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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타재산범죄

보이스 피싱 피해 금액 구제 절차(1)

1. 리딩방 사기나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금전 피해 발생 시에 피해자는 자신의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이체해 주었던 돈이 그 계좌에서 빠져나가지 않거나 혹은 자신의 계좌에 남아있는 일부 금원이 더 이상 인출되는 일이 없는 것을 원하는데, 이에 대하여 제정된 법이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 피해 환급 법)인바, 오늘은 위 법률, 피해자의 구제 절차 및 명의자의 대응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위와 같은 전기통신금융 사기(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대응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의 7 조항에 다라 경찰청에 전기통신금융 사기 통합신고 대응 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보이스 피싱 등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곧바로 위 센터나 각 경찰관서,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 금융회사, 각 영업점 방문 또는 고객센터 등을 통하여 범죄 피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보이스 피싱의 경우 피해금(같은 법 제2조 제5호 참조)은 곧바로 인출이 되어 버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렇게 된다면 피해금을 돌려받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바,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는 '1. 제3조 제1항에 따른 피해 구제 신청이나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2. 수사기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3. 제2조의 5 제2항에 따른 피해 의심거래계좌에 대한 본인확인 조치 결과 사기이용계좌로 추정되는 경우, 4. 제15조 제3항에 따라 사기이용계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금융회사에게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하는 의무가 주어집니다.4. 지급정지 조치가 주어지면 사기이용계좌(같은 법 제2조 제4호)에서의 금원 인출은 정지가 되는데, 같은 법 제4조의 2 규정에 따라 지급 정지가 종료되기 전까지 '1.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등의 제기, 2.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신청, 3.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절차의 개시, 4. 질권(質權)의 설정' 등을 할 수 없는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명의인이나 피해자는 채무부존재확인 도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바, 다음 기일에는 같은 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피해 환급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기업법무, 노동/인사

주주총회와 이사회 실무(12)

1. 결의 취소의 소송과 관련하여, 결의 내용의 정관 위반이 취소소송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정관이 정하는 이사의 자격에 미달하는 자를 이사로 선임한 경우, 정관이 정한 정원을 초과하여 이사를 선임한 경우, 이사에서 정관에서 정한 보수액 이상을 지급하는 결의를 한 경우 등은 결의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2.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상법 제376조 제1항에 따라 '주주, 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는데, 피고는 상법에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회사가 된다는 것이 다수설이고,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을 수행할 것이나 이사가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감사가 소송을 수행합니다(상법 제394조 제1항의 '①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감사는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 회사가 제403조제1항 또는 제406조의 2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는 조항 참조). ​3. 또한 상법 제376조 제1항에는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84. 4. 10., 1995. 12. 29.>'는 규정이 있는바,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 기간은 제척기간입니다. ​4. 결의 취소의 소는 회사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소가 제기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공고를 해야 하며, 하나의 결의에 대하여 수개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이를 병합심리하여야 하는데, 법원은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상 법 제376조 제1항,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379조 각 참조).

송인욱 변호사

상속, 가사 일반

상속 시 특별수익자의 문제(10)

1. 오늘은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현물분할, 환가 분할, 가격배상에 의한 분할 및 경매 분할로 구분할 수 있고, 어느 방법에 의하건 상속재산 전체를 총체적으로 파악해서 분할하는 것이므로 크게 상관이 없는 바, 경우에 따라서는 위 4가지 방법을 혼용할 수도 있습니다. ​2. 가정법원은 심리 종결 시까지 분할이 청구된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동시에 분할의 심판을 하여야 하고, 심판이 청구된 상속재산 중 일부에 대해서만 분할의 심판을 할 수 없는데, 상속재산 분할 심판에서는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 등기 그 밖에 의무 이행을 동시에 명할 수 있는데, 상속재산분할의 심판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분할을 명한 심판에 대하여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에는 형성력이 있으므로 그 심판이 확정되면 심판 주문에서 선언된 내용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권리 의무가 창설, 변경, 소멸되고, 부수 처분으로서의 이행명령은 집행권원이 되기에 집행력도 있는데, 다만 기판력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분할이 청구된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하기에 심판의 대상으로 되지 아니하였던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다시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1015조에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는바, 대법원은 '민법 제1015조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분할에 의하여 각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이 상속개시 당시에 이미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분할 받은 자에게 승계된 것을 의미하므로 분할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공동상속인 상호 간에 상속분의 이전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는 판시(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누 1022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성폭력/강제추행 등, 폭행/협박/상해

[형사] 스토킹 관련 무죄 판례에 대한 검토

■ 스토킹처벌법 위반의 구성요건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제2조 제1호)으로 규정하고,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제2조 제2호)으로 규정합니다.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스토킹을 쉽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고, 실무에서도 연인이나 채무 관계에서 연락이 반복되었다거나 찾아갔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어 스토킹 혐의로 기소가 되었으나 무죄가 인정된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속성 또는 반복성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경우법원에서는 '반복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각 스토킹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고 하고, '지속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회성의 스토킹행위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일시·장소에서 상당한 시간에 걸친 스토킹행위'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구체적인 하급심 판례에서 위 내용을 토대로 스토킹행위로 적시한 각 행위는 2022년 3월에 2회, 2022년 7월에 1회, 2022년 10월에 2회의 행위로써, 각 해당 월의 행위가 시간적 간격이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 2022년 3월의 각 행위 또한 시간적 간격이 근접한 것으로볼 수 없으나, 다만 2022년 10월의 2회의 행위는 시간적 간격이 매우 밀접하기는 하나, 단 2회의 행위만으로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의 '반복적'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하여 연락한 경우예를 들어 자녀의 연락처를 알아보기 위한 연락 시도,건강상의 문제로 인한 가족과의 상담 필요성이 있는 경우,상속 등 정당한 법적 권리 행사를 위한 접촉의 경우에는위협적인 글이나 말, 그림, 음향 등을 담고 있지 않았던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상황, 연락한 일시, 횟수, 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법원에서는 무죄 판결을 선고 하고 있는바, 스토킹으로 고소된 사실관계에 이러한 내용이 있다면 위와 같은 요건을 살펴서 무죄 주장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무죄가 나온 판례에서 법원은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과 헤어진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과 당시 두 달 정도 사귄 상태였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헤어지자고 말한 적은 없고,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일시경 전까지 연락하지 말라거나 찾아오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말한 적도 없었다고 진술하였고,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찾아오거나 연락한다고 해서 불안하거나 무섭지 아니하였다고 피고인을 무서워 할 이유가 없다고 분명하게 진술한 점, 다만 피고인이 찾아오자 피해자와 같이 사는 피해자의 딸이 무섭다고 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그 이유 때문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한 점을 고려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서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서 스토킹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스토킹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스토킹 혐의가 무죄가 나오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요건이 꼼꼼하게 검토되어야 하고, 이를 입증하여야 무혐의 또는 무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의 경우 비교적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은 법으로서 최근 판례를 신속하게 반영하여 법리적으로 다투셔야 처벌이 되는 불이익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스토킹 혐의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만큼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무죄를 선고받으시기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형사일반/기타범죄, 소송/집행절차

[민사] 항소심(2심)과 상고심(3심)은 1심과 어떻게 다를까

■ 1심과 항소심의 차이1심에서는 원고와 피고는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사실조회신청, 문서제출명령, 증인신문 등 많은 소송 행위를 진행할 수 있고, 재판부는 민사소송에서 입증책임의 원칙에 따라서 이러한 소송 행위가 투망식 증거 수집이라거나 모색적 소송행위로서 불필요하다고 보지 않는 이상 대부분 허락을 해주는 경향이 매우 높습니다. 이를 통해서 법원은 원고와 피고는 각자 주장 및 입증을 최대한 하도록 보장하므로 소송의 당사자는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가 법원에 현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자신이 하지 않은 소송행위로 인하여 패소할 경우 그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1심에서 판사가 알아서 소송을 도와줄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한편, 항소심에서는 1심(원심)의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중 일방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그 이유를 항소이유서로 적시하여 항소를 하는 것이므로 항소심도 사실심이기는 하지만 원심 판단의 당부를 항소이유서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한 원고나 피고가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기 위하여 새로운 소송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 원심보다 소극적으로 이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높고 간단한 사건은 되도록 빠르게 심리를 종결하려는 경향이 높습니다. 또한,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이 가능하나, 시기에 늦게 제출한 것이 소송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각하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1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입증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항소심에서는 제한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겠습니다.■ 대법원 3심과 1심, 2심의 차이대법원 3심은 법률심이므로 사실심리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으며,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사항만을 심리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변론 없이 판결이 가능합니다. 그 밖에 청구의 변경이나 반소 제기가 허용되지 않으며, 상고이유서 미제출시 상고가 기각됩니다. 특히 주의할 내용은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않은 경우 상고인은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상고 이유가 중요한데 보통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서 상고를 제기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대법관이 상고 이유에 대하여 심리도 진행하지 않고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게 됩니다. 법리오해 : 법리오해는 법령 해석의 잘못, 법령 적용의 잘못 등이 있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채증법칙위반: "채증법칙"이란 증거를 채택·결정함에 있어 법관이 지켜야 할 논리적이고 경험칙에 합당하게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법관에게 부여된 권한인 자유심증주의와 관련이 있는데 법관이 경험칙에 반해 합리성을 잃어버린 경우 채증법칙위반으로 상소이유를 기재합니다. 이유불비 : 이유불비는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경우, 이유의 일부를 빠뜨리거나 이유의 어느 부분이 불명확한 경우 등에 기재합니다. 이유모순 : 이유모순은 판결이유의 문맥에 모순이 있어 일관성이 없는 경우 등에 기재합니다. 심리미진 : 법령의 해석 등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고 선고를 했어야 하는데 이를 다 하지 않은 경우 등에 기재합니다. 즉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보았으니, 이는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라고 판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결론은 1심 소송부터 신중하게!앞서 살펴봤듯이 1심에서 3심으로 갈수록 당사자로서 할 수 있는 소송행위의 범위가 좁아지고 판단하는 영역도 좁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특히 3심의 경우 법률심일 뿐만 아니라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심리 조차 하지 않고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는 만큼 대법관의 판단 조차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할 때는 1심부터, 증거나 소송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없도록 소통이 잘되고,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누구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소송과정에서 소통을 원활히 하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사기/공갈, 대여금/채권추심

[형사] 채무불이행이면 무조건 사기죄에 해당할까?

■ 사기죄와 채무불이행기본적으로 사기란 형법 제347조에 규정된 것으로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입니다. 반면, 채무불이행은 민사상 개념으로서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할 때 성립하는 개념입니다.일상에서는 상대방이 돈을 받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 채무불이행 상태가 되면, 돈을 받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기망행위로 보아 사기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이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를 하시고는 합니다.하지만, 단순 채무불이행과 사기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서 이를 구별하지 않고, 형사 절차를 진행하시게 될 경우에는 "사기의 고의" 또는 "기망의 고의" 등이 없다고 보아서 무혐의나 불기소 처분이 나오기 쉽습니다.■ 사기죄에서 말하는 사기란사기죄에서 말하는 "사기"가 인정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해당 혐의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갚지 않은 경우라면 대법원 판례에서 요구하는 요건인 "돈을 빌릴 당시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돈을 빌릴 당시에 말한 "당초 대여 목적"에 맞게 돈을 빌렸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돈을 빌릴 당시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면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 상태가 성립할 뿐이므로 민사 소송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좀 더 복잡한 내용을 살펴보면 돈을 빌리면서 자신의 아파트에 우선 순위로 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속하고 이를 어긴 경우에 대하여 배임죄로 기소가 되었는데 언뜻 생각해보면 사기죄나 배임죄가 성립할 것 같지 않으시나요? 이에 대하여 검찰은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서 배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무는 신임관계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에 의한 의무에 불과하므로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보아 배임죄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는바 일반인의 상식과 언뜻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판결도 있으므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따라서, 결국 1차적으로 자신의 사건이 판례에서 어떠한 요건을 요구하는지, 그에 대하여 입증을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가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그렇지 않고, 그냥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생각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면 이건 민사 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할 사건이지 형사 고소할 사건이 아니라면서 고소장 접수를 반려당하는 수모를 겪을 수 있습니다.■ 사기인 경우에 형사 고소를 해야 하나 민사 소송을 해야 하나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았다면 형사 고소를 해야 하는지 민사를 해야 하는지 많이 질문을 주시는데 결론은 둘 다 하는게 좋다는게 정답입니다. 형사 고소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처벌하는게 목적이고, 민사 소송은 내가 상대방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받는 것이 목적인데, 형사 고소를 하고 상대방이 뻔뻔하게 합의금을 줄 의사도 없고,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온다면 민사 소송을 하실 수밖에 없고, 형사 절차가 다 끝난 이후에 민사 소송을 하시게 되면 시간은 이미 상당히 흐른 뒤가 될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재산을 더 많이 빼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언제 형사 고소를 먼저할지 여부, 민사 소송이나 형사 고소 중에 무엇을 먼저할지 여부, 형사 고소를 먼저 하시더라도 언제 민사 소송을 하실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개별 사건의 구체성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시기만 잘 조율하는 것에서도 돈을 회수받는 규모에 있어서 상당히 큰 차이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한편, 경제적 능력이 되신다면 상대방의 부동산, 통장,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시고 민사 소송을 하시는게 더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청구금액에 비례하여 공탁까지 하여야 하기 때문에 가압류를 하실 때 신중하게 고민을 하셔야 하고, 그 필요성 여부도 전문가의 상담을 거치시고 하시는게 좋습니다.사기죄는 기본적으로 재산범죄로서 민사 소송과 관련성이 깊고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에서 큰 차이를 가져오는 만큼 민사와 형사에 있어서 두 분야를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나눠보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건축/부동산 일반, 계약일반/매매

[민사]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의 성립 요건과 대응방안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란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경우는 아파트나 주택을 매도한 경우, 해당 건물에 하자가 발견된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주장하는 모습이 가장 흔한 모습입니다.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란 민법 제580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서 매도인은 하자 없는 물건을 인도할 의무를 갖는다고 보아 특정물을 하자 있는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한 경우 불완전이행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대한 성립 요건으로는 1) 특정물에 하자가 있고, 2) 이에 대하여 매수인이 선의, 무과실일 것을 요하며, 매도인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자의 존재 시기하자의 존재 시기에 대하여 판례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계약 성립 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책임이나 위험부담의 문제이므로 하자담보책임의 문제로 보기 어렵습니다.■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대응방안하자담보책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건에 따라서 다르지만 크게 다음과 같이 대응이 가능합니다.1) 매도한 물건에 대해서 하자 자체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원고가 하자라고 주장하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셔야 하고, 실무적으로 원고는 이에 대하여 감정인을 선임하여 구체적인 감정으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2) 또한, 하자담보책임의 경우 매수인이 하자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알고 매수하였다면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할 수 없는바, 피고가 하자의 존재를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건에 따라서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사실관계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3) 마지막으로 판례에 따라서 하자에 대하여 매수인의 과실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주장하여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매수인의 과실을 지적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대하여 증거를 통하여 입증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자담보책임 소송의 준비와 대응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민사 소송을 통해서 물을 수밖에 없어서 민사 법원의 복잡한 절차를 통하여 진행하셔야 하고, 사실관계와 법리를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바뀔 수 있는 만큼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대응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기타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형사] 주거침입의 쟁점과 가중처벌 요소

■ 주거침입에 대하여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을 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319조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경우에 대해여 처벌하도록 되어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거침입에 해당하는 부분많은 분들은 주거침입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사람이 살고 있는 "집 내부" 그 자체로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그러나,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 부분은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계단 복도도 포함"되고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 경계로 담이 설치되어 있는 "위요지"나 출입이 가능한 건조물의 종물이 아닌 건조물에 들어간 경우에도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또한 다른 중요한 쟁점으로는 피해자가 출입을 승낙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개방된 장소라고 하더라도 주거칩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체 일부가 들어간 경우 등이 주거 침입이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의 가중처벌 사유주거침입의 경우에 2명 이상의 다중이 들어간 경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에 해당하면 특수주거칩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험한 물건의 기준은 총이나 칼 외에도 벽돌이나 유리병 등 성질과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입힐 수 있는 일상적인 물건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주거침입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다퉈야 합니다. 첫 번째는 주거침입 그 자체를 부정하여야 하는 경우 입니다. 내가 들어간 곳이 주거칩입죄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주장하거나 관리자나 소유자의 동의나 허락이 있었다고 주장하여야 하는 경우입니다.다른 한 가지는 주거침입의 고의성 그 자체에 대해여 부정을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는 단순히 실수라거나, 술을 마셨다거나, 몰랐다거나 하는 사유만으로는 단순하게 주장하는 것으로는 어렵구 구체적이고 법리적인 주장을 충분히 하셔야 합니다.어떤 경우라도 형사 절차는 복잡하고 하고 증거를 준비하여 법리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성폭력/강제추행 등, 폭행/협박/상해

[형사] 스토킹처벌법에서의 불안감, 공포심에 관하여

■ 스토킹처벌법에서의 처벌 요건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제2조  1호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를 말하고 있으므로 이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상대방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는지에 대하여 많이 질문을 하셔서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 관련 판례들을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 스토킹에 따른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란"스토킹 행위"에서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에 대해서 피해자가 실제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야 하는지(침해범), 아니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이 없이 이를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스토킹 행위"에 볼 수 있는지(위험범)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스토킹 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 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 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년 7월 11일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 이때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는바 스토킹범죄는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경우에 성립한다는 입장(위험범)을 분명히 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판결).■ 하급심 판례의 경향하급심 판례 역시 위 대법원 판례 선고 전이기는 하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설시하면서 무죄를 선고한바 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공포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전송한 문자·음성메시지 내용은 다른 내용 없이 아들 C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것이었고 위협적인 글이나 말, 그림, 음향 등을 담고 있지 않았던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상황, 연락한 일시, 횟수, 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그 밖에 위와 같은 일련의 방문, 전화통화 시도로 인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연락으로 인하여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서 그만하고 싶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는데, 이는 동거하던 피고인, 피해자의 가족들과의 불화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보일 뿐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호소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피고인은 B과 헤어지게 된 원인을 B이 다른 남자와 만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일종의 원망감을 가지는 한편, B에 대한 미련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이메일 내용을 살펴보면, 그 내용 자체가 사회일반인의 기준에서 객관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라고 보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B과 이메일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6통의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다만, 하급심 판례들의 경향을 살펴보면 이는 어디까지나 보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중요한 쟁점으로 유무죄를 판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바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앞서 설명드렸듯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 일반인의 기준에서 객관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는지를 주요한 쟁점으로 삼아 유무죄를 판단하지는 않았다는 점에 더하여 앞서 살펴본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제시하였는바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일련의 행위에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가족 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스토킹행위는 그 행위의 본질적 속성상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개별 행위라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반복되어 누적될 경우 상대방이 느끼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비약적으로 증폭될 가능성이 충분한 점, 피고인이 1개월 남짓의 짧은 기간에 위 각 행위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임을 인정하는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행위에까지 나아가 같은 취지의 행위를 반복하였음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수차례 반복된 순번 2 내지 6 행위는 누적적·포괄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일련의 행위로 평가할 수는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따라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누적된 경우 포괄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불러일으켰다고 평가하여 유죄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불안감 또는 공포심" 여부만을 보아서는 안되고 종합적으로 행위들을 평가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스토킹은 단순한 사건으로 보이지만 법적 해석에 따라 유무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개인적으로 스토킹 행위의 요건을 판단하시기 보다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적절한 대응으로 빠르게 일상으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폭행/협박/상해, 손해배상

[민사] 손해배상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손해배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도 청구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상대방과 형사적으로 문제가 있었거나,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이런 질문들은 제가 변호사로서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 중 하나입니다.이번에는 손해배상을 어떻게 산정하면 좋을지, 그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손해배상액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실 때는 먼저 아셔야 할 것이 나의 손해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지 분명하게 하여야 합니다. 즉, 아무런 인과관계도 없는 손해는 손해에 산정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얼굴을 때린 폭행으로 병원 치료비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인정되겠지만, 상대방의 폭행으로 인하여 버스를 탈 수 없어서 택시비를 청구하겠다거나 얼굴의 멍을 가리기 위해 화장품을 청구하겠다는 것은 모두 인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과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모두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다가는 소송에서 큰 낭패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손해배상액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로 나누어서 구분하면 편합니다. 적극적 손해는 말 그대로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은 재산의 감소를 말하고, 폭행을 예로 들면 치료비, 입원비가 해당할 수 있고, 건물의 경우 하자 보수비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소극적 손해의 경우,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산을 증가하지 못한 손해로서, 일을 하지 못하여 입은 손해인 일실수입과 같은 손해가 해당하며, 회사가 납품을 받지 못하여 물건을 팔지 못한 손해도 이에 해당합니다. 한편, 정신적 손해의 경우 재산상 이외의 손해로서 정신적 고통에 의한 손해를 말하고 형사 사건의 피해자에 대하여 인정되나, 우리 나라 법원은 정신적 손해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를 산정하는데 지나치게 산정하기 보다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통상 받을 수 있는 손해를 산정하는 것이 손해배상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산정의 유의점손해배상액의 산정을 할 때 앞서 설명드렸듯이, 인과관계가 있는지, 적절하게 산출한 금액인지가 가장 기초적인 주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감정에 치우쳐 이를 지나치게 산정하시고는 하는데, 그러실 경우 소송에서 일부 승소가 될 수는 있지만, 소송비용을 원고가 대부분 부담하게 되면서 오히려 경제적 실익은 전혀 없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즉 손해배상으로 1억원을 청구했는데 법원 판결문에서 손해배상금으로 100만원만 인정이 된다면, 소송비용 산정에 있어서 오히려 패소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과 같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관련 판례에서 어느 정도 손해를 인정하였는지를 간과하시면 안되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법원은 유사 소송의 판결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유사 사건에서 정신적 손해배상을 1,000만원이 인정되고 있는데 무리하게 3배인 3,000만원을 청구할 경우 당연히 2,000만원은 패소하게 되고, 그 결과는 의뢰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피해자라고 하시더라도 손해배상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꼬득임에 넘어가면 안되겠습니다.따라서, 변호사 상담시부터 충분한 경험과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지 여부를 고민해보시고 소송을 시작하는게 좋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

[형사] 금전 차용 후 파산·회생 신청시 사기죄가 성립할까

■ 금전 차용 후 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까최근 경제가 어려워 지면서 금전을 차용하고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린 채무자가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고 채권자는 원래 빌려준 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큰 손해를 입게 되지만, 민사적으로 회생이나 파산이 인용될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추심이 금지되므로 어떠한 대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민사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형사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적용되는 법리와 실제 판례 사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죄 선고시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의 법리대법원은 돈을 빌리고 채무자가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적용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사기 혐의를 인정하는데 신중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무죄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급심은 아래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사기 혐의가 무죄가 되기 위해서는 ① 채권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에 허위 사실을 고지한 것이 없을 것, ② 채무 변제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을 것, ③ 채무자가 빌린 돈을 기존 채무 변제나 빌린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을 것 등을 중요하게 판단하는 기준으로 보입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개인파산·면책제도의 주된 목적 중의 하나는 파산선고 당시 자신의 재산을 모두 파산배당을 위하여 제공한, 정직하였으나 불운한 채무자의 파산선고 전의 채무의 면책을 통하여 그가 파산선고 전의 채무로 인한 압박을 받거나 의지가 꺾이지 않고 앞으로 경제적 회생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고 파산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09조에서 법원은 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564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면책을 불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같은 법 제566조의 각 호의 청구권은 면책대상에서 제외하며, 같은 법 제569조에 따라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는 등 사기파산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면책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파산면책 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의 인정 여부는 그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의 의지를 꺾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549 판결 참조).』■ 사기죄가 인정되는 경우의 하급심 판례반대로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정당한 회생이나 파산이라고 주장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유죄로 인정된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즉, 여러 하급심 판례들을 분석해보면 앞서 살펴본 사례와 반대로 ① 돈을 빌릴 당시에 신용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경우, ② 채무자의 월 수입에 비하여 기존 채무의 변제에 대하여 새로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경우, 또는 돌려막기를 하였던 경우, ③ 돈을 빌릴 당시에 채무 초과 상태였던 경우, ④ 채무자의 금전 대여 시기와 회생이나 파산 시점이 상당히 근접한 경우, ⑤ 돈을 빌릴 당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등에는 사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로 인하여 문제가 되었다면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세요. 채권자의 경우 돈을 빌려주었는데 상대방이 회생이나 파산까지 신청하고 당당해 하는 모습을 보면 화가 나실 수밖에 없습니다. 고소의 기회는 1번 뿐이고, 불복절차를 통해서 결과를 뒤집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닌 만큼 가급적 처음에 고소를 하실 때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고소를 하시는게 좋습니다.한편, 채무자의 경우에도 돈을 갚다가 도저히 어쩔수 없어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게 되었는데,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셨다면 처음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혐의를 벗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수의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 범죄를 다뤄온 만큼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돕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기업법무, 지식재산권/엔터

[형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에 관하여

■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 및 사용"으로 고소하기 위해서는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 및 사용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며, 줄여서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영업비밀 침해 및 사용으로 형사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에 해당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부정경쟁방지법에는 "영업비밀 침해와 사용"에 관한 형사처벌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수사기관과 법원에 자신이 영업비밀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영업비밀"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법원 판례에서는 영업비밀을 뭐라고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른 "영업비밀" 여부의 판단기준대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영업비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위 판례의 내용을 쉽게 이야기 하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1)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하며, 2)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3)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내가 영업비밀이라고 하더라도 인터넷에서 모두 알고 있는 정보라거나, 영업비밀이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거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보호를 한 사실이 없다면 영업비밀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경우실무에서 가장 문제되는 경우는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보호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영업비밀 관리를 소흘히 하여서 나중에 막상 유출된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다보면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접근 제한 조치, 영업비밀 관련 계약서 작성, 보안규정 등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한 민형사적인 조치가 가능합니다.또한, 상대방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먼저하여야 할지 민사 소송을 먼저 하여야 할지도 헷갈리는 경우도 많고, 어느 한쪽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혐의 입증으로 인하여 애를 먹기도 합니다. 특히,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회사는 민형사 절차를 진행할 때 신중한 검토를 요합니다. ■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은 전문 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자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 침해"에 관하여 고민하고 있는 분이라면 영업비밀을 통하여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정경쟁방지법을 잘못 적용하여 민사나 형사 절차를 개시하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른 소송에 비하여 다소 난이도가 높은 편이오니, 가급적 부정경쟁방지법 전문 변호사와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 미성년 대상 성범죄, 디지털성범죄

    민경남 변호사

    [형사] 성착취물 링크를 공유한 경우 '배포'에 해당할까

    ■ 성착취물이 있는 '링크'를 카톡방에 공유하면 '배포'에 해당할까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성착취물과 같은 불법 자료가 있는 사이트의 URL주소를 자신들의 지인들이 있는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에서 공유하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포'에 해당할까요? 대법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게시된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대화방의 다수 회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게시한 다른 성착취물 텔레그램 채널 ‘링크’를 통하여 그 채널에 저장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별다른 제한 없이 접할 수 있게 한 사안에서, 직접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것과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3. 10. 12. 2023도5757판결 참조). ■ 성착취물에 접근하였지만 다운로드까지 나아가지 않은 경우 '소지'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착취물이 게시된 채널 및 대화방에 접속은 하고 다운로드까지는 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될까요?대법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게시된 7개 채널 및 대화방에 ‘접속’하였지만, 그곳에 게시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 등에 전달하거나 자신의 저장매체에 다운로드 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는 않았고 달리 그러한 지배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사안에서,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10. 12. 2023도5757판결 참조).■ 성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하여 연루되신 경우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세요.성착취물에 대해서는 최근 사회 분위기와 맞물려 법원에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봐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되어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최근 대법원 판례와 트렌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쟁점을 정확히 분석하여 제대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 매매/소유권 등, 세금/행정/헌법

    송인욱 변호사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8)

    1.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에는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오늘은 가장 먼저 집합건물법 상의 공유자의 의결권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바, 대법원은 '임시 관리단 집회의 결의 당시 건물 내 전유부분의 공유자로서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를 가지지 못한 자들이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집회에 참석하여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전유부분 면적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위 의결권 행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는 판시(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마 1734 가처분 이의 판결)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 위 1. 항의 사건에서 대법원은 '따라서 전유부분의 공유자는 서로 협의하여 공유자 중 1인을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로 정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민법 제265조에 따라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로써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여야 하며(또는 공유자 중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를 가진 자가 의결권 행사자가 된다), 의결권 행사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구분소유자의 수는 1개로 계산되지만 의결권에 대하여는 집합건물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에 의하여 당해 전유부분의 면적 전부의 비율에 의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지분이 동등하여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전유부분의 공유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의결권 행사자가 아닌 공유자들이 지분비율로 개별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는 판시를 하여 위 법규정이 강행 규정이라는 점, 공유의 경우 의결권의 행사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또한 집합건물법 제41조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서울고등법원은 '집합건물법 제41조는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반하는 관리단 규약은 그 범위에서 무효이다.'는 판시(서울고등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나 6298 회장 및 임원 지위 부존 재확인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4. 위 3. 항의 사안에서 당시 원고가 제6기 임원으로 선출되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 규약 제13조 제2항은 관리협의회 임원 선출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2/3 이상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중에서 과반 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집합건물법 제41조는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할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는 때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서면결의의 경우 같은 법 제38조와 달리 의결정족수를 강화하는 한편, 위 서면결의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관리단 규약으로 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예외를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기준으로 위 법규정이 강행 규정이라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 이혼, 가사 일반

    김경숙 변호사

    [이혼]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 예외 인정 기준과 절차 총정리

    많은 분들이 이혼 소송에서 유책배우자(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절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알고 계십니다.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일정한 요건 아래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예외 인정 기준이 무엇인지, 실제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체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유책배우자 이혼 청구의 원칙과 예외우리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를 유책주의(有責主義)라 합니다.그러나 대법원은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혼인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혼인의 실체가 소멸한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를 파탄주의적 예외라 부릅니다.핵심 판단 기준 요약첫째, 혼인 파탄 후 상당한 기간(통상 수년 이상)이 경과하였는지둘째, 상대 배우자의 이혼 거부가 오로지 보복적 의도인지셋째, 이혼을 인정하더라도 상대 배우자에게 과도한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지넷째, 미성년 자녀의 복리(이익)가 심각하게 침해되지 않는지이 네 가지 기준은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따라서 하나의 요건만 충족한다고 바로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예외 인정을 위한 구체적 판단 요소실무에서 법원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할지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세밀하게 살핍니다.1. 별거 기간과 혼인 파탄의 정도장기간(보통 7~10년 이상) 별거 상태가 지속되었고, 부부 사이에 정서적 경제적 교류가 사실상 단절되어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인지 판단합니다. 단순히 별거 기간만이 아니라 부부 사이의 실질적 교류 여부가 중요합니다.2. 상대 배우자의 이혼 거부 동기상대 배우자가 혼인 유지를 진심으로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산분할이나 보복적 목적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것인지를 살핍니다. 후자의 경우 유책배우자의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3. 상대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 조치유책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충분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지, 미성년 자녀의 양육 환경이 확보되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법원은 경제적 약자인 상대 배우자가 이혼으로 인해 생활 기반을 잃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특히 신중합니다.4. 유책 정도와 혼인 파탄 기여도유책배우자의 잘못이 극히 중대한 경우(예: 반복적 가정폭력, 심각한 부정행위 등)에는 예외 인정이 더 어려워집니다. 반면, 쌍방 모두 파탄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인정 가능성이 올라갑니다.유책배우자 이혼 청구 절차 단계별 안내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고자 할 때 거치는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사전 법률 상담 및 증거 수집가장 먼저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의 사안이 예외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장기 별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 이전 이력, 생활비 송금 내역, 연락 두절 기록 등을 확보합니다.소요기간: 2주~1개월 | 비용: 법률 상담료 10만~30만 원 내외2이혼 조정 신청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 전에 반드시 가정법원에 조정(調停)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필요서류: 조정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비용: 인지대 5,000원 + 송달료 약 5만 원 | 소요기간: 조정 기일 지정까지 약 1~2개월3조정 기일 출석 및 협의 시도조정위원회 앞에서 양측이 이혼 조건(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에 합의를 시도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조서가 작성되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합의가 불성립하면 자동으로 소송 절차로 이행됩니다.소요기간: 1~3회 기일 (총 1~3개월)4이혼 소송 제기 (재판상 이혼)조정이 불성립하면 가정법원에 이혼 소장을 제출합니다. 유책배우자인 경우, 소장에 혼인 파탄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임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예외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실관계와 증거를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필요서류: 소장,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별거 입증 자료, 재산 관련 서류 | 비용: 인지대(소송가액에 따라 다름, 통상 수십만 원) + 송달료 + 변호사 선임비5변론 기일 및 증거 심리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듣고 증거를 심리합니다. 유책배우자 측에서는 별거 기간, 혼인 관계의 실질적 단절, 상대 배우자에 대한 경제적 보호 방안 등을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상대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는 이유와 동기도 법원의 주요 심리 대상입니다.소요기간: 변론 3~6회 기일 (통상 6개월~1년)6판결 선고 및 확정법원이 예외 인정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이혼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결문 송달 후 2주 이내에 항소가 없으면 판결이 확정되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필요서류: 판결문 정본, 확정증명원, 이혼신고서 | 신고기한: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첫째, 별거 기간이 길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별거 중에도 상대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보내지 않았거나, 자녀와의 관계를 단절한 경우에는 오히려 유책 정도가 가중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둘째,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성실한 제안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유책배우자가 이혼으로 인한 상대방의 경제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의지가 있는지를 핵심적으로 살핍니다. 충분한 재산분할안을 소장 단계부터 제시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셋째,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예외 인정의 문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자녀의 양육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보장을 제시하지 못하면, 법원이 이혼 청구를 기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넷째, 예외 인정 여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되므로, 유사 사건의 하급심 판결 동향까지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도 하급심마다 기준 적용에 차이가 있으므로, 관할 법원의 재판 경향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전체 절차 요약사전 상담(2주~1개월) → 조정 신청 및 기일(2~4개월) → 이혼 소송 제기 → 변론 심리(6개월~1년) → 판결 확정 → 이혼 신고(1개월 이내)총 소요기간: 통상 1년~2년, 항소심 진행 시 2~3년까지도 가능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혼인이 완전히 파탄된 상태에서 양측 모두에게 법적으로 묶여 있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 인정 기준은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사전에 충분한 증거 확보와 법리 검토를 거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김경숙 변호사의 코멘트더감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사건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단순히 별거 기간이 길다는 것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상대 배우자에 대한 경제적 보호 방안과 자녀 양육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예외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안의 복잡성을 고려하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 디지털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정우람 변호사

    AVMOV 수사 대응, 체포 구속시 자수 전 전략 점검은 필

    AVMOV 사건, 지금 자수해야 할까?​​"언론에 나왔으니 지금 가서 자수하면 낫지 않을까?""경찰이 알기 전에 먼저 말하면 선처받는거 아닌가?"​AVMOV 등 불법촬영물 사이트 이용자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바로 '자수 여부' 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건에서 자수는 '용기'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의 문제입니다.​자수하면 무조건 봐준다? 현실은 다릅니다.형사사건에서 자수는 형법상 임의적 감사유일 뿐, 수사를 면제해 주거나 처벌을 없애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특히 AVMOV 사건처럼,​-서버 로그가 남아있고-이용 내역이 디지털로 정리되는 사건에서는자수가 오히려 수사를 쉽게 만들어 주는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지금 가면 가볍게 끝난다!는 생각이 위험한 이유"저는 그냥 몇 번 봤을 뿐이에요""다운로드는 안 했어요"​​수사 초기에는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사 기록에는 개인의 기억이나 진술과 무관하게, 접속과 이용 행태가 객관적인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예를 들어 수사기관은​-사이트 접속 횟수와 시점-체류 시간의 길이와 반복성-결제 여부 및 결제 시도 기록-단말기 내 다운로드 캐시·잔존 데이터​와 같은 자료를 종합해 이용 경위를 파악합니다.​이런 자료가 이미 정리된 상태에서 자수를 선택할 경우, 본인이 인식하고 있는 사실관계보다 더 구체적이고 불리한 이용 양상이 범행 내용으로 확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어디까지가 사실로 확인될 수 있는지", "현재 확보된 자료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짚지 않은 채 이루어진 진술이나 자수는, 의도와 달리 사건의 방향을 고착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자수'가 오히려 '독'이되는 전형적인 케이스​​실무에서 특히 위험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1) 이미 경찰이 문제 된 사이트의 서버 자료를 확보한 상태인 경우2) 본인은 시청이라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소지·취득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정황이 있는 경우3) 자수 진술로 인해 이용기간·횟수가 스스로 확정되어 버리는 경우4) 자수 과정에서 기억나는 대로 말하다가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지는 경우​※이런 상황에서는 자수는 선처카드가 아니라,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그렇다면 자수는 언제 의미가 있을까?반대로 아래 조건이 모두 맞는 경우에는 자수가 전략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v 수사기관이 아직 해당 행위를 인지하지 못한 단계v 본인의 행위 범위가 명확하고 제한적인 경우v 중대한 가중 사유(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가 없는 경우v 진술로 수사 범위가 확장되지 않는 구조​※이 경우에도 '어디까지 말할지'에 대한 준비 없이 가는 자수는 위험합니다.​AVMOV 사건에서 "자수부터"가 위험한 구조적 이유​이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 다릅니다.​-수사기관은 이미 로그 분석을 통해 이용자를 분류하고 있고-자수 진술은 그 분류를 확정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즉, 아직 수사기관이 완성하지 못한 퍼즐을 본인이 직접 맞춰 주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자수할까요?" 보다"자수해도 되는 상태인가요?"가 먼저입니다.​자수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자수를 고민하고 있다면, 최소한 아래 사항은 점검하셔야 합니다.​1) 수사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2) 내 행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3) 이미 확보된 객관적 증거와 충돌하지 않는지​※이걸 확인하지 않은 자수는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 됩니다.​변호사 상담은 "자수 유도"가 아닙니다.​상담을 하면 무조건 "자수하세요"라고 말할 것 같아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형사 변호의 역할은​-자수를 말리는 것일 수도 있고-자수를 준비시키는 것일 수도 있으며-지금은 아무 행동도 하지 말라고 조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중요한 건 가장 불리하지 않은 선택을 하도록 돕는 것입니다.​AVMOV 사건 자수,판단은 냉정하게, 비용은 합리적으로.자수가 필요하다면 비용도 합리적이어야 합니다.'자수가 정말 필요한 상황'이라면 그때는 '자수에 맞는 방식과 범위'로 진행해야 합니다.​-불필요하게 범위를 넓히지 않고-수사 방향을 예측하면서-실제 필요한 절차만 진행하는 자수​그래서 정우람 변호사는 이렇게 조력합니다.​​-자수 여부 검토-자수 준비 및 동행-이후 수사 대응​을 단계별로 분리해 진행하고, 비용 역시 통상적으로 알려진 고액 수임 구조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약 5%~60%선)에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자수는 '비싼 선택'이 아니라 '정확한 선택'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위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AVMOV 사건에서는 무조건 자수, 자수 패키지, 고액 선결제 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가장 필요한건​-자수가 필요한 사건인지 먼저 가려내는 것-자수를 하더라도 불리하지 않게 설계하는 것-그 과정에 합리적인 비용 구조 입니다.​​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AVMOV 사건은 "지금 가서 말하면 끝난다"는 단순한 구조의 사건이 아닙니다. 자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타이밍과 설계의 문제입니다.​혹시라도 "지금 자수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 자체가 이미 전략 점검이 필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자수는 되돌릴 수 없지만-상담은 언제든 가능합니다.​따라서 자수에 앞서 반드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상황을 정리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수 여부를 결정하거나, 자수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불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확정되지 않도록 준비된 상태에서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합니다.​​여러분이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현명한 길을 제시하고 조력할 수 있는 변호사,정우람 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성범죄

    김연수 변호사

    불법촬영물 소지·시청만으로도 형사 처벌 및 성범죄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끈질김과 집요함으로 성공을 이끄는강남 김연수 변호사입니다.변호사님이 차근차근 침착하게 잘 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제가 모르는 점과 사건의 본질을 정확하게 캐치를 하셔서 설명해 주셨고,이후 현실적인 조언과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변호사님의 견해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상담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며칠 전 법무법인 정향의 김연수 변호사와 상담을 나누셨던 한 의뢰인 분께서 이와 같은 긍정적인 후기를 남겨 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진심을 다해 곁에서 노력하다 보니,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는데요.저 김연수는 대한 변협 등록 형사법/민사법 전문 증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변호사를 지도한 8년차 변호사로, 만나 뵙는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삶에 꽃이 활짝 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일하고 있습니다.여러분께서 조속히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작은 증거·단서도 놓치지 않도록 조력할 테니, 법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지 강남김변에게 문의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토렌트 불법촬영물 소지 / 유포 사건 - 불기소(기소유예)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 구입 / 시청 - 불기소(교육조건부 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죄사건(소년사건) - 소년보호처분 1호, 2호풍부한 수행 경력과 다양한 승소 사례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필요한 법적 절차를 아낌없이 제시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몇 해 전 N번방 사건을 시작으로 불법촬영물의 심각성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이후로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처벌 기준이 상향되었는데요.흔히들 아는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찍는 것은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이러한 영상을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이 내려진다는 점을 강남김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④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만일, 타인의 동의 없이 찍은 불법촬영물 소지를 하거나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이처럼 단순히 보는 것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이유는 영상을 다운로드하거나 보는 것 역시 실제 영상을 찍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명백한 가해 행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아울러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끊임없는 유포와 복제로 피해자의 삶을 훼손시키며, 실질적인 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죠.단순히 시청하거나 영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무거운 책임이 뒤따르는 만큼, 혐의를 얻게 되신 분들이라면 사안에 심각성을 인지하고 김연수 변호사의 신속한 법률 자문에 따라 조속한 조치를 취하길 당부 드립니다.불법촬영물 소지에 그치지 않고···이를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는 등 추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되는 것인데요.아울러 디지털 성범죄인 만큼 판사의 재량에 따라 재범 방지를 위해 다양한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자는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취업 제한, 일부 국가 비자 발급 제한 등의 제재가 내려져 일상 생활에 큰 불편함을 주게 되죠.따라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그 즉시 관련 승소 사례를 보유한 강남김변의 도움을 받아 과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할 것을 권유 드립니다.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이 상황을 누구한테도 털어놓지 못한 채 홀로 깊은 심적 고통을 앓았을 것입니다. 의뢰인 분들의 이러한 심정을 잘 알고 있기에, 저 김연수 변호사는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 현실적인 대응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대한 변협 등록 형사 전문 증서를 바탕으로 강남김변이 여러분의 편에서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변호를 약속 드릴 테니, 관련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언제든지 문의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김연수 변호사

    서초형사소송변호사 미성년자 강제추행 선처 ‘OO’ 없이는 어렵습니다!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안녕하십니까, 끈질김과 집요함으로 성공을 이끄는김연수 서초형사소송변호사입니다.성범죄는 사회적으로 거센 비난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실제 형사 처벌 또한 무겁게 내려지고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요.이렇게 꾸준하게 논란이 되어 언론에 보도되는 성범죄에는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그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건은 바로 ‘강제추행’입니다.강제추행죄는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이 경우, 형법이 아닌 청소년 성 보호법 또는 성폭력 처벌법 등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지게 됩니다.✔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13세 미만이라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미성년자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적인 법정형이 높고 징역형의 하한이 규정되어 있어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즉,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면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다는 말이죠.아울러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형사처벌 외에도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명령, 관련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이 중에서 어떠한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피하기 힘든 사안인 만큼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확실한 대응을 하셔야만 합니다.하여 오늘은 본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현재 미성년자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서초형사소송변호사의 글을 주의 깊게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혼자서 문제를 해소하기 매우 어려워지금까지 서초형사소송변호사의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마 본 사건에 연루되어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그 중에는 어느 정도 혐의를 인정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호감 가는 마음을 표현했을 뿐인데알고 보니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당황스럽고 억울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상황이 어떻게 됐던 간에 형사사건에 연루됐다면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특히나 그것이 성범죄라면 더더욱 그렇고요.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변수가 있는 까닭입니다.본 사건을 비롯한 성범죄는 주로 피해자와 가해자 단 둘만 있는 장소에서 범죄가 발생해 물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대다수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에 의존하곤 하죠.쉽게 말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따라서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당연히 법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홀로 대처하기 어렵겠죠? 그러니 혼자가 아닌 법률 조력자와 함께 대응해 나갈 것을 권유 드립니다.반면에 엄벌을 내리고 있는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형사상 책임을 져야만 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됐다면감형과 선처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셔야 합니다.앞서 말씀을 드렸듯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된다면 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되니 말이죠.법원은 감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 사유를 마련해 두고 있는데요.양형 요소로는 초범인 점,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 등이 있습니다.특히나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소로는 피해자와의 합의인데요.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갖춰 합의를 이룬다면 선처를 이끌어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단, 이 과정에서 혼자서 무리하게 시도를 한다면 선처는커녕 추가적으로 처벌이 가중될 위험이 있으니되도록 관련 경험이 많은 서초형사소송변호사를 통해 진행할 것을 권유 드립니다.누구나 예상치 못한 일을 마주하게 되면 당황스러운 마음이 들곤 합니다.그런데 성범죄 피의자가 되었다니 오죽할까요? 이런저런 걱정으로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은 물론 제대로 된 대응에 나서기 어렵겠죠.그런데 아셔야 할 것이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타이밍은 ‘경찰 조사’입니다.사건 초기 단계에 제대로 잘 대처한다면 문제를 원만하게 마무리 지을 수도 있는 까닭입니다.이 말은 조금이라도 안일한 대처를 하거나 골든 타임을 놓친다면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마주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지금까지 본 글을 읽어 보셨다면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데요.따라서 현재 생각지 못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여러분에게 진심 어린 법률 조력을 제공할 서초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 자문을 구하길 바랍니다.​김연수 변호사 성범죄 성공사례 리스트(유사 사건을 확인해 보세요!)▪ 강간 / 특수상해 / 협박 / 폭행 피고인 사건 - 강간 무죄 / 특수상해 일반상해로 인정▪ 유사 강간 - 무죄▪ 박사방 범죄단체가입활동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전시 / 소지 사건 [언론보도 사건, 10년 구형] - 범죄단체가입활동 무죄, 징역 2년 집유 3년 선고▪ 강간 사건(직장동료) - 불송치▪ 강간 사건(첫만남) - 불송치▪ (준)강간(첫 만남) 피의 사건 - 무혐의▪ 친족 유사강간/강제추행 사건 – 불송치▪ 특수준강간[동종범죄 누범기간 중] 사건 – 불송치▪ 미성년자 특수강간[동종범죄 실형 전과 있음] 사건 – 불입건▪ 미성년자 특수강간 구속영장 사건 - 영장청구 기각▪ 미성년자 강간 / 성매수 피의 사건 – 무혐의▪ 강간치상 피의 사건 – 무혐의▪ 모텔 강제추행(첫 만남) 피의 사건 – 무혐의▪ 기업 대표의 신입 직원 강제추행 피의 사건 – 무혐의▪ 대학교 교직원의 아르바이트 대학생 강제추행 피의 사건 – 무혐의▪ 유사강간 미수 – 무혐의▪ 강제추행/준강제추행/준강간 미수 – 집행유예▪ 유사강간, 강제추행 – 고소 전 합의 대행, 합의 성공▪ 통신매체이용음란 / 협박 사건(불륜 사건) - 불송치▪ 통신매체이용음란(국민어장) 사건 - 무혐의▪ 통신매체이용음란(목소리톡) 사건 – 무죄▪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클럽 강제 추행(재범) 피의 사건 – 기소유예▪ 토렌트 불법촬영물 소지 / 유포 사건 – 불기소(기소유예)▪ 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 구매 / 시청 - 불기소(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강제추행 사건 –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사건(소년사건) 소년보호처분 1호, 2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사건(소년사건, 여자 화장실 내에서 범행) 소년보호처분 1호, 2호, 4호▪ 성기 노출 공연음란 사건(정상변론, 피해자 13세 아동청소년) - 벌금 300만원, 취업제한 면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고소 대리 – 피의자 혐의 인정, 합의금 2천500만원 수령▪ 첫 만남 강제추행 고소 대리 – 구공판 기소

  • 미성년 대상 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김연수 변호사

    [실제 조사입회]🚨 인천서부경찰서 ‘유명 BJ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유포 사건’ 핵심 쟁점

    인천서부경찰서에서 진행 중인 ‘유명 BJ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유포 사건’과 관련하여실제 조사 전 대응 맡아 조력하고 있고수많은 후원자 분들로부터 상담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조력하고 있을뿐만 아니라,후원자 조사 입회를 직접 다녀왔습니다.이번 사건은 단순한 ‘시청’이나 ‘후원’이라도 형사처벌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중대 사건으로,아무런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면 매우 위험합니다.⚖️ 1. 이번 사건의 법적 구조와 처벌 수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합니다.이는 단순 강간죄(3년 이상의 징역) 보다 훨씬 무거운 수위의 처벌입니다.게다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이라는 죄명이 주는 부정적 인식과 성범죄 유죄 선고에 따른 사회적 불이익이 매우 크기 때문에(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억울하게 처벌 받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다만, 제대로 변론하지 못하면 단순한 ‘후원’에 의한 방조라도 정황에 따라 중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경찰 단계에서 진술 하나만으로도 향후 기소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 3가지조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1️⃣ 출연자가 미성년자인 줄 알았는지 여부2️⃣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면, 그것이 ‘성착취 방송’이라는 사실까지 인식했는지 여부3️⃣ 후원 행위 자체가 성착취 목적을 띠고 있었는지 여부이 세 가지 질문은 사람마다 상황과 경위가 다르기 때문에,획일적인 답변이나 진술로는 절대 대응이 불가능합니다.개별 사건에 맞는 진술 전략과 증거 분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 현재 수사 진행 상황현재 수사는 ‘후원자 조사 단계’로,단순 시청자까지 전면적으로 조사대상이 된 것은 아닙니다(다시 보기 시청자들은 조사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다만, 이미 후원자 280명이 특정되었고추가로 300명 이상 계좌 내역이 확보된 상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경찰이 확보한 날짜(6월 9일, 7월 12일)에 후원한 분들이 조사 대상입니다.👉 그러나 이외 시점의 후원이라도성착취 목적의 후원으로 판단되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특히 고액 후원자로 분류된 경우, 가중 처벌될 위험도 있습니다.⚖️ 4. 변호인 입회 시 실제 체감한 조사 분위기조사 현장에서는단순히 부인만 하면 신뢰를 줄 수 없고 유도 신문에 넘어가 의도치 않게 유죄 취지의 진술로 기록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따라서 부인을 하더라도, 철저히 조사 대비를 해 논리와 근거를 갖고 진술을 해야 합니다.✅ 결론이번 사건은‘성착취물 제작방조죄’로 비화될 수 있는 전국 단위의 대형 수사입니다.따라서 지금이야말로“무조건 진술”이 아닌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 미성년 대상 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김연수 변호사

    서초동형사변호사 아청물 단순 소지, 시청만 했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끈질김과 집요함으로 성공을 이끄는​강남 김연수 변호사입니다.인터넷 기술의 발달은 우리에게 큰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진 이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사진이나 영상을 주고받는 일 또한 간편해졌는데요.다만, 이러한 발달이 꼭 긍정적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1년 간 디지털 성범죄가 1만 건 넘게 증가한 것처럼 말이죠.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관련 범죄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던 N번방 사태 이후로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처벌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했습니다.따라서 가벼운 마음으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간 무거운 형사 처벌과 함께 성범죄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다양한 사안들 중에서도 <아청물 단순 소지>에 대해 김연수 서초동형사변호사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직접 제작하거나 유포했을 때뿐만 아니라 영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라며, 관련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어지는 글 끝까지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냥 호기심에 한 번 시청해 봤을 뿐입니다…’‘채팅방에서 공유된 파일이라 아무런 생각 없이 저장했죠.’아청물 관련으로 급히 김연수 서초동형사변호사를 찾아 주시는 분들 중 대다수는 위와 같은 말씀을 남겨 주시곤 합니다.허나, 과거 N번방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아청물 제작 외에도 단순하게 소지하고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형사 처벌이 내려지게 되었는데요.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위 조항에 따라 미성년자 성착취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에게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처해지게 됩니다.이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기에 무거운 처벌이 뒤따르게 되며, 취업제한이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 등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음을 김연수 서초동형사변호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아청물의 경우 실제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영상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로 인지될 수 있는 사람 또는 대상이 등장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는데요.즉, 교복을 입은 성년이 학생이라는 캐릭터를 설정해 성적인 행위를 했을 때나 만화 등 창작물에 등장했을 때에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이처럼 본 사안의 성립 범위는 넓은 편에 속하므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그 즉시 관련 경험이 풍부한 강남김변의 도움을 받아 현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법리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연루 시 대응 방법은?때로는 영상물이 압축된 폴더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아청물 소지죄에 연루되는 일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모르고 구매, 소지했다면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증명해 줄 서초동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요.해당 영상을 소지하게 된 경위와 어떤 내용의 영상인지, 성착취물이라는 것을 알고 소지했는지 등의 종합적인 요소를 검토해 보고, 다양한 양형 자료와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끝으로 본 죄는 상습성이 인정될 시 실형 등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앞서 강남김변이 간단히 언급한 바와 같이 형사 처벌이 내려질 시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고 있습니다.해당 범죄에 연루된 경우 일상 생활을 회복함에 있어 큰 어려운 요소로 다가올 수 있으므로, 관련 문제가 발생했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무법인 정향의 김연수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유 드립니다.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은, 한 번 진술한 내용은 삭제가 불가하고 사건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 전에 서초동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충분한 준비 과정과 대응 방안을 수립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혹여 본 과정에 있어서 강남김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셨다면, 저 김연수에게 언제든지 문의 남겨 주셔도 좋습니다.대한 변협 등록 형사 전문 증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변호사를 지도한 8년차 변호사의 노하우를 가득 담아 여러분의 곁에서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성범죄

    김연수 변호사

    [긴급 분석] 'AVMOV' 서버 자료 확보… 61만 건 다운로드 기록, 경찰 수사 어디까지 올까?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정향 김연수 변호사입니다.AVMOV 사건으로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시고 있습니다.자수 등 포함하여 상담 문의가 쏟아지고 있고 실제 자수를 조력하고도 있습니다.수사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 하고 있는데,최근 JTBC의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른바 '패륜사이트'로 불리며 사회적 공분을 샀던 AVMOV의 서버 자료를 경찰이 확보했다는 소식입니다. 확인된 다운로드 횟수만 무려 61만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이 기사를 접하고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을 느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나는 잠깐 호기심에 들어갔을 뿐인데", "결제는 안 했고 무료로 보기만 했는데"라며 애써 불안감을 잠재우고 계실지도 모릅니다.하지만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서버 자료 확보'는 대규모 소환 조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번 사건의 법적 의미와 지금 당장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를 냉정하게 분석해 드립니다.1. "서버 자료 확보"의 의미불법 사이트의 서버 자료를 확보했다는 것은, 누가, 언제, 어떤 영상을 내려받았는지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기록(Log)을 손에 넣었다는 뜻입니다.경찰은 지난 3년간 작성된 댓글 24만 8천여 건에 대해서도 작성자 IP와 구체적인 내용까지 모두 확보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들은 그 활동 정도에 따라 방조범으로까지 의율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설마 나까지 연락이 오겠어? 라며 안심하려 합니다. 하지만 61만 건이라는 숫자는 수사기관 입장에서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하는 대형 사건임을 의미하며, 단순 가담자들까지 수사 범위를 넓힐 가능성이 농후합니다.2. 법적 책임: "단순 다운로드"도 실형이 가능한 중범죄입니다과거에는 유포자만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N번방 방지법' 이후 법이 강력하게 개정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다운로드한 영상의 성격에 따라 적용 법조와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① 불법촬영물 (몰카, 리벤지 포르노 등)성폭력처벌법 제14조: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거나 유포된 영상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②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아청물)아청법 제11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벌금형이 없고 무조건 징역형으로 시작하는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③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편집·합성된 허위영상물을 단순 소지·시청 시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핵심은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단순히 '다운로드(소지)'하거나 '스트리밍(시청)'한 행위 자체만으로 성범죄자가 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3. 왜 지금 당장 변호사가 필요한가? (골든타임의 중요성)서버가 압수되었고 다운로드 기록이 61만 건입니다. 경찰은 이제 이 기록을 바탕으로 통신사 영장을 통해 IP 사용자를 특정하고, 순차적으로 출석 요구서를 보낼 것입니다.경찰 연락을 받은 후 부랴부랴 변호사를 찾으면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변호사 선임의 필요성]첫째, 첫 경찰 조사가 유무죄를 가릅니다. 수사관은 이미 증거(로그 기록)를 확보한 상태에서 여러분을 압박할 것입니다. 당황하여 "기억이 안 난다", "모르는 일이다"라고 무턱대고 부인하다가 증거가 제시되면 진술의 신빙성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변호사와 함께 예상 질문을 뽑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히 정리하여 첫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둘째, '고의성' 여부를 법리적으로 다퉈야 합니다. "해당 영상이 불법촬영물인지 몰랐다", "아청물인지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단순히 "몰랐어요"라는 말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운로드 경위, , 파일의 제목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고의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인이 혼자서 하기 불가능에 가깝습니다.셋째,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양형 방어 전략이 필요합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자수 전략을 통하여 기소유예나 최대한 가벼운 처벌을 이끌어내기 위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반성문, 탄원서,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등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양형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나가며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불안에 떨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며 인터넷 검색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수사기관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61만 건, 24만 8천여 건의 데이터 속에 당신의 기록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골든타임입니다.여러분의 막막한 상황, 김연수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하며 방어막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비밀 유지는 철저히 보장되니 주저 말고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

  •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성범죄

    김연수 변호사

    AVMOV 회원 54만 명, 나도 수사 대상일까?

    최근 AVMOV(에이브이무브) 관련 이슈로 커뮤니티가 뜨겁습니다. "거기 접속 안 되는 것 같은데 터진 거냐?", "나 예전에 봤는데 경찰 연락 오는 거 아니냐"는 불안 섞인 글들이 많이 보입니다.특히 AVMOV 회원 수가 상당하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단순히 무료로 영상을 시청했던 분들은 혹시라도 내 접속 로그가 수사기관에 넘어가진 않았을까 밤잠을 설치고 계실 텐데요.오늘은 AVMOV 무료 단순 시청자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법적 처벌 가능성과 수사 실무적인 현실을 냉정하게 분석해 드립니다.AVMOV 영상 시청, 법적으로 처벌되나요?많은 분이 "나는 결제도 안 했고, 그냥 AVMOV에 올라온 무료 영상을 호기심에 클릭했을 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억울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법적으로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성폭법, 아청법 위반 가능성: 만약 시청한 영상이 불촬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이었다면 상황이 심각합니다. 특히 현행법상 아청물은 단순 시청이나 소지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형 대상입니다.● "모르고 봤다"는 변명: AVMOV 같은 불법 사이트 특성상, 썸네일이나 제목에 영상 내용, 교복, 나이 등이 표시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보고도 클릭했다면 수사기관은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즉, 무료라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54만 명 수사? 현실적인 기소 가능성그렇다면 AVMOV에 접속했던 모든 사람이 처벌받을까요? 여기서부터는 '법'과 '현실'의 차이를 이해하셔야 합니다.수사기관의 인력은 한정적입니다. 수십만 명에 달하는 접속자를 전수조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보통 수사는 '돈의 흐름'과 '유포 행위'를 쫓습니다.① 운영진 및 업로더 (0순위): 사이트 운영자② 유료 결제 회원 (1순위): 코인 등 명확한 증거가 남은 적극적 소비자③ 헤비 유포자: 영상을 퍼 나른 사람④ 단순 무료 시청자 (후순위): 금전 거래가 없는 단순 접속자현재 AVMOV 관련 수사는 운영진과 유료 회원을 잡는 데 수사력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스트리밍만 한 무료 회원의 경우, 증거 확보의 어려움과 수사 실익 문제로 인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하지만 이것은 확률이 낮다는 뜻이지, 100% 안전하다는 보장은 아닙니다.)지금 당장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마세요불안한 마음에 하는 행동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AVMOV 사태와 관련해 지금 지켜야 할 수칙입니다.① 재접속 절대 금지 (★중요): 사이트가 열리는지, 내 아이디가 살아있는지 확인하려고 AVMOV 도메인을 다시 검색하거나 접속하지 마세요. 최신 접속 로그를 남기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남길 수 있습니다.② 무리한 증거 인멸 NO: 하드디스크를 부수거나 초기화하는 행동은 만약의 경우 구속 수사의 빌미(증거 인멸 우려)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 시청만 했다면 일상을 유지하며 차분히 기다리는 것이 낫습니다.AVMOV 단순 시청, 분명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입니다.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상담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겪고 계신 어려움, 지금 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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