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남 변호사
■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이란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처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에는 가처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형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②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즉, 가처분이란 소송을 통해서 목적 달성을 하기 곤란한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에 임시적인 처분을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그런 의미에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이란, 공사를 해야 할 사정이 있음에도 상대방이 방해하고 있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방해배제를 구하기 위하여 행하는 가처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이 활용되는 사례 1. 공사 예정 인근 주민들이 공사 추진을 방해하며 진출입 도로를 점거하고, 차량 등을 동원해 공사 차량 등의 진입 등을 거부한 사안에서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도 있으며, 2. 공사 진행 중 시공사의 공사지연으로 공사계약을 해제하자 공사업체가 건물을 봉쇄하고 공사를 방해한 사건에서 공사를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을 구할 수도 있으며, 3. 아파트 윗집의 누수로 인하여 아랫집에 계속된 피해가 발생하자 아랫집에서 누수탐지와 누수공사를 위한 공사를 해야 한다는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을 구할 수도 있고, 4. 공사로 인한 소음이나 분진이 발생하자 과도한 민원이나 방해로 공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나 일조권으로 인하여 공사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활용이 가능하며, 5. 그 밖에, 시위나 시설물 점거로 인한 공사 방해, 건설중단 명령에 대한 대응, 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 중 발생하느 건설방해 등 다양하게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인용은 쉽지 않습니다.공사방해금지가처분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관한 고도의 소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등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다만, 법원은 공사로 인하여 공사가 지체되면 건축주나 시공자의 경우 치명적인 금전적 손실을 입는 경우가 많은 반면 공사를 방해하는 자의 경우에느 사후에 금전 배상으로 손해 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사금지 가처분' 보다는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이 인용률이 다소 높다고 생각되는 만큼 이를 잘 활용하시면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따라서, 공사방해로 인하여 큰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신속하게 가처분을 진행하셔야 하고, 다만 법률적 지식으 부족한 경우 복잡한 법리를 직접 검토하시고 사실관계를 정리하시기 보다는 건설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적절히 받으셔서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 사실혼이란 무엇인가법률혼은 혼인 신고를 한 경우를 말하지만, 사실혼이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혼인에 대한 의사의 합치, 혼인 생활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등 실질적인 요건을 충족한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쉽게 설명드리면,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있고, 부부공동생활을 하면서 함께 거주하고, 적어도 6개월 정도 지속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실혼과 법률혼의 공통점과 차이점사실혼 상태의 부부는 법률혼 상태의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간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및 정조의무를 부담하며, 일상가사대리권 역시 인정됩니다. 또한, 부부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결혼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며,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됩니다.다만, 사실혼 상태에서는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실혼 상태의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파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면 상대방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 관계를 파기한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손해배상으로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는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경우라면 사실혼에 이른 남녀 간의 결합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단계에서 일방 당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다른 당사자는 사실혼 부당파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책임 있는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또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사실혼의 내용, 사실혼의 기간,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사실혼 당사자의 나이, 직업, 재산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자료의 액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파기로 인하여 고통받으시고 계시다면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행복하게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시다가 큰 갈등을 겪어 사실혼을 파기할 정도에 이르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 수개월간 반복하여 고의로 소음을 발생시킨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할까 요즘 층간소음 문제가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였는데 위층이 층간소음을 유발한다고 하여 윗집에 대하여 보복성 스피커나 소음유발장치를 설치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윗집이 층간소음을 발생시켰으니 이런 행위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것일까요. 물론, 층간소음이 심각한 경우, 층간소음을 유발한 집에 대해서 1차적인 문제가 있지만 이에 대하여 보복성 행위를 하는 경우 과연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사건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최근 판결을 내려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스토킹 행위란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유형 중 하나로 ‘상대방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를 들고 있다(라. 목). 그리고 같은 조 제2호는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빌라 아래층에 살던 피고인이 불상의 도구로 여러 차례 벽 또는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내어 이를 위층에 살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로 평가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위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이웃 간 소음 등으로 인한 분쟁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정당한 이유 없이 객관적ㆍ일반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층간소음 기타 주변의 생활소음에 불만을 표시하며 수개월에 걸쳐 이웃들이 잠드는 시각인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반복하여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트는 등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주변 이웃들에게 큰 소리가 전달되게 하였고, 피고인의 반복되는 행위로 다수의 이웃들은 수개월 내에 이사를 갈수밖에 없었으며, 피고인은 이웃의 112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주거지문을 열어 줄 것을 요청받고도 ‘영장 들고 왔냐’고 하면서 대화 및 출입을 거부하였을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들의 대화 시도를 거부하고 오히려 대화를 시도한 이웃을 스토킹혐의로 고소하는 등 이웃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이웃을 괴롭힐 의도로 위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 행위태양및 경위, 피고인의 언동,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층간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해결방안 모색 등을 위한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며, 나아가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었으므로 ‘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스토킹처벌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대법원 판결의 의미 기존에 일정한 소리를 유발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이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었으나 대법원은 스토킹처벌법을 좀 더 넓게 해석하여 이를 적용하여 유죄 판결을 한 것으로 보이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여 사건에 대한 판결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스토킹처벌죄의 경우 의뢰인분들이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생각보다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게 스토킹에 해당하냐며 놀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 등 관련 사건이 발생하셨을 경우 형사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나누시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 형법에서 규정하는 업무방해죄 요즘, 상담을 받다보면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업무방해란 무엇인지 그리고 업무방해로 고소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등을 판례를 통하여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우선 형법에서 업무방해죄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여기서, 1항은 313조(신용훼손)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를 말하고, 2항은 컴퓨터 등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 경우로 나누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313조에서 말하는 방법이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는 경우로써 여기서 위계란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업무방해에서 말하는 업무는 반드시 적법한 업무여야 할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일단 그 업무가 적법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고, 문의도 많으신데 판례는 아래와 같이 반드시 적법한 업무여야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1747 판결 참조),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참조)다만 보호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성매매 행위와 같은 보호가치가 없는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 성립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업무방해로 인하여 반드시 손해가 발생하여야 할까.업무방해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이나 어떠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업무방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4. 3. 26. 2003도7927 판결 참조).따라서, 반드시 어떠한 경제적 손해가 있어서 업무방해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인정 범위가 매우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형사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업무방해죄는 최근 가장 많이 문의하는 형사 범죄의 한 유형이라 간단하게 많이 여쭤보시는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업무방해죄는 적법한 업무일 것을 요하지도 않고, 손해의 발생을 요하지도 않기 때문에 인정범위가 넓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방해를 받고 있으시다거나,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 임대인의 명도청구에 대해서 손해배상 반소를 청구할 수 있을까예를 들어, 주택임대차의 경우 차임연체가 2기에 달하거나, 상가건물에는 차임연체가 3기에 달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건물명도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 임차인이 누수가 심해서 건물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거나 임대인이 건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주택이 도저히 살 수 없을 정도였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민법상 임대인의 사용수익의무민법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수익하게 한다는 의미는 그 용법에 맞게 즉, 주택이면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상가라면, 이익을 추구하며 영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미 입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 임대인의 명도청구에 대한 임차인의 반소 청구임차인은 주택이나 건물을 제대로 사용도 못했는데 연체 차임을 공제하고 나가라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럴때 임대인이 명도 청구에 편승하여 임차인은 자신이 임대 목적물(주택 또는 상가)를 수용수익하지 못했으니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반소는 민사소송법 제269조에 규정을 둔 것으로 본소와 관련이 된 사건을 동일한 절차에서 다루어 사건의 일회적 해결을 위해서 도입된 것 입니다. 다만 반소는 목적이 된 청구가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차인의 반소 청구 내용결국, 임차인은 소장에서 임대인의 사용수익 의무가 부당하다는 점, 따라서, 임차인은 사용수익 의무를 다하지 못해 차임 지급을 거절 할 수 있으므로 계약 해지는 부당하다는 점, 나아가 사용수익의무를 다하지 못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점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한 3줄 요약1.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수익 의무가 있다. 2. 임차인은 임대인의 명도청구에 대하여 반소를 청구할 수 있다.3. 반소청구를 통하여 계약해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경남 변호사
■ 2018년부터 상가임대차법에서 권리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권리금 자체를 법에서 인정하지 않아 임차인이 많이 불리하고 민사 소송까지 간다고 하여도 이기기 힘들었는데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약칭:상가임대차법)에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고 있는데, 모든 경우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고 특수한 경우에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어떤 경우에 임차인의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상가임대차법에서 규정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3, 제10조의4에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고 있고, 임대인이 이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요약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임치안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는 경우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에 따라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다만, 이런 경우에 보호받기 어려워요. 기존 임차인이 3기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나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기존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 받더라도 손해바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또한, 기억해두셔야할만한 내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해요. 일반 민법의 소멸시효와 다르므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위 경우 외에도 소개해드리지 못한 내용이 많이 있으니, 임대차에 관해서 전문성이 있는 민사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시고, 그에 따라서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바쁘신 분들을 위한 3줄 요약1. 현행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고, 임대인이 이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2. 모든 경우에 권리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의 경우에 예외 조항이 있다.3.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민경남 변호사
■ 변호사님 상대방이 돈을 빌려가서 돈을 돌려주지 않아요.돈을 빌려주고 상대방이 갚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상담을 제일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크게 민사적인 대응방법과 형사적인 대응방법이 있으니 이번에는 각 대응방법과 증거에 대해서도 살펴볼게요.■ 형사적인 대응방법 : 사기죄가 성립한다면 형사 고소부터 하자!먼저,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데, 돈을 빌릴 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돈을 빌린 이후에 처음 빌릴 당시의 목적과는 달리 도박이나 유흥, 코인, 주식 등에 사용하였다면 역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어요.형사 고소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하여도 민사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을 압박하여 합의금을 통해 피해회복을 유도할 수 있으니 가장 확실한 해결책 중 하나에요.■ 민사적인 대응방법 : 상대방의 재산을 가압류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자!상대방이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재빠르게 가압류 해야겠죠. 가압류할 대상인 재산은 통장 계좌, 부동산(집, 토지, 상가 등), 자동차 등에 대해서 할 수 있고, 상대방이 임차인이라면 보증금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할 수 있어요. 따라서, 돈을 약속대로 갚지 않는다면 신속하게 가압류를 해놓아야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수 없으므로 안심할 수 있어요.가압류가 되었다면, 다음으로 민사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고 본안 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법원이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는 가장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어요. ■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할까.소송에서 증거는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가끔 차용증이 없으면 형사나, 소송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차용증이 있어야만 민사나 형사 소송을 진행 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니 안심하셔도 되지만, 처음에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을 쓰는게 좋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카카오톡, 문자, 전화 대화 내용이나 실제 사용 내역을 알 수 있으면 좋습니다. 또한, 민사적으로는 내가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준 이체 내역은 반드시 있어야 하고, 만약, 현금으로 전단하였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인이나 확인서가 있으면 좋아요. 상대방이 어디 사는지, 어떤 재산이 있는지, 통장 계좌가 있는지, 휴대폰 연락처는 무엇인지 등은 반드시 알아야 소송을 진행 할 수 있으니 이런 점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한 3줄 요약1. 돈을 안 갚는다면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합의를 통해 피해를 보전 받자.2. 형사적으로 사기는 아니라면,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과 본안 소송을 진행하자.3. 형사는 카카오톡, 문자, 전화 대화 내용이나 실제 사용 내역, 민사는 이체 내역 등 돈을 보낸 내역이 중요하다.■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아 고통받고 계시다면돈을 갚지 않아 형사 고소를 해야 할지 민사소송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되신다면, 우선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그에 맞는 증거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어설프게 준비해서 소송을 진행하면, 형사 고소가 무혐의가 나거나 소송이 기각되면 상대방은 점점 더 당당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사전에 반드시 증거준비부터 소송까지 형사, 민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상의하시고 돈을 되찾으시길 바랄게요.
민경남 변호사
■ 일조권 침해에 대하여도시에 고층 건물이 밀집되어 들어서면서 일조권에 관한 문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일조권이란 건물 건축에 따른 일조의 이익을 말하는데, 법원에서는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 관하여 핵심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조권 침해의 기준대법원은 일조권을 인정하면서도, 다만, 수인한도를 넘어 침해되는 경우에만 위법한 일조권 침해로 인정하는데, 그 기준은 "동지일 기준으로 하여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기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거나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 시간이 통틀어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경우" 수인해야 하는 정도의 일조권 침해로 보고 있습니다. ■ 일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의 원고와 피고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원고)는 일조권 침해당한 피해자로서 건물의 소유자 뿐만 아니라 임차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반면, 일조권 침해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자(피고)는 간해 건물의 건축주나 시행사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시공사에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 일조권 침해로 어디까지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의뢰인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고, 실제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우선 토지 또는 건물의 시가 하락분을 청구할 수 있고, 일조권 침해로 발생한 비용, 예를 들어 난방비, 전기료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 일조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주거환경 악화로 보아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된 것으로 보아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바쁘신 분들을 위한 세줄 요약1.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청구할 수 있다.2. 일반적으로 건축주나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3. 손해배상은 토지 또는 건물의 시가 하락분, 난방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일조권 침해를 당하고 계시다면 일조권 침해로 고민을 하고 계시고 원만한 해결이 어렵다면 손해배상 소송을 생각해보시기 바라며, 일조권 소송의 경우 생각보다 진행이 느리고 다양한 법리가 전개될 수 있는 만큼 건설 전문 변호사와 함께 충분한 논의를 하신 후 소송 진행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송인욱 변호사
1.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에는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오늘은 가장 먼저 집합건물법 상의 공유자의 의결권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바, 대법원은 '임시 관리단 집회의 결의 당시 건물 내 전유부분의 공유자로서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를 가지지 못한 자들이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집회에 참석하여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전유부분 면적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위 의결권 행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는 판시(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마 1734 가처분 이의 판결)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 위 1. 항의 사건에서 대법원은 '따라서 전유부분의 공유자는 서로 협의하여 공유자 중 1인을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로 정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민법 제265조에 따라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로써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여야 하며(또는 공유자 중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를 가진 자가 의결권 행사자가 된다), 의결권 행사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구분소유자의 수는 1개로 계산되지만 의결권에 대하여는 집합건물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에 의하여 당해 전유부분의 면적 전부의 비율에 의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지분이 동등하여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전유부분의 공유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의결권 행사자가 아닌 공유자들이 지분비율로 개별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는 판시를 하여 위 법규정이 강행 규정이라는 점, 공유의 경우 의결권의 행사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또한 집합건물법 제41조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서울고등법원은 '집합건물법 제41조는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반하는 관리단 규약은 그 범위에서 무효이다.'는 판시(서울고등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나 6298 회장 및 임원 지위 부존 재확인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4. 위 3. 항의 사안에서 당시 원고가 제6기 임원으로 선출되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 규약 제13조 제2항은 관리협의회 임원 선출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2/3 이상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중에서 과반 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집합건물법 제41조는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할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는 때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서면결의의 경우 같은 법 제38조와 달리 의결정족수를 강화하는 한편, 위 서면결의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관리단 규약으로 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예외를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기준으로 위 법규정이 강행 규정이라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김경숙 변호사
부동산 매매계약이나 각종 거래에서 계약을 해제하고 싶은 상황, 한 번쯤 겪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계약금 배액 상환(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계약을 해제하려 할 때, 의외로 까다로운 요건들이 있어 실무에서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계약금의 두 배만 돌려주면 언제든 해제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시기와 방법을 잘못 선택하면 해제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제1항은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금을 교부한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리에는 중요한 제한이 따릅니다.아래 7가지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확인하시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계약금 배액 상환 해제 전 필수 체크리스트1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했는지 확인하셨나요계약금 배액 상환 해제는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행의 착수란 단순한 준비 행위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이행 행위의 일부를 실현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했거나,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제공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이 시점을 넘기면 배액 상환 해제권 자체가 소멸하므로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2 교부한 금원이 법적으로 '계약금'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셨나요거래 현장에서는 "가계약금", "예약금", "선금" 등 다양한 명칭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추정 규정이 적용되려면, 해당 금원이 법적으로 '계약금' 성격을 가져야 합니다. 계약서에 "본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서의 성격을 갖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으면 배액 상환 해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문구를 꼼꼼히 살펴보시길 권합니다.3 배액 상환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셨나요배액 상환이란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는 것입니다. 예컨대 매도인이 5,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수령했다면, 해제 시 1억 원(수령한 5,000만 원 반환 + 추가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간혹 "추가로 계약금만큼만 더 주면 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총 지급액은 반드시 계약금의 2배여야 합니다. 이자나 부대비용이 포함되는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4 배액 상환금을 실제로 '제공'할 준비가 되셨나요해제 의사를 통보하면서 동시에 배액 상환금을 현실적으로 제공하거나, 적어도 이를 제공할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알려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배액 상환의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금원을 현실적으로 제공하거나 상대방의 수령 거절 시 공탁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두 배 줄 테니 계약 해제합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5 해제 통보를 서면으로 하셨나요법률상 해제 의사표시의 방식에 특별한 제한은 없지만, 실무에서는 반드시 내용증명 우편 등 서면으로 통보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구두 통보만으로는 나중에 "언제 해제 의사를 전달했는지"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이행 착수 전후 시점에 관한 다툼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해제 의사, 배액 상환금의 금액과 지급 방법을 명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6 계약서에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셨나요계약서에 "계약 해제 시 위약금으로 계약금 상당액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이는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과 다른 성격의 손해배상 예정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금 배액 상환만으로 해제가 완결되지 않고, 별도의 위약금 지급 의무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조항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7 해제 후 원상회복 범위를 확인하셨나요계약이 해제되면 쌍방은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548조). 부동산 거래의 경우 이미 인도받은 부동산의 반환, 사용 이익의 정산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금 배액 상환 해제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사이 발생한 세금(취득세 등)이나 중개보수 등의 비용 정산 문제가 남을 수 있으므로, 해제 전에 원상회복의 구체적 범위를 미리 점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놓치기 쉬운 실무 포인트이행 착수의 판단 시점은 "나의 이행 착수"가 아니라 "상대방의 이행 착수" 기준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행에 착수했더라도, 상대방이 아직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은 여전히 해약금에 의한 해제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내가 이행에 착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내 해제권이 보전되지 않습니다.또한, 중도금 약정일이 도래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매수인이 중도금을 미리 지급한 경우, 이는 이행의 착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약정된 이행기가 아직 남았다고 안심하고 계시다가 해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계약금 배액 상환 해제는 비교적 간명한 제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행 착수 여부의 판단, 배액 상환금의 현실 제공 방법, 위약금 조항과의 관계 등 여러 법률적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위 7가지 항목을 하나씩 점검하신 후 해제 절차를 진행하시면, 예상치 못한 법적 위험을 상당 부분 줄이실 수 있습니다.김경숙 변호사의 코멘트더감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계약금 배액 상환 해제 사건을 다루다 보면, 이행 착수 시점에 대한 판단 착오로 해제가 무효가 되는 경우를 자주 접합니다. 특히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제를 통보했다가 분쟁이 커지는 사례가 많으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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