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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소유권 등, 세금/행정/헌법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8)

1.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에는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오늘은 가장 먼저 집합건물법 상의 공유자의 의결권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바, 대법원은 '임시 관리단 집회의 결의 당시 건물 내 전유부분의 공유자로서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를 가지지 못한 자들이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집회에 참석하여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전유부분 면적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위 의결권 행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는 판시(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마 1734 가처분 이의 판결)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 위 1. 항의 사건에서 대법원은 '따라서 전유부분의 공유자는 서로 협의하여 공유자 중 1인을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로 정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민법 제265조에 따라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로써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여야 하며(또는 공유자 중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를 가진 자가 의결권 행사자가 된다), 의결권 행사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구분소유자의 수는 1개로 계산되지만 의결권에 대하여는 집합건물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에 의하여 당해 전유부분의 면적 전부의 비율에 의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지분이 동등하여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전유부분의 공유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의결권 행사자가 아닌 공유자들이 지분비율로 개별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는 판시를 하여 위 법규정이 강행 규정이라는 점, 공유의 경우 의결권의 행사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또한 집합건물법 제41조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서울고등법원은 '집합건물법 제41조는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반하는 관리단 규약은 그 범위에서 무효이다.'는 판시(서울고등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나 6298 회장 및 임원 지위 부존 재확인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4. 위 3. 항의 사안에서 당시 원고가 제6기 임원으로 선출되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 규약 제13조 제2항은 관리협의회 임원 선출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2/3 이상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중에서 과반 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집합건물법 제41조는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할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는 때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서면결의의 경우 같은 법 제38조와 달리 의결정족수를 강화하는 한편, 위 서면결의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관리단 규약으로 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예외를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기준으로 위 법규정이 강행 규정이라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기업법무, 지식재산권/엔터

주주총회와 이사회 실무(11)

1. 오늘부터는 주주총회의 하자의 유형에 따라 결의 취소의 소, 결의 무효확인의 소,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 및 부당 결의 취소, 변경의 소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상법은 이러한 소에 의하여만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에 대하여 다툴 수 있도록 법으로 이에 대한 사항을 정해 두었습니다. ​2. 우선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송은 상법 제376조 제1항의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84. 4. 10., 1995. 12. 29.>'는 근거 규정에 의하는데, 형성의 소이기에 취소 판결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유효한 것으로 다뤄지며 결의 취소의 소가 제소 기간이 경과하면 그 결의는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됩니다. ​3. 결의 취소 소송의 사유와 관련하여, 우선 소집절차상의 하자의 예는 이사회의 결의 없이 또는 하자 있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해 소집된 경우,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소집, 일부 주주에 대한 소집 통지에 흠결이 있는 경우, 통지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구두로 소집 통지한 경우, 통지 사항이 부실하게 기재된 경우 및 개최 일시나 장소가 부적합한 경우 등의 경우가 있습니다. ​4. 또한 주주가 아닌 자가 결의에 참가한 경우, 의결권이 제한된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정족수, 의결권의 계산이 위법한 경우, 자격 없는 자가 의장이 된 경우 및 의장이 불공정한 의사진행을 한 경우 등은 의결방법의 하자로서 결의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송인욱 변호사

건축/부동산 일반, 재개발/재건축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7)

1. 집합건물법 제34조 제1항에는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려면 관리단 집회일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오늘은 소집 통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서울고등법원 2017. 9. 1. 자 2016 라 20966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서울 중구에 있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인 J 외 63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xx비합 xx 호 임시 관리단 집회 허가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집회를 소집함에 있어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들 전체의 등기사항 증명서 기재 주소지로 소집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그중 일부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통지를 수령하지 못하였던 상황이었는데, 집합건물법 상의 소집 통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가 법적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3. 위 사안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집합건물법 제34조는 '관리단 집회의 소집 통지는 구분소유자가 관리인에게 따로 통지 장소를 제출하였으면 그 장소로 발송하고,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면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부분이 있는 장소로 발송한다. 이 경우 통지는 통상적으로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건물 내에 주소를 가지는 구분소유자 또는 통지 장소를 제출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한 통지는 건물 내의 적당한 장소에 게시함으로써 소집 통지를 갈음할 수 있음을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는 게시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관리단 집회 소집권자의 소집 통지의무를 발신주의 등으로 완화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집회의 소집 통지가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부분이 있는 장소로 발송되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부분에 대한 등기사항 증명서 기재 주소지로 발송하는 등으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가 내에 공고문을 게시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소집 통지의 방법은 이 사건 집회의 참석률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송달에 문제가 없다는 판시를 하였습니다. ​4. 또한 위 법원은 '집합건물법 제42조의 2에 따른 결의 취소의 소는 상법 제376조의 총회 결의 취소의 소와 달리 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 기각(상법 제279조 참조) 등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결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정도의 경미한 하자의 경우에도 결의를 취소한다면 오히려 관리단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일반 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집합건물법상의 취소 사유를 인정함에 있어 상법상의 총회 결의 취소의 사유보다 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집회의 결의에 취소 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시를 통하여 송달에 관하여 완화된 판단을 해 주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손해배상, 계약일반/매매

[계약 해제] 계약금 배액 상환으로 계약 해제하기 전 반드시 확인할 7가지

부동산 매매계약이나 각종 거래에서 계약을 해제하고 싶은 상황, 한 번쯤 겪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계약금 배액 상환(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계약을 해제하려 할 때, 의외로 까다로운 요건들이 있어 실무에서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계약금의 두 배만 돌려주면 언제든 해제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시기와 방법을 잘못 선택하면 해제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제1항은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금을 교부한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리에는 중요한 제한이 따릅니다.아래 7가지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확인하시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계약금 배액 상환 해제 전 필수 체크리스트1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했는지 확인하셨나요계약금 배액 상환 해제는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행의 착수란 단순한 준비 행위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이행 행위의 일부를 실현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했거나,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제공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이 시점을 넘기면 배액 상환 해제권 자체가 소멸하므로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2 교부한 금원이 법적으로 '계약금'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셨나요거래 현장에서는 "가계약금", "예약금", "선금" 등 다양한 명칭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추정 규정이 적용되려면, 해당 금원이 법적으로 '계약금' 성격을 가져야 합니다. 계약서에 "본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서의 성격을 갖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으면 배액 상환 해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문구를 꼼꼼히 살펴보시길 권합니다.3 배액 상환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셨나요배액 상환이란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는 것입니다. 예컨대 매도인이 5,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수령했다면, 해제 시 1억 원(수령한 5,000만 원 반환 + 추가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간혹 "추가로 계약금만큼만 더 주면 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총 지급액은 반드시 계약금의 2배여야 합니다. 이자나 부대비용이 포함되는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4 배액 상환금을 실제로 '제공'할 준비가 되셨나요해제 의사를 통보하면서 동시에 배액 상환금을 현실적으로 제공하거나, 적어도 이를 제공할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알려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배액 상환의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금원을 현실적으로 제공하거나 상대방의 수령 거절 시 공탁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두 배 줄 테니 계약 해제합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5 해제 통보를 서면으로 하셨나요법률상 해제 의사표시의 방식에 특별한 제한은 없지만, 실무에서는 반드시 내용증명 우편 등 서면으로 통보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구두 통보만으로는 나중에 "언제 해제 의사를 전달했는지"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이행 착수 전후 시점에 관한 다툼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해제 의사, 배액 상환금의 금액과 지급 방법을 명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6 계약서에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셨나요계약서에 "계약 해제 시 위약금으로 계약금 상당액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이는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과 다른 성격의 손해배상 예정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금 배액 상환만으로 해제가 완결되지 않고, 별도의 위약금 지급 의무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조항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7 해제 후 원상회복 범위를 확인하셨나요계약이 해제되면 쌍방은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548조). 부동산 거래의 경우 이미 인도받은 부동산의 반환, 사용 이익의 정산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금 배액 상환 해제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사이 발생한 세금(취득세 등)이나 중개보수 등의 비용 정산 문제가 남을 수 있으므로, 해제 전에 원상회복의 구체적 범위를 미리 점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놓치기 쉬운 실무 포인트이행 착수의 판단 시점은 "나의 이행 착수"가 아니라 "상대방의 이행 착수" 기준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행에 착수했더라도, 상대방이 아직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은 여전히 해약금에 의한 해제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내가 이행에 착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내 해제권이 보전되지 않습니다.또한, 중도금 약정일이 도래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매수인이 중도금을 미리 지급한 경우, 이는 이행의 착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약정된 이행기가 아직 남았다고 안심하고 계시다가 해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계약금 배액 상환 해제는 비교적 간명한 제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행 착수 여부의 판단, 배액 상환금의 현실 제공 방법, 위약금 조항과의 관계 등 여러 법률적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위 7가지 항목을 하나씩 점검하신 후 해제 절차를 진행하시면, 예상치 못한 법적 위험을 상당 부분 줄이실 수 있습니다.김경숙 변호사의 코멘트더감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계약금 배액 상환 해제 사건을 다루다 보면, 이행 착수 시점에 대한 판단 착오로 해제가 무효가 되는 경우를 자주 접합니다. 특히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제를 통보했다가 분쟁이 커지는 사례가 많으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김경숙 변호사

배임/횡령, 사기/공갈

하도급 사기로 고소됐을 때 변호사 선임이 판결에 미치는 영향

하도급 공사대금을 받고 잠적하거나 공사를 완료하지 않는 하도급 사기, 실제 법원에서는 어떤 형량을 선고할까? 변호사를 선임하면 결과가 달라질까?전국 13개 지방법원 하도급 관련 사기 판결 874건을 분석한 결과, 하도급 사기는 실형(징역) 비율이 37.6%로 높은 편이며, 변호사 미선임 시 벌금 비율이 47.5%로 상대적으로 경미한 처벌에 그치는 반면, 사선 변호사 선임 사건은 오히려 실형 비율이 46.2%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사건 자체의 중대성이 변호사 선임 여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874건하도급 사기 총 판결2016~2024년37.6%실형(징역) 비율329건337만원평균 벌금액중앙값 300만원9.8개월평균 징역 기간중앙값 8개월핵심 인사이트: 변호사 선임은 사건 중대성의 반영사선 변호사를 선임한 하도급 사기 사건의 실형 비율은 46.2%로, 미선임(25.3%)보다 약 21%p 높습니다. 이는 변호사 선임 자체가 형량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기 금액이 크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중대 사건일수록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향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집행유예 비율에서는 사선(45.3%)이 미선임(27.2%)보다 18.1%p 높아, 실형 위기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데 변호사의 역할이 확인됩니다.하도급 사기 처벌 유형 분포 (874건)벌금24.9%218건집행유예37.4%327건징역37.6%329건변호사 유형별 실형(징역) 비율 비교사선46.2%109건국선-미선임25.3%66건구분벌금집행유예징역(실형)사선 변호사8.5%(20건)45.3%(107건)46.2%(109건)국선 변호사-(하도급 내 미구분)--미선임47.5%(124건)27.2%(71건)25.3%(66건)하도급 전체24.9%(218건)37.4%(327건)37.6%(329건)분석 1하도급 사기 vs 전체 사기, 형량 차이는?▼분석 2사선 변호사 선임 사건의 집행유예 효과▼분석 3하도급 사기의 변호사 선임 현황과 재판기간▼하도급 사기 대응 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1사건 규모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라피해 금액과 피해자 수에 따라 벌금부터 실형까지 형량 편차가 크므로, 자신의 사건 위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2실형 리스크가 있다면 변호사 선임을 검토하라실형 위기 사건에서 사선 변호사 선임 시 집행유예 비율이 45.3%로, 적극적 변론이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3피해 변제와 합의를 우선 추진하라하도급 사기의 집행유예 비율(37.4%)이 전체 사기(32.5%)보다 높은 것은 변제 가능성이 양형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4벌금형 가능성도 열어두라하도급 사기 218건(24.9%)이 벌금형으로 종결되었으며, 평균 약 337만 원, 최대 2,000만 원까지 선고되었습니다.5국선 변호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라하도급 사기 피고인의 43.1%가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으며,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경우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본 분석은 전국 13개 지방법원 사기죄 1심 판결 6,119건(2016~2024년) 중 하도급 관련 874건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데이터 출처: 알법(albup.co.kr) 판결 데이터베이스김경숙 변호사의 코멘트더감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하도급 사기 874건 데이터를 보면, 사선 변호사 선임 사건의 실형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중대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구조적 특성 때문입니다. 핵심은 집행유예 전환율입니다. 실형 위기 사건에서 사선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45.3%가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점은 변호사의 양형 변론이 실질적 효과를 발휘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도급 분쟁은 민사와 형사가 복합적으로 얽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김경숙 변호사

이혼, 가사 일반

[이혼]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 예외 인정 기준과 절차 총정리

많은 분들이 이혼 소송에서 유책배우자(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절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알고 계십니다.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일정한 요건 아래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예외 인정 기준이 무엇인지, 실제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체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유책배우자 이혼 청구의 원칙과 예외우리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를 유책주의(有責主義)라 합니다.그러나 대법원은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혼인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혼인의 실체가 소멸한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를 파탄주의적 예외라 부릅니다.핵심 판단 기준 요약첫째, 혼인 파탄 후 상당한 기간(통상 수년 이상)이 경과하였는지둘째, 상대 배우자의 이혼 거부가 오로지 보복적 의도인지셋째, 이혼을 인정하더라도 상대 배우자에게 과도한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지넷째, 미성년 자녀의 복리(이익)가 심각하게 침해되지 않는지이 네 가지 기준은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따라서 하나의 요건만 충족한다고 바로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예외 인정을 위한 구체적 판단 요소실무에서 법원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할지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세밀하게 살핍니다.1. 별거 기간과 혼인 파탄의 정도장기간(보통 7~10년 이상) 별거 상태가 지속되었고, 부부 사이에 정서적 경제적 교류가 사실상 단절되어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인지 판단합니다. 단순히 별거 기간만이 아니라 부부 사이의 실질적 교류 여부가 중요합니다.2. 상대 배우자의 이혼 거부 동기상대 배우자가 혼인 유지를 진심으로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산분할이나 보복적 목적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것인지를 살핍니다. 후자의 경우 유책배우자의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3. 상대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 조치유책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충분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지, 미성년 자녀의 양육 환경이 확보되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법원은 경제적 약자인 상대 배우자가 이혼으로 인해 생활 기반을 잃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특히 신중합니다.4. 유책 정도와 혼인 파탄 기여도유책배우자의 잘못이 극히 중대한 경우(예: 반복적 가정폭력, 심각한 부정행위 등)에는 예외 인정이 더 어려워집니다. 반면, 쌍방 모두 파탄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인정 가능성이 올라갑니다.유책배우자 이혼 청구 절차 단계별 안내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고자 할 때 거치는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사전 법률 상담 및 증거 수집가장 먼저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의 사안이 예외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장기 별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 이전 이력, 생활비 송금 내역, 연락 두절 기록 등을 확보합니다.소요기간: 2주~1개월 | 비용: 법률 상담료 10만~30만 원 내외2이혼 조정 신청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 전에 반드시 가정법원에 조정(調停)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필요서류: 조정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비용: 인지대 5,000원 + 송달료 약 5만 원 | 소요기간: 조정 기일 지정까지 약 1~2개월3조정 기일 출석 및 협의 시도조정위원회 앞에서 양측이 이혼 조건(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에 합의를 시도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조서가 작성되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합의가 불성립하면 자동으로 소송 절차로 이행됩니다.소요기간: 1~3회 기일 (총 1~3개월)4이혼 소송 제기 (재판상 이혼)조정이 불성립하면 가정법원에 이혼 소장을 제출합니다. 유책배우자인 경우, 소장에 혼인 파탄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임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예외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실관계와 증거를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필요서류: 소장,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별거 입증 자료, 재산 관련 서류 | 비용: 인지대(소송가액에 따라 다름, 통상 수십만 원) + 송달료 + 변호사 선임비5변론 기일 및 증거 심리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듣고 증거를 심리합니다. 유책배우자 측에서는 별거 기간, 혼인 관계의 실질적 단절, 상대 배우자에 대한 경제적 보호 방안 등을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상대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는 이유와 동기도 법원의 주요 심리 대상입니다.소요기간: 변론 3~6회 기일 (통상 6개월~1년)6판결 선고 및 확정법원이 예외 인정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이혼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결문 송달 후 2주 이내에 항소가 없으면 판결이 확정되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필요서류: 판결문 정본, 확정증명원, 이혼신고서 | 신고기한: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첫째, 별거 기간이 길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별거 중에도 상대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보내지 않았거나, 자녀와의 관계를 단절한 경우에는 오히려 유책 정도가 가중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둘째,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성실한 제안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유책배우자가 이혼으로 인한 상대방의 경제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의지가 있는지를 핵심적으로 살핍니다. 충분한 재산분할안을 소장 단계부터 제시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셋째,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예외 인정의 문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자녀의 양육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보장을 제시하지 못하면, 법원이 이혼 청구를 기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넷째, 예외 인정 여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되므로, 유사 사건의 하급심 판결 동향까지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도 하급심마다 기준 적용에 차이가 있으므로, 관할 법원의 재판 경향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전체 절차 요약사전 상담(2주~1개월) → 조정 신청 및 기일(2~4개월) → 이혼 소송 제기 → 변론 심리(6개월~1년) → 판결 확정 → 이혼 신고(1개월 이내)총 소요기간: 통상 1년~2년, 항소심 진행 시 2~3년까지도 가능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혼인이 완전히 파탄된 상태에서 양측 모두에게 법적으로 묶여 있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 인정 기준은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사전에 충분한 증거 확보와 법리 검토를 거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김경숙 변호사의 코멘트더감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사건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단순히 별거 기간이 길다는 것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상대 배우자에 대한 경제적 보호 방안과 자녀 양육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예외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안의 복잡성을 고려하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김경숙 변호사

건축/부동산 일반, 임대차

[임대차 승계] 주택 매매 시 기존 임대차 승계, 꼭 알아야 할 절차와 조건 정리

주택을 매매하시려는데, 기존 세입자가 살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도, 매도인 입장에서도, 그리고 기존 임차인 입장에서도 각자 궁금한 점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주택 임대차 승계는 단순히 집을 사고파는 것 이상으로 법적 요건을 꼼꼼히 살펴야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은 그 절차와 조건을 단계별로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임대차 승계란 무엇인가요임대차 승계란, 임대 중인 주택이 매매되었을 때 기존 임대인(매도인)의 지위가 새 소유자(매수인)에게 그대로 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매수인이 기존 세입자와의 임대차 계약을 이어받게 되는 것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르면, 임차인이 대항요건(주택 인도 + 전입신고)을 갖춘 상태에서 주택 소유권이 이전되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으로 승계합니다. 당사자 간 별도 합의가 없어도 법률에 의해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핵심입니다.이때 중요한 점은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입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새 소유자 포함)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힘을 의미합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매수하면, 매수인은 기존 임대차 조건을 그대로 인수해야 합니다.임대차가 승계되는 핵심 조건 3가지모든 임대차가 자동으로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세 가지 조건을 하나씩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1임차인의 대항요건 구비 여부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주택 인도)하면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여야 합니다. 두 가지를 모두 갖춘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전입신고 없이 거주만 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항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주택 인도(실거주)전입신고 완료익일 0시 대항력 발생2대항력 취득 시점과 소유권 이전 시점 비교임차인의 대항력 취득일이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등기일(잔금 지급일)보다 앞서야 합니다. 만약 소유권 이전등기가 먼저 완료되고 그 이후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했다면, 해당 임차인은 새 소유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대항력 취득일 < 소유권 이전일같은 날이면 대항력 불인정3임대차 계약의 유효성기존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이미 만료되었더라도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면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는 기간이 2년으로 간주된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묵시적 갱신 시 2년 존속계약서 원본 확인 필수매수인이 밟아야 할 실무 절차실제로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수하실 때는 다음 절차를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훨씬 안전합니다.1등기부등본 및 전입세대 열람 확인매매 계약 체결 전에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발급받아 근저당, 가압류 등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동시에 전입세대 열람(확정일자 부여현황 포함)을 통해 현재 거주 중인 임차인의 전입일자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소요시간: 당일비용: 등기부 1,000원 / 전입세대 열람 400원인터넷등기소, 주민센터 이용2기존 임대차 계약 내용 확인 및 인수 조건 협의매도인에게 기존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요청하여 보증금 금액, 월세 여부, 계약 기간, 특약사항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매수인이 인수할 보증금 규모에 따라 매매 잔금에서 해당 보증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보증금 공제 여부 매매계약서에 명시계약서 원본 대조 필수3임차인에게 임대인 변경 통지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면, 새 임대인(매수인)은 기존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변경되었음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서면 통지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 보증금 반환이나 월세 수령 등에서 분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내용증명 또는 문자·카톡 기록 보관새 임대인 연락처·계좌번호 안내자주 놓치시는 주의사항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경우 -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일보다 앞선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경매 시 임차인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도 이런 물건을 매수하면 임차인과의 보증금 반환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등기부상 권리관계를 우선순위별로 정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보증금 반환 책임의 소재 - 임대차가 승계되면 보증금 반환 의무도 매수인에게 넘어갑니다. 대법원 판례는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보증금 반환채무도 당연히 인수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대금에서 보증금을 공제하지 않으면 매수인이 이중으로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계약갱신청구권 잔여 횟수 확인 - 2020년 7월 31일 이후 체결 또는 갱신된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매수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하더라도,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이 아직 행사되지 않은 상태라면 즉시 퇴거를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매수인 본인이 실제 거주할 목적이라면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른 판단이 필요합니다.매도인과 임차인도 확인해야 할 사항매수인만 주의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도인은 매매 계약 체결 시 기존 임대차 관계를 매수인에게 정확히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보증금 정산 방식을 매매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해 두어야 이후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임차인 입장에서는 주택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대항요건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전입신고를 임의로 옮기거나 실거주를 중단하면 대항력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잔금일 전후로 전입 상태를 절대 변경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정리하면주택 매매 시 기존 임대차 승계는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가 핵심 기준입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수하면, 보증금 반환 의무를 포함한 임대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등기부등본과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 권리관계를 사전에 확인하고, 매매계약서에 보증금 공제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시는 것이 안전한 거래의 출발점입니다.김경숙 변호사의 코멘트더감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임차인이 있는 주택 매매 사건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등기부등본만 확인하고 전입세대 열람을 생략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보증금 정산 방식을 매매계약서에 한 줄이라도 명확히 넣어두면 이후 분쟁의 상당 부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계약 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김경숙 변호사

임대차, 계약일반/매매

[상가 임대차] 상가 경매 낙찰 후 기존 임차인의 권리는 어떻게 되는가

상가건물이 경매로 낙찰되면 기존 임차인의 법적 지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실무에서 빈번하게 문제가 됩니다. 대항력의 유무, 확정일자 취득 시점, 그리고 권리금 회수 가능성까지 여러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히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가상의 사례를 통해 핵심 쟁점을 정리합니다.사례 개요서울 마포구에서 분식점을 운영하는 C씨(48세, 여성)는 2021년 3월 해당 상가건물 1층 점포에 보증금 8,000만 원, 월차임 180만 원의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쳤습니다. 확정일자도 같은 달에 받았습니다.그런데 2024년 11월, 건물 소유자의 채무 문제로 해당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고, 2025년 4월 D씨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C씨는 아직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었고, 6년간 형성한 단골 고객층 덕분에 권리금도 약 5,000만 원 상당으로 평가되는 상황입니다.C씨는 계속 영업할 수 있는지,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권리금은 어떻게 되는지 걱정이 큽니다.쟁점 1. 대항력이 인정되는가 - 임차인의 존속 여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마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대항력을 갖춘 시점이 경매의 기준이 되는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는지 여부입니다.대항력 판단 기준임차인의 대항요건 구비일(사업자등록 + 인도 완료 다음 날)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일보다 앞서면, 낙찰자에게도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저당권이 먼저 설정되었다면, 경매로 인해 임대차는 소멸합니다.C씨의 경우 2021년 3월에 입점과 사업자등록을 동시에 마쳤습니다. 만약 해당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2020년에 이미 존재했다면, C씨의 대항력 취득 시점이 근저당권보다 늦으므로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C씨는 낙찰자 D씨에게 임대차 존속을 주장하기 어렵고, D씨의 인도 요구에 응해야 할 수 있습니다.반면, 근저당권 설정일이 2022년 이후라면 C씨의 대항력이 우선하므로, 낙찰자 D씨는 C씨의 임대차 조건을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이 경우 C씨는 잔여 임대차 기간 동안 계속 영업이 가능합니다.쟁점 2. 보증금의 회수 가능성보증금 회수는 대항력 유무와 확정일자 취득 여부에 따라 경로가 달라집니다.첫째, 대항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C씨의 대항력이 근저당권보다 앞서면, 낙찰자 D씨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임대차 종료 시 D씨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계속되는 한 보증금도 보호됩니다.둘째, 대항력이 없지만 확정일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대항력이 없더라도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다면 경매 배당절차에서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때도 근저당권과의 선후 관계에 따라 배당 순위가 결정되므로, 선순위 채권이 많으면 전액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일정 보증금 이하의 소액임차인은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의 일부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보증금이 6,500만 원 이하인 경우 2,200만 원까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지만(2024년 기준 시행령), C씨의 보증금은 8,000만 원이므로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셋째, 대항력도 확정일자도 없는 경우에는 경매 배당에서 후순위로 밀려 사실상 보증금 회수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일반 채권자로서 배당에 참가해야 하며, 잔여 배당금이 없으면 회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쟁점 3. 권리금 회수 기회의 보호 여부C씨가 6년간 형성한 단골 고객과 영업 노하우는 상당한 가치가 있으므로,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문제가 핵심적인 쟁점이 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방해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같은 법 제10조의4 제2항 제4호는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 사유로 두고 있는데, 이보다 실무적으로 더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경매 상황에서의 적용 여부입니다.경매와 권리금 보호의 관계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8호는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핵심은 같은 조 제1항 단서에서 경매에 의한 낙찰의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낙찰자 D씨에게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가 없습니다.이는 실무에서 임차인에게 가장 큰 타격이 되는 부분입니다. C씨가 5,000만 원 상당의 권리금 가치를 형성했더라도, 경매 낙찰자 D씨에게 이를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기존 임대인(이전 소유자)이 경매를 초래한 경위에 따라, 기존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사정이 있다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C씨가 취할 수 있는 실무적 대응위 쟁점을 종합하면, C씨에게는 다음과 같은 실무적 대응이 필요합니다.대항력 선후 관계 확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근저당권 설정일과 자신의 대항요건 구비일을 정확히 비교해야 합니다. 이 판단이 이후 모든 권리의 출발점이 됩니다.배당요구 신청 - 대항력이 없는 경우라면, 경매 법원에 배당요구종기일 전까지 반드시 배당요구를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배당 자체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낙찰자와의 협상 준비 - 대항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향후 임대 조건 재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임대차 조건, 잔여 기간, 그간의 차임 납부 이력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협상에 유리합니다.권리금 관련 증빙 확보 - 경매 낙찰자에게는 법적으로 권리금 청구가 어렵지만, 기존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가능성을 대비하여 권리금 산정 근거(매출 자료, 거래 관행, 인근 시세 등)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전문가 조력의 시기 - 경매 진행 중이라면 배당요구종기일이라는 명확한 기한이 있으므로, 권리 분석과 대응 전략 수립은 가능한 이른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이 유리합니다.상가 경매에서 임차인의 권리는 대항력 취득 시점, 확정일자 유무, 보증금 규모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가 경매 상황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많은 임차인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빠짐없이 갖추어 두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며,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배당요구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김경숙 변호사의 코멘트더감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상가 경매 사건을 다루면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배당요구종기일을 놓쳐 보증금 회수 기회 자체를 잃는 상황입니다. 경매 개시를 알게 된 즉시 등기부상 근저당권 설정일과 본인의 대항요건 구비일을 비교하고, 배당요구 신청 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권리금과 보증금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힌 경우라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김경숙 변호사

교통사고/도주, 무면허/음주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54)

1. 오늘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운행자 책임과 관련하여, 친족이나 지인이 탑승한 호의 동승, 무상 동승에 대한 검토를 하고자 하는데, 자동차 보유자의 가족, 친족도 원칙적으로는 위 법상의 타인성이 인정되기에 손해배상책임의 보호 대상이 되는데, 다만 보험 실무 상 자동차보험약관에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다친 경우 대인배상 2에서 보상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2. 우선 호의 동승이란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이익과 편의를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를 의미하는데, 대법원은 '비록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차량의 운전자가 현저하게 난폭운전을 한다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된다는 것을 그 동승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한 차량의 동승자에게는 그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판시(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 15332 판결 등 참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또한 무상 동승과 관련하여, 운전자의 남동생(미성년자, 함께 생활)이 조수석에 탔다가 교통사고 상해를 입었던 사안에서 위 남동생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타인인지가 문제가 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4. 이 경우에 대법원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하고,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자동차 보유자나 사용권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의 친족이라도 운행자나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에 해당한다. 그리고 자동차 운행자나 운전자의 운행 중 과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운행자나 운전자와 신분상 내지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더라도 그 운행자나 운전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운행자나 운전자의 과실은 손해배상채무의 성립 요건이 될 뿐 손해배상책임의 감면 사유가 될 수 없다."라는 판시(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9다 208687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건축/부동산 일반, 임대차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6)

1. 집합건물법 제33조 제2항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 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定數)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는 소집에 관한 근거 규정이 있는데, 그 형식에 대한 제한 내용은 없습니다. ​2.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임시 집회 무효 확인에 관한 소송에서 '관리단 집회의 의결방법에 관하여 집합건물법 제38조 등에서 제한하는 것과 달리 관리단 집회 소집의 동의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문자나 팩스 등에 의한 동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관리단 명의로 소집 동의서를 징구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분소유자들의 동의의 의사만 표시된다면 동의서를 누구의 명의로 징구하였는지 여부가 동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는 판시(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6가합 512212 판결)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또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관리단 집회 결의 취소 청구에 관한 사건에서 '집합건물법은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때의 절차, 형식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네이버 밴드에서 댓글의 형식으로 소집 동의의 의사표시를 한 것도 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의 소집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판시(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10. 20. 선고 2016가합 101708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4. 위 3. 항의 사례에서는 규약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리 위원이 선출된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위 동부지원은 '관리단의 조직과 구성에 관하여는 집합건물법상 강행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사적 자치의 원칙상 자율성이 허용되므로 관리 규약 제정 전에 관리 위원을 선출하는 것이 집합건물법 위반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적 자치의 원칙을 들어 규약 없이 관리 위원 선출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본다면, 집합건물법에서 관리 위원 설치 여부를 가중된 정족수의 구분소유자 의사에 맡긴 취지를 잠탈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판시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교통사고/도주, 무면허/음주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37)

1. 오늘은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선 대법원은 '음주 측정 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음주 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나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음주 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도 5249 음주 측정 거부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 위 사건의 판시에 나타난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대법원은 '피고인은 당시 스스로도 소주 3잔을 마셨음을 인정하고 있고 얼굴이 붉고 술 냄새를 풍겼음에도 수회에 걸친 경찰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의 작동에 필요한 정도의 숨을 불어 넣지 아니하였고 인근 병원에서의 혈액채취의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한 다음, 경찰이 피고인의 혈액채취 요청을 거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당시 피고인이 심장질환으로 음주측정기가 작동하지 못할 정도로 약한 숨만 불어 넣을 수밖에 없었다거나 음주측정기에 이상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당시 피고인의 외관·태도·말 바꾸기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경찰의 음주 측정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다고 보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정당하다고 수긍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시를 통하여 원심의 유죄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계속하여 피고인이 낮부터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17:30경 사소한 일을 트집 잡아 식당의 물품을 손괴한 후 보상을 요구하는 식당 주인을 피해 차량을 타고 도주를 했다가 약 5시간 만에 집에서 체포된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해 음주 측정 거부죄로 기소가 되었는데, 1심과 2심에서의 무죄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를 제기한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 6026 음주 측정 거부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4.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107조의 2 제2호의 음주 측정 불응 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음주 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 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 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7조의 2 제2호 소정의 음주 측정 불응죄가 성립한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제시한 후 '피고인의 음주와 음주 운전을 목격한 참고인이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음주 및 음주운전 종료로부터 약 5시간 후 집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연행하여 음주 측정을 요구한 데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응한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음주 측정 불응죄가 성립한다.'는 판시를 통해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교통사고/도주, 무면허/음주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 위자료 기준표로 본 실제 사례 분석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자영업을 하는 A씨(42세, 남성)는 퇴근길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우회전하던 SUV 차량에 치여 무릎 인대가 파열되고, 갈비뼈 2개에 금이 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가해 운전자 B씨(35세, 회사원)는 사고 직후 현장에서 A씨에게 "원만하게 합의하자"며 합의금 500만 원을 제안했습니다.A씨는 처음 겪는 교통사고 앞에서 이 금액이 적절한 것인지 전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치료비만 해도 수백만 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위자료와 휴업손해까지 포함하면 과연 얼마를 받아야 합당한 것인지 막막했던 것입니다. 실무에서 이런 상황은 매우 흔합니다. 오늘은 A씨의 사례를 중심으로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의 구조와 위자료 기준표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사건 개요피해자: A씨(42세, 남성, 자영업 / 월 소득 약 350만 원)가해자: B씨(35세, 회사원 / 종합보험 가입)사고 유형: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우회전 차량)피해자 과실: 0%(신호 준수 보행 중)부상: 우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 늑골 2개 골절 / 입원 3주 + 통원 8주교통사고 합의금은 어떻게 구성되는가많은 분들이 합의금을 단일 금액으로 생각하지만, 법적으로 교통사고 합의금은 여러 손해 항목의 합산입니다. A씨 사례에서 산정 대상이 되는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적극적 손해(치료비) - 실제 발생한 치료비, 향후 치료비, 보조기구 비용 등입니다. A씨의 경우 입원비 및 수술비 약 480만 원, 통원 치료비 약 120만 원이 확인되었습니다.2소극적 손해(휴업손해) - 부상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상실분입니다. A씨는 자영업자로 월 350만 원의 소득을 증빙할 수 있었고, 입원 3주 + 통원 8주 중 실질 노동 불능 기간을 약 2개월로 산정하면 700만 원 내외가 됩니다.3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 -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입니다. 법원과 보험사는 부상 등급, 입원 기간, 후유장해 여부 등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산정합니다.A씨 합의금 예상 구성: 치료비(약 600만 원) + 휴업손해(약 700만 원) + 위자료(별도 산정) = 최소 1,300만 원 이상B씨가 처음 제안한 500만 원은 치료비조차 충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위자료 기준표, 실무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가위자료는 법률에 구체적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보험업계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위자료 기준표와 법원의 판결 경향이 사실상의 기준 역할을 합니다.부상 등급별 위자료 범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부상 등급상해 정도위자료 범위1~3급중상해 (장기 입원, 수술 필요)300만~1,500만 원4~7급중등도 상해 (골절, 인대 파열 등)150만~500만 원8~11급경상해 (염좌, 타박 등)30만~200만 원12~14급경미한 부상20만~80만 원A씨의 전방십자인대 파열과 늑골 골절은 보험 약관상 대략 4~5급 부상에 해당합니다. 보험사 기준으로는 위자료 250만~400만 원 수준이 일반적입니다.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보험사 기준 위자료와 법원 인정 위자료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보험사 기준부상 등급표에 따라 정형화된 금액 제시. A씨 사례에서 약 300만 원 전후를 제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원 판결 경향피해자의 나이, 직업, 가족 관계, 사고 경위의 악질성 등을 종합 고려합니다. A씨와 유사한 사안에서 400만~600만 원 인정 사례가 다수입니다.특히 A씨의 경우 횡단보도 보행 중 피해자 과실이 0%이고, 인대 파열로 인해 향후 관절염 등 후유장해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위자료가 상향 조정될 여지가 충분합니다.합의금 협상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 가지 쟁점A씨 사례를 통해 실무적으로 중요한 쟁점 세 가지를 짚어 보겠습니다.첫째, 향후 치료비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A씨의 전방십자인대 파열은 수술 후에도 재활 치료가 6개월 이상 필요한 경우가 많고, 수년 뒤 인공관절 치환술이 필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합의 시점에서 향후 치료비를 확정하기 어렵다면, "향후 치료비 별도 청구" 조건을 합의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이 조항 없이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에 서명하면, 나중에 추가 치료비를 받기가 극히 어려워집니다.둘째, 후유장해 진단 시점을 기다려야 합니다. 보험사는 조기 합의를 권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후유장해(장애) 등급은 치료 종결 후 최소 6개월이 지나야 정확한 판정이 가능합니다. A씨가 만약 사고 직후에 합의했다면, 이후 무릎 기능 제한으로 14급 후유장해 판정을 받더라도 추가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후유장해 등급이 확정되면 별도의 장해 위자료(14급 기준 약 1,000만~2,000만 원)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셋째, 가해자의 형사 처벌과 합의의 관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합의 여부는 가해자의 양형(형량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합의금 협상에서 피해자가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A씨 사례의 최종 합의금 예상 범위적극적 손해(치료비): 600만~800만 원 (향후 치료비 포함)소극적 손해(휴업손해): 700만~900만 원부상 위자료: 300만~500만 원후유장해 발생 시 장해위자료: 1,000만~2,000만 원 (별도)합계: 후유장해 제외 시 약 1,600만~2,200만 원, 후유장해 포함 시 2,600만~4,200만 원결국 A씨에게 처음 제안된 500만 원은 적정 합의금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었습니다. A씨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치료 종결 후 합의를 진행했고, 후유장해 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합당한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교통사고 합의금 산정은 단순히 기준표의 숫자를 대입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구체적 상황, 치료 경과, 소득 증빙, 과실 비율, 후유장해 가능성 등 다양한 변수가 결합되어 최종 금액이 결정됩니다. 사고 직후의 조급한 합의가 수천만 원의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김경숙 변호사의 코멘트더감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사건을 다루다 보면, 보험사의 첫 번째 제안 금액을 그대로 수락하여 상당한 보상을 놓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특히 인대 파열이나 골절 등 후유장해가 남을 수 있는 부상은 치료 종결 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향후 치료비 조항의 포함 여부가 수천만 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적정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가능한 빨리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김경숙 변호사

  • 수사/체포/구속, 마약/도박

    민경남 변호사

    [마약] 마약 범죄로 기소되면 형량은 어떻게 될까

    ■ 마약 범죄로 기소되면 형량은 어떻게 될까우리나라는 한 때 마약청정국이라는 소리를 듣던 나라였지만 최근 인터넷과 SNS를 통한 마약의 유통으로 인하여 누구나 쉽게 마약을 손쉽게 투약을 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명연예인들까지 마약으로 인한 처벌을 받고 있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마약의 종류를 살펴보고,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처벌을 감경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마약의 종류는 어떻게 분류할까마약에 관해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마약을 통틀어 마약류라고 하고, 마약류에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우선, 마약이란 양귀비, 아편, 코카잎과 같은 자연에서 추출한 물질이외에도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은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물질 등을 말하는 것으로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하고 예를 들어 졸피뎀, 프로포폴 등을 말합니다.마지막으로 대마로서 일부 국가에서는 합법인 대마초는 물론 그 수지와 그것들을 원료로 제조한 모든 제품과 대마초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 심지어 대마초가 일부 섞인 혼합물질까지 모두 마약류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 마약을 소지하거나 투약하는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위와 같은 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는 취급 권한이 있는 자가 아닌 자가 생산, 유통, 재배하거나 소지 투약하면 그 종류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되는데 마약과 대마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필로폰, 케타민 등은 더 무거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동종 전과 유무, 상습의 정도, 범죄의 태양에 따라서 다양하게 양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않고 수출입, 매매, 알선 등 유통을 하게 될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무엇보다, 마약범죄의 경우 다른 범죄와 달리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구속 수사를 받을 수도 있고, 단순 소지만 하더라도 처벌 받으며, 실형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마약으로 인한 처벌을 감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마약 범죄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감경할 수 있는 요소는 있습니다. 특히, 자수, 수사 협조, 마약 치료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을 통하여 초범의 경우라면 집행유예를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살려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마약에 관하여 다수의 사건을 경험하였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나누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수사/체포/구속

    정다솔 변호사

    강제추행 고소 당했을 때, 경찰 출석 전 반드시 해야 할 3가지

    안녕하세요,모든 솔루션, 다솔루션(Dasolution)정다솔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머릿속이 하얘지는 분들이 많습니다.​​"억울하다"는 마음과"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불안이동시에 밀려오죠.​​그런데 바로 이 시점,경찰 출석 전 72시간이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골든타임입니다.​오늘은 출석 전 반드시 챙겨야 할3가지 행동을 짚어드립니다.1. 고소 경위를 혼자 재구성하지 마세요.​​많은 분들이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직후혼자 사건을 되짚으며"내가 뭘 잘못했나"를 생각합니다.​이 과정이 위험합니다.​기억은 반추할수록 재구성됩니다.본인도 모르게 사실과 추측이 섞이고,경찰 조사에서 진술이 흔들리는 원인이 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당일 상황을 있는 그대로메모장에 시간 순서대로 적어두는 것입니다.​(그리고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 하셔야하는데, 이 부분은 따로 포스팅하겠습니다)​기억이 선명할수록나중에 진술의 일관성을 지키기 쉽습니다.2. 고소인과 직접 연락하지 마십시오​억울한 마음에직접 해명하거나 사과하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절대 하지 마세요!​​강제추행 사건에서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먼저 연락한 행위는​수사기관에서2차 가해 또는 스토킹 범죄로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카카오톡, 문자, 지인을 통한 간접 연락까지모두 포함됩니다.연락 한 번이2차 고소의 빌미가 될 수 있는 겁니다.​3. 출석 요구서와 사건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경찰의 출석 요구는전화 또는 문자로 먼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나는 지금 참고인인가, 피의자인가.​​같은 출석이라도참고인 조사와 피의자 조사는법적 지위가 완전히 다릅니다.​피의자라면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이 보장됩니다.​출석 전에 이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조사실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출석 요구를 받은 즉시사건번호와 담당 수사관 이름을 메모해 두십시오.​변호인이 사전에 사건을 파악하는 데가장 먼저 필요한 정보입니다.왜 출석 전 대응이 결정적인가​수사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기반으로당신에게 질문합니다.​​준비 없이 들어간 피의자는질문의 구조 자체를 파악하지 못한 채답변을 쏟아내게 됩니다.​​반성문 한 장보다출석 전 하루의 준비가사건의 결과를 바꾸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출석 전 지금,​바로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대응 전략을 설계하십시오.

  • 성폭력/강제추행 등, 수사/체포/구속

    정우람 변호사

    체포·구속 초기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야간 / 주말 즉시 상담 가능"​체포·구속의 순간, 그 가장 두렵고 경황없는 시기에최소의 비용으로 가장 좋은 조력자 만나기​​갑작스러운 체포나 구속 상황은 누구에게나 깊은 두려움을 안겨주는 동시에 올바른 판단력을 잃게 만듭니다.​가족도 친구도 함께 해주지 못하는 상황.마치 이 세상에 혼자가 된 것 같은, 내 편은 아무도 없는 막막함을 느끼며 우왕좌왕하게 됩니다.​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 사람들은 나를 범죄자로 보는 것 같고,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삭막한 유치장, 조사실, 구치소에는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소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단절된 시간들이 너무나 막막합니다.​​변호사를 선임하자니 수백만원이 넘는다는 수임료 걱정부터 앞섭니다. 그렇게 아무런 결정을 못한 채 형사 피의자라는 이름의 무게를 홀로 감당해야 합니다.​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때야말로 가장 침착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할 골든타임이며, 진짜 내 편이 되어줄 변호인이 필요한 때라는 것입니다.​체포 직후 48시간, '골든타임'을 사수하라​체포 직후부터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약 48시간 남짓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이 기간에 대응을 잘하여 구속영장 청구 없이 즉시 석방되어 자유롭게 방어를 준비할 수 있지만,​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 체포 이후부터 재판에 의해 선고를 받기까지 계속 구속 상태가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또한, 조기에 구속되어 버리는 경우, 수사 및 재판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됨에도 방어권 행사는 크게 제약됩니다.​따라서 개인이 혼자 대비하기 힘든 이 시기에 가능한 한 빨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수사기관의 구속시도를 방어하거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변호사 선임과 비용, 현실적인 난관막상 이런 상황에 처하면 누구나 실력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체포 직후 촉박한 시간 내에 어떤 변호사를 선임할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습니다.​인터넷에는 '전관 출신', '20년 경력' 등 화려한 홍보 글이 넘쳐 오히려 혼란스럽기 마련이고,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였는지는 결국 적지 않은 금액을 지불한 후에야 변호사의 업무수행 태도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광고, 홍보 내용과 달리 제대로 된 변호를 받지 못했다고 불만을 가지는 분들도 부지기수입니다.​​높은 선임료(착수금) 부담 또한 현실적인 장애입니다.공포감을 조성하여 선임계약 체결부터 유도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내 상황과 사건의 방향에 대해서만 신경을 써도 모자란 판국에, 의뢰인 입장에서는 정작 높은 금액을 지불하고도 그에 맞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을 추가로 하게 됩니다.​그렇지만,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고, 다만 얼마의 비용을 들여 어떤 변호사를 선임할지의 문제만 남게 됩니다.​싸고 좋은 것은 없지만,그렇다고 비싸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기에,최적의 지점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두려움을 이겨내고 일상을 지키기 위해체포나 구속의 위기 앞에 누구나 두려움과 막막함을 느끼게 됩니다.그러나 판단보다 공포가 앞서는 그 순간에,제대로 된 조치를 취할 용기를 내는 것은 쉽지 않더라도 반드시 해내야 하는 일입니다.​​골든타임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적절한 조력을 받으면 사건을 해결하는 첫 단추가 끼워진 것입니다. 즉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인데, 반대로 이 시간을 놓치면 그만큼 회복이 어려워집니다.​이를 해결할 비용도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결국 한정된 자원을 최적의 시기, 인력(전문가)에 투입하여 위기를 타개해나가야 합니다.​당신이 느끼는 그 두려움과 부담을 정우람 변호사가 덜어드리겠습니다.당신의 진정한 편'이 되어 상황을 바꾸어 보겠습니다."체포·구속 긴급 조력시스템"과 "50% 사건 착수 시스템"​형사 사건에서 가장 두렵고 혼란스러운 순간, 갑작스러운 체포나 구속의 시점.눈앞에 캄캄한 그 순간, 믿을 수 있는 변호인의 도움이 절실하지만, 막대한 선임료 걱정에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지금 당장 거액의 착수금을 모두 준비해야 할까? 결과도 모르는 상황에서 선임료부터 내는 게 맞을까?"​​​의뢰인들이 가지실 수 있을 만한 현실적인 고민을 공유하고 이해하는 한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분들을 위해, 정우람 변호사팀은 의뢰인의 초기 부담을 획기적으로 새로운 '형사사건 조력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정우람 변호사팀 형사사건 조력 시스템​​1. 체포·구속 직후, 99만원으로 긴급 변호인 조력을 받으세요.​수사기관은 보통 체포·구속을 통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이후에 피의자 신문(조사)를 진행합니다.​이때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의뢰인(피의자)은 패닉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최대한 빠른 변호인 접견을 통해 조사 방향을 정하고,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을 방어·보호해야 합니다.​​이러한 초기 대응은 향후 형사사건의 결과를 좌우할 만큼 중요합니다.​정우람 변호사는 의뢰인의 필요와 수임료에 대한 부담을 모두 고려하여, 가능한 많은 분들이 비용 부담 때문에 변호인 조력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체포·구속 긴급 조력 시스템"을 착안하였습니다.​가족이나 본인이 갑작스럽게 체포·구속된 상황이라면, 본 계약(정식 사건 선임) 체결에 대한 부담 없이 정찰제 99만원(수도권 기준)만으로 체포·구속 초기 즉각적인 변호인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는 다음과 같은 조력이 포함됩니다.​​초기 접견체포 또는 구속 이후 최대한 빠르게 변호인이 접견하여 사건 상황을 파악하고 조언합니다.​조사 입회체포 또는 구속 이후의 첫 조사에 변호사가 함께 참여하여 부적절한 진술을 예방하고 방어권을 행사합니다.​전략 수립초기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향후 대응 전략을 신속히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혐의의 인정 여부(무혐의 또는 양형), 이후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 없이 혼자 대응해도 무방한지 등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24시간 대기긴급 상황에 대비해 변호사가 24시간 투입 대기를 통해, 요청 직후 최대한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됩니다.​"야간 / 주말 즉시 상담 가능"​서비스 비용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 99만원 정찰제이며, 수도권 이외 지역은 121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제주 지역은 별도 문의).​​무엇보다 중요한 점은,이 초기 대응 서비스를 받은 후 반드시 본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장 두렵고 절박한 순간에는 우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넘기고, 이후 변호인 선임 여부는 상황을 보아 결정하셔도 됩니다.​▶ 정우람 변호사팀은 골든타임에 필요한 도움을 우선 제공하며, 정식 선임여부는 전적으로 의뢰인의 판단에 맡깁니다.​​2. 본 계약 체결시 착수금 50%만 먼저 받고 사건을 진행합니다.​정우람 변호사팀은 촌각을 다퉈 사건을 대응해야 하지만 비용 마련에 부담이 있는 분들을 위해 약정된 착수금의 절반(50%)만 먼저 받고 즉시 사건을 시작하여 업무를 마무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나머지 50%는 사건이 종결된 후(수사기관 처분 또는 법원 판결 이후)정산하는 구조입니다.​착수금을 한꺼번에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절반으로 나누어, 의뢰인의 결과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히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정산 구조 정리>​-초기 납부 금액: 약정 착수금의 50%-사건 종결 후 납부: 나머지 50% (원칙적으로 종결 후 2주 이내 완납 안내)​​3. 새로운 조력 시스템을 도입한 이유​형사 사건은 시작부터 결론이 정해져 있지 않고, 진행 과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럼에도 많은 법인 또는 법률사무소가 초기에 비용을 한꺼번에 요구하는 방식을 고수해 왔습니다.​정우람 변호사는 이러한 관행이 의뢰인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불안을 준다고 보았습니다.​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장 힘든 순간에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 가야 할 동반자입니다. 말로만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대신, 실질적인 제도와 행동으로 책임감을 보여주기 위해 위와 같은 조력 시스템을 마련한 것입니다.​특히 체포 직후의 대응은 이후 구속 여부를 좌우하고, 구속 상태에서의 초기 대응은 전체 수사 및 재판의 흐름을 결정할 정도로 중요합니다.​그러나 현실에서는 촉박한 시간과 비용 부담 때문에 초기 대응에 실패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또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막연한 두려움에 무리하게 거액의 선임 계약을 맺었다가 기대만큼 도움을 받지 못하고, 해지 및 환불을 요구하더라도 단칼에 거절을 당하였다는 분들의 사연을 많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정우람 변호사팀의 새로운 형사 조력 시스템(체포·구속 긴급 조력 시스템 / 50% 사건 착수 시스템)은 이러한 빈틈을 메우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의뢰인이 절박한 순간에 비용 걱정 없이 먼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변호인 입장에서는 초기부터 최선을 다해 사건의 흐름을 바로잡을 수 있게 하는 시스템입니다.​물론 이러한 파격적인 방식이 모든 사건에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사건의 난이도, 진행 단계, 필요한 업무 범위, 의뢰인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제 운영 가능한 경우에만 책임있게 적용합니다.​이는 홍보를 위한 말이 아니라,정우람 변호사팀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실천하는 약속입니다.​정우람 변호사의 형사 사건 철학 - 사건 초기부터 끝날 때까지 책임집니다'정우람 변호사는 이 사건이 의뢰인의 삶에 남길 영향까지 내다보며 사건을 수행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들은 초기 대처 방향에 따라 향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첫 단계부터 더욱 신중하게 방향을 잡습니다.​진술이 이미 불리하게 굳어진 사건수사 초반에 불리한 진술이 나오고 그 흐름이 고착화된 경우​잘못된 초기 대응으로 의심이 커진 사건이전 대응의 실수로 의혹만 증폭되어 버린 경우​작업상 한 번의 처분이 치명적인 사건단 한 번의 형사처벌로도 사회생활이나 경력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경우​항소심·재수사처럼 마지막 기회를 노리는 사건1심 이후 뒤집을 기회를 찾아야 하는 항소심이나 재수사 단계의 사건​이런 사건일수록 "누가 수임료를 더 싸게 받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누가 끝까지 책임지고 필요한 일을 다 해내는가'가 핵심입니다.​착수금을 절반만 받고 시작하는 방식이나 긴급 단계에서 소액 정찰제로 조력을 제공하는 새로운 시스템은 결코 사건을 가볍게 다루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건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책임을 놓지 않겠다는 굳은 약속입니다.​의뢰인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적시에 조력을 받지 못하거나, 진행 중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함으로써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는 정우람 변호사의 신념이 반영된 것입니다.​정우람 변호사 상담 및 문의 안내형사 사건은 혼자 고민할 일이 아닙니다. 문의하세요'​"야간 / 주말 즉시 상담 가능"​형사 사건은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지만, 섣부른 대응으로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정우람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비용 부담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망설이고 계신 경우-현재 대응 방법이 올바른지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이미 초기에 불리한 진술을 한 상황인 경우​정우람 변호사는 가능성을 과장하지 않고 한계를 숨기지 않으며,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유리해질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립니다.​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실 필요 없습니다.정우람 변호사팀이 사건의 시작부터 종결까지 함께하겠습니다.​가장 힘든 순간에 함께할 변호인을 찾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문의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당신의 곁에서 끝까지 싸워주는 든든한 법률 파트너, 정우람 변호사가 있습니다.​"야간 / 주말 즉시 상담 가능"-정우람 변호사팀-

  • 고소/소송절차, 수사/체포/구속

    최희원 변호사

    고소를 당했어요. 수사절차(경찰 및 검찰)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경청'과 '신뢰'로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안녕하세요, 최고변입니다. 살다보면 원치않는 법률분쟁에 휘말리게 되어 고소까지 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보통의 경우라면, 경찰 또는 검찰에 방문하거나 조사 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많이들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받은 경우 관련 형사 수사절차에 대하여 알고 있으면, 대응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도 될 수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고소를 당한 이후의 형사수사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목차1. 경찰단계 수사 (1) 고소장 접수 및 담당경찰관 배정 (2) 입건 전 조사 또는 입건 (3) 조사(관련자, 대질, 증거 조사 등) (4) 결정(불송치 또는 송치결정) (5) 수사(처리)기간2. 검찰단계 수사 (1) 수사(보완 또는 직접) (2) 기소 또는 불기소결정 (3) 수사(처리)기간3. 마무리경찰단계1. 고소장 접수 및 담당경찰관 배정​고소장을 제출하면, 경찰에서 고소장을 접수하고 담당 경찰관을 배정하게 됩니다.​2. 입건 전 조사 또는 입건​고소장을 접수하고 나면 경찰은 사건에 대하여 '입건 전 조사' 또는 '입건'하여 조사를 하게됩니다.​여기서 소위 '입건'이라 함은 수사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사건을 수리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입건 여부를 가르는 '범죄 혐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수사기관의 재량에 속하고, 수사기관은 위 재량권을 합리적이고도 공정하게 행사할 책임이 있습니다.경찰수사규칙제19조(입건 전 조사)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6조 제3항에 따른 입건 전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필요한 조사(이하 “입건전조사”라 한다)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그 사건을 수리하고,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수사 부서의 장(이하 “소속수사부서장”이라 한다)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따라서, 고소를 받게되어 고소사실을 통지 받거나 조사 등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경찰로부터 현재 사건이 입건되었는지 여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만약,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공소권이 없는 경우, 혐의가 없는 경우 등으로 판단된다면 경찰은 입건을 하지 않는 불입건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경찰수사규칙제20조(불입건 결정 통지)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6조 제4항에 따라 피혐의자(제1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입건전조사 종결한 경우만 해당한다)와 진정인·탄원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진정인등”이라 한다)에게 입건하지 않는 결정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피혐의자나 진정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3. 조사(고소인, 피고소인, 대질, 증거조사 등)​(1) 고소인 조사우선적으로 사건 담당수사관(경찰)은 고소인에게 연락을 취하여 고소인에 대한 조사일정을 정하게 됩니다(보통 접수 후 1개월 이내).​이후 조사 당일에 출석한 고소인은 단독 또는 변호사와 함께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한편, 경찰(또는 고소인의 요청)에 따라 고소인의 진술은 진술녹음 또는 영상녹화로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소인은 진술녹음 또는 영상녹화에 대하여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끝으로, 고소인이 경찰서에 출석하여 행하는 관련 진술내용은 통상 진술조서로서 작성되어집니다.​(2) 피고소인(피의자) 조사일반적으로 경찰은 고소인 조사 후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출처=챗GPT경찰은 고소인과 마찬가지로 피고소인에게 연락을 취하여 고소된 사실과 조사일정을 정하게 됩니다.​이후 피고소인은 단독으로 또는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여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때 피고소인이 피의자인 경우라면, 피고소인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게 될 것입니다.​한편,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는 1회에 그칠 수도 있으나 여러번 진행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대질 조사대질조사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동시에 출석시켜 면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조사를 말합니다.​모든 사건에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수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이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조사 후 양쪽의 주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물적 증거로도 판단이 어려운 경우 등에 경찰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함께 출석시켜 양 당사자의 진술을 동시에 듣는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4) 물적증거 조사물적증거 조사는 고소인 또는 피고소인이 제출하는 증거자료, 경찰이 직접 수사하여 획득하는 자료 등을 확인하고 검토하는 내용의 조사절차를 의미합니다.©출처=챗GPT​4. 결정(송치 또는 불송치)​수사가 완료되면 경찰은 검찰 송치 또는 불송치결정을 하게 됩니다.​송치결정은 경찰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되는 취지의 결정으로 관계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사건을 검찰에 보내는 것(송치)을 말하고, 불송치결정은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등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으로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다만, 불송치결정의 경우에도 관계서류와 증거물은 검찰에 송부하게 됩니다) .​5. 경찰 수사(처리)기간​통상적으로 경찰은 고소 등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하나 필요시 수사기간 연장을 받아 수사를 계속 진행하게 되는데요. 실무적으로는 3개월을 초과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만큼 우리나라 경찰이 담당하는 사건이 많다는 이야기 입니다).경찰수사규칙 제24조(고소ㆍ고발사건의 수사기간) ① 사법경찰관리는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속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검찰단계1. 경찰 송치결정 시​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그대로 검토하여 처리하거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렵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9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상기 경찰단계에서의 조사 등이 보완되어 이루어지거나 다른 유형의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경찰 불송치결정 시​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따라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검찰은 사건을 송부받은 그대로 처리하거나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렵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3조에 따라 불송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찰에 재수사 요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3. 결정(기소/기소유예 또는 불기소)​이와 같은 (보완/직접수사 또는 경찰수사결과 그대로 인용을 통한) 수사 과정이 마무리된 후에 검찰은 피고소인의 혐의를 판단하여 기소하여 법원 재판절차에 넘기거나 불기소하여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기소유예는 검찰이 사건에 대해 기소를 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기소를 미루거나 하지 않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4. 검찰 수사(처리)기간​검찰이 직접 고소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는 훈시규정으로 이해되고 있는 바 반드시 사건을 그렇게 처리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형사소송법 제257조(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한편, 경찰로부터 송치를 받은 사건에 있어서는 별도로 처리기한이 정하여져 있지는 않으나 통상적으로 1~4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사건의 유형에 따라서는 그 이상도 걸릴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마무리이상으로 고소를 받은 피고소인 측면에서의 형사 수사절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만, 상기 형사수사절차는 일반적인 수사절차에 대한 설명인 바, 개별 수사과정에서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경찰청에서 배포한 수사절차 안내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출처=경찰청고소를 당한 경우, 이는 경찰 및 검찰 조사를 포함한법적 절차의 시작을 의미하므로,신중하고 철저한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조사 준비/증거자료 확보 등 복잡하고세밀한 대응이 요구되는 사항이 많으므로 사안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어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함께철저하게 준비하시기를 권장합니다.​빠른 상담(예약)을 원하시는 분은02-6205-1070으로 전화주세요!​ ​

  • 사기/공갈, 수사/체포/구속

    김강희 변호사

    보이스피싱 3편: 다가온 현실, 더 미룰 수 없는 당신의 대응

    보이스피싱 3편: 다가온 현실, 더 미룰 수 없는 당신의 대응3편에서는 이렇게 실행된 업무가 어떻게 추적·적발되고, 그 이후 전달책이 어떤 형사 절차와 처벌 위험을 마주하게 되는지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1] 전달책은 실제로 어떻게 추적·적발되는가피해자 신고 → 계좌 지급정지 → ‘돈의 흐름’부터 잡는다보이스피싱 사건의 출발점은 대부분 피해자의 신고입니다. 피해자가 은행·경찰에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신고하면, 우선 피해금이 들어간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가 이뤄집니다. 이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일명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근거한 제도입니다.지급정지가 걸리면:● 해당 계좌의 출금·이체가 막히고● 금융회사가 지급정지 사실과 계좌 정보를 공시하며● 수사기관은 그 계좌의 입출금 내역, 연결 계좌, ATM 사용 내역 등을 일괄로 확보합니다.이때 “돈이 어디서 들어와서 어디로 빠져나갔는지”가 타임라인 형태로 재구성되고, 그 끝부분에서 현금을 직접 만지는 수거책·인출책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최근에는 금융위원회의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등으로 피해자가 한 번에 여러 계좌를 막을 수 있게 되면서, 중간 단계에서 돈의 흐름이 끊기고 수거책 동선이 비교적 빨리 포착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은행·편의점·우체국 직원, 일반 시민의 ‘이상 징후’ 포착실제 적발 사례들을 보면, 수거책이 스스로 수사선상에 오르는 것뿐 아니라 현장에서의 ‘이상 징후’ 포착으로 현행범 체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대표적인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ATM 앞에서 장시간 머무르며 100만 원씩 수십 차례 반복 입금·출금● 지급정지된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려는 행동을 이상하게 본 은행 직원의 신고● 편의점 앞에서 거액의 현금을 건네받으려다가, 우체국·편의점·식당 직원이나 시민이 수상하다며 112에 신고한 사례들언론 보도만 봐도, 은행 창구 직원·우체국 직원·식당 사장·편의점 사원이 “이상하다”고 느껴 신고했고, 그 자리에서 수거책이 검거된 사례가 반복됩니다.즉, 전달책·인출책은:● “계좌 추적”이라는 사후 수사뿐 아니라● “현장 이상 징후”라는 실시간 감지에도 상당히 취약한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2] 죄명과 처벌의 수위기본 틀: 사기(공동정범·방조) + 전자금융거래법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전달책·수거책에게 문제되는 죄명은 보통 다음과 같은 조합입니다.● 사기죄(공동정범 또는 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대포통장·체크카드 등 ‘접근매체’ 양도·보관·사용)●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자금 전달·수수 행위 등)특히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기망행위로 자금을 편취하는 범죄”를 전제로, 피해 방지·환급뿐 아니라 조직 관련 행위 자체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어, 현금수거책·인출책은 이 법 위반 혐의와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법원은:● 수거 방식● 금액 규모● 채용 절차의 이례성● 급여의 과다 여부등을 종합해 “이 정도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야 한다”는 기준으로 고의를 추인하는 경향이 강합니다.양형 경향: 초범이어도 실형, 다만 예외적으로 무죄·집행유예도 존재각급 법원 판결을 보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 대해:● 수억 원대 편취, 반복·기간 장기, 역할이 중요한 경우: 징역 2년~3년대 실형 선고 사례 다수●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적고, 단기간·1회성·자수·피해 회복·연령·전과 유무 등 유리한 사정이 겹치는 경우: 집행유예 선고 사례 존재예외적으로, 허위 회사에 취업해 수거책 역할을 했던 50대에게 “범죄 가담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다만 이 무죄 판결은:● 채용 과정● 근로계약 내용● 지시 방식● 피고인의 경력·이해도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심리한 결과, “미필적 고의조차 인정하기 어렵다”는 특수한 사안으로 보입니다.최근 대법원·하급심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특히 피해 규모가 크고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패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공동정범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강화되는 추세입니다.정리하면,● 원칙: 상당수 사건에서 “전달책도 공동정범”을 전제로 한 유죄 + 실형·집행유예가 일반적 흐름● 예외: 채용구조·업무·정황이 매우 특이하고, 인식 부재를 뒷받침할 자료가 충분한 경우에 한해 무죄 가능성이 열려 있음[3] 적발 이후 우리가 취해야 할 대응이제 “이미 수사 대상이 되었거나, 조사를 앞둔 사람” 입장에서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체 사건에 따라 전략은 달라질 수 있고, 개별 사건에서는 별도 검토가 필요함을 전제로 합니다.)첫 단계: 조직과 즉시 단절, 증거는 최대한 보존● 텔레그램·카톡 등 지시받은 메신저 대화 전체 캡처● 구인공고 화면, 회사 홈페이지·블로그, 사업자등록증·재직증명서 등 조직이 보내준 자료● 실제 수행했던 초기 ‘정상 업무’ 내역(엑셀 정리, 보고서, 근태 관리 등)● 급여 입금 내역, 수당 구조, 일한 기간과 횟수● 현금 수거·입금·코인 전송 시 동선(ATM 위치, 시간, 사진 등)이 자료들은 나중에:● 고의 부존재(혹은 미약)를 주장하는 근거● 채용 및 업무 구조의 기망성을 설명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서워서 다 지웠다”는 상태에서는 사실상 수사기관이 가진 자료만으로 판단이 이뤄지게 되고, 그러면 진술을 바꿀 여지가 매우 좁아집니다.“나도 피해자”라는 말 이전에, 구체적 정황을 먼저 구조화해야 한다실무에서 보면, 진술 초기에 “저도 속았습니다”라는 말만 반복하다가 오히려 신뢰를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이 문장은 이미 수사기관이 너무 많이 들은 레퍼토리입니다.그래서 처음부터 다음과 같은 축으로 정리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알게 되었는지(구직사이트, DM, 지인 소개 등)● 면접·채용 절차가 어떠했는지, 무엇을 설명 들었는지● 처음 며칠 동안 실제로 어떤 ‘정상적인 업무’를 했는지● 현금을 다루는 업무로 바뀐 시점과, 그때 들은 설명(코인 차익거래, 절세·환치기, VIP 고객 등)● 본인이 이상하다고 느낀 지점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왜 계속 했는지이 구조가 갖춰져야, 이후에 “이 사람이 실제로 어느 수준까지 인식했는가”에 대한 법률적 논쟁을 할 여지가 생깁니다.고의(미필적 인식) 쟁점에 대한 실질적인 다툼대법원은 앞서 본 것처럼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라도, 범죄에 가담한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공동정범”이라는 입장입니다.따라서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논점들이 중요해집니다.● 채용 과정이 어느 정도까지 ‘정상 회사’처럼 꾸며졌는지● 초기 업무가 실제로 어느 정도 정상적이었는지● 지급받은 급여·수당이 비정상적으로 과다했는지(“알바치고 너무 많지 않았는지”)● 구체적 지시 내용이 상식 선에서 곧바로 범죄를 떠올릴 정도였는지(예: 노인 대상, 검찰·경찰 사칭 멘트 직접 들었는지 등)● 본인이 중간에 이상하다고 느꼈음에도 계속한 정황이 있는지(이 경우 미필적 고의 인정 가능성이 높아짐)현실적으로,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패턴에 반복적으로 관여한 경우”에는 완전한 무죄까지 가기는 매우 어렵고, 고의는 인정되더라도:● 관여 기간이 짧다● 주도성이 없고 수동·기계적 역할에 그쳤다● 실제 가져간 이득이 소액이다등을 통해 양형 단계에서 실형과 집행유예 사이를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대전지법 무죄 사례처럼(보이스피싱 허위 회사 취업 수거책 사건) 채용·업무 구조 자체가 매우 치밀하게 위장되어 있고, 피고인의 인식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풍부한 경우에는 여전히 무죄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양형 단계: 피해 회복, 자수·임의출석, 반성의 진정성이미 고의와 공범 구조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결국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여부가 현실적인 관건이 됩니다.법원이 양형에서 주로 보는 요소는:● 피해액 규모, 피해자 수, 반복성● 조직에서의 역할(말단 수거책인지, 상위 총책인지)● 범행 기간● 전과 여부(동종 전과, 집행유예 기간 중인지 여부)● 피해 회복 정도(변제, 공탁, 합의)● 자수·임의출석 여부와 수사협조 정도등입니다.실무 경험상, 초기 단계에서:● 스스로 먼저 출석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본인이 취득한 수당·수수료 전액을 반환하거나 공탁하며● 가능한 범위에서 피해 회복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조직 구조·지시자에 관한 정보를 성실히 제공한 경우집행유예 또는 상대적으로 낮은 형을 받을 가능성이 확실히 올라갑니다. 반대로, 초기에 조직을 감싸거나, 허위 진술을 반복하거나, 피해 회복 노력 없이 “나도 피해자”만 주장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양형에서 매우 엄격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4] 결론이미 수사선상에 올랐다면, “모른다”는 말 한마디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최대한 빨리 정리하고, 증거를 보존하고, 법률전문가와 함께 고의 여부와 양형 사유를 어떻게 입증·정리할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입니다.이 3편까지의 내용을 구조화해 두면, 실무에서 상담을 받을 때도● “이 사람은 어느 단계에서부터 위험 신호를 무시했는지”● “지금은 방어의 포인트가 고의인지, 양형인지”를 훨씬 빠르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사기/공갈, 수사/체포/구속

    김강희 변호사

    보이스피싱 2편: 실제 수행하는 범죄행위들의 정체를 설명드립니다

    보이스피싱 2편: 실제 수행하는 범죄행위들의 정체를 설명드립니다최근 상담 사례들을 보면, 과거처럼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대면 편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코인·상품권·금·체크카드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합니다. 특히 마지막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마지막 단계는 조직이 가장 공을 들이는 구간으로, 그만큼 수법이 교묘하고 정교합니다.TYPE A. 인간 ATM – 대면 편취 및 쪼개기 송금책이 유형은 가장 오래된 방식이지만 여전히 가장 많이 적발됩니다.조직의 지시“고객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길 원합니다. 가서 받아오세요. 간단한 외근입니다.”현장에서 벌어지는 일● 피해자를 만나 쇼핑백 또는 봉투에 담긴 돈을 받습니다.● 조직이 주민등록번호 10~20개를 불러주며 ATM을 순회하도록 지시합니다.● 1회 100만 원씩 ‘쪼개기 송금’을 하게 됩니다.왜 이렇게 시키는가?● 100만 원 이상 거래 시 금융기관의 지연인출제도에 걸려 인출이 지연되기 때문● ‘현금 거래 보고(FIU)’를 피하기 위해 몇십 번에 나눠 입금하는 것이 유형의 전달책은 “고객 상환 대행”이라고 믿지만, 실무에서는 사기 방조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한꺼번에 적용됩니다.TYPE B. 디지털 세탁소 – 코인 구매 및 전송책요즘 젊은 층이 가장 많이 빠지는 유형입니다.은행 계좌를 거치지 않아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조직이 악용합니다.조직의 지시“고객에게 받은 현금으로 비트코인(혹은 테더)을 사서 이 지갑 주소로 보내시면 됩니다. 차익거래 업무예요.”실제 수행하는 업무● 불법 사설거래소 또는 개인 환전상을 만나 현금을 건넵니다.● 상대방이 코인을 보내면, 조직이 지정한 전자지갑 주소(Hash)로 전송합니다.● 간혹 전달책 본인 명의의 빗썸·업비트 계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문제의 본질이 과정은 겉보기에는 “환전 심부름”이지만, 실무에서는 범죄수익 은닉·자금세탁이며,본인 계정을 쓴 경우 금융실명제법 위반까지 겹칩니다.TYPE C. 카드의 제왕 – 체크카드 수거 및 인출책피해자를 직접 만나지 않기 때문에 조직이 선호하는 방식입니다.조직의 지시“지하철 락커/보관함에 서류봉투가 있습니다. 픽업해서 안에 있는 카드로 인출하시면 됩니다.”실제 상황●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나 택배로 수거해 놓은 상태● 비밀번호까지 확보해 전달책에게 알려줌● 전달책은 ATM을 돌며 1일 한도(보통 600만 원)까지 인출법적 위험성카드를 만지는 순간부터 전자금융거래법(접근매체 보관·사용 금지) 을 위반하게 됩니다.ATM 앞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 현행범 체포 비율이 가장 높은 유형입니다.TYPE D. 막금 처리자 – 상품권·금(골드바) 구매책이 단계가 조직 입장에서 가장 중요합니다.현금을 그대로 해외로 보내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흔적이 적은 ‘물건’으로 바꿔 세탁하는 과정입니다.조직의 지시“VIP 고객 선물용이라 상품권 5,000만 원어치 사주세요.”“오늘은 금 시세가 좋아요. 골드바로 매입해 주세요.”수행되는 업무● 백화점 상품권 매매소 방문● 금은방에서 골드바 구매● 구매 영수증·상품 사진을 찍어 조직에 보고● 특정 장소 또는 퀵서비스로 전달결론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단계는 결국 수사기관의 시선에서는 ‘범죄 실행’으로 평가됩니다.그리고 그 인식의 차이는 적발되는 순간 단번에 드러납니다.3편에서는 이렇게 실행된 업무가 어떻게 추적·적발되고,그 이후 전달책이 어떤 형사 절차와 처벌 위험을 마주하게 되는지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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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강희 변호사

    보이스피싱 1편: '직원'에서 범죄의 "공범"이 되기까지

    보이스피싱 1편: '직원'에서 범죄의 "공범"이 되기까지변호사로 일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자금 전달책으로 연루된 사건을 상담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의 출발점이 결코 범죄와 가까운 삶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은 취업을 준비하거나 아르바이트를 찾는 평범한 사람들이고, 범죄의 시작도 으슥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접속하는 유명 구인구직 플랫폼입니다.처음 등장하는 공고의 키워드는 너무나 흔합니다.‘단순 사무직’, ‘자금관리 보조’, ‘핀테크 스타트업’, ‘가상화폐 거래소 외근직’.회사 이름도 그럴듯합니다. 영어 약자, 'OO인베스트', 'OO자산관리' 같은 익숙한 형태에, 사업자등록증까지 보내줍니다. 당연히 위조입니다. 그러나 ‘재택 가능’, ‘시간 자유’, ‘경력 무관’이라는 문구는 주부, 취준생, 투잡 희망자들의 경계를 자연스럽게 풀어버립니다.[1] 초기 기간: 정상 회사를 믿게 만들기 위한 ‘연극’실무에서 보면, 전달책으로 연루된 사람 대부분은 처음부터 큰 돈을 만지지 않습니다.첫 3~5일 동안은 정말로 사무직과 다를 바 없는 일을 합니다. 실제 액셀을 정리하고, 간단한 사무업무 보조와 간단한 은행 업무 등을 하게 됩니다. 회사 매뉴얼도 제법 그럴듯합니다.더 나아가 이 기간 동안의 소액 급여는 실제로 계좌로 입금됩니다. “정상적인 회사구나”라는 확신이 깊어지는 시점입니다.제가 상담한 의뢰인 중 한 분도 “급여를 실제로 줬기 때문에 더 이상 의심이 들지 않았다”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이 심리적 안전감이 이후 모든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요즘 보이스피싱 조직은 여기에 더해 ‘외부 검증’까지 연출합니다. 네이버에 회사명을 검색하면 블로그·카페·지도 정보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이미 폐업했거나 존재하지 않는 업체의 정보를 도용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재직증명서 등 공문서 형식의 파일을 미리 준비해 보내주기도 합니다. 실제 양식과 거의 동일하게 만들어져 있어 겉으로 보기에는 위조 여부를 전혀 구분할 수 없습니다.이처럼 검색 결과·공문서·실제 급여 지급이 삼박자로 맞물리면서, 구직자는 자신이 들어온 곳이 ‘정상적인 회사’라는 믿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확신이, 이후 제시되는 수상한 업무조차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만드는 핵심 장치가 됩니다.[2] 전환점: 능력을 칭찬하며 ‘더 중요한 업무’를 제안하는 순간구직자가 업무에 적응하고 방심하게 되면, 이들은 자연스러운 톤으로 이야기합니다.“OO씨, 일 처리가 너무 정확합니다.”“사실 VIP 고객 전담팀이 있는데, 거기 업무는 수당이 훨씬 높아요.”칭찬과 인정은 사람에게 가장 강력한 심리적 보상입니다.이 말을 듣고 거절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그리고 여기서부터 업무는 ‘단순 사무직’에서 외근·자금 전달 업무로 바뀌기 시작합니다.[3] 범죄를 ‘합법적 비즈니스’로 둔갑시키는 기술 – 코인 거래 시나리오1) 코인 차익거래(김치 프리미엄) 시나리오제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본 설명 방식입니다.“한국 거래소가 해외보다 가격이 비쌉니다. 이 차익을 활용하는 겁니다.세금이나 계좌 한도 때문에 법인 명의로 못 사니까 개인 간 OTC 방식으로 하는 것이고,매도자가 세금 이슈 때문에 현금을 원합니다.”즉, 당신이 수행하는 업무는 비트코인 OTC 중개 보조일 뿐이고,조금 번거롭지만 충분히 있을 법한 절차처럼 느껴집니다.2) 부동산·채권 등 절세 전략 시나리오또 다른 전형적 포장은 다음과 같습니다.“고객이 대출 상환 기록이 남으면 신용등급이 떨어집니다.”“부동산 계약금인데 세금 문제로 현금 거래를 선호합니다.”이런 말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도덕적 판단마저 희미해집니다.“편법일 수는 있지만 불법은 아니겠지”라는 생각이 스스로를 안심시킵니다.[4] 실행 단계: 죄책감은 사라지고 ‘업무 수행’만 보인다이렇게 합리화가 끝난 사람에게 현금 전달 업무는 단순한 외근입니다.“고객님께 현금 전달받아 오기”“코인 구매 후 지갑 주소로 송금하기”제가 상담한 여러 의뢰인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저는 그분이 피해자인 줄 몰랐어요. 회사 고객이라고 생각했어요.”“그분이 울먹이던 것도… 전 그냥 돈이 급한 고객인 줄 알았죠.”자신이 받아오는 500만 원, 1,000만 원이 누군가의 전 재산, 전세보증금, 가족의 치료비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한 채, “오늘도 미션 성공, 인센티브 10만 원”이라는 생각에 송금책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5] 1편을 마무리하며,보이스피싱 전달책이 되는 과정은 언제나 이렇게 시작됩니다.평범한 일자리, 정상적인 급여, 문제없어 보이는 회사 정보.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의심을 지우기 위한 장치’일 뿐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순간, 범죄는 이미 가까이 와 있습니다.2편에서는 이 단계 이후 조직이 어떻게 사람을 실제 범죄의 톱니바퀴로 끌어들이는지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 수사/체포/구속, 마약/도박

    고준용 변호사

    마약 밀매 조직의 운영 방식과 법적 대응[던지기, 지게꾼]

    1. 마약류 밀매 및 유통 조직의 운영방식과 법적 대응 필요성최근 국내에서 마약류 밀매 및 유통 범죄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약류 유통 조직은 국내에서 마약을 공급하고 판매하는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마약류를 판매합니다.​1. 마약류 유통 방식마약류 밀매 및 유통 조직은 국내 마약류 판매상(일명 ‘딜러’)들에게 마약을 공급하고, 이 딜러들은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강한 메신저를 이용하여 마약을 구매할 매수인을 확보합니다. 이후 마약류 유통 조직으로부터 국내 특정 장소에 은닉된 마약류의 위치를 받아 매수인에게 비대면 방식으로 전달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이 과정에서 거래 대금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상화폐(비트코인 등)로 결제되며, 마약류 매수인은 특정 장소에서 직접 물건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2. 마약류 밀매 조직의 역할 분담마약류 유통 조직은 역할을 철저히 분담하여 운영되며, 각 단계마다 조직원이 점조직 형태로 움직입니다.● 총책: 해외에서 체류하며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하고, 국내 조직원들과의 연락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해외 운반책(일명 ‘지게꾼’): 해외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하여 국내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관책(일명 ‘창고’): 국내로 반입된 마약을 은닉하여 보관합니다.● 관리책(일명 ‘간부 드라퍼’): 보관책으로부터 마약류를 전달받아 소분 및 포장을 담당하고, 이를 하위 유통책에게 넘깁니다.● 국내 운반책(일명 ‘드라퍼’): 소분된 마약을 특정 장소에 은닉하여 매수인에게 전달합니다.이러한 방식으로 마약류 유통 조직은 검거를 피하기 위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며, 조직원 간 직접적인 연결을 최소화하여 추적을 어렵게 만듭니다.3. 마약류 범죄 연루 시 강력한 처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 밀매 및 유통 범죄는 대한민국 법률상 중대 범죄로 간주되며, 관련된 행위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마약류 수입 및 밀반입: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마약류 제조 및 판매: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특히 마약류 밀매와 유통을 주도하는 자는 더욱 가중처벌될 수 있으며, 공범으로 연루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1.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4. 마약류 범죄 연루 시 신속한 법률 상담 필요마약류 범죄는 수사기관이 강력히 단속하는 영역으로, 연루될 경우 강도 높은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뒤따릅니다. 따라서 마약류 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 조력 확보: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서 신속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적 절차 및 대응 전략 마련: 마약류 범죄는 정황 증거가 중요한 만큼, 법적 전략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억울한 연루 가능성 점검: 무심코 사용한 가상화폐 거래나 지인의 부탁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법률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마약류 범죄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경제적 이익을 노리고 가담했다가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 한 번이라도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만약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신속히 법률 상담을 받아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2.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매매(드라퍼)한 경우, 징역형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마약을 수수, 교부한 횟수는 각 3, 4회 정도이며 그 기간도 3주뿐이지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피고인은 베트남에 거주하는 총책 ‘B’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필로폰, 케타민, 합성대마 등 마약류를 밀수입하고 이를 보관·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2023년 11월부터 12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총책으로부터 마약류를 수령한 뒤, 이를 소분·포장하여 특정 장소에 숨겨두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유통하였습니다. 수령한 마약의 양은 필로폰 약 600g, 케타민 120g, 합성대마 700㎖에 이르며, 피고인은 이를 은닉한 후 그 위치를 사진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총책에게 보고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마약류는 배터리 케이스 안에 숨긴 노트북이나 양주병 등에 은닉되어 국내로 밀반입되었고,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총책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지시를 받으며 국내 유통망의 일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마약류 수수 및 교부 횟수가 각 3~4회 정도이고 범행 기간도 약 3주에 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이처럼 마약 범죄는 반성 여부나 범행 기간과 관계없이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는 범죄입니다. 특히 마약류의 밀수입, 유통, 판매, 보관 등과 관련된 행위는 사회적 해악이 크기 때문에 법원은 엄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마약류 범죄에 연루될 경우 장기 실형 및 강력한 법적 제재가 불가피하므로, 관련 혐의가 있을 경우 신속히 법률 상담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3.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매매(드라퍼)한 경우,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다음은 실제 있었던 사례입니다.피고인은 마약류 유통 조직과 공모하여 필로폰, 케타민, 합성대마 등을 매매·보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특정 장소에 숨긴 뒤, 텔레그램을 통해 매수인에게 위치와 사진을 전달하며 거래하였고, 대금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수수하였습니다. 고양시·수원시·인천시 등지에서 지속적으로 마약을 은닉·유통하였으며, 전국 87곳의 은닉 장소가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차량에서는 필로폰 144g, 케타민 75g, 합성대마 18.2ml, 엑스터시 18정 등이 발견되어 대규모 마약 소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보통의 경우라면 위 사안의 경우 징역 5년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것이 보통입니다.하지만, 피고인이 마약류 밀매 및 관리 범죄를 인정하면서도, 자신보다 상위 관리책인 B를 검거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 점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점도 참작되어 비교적 짧은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 수동적으로 임하기보다는 변호인과 함께 전략적이고 적극적이 대응해야 함을 유념해야 합니다.4.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매매(드라퍼)한 경우,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필로폰이 든 봉투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으나,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검찰은 피고인의 DNA가 마약 포장용 청테이프에서 검출된 점, 피고인이 사건 당일 현장 인근에 갔다고 진술한 점, 그리고 과거 마약 전력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유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며, 과거 자신을 음해했던 마약사범 H 또는 그와 관련된 인물들이 이번 사건도 조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DNA가 청테이프에서만 검출되고 필로폰이 담긴 봉투에서는 나오지 않은 점을 들어 증거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법원은 피고인의 DNA가 일부 검출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적대관계에 있던 H 측의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는 마약 은닉 장소 사진이 발견되지 않았고, CCTV 등 객관적인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던지기’ 실행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남아 있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할 경우 무죄 판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치열한 변론이 필수적입니다. 수사기관이 DNA 검출, 과거 진술, 통화 내역 등을 근거로 혐의를 입증하려 하지만, 이러한 증거만으로는 범죄 실행을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5. 마약수사대응,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마약류 수사는 단순히 한 가지 요소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수사 태도: 피의자의 진술 태도 및 협조 여부가 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내부고발(야당): 내부 고발자나 공범의 진술이 수사 방향을 결정할 수 있음(1kg 이상).● 수입된 마약의 종류: 대마, 필로폰, 코카인 등 종류에 따라 법적 처벌의 무게가 다름.● 마약의 양: 밀반입 또는 소지한 마약의 양이 많을수록 형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범행 주도 여부: 조직 내 역할(총책, 중간관리책, 단순 운반책 등)이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침.● 범죄 수익: 마약 거래로 발생한 이익이 많을수록 형량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음.​따라서, 마약류 범죄와 관련된 수사는 단순히 혐의자의 진술이나 특정 증거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범행의 경위, 관련 증거의 신빙성, 수사기관이 확보한 물적·인적 증거의 연관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특히, 마약류 범죄의 특성상 단순 소지에서부터 제조, 유통, 투약에 이르기까지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며, 이에 따라 수사기관의 접근 방식도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또한, 마약류 범죄는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범죄군에 속하기 때문에 혐의를 받는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법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거의 신빙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변론을 통해 합리적인 의심이 존재함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량을 줄이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결국, 마약류 범죄와 관련된 수사는 사건의 특수성과 증거의 성격에 따라 개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혐의를 받는 경우 자신의 법적 입장을 명확히 하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타재산범죄

    강대현 변호사

    보석신청 후 절차

    법원에서 보석이 허가되면, ‘보석허가결정서’가 발급됩니다. 이 결정서에는 보증금의 액수, 제출기한, 피고인이 지켜야 할 조건(주거제한, 출석의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이 결정을 근거로 보석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게 되며, 이는 법원에 현금을 직접 납부하는 대신 보험증권을 제출하여 보증금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보험증권은 주로 SGI서울보증보험(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받습니다. 피고인 본인이 직접 해당 지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고, 변호사가 위임을 받아 대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변호사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해 편의성이 높아졌습니다.보증보험증권 발급을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법원에서 발급한 보석허가결정서 사본, 피보증인(피고인)의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변호사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하며, 보증인을 지정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사에서 신용상태나 지급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소득증빙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보험회사는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피고인 또는 보증인의 신용상태, 사건의 내용, 보증금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되며, 일반적으로 보험료는 보석보증금의 약 1~2%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5,000만 원일 경우 약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보험료 납부가 완료되면 보험사가 ‘보석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합니다. 이 증권에는 피보증인의 인적사항, 보증금액, 보험기간, 보증조건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증권이 발급되면 반드시 원본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이를 검토하여 보석집행문을 작성합니다.법원은 보석집행문을 작성한 뒤 이를 구치소로 송달하고, 구치소는 법원으로부터 보석집행문을 접수한 후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석방 절차를 진행합니다. 통상 오전에 증권을 제출하시면 당일 오후에, 늦은 오후에 제출하신 경우 다음날 오전 중 석방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법원 내 행정 처리나 서류 확인 절차가 지연될 경우 하루 정도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보석보증보험증권은 보석기간이 종료되거나 사건이 확정되면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다만, 피고인이 법원 출석의무를 위반하거나 도주하는 등 보석조건을 어길 경우 보험회사가 대신 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후 피고인이나 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석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수사/체포/구속, 형사일반/기타범죄

    명현호 변호사

    입양한 고양이·강아지 11마리의 비극 초범 실형 선고 이유

    “입양한 고양이 6마리, 강아지 5마리의 죽음… 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을까?”​최근 사회적 공분을 불러온 한 사건이 있습니다.입양 또는 임시 보호를 이유로 동물을 데려간 뒤,여자 친구와 다툰 후 단지 스트레스를 푼다는 이유로고양이 6마리와 강아지 5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사람이 있었습니다.피고인은 어린 고양이 또는 강아지를 바닥에 던지거나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약 4개월 동안 11개의 생명을 앗아 갔습니다.이 사건 1심 법원은,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초범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입니다.하지만 범행의 방법이 잔인하고,피해자들이 느낀 충격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재판부는 “입양 제도를 악용해 반복적·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수법이 지나치게 잔혹하다”며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수사 중에도 또 다른 고양이를 입양하려 했던 점,진심 어린 반성이 없었던 점도 불리한 사유로 보았습니다.법원은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없었으며, 교정 가능성도 낮다”며 집행유예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공보 판례이번 판결은 동물학대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생명 경시 행위로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초범이라도 계획적이고 잔혹한 학대라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행위에는 그만큼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는,법의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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