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욱 변호사
1.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하게 되면 그 지정상속분이 법정 상속분에 우선하는 바,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에 의해 지정상속분도 수정되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됩니다. 만일 피상속인이 유증을 한 경우에는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하므로 유증이 기여분에 우선하게 됩니다(민법 제1008조의 2 제3항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2. 다만 유류분을 넘는 상속분의 지정이나 유증을 받은 사람은 유류분을 침해받은 상속인으로부터 민사소송을 통하여 반환 청구를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민법 제1115조 제1항의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개정 2026. 3. 17.>'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3.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과 관련하여, 상속채무가 있는 경우 가분채무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되지 않으므로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불가분 채무에 한정되는데, 그러나 이 경우에도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한 분할의 결과를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으므로 분할은 공동상속인 내부에서의 채무 분담 문제로 됩니다. 4. 만일 특별 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상속채무를 어떻게 고려할지가 문제가 되는데, 구체적 상속분에 의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법정 상속분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김경숙 변호사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유언장을 열어본 자녀 3남매는 적잖이 당혹스러웠습니다. 상속재산 대부분이 생전에 둘째 아들에게 증여되어 있었고, 남은 부동산 한 채마저 유언으로 종교단체에 기부하도록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와 셋째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결심했지만, 곧바로 한 가지 의문에 부딪혔습니다."증여받은 둘째(수증자)와 유증받은 종교단체(수유자), 누구에게 먼저 청구해야 하는 걸까?"이 질문은 상담 현장에서도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법은 반환의 순서를 명확히 정해 두고 있으며, 이를 잘못 적용하면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회수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수증자와 수유자, 개념부터 구분합니다유류분 반환 순서를 이해하려면 먼저 두 용어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수유자(受遺者)란 유언에 의해 재산을 받는 사람입니다. 피상속인(고인)이 "내 아파트를 A에게 준다"라고 유언장에 적었다면, A가 수유자입니다. 재산이 이전되는 시점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입니다.수증자(受贈者)란 피상속인이 살아 있는 동안 증여를 통해 재산을 받은 사람입니다. 생전에 이미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이므로, 수유자와는 재산 이전 시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실무에서 보면, 한 사건 안에 수유자와 수증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위 사연처럼 생전 증여와 유언 처분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가 대표적입니다.민법이 정한 유류분 반환 순서민법 제1116조는 유류분 반환의 순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1수유자에게 먼저 반환 청구유증(유언에 의한 재산 처분)으로 받은 재산부터 반환을 구합니다. 유증 재산만으로 유류분이 충족되면 수증자에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2부족분에 한해 수증자에게 반환 청구유증 재산을 전부 반환받아도 유류분에 미치지 못할 때, 그 부족분만큼 생전 증여를 받은 수증자에게 청구합니다.이 순서는 법률이 강제하는 것이어서 당사자 임의로 바꿀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실수 중 하나가, 수유자를 건너뛰고 곧바로 수증자에게만 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원은 청구 자체를 기각하거나 감액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왜 수유자가 먼저일까?증여는 이미 생전에 완료된 거래이므로 수증자의 법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반면, 유증은 사망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수유자는 아직 재산에 대한 지위가 확정적이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민법은 기존 거래의 안정성을 우선 보호하되, 유류분 침해 정도가 클 경우에 한해 증여 부분까지 되돌리도록 설계한 것입니다.수증자가 여러 명일 때의 반환 순서생전 증여가 여러 차례 이루어진 경우, 수증자 사이에서도 반환 순서가 있습니다. 민법 제1116조 후단은 "증여에 대해서는 후순위의 것부터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시간적으로 나중에 이루어진 증여를 받은 수증자부터 반환 의무를 집니다.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2018년에 장남에게 5,000만 원, 2022년에 차남에게 1억 원을 증여했다면, 차남의 1억 원부터 반환 대상이 됩니다. 차남의 증여분만으로 유류분이 채워지면 장남에게는 청구할 수 없고, 부족한 경우에만 장남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 규정은 실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증여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으면 청구 대상을 잘못 특정하게 되고, 이는 곧 소송의 패소 또는 지연으로 이어집니다.실무에서 주의할 핵심 포인트첫째, 유증과 증여가 혼재된 사안에서는 반드시 순서를 지켜 청구해야 합니다. 유증분으로 유류분이 충족되는지 먼저 계산하고, 부족분이 있을 때에만 증여분으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이 계산을 위해서는 상속재산 총액, 각 증여 금액, 유증 재산의 가액을 정확히 산정해야 합니다.둘째, 증여 시점의 입증이 핵심입니다. 수증자 간 반환 순서가 증여 시점에 따라 결정되므로, 등기부등본, 금융거래내역, 증여세 신고서 등으로 증여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셋째, 유류분 반환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1117조). 상속 개시 후 시간이 경과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조기에 재산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넷째, 공동상속인에 대한 특별수익(생전 증여)은 증여 시기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일반적인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의 것만 포함되지만, 공동상속인 간 증여는 그 기간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핵심 정리유류분 반환 청구의 순서는 수유자(유언으로 받은 사람)가 1순위, 수증자(생전 증여받은 사람)가 2순위입니다. 수증자가 여러 명이면 나중에 증여받은 사람부터 반환 의무를 집니다. 이 법정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청구 전에 유증과 증여의 내역을 빠짐없이 정리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김경숙 변호사의 코멘트더감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유류분 사건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반환 순서를 잘못 파악하여 청구 대상을 잘못 특정하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유증과 증여 내역을 꼼꼼히 정리한 뒤 법정 순서에 맞추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상속재산 규모가 크거나 관계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송인욱 변호사
1.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하게 되면 그 지정상속분이 법정 상속분에 우선(민법 제1012조의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하게 되는데,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에 의해 지정상속분도 수정되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됩니다. 2. 만일 피상속인이 유증을 한 경우에는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민법 제1008조의 2 제3항에서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라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3. 다만 유류분을 넘는 상속분의 지정이나 유증을 받은 자는 유류분을 침해받은 상속인으로부터 민사소송을 통하여 반환 청구를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민법 제1115조 제1항의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개정 2026. 3. 17.>'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4. 따라서 유언의 내용이 상속분의 지정적 유증인지에 따라 구체적 상속분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은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고 그러한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의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 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고(민법 제1008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지정상속분 또는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하므로(민법 제1008조의 2 제1항),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다.'는 판시(인천지방법원 2016. 6. 23. 선고 2015가단 237884 사해행위 취소 판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1. 오늘은 민법 제1008조의 특별 수익자의 상속분과 관련하여,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 수익자가 있고 기여자도 아울러 있는 경우 위 민법 규정에 의한 상속분 수정과 같은 법 제1008조의 2의 기여분에 의한 상속분의 수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특별 수익자가 있더라도 초과 특별 수익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뉘고, 특별수익자와 기여자가 같은 경우로도 나누어집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초과 특별 수익자가 없는 경우 간주상속재산(사망 당시 재산 가액 + 사전 증여분 - 기여분)에 대한 법정 상속분에서 기여자는 기여액을 더한 금원을 구체적 상속분으로, 사전 수증자는 법정 상속분에서 사전 증여분을 공제한 금원을 구체적 상속분으로 하고, 만일 초과 특별 수익자가 있는 경우라도 자신의 초과 수익분을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반환할 필요는 없으며, 특별수익자가 기여자와 같은 경우에 기여자가 증여나 유증을 받은 것이 자기 상속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여분을 전액 인정해야 하고,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여분의 선급으로 보아 기여분의 액을 결정할 때 고려하게 됩니다. 3. 민법 제1008조 단서의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과 관련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따라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고,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위와 같은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같이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한다면 오히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한도 내에서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 여기서 피상속인이 한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판단하되, 당사자들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의 개인적 유대관계,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 생전 증여 목적물의 종류 및 가액과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생전 증여 당시의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사회 일반의 상식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 230083, 2021다 230090 각 유류분 판결)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기존에 살펴보았던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 60753 판결 등에서의 기준인 유류분 사건에서 기여분이 고려될 수가 없는데, 위 3. 항의 판결에서는 민법 제1008조 단서 규정을 근거로 유류분 청구를 한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배대혁 변호사
[법률이야기 05] 상속 분쟁, '법정 상속분'이 항상 공정한 것은 아닙니다1. 상속의 공정성을 해치는 요소들 ● 특별수익의 불균형: 특정 자녀가 생전에 사업 자금이나 결혼 비용으로 거액을 미리 받았다면, 이는 상속분에서 공제되어야 마땅합니다. ● 기여분의 외면: 수년간 부모님을 홀로 모시며 부양한 자녀와, 연락조차 없다가 재산 앞에 나타난 자녀가 똑같이 나누는 것은 정의롭지 않습니다.2. 정당한 상속분을 찾는 배대혁 변호사의 전략 ● 기여분 인정의 법리화: 단순히 '모셨다'가 아니라, 병원비 결제, 간병 시간, 부모님의 자산 가치 유지에 기여한 구체적 데이터를 법원에 제시합니다. ● 상대방의 특별수익 추적: 과거의 계좌 이력과 부동산 등기부 등을 추적하여 다른 상속인들이 미리 가져간 재산을 밝혀내어 분할 가액을 조정합니다. ● 조정 및 화해의 기술: 상속 분쟁은 가족 간의 싸움이기에, 법리로 압박하되 합리적인 조정안을 통해 관계의 완전한 단절을 막는 '중재자' 역할도 병행합니다.3. 배대혁 변호사의 시선 (사견)"상속은 고인이 남긴 마지막 사랑의 조각들이 공정하게 전달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탐욕과 억울함이 뒤섞여 있죠. 저는 헌신한 상속인이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그 땀방울의 가치를 상속 지분이라는 명확한 수치로 환산해 드립니다.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공정한 배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지우 변호사
안녕하세요.대한변호사 협회에 가사법 전문으로 등록되어 있는 법무법인 태일 최지우 변호사입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는 단순한 서류 작성을 넘어, 가족 간의 분쟁을 종결하고 완벽한 소유권을 확정 짓는 법률 행위입니다. 특히 미성년 상속인이 포함되어 있거나 수십억 원대 자산이 얽혀 있다면, 단 한 줄의 문구 차이로도 협의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상속인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 방법을 알려드립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시 필수 주의사항① 전원 참여: 공동상속인 중 단 한 명이라도 누락되면 협의는 무효입니다. 해외 거주자나 행방불명자가 있다면 별도의 법적 절차(부재자 재산관리인 등)가 필요합니다.①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모든 상속인은 반드시 인감도장으로 날인해야 하며, 협의서에 인감증명서(상속용)를 첨부해야 등기소나 은행에서 수리됩니다.① 부동산 기재 방식: 부동산은 반드시 등기부등본의 표시와 일치해야 합니다. 주소가 정확하지 않으면 등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① 사후 재산 발견: 협의서 작성 시 "나중에 발견되는 재산은 OOO의 소유로 한다" 또는 "재협의한다"는 문구를 넣으면 추후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① 구체성: "현금은 적당히 나눈다"와 같은 모호한 표현은 피하십시오. 금액이나 비율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 왜 '전문가의 리스크 검토'가 필수인가요?1. 미성년 상속인에 대한 '이해상반행위' 검토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공동상속인일 때, 특별대리인 선임 없이 작성된 협의서는 전면 무효입니다. 법원은 자녀의 법정상속분이 침해되었는지를 엄격히 심사합니다. 저희는 법원이 승인할 수 있는 최적의 분할안을 도출하고,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를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2. 향후 분쟁을 방지하는 '재산 누락 방지' 조항협의서 작성 당시 몰랐던 재산이 나중에 발견되면 다시 전원이 모여 협의해야 하거나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후 발견 재산에 대한 귀속" 문구를 정교하게 삽입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씨앗을 제거합니다.3. 세무 리스크와 소유권 이전의 연계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속세 및 증여세 이슈를 고려한 분할 방식을 검토합니다. 특히 부동산과 영업권(권리금 등)이 포함된 경우, 등기 및 사업자 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무적인 리스크를 체크합니다.4. 무효 사유의 사전 차단상속인 중 일부의 행방불명,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구체적이지 못한 재산의 표시 등 실무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반려 사유'를 전수 조사하여 완벽한 서류를 완성합니다.상속재산분할 집중 케어● 맞춤형 협의서 기안: 각 가족의 상황(기여분, 특별수익 등)을 반영한 정교한 문구 설계● 가정법원 절차 대행: 특별대리인 선임 및 보고 절차의 신속한 진행● 리스크 리포트 제공: 협의 내용에 따른 향후 법적·세무적 기대 효과 및 위험 요소 분석"상속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수억 원의 자산 가치를 지키는 것은 완벽한 서류 한 장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가장 안전한 상속을 진행하십시오.
최지우 변호사
안녕하세요.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법 전문으로 등록되어 있는 법무법인 태일 최지우 변호사입니다.나이가 들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스스로 사무를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때, 누군가 나의 재산과 일상을 안전하게 관리해 준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이를 위해 법적으로 마련된 제도가 바로 '성년후견제도'입니다.하지만 성년후견도 상황에 따라 유형이 나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오늘은 내 가족에게 딱 맞는 후견 유형이 무엇인지, 4가지 핵심 유형을 정리해 드립니다.1. 성년후견: 가장 강력한 전방위 보호성년후견 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에 신청합니다.● 언제 필요한가요? 판단 능력이 거의 없다고 인정될 때.● 핵심 특징: 후견인이 재산 관리부터 병원 입원, 치료 등 신상에 관한 폭넓은 대리권을 갖습니다. 본인이 내린 판단이 경제적으로 위험할 경우 이를 취소할 수도 있는 강력한 보호 장치입니다.2. 한정후견: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보완책성년후견보다는 인지 상태가 다소 양호하지만, 일상적인 사무처리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적합합니다.● 언제 필요한가요?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고액의 재산 거래나 복잡한 계약 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 때.● 핵심 특징: 법원이 정한 '특정 범위 내'에서만 후견인이 역할을 합니다. 본인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실수가 생기지 않도록 보충하는 역할을 합니다.3. 특정후견: 특정 사안만 딱 집어 지원평소에는 스스로 판단이 가능하지만, 특정한 업무에 대해서만 일시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이용합니다.● 언제 필요한가요? 소송을 진행해야 하거나, 상속 재산 분할, 부동산 매매 등 특정 사안만 깔끔하게 처리하고 싶을 때.● 핵심 특징: 업무가 완료되거나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후견 절차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가장 유연하고 부담이 적은 제도입니다.4. 임의후견: 내가 직접 설계하는 미래"내가 아프게 되면 누가 나를 돌봐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미리 준비하는 제도입니다.● 언제 필요한가요? 현재는 인지 능력이 충분하지만,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을 대비하고 싶을 때.● 핵심 특징: 본인이 직접 후견인을 지정하고, 공증을 통해 계약합니다. 자신의 의사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어 최근 많은 분이 노후 대비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후견인 선임, 누구로 해야 할까요?많은 분이 "가족이 하면 좋나요, 친구가 하면 좋나요?"라고 물으십니다.● 가족: 이해관계가 깊지만, 반대로 재산 문제로 가족 간 갈등이 있다면 법원은 제3자(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등)를 선임하기도 합니다.● 제3자(전문가): 재산 관리가 복잡하거나 가족 간 다툼이 예상될 때 매우 객관적이고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민의홍 변호사
개인파산제도는 채무자에게 남아있는 재산을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하고 남아 있는 채무를 면책함으로써 불운한 채무자에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입니다.그런데 개인파산을 통해 면책까지 받으셨지만, 뒤늦게 채권자 목록에 빠진 채권을 알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모르고 소송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 법인대표자가 연대보증한 사실을 잊고 개인파산신청을 한 경우 등입니다. 누락된 채권을 면책 결정 이전에 알았다면 당연히 채권자 목록에 추가하면 되나, 면책 결정 이후에 알았다면 면책확인의 소라는 별도의 소송을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대해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결국 면책확인의 소를 통해 누락된 채권의 추가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고의로 채권을 누락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위에서는 누락된 채권의 구제방법으로 면책확인의 소를 설명드렸으나 절차진행 정도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진다는 사실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누락된 채권이 이미 확정판결에 기해 강제집행에 착수하였다면 면책확인의 소가 아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대응하여야 하고, 그 외에도 절차진행 정도에 따라 추완항소 등으로 대응가능한 사례도 있습니다. 최근 서울회생법원은 면책 결정 이후 누락된 채무가 있으면 추가로 파산, 면책을 신청할 수 있는 추가 면책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의로 채권을 누락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누락된 채권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여 고의로 채권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고 상황에 맞는 절차를 이용하여 면책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민율은 면책확인의 소, 청구이의의 소, 추완항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누락된 채권으로 고통받는 채무자를 도와 성공한 많은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누락된 채권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에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민의홍 변호사
개인회생 신청시 청약통장을 지킬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청약통장을 지킬 수 있는지 궁금해 하셔서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개인회생 제도의 경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처분되지 않고 다만 청산가치로 반영되어 변제율에 영향을 미칠 뿐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시 청약통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지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청약통장을 개설한 은행에 대출이 있다거나 청약통장에 예치되어 있는 금원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청약통장 담보대출)에는 개인회생 신청시 채권자에게 통보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은행은 약관을 근거로 기한이익 상실을 주장하며 청약계약을 해지하고 대출금과 청약통장 예금을 상계처리하여 청약통장을 지킬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시 청약통장을 지키고 싶다면 반드시 해당 은행의 채무를 갚으시고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은행과 카드사가 같은 회사인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은행 대출채무 뿐만 아니라 카드채무까지도 정리하고 들어가셔야 청약통장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민의홍 변호사
요즘 많은 분들이 주식과 비트코인(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최근 경기가 좋지 않아 주식이 곤두박질 치면서 주식투자, 비트코인 투자실패로 손실이 늘어나 감당할 수 없는 채무가 발생한 경우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계십니다. 주식과 비트코인으로 채무가 늘어난 경우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의 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 의하면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의 경우 채무자가 투자 실패를 가장하여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개인회생 절차에서 손실금을 청산가치로 반영하기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의 경우 재산을 은닉한 것이 아닌 한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투자경위, 금액, 횟수, 기간, 전체 채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우에 따라서 일부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변제율이 높아질 수 있음을 반드시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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