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욱 변호사
1.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에는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오늘은 가장 먼저 집합건물법 상의 공유자의 의결권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바, 대법원은 '임시 관리단 집회의 결의 당시 건물 내 전유부분의 공유자로서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를 가지지 못한 자들이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집회에 참석하여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전유부분 면적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위 의결권 행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는 판시(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마 1734 가처분 이의 판결)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 위 1. 항의 사건에서 대법원은 '따라서 전유부분의 공유자는 서로 협의하여 공유자 중 1인을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로 정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민법 제265조에 따라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로써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여야 하며(또는 공유자 중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를 가진 자가 의결권 행사자가 된다), 의결권 행사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구분소유자의 수는 1개로 계산되지만 의결권에 대하여는 집합건물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에 의하여 당해 전유부분의 면적 전부의 비율에 의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지분이 동등하여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전유부분의 공유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의결권 행사자가 아닌 공유자들이 지분비율로 개별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는 판시를 하여 위 법규정이 강행 규정이라는 점, 공유의 경우 의결권의 행사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또한 집합건물법 제41조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서울고등법원은 '집합건물법 제41조는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반하는 관리단 규약은 그 범위에서 무효이다.'는 판시(서울고등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나 6298 회장 및 임원 지위 부존 재확인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4. 위 3. 항의 사안에서 당시 원고가 제6기 임원으로 선출되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 규약 제13조 제2항은 관리협의회 임원 선출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2/3 이상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중에서 과반 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집합건물법 제41조는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할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는 때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서면결의의 경우 같은 법 제38조와 달리 의결정족수를 강화하는 한편, 위 서면결의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관리단 규약으로 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예외를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기준으로 위 법규정이 강행 규정이라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김경숙 변호사
부동산 매매계약이나 각종 거래에서 계약을 해제하고 싶은 상황, 한 번쯤 겪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계약금 배액 상환(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계약을 해제하려 할 때, 의외로 까다로운 요건들이 있어 실무에서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계약금의 두 배만 돌려주면 언제든 해제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시기와 방법을 잘못 선택하면 해제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제1항은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금을 교부한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리에는 중요한 제한이 따릅니다.아래 7가지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확인하시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계약금 배액 상환 해제 전 필수 체크리스트1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했는지 확인하셨나요계약금 배액 상환 해제는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행의 착수란 단순한 준비 행위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이행 행위의 일부를 실현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했거나,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제공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이 시점을 넘기면 배액 상환 해제권 자체가 소멸하므로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2 교부한 금원이 법적으로 '계약금'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셨나요거래 현장에서는 "가계약금", "예약금", "선금" 등 다양한 명칭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추정 규정이 적용되려면, 해당 금원이 법적으로 '계약금' 성격을 가져야 합니다. 계약서에 "본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서의 성격을 갖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으면 배액 상환 해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문구를 꼼꼼히 살펴보시길 권합니다.3 배액 상환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셨나요배액 상환이란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는 것입니다. 예컨대 매도인이 5,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수령했다면, 해제 시 1억 원(수령한 5,000만 원 반환 + 추가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간혹 "추가로 계약금만큼만 더 주면 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총 지급액은 반드시 계약금의 2배여야 합니다. 이자나 부대비용이 포함되는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4 배액 상환금을 실제로 '제공'할 준비가 되셨나요해제 의사를 통보하면서 동시에 배액 상환금을 현실적으로 제공하거나, 적어도 이를 제공할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알려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배액 상환의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금원을 현실적으로 제공하거나 상대방의 수령 거절 시 공탁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두 배 줄 테니 계약 해제합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5 해제 통보를 서면으로 하셨나요법률상 해제 의사표시의 방식에 특별한 제한은 없지만, 실무에서는 반드시 내용증명 우편 등 서면으로 통보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구두 통보만으로는 나중에 "언제 해제 의사를 전달했는지"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이행 착수 전후 시점에 관한 다툼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해제 의사, 배액 상환금의 금액과 지급 방법을 명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6 계약서에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셨나요계약서에 "계약 해제 시 위약금으로 계약금 상당액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이는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과 다른 성격의 손해배상 예정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금 배액 상환만으로 해제가 완결되지 않고, 별도의 위약금 지급 의무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조항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7 해제 후 원상회복 범위를 확인하셨나요계약이 해제되면 쌍방은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548조). 부동산 거래의 경우 이미 인도받은 부동산의 반환, 사용 이익의 정산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금 배액 상환 해제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사이 발생한 세금(취득세 등)이나 중개보수 등의 비용 정산 문제가 남을 수 있으므로, 해제 전에 원상회복의 구체적 범위를 미리 점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놓치기 쉬운 실무 포인트이행 착수의 판단 시점은 "나의 이행 착수"가 아니라 "상대방의 이행 착수" 기준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행에 착수했더라도, 상대방이 아직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은 여전히 해약금에 의한 해제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내가 이행에 착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내 해제권이 보전되지 않습니다.또한, 중도금 약정일이 도래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매수인이 중도금을 미리 지급한 경우, 이는 이행의 착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약정된 이행기가 아직 남았다고 안심하고 계시다가 해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계약금 배액 상환 해제는 비교적 간명한 제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행 착수 여부의 판단, 배액 상환금의 현실 제공 방법, 위약금 조항과의 관계 등 여러 법률적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위 7가지 항목을 하나씩 점검하신 후 해제 절차를 진행하시면, 예상치 못한 법적 위험을 상당 부분 줄이실 수 있습니다.김경숙 변호사의 코멘트더감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계약금 배액 상환 해제 사건을 다루다 보면, 이행 착수 시점에 대한 판단 착오로 해제가 무효가 되는 경우를 자주 접합니다. 특히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제를 통보했다가 분쟁이 커지는 사례가 많으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희원 변호사
'신뢰'와 '경청'으로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안녕하세요, 최고변입니다. 상속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될 사망보험금이 있는 경우, 법률적 해석과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관련하여 최변이 올해 3월 서울지방변호사회보에 '상속 사건에서 사망보험금에 관한 고려사항' 이란 제목으로 기고한 글이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상속 사건에서 사망보험금에 관한 고려사항상속 사건을 처리하면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될 사망보험금이 있는 경우, 지정된 보험수익자에 따라 상속재산 해당 여부가 달라질 뿐 아니라 특별수익에 해당 여부까지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러한 보험금의 성질에 대해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보험에 가입할 때 피보험자를 피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라면,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생명보험에 있어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중 1인인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라도 그 지정은 유효하고, 따라서 보험수익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되며 그 보험금은 상속재m.news.seoulbar.or.kr이하에서는 관련된 내용과 함께 추가로 보완하여 사망보험금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1. 사망보험금의 '상속재산' 해당여부2. 사망보험금의 '과세대상' 해당여부 3. 사망보험금의 '특별수익' 해당여부4. 마무리사망보험금의 '상속재산' 해당여부수익자가,1. 피상속인 ⇒ 상속재산 O2. 법정 또는 특정상속인 ⇒ 상속재산 X1. 수익자=피상속인 : "상속재산 O"피상속인이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지정된 경우라면,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게 됩니다. 즉, A가 본인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A가 사망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은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이 됩니다. 이는 피상속인이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고, 해당 보험금청구권을 상속인들이 상속받는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생명보험에 있어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중의 1인인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라도 그 지정은 유효하고 따라서, 보험수익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되며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8848 판결2. 수익자=법정상속인 또는 특정상속인: 상속재산 X(상속인 고유재산)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해 둔 경우라면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만약 A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배우자인 B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A가 사망하여 지급된 보험금은 B의 고유재산이 됩니다.©출처=챗GPT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 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이나 상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7다215728 판결한편, 보험사가 보험수익자에게 매월 생존연금을 지급하다가 만기가 도래하면 만기보험금을 지급하고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사망보험금 성격이 문제 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러한 즉시연금보험계약 역시 생명보험으로서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 후 지급되는 보험금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다300934 판결).사망보험금의 '과세대상' 해당여부피상속인이 보험료 납부하였다면,과세대상인 상속재산 해당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사망보험금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계약 또는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계약에서 받은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며,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따라서, 수익자가 법정 또는 특정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어 그 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고 법정 또는 특정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 등을 납부하였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상속재산에는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사망보험금의 '특별수익' 해당여부1.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 보험수익자로 지정 ⇒ 유류분 산정 특별수익 해당(하급심)2.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 보험수익자 지정 등⇒ 유류분 산정 특별수익 해당(대법원)사망보험금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되어 상속재산이 아닌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유류분 내지 간주상속재산 산정을 위한 특별수익에는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출처=챗GPT피상속인이 피보험자를 자신으로, 보험수익자를 상속인 중 일부로 하여 생명보험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모두 부담함으로써 피상속인 사망 시 공동상속인 중 보험수익자로 된 일부만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재산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에는 해당한다고 보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에 포함하는 하급심 판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보험수익자를 상속인 중 일부로 하여 생명보험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모두 부담함으로써 피상속인 사망시 공동상속인 중 보험수익자로 된 일부만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청구권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는 이유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아니하면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잃을 수 있고 유류분제도를 잠탈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에는 해당한다고 보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에 포함함이 상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16. 4. 8. 선고 2015나4124 판결또한, 대법원은 피상속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되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을 체결하거나 중간에 제3자로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입하다 사망하여 그 제3자가 생명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 관하여, 피상속인은 보험수익자인 제3자에게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또한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이므로 민법 제1114조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그 제3자로 지정 또는 변경한 것이 상속개시 전 1년간에 이루어졌거나 당사자 쌍방이 그 당시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이루어졌어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국가법령정보센터위와 같은 내용을 볼 때, (사망)보험금과 관련된 유류분 관련 문제는 (공동)상속인들이 놓치기 쉬운 사항이 될 수 있는 바, 항상 유념하고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마무리상속 사건의 처리에 있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될 보험금이 있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성질과 수익자를 살펴 상속재산인지 고유재산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하는 보험금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이를 고유재산으로 상속 문제에서 간과할 것이 아니라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특별수익으로서 주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사망보험금은상속재산, 과세 여부, 유류분 산정 등다양한 법적 쟁점과 연관되어분쟁의 소지가 높은 사안입니다.이와 같은 쟁점은 사안별로 세밀한 검토와전문적인 법적 판단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명확한 법적 권리를 확보 등을 위해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빠른 상담(예약)을 원하시는 분은02-6205-1070으로 전화주세요!
김강희 변호사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형사고소로 돌파하셔야 합니다.1. 사건 개요의뢰인은 신축빌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만기 시점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확인 결과, 임대인은 계약 당시 선순위 근저당을 고지하지 않았고, 건물 전체에 다수의 임차인이 같은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임대인 명의도 실질 소유자가 아닌 제3자의 명의를 사용한 ‘차명 형태’였으며, 계약 이후 연락을 회피하며 사실상 반환 의사를 보이지 않았습니다.의뢰인은 민사소송만으로는 실익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하여 형사 대응을 요청하였고, 이후 수사기관의 압박과 증거 수집을 통해 보증금 상당액을 회수한 사건입니다.2. 핵심 쟁점이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첫째, 임대인이 계약 당시 선순위 권리와 차명 구조를 숨긴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둘째, 실질 소유자가 가족 명의를 이용하여 재산을 분산해 둔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실제 회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또는 형사절차를 통한 압박이 더 효과적인지 여부였습니다.전세사기 사건은 겉으로는 단순 반환불능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고의적 은폐·허위 설명이 결합된 경제범죄의 성격이 강합니다. 특히 차명 구조가 반복되는 경우, 민사 판결만으로 집행이 어려워 형사 고소가 실효성 높은 수단으로 작용합니다.3.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1]: 기망구조의 단계별 해체와 고의 입증(1) 선순위 권리 은폐의 고의성 분석김강희 변호사는 등기부 등본, 확정일자 순위, 가압류 내역을 검토하여 임대인이 ‘상당한 채무초과 상태’를 알고도 이를 숨겼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임대인이 과거 임차인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약을 반복한 점, 계약 직전 근저당이 급증한 점 등을 결합하여 의도적 은폐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제시했습니다.(2) 차명 사용과 허위 설명의 연관성 추적임대인 가족 명의로 소유권을 분산해 놓은 점을 확인하고,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동일한 인물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는 정황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의 “고지 의무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실질적으로 명의자가 임대인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3) 임차인 다수 피해 패턴 분석 제출같은 건물 내 여러 피해자들의 계약 구조와 설명 방식을 수집하여, 반복적·조직적 기망행위임을 강조했습니다. 다수의 피해 패턴이 존재하면 사기죄 고의가 더욱 명백해지므로, 피의자의 “단순 자금난” 주장을 배척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4.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2]: 형사 압박을 통한 실질적 변제 유도 전략(1) 민사 병행의 실익 판단김강희 변호사는 우선 민사소송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나, 임대인 명의는 차명이었고 실질 소유자는 소송 시 자산을 신속하게 이전할 위험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전세사기 사건은 실소유자의 재산이 이미 가족명의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민사소송만으로는 현실적인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상세히 설명했습니다.(2) 형사 고소를 통한 수사 압박 전략 구축형사 절차가 개시되면 실질 소유자와 가족에게 수사상 불이익이 발생하고, 구속 위험 또는 압수수색 부담이 커지므로 변제 압박 효과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실제로 피의자는 형사 고소 직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가 반복되자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고, 수사 진행 과정에서 ‘자발적 합의금’이라는 형식으로 상당액의 보증금을 반환했습니다.(3) 가족 명의자에 대한 공동 책임 구조 설명김강희 변호사는 명의자 가족에게도 “사기 실행행위에 협력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형사책임이 논의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였고, 이를 통해 가족 측이 회수 과정에 직접 협조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전세사기 사건은 실질 소유자가 가족을 사용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족을 포함한 구조 전체를 압박하는 전략이 실효성이 있습니다.5. 결론이 사건은 단순한 전세금 반환 분쟁이 아니라, 임대인의 조직적 기망과 차명 구조가 결합된 전형적인 전세사기 유형이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전략은 민사소송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형사절차를 중심으로 구조 전체를 압박하여 실질적 변제를 이끌어낸 점에 있습니다.대부분의 전세사기 사건에서 민사는 차명·무재산 상태로 실익이 제한되지만, 형사 절차는 실질 소유자와 가족 모두에게 책임 추궁 가능성을 열어두어 현실적인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이 사건 역시 형사 고소가 핵심 전환점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보증금 회수를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
보이스피싱 1편: '직원'에서 범죄의 "공범"이 되기까지변호사로 일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자금 전달책으로 연루된 사건을 상담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의 출발점이 결코 범죄와 가까운 삶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은 취업을 준비하거나 아르바이트를 찾는 평범한 사람들이고, 범죄의 시작도 으슥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접속하는 유명 구인구직 플랫폼입니다.처음 등장하는 공고의 키워드는 너무나 흔합니다.‘단순 사무직’, ‘자금관리 보조’, ‘핀테크 스타트업’, ‘가상화폐 거래소 외근직’.회사 이름도 그럴듯합니다. 영어 약자, 'OO인베스트', 'OO자산관리' 같은 익숙한 형태에, 사업자등록증까지 보내줍니다. 당연히 위조입니다. 그러나 ‘재택 가능’, ‘시간 자유’, ‘경력 무관’이라는 문구는 주부, 취준생, 투잡 희망자들의 경계를 자연스럽게 풀어버립니다.[1] 초기 기간: 정상 회사를 믿게 만들기 위한 ‘연극’실무에서 보면, 전달책으로 연루된 사람 대부분은 처음부터 큰 돈을 만지지 않습니다.첫 3~5일 동안은 정말로 사무직과 다를 바 없는 일을 합니다. 실제 액셀을 정리하고, 간단한 사무업무 보조와 간단한 은행 업무 등을 하게 됩니다. 회사 매뉴얼도 제법 그럴듯합니다.더 나아가 이 기간 동안의 소액 급여는 실제로 계좌로 입금됩니다. “정상적인 회사구나”라는 확신이 깊어지는 시점입니다.제가 상담한 의뢰인 중 한 분도 “급여를 실제로 줬기 때문에 더 이상 의심이 들지 않았다”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이 심리적 안전감이 이후 모든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요즘 보이스피싱 조직은 여기에 더해 ‘외부 검증’까지 연출합니다. 네이버에 회사명을 검색하면 블로그·카페·지도 정보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이미 폐업했거나 존재하지 않는 업체의 정보를 도용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재직증명서 등 공문서 형식의 파일을 미리 준비해 보내주기도 합니다. 실제 양식과 거의 동일하게 만들어져 있어 겉으로 보기에는 위조 여부를 전혀 구분할 수 없습니다.이처럼 검색 결과·공문서·실제 급여 지급이 삼박자로 맞물리면서, 구직자는 자신이 들어온 곳이 ‘정상적인 회사’라는 믿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확신이, 이후 제시되는 수상한 업무조차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만드는 핵심 장치가 됩니다.[2] 전환점: 능력을 칭찬하며 ‘더 중요한 업무’를 제안하는 순간구직자가 업무에 적응하고 방심하게 되면, 이들은 자연스러운 톤으로 이야기합니다.“OO씨, 일 처리가 너무 정확합니다.”“사실 VIP 고객 전담팀이 있는데, 거기 업무는 수당이 훨씬 높아요.”칭찬과 인정은 사람에게 가장 강력한 심리적 보상입니다.이 말을 듣고 거절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그리고 여기서부터 업무는 ‘단순 사무직’에서 외근·자금 전달 업무로 바뀌기 시작합니다.[3] 범죄를 ‘합법적 비즈니스’로 둔갑시키는 기술 – 코인 거래 시나리오1) 코인 차익거래(김치 프리미엄) 시나리오제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본 설명 방식입니다.“한국 거래소가 해외보다 가격이 비쌉니다. 이 차익을 활용하는 겁니다.세금이나 계좌 한도 때문에 법인 명의로 못 사니까 개인 간 OTC 방식으로 하는 것이고,매도자가 세금 이슈 때문에 현금을 원합니다.”즉, 당신이 수행하는 업무는 비트코인 OTC 중개 보조일 뿐이고,조금 번거롭지만 충분히 있을 법한 절차처럼 느껴집니다.2) 부동산·채권 등 절세 전략 시나리오또 다른 전형적 포장은 다음과 같습니다.“고객이 대출 상환 기록이 남으면 신용등급이 떨어집니다.”“부동산 계약금인데 세금 문제로 현금 거래를 선호합니다.”이런 말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도덕적 판단마저 희미해집니다.“편법일 수는 있지만 불법은 아니겠지”라는 생각이 스스로를 안심시킵니다.[4] 실행 단계: 죄책감은 사라지고 ‘업무 수행’만 보인다이렇게 합리화가 끝난 사람에게 현금 전달 업무는 단순한 외근입니다.“고객님께 현금 전달받아 오기”“코인 구매 후 지갑 주소로 송금하기”제가 상담한 여러 의뢰인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저는 그분이 피해자인 줄 몰랐어요. 회사 고객이라고 생각했어요.”“그분이 울먹이던 것도… 전 그냥 돈이 급한 고객인 줄 알았죠.”자신이 받아오는 500만 원, 1,000만 원이 누군가의 전 재산, 전세보증금, 가족의 치료비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한 채, “오늘도 미션 성공, 인센티브 10만 원”이라는 생각에 송금책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5] 1편을 마무리하며,보이스피싱 전달책이 되는 과정은 언제나 이렇게 시작됩니다.평범한 일자리, 정상적인 급여, 문제없어 보이는 회사 정보.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의심을 지우기 위한 장치’일 뿐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순간, 범죄는 이미 가까이 와 있습니다.2편에서는 이 단계 이후 조직이 어떻게 사람을 실제 범죄의 톱니바퀴로 끌어들이는지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박흥수 변호사
차은우,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200억 탈세 의혹, 무엇이 문제인가?2026년 1월, 그룹 아스트로 출신 배우 차은우가 200억 원대 세금 추징 통보를 받으며 연예계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국내 연예인 개인에게 부과된 추징액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단순한 세무 착오가 아닌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한 조직적 조세 회피 의혹이 제기되면서, 법적 쟁점과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차은우 사건의 핵심 쟁점을 관련 판례 및 다른 연예인 사례와 함께 법률적 관점에서 분석해보겠습니다.1. 차은우 탈세 의혹의 구조가.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소득 분산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차은우가 모친 명의로 설립한 법인(이하 'A법인')을 실체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판단했습니다. 문제가 된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정상적인 계약 구조: 소속사 판타지오 → 차은우 (개인소득세 45% 과세)실제 계약 구조: 소속사 판타지오 → A법인 → 차은우 (법인세 19~24% + α)차은우는 판타지오로부터 직접 출연료를 받는 대신, A법인이 판타지오와 매니지먼트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받은 뒤 차은우에게 급여 형태로 분배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개인 소득세율 최고 45%와 법인세율 19~24% 사이의 세율 차이를 이용해 약 20%포인트 이상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나. 페이퍼컴퍼니 판단 근거국세청이 A법인을 페이퍼컴퍼니로 판단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법인 설립 초기 주소지가 가족이 운영하던 인천 강화군 장어집과 동일독립적인 사무실이나 직원 없이 실질적 용역 제공 불가 추정유한책임회사(LLC)로 전환해 외부 감사 의무 회피실제 매니지먼트 업무는 판타지오가 모두 수행제 경험상으로도 용역을 수행했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거의 100프로 법인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또한 그 근거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대충 허위로 나중에 만든 것 같은 자료에 불과한 경우 거의 인정받지 못합니다.2. 법적 쟁점: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이번 사건의 핵심은 실질과세 원칙입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합니다.즉, 형식적으로는 법인을 경유한 계약이라도 실질적으로 법인의 역할이 없고 오직 세금 회피 목적으로만 존재한다면, 법인을 무시하고 개인이 직접 소득을 받은 것으로 과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민사상으로는 법인격부인의 법리가 거의 인정되지 않지만 조세분야에서는 실질과세원칙이 거의 '만능의 검'이라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3가지 핵심 판단 기준국세청이 연예인 소득을 개인 소득으로 볼지, 법인 매출로 볼지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계약 주체 인식: 계약 당사자들이 실질적으로 누구를 계약 주체로 인식했는지법인의 실체: 법인이 실제로 존재하며 연예인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했는지계약 전환의 합리성: 개인에서 법인으로 계약 주체를 바꿀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차은우의 경우 실제 매니지먼트는 판타지오가 수행했고, A법인은 명목상으로만 존재했다는 점에서 2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입니다.3. 관련 판례 분석가. 대법원 2023두41314: 페이퍼컴퍼니 비자금 사건대법원은 대기업이 페이퍼컴퍼니를 중간에 개입시켜 거래를 위장한 사건에서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당사자와 다르므로 모두 가짜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인의 실체가 없고 조세 회피 목적으로만 존재하는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거래를 부인할 수 있다는 법리를 확립했습니다.이 판례는 차은우 사건에도 직접 적용 가능합니다. A법인이 실질적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단지 소득을 경유하는 통로 역할만 했다면, 판타지오와 차은우 간 직접 계약으로 보아 개인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나. 대전지법 2016구합41: 명의대여 실질과세 사건법원은 "명의만 빌려주고 사업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등 세금 부과는 실질과세 원칙에 반해 위법"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실질적 운영자는 명의 사용 대가, 사업장 관리, 수익 귀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차은우 사건에서도 A법인이 실제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직원을 고용하며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다. 대법원 2017두57516: 실질과세 원칙의 한계다만 실질과세 원칙도 무제한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다국적 기업의 다단계 내부 거래 사건에서 "거래의 독립성과 합리적 목적이 입증되면 과세관청이 함부로 거래를 재구성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따라서 차은우 측이 A법인의 실체와 독자적 매니지먼트 활동을 입증할 수 있다면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다.4. 다른 연예인 사례가. ㅇㅈㄱ 사건배우 ㅇㅈㄱ는 소속사 나무액터스와 직접 계약하지 않고 본인이 설립한 ㅈㅇㅈ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수익을 받았으나, 국세청은 이를 개인 소득으로 판단해 9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준기는 "법 해석의 차이일 뿐 탈세나 탈루가 아니다"라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나. ㅇㅎㄴ 사건배우 ㅇㅎㄴ는 60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법인세를 납부한 소득에 대해 다시 개인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가 아닌가"였습니다. 이ㅎㄴ 측은 4년째 세무조사와 재심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다. ㅅㅎㄱ 사건2012년 배우 ㅅㅎㄱ는 25억 원 규모의 탈세로 추징금을 납부한 바 있습니다. 차은우는 그 8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5. 형사처벌 가능성조세범처벌법 위반고의적 탈세가 입증될 경우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포탈 세액이 10억 원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까지 가능합니다.고의성 입증이 관건법조계는 "누가 이 탈세를 주도하고 승인했느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합니다. 차은우가 직접 주도했는지, 전문가의 조언을 따른 것인지에 따라 형사책임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조사4국 투입의 의미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저승사자"로 불리며, 고의적 탈세 정황이 짙을 때 투입되는 특수부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조사4국 투입을 "전문가가 개입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세팅"으로 판단한 신호로 해석합니다. 제가 보더라도 마치 자신이 최고의 세금전략가인것처럼 자처하면서 이러한 절세플래닝을 짜준 누군가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마치 시나리오작가인것처럼 플래닝을 짜주고 거액을 받은 후 이런 일이 터지만 나몰라라 하거나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거나 조세불복을 알아봐주겠다면서 추가로 용역비를 요구합니다. 특히 세무자문하는 분들은 법인을 무지 사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인을 끼워넣으면 마치 만병통치약이 되는 것처럼 의뢰인을 꼬드기고 그를 통하여 돈을 법니다.하지만 뒷감당은 못 하는 경우를 흔히 봅니다.6. 실무적 시사점증빙이 승부처이러한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빙입니다. 법인이 실제로 매니지먼트 활동을 수행했음을 입증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직원 급여 지급 내역사무실 임대차 계약서스케줄 관리 기록업무 관련 이메일 및 문서실제 용역 제공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 일신전속적 용역의 특성연예인의 소득은 대체 불가능한 인적 용역(일신전속적 용역)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법인이 그 용역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려면 법인이 실질적인 매니지먼트 기능과 독립 사업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합법적 절세와 불법적 탈세의 경계법인을 통한 세금 절감 자체는 합법입니다. 핵심은 실질과세 원칙 준수 여부입니다. 국세청은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 활동과 귀속 구조를 따져 판단합니다.현재 진행 상황 및 전망차은우는 국세청의 추징 통보에 불복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으며, 대형 로펌을 선임한 상태입니다. 2026년 1월 26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최종 판단에 따라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ㅇㅈㄱ, ㅇㅎㄴ 등 여러 연예인 사건들이 조세심판원 및 법원에서 계류 중이므로, 향후 이들 사건의 결과가 연예인 1인 기획사에 대한 판례법으로 축적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차은우 사건은 추징 규모가 역대 최대인 만큼, 향후 판결이 연예계 세무 관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참고: 본 글은 2026년 2월 4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차은우 사건은 현재 과세 전 적부심사 단계로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닙니다. 향후 심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흥수 변호사
남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회사의 형식적 대표로 등재되어 있다가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으로 법적 책임을 떠안게 된 경우는 드물지 않은 상담사례입니다. 배우자 갑도 A 주식회사의 대표자로 과세관청에 등록되어 있다가 남편 사망 후 위 회사의 법인세 무신고 추계결정에 따라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어 소정의 종합소득세를 부과받은 경우입니다. 배우자 갑은 남편 생전에 남편 부탁을 받고 명의를 대여한 ’형식적 대표‘일 뿐이고, 실제로는 남편이 A주식회사를 운영하였으므로 배우자 갑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형식적 명의와 실질이 일치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을 다투는 경우에는 통상 실질과세원칙을 우선적으로 주장하게 됩니다. 즉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다만 판례에 의하면,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는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배우자 갑도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입증을 위해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① 이 사건 각 처분은 A 회사가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음에 따라 관할세무서가 추계결정한 뒤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뒤에 내려진 것으로 A 회사의 대표자에 대하여 부과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② 배우자 갑은 A 회사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었던 점, ③ 배우자 갑은 A 회사의 실질 운영자라는 전 남편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배우자 갑에게는 그러한 명의사용으로 인한 결과, 즉 그로 인한 조세법적 책임관계에 대하여도 감수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배우자 갑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정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서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배우자 갑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통상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거나 과세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는 논리로 패소하는 경우를 적지 않게 봅니다. 최근 판결이 내려진, 서울행정법원 2023. 10. 26. 선고 2023구합5506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사건도 위 전 배우자 갑의 경우와 유사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위 사건에서 전 배우자 갑이 무효확인소송보다 비교적 입증이 수월(?)한 과세처분 취소소송이 아니라 과세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추측건대 취소소송을 위한 제척기간을 도과해서 부득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봅니다. 끝.
박흥수 변호사
올 한해도 다 갔구나, 금방 추운 겨울이 또 찾아오겠구나 싶어, 답답한 마음에 무작정 자동차 시동을 켜고 국도를 얼마 달리다 보면 그림 같은 풍경의 아름다운 카페들이 나타납니다. 그 카페에서 맛있어 보이는 빵도 몇 개 주문하고, 따스한 아메리카노를 주문하여 창가에 앉아 한두 시간 상념에 잠기다 돌아오면 또 하나의 주말이 마무리되는 것이 일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넒은 토지에서 운영하는 베이커리 카페를 ‘가업 승계’하는 형태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로 인하여 증여세가 대폭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위 증여세 과세특례는 자녀가 부모 사업을 이어받는 가업 승계를 장려하기 위해 입법된 것인데, 예를 들어 50억원 토지를 증여받아도 세금은 4억원만 내면 되기 때문이랍니다. 즉, 위 가업 승계 증여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 토지가액에서 10억원이 공제되고 1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율 10%만 적용되며, 공제 적용 후 과세표준 120억원 초과 시에는 20%의 증여세만 부과됩니다. 따라서 위 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일반적인 증여의 경우 증여세율이 30억원 초과분은 50%인 점을 감안하면 혜택이 어마어마한 것이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자식이 부모로부터 토지를 증여받는 경우, 1억원 이하 자산은 세율 10%를 적용받지만 30억원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50% 세금을 내야 하므로, 50억원 토지를 증여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은 50% 세금에서 누진 공제 4억6000만원을 뺀 20억4000만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박흥수 변호사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슬픔에 잠겨 몇 달 지내다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는 기한이 목전에 도달하는 분들을 주변에서 가끔 봅니다. 이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세 기본공제, 배우자 공제 등을 통하여 상속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 중 동거주택 상속공제라는 제도도 있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①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 계속해서 하나의 주택에 동거 ②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해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 ③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그 한도는 5억원이 됩니다. 갑도 피상속인 을로부터 주택의 지분 절반을 상속하고 동거주택 상속공제(5억원)를 적용해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다만 갑은 주민등록표 주소변동 내역상으로는 을과 상속개시일까지 약 8년 동안 주소지를 달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은, 피상속인 을과 동거 했는지 그리고 1세대를 구성했는지는 단순히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직장의 변경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엔 계속 동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피상속인의 병원비나 일부 휴대전화 요금 지불, 온라인을 통한 식료품 등을 구매하여 준 사실도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감면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감면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고,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명확하게 파악해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등록법은 3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특정한 장소에 거주지를 가지는 자가 거주지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어, 구 상증세법의 동거 요건 충족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동일한지를 기준으로 하되, 주소를 달리한 기간에도 여전히 동거했다면 특별한 사정을 상속인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일부 의료비 내지 휴대폰요금 내지 식료품 구매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자녀로서의 일부 부양의무를 이행한 정도를 넘어 수입을 공유·소비하며 생계를 같이 했다고 평가하기엔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2020구합72119판결). 조세소송을 하다보면 대부분 법률에 규정된 요건을 명시적으로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실질적으로 충족한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이를 인정해달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조세소송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말만 잘하면 공짜’라는 식도 통하지는 않습니다.
박흥수 변호사
재산분할로 인하여 이전받은 부동산을 그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취득가액은 최초의 취득시를 기준으로 정할 것인지 아니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시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2015. 2. 26. 형법상 간통죄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선고되었습다. 이에 대하여 당시, 형법상 간통죄가 없어지므로 간통을 저지른 자에 대한 형사처벌 대신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배상책임이 강화될 것이므로 이혼소송이 늘어날 것이라는 견해와 기존에 간통죄로 형사 고소하는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반드시 이혼소송이 제기되어야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서 이혼소송이 감소할 것이라는 견해가 나누어졌었습니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났지만 특별히 이혼소송이 증가하였다거나 감소하였다는 뉴스는 아직까지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언뜻 보면 이혼이 세금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회현상으로 보이지만 하지만 이혼에도 세금문제는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어 남편이 아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의 소유인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아내에 대한 위자료채무의 이행에 갈음한 것으로서 그 주택을 양도한 대가로 위자료를 지급할 채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그 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한다(대법원92누18191, 1993.09.14.)는 흔히 아는 내용일 것입니다.한편 위자료와 함께 이혼소송의 주요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재산분할제도는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가 준용되어야 할 것이어서 (중간생략) 이를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부 일방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대법원2012.09.13. 선고 2012두10901판결)이어서 양도소득세의 문제는 애초에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도 주지의 사실일 것입니다.한편 재산분할로 남편으로부터 배우자가 부동산을 이전받은 행위 자체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부과될 여지가 없겠지만 재산분할로 인하여 이전받은 그 부동산을 그 후에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 경우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경우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취득가액은 최초의 취득 시(전 배우자인 남편)를 기준으로 정할 것인지 아니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시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가 문제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최초의 취득 시보다는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시가 시기적으로 한참 후인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고 이 경우 그 시세도 훨씬 높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시를 취득가액의 산정시점으로 인정받고 싶을 것입니다.그러나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재산분할로 인하여 이전받은 부동산을 그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취득가액은 최초의 취득시를 기준으로 정할 것이지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대법원 2003. 11. 4. 선고 2002두6422 판결 등)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짐작하건대, 명의상으로는 전 남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였겠지만 그 때부터 이미 실질적으로는 부인도 일부분 취득한 것이고 재산분할제도는 이러한 실질을 인정하여 부인에게 그 부동산 소유권이전을 허락한 것일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당초 최초 취득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보다 법리에 부합하는 것으로 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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