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게 됩니다. 즉, A가 본인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A가 사망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은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이 됩니다. 이는 피상속인이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고, 해당 보험금청구권을 상속인들이 상속받는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생명보험에 있어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중의 1인인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라도 그 지정은 유효하고 따라서, 보험수익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되며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8848 판결2. 수익자=법정상속인 또는 특정상속인: 상속재산 X(상속인 고유재산)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해 둔 경우라면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만약 A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배우자인 B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A가 사망하여 지급된 보험금은 B의 고유재산이 됩니다.©출처=챗GPT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 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이나 상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7다215728 판결한편, 보험사가 보험수익자에게 매월 생존연금을 지급하다가 만기가 도래하면 만기보험금을 지급하고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사망보험금 성격이 문제 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러한 즉시연금보험계약 역시 생명보험으로서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 후 지급되는 보험금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다300934 판결).사망보험금의 '과세대상' 해당여부피상속인이 보험료 납부하였다면,과세대상인 상속재산 해당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사망보험금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계약 또는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계약에서 받은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며,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따라서, 수익자가 법정 또는 특정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어 그 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고 법정 또는 특정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 등을 납부하였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상속재산에는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사망보험금의 '특별수익' 해당여부1.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 보험수익자로 지정 ⇒ 유류분 산정 특별수익 해당(하급심)2.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 보험수익자 지정 등⇒ 유류분 산정 특별수익 해당(대법원)사망보험금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되어 상속재산이 아닌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유류분 내지 간주상속재산 산정을 위한 특별수익에는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출처=챗GPT피상속인이 피보험자를 자신으로, 보험수익자를 상속인 중 일부로 하여 생명보험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모두 부담함으로써 피상속인 사망 시 공동상속인 중 보험수익자로 된 일부만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재산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에는 해당한다고 보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에 포함하는 하급심 판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보험수익자를 상속인 중 일부로 하여 생명보험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모두 부담함으로써 피상속인 사망시 공동상속인 중 보험수익자로 된 일부만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청구권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는 이유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아니하면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잃을 수 있고 유류분제도를 잠탈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에는 해당한다고 보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에 포함함이 상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16. 4. 8. 선고 2015나4124 판결또한, 대법원은 피상속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되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을 체결하거나 중간에 제3자로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입하다 사망하여 그 제3자가 생명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 관하여, 피상속인은 보험수익자인 제3자에게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또한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이므로 민법 제1114조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그 제3자로 지정 또는 변경한 것이 상속개시 전 1년간에 이루어졌거나 당사자 쌍방이 그 당시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이루어졌어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국가법령정보센터위와 같은 내용을 볼 때, (사망)보험금과 관련된 유류분 관련 문제는 (공동)상속인들이 놓치기 쉬운 사항이 될 수 있는 바, 항상 유념하고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마무리상속 사건의 처리에 있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될 보험금이 있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성질과 수익자를 살펴 상속재산인지 고유재산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하는 보험금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이를 고유재산으로 상속 문제에서 간과할 것이 아니라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특별수익으로서 주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사망보험금은상속재산, 과세 여부, 유류분 산정 등다양한 법적 쟁점과 연관되어분쟁의 소지가 높은 사안입니다.이와 같은 쟁점은 사안별로 세밀한 검토와전문적인 법적 판단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명확한 법적 권리를 확보 등을 위해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빠른 상담(예약)을 원하시는 분은02-6205-1070으로 전화주세요!
최희원 변호사
안녕하세요, 최고변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에서 자주 등장하는 질문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하는데요.신뢰와 경청으로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바로 "저는 전업주부인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어느정도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입니다.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목차1. 전업주부의 재산분할여부2. 재산분할 법적근거 및 핵심기준3. 법원의 전업주부 기여도 평가4. 실제사례로 보는 전업주부 기여도5. 분할비율이 낮게 나온 유형6. GGul Tip7. 마무리전업주부의 재산분할여부"수입이 없어서 남편 명의 아파트나 예금은 제 몫이 아닌 줄 알았어요.” 상담을 하다 보면 전업주부분들이 이런 말씀을 종종 하십니다.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법원은 배우자의 명의나 소득만 보지 않습니다. 혼인생활을 함께 하며 이룬 모든 공동 재산은, 기여 여부에 따라 전업주부에게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즉, 전업주부도 이혼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재산분할 법적근거 및 핵심기준협의상/재판상 이혼 시, 당사자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즉, 민법 등 법률에 따라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이혼 시에는 상대방을 대상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입니다.· 이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어느 정도의 기여를 했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소득이 없었다고 해서 기여가 없었다고 보지 않습니다.즉, 재산형성과 유지에 대한 (간접적인) 기여도 포함하여 평가하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민법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법원의 전업주부 기여도 평가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은 단순히 재산의 액수를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 혼인 기간 중 각 배우자가 얼마나 재산 형성에 기여했는지를 따지는 문제입니다.이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법원에서 전업주부는 수입이 없으니 기여도를 낮게 평가하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은 단지 명의나 경제적 수입 유무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법원은 오히려 보이지 않는 기여, 즉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 등 무급노동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전업주부가 가정 내에서 수행한 가사노동, 육아, 배우자의 직장생활 지원은 혼인공동체의 존속과 재산의 형성·유지에 실질적·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특히 장기간의 혼인생활, 다수 자녀의 양육, 배우자의 사회적 성공 등과 맞물릴 경우, 기여도는 상당히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법원은 기여도 산정 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혼인기간: 장기 혼인일수록 기여도가 높게 평가됨· 자녀 유무 및 양육 책임: 육아 전담 여부· 가사노동 전담 : 외부 고용 없이 가사 전담· 배우자 경제활동 지원: 간접 내조, 이동 지원· 재산 형성 또는 유지에 관여한 정황 등이처럼, 소득이 없다고 해서 기여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전업주부는 외부 활동을 가능하게 만든 내부 기반을 제공한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입니다.실제사례로 보는 전업주부 기여도[사례 1] 30년 가까이 전업주부로 가정을 책임져 온 50대 여성에게 법원은 남편 명의의 부동산 및 금융재산의 절반인 50% 분할을 인정하였습니다.이 사건에서 남편은 수십 년간 사업을 운영해 온 사람으로 상당한 경제적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법원은 “혼인기간이 장기간이고, 그동안 아내가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적으로 책임져온 점”을 근거로 재산 형성에 대한 간접 기여를 실질적 기여로 평가하였습니다.[사례 2] 전업주부였던 아내에게 재산분할 기여도 70%를, 전문직 의사였던 남편에게는 30%만을 인정하였습니다.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남편은 수입은 높았지만 가정 유지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고, 오히려 아내가 오랜 기간 동안 자녀 교육, 가사, 남편의 부모에 대한 봉양까지 혼자 책임졌다는 점이 주요하게 작용했습니다.특히, 남편의 소득이 곧 공동재산으로 전환된 과정에서 아내의 역할이 배제될 수 없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사례 3] 결혼 6년 차의 전업주부에게도 재산분할 기여도 60%가 인정된 사례가 존재합니다.부부는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고, 남편은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며 소득을 벌었으며, 아내는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했습니다. 법원은 혼인기간이 비교적 짧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실질적으로 재산 유지·관리에 깊이 관여했으며, 남편의 수익이 곧 공동생활비로 편입된 사실을 근거로 높은 기여도를 인정했습니다.이처럼 최근 법원의 판결은 전업주부의 무형의 노동을 매우 적극적으로 ‘기여도’로 평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과거에는 경제적 소득을 중심으로 판단되던 경향이 있었지만, 이제는 가사노동, 양육, 배우자 내조, 생활 안정성 제공 등 전업주부의 역할이 경제적 가치와 동등한 평가를 받는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분할비율이 낮게 나온 유형재산분할 소송에서 전업주부는 일반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모든 전업주부가 항상 50% 이상의 재산분할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전업주부임에도 불구하고 10~30% 정도로 낮은 기여도만 인정받은 사례도 적지 않으며, 그 배경에는 법원이 고려하는 복합적인 요소들이 존재합니다.다음은 실무상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비율이 낮게 인정된 대표적인 유형들입니다.① 혼인기간이 매우 짧은 경우재산분할은 어디까지나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에 대한 분할이므로, 혼인기간이 짧다면 그만큼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도 적고, 기여도 역시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예를 들어, 혼인 후 1~2년 이내에 이혼한 경우에는, 전업주부로서 가사노동을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자체가 짧기 때문에 기여도가 10~30% 수준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판결 중에는 1년 4개월간 혼인생활을 유지한 전업주부에게 20%의 기여도만 인정한 사례도 있으며, 법원은 이 경우 “혼인기간이 단기간이고, 분할 대상 재산의 형성 시점이 혼인 전부터 시작된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② 배우자의 재산 대부분이 혼인 전 보유인 경우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형성된 공동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결혼 전에 이미 자산을 상당 부분 보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전업주부의 기여도 역시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예컨대, 남편이 혼인 전부터 아파트와 상가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후 큰 재산 증식이 없었던 상황이라면,전업주부로서 가정생활에 기여했더라도, 재산 형성에 직접적인 연관이 적다는 이유로 기여도가 마찬가지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③ 전업주부로서의 역할 수행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법원은 단순히 “전업주부였으므로” 일정 비율을 일률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약, 가사노동이나 자녀 양육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오히려 기여도 자체가 낮게 평가되기도 합니다.실제 판례 중에는, 자녀를 조부모에게 맡긴 채 지속적으로 집을 비웠거나 반복적으로 가정 내 갈등을 유발해 배우자의 직장 생활에 악영향을 준 경우 등에서 기여도를 15~30%로 제한한 사례가 있습니다.④ 별도의 재산 형성 기여 없이 단순 소비만 한 경우혼인 중이라 하더라도, 전업주부가 오히려 배우자의 재산을 소진하거나 무분별한 소비를 한 정황이 있는 경우, 법원은 재산분할 자체를 제한하거나 기여도를 최소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예컨대, 혼인기간 동안 도박, 명품 소비 등으로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재산 증식과 무관한 소비활동에 집중한 경우에는 기여도가 20% 미만으로 평가된 사례도 있습니다.GGul Tip이혼소송에서 전업주부가 재산분할을 청구할 경우, “전업주부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50% 또는 그 이상의 비율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법원은 항상 혼인기간, 가사노동 및 양육의 실질성,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기여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전업주부는 어떤 점들을 입증하고 준비해야 재산분할에서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첫째, 혼인기간 동안의 가사·양육 기여 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많은 전업주부들이 “내가 가사와 육아를 다 했다”는 포괄적인 주장만 내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상 이러한 추상적 주장만으로는 법원의 설득을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따라서 혼인기간 동안 본인이 실제로 수행한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① 자녀의 출생부터 학교 진학까지 전담한 양육 이력, ② 배우자의 식사·세탁·청소 등을 지속적으로 전담한 내용, ③ 병원 동행, 학부모 상담, 생활비 관리 등의 일상기록 등 이러한 내용을 일기, 문자, 사진, 병원예약 내역, 자녀 학사일정 자료 등으로 객관적으로 정리해두면 법원에 설득력을 더할 수 있습니다.둘째, 재산 형성 또는 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정황이 있다면 반드시 언급해야 합니다.비록 소득이 없었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기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① 배우자 사업 실패 후 회복하는 동안 내조한 경우② 상가, 부동산 등 임대소득 관리나 세입자 응대 등을 도운 경우③ 지출 절감이나 가계 관리로 저축에 기여한 정황이 있는 경우 등이처럼 재산 자체에 대한 간접 기여는 분명히 평가 요소에 반영되며, 단순한 생활보조 이상의 역할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셋째, 혼인기간이 긴 경우에는 ‘장기 기여의 누적 효과’를 강조해야 합니다.20년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기여도의 기본 상한선이 높아집니다. 이 경우 가사노동 외에도 “배우자의 경제활동 기반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 온 시간”이 길다는 점에서 법원은 일반적으로 50% 또는 그 이상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그러므로 장기혼의 경우에는 “어떤 일을 했는가”보다 “얼마나 오래 했는가”가 중요하게 작용하며, 생활의 지속성과 헌신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충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효합니다.넷째, 배우자의 경제활동이 가능했던 배경에 본인의 기여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세요.예컨대 남편이 야근이 잦은 직종에서 일했음에도 가정이 유지되었거나, 지방 발령·해외 파견 등으로 자녀 양육에 거의 참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잘 자라난 경우에는 그 배경에 있는 전업주부의 헌신을 법원이 기여도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섯째, 배우자의 재산 형성과 무관하다는 공격을 방어하는 전략도 필요합니다.실무에서는 배우자 측이 “혼인 전 재산이다”, “이 재산은 아내와 무관하다”는 주장을 통해 기여도를 낮추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해당 재산의 사용처, 소득 유입 시점, 공동 지출 내역 등을 근거로 혼인 중 실질적인 공동재산화가 이루어졌음을 반박해야 합니다.특히 공동명의 예금, 혼인 후 리모델링된 부동산, 배우자 통장으로 들어온 월급 등은 전업주부가 직접 명의에 있지 않더라도 공동생활의 일환으로 형성된 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마무리법원은 “누가 얼마나 벌었는가”가 아니라,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전업주부는 외형적 수입은 없더라도, 혼인생활 전반에 걸친 정서적·노동적 기여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히 50% 또는 그 이상의 분할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의 구조화와 증거의 확보입니다. 막연한 주장보다 “시간과 행위에 기반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핵심입니다.이혼과 재산분할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닌, 법률적 이해와 전략이 필요한 영역입니다.특히 전업주부의 기여도 입증은 섬세한 법리 해석과 사실 정리가 필수적입니다.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필요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권리를 온전히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빠른 상담(예약)을 원하시는 분은02-6205-1070으로 전화주세요!고변 : 변호사/CFA(前) 지주·은행·증권·보험社 근무(現) 조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최변 : 변호사(아래 참고)
김수경 변호사
남편 소득이 압도적으로 높은 경우, 재산분할은 불리할까?이혼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남편 소득이 너무 높은데, 제가 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결론부터 말하면, 소득 격차가 크다고 해서 재산분할에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1. 재산분할은 ‘소득’이 아니라 ‘기여도’입니다법원은 재산분할에서누가 얼마나 벌었는지보다혼인 중 재산 형성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봅니다.고소득 배우자의 경제활동이 가능했던 배경에가사·육아를 전담한 배우자의 역할이 있었다면,이는 명확한 재산 형성 기여로 평가됩니다.2. 고소득은 ‘우월한 지위’가 아닙니다실무에서 자주 오해되는 부분은“고소득이니 재산도 대부분 그 사람 것”이라는 주장입니다.그러나 법원은● 장기간 혼인● 전업 또는 저소득 배우자의 가사·육아 전담이런 사정이 있다면,상당한 수준의 분배비율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3. 다만 비율이 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남편 소득이 매우 높은 사건이라도다음 사정이 있으면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짧은 경우● 재산 대부분이 혼인 전 형성된 특유재산인 경우● 혼인 중 별거 기간이 길었던 경우즉, 고소득 그 자체가 아니라 형성 경위가 핵심입니다.4. 대응의 핵심은 ‘구조화’입니다이런 사건에서는“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보다내 역할이 어떻게 재산 형성으로 연결되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가사·육아로 경제활동 지원● 생활 전반 관리● 자녀 양육으로 경력 단절 발생이 구조가 명확할수록재산분할 결과도 달라집니다.고소득 배우자가 있는 사건일수록, 재산분할은 단순 계산이 아니라 전략의 문제입니다.다수의 고소득 배우자 재산분할 사건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현재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주장 가능한 분배비율을 상담을 통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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