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손해, 변호사들이 알려주는 법률이야기 살펴보세요
건축/부동산 일반, 매매/소유권 등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47)

1. 오늘은 업종이 제한된 채 분양된 점포의 양수인 또는 임차인은 업종 제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수분양자들이나 구분소유자들 스스로의 합의로 해당 약정을 사후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판단을 한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 79258 영업행위 금지 청구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위 사건의 원심 법원은 '원·피고가 입점한 이 사건 상가의 관리 형태 및 이를 담당하는 엑스포코아관리단의 구성, 위 상가의 관리에 관한 대규모 점포(상가) 운영 관리 규약 등 규약의 내용, 그에 따른 입점 업종의 제한 및 업종 변경의 승인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한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의 약국 영업은 이 사건 관리단에 의하여 유효하게 제정·시행된 이 사건 규약에서 정한 업종 제한이나 업종 변경에 관한 승인 절차를 따르지 않았으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이유로 해당 영업행위의 금지를 구한 데 대하여, 이 사건 관리단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의 지위를 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규약이 그 제·개정 과정에서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관리단 집회의 결의나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서면결의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규약에서 정한 업종 제한이나 업종 변경에 관한 승인 절차는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하지만 대법원은 '관리단 규약이 제·개정된 외형이 있다고 하여 당연히 그 규약이 집합건물법상 적법한 결의 요건을 갖추어 유효하다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나, 이 사건 규약은 앞서 본 것처럼 1995. 2.경 제정된 이래 2009. 9. 10.경 피고가 이 사건 상가에 입점할 때까지 4차례 개정 과정을 거쳤고 이 사건 규약의 부칙에 그 제·개정의 경과와 결의의 요건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그 부칙에 기재된 바에 따른 결의가 있었다고 추정함이 상당하고, 해당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다투는 측에서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는 근거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4. 또한 대법원은 '이러한 업종 제한에는 기본적으로 수분양자 또는 구분소유자에게 해당 업종에 관한 독점적 운영권을 보장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이를 사후에 변경하기 위해서는 임차인 등의 제3자가 아닌 수분양자들이나 구분소유자들 스스로의 합의가 필요하다. 다만 관리단 규약의 제·개정을 위한 구분소유자의 의결권 행사는 대리인을 통하여서도 할 수 있고(집합건물법 제38조 제2항), 업종 제한의 변경에 관한 구분소유자나 수분양자의 동의의 의사표시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하며, 이러한 의결권의 위임이나 대리권의 수여가 반드시 개별적·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구분소유자나 수분양자가 임차인 등에게 사전적·포괄적으로 상가건물의 관리에 관한 의결권을 위임하거나 업종 제한 변경의 동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에는 위 임차인 등이 참여한 결의나 합의를 통한 업종 제한의 설정이나 변경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는 판시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건축/부동산 일반, 매매/소유권 등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46)

1. 오늘은 업종 제한을 규정한 관리 규약의 변경 시 일반 의결정족수로 충분한지 혹은 해당 구분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관한 서울북부지방법원의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0. 22. 선고 2014가합 21780 영업금지 등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는데, 이에 대하여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에는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이 경우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2.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건물 내 점포들이 분양되었을 무렵인 1990. 4. 경의 관리 규약에는 '업종 준수' 조항이 있었는데, 개정을 통하여 이 규정이 삭제가 되었고, 이에 기존 약국 운영자가 영업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을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3. 위 사안에서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건축주가 상가를 건축하여 각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한 후에 점포에 관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또는 그 점포를 임차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의 점포 입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 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상호 간의 업종 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점포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한 자, 임차인 등이 분양계약 등에 정하여진 업종 제한 약정을 위반할 경우, 이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는 침해 배제를 위하여 동종 업종의 영업 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또한 법원은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은 규약의 설정 · 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이 경우 규약의 설정 · 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강행 규정이라 할 것인데, 피고들의 주장 자체에 따르더라도 관리 규약 개정에 찬성한 13명의 입점자만으로는 집합건물법의 위 규정에 따른 의결 정족수 24명(32명×3/4)에 미치지 못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상가번영회가 위 찬 · 반 투표에 참여한 입점자들의 과반수가 찬성하였음을 이유로 2011. 9. 19. 관리 규약을 개정하면서 관리 규약 제21조를 삭제한 것은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에 위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는 판시를 해 주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매매/소유권 등, 임대차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45)

1. 오늘은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한 자 등이 분양계약에서 정한 업종 제한 약정을 위반할 경우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할 지위에 있는 자가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대법원 2006. 7. 4. 자 2006마 164, 2006마 165 가처분 이의 결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사안의 경우 문제가 된 부분은 업종이 지정된 점포의 소유자가 제3자에게 점포를 임대하여 고정적인 임대수익을 얻고 있다고 하여도 업종 제한 약정을 위반한 동종의 점포를 상대로 영업금지 가처분을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신청인 겸 재항고인이 ‘△△△’ 점포의 소유자임에도 그 점포를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하여 동일 상가건물 내에서 업종 제한 약정에 위배하여 커피숍 영업이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해 즉각적인 영업중단 조치를 구할 수 없다고 하면, 점포의 위치나 커피숍으로서의 인지도 면에서 위 신청인이 임대한 ‘△△△’ 점포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보이는 ‘☆☆☆’ 커피숍의 영업 지배가 계속되어 임차인의 매출 감소, 고객 이탈, 인지도 하락 등의 손해를 초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임차인의 위 신청인에 대한 월 차임 감액 등 임대차계약조건의 변경이나 임대차계약의 해지 요구 나아가 임대인으로서의 적절한 조치의 이행 및 불이행 시의 손해배상 요구 등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점포 가치(임대 가치)의 하락으로 연결될 것이 충분히 예견된다."라는 이유로 위 사안에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결정을 파기하였습니다. ​4. 또한 대법원은 '건축회사가 상가를 건축하여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한 후에 점포에 관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또는 그 점포를 임차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의 점포 입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 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호 간의 업종 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점포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등이 분양계약 등에 정하여진 업종 제한 약정을 위반할 경우, 이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는 침해 배제를 위하여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판시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건축/부동산 일반, 소송/집행절차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44)

1. 오늘은 전유면적 비율이나 개별 사용량으로 정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일반 관리비의 정산 방법에 대한 2017. 12. 14. 선고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15나 11986, 2015나 11993 관리비, 주차비 수익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는 서울 관악구 C 외 2필지 지상에 건축된 지하 6층, 지상 22층의 집합건물인 A를 관리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이고, 이 사건 건물은 H과 원고의 대표자이자 H의 셋째 아들인 I가 함께 건축한 것으로, H과 I는 이 사건 건물 중 상가 부분인 지하 1층 내지 지상 6층에 대하여 각 1/2지분 소유권자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H 사망 후 그의 첫째 아들인 피고가 2010. 7. 2. H의 1/2 지분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원고가 미납 관리비 및 연체료의 지급을 청구했던 사안이었습니다. ​3. 위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규약 제25조, 제26조에 의하면, 관리비는 전유면적 비율에 따라 비례 부담이 원칙이고, 전기, 상하수도료 등 실제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정산제로 부담하도록 정할 수 있을 뿐인바, 따라서 일반관리비는 정산제가 적용될 수 있는 항목이 아니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전유면적 비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고와 D은 이 사건 건물 상가와 아파트 면적 비율에 반하여 일반관리비 부담을 상가 부분 77.02%, 아파트 부분 22.98%로 분배하여, 상가에 일반관리비를 과도하게 부과하였기에. 따라서 원고가 청구한 일반관리비 중 상가 면적 비율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부과된 부분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4.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규약에서 '정산'의 의미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개별 사용량에 의하여 부담액이 결정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면적이나 사용량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비를 부담하게 하는 것 또한 포함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일반관리비도 전유면적 비율이나 개별 사용량으로 관리비를 정할 수 없는 항목에 포함되므로, 별도의 정산 방법에 의하여 부담액이 결정될 수 있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주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매매/소유권 등, 임대차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43)

1. 오늘은 소방 안정상의 위험으로 인하여 영업을 못했다는 이유로 관리비 지급을 거절하기 위하 조건에 관한 제주지방법원 2016. 6. 24. 선고된 판결(제주지방법원 2016. 6. 24. 선고 2014가단 14596 관리비 등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근거해서 제주시에 있는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설립된 관리단이고,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피고 주식회사 B는 이 사건 건물 3층 305호, 306호, 315호, 317호, 318호, 319호, 321호, 328호, 337호, 338호, 341호, 346호, 347호, 4층 417호, 418호, 419호, 425호, 426호, 437호, 438호, 451호, 452호, 5층 516-12호, 520호를 구분소유하고 있었고, 피고 C은 5층 516-8호, 516-9호를 구분소유하고 있었으며, 피고 D 주식회사는 3층 322-2호, 5층 505호를 구분소유하고 있었는데 2015년 1월분까지 피고 B는 105,698,140원, 피고 C은 6,782,810원, 피고 D은 8,248,240원의 관리비를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중 피고들이 구분소유하고 있는 건물 부분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 법률에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인데, 하지만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3, 4층 개구부를 진열장으로 막아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무창층(無爲)'이 되었음에도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피고들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입게 될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불안으로 이 사건 판매시설에 입주할 수 없게 되었던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소방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했고, 이는 관리주체인 원고의 불법적인 사용방해에 해당하고, 피고들은 이 때문에 이 사건 판매시설을 사용·수익하지 못했으므로 관리비를 낼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4. 이에 대하여 제주지방법원은 '소방안전상의 위험을 이유로 관리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충돌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제연설비 등 소방안전 상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소방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은 관리비 또는 관리비와 함께 부과되는 장기수선충당금에서 나오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인 점, 이 사건 규약 제6조 제6호에 따르면 구분소유자는 건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 등의 부담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해보면 소방안전상의 위험을 이유로 관리비의 지급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구분소유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해할 것이라는 추상적인 위험이나 그에 대한 우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위험이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구분소유자가 관리비를 지급하더라도 관리단 등 관리주체가 소방시설의 설치를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소방안전상의 위험이 제거되지 않으리라는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건축/부동산 일반, 매매/소유권 등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42)

1. 오늘은 관리단에서 관리 규약에 없이 홍보비를 징수한 것에 대한 유효 여부 및 이미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허용되는지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판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8. 27. 선고 2013가합 1746 홍보비 반환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부천시 원미구 Z 지상 Y 백화점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었고,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각 점포에 입점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로서 위 점포의 구분소유자이거나 임차인인데, 홍보비 징수에 대한 관리 규약이 다른 사건에서 무효로 확정되었습니다. ​3. 위 사건에서 원고들은 무효인 이 사건 관리단 규약에 근거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동안 원고들로부터 홍보비를 징수함으로써 부당하게 이득을 얻었으므로, 원고들에게 위 부당징수한 홍보비 합산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홍보비 명목으로 징수한 돈을 실제로 이 사건 건물 상가의 홍보 활동에 사용하였으므로, 홍보비를 징수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거나 피고가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4. 위 사건에 대하여 부천지원은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홍보비를 징수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였고, 그 내역에 관하여 매년 외부감사를 받고 있으며, 2011. 1.경 부천세무서의 세무조사 결과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는 홍보비를 이 사건 건물 상가 활성화를 위한 전단지, 현수막 등의 제작, 각종 공연, 경품과 상품권 구입 등 이 사건 건물 상가의 홍보에 사용하면서 그 지출액에 대하여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근거로 회계 처리를 하고 매년 외부감사를 받는 등 홍보비 집행 과정을 비교적 엄격하게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건물 관리인인 AA은 홍보비를 임의로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진정을 받았으나, 세무 자료, 회계 서류, 계좌 내역 등을 근거로 홍보비 징수 및 사용 내역을 소명하여 2011. 5.경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피고가 홍보비를 집행하여 각종 홍보 활동을 함으로써 발생한 고객 증가, 매출 신장, 이미지 재고 등 유·무형의 이익은 이미 원고들을 비롯한 입점 상인들에게 귀속된 점 등을 근거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실질적으로 부당하게 사용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건축/부동산 일반, 상속

상속으로 인한 주택 취득 시 무주택자 여부 기준

1. 주택법 제54조(제1항 제2호나목은 제외한다), 제54조의 2, 제56조, 제56조의 2, 제56조의 3, 제60조, 제63조, 제63조의 2,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주택 및 복리시설을 공급하는 조건·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있는바, 오늘은 상속인이 무주택이었다가 상속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무주택 여부에 대하여 주택법과 위 규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우선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 지분을 취득한 경우,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하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하여는 이하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 소유 여부 판정 기준)에 근거 규정이 있는바, 따라서 ‘3개월 이내 처분’의 기준은 상속개시일 자체가 아니라 부적격 통보일입니다. ​3. 위 규칙 제53조에는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공유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제46조 또는 「공공 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의 경우에는 제6호, 제9호 및 제1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 하에 제1호에서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 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이 이미 발생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3개월 카운트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고, 청약·공급 절차에서 부적격 통보를 받은 뒤 3개월 안에 처분을 마쳐야 하는 바, 매도는 단순 계약 체결만으로는 부족하고, 처분이 되어야 하므로 실무상으로는 보통 그 기간 내에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송인욱 변호사

건축/부동산 일반, 임대차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41)

1. 오늘은 임차인이 사용하였던 전기, 수도료를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관리 규약 또는 구분소유자 간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임차인이 사용한 전기, 수도료를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22. 선고 2012가단 197564 구상금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위 사건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전기·수도요금이 일괄 부과되는 바람에 ㈜ E(기존 관리 회사)나 원고들이 단전·단수 방지를 위하여 부득이 피고 구분건물에 대한 전기·수도요금을 포함한 전체를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피고들은 피고 구분건물을 임대하여 임차인들로부터 전기·수도요금을 징수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임차인들의 정보를 전혀 알려 주지 않아 원고들로서는 부득이 소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을 이유로 대납액 상당의 반환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E,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전기·수도요금 납입에 관한 아무런 약정이 없는 이상 원고들로서는 전기·수도의 실제 사용자인 임차인들을 상대로 구하여야 하고, 특히 원고 회사는 대납 사실조차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4. 위와 같은 각 주장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판부는 '대납 요금이 사무관리 비용 또는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원고 관리단으로서는 전기·수도요금에 관한 약정이 없는 피고들에게 단지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반환을 구할 수는 없고 실제 전기·수도를 사용한 자, 즉 실제 입주자들인 임차인들에게 구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 관리단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는 판시를 통하여 별도의 관리 규약이나 약정이 있어야만 임차인이 사용한 전기, 수도료를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IT/개인정보

베이비 샤크에 관한 2차 저작물의 저작권법 위반 여부

1. 오늘은 피고(디지털콘텐츠 제작 및 유통 회사)가 북미 지역 구전 가요를 원저작물로 하여 동요 ‘베이비 샤크(Baby Shark)’(‘피고 곡’)를 제작하고 유튜브 등에 게시하자, 그전에 같은 구전 가요를 원저작물로 하여 ‘베이비 샤크(Baby Shark)’ (‘원고 곡’)를 제작했던 원고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3다 247450 손해배상(지)}을 살펴보겠습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미국인)는 2011년경 북미 지역 어린 학생들의 여름 캠프 등에서 주로 불리는 구전 가요(이하 ‘이 사건 구전가요’)를 원저작물로 하여 ‘베이비 샤크(Baby Shark)’(이하 ‘원고 곡’)를 제작하여 음반으로 출시하고, 그 후에 뮤직비디오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도 게시하였고, 피고는 디지털콘텐츠 제작 및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이 사건 구전가요를 원저작물로 하여 동요 ‘베이비 샤크(Baby Shark)’(이하 ‘피고 곡’)를 제작하여 2015년경에 피고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고, 그 후 뮤직비디오도 만들어 게시하였던바, 이에 원고는 피고 곡이 원고 곡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원고 곡은 이 사건 구전가요에 새롭게 창작 요소를 부가하지 않았으므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고, 가정적으로 원고 곡이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더라도, 피고 곡은 원고 곡과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 기각을 하였는데, 항소심 법원 역시 원고 곡은 이 사건 구전가요와 사회통념상 별개의 저작물이라고 볼 정도의 실질적인 개변에 이르지 아니하여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고, 가정적으로 원고 곡이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더라도, 피고 곡은 원고 곡과 의거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4. 사안은 원고 곡이 이 사건 구전가요를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피고 곡이 원고 곡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는지가 문제였는데, 저작권 침해는, ① 피고 저작물이 원고 저작물에 의거하여 그것을 이용하였을 것(의거관계), ② 피고 저작물이 원고 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과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야 인정되는 바, 대법원은 '원고 곡이 원저작물인 구전 가요와 사회통념상 별개의 저작물이라고 볼 정도의 실질적 개변에 이르지 아니하여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건축/부동산 일반, 매매/소유권 등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40)

1. 오늘은 위탁자의 구분소유권이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에게 이전되었다가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제3취득자에게 순차로 이전된 경우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채무의 중첩적 인수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다 273984 관리비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사안에서는 위탁자의 구분소유권이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에게 이전되었다가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제3취득자에게 순차로 이전된 경우, 수탁자와 제3취득자는 각 종전 구분소유권자들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는지 여부 및 이는 등기의 일부로 인정되는 신탁원부에 신탁부동산에 대한 관리비 납부 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3.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집합건물법 제18조의 입법 취지와 공용부분 관리비의 승계 및 신탁의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위탁자의 구분소유권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제3취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신탁등기는 말소됨으로써, 위탁자의 구분소유권이 수탁자, 제3취득자 앞으로 순차로 이전된 경우, 각 구분소유권의 특별 승계인들인 수탁자와 제3취득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종전 구분소유권자들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등기의 일부로 인정되는 신탁원부에 신탁부동산에 대한 관리비 납부 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제3취득자는 이와 상관없이 종전 구분소유권자들의 소유 기간 동안 발생한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채무를 인수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판시를 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 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분소유권이 순차로 양도된 경우 각 특별 승계인들은 이전 구분소유권자들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현재 구분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최종 특별 승계인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구분소유자들도 구분소유권의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공용부분에 관한 종전 구분소유자들의 체납관리비채무를 부담하며,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 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매매/소유권 등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39)

1. 오늘은 관리 업체의 방해로 인하여 건물을 사용, 수익하지 못하였을 경우 관리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산점 등에 관한 2011. 9. 29. 선고된 대법원 판결(대법원 선고 2009다 26985, 2009다 26992 각 용역비 등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인 신화 빌딩의 관리단과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집합건물을 관리해 온 원고(반소 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가 피고(반소 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로부터 이 사건 지하상가 20개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려는 소외인의 안마시술소 설치공사를 방해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관리비 등의 지급 의무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3.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집합건물 관리단과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집합건물을 관리해 온 갑 주식회사가 구분소유자인 을에게서 수개의 점포를 임차하여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려는 임차인 병의 안마시술소 설치공사를 방해함에 따라 결국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사안에서, 위 방해 행위가 을과 병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다음 달부터 을이 점포들을 다른 용도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보아, 을은 그때부터 갑 회사에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시를 하였습니다. ​4. 또한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관리단 등 관리주체의 불법적인 사용 방해 행위로 인하여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그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하였다면, 그 구분소유자로서는 관리단에 대해 그 기간 동안 발생한 관리비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해 주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건축/부동산 일반, 매매/소유권 등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38)

1. 오늘은 관리 업체에 대한 해지는 보류한 채 단순히 관리비 징수 권한만을 정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 2014. 2. 27. 선고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1다 88207 관리비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이 사건 관리단체는 이 사건 상가부분 공유자들이 민법 제265조에 따라 공유물인 위 상가부분의 관리를 위해 설립한 단체로서, 위 공유자들이 2003. 11. 2. 이 사건 집회에서 공유 지분의 과반수 결의로 위 상가부분의 관리 업무를 피고 2(당시 이 사건 관리단체의 대표자였다)에게 위임하였고, 피고 2가 2008. 8. 2.경 그 관리 업무의 범위 내에서 원고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관리단체와 원고 사이에 관리비 징수권한에 관한 다툼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3. 위 사건에서 원심 법원은 '일단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부분에 관한 관리비 징수권한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관리단체와 원고 사이에 관리비 귀속에 관한 다툼이 있어 위임인인 이 사건 관리단체가 원고에게 부여하였던 관리비 징수권한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원고는 이 사건 관리단체에 대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더 이상 입주자들에게 관리비를 직접 청구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그 의사를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데, 이 사건 관리단체와 원고 사이에 관리비 징수권한에 관한 다툼이 계속되어 왔으므로 관리비 징수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에 불과한 원고가 이 사건 관리단체의 의사에 반하여 입주자들에게 직접 관리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해지는 보류한 채 관리비 징수권한만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4. 하지만 대법원은 위 판결을 파기하면서 '이 사건에서도 위임인인 이 사건 관리단체가 수임인인 원고의 이 사건 상가부분에 대한 관리 업무 수행을 더 이상 원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관리단체로서는 민법 제689조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 위 계약을 해지하지도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원고의 입주자들에 대한 관리비 징수권한만을 소멸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용역계약 당시 이 사건 관리단체와 원고 사이에 향후 관리비 귀속에 관한 다툼이 발생할 경우 원고가 입주자들에 대한 관리비 징수권한을 이 사건 관리단체에 환원시키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는 판시를 하였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성범죄

    민경남 변호사

    [형사] "지우면 그만?" 카촬죄 포렌식 고소와 대응 전략

    1. 호기심에 찍은 사진 한 장, 성범죄자로 낙인찍히는 카촬죄스마트폰 카메라의 성능이 좋아지고 무음 앱이 발달하면서, 순간적인 호기심이나 잘못된 성적 충동으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흔히 몰카라고 불리는 이 범죄의 정식 명칭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단순히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 보안처분이 뒤따르기 때문에 한 번의 실수로 사회적 지위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무서운 범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2. 저장 없어도 처벌, 촬영 대상과 의사에 따른 성립 요건카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카메라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촬영의 개념입니다. 반드시 저장 버튼을 눌러 파일이 생성되지 않았더라도, 촬영을 위해 렌즈를 비추거나 버튼을 누르려는 동작만 취해도 미수범으로 처벌 받습니다. 또한, 촬영 대상이 나체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레깅스나 짧은 치마 등 옷을 입고 있는 상태라도, 촬영한 각도나 거리, 특정 부위 부각 여부에 따라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줬다고 판단되면 범죄가 성립합니다.3. [Case 1] "걸리자마자 지웠는데요?" 디지털 포렌식과 미수범 처벌실무에서 가장 흔한 케이스는 현장에서 적발되자마자 당황하여 사진을 삭제하고 "아무것도 안 찍혔으니 증거가 없다" 라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압수된 휴대폰에 대해 필수적으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합니다. 삭제된 사진은 물론, 과거에 찍었다가 지운 수년 전의 불법 촬영물까지 모두 복원될 수 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건 외에 여죄가 수십, 수백 장 발견되어 걷잡을 수 없이 사건이 커지는 경우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삭제 행위는 오히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 영장이 청구되는 빌미가 될 수 있으므로 절대 금물입니다.4. [Case 2] "여친도 동의했어" 합의된 촬영물의 배포와 반전연인 관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로, 촬영 당시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었으나 이후 헤어지고 나서 해당 영상을 유포하거나 협박하는 경우입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촬영 당시에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유포)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같이 찍은 건데 내 맘대로 보여주는 게 무슨 죄냐"라고 항변하는 분들이 있지만, 이는 명백한 범죄이며 법정형 역시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촬영죄와 동일하거나 죄질에 따라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5. [Case 3] "레깅스 입어서 찍었는데..." 성적 수치심의 법적 판단길거리나 지하철 등에서 레깅스나 스키니진 등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은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경우, 피의자들은 "노출된 부위도 아닌데 왜 성범죄냐"며 억울해하기도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 의도, 촬영 경위, 촬영 거리와 각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를 판단합니다. 단순히 전신을 찍은 것인지, 엉덩이나 다리 등 특정 부위를 확대하여 부각했는지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법률 전문가와 함께 당시 상황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방어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6. [가해자] 경찰 조사와 포렌식,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① 압수수색과 포렌식 참관, 내 사생활을 지키는 유일한 방패카촬죄 혐의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수사기관으로부터 휴대폰을 압수당하고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변호사 없이 혼자 대응하다가는, 사건과 전혀 무관한 수년 전의 연인 사진이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 정보까지 전부 수사기관에 노출되어 별건 수사(여죄)로 확대될 위험이 큽니다. 변호사는 포렌식 선별 절차에 직접 참관하여,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와 관련된 증거만 추출되도록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방어를 하며, 경찰 조사 시 변호사가 동행하여 수사관의 유도신문을 차단하고, 불리한 진술을 교정해 줌으로써 억울하게 죄가 부풀려지지 않도록 변호를 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② 피해자 연락처도 모르는데 합의? 변호사가 안전한 다리가 됩니다혐의가 명백하다면 기소유예나 감형을 받기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가 절대적입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연락처를 가해자에게 절대 알려주지 않으며, 무리하게 연락을 시도했다가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나 2차 가해로 간주되어 구속 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는 수사기관과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합법적인 루트로 조심스럽게 합의 의사를 타진합니다. 전문적인 중재를 통해 피해자의 거부감을 낮추고, 사회적 형편에 맞는 적정선의 합의금을 도출하여 원만하게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은 오직 경험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7. [피해자] 유포에 대한 공포, 법적인 안전장치와 정당한 배상① "내 사진이 유포되면 어떡하지?" 철저한 수사 촉구와 유출 방지 장치불법 촬영 피해를 입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가해자가 내 사진을 어딘가에 유포하지 않았을까하는 점입니다. 혼자서는 가해자가 사진을 클라우드에 백업했는지, 텔레그램으로 전송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가해자의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연동된 클라우드, SNS 계정, 외장 하드까지 철저하게 포렌식 하도록 압박하여 유포 정황을 끝까지 찾아냅니다. 또한, 만약 가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더라도 단순히 돈만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향후 해당 촬영물이 유출될 경우 수억 원을 배상한다는 내용의 강력한 위약벌 조항을 합의서에 명시하여 가해자가 평생 사진을 유출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법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도와드립니다.② 2차 가해 차단과 엄벌 탄원, 피해자의 방패가 됩니다가해자 측은 처벌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에게 집요하게 연락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며 2차 가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를 상대하는 것은 엄청난 정신적 고통입니다. 이때 변호사는 피해자의 모든 연락 창구가 되어 가해자의 직접적인 접촉을 차단하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단호하게 의사를 전달합니다.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는다면 법리적으로 잘 갖춰진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여 무거운 실형이 선고되도록 조력하며 합의를 유도하고, 가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다면 민사 소송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최대치의 손해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 기업법무, 노동/인사

    김경숙 변호사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동의 절차, 놓치면 무효가 됩니다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경영환경 변화에 맞추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할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재택근무 도입, 임금체계 개편, 정년 조정 등 어떤 사안이든 취업규칙 변경이 수반되는데, 이 과정에서 적법한 동의 절차를 밟지 않아 변경 자체가 무효로 판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특히 최근 몇 년간 유연근무제 확산, 성과급 체계 전환, 복리후생 조정 등으로 취업규칙 변경 수요가 크게 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취업규칙 관련 행정지도 건수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변경 절차 위반으로 인한 분쟁도 함께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오늘은 많은 기업 대표님과 인사담당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취업규칙 변경 동의 절차의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취업규칙이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 정한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사용자의 규범입니다.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반드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취업규칙에 포함되는 주요 사항근로시간 / 휴일 / 휴가 / 임금 산정 및 지급방법 / 퇴직급여 / 상벌 / 해고 사유 및 절차 / 안전보건 /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등 총 13개 필수 기재사항취업규칙은 개별 근로계약에 우선하는 최저기준으로 기능합니다. 근로계약에서 취업규칙보다 낮은 조건을 정하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97조). 따라서 취업규칙의 변경은 곧 해당 사업장 전체 근로조건의 변경을 의미하므로, 그 절차적 정당성이 매우 중요합니다.유리한 변경과 불이익 변경, 절차가 다릅니다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이해하시려면 먼저 유리한 변경과 불이익 변경의 구분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이 구분에 따라 필요한 동의 수준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유리한 변경의견 청취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불이익 변경동의 필요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은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것이 유리한 변경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반면 같은 조 제2항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견 청취가 아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견 청취와 동의는 법적 효력이 완전히 다릅니다.실무에서 자주 혼동되는 포인트"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반대 의견이 나오더라도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변경 자체가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실무에서 매우 많습니다.불이익 변경 여부 판단이 가장 어렵습니다상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이 변경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나요?"입니다. 판단 기준이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판례는 불이익 여부를 취업규칙의 변경 전후를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일부 항목은 유리해지고 다른 항목은 불리해지는 경우,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불리한지를 종합 평가합니다.다만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안이 대체로 불이익 변경으로 분류됩니다.1임금 관련 변경기본급 삭감, 상여금 축소, 성과급 비중 확대로 고정급 감소, 통상임금 산정 기준 변경 등2근로시간 관련 변경근로시간 연장, 휴일 축소, 연차휴가 사용 제한 강화, 유급휴가를 무급으로 전환 등3인사 및 징계 관련 변경징계 사유 추가, 해고 사유 확대, 전직(배치전환) 범위 확대, 승진 요건 강화 등4복리후생 관련 변경경조사비 축소, 학자금 지원 폐지, 건강검진 지원 축소, 기숙사 조건 불리한 변경 등주의하셔야 할 점은, 특정 근로자 그룹에게만 불이익한 경우에도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55세 이상 근로자의 임금 피크제 도입은 해당 연령대 근로자에게는 명백한 불이익이므로,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적법한 동의 절차, 이렇게 진행해야 합니다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면, 실무적으로 다음 절차를 차근차근 밟으셔야 합니다.1변경안 마련 및 설명자료 작성변경 전후 비교표, 변경 사유,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이 단계를 소홀히 하면 이후 동의의 진정성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2근로자 설명회 개최변경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집니다. 판례는 근로자들이 변경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했는지를 중시합니다. 설명회 일시, 장소, 참석자 명단, 설명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3동의 방법 결정 및 실시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노조의 동의를,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의사결정으로 동의를 받습니다. 여기서 "집단적 의사결정"이란 회의 방식의 집단적 토론과 찬반 의사 확인을 의미합니다.4동의서 작성 및 보관동의 일시, 참석 근로자 수, 찬반 결과, 서명 등을 기재한 동의서를 작성하고 보관합니다. 개별 서명을 받는 방식도 가능하지만, 집단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5고용노동부 신고변경된 취업규칙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 그 법적 결과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고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면, 그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 점은 많은 경영자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입니다.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의 효과변경된 취업규칙은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고, 변경 전 취업규칙이 계속 적용됩니다. 다만 변경 이후 새로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 경우 같은 사업장에서 두 가지 취업규칙이 병존하는 기형적 상황이 발생합니다.이러한 이중 규범 상태는 인사관리의 형평성을 훼손하고, 노사 간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합니다. 실무에서 실제로 이런 상황이 수년간 지속되어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은 벌칙 규정(제1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민사상 효력 문제가 아니라 형사 제재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절차 준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예외적 경우판례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유효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입니다.다만 이 예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매우 엄격하게 충족되어야 합니다.- 변경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존재할 것 (기업 존속 위기 등)- 변경 내용이 사회 일반의 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일 것-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의 정도가 크지 않을 것- 대상 조치 등 근로자의 불이익을 완화하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을 것- 노동조합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을 것실무에서 이 법리가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기업의 경영난이 심각하여 구조조정 대안으로 임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등 매우 한정적인 상황에서만 적용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 예외에 기대어 동의 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접근입니다.향후 전망과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노동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취업규칙 변경의 필요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 4.5일제 논의, AI 도입에 따른 직무 재편, MZ세대 맞춤형 복리후생 설계 등 다양한 변화가 취업규칙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이런 흐름 속에서 기업이 미리 준비하시면 좋은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정기적 취업규칙 점검 체계 구축연 1회 이상 현행 취업규칙이 변경된 법령이나 실제 운영 관행과 괴리가 없는지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2노사 소통 채널 상시 운영갑작스러운 대규모 변경보다 평소 근로자 대표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점진적으로 변경을 추진하는 것이 동의 확보에 훨씬 유리합니다.3변경 절차 기록의 체계적 관리설명회 자료, 참석자 명단, 동의서, 질의응답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보관하여, 향후 분쟁 시 절차적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취업규칙 변경은 기업 운영에 꼭 필요한 과정이지만, 절차를 하나라도 놓치면 변경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민감한 영역입니다. 변경의 내용이 불이익에 해당하는지부터 동의 절차의 구체적 방법까지, 각 단계에서 법적 요건을 정확히 충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김경숙 변호사의 코멘트더감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제 경험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에서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지점은 동의의 '집단적 의사결정' 요건 충족 여부입니다. 개별 서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된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반드시 회의 형태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고 그 기록을 남기시길 권합니다. 변경 전 단계에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면 불필요한 리스크를 크게 줄이실 수 있습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사기/공갈

    민경남 변호사

    [형사] 피해자인데 무혐의? 혼자 한 고소가 실패하는 이유

    1. "피해자니까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위험한 착각,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많은 피해자분들이 "내가 억울한 피해를 당했고 사실이 명백하니, 경찰에 신고만 하면 수사관이 알아서 범인을 잡고 처벌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형사 사법 절차의 현실을 모르고 하는 위험한 착각입니다. 수사기관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증거를 바탕으로 범죄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곳이지, 피해자의 억울한 사연을 무조건적으로 들어주는 대변인이 아닙니다.고소장에 범죄의 구성요건에 맞는 법리가 빠져 있거나 증거가 빈약하면, 수사관은 수많은 사건 중 하나로 치부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기 쉽습니다.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억울한 감정을 법률 용어로 번역하여 수사관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명분과 증거를 떠먹여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2. [Case 1] 돈 못 받아 사기로 고소했으나 '단순 민사'로 종결된 경우실무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실패 사례는 사기죄 고소입니다. 피해자는 돈을 떼인 사실 자체에 집중하여 "돈을 안 갚으니 사기꾼이다"라고 주장하지만, 수사관은 이를 단순한 채무불이행, 즉 민사 문제로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혼자 고소를 진행하는 피해자들은 차용증과 이체 내역만 제출할 뿐, 상대방이 당시 재산 상태를 속였거나 용도를 속였다는 핵심적인 기망의 증거를 포착하지 못해 처벌 기회를 날려버립니다. 변호사는 고소 전 단계에서 상대방의 기망 행위를 입증할 녹취, 메시지, 주변 정황 등을 수집하여 단순 채무 불이행이 아닌 명백한 형사 범죄임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3. [Case 2] 감정에 휩쓸린 고소장, 도리어 무고죄로 역공당한 경우범죄 피해를 입은 분노에 휩싸여 고소장에 사실관계를 과장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포함시켰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성범죄나 폭행 사건에서 상대방을 확실하게 처벌받게 하고 싶은 마음에 있지도 않은 사실을 덧붙이거나, 피해 사실을 부풀려 진술하는 것입니다.법원은 "고소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인 경우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법률 전문가를 선임하여 고소장의 허점을 파고들어 무혐의를 받아낸 뒤, 곧바로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거나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변호사의 조력 없이 작성된 감정적인 고소장은 이처럼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빌미가 될 수 있으므로 고소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4. [Case 3] 횡설수설한 피해자 진술, 수사관의 신뢰를 잃은 경우고소장이 잘 접수되었다 해도, 고소인 조사(진술) 과정에서 사건이 뒤집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서라는 낯선 환경과 수사관의 예리한 질문 앞에서 긴장한 나머지, 피해자가 기억이 혼란스러워 진술을 번복하거나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머뭇거리거나 모순된 진술을 하게 되면 수사관은 피해자의 주장을 의심하게 되고, 이는 결국 피의자의 손을 들어주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피해자라고 하시더라도 변호사를 통해 피해 진술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조사 현장에 동석하여 부당한 질문을 방어하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5. 수사 기관은 피해자의 편이 아닙니다,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형사 고소는 한 번의 기회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한 번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결과를 뒤집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일단 혼자 해보고 안 되면 그때 변호사를 쓰지 뭐"라는 생각은 이미 오염된 진술과 부족한 증거로 인해 승산 없는 싸움을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상대방이 처벌받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는 것을 지켜보는 고통을 겪지 않으려면, 초기 단계부터 치밀한 법리 검토와 증거 수집이 필수적입니다. 지금 형사 고소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감정이 아닌 법리로 싸워줄 전문가와 상의하여 확실한 처벌을 위한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시길 바랍니다.

  • 디지털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민경남 변호사

    [형사] 스토킹 고소, 무혐의 받는 3가지 핵심 방어 법리

    1. "헤어지자" 한마디에 연락했을 뿐인데... 스토킹 범죄자가 될 위기라면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수사기관과 법원은 스토킹 범죄를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범죄로 치부되던 행위들이 이제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소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주로 사소하게 시작하는데요. 특히 자주 발생하는 유형은 연인 간의 이별 통보 후 매달리는 과정이나 일방적으로 과도한 관심을 표현하는 과정, 혹은 채권채무 관계나 층간소음 등 이웃 간의 갈등에서 주로 비롯됩니다.특히 최근에는 직접적인 미행뿐만 아니라 부재중 전화,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 금융 앱을 통한 1원 송금 메시지 등 비대면 접촉까지 광범위하게 스토킹으로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면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고 감정에 호소하기보다, 법적으로 스토킹의 구성 요건인 '지속성'과 '반복성', 그리고 '정당한 사유'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혐의를 벗어야 하는데요. 이하에서는 스토킹 관련에서 주로 실무에서 사용되는 대응 논리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2. [Case 1] 짐 챙기기나 빌려준 돈 받기, ‘정당한 목적’이 있는 경우실무에서 스토킹 혐의를 방어할 수 있는 첫 번째 케이스는 연락의 목적이 괴롭힘이 아닌 ‘정당한 권리 행사’에 있는 경우입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내 옷과 노트북을 돌려달라"고 하거나,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기 위해 연락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하급심 판례 중에는 헤어진 연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수차례 메시지를 보낸 사안에 대해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의 행위"로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다만,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욕설이나 협박성 멘트가 섞여 있거나, 야간에 수십 통씩 전화를 거는 등 그 방법이 사회적 상규를 벗어났다면 스토킹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메시지의 내용과 빈도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괴롭힐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3. [Case 2] 단발성, 우발적 연락... ‘지속성과 반복성’의 결여두 번째는 스토킹 범죄의 핵심 요건인 ‘지속성’과 ‘반복성’을 다투어 혐의를 벗는 경우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할 때 비로소 ‘스토킹 범죄’로 처벌합니다. 예를 들어, 이별 통보를 받고 홧김에 하루 동안 전화를 여러 번 걸고 찾아갔으나 그 이후로는 연락을 단절했다면, 이는 다소 부적절한 행동일 수는 있어도 형사 처벌 대상인 스토킹 범죄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대법원 역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낮다면 스토킹 범죄 성립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해당 행위가 단발성 해프닝이었음을 강력히 피력하여, 수사 단계에서 조기에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4. [Case 3] 거절 의사가 불분명하거나 상호 소통이 있었던 경우세 번째는 피해자의 거절 의사가 명확하지 않았거나, 고소인도 피의자의 연락에 응답하며 대화를 이어간 경우입니다.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해야 성립합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연락하지 마"라고 말한 뒤에도 피의자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 등 상호작용이 있었다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만남을 허용했다고 오인할 만한 사정이 됩니다.실무에서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전체를 복원하여 두 사람의 관계가 일방적인 스토킹 관계가 아니라, 다툼과 화해를 반복하는 과정이었음을 입증함으로써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아니었다는 점을 변론하면서 대응해 볼 수 있습니다.5. 반의사불벌죄 폐지(합의해도 처벌), 초기 대응이 정답과거에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았지만, 법 개정으로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즉, 이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혐의가 인정되면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조사 첫 단계부터 혐의 자체를 부인할 것인지, 아니면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 자료를 제출할 것인지 방향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특히 최근 대법원은 부재중 전화 표시만 남겨도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는 등 스토킹 처벌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억울한 스토킹 혐의로 일상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맥락을 재구성하고 사건 초기에 무죄 혹은 기소유예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손해배상

    민경남 변호사

    [민사]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실무 안내

    “당신의 몸과 마음은 오직 당신만의 것입니다.” 성적자기결정권은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서 비롯된 소중한 권리입니다. 이는 각자가 독자적으로 성적 가치관을 확립하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상대방을 선택하여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권리가 침해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혼인 여부를 속이거나, 거짓된 약속으로 성관계를 맺게 하거나, 위력을 이용하여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강요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기혼자가 자신의 혼인 사실을 숨기고 상대방과 성관계를 맺는 행위는 명백한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인정됩니다. 법원도 상대방이 혼인한 사람인지 여부는 성관계를 맺을 상대방 선택에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되는 사실이므로, 일방이 자신의 혼인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도록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유도하는 행위는 모두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사건에서는 기망행위의 존재, 인과관계, 손해 발생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소송에서는 원고(피해자)가 침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법원은 당사자 간의 관계와 교제 경위, 기망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 성관계의 횟수와 기간, 피해자가 진실을 알게 된 경위와 이후의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손해배상금은 실무에서 어느 정도 범위에서 인정되나요”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사건에서 손해배상금은 사안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① 기망행위의 내용과 정도, ② 교제 및 성관계의 기간과 횟수, ③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④ 가해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⑤ 피해자의 연령과 사회적 상황, ⑥ 진심 어린 사과나 합의 노력 여부 등이 있습니다. 하급심 판례에서는 혼인 사실을 숨긴 경우 5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장기간 교제하며 결혼을 약속한 경우에는 더 높은 금액이 인정됩니다.“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 해야할까요”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먼저 증거 확보에 집중하세요.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만남의 증거 등을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 내용 캡처 및 보관, 이메일 내용 보존, 통화 녹음 등의 방법으로 대화 내용을 보존하고, 데이트 장소의 영수증, 사진 등 교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서류,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숨기고 미혼인 것처럼 행동한 정황 증거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세요. 또한 당사자들의 관계를 알고 있는 지인의 증언, 상대방의 기망 행위를 목격한 제3자의 증언도 유용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당장 결정적 증거가 없더라도 소송과정에서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신속하게 상담을 받으시는게 중요합니다.“당신의 권리는 소중합니다.”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상처는 깊지만,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사건을 다룬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시고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은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한 정당한 수단이며, 법원은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사건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합니다. 용기를 내어 첫 걸음을 내딛는다면, 반드시 회복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닌,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에 관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해 법률 전문가로서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을 검토하고, 최적의 법적 해결책을 모색해 드리겠습니다.

  • 손해배상, 노동/인사

    김경숙 변호사

    포괄임금제에서도 연차수당 별도 지급받을 수 있을까?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연차미사용수당도 포괄임금에 포함된 건가요? 별도로 청구할 수 있나요?핵심 결론: 포괄임금제 계약이라 하더라도, 연차미사용수당은 별도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오늘은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포괄임금제와 연차수당의 관계에 대해 체계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포괄임금이니까 연차수당도 다 포함된 것 아니냐"는 사용자 측 주장을 상담 현장에서 빈번하게 접하는데, 이는 법적으로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첫째, 포괄임금제의 법적 의미와 한계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 시 기본급에 각종 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미리 포함하여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이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유효합니다.1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이거나,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합의가 있을 것2포괄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항목과 금액이 명확히 특정되어 있을 것3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근로기준법상 최저 기준 이상일 것여기서 핵심은, 포괄임금 약정에 연차미사용수당이 포함된다고 하려면 그 항목과 금액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기본급 300만 원에 제 수당 일체를 포함한다"는 식의 포괄적 문구만으로는 연차수당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둘째, 연차미사용수당의 법적 성격연차미사용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지급되는 금전 보상입니다. 이 수당은 다른 법정수당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연장근로수당 등: 매월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발생 시간을 예측하여 포괄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연차미사용수당: 1년간의 근로 후 미사용 일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사후적(事後的) 성격의 수당입니다. 근로계약 시점에서 발생 여부와 금액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대법원은 이러한 성격 차이를 고려하여, 포괄임금 약정에 연차미사용수당이 포함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단순히 "포괄임금제"라는 이유만으로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셋째, 별도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실무에서 연차미사용수당을 별도 청구할 수 있는 대표적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 항목이 없는 경우 : 포괄임금 약정서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만 기재되어 있고 연차미사용수당 항목이 빠져 있다면, 별도 지급 대상입니다.2포함 금액이 실제 발생액에 미달하는 경우 : 연차수당으로 월 10만 원을 포함했으나 실제 미사용 연차를 환산하면 50만 원이 발생한 경우, 차액 40만 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연차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을 하지 않은 경우 : 사용자가 법정 절차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전 보상 의무가 발생합니다.4포괄임금 약정 자체가 무효인 경우 :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업무임에도 불합리한 포괄임금제를 적용했다면,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되어 모든 법정수당을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넷째, 청구 시 알아야 할 실무 포인트소멸시효 : 연차미사용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 후 청구하는 경우에도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필요 증거 자료로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취업규칙 또는 사내 규정, 연차사용 현황표, 연차사용촉진 관련 서면 통보 수령 여부 등이 있습니다. 특히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 항목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포괄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청구 경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체불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 체당금(간이대지급금) 제도 활용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사용자가 다투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퇴직 전 재직 중 청구도 가능합니다. 전년도 발생 연차 중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은 해당 연도가 끝난 시점에서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퇴직 후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정리하면,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연차미사용수당이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의 항목과 금액이 명확히 특정되어 있는지, 실제 미사용 연차 일수에 비해 지급액이 부족하지 않은지, 연차사용촉진 절차가 적법하게 이행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연차미사용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 3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김경숙 변호사의 코멘트더감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포괄임금제 사건을 다루다 보면,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 항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경우 별도 청구가 가능한데, 급여명세서와 연차사용 현황을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재직 중이든 퇴직 후든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 손해배상, 노동/인사

    김경숙 변호사

    재택근무 중 부상,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실제 사례 분석

    최근 재택근무가 보편화되면서, 집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부상을 당한 경우 이를 산업재해(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회사 사무실이 아닌 자택이라는 공간적 특수성 때문에, 실무에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됩니다.오늘은 가상의 사례 두 건을 통해 재택근무 중 부상의 산재 인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사례 A - 김모 씨(34세, 서울 소재 IT기업 개발자)김 씨는 주 3일 재택근무 중이었습니다. 오전 10시경 화상회의를 위해 노트북이 놓인 서재로 이동하던 도중 바닥에 놓인 충전 케이블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손목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회의 시작 5분 전이었고, 회사 메신저 로그에는 회의 준비 관련 메시지가 남아 있었습니다.사례 B - 이모 씨(41세, 부산 소재 무역회사 사무직)이 씨는 재택근무 일과를 마친 오후 6시 30분경, 업무 종료 후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주방에서 요리를 하다 칼에 손가락을 베어 봉합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씨는 재택근무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였으며, 사고는 업무 종료 30분 후에 발생했습니다.쟁점 1: 재택근무 공간이 사업장으로 인정되는가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은 업무상 재해를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으로 정의합니다(제5조 제1호). 여기서 핵심은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 두 가지 요건입니다.업무수행성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아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지를 의미하고, 업무기인성이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뜻합니다.재택근무의 경우, 근로자의 자택 전체가 곧바로 사업장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업무 전용 공간(서재, 작업실 등)이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구역을 중심으로, 해당 공간에서의 활동이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지를 판단합니다.사례 A의 김 씨는 업무 수행 장소인 서재로 이동하던 중, 업무(화상회의) 시작 직전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경우 사고 장소가 업무 공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이동 목적이 업무 수행이므로 업무수행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반면, 사례 B의 이 씨는 업무 종료 후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활동(요리) 중 부상을 입었습니다. 주방이라는 공간 자체가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고, 시간적으로도 근무시간 이후이므로 업무수행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쟁점 2: 근무시간 내 사적 행위와 업무 행위의 구분재택근무의 가장 까다로운 부분은 업무 행위와 사적 행위가 시공간적으로 혼재된다는 점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재택근무 중 산재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1사고 발생 시각이 사용자가 인정한 근무시간 범위 내인지2사고 당시 행위가 업무 수행 또는 업무에 부수하는 행위(생리적 필요행위 포함)인지3업무 지시 이력, 메신저 기록, 화상회의 로그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지4사고 원인이 업무 환경이나 업무용 장비와 관련되는지중요한 점은, 근무시간 내라 하더라도 순전히 사적인 행위(예: 운동, 취미활동, 가사노동) 중 발생한 부상은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식사나 화장실 이용 등 생리적 필요행위는 업무에 부수하는 행위로 보아 산재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인정 가능성 높은 경우근무시간 내 업무용 장비 이동 중 부상화상회의 참석을 위한 이동 중 사고업무 중 화장실 이용을 위해 이동하다 넘어진 경우인정이 어려운 경우근무시간 외 개인 활동 중 부상업무와 무관한 가사노동 중 사고자녀 돌봄 등 사적 활동 중 발생한 재해사례 A로 돌아가면, 김 씨의 사고는 근무시간 내에 업무(화상회의) 수행을 위한 이동 과정에서 발생했으므로,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 모두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반면 사례 B의 이 씨는 근무시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사적 활동 중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산재 인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됩니다.쟁점 3: 재택근무 산재 신청 시 증거 확보의 중요성사무실에서의 사고와 달리, 재택근무 중 사고는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산재 신청 시 입증 책임이 근로자에게 상당 부분 전가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사고 직후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실무에서 권장하는 증거 확보 방법- 사고 현장을 즉시 사진 또는 영상으로 촬영- 사고 직전 업무 중이었음을 보여주는 메신저 기록, 이메일, VPN 접속 로그 캡처- 사고 직후 상사 또는 동료에게 사고 사실을 즉시 보고하고 기록 남기기- 진료 시 의사에게 사고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여 진료기록에 반영- 재택근무 일정표, 근태기록, 업무 지시서 등 근무 사실 증빙 보관사례 A의 김 씨 경우, 회사 메신저에 화상회의 준비 관련 대화 기록이 남아 있어 업무 중이었음을 입증하기 용이한 편입니다. 만약 이러한 기록이 없었다면, 업무수행성을 입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산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며, 처리 기간은 통상 30일에서 60일 정도 소요됩니다. 불승인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 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이후 재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절차도 가능합니다.두 사례의 비교 정리김 씨 (사례 A) : 근무시간 내 + 업무 목적 이동 중 + 객관적 증거 존재 = 산재 인정 가능성 높음이 씨 (사례 B) : 근무시간 외 + 사적 활동 중 + 업무 관련성 부재 = 산재 인정 가능성 낮음재택근무 중 발생한 부상이 산재로 인정되려면, 결국 "해당 행위가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시간적 요소(근무시간 내 여부), 공간적 요소(업무 수행 공간 여부), 행위적 요소(업무 행위 또는 부수 행위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이 이루어지며,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 확보가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실무적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김경숙 변호사의 코멘트더감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재택근무 산재 사건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사고 직후 증거를 확보해 두었는지 여부가 결과를 크게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실 사고와 달리 목격자가 없기 때문에 메신저 로그, VPN 접속 기록 등 객관적 자료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재택근무 중 부상을 당하셨다면 기록을 먼저 확보한 후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 기업법무, 노동/인사

    송인욱 변호사

    주주총회와 이사회 실무(18)

    1. 오늘은 이사회의 소집 절차부터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선 이에 대하여는 상법 제390조 제1항의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및 같은 조 제2항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01. 7. 24.>'라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2. 또한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1주간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해야 하는데, 단 그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고,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이러한 소집절차 없이 언제든지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는데, 다만 해석상 이러한 동의는 각 이사회마다 이뤄져야 합니다(상법 제390조 제2항 내지 제3항 각 참조). ​3. 이사회의 결의는 상법 제391조 제1항의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및 제2항의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 통신 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9. 12. 31., 2011. 4. 14.>'는 규정에 따라 이뤄집니다. ​4. 이와 관련하여, 특별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는 의사 정족수에는 포함되나 의결정족수 계산에 있어서는 출석이사 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상법 제391조 제3항, 제368조 제3항 및 제371조 제2항).

  • 기업법무, 노동/인사

    송인욱 변호사

    주주총회와 이사회 실무(17)

    1. 오늘은 이사회의 권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은 상법 제393조 제1항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 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는 조항인데, 구체적인 회사의 업무 집행에는 대표이사의 선임과 공동대표의 결정, 신주와 사채의 발행, 주주총회의 소집 결정 등이 있습니다. ​2. 이사회는 상법 제393조 제2항의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는 규정과 같이 이사의 직무를 감독하는데, 주식회사의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 등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대표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가 없이 보증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효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 45451 보증 채무금 전원 합의체 판결). ​3. 위 2. 항의 판결에서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체결한 보증 계약에 대하여 원고의 과실 여부 및 피고 회사의 이사회 결의가 있었는지가 문제 되었는데, 대법원은 '대표권이 제한된 경우에 대표이사는 그 범위에서만 대표권을 갖는다. 그러나 그러한 제한을 위반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회사의 권리능력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대표권의 제한을 알지 못하는 제3자는 그 행위를 회사의 대표행위라고 믿는 것이 당연하고 이러한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 일정한 대외적 거래 행위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대표이사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도 이사회 결의는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 절차에 불과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 상대방으로서는 회사의 대표자가 거래에 필요한 회사의 내부 절차를 마쳤을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회사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 등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대표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도 선의의 제3자는 상법 제209조 제2항에 따라 보호된다.'는 판시를 통하여 무과실은 필요 없다는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또한 대법원은 '이사회가 일반적ㆍ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않은 중요한 업무의 집행은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 등에서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정하였는지와 상관없이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기도 하였습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민경남 변호사

    [형사] 스토킹, 법적 정의부터 최신 판례까지 총정리

    ■ 스토킹의 법적 정의와 처벌"요즘 SNS로 계속 연락이 와요. 차단해도 새 계정을 만들어서 메시지를 보내고, 제 집 앞에서 기다리기도 해요. 이게 스토킹인가요?" 네, 이런 행동은 명백한 스토킹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주거 등 일상적 생활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메시지를 보내거나,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스토킹은 단순한 호감 표현이 아닌 범죄입니다.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흉기를 휴대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주목할 만한 스토킹 하급심 판례1. 무혐의 판례: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약 10분간 피해자의 집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소리친 행위에 대해, 이것만으로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례는 스토킹의 핵심 요건인 '지속성'과 '반복성'의 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사례입니다.부산지방법원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단순한 연락 시도가 모두 스토킹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2. 혐의 인정 판례: 전화 발신과 부재중 전화 메시지도 스토킹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메시지가 표시되도록 한 행위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수신을 차단한 경우에도 '부재중 전화', '차단 전화' 메시지가 표시되도록 한 행위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합니다.전주지방법원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의 집 주변을 배회하고 SNS로 지속적인 메시지를 보낸 행위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제주지방법원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직장과 주거지를 찾아가 위협한 스토킹범죄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흉기 소지로 인한 위험성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대응 방법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먼저 증거를 확보하세요. 메시지, 통화기록, CCTV 영상 등 스토킹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또한, 경찰에 신고하면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행위의 제지 및 경고-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피해자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안내-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안내특히 위험이 급박한 경우, 경찰은 '긴급응급조치'로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더 강력한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 변호사의 역할스토킹 사건은 증거 확보부터 법적 대응까지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스토킹은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이 아닌 심각한 범죄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법적 보호를 받으세요. 저희가 여러분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