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숙 변호사
하도급 공사대금을 받고 잠적하거나 공사를 완료하지 않는 하도급 사기, 실제 법원에서는 어떤 형량을 선고할까? 변호사를 선임하면 결과가 달라질까?전국 13개 지방법원 하도급 관련 사기 판결 874건을 분석한 결과, 하도급 사기는 실형(징역) 비율이 37.6%로 높은 편이며, 변호사 미선임 시 벌금 비율이 47.5%로 상대적으로 경미한 처벌에 그치는 반면, 사선 변호사 선임 사건은 오히려 실형 비율이 46.2%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사건 자체의 중대성이 변호사 선임 여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874건하도급 사기 총 판결2016~2024년37.6%실형(징역) 비율329건337만원평균 벌금액중앙값 300만원9.8개월평균 징역 기간중앙값 8개월핵심 인사이트: 변호사 선임은 사건 중대성의 반영사선 변호사를 선임한 하도급 사기 사건의 실형 비율은 46.2%로, 미선임(25.3%)보다 약 21%p 높습니다. 이는 변호사 선임 자체가 형량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기 금액이 크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중대 사건일수록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향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집행유예 비율에서는 사선(45.3%)이 미선임(27.2%)보다 18.1%p 높아, 실형 위기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데 변호사의 역할이 확인됩니다.하도급 사기 처벌 유형 분포 (874건)벌금24.9%218건집행유예37.4%327건징역37.6%329건변호사 유형별 실형(징역) 비율 비교사선46.2%109건국선-미선임25.3%66건구분벌금집행유예징역(실형)사선 변호사8.5%(20건)45.3%(107건)46.2%(109건)국선 변호사-(하도급 내 미구분)--미선임47.5%(124건)27.2%(71건)25.3%(66건)하도급 전체24.9%(218건)37.4%(327건)37.6%(329건)분석 1하도급 사기 vs 전체 사기, 형량 차이는?▼분석 2사선 변호사 선임 사건의 집행유예 효과▼분석 3하도급 사기의 변호사 선임 현황과 재판기간▼하도급 사기 대응 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1사건 규모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라피해 금액과 피해자 수에 따라 벌금부터 실형까지 형량 편차가 크므로, 자신의 사건 위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2실형 리스크가 있다면 변호사 선임을 검토하라실형 위기 사건에서 사선 변호사 선임 시 집행유예 비율이 45.3%로, 적극적 변론이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3피해 변제와 합의를 우선 추진하라하도급 사기의 집행유예 비율(37.4%)이 전체 사기(32.5%)보다 높은 것은 변제 가능성이 양형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4벌금형 가능성도 열어두라하도급 사기 218건(24.9%)이 벌금형으로 종결되었으며, 평균 약 337만 원, 최대 2,000만 원까지 선고되었습니다.5국선 변호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라하도급 사기 피고인의 43.1%가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으며,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경우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본 분석은 전국 13개 지방법원 사기죄 1심 판결 6,119건(2016~2024년) 중 하도급 관련 874건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데이터 출처: 알법(albup.co.kr) 판결 데이터베이스김경숙 변호사의 코멘트더감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하도급 사기 874건 데이터를 보면, 사선 변호사 선임 사건의 실형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중대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구조적 특성 때문입니다. 핵심은 집행유예 전환율입니다. 실형 위기 사건에서 사선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45.3%가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점은 변호사의 양형 변론이 실질적 효과를 발휘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도급 분쟁은 민사와 형사가 복합적으로 얽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민경남 변호사
■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돈을 받아 쓴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까채권양도인은 채권을 채권양수인에게 양도한 경우 민법에 따라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양도사실을 모르고 채권양도인에게 변제할 경우, 채무자로서는 채권양도인에게 변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제의 효력을 얻지 못하고, 결국 채권양수인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이중변제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막고자 민법 제450조는 채권양도인의 경우 채권을 양도한 경우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양도인이 채권을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돈을 받아 쓰지 않은 경우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할까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대법원은 채권양도인이 양도 통지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그 금전의 소유권 귀속 및 양도인이 위 금전을 양수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2022. 6. 23. 이러한 판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된 대법원 판례의 입장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2. 6. 23. 채권양도인과 채권양수인 사이에 어떠한 위탁관계가 설정된 적이 없고, 채권양도인이 채무자로부터 채권양수인을 위해 '대신 금전을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채권양도인이 수령한 금전의 소유권이 수령과 동시에 채권양수인의 소유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 채권양도인이 통지 등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춰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해 금전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의 소유권은 채권양수인이 아니라 채권양도인에게 귀속하고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을 위해 이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채권양도인이 그 금전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6. 23. 선고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대법원 판례의 시사점대법원 판례는 죄형법정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입장에서 민사적 문제를 형사법상 범죄로 확대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최근 대법원 판례의 흐름을 반영한 판례라고 보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민사상 채권양도인이 돈을 다 빼돌려 책임재산이 없는 경우 민사상 소송이 실익이 없는 경우가 있어서 채권 양도, 양수시에는 각별히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최지우 변호사
안녕하세요.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최지우 입니다.투자 사기를 당한 경우, 가해자를 형사처벌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첫번째 단계는 바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입니다.고소장에는 해당 범죄의 성립요건에 맞게 고소인이 당한 범죄행위를 기술해야 하고, 증거자료를 통해 범죄성립요건들이 충족됨을 입증해야 합니다. 경찰 수사관이 볼 때 고소장에서 범죄입증이 되도록 고소장이 법리에 맞게 잘 정리되어 있다면, 고소장만 읽어도 범죄사실이 이해되고, 수사가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1. 투자 사기 고소의 특성그런데 투자 사기를 당해 고소를 하면서 고소장에 단순히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다"라고만 기재하면 사기죄 성립이 되긴 어렵습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여야 하는데,투자 사기죄의 구성요건은 1) 투자 내용과 능력에 대한 피고소인의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고 2) 고소인이 그 기망행위에 의해서 재산상 처분행위를 했었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기죄 고소, 그 중 투자 사기 고소장 작성에 대해 알려드릴께요.2. 고소장 작성 기본 구조고소장에는 고소인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와 피고소인 정보 (이름(알 수 없다면 “성명불상자”), 가능한 인적사항, 직업, 연락처 등 알고 있는 정보) 를 기재하고,고소 취지로 형법상 사기죄(제347조)에 따라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기재하여야 합니다.고소 사실로는 구체적인 사기 과정, 피해액, 일시, 장소, 증거자료 등을 시간 순서대로 명확하게 기술하고처벌의사를 적어야 합니다.3. 고소장 샘플 양식 (투자사기)고 소 장 1. 고소인 : 2. 피고소인 : 3. 고소 취지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허위의 투자 정보를 제공하여 금전을 편취한 바, 형법 제347조(사기죄) 위반으로 처벌을 받고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고소하는 바입니다. 4. 고소 사실 피고소인은 2025년 3월경부터 6월경까지 ‘해외 부동산 투자’라며 수익이 보장된다고 고소인을 설득하였고, 고소인은 이에 속아 총 3회에 걸쳐 5,000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소인은 연락을 피하며 투자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고, 해당 투자처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고의적으로 고소인을 속여 재산을 편취한 사기 행위에 해당합니다. 피고소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계좌이체 내역, 녹취 자료 등을 증거로 첨부합니다. 5. 첨부자료 1) 계좌이체 내역 사본 2)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 3) 관련 녹취 파일 4) 투자 관련 허위 문서 2025년 8월 15일 고소인: (서명 또는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투자 사기 고소의 첫 걸음인 고소장이 법리에 맞게 잘 정리되어 있다면, 담당 수사관이 고소장만 읽어도 범죄사실이 이해되고, 수사가 더욱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피해금액이 크다면, 민사소송과 병행하는 전략을 세워서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를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가능하면 변호사의 상담을 받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더 명확하고 효과적인 고소장을 작성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김강희 변호사
전세보증금 대출사기(전세대출금 사기) 사건의 전형적 유형과 기본 구조● 전세대출금 사기는 통상 (A) 허위 임대차(페이퍼 계약), (B) 보증금 부풀리기(허위 확약서·거짓 시세표), (C) 명의대여·대포폰/대포통장 연계, (D) 실거주이나 소득·자금원천 허위 기재, (E) 자동심사(비대면) 시스템 대상 거짓 정보 입력의 유형으로 나뉩니다.● 피해자는 대체로 대출 실행 기관(은행·저축은행) 또는 보증기관(HUG·HF 등) 및 주택도시기금이며, 가담 정도에 따라 임차인·임대인·중개사·브로커에게 사기·사문서위조/행사·업무방해 등이 병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쟁점별 대응 포인트(종합)고의(편취의사) 다툼● 원칙: ‘나중에 갚을 생각이었다’는 사후적 변명만으로는 편취의사 부정이 어렵습니다.● 반대 논리: (1) 실질 담보·상환재원이 이미 존재했고, (2) 정상 시세·실거주, (3) 중개인 등 제3자의 허위서류 개입을 알지 못함(과실 영역), (4) 금융기관의 내부심사에서 핵심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내용을 종합해 미필적 고의 부정공범/공모 범위 구분● 원칙: 범행의 공동 목적·역할분담·이익분배 등 지속적 결합이 있어야 합니다. 단발성 알선·소개만으로는 공모 인정이 쉽지 않습니다.● 예외: 전세대출 사기 조직형 사건은 역할구조·교육·성과분배 등 조직성이 인정되면 범죄집단으로까지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화방·정기 회의·수익 분배표 등의 증거가 있으면 공모 인정 위험이 커집니다.양형자료 제출● 특경법 사기는 편취액 구간에 따라 법정형이 가중되며, 집단·상습·주도적 역할·조직성은 가중, 초기 변상·합의·재범 방지 조치는 감경 요소로 반영됩니다(대법원 양형위원회 ‘사기·배임·횡령’ 양형기준 참조). 개별 사건에서는 배상계획서·담보 제공 등 실효적 회복계획이 핵심입니다.쟁점별 대응 포인트(유형별)허위 임대차 유형(1) 실거주 정황(전입·관리비·전기·수도·인터넷 사용패턴)과 실제 보증금 이동을 최대한 입증하여 허위성·편취의사를 약화합니다.(2) 금융기관이 현장실사·전화검증에서 핵심 사실을 인지했다면 ‘기망-착오’ 인과를 다투되, 양형 중심 보완책(조기 변상·합의)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보증금 부풀리기 유형(1) 시세 산정의 객관기준 부재·유동성, 중개사의 독자 행위, 피고인의 실제 인식 범위를 분리하여 고의를 축소합니다.(2) 서류 위조 관련 본인 작성/지시/승인 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명의대여 및 브로커 개입 유형(1) 단발·부수적 행위, 정보 비대칭, 대가의 부재를 통해 공모 결합도를 낮춥니다.(2) 조직적 역할분담·성과분배·교육이 입증되면 범죄집단 리스크가 있어 적극 차단이 필수입니다.결론● 이미 전세대출금 사기 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이 진행된다면, 대부분의 경우 법적 책임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억지로 부인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오히려 재판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의 문제입니다.● 전세대출금 사기 사건에서 피의자·피고인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방어 포인트 중 하나는 편취 금액을 최대한 줄이는 것입니다. 법원은 편취액을 기준으로 법정형과 양형을 정하기 때문에, 동일한 사건이라도 금액 산정에 따라 실형 여부와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주장하는 전액을 곧바로 인정하기보다는, 실제로 사용된 금원 중 임대차 보증금으로 정상 집행된 부분, 기존 채무 변제에 쓰여 사실상 피해자의 손해로 직결되지 않은 부분, 혹은 대출 실행 당시 담보가 존재하여 회수 가능성이 있었던 부분 등을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공범이 여러 명일 경우 각자의 가담 정도에 따라 편취액을 분담해 산정하도록 주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나아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금액이나 향후 변제를 약속한 금액은 실제 피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함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법리적으로 편취 금액을 최소화하는 것이, 결국 형량을 줄이고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양형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일부라도 변상, 담보 제공, 진심 어린 반성문 제출, 가족이나 주변인의 탄원서 등은 모두 형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자료만 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의미가 있습니다. 전세대출 사기 사건은 사회적 파장이 크고, 금액이 크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도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앞으로의 몇 년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루거나 가볍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책임 있는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방향을 정할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고준용 변호사
1. 들어가며"연애할 땐 아무렇지 않았는데, 헤어지고 나니 돈 문제만 남았습니다."아주 많은 분들이 이별 후 금전 문제로 고민합니다.특히 동거 관계 등 아주 깊은 연인 관계였던 분들은 생활비, 차량 명의, 선물, 카드비 등의 형태로 송금된 돈이 많아 그 성격이 '대여금인지 증여인지' 아주 복잡한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이별' 자체도 비극적인 일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헤어진 이후 남는 것은 이별의 뒤처리, 즉 돈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민사소송 등 법적 다툼까지 이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연인 간에 빌려주는 돈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그냥 쓰라고 조건 없이 주는 돈인지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채 돈이 오가는 사례들이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그렇다면 연인 사이에서 주고받은 돈, 정말 '빌려준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2. 연인 사이 금전 분쟁, 법적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인가요?사람들은 흔히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 준 돈인데 어떻게 법적으로 소송까지 하냐"라고 생각하곤 합니다.하지만 법은 감정보다 사실관계와 증거를 중심으로 객관적인 시선에서 사안을 판단합니다.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그 반환을 청구하는 자(원고)는,① 대여금 계약 체결 사실(증여가 아닌 대여 관계라는 사실) ②실제로 금원을 지급한 사실 ③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모두를 입증해야 합니다.연인 사이 금전 분쟁의 핵심 포인트는 '대여 의사'가 있었는가입니다.다음과 같은 경우엔 법적으로 ‘대여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나중에 꼭 갚아줘”라는 문자/카톡/녹취● 이체 메모란에 ‘대여금, 빌려줌’ 등 기재● 일정 시점 이후 상환을 요구한 내역 (문자, 내용증명 등) 등 입증자료반대로 단순히 "생활비로 줬다", "집세 대신 내가 냈다" 정도로는 다른 증거 없이 대여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기본적으로 연인 사이 대여금 분쟁은 입증자료 부족으로 원고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차용증이나 은행 입금 내역 등 모든 입증자료가 있다면 대여금 분쟁은 매우 쉬운 소송에 속하지만 입증자료들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기본적으로 원고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헤어진 연인의 경우, 서로 간의 금전 거래는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차용증도 없고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한 통화 녹취나 문자메시지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증거자료가 너무 부족하여 아예 소송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3. 그렇다면 돈을 빌려준 것이 사실임에도 원고가 무조건 패소하게 되는 것일까요? [판례로 본 연인 간 대여금 분쟁]기본적으로 연인 간 대여금 분쟁에서 원고가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반드시 원고가 패소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판례 1] 대구지방법원 2021. 7. 7. 선고 2020나326817 판결이 사건에서 A씨는 교제 중이던 B씨에게 1,000만 원을 계좌이체로 송금했습니다. 교제는 1개월 남짓 된 상황이고 별도의 차용증은 작성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헤어진 후 A씨는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B씨는 "그건 준 돈이다, 증여다"라고 주장한 사안입니다.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 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한편 금전을 주고받은 두 사람이 연인관계에 있는 남녀 간이라고 하여 금전수수의 원인을 곧바로 증여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 원인이 대여인지 증여인지는 돈을 주고받은 경위, 당사자들의 경제사정 및 구체적 생활관계, 액수, 반환의사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비록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차용증이 작성되지는 않았으나, 원고와 피고가 당시 연인 관계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차용증 등 별도의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요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로서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돈을 송금하여 원고의 계좌에 그에 관한 거래내역이 남기 때문에 굳이 차용증을 작성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다.대여 관계 존재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는 사안에서의 사실관계 판단은, 차용증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돈을 주고받은 경위, 당사자들의 경제사정 및 구체적 생활관계, 액수, 반환의사 유무, 당사자들 관계의 긴밀한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결과적으로 법원은 ①고액의 송금(1천만 원)은 단순한 호의로 보기 어렵고 ②송금 직후 문자 메시지 ③결별 후 A씨의 변제 요구에 대해서 B씨도 절반 먼저 보낼게라고 답하여 사실상 대여를 인정한 점 등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B씨에게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판례2] 부산지방법원 2015. 5. 8. 선고 2014나44007 판결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약 4년간 연인 관계였고, 원고는 2009. 7. 26.부터 2011. 3. 31.까지 약 1년 8개월간 총 9회에 걸쳐 합계 675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한 사실이 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연인이었던 기간에 비해 송금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차용증도 작성되지 않아 원고에게 매우 불리한 사건이었지만 돈을 주고받은 경위, 당사자들의 경제사정 및 구체적 생활관계, 액수 등 정황을 고려하여 원고가 승소한 사건입니다.이 사건에서 법원은,① 이 사건 대여금을 송금한 당시 원고와 피고는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차용증 등 별도의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② 원고가 2011. 3. 피고에게 36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액수는 피고가 당시 사용한 신용카드대금을 상회하고 있는 점,③ 피고 명의 신용카드사용 내역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함께 사용한 내역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신용카드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④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송금한 기간이 짧지 아니하나, 2011. 3. 4회에 걸쳐 피고에게 송금한 금액이 그 액수에 비추어 통상 연인 관계에서 호의로 출연하는 금원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다액인 점등을 들어 원고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4. 연인 간 대여금 분쟁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중요합니다."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닌 '증거'입니다"연인 사이 금전거래는 감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당시에는 '차용증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식의 안일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별 이후 금전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면, 상대방은 "그건 준(증여한) 돈이지 빌린 것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이처럼 연인 간 대여금 분쟁에서 핵심이 되는 쟁점은 단 하나입니다."이 돈을 빌려준 것이냐, 준 것이냐"를 누가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입증할 수 있는가."실무상 다음과 같은 증거들을 충실히 갖추고 있다면 '대여금'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1. 문자, 카카오톡 등 디지털 기록● "언제까지 갚아줘", "미안 조금만 기다려줘" 같은 대화 내용은 대여 의사와 상환의 약속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반대로 "잘 써~", "생일 선물이야"라며 금전을 준 경우는 '증여'로 볼 여지가 큽니다.2. 송금 내역과 메모란 기재● 송금 내역이나 메모에 '대여', '급전', '생활비 지원' 등 메모가 있다면 대여 의사 확인에 큰 도움이 됩니다..● 메모가 없는 경우에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황을 잘 주장한다면 충분히 대여 의사를 입증 가능합니다.3. 상대방의 언행 변화(문자 등)● 이별 직후 변제 요청을 받은 상대방이 "한꺼번에 주려고 했다", "조금씩 갚겠다"라고 말한 경우 이미 '채무'로 인식하고 있었던 정황이 되므로 이는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4. 생활비, 공동 지출의 구분● 단순 생활비나 동거 비용은 증여로 간주될 확률이 높으므로, 금전 지급의 '명확한 목적'과 '일정한 규모'를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잘 입증하는 것이 대여로 인정받을 가능성을 높여줍니다.금전 문제는 감정이 아닌 증거와 전략으로 접근해야 합니다.'사랑했기에 돌려받을 수 없다고 포기했던 돈', 이제는 저희 법률사무소 도모의 도움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희 변호사
전세보증금 대출사기의 유형[1]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제도● 금융기관에서는 청년 주거안정이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하에 무주택, 무소득 또는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청년들에게 특별한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여 주택 전월세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특히 주식회사 C 등 인터넷은행에서는 대출신청 및 전세계약서 등 대출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비대면 방식으로 접수받아 형식적 심사만을 거쳐 손쉽게 대출을 해주고 있다.[2]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안심대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전세안심대출의 경우 청년가구(만 19세 이상 34세 미만) 특례가 적용되어 신용도가 낮거나 소득이 없더라도 전세보증금의 9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그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최대 80%까지 전세보증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악용해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편취[3] 허위 임차인 모집책● 전세보증금 대출 사기는 특정 주택을 매수한 후 그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고 있음에도 마치 새로 입주하는 임차인이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의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금융기관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는 범행으로,● 위 전세보증금 대출 사기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공범들에게 수익을 분배하는 ‘총책’,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하는 ‘모집책’, 위 조직이 범행을 위한 특정 주택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를 빌려주고, 임차인과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대출금을 공범에게 전달하는 ‘허위 임대인’,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허위의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허위 임차인’, ‘모집책’ 등과 연락하여 공범들을 허위 임대차계약 체결 및 전세대출 실행을 위한 장소로 안내하여 그 역할을 수행 하게 하고, 공범들의 동선을 관리하고 범행수익금을 상선에게 전달하는 ‘관리책’, 대출실행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된 대출금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공범에게 전달하는 ‘환전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 되고 있다.전세보증금 대출사기 유형별 판례의 처벌 수위[1]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제도 -> 피해가 일부 변제되기도 하였음●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은 불리한 양형사유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반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도 편취금액과 비교하여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2023. 12. 2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2. 8.경 사기의 점은 무죄.●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이후 자신의 명의로 받은 대출금 1억 원을 변제하였고,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가담 정도, 과거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2]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안심대출 -> 피해 변제 되지 않고, 재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대출사기 브로커 등 다른 공범의 주도 하에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대출금 1억 원 중 1,000만 원 정도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 범행의 경우 대출이 무산되었으므로,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이 크지 않다. 동종전과는 벌금형에 그쳤고 그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어린 자녀들을 비롯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전세보증금 대출사기 범행은 다수의 대출사기 브로커 등이 관여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대출사기 브로커 등을 통해 주택도시 보증공사를 통한 전세안심대출 제도를 악용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을 통해 1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000만 원의 부정한 범죄수익을 올린 것도 모자라 약 1년 뒤 또다시 같은 수법의 전세보증금 대출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 아직까지 그 피해는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피고인 A]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3] 허위 임차인 모집책 등 -> 피해금액이 크지 않아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향●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역할을 분담하여 허위로 각종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 피고인들 각자가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고,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러나 전세자금대출 사기범행은 역할 담당자들이 공모하여 치밀하게 범행이 이루어져 공모에 관여한 피고인들 모두 책임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고하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최고변입니다. 요즘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판결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최근 대법원은 정상적인 업무로 알고 채용되어 보이스피싱의 거액 현금 수거업무를 담당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1. 기소내용 및 피고인 주장2. 1심 판단3. 2심 판단(원심)4. 대법원 판단5. 마무리 및 평가기소내용 및 피고인 주장[사실관계]피고인은 2022. 3.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한 뒤, 자신을 급여대행업체 팀장이라고 소개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퇴직금과 월급정산 서류를 전달해주는 아르바이트를 제안받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정상적인 입사절차로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시지로 특정 장소로 이동하라는 연락을 받고 그 장소에 도착하기 전 피해자들의 인상착의나 피해자들에게 전달할 말 등을 지시받았으며 피해자들에게는 00팀장, ㅁㅁ팀장 등의 부탁으로 왔다는 말만 하면서 즉석에서 피해자들부터 현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전을 지시받은대로 은행ATM 기기를 통해 약 100만원씩 쪼개어 제3자에게 무통장 송금하였습니다. 이렇게 피고인은 총 8명으로부터 9차례에 걸쳐 1억6,900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이후 피고인은 수거책 일을 시작한 지 8일째 되는 날 자신의 일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일과 유사하다고 인식하고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하였습니다.[기소내용]검찰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한 것으로 보고, 피고인을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주장]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인지 전혀 몰랐고, 정상적인 입사절차에 따라 채용된 회사의 업무로 알고 수행한 것이었다고 즉, 본인도 속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 판단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이에 따라 현금 수거책은 보이스피싱의 범행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인 바, 비교적 단순 가담자라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을 들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2심 판단(원심)그러나, 2심 법원은 검찰의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범죄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구직 사이트에서 이력서를 등록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며, 계약서 내용과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재된 회사 주소 및 대표자 이름이 일치해 신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또 지시를 받아 이동할 때 피고인의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같은 피해자를 3일 간격으로 두 차례 찾아가 돈을 받아 입금시키는 등에서 범죄의 인식 없이 범행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판단대법원은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범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며 원심판결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이 행한 현금수거업무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1) 피고인이 비정상적이거나 이례적인 절차로 거액의 현금수거업무를 맡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2) 피고인이 자신이 수행하는 현금수거업무가 불법임을 강하게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거리낌 없이 현금을 수거하고 타인 명의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현금전달 업무를 단기간 계속한 점 3) 피고인이 현금수거업무를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액수를 피해자들이 보는 앞에서 직접 확인하지 않는 등 현금수거업무가 상당히 이례적인 점4)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급여대행업체의 업무와 무관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나 형식도 조악한 점5) 금융기관이 변제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상환사실을 증명 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아무 곳에서나 인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바,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문서가 거짓으로 작성, 위조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 등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무리 및 평가이번 대법원 판결은 ‘현금수거책’과 같은 단순 가담자에 대한 인식의 기준을 밝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또한, 단순히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입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으며, 특히 객관적 상황을 통해 범죄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삼았다 할 것입니다.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점점 더 치밀하게 일반인을 끌어들이는 상황에서, 단순 업무 수행자 역시 스스로의 행위가 범죄와 연관될 수 있음을 경계하고, 이상 징후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특히, 이른바 ‘수거책’ 등의 아르바이트는 그 실체가 불명확하거나 비정상적인 절차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제안을 받았다면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등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한편, 앞으로도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질적 차단을 위해, 단순 가담자라도 고의나 인식이 인정될 경우에는 엄정히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범죄와 관련된 판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하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최고변입니다. 10년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마일리지는 소멸된다고 정한 약관의 내용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출처=챗GPT이하에서 관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목차1. 사실관계2. 1심과 2심(원심) 판결3. 대법원 판결4. 마무리사실관계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008년경 마일리지에 유효기간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약관을 개정하였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 이후 적립한 마일리지는 약 10년간 유효하고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은 마일리지는 소멸2) 항공사 또는 제휴 항공사를 이용한 마일리지는 탑승일로부터, 제휴사를 이용한 마일리지는 회원 계좌에 적립된 날로부터 유효기간 적용이에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의 고객인 원고들(소비자주권시민회의)은, 상기 약관조항은 다음의 사유를 근거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공정성을 잃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유효기간 10년 경과를 이유로 소멸시킨 각 마일리지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1)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항공사에서 보너스 항공권 구입을 위해서는 최소 5,000 마일리지가 필요함에도 고객들의 권리행사 가능여부와 관계없이 적립시점을 소멸시효 기산일로 정하고 있음2) 마일리지 추가 적립 시 이루어지는 채무의 승인 등의 시효 중단사유도 인정하지 않고 적립 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마일리지가 곧바로 소멸하도록 정하고 있음1심과 2심(원심) 판결2020년 7월 17일 1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3단독은, "마일리지에 대한 재산권이 인정되기는 하나 마일리지는 부수적인 보너스로 부여되는 것으로 회사의 사정에 따라 약관을 통해 변경이나 제한할 수 있다”고 보고 원고 패소 취지인 청구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출처=챗GPT또한, 재판부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마일리지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사업자인 항공사와 이용자 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 및 제한도 가능하다", "카드사 포인트, 주유 포인트, 각종 멤버십 포인트의 유효기간이나 전 세계 다른 항공사들의 유효기간보다 장기간이라서 고객들에게 특별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 누적된 미사용 마일리지가 모두 회계상 채무로 인식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유효기간은 운용에 있어 합리적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어 “항공권 구매가 불가능한 소액의 마일리지도 가족합산제도와 제휴서비스 등을 이용해 사용할 수 있어 유효기간 내에 소진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용이 제한돼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이에 원고들은 항소하였습니다.2021년 11월 25일 2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민사부(항소)는, “마일리지는 그 특성상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계약상 인정되는 재산권으로서 민법이 인정하는 전형적인 재산권은 아니므로 그 정도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다”며 마일리지의 재산권성을 부인하며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이에 원고들은 상고하였습니다.대법원 판결2024년 11월 28일 3심인 대법원(민사 2부)은 원고들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제출된 주장 및 증명만으로는약관조항을 무효로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인정하기에 부족하다.대법원대법원은 "비록 이 사건 약관 조항이 마일리지 적립일을 유효기간 기산일로 삼고 달리 유효기간의 중단사유를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약관 조항은 상인인 피고들이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것임에도 상사시효가 아닌 민사상 소멸시효에 준하는 10년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보아 이 사건 약관 조항이 민·상법의 채권의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하였을 때보다 고객들을 현저히 불리한 지위에 두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출처=챗GPT또한, "마일리지와 유사하게 상용고객 우대제도의 일종으로 부여되는 신용카드나 기타 각종 멤버십 포인트, 또는 전자형·모바일·온라인 상품권 등의 경우 통상 5년 내지 그보다 단기의 유효기간 제도를 두고 있고, 항공마일리지 제도를 두면서 유효기간 제도를 둔 외국 항공사들의 경우 대부분 유효기간을 4년 이내의 단기로 정하고 있으며, 위 제도 관련 약관들은 통상 포인트나 마일리지 적립 시부터 곧바로 유효기간이 진행된다고 정하고 있을 뿐 특정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정도로 축적되기를 기다려 비로소 유효기간이 진행된다는 약관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하였습니다.마무리이번 대법원 판결은 주요 쟁점이었던 마일리지 적립 시로부터 그 유효기간이 진행되어 중단 없이 소멸하도록 정한 항공사 약관 조항의 효력에 대하여 항공사들이 그 유효성을 인정받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당분간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마일리지 소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소비자 측면에서 아쉬운 감이 있음은 확실하나, 합병의 과정을 걷고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입장에서는 한시름 놓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순차적으로 통합하고 해결하여야 하는 문제가 적지 않았는데 마일리지 문제까지 더해졌다면 계획했던 통합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이벤트가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마일리지 소멸문제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흥수 변호사
누구나 한번은, 아니 다른 누군가는 여러 번 소위 ‘잘 나가는’ 때가 있습니다. 주문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나니 처음에는 무지 기뻐 잠도 오지 않았겠지만 좀 지나면 이렇게 벌어봐야 세금이 반이라는 생각이 슬금슬금 머릿속을 채웁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업자로 등록하여 매출을 나눠 과세표준을 줄인다거나 아예 현금을 요구한다거나 하는 꽁수를 부리게 마련이지요. 갑도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을 목적으로 자기 명의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을과 같은 명의 여자를 소개받아 그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허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후 수개월 만에 사업자등록을 폐지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갑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면서 갑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는데 피고인은 조세범처벌법상 세금계산서 미수취죄로 처벌받게 되었는바, 그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 사업자인 갑에게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제10조 제1항 제1호)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공급자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행위(제10조 제2항 제1호)를 각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강제하여 거래를 양성화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발급받지 않아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입니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도569 판결 참조). 한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에 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가(제16조 제1항), 위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7. 1. 시행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로 개정되었습니다(제32조 제1항). 여기서 ‘사업자’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합니다(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체계와 입법취지 및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의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된 2013. 7. 1. 이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와 상관없이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에서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를 말하므로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제33조)와 영수증 발급대상인 경우(같은 법 제36조)에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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