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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동산 일반, 매매/소유권 등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47)

1. 오늘은 업종이 제한된 채 분양된 점포의 양수인 또는 임차인은 업종 제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수분양자들이나 구분소유자들 스스로의 합의로 해당 약정을 사후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판단을 한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 79258 영업행위 금지 청구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위 사건의 원심 법원은 '원·피고가 입점한 이 사건 상가의 관리 형태 및 이를 담당하는 엑스포코아관리단의 구성, 위 상가의 관리에 관한 대규모 점포(상가) 운영 관리 규약 등 규약의 내용, 그에 따른 입점 업종의 제한 및 업종 변경의 승인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한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의 약국 영업은 이 사건 관리단에 의하여 유효하게 제정·시행된 이 사건 규약에서 정한 업종 제한이나 업종 변경에 관한 승인 절차를 따르지 않았으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이유로 해당 영업행위의 금지를 구한 데 대하여, 이 사건 관리단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의 지위를 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규약이 그 제·개정 과정에서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관리단 집회의 결의나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서면결의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규약에서 정한 업종 제한이나 업종 변경에 관한 승인 절차는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하지만 대법원은 '관리단 규약이 제·개정된 외형이 있다고 하여 당연히 그 규약이 집합건물법상 적법한 결의 요건을 갖추어 유효하다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나, 이 사건 규약은 앞서 본 것처럼 1995. 2.경 제정된 이래 2009. 9. 10.경 피고가 이 사건 상가에 입점할 때까지 4차례 개정 과정을 거쳤고 이 사건 규약의 부칙에 그 제·개정의 경과와 결의의 요건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그 부칙에 기재된 바에 따른 결의가 있었다고 추정함이 상당하고, 해당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다투는 측에서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는 근거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4. 또한 대법원은 '이러한 업종 제한에는 기본적으로 수분양자 또는 구분소유자에게 해당 업종에 관한 독점적 운영권을 보장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이를 사후에 변경하기 위해서는 임차인 등의 제3자가 아닌 수분양자들이나 구분소유자들 스스로의 합의가 필요하다. 다만 관리단 규약의 제·개정을 위한 구분소유자의 의결권 행사는 대리인을 통하여서도 할 수 있고(집합건물법 제38조 제2항), 업종 제한의 변경에 관한 구분소유자나 수분양자의 동의의 의사표시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하며, 이러한 의결권의 위임이나 대리권의 수여가 반드시 개별적·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구분소유자나 수분양자가 임차인 등에게 사전적·포괄적으로 상가건물의 관리에 관한 의결권을 위임하거나 업종 제한 변경의 동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에는 위 임차인 등이 참여한 결의나 합의를 통한 업종 제한의 설정이나 변경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는 판시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건축/부동산 일반, 매매/소유권 등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46)

1. 오늘은 업종 제한을 규정한 관리 규약의 변경 시 일반 의결정족수로 충분한지 혹은 해당 구분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관한 서울북부지방법원의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0. 22. 선고 2014가합 21780 영업금지 등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는데, 이에 대하여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에는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이 경우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2.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건물 내 점포들이 분양되었을 무렵인 1990. 4. 경의 관리 규약에는 '업종 준수' 조항이 있었는데, 개정을 통하여 이 규정이 삭제가 되었고, 이에 기존 약국 운영자가 영업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을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3. 위 사안에서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건축주가 상가를 건축하여 각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한 후에 점포에 관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또는 그 점포를 임차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의 점포 입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 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상호 간의 업종 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점포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한 자, 임차인 등이 분양계약 등에 정하여진 업종 제한 약정을 위반할 경우, 이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는 침해 배제를 위하여 동종 업종의 영업 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또한 법원은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은 규약의 설정 · 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이 경우 규약의 설정 · 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강행 규정이라 할 것인데, 피고들의 주장 자체에 따르더라도 관리 규약 개정에 찬성한 13명의 입점자만으로는 집합건물법의 위 규정에 따른 의결 정족수 24명(32명×3/4)에 미치지 못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상가번영회가 위 찬 · 반 투표에 참여한 입점자들의 과반수가 찬성하였음을 이유로 2011. 9. 19. 관리 규약을 개정하면서 관리 규약 제21조를 삭제한 것은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에 위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는 판시를 해 주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매매/소유권 등, 임대차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45)

1. 오늘은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한 자 등이 분양계약에서 정한 업종 제한 약정을 위반할 경우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할 지위에 있는 자가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대법원 2006. 7. 4. 자 2006마 164, 2006마 165 가처분 이의 결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사안의 경우 문제가 된 부분은 업종이 지정된 점포의 소유자가 제3자에게 점포를 임대하여 고정적인 임대수익을 얻고 있다고 하여도 업종 제한 약정을 위반한 동종의 점포를 상대로 영업금지 가처분을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신청인 겸 재항고인이 ‘△△△’ 점포의 소유자임에도 그 점포를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하여 동일 상가건물 내에서 업종 제한 약정에 위배하여 커피숍 영업이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해 즉각적인 영업중단 조치를 구할 수 없다고 하면, 점포의 위치나 커피숍으로서의 인지도 면에서 위 신청인이 임대한 ‘△△△’ 점포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보이는 ‘☆☆☆’ 커피숍의 영업 지배가 계속되어 임차인의 매출 감소, 고객 이탈, 인지도 하락 등의 손해를 초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임차인의 위 신청인에 대한 월 차임 감액 등 임대차계약조건의 변경이나 임대차계약의 해지 요구 나아가 임대인으로서의 적절한 조치의 이행 및 불이행 시의 손해배상 요구 등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점포 가치(임대 가치)의 하락으로 연결될 것이 충분히 예견된다."라는 이유로 위 사안에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결정을 파기하였습니다. ​4. 또한 대법원은 '건축회사가 상가를 건축하여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한 후에 점포에 관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또는 그 점포를 임차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의 점포 입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 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호 간의 업종 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점포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등이 분양계약 등에 정하여진 업종 제한 약정을 위반할 경우, 이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는 침해 배제를 위하여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판시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건축/부동산 일반, 소송/집행절차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44)

1. 오늘은 전유면적 비율이나 개별 사용량으로 정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일반 관리비의 정산 방법에 대한 2017. 12. 14. 선고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15나 11986, 2015나 11993 관리비, 주차비 수익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는 서울 관악구 C 외 2필지 지상에 건축된 지하 6층, 지상 22층의 집합건물인 A를 관리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이고, 이 사건 건물은 H과 원고의 대표자이자 H의 셋째 아들인 I가 함께 건축한 것으로, H과 I는 이 사건 건물 중 상가 부분인 지하 1층 내지 지상 6층에 대하여 각 1/2지분 소유권자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H 사망 후 그의 첫째 아들인 피고가 2010. 7. 2. H의 1/2 지분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원고가 미납 관리비 및 연체료의 지급을 청구했던 사안이었습니다. ​3. 위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규약 제25조, 제26조에 의하면, 관리비는 전유면적 비율에 따라 비례 부담이 원칙이고, 전기, 상하수도료 등 실제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정산제로 부담하도록 정할 수 있을 뿐인바, 따라서 일반관리비는 정산제가 적용될 수 있는 항목이 아니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전유면적 비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고와 D은 이 사건 건물 상가와 아파트 면적 비율에 반하여 일반관리비 부담을 상가 부분 77.02%, 아파트 부분 22.98%로 분배하여, 상가에 일반관리비를 과도하게 부과하였기에. 따라서 원고가 청구한 일반관리비 중 상가 면적 비율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부과된 부분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4.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규약에서 '정산'의 의미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개별 사용량에 의하여 부담액이 결정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면적이나 사용량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비를 부담하게 하는 것 또한 포함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일반관리비도 전유면적 비율이나 개별 사용량으로 관리비를 정할 수 없는 항목에 포함되므로, 별도의 정산 방법에 의하여 부담액이 결정될 수 있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주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매매/소유권 등, 임대차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43)

1. 오늘은 소방 안정상의 위험으로 인하여 영업을 못했다는 이유로 관리비 지급을 거절하기 위하 조건에 관한 제주지방법원 2016. 6. 24. 선고된 판결(제주지방법원 2016. 6. 24. 선고 2014가단 14596 관리비 등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근거해서 제주시에 있는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설립된 관리단이고,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피고 주식회사 B는 이 사건 건물 3층 305호, 306호, 315호, 317호, 318호, 319호, 321호, 328호, 337호, 338호, 341호, 346호, 347호, 4층 417호, 418호, 419호, 425호, 426호, 437호, 438호, 451호, 452호, 5층 516-12호, 520호를 구분소유하고 있었고, 피고 C은 5층 516-8호, 516-9호를 구분소유하고 있었으며, 피고 D 주식회사는 3층 322-2호, 5층 505호를 구분소유하고 있었는데 2015년 1월분까지 피고 B는 105,698,140원, 피고 C은 6,782,810원, 피고 D은 8,248,240원의 관리비를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중 피고들이 구분소유하고 있는 건물 부분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 법률에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인데, 하지만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3, 4층 개구부를 진열장으로 막아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무창층(無爲)'이 되었음에도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피고들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입게 될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불안으로 이 사건 판매시설에 입주할 수 없게 되었던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소방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했고, 이는 관리주체인 원고의 불법적인 사용방해에 해당하고, 피고들은 이 때문에 이 사건 판매시설을 사용·수익하지 못했으므로 관리비를 낼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4. 이에 대하여 제주지방법원은 '소방안전상의 위험을 이유로 관리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충돌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제연설비 등 소방안전 상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소방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은 관리비 또는 관리비와 함께 부과되는 장기수선충당금에서 나오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인 점, 이 사건 규약 제6조 제6호에 따르면 구분소유자는 건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 등의 부담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해보면 소방안전상의 위험을 이유로 관리비의 지급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구분소유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해할 것이라는 추상적인 위험이나 그에 대한 우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위험이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구분소유자가 관리비를 지급하더라도 관리단 등 관리주체가 소방시설의 설치를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소방안전상의 위험이 제거되지 않으리라는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건축/부동산 일반, 매매/소유권 등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42)

1. 오늘은 관리단에서 관리 규약에 없이 홍보비를 징수한 것에 대한 유효 여부 및 이미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허용되는지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판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8. 27. 선고 2013가합 1746 홍보비 반환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부천시 원미구 Z 지상 Y 백화점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었고,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각 점포에 입점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로서 위 점포의 구분소유자이거나 임차인인데, 홍보비 징수에 대한 관리 규약이 다른 사건에서 무효로 확정되었습니다. ​3. 위 사건에서 원고들은 무효인 이 사건 관리단 규약에 근거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동안 원고들로부터 홍보비를 징수함으로써 부당하게 이득을 얻었으므로, 원고들에게 위 부당징수한 홍보비 합산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홍보비 명목으로 징수한 돈을 실제로 이 사건 건물 상가의 홍보 활동에 사용하였으므로, 홍보비를 징수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거나 피고가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4. 위 사건에 대하여 부천지원은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홍보비를 징수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였고, 그 내역에 관하여 매년 외부감사를 받고 있으며, 2011. 1.경 부천세무서의 세무조사 결과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는 홍보비를 이 사건 건물 상가 활성화를 위한 전단지, 현수막 등의 제작, 각종 공연, 경품과 상품권 구입 등 이 사건 건물 상가의 홍보에 사용하면서 그 지출액에 대하여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근거로 회계 처리를 하고 매년 외부감사를 받는 등 홍보비 집행 과정을 비교적 엄격하게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건물 관리인인 AA은 홍보비를 임의로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진정을 받았으나, 세무 자료, 회계 서류, 계좌 내역 등을 근거로 홍보비 징수 및 사용 내역을 소명하여 2011. 5.경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피고가 홍보비를 집행하여 각종 홍보 활동을 함으로써 발생한 고객 증가, 매출 신장, 이미지 재고 등 유·무형의 이익은 이미 원고들을 비롯한 입점 상인들에게 귀속된 점 등을 근거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실질적으로 부당하게 사용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건축/부동산 일반, 상속

상속으로 인한 주택 취득 시 무주택자 여부 기준

1. 주택법 제54조(제1항 제2호나목은 제외한다), 제54조의 2, 제56조, 제56조의 2, 제56조의 3, 제60조, 제63조, 제63조의 2,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주택 및 복리시설을 공급하는 조건·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있는바, 오늘은 상속인이 무주택이었다가 상속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무주택 여부에 대하여 주택법과 위 규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우선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 지분을 취득한 경우,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하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하여는 이하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 소유 여부 판정 기준)에 근거 규정이 있는바, 따라서 ‘3개월 이내 처분’의 기준은 상속개시일 자체가 아니라 부적격 통보일입니다. ​3. 위 규칙 제53조에는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공유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제46조 또는 「공공 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의 경우에는 제6호, 제9호 및 제1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 하에 제1호에서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 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이 이미 발생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3개월 카운트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고, 청약·공급 절차에서 부적격 통보를 받은 뒤 3개월 안에 처분을 마쳐야 하는 바, 매도는 단순 계약 체결만으로는 부족하고, 처분이 되어야 하므로 실무상으로는 보통 그 기간 내에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송인욱 변호사

건축/부동산 일반, 임대차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41)

1. 오늘은 임차인이 사용하였던 전기, 수도료를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관리 규약 또는 구분소유자 간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임차인이 사용한 전기, 수도료를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22. 선고 2012가단 197564 구상금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위 사건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전기·수도요금이 일괄 부과되는 바람에 ㈜ E(기존 관리 회사)나 원고들이 단전·단수 방지를 위하여 부득이 피고 구분건물에 대한 전기·수도요금을 포함한 전체를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피고들은 피고 구분건물을 임대하여 임차인들로부터 전기·수도요금을 징수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임차인들의 정보를 전혀 알려 주지 않아 원고들로서는 부득이 소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을 이유로 대납액 상당의 반환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E,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전기·수도요금 납입에 관한 아무런 약정이 없는 이상 원고들로서는 전기·수도의 실제 사용자인 임차인들을 상대로 구하여야 하고, 특히 원고 회사는 대납 사실조차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4. 위와 같은 각 주장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판부는 '대납 요금이 사무관리 비용 또는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원고 관리단으로서는 전기·수도요금에 관한 약정이 없는 피고들에게 단지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반환을 구할 수는 없고 실제 전기·수도를 사용한 자, 즉 실제 입주자들인 임차인들에게 구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 관리단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는 판시를 통하여 별도의 관리 규약이나 약정이 있어야만 임차인이 사용한 전기, 수도료를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IT/개인정보

베이비 샤크에 관한 2차 저작물의 저작권법 위반 여부

1. 오늘은 피고(디지털콘텐츠 제작 및 유통 회사)가 북미 지역 구전 가요를 원저작물로 하여 동요 ‘베이비 샤크(Baby Shark)’(‘피고 곡’)를 제작하고 유튜브 등에 게시하자, 그전에 같은 구전 가요를 원저작물로 하여 ‘베이비 샤크(Baby Shark)’ (‘원고 곡’)를 제작했던 원고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3다 247450 손해배상(지)}을 살펴보겠습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미국인)는 2011년경 북미 지역 어린 학생들의 여름 캠프 등에서 주로 불리는 구전 가요(이하 ‘이 사건 구전가요’)를 원저작물로 하여 ‘베이비 샤크(Baby Shark)’(이하 ‘원고 곡’)를 제작하여 음반으로 출시하고, 그 후에 뮤직비디오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도 게시하였고, 피고는 디지털콘텐츠 제작 및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이 사건 구전가요를 원저작물로 하여 동요 ‘베이비 샤크(Baby Shark)’(이하 ‘피고 곡’)를 제작하여 2015년경에 피고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고, 그 후 뮤직비디오도 만들어 게시하였던바, 이에 원고는 피고 곡이 원고 곡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원고 곡은 이 사건 구전가요에 새롭게 창작 요소를 부가하지 않았으므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고, 가정적으로 원고 곡이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더라도, 피고 곡은 원고 곡과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 기각을 하였는데, 항소심 법원 역시 원고 곡은 이 사건 구전가요와 사회통념상 별개의 저작물이라고 볼 정도의 실질적인 개변에 이르지 아니하여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고, 가정적으로 원고 곡이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더라도, 피고 곡은 원고 곡과 의거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4. 사안은 원고 곡이 이 사건 구전가요를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피고 곡이 원고 곡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는지가 문제였는데, 저작권 침해는, ① 피고 저작물이 원고 저작물에 의거하여 그것을 이용하였을 것(의거관계), ② 피고 저작물이 원고 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과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야 인정되는 바, 대법원은 '원고 곡이 원저작물인 구전 가요와 사회통념상 별개의 저작물이라고 볼 정도의 실질적 개변에 이르지 아니하여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건축/부동산 일반, 매매/소유권 등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40)

1. 오늘은 위탁자의 구분소유권이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에게 이전되었다가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제3취득자에게 순차로 이전된 경우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채무의 중첩적 인수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다 273984 관리비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사안에서는 위탁자의 구분소유권이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에게 이전되었다가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제3취득자에게 순차로 이전된 경우, 수탁자와 제3취득자는 각 종전 구분소유권자들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는지 여부 및 이는 등기의 일부로 인정되는 신탁원부에 신탁부동산에 대한 관리비 납부 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3.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집합건물법 제18조의 입법 취지와 공용부분 관리비의 승계 및 신탁의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위탁자의 구분소유권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제3취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신탁등기는 말소됨으로써, 위탁자의 구분소유권이 수탁자, 제3취득자 앞으로 순차로 이전된 경우, 각 구분소유권의 특별 승계인들인 수탁자와 제3취득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종전 구분소유권자들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등기의 일부로 인정되는 신탁원부에 신탁부동산에 대한 관리비 납부 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제3취득자는 이와 상관없이 종전 구분소유권자들의 소유 기간 동안 발생한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채무를 인수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판시를 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 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분소유권이 순차로 양도된 경우 각 특별 승계인들은 이전 구분소유권자들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현재 구분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최종 특별 승계인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구분소유자들도 구분소유권의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공용부분에 관한 종전 구분소유자들의 체납관리비채무를 부담하며,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 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매매/소유권 등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39)

1. 오늘은 관리 업체의 방해로 인하여 건물을 사용, 수익하지 못하였을 경우 관리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산점 등에 관한 2011. 9. 29. 선고된 대법원 판결(대법원 선고 2009다 26985, 2009다 26992 각 용역비 등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인 신화 빌딩의 관리단과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집합건물을 관리해 온 원고(반소 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가 피고(반소 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로부터 이 사건 지하상가 20개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려는 소외인의 안마시술소 설치공사를 방해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관리비 등의 지급 의무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3.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집합건물 관리단과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집합건물을 관리해 온 갑 주식회사가 구분소유자인 을에게서 수개의 점포를 임차하여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려는 임차인 병의 안마시술소 설치공사를 방해함에 따라 결국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사안에서, 위 방해 행위가 을과 병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다음 달부터 을이 점포들을 다른 용도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보아, 을은 그때부터 갑 회사에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시를 하였습니다. ​4. 또한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관리단 등 관리주체의 불법적인 사용 방해 행위로 인하여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그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하였다면, 그 구분소유자로서는 관리단에 대해 그 기간 동안 발생한 관리비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해 주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건축/부동산 일반, 매매/소유권 등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38)

1. 오늘은 관리 업체에 대한 해지는 보류한 채 단순히 관리비 징수 권한만을 정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 2014. 2. 27. 선고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1다 88207 관리비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이 사건 관리단체는 이 사건 상가부분 공유자들이 민법 제265조에 따라 공유물인 위 상가부분의 관리를 위해 설립한 단체로서, 위 공유자들이 2003. 11. 2. 이 사건 집회에서 공유 지분의 과반수 결의로 위 상가부분의 관리 업무를 피고 2(당시 이 사건 관리단체의 대표자였다)에게 위임하였고, 피고 2가 2008. 8. 2.경 그 관리 업무의 범위 내에서 원고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관리단체와 원고 사이에 관리비 징수권한에 관한 다툼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3. 위 사건에서 원심 법원은 '일단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부분에 관한 관리비 징수권한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관리단체와 원고 사이에 관리비 귀속에 관한 다툼이 있어 위임인인 이 사건 관리단체가 원고에게 부여하였던 관리비 징수권한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원고는 이 사건 관리단체에 대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더 이상 입주자들에게 관리비를 직접 청구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그 의사를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데, 이 사건 관리단체와 원고 사이에 관리비 징수권한에 관한 다툼이 계속되어 왔으므로 관리비 징수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에 불과한 원고가 이 사건 관리단체의 의사에 반하여 입주자들에게 직접 관리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해지는 보류한 채 관리비 징수권한만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4. 하지만 대법원은 위 판결을 파기하면서 '이 사건에서도 위임인인 이 사건 관리단체가 수임인인 원고의 이 사건 상가부분에 대한 관리 업무 수행을 더 이상 원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관리단체로서는 민법 제689조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 위 계약을 해지하지도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원고의 입주자들에 대한 관리비 징수권한만을 소멸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용역계약 당시 이 사건 관리단체와 원고 사이에 향후 관리비 귀속에 관한 다툼이 발생할 경우 원고가 입주자들에 대한 관리비 징수권한을 이 사건 관리단체에 환원시키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는 판시를 하였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 고소/소송절차, 수사/체포/구속

    송인욱 변호사

    복제폰 추출 정보로 인한 별건 수사의 위법성

    1.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압수한 휴대전화 복제본에서 모든 전자정보를 엑셀파일 형태로 추출해 별건 수사의 단서로 활용한 것은 영장주의에 반한 위법한 압수라며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오늘은 이에 대한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2020도 10908 군기누설,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A 중령은 2018년 국방 분야 계획서를 작성해 검사 4명에게 발송하고, 공군 관급공사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변호사 3명에게 전달한 혐의 및 부하 직원에게 부서 예산으로 전역 예정 군법무관 선물용 잉크를 사게 하거나, 진급선발 결과를 누설하고 출장 차량 배차를 지시한 혐의도 함께 기소되었는데, A 씨의 혐의는 2018년 기무사 계엄령 문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특별수사단이 참고인이던 A 중령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면서 드러났던 바, 수사관은 복제본을 만들어 전체 정보를 엑셀파일로 추출해 군검사에게 제공했고 군검사는 이를 탐색하다 해당 혐의를 발견한 후, 이후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A 중령을 기소했습니다. ​3. 이에 대하여 군사 법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는데, "특수단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이 복제본에서 이 사건 엑셀파일을 출력한 것은 제1영장 혐의 사실에 관련된 전자정보를 선별하기 위한 사전 준비절차로 볼 수 있어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하면서 이어 "영장 집행 과정에서 영장 기재 혐의 사실과 관계없는 정보까지 무분별하게 탐색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제1영장 집행 결과 획득한 이 사건 전자 정보와 후속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했던 바,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 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가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인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4. 하지만 대법원은 "본 건 포렌식은 휴대전화 복제본 전체를 엑셀로 일괄 변환했고, 작성/편집 일자 제한·검색어 필터 등 아무 제약 없이 수사기관이 언제든 열람·탐색할 수 있게 했다"라며 "이는 영장주의·적법절차 원칙에 반하는 위법 압수"라고 밝히면서 이어 "피고인이 제1영장 집행 시 복제·탐색·출력 과정 참관 의사를 철회했더라도, 이는 '혐의 관련 정보만 선별·추출될 것'이라는 보편적 신뢰를 전제로 한 것이지, 무제한 일괄 추출 및 별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며 "엑셀 일괄 추출을 통해 별건 단서를 얻은 뒤 발부받은 제2·제3영장은, 이미 위법하게 취득된 1차 증거를 토대로 진행된 것이므로,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고, 위법하게 수집된 전자정보에 기초해 특정된 조사대상자 진술, 그 내용을 전제로 한 각종 공문·합의서 등은 모두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라며 "다른 독립 경로로 불가피하게 발견됐다고 볼 자료도 없다"라고 덧붙이며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 폭행/협박/상해, 손해배상

    민경남 변호사

    [형사] 연인이 옮긴 불치병, 상해죄로 고소해 처벌받게 하려면

    1. 사랑의 흔적이 아닌 끔찍한 상처, 성병은 명백한 '상해'입니다.사랑하는 연인과 관계를 맺은 후, 갑작스럽게 헤르페스 2형이나 곤지름(HPV), 매독, 에이즈 같은 성병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몸이 아픈 것은 물론이고, 평생 완치가 어렵다는 의사의 말에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나도 몰랐다", "너한테 옮은 거 아니냐"라며 뻔뻔하게 발뺌하거나 연락을 끊어버리기 일쑤입니다. 이때 많은 분이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어도 법적 처벌은 어렵다고 생각하여 포기하곤 합니다.그러나 법적으로 성병 전파 행위는 타인의 신체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형법상 상해죄에 해당합니다. 우리 법원은 상대방이 자신에게 성병이 있음을 알고도 피임 도구(콘돔)를 사용하지 않는 등 예방 조치 없이 성관계를 하여 병을 옮겼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폭행보다 형량이 높은 범죄이며,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해 합당한 처벌과 배상을 받아내야 하는 중대한 사안으로서 이하에서는 상해죄 입증의 핵심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2. [Key 1] "너 때문에 걸린 게 맞아?" 인과관계 입증의 싸움성병 고소에서 가장 큰 난관은 바로 '인과관계'입니다. 가해자는 "성병은 잠복기가 있다는데, 전 남자친구한테 옮은 거 아니냐", "공중화장실이나 목욕탕에서도 옮는다더라"라는 식의 주장을 펼치며 책임을 회피하려 듭니다. 수사 기관 역시 성병의 감염 경로가 다양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기소(재판 넘김)를 주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주장을 반박할 객관적인 의학적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승패를 가릅니다.이를 위해 피해자의 과거 산부인과/비뇨기과 진료 기록을 확보하여, 해당 가해자와 만나기 전에는 성병이 없었다는 점(음성 판정 기록)을 입증할 필요가 있으며, 두 사람의 교제 기간, 성관계 횟수, 성병의 잠복기를 의학적으로 분석하여 "시기상 이 사람 외에는 감염원이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유일한 감염 경로임을 좁혀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변호사가 해야 할 첫 번째 역할입니다.3. [Key 2] "나는 아픈 줄 몰랐어" 고의성 입증과 반박인과관계가 입증되더라도 가해자는 "나도 무증상이라서 보균자인 줄 몰랐다"라고 오리발을 내밉니다. 상해죄는 고의범만 처벌하므로, 가해자가 정말로 자신의 질병을 몰랐다면(과실)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건이 여기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곤 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자신의 상태를 '알고 있었음(미필적 고의)'을 밝혀내는 것이 수사의 핵심입니다.상대방이 끝까지 감염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을 통하여 가해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 급여 내역을 조회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가해자가 과거에 비뇨기과나 산부인과에서 성병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지, 처방받은 약물이 무엇인지(항바이러스제 등)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몰랐다"고 주장하던 가해자가 사건 발생 며칠 전 병원을 다녀간 기록이나, 약국에서 약을 처방받은 내역이 드러나는 순간, 거짓말은 탄핵당하고 상해의 고의가 입증되어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4. [Key 3] 형사 처벌을 넘어 민사 손해배상까지, 끝까지 책임 묻기성병 상해 사건은 단순히 가해자를 감옥에 보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평생 관리가 필요한 질병을 얻었고, 향후 결혼이나 출산 과정에서도 큰 불안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와 동시에, 혹은 형사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아내야 합니다.민사 소송에서는 기왕 치료비와 향후 예상되는 치료비 등과 평생 짊어져야 할 정신적 고통을 구체적인 금액으로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형량을 줄이기 위해 형사 합의를 요청해올 때, 피해자가 겪은 고통에 상응하는 합당한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도록 협상을 주도해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돈 없다"며 배째라 식으로 나올 때는 압류 등 강제 집행 수단까지 동원하여 끝까지 책임을 묻습니다.5. 씻을 수 없는 상처, 혼자 앓지 말고 전문가와 싸우십시오가장 은밀한 관계에서 벌어진 일이기에, 피해자들은 수치심 때문에 주변에 알리지도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가 없어서 안 될 거야", "전 연인을 고소하는 게 맞나"라고 망설이는 사이에 가해자는 증거를 없애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듭니다. 성병 감염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타인의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범죄 행위입니다.성병 상해 사건은 의학적 지식과 법적 논리가 결합되어야 하는 고난도 소송입니다.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수사관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관련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비밀을 철저히 지키며, 억울함을 풀고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 대여금/채권추심, 소송/집행절차

    민경남 변호사

    [형사] 집행할 재산을 빼돌린 경우, 강제집행면탈죄 고소와 방어

    1. 빚 안 갚으려고 재산 숨기는 꼼수, 단순 민사 문제가 아닙니다.채권자가 소송을 걸어올 기미가 보이자 급하게 재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는 채무자들이 있습니다. "배째라, 내 명의로 된 재산 없으니 마음대로 해라"라고 큰소리치지만,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우리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 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단순히 돈이 없어서 못 갚는 채무불이행은 민사상의 문제일 뿐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갚을 돈이 있음에도 강제집행(압류, 경매 등)을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는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국가의 강제집행권을 무력화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민사 소송을 통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채무자가 돈을 빼돌린 정황이 있는 경우, 강제집행면탈죄를 검토해볼 수 있으므로 이번에는 강제집행면탈죄의 대표적인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2. [Case 1] "아내 명의로 넘기면 못 건드리겠지?" 허위 양도가장 흔한 수법은 부동산이나 자동차, 예금 등의 알짜 재산을 배우자나 친인척, 혹은 지인 명의로 급하게 변경하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가압류를 걸기 직전이나 소송 중에 매매나 증여 형식을 빌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버리는 식입니다. 채무자는 "정당하게 판 것이다", "빌린 돈 갚으려고 넘긴 것이다"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돈이 오간 내역이 없거나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헐값에 넘겼다면 허위 양도로 볼 수 있습니다.법원은 등기부상 명의가 넘어갔더라도,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그 재산을 여전히 지배·관리하고 있거나 거래 자체가 가장된 것이라면 강제집행면탈죄의 유죄를 인정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형사 고소와 동시에 민사상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빼돌린 재산을 원상복구 시켜야 하며, 채무자 입장에서는 해당 거래가 진정한 거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형사 처벌과 민사 패소라는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3. [Case 2] "나도 빚이 많아요" 허위 채무 부담으로 배당금 줄이기부동산 경매가 넘어가더라도 채권자가 돈을 다 가져가지 못하게 만드는 지능적인 수법입니다. 친구나 가족과 짜고 허위 차용증을 작성한 뒤, 그들에게 자신의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거나 공정증서를 써주어 가짜 채권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경매가 진행되었을 때 진짜 채권자가 받아야 할 배당금을 가짜 채권자(공범)가 나눠 갖게 되어, 결과적으로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게 됩니다.이 경우 수사 기관은 차용증의 작성 시기, 실제 이자 지급 내역, 채무자와 가짜 채권자 사이의 관계 등을 정밀하게 추적합니다. 갑자기 거액의 빚이 생겼는데 그 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거나, 소송이 들어오자마자 급조된 채무라면 허위 채무 부담으로 간주되고, 나아가서 사문서 위조나 공정증서 원본 부실 기재 등 다른 범죄와도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4. [Case 3] "금고에 현금으로 숨겨두면 그만" 재산 은닉계좌 추적을 피하기 위해 예금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거나, 고가의 시계나 귀금속, 미술품 등을 지인의 창고나 비밀 금고에 숨겨두는 행위입니다. 혹은 사업장 명의를 바지사장 앞으로 돌려놓고 실제 수익은 자신이 챙기면서, 공식적으로는 "나는 무일푼 실직자"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은닉이란 단순히 재산의 위치를 감추는 것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유 관계를 불명확하게 만들어 채권자가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곤란하게 만드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최근에는 가상화폐(코인) 지갑으로 자산을 옮겨 은닉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데, 이 역시 수사 기관의 추적 기술 발달로 인해 덜미가 잡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5. 민사와 형사의 입체적 공략, 변호사의 전략이 승패를 가릅니다.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받을 객관적 상태(가압류, 소송 제기 등)에서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재산을 빼돌릴 고의(면탈의 목적)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채무자가 "진짜 빚을 갚은 것이다", "사업상 필요한 거래였다"라고 강력하게 항변할 경우, 일반인이 혼자서 그 거짓말을 깨뜨리고 범죄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반대로 피의자 입장에서도 억울하게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업적 판단에 의한 자산 이동이나 실제 채무 변제였음에도 오해를 받아 고소당했다면, 자금 흐름을 소명하여 무혐의를 받아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복잡하게 얽힌 자금 추적과 법리 검토를 통해, 채권자에게는 은닉 재산을 찾아내어 돈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피의자에게는 진정한 거래라는 점을 입증하여 과도한 처벌을 막아주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저는 민사와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이와 같이 복잡한 채무 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배임/횡령, 사기/공갈

    민경남 변호사

    [형사] 단순 알바가 사기 공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1.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고수익 알바의 끔찍한 결말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코인 거래소 고객 상담", "주식 리딩방 회원 관리"라는 공고를 보고 면접을 보러 갑니다. 깔끔한 사무실에서 정해진 스크립트를 읽으며 고객에게 전화를 걸거나,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바람잡이 역할을 했을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평범한 직장인 줄 알았던 당신은 그 순간부터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 조직의 일원, 범죄단체 조직원이라는 무시무시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됩니다.많은 분이 "나는 사기인 줄 정말 몰랐다", "위에서 시키는 업무만 했을 뿐이고 나도 피해자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하지만 수사 기관의 시선은 냉정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조직적으로 사기를 쳐서 거액의 피해를 입힌 사건인 만큼, 말단 직원이라 하더라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범 혹은 조직의 존속에 기여한 공범으로 간주하여 강도 높게 수사합니다. 단순히 월급을 받으러 나갔던 직장이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습니다.2. 단순 사기죄와 차원이 다른 무게, 범죄단체가입죄리딩방 사기 사건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형법상 사기죄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찰과 검찰은 조직적인 투자 사기단을 보이스피싱 조직과 동일하게 간주하여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를 적용하는 추세입니다. 즉, 사기 피해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조직에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적으로 엄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특히 범죄단체 활동 혐의가 적용되면, 구속 영장이 청구될 확률이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수사 기관은 조직원들이 말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말단 직원이라도 일단 구속하여 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에 따라 급여로 받은 돈까지 전액 추징당할 수 있어, 형사 처벌과 경제적 파산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따라서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절대 안 되며, 사건 초기부터 죄명을 방어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3. "정말 몰랐습니까?" 미필적 고의를 깨트리는 싸움수사 과정에서의 핵심 쟁점은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고의성) 여부입니다. 피의자는 "정상적인 투자 회사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지만, 수사관은 "수익률 500% 보장 같은 말이 거짓말인 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 "보이스피싱인 줄 짐작은 했을 것 아니냐"라며 '미필적 고의'를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우리 법원은 확정적인 고의가 없더라도 "범죄일 수도 있겠다"라고 의심하면서 이를 용인했다면 유죄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이때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단순히 "몰랐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채용 공고 내용, 근로 계약서 작성 여부, 업무 매뉴얼, 그리고 상급자와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을 샅샅이 뒤져서 "사회 초년생으로서 정상적인 업무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정황"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업무가 전체 범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미하고, 범죄의 핵심 내용을 공유받지 못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고의성을 조각시키거나 최소한 방조 혐의로 축소해야 합니다.4. 수익 분배 방식과 직책, 가담 정도를 낮추는 디테일유죄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양형(형량)을 줄이기 위해 자신의 역할을 철저히 단순 가담으로 한정 지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바로 수익 분배 구조입니다. 범죄 수익의 일정 비율(인센티브)을 받기로 했다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이익을 공유한 것으로 보아 처벌 수위가 높아지지만, 단순히 고정급(월급)이나 시급을 받았다면 생계를 위한 수동적 가담으로 참작될 여지가 큽니다.따라서 의뢰인의 급여 명세서와 통장 내역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범죄 수익을 능동적으로 창출하는 위치가 아니라 지시받은 단순 업무만을 수행하는 도구에 불과했다는 점을 충분히 강조해야 합니다. 또한, 범행 기간이 짧고, 실제 취득한 이익이 적으며, 범죄 조직의 실체를 알고 난 뒤에는 즉시 퇴사하려고 시도했다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재판부를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5. 구속 수사의 갈림길, 초기 대응이 미래를 결정합니다.투자 사기 조직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이 막대하여 사회적 공분이 큰 사건입니다. 따라서 수사 기관은 조직의 윗선뿐만 아니라 말단 직원들에게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한 번 구속되면 외부와의 소통이 단절된 상태에서 심리적 압박감을 이기지 못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하지도 않은 일까지 떠안게 될 위험이 큽니다.따라서, 경찰 조사 첫 단계부터 변호사가 동행하여 수사관의 유도 심문을 차단하고, 의뢰인이 억울하게 주범급으로 몰리는 것을 막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도주 우려가 없음을 소명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며,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공탁을 통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말만으로는 어떠한 방어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찰 수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 배임/횡령, 기타재산범죄

    민경남 변호사

    [형사] 회삿돈 '잠깐' 썼어도 횡령? 유형 및 대응방안

    1.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회사, '업무상 횡령'의 무거운 책임회사의 자금을 관리하거나 물품을 보관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것이 업무상 횡령죄입니다. 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저지르는 단순 횡령죄와 달리, 타인의 신뢰를 배반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훨씬 나쁘다고 판단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에 처해집니다. 특히 횡령한 금액이 5억 원을 넘어가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어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형으로만 처벌받는 무서운 범죄입니다.업무상 횡령의 핵심 쟁점은 바로 불법영득의사입니다. 이는 타인의 재물을 마치 내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많은 피의자가 "훔치려던 게 아니라 급해서 잠깐 빌려 쓴 것이다", "나중에 채워 넣으려고 했다"라고 항변하지만, 우리 법원은 소유자인 회사의 허락 없이 돈을 빼내는 순간 이미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보아 횡령죄의 기수(범행 완료) 시기로 판단합니다. 즉, 나중에 돈을 갚았더라도 이는 양형(형량) 참작 사유일 뿐, 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2. [Case 1] "주식 대박 나면 채워 넣으려 했어요" 임의 사용형가장 흔한 사례는 경리 직원이나 자금 담당자가 주식, 코인 투자, 혹은 개인적인 빚을 갚기 위해 회삿돈에 손을 대는 경우입니다. "딱 일주일만 쓰고 수익이 나면 원상복구 해놓으면 아무도 모를 거야"라는 생각으로 시작하지만, 투자가 실패하고 손실을 메우기 위해 더 큰 돈을 횡령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나중에 감사가 시작되거나 잔고가 맞지 않아 발각되면 그제야 부랴부랴 돈을 구해보려 하지만 이미 금액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난 상태가 대부분입니다.이 경우 수사 기관은 이를 단순한 실수가 아닌 계획적인 범죄로 봅니다. 피의자가 수차례에 걸쳐 장부를 조작하거나 입출금 내역을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횡령 금액을 정확히 특정하고, 비록 불법적으로 사용했으나 반환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입증하여 도주 우려가 없음을 설득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3. [Case 2] "사장님 마음대로?" 법인 카드와 공금의 사적 유용중소기업 대표나 임원들이 자주 연루되는 유형입니다. 회사의 법인 카드를 가족 식사, 개인 여행, 명품 구매 등에 사용하거나, 회사의 자금을 자녀 유학비나 개인적인 소송 비용으로 지출하는 경우입니다. 대표이사라 할지라도 법인과 개인은 법적으로 엄격히 분리된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주주총회의 결의나 정당한 업무 연관성 없이 회삿돈을 쌈짓돈처럼 쓴다면 이는 명백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합니다.특히 이 유형은 "관행이었다", "회사를 위해 영업 활동을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지출의 시기, 장소, 목적, 그리고 실제 업무와의 관련성을 깐깐하게 따져 묻습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집 근처 마트에서 사용한 내역, 백화점 상품권 대량 구매 내역 등 업무 관련성을 소명하기 어려운 지출은 꼼짝없이 횡령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으므로, 철저한 소명 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4. [Case 3] "직원 월급을 부풀려서..." 인건비 및 거래 대금 조작가장 지능적이고 죄질이 나쁜 사례로 꼽히는 것이 허위 장부 작성입니다.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이나 지인을 직원으로 등록하여 월급을 지급한 뒤 이를 돌려받거나(일명 유령 직원), 거래처와 공모하여 물품 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을 리베이트로 돌려받는 방식(일명 깡)입니다. 이는 횡령뿐만 아니라 사문서 위조,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여러 혐의가 추가될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이런 유형은 내부 고발이나 세무 조사를 통해 덜미가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행 기간이 길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상 횡령 액수가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공범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다가는 오히려 죄질 불량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증거 앞에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 변제에 집중하는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5. 10년 이하의 징역, 구속을 막고 감형을 이끄는 변호사의 조력업무상 횡령죄는 피해 회복(변제) 여부가 형량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내가 다 갚겠다"고 호언장담하거나,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다가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이면 구속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회사가 주장하는 횡령 금액 중에 실제 업무상 사용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횡령액 감액), 피의자가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등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합니다.수사 초기부터 개입하여 회계 장부와 금융 거래 내역을 정밀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고, 수사 대응에서부터 수사 기관이 특정한 횡령 금액 중 억울하게 부풀려진 부분을 삭감하고,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 증거를 수집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만약,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면 피해 회사와의 원만한 합의를 조율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구속 수사를 방어하여,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최대한의 선처(집행유예 등)를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형사 사건은 수사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업무상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실 경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사기/공갈, 대여금/채권추심

    민경남 변호사

    [형사] 혼인빙자사기, 사랑을 가장한 범죄의 처벌과 배상

    1. 사랑을 담보로 한 잔인한 거짓말, 혼인빙자사기의 실체과거에는 혼인을 빙자하여 성관계를 맺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법 조항이 있었으나 현재는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혼인빙자사기라는 죄명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결혼을 할 것처럼 상대방을 속여(기망) 금품을 뜯어내는 행위를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합니다. 연인 관계에서 돈을 빌리고 갚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애초에 결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신뢰를 악용하여 계획적으로 금전을 편취했다면 이는 명백한 형사 범죄입니다.피해자들은 사랑했던 사람을 고소해야 한다는 죄책감과 배신감 사이에서 갈등하곤 합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처음부터 당신의 사랑이 아닌 지갑을 노리고 접근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한 연인 간의 채무 불이행과 계획적인 혼인 빙자 사기를 구분 짓는 핵심은 변제 능력과 의사, 그리고 적극적인 기망 행위의 유무입니다. 이를 입증하여 엄벌에 처하게 하고 잃어버린 돈과 시간을 되찾는 것이 피해 회복의 첫걸음입니다.2. [Case 1] "신혼집 마련하자" 전세 보증금 명목의 편취결혼 준비 과정에서 가장 큰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바로 신혼집입니다. 사기꾼들은 이 점을 노려 "지금 살고 있는 집 보증금을 빼서 합치면 더 좋은 아파트로 갈 수 있다", "청약에 당첨되려면 계약금이 급히 필요하다"라며 목돈을 요구합니다. 피해자는 어차피 결혼하면 부부의 공동 재산이 될 것이라는 믿음과, 사랑하는 사람과 더 좋은 환경에서 시작하고 싶다는 소망 때문에 차용증이나 영수증을 챙길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선뜻 건네게 됩니다.하지만 돈이 건네진 순간부터 가해자의 태도는 돌변합니다. "집주인이 계약을 미룬다", "인테리어 공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핑계를 대며 입주를 차일피일 미루거나, 사소한 이유로 다툼을 유발하여 파혼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결국 확인해보면 계약한 집은 존재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보낸 돈은 가해자의 도박 빚을 갚거나 유흥비로 탕진된 후입니다. 이는 명백히 용도를 속여 돈을 가로챈 행위이므로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3. [Case 2] "갑자기 빚이 생겼어" 동정심 유발형 사기결혼을 약속할 만큼 깊은 사이가 되면, 상대방의 불행을 외면하기 어렵다는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유형입니다. 평소에는 다정하던 연인이 갑자기 "사업 자금이 막혀 부도 위기다", "사채업자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어 신변이 위험하다", "부모님이 교통사고를 당해 합의금이 급하다"라며 극단적인 상황을 연출합니다. 피해자는 사랑하는 사람이 감옥에 가거나 위험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의 적금을 깨는 것은 물론, 제2금융권 대출까지 받아 가해자에게 송금합니다.이러한 유형의 특징은 피해자가 돈을 줄 때까지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고 죄책감을 자극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막상 돈을 보낸 뒤 사용처를 확인해보면, 빚을 갚기는커녕 명품을 사거나 다른 이성과 데이트를 즐기는 데 사용한 경우가 태반입니다. 가해자가 돈을 빌릴 당시 갚을 능력(변제 자력)이 없었으면서도 갚겠다고 속였거나, 돈의 용도를 허위로 고지했다면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받게 됩니다.4. [Case 3] "사실은 유부남" 신분을 속인 이중생활법적으로 이미 혼인 상태이거나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있음에도, 이를 철저히 숨기고 미혼인 척 접근하여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경우입니다. 이들은 주말이나 명절에 연락이 잘되지 않거나, 집을 공개하지 않고,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는 것을 계속 미루는 특징이 있습니다. 피해자와 결혼 준비를 하는 척하며 예식장 투어를 하거나 웨딩 촬영까지 감행하지만,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잠적하거나 기혼 사실이 발각되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이 경우 가해자는 "아내와 이혼 소송 중이다", "정략결혼이라 쇼윈도 부부일 뿐이다"라고 변명하지만,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며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성관계를 맺은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이는 형사상 사기죄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로서 민사상 거액의 위자료 청구 대상이 됩니다.5. [Case 4] "능력 있는 사업가야" 재력과 직업 사칭자신을 의사, 변호사, 대기업 임원, 혹은 자산가라고 소개하며 피해자의 환심을 사고 신뢰를 쌓는 유형입니다. 고급 외제 차를 렌트해 타고 다니거나 위조된 명함, 통장 잔고 증명서를 보여주며 재력을 과시합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배경을 완전히 믿게 되면, "내 자산이 잠시 묶여 있는데 급히 융통할 현금이 필요하다", "지금 투자하면 결혼해서 평생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주겠다"라며 거액을 요구합니다.피해자는 가해자의 직업과 재력을 믿고 '잠시 빌려주는 것'이라 생각하여 돈을 건네지만, 실상은 뚜렷한 직업이 없거나 신용불량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신분과 능력을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면 이는 전형적인 사기 범죄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의 실제 직업과 재산 상태를 낱낱이 밝혀내는 것이 유죄 입증의 핵심입니다.6. [Case 5] 얼굴 없는 연인, 로맨스 스캠최근 데이팅 앱이나 SNS를 통해 급증하고 있는 신종 비대면 혼인빙자사기입니다. 자신을 해외 파병 미군, 유학생, 혹은 해외 거주 사업가라고 소개하며 매일같이 다정한 메시지를 보내 정서적 친밀감을 쌓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한국에 들어가서 당신과 결혼하고 싶다", "평생 모은 재산을 당신에게 보내겠다"라며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본격적으로 돈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주로 "짐을 보냈는데 세관 통관비가 필요하다", "갑자기 계좌가 동결되어 항공료를 보낼 수 없다"는 식의 명분을 내세웁니다. 피해자는 결혼을 약속한 연인을 돕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송금하지만, 돈을 받는 즉시 계정은 삭제되고 연락은 두절됩니다. 이 경우 해외 계좌나 대포통장이 사용되어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사건 발생 직후 신속하게 변호사와 상의하여 계좌 지급 정지 요청 및 형사 고소를 진행해야 피해 회복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7. 빼앗긴 마음과 돈, 형사와 민사를 아우르는 변호사의 조력혼인빙자사기 사건에서 가해자들은 수사 기관에서 "정말 사랑했고 결혼하려 했으나 사정이 생겨 못했을 뿐 사기는 아니다", "돈은 빌린 것이고 갚을 생각이었다"라고 주장하며 민사상 채무 불이행으로 몰고 가려 합니다. 수사관 역시 연인 간의 돈거래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 피해자 혼자서 고소를 진행하다가 무혐의 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초기 대응에 따라서 피해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따라서 초기 대응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며, 두 사람의 대화 내역, 금융 거래 내역 등을 정밀 분석하여 가해자가 처음부터 결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기망)을 했다는 고의성을 입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가해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여 압류하고, 형사 고소와 동시에 민사 소송을 진행하여 피해 금액은 물론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받아낼 수 있도록 하실 필요가 있는 만큼 반드시 형사, 민사 전문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소송/집행절차, 가압류/가처분

    민경남 변호사

    [민사] 소송의 골든타임, 판결보다 빠른 가처분의 힘

    1. 이기더라도 되돌릴 수 없다면? 시간을 멈추는 가처분의 의미민사 소송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수년이 걸리는 지루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상대방이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리거나, 스토킹 가해자가 계속 찾아와 위협을 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뒤늦게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되거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뒤일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가처분입니다.가처분이란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서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때, 법원의 힘을 빌려 상대방의 행동을 임시로 멈추거나 특정 상태를 유지하도록 묶어두는 제도입니다. 돈을 묶어두는 가압류와 달리, 가처분은 상대방의 행위나 권리 변동을 통제합니다. 즉, 소송이라는 긴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현장을 보존하고 승소 후 집행할 대상을 안전하게 확보해두는, 민사 분쟁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필수적인 조치입니다.2. [Case 1] 부동산 분쟁의 기본, 처분금지가처분가장 흔하게 활용되는 사례는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예를 들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지급했는데 매도인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 더 비싼 값을 부르는 제3자에게 이중으로 매도하려는 조짐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때 넋 놓고 소송만 준비하다가는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 버려 내 집 마련의 꿈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등기부등본에 가처분 사실이 기재되어, 매도인은 해당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담보로 잡히는 등의 처분 행위를 일절 할 수 없게 됩니다. 설령 매도인이 몰래 팔아치우더라도 가처분권자는 나중에 승소 판결을 통해 그 거래를 무효화시키고 소유권을 찾아올 수 있는 강력한 효과를 얻게 됩니다.3. [Case 2] 소음과 일조권 침해, 공사중지가처분내 집 바로 옆에서 대형 신축 공사가 시작되어 참을 수 없는 소음과 분진이 발생하거나, 건물이 너무 높게 올라가 햇빛을 가리고 조망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이미 건물이 완공된 후에는 철거 판결을 받기가 극도로 어렵기 때문에, 건물이 올라가기 전에 공사를 멈추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이때 활용하는 것이 공사중지 가처분입니다. 법원은 공사로 인해 인근 주민이 입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공사 중단으로 건설사가 입을 손해를 비교 형량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변호사를 통해 소음 측정 자료나 일조 시뮬레이션 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입증하면 법원은 공사를 즉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며, 이를 어길 경우 1일당 얼마를 지급하라는 간접강제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4. [Case 3] 공포스러운 스토킹과 이별 범죄, 접근금지가처분가처분은 재산뿐만 아니라 사람의 안전을 지키는 데에도 활용됩니다. 헤어진 연인이 집요하게 연락하거나 집 근처를 배회하며 공포심을 주는 스토킹 범죄의 경우, 형사 고소와는 별개로 즉각적인 보호 조치가 필요합니다. 형사 절차는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 법원으로부터 신속하게 접근 및 연락 금지 명령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특히 "반경 100m 이내 접근 금지"뿐만 아니라 "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 일체의 연락 금지"를 구체적으로 신청하고, 이를 위반할 시 1회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결정까지 받아낸다면 억제력이 훨씬 강력해집니다. 가해자에게 "연락 한 통에 100만 원"과 같은 간접강제를 함께 받아서 실질적으로 괴롭힘을 중단시키는 효과적인 수단이 됩니다.5. [Case 4] 명도소송의 필수 전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거나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나가지 않고 버틸 때 제기하는 것이 명도소송입니다. 하지만 명도소송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소송 도중 임차인이 몰래 제3자에게 열쇠를 넘겨버리는 상황입니다. 만약 A를 상대로 소송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았는데, 막상 문을 열어보니 B가 살고 있다면 그 판결문은 무용지물이 되어 B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해야 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이를 방지하기 위해 명도소송 전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가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법원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지 말라"는 고시문을 붙여두면, 이후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더라도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승소 판결문 하나로 안전하게 강제집행을 완료할 수 있게 됩니다. 명도소송의 승패는 이 가처분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6. [Case 5] 회사의 생존을 건 싸움, 직무집행정지가처분기업이나 단체에서도 가처분은 경영권 방어와 기술 보호를 위한 핵심 수단입니다. 회사의 이사가 횡령이나 배임 등 불법 행위를 저질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음에도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을 때, 주주총회나 해임 소송까지 기다릴 수 없다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통해 즉시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또한, 회사의 핵심 기술을 가진 직원이 경쟁사로 이직하려 할 때 이를 막는 전직금지 가처분이나,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행위로 계약이 해지 위기에 처했을 때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기업 활동의 위기 상황에서 가처분은 회사의 존립을 지키는 역할을 수행합니다.7. 기각되면 끝장, 한 번의 기회를 살리는 변호사의 전문성가처분은 상대방 모르게 신속하게 결정되어야 하므로 신청서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소명이 부족해 기각결정을 받게 되면 상대방은 이미 재산을 빼돌리거나 점유를 바꿔버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즉, 단 한 번의 신청으로 완벽하게 인용 결정을 받아내는 정교함과 신속함이 생명입니다.따라서 가처분 사건은 초기 단계부터 투입되어 가처분의 필요성(보전의 필요성)과 권리의 존재(피보전 권리)를 판사가 단번에 납득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만큼 민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셔서 치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인용 가능성을 높이고, 의뢰인의 소중한 기회를 헛되이 날리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 수사/체포/구속, 형사일반/기타범죄

    민경남 변호사

    [형사] 수사단계 구속, 영장실질심사 골든타임과 대응 전략

    1. 철창 안에서의 싸움, 수사 단계 구속의 치명적 의미수사 단계에서의 구속은 단순한 신체의 자유 박탈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피의자가 구치소에 수감되면 외부와의 소통이 단절되고 심리적으로 극도로 위축되어, 수사관의 추궁에 쉽게 굴복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을 위험이 커집니다. 또한, 불구속 상태라면 증거를 수집하고 변호사와 수시로 만나 대응 전략을 짤 수 있지만, 구속 상태에서는 접견 시간의 제한 등 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워집니다.결국 구속 수사는 검찰 기소와 실형 선고로 이어지는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수사 기관은 피의자를 입건한 후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이때 법원이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피의자를 심문하는 절차인 영장실질심사는 구속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이자 유일한 기회입니다. 이 단계에서 영장이 발부되면 최소 수개월간 사회와 격리된 채 재판을 받아야 하므로, 초기 대응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합니다.2. [Case 1] 도주 우려를 불식시키는 주거와 생업의 안정성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가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첫 번째 요소는 도망할 염려입니다. 수사 기관은 피의자가 처벌을 두려워하여 잠적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지만, 변호인은 이를 반박하기 위해 피의자의 사회적 유대 관계를 강조해야 합니다. 단순히 "도망가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확실한 주거지가 있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으며, 다니고 있는 직장이나 운영하는 사업체가 있어 도주할 이유가 없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가족들의 탄원서, 재직증명서,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피의자가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구성원임을 판사에게 각인시켜야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3. [Case 2] 혐의 부인과 자백 사이, 증거 인멸의 우려 차단두 번째 핵심 쟁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입니다. 피의자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거나 공범 또는 피해자와 말을 맞출 가능성이 보이면 판사는 구속의 필요성을 높게 봅니다. 특히 피해자가 있는 범죄의 경우, 피의자가 합의를 종용하거나 위협하여 진술을 번복하게 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따라서 변호인은 수사 기관이 이미 확보한 객관적 증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법리적으로 다투되, 사실 자체를 왜곡하거나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증거는 이미 수사 기관에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 피의자가 인멸할 대상이 없다"는 논리를 펴는 것이 유효한 전략입니다.4. [Case 3] 죄는 미워도 구속은 과하다, 범죄의 중대성과 참작 사유마지막 쟁점은 범죄의 중대성입니다. 물론 살인이나 강도 같은 흉악 범죄나 뇌물, 횡령 액수가 큰 경우에는 사안 자체가 중대하여 구속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중한 범죄라 하더라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의자의 가담 정도, 피해 회복 노력 등에 따라 구속의 필요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호인은 피의자가 초범이거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합니다. 비록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만큼의 위험성은 없다"는 점을 설득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기회를 얻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5. [Case 4] 억울한 혐의, 범죄 성립 여부의 치열한 다툼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한 대전제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피의자가 "나는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사안이라면, 변호인은 이 사건이 형사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 사기 혐의를 받고 있지만 실질은 민사상 채무불이행(투자 실패)에 불과하다거나, 성범죄 혐의지만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였다는 점 등 사실관계 자체에 다툼의 여지가 큰 경우입니다.이처럼 유무죄를 치열하게 다퉈야 하는 사건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판사에게 설득해야 합니다. "범죄 성립 여부부터가 불분명하므로, 피의자를 구속하기에는 소명이 부족하다"는 논리는 영장 기각을 이끌어내는 매우 중요한 법리적 포인트입니다.6. 48시간의 골든타임, 변호사 선임이 결과를 바꿉니다.체포된 후 구속영장이 청구되기까지, 그리고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기까지의 시간은 보통 48시간 이내로 매우 짧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피의자 혼자서 혹은 법률 지식이 없는 가족들이 판사를 설득할 준비를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국선 변호인이 선정되기도 하지만, 국선 변호인은 수많은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내 사건 기록을 꼼꼼히 검토할 시간은 물리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형사 전문 변호사는 선임 즉시 유치장으로 찾아가 피의자를 접견(면회)하여 심리적 안정을 주고 사건의 쟁점을 파악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 기관의 영장 청구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판사에게 제출하고, 심문 기일에 동석하여 피의자를 변론합니다. 구속되느냐, 집으로 돌아가느냐가 결정되는 절체절명의 순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조력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수사/체포/구속, 형사일반/기타범죄

    민경남 변호사

    [형사] 수사단계 구속, 영장실질심사 골든타임과 대응 전략

    1. 철창 안에서의 싸움, 수사 단계 구속의 치명적 의미수사 단계에서의 구속은 단순한 신체의 자유 박탈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피의자가 구치소에 수감되면 외부와의 소통이 단절되고 심리적으로 극도로 위축되어, 수사관의 추궁에 쉽게 굴복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을 위험이 커집니다. 또한, 불구속 상태라면 증거를 수집하고 변호사와 수시로 만나 대응 전략을 짤 수 있지만, 구속 상태에서는 접견 시간의 제한 등 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워집니다.결국 구속 수사는 검찰 기소와 실형 선고로 이어지는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수사 기관은 피의자를 입건한 후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이때 법원이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피의자를 심문하는 절차인 영장실질심사는 구속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이자 유일한 기회입니다. 이 단계에서 영장이 발부되면 최소 수개월간 사회와 격리된 채 재판을 받아야 하므로, 초기 대응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합니다.2. [Case 1] 도주 우려를 불식시키는 주거와 생업의 안정성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가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첫 번째 요소는 도망할 염려입니다. 수사 기관은 피의자가 처벌을 두려워하여 잠적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지만, 변호인은 이를 반박하기 위해 피의자의 사회적 유대 관계를 강조해야 합니다. 단순히 "도망가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확실한 주거지가 있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으며, 다니고 있는 직장이나 운영하는 사업체가 있어 도주할 이유가 없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가족들의 탄원서, 재직증명서,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피의자가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구성원임을 판사에게 각인시켜야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3. [Case 2] 혐의 부인과 자백 사이, 증거 인멸의 우려 차단두 번째 핵심 쟁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입니다. 피의자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거나 공범 또는 피해자와 말을 맞출 가능성이 보이면 판사는 구속의 필요성을 높게 봅니다. 특히 피해자가 있는 범죄의 경우, 피의자가 합의를 종용하거나 위협하여 진술을 번복하게 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따라서 변호인은 수사 기관이 이미 확보한 객관적 증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법리적으로 다투되, 사실 자체를 왜곡하거나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증거는 이미 수사 기관에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 피의자가 인멸할 대상이 없다"는 논리를 펴는 것이 유효한 전략입니다.4. [Case 3] 죄는 미워도 구속은 과하다, 범죄의 중대성과 참작 사유마지막 쟁점은 범죄의 중대성입니다. 물론 살인이나 강도 같은 흉악 범죄나 뇌물, 횡령 액수가 큰 경우에는 사안 자체가 중대하여 구속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중한 범죄라 하더라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의자의 가담 정도, 피해 회복 노력 등에 따라 구속의 필요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호인은 피의자가 초범이거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합니다. 비록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만큼의 위험성은 없다"는 점을 설득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기회를 얻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5. [Case 4] 억울한 혐의, 범죄 성립 여부의 치열한 다툼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한 대전제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피의자가 "나는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사안이라면, 변호인은 이 사건이 형사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 사기 혐의를 받고 있지만 실질은 민사상 채무불이행(투자 실패)에 불과하다거나, 성범죄 혐의지만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였다는 점 등 사실관계 자체에 다툼의 여지가 큰 경우입니다.이처럼 유무죄를 치열하게 다퉈야 하는 사건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판사에게 설득해야 합니다. "범죄 성립 여부부터가 불분명하므로, 피의자를 구속하기에는 소명이 부족하다"는 논리는 영장 기각을 이끌어내는 매우 중요한 법리적 포인트입니다.6. 48시간의 골든타임, 변호사 선임이 결과를 바꿉니다.체포된 후 구속영장이 청구되기까지, 그리고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기까지의 시간은 보통 48시간 이내로 매우 짧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피의자 혼자서 혹은 법률 지식이 없는 가족들이 판사를 설득할 준비를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국선 변호인이 선정되기도 하지만, 국선 변호인은 수많은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내 사건 기록을 꼼꼼히 검토할 시간은 물리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형사 전문 변호사는 선임 즉시 유치장으로 찾아가 피의자를 접견(면회)하여 심리적 안정을 주고 사건의 쟁점을 파악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 기관의 영장 청구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판사에게 제출하고, 심문 기일에 동석하여 피의자를 변론합니다. 구속되느냐, 집으로 돌아가느냐가 결정되는 절체절명의 순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조력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사기/공갈, 손해배상

    민경남 변호사

    [형사] 고수익 보장의 덫, 투자 사기 대처와 회복의 골든타임

    1. 달콤한 유혹 뒤에 숨겨진 함정, 투자 사기란 무엇인가저금리 기조와 불안한 경제 상황 속에서, 자산을 조금이라도 불려보려는 서민들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하는 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합니다. 투자 사기의 핵심은 기망행위(속임수)입니다. 단순히 투자가 실패하여 원금 손실이 난 것과 달리, 애초에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허위 정보를 제공해 투자금을 가로채는 행위를 말합니다.특히 법적으로 인가받지 않은 업체가 "원금을 무조건 보장한다", "확정 수익을 지급한다"고 약정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사기꾼들은 돌려막기(폰지 사기)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자가 지급되는 것처럼 보여 피해자들이 사기임을 인지하기 어렵게 만들어 피해자의 신속한 고소를 어렵게 만들어 피해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2.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믿음을 악용한 지인 사기와 주요 유형투자 사기는 얼굴 없는 남보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 가까운 지인에 의해 일어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평소 신뢰하던 지인이 "나만 아는 고급 정보가 있다", "이번에 상장하는 회사 임원을 안다"며 접근해오면, 피해자는 의심 없이 큰돈을 맡기게 됩니다. 사기꾼들은 고급 승용차를 타거나 명품을 과시하며 자신의 재력을 보여줌으로써 경계심을 허물고, "원금은 무조건 보장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는 말로 투자를 유도합니다.지인 사기가 위험한 이유는 '신뢰' 때문에 차용증이나 투자 약정서 같은 처분 문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 밖에도 최근에 곧 상장될 유망 기업이라며 휴지 조각인 주식을 비싸게 파는 비상장 주식(IPO) 사기,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가상화폐(코인) 사기 등 그 유형은 주변의 인간관계를 파고들며 더욱 교묘해지고 있습니다.3. [Case 1] 단순 실패인가 사기인가? 기망의 고의 입증투자 사기 사건에서 피의자들은 경찰 조사 시 "나도 사업을 하려다 망한 것이다", "투자는 원래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것 아니냐"라며 범행을 부인합니다. 따라서 이들을 처벌하고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투자 권유 당시 그들이 했던 말이 기망행위(거짓)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이를 위해서는 "원금 보장"을 약속했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녹취록, 계약서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나아가 수사 기관을 통해 그들이 받은 투자금을 실제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탕진했거나,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했다는 자금 흐름을 밝혀내어, 애초부터 편취의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가 있었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4. [Case 2] "투자인가, 대여금인가" 치열한 법적 성격 공방지인 사기나 개인 간 투자 분쟁에서 피의자들이 경찰 조사 시 가장 많이 내세우는 방어 논리는 "이 돈은 빌린 것(대여금)이 아니라 투자를 받은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대여금이라면 사업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갚아야 할 의무가 명확하지만, 투자는 원칙적으로 원금 손실의 위험을 투자자가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즉, 피의자들은 "사업이 잘되면 수익을 나눠주기로 했으나, 안타깝게도 사업이 망해서 돈을 날린 것일 뿐, 사기를 친 것은 아니다"라며 형사 책임을 회피하려 합니다.따라서 고소 대리 변호사의 핵심 과제는 당시 오고 간 대화와 약정의 실질을 분석하여, 이 돈이 무늬만 투자일 뿐 실질적으로는 원금 반환이 보장된 대여금 성격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투자라고 적혀있더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원금은 책임지겠다"는 약속이 있었거나, 수익 배당이 아닌 확정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한 정황 등을 찾아내어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5. [Case 3] 형사 처벌만으로는 부족, 민사 소송과 집행 권원 확보형사 고소로 가해자가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가해자가 "몸으로 때우겠다"며 배째라 식으로 나올 경우, 결국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 소송(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이 필수적입니다. 민사 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문(집행 권원)을 확보해 놓아야만, 향후 가해자가 출소 후 경제 활동을 하거나 숨겨둔 재산이 발견되었을 때 즉시 강제집행(경매, 압류)을 할 수 있습니다.특히 사기 피해 입증이 까다로운 형사 절차와 달리, 민사 소송에서는 입증 책임의 정도나 법리 적용이 다를 수 있어 형사에서 무혐의가 나더라도 민사에서는 승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로 가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합의를 유도함과 동시에, 민사 소송을 병행하여 끝까지 재산을 추적하고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확보해두는 투 트랙(Two-Track)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6. 사라지는 돈과 시간, 골든타임을 지키는 변호사의 조력투자 사기 사건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피해자가 망설이는 사이 범죄 조직은 자금을 세탁하고 해외로 도피하거나 증거를 인멸합니다. 개인이 혼자서 방대한 계좌 내역을 분석하고 조직의 실체를 파악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수사관들도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느라 내 사건에만 집중해주지 않습니다.전문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투입되어 흩어진 증거를 수집하고, 범죄 사실을 명확히 정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 기관의 신속한 수사를 이끌어내며,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철하게 합의를 조율하여 의뢰인의 피해를 최대한 회복하는 데 주력합니다. 억울한 피해를 보셨다면 지체 없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중한 재산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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