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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동산 일반, 매매/소유권 등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47)

1. 오늘은 업종이 제한된 채 분양된 점포의 양수인 또는 임차인은 업종 제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수분양자들이나 구분소유자들 스스로의 합의로 해당 약정을 사후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판단을 한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 79258 영업행위 금지 청구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위 사건의 원심 법원은 '원·피고가 입점한 이 사건 상가의 관리 형태 및 이를 담당하는 엑스포코아관리단의 구성, 위 상가의 관리에 관한 대규모 점포(상가) 운영 관리 규약 등 규약의 내용, 그에 따른 입점 업종의 제한 및 업종 변경의 승인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한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의 약국 영업은 이 사건 관리단에 의하여 유효하게 제정·시행된 이 사건 규약에서 정한 업종 제한이나 업종 변경에 관한 승인 절차를 따르지 않았으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이유로 해당 영업행위의 금지를 구한 데 대하여, 이 사건 관리단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의 지위를 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규약이 그 제·개정 과정에서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관리단 집회의 결의나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서면결의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규약에서 정한 업종 제한이나 업종 변경에 관한 승인 절차는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하지만 대법원은 '관리단 규약이 제·개정된 외형이 있다고 하여 당연히 그 규약이 집합건물법상 적법한 결의 요건을 갖추어 유효하다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나, 이 사건 규약은 앞서 본 것처럼 1995. 2.경 제정된 이래 2009. 9. 10.경 피고가 이 사건 상가에 입점할 때까지 4차례 개정 과정을 거쳤고 이 사건 규약의 부칙에 그 제·개정의 경과와 결의의 요건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그 부칙에 기재된 바에 따른 결의가 있었다고 추정함이 상당하고, 해당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다투는 측에서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는 근거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4. 또한 대법원은 '이러한 업종 제한에는 기본적으로 수분양자 또는 구분소유자에게 해당 업종에 관한 독점적 운영권을 보장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이를 사후에 변경하기 위해서는 임차인 등의 제3자가 아닌 수분양자들이나 구분소유자들 스스로의 합의가 필요하다. 다만 관리단 규약의 제·개정을 위한 구분소유자의 의결권 행사는 대리인을 통하여서도 할 수 있고(집합건물법 제38조 제2항), 업종 제한의 변경에 관한 구분소유자나 수분양자의 동의의 의사표시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하며, 이러한 의결권의 위임이나 대리권의 수여가 반드시 개별적·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구분소유자나 수분양자가 임차인 등에게 사전적·포괄적으로 상가건물의 관리에 관한 의결권을 위임하거나 업종 제한 변경의 동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에는 위 임차인 등이 참여한 결의나 합의를 통한 업종 제한의 설정이나 변경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는 판시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건축/부동산 일반, 매매/소유권 등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46)

1. 오늘은 업종 제한을 규정한 관리 규약의 변경 시 일반 의결정족수로 충분한지 혹은 해당 구분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관한 서울북부지방법원의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0. 22. 선고 2014가합 21780 영업금지 등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는데, 이에 대하여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에는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이 경우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2.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건물 내 점포들이 분양되었을 무렵인 1990. 4. 경의 관리 규약에는 '업종 준수' 조항이 있었는데, 개정을 통하여 이 규정이 삭제가 되었고, 이에 기존 약국 운영자가 영업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을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3. 위 사안에서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건축주가 상가를 건축하여 각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한 후에 점포에 관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또는 그 점포를 임차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의 점포 입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 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상호 간의 업종 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점포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한 자, 임차인 등이 분양계약 등에 정하여진 업종 제한 약정을 위반할 경우, 이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는 침해 배제를 위하여 동종 업종의 영업 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또한 법원은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은 규약의 설정 · 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이 경우 규약의 설정 · 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강행 규정이라 할 것인데, 피고들의 주장 자체에 따르더라도 관리 규약 개정에 찬성한 13명의 입점자만으로는 집합건물법의 위 규정에 따른 의결 정족수 24명(32명×3/4)에 미치지 못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상가번영회가 위 찬 · 반 투표에 참여한 입점자들의 과반수가 찬성하였음을 이유로 2011. 9. 19. 관리 규약을 개정하면서 관리 규약 제21조를 삭제한 것은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에 위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는 판시를 해 주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매매/소유권 등, 임대차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45)

1. 오늘은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한 자 등이 분양계약에서 정한 업종 제한 약정을 위반할 경우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할 지위에 있는 자가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대법원 2006. 7. 4. 자 2006마 164, 2006마 165 가처분 이의 결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사안의 경우 문제가 된 부분은 업종이 지정된 점포의 소유자가 제3자에게 점포를 임대하여 고정적인 임대수익을 얻고 있다고 하여도 업종 제한 약정을 위반한 동종의 점포를 상대로 영업금지 가처분을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신청인 겸 재항고인이 ‘△△△’ 점포의 소유자임에도 그 점포를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하여 동일 상가건물 내에서 업종 제한 약정에 위배하여 커피숍 영업이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해 즉각적인 영업중단 조치를 구할 수 없다고 하면, 점포의 위치나 커피숍으로서의 인지도 면에서 위 신청인이 임대한 ‘△△△’ 점포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보이는 ‘☆☆☆’ 커피숍의 영업 지배가 계속되어 임차인의 매출 감소, 고객 이탈, 인지도 하락 등의 손해를 초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임차인의 위 신청인에 대한 월 차임 감액 등 임대차계약조건의 변경이나 임대차계약의 해지 요구 나아가 임대인으로서의 적절한 조치의 이행 및 불이행 시의 손해배상 요구 등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점포 가치(임대 가치)의 하락으로 연결될 것이 충분히 예견된다."라는 이유로 위 사안에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결정을 파기하였습니다. ​4. 또한 대법원은 '건축회사가 상가를 건축하여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한 후에 점포에 관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또는 그 점포를 임차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의 점포 입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 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호 간의 업종 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점포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등이 분양계약 등에 정하여진 업종 제한 약정을 위반할 경우, 이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는 침해 배제를 위하여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판시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건축/부동산 일반, 소송/집행절차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44)

1. 오늘은 전유면적 비율이나 개별 사용량으로 정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일반 관리비의 정산 방법에 대한 2017. 12. 14. 선고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15나 11986, 2015나 11993 관리비, 주차비 수익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는 서울 관악구 C 외 2필지 지상에 건축된 지하 6층, 지상 22층의 집합건물인 A를 관리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이고, 이 사건 건물은 H과 원고의 대표자이자 H의 셋째 아들인 I가 함께 건축한 것으로, H과 I는 이 사건 건물 중 상가 부분인 지하 1층 내지 지상 6층에 대하여 각 1/2지분 소유권자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H 사망 후 그의 첫째 아들인 피고가 2010. 7. 2. H의 1/2 지분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원고가 미납 관리비 및 연체료의 지급을 청구했던 사안이었습니다. ​3. 위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규약 제25조, 제26조에 의하면, 관리비는 전유면적 비율에 따라 비례 부담이 원칙이고, 전기, 상하수도료 등 실제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정산제로 부담하도록 정할 수 있을 뿐인바, 따라서 일반관리비는 정산제가 적용될 수 있는 항목이 아니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전유면적 비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고와 D은 이 사건 건물 상가와 아파트 면적 비율에 반하여 일반관리비 부담을 상가 부분 77.02%, 아파트 부분 22.98%로 분배하여, 상가에 일반관리비를 과도하게 부과하였기에. 따라서 원고가 청구한 일반관리비 중 상가 면적 비율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부과된 부분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4.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규약에서 '정산'의 의미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개별 사용량에 의하여 부담액이 결정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면적이나 사용량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비를 부담하게 하는 것 또한 포함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일반관리비도 전유면적 비율이나 개별 사용량으로 관리비를 정할 수 없는 항목에 포함되므로, 별도의 정산 방법에 의하여 부담액이 결정될 수 있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주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매매/소유권 등, 임대차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43)

1. 오늘은 소방 안정상의 위험으로 인하여 영업을 못했다는 이유로 관리비 지급을 거절하기 위하 조건에 관한 제주지방법원 2016. 6. 24. 선고된 판결(제주지방법원 2016. 6. 24. 선고 2014가단 14596 관리비 등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근거해서 제주시에 있는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설립된 관리단이고,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피고 주식회사 B는 이 사건 건물 3층 305호, 306호, 315호, 317호, 318호, 319호, 321호, 328호, 337호, 338호, 341호, 346호, 347호, 4층 417호, 418호, 419호, 425호, 426호, 437호, 438호, 451호, 452호, 5층 516-12호, 520호를 구분소유하고 있었고, 피고 C은 5층 516-8호, 516-9호를 구분소유하고 있었으며, 피고 D 주식회사는 3층 322-2호, 5층 505호를 구분소유하고 있었는데 2015년 1월분까지 피고 B는 105,698,140원, 피고 C은 6,782,810원, 피고 D은 8,248,240원의 관리비를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중 피고들이 구분소유하고 있는 건물 부분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 법률에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인데, 하지만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3, 4층 개구부를 진열장으로 막아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무창층(無爲)'이 되었음에도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피고들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입게 될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불안으로 이 사건 판매시설에 입주할 수 없게 되었던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소방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했고, 이는 관리주체인 원고의 불법적인 사용방해에 해당하고, 피고들은 이 때문에 이 사건 판매시설을 사용·수익하지 못했으므로 관리비를 낼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4. 이에 대하여 제주지방법원은 '소방안전상의 위험을 이유로 관리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충돌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제연설비 등 소방안전 상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소방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은 관리비 또는 관리비와 함께 부과되는 장기수선충당금에서 나오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인 점, 이 사건 규약 제6조 제6호에 따르면 구분소유자는 건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 등의 부담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해보면 소방안전상의 위험을 이유로 관리비의 지급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구분소유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해할 것이라는 추상적인 위험이나 그에 대한 우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위험이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구분소유자가 관리비를 지급하더라도 관리단 등 관리주체가 소방시설의 설치를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소방안전상의 위험이 제거되지 않으리라는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건축/부동산 일반, 매매/소유권 등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42)

1. 오늘은 관리단에서 관리 규약에 없이 홍보비를 징수한 것에 대한 유효 여부 및 이미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허용되는지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판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8. 27. 선고 2013가합 1746 홍보비 반환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부천시 원미구 Z 지상 Y 백화점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었고,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각 점포에 입점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로서 위 점포의 구분소유자이거나 임차인인데, 홍보비 징수에 대한 관리 규약이 다른 사건에서 무효로 확정되었습니다. ​3. 위 사건에서 원고들은 무효인 이 사건 관리단 규약에 근거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동안 원고들로부터 홍보비를 징수함으로써 부당하게 이득을 얻었으므로, 원고들에게 위 부당징수한 홍보비 합산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홍보비 명목으로 징수한 돈을 실제로 이 사건 건물 상가의 홍보 활동에 사용하였으므로, 홍보비를 징수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거나 피고가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4. 위 사건에 대하여 부천지원은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홍보비를 징수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였고, 그 내역에 관하여 매년 외부감사를 받고 있으며, 2011. 1.경 부천세무서의 세무조사 결과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는 홍보비를 이 사건 건물 상가 활성화를 위한 전단지, 현수막 등의 제작, 각종 공연, 경품과 상품권 구입 등 이 사건 건물 상가의 홍보에 사용하면서 그 지출액에 대하여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근거로 회계 처리를 하고 매년 외부감사를 받는 등 홍보비 집행 과정을 비교적 엄격하게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건물 관리인인 AA은 홍보비를 임의로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진정을 받았으나, 세무 자료, 회계 서류, 계좌 내역 등을 근거로 홍보비 징수 및 사용 내역을 소명하여 2011. 5.경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피고가 홍보비를 집행하여 각종 홍보 활동을 함으로써 발생한 고객 증가, 매출 신장, 이미지 재고 등 유·무형의 이익은 이미 원고들을 비롯한 입점 상인들에게 귀속된 점 등을 근거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실질적으로 부당하게 사용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건축/부동산 일반, 상속

상속으로 인한 주택 취득 시 무주택자 여부 기준

1. 주택법 제54조(제1항 제2호나목은 제외한다), 제54조의 2, 제56조, 제56조의 2, 제56조의 3, 제60조, 제63조, 제63조의 2,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주택 및 복리시설을 공급하는 조건·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있는바, 오늘은 상속인이 무주택이었다가 상속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무주택 여부에 대하여 주택법과 위 규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우선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 지분을 취득한 경우,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하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하여는 이하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 소유 여부 판정 기준)에 근거 규정이 있는바, 따라서 ‘3개월 이내 처분’의 기준은 상속개시일 자체가 아니라 부적격 통보일입니다. ​3. 위 규칙 제53조에는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공유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제46조 또는 「공공 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의 경우에는 제6호, 제9호 및 제1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 하에 제1호에서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 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이 이미 발생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3개월 카운트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고, 청약·공급 절차에서 부적격 통보를 받은 뒤 3개월 안에 처분을 마쳐야 하는 바, 매도는 단순 계약 체결만으로는 부족하고, 처분이 되어야 하므로 실무상으로는 보통 그 기간 내에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송인욱 변호사

건축/부동산 일반, 임대차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41)

1. 오늘은 임차인이 사용하였던 전기, 수도료를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관리 규약 또는 구분소유자 간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임차인이 사용한 전기, 수도료를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22. 선고 2012가단 197564 구상금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위 사건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전기·수도요금이 일괄 부과되는 바람에 ㈜ E(기존 관리 회사)나 원고들이 단전·단수 방지를 위하여 부득이 피고 구분건물에 대한 전기·수도요금을 포함한 전체를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피고들은 피고 구분건물을 임대하여 임차인들로부터 전기·수도요금을 징수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임차인들의 정보를 전혀 알려 주지 않아 원고들로서는 부득이 소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을 이유로 대납액 상당의 반환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E,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전기·수도요금 납입에 관한 아무런 약정이 없는 이상 원고들로서는 전기·수도의 실제 사용자인 임차인들을 상대로 구하여야 하고, 특히 원고 회사는 대납 사실조차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4. 위와 같은 각 주장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판부는 '대납 요금이 사무관리 비용 또는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원고 관리단으로서는 전기·수도요금에 관한 약정이 없는 피고들에게 단지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반환을 구할 수는 없고 실제 전기·수도를 사용한 자, 즉 실제 입주자들인 임차인들에게 구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 관리단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는 판시를 통하여 별도의 관리 규약이나 약정이 있어야만 임차인이 사용한 전기, 수도료를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IT/개인정보

베이비 샤크에 관한 2차 저작물의 저작권법 위반 여부

1. 오늘은 피고(디지털콘텐츠 제작 및 유통 회사)가 북미 지역 구전 가요를 원저작물로 하여 동요 ‘베이비 샤크(Baby Shark)’(‘피고 곡’)를 제작하고 유튜브 등에 게시하자, 그전에 같은 구전 가요를 원저작물로 하여 ‘베이비 샤크(Baby Shark)’ (‘원고 곡’)를 제작했던 원고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3다 247450 손해배상(지)}을 살펴보겠습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미국인)는 2011년경 북미 지역 어린 학생들의 여름 캠프 등에서 주로 불리는 구전 가요(이하 ‘이 사건 구전가요’)를 원저작물로 하여 ‘베이비 샤크(Baby Shark)’(이하 ‘원고 곡’)를 제작하여 음반으로 출시하고, 그 후에 뮤직비디오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도 게시하였고, 피고는 디지털콘텐츠 제작 및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이 사건 구전가요를 원저작물로 하여 동요 ‘베이비 샤크(Baby Shark)’(이하 ‘피고 곡’)를 제작하여 2015년경에 피고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고, 그 후 뮤직비디오도 만들어 게시하였던바, 이에 원고는 피고 곡이 원고 곡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원고 곡은 이 사건 구전가요에 새롭게 창작 요소를 부가하지 않았으므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고, 가정적으로 원고 곡이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더라도, 피고 곡은 원고 곡과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 기각을 하였는데, 항소심 법원 역시 원고 곡은 이 사건 구전가요와 사회통념상 별개의 저작물이라고 볼 정도의 실질적인 개변에 이르지 아니하여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고, 가정적으로 원고 곡이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더라도, 피고 곡은 원고 곡과 의거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4. 사안은 원고 곡이 이 사건 구전가요를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피고 곡이 원고 곡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는지가 문제였는데, 저작권 침해는, ① 피고 저작물이 원고 저작물에 의거하여 그것을 이용하였을 것(의거관계), ② 피고 저작물이 원고 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과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야 인정되는 바, 대법원은 '원고 곡이 원저작물인 구전 가요와 사회통념상 별개의 저작물이라고 볼 정도의 실질적 개변에 이르지 아니하여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건축/부동산 일반, 매매/소유권 등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40)

1. 오늘은 위탁자의 구분소유권이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에게 이전되었다가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제3취득자에게 순차로 이전된 경우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채무의 중첩적 인수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다 273984 관리비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사안에서는 위탁자의 구분소유권이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에게 이전되었다가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제3취득자에게 순차로 이전된 경우, 수탁자와 제3취득자는 각 종전 구분소유권자들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는지 여부 및 이는 등기의 일부로 인정되는 신탁원부에 신탁부동산에 대한 관리비 납부 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3.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집합건물법 제18조의 입법 취지와 공용부분 관리비의 승계 및 신탁의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위탁자의 구분소유권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제3취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신탁등기는 말소됨으로써, 위탁자의 구분소유권이 수탁자, 제3취득자 앞으로 순차로 이전된 경우, 각 구분소유권의 특별 승계인들인 수탁자와 제3취득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종전 구분소유권자들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등기의 일부로 인정되는 신탁원부에 신탁부동산에 대한 관리비 납부 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제3취득자는 이와 상관없이 종전 구분소유권자들의 소유 기간 동안 발생한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채무를 인수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판시를 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 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분소유권이 순차로 양도된 경우 각 특별 승계인들은 이전 구분소유권자들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현재 구분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최종 특별 승계인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구분소유자들도 구분소유권의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공용부분에 관한 종전 구분소유자들의 체납관리비채무를 부담하며,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 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매매/소유권 등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39)

1. 오늘은 관리 업체의 방해로 인하여 건물을 사용, 수익하지 못하였을 경우 관리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산점 등에 관한 2011. 9. 29. 선고된 대법원 판결(대법원 선고 2009다 26985, 2009다 26992 각 용역비 등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인 신화 빌딩의 관리단과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집합건물을 관리해 온 원고(반소 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가 피고(반소 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로부터 이 사건 지하상가 20개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려는 소외인의 안마시술소 설치공사를 방해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관리비 등의 지급 의무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3.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집합건물 관리단과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집합건물을 관리해 온 갑 주식회사가 구분소유자인 을에게서 수개의 점포를 임차하여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려는 임차인 병의 안마시술소 설치공사를 방해함에 따라 결국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사안에서, 위 방해 행위가 을과 병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다음 달부터 을이 점포들을 다른 용도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보아, 을은 그때부터 갑 회사에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시를 하였습니다. ​4. 또한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관리단 등 관리주체의 불법적인 사용 방해 행위로 인하여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그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하였다면, 그 구분소유자로서는 관리단에 대해 그 기간 동안 발생한 관리비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해 주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건축/부동산 일반, 매매/소유권 등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38)

1. 오늘은 관리 업체에 대한 해지는 보류한 채 단순히 관리비 징수 권한만을 정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 2014. 2. 27. 선고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1다 88207 관리비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이 사건 관리단체는 이 사건 상가부분 공유자들이 민법 제265조에 따라 공유물인 위 상가부분의 관리를 위해 설립한 단체로서, 위 공유자들이 2003. 11. 2. 이 사건 집회에서 공유 지분의 과반수 결의로 위 상가부분의 관리 업무를 피고 2(당시 이 사건 관리단체의 대표자였다)에게 위임하였고, 피고 2가 2008. 8. 2.경 그 관리 업무의 범위 내에서 원고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관리단체와 원고 사이에 관리비 징수권한에 관한 다툼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3. 위 사건에서 원심 법원은 '일단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부분에 관한 관리비 징수권한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관리단체와 원고 사이에 관리비 귀속에 관한 다툼이 있어 위임인인 이 사건 관리단체가 원고에게 부여하였던 관리비 징수권한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원고는 이 사건 관리단체에 대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더 이상 입주자들에게 관리비를 직접 청구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그 의사를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데, 이 사건 관리단체와 원고 사이에 관리비 징수권한에 관한 다툼이 계속되어 왔으므로 관리비 징수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에 불과한 원고가 이 사건 관리단체의 의사에 반하여 입주자들에게 직접 관리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해지는 보류한 채 관리비 징수권한만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4. 하지만 대법원은 위 판결을 파기하면서 '이 사건에서도 위임인인 이 사건 관리단체가 수임인인 원고의 이 사건 상가부분에 대한 관리 업무 수행을 더 이상 원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관리단체로서는 민법 제689조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 위 계약을 해지하지도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원고의 입주자들에 대한 관리비 징수권한만을 소멸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용역계약 당시 이 사건 관리단체와 원고 사이에 향후 관리비 귀속에 관한 다툼이 발생할 경우 원고가 입주자들에 대한 관리비 징수권한을 이 사건 관리단체에 환원시키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는 판시를 하였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 폭행/협박/상해, 손해배상

    민경남 변호사

    [형사] 연인이 옮긴 불치병, 상해죄로 고소해 처벌받게 하려면

    1. 사랑의 흔적이 아닌 끔찍한 상처, 성병은 명백한 '상해'입니다.사랑하는 연인과 관계를 맺은 후, 갑작스럽게 헤르페스 2형이나 곤지름(HPV), 매독, 에이즈 같은 성병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몸이 아픈 것은 물론이고, 평생 완치가 어렵다는 의사의 말에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나도 몰랐다", "너한테 옮은 거 아니냐"라며 뻔뻔하게 발뺌하거나 연락을 끊어버리기 일쑤입니다. 이때 많은 분이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어도 법적 처벌은 어렵다고 생각하여 포기하곤 합니다.그러나 법적으로 성병 전파 행위는 타인의 신체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형법상 상해죄에 해당합니다. 우리 법원은 상대방이 자신에게 성병이 있음을 알고도 피임 도구(콘돔)를 사용하지 않는 등 예방 조치 없이 성관계를 하여 병을 옮겼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폭행보다 형량이 높은 범죄이며,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해 합당한 처벌과 배상을 받아내야 하는 중대한 사안으로서 이하에서는 상해죄 입증의 핵심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2. [Key 1] "너 때문에 걸린 게 맞아?" 인과관계 입증의 싸움성병 고소에서 가장 큰 난관은 바로 '인과관계'입니다. 가해자는 "성병은 잠복기가 있다는데, 전 남자친구한테 옮은 거 아니냐", "공중화장실이나 목욕탕에서도 옮는다더라"라는 식의 주장을 펼치며 책임을 회피하려 듭니다. 수사 기관 역시 성병의 감염 경로가 다양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기소(재판 넘김)를 주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주장을 반박할 객관적인 의학적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승패를 가릅니다.이를 위해 피해자의 과거 산부인과/비뇨기과 진료 기록을 확보하여, 해당 가해자와 만나기 전에는 성병이 없었다는 점(음성 판정 기록)을 입증할 필요가 있으며, 두 사람의 교제 기간, 성관계 횟수, 성병의 잠복기를 의학적으로 분석하여 "시기상 이 사람 외에는 감염원이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유일한 감염 경로임을 좁혀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변호사가 해야 할 첫 번째 역할입니다.3. [Key 2] "나는 아픈 줄 몰랐어" 고의성 입증과 반박인과관계가 입증되더라도 가해자는 "나도 무증상이라서 보균자인 줄 몰랐다"라고 오리발을 내밉니다. 상해죄는 고의범만 처벌하므로, 가해자가 정말로 자신의 질병을 몰랐다면(과실)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건이 여기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곤 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자신의 상태를 '알고 있었음(미필적 고의)'을 밝혀내는 것이 수사의 핵심입니다.상대방이 끝까지 감염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을 통하여 가해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 급여 내역을 조회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가해자가 과거에 비뇨기과나 산부인과에서 성병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지, 처방받은 약물이 무엇인지(항바이러스제 등)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몰랐다"고 주장하던 가해자가 사건 발생 며칠 전 병원을 다녀간 기록이나, 약국에서 약을 처방받은 내역이 드러나는 순간, 거짓말은 탄핵당하고 상해의 고의가 입증되어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4. [Key 3] 형사 처벌을 넘어 민사 손해배상까지, 끝까지 책임 묻기성병 상해 사건은 단순히 가해자를 감옥에 보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평생 관리가 필요한 질병을 얻었고, 향후 결혼이나 출산 과정에서도 큰 불안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와 동시에, 혹은 형사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아내야 합니다.민사 소송에서는 기왕 치료비와 향후 예상되는 치료비 등과 평생 짊어져야 할 정신적 고통을 구체적인 금액으로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형량을 줄이기 위해 형사 합의를 요청해올 때, 피해자가 겪은 고통에 상응하는 합당한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도록 협상을 주도해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돈 없다"며 배째라 식으로 나올 때는 압류 등 강제 집행 수단까지 동원하여 끝까지 책임을 묻습니다.5. 씻을 수 없는 상처, 혼자 앓지 말고 전문가와 싸우십시오가장 은밀한 관계에서 벌어진 일이기에, 피해자들은 수치심 때문에 주변에 알리지도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가 없어서 안 될 거야", "전 연인을 고소하는 게 맞나"라고 망설이는 사이에 가해자는 증거를 없애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듭니다. 성병 감염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타인의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범죄 행위입니다.성병 상해 사건은 의학적 지식과 법적 논리가 결합되어야 하는 고난도 소송입니다.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수사관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관련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비밀을 철저히 지키며, 억울함을 풀고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 명예훼손/모욕 일반, 손해배상

    민경남 변호사

    [민사] 이혼 없이 상간자만 응징, 상간 소송의 핵심 전략

    1. 가정을 지키면서 죗값을 묻다, 이혼 없는 상간 소송의 의미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모든 사람이 즉시 이혼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 자녀의 장래를 위해서, 혹은 복잡한 경제적 문제나 사회적 시선 때문에,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정을 지키겠다고 결심했다 해서, 내 가정에 흙탕물을 뿌린 상간자(상간녀/상간남)까지 용서해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우리 법원은 부부가 이혼하지 않더라도, 제3자가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방해하여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다면 이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상간자만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그들이 저지른 부정행위에 대해 금전적인 배상을 하게 하고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는 파탄 난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피해 배우자가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이자, 상간자에게 경종을 울리는 가장 강력한 합법적 수단입니다. 이번에는 상간 소송에서 자주 발생하는 3가지 쟁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2. [Case 1] "성관계 증거 없잖아요" 부정행위의 폭넓은 인정상간자들이 소송에서 가장 많이 하는 항변은 "밥 먹고 영화만 봤지, 잠자리(성관계)는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과거 형사상 간통죄는 성관계 현장을 덮쳐야만 처벌할 수 있었기에 이런 변명이 통했지만, 민사 소송에서는 다릅니다. 우리 법원은 민법상 '부정행위'를 성관계보다 훨씬 넓은 개념으로 해석합니다. 성관계 증거가 없더라도 "사랑해", "보고 싶어"와 같은 애정 표현이 담긴 문자 메시지, 잦은 심야 통화, 팔짱을 끼고 걷는 CCTV 영상 등만으로도 부정행위는 인정됩니다.따라서 흥신소를 통해 무리하게 모텔 출입 사진을 찍으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사람이 기혼자임을 알고도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며 부부의 정조 의무를 위반했다는 정황 증거만 있다면 위자료 청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는 플라토닉한 사이였다"는 궤변은 법정에서 통하지 않으며, 오히려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위자료 액수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3. [Case 2] "다시는 안 만날게" 구두 약속을 '위약벌'로 강제하기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 소송을 진행하는 의뢰인들의 가장 큰 불안은 "소송이 끝나고 나서 둘이 다시 만나면 어떡하나" 하는 점입니다. 실제로 소송 중에는 잠잠하다가 판결이 나면 다시 연락을 주고받는 뻔뻔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변호사는 판결문 외에 조정이나 화해 권고 결정을 통해 위약벌 조항(간접강제)을 삽입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조정 조서에 "피고는 향후 원고의 배우자와 만남, 통화, 문자 등 일체의 사적인 연락을 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할 시 1회당 100만 원(또는 그 이상)을 지급한다"라는 조항을 명시해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간자 입장에서는 연락 한 번에 거액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경제적 압박을 느끼게 되어, 실질적으로 관계를 단절시키는 강력한 억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돈도 받고, 관계도 끊어내고,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1석 3조의 전략입니다.4. [Case 3] "이겼는데 남편이 돈을 내야 한다고?" 구상권 청구의 함정 차단이혼 없이 상간 소송만 진행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법적 쟁점이 바로 구상권입니다. 법적으로 부정행위는 상간자와 내 배우자가 함께 저지른 공동불법행위입니다. 만약 상간녀가 위자료 2,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면, 상간녀는 돈을 지급한 뒤 공범인 내 배우자(남편)를 상대로 "너도 책임이 있으니 절반인 1,000만 원을 내놔라"며 구상금 청구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문제는 이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이 물어줘야 할 돈은 결국 우리 가족의 생활비에서 나가게 된다는 점입니다. 즉, 힘들게 소송해서 상간녀에게 돈을 받아봤자, 그중 절반이 다시 상간녀 주머니로 들어가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를 막기 위해 변호사는 소송 전략 단계에서부터 구상권 포기를 조건으로 조정을 성립시키면서 온전히 상간자 혼자서 모든 경제적 책임을 떠안게 만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법리적으로 구상권 청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닌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5. 감정은 빼고 증거는 더하고,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배우자의 외도는 당사자에게 살이 찢기는 듯한 고통을 줍니다. 하지만 소송은 냉정해야 합니다. 감정에 휩싸여 상간자의 직장에 찾아가 난동을 부리거나 협박 문자를 보내면, 오히려 명예훼손이나 협박죄로 역고소를 당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법적인 증거와 불법 증거(도청, 위치 추적 등)를 구분하지 못하면 기껏 확보한 증거가 법정에서 배척당할 수도 있습니다.상간 소송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상간자와의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막아주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통신사 사실조회, 카드 내역 확보, CCTV 증거 보전 신청 등을 통해 결정적인 증거를 수집합니다. 특히 이혼을 하지 않을 경우 이혼 시보다 위자료 액수가 감액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방어하고 최대한 높은 위자료를 받아내는 논리를 구성하는 것은 오직 경험 많은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상처받은 마음은 가족에게 위로받으시고, 복잡한 법적 싸움은 전문 변호사에게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 손해배상, 대여금/채권추심

    민경남 변호사

    [민사] 증여인가 대여인가, 대여금 입증해서 돈 받아내는 법

    1. 믿고 보낸 돈이 증여로 둔갑할 때, 대여금 소송의 핵심가족, 연인, 오랜 친구 사이에서는 "돈 좀 빌려줘"라는 말 한마디에 차용증 하나 없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송금해주곤 합니다. 문제는 관계가 틀어졌을 때 발생합니다. 채권자는 당연히 돌려받을 생각으로 빌려준 돈(대여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채무자는 "네가 힘들 때 쓰라고 그냥 준 돈(증여) 아니냐"라며 반환을 거부합니다. 우리 민법상 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하는 계약이므로, 한 번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돌려받을 길이 막막해집니다.법정 싸움의 핵심은 결국 입증 책임입니다. 원칙적으로 돈을 달라고 청구하는 원고(채권자)가 이 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 즉 "나중에 갚기로 약속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간단하겠지만,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기에 채무자는 이 점을 악용하여 증여라고 우기는 것입니다. 판사는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알 수 없기에, 오직 제출된 간접 증거들을 종합하여 돈의 성격을 판단하게 되며, 여기서 얼마나 치밀하게 논리를 구성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립니다.2. [Case 1] "사랑해서 준 거잖아?" 연인 간의 금전 거래가장 빈번하고 난이도가 높은 유형은 헤어진 연인 사이의 분쟁입니다. 교제 기간 동안 데이트 비용, 생활비, 월세 등을 지원해 준 경우, 헤어지고 나서 이를 돌려달라고 하면 상대방은 "연인 관계에서 호의로 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법원은 연인 간의 소액 이체나 생활비 지원은 증여로 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를 뒤집기 위한 정교한 전략이 필요합니다.이때는 돈의 액수와 송금 목적을 집중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단순히 밥값이나 용돈 명목으로 쪼개서 보낸 돈이 아니라, 보증금 마련, 차량 구매, 카드값 대납 등 구체적이고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목돈이 건너갔다면 이는 대여금으로 인정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고맙다, 나중에 잘되면 갚겠다"라고 말한 메시지나, 헤어진 직후 "일부는 돌려줄게"라고 인정한 대화 내용을 확보하여, 당시 금전 거래가 단순한 호의가 아닌 '반환을 전제'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해야 합니다.3. [Case 2] "가족끼리 왜 이래?" 부모, 형제간의 송금가족이나 친척 간에 오간 돈은 법적으로도 증여로 추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집을 사주거나 형제가 사업 자금을 대주는 경우, 차용증을 쓰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채무자는 "부모님이 결혼 선물로 주신 돈이다", "형이 동생 도와준 거다"라고 주장하며 오리발을 내밀기 쉽습니다. 따라서 가족 간 소송에서는 자금의 출처와 이자 지급 내역이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만약 돈을 빌려준 사람이 넉넉한 형편이 아니라 본인도 대출을 받아서 빌려준 상황이라면, 이를 선물로 보기는 상식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러한 대여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비록 차용증은 없더라도 매달 소액이라도 이자 명목으로 돈을 받은 내역이 있거나, 원금의 일부를 변제받은 기록이 있다면 이는 명백한 대여 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특수한 관계를 고려하되, 금융 거래의 실질을 파고드는 변론이 필요합니다.4. [Case 3] "투자금 아니었어?" 대여와 투자의 모호한 경계채무자가 "증여는 아니지만, 빌린 것도 아니다. 네가 내 사업에 투자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사업이 망했으니 원금도 사라졌다는 논리인데, 이는 채무를 면피하기 위한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이때는 돈을 보낼 당시 원금 보장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당시 오고 간 대화 내용 중 "무슨 일이 있어도 원금은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찾아내거나, 수익 배당이 아닌 고정적인 이율로 돈을 지급받기로 한 정황을 확인해야 하며, 특히 수익 발생의 불확실성이라는 투자의 본질적 요건이 결여되어 있다면, 계약서의 명칭이 무엇이든 간에 법원은 이를 대여금으로 판단하여 원금 반환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5. 증거가 없어도 길은 있다, 승소를 만드는 변호사의 재구성대여금 반환 소송은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법원은 냉정하게 증거만을 봅니다. 차용증이라는 직접 증거가 없다면,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취, 계좌 거래 내역, 당시의 경제적 상황 등 수많은 간접 증거를 퍼즐처럼 맞춰 "이것은 빌려준 돈일 수밖에 없다"는 법적 확신을 판사에게 심어주어야 합니다. 만약 반대의 경우라면 대여금이 아니라 상대방이 증여의 의사로 돈을 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저와 함께 하신다면 의뢰인의 흩어진 기억과 기록 속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내어 증여라는 상대방의 공격을 막아내고, 숨겨진 대여금의 실체를 밝혀내어 당신의 소중한 재산을 끝까지 회수해 드리겠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민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과 조력을 받으셔서 문제를 순조롭게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 손해배상, 소송/집행절차

    민경남 변호사

    [민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의 3가지 핵심 유형과 대응

    1. 내 돈을 돌려받는 가장 강력한 법리, 부당이득반환이란살다 보면 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내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때 내 돈이나 재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바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입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핵심은 상대방이 이익을 얻은 것에 '법률상 원인(정당한 근거)'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채무 불이행과는 다르며, 계약 관계가 없거나 종료된 이후에도 폭넓게 적용되는 민사 소송의 핵심 법리입니다.2. [Case 1] 계약이 깨졌을 때: 무효, 취소, 해제로 인한 반환가장 흔한 유형은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부당이득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이나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지급했는데, 나중에 그 계약이 사기나 착오로 인해 취소되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는 경우입니다. 계약이 효력을 잃으면 이미 주고받은 돈은 보유할 명분이 사라지므로 부당이득이 됩니다.예를 들어,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못해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매도인이 받은 계약금, 혹은 사기를 당해 물건을 샀다가 계약을 취소한 경우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원상회복'의 법리가 적용되어 받은 돈은 물론 이자까지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3. [Case 2] 실수로 보낸 돈: 착오 송금과 비채변제계약 관계가 전혀 없는 사이에서도 부당이득 문제는 빈번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착오 송금'입니다. 계좌번호를 실수로 잘못 입력하여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보낸 경우, 돈을 받은 사람은 법률상 원인 없이 예금 채권이라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를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또한, 채무가 없는데도 빚이 있는 줄 알고 갚았거나(비채변제), 갚아야 할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한 경우(초과 지급)에도 더 준 만큼은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도의적인 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나,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자유로운 의사로 지급한 경우에는 반환 청구가 제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4. [Case 3]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사용: 무단 점유와 침해 부당이득돈이 아닌 부동산이나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타인의 토지를 허락 없이 사용하여 농사를 짓거나 건물을 올린 경우, 혹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을 비워주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점유자는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함으로써 '임대료(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소유자는 그만큼 사용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이는 불법행위 손해배상과 경합하여 청구되는 경우가 많으며, 감정평가를 통해 정확한 사용 이익을 산정하는 것이 소송의 핵심입니다.5. "이자까지 줘야 하나?" 선의와 악의에 따른 반환 범위의 차이부당이득 소송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쟁점은 '얼마나 돌려줄 것인가'입니다. 민법은 수익자가 그 이익을 얻을 당시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몰랐다면(선의) '현존하는 이익' 한도 내에서만 반환하면 되지만, 원인 없음을 알면서도(악의) 이익을 취했다면 '받은 이익 전부에 이자를 붙이고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따라서 피고는 "나는 몰랐다(선의)"고 주장하여 반환 범위를 줄이려 하고, 원고는 "너는 알았다(악의)"를 입증하여 이자까지 받아내려 합니다. 이 '악의'의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반환 금액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법리적 공방이 필수적입니다.6. 법률상 원인 없다는 점의 입증,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승패를 가릅니다.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은 겉보기엔 "내 돈 돌려줘"라는 단순한 구조 같지만, 실제로는 '법률상 원인의 결여'를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난이도가 높습니다. 상대방은 "이건 대여금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이다",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조로 받은 것이다"라며 온갖 이유를 들어 정당한 원인이 있다고 항변합니다.따라서, 수익자의 선의/악의 여부를 입증하여 반환 범위를 확정하고, 다수 당사자 간의 복잡한 정산 관계를 풀어내는 것은 법률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억울하게 뺏긴 재산을 온전히, 그리고 이자까지 쳐서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소송 초기부터 민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치밀한 입증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 사기/공갈, 손해배상

    민경남 변호사

    [형사] 고수익 보장의 덫, 투자 사기 대처와 회복의 골든타임

    1. 달콤한 유혹 뒤에 숨겨진 함정, 투자 사기란 무엇인가저금리 기조와 불안한 경제 상황 속에서, 자산을 조금이라도 불려보려는 서민들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하는 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합니다. 투자 사기의 핵심은 기망행위(속임수)입니다. 단순히 투자가 실패하여 원금 손실이 난 것과 달리, 애초에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허위 정보를 제공해 투자금을 가로채는 행위를 말합니다.특히 법적으로 인가받지 않은 업체가 "원금을 무조건 보장한다", "확정 수익을 지급한다"고 약정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사기꾼들은 돌려막기(폰지 사기)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자가 지급되는 것처럼 보여 피해자들이 사기임을 인지하기 어렵게 만들어 피해자의 신속한 고소를 어렵게 만들어 피해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2.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믿음을 악용한 지인 사기와 주요 유형투자 사기는 얼굴 없는 남보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 가까운 지인에 의해 일어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평소 신뢰하던 지인이 "나만 아는 고급 정보가 있다", "이번에 상장하는 회사 임원을 안다"며 접근해오면, 피해자는 의심 없이 큰돈을 맡기게 됩니다. 사기꾼들은 고급 승용차를 타거나 명품을 과시하며 자신의 재력을 보여줌으로써 경계심을 허물고, "원금은 무조건 보장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는 말로 투자를 유도합니다.지인 사기가 위험한 이유는 '신뢰' 때문에 차용증이나 투자 약정서 같은 처분 문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 밖에도 최근에 곧 상장될 유망 기업이라며 휴지 조각인 주식을 비싸게 파는 비상장 주식(IPO) 사기,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가상화폐(코인) 사기 등 그 유형은 주변의 인간관계를 파고들며 더욱 교묘해지고 있습니다.3. [Case 1] 단순 실패인가 사기인가? 기망의 고의 입증투자 사기 사건에서 피의자들은 경찰 조사 시 "나도 사업을 하려다 망한 것이다", "투자는 원래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것 아니냐"라며 범행을 부인합니다. 따라서 이들을 처벌하고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투자 권유 당시 그들이 했던 말이 기망행위(거짓)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이를 위해서는 "원금 보장"을 약속했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녹취록, 계약서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나아가 수사 기관을 통해 그들이 받은 투자금을 실제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탕진했거나,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했다는 자금 흐름을 밝혀내어, 애초부터 편취의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가 있었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4. [Case 2] "투자인가, 대여금인가" 치열한 법적 성격 공방지인 사기나 개인 간 투자 분쟁에서 피의자들이 경찰 조사 시 가장 많이 내세우는 방어 논리는 "이 돈은 빌린 것(대여금)이 아니라 투자를 받은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대여금이라면 사업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갚아야 할 의무가 명확하지만, 투자는 원칙적으로 원금 손실의 위험을 투자자가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즉, 피의자들은 "사업이 잘되면 수익을 나눠주기로 했으나, 안타깝게도 사업이 망해서 돈을 날린 것일 뿐, 사기를 친 것은 아니다"라며 형사 책임을 회피하려 합니다.따라서 고소 대리 변호사의 핵심 과제는 당시 오고 간 대화와 약정의 실질을 분석하여, 이 돈이 무늬만 투자일 뿐 실질적으로는 원금 반환이 보장된 대여금 성격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투자라고 적혀있더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원금은 책임지겠다"는 약속이 있었거나, 수익 배당이 아닌 확정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한 정황 등을 찾아내어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5. [Case 3] 형사 처벌만으로는 부족, 민사 소송과 집행 권원 확보형사 고소로 가해자가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가해자가 "몸으로 때우겠다"며 배째라 식으로 나올 경우, 결국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 소송(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이 필수적입니다. 민사 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문(집행 권원)을 확보해 놓아야만, 향후 가해자가 출소 후 경제 활동을 하거나 숨겨둔 재산이 발견되었을 때 즉시 강제집행(경매, 압류)을 할 수 있습니다.특히 사기 피해 입증이 까다로운 형사 절차와 달리, 민사 소송에서는 입증 책임의 정도나 법리 적용이 다를 수 있어 형사에서 무혐의가 나더라도 민사에서는 승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로 가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합의를 유도함과 동시에, 민사 소송을 병행하여 끝까지 재산을 추적하고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확보해두는 투 트랙(Two-Track)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6. 사라지는 돈과 시간, 골든타임을 지키는 변호사의 조력투자 사기 사건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피해자가 망설이는 사이 범죄 조직은 자금을 세탁하고 해외로 도피하거나 증거를 인멸합니다. 개인이 혼자서 방대한 계좌 내역을 분석하고 조직의 실체를 파악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수사관들도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느라 내 사건에만 집중해주지 않습니다.전문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투입되어 흩어진 증거를 수집하고, 범죄 사실을 명확히 정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 기관의 신속한 수사를 이끌어내며,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철하게 합의를 조율하여 의뢰인의 피해를 최대한 회복하는 데 주력합니다. 억울한 피해를 보셨다면 지체 없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중한 재산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성범죄

    민경남 변호사

    [형사] "지우면 그만?" 카촬죄 포렌식 고소와 대응 전략

    1. 호기심에 찍은 사진 한 장, 성범죄자로 낙인찍히는 카촬죄스마트폰 카메라의 성능이 좋아지고 무음 앱이 발달하면서, 순간적인 호기심이나 잘못된 성적 충동으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흔히 몰카라고 불리는 이 범죄의 정식 명칭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단순히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 보안처분이 뒤따르기 때문에 한 번의 실수로 사회적 지위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무서운 범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2. 저장 없어도 처벌, 촬영 대상과 의사에 따른 성립 요건카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카메라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촬영의 개념입니다. 반드시 저장 버튼을 눌러 파일이 생성되지 않았더라도, 촬영을 위해 렌즈를 비추거나 버튼을 누르려는 동작만 취해도 미수범으로 처벌 받습니다. 또한, 촬영 대상이 나체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레깅스나 짧은 치마 등 옷을 입고 있는 상태라도, 촬영한 각도나 거리, 특정 부위 부각 여부에 따라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줬다고 판단되면 범죄가 성립합니다.3. [Case 1] "걸리자마자 지웠는데요?" 디지털 포렌식과 미수범 처벌실무에서 가장 흔한 케이스는 현장에서 적발되자마자 당황하여 사진을 삭제하고 "아무것도 안 찍혔으니 증거가 없다" 라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압수된 휴대폰에 대해 필수적으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합니다. 삭제된 사진은 물론, 과거에 찍었다가 지운 수년 전의 불법 촬영물까지 모두 복원될 수 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건 외에 여죄가 수십, 수백 장 발견되어 걷잡을 수 없이 사건이 커지는 경우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삭제 행위는 오히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 영장이 청구되는 빌미가 될 수 있으므로 절대 금물입니다.4. [Case 2] "여친도 동의했어" 합의된 촬영물의 배포와 반전연인 관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로, 촬영 당시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었으나 이후 헤어지고 나서 해당 영상을 유포하거나 협박하는 경우입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촬영 당시에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유포)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같이 찍은 건데 내 맘대로 보여주는 게 무슨 죄냐"라고 항변하는 분들이 있지만, 이는 명백한 범죄이며 법정형 역시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촬영죄와 동일하거나 죄질에 따라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5. [Case 3] "레깅스 입어서 찍었는데..." 성적 수치심의 법적 판단길거리나 지하철 등에서 레깅스나 스키니진 등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은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경우, 피의자들은 "노출된 부위도 아닌데 왜 성범죄냐"며 억울해하기도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 의도, 촬영 경위, 촬영 거리와 각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를 판단합니다. 단순히 전신을 찍은 것인지, 엉덩이나 다리 등 특정 부위를 확대하여 부각했는지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법률 전문가와 함께 당시 상황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방어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6. [가해자] 경찰 조사와 포렌식,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① 압수수색과 포렌식 참관, 내 사생활을 지키는 유일한 방패카촬죄 혐의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수사기관으로부터 휴대폰을 압수당하고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변호사 없이 혼자 대응하다가는, 사건과 전혀 무관한 수년 전의 연인 사진이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 정보까지 전부 수사기관에 노출되어 별건 수사(여죄)로 확대될 위험이 큽니다. 변호사는 포렌식 선별 절차에 직접 참관하여,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와 관련된 증거만 추출되도록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방어를 하며, 경찰 조사 시 변호사가 동행하여 수사관의 유도신문을 차단하고, 불리한 진술을 교정해 줌으로써 억울하게 죄가 부풀려지지 않도록 변호를 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② 피해자 연락처도 모르는데 합의? 변호사가 안전한 다리가 됩니다혐의가 명백하다면 기소유예나 감형을 받기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가 절대적입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연락처를 가해자에게 절대 알려주지 않으며, 무리하게 연락을 시도했다가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나 2차 가해로 간주되어 구속 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는 수사기관과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합법적인 루트로 조심스럽게 합의 의사를 타진합니다. 전문적인 중재를 통해 피해자의 거부감을 낮추고, 사회적 형편에 맞는 적정선의 합의금을 도출하여 원만하게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은 오직 경험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7. [피해자] 유포에 대한 공포, 법적인 안전장치와 정당한 배상① "내 사진이 유포되면 어떡하지?" 철저한 수사 촉구와 유출 방지 장치불법 촬영 피해를 입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가해자가 내 사진을 어딘가에 유포하지 않았을까하는 점입니다. 혼자서는 가해자가 사진을 클라우드에 백업했는지, 텔레그램으로 전송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가해자의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연동된 클라우드, SNS 계정, 외장 하드까지 철저하게 포렌식 하도록 압박하여 유포 정황을 끝까지 찾아냅니다. 또한, 만약 가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더라도 단순히 돈만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향후 해당 촬영물이 유출될 경우 수억 원을 배상한다는 내용의 강력한 위약벌 조항을 합의서에 명시하여 가해자가 평생 사진을 유출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법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도와드립니다.② 2차 가해 차단과 엄벌 탄원, 피해자의 방패가 됩니다가해자 측은 처벌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에게 집요하게 연락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며 2차 가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를 상대하는 것은 엄청난 정신적 고통입니다. 이때 변호사는 피해자의 모든 연락 창구가 되어 가해자의 직접적인 접촉을 차단하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단호하게 의사를 전달합니다.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는다면 법리적으로 잘 갖춰진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여 무거운 실형이 선고되도록 조력하며 합의를 유도하고, 가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다면 민사 소송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최대치의 손해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 손해배상, 소송/집행절차

    민경남 변호사

    [민사] 억울한 패소 막으려면? 소송 승패 가르는 입증의 기술

    1. 진실만이 이기는 것은 아니다, 민사 소송의 핵심은 입증책임많은 분들이 "내가 억울하고 사실이 그러한데 재판부가 당연히 알아주겠지"라고 생각하며 소송에 임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 법원은 진실을 찾는 곳이라기보다 제출된 증거로 입증된 사실만을 인정하는 곳입니다. 민사 소송에는 변론주의 원칙이 적용되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이나 제출하지 않은 증거는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습니다. 즉, 돈을 빌려준 것이 사실이라 해도 차용증이나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로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패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소송의 시작과 끝은 결국 판사님의 심증을 형성할 수 있는 유효한 증거를 얼마나 확보하고 적시에 제출하느냐에 달려 있으므로 이번에는 민사 소송에서 자주 쓰이는 핵심적인 증거신청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2. 상대방의 인적 사항이나 금융 정보가 필요할 때, 사실조회신청소송을 시작하려는데 상대방의 이름만 알고 주소를 모르거나,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되는데 정확한 계좌 내역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개인이 은행이나 통신사에 찾아가서 달라고 하면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문전박대를 당하지만, 법원을 통하면 합법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사실조회신청입니다. 통신사에 휴대전화 번호 가입자 조회를 하여 주소를 알아내 소장을 송달시키거나, 은행에 금융 거래 내역을 요청하여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병원에 진료 기록을 요청하여 상해 정도를 파악하는 등 제3자가 가진 정보를 증거로 확보하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강력한 수단입니다.3. 숨겨진 돈의 흐름을 끝까지 쫓는다,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민사 소송, 특히 대여금 반환이나 이혼 재산분할, 상속 분쟁의 핵심은 결국 돈의 흐름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돈 빌린 적 없다"거나 "돈이 한 푼도 없다"고 발뺌할 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이 바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입니다. 이는 법원의 명령을 통해 시중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세무서나 국세청에 피고 명의의 계좌 개설 내역, 입출금 내역, 잔액 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돈을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 혹은 재산을 현금화하여 어디로 빼돌렸는지 분 단위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포괄적인 탐색적 조회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거래 은행을 특정하고 조회 목적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변호사의 노하우가 필수적입니다.4. 상대방 손에 있는 결정적 증거를 뺏어오는 법, 문서제출명령때로는 사건의 핵심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을 내가 아닌 상대방이나 제3자가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회계 장부나 내부 보고서, 혹은 이중 계약서 등을 상대방이 감추고 내놓지 않을 때 법원을 통해 강제로 제출하게 만드는 제도가 문서제출명령입니다. 당사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채택되면 상대방에게 문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이 내려지는데, 만약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면 법원은 해당 문서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증거를 은폐하려 할 때 이를 역이용하여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고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고도의 전략적 수단입니다.5. 판사의 눈을 대신하는 전문가의 판단, 감정신청건설 공사나 프로그램의 하자가 얼마나 심각한지,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 장해율이 몇 퍼센트인지, 혹은 계약서의 지장이 위조된 것인지 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영역은 판사가 독자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에게 판단을 맡기는 절차가 감정입니다. 신체 감정, 필적 감정, 시가 감정, 하자 감정 등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실무상 감정인의 결과 보고서는 판결에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감정을 신청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측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감정 사항을 정교하게 구성하고 감정인에게 참고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등 감정 과정 자체를 관리하는 것이 승패를 좌우합니다.6. 물증이 없을 때 최후의 보루, 증인신문의 기술계약서도 없고 녹취록도 없는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그 상황을 목격했거나 내용을 아는 사람을 법정에 세우는 증인신문입니다. 하지만 증언은 사람의 기억에 의존하므로 부정확할 수 있고, 친분 관계에 따라 위증의 위험도 큽니다. 따라서 유능한 변호사는 주신문(우리 측 증인 질문)을 통해 판사님이 이해하기 쉽도록 스토리를 정리해 주고, 반대신문(상대 측 증인 질문)을 통해 상대방 증인의 거짓말이나 모순점을 날카롭게 파고들어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립니다. 법정 드라마처럼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단계이자, 변호사의 순발력과 심문 기술이 가장 필요한 절차이기도 합니다.7. 민사 전문 변호사가 승소의 확률을 높입니다민사 소송은 단순히 증거를 많이 낸다고 이기는 게임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리한 증거를 걸러내고, 꼭 필요한 시점에 가장 효과적인 입증 방법을 선택하는 타이밍과 전략의 싸움입니다.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사실조회 신청 시기를 놓치거나, 감정 신청서에 중요한 항목을 빠뜨려 제대로 된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어떤 증거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 상대방이 가진 증거를 어떻게 끄집어낼지, 증인에게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지는 수많은 재판 경험이 있는 전문가만이 알 수 있습니다. 억울한 진실이 법정에서 외면받지 않도록, 초기 단계부터 민사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치밀한 입증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 손해배상, 소송/집행절차

    민경남 변호사

    [민사] 억울한 패소 막으려면? 소송 승패 가르는 입증의 기술

    1. 진실만이 이기는 것은 아니다, 민사 소송의 핵심은 입증책임많은 분들이 "내가 억울하고 사실이 그러한데 재판부가 당연히 알아주겠지"라고 생각하며 소송에 임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 법원은 진실을 찾는 곳이라기보다 제출된 증거로 입증된 사실만을 인정하는 곳입니다. 민사 소송에는 변론주의 원칙이 적용되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이나 제출하지 않은 증거는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습니다. 즉, 돈을 빌려준 것이 사실이라 해도 차용증이나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로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패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소송의 시작과 끝은 결국 판사님의 심증을 형성할 수 있는 유효한 증거를 얼마나 확보하고 적시에 제출하느냐에 달려 있으므로 이번에는 민사 소송에서 자주 쓰이는 핵심적인 증거신청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2. 상대방의 인적 사항이나 금융 정보가 필요할 때, 사실조회신청소송을 시작하려는데 상대방의 이름만 알고 주소를 모르거나,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되는데 정확한 계좌 내역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개인이 은행이나 통신사에 찾아가서 달라고 하면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문전박대를 당하지만, 법원을 통하면 합법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사실조회신청입니다. 통신사에 휴대전화 번호 가입자 조회를 하여 주소를 알아내 소장을 송달시키거나, 은행에 금융 거래 내역을 요청하여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병원에 진료 기록을 요청하여 상해 정도를 파악하는 등 제3자가 가진 정보를 증거로 확보하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강력한 수단입니다.3. 숨겨진 돈의 흐름을 끝까지 쫓는다,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민사 소송, 특히 대여금 반환이나 이혼 재산분할, 상속 분쟁의 핵심은 결국 돈의 흐름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돈 빌린 적 없다"거나 "돈이 한 푼도 없다"고 발뺌할 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이 바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입니다. 이는 법원의 명령을 통해 시중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세무서나 국세청에 피고 명의의 계좌 개설 내역, 입출금 내역, 잔액 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돈을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 혹은 재산을 현금화하여 어디로 빼돌렸는지 분 단위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포괄적인 탐색적 조회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거래 은행을 특정하고 조회 목적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변호사의 노하우가 필수적입니다.4. 상대방 손에 있는 결정적 증거를 뺏어오는 법, 문서제출명령때로는 사건의 핵심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을 내가 아닌 상대방이나 제3자가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회계 장부나 내부 보고서, 혹은 이중 계약서 등을 상대방이 감추고 내놓지 않을 때 법원을 통해 강제로 제출하게 만드는 제도가 문서제출명령입니다. 당사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채택되면 상대방에게 문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이 내려지는데, 만약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면 법원은 해당 문서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증거를 은폐하려 할 때 이를 역이용하여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고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고도의 전략적 수단입니다.5. 판사의 눈을 대신하는 전문가의 판단, 감정신청건설 공사나 프로그램의 하자가 얼마나 심각한지,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 장해율이 몇 퍼센트인지, 혹은 계약서의 지장이 위조된 것인지 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영역은 판사가 독자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에게 판단을 맡기는 절차가 감정입니다. 신체 감정, 필적 감정, 시가 감정, 하자 감정 등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실무상 감정인의 결과 보고서는 판결에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감정을 신청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측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감정 사항을 정교하게 구성하고 감정인에게 참고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등 감정 과정 자체를 관리하는 것이 승패를 좌우합니다.6. 물증이 없을 때 최후의 보루, 증인신문의 기술계약서도 없고 녹취록도 없는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그 상황을 목격했거나 내용을 아는 사람을 법정에 세우는 증인신문입니다. 하지만 증언은 사람의 기억에 의존하므로 부정확할 수 있고, 친분 관계에 따라 위증의 위험도 큽니다. 따라서 유능한 변호사는 주신문(우리 측 증인 질문)을 통해 판사님이 이해하기 쉽도록 스토리를 정리해 주고, 반대신문(상대 측 증인 질문)을 통해 상대방 증인의 거짓말이나 모순점을 날카롭게 파고들어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립니다. 법정 드라마처럼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단계이자, 변호사의 순발력과 심문 기술이 가장 필요한 절차이기도 합니다.7. 민사 전문 변호사가 승소의 확률을 높입니다민사 소송은 단순히 증거를 많이 낸다고 이기는 게임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리한 증거를 걸러내고, 꼭 필요한 시점에 가장 효과적인 입증 방법을 선택하는 타이밍과 전략의 싸움입니다.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사실조회 신청 시기를 놓치거나, 감정 신청서에 중요한 항목을 빠뜨려 제대로 된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어떤 증거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 상대방이 가진 증거를 어떻게 끄집어낼지, 증인에게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지는 수많은 재판 경험이 있는 전문가만이 알 수 있습니다. 억울한 진실이 법정에서 외면받지 않도록, 초기 단계부터 민사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치밀한 입증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 임대차, 손해배상

    송인욱 변호사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28)

    1. 오늘은 대지상에 견고한 철골 조립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공용부분의 변경인지 관리행위인지에 대한 2011. 3. 24. 선고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0다 85133 공작물 철거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이와 관련된 법률 규정은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의 '①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 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1.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 2.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나 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운영을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인 경우'는 조항 및 같은 법 제19조의 '건물의 대지 또는 공용부분 외의 부속시설(이들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을 구분소유자가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 및 부속시설에 관하여 제15조, 제15조의 2,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2. 4.> [전문개정 2010. 3. 31.]'는 조항입니다. ​3. 위 사건의 사실관계는 집합건물인 수원시 팔달구 외 3필지 소재 송림 빌딩의 대지들 가운데 위 같은 동 대지 1,479㎡ 중 865.63㎡ 부분은 종래 야외 주차장으로 이용되어 왔는데, 위 집합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여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인 피고는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대지상에 지상 2, 3, 4층의 철골 조립식 주차장을 보조참가인의 비용으로 축조하여 1층은 종전대로 피고가 사용, 관리하고, 2 내지 4층은 보조참가인이 20년간 사용, 관리하면서 그곳에서 주차장 영업을 하도록 하되, 그 약정 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차장 건설 비용을 보조참가인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대지상에 약 419,300,000원을 들여 지상 4층 규모의 견고한 철골 조립식 공작물을 설치한 다음 2 내지 4층에서 주차장 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4. 위 사안에서는 대지상에 견고한 철골 조립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집합건물의 대지를 ‘관리’하는 행위인지 ‘변경’하는 행위인지 문제가 되었는데, 대법원은 '그러한 주차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내용의 계약은 집합건물 대지의 변경에 관한 것에 해당하므로 그에 관한 사항은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이 정하는 것에 따라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써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여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 손해배상, 계약일반/매매

    김경숙 변호사

    신선식품 배송 지연 시 환불받기 전에 반드시 확인할 7가지

    온라인으로 주문한 신선식품이 약속된 날짜에 도착하지 않거나, 배송 지연으로 인해 상품이 변질된 경우 환불을 요청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선식품 배송 지연 환불은 일반 공산품과 다른 법적 기준이 적용되며,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분쟁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환불 요청 전 아래 7가지 항목을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환불 요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7가지 체크리스트1배송 예정일과 실제 도착일의 차이를 기록했는가환불의 핵심 근거는 '약정된 배송일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주문 확인 메일, 앱 알림, 배송 추적 기록 등을 통해 판매자가 고지한 배송 예정일과 실제 수령일(또는 미수령 사실)을 명확히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대금 수령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를 공급해야 하며(전자상거래법 제15조 제1항), 이를 초과하면 지연배상금 청구 근거가 됩니다.2상품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즉시 기록했는가신선식품은 시간이 지나면 변질 원인이 배송 지연 때문인지, 소비자 보관 부주의 때문인지 판단하기 어려워집니다. 수령 즉시 포장 상태, 상품의 외관, 냄새, 변색 여부 등을 촬영하고, 가능하면 개봉 과정을 영상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증거 확보 여부가 분쟁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3해당 상품이 청약철회 제한 대상인지 확인했는가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신선식품처럼 시간이 경과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반품)가 제한됩니다. 다만 이는 '단순 변심'에 한정된 제한이며, 배송 지연으로 인한 하자 또는 계약 불이행의 경우에는 별도의 환불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4판매자의 약관에 배송 지연 관련 면책 조항이 있는지 확인했는가일부 판매자는 약관에 "천재지변, 택배사 사정 등으로 인한 배송 지연 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 제6조에 의하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면책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유효한 것은 아니므로, 해당 조항의 내용을 캡처해 두시기 바랍니다.5플랫폼(오픈마켓)과 실제 판매자를 구분했는가쿠팡, 마켓컬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플랫폼을 통해 구매한 경우, 환불 요청의 상대방이 플랫폼인지 입점 판매자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2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플랫폼)도 일정 범위에서 책임을 부담하지만, 1차적 환불 의무는 통신판매업자(실제 판매자)에게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플랫폼의 자체 고객센터를 통한 환불 절차와 판매자에게 직접 요청하는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구매 경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6환불 요청 기한을 확인했는가배송 지연 또는 하자로 인한 환불 요청은 가능한 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기간은 재화를 공급받은 날(또는 공급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다만 배송 지연으로 재화 자체를 공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행 지체에 해당하므로, 민법상 채무불이행 책임에 따른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입증이 어려워지므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7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상 보상 범위를 확인했는가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식품의 배송 지연으로 인한 변질 시 전액 환불 또는 동일 상품 재배송이 기본 해결 방안입니다. 또한 배송 지연이 상당 기간 지속된 경우 계약 해제와 함께 지연배상금(연 이자율 기준)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준은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나, 한국소비자원 조정이나 소액사건 심판에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환불이 거부되었을 때 대응 경로1단계: 판매자(또는 플랫폼) 고객센터에 서면(이메일, 채팅 기록 저장)으로 환불 요청2단계: 거부 시 한국소비자원(국번 없이 1372)에 피해구제 신청 (처리기간 약 30일)3단계: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4단계: 피해 금액 3,000만 원 이하의 경우 소액사건심판 청구 가능 (인지대 수천 원 수준)특히 판매자와의 대화 내용은 반드시 문자 기반(채팅, 이메일, 문자메시지)으로 남겨야 합니다. 전화 통화만으로는 추후 분쟁 과정에서 증거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실무적으로 유의할 점신선식품 배송 지연 환불 분쟁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변질 원인의 입증입니다. 판매자 측에서 "배송 완료 후 소비자의 보관 부주의"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령 직후의 상태를 기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또한 새벽배송이나 당일배송을 표방하는 서비스의 경우, 광고에서 약속한 배송 시간이 계약의 내용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전 7시 전 도착"이라고 광고했음에도 오후에 도착했다면, 이는 단순 서비스 불만이 아니라 계약 조건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정리하면, 신선식품 배송 지연 환불은 (1) 배송 지연 사실의 객관적 기록, (2) 상품 변질 상태의 즉시 증거 확보, (3) 청약철회 제한과 채무불이행 책임의 구분,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요건을 체계적으로 갖추어 요청하면 환불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김경숙 변호사의 코멘트더감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신선식품 배송 분쟁을 다루면서 보면, 수령 직후 상태를 기록해 둔 소비자와 그렇지 않은 소비자의 결과 차이가 상당합니다. 환불 요청 시에는 감정적 항의보다 증거 기반의 서면 요청이 훨씬 효과적이며, 판매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를 적극 활용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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