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남 변호사
■ 계약서나 각서에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고 기재한 경우의 의미 법에 대하여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일상 생활에서 계약서나 차용증, 각서를 쓰면서 그 말미에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라는 문구를 많이 넣으시고, 이 문구를 넣으면 실제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대방에게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구를 쓴다고 과연 예상되는 모든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을까요?■ 민형사상 문제를 모두 면피할 수 있을까.예를 들어, 내 통장을 모르는 사람한테 빌려주는 대신 이로 인하여 모든 민형사적 책임은 빌려가는 사람이 지고, 빌려주는 사람은 모든 형사적 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형사 책임은 국가에 의하여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 유책한 행위에 대한 처벌로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는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와 같은 문구 만으로 자신의 형사적 책임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빌려간 돈을 주지 않는데, 차용증에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고 기재되어 있다고 반드시 사기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민사적 책임은 피할 수 있을까요? 민사적 책임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손해배상책임의 경우 손해발생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손해 발생에 대한 구체적 입증을 하지 않고,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는 문구만으로 상대에게 모든 손해 발생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돈을 빌려가고 주지 않는다고 근거 없는 이자를 해당 문구만을 근거로 청구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 구체적인 계약서 기재만이 해결책!따라서, 계약을 하기 전에 계약이 이뤄지는 상황과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구체적인 불이익을 명확하게 규정하는게 필요하며, 형사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문구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지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변호사와 계약서를 작성하는 목적과 배경, 예상되는 문제점, 대응 방안을 상담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또한, 만약 이미 계약서와 관련하여 민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면 민사, 형사 전문변호사와 해당 사안을 자세히 상담을 나눠보시고 대응방안을 강구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경남 변호사
■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에서 원금만 받으면 손해집주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 청구하는 경우에는 전세목적물(집)을 집주인에게 인도함과 동시에 보증금의 반환하라는 청구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만 청구하면 이자 상당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즉,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은 동시이행을 구하는 소송이므로 내가 집을 집주인에게 인도하지 않은 이상 보증금에 대한 이자까지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집을 집주인에게 인도할 경우에는 점유를 상실하게 되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도 확보하면서 어떻게 임대차보증금의 이자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임대차보증금의 이자까지 받으려면 이렇게 하자. 임대차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요즘 급리가 높아 상당히 많은 손해를 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임대인이 늦게 줘서 못받은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이자까지 소송으로 받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겠지요. 하지만, 임대차보증금도 못받았는데 앞에서 살펴봤듯이 집주인에게 집을 인도할 수 없는데요. 이럴 경우에 시간을 최우선으로 단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을 바로 제기를 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지금명령신청을 제외하고 소송의 경우에는 소송과정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은 빠르게 받을 수 있으니 우선 임대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시고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추후에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으면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집주인에게 집을 인도하고,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면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이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소송을 잘 몰라 임대차보증금 원금만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원금이 클 수록, 이자가 높을수록 상당한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부터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이자까지 확실하게 받자이상으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이자까지 받는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손해를 보고 계시다면 어떠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민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법적 절차를 진행하셔서 소중한 내 목돈을 잘 키시기실 바랍니다.
송인욱 변호사
1.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하게 되면 그 지정상속분이 법정 상속분에 우선하는 바,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에 의해 지정상속분도 수정되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됩니다. 만일 피상속인이 유증을 한 경우에는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하므로 유증이 기여분에 우선하게 됩니다(민법 제1008조의 2 제3항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2. 다만 유류분을 넘는 상속분의 지정이나 유증을 받은 사람은 유류분을 침해받은 상속인으로부터 민사소송을 통하여 반환 청구를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민법 제1115조 제1항의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개정 2026. 3. 17.>'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3.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과 관련하여, 상속채무가 있는 경우 가분채무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되지 않으므로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불가분 채무에 한정되는데, 그러나 이 경우에도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한 분할의 결과를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으므로 분할은 공동상속인 내부에서의 채무 분담 문제로 됩니다. 4. 만일 특별 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상속채무를 어떻게 고려할지가 문제가 되는데, 구체적 상속분에 의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법정 상속분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김경숙 변호사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유언장을 열어본 자녀 3남매는 적잖이 당혹스러웠습니다. 상속재산 대부분이 생전에 둘째 아들에게 증여되어 있었고, 남은 부동산 한 채마저 유언으로 종교단체에 기부하도록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와 셋째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결심했지만, 곧바로 한 가지 의문에 부딪혔습니다."증여받은 둘째(수증자)와 유증받은 종교단체(수유자), 누구에게 먼저 청구해야 하는 걸까?"이 질문은 상담 현장에서도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법은 반환의 순서를 명확히 정해 두고 있으며, 이를 잘못 적용하면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회수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수증자와 수유자, 개념부터 구분합니다유류분 반환 순서를 이해하려면 먼저 두 용어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수유자(受遺者)란 유언에 의해 재산을 받는 사람입니다. 피상속인(고인)이 "내 아파트를 A에게 준다"라고 유언장에 적었다면, A가 수유자입니다. 재산이 이전되는 시점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입니다.수증자(受贈者)란 피상속인이 살아 있는 동안 증여를 통해 재산을 받은 사람입니다. 생전에 이미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이므로, 수유자와는 재산 이전 시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실무에서 보면, 한 사건 안에 수유자와 수증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위 사연처럼 생전 증여와 유언 처분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가 대표적입니다.민법이 정한 유류분 반환 순서민법 제1116조는 유류분 반환의 순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1수유자에게 먼저 반환 청구유증(유언에 의한 재산 처분)으로 받은 재산부터 반환을 구합니다. 유증 재산만으로 유류분이 충족되면 수증자에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2부족분에 한해 수증자에게 반환 청구유증 재산을 전부 반환받아도 유류분에 미치지 못할 때, 그 부족분만큼 생전 증여를 받은 수증자에게 청구합니다.이 순서는 법률이 강제하는 것이어서 당사자 임의로 바꿀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실수 중 하나가, 수유자를 건너뛰고 곧바로 수증자에게만 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원은 청구 자체를 기각하거나 감액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왜 수유자가 먼저일까?증여는 이미 생전에 완료된 거래이므로 수증자의 법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반면, 유증은 사망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수유자는 아직 재산에 대한 지위가 확정적이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민법은 기존 거래의 안정성을 우선 보호하되, 유류분 침해 정도가 클 경우에 한해 증여 부분까지 되돌리도록 설계한 것입니다.수증자가 여러 명일 때의 반환 순서생전 증여가 여러 차례 이루어진 경우, 수증자 사이에서도 반환 순서가 있습니다. 민법 제1116조 후단은 "증여에 대해서는 후순위의 것부터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시간적으로 나중에 이루어진 증여를 받은 수증자부터 반환 의무를 집니다.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2018년에 장남에게 5,000만 원, 2022년에 차남에게 1억 원을 증여했다면, 차남의 1억 원부터 반환 대상이 됩니다. 차남의 증여분만으로 유류분이 채워지면 장남에게는 청구할 수 없고, 부족한 경우에만 장남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 규정은 실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증여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으면 청구 대상을 잘못 특정하게 되고, 이는 곧 소송의 패소 또는 지연으로 이어집니다.실무에서 주의할 핵심 포인트첫째, 유증과 증여가 혼재된 사안에서는 반드시 순서를 지켜 청구해야 합니다. 유증분으로 유류분이 충족되는지 먼저 계산하고, 부족분이 있을 때에만 증여분으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이 계산을 위해서는 상속재산 총액, 각 증여 금액, 유증 재산의 가액을 정확히 산정해야 합니다.둘째, 증여 시점의 입증이 핵심입니다. 수증자 간 반환 순서가 증여 시점에 따라 결정되므로, 등기부등본, 금융거래내역, 증여세 신고서 등으로 증여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셋째, 유류분 반환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1117조). 상속 개시 후 시간이 경과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조기에 재산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넷째, 공동상속인에 대한 특별수익(생전 증여)은 증여 시기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일반적인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의 것만 포함되지만, 공동상속인 간 증여는 그 기간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핵심 정리유류분 반환 청구의 순서는 수유자(유언으로 받은 사람)가 1순위, 수증자(생전 증여받은 사람)가 2순위입니다. 수증자가 여러 명이면 나중에 증여받은 사람부터 반환 의무를 집니다. 이 법정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청구 전에 유증과 증여의 내역을 빠짐없이 정리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김경숙 변호사의 코멘트더감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유류분 사건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반환 순서를 잘못 파악하여 청구 대상을 잘못 특정하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유증과 증여 내역을 꼼꼼히 정리한 뒤 법정 순서에 맞추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상속재산 규모가 크거나 관계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송인욱 변호사
1.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하게 되면 그 지정상속분이 법정 상속분에 우선(민법 제1012조의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하게 되는데,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에 의해 지정상속분도 수정되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됩니다. 2. 만일 피상속인이 유증을 한 경우에는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민법 제1008조의 2 제3항에서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라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3. 다만 유류분을 넘는 상속분의 지정이나 유증을 받은 자는 유류분을 침해받은 상속인으로부터 민사소송을 통하여 반환 청구를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민법 제1115조 제1항의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개정 2026. 3. 17.>'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4. 따라서 유언의 내용이 상속분의 지정적 유증인지에 따라 구체적 상속분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은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고 그러한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의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 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고(민법 제1008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지정상속분 또는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하므로(민법 제1008조의 2 제1항),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다.'는 판시(인천지방법원 2016. 6. 23. 선고 2015가단 237884 사해행위 취소 판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1. 오늘은 민법 제1008조의 특별 수익자의 상속분과 관련하여,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 수익자가 있고 기여자도 아울러 있는 경우 위 민법 규정에 의한 상속분 수정과 같은 법 제1008조의 2의 기여분에 의한 상속분의 수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특별 수익자가 있더라도 초과 특별 수익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뉘고, 특별수익자와 기여자가 같은 경우로도 나누어집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초과 특별 수익자가 없는 경우 간주상속재산(사망 당시 재산 가액 + 사전 증여분 - 기여분)에 대한 법정 상속분에서 기여자는 기여액을 더한 금원을 구체적 상속분으로, 사전 수증자는 법정 상속분에서 사전 증여분을 공제한 금원을 구체적 상속분으로 하고, 만일 초과 특별 수익자가 있는 경우라도 자신의 초과 수익분을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반환할 필요는 없으며, 특별수익자가 기여자와 같은 경우에 기여자가 증여나 유증을 받은 것이 자기 상속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여분을 전액 인정해야 하고,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여분의 선급으로 보아 기여분의 액을 결정할 때 고려하게 됩니다. 3. 민법 제1008조 단서의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과 관련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따라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고,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위와 같은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같이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한다면 오히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한도 내에서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 여기서 피상속인이 한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판단하되, 당사자들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의 개인적 유대관계,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 생전 증여 목적물의 종류 및 가액과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생전 증여 당시의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사회 일반의 상식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 230083, 2021다 230090 각 유류분 판결)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기존에 살펴보았던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 60753 판결 등에서의 기준인 유류분 사건에서 기여분이 고려될 수가 없는데, 위 3. 항의 판결에서는 민법 제1008조 단서 규정을 근거로 유류분 청구를 한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배대혁 변호사
[법률이야기 05] 상속 분쟁, '법정 상속분'이 항상 공정한 것은 아닙니다1. 상속의 공정성을 해치는 요소들 ● 특별수익의 불균형: 특정 자녀가 생전에 사업 자금이나 결혼 비용으로 거액을 미리 받았다면, 이는 상속분에서 공제되어야 마땅합니다. ● 기여분의 외면: 수년간 부모님을 홀로 모시며 부양한 자녀와, 연락조차 없다가 재산 앞에 나타난 자녀가 똑같이 나누는 것은 정의롭지 않습니다.2. 정당한 상속분을 찾는 배대혁 변호사의 전략 ● 기여분 인정의 법리화: 단순히 '모셨다'가 아니라, 병원비 결제, 간병 시간, 부모님의 자산 가치 유지에 기여한 구체적 데이터를 법원에 제시합니다. ● 상대방의 특별수익 추적: 과거의 계좌 이력과 부동산 등기부 등을 추적하여 다른 상속인들이 미리 가져간 재산을 밝혀내어 분할 가액을 조정합니다. ● 조정 및 화해의 기술: 상속 분쟁은 가족 간의 싸움이기에, 법리로 압박하되 합리적인 조정안을 통해 관계의 완전한 단절을 막는 '중재자' 역할도 병행합니다.3. 배대혁 변호사의 시선 (사견)"상속은 고인이 남긴 마지막 사랑의 조각들이 공정하게 전달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탐욕과 억울함이 뒤섞여 있죠. 저는 헌신한 상속인이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그 땀방울의 가치를 상속 지분이라는 명확한 수치로 환산해 드립니다.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공정한 배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배대혁 변호사
[법률이야기 01] 판결문보다 무서운 '압박'의 기술 - 민·형사 동시 대응 전략1. 민사 소송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 채무자의 재산 은닉: 민사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보통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되며, 그사이 영악한 채무자는 재산을 빼돌립니다. ● 강제집행의 한계: 판결문이 있어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집행 불능'이라는 허탈한 결과에 직면하게 됩니다.2. 배대혁 변호사의 '입체적 압박' 프로세스 ● 형사 고소의 전략적 활용: 단순히 벌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기,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 절차를 시작하여 가해자가 '구속'이라는 실질적 공포를 느끼게 합니다. ● 가압류의 전격 집행: 형사 조사가 시작되어 가해자가 당황한 틈을 타, 주거래 은행과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전격 실시하여 자금줄을 차단합니다. ● 심리적 우위 선점: "돈을 갚고 형량을 줄일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버티다 실형을 살 것인가"를 가해자가 스스로 선택하게 만듭니다.3. 배대혁 변호사의 시선 (사견)"법은 차갑지만, 그 법을 다루는 전략은 뜨거워야 합니다. 저는 의뢰인이 '이길 수 있을까요?'라고 물으실 때, 승소 판결을 넘어 '어떻게 돈을 받아낼 것인가'를 먼저 고민합니다. 가해자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지점이 어디인지 파악하고, 그곳을 법리적으로 공략하여 스스로 합의 테이블에 나오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제 대응의 핵심입니다."
최지우 변호사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타인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 제도로, 민법 제750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1. 불법행위 손해배상 성립 요건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이 성립해야 합니다:① 위법한 행위법률 또는 사회규범을 위반한 행위. (폭행, 명예훼손, 사기 등)② 고의 또는 과실행위자가 일부러(고의) 또는 부주의로(과실) 그 행위를 했을 것③ 손해 발생피해자에게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을 것 (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 등)④ 인과관계가해자의 행위와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을 것2. 손해의 종류● 재산적 손해: 치료비, 수리비, 수입 손실 등● 비재산적 손해: 정신적 고통, 명예훼손 등 → 위자료 청구 가능3. 소멸시효● 3년: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최장 10년: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민법상 개인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이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핵심은 위법성, 고의·과실, 손해,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상담 신청해주세요.
최지우 변호사
안녕하세요.대한변호사 협회에 가사법 전문으로 등록되어 있는 법무법인 태일 최지우 변호사입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는 단순한 서류 작성을 넘어, 가족 간의 분쟁을 종결하고 완벽한 소유권을 확정 짓는 법률 행위입니다. 특히 미성년 상속인이 포함되어 있거나 수십억 원대 자산이 얽혀 있다면, 단 한 줄의 문구 차이로도 협의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상속인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 방법을 알려드립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시 필수 주의사항① 전원 참여: 공동상속인 중 단 한 명이라도 누락되면 협의는 무효입니다. 해외 거주자나 행방불명자가 있다면 별도의 법적 절차(부재자 재산관리인 등)가 필요합니다.①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모든 상속인은 반드시 인감도장으로 날인해야 하며, 협의서에 인감증명서(상속용)를 첨부해야 등기소나 은행에서 수리됩니다.① 부동산 기재 방식: 부동산은 반드시 등기부등본의 표시와 일치해야 합니다. 주소가 정확하지 않으면 등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① 사후 재산 발견: 협의서 작성 시 "나중에 발견되는 재산은 OOO의 소유로 한다" 또는 "재협의한다"는 문구를 넣으면 추후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① 구체성: "현금은 적당히 나눈다"와 같은 모호한 표현은 피하십시오. 금액이나 비율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 왜 '전문가의 리스크 검토'가 필수인가요?1. 미성년 상속인에 대한 '이해상반행위' 검토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공동상속인일 때, 특별대리인 선임 없이 작성된 협의서는 전면 무효입니다. 법원은 자녀의 법정상속분이 침해되었는지를 엄격히 심사합니다. 저희는 법원이 승인할 수 있는 최적의 분할안을 도출하고,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를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2. 향후 분쟁을 방지하는 '재산 누락 방지' 조항협의서 작성 당시 몰랐던 재산이 나중에 발견되면 다시 전원이 모여 협의해야 하거나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후 발견 재산에 대한 귀속" 문구를 정교하게 삽입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씨앗을 제거합니다.3. 세무 리스크와 소유권 이전의 연계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속세 및 증여세 이슈를 고려한 분할 방식을 검토합니다. 특히 부동산과 영업권(권리금 등)이 포함된 경우, 등기 및 사업자 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무적인 리스크를 체크합니다.4. 무효 사유의 사전 차단상속인 중 일부의 행방불명,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구체적이지 못한 재산의 표시 등 실무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반려 사유'를 전수 조사하여 완벽한 서류를 완성합니다.상속재산분할 집중 케어● 맞춤형 협의서 기안: 각 가족의 상황(기여분, 특별수익 등)을 반영한 정교한 문구 설계● 가정법원 절차 대행: 특별대리인 선임 및 보고 절차의 신속한 진행● 리스크 리포트 제공: 협의 내용에 따른 향후 법적·세무적 기대 효과 및 위험 요소 분석"상속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수억 원의 자산 가치를 지키는 것은 완벽한 서류 한 장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가장 안전한 상속을 진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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