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욱 변호사
1. 집합건물법 제34조 제1항에는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려면 관리단 집회일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오늘은 소집 통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서울고등법원 2017. 9. 1. 자 2016 라 20966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서울 중구에 있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인 J 외 63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xx비합 xx 호 임시 관리단 집회 허가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집회를 소집함에 있어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들 전체의 등기사항 증명서 기재 주소지로 소집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그중 일부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통지를 수령하지 못하였던 상황이었는데, 집합건물법 상의 소집 통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가 법적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3. 위 사안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집합건물법 제34조는 '관리단 집회의 소집 통지는 구분소유자가 관리인에게 따로 통지 장소를 제출하였으면 그 장소로 발송하고,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면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부분이 있는 장소로 발송한다. 이 경우 통지는 통상적으로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건물 내에 주소를 가지는 구분소유자 또는 통지 장소를 제출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한 통지는 건물 내의 적당한 장소에 게시함으로써 소집 통지를 갈음할 수 있음을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는 게시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관리단 집회 소집권자의 소집 통지의무를 발신주의 등으로 완화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집회의 소집 통지가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부분이 있는 장소로 발송되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부분에 대한 등기사항 증명서 기재 주소지로 발송하는 등으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가 내에 공고문을 게시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소집 통지의 방법은 이 사건 집회의 참석률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송달에 문제가 없다는 판시를 하였습니다. 4. 또한 위 법원은 '집합건물법 제42조의 2에 따른 결의 취소의 소는 상법 제376조의 총회 결의 취소의 소와 달리 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 기각(상법 제279조 참조) 등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결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정도의 경미한 하자의 경우에도 결의를 취소한다면 오히려 관리단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일반 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집합건물법상의 취소 사유를 인정함에 있어 상법상의 총회 결의 취소의 사유보다 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집회의 결의에 취소 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시를 통하여 송달에 관하여 완화된 판단을 해 주었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 기초적 사실관계기초적 사실관계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와 성행위를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처의 승낙을 받아 피해자와 그 처가 거주하는 집에 출입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에 대해서 기존 대법원 판례는 주거의 ‘사실상 평온’ 개념을 들어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주거권이라는 법적 개념이 아니고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의 사실상 주거의 자유와 평온으로서 그 주거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전원이 평온을 누릴 권리가 있다 할 것이나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ㆍ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ㆍ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 참조).■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기존 판례 변경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주거에 출입하였는데도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 83도685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의 시사점주거침입에서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라는 사정만으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변경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현실을 더 반영한 판례라는 점에서 더욱 타당해보이고, 주거침입죄는 형사 사건이나 상간 사건에서 많이 발생하는 만큼 주목할 만한 판례라고 보입니다.
민경남 변호사
■ 사건의 개요 피고인이 피해자 휴대전화에서 피해자가 이전 남자친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사진 등(‘이 사건 촬영물’)을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카카오톡 전달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이 사건 촬영물을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으로 기소된 사건으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촬영물 등 소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항소심의 판단 항소심은 이 사건 촬영물은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여 이전 남자친구와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업로드한 것으로 촬영 및 최초 업로드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이후 피고인이 이를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전송한 행위는‘반포’나‘제공’ 어느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촬영물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소지 등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항소심 판단 이유 즉, 항소심 법원은 타인의 휴대전화를 열람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등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자신에게 촬영물 등에 대한 점유 내지 지배를 이전한 행위까지‘제공’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위와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의 역할위 사건의 경우, 변호사에 따라 쉽게 유죄를 인정하고 끝낼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사안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법리적으로 잘 살펴서 무죄를 받은 사안이었습니다.따라서, 법률 규정이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포섭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한다면, 믿을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법리적으로 최대한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사안을 분석하고 대응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민경남 변호사
■ 마약 범죄로 기소되면 형량은 어떻게 될까우리나라는 한 때 마약청정국이라는 소리를 듣던 나라였지만 최근 인터넷과 SNS를 통한 마약의 유통으로 인하여 누구나 쉽게 마약을 손쉽게 투약을 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명연예인들까지 마약으로 인한 처벌을 받고 있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마약의 종류를 살펴보고,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처벌을 감경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마약의 종류는 어떻게 분류할까마약에 관해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마약을 통틀어 마약류라고 하고, 마약류에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우선, 마약이란 양귀비, 아편, 코카잎과 같은 자연에서 추출한 물질이외에도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은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물질 등을 말하는 것으로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하고 예를 들어 졸피뎀, 프로포폴 등을 말합니다.마지막으로 대마로서 일부 국가에서는 합법인 대마초는 물론 그 수지와 그것들을 원료로 제조한 모든 제품과 대마초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 심지어 대마초가 일부 섞인 혼합물질까지 모두 마약류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 마약을 소지하거나 투약하는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위와 같은 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는 취급 권한이 있는 자가 아닌 자가 생산, 유통, 재배하거나 소지 투약하면 그 종류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되는데 마약과 대마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필로폰, 케타민 등은 더 무거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동종 전과 유무, 상습의 정도, 범죄의 태양에 따라서 다양하게 양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않고 수출입, 매매, 알선 등 유통을 하게 될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무엇보다, 마약범죄의 경우 다른 범죄와 달리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구속 수사를 받을 수도 있고, 단순 소지만 하더라도 처벌 받으며, 실형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마약으로 인한 처벌을 감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마약 범죄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감경할 수 있는 요소는 있습니다. 특히, 자수, 수사 협조, 마약 치료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을 통하여 초범의 경우라면 집행유예를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살려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마약에 관하여 다수의 사건을 경험하였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나누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 스토킹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될까 스토킹의 경우 과거에는 상대방에게 원치 않는 문자나 전화를 계속 하거나 상대방의 집이나 직장을 찾아오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경범죄의 한 종류(지속적 괴롭힘)에 따라 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토킹 및 데이트 폭력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국회는 2021. 3. 2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통과하고 2021. 10. 21.부터 이를 시행하였습니다. ■ 스토킹이란 무엇일까'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따라서, 단순 스토킹이 아니라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스토킹을 할 경우 형이 더욱 무겁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 스토킹이고 초범의 경우 혐의가 가벼운 경우 약식기소되는 경우가 많고, 30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의 경우 신고 방법은 무엇일까스토킹 범죄의 피해자는 신속하게 증거를 모아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좋고, 가능하면 접근금지가처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면 경찰에서는 가해자에게 경고를 주고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하고, 연락을 하게 될 경우 경고장을 보냅니다. 그래도 반복될 경우에는 경찰은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화, 문자 등의 연락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긴급응급조치'결정을 할 수 있고, 검찰은 서면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화, 문자 등을 통한 연락 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등을 포함하는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반면, 민사적으로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게 되면 이를 어길시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되므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담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신속하게 대응하셔서 추가적인 피해를 막으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의 경우 대응 방법은 무엇일까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경우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단순 스토킹 범죄의 경우(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 더 이상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한,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2항)더욱 강한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에도 연락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합의를 시도하도록 하시고, 양형요소를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받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민경남 변호사
■ 구약식 처분의 대처방안가끔 구약식으로 처분으로 벌금형을 받으신 분들에게서 대처방안을 질문하시고는 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식으로 기소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약식 처분을 받은 경우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구약식 기소, 구약식 처분의 의미형사소송법 제448조(약심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제1항에는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조속한 사건 종결을 통한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따라서 벌금, 과료, 몰수 등 비교적 가벼운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검사가 보기에 사안이 경미하고 벌금형으로 종결할 수 있다고 보면 구약식 기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법원은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합니다.■ 구약식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은 어떻게 될까형사소송법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을 살펴보면, 구약식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을 도과할 때 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될 경우 구약식 처분이 그대로 확정되며 법적으로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게 됩니다. 따라서 꼭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잘 챙기셔야겠습니다.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면 2심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 1심으로서 형사재판이 진행된다는 점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식재판에서 더 불리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무엇보다 유념하셔야 할 점은 정식재판 청구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폐지되고 형종상향금지 원칙(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이 도입되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예전에는 벌금형을 받아도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벌금형이 가벼워지면 좋고 아니어도 할 수 없다는 식의 정식 재판 청구가 많았으나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형종(예를 들어 벌금형을 징역형으로 변경)을 상향할 수는 없지만 벌금이 더 중해질 수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따라서 구약식 처분을 받으시고 정식재판을 청구할 지 여부에 대하여 고민이 되시는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정식재판 청구시 유불리를 잘 따지셔서 판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 합의서 제출의 의미형사사건에서 반의사불벌죄에는 폭행죄, 존속폭행죄, 과실치상 및 과실상해죄, 협박죄와 존속협박죄, 명예훼손죄,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합의를 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검사가 기소한 이전이라면 수사가 종결될 것이고 검사가 기소된 이후라면 공소기각 판결이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는 언제까지 어디에 제출해야 할까형사소송법 제232조 제 1항에서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사가 기소하기 이전에는 수사기관(경찰, 검찰)에 제출하고, 이미 기소한 이후에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법원에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합의서(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합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소기각을 받을 수 있을까그런데 문제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 1항에서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위 1항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1심 판결 이후에 제출된 합의서(처벌불원서)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문언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1항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시까지 할 수 있으므로 그 후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고 전제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도3992 판결).따라서 반의사불벌죄에서는 수사 중 또는 적어도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서 합의서를 받고자 하시는 경우 서두르시는 것이 좋으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정우람 변호사
AVMOV 사건, 지금 자수해야 할까?"언론에 나왔으니 지금 가서 자수하면 낫지 않을까?""경찰이 알기 전에 먼저 말하면 선처받는거 아닌가?"AVMOV 등 불법촬영물 사이트 이용자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바로 '자수 여부' 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건에서 자수는 '용기'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의 문제입니다.자수하면 무조건 봐준다? 현실은 다릅니다.형사사건에서 자수는 형법상 임의적 감사유일 뿐, 수사를 면제해 주거나 처벌을 없애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특히 AVMOV 사건처럼,-서버 로그가 남아있고-이용 내역이 디지털로 정리되는 사건에서는자수가 오히려 수사를 쉽게 만들어 주는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지금 가면 가볍게 끝난다!는 생각이 위험한 이유"저는 그냥 몇 번 봤을 뿐이에요""다운로드는 안 했어요"수사 초기에는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사 기록에는 개인의 기억이나 진술과 무관하게, 접속과 이용 행태가 객관적인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예를 들어 수사기관은-사이트 접속 횟수와 시점-체류 시간의 길이와 반복성-결제 여부 및 결제 시도 기록-단말기 내 다운로드 캐시·잔존 데이터와 같은 자료를 종합해 이용 경위를 파악합니다.이런 자료가 이미 정리된 상태에서 자수를 선택할 경우, 본인이 인식하고 있는 사실관계보다 더 구체적이고 불리한 이용 양상이 범행 내용으로 확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어디까지가 사실로 확인될 수 있는지", "현재 확보된 자료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짚지 않은 채 이루어진 진술이나 자수는, 의도와 달리 사건의 방향을 고착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자수'가 오히려 '독'이되는 전형적인 케이스실무에서 특히 위험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1) 이미 경찰이 문제 된 사이트의 서버 자료를 확보한 상태인 경우2) 본인은 시청이라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소지·취득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정황이 있는 경우3) 자수 진술로 인해 이용기간·횟수가 스스로 확정되어 버리는 경우4) 자수 과정에서 기억나는 대로 말하다가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지는 경우※이런 상황에서는 자수는 선처카드가 아니라,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그렇다면 자수는 언제 의미가 있을까?반대로 아래 조건이 모두 맞는 경우에는 자수가 전략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v 수사기관이 아직 해당 행위를 인지하지 못한 단계v 본인의 행위 범위가 명확하고 제한적인 경우v 중대한 가중 사유(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가 없는 경우v 진술로 수사 범위가 확장되지 않는 구조※이 경우에도 '어디까지 말할지'에 대한 준비 없이 가는 자수는 위험합니다.AVMOV 사건에서 "자수부터"가 위험한 구조적 이유이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 다릅니다.-수사기관은 이미 로그 분석을 통해 이용자를 분류하고 있고-자수 진술은 그 분류를 확정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즉, 아직 수사기관이 완성하지 못한 퍼즐을 본인이 직접 맞춰 주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자수할까요?" 보다"자수해도 되는 상태인가요?"가 먼저입니다.자수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자수를 고민하고 있다면, 최소한 아래 사항은 점검하셔야 합니다.1) 수사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2) 내 행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3) 이미 확보된 객관적 증거와 충돌하지 않는지※이걸 확인하지 않은 자수는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 됩니다.변호사 상담은 "자수 유도"가 아닙니다.상담을 하면 무조건 "자수하세요"라고 말할 것 같아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형사 변호의 역할은-자수를 말리는 것일 수도 있고-자수를 준비시키는 것일 수도 있으며-지금은 아무 행동도 하지 말라고 조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중요한 건 가장 불리하지 않은 선택을 하도록 돕는 것입니다.AVMOV 사건 자수,판단은 냉정하게, 비용은 합리적으로.자수가 필요하다면 비용도 합리적이어야 합니다.'자수가 정말 필요한 상황'이라면 그때는 '자수에 맞는 방식과 범위'로 진행해야 합니다.-불필요하게 범위를 넓히지 않고-수사 방향을 예측하면서-실제 필요한 절차만 진행하는 자수그래서 정우람 변호사는 이렇게 조력합니다.-자수 여부 검토-자수 준비 및 동행-이후 수사 대응을 단계별로 분리해 진행하고, 비용 역시 통상적으로 알려진 고액 수임 구조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약 5%~60%선)에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자수는 '비싼 선택'이 아니라 '정확한 선택'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위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AVMOV 사건에서는 무조건 자수, 자수 패키지, 고액 선결제 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가장 필요한건-자수가 필요한 사건인지 먼저 가려내는 것-자수를 하더라도 불리하지 않게 설계하는 것-그 과정에 합리적인 비용 구조 입니다.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AVMOV 사건은 "지금 가서 말하면 끝난다"는 단순한 구조의 사건이 아닙니다. 자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타이밍과 설계의 문제입니다.혹시라도 "지금 자수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 자체가 이미 전략 점검이 필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자수는 되돌릴 수 없지만-상담은 언제든 가능합니다.따라서 자수에 앞서 반드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상황을 정리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수 여부를 결정하거나, 자수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불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확정되지 않도록 준비된 상태에서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합니다.여러분이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현명한 길을 제시하고 조력할 수 있는 변호사,정우람 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정우람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정우람 변호사입니다.오늘은 대전지방법원에 출석하였습니다. 재판 일정과 기록 수령을 위해 방문한 날이었습니다.이동 중 휴게소에 들려 로톡으로 접수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로톡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블로그에 함께 안내한 지도 오래되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놀라기도 했습니다.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어느 특정 커뮤니티나 사이트에서 제 이름이 한 번씩 언급되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입건 여부를 떠나, 현재는 도움이 필요한 분들 모두에게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다만 질문을 정리해 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오늘 당장도 진행한 상담유형이 구글 렌즈, chat gpt, 제미나이, 구글드라이브 정지에 대한 부분입니다.먼저 구글 렌즈 관련 정지는 아직까지는 크게 사건화되는 사안으로 보이지 않아 이 블로그에는 별도로 다루지 않았습니다.다른 블로그에서 간략히 언급한 바는 있으나, 당시에도 “지켜볼 사안”이라는 취지였습니다.최근에는 GPT나 제미나이 등을 통한 생성 시도 과정에서 아동 성착취물 관련 정책 위반 정지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주변 의사 또한 정지를 당하고 문제가 되는사안이냐고 물어봐서 걱정말고 이의신청(메일) 넣으라고 얘기하였고 제 주변 변호사 또한 gpt를 이용한 실무를 하다 정지를 당했습니다.이렇게 업무상 사용하던 변호사나 의사도 계정 정지를 당한 사례가 있어, 무조건 형사 문제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변호사나 의사도 정지 당할 수준의 필터인데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정지되었다면 우선 이의신청(메일)을 통해 소명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물론, 실제 문의 내용을 보면 비슷한 느낌의 이미지를 창작하려는 분들도 계셨던거 같으나 아직까지는 문제가 되는 사안으로 보이지 않아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구글렌즈는 넘어가고, 구글 드라이브에 관한 부분입니다.솔직히 말씀드리면, 드라이브 정지 이후 실제 입건("사건화")으로 이어진 사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이미 자수나 가선임 하지 말라한 입장에서 굳이 겁을 줄 이유도 없고 있는 사실을 없애는 것 또한 이상할 것입니다.과거 성범죄 특화 로펌에 재직하던 시절, 관련 사건들을 다수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제가 경험한 사건들에서 공통적으로 보였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정지된 계정에 다시 로그인 시도백업 과정에서 자동 동기화정지 상태에서 재접속 후 데이터 접근구글 드라이브의 경우 최대 2년 전 정지까지 목격하였으며 하다 못해 핸드폰을 백업하는 과정에서 정지 당하여 압수수색이 왔던 의뢰인도 기억에 남습니다.다만 정지 된 사람 건수 대비 실제 입건 비율은 약 20% 내외였습니다.모든 정지 사례가 수사기관으로 전달되는 구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제가 입회했던 경찰서에서 수사관들과 조금씩 대화를 해보니 올해 들어 일부 경찰서에서는 구글 드라이브 관련 압수수색이나 조사가 활발하지 않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오히려 최근 현장에서 체감되는 흐름은 토렌트 수사와 마약 수사입니다.토렌트 특성상 IP 기반 추적이 가능하고, 수사 기법이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습니다.추가로 텔레그램에 대한 협조가 경찰서에서도 이뤄지고 있습니다.이는 즉 매뉴얼이 완성되었고 텔레그램 협조가 잘 된다 판단하고 있습니다.텔레그램 협조 기사 이후, 일부 아동 성착취물 방이나 지인 정보 유포 방은 상당 부분 사라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다만 마약 관련 방은 상대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마약 사건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판단하고 있으며, 실제 1~2월 동안 입건 되는 비중이 늘어나기도 하였습니다.최근에는 텔레그램에서 일부 이용자들이 시그널로 이동하는 흐름도 보입니다.이 부분은 변호사뿐 아니라 수사기관도 주시하고 있는 영역입니다.통자제 관련 질문도 많습니다.최근 제도 변경으로 인해 통신자료 제공 조회가 이루어질 경우 문자 통지가 오도록 구조가 바뀌었습니다.그러나 문자 통지가 왔다고 해서 반드시 본인이 범죄 피의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보이스피싱 수사 과정, 주변인의 사건 연루, 참고인 범위 조회 과정에서 함께 조회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문자 하나로 과도하게 불안해하기보다는 최근 상황을 차분히 되짚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구글 드라이브 정지 이후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경우, 통상적으로는 아동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조사받게 됩니다.해당 범죄는 법정형이 1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또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과거 처음 수임한 구글 드라이브 정지 사건에서도 상당한 자료 정리와 의견서 제출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이후 유사 사건에서도 불송치·기소유예 사례를 꾸준히 만들어 왔습니다.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제일 먼저 문제가 된 사람은 흔히 말하는 '본보기' 라며 재판을 보내는 경향이 있는데 구글드라이브 정지 사건에 대해서는 핸들값이라던지 정확한 값을 갖고 수사를 하진 못해 헛점이 있다 생각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수사기관에 방해가 될 까 작성하지는 못하겠고 문제가 생겨 걱정이 된다면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정지 여부만으로 모든 사안을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상황에 따라 위험도는 분명히 달라집니다.문제가 발생해 걱정이 된다면, 혼자 추측으로 확대 해석하기보다는 현재 단계가 어디인지부터 정확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이상, 정우람 변호사였습니다.감사합니다.
김경수 변호사
법률사무소 피벗 학교 폭력 전문 김경수 변호사 칼럼 '눈 떠 보니 가해자' [5편]🔹 눈 떠 보니 ‘학교폭력 가해자’? [5편] '보조인(변호인)의견서 반드시 내야 하나요?'✅ 보조인(변호인) 의견서가 뭔가요?✅ 학교폭력대책 위원회는 무슨 기준으로 판단을 하나요✅ 보조인(변호인) 의견서는 왜 필요하나요✅ 보조인(변호인) 의견서란?보조인 의견서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 전 가해학생 측에서 제출하는 공식 입장서입니다.보통 변호인이 작성하며,사건의 객관적 사실, 학생의 행동 배경,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관계, 그리고 법적·교육적 감경 사유 등을학폭위 위원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조화해 전달하는 서면 자료입니다.단순한 선처 요청서가 아닌,아이의 진심을 오해 없이 전달하고,한정된 시간 내 학폭위 위원들이 학생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략적 자료입니다.보조인의견서는 학폭위 당일 위원들이 가해학생에 대해 가장 먼저 읽고, 가장 많이 참고하는 문서입니다.즉, 이 서류의 내용이 자녀의 첫인상이자 처분 수위의 분수령이 되는 것입니다.즉, 학폭위에서 내 아이를 ‘오해받지 않게’ 만들 수 있는 단 하나의 서류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학생의 장난과 고의, 실수와 괴롭힘을 구분하지 않습니다.오직 그 학생이 남긴 ‘자료’와 ‘진술의 태도’를 근거로 조치를 결정합니다.말을 잘한다고 유리해지는 게 아니라,말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보조인(변호인)의견서입니다.법률사무소 피벗 학폭 전문 김경수 변호사 학교폭력 24시간 상담✅ 학폭위의 처분 판단 기준 (종합 정리)1️⃣ 행위의 고의성● 일부러 한 행동인가, 아니면 실수나 충동적인 행동인가?● 미리 계획한 행동인지, 우발적이었는지2️⃣ 행위의 지속성● 단발성인지 반복적인 행동이 있었는지●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계속된 경우 처분 수위 상승3️⃣ 행위의 심각성● 신체 폭행, 언어폭력, 금품 갈취, 성희롱 등 유형별로 판단● 신체적 피해 외에도 정신적 충격(자해 시도, 병원 상담 등) 여부도 포함4️⃣ 피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받은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의 크기● 치료 기간, 상담 기록, 정서 불안 등으로 확인 가능5️⃣ 가해학생의 반성 여부● 자신의 행동을 인지하고 책임을 인정했는지● 사과, 반성문, 상담 이수 등 구체적인 행동이 있었는지6️⃣ 피해학생과의 관계● 원래 친밀했던 관계에서의 장난이었는지● 관계 단절 후 일방적인 괴롭힘인지7️⃣ 가해자의 선도 가능성● 또래 관계 속 개선 가능성, 상담 기록, 보호자의 지도 노력● Wee클래스 상담 참여, 학교생활 태도 등도 함께 고려8️⃣ 화해 및 조정 노력● 피해자와의 사과, 조정 참여, 보호자 간 대화 등● 피해자가 용서를 표현했는지도 중요 판단 기준9️⃣ 학교 내외의 평가자료● 담임 및 교사의 평가서, 생활기록, 인성 관련 관찰 결과● 문제 학생으로 분류됐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판단함🎯 '해명'이 아니라 '설득'학폭위 처분은 단순히 ‘했냐 안 했냐’보다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지금은 어떤지가 더 중요합니다.그래서 진술서, 보조인의견서, 상담 기록, 반성문 등이학폭위에서 ‘해명’이 아니라 ‘설득’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법률사무소 피벗 학폭 전문 김경수 변호사 학교폭력 24시간 상담✅ 보조인의견서가 꼭 필요한 이유학폭위는 짧게는 15분, 길어야 30분 안에 심의를 마치고1호부터 9호까지 조치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그 짧은 시간 안에, 자녀의● 말의 의도● 반성의 정도● 행동의 맥락을 설명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보조인의견서는 이 모든 것을 학폭위 위원이 미리,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주는 문서입니다.✏️ 사례: 의견서가 없었다면 4호 처분이었을 사건중학생 A군은 친구와 평소처럼 장난을 하다 “너 진짜 바보 같다”, '시발새끼야' 등 다양한 욕을 했습니다.그런데 친구가 처음에는 잘 받아들였지만,나중에 갑자기 이를 모욕으로 받아들여 신고했고, 학교는 A군을 언어폭력 가해자로 학폭위에 회부했습니다.학교 측은 계속 A군을 일방적인 가해자로 몰아갔고, A군은 처음엔 억울하다며 반성도 거부했습니다.하지만 저희는● A군과 피해학생이 평소 장난을 자주 주고받았던 관계였다는 점● ‘바보’라는 단어가 특정 상황에서 자주 쓰였던 학생 간 대화 문화였다는 점● 이 말을 할 당시에는 A군과 친구가 많이 친했고, 서로 사용했던 점을 증거로 들어 설명한 점●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를 시도했던 점을 보조인의견서로 구성해 제출했습니다.결과적으로 학폭위는 A군에 대해 조치없음를 결정했고,생활기록부 기재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의견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① 사건 요약 및 사실관계 정리(과장도, 누락도 없이 객관적으로)② 행동의 이유와 맥락(오해 소지가 있었던 정황 설명)③ 학생의 반성 정도(반성문, 상담 기록, 보호자 지도 내용 등)④ 화해 노력 및 피해자와의 관계(사과 시도, 조정 의사 등)⑤ 법적 조치 감경 사유(학폭위 판단 기준에 맞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설명)🧠 이건 '감형 요청서'가 아닙니다보조인의견서를 ‘감형을 부탁하는 편지’ 정도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하지만 이 문서는🔸 아이의 말이 왜곡되지 않게 정리해주는 통역문서이며,🔸 학폭위 위원이 ‘이 학생이 어떤 아이인지’ 신뢰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학폭위는 아이를 직접 오래 지켜보지 않습니다.그 짧은 순간 안에,“내 자녀가 단순히 말실수를 했던 건지, 괴롭힘을 한 건지”를정확히 설명할 기회를 주는 유일한 자료가 이 의견서입니다.법률사무소 피벗 학폭 전문 김경수 변호사 학교폭력 24시간 상담,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결론: 의견서는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입니다의견서 없이 학폭위에 참석한다는 건시험 공부 안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아이의 말, 반성, 관계, 성장 가능성을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법률사무소 피벗 / 대표변호사 김경수]● 대형로펌 출신● 학교폭력 보조인의견서 작성 및 학폭위 대응 전문● 아이들간의 관계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우나, 깊게 살펴다 보면 또 단순하기도 합니다.이러한 아이들의 진심과 상황을 제대로 설명할 전략이 필요합니다.●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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