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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매매/소유권 등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10)

1. 집합건물법 제38조 제2항의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 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는 규정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의결권은 서면에 의하여도 행사될 수 있습니다. ​2. 위 서면 결의에 대하여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결이 있어 살펴보고자 하는데, 대법원은 '서면결의의 방법에 의한 재건축결의에 있어서 재건축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전까지는 재건축결의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그 철회의 의사표시는 재건축결의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조합규약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이상 반드시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철회의 의사를 분명히 추단할 수 있는 행위나 외관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판시(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 83533 소유권이전등기·재건축결의 무효확인 및 정관 부존 재확인 판결)를 통하여 서면 결의의 철회 또는 취소의 종기는 관리단 집회에서의 재건축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되기 전이고, 그 형식에는 특별히 제한이 없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3. 위 사안에서 조합원들은 이 사건 관리처분 계획안에 대한 동의를 철회한다는 의미의 “사실 확인서”, “내용증명” 또는 “탄원서”라는 제목의 서면을 첨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그 준비서면이 그 무렵 원고 조합에 송달이 되었는데, 이를 철회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4. 또한 위 2. 항의 사안에서 대법원은 '관리단 집회에서 재건축결의가 의결정족수 미달로 일단 무효가 된 후 서면에 의한 동의로 재건축결의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게 된 경우, 이는 무효인 재건축결의의 하자의 치유나 보완이 아니라 관리단 집회에서의 결의와는 별도의 서면에 의한 새로운 결의이다.'라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기업법무, 노동/인사

주주총회와 이사회 실무(17)

1. 오늘은 이사회의 권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은 상법 제393조 제1항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 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는 조항인데, 구체적인 회사의 업무 집행에는 대표이사의 선임과 공동대표의 결정, 신주와 사채의 발행, 주주총회의 소집 결정 등이 있습니다. ​2. 이사회는 상법 제393조 제2항의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는 규정과 같이 이사의 직무를 감독하는데, 주식회사의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 등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대표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가 없이 보증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효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 45451 보증 채무금 전원 합의체 판결). ​3. 위 2. 항의 판결에서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체결한 보증 계약에 대하여 원고의 과실 여부 및 피고 회사의 이사회 결의가 있었는지가 문제 되었는데, 대법원은 '대표권이 제한된 경우에 대표이사는 그 범위에서만 대표권을 갖는다. 그러나 그러한 제한을 위반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회사의 권리능력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대표권의 제한을 알지 못하는 제3자는 그 행위를 회사의 대표행위라고 믿는 것이 당연하고 이러한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 일정한 대외적 거래 행위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대표이사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도 이사회 결의는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 절차에 불과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 상대방으로서는 회사의 대표자가 거래에 필요한 회사의 내부 절차를 마쳤을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회사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 등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대표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도 선의의 제3자는 상법 제209조 제2항에 따라 보호된다.'는 판시를 통하여 무과실은 필요 없다는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또한 대법원은 '이사회가 일반적ㆍ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않은 중요한 업무의 집행은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 등에서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정하였는지와 상관없이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기도 하였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매매/소유권 등, 임대차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9)

1. 오늘은 가장 먼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사라진 집합건물에 대하여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의결권 행사자를 결정하는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 4985 관리비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위 판례에서의 상가의 소유자들은 층별 소유자 운영위원회를 두는 등의 방법으로 6개의 층별로 나누어 이 사건 상가를 유지·관리하다가 층별로 선정된 대표자들이 상가의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원고를 구성하고 회칙 및 관리 규약을 작성하였는데, 그 회칙에서 현재 각 층별 자체에서 구성 운영되고 있는 대표자(구분소유자들이 선출하여 현재 각층 대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대표로서 ‘부회장’이라고 명칭을 정하였다)들로 청한 상가 번영 임원 회의를 구성하여 건물 관리에 대한 모든 안건을 처리하였다가 관리비에 관한 분쟁이 생겼습니다. ​2. 위 사안을 다루었던 원심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유지·관리할 관리권이나 위임 등 법적 근거에 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납 관리비 청구를 배척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집합건물 중 일부가 구조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관리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면서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3. 위 사례에서 대법원은 '구분건물로 등기된 1동의 건물 중의 일부에 해당하는 구분건물들 사이에서 구조상의 구분이 소멸되는 경우에 그 구분건물에 해당하는 일부 건물 부분은 종전 구분건물 등기명의자의 공유로 된다 할 것이지만, 한편 구조상의 독립성이 상실되지 아니한 나머지 구분건물들의 구분소유권은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위 일부 건물 부분은 나머지 구분건물들과 독립되는 구조를 이룬다고 할 것이고 또한 집합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에 대한 공유도 당연히 허용됨에 비추어 보면, 위 일부 건물 부분과 나머지 구분건물들로 구성된 1동의 건물 전체는 집합건물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또한 위 사례에서 대법원은 '전유부분의 공유자는 서로 협의하여 공유자 중 1인을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로 정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민법 제265조에 따라 공유 지분의 과반수로써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거나 공유자 중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를 가진 자가 의결권 행사자가 된다.'는 기준을 세워 주기도 하였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형사] 스토킹, 법적 정의부터 최신 판례까지 총정리

■ 스토킹의 법적 정의와 처벌"요즘 SNS로 계속 연락이 와요. 차단해도 새 계정을 만들어서 메시지를 보내고, 제 집 앞에서 기다리기도 해요. 이게 스토킹인가요?" 네, 이런 행동은 명백한 스토킹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주거 등 일상적 생활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메시지를 보내거나,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스토킹은 단순한 호감 표현이 아닌 범죄입니다.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흉기를 휴대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주목할 만한 스토킹 하급심 판례1. 무혐의 판례: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약 10분간 피해자의 집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소리친 행위에 대해, 이것만으로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례는 스토킹의 핵심 요건인 '지속성'과 '반복성'의 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사례입니다.부산지방법원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단순한 연락 시도가 모두 스토킹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2. 혐의 인정 판례: 전화 발신과 부재중 전화 메시지도 스토킹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메시지가 표시되도록 한 행위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수신을 차단한 경우에도 '부재중 전화', '차단 전화' 메시지가 표시되도록 한 행위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합니다.전주지방법원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의 집 주변을 배회하고 SNS로 지속적인 메시지를 보낸 행위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제주지방법원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직장과 주거지를 찾아가 위협한 스토킹범죄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흉기 소지로 인한 위험성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대응 방법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먼저 증거를 확보하세요. 메시지, 통화기록, CCTV 영상 등 스토킹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또한, 경찰에 신고하면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행위의 제지 및 경고-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피해자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안내-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안내특히 위험이 급박한 경우, 경찰은 '긴급응급조치'로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더 강력한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 변호사의 역할스토킹 사건은 증거 확보부터 법적 대응까지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스토킹은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이 아닌 심각한 범죄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법적 보호를 받으세요. 저희가 여러분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손해배상, 이혼

[민사] 상간 소송에서 나타나는 실무상 쟁점과 대응

"상간 소송의 법적 근거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간 소송은 배우자가 아닌 제3자(상간자)가 타인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혼인관계를 침해한 행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2015년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 이후, 형사처벌은 불가능해졌으나 민사상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 책임은 여전히 인정되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폭 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상간 소송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혼인관계의 존재: 피해자와 간통 배우자 사이에 유효한 법률혼 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상간자의 고의: 상간자가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어야 합니다- 부정행위의 존재: 성관계 등 부부의 성적 성실의무를 침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인과관계: 상간자의 행위로 인해 배우자권 침해와 정신적 고통이 발생해야 합니다."상간 소송에서 어떠한 증거가 필요하고 어떻게 확보할 수 있나요?" 상간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 확보이고 다음과 같은 증거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통화 기록 및 문자메시지- 사진, 영상 자료- 숙박업소 출입 기록 및 결제 내역- 상간자 또는 배우자의 자백-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 모텔, 여행, 식사 등의 결제 기록- 통신사 통화내역 조회: 빈번한 통화, 문자 기록 확인- SNS 활동 내역: 함께 찍은 사진, 대화 내용 등- 목격자 진술 확보: 동료, 지인 등의 증언- 전문 탐정 활용: 법적 테두리 내에서 증거 수집 (단, 불법적 방법은 지양)이러한 증거들이 상간 소송 재판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만큼 증거 확보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므로 증거 수집단계에서부터 변호사 함께 상의하시면서 증거를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또한 불리한 증거가 있다면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치셔서 해당 증거가 소송에 도움이 되는 증거인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고 제출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상간 소송 얼마까지 인정될 수 있나요? - 손해배상의 인정범위" 법원은 간통죄 폐지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해서만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위자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현실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일반적으로 부정행위의 정도, 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에 따라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수준의 위자료가 인정되고 있으며, 상간으로 인하여 이혼까지 이어지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00만원 가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상간소송에서 특히 아래와 같은 요소들이 있을 경우 위자료가 증액될 수 있습니다.- 이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부정행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의 파탄- 부정행위 발각 후에도 계속되는 관계-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발생- 상간자의 적극적 유인이나 도발- 혼인 기간 및 가족관계(자녀 유무 등)- 부정행위의 기간, 빈도, 내용 및 정도-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발각 후 당사자들의 태도"상간소송에서 효과적인 방어전략도 궁금합니다. - 피고 입장의 방어 전략" 상간 소송에서 피고(상간자) 입장의 주요 방어 논리의 대부분은 상대방이 혼인관계에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이 대부분이 이루고 있고, 다음으로 상대방이 자신의 혼인관계를 속였다거나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였다는 주장이 많고, 이러한 요소들은 생각보다 입증이 까다로운 만큼 이를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또한, 아래와 같은 방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 파탄 항변: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있었다는 주장- 배우자의 동의 또는 묵인: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주장- 이혼 진행 중 항변: 상대방이 이혼 소송 중이라고 믿었다는 주장"상간 소송은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간 소송은 당사자들의 사생활과 명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사안이므로, 소송 과정에서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기 위하여 소송을 통하여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증거 수집단계에서부터 소송 진행단계까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대응하시는게 승소 가능성과 손해배상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기업법무, 세금/행정/헌법

주주총회와 이사회 실무(16)

1. 오늘은 이사회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 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해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으로서 주주총회 권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 주식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인데, 주주총회의 결의 사항의 위임 가능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상법은 제361조에서 주주총회의 권한에 관하여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법에 정한 주주총회의 결의 사항에 대해서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더라도 다른 기관이나 제3자에게 위임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 251215 이사 및 감사의 지위확인에 관한 전원 합의체 판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2. 이사회의 권한과 관련하여, 상법 제393조 제1항에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 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개정 2001. 7. 24.>'는 규정이, 같은 조 제2항에는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는 규정이 있는바, 주식회사에서 필수적인 기관입니다. ​3. 대표이사의 선정 권한과 관련하여, 주식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되, 정관으로 주주총회가 선정하도록 정할 수 있는 예외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상법 제389조 제1항의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4.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및 위임 한계와 관련하여, 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으나, (i) 주주총회 승인사항의 제안, (ii) 대표이사 선임·해임 등은 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고, 위원회 결의에 대해 이사회가 재결의할 수도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상법 제393조의 2에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기업법무, 세금/행정/헌법

주주총회와 이사회 실무(15)

1. 오늘은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에 대하여 검토를 해 보고자 하는데, 상법 제380조에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 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4. 4. 10., 1995. 12. 29.>'라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2. 위 1. 항에서 살펴본 상법 규정과 같이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는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는데, 확인 소송설이 다수설입니다. ​3. 구체적으로 부존재의 원인을 살펴보면 이사회의 결의 없이 소집권한 없는 자가 총회를 소집한 경우, 소집절차를 전혀 밟지 않은 경우, 다수 주주에 대한 소집 통지를 흠결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4. 제소권자나 제소 기간과 관련하여, 부존재 확인의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제소 기간의 제한도 특별히 없는데, 전속관할, 소 제기의 공고, 소의 병합심리, 판결의 대세적 효력, 패소한 원고의 책임, 주주의 담보 제공 의무 및 등기에 대하여는 결의 취소의 소의 경우와 동일합니다(상법 제380조 참조).

송인욱 변호사

사기/공갈, 기타재산범죄

보이스 피싱 피해 금액 구제 절차(5)

1. 오늘은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 피해 환급 법) 제9조에 따른 채권의 소멸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채권이 소멸되면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은 위 계좌에 들어있는 현금을 인출할 수 없게 됩니다. ​2. 우선 사기 이용계좌의 명의인의 채권은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최초의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일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하는데, 다만 그 범위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5조 제2항 및 제6조 제4항에 따른 채권 소멸절차 개시 공고가 이뤄진 금액에 한하게 됩니다. ​3. 금융감독원은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된 경우에 해당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사실, 소멸되는 채권의 금액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명의인, 피해 구제를 신청한 피해자 및 관련 금융회사에 통지해야 하는데, 다만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및 해당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해당 사실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4. 이후 금융감독원은 채권이 소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해 환급금을 지급받을 자 및 그 금액을 결정하여 그 내역을 피해 구제를 신청한 피해자 및 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피해 환급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 피해 환급금은 총 피해 금액이 소멸 채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멸 채권 금액에 각 피해자의 피해 금액의 총 피해 금액에 대한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피해 금액으로 합니다(같은 법 제10조 참조).

송인욱 변호사

기업법무, 노동/인사

주주총회와 이사회 실무(14)

1. 오늘은 주주총회의 결의 무효의 소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상법 제380조에 '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 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에 이를 준용한다.'라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2. 소송의 성질과 관련하여, 형성의 소라는 견해와 확인의 소라는 견해가 대립하는데, 통설과 판례는 후자에 따라 확인소송설이 대세인바, 따라서 결의 무효의 사유가 있는 결의는 당연 무효가 되기에 다른 소송에서 항변이나 반소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해야 하는 무효의 원인과 관련하여,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하는 결의를 한 경우, 유한책임 원칙을 위반한 결의를 한 경우,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는 결의를 한 경우, 자산평가 원칙에 반하여 재무제표를 승인한 경우, 법령에 위반하는 이익 배당안을 승인한 경우, 결의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4. 제소권자나 제소 기간 등과 관련하여, 무효 확인의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제소 기간에는 제한이 없고, 위 1. 항에서 살펴본 같은 법 제380조에 따라 전속관할, 소 제기의 공고, 소의 병합심리, 판결의 대세적 효력, 패소한 원고의 책임, 주주의 담보 제공 의무 및 등기에 대해서는 결의 취소의 소의 경우에 관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송인욱 변호사

사기/공갈, 기타재산범죄

보이스 피싱 피해 금액 구제 절차(4)

1. 오늘은 전에 살펴보았던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 피해 환급 법) 상의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가 되는 경우 범행에 가담한 자가 아닌 명의인의 지급정지 등에 관한 이의 제기(통신사기 피해 환급 법 제7조 제1항)에 대하여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우선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서류에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및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서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통신사기 피해 환급 법 시행령 제7조 참조).​3. 통신사기 피해 환급 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는 위 1. 항에 따른 이의 제기가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제9조에 따라 소멸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의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다만, 해당 계좌가 전기통신금융 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된 경위, 거래 행태,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명의인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 또는 해당 계좌가 피해금 편취를 위하여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즉시 피해 구제 신청을 한 피해자 및 금융감독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4. 위와 같은 절차가 진행된 후 일정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 따라 지급정지 등이 종료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다음 기일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송인욱 변호사

기업법무, 노동/인사

주주총회와 이사회 실무(13)

1. 오늘은 먼저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에 관한 담보 제공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상법 제377조 제1항에 '주주가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주주가 이사 또는 감사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 4. 10.>'는 근거 규정이 있는데, 회사가 담보의 제공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소 주주의 악의를 소명해야 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결의 취소의 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 이외의 주주, 이사 기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고, 이에 대하여 상법 제376조 제2항, 제190조 본문에 근거 규정이 있기는 한데 다만 설립 무효에 관한 제190조 단서인 '그러나 판결확정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 간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설립 무효의 소와 달리 소급효가 있습니다. ​3.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후 결의 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상법 제378조에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에 결의 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라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4. 만일 소송에서 패소한 원고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원고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상법 제376조 제2항, 제191조에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사기/공갈, 기타재산범죄

보이스 피싱 피해 금액 구제 절차(3)

1. 오늘은 전 기일에 살펴보았던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 피해 환급 법) 상의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추가로 검토하고자 하는데,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는 사기이용계좌의 피해자가 아닌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진행되기도 하는 바, 만일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전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피해자(다른 피해자 포함)가 있다면 금융회사에 대하여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피해 구제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조 제1항 참조). ​2.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금융회사는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전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피해자(다른 피해자 포함)의 피해 구제 신청에 대하여 해당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여 피해자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나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와 관련한 추가 피해자와 피해금에 대한 수사기관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해당 피해금에 대한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3.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가 되는 경우 범행에 가담한 자가 아닌 명의인의 구제 절차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또는 제13조의 2 제3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제5조 제2항에 따른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단 위 3. 항의 신청 시에는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제9조에 따라 소멸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의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다만, 해당 계좌가 전기통신금융 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된 경위, 거래 행태,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명의인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됨) 또는 해당 계좌가 피해금 편취를 위하여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등에 해당해야 한다는 조건이 부과됩니다.

송인욱 변호사

  • 사기/공갈, 기타재산범죄

    송인욱 변호사

    보이스 피싱 피해 금액 구제 절차(3)

    1. 오늘은 전 기일에 살펴보았던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 피해 환급 법) 상의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추가로 검토하고자 하는데,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는 사기이용계좌의 피해자가 아닌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진행되기도 하는 바, 만일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전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피해자(다른 피해자 포함)가 있다면 금융회사에 대하여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피해 구제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조 제1항 참조). ​2.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금융회사는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전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피해자(다른 피해자 포함)의 피해 구제 신청에 대하여 해당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여 피해자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나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와 관련한 추가 피해자와 피해금에 대한 수사기관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해당 피해금에 대한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3.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가 되는 경우 범행에 가담한 자가 아닌 명의인의 구제 절차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또는 제13조의 2 제3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제5조 제2항에 따른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단 위 3. 항의 신청 시에는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제9조에 따라 소멸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의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다만, 해당 계좌가 전기통신금융 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된 경위, 거래 행태,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명의인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됨) 또는 해당 계좌가 피해금 편취를 위하여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등에 해당해야 한다는 조건이 부과됩니다.

  •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

    민경남 변호사

    [형사] 피해자도 경찰 조사시 변호사와 반드시 동행하여야 하나요

    "경찰에서 출석해서 간단히 조사만 받으면 된다는데,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와 반드시 동행하여야 하나요? 혼자가도 되지 않을까요?" "경찰에서 어떠한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경찰 수사의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경찰에 고소를 한 피해자나 고소를 당한 피의자나 모두 경찰에 조사를 받는게 일반적인 수사절차인데요. 이때 피해자의 경우네는 경찰에서는 고소장에 있는 내용이지만 수사관으로서 궁금한 사항이나, 피해자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가해행위 당시에 어떠한 인식을 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 고소장에 드러나지 않는 내면의 의사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경우에도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는지, 고소장의 내용과 다른 내용이 있는지, 반박을 하는 요지가 무엇인지, 범죄 혐의에 대하여 고의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아무리 그래도 누가봐도 제가 피해자인데, 수사기관에서 말 한마디 잘못한다고 어떻게 되겠어요?"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잘못하여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제가 직접 겪었던 사건 중에 몇가지 예를 들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사건의 경우 상대방의 고의성과 비방할 목적은 구성요건이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요소는 사람의 내면에 있기 때문에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수사관의 피해자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수사관 : 상대방이 이 사건의 글을 작성할 때 어떠한 이유에서 작성했다고 생각하나요?피해자 : 그 당시에는 피의자도 아무런 생각 없이 작성했다고 생각합니다.위와 같이 대답할 경우에는 피의자의 고의성이나 비망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고의성이나 비망의 목적을 입증하는데 있어서 수사관으로서는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다른 예를 들어 보면 사기죄의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사기를 당한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역시도 사기죄의 구성요건 중 피해자가 기망을 당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의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수사관 역시 객관적 입장에서 사기라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수사관 : 친구가 돈을 갚지 않는 상황에서 왜 추가적으로 돈을 빌려주셨나요?피해자 : 돈을 갚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는 했어요."피해자 조사시 변호인의 조력으로 문제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수정이 필요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은 제가 실제로 겪은 사안이고, 의뢰인이 해당 진술을 하는 즉시 그 자리에서 수사관님에게 해당 내용이 조서에 작성되지 않도록 정정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진술을 하셨다면 진술조서 확인 절차에서 해당 내용에 대하 수정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피해자라고 하셔서 경찰이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해줄 것이라는 생각이나 경찰 조사는 단순 절차라는 생각은 큰 오해입니다. 조사에서 핵심적인 사항을 잘못 진술하시는 경우 피해자로서 원하시는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법리와 증거에 대한 검토 못지 않게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잘 하셔야 하는 만큼 형사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서 조사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사기/공갈, 기타재산범죄

    송인욱 변호사

    보이스 피싱 피해 금액 구제 절차(1)

    1. 리딩방 사기나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금전 피해 발생 시에 피해자는 자신의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이체해 주었던 돈이 그 계좌에서 빠져나가지 않거나 혹은 자신의 계좌에 남아있는 일부 금원이 더 이상 인출되는 일이 없는 것을 원하는데, 이에 대하여 제정된 법이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 피해 환급 법)인바, 오늘은 위 법률, 피해자의 구제 절차 및 명의자의 대응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위와 같은 전기통신금융 사기(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대응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의 7 조항에 다라 경찰청에 전기통신금융 사기 통합신고 대응 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보이스 피싱 등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곧바로 위 센터나 각 경찰관서,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 금융회사, 각 영업점 방문 또는 고객센터 등을 통하여 범죄 피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보이스 피싱의 경우 피해금(같은 법 제2조 제5호 참조)은 곧바로 인출이 되어 버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렇게 된다면 피해금을 돌려받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바,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는 '1. 제3조 제1항에 따른 피해 구제 신청이나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2. 수사기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3. 제2조의 5 제2항에 따른 피해 의심거래계좌에 대한 본인확인 조치 결과 사기이용계좌로 추정되는 경우, 4. 제15조 제3항에 따라 사기이용계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금융회사에게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하는 의무가 주어집니다.4. 지급정지 조치가 주어지면 사기이용계좌(같은 법 제2조 제4호)에서의 금원 인출은 정지가 되는데, 같은 법 제4조의 2 규정에 따라 지급 정지가 종료되기 전까지 '1.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등의 제기, 2.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신청, 3.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절차의 개시, 4. 질권(質權)의 설정' 등을 할 수 없는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명의인이나 피해자는 채무부존재확인 도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바, 다음 기일에는 같은 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피해 환급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폭행/협박/상해

    민경남 변호사

    [형사] 스토킹 관련 무죄 판례에 대한 검토

    ■ 스토킹처벌법 위반의 구성요건1.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제2조 제1호)으로 규정하고,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제2조 제2호)으로 규정합니다.2.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스토킹을 쉽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고, 실무에서도 연인이나 채무 관계에서 연락이 반복되었다거나 찾아갔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어 스토킹 혐의로 기소가 되었으나 무죄가 인정된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속성 또는 반복성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경우1. 법원에서는 '반복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각 스토킹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고 하고, '지속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회성의 스토킹행위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일시·장소에서 상당한 시간에 걸친 스토킹행위'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2. 구체적인 하급심 판례에서 위 내용을 토대로 스토킹행위로 적시한 각 행위는 2022년 3월에 2회, 2022년 7월에 1회, 2022년 10월에 2회의 행위로써, 각 해당 월의 행위가 시간적 간격이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 2022년 3월의 각 행위 또한 시간적 간격이 근접한 것으로볼 수 없으나, 다만 2022년 10월의 2회의 행위는 시간적 간격이 매우 밀접하기는 하나, 단 2회의 행위만으로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의 '반복적'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하여 연락한 경우1. 예를 들어 자녀의 연락처를 알아보기 위한 연락 시도,2. 건강상의 문제로 인한 가족과의 상담 필요성이 있는 경우3. 상속 등 정당한 법적 권리 행사를 위한 접촉의 경우에는4. 위협적인 글이나 말, 그림, 음향 등을 담고 있지 않았던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상황, 연락한 일시, 횟수, 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법원에서는 무죄 판결을 선고 하고 있는바, 스토킹으로 고소된 사실관계에 이러한 내용이 있다면 위와 같은 요건을 살펴서 무죄 주장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무죄가 나온 판례에서 법원은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과 헤어진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과 당시 두 달 정도 사귄 상태였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헤어지자고 말한 적은 없고,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일시경 전까지 연락하지 말라거나 찾아오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말한 적도 없었다고 진술하였고,2.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찾아오거나 연락한다고 해서 불안하거나 무섭지 아니하였다고 피고인을 무서워 할 이유가 없다고 분명하게 진술한 점, 다만 피고인이 찾아오자 피해자와 같이 사는 피해자의 딸이 무섭다고 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그 이유 때문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한 점을 고려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서 스토킹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스토킹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스토킹 혐의가 무죄가 나오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요건이 꼼꼼하게 검토되어야 하고, 이를 입증하여야 무혐의 또는 무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의 경우 비교적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은 법으로서 최근 판례를 신속하게 반영하여 법리적으로 다투셔야 처벌이 되는 불이익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스토킹 혐의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만큼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무죄를 선고받으시기 바랍니다.

  • 사기/공갈, 대여금/채권추심

    민경남 변호사

    [형사] 채무불이행이면 무조건 사기죄에 해당할까?

    ■ 사기죄와 채무불이행기본적으로 사기란 형법 제347조에 규정된 것으로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입니다. 반면, 채무불이행은 민사상 개념으로서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할 때 성립하는 개념입니다.일상에서는 상대방이 돈을 받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 채무불이행 상태가 되면, 돈을 받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기망행위로 보아 사기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이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를 하시고는 합니다.하지만, 단순 채무불이행과 사기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서 이를 구별하지 않고, 형사 절차를 진행하시게 될 경우에는 "사기의 고의" 또는 "기망의 고의" 등이 없다고 보아서 무혐의나 불기소 처분이 나오기 쉽습니다.■ 사기죄에서 말하는 사기란사기죄에서 말하는 "사기"가 인정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해당 혐의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갚지 않은 경우라면 대법원 판례에서 요구하는 요건인 "돈을 빌릴 당시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돈을 빌릴 당시에 말한 "당초 대여 목적"에 맞게 돈을 빌렸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돈을 빌릴 당시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면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 상태가 성립할 뿐이므로 민사 소송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좀 더 복잡한 내용을 살펴보면 돈을 빌리면서 자신의 아파트에 우선 순위로 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속하고 이를 어긴 경우에 대하여 배임죄로 기소가 되었는데 언뜻 생각해보면 사기죄나 배임죄가 성립할 것 같지 않으시나요? 이에 대하여 검찰은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서 배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무는 신임관계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에 의한 의무에 불과하므로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보아 배임죄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는바 일반인의 상식과 언뜻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판결도 있으므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따라서, 결국 1차적으로 자신의 사건이 판례에서 어떠한 요건을 요구하는지, 그에 대하여 입증을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가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그렇지 않고, 그냥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생각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면 이건 민사 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할 사건이지 형사 고소할 사건이 아니라면서 고소장 접수를 반려당하는 수모를 겪을 수 있습니다.■ 사기인 경우에 형사 고소를 해야 하나 민사 소송을 해야 하나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았다면 형사 고소를 해야 하는지 민사를 해야 하는지 많이 질문을 주시는데 결론은 둘 다 하는게 좋다는게 정답입니다. 형사 고소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처벌하는게 목적이고, 민사 소송은 내가 상대방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받는 것이 목적인데, 형사 고소를 하고 상대방이 뻔뻔하게 합의금을 줄 의사도 없고,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온다면 민사 소송을 하실 수밖에 없고, 형사 절차가 다 끝난 이후에 민사 소송을 하시게 되면 시간은 이미 상당히 흐른 뒤가 될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재산을 더 많이 빼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언제 형사 고소를 먼저할지 여부, 민사 소송이나 형사 고소 중에 무엇을 먼저할지 여부, 형사 고소를 먼저 하시더라도 언제 민사 소송을 하실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개별 사건의 구체성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시기만 잘 조율하는 것에서도 돈을 회수받는 규모에 있어서 상당히 큰 차이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한편, 경제적 능력이 되신다면 상대방의 부동산, 통장,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시고 민사 소송을 하시는게 더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청구금액에 비례하여 공탁까지 하여야 하기 때문에 가압류를 하실 때 신중하게 고민을 하셔야 하고, 그 필요성 여부도 전문가의 상담을 거치시고 하시는게 좋습니다.사기죄는 기본적으로 재산범죄로서 민사 소송과 관련성이 깊고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에서 큰 차이를 가져오는 만큼 민사와 형사에 있어서 두 분야를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나눠보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 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

    민경남 변호사

    [형사] 금전 차용 후 파산·회생 신청시 사기죄가 성립할까

    ■ 금전 차용 후 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까최근 경제가 어려워 지면서 금전을 차용하고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린 채무자가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고 채권자는 원래 빌려준 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큰 손해를 입게 되지만, 민사적으로 회생이나 파산이 인용될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추심이 금지되므로 어떠한 대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민사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형사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적용되는 법리와 실제 판례 사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죄 선고시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의 법리대법원은 돈을 빌리고 채무자가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적용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사기 혐의를 인정하는데 신중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무죄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급심은 아래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사기 혐의가 무죄가 되기 위해서는 ① 채권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에 허위 사실을 고지한 것이 없을 것, ② 채무 변제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을 것, ③ 채무자가 빌린 돈을 기존 채무 변제나 빌린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을 것 등을 중요하게 판단하는 기준으로 보입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개인파산·면책제도의 주된 목적 중의 하나는 파산선고 당시 자신의 재산을 모두 파산배당을 위하여 제공한, 정직하였으나 불운한 채무자의 파산선고 전의 채무의 면책을 통하여 그가 파산선고 전의 채무로 인한 압박을 받거나 의지가 꺾이지 않고 앞으로 경제적 회생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고 파산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09조에서 법원은 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564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면책을 불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같은 법 제566조의 각 호의 청구권은 면책대상에서 제외하며, 같은 법 제569조에 따라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는 등 사기파산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면책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파산면책 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의 인정 여부는 그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의 의지를 꺾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549 판결 참조).』■ 사기죄가 인정되는 경우의 하급심 판례반대로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정당한 회생이나 파산이라고 주장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유죄로 인정된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즉, 여러 하급심 판례들을 분석해보면 앞서 살펴본 사례와 반대로 ① 돈을 빌릴 당시에 신용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경우, ② 채무자의 월 수입에 비하여 기존 채무의 변제에 대하여 새로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경우, 또는 돌려막기를 하였던 경우, ③ 돈을 빌릴 당시에 채무 초과 상태였던 경우, ④ 채무자의 금전 대여 시기와 회생이나 파산 시점이 상당히 근접한 경우, ⑤ 돈을 빌릴 당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등에는 사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로 인하여 문제가 되었다면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세요. 채권자의 경우 돈을 빌려주었는데 상대방이 회생이나 파산까지 신청하고 당당해 하는 모습을 보면 화가 나실 수밖에 없습니다. 고소의 기회는 1번 뿐이고, 불복절차를 통해서 결과를 뒤집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닌 만큼 가급적 처음에 고소를 하실 때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고소를 하시는게 좋습니다.한편, 채무자의 경우에도 돈을 갚다가 도저히 어쩔수 없어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게 되었는데,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셨다면 처음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혐의를 벗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수의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 범죄를 다뤄온 만큼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돕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법무, 지식재산권/엔터

    민경남 변호사

    [형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에 관하여

    ■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 및 사용"으로 고소하기 위해서는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 및 사용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며, 줄여서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영업비밀 침해 및 사용으로 형사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에 해당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부정경쟁방지법에는 "영업비밀 침해와 사용"에 관한 형사처벌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수사기관과 법원에 자신이 영업비밀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영업비밀"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법원 판례에서는 영업비밀을 뭐라고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른 "영업비밀" 여부의 판단기준대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영업비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위 판례의 내용을 쉽게 이야기 하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1)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하며, 2)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3)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내가 영업비밀이라고 하더라도 인터넷에서 모두 알고 있는 정보라거나, 영업비밀이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거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보호를 한 사실이 없다면 영업비밀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경우실무에서 가장 문제되는 경우는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보호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영업비밀 관리를 소흘히 하여서 나중에 막상 유출된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다보면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접근 제한 조치, 영업비밀 관련 계약서 작성, 보안규정 등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한 민형사적인 조치가 가능합니다.또한, 상대방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먼저하여야 할지 민사 소송을 먼저 하여야 할지도 헷갈리는 경우도 많고, 어느 한쪽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혐의 입증으로 인하여 애를 먹기도 합니다. 특히,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회사는 민형사 절차를 진행할 때 신중한 검토를 요합니다. ■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은 전문 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자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 침해"에 관하여 고민하고 있는 분이라면 영업비밀을 통하여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정경쟁방지법을 잘못 적용하여 민사나 형사 절차를 개시하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른 소송에 비하여 다소 난이도가 높은 편이오니, 가급적 부정경쟁방지법 전문 변호사와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성범죄

    민경남 변호사

    [형사]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및 보안처분

    ■ 성범죄의 신상공개 및 보안처분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단순히 벌금형이나 실형 등의 형벌만 규정한 것이 아니라 부수처분으로서 신상공개 및 보안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매우 무거운 중범죄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에는 부수처분에 규정하고 있는데 법에 따르면 성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위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일명 전자발찌가 부착될 수도 있고, DNA 채취 및 보관, 성충동 약물치료,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제한, 장애인관련 기관에도 일정기간 취업제한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이하에서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와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출입국 시 신고의무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대부분의 의뢰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신상정보등록인 만큼 이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성범죄자 신상공정보 등록과 공개의 차이위의 부가처분은 모두 성범죄자가 두려워하는 내용이지만 가장 두려워하는 내용은 신상공개입니다. 대부분 이에 관하여 문의주시는 분들은 성범죄가 되면 모두 공개된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성범죄가 된다고 모두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성폭력처벌법 제32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제3항과 제5항에 대해서는 등록을 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또한, 법원은 신상정보를 공개할지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성범죄의 재범가능성, 범행수법이나 동기, 신상정보 공개시 불이익 등을 따져서 신중하게 판단하여 공개명령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니, 반드시 신상정보가 공개된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에 관하여 제대로 된 변론을 하지 못하거나 재범의 우려 등이 있다고 본다면 신상정보 공개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성범죄를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성범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경우 위와 같은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가급적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야 하고,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보안처분이 함께 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재판단계에서 보안처분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여 하여야 할 것입니다.이에 관하여 잘못된 대응을 할 경우, 뉴스에도 나올 수 있고 신상공개 명령이나 전자발찌 부착까지 나올 수 있으니, 변호사가 자신의 사건을 진심으로 대하는지, 성실하고 열정적인지, 전문성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그러한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로 인하여 큰 고민을 가지고 계시다면,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자세한 대응방안을 알려드리도록 할테니,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성범죄

    민경남 변호사

    [형사] 성인지 감수성 판례 관련 대법원 최신 판례 경향 분석

    ■ 2018년 대법원 성인지 감수성 판례 대법원은 2018년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내린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이는 법에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진술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하여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을 최초로 반영한 대법원 판례로 주목을 받았고, 이러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다수의 구체적 물증이 없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선고되기도 하였습니다.■ 2024년 대법원 성인지 감수성을 제한하는 판례대법원은 자폐성 장애를 앓고 있는 피고인이 지하철 여성 피해자의 어깨를 비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이 판례의 의미는 성인지 감수성을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실제로 하급심 법원에서는 무죄판결을 할 때 위와 같은 판례를 인용하고 있고, 이를 인용하면서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위 대법원 판례 해석상 유의사항다만, 위 2023도13081판결에서는 위와 같은 판례의 진정한 의미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은 물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피해자 진술 내용의 합리성·타당성, 객관적 정황과 다양한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적합한 해석으로 보입니다. 즉,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 충분하지 않다면 원칙으로 돌아와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해석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판결의 빈도가 늘어나게 되는 만큼 경찰 고소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준비해서 할 필요가 있고,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성을 파고들어 반박을 하면서 무죄를 주장할 수 있도록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 수사/체포/구속, 형사일반/기타범죄

    민경남 변호사

    [형사] 반성문 잘 쓰는 법

    ■ 형사 공판에서 반성문은 어떤 의미인가 지금 이 글을 찾아 보시는 분이라면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나 피고인 신분으로 조사나 재판을 받고 계시거나 예정이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반성문을 쓴다는 의미는 자신이 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의미이므로 어느 정도 죄를 시인하고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죄를 인정하는 분이 아니라면 반성문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반성문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형사 사건에서 반성문을 제출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반성문을 제출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반성문은 증거로서의 효력이나 형량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판사님도, 검사님도 최대한 사건의 개별적인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시는 만큼 반성문에 들어있는 내용을 최대한 고려하여 판단을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반성문 잘 쓰는 법 - 변명문이 아니라 반성문을 쓰자.가끔 반성문을 쓰시면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반성문이 아니라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게 된 연유를 설명하시면서 변명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큰 효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죄를 인정하시고 반성문을 쓰는 경우라면 쿨하게 죄를 인정하시고 반성하겠다는 취지로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판사님이 피고인이 공판에서는 죄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반성문에는 자신이 죄를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변명을 한다면 반성문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거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죄가 발생하게 된 경위나 참작해야 할만한 사유가 있다면, 그 내용은 변호인 의견서에 참고자료를 충분히 제출하면서 소명하시는 정도라면 충분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반성문 잘 쓰는 법 - 반성문에는 후회와 재발 방지 약속이 드러나도록 쓰자.그렇다면, 반성문에 들어갈 내용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반성문에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편하게 쓰시는데, 그러시면 안됩니다. 반성문에는 자신이 저지른 혐의에 대한 후회가 잘 드러나고 그 후회에 대한 진정성이 드러나야 합니다.또한, 다시는 이러한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재발 방지에 대한 의지가 잘 드러나도록 쓰셔야 합니다.만약에, 고의로 죄를 저지른게 아니고, 강한 후회가 있어 보이면서 재발 방지에 대한 강의 의지가 보인다면 법원이나 수사기관으로서는 정말 마지막 기회를 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후외와 재발방지라는 이 두가지가 드러나도록 쓰셔야 목적을 달성하실 수 있습니다. ■ 세 번째 반성문 잘 쓰는 법 - 반성문은 판사님이 읽으신다고 생각하고 쉬운 말로 쓰세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반성문을 판사님이나 검사님이 읽으신다고 생각하시고 쓰셔야 합니다. 가끔, 피해자가 자신의 연인이나 가족인 경우, 그 분들에게 쓰는 편지 형식으로 쓰시는 분이 계시는데 글이 감정에 호소하는 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크게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형식의 글은 피하셔야 합니다.마지막으로 자신의 감정이 잘 드러나도록 쉬운 단어로 담담하게 쓰시면 됩니다. 가끔 현학적인 단어나 고사성어를 사용하시면서 글을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크게 바람직한 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후회스러운 감정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내용을 담담하게 쓰는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한 세줄 요약!1. 변명문이 아니라 반성문을 쓰자.2. 반성문에는 후회와 재발 방지 약속이 드러나도록 쓰자.3. 반성문은 판사님이 읽으신다고 생각하고 쉬운 말로 쓰세요.  ■ 반성문부터 양형 자료 준비까지 꼼꼼하게 준비하여 드립니다.저는 의뢰인분들에게 상황에 맞는 반성문 샘플을 전달하여 드리고, 작성하신 반성문을 첨삭하여 최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문이 작성되어서 진심이 전달되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죄를 인정하시고 자백을 하시는 경우라도 반성문 작성부터 양형자료 준비까지 모두 꼼꼼하게 도와드리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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