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남 변호사
1. 호기심에 찍은 사진 한 장, 성범죄자로 낙인찍히는 카촬죄스마트폰 카메라의 성능이 좋아지고 무음 앱이 발달하면서, 순간적인 호기심이나 잘못된 성적 충동으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흔히 몰카라고 불리는 이 범죄의 정식 명칭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단순히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 보안처분이 뒤따르기 때문에 한 번의 실수로 사회적 지위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무서운 범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2. 저장 없어도 처벌, 촬영 대상과 의사에 따른 성립 요건카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카메라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촬영의 개념입니다. 반드시 저장 버튼을 눌러 파일이 생성되지 않았더라도, 촬영을 위해 렌즈를 비추거나 버튼을 누르려는 동작만 취해도 미수범으로 처벌 받습니다. 또한, 촬영 대상이 나체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레깅스나 짧은 치마 등 옷을 입고 있는 상태라도, 촬영한 각도나 거리, 특정 부위 부각 여부에 따라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줬다고 판단되면 범죄가 성립합니다.3. [Case 1] "걸리자마자 지웠는데요?" 디지털 포렌식과 미수범 처벌실무에서 가장 흔한 케이스는 현장에서 적발되자마자 당황하여 사진을 삭제하고 "아무것도 안 찍혔으니 증거가 없다" 라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압수된 휴대폰에 대해 필수적으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합니다. 삭제된 사진은 물론, 과거에 찍었다가 지운 수년 전의 불법 촬영물까지 모두 복원될 수 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건 외에 여죄가 수십, 수백 장 발견되어 걷잡을 수 없이 사건이 커지는 경우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삭제 행위는 오히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 영장이 청구되는 빌미가 될 수 있으므로 절대 금물입니다.4. [Case 2] "여친도 동의했어" 합의된 촬영물의 배포와 반전연인 관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로, 촬영 당시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었으나 이후 헤어지고 나서 해당 영상을 유포하거나 협박하는 경우입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촬영 당시에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유포)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같이 찍은 건데 내 맘대로 보여주는 게 무슨 죄냐"라고 항변하는 분들이 있지만, 이는 명백한 범죄이며 법정형 역시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촬영죄와 동일하거나 죄질에 따라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5. [Case 3] "레깅스 입어서 찍었는데..." 성적 수치심의 법적 판단길거리나 지하철 등에서 레깅스나 스키니진 등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은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경우, 피의자들은 "노출된 부위도 아닌데 왜 성범죄냐"며 억울해하기도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 의도, 촬영 경위, 촬영 거리와 각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를 판단합니다. 단순히 전신을 찍은 것인지, 엉덩이나 다리 등 특정 부위를 확대하여 부각했는지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법률 전문가와 함께 당시 상황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방어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6. [가해자] 경찰 조사와 포렌식,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① 압수수색과 포렌식 참관, 내 사생활을 지키는 유일한 방패카촬죄 혐의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수사기관으로부터 휴대폰을 압수당하고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변호사 없이 혼자 대응하다가는, 사건과 전혀 무관한 수년 전의 연인 사진이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 정보까지 전부 수사기관에 노출되어 별건 수사(여죄)로 확대될 위험이 큽니다. 변호사는 포렌식 선별 절차에 직접 참관하여,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와 관련된 증거만 추출되도록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방어를 하며, 경찰 조사 시 변호사가 동행하여 수사관의 유도신문을 차단하고, 불리한 진술을 교정해 줌으로써 억울하게 죄가 부풀려지지 않도록 변호를 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② 피해자 연락처도 모르는데 합의? 변호사가 안전한 다리가 됩니다혐의가 명백하다면 기소유예나 감형을 받기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가 절대적입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연락처를 가해자에게 절대 알려주지 않으며, 무리하게 연락을 시도했다가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나 2차 가해로 간주되어 구속 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는 수사기관과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합법적인 루트로 조심스럽게 합의 의사를 타진합니다. 전문적인 중재를 통해 피해자의 거부감을 낮추고, 사회적 형편에 맞는 적정선의 합의금을 도출하여 원만하게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은 오직 경험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7. [피해자] 유포에 대한 공포, 법적인 안전장치와 정당한 배상① "내 사진이 유포되면 어떡하지?" 철저한 수사 촉구와 유출 방지 장치불법 촬영 피해를 입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가해자가 내 사진을 어딘가에 유포하지 않았을까하는 점입니다. 혼자서는 가해자가 사진을 클라우드에 백업했는지, 텔레그램으로 전송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가해자의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연동된 클라우드, SNS 계정, 외장 하드까지 철저하게 포렌식 하도록 압박하여 유포 정황을 끝까지 찾아냅니다. 또한, 만약 가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더라도 단순히 돈만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향후 해당 촬영물이 유출될 경우 수억 원을 배상한다는 내용의 강력한 위약벌 조항을 합의서에 명시하여 가해자가 평생 사진을 유출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법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도와드립니다.② 2차 가해 차단과 엄벌 탄원, 피해자의 방패가 됩니다가해자 측은 처벌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에게 집요하게 연락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며 2차 가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를 상대하는 것은 엄청난 정신적 고통입니다. 이때 변호사는 피해자의 모든 연락 창구가 되어 가해자의 직접적인 접촉을 차단하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단호하게 의사를 전달합니다.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는다면 법리적으로 잘 갖춰진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여 무거운 실형이 선고되도록 조력하며 합의를 유도하고, 가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다면 민사 소송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최대치의 손해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1. "헤어지자" 한마디에 연락했을 뿐인데... 스토킹 범죄자가 될 위기라면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수사기관과 법원은 스토킹 범죄를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범죄로 치부되던 행위들이 이제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소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주로 사소하게 시작하는데요. 특히 자주 발생하는 유형은 연인 간의 이별 통보 후 매달리는 과정이나 일방적으로 과도한 관심을 표현하는 과정, 혹은 채권채무 관계나 층간소음 등 이웃 간의 갈등에서 주로 비롯됩니다.특히 최근에는 직접적인 미행뿐만 아니라 부재중 전화,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 금융 앱을 통한 1원 송금 메시지 등 비대면 접촉까지 광범위하게 스토킹으로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면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고 감정에 호소하기보다, 법적으로 스토킹의 구성 요건인 '지속성'과 '반복성', 그리고 '정당한 사유'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혐의를 벗어야 하는데요. 이하에서는 스토킹 관련에서 주로 실무에서 사용되는 대응 논리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2. [Case 1] 짐 챙기기나 빌려준 돈 받기, ‘정당한 목적’이 있는 경우실무에서 스토킹 혐의를 방어할 수 있는 첫 번째 케이스는 연락의 목적이 괴롭힘이 아닌 ‘정당한 권리 행사’에 있는 경우입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내 옷과 노트북을 돌려달라"고 하거나,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기 위해 연락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하급심 판례 중에는 헤어진 연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수차례 메시지를 보낸 사안에 대해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의 행위"로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다만,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욕설이나 협박성 멘트가 섞여 있거나, 야간에 수십 통씩 전화를 거는 등 그 방법이 사회적 상규를 벗어났다면 스토킹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메시지의 내용과 빈도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괴롭힐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3. [Case 2] 단발성, 우발적 연락... ‘지속성과 반복성’의 결여두 번째는 스토킹 범죄의 핵심 요건인 ‘지속성’과 ‘반복성’을 다투어 혐의를 벗는 경우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할 때 비로소 ‘스토킹 범죄’로 처벌합니다. 예를 들어, 이별 통보를 받고 홧김에 하루 동안 전화를 여러 번 걸고 찾아갔으나 그 이후로는 연락을 단절했다면, 이는 다소 부적절한 행동일 수는 있어도 형사 처벌 대상인 스토킹 범죄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대법원 역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낮다면 스토킹 범죄 성립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해당 행위가 단발성 해프닝이었음을 강력히 피력하여, 수사 단계에서 조기에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4. [Case 3] 거절 의사가 불분명하거나 상호 소통이 있었던 경우세 번째는 피해자의 거절 의사가 명확하지 않았거나, 고소인도 피의자의 연락에 응답하며 대화를 이어간 경우입니다.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해야 성립합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연락하지 마"라고 말한 뒤에도 피의자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 등 상호작용이 있었다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만남을 허용했다고 오인할 만한 사정이 됩니다.실무에서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전체를 복원하여 두 사람의 관계가 일방적인 스토킹 관계가 아니라, 다툼과 화해를 반복하는 과정이었음을 입증함으로써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아니었다는 점을 변론하면서 대응해 볼 수 있습니다.5. 반의사불벌죄 폐지(합의해도 처벌), 초기 대응이 정답과거에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았지만, 법 개정으로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즉, 이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혐의가 인정되면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조사 첫 단계부터 혐의 자체를 부인할 것인지, 아니면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 자료를 제출할 것인지 방향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특히 최근 대법원은 부재중 전화 표시만 남겨도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는 등 스토킹 처벌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억울한 스토킹 혐의로 일상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맥락을 재구성하고 사건 초기에 무죄 혹은 기소유예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 성범죄의 신상공개 및 보안처분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단순히 벌금형이나 실형 등의 형벌만 규정한 것이 아니라 부수처분으로서 신상공개 및 보안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매우 무거운 중범죄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에는 부수처분에 규정하고 있는데 법에 따르면 성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위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일명 전자발찌가 부착될 수도 있고, DNA 채취 및 보관, 성충동 약물치료,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제한, 장애인관련 기관에도 일정기간 취업제한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이하에서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와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출입국 시 신고의무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대부분의 의뢰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신상정보등록인 만큼 이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성범죄자 신상공정보 등록과 공개의 차이위의 부가처분은 모두 성범죄자가 두려워하는 내용이지만 가장 두려워하는 내용은 신상공개입니다. 대부분 이에 관하여 문의주시는 분들은 성범죄가 되면 모두 공개된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성범죄가 된다고 모두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성폭력처벌법 제32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제3항과 제5항에 대해서는 등록을 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또한, 법원은 신상정보를 공개할지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성범죄의 재범가능성, 범행수법이나 동기, 신상정보 공개시 불이익 등을 따져서 신중하게 판단하여 공개명령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니, 반드시 신상정보가 공개된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에 관하여 제대로 된 변론을 하지 못하거나 재범의 우려 등이 있다고 본다면 신상정보 공개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성범죄를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성범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경우 위와 같은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가급적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야 하고,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보안처분이 함께 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재판단계에서 보안처분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여 하여야 할 것입니다.이에 관하여 잘못된 대응을 할 경우, 뉴스에도 나올 수 있고 신상공개 명령이나 전자발찌 부착까지 나올 수 있으니, 변호사가 자신의 사건을 진심으로 대하는지, 성실하고 열정적인지, 전문성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그러한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로 인하여 큰 고민을 가지고 계시다면,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자세한 대응방안을 알려드리도록 할테니,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 2018년 대법원 성인지 감수성 판례 대법원은 2018년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내린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이는 법에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진술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하여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을 최초로 반영한 대법원 판례로 주목을 받았고, 이러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다수의 구체적 물증이 없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선고되기도 하였습니다.■ 2024년 대법원 성인지 감수성을 제한하는 판례대법원은 자폐성 장애를 앓고 있는 피고인이 지하철 여성 피해자의 어깨를 비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이 판례의 의미는 성인지 감수성을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실제로 하급심 법원에서는 무죄판결을 할 때 위와 같은 판례를 인용하고 있고, 이를 인용하면서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위 대법원 판례 해석상 유의사항다만, 위 2023도13081판결에서는 위와 같은 판례의 진정한 의미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은 물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피해자 진술 내용의 합리성·타당성, 객관적 정황과 다양한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적합한 해석으로 보입니다. 즉,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 충분하지 않다면 원칙으로 돌아와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해석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판결의 빈도가 늘어나게 되는 만큼 경찰 고소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준비해서 할 필요가 있고,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성을 파고들어 반박을 하면서 무죄를 주장할 수 있도록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민경남 변호사
■ 성착취물이 있는 '링크'를 카톡방에 공유하면 '배포'에 해당할까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성착취물과 같은 불법 자료가 있는 사이트의 URL주소를 자신들의 지인들이 있는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에서 공유하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포'에 해당할까요? 대법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게시된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대화방의 다수 회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게시한 다른 성착취물 텔레그램 채널 ‘링크’를 통하여 그 채널에 저장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별다른 제한 없이 접할 수 있게 한 사안에서, 직접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것과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3. 10. 12. 2023도5757판결 참조). ■ 성착취물에 접근하였지만 다운로드까지 나아가지 않은 경우 '소지'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착취물이 게시된 채널 및 대화방에 접속은 하고 다운로드까지는 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될까요?대법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게시된 7개 채널 및 대화방에 ‘접속’하였지만, 그곳에 게시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 등에 전달하거나 자신의 저장매체에 다운로드 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는 않았고 달리 그러한 지배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사안에서,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10. 12. 2023도5757판결 참조).■ 성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하여 연루되신 경우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세요.성착취물에 대해서는 최근 사회 분위기와 맞물려 법원에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봐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되어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최근 대법원 판례와 트렌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쟁점을 정확히 분석하여 제대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 여성의 나체나 성관계 영상 또는 사진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속이면서 협박을 한다면 무슨 죄일까여성의 나체 영상이나 사진을 이용해서 협박하면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이용협박죄로 매우 엄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근데 만약 이러한 영상이나 사진이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협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실제로는 없지만 그래도 이를 기망하여 협박을 했으니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이용협박죄로 처벌해야 할까요 아니면 구성요건상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이용협박죄는 영상이나 사진을 이용 한다고 하고 있으니 형법상 단순 협박죄로 처벌해야 할까요?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에 대한 하급심 판례가 있어 간단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하급심 판례의 태도고등법원에서는 이에 대하여 실재하지 않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전고등법원 2021. 7. 16. 선고 2021노113 판결].즉, ① 문언 상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존재‘와 그것을 ’이용‘하여 협박하는 행위라는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점, ② ‘기망’과 ‘이용’을 엄격히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는 형법규정 체계, ③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점을 들었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입법자가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이용협박죄를 규정한 취지를 고려하여 문언적으로 해석해야지 "기망"과 "이용"을 같게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게 확장해석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 실무에서의 판단실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성행위 영상이나 나체 사진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협박하는 경우가 상당히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 상대방의 핸드폰이나 테블릿, 노트북 등을 포렌식을 하면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가해자를 성폭력처벌법으로 적용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범죄 발생단계에서 신속하게 증거확보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상대방을 강력하게 처벌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라고 하신다면, 성행위 영상이나 나체 사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되시지 않도록 하셔야 할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신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사건 진행 초기에 대응하셔야 가장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 대법원 전원합의체 "강제추행죄에서 폭행·협박,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로 충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3. 9. 21. 강제추행죄에서 폭행·협박의 의미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로 인해서 강제추행죄의 의미가 더 넓게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이번에는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존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협박의 의미와 문제점기존 대법원 판례는 강제추행죄에서 폭행·협박의 의미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먼저, 폭행행위 자체가 곧바로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이른바 기습추행형)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나뉜다고 한 후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대법원은 종래의 판례에서는 피해자의 '항거곤란'이라는 개념을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가 일반적인 그것보다 더 높은 수준일 것을 요구하여 높은 수준의 의사 억압 상태가 필요하다고 보게 되고, 이는 피해자가 실제로 어떠한 항거를 하였는지 살펴보게 하였으며, 반대로 항거가 없었던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며 그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새롭게 정의된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협박의 의미대법원은 전원합의체는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한다."고 기존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따라서, 기존 강제추행죄에서 항거불능의 의미는 더 이상 살펴볼 이유가 없고, 실무상 상대방이 어떠한 항거를 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볼 이유가 없게 된 만큼 불법한 유형력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만으로도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결국, 강제추행죄의 범위가 매우 크게 확대된 만큼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행위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하고, 만약 이러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신다면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 바쁘신 분들을 위한 3줄 요약1.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협박은 기존에 항거불능을 의미하였다.2.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은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해악의 고지로 확대되었다.3. 강제추행죄의 판례 변경으로 그 의미가 확대된 만큼 더욱 조심할 필요가 있다.
민경남 변호사
■ 카카오톡 멀티프로필로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전하면 스토킹에 해당할까카카오톡 기능 중 멀티프로필이라는 기능은 특정 상대에게만 프로필을 보이도록 설정을 할 수 가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특정 상대방에게만 상태메시지를 보이도록 한 경우 스토킹에 해당할까요? 우선 이에 대해서는 공개된 명확한 대법원 판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에 관하여 하급심 판례의 결과가 달라 흥미로워서 소개를 하고자 해요.■ 멀티프로필을 통한 스토킹에 대하여 갈리는 하급심 판례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은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못 찾을까? 안찾을까?", "지금 시간을 즐겨. 더 재밋게 해줄게" 같은 문구로 위협 한 협의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그러나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상태메시지는 상대방이 프로필을 직접 열어봐야 내용을 읽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상태메시지는 A씨가 B씨에게 전화나 물건 등을 직접 도달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스토킹이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면서 이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직접 찾아간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 기소된 사실 자체와의 관련성이 중요하다. 추후에 대법원에서 이에 대하여 정리가 되겠지만,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은 다른 스토킹 혐의와의 연관성이 어떻게 판단되는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멀티프로필을 통해 한 사람에게만 보이도록 하는 행위가 스토킹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고 이에 대하여 경각심을 갖을 필요가 있겠고, 만약, 이러한 혐의로 기소되거나 피해사실이 있으신 경우 형사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 강제추행의 정의와 법원의 판결 경향많은 분들이 성범죄에 관하여 성희롱, 성폭력, 강제추행, 강간 등 많은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성희롱, 성폭력은 형법에 나오는 정확한 "죄명"은 아니고, 강제추행과 강간은 형법에 나오는 죄명에 해당하고 이번에는 여름 휴가 기간에 강제추행으로 문제되어 문의가 많아 강제추행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추행의 정의가 포괄적이다 보니 가해자의 의도와 다르게 쉽게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여름 휴가 기간에 처음보는 남녀 관계나 술자리, 직장, 대중교통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성인지 감수성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매우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증언을 반박할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추행이 문제된다면 이렇게 대처하자.강제추행 문제로 연루되었다면 무엇보다 증거확보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주변 CCTV 등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하고, 있다면 이를 열람, 복사해두시기 바라고, 개인정보보호법상 열람이 가능하므로 허락없이 이를 방해하면 안된다는 점을 설명하셔야 합니다. 만약, 그래도 확보가 어렵다면 최소한 CCTV 자료만이라도 삭제하지 말도록 반드시 부탁해야겠습니다. 또한 증인을 확보할 수 있다면 증인도 반드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말에 당장 무마하면되겠지라는 생각에 함부로 인정하고 사과하거나 합의금이나 돈을 주겠다는 말을 하면 추후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함부로 이런 말을 하여 수사와 재판에서 불리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므로, 합의를 하시더라도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합의 하시기 바랍니다. ■ 형사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반드시 하기 바랍니다.형사 사건은 개별적인 사실관계가 모두 달라 일반적인 해결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사건만의 고유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가장 잘 경청해 주고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를 만나서 전문성 있는 답변을 들어야 제일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으로 연루되셨다면 변호사의 전문성과 의뢰인과의 소통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고, 강제추행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으니,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최선의 해결책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 사건의 개요 피고인이 피해자 휴대전화에서 피해자가 이전 남자친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사진 등(‘이 사건 촬영물’)을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카카오톡 전달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이 사건 촬영물을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으로 기소된 사건으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촬영물 등 소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항소심의 판단 항소심은 이 사건 촬영물은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여 이전 남자친구와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업로드한 것으로 촬영 및 최초 업로드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이후 피고인이 이를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전송한 행위는‘반포’나‘제공’ 어느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촬영물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소지 등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항소심 판단 이유 즉, 항소심 법원은 타인의 휴대전화를 열람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등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자신에게 촬영물 등에 대한 점유 내지 지배를 이전한 행위까지‘제공’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위와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의 역할위 사건의 경우, 변호사에 따라 쉽게 유죄를 인정하고 끝낼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사안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법리적으로 잘 살펴서 무죄를 받은 사안이었습니다.따라서, 법률 규정이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포섭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한다면, 믿을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법리적으로 최대한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사안을 분석하고 대응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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