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남 변호사
■ 성매매로 어떤 처벌을 받을까 성매매로 인해 경찰에서 연락이 오게 되는 경우 상담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 대부분 비슷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 이를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으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매매로 인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성매매의 경우 성매매처벌법에 근거해서 처벌되는데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의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에서 일정 시간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하는 존스쿨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시라면 기소유예를 받게 되므로 지나치게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따라서, 성매매 초범이신 경우라면 기소유예보다 가벼운 형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초범이 아닌 경우에는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성매매 장부, 성매매 후기, 자백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범죄를 정확하게 특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자백만으로는 처벌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자백보강법칙).따라서, 성매매 후기와 자백만으로는 자백보강법칙에 따라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반면, 성매매 장부에 장소, 성매매 상대방, 시기 등이 명확히 특정되어 있고, 성매매 후기가 있고 자백까지 하였다면 자백을 보강하는 성매매 장부가 있으므로 성매매 처벌이 가능합니다.■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걸까다만, 성매매 후기를 인터넷에 올리게 될 경우 성매매 광고를 한 것으로 보아 성매매처벌법에 의해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성매매로 인해서 집이나 회사로 우편 같은 것이 올 수도 있을까법원으로부터 기소유예 통지서나 벌금 통지서가 집으로 발송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 사무실로 통지서를 받도록 할 수 있으므로 비싸게 변호사를 선임하지 말고 송달장소만을 변경하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 연락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 구약식 처분의 대처방안가끔 구약식으로 처분으로 벌금형을 받으신 분들에게서 대처방안을 질문하시고는 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식으로 기소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약식 처분을 받은 경우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구약식 기소, 구약식 처분의 의미형사소송법 제448조(약심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제1항에는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조속한 사건 종결을 통한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따라서 벌금, 과료, 몰수 등 비교적 가벼운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검사가 보기에 사안이 경미하고 벌금형으로 종결할 수 있다고 보면 구약식 기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법원은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합니다.■ 구약식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은 어떻게 될까형사소송법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을 살펴보면, 구약식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을 도과할 때 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될 경우 구약식 처분이 그대로 확정되며 법적으로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게 됩니다. 따라서 꼭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잘 챙기셔야겠습니다.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면 2심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 1심으로서 형사재판이 진행된다는 점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식재판에서 더 불리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무엇보다 유념하셔야 할 점은 정식재판 청구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폐지되고 형종상향금지 원칙(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이 도입되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예전에는 벌금형을 받아도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벌금형이 가벼워지면 좋고 아니어도 할 수 없다는 식의 정식 재판 청구가 많았으나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형종(예를 들어 벌금형을 징역형으로 변경)을 상향할 수는 없지만 벌금이 더 중해질 수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따라서 구약식 처분을 받으시고 정식재판을 청구할 지 여부에 대하여 고민이 되시는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정식재판 청구시 유불리를 잘 따지셔서 판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충호 변호사
" 검찰의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증명서 발급 절차는? 해당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형사공탁 담당 직원이 발급 신청서를 접수하고,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동일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원관리카드(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3항)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담당 검사는 신원관리카드 관리담당자에게 동일인 여부 확인을 요청하여 동일인 증명서 발급신청인(대리인인 경우에는 본인, 상속인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인적사항을 대조하여 동일성이 인정되면 증명서를 발급하게 됩니다.담당 검사가 그 신청을 허가한 때에는 담당 직원이 동일인 증명서 원본을 피공탁자에게 교부하고, 담당 검사가 불허가한 경우 담당 직원은 신청인에게 전화, 전자우편, 팩스,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 적절한 방법으로 그 취지를 고지 하게 됩니다." 동일인 증명서 접수담당자는(법원)?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증명 역시 제증명의 일종이므로 각급 법원의 제증명 담당자가 접수합니다.다만 재판기록을 통한 피공탁자 인적사항 확인이 필요하고 이는 전산공증되는 사항은 아니므로 여타의 제증명과 달리 즉일발급은 어렵고, 발급담당자(재판부)에 동일인 신청서를 인계하여 접수 이후의 발급 절차가 진행되도록 합니다."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을 담당하는 접수 담당자의 신청인 자격 등 동일인 확인을 위한 절차와 방법은?접수담당자는 신청인의 피공탁자와의 관계 등 신청인의 자격을 소명하는 자 료를 확인하고 이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발급담당자에게 제시하여 그 지시에 따릅니다.공탁금 출급에 준하여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등을 제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피공탁자 본인이나 그 포괄승계인(상속인 등), 이들의 법정대리인, 피해자 변호사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제출로 갈음할 수 있습 니다.공탁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신분증 사본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는 점은 공탁금 출급청구 시와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입니다.한편 임의대리인에 의한 신청이 대표적으로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카카오톡 간편 문의
"법률365에서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더욱 빠르고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건 유형 (예: 이혼, 형사, 민사 등)
간단한 상황 설명
전화 간편 문의
"법률365에서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더욱 빠르고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전화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의 약관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약관은 정부의 법률 및 지침의 변경과 본 사이트의 정책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방문하셔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규칙은 법률365 홈페이지 회원가입에 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 통신사업법 및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사전 경고 없이 해당 회원에 대해 삭제, 이동, 이용자 접근 제한, 이용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본 운영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 홈페이지의 내용을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홈페이지 내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합니다.
회원가입과 관련하여 알게 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관계 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운영위의 토의에 의해서 이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접근차단 즉시 해당 글의 게시자에게 접근차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시행일 : 본 약관은 2021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회사는 회원가입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본 약관은 주식회사 애즈플랫(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법률365 서비스가
변호사 광고, 법률정보 제공 및 이용자와 변호사 간의 자율적 연락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서 제공됨을 전제로, 회사와 이용자 및 변호사회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회사는 변호사와 이용자 간의 법률사무에 관하여 중개, 알선, 대리 또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지 않는다.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는 회사의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한다.
회사는 이용자가 온라인상의 화면을 통하여 약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 웹사이트에 게시하며, 약관의 전문을 출력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약관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가 정한 서비스 이용안내 및 세부규칙,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변호사법" 등 관련법령 따르며, 법령에 그 규정이 없을 경우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조정토록 합니다.
- 본 약관은 202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주식회사 애즈플랫은 법률시장의 정보비대칭과 불법 법조브로커를 해소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법률시장을 만들기 위해 법률365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365는 공정한 수임질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변호사법 및 기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모든 법률상담은 법률365에 가입한 변호사 회원이 직접 진행합니다.
법률365는 이용자의 법률상담 내용 및 상담 여부, 법률사건 내용 및 수임 여부, 변호사회원의 선택 등에 대해 일절 관여하지 않아 변호사법 및 기타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변호사회원이 이용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내용과 질에 대해 어떠한 법적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본 법률365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인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주식회사 애즈플랫은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변호사회원은 각 소속회사에서 독립적으로 법률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법률365에 가입한 변호사들과 회사는 어떠한 조직적인 관계가 없음을 밝힙니다.
법률365에 표시된 변호사회원의 정보는 해당 변호사회원이 직접 제공한 것이며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외, 무단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 다양한 콘텐츠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