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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지식재산권/엔터

주주총회와 이사회 실무(11)

1. 오늘부터는 주주총회의 하자의 유형에 따라 결의 취소의 소, 결의 무효확인의 소,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 및 부당 결의 취소, 변경의 소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상법은 이러한 소에 의하여만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에 대하여 다툴 수 있도록 법으로 이에 대한 사항을 정해 두었습니다. ​2. 우선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송은 상법 제376조 제1항의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84. 4. 10., 1995. 12. 29.>'는 근거 규정에 의하는데, 형성의 소이기에 취소 판결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유효한 것으로 다뤄지며 결의 취소의 소가 제소 기간이 경과하면 그 결의는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됩니다. ​3. 결의 취소 소송의 사유와 관련하여, 우선 소집절차상의 하자의 예는 이사회의 결의 없이 또는 하자 있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해 소집된 경우,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소집, 일부 주주에 대한 소집 통지에 흠결이 있는 경우, 통지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구두로 소집 통지한 경우, 통지 사항이 부실하게 기재된 경우 및 개최 일시나 장소가 부적합한 경우 등의 경우가 있습니다. ​4. 또한 주주가 아닌 자가 결의에 참가한 경우, 의결권이 제한된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정족수, 의결권의 계산이 위법한 경우, 자격 없는 자가 의장이 된 경우 및 의장이 불공정한 의사진행을 한 경우 등은 의결방법의 하자로서 결의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송인욱 변호사

건축/부동산 일반, 재개발/재건축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7)

1. 집합건물법 제34조 제1항에는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려면 관리단 집회일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오늘은 소집 통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서울고등법원 2017. 9. 1. 자 2016 라 20966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서울 중구에 있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인 J 외 63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xx비합 xx 호 임시 관리단 집회 허가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집회를 소집함에 있어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들 전체의 등기사항 증명서 기재 주소지로 소집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그중 일부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통지를 수령하지 못하였던 상황이었는데, 집합건물법 상의 소집 통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가 법적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3. 위 사안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집합건물법 제34조는 '관리단 집회의 소집 통지는 구분소유자가 관리인에게 따로 통지 장소를 제출하였으면 그 장소로 발송하고,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면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부분이 있는 장소로 발송한다. 이 경우 통지는 통상적으로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건물 내에 주소를 가지는 구분소유자 또는 통지 장소를 제출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한 통지는 건물 내의 적당한 장소에 게시함으로써 소집 통지를 갈음할 수 있음을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는 게시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관리단 집회 소집권자의 소집 통지의무를 발신주의 등으로 완화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집회의 소집 통지가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부분이 있는 장소로 발송되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부분에 대한 등기사항 증명서 기재 주소지로 발송하는 등으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가 내에 공고문을 게시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소집 통지의 방법은 이 사건 집회의 참석률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송달에 문제가 없다는 판시를 하였습니다. ​4. 또한 위 법원은 '집합건물법 제42조의 2에 따른 결의 취소의 소는 상법 제376조의 총회 결의 취소의 소와 달리 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 기각(상법 제279조 참조) 등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결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정도의 경미한 하자의 경우에도 결의를 취소한다면 오히려 관리단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일반 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집합건물법상의 취소 사유를 인정함에 있어 상법상의 총회 결의 취소의 사유보다 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집회의 결의에 취소 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시를 통하여 송달에 관하여 완화된 판단을 해 주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손해배상, 계약일반/매매

[계약 해제] 계약금 배액 상환으로 계약 해제하기 전 반드시 확인할 7가지

부동산 매매계약이나 각종 거래에서 계약을 해제하고 싶은 상황, 한 번쯤 겪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계약금 배액 상환(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계약을 해제하려 할 때, 의외로 까다로운 요건들이 있어 실무에서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계약금의 두 배만 돌려주면 언제든 해제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시기와 방법을 잘못 선택하면 해제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제1항은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금을 교부한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리에는 중요한 제한이 따릅니다.아래 7가지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확인하시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계약금 배액 상환 해제 전 필수 체크리스트1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했는지 확인하셨나요계약금 배액 상환 해제는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행의 착수란 단순한 준비 행위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이행 행위의 일부를 실현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했거나,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제공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이 시점을 넘기면 배액 상환 해제권 자체가 소멸하므로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2 교부한 금원이 법적으로 '계약금'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셨나요거래 현장에서는 "가계약금", "예약금", "선금" 등 다양한 명칭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추정 규정이 적용되려면, 해당 금원이 법적으로 '계약금' 성격을 가져야 합니다. 계약서에 "본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서의 성격을 갖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으면 배액 상환 해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문구를 꼼꼼히 살펴보시길 권합니다.3 배액 상환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셨나요배액 상환이란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는 것입니다. 예컨대 매도인이 5,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수령했다면, 해제 시 1억 원(수령한 5,000만 원 반환 + 추가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간혹 "추가로 계약금만큼만 더 주면 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총 지급액은 반드시 계약금의 2배여야 합니다. 이자나 부대비용이 포함되는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4 배액 상환금을 실제로 '제공'할 준비가 되셨나요해제 의사를 통보하면서 동시에 배액 상환금을 현실적으로 제공하거나, 적어도 이를 제공할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알려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배액 상환의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금원을 현실적으로 제공하거나 상대방의 수령 거절 시 공탁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두 배 줄 테니 계약 해제합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5 해제 통보를 서면으로 하셨나요법률상 해제 의사표시의 방식에 특별한 제한은 없지만, 실무에서는 반드시 내용증명 우편 등 서면으로 통보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구두 통보만으로는 나중에 "언제 해제 의사를 전달했는지"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이행 착수 전후 시점에 관한 다툼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해제 의사, 배액 상환금의 금액과 지급 방법을 명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6 계약서에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셨나요계약서에 "계약 해제 시 위약금으로 계약금 상당액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이는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과 다른 성격의 손해배상 예정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금 배액 상환만으로 해제가 완결되지 않고, 별도의 위약금 지급 의무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조항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7 해제 후 원상회복 범위를 확인하셨나요계약이 해제되면 쌍방은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548조). 부동산 거래의 경우 이미 인도받은 부동산의 반환, 사용 이익의 정산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금 배액 상환 해제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사이 발생한 세금(취득세 등)이나 중개보수 등의 비용 정산 문제가 남을 수 있으므로, 해제 전에 원상회복의 구체적 범위를 미리 점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놓치기 쉬운 실무 포인트이행 착수의 판단 시점은 "나의 이행 착수"가 아니라 "상대방의 이행 착수" 기준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행에 착수했더라도, 상대방이 아직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은 여전히 해약금에 의한 해제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내가 이행에 착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내 해제권이 보전되지 않습니다.또한, 중도금 약정일이 도래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매수인이 중도금을 미리 지급한 경우, 이는 이행의 착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약정된 이행기가 아직 남았다고 안심하고 계시다가 해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계약금 배액 상환 해제는 비교적 간명한 제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행 착수 여부의 판단, 배액 상환금의 현실 제공 방법, 위약금 조항과의 관계 등 여러 법률적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위 7가지 항목을 하나씩 점검하신 후 해제 절차를 진행하시면, 예상치 못한 법적 위험을 상당 부분 줄이실 수 있습니다.김경숙 변호사의 코멘트더감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계약금 배액 상환 해제 사건을 다루다 보면, 이행 착수 시점에 대한 판단 착오로 해제가 무효가 되는 경우를 자주 접합니다. 특히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제를 통보했다가 분쟁이 커지는 사례가 많으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김경숙 변호사

배임/횡령, 사기/공갈

하도급 사기로 고소됐을 때 변호사 선임이 판결에 미치는 영향

하도급 공사대금을 받고 잠적하거나 공사를 완료하지 않는 하도급 사기, 실제 법원에서는 어떤 형량을 선고할까? 변호사를 선임하면 결과가 달라질까?전국 13개 지방법원 하도급 관련 사기 판결 874건을 분석한 결과, 하도급 사기는 실형(징역) 비율이 37.6%로 높은 편이며, 변호사 미선임 시 벌금 비율이 47.5%로 상대적으로 경미한 처벌에 그치는 반면, 사선 변호사 선임 사건은 오히려 실형 비율이 46.2%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사건 자체의 중대성이 변호사 선임 여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874건하도급 사기 총 판결2016~2024년37.6%실형(징역) 비율329건337만원평균 벌금액중앙값 300만원9.8개월평균 징역 기간중앙값 8개월핵심 인사이트: 변호사 선임은 사건 중대성의 반영사선 변호사를 선임한 하도급 사기 사건의 실형 비율은 46.2%로, 미선임(25.3%)보다 약 21%p 높습니다. 이는 변호사 선임 자체가 형량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기 금액이 크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중대 사건일수록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향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집행유예 비율에서는 사선(45.3%)이 미선임(27.2%)보다 18.1%p 높아, 실형 위기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데 변호사의 역할이 확인됩니다.하도급 사기 처벌 유형 분포 (874건)벌금24.9%218건집행유예37.4%327건징역37.6%329건변호사 유형별 실형(징역) 비율 비교사선46.2%109건국선-미선임25.3%66건구분벌금집행유예징역(실형)사선 변호사8.5%(20건)45.3%(107건)46.2%(109건)국선 변호사-(하도급 내 미구분)--미선임47.5%(124건)27.2%(71건)25.3%(66건)하도급 전체24.9%(218건)37.4%(327건)37.6%(329건)분석 1하도급 사기 vs 전체 사기, 형량 차이는?▼분석 2사선 변호사 선임 사건의 집행유예 효과▼분석 3하도급 사기의 변호사 선임 현황과 재판기간▼하도급 사기 대응 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1사건 규모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라피해 금액과 피해자 수에 따라 벌금부터 실형까지 형량 편차가 크므로, 자신의 사건 위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2실형 리스크가 있다면 변호사 선임을 검토하라실형 위기 사건에서 사선 변호사 선임 시 집행유예 비율이 45.3%로, 적극적 변론이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3피해 변제와 합의를 우선 추진하라하도급 사기의 집행유예 비율(37.4%)이 전체 사기(32.5%)보다 높은 것은 변제 가능성이 양형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4벌금형 가능성도 열어두라하도급 사기 218건(24.9%)이 벌금형으로 종결되었으며, 평균 약 337만 원, 최대 2,000만 원까지 선고되었습니다.5국선 변호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라하도급 사기 피고인의 43.1%가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으며,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경우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본 분석은 전국 13개 지방법원 사기죄 1심 판결 6,119건(2016~2024년) 중 하도급 관련 874건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데이터 출처: 알법(albup.co.kr) 판결 데이터베이스김경숙 변호사의 코멘트더감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하도급 사기 874건 데이터를 보면, 사선 변호사 선임 사건의 실형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중대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구조적 특성 때문입니다. 핵심은 집행유예 전환율입니다. 실형 위기 사건에서 사선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45.3%가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점은 변호사의 양형 변론이 실질적 효과를 발휘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도급 분쟁은 민사와 형사가 복합적으로 얽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김경숙 변호사

이혼, 가사 일반

[이혼]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 예외 인정 기준과 절차 총정리

많은 분들이 이혼 소송에서 유책배우자(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절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알고 계십니다.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일정한 요건 아래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예외 인정 기준이 무엇인지, 실제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체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유책배우자 이혼 청구의 원칙과 예외우리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를 유책주의(有責主義)라 합니다.그러나 대법원은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혼인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혼인의 실체가 소멸한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를 파탄주의적 예외라 부릅니다.핵심 판단 기준 요약첫째, 혼인 파탄 후 상당한 기간(통상 수년 이상)이 경과하였는지둘째, 상대 배우자의 이혼 거부가 오로지 보복적 의도인지셋째, 이혼을 인정하더라도 상대 배우자에게 과도한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지넷째, 미성년 자녀의 복리(이익)가 심각하게 침해되지 않는지이 네 가지 기준은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따라서 하나의 요건만 충족한다고 바로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예외 인정을 위한 구체적 판단 요소실무에서 법원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할지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세밀하게 살핍니다.1. 별거 기간과 혼인 파탄의 정도장기간(보통 7~10년 이상) 별거 상태가 지속되었고, 부부 사이에 정서적 경제적 교류가 사실상 단절되어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인지 판단합니다. 단순히 별거 기간만이 아니라 부부 사이의 실질적 교류 여부가 중요합니다.2. 상대 배우자의 이혼 거부 동기상대 배우자가 혼인 유지를 진심으로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산분할이나 보복적 목적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것인지를 살핍니다. 후자의 경우 유책배우자의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3. 상대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 조치유책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충분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지, 미성년 자녀의 양육 환경이 확보되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법원은 경제적 약자인 상대 배우자가 이혼으로 인해 생활 기반을 잃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특히 신중합니다.4. 유책 정도와 혼인 파탄 기여도유책배우자의 잘못이 극히 중대한 경우(예: 반복적 가정폭력, 심각한 부정행위 등)에는 예외 인정이 더 어려워집니다. 반면, 쌍방 모두 파탄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인정 가능성이 올라갑니다.유책배우자 이혼 청구 절차 단계별 안내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고자 할 때 거치는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사전 법률 상담 및 증거 수집가장 먼저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의 사안이 예외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장기 별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 이전 이력, 생활비 송금 내역, 연락 두절 기록 등을 확보합니다.소요기간: 2주~1개월 | 비용: 법률 상담료 10만~30만 원 내외2이혼 조정 신청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 전에 반드시 가정법원에 조정(調停)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필요서류: 조정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비용: 인지대 5,000원 + 송달료 약 5만 원 | 소요기간: 조정 기일 지정까지 약 1~2개월3조정 기일 출석 및 협의 시도조정위원회 앞에서 양측이 이혼 조건(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에 합의를 시도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조서가 작성되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합의가 불성립하면 자동으로 소송 절차로 이행됩니다.소요기간: 1~3회 기일 (총 1~3개월)4이혼 소송 제기 (재판상 이혼)조정이 불성립하면 가정법원에 이혼 소장을 제출합니다. 유책배우자인 경우, 소장에 혼인 파탄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임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예외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실관계와 증거를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필요서류: 소장,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별거 입증 자료, 재산 관련 서류 | 비용: 인지대(소송가액에 따라 다름, 통상 수십만 원) + 송달료 + 변호사 선임비5변론 기일 및 증거 심리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듣고 증거를 심리합니다. 유책배우자 측에서는 별거 기간, 혼인 관계의 실질적 단절, 상대 배우자에 대한 경제적 보호 방안 등을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상대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는 이유와 동기도 법원의 주요 심리 대상입니다.소요기간: 변론 3~6회 기일 (통상 6개월~1년)6판결 선고 및 확정법원이 예외 인정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이혼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결문 송달 후 2주 이내에 항소가 없으면 판결이 확정되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필요서류: 판결문 정본, 확정증명원, 이혼신고서 | 신고기한: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첫째, 별거 기간이 길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별거 중에도 상대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보내지 않았거나, 자녀와의 관계를 단절한 경우에는 오히려 유책 정도가 가중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둘째,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성실한 제안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유책배우자가 이혼으로 인한 상대방의 경제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의지가 있는지를 핵심적으로 살핍니다. 충분한 재산분할안을 소장 단계부터 제시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셋째,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예외 인정의 문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자녀의 양육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보장을 제시하지 못하면, 법원이 이혼 청구를 기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넷째, 예외 인정 여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되므로, 유사 사건의 하급심 판결 동향까지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도 하급심마다 기준 적용에 차이가 있으므로, 관할 법원의 재판 경향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전체 절차 요약사전 상담(2주~1개월) → 조정 신청 및 기일(2~4개월) → 이혼 소송 제기 → 변론 심리(6개월~1년) → 판결 확정 → 이혼 신고(1개월 이내)총 소요기간: 통상 1년~2년, 항소심 진행 시 2~3년까지도 가능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혼인이 완전히 파탄된 상태에서 양측 모두에게 법적으로 묶여 있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 인정 기준은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사전에 충분한 증거 확보와 법리 검토를 거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김경숙 변호사의 코멘트더감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사건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단순히 별거 기간이 길다는 것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상대 배우자에 대한 경제적 보호 방안과 자녀 양육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예외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안의 복잡성을 고려하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김경숙 변호사

건축/부동산 일반, 임대차

[임대차 승계] 주택 매매 시 기존 임대차 승계, 꼭 알아야 할 절차와 조건 정리

주택을 매매하시려는데, 기존 세입자가 살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도, 매도인 입장에서도, 그리고 기존 임차인 입장에서도 각자 궁금한 점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주택 임대차 승계는 단순히 집을 사고파는 것 이상으로 법적 요건을 꼼꼼히 살펴야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은 그 절차와 조건을 단계별로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임대차 승계란 무엇인가요임대차 승계란, 임대 중인 주택이 매매되었을 때 기존 임대인(매도인)의 지위가 새 소유자(매수인)에게 그대로 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매수인이 기존 세입자와의 임대차 계약을 이어받게 되는 것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르면, 임차인이 대항요건(주택 인도 + 전입신고)을 갖춘 상태에서 주택 소유권이 이전되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으로 승계합니다. 당사자 간 별도 합의가 없어도 법률에 의해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핵심입니다.이때 중요한 점은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입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새 소유자 포함)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힘을 의미합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매수하면, 매수인은 기존 임대차 조건을 그대로 인수해야 합니다.임대차가 승계되는 핵심 조건 3가지모든 임대차가 자동으로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세 가지 조건을 하나씩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1임차인의 대항요건 구비 여부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주택 인도)하면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여야 합니다. 두 가지를 모두 갖춘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전입신고 없이 거주만 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항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주택 인도(실거주)전입신고 완료익일 0시 대항력 발생2대항력 취득 시점과 소유권 이전 시점 비교임차인의 대항력 취득일이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등기일(잔금 지급일)보다 앞서야 합니다. 만약 소유권 이전등기가 먼저 완료되고 그 이후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했다면, 해당 임차인은 새 소유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대항력 취득일 < 소유권 이전일같은 날이면 대항력 불인정3임대차 계약의 유효성기존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이미 만료되었더라도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면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는 기간이 2년으로 간주된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묵시적 갱신 시 2년 존속계약서 원본 확인 필수매수인이 밟아야 할 실무 절차실제로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수하실 때는 다음 절차를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훨씬 안전합니다.1등기부등본 및 전입세대 열람 확인매매 계약 체결 전에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발급받아 근저당, 가압류 등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동시에 전입세대 열람(확정일자 부여현황 포함)을 통해 현재 거주 중인 임차인의 전입일자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소요시간: 당일비용: 등기부 1,000원 / 전입세대 열람 400원인터넷등기소, 주민센터 이용2기존 임대차 계약 내용 확인 및 인수 조건 협의매도인에게 기존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요청하여 보증금 금액, 월세 여부, 계약 기간, 특약사항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매수인이 인수할 보증금 규모에 따라 매매 잔금에서 해당 보증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보증금 공제 여부 매매계약서에 명시계약서 원본 대조 필수3임차인에게 임대인 변경 통지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면, 새 임대인(매수인)은 기존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변경되었음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서면 통지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 보증금 반환이나 월세 수령 등에서 분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내용증명 또는 문자·카톡 기록 보관새 임대인 연락처·계좌번호 안내자주 놓치시는 주의사항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경우 -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일보다 앞선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경매 시 임차인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도 이런 물건을 매수하면 임차인과의 보증금 반환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등기부상 권리관계를 우선순위별로 정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보증금 반환 책임의 소재 - 임대차가 승계되면 보증금 반환 의무도 매수인에게 넘어갑니다. 대법원 판례는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보증금 반환채무도 당연히 인수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대금에서 보증금을 공제하지 않으면 매수인이 이중으로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계약갱신청구권 잔여 횟수 확인 - 2020년 7월 31일 이후 체결 또는 갱신된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매수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하더라도,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이 아직 행사되지 않은 상태라면 즉시 퇴거를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매수인 본인이 실제 거주할 목적이라면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른 판단이 필요합니다.매도인과 임차인도 확인해야 할 사항매수인만 주의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도인은 매매 계약 체결 시 기존 임대차 관계를 매수인에게 정확히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보증금 정산 방식을 매매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해 두어야 이후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임차인 입장에서는 주택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대항요건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전입신고를 임의로 옮기거나 실거주를 중단하면 대항력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잔금일 전후로 전입 상태를 절대 변경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정리하면주택 매매 시 기존 임대차 승계는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가 핵심 기준입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수하면, 보증금 반환 의무를 포함한 임대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등기부등본과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 권리관계를 사전에 확인하고, 매매계약서에 보증금 공제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시는 것이 안전한 거래의 출발점입니다.김경숙 변호사의 코멘트더감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임차인이 있는 주택 매매 사건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등기부등본만 확인하고 전입세대 열람을 생략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보증금 정산 방식을 매매계약서에 한 줄이라도 명확히 넣어두면 이후 분쟁의 상당 부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계약 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김경숙 변호사

임대차, 계약일반/매매

[상가 임대차] 상가 경매 낙찰 후 기존 임차인의 권리는 어떻게 되는가

상가건물이 경매로 낙찰되면 기존 임차인의 법적 지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실무에서 빈번하게 문제가 됩니다. 대항력의 유무, 확정일자 취득 시점, 그리고 권리금 회수 가능성까지 여러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히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가상의 사례를 통해 핵심 쟁점을 정리합니다.사례 개요서울 마포구에서 분식점을 운영하는 C씨(48세, 여성)는 2021년 3월 해당 상가건물 1층 점포에 보증금 8,000만 원, 월차임 180만 원의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쳤습니다. 확정일자도 같은 달에 받았습니다.그런데 2024년 11월, 건물 소유자의 채무 문제로 해당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고, 2025년 4월 D씨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C씨는 아직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었고, 6년간 형성한 단골 고객층 덕분에 권리금도 약 5,000만 원 상당으로 평가되는 상황입니다.C씨는 계속 영업할 수 있는지,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권리금은 어떻게 되는지 걱정이 큽니다.쟁점 1. 대항력이 인정되는가 - 임차인의 존속 여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마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대항력을 갖춘 시점이 경매의 기준이 되는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는지 여부입니다.대항력 판단 기준임차인의 대항요건 구비일(사업자등록 + 인도 완료 다음 날)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일보다 앞서면, 낙찰자에게도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저당권이 먼저 설정되었다면, 경매로 인해 임대차는 소멸합니다.C씨의 경우 2021년 3월에 입점과 사업자등록을 동시에 마쳤습니다. 만약 해당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2020년에 이미 존재했다면, C씨의 대항력 취득 시점이 근저당권보다 늦으므로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C씨는 낙찰자 D씨에게 임대차 존속을 주장하기 어렵고, D씨의 인도 요구에 응해야 할 수 있습니다.반면, 근저당권 설정일이 2022년 이후라면 C씨의 대항력이 우선하므로, 낙찰자 D씨는 C씨의 임대차 조건을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이 경우 C씨는 잔여 임대차 기간 동안 계속 영업이 가능합니다.쟁점 2. 보증금의 회수 가능성보증금 회수는 대항력 유무와 확정일자 취득 여부에 따라 경로가 달라집니다.첫째, 대항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C씨의 대항력이 근저당권보다 앞서면, 낙찰자 D씨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임대차 종료 시 D씨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계속되는 한 보증금도 보호됩니다.둘째, 대항력이 없지만 확정일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대항력이 없더라도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다면 경매 배당절차에서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때도 근저당권과의 선후 관계에 따라 배당 순위가 결정되므로, 선순위 채권이 많으면 전액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일정 보증금 이하의 소액임차인은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의 일부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보증금이 6,500만 원 이하인 경우 2,200만 원까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지만(2024년 기준 시행령), C씨의 보증금은 8,000만 원이므로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셋째, 대항력도 확정일자도 없는 경우에는 경매 배당에서 후순위로 밀려 사실상 보증금 회수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일반 채권자로서 배당에 참가해야 하며, 잔여 배당금이 없으면 회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쟁점 3. 권리금 회수 기회의 보호 여부C씨가 6년간 형성한 단골 고객과 영업 노하우는 상당한 가치가 있으므로,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문제가 핵심적인 쟁점이 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방해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같은 법 제10조의4 제2항 제4호는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 사유로 두고 있는데, 이보다 실무적으로 더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경매 상황에서의 적용 여부입니다.경매와 권리금 보호의 관계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8호는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핵심은 같은 조 제1항 단서에서 경매에 의한 낙찰의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낙찰자 D씨에게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가 없습니다.이는 실무에서 임차인에게 가장 큰 타격이 되는 부분입니다. C씨가 5,000만 원 상당의 권리금 가치를 형성했더라도, 경매 낙찰자 D씨에게 이를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기존 임대인(이전 소유자)이 경매를 초래한 경위에 따라, 기존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사정이 있다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C씨가 취할 수 있는 실무적 대응위 쟁점을 종합하면, C씨에게는 다음과 같은 실무적 대응이 필요합니다.대항력 선후 관계 확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근저당권 설정일과 자신의 대항요건 구비일을 정확히 비교해야 합니다. 이 판단이 이후 모든 권리의 출발점이 됩니다.배당요구 신청 - 대항력이 없는 경우라면, 경매 법원에 배당요구종기일 전까지 반드시 배당요구를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배당 자체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낙찰자와의 협상 준비 - 대항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향후 임대 조건 재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임대차 조건, 잔여 기간, 그간의 차임 납부 이력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협상에 유리합니다.권리금 관련 증빙 확보 - 경매 낙찰자에게는 법적으로 권리금 청구가 어렵지만, 기존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가능성을 대비하여 권리금 산정 근거(매출 자료, 거래 관행, 인근 시세 등)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전문가 조력의 시기 - 경매 진행 중이라면 배당요구종기일이라는 명확한 기한이 있으므로, 권리 분석과 대응 전략 수립은 가능한 이른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이 유리합니다.상가 경매에서 임차인의 권리는 대항력 취득 시점, 확정일자 유무, 보증금 규모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가 경매 상황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많은 임차인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빠짐없이 갖추어 두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며,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배당요구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김경숙 변호사의 코멘트더감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상가 경매 사건을 다루면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배당요구종기일을 놓쳐 보증금 회수 기회 자체를 잃는 상황입니다. 경매 개시를 알게 된 즉시 등기부상 근저당권 설정일과 본인의 대항요건 구비일을 비교하고, 배당요구 신청 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권리금과 보증금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힌 경우라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김경숙 변호사

교통사고/도주, 무면허/음주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54)

1. 오늘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운행자 책임과 관련하여, 친족이나 지인이 탑승한 호의 동승, 무상 동승에 대한 검토를 하고자 하는데, 자동차 보유자의 가족, 친족도 원칙적으로는 위 법상의 타인성이 인정되기에 손해배상책임의 보호 대상이 되는데, 다만 보험 실무 상 자동차보험약관에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다친 경우 대인배상 2에서 보상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2. 우선 호의 동승이란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이익과 편의를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를 의미하는데, 대법원은 '비록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차량의 운전자가 현저하게 난폭운전을 한다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된다는 것을 그 동승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한 차량의 동승자에게는 그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판시(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 15332 판결 등 참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또한 무상 동승과 관련하여, 운전자의 남동생(미성년자, 함께 생활)이 조수석에 탔다가 교통사고 상해를 입었던 사안에서 위 남동생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타인인지가 문제가 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4. 이 경우에 대법원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하고,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자동차 보유자나 사용권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의 친족이라도 운행자나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에 해당한다. 그리고 자동차 운행자나 운전자의 운행 중 과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운행자나 운전자와 신분상 내지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더라도 그 운행자나 운전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운행자나 운전자의 과실은 손해배상채무의 성립 요건이 될 뿐 손해배상책임의 감면 사유가 될 수 없다."라는 판시(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9다 208687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건축/부동산 일반, 임대차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6)

1. 집합건물법 제33조 제2항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 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定數)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는 소집에 관한 근거 규정이 있는데, 그 형식에 대한 제한 내용은 없습니다. ​2.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임시 집회 무효 확인에 관한 소송에서 '관리단 집회의 의결방법에 관하여 집합건물법 제38조 등에서 제한하는 것과 달리 관리단 집회 소집의 동의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문자나 팩스 등에 의한 동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관리단 명의로 소집 동의서를 징구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분소유자들의 동의의 의사만 표시된다면 동의서를 누구의 명의로 징구하였는지 여부가 동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는 판시(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6가합 512212 판결)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또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관리단 집회 결의 취소 청구에 관한 사건에서 '집합건물법은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때의 절차, 형식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네이버 밴드에서 댓글의 형식으로 소집 동의의 의사표시를 한 것도 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의 소집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판시(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10. 20. 선고 2016가합 101708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4. 위 3. 항의 사례에서는 규약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리 위원이 선출된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위 동부지원은 '관리단의 조직과 구성에 관하여는 집합건물법상 강행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사적 자치의 원칙상 자율성이 허용되므로 관리 규약 제정 전에 관리 위원을 선출하는 것이 집합건물법 위반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적 자치의 원칙을 들어 규약 없이 관리 위원 선출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본다면, 집합건물법에서 관리 위원 설치 여부를 가중된 정족수의 구분소유자 의사에 맡긴 취지를 잠탈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판시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교통사고/도주, 무면허/음주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37)

1. 오늘은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선 대법원은 '음주 측정 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음주 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나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음주 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도 5249 음주 측정 거부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 위 사건의 판시에 나타난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대법원은 '피고인은 당시 스스로도 소주 3잔을 마셨음을 인정하고 있고 얼굴이 붉고 술 냄새를 풍겼음에도 수회에 걸친 경찰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의 작동에 필요한 정도의 숨을 불어 넣지 아니하였고 인근 병원에서의 혈액채취의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한 다음, 경찰이 피고인의 혈액채취 요청을 거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당시 피고인이 심장질환으로 음주측정기가 작동하지 못할 정도로 약한 숨만 불어 넣을 수밖에 없었다거나 음주측정기에 이상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당시 피고인의 외관·태도·말 바꾸기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경찰의 음주 측정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다고 보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정당하다고 수긍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시를 통하여 원심의 유죄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계속하여 피고인이 낮부터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17:30경 사소한 일을 트집 잡아 식당의 물품을 손괴한 후 보상을 요구하는 식당 주인을 피해 차량을 타고 도주를 했다가 약 5시간 만에 집에서 체포된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해 음주 측정 거부죄로 기소가 되었는데, 1심과 2심에서의 무죄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를 제기한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 6026 음주 측정 거부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4.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107조의 2 제2호의 음주 측정 불응 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음주 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 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 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7조의 2 제2호 소정의 음주 측정 불응죄가 성립한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제시한 후 '피고인의 음주와 음주 운전을 목격한 참고인이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음주 및 음주운전 종료로부터 약 5시간 후 집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연행하여 음주 측정을 요구한 데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응한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음주 측정 불응죄가 성립한다.'는 판시를 통해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교통사고/도주, 무면허/음주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 위자료 기준표로 본 실제 사례 분석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자영업을 하는 A씨(42세, 남성)는 퇴근길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우회전하던 SUV 차량에 치여 무릎 인대가 파열되고, 갈비뼈 2개에 금이 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가해 운전자 B씨(35세, 회사원)는 사고 직후 현장에서 A씨에게 "원만하게 합의하자"며 합의금 500만 원을 제안했습니다.A씨는 처음 겪는 교통사고 앞에서 이 금액이 적절한 것인지 전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치료비만 해도 수백만 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위자료와 휴업손해까지 포함하면 과연 얼마를 받아야 합당한 것인지 막막했던 것입니다. 실무에서 이런 상황은 매우 흔합니다. 오늘은 A씨의 사례를 중심으로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의 구조와 위자료 기준표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사건 개요피해자: A씨(42세, 남성, 자영업 / 월 소득 약 350만 원)가해자: B씨(35세, 회사원 / 종합보험 가입)사고 유형: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우회전 차량)피해자 과실: 0%(신호 준수 보행 중)부상: 우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 늑골 2개 골절 / 입원 3주 + 통원 8주교통사고 합의금은 어떻게 구성되는가많은 분들이 합의금을 단일 금액으로 생각하지만, 법적으로 교통사고 합의금은 여러 손해 항목의 합산입니다. A씨 사례에서 산정 대상이 되는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적극적 손해(치료비) - 실제 발생한 치료비, 향후 치료비, 보조기구 비용 등입니다. A씨의 경우 입원비 및 수술비 약 480만 원, 통원 치료비 약 120만 원이 확인되었습니다.2소극적 손해(휴업손해) - 부상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상실분입니다. A씨는 자영업자로 월 350만 원의 소득을 증빙할 수 있었고, 입원 3주 + 통원 8주 중 실질 노동 불능 기간을 약 2개월로 산정하면 700만 원 내외가 됩니다.3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 -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입니다. 법원과 보험사는 부상 등급, 입원 기간, 후유장해 여부 등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산정합니다.A씨 합의금 예상 구성: 치료비(약 600만 원) + 휴업손해(약 700만 원) + 위자료(별도 산정) = 최소 1,300만 원 이상B씨가 처음 제안한 500만 원은 치료비조차 충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위자료 기준표, 실무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가위자료는 법률에 구체적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보험업계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위자료 기준표와 법원의 판결 경향이 사실상의 기준 역할을 합니다.부상 등급별 위자료 범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부상 등급상해 정도위자료 범위1~3급중상해 (장기 입원, 수술 필요)300만~1,500만 원4~7급중등도 상해 (골절, 인대 파열 등)150만~500만 원8~11급경상해 (염좌, 타박 등)30만~200만 원12~14급경미한 부상20만~80만 원A씨의 전방십자인대 파열과 늑골 골절은 보험 약관상 대략 4~5급 부상에 해당합니다. 보험사 기준으로는 위자료 250만~400만 원 수준이 일반적입니다.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보험사 기준 위자료와 법원 인정 위자료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보험사 기준부상 등급표에 따라 정형화된 금액 제시. A씨 사례에서 약 300만 원 전후를 제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원 판결 경향피해자의 나이, 직업, 가족 관계, 사고 경위의 악질성 등을 종합 고려합니다. A씨와 유사한 사안에서 400만~600만 원 인정 사례가 다수입니다.특히 A씨의 경우 횡단보도 보행 중 피해자 과실이 0%이고, 인대 파열로 인해 향후 관절염 등 후유장해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위자료가 상향 조정될 여지가 충분합니다.합의금 협상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 가지 쟁점A씨 사례를 통해 실무적으로 중요한 쟁점 세 가지를 짚어 보겠습니다.첫째, 향후 치료비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A씨의 전방십자인대 파열은 수술 후에도 재활 치료가 6개월 이상 필요한 경우가 많고, 수년 뒤 인공관절 치환술이 필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합의 시점에서 향후 치료비를 확정하기 어렵다면, "향후 치료비 별도 청구" 조건을 합의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이 조항 없이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에 서명하면, 나중에 추가 치료비를 받기가 극히 어려워집니다.둘째, 후유장해 진단 시점을 기다려야 합니다. 보험사는 조기 합의를 권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후유장해(장애) 등급은 치료 종결 후 최소 6개월이 지나야 정확한 판정이 가능합니다. A씨가 만약 사고 직후에 합의했다면, 이후 무릎 기능 제한으로 14급 후유장해 판정을 받더라도 추가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후유장해 등급이 확정되면 별도의 장해 위자료(14급 기준 약 1,000만~2,000만 원)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셋째, 가해자의 형사 처벌과 합의의 관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합의 여부는 가해자의 양형(형량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합의금 협상에서 피해자가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A씨 사례의 최종 합의금 예상 범위적극적 손해(치료비): 600만~800만 원 (향후 치료비 포함)소극적 손해(휴업손해): 700만~900만 원부상 위자료: 300만~500만 원후유장해 발생 시 장해위자료: 1,000만~2,000만 원 (별도)합계: 후유장해 제외 시 약 1,600만~2,200만 원, 후유장해 포함 시 2,600만~4,200만 원결국 A씨에게 처음 제안된 500만 원은 적정 합의금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었습니다. A씨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치료 종결 후 합의를 진행했고, 후유장해 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합당한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교통사고 합의금 산정은 단순히 기준표의 숫자를 대입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구체적 상황, 치료 경과, 소득 증빙, 과실 비율, 후유장해 가능성 등 다양한 변수가 결합되어 최종 금액이 결정됩니다. 사고 직후의 조급한 합의가 수천만 원의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김경숙 변호사의 코멘트더감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사건을 다루다 보면, 보험사의 첫 번째 제안 금액을 그대로 수락하여 상당한 보상을 놓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특히 인대 파열이나 골절 등 후유장해가 남을 수 있는 부상은 치료 종결 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향후 치료비 조항의 포함 여부가 수천만 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적정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가능한 빨리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김경숙 변호사

기업법무, 노동/인사

사내 하도급 위장도급 판단기준, 실무에서 어떻게 구별할까

우리 회사 안에서 일하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인데, 실질적으로는 원청 관리자의 지시를 받습니다. 이런 경우 위장도급으로 볼 수 있을까요?오늘은 사내 하도급과 위장도급의 구별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서에 '도급'이라고 적혀 있더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 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명령을 행사한다면 위장도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첫째, 적법한 도급과 위장도급의 차이적법한 사내 도급이란, 수급인(하청업체)이 독립적인 사업주로서 자기 책임 아래 근로자를 고용하고, 업무 수행 방법과 근태 관리를 스스로 결정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반면 위장도급이란, 형식상 도급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하고 관리하는 경우입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은 이를 불법파견으로 보아, 원청에 직접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파견법 제6조의2에 따르면,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원청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둘째, 위장도급 판단의 핵심 기준 7가지법원과 노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1업무 지시권 - 원청 관리자가 하청 근로자에게 작업 내용, 방법, 순서 등을 직접 지시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2근태 관리 - 출퇴근 시간, 휴가 승인, 근무 장소 지정 등을 원청이 결정하는 경우 파견에 가깝습니다.3업무 수행 평가 - 원청이 하청 근로자 개개인의 업무 성과를 평가하거나, 인사고과에 관여한다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됩니다.4작업 도구 및 장비 소유 - 작업에 필요한 설비, 장비, 원자재를 원청이 제공하고 하청업체의 독자적 자본이 거의 없는 경우입니다.5수급인의 독립적 경영 - 하청업체가 다른 거래처 없이 원청 업무만을 수행하고, 독자적 영업 활동이 없는 경우 독립성이 부정됩니다.6인사권 행사 - 하청 근로자의 채용, 배치, 해고 등에 원청이 실질적으로 관여하는지 여부입니다.7업무 혼재 여부 - 원청 정규직과 하청 근로자가 동일한 작업 라인에서 구분 없이 혼재되어 근무하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셋째, 위장도급으로 판단되면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가위장도급이 인정되면 해당 관계는 실질적인 근로자파견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직접고용 의무 - 파견법 제6조의2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파견 상태가 지속된 경우 원청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접 고용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체결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동일 근로조건 적용 - 원청의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동일한 임금 및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형사처벌 가능성 - 파견법을 위반한 원청 사업주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넷째, 예외 및 주의할 점모든 사내 도급이 위장도급인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적법한 도급으로 인정됩니다.수급인이 독자적인 기술력이나 전문성을 갖추고, 자신의 책임 아래 업무를 완성하며, 원청은 결과물에 대해서만 검수하는 구조라면 적법한 도급에 해당합니다. 또한 수급인이 자체 관리자를 통해 소속 근로자를 지휘하고, 원청의 업무 지시가 도급 계약 범위 내의 사항에 한정된다면 도급의 성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다만, 판단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계약서의 명칭만으로는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급계약서', '업무위탁계약서'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도 실질적인 지휘명령관계가 인정되면 위장도급으로 판단됩니다. 법원은 일관되게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다섯째, 위장도급이 의심될 때 실무 대응 방법하청 근로자 입장에서 위장도급이 의심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1증거 확보가 최우선 - 원청 관리자로부터 받은 업무 지시 메시지, 이메일, 회의록, 출퇴근 기록, 근무 배치표 등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들이 향후 분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2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노동위원회 신청 - 관할 고용노동청에 불법파견 진정을 제기하거나, 부당해고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3민사소송을 통한 권리구제 -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임금 차액 청구 소송 등을 통해 사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임금채권 3년)에 유의하여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실무에서 위장도급 사건은 증거의 양과 질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원청 관리자와의 업무 지시 내역, 원청 소속 근로자와의 업무 혼재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김경숙 변호사의 코멘트더감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사내 하도급 사건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실질적인 지휘명령관계를 보여주는 증거가 확보되어 있느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원청 관리자의 업무 지시 메시지 하나가 계약서 수십 장보다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위장도급이 의심되신다면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김경숙 변호사

  • 고소/소송절차, 노동/인사

    김경숙 변호사

    [산재] 산재 은폐 사업주 처벌, 신고 전 반드시 확인할 7가지 체크리스트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은폐하거나 축소 보고하는 사례는 실무에서 적지 않게 확인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산재 은폐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어디서부터 어떤 절차로 대응해야 하는지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아래 7가지 항목을 사전에 점검하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산재 은폐란 무엇인가산재 은폐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의무인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해당됩니다.주요 유형- 산재 발생 자체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 (미보고)- 재해 경위를 축소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공상 처리(사비 치료)를 강요하는 경우- 산재보험 신청을 방해하거나 취하를 종용하는 경우이러한 행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기록 및 보고) 위반에 해당하며, 동법 제171조에 따라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허위 보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8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신고 전 반드시 확인할 7가지1재해 발생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는가산재 은폐 신고의 핵심은 증거입니다. 사고 현장 사진, CCTV 영상, 동료 근로자의 진술, 진료기록 등을 가능한 한 빠르게 확보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CCTV 영상이 덮어씌워지거나 현장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재해 인지 즉시 증거 수집에 착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2사업주의 은폐 행위 유형을 특정할 수 있는가단순 미보고인지, 허위 보고인지, 공상 처리 강요인지에 따라 적용 법조문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사업주가 "회사에서 치료비를 부담할 테니 산재 신청하지 말라"고 한 경우에는 녹음,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등을 통해 해당 발언을 특정해 두어야 합니다.3산재보험 요양 신청은 별도로 진행했는가산재 은폐 신고와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사업주의 협조 없이도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폐 신고에만 집중하여 정작 본인의 치료와 보상 절차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두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4신고 기관과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가산재 은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온라인), 전화(국번 없이 1350), 또는 관할 노동청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고 시에는 사업장명, 재해 발생 일시 및 경위, 은폐 정황,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조사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됩니다.5신고자 보호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가산재 은폐를 신고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해고, 전보, 감봉 등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것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금지됩니다. 만약 신고 후 불이익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공식 경로를 통한 신고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6사업주에게 적용될 수 있는 처벌 범위를 이해하고 있는가산재 은폐에 대한 사업주 처벌은 다층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 허위 보고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산업안전보건법 제171조 : 미보고 시 1,500만 원 이하 과태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 보험급여 수급 방해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근로기준법 제8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산재 신청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은폐의 수단이나 정도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7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검토했는가산재보험 급여와 별도로,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산재 은폐로 인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후유장해가 악화된 경우에는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면 추가적인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료기록과 의사 소견서를 통해 치료 지연과 증상 악화 사이의 관련성을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산재 은폐 신고 후 처리 흐름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통상 접수 후 14일 이내에 조사가 개시되며, 사안에 따라 1~3개월 내에 처리 결과가 통보됩니다. 사업주에게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또는 검찰 송치(형사 처벌 대상인 경우)가 이루어집니다.한 가지 유의할 점은, 산재 은폐 신고와 산재보험 급여 결정은 별도 절차라는 것입니다. 은폐 신고를 했다고 해서 산재 승인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심사는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해공상 처리에 동의했으면 산재 신청이 불가능한가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주와 공상 처리에 합의했더라도, 근로자는 언제든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요양급여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릴 수 있으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동료가 사업주 편을 들면 증거가 부족한가동료 진술이 확보되지 않더라도 진료기록, 현장 사진, 사업장 출입 기록, 문자 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만으로도 산재 은폐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CCTV 열람,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 직권 조사를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김경숙 변호사의 코멘트더감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산재 은폐 사건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초기 증거 확보 여부가 사건의 결과를 크게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공상 처리에 한번 동의하면 산재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오해하여 권리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재해를 당하셨다면 가능한 빨리 증거를 확보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 수사/체포/구속, 마약/도박

    민경남 변호사

    [마약] 마약 범죄로 기소되면 형량은 어떻게 될까

    ■ 마약 범죄로 기소되면 형량은 어떻게 될까우리나라는 한 때 마약청정국이라는 소리를 듣던 나라였지만 최근 인터넷과 SNS를 통한 마약의 유통으로 인하여 누구나 쉽게 마약을 손쉽게 투약을 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명연예인들까지 마약으로 인한 처벌을 받고 있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마약의 종류를 살펴보고,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처벌을 감경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마약의 종류는 어떻게 분류할까마약에 관해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마약을 통틀어 마약류라고 하고, 마약류에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우선, 마약이란 양귀비, 아편, 코카잎과 같은 자연에서 추출한 물질이외에도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은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물질 등을 말하는 것으로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하고 예를 들어 졸피뎀, 프로포폴 등을 말합니다.마지막으로 대마로서 일부 국가에서는 합법인 대마초는 물론 그 수지와 그것들을 원료로 제조한 모든 제품과 대마초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 심지어 대마초가 일부 섞인 혼합물질까지 모두 마약류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 마약을 소지하거나 투약하는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위와 같은 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는 취급 권한이 있는 자가 아닌 자가 생산, 유통, 재배하거나 소지 투약하면 그 종류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되는데 마약과 대마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필로폰, 케타민 등은 더 무거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동종 전과 유무, 상습의 정도, 범죄의 태양에 따라서 다양하게 양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않고 수출입, 매매, 알선 등 유통을 하게 될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무엇보다, 마약범죄의 경우 다른 범죄와 달리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구속 수사를 받을 수도 있고, 단순 소지만 하더라도 처벌 받으며, 실형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마약으로 인한 처벌을 감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마약 범죄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감경할 수 있는 요소는 있습니다. 특히, 자수, 수사 협조, 마약 치료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을 통하여 초범의 경우라면 집행유예를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살려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마약에 관하여 다수의 사건을 경험하였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나누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고소/소송절차, 의료/식품의약

    송인욱 변호사

    공단부담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1.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하 ‘가입자 등’이라고 한다)가 부담하는 본인일부 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이 부담하는 공단부담금으로 구성되는데,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4다 262197 구상금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바,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의료사고로 사망한 피해자 A의 2018년도 본인일부 부담금 총액은 6,308,770원이었고, 그중 이 사건 의료사고에 따른 치료로 발생한 본인일부 부담금은 4,698,870원이었는데, 원고(공단)는 피해자 A의 위 2018년도 본인일부 부담금 총액 중에서 본인 부담 상한액의 최고액인 5,230,000원을 초과하는 1,078,770원을 A의 배우자에게 사후환급금으로 지급한 후 의료사고의 가해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사후환급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 이에 대하여 원심 법원은 '소외인의 2018년도 본인일부 부담금 총액은 이 사건 의료사고에 따른 부분과 그와 관련 없는 부분을 모두 합산한 것이므로 그 금액 전부가 이 사건 의료사고와 상당 인과관계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으며,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 금액 1,078,770원과 이 사건 의료사고와의 관련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 금액 사후환급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3. 위 사건을 진행한 대법원은 이 사건 의료 사고와 관련된 부분이 아닌 사안에서 '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그 초과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요양급여비용의 사후 정산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 사유가 생겨 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 금액을 지급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그 초과 금액 한도 내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시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고가 2019. 3. 29. 소외인의 배우자에게 지급한 소외인의 2018년도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 금액 1,078,770원은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서의 요양급여비용 정산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는 공단부담금에 해당한다. 이 사건 의료사고로 소외인이 2018. 9. 3.부터 2018. 9. 7. 사망할 때까지 요양급여를 받았으므로, 원고는 그 요양급여의 비용 중 공단부담금 부분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 사건 의료사고에 따른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 금액 1,078,770원도 포함된다. 따라서 원고는 위 초과 금액 한도 내에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기준을 세워주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 고소/소송절차, 소송/집행절차

    배대혁 변호사

    [법률이야기 01] 판결문보다 무서운 '압박'의 기술 - 민·형사 동시 대응 전략

    [법률이야기 01] 판결문보다 무서운 '압박'의 기술 - 민·형사 동시 대응 전략1. 민사 소송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 채무자의 재산 은닉: 민사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보통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되며, 그사이 영악한 채무자는 재산을 빼돌립니다. ● 강제집행의 한계: 판결문이 있어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집행 불능'이라는 허탈한 결과에 직면하게 됩니다.2. 배대혁 변호사의 '입체적 압박' 프로세스 ● 형사 고소의 전략적 활용: 단순히 벌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기,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 절차를 시작하여 가해자가 '구속'이라는 실질적 공포를 느끼게 합니다. ● 가압류의 전격 집행: 형사 조사가 시작되어 가해자가 당황한 틈을 타, 주거래 은행과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전격 실시하여 자금줄을 차단합니다. ● 심리적 우위 선점: "돈을 갚고 형량을 줄일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버티다 실형을 살 것인가"를 가해자가 스스로 선택하게 만듭니다.3. 배대혁 변호사의 시선 (사견)"법은 차갑지만, 그 법을 다루는 전략은 뜨거워야 합니다. 저는 의뢰인이 '이길 수 있을까요?'라고 물으실 때, 승소 판결을 넘어 '어떻게 돈을 받아낼 것인가'를 먼저 고민합니다. 가해자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지점이 어디인지 파악하고, 그곳을 법리적으로 공략하여 스스로 합의 테이블에 나오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제 대응의 핵심입니다." 

  • 수사/체포/구속

    정다솔 변호사

    강제추행 고소 당했을 때, 경찰 출석 전 반드시 해야 할 3가지

    안녕하세요,모든 솔루션, 다솔루션(Dasolution)정다솔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머릿속이 하얘지는 분들이 많습니다.​​"억울하다"는 마음과"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불안이동시에 밀려오죠.​​그런데 바로 이 시점,경찰 출석 전 72시간이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골든타임입니다.​오늘은 출석 전 반드시 챙겨야 할3가지 행동을 짚어드립니다.1. 고소 경위를 혼자 재구성하지 마세요.​​많은 분들이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직후혼자 사건을 되짚으며"내가 뭘 잘못했나"를 생각합니다.​이 과정이 위험합니다.​기억은 반추할수록 재구성됩니다.본인도 모르게 사실과 추측이 섞이고,경찰 조사에서 진술이 흔들리는 원인이 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당일 상황을 있는 그대로메모장에 시간 순서대로 적어두는 것입니다.​(그리고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 하셔야하는데, 이 부분은 따로 포스팅하겠습니다)​기억이 선명할수록나중에 진술의 일관성을 지키기 쉽습니다.2. 고소인과 직접 연락하지 마십시오​억울한 마음에직접 해명하거나 사과하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절대 하지 마세요!​​강제추행 사건에서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먼저 연락한 행위는​수사기관에서2차 가해 또는 스토킹 범죄로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카카오톡, 문자, 지인을 통한 간접 연락까지모두 포함됩니다.연락 한 번이2차 고소의 빌미가 될 수 있는 겁니다.​3. 출석 요구서와 사건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경찰의 출석 요구는전화 또는 문자로 먼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나는 지금 참고인인가, 피의자인가.​​같은 출석이라도참고인 조사와 피의자 조사는법적 지위가 완전히 다릅니다.​피의자라면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이 보장됩니다.​출석 전에 이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조사실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출석 요구를 받은 즉시사건번호와 담당 수사관 이름을 메모해 두십시오.​변호인이 사전에 사건을 파악하는 데가장 먼저 필요한 정보입니다.왜 출석 전 대응이 결정적인가​수사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기반으로당신에게 질문합니다.​​준비 없이 들어간 피의자는질문의 구조 자체를 파악하지 못한 채답변을 쏟아내게 됩니다.​​반성문 한 장보다출석 전 하루의 준비가사건의 결과를 바꾸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출석 전 지금,​바로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대응 전략을 설계하십시오.

  • 교통사고/도주, 폭행/협박/상해

    민경남 변호사

    [교통사고]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차이는 무엇일까

    ■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무엇이 다를까의뢰인분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상대방의 차량이 자신을 위협한 것을 난폭운전,보복운전의 용어를 혼재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됩니다.하지만 이는 명백히 다른 범죄로서 명확히 구분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을 구분하고, 처벌범위, 신고방법 등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차이점난폭운전이란 도로교통법 46조의3(난폭운전 금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에서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고 과속을 하는 등 도로의 교통상황에 구체적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다른 차량들의 운행에 위해를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반면에 보복운전이란 난폭운전과 같이 법에 규정된 용어는 아니나 다른 운전자에게 협박이나 상해를 하거나, 상대방의 차를 손괴하는 경우로서 특정차량을 향한 행위를 한 경우가 문제되는 경우로서 이 경우 자동차를 형법상 위험한 물건으로 보아 특수협박(형법 284조), 특수상해(형법 258조의2), 특수손괴(형법 369조)에 해당하게 됩니다.결국, 난폭운전이냐 보복운전이냐 여부는 특정 운전자에 대한 범죄 행위인지 여부가 핵심이라고 할 것이므로 난폭운전은 보복운전 보다는 넒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고방법 및 처벌은 어떻게 될까간단하게 신고하는 방법은 스마트국민제보 어플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려서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고소사건이나 고발사건이 아닌 경찰의 인지사건으로 처리하므로 항고를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경찰서마다 처리 방향이 다르지만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반면에 보복운전이 일어난 관할 경찰서에 블랙박스 등의 증거를 가지고 고소, 고발을 하는 경우 불기소 결정이 나게 되면 이에 대하여 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 운전자를 반드시 처벌받게 하고자 하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초범의 난폭운전의 경우 통상 벌금 100~300만원 이하 또는 집행유예나 기소유예, 초범의 보복운전의 경우 통상 벌금 300~500만원 이하 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또는 기소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내가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으로 신고된 경우는 어떻게 해야될까​자신이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으로 고소나 고발을 당했을 경우에는 초범이 아닌 경우 혹은 음주 등이 동반되고 상대방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처벌이 상당히 무거우므로 경찰 수사단계부터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절히 대응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경찰 수사단계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시거나 거짓 진술을 하시고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그제야 변호인을 선임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변호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조력을 하는데 있어서 매우 불리한 행동이오니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고소/소송절차, 손해배상, 소송/집행절차

    최지우 변호사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완벽 가이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타인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 제도로, 민법 제750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1. 불법행위 손해배상 성립 요건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이 성립해야 합니다:① 위법한 행위법률 또는 사회규범을 위반한 행위. (폭행, 명예훼손, 사기 등)② 고의 또는 과실행위자가 일부러(고의) 또는 부주의로(과실) 그 행위를 했을 것③ 손해 발생피해자에게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을 것 (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 등)④ 인과관계가해자의 행위와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을 것2. 손해의 종류● 재산적 손해: 치료비, 수리비, 수입 손실 등● 비재산적 손해: 정신적 고통, 명예훼손 등 → 위자료 청구 가능3. 소멸시효● 3년: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최장 10년: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민법상 개인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이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핵심은 위법성, 고의·과실, 손해,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상담 신청해주세요.

  • 성폭력/강제추행 등, 수사/체포/구속

    정우람 변호사

    체포·구속 초기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야간 / 주말 즉시 상담 가능"​체포·구속의 순간, 그 가장 두렵고 경황없는 시기에최소의 비용으로 가장 좋은 조력자 만나기​​갑작스러운 체포나 구속 상황은 누구에게나 깊은 두려움을 안겨주는 동시에 올바른 판단력을 잃게 만듭니다.​가족도 친구도 함께 해주지 못하는 상황.마치 이 세상에 혼자가 된 것 같은, 내 편은 아무도 없는 막막함을 느끼며 우왕좌왕하게 됩니다.​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 사람들은 나를 범죄자로 보는 것 같고,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삭막한 유치장, 조사실, 구치소에는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소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단절된 시간들이 너무나 막막합니다.​​변호사를 선임하자니 수백만원이 넘는다는 수임료 걱정부터 앞섭니다. 그렇게 아무런 결정을 못한 채 형사 피의자라는 이름의 무게를 홀로 감당해야 합니다.​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때야말로 가장 침착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할 골든타임이며, 진짜 내 편이 되어줄 변호인이 필요한 때라는 것입니다.​체포 직후 48시간, '골든타임'을 사수하라​체포 직후부터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약 48시간 남짓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이 기간에 대응을 잘하여 구속영장 청구 없이 즉시 석방되어 자유롭게 방어를 준비할 수 있지만,​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 체포 이후부터 재판에 의해 선고를 받기까지 계속 구속 상태가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또한, 조기에 구속되어 버리는 경우, 수사 및 재판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됨에도 방어권 행사는 크게 제약됩니다.​따라서 개인이 혼자 대비하기 힘든 이 시기에 가능한 한 빨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수사기관의 구속시도를 방어하거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변호사 선임과 비용, 현실적인 난관막상 이런 상황에 처하면 누구나 실력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체포 직후 촉박한 시간 내에 어떤 변호사를 선임할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습니다.​인터넷에는 '전관 출신', '20년 경력' 등 화려한 홍보 글이 넘쳐 오히려 혼란스럽기 마련이고,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였는지는 결국 적지 않은 금액을 지불한 후에야 변호사의 업무수행 태도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광고, 홍보 내용과 달리 제대로 된 변호를 받지 못했다고 불만을 가지는 분들도 부지기수입니다.​​높은 선임료(착수금) 부담 또한 현실적인 장애입니다.공포감을 조성하여 선임계약 체결부터 유도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내 상황과 사건의 방향에 대해서만 신경을 써도 모자란 판국에, 의뢰인 입장에서는 정작 높은 금액을 지불하고도 그에 맞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을 추가로 하게 됩니다.​그렇지만,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고, 다만 얼마의 비용을 들여 어떤 변호사를 선임할지의 문제만 남게 됩니다.​싸고 좋은 것은 없지만,그렇다고 비싸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기에,최적의 지점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두려움을 이겨내고 일상을 지키기 위해체포나 구속의 위기 앞에 누구나 두려움과 막막함을 느끼게 됩니다.그러나 판단보다 공포가 앞서는 그 순간에,제대로 된 조치를 취할 용기를 내는 것은 쉽지 않더라도 반드시 해내야 하는 일입니다.​​골든타임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적절한 조력을 받으면 사건을 해결하는 첫 단추가 끼워진 것입니다. 즉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인데, 반대로 이 시간을 놓치면 그만큼 회복이 어려워집니다.​이를 해결할 비용도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결국 한정된 자원을 최적의 시기, 인력(전문가)에 투입하여 위기를 타개해나가야 합니다.​당신이 느끼는 그 두려움과 부담을 정우람 변호사가 덜어드리겠습니다.당신의 진정한 편'이 되어 상황을 바꾸어 보겠습니다."체포·구속 긴급 조력시스템"과 "50% 사건 착수 시스템"​형사 사건에서 가장 두렵고 혼란스러운 순간, 갑작스러운 체포나 구속의 시점.눈앞에 캄캄한 그 순간, 믿을 수 있는 변호인의 도움이 절실하지만, 막대한 선임료 걱정에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지금 당장 거액의 착수금을 모두 준비해야 할까? 결과도 모르는 상황에서 선임료부터 내는 게 맞을까?"​​​의뢰인들이 가지실 수 있을 만한 현실적인 고민을 공유하고 이해하는 한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분들을 위해, 정우람 변호사팀은 의뢰인의 초기 부담을 획기적으로 새로운 '형사사건 조력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정우람 변호사팀 형사사건 조력 시스템​​1. 체포·구속 직후, 99만원으로 긴급 변호인 조력을 받으세요.​수사기관은 보통 체포·구속을 통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이후에 피의자 신문(조사)를 진행합니다.​이때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의뢰인(피의자)은 패닉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최대한 빠른 변호인 접견을 통해 조사 방향을 정하고,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을 방어·보호해야 합니다.​​이러한 초기 대응은 향후 형사사건의 결과를 좌우할 만큼 중요합니다.​정우람 변호사는 의뢰인의 필요와 수임료에 대한 부담을 모두 고려하여, 가능한 많은 분들이 비용 부담 때문에 변호인 조력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체포·구속 긴급 조력 시스템"을 착안하였습니다.​가족이나 본인이 갑작스럽게 체포·구속된 상황이라면, 본 계약(정식 사건 선임) 체결에 대한 부담 없이 정찰제 99만원(수도권 기준)만으로 체포·구속 초기 즉각적인 변호인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는 다음과 같은 조력이 포함됩니다.​​초기 접견체포 또는 구속 이후 최대한 빠르게 변호인이 접견하여 사건 상황을 파악하고 조언합니다.​조사 입회체포 또는 구속 이후의 첫 조사에 변호사가 함께 참여하여 부적절한 진술을 예방하고 방어권을 행사합니다.​전략 수립초기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향후 대응 전략을 신속히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혐의의 인정 여부(무혐의 또는 양형), 이후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 없이 혼자 대응해도 무방한지 등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24시간 대기긴급 상황에 대비해 변호사가 24시간 투입 대기를 통해, 요청 직후 최대한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됩니다.​"야간 / 주말 즉시 상담 가능"​서비스 비용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 99만원 정찰제이며, 수도권 이외 지역은 121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제주 지역은 별도 문의).​​무엇보다 중요한 점은,이 초기 대응 서비스를 받은 후 반드시 본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장 두렵고 절박한 순간에는 우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넘기고, 이후 변호인 선임 여부는 상황을 보아 결정하셔도 됩니다.​▶ 정우람 변호사팀은 골든타임에 필요한 도움을 우선 제공하며, 정식 선임여부는 전적으로 의뢰인의 판단에 맡깁니다.​​2. 본 계약 체결시 착수금 50%만 먼저 받고 사건을 진행합니다.​정우람 변호사팀은 촌각을 다퉈 사건을 대응해야 하지만 비용 마련에 부담이 있는 분들을 위해 약정된 착수금의 절반(50%)만 먼저 받고 즉시 사건을 시작하여 업무를 마무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나머지 50%는 사건이 종결된 후(수사기관 처분 또는 법원 판결 이후)정산하는 구조입니다.​착수금을 한꺼번에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절반으로 나누어, 의뢰인의 결과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히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정산 구조 정리>​-초기 납부 금액: 약정 착수금의 50%-사건 종결 후 납부: 나머지 50% (원칙적으로 종결 후 2주 이내 완납 안내)​​3. 새로운 조력 시스템을 도입한 이유​형사 사건은 시작부터 결론이 정해져 있지 않고, 진행 과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럼에도 많은 법인 또는 법률사무소가 초기에 비용을 한꺼번에 요구하는 방식을 고수해 왔습니다.​정우람 변호사는 이러한 관행이 의뢰인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불안을 준다고 보았습니다.​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장 힘든 순간에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 가야 할 동반자입니다. 말로만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대신, 실질적인 제도와 행동으로 책임감을 보여주기 위해 위와 같은 조력 시스템을 마련한 것입니다.​특히 체포 직후의 대응은 이후 구속 여부를 좌우하고, 구속 상태에서의 초기 대응은 전체 수사 및 재판의 흐름을 결정할 정도로 중요합니다.​그러나 현실에서는 촉박한 시간과 비용 부담 때문에 초기 대응에 실패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또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막연한 두려움에 무리하게 거액의 선임 계약을 맺었다가 기대만큼 도움을 받지 못하고, 해지 및 환불을 요구하더라도 단칼에 거절을 당하였다는 분들의 사연을 많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정우람 변호사팀의 새로운 형사 조력 시스템(체포·구속 긴급 조력 시스템 / 50% 사건 착수 시스템)은 이러한 빈틈을 메우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의뢰인이 절박한 순간에 비용 걱정 없이 먼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변호인 입장에서는 초기부터 최선을 다해 사건의 흐름을 바로잡을 수 있게 하는 시스템입니다.​물론 이러한 파격적인 방식이 모든 사건에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사건의 난이도, 진행 단계, 필요한 업무 범위, 의뢰인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제 운영 가능한 경우에만 책임있게 적용합니다.​이는 홍보를 위한 말이 아니라,정우람 변호사팀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실천하는 약속입니다.​정우람 변호사의 형사 사건 철학 - 사건 초기부터 끝날 때까지 책임집니다'정우람 변호사는 이 사건이 의뢰인의 삶에 남길 영향까지 내다보며 사건을 수행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들은 초기 대처 방향에 따라 향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첫 단계부터 더욱 신중하게 방향을 잡습니다.​진술이 이미 불리하게 굳어진 사건수사 초반에 불리한 진술이 나오고 그 흐름이 고착화된 경우​잘못된 초기 대응으로 의심이 커진 사건이전 대응의 실수로 의혹만 증폭되어 버린 경우​작업상 한 번의 처분이 치명적인 사건단 한 번의 형사처벌로도 사회생활이나 경력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경우​항소심·재수사처럼 마지막 기회를 노리는 사건1심 이후 뒤집을 기회를 찾아야 하는 항소심이나 재수사 단계의 사건​이런 사건일수록 "누가 수임료를 더 싸게 받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누가 끝까지 책임지고 필요한 일을 다 해내는가'가 핵심입니다.​착수금을 절반만 받고 시작하는 방식이나 긴급 단계에서 소액 정찰제로 조력을 제공하는 새로운 시스템은 결코 사건을 가볍게 다루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건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책임을 놓지 않겠다는 굳은 약속입니다.​의뢰인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적시에 조력을 받지 못하거나, 진행 중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함으로써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는 정우람 변호사의 신념이 반영된 것입니다.​정우람 변호사 상담 및 문의 안내형사 사건은 혼자 고민할 일이 아닙니다. 문의하세요'​"야간 / 주말 즉시 상담 가능"​형사 사건은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지만, 섣부른 대응으로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정우람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비용 부담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망설이고 계신 경우-현재 대응 방법이 올바른지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이미 초기에 불리한 진술을 한 상황인 경우​정우람 변호사는 가능성을 과장하지 않고 한계를 숨기지 않으며,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유리해질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립니다.​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실 필요 없습니다.정우람 변호사팀이 사건의 시작부터 종결까지 함께하겠습니다.​가장 힘든 순간에 함께할 변호인을 찾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문의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당신의 곁에서 끝까지 싸워주는 든든한 법률 파트너, 정우람 변호사가 있습니다.​"야간 / 주말 즉시 상담 가능"-정우람 변호사팀-

  • 고소/소송절차, 지식재산권/엔터

    김태정 변호사

    내 아바타를 누가 도용했다면? 저작권 침해!

    [법률사무소 구도] 내가 창작한 아바타를 타인이 무단으로 도용한다면? 저작권 침해!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구도 김태정 변호사입니다.게임도 하나의 플랫폼이고, 그 안에서 수많은 창작이 이뤄지고 있습니다.또한, 게임 안에서 유저들이 자신만의 게임, 캐릭터, 아바타 등을 직접 창작할 수 있는데요.이 안에서 창작 활동을 하는 유저는 단순한 플레이어가 아닌 '크리에이터'로서,디자인한 아바타를 판매하며 수익을 창출하기도 합니다.하지만 '창작물'이라는 인식 없이 남의 디자인을 그대로 복사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여전히 많습니다.1. 사례 소개※ 의뢰인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일부의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A'라는 게임 플랫폼에서 활동해 온 유저 B 씨는 외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아바타를 직접 디자인해 온 창작자입니다.그 중에서도 'C 아바타'는 수많은 시간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제작된 창작물로,A 플랫폼 내에서 유료로 판매되며 저작권을 명시한 아바타였습니다.하지만, D라는 닉네임의 또 다른 유저가 외형적으로 거의 동일한 아바타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해당 아바타는 눈, 머리 모양, 의상 구성 등 주요 요소가 원본과 거의 일치했으며,일부 요소는 B 씨가 과거에 제작한 다른 아바타와도 동일한 형태로 보이고 있었습니다.더 나아가, 이 아바타 파일이 텔레그램 등 외부 채널을 통해 유통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는데요.단순한 개인 사용을 넘어 상업적인 무단 복제 및 배포 정황이 발견된 것입니다.이에 B 씨는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고소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고, 그 절차를 법률사무소 구도에 의뢰하여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2. 법률사무소 구도의 해결 방안법률사무소 구도는, D 씨가 생성한 아바타와의 실질적 유사성을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였습니다.이 사건의 아바타는 외부 그래픽 프로그램을 이용해 하나하나 점을 찍듯(1도트 단위로) 정교하게 작업하여 완성된 창작물로, 단순한 조합형 캐릭터와는 차별되는 독창성과 창작성을 갖춘 저작물이었습니다.침해품과 비교해 보았을 때 머리(헤어)의 윗 모양만 다소 차이가 있을 뿐,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요소인 눈의 형상, 눈동자의 색깔, 눈썹의 모양, 옷의 모양, 무기의 종류, 무기의 위치, 무기의 형상, 얼굴의 형상, 입의 모양, 머리 아래 모양 등이 모두 동일하므로, 침해품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여 저작권 침해행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또한, D 씨가 생성한 아바타와의 의거성을 주장하였는데요.즉, 실질적 유사성과 연결하여 침해품이 이 사건 아바타에 의거하여(즉, 모방되어) 작성되었다는 점은 추정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이 사건 아바타는 A 플랫폼 내에서 판매 중인 아바타로,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며 구매 및 열람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외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 점(1 도트)씩 색상을 채워 창작하는 방식으로 창작된 아바타 생성 과정의 특성을 고려하면, 침해품이 이 사건 아바타로부터 모방, 복제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상황으로, 이 사건 아바타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따라서 법률사무소 구도는,"침해품은 이 사건 아바타에 의거해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법적 대응의 논리를 탄탄히 구축하고 사건을 진행해 나갔습니다.3. 결과는? - 피의자와의 합의를 통한 합의금 수령 및 고소 취하(불송치)법률사무소 구도는 피고소인 D 씨 측과 고소인 B 씨 간의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그 결과, 양측은 저작권 침해 및 이와 관련된 손해배상 문제에 대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합의에 이르렀고, 고소인 B 씨는 저작권 침해자이자 피고소인 D씨로부터 상당액의 합의금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이에 따라 고소인 B 씨는 고소를 취하하는 고소취하서와 함께,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이러한 절차를 통해 수사기관은 피고소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해당 사건은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4. 마무리결과적으로, 이번 사건은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고 합의 및 합의금의 수령으로 원만하게 마무리되었는데요.디지털 콘텐츠의 창작과 활용이 활발해진 요즘, 개인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 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무단 사용이나 모방이 있을 경우,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자신의 창작물과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법률사무소 구도는 이번 사건처럼,저작권 침해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창작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법률사무소 구도는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헌신하며,어려운 사건에서도 집념과 오기로 그 가능성을 발굴하여 해결해드리겠습니다.

  • 고소/소송절차, 수사/체포/구속

    최희원 변호사

    고소를 당했어요. 수사절차(경찰 및 검찰)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경청'과 '신뢰'로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안녕하세요, 최고변입니다. 살다보면 원치않는 법률분쟁에 휘말리게 되어 고소까지 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보통의 경우라면, 경찰 또는 검찰에 방문하거나 조사 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많이들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받은 경우 관련 형사 수사절차에 대하여 알고 있으면, 대응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도 될 수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고소를 당한 이후의 형사수사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목차1. 경찰단계 수사 (1) 고소장 접수 및 담당경찰관 배정 (2) 입건 전 조사 또는 입건 (3) 조사(관련자, 대질, 증거 조사 등) (4) 결정(불송치 또는 송치결정) (5) 수사(처리)기간2. 검찰단계 수사 (1) 수사(보완 또는 직접) (2) 기소 또는 불기소결정 (3) 수사(처리)기간3. 마무리경찰단계1. 고소장 접수 및 담당경찰관 배정​고소장을 제출하면, 경찰에서 고소장을 접수하고 담당 경찰관을 배정하게 됩니다.​2. 입건 전 조사 또는 입건​고소장을 접수하고 나면 경찰은 사건에 대하여 '입건 전 조사' 또는 '입건'하여 조사를 하게됩니다.​여기서 소위 '입건'이라 함은 수사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사건을 수리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입건 여부를 가르는 '범죄 혐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수사기관의 재량에 속하고, 수사기관은 위 재량권을 합리적이고도 공정하게 행사할 책임이 있습니다.경찰수사규칙제19조(입건 전 조사)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6조 제3항에 따른 입건 전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필요한 조사(이하 “입건전조사”라 한다)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그 사건을 수리하고,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수사 부서의 장(이하 “소속수사부서장”이라 한다)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따라서, 고소를 받게되어 고소사실을 통지 받거나 조사 등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경찰로부터 현재 사건이 입건되었는지 여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만약,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공소권이 없는 경우, 혐의가 없는 경우 등으로 판단된다면 경찰은 입건을 하지 않는 불입건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경찰수사규칙제20조(불입건 결정 통지)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6조 제4항에 따라 피혐의자(제1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입건전조사 종결한 경우만 해당한다)와 진정인·탄원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진정인등”이라 한다)에게 입건하지 않는 결정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피혐의자나 진정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3. 조사(고소인, 피고소인, 대질, 증거조사 등)​(1) 고소인 조사우선적으로 사건 담당수사관(경찰)은 고소인에게 연락을 취하여 고소인에 대한 조사일정을 정하게 됩니다(보통 접수 후 1개월 이내).​이후 조사 당일에 출석한 고소인은 단독 또는 변호사와 함께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한편, 경찰(또는 고소인의 요청)에 따라 고소인의 진술은 진술녹음 또는 영상녹화로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소인은 진술녹음 또는 영상녹화에 대하여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끝으로, 고소인이 경찰서에 출석하여 행하는 관련 진술내용은 통상 진술조서로서 작성되어집니다.​(2) 피고소인(피의자) 조사일반적으로 경찰은 고소인 조사 후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출처=챗GPT경찰은 고소인과 마찬가지로 피고소인에게 연락을 취하여 고소된 사실과 조사일정을 정하게 됩니다.​이후 피고소인은 단독으로 또는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여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때 피고소인이 피의자인 경우라면, 피고소인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게 될 것입니다.​한편,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는 1회에 그칠 수도 있으나 여러번 진행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대질 조사대질조사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동시에 출석시켜 면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조사를 말합니다.​모든 사건에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수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이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조사 후 양쪽의 주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물적 증거로도 판단이 어려운 경우 등에 경찰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함께 출석시켜 양 당사자의 진술을 동시에 듣는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4) 물적증거 조사물적증거 조사는 고소인 또는 피고소인이 제출하는 증거자료, 경찰이 직접 수사하여 획득하는 자료 등을 확인하고 검토하는 내용의 조사절차를 의미합니다.©출처=챗GPT​4. 결정(송치 또는 불송치)​수사가 완료되면 경찰은 검찰 송치 또는 불송치결정을 하게 됩니다.​송치결정은 경찰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되는 취지의 결정으로 관계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사건을 검찰에 보내는 것(송치)을 말하고, 불송치결정은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등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으로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다만, 불송치결정의 경우에도 관계서류와 증거물은 검찰에 송부하게 됩니다) .​5. 경찰 수사(처리)기간​통상적으로 경찰은 고소 등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하나 필요시 수사기간 연장을 받아 수사를 계속 진행하게 되는데요. 실무적으로는 3개월을 초과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만큼 우리나라 경찰이 담당하는 사건이 많다는 이야기 입니다).경찰수사규칙 제24조(고소ㆍ고발사건의 수사기간) ① 사법경찰관리는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속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검찰단계1. 경찰 송치결정 시​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그대로 검토하여 처리하거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렵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9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상기 경찰단계에서의 조사 등이 보완되어 이루어지거나 다른 유형의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경찰 불송치결정 시​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따라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검찰은 사건을 송부받은 그대로 처리하거나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렵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3조에 따라 불송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찰에 재수사 요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3. 결정(기소/기소유예 또는 불기소)​이와 같은 (보완/직접수사 또는 경찰수사결과 그대로 인용을 통한) 수사 과정이 마무리된 후에 검찰은 피고소인의 혐의를 판단하여 기소하여 법원 재판절차에 넘기거나 불기소하여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기소유예는 검찰이 사건에 대해 기소를 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기소를 미루거나 하지 않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4. 검찰 수사(처리)기간​검찰이 직접 고소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는 훈시규정으로 이해되고 있는 바 반드시 사건을 그렇게 처리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형사소송법 제257조(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한편, 경찰로부터 송치를 받은 사건에 있어서는 별도로 처리기한이 정하여져 있지는 않으나 통상적으로 1~4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사건의 유형에 따라서는 그 이상도 걸릴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마무리이상으로 고소를 받은 피고소인 측면에서의 형사 수사절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만, 상기 형사수사절차는 일반적인 수사절차에 대한 설명인 바, 개별 수사과정에서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경찰청에서 배포한 수사절차 안내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출처=경찰청고소를 당한 경우, 이는 경찰 및 검찰 조사를 포함한법적 절차의 시작을 의미하므로,신중하고 철저한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조사 준비/증거자료 확보 등 복잡하고세밀한 대응이 요구되는 사항이 많으므로 사안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어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함께철저하게 준비하시기를 권장합니다.​빠른 상담(예약)을 원하시는 분은02-6205-1070으로 전화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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