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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타재산범죄

보이스 피싱 피해 금액 구제 절차(1)

1. 리딩방 사기나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금전 피해 발생 시에 피해자는 자신의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이체해 주었던 돈이 그 계좌에서 빠져나가지 않거나 혹은 자신의 계좌에 남아있는 일부 금원이 더 이상 인출되는 일이 없는 것을 원하는데, 이에 대하여 제정된 법이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 피해 환급 법)인바, 오늘은 위 법률, 피해자의 구제 절차 및 명의자의 대응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위와 같은 전기통신금융 사기(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대응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의 7 조항에 다라 경찰청에 전기통신금융 사기 통합신고 대응 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보이스 피싱 등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곧바로 위 센터나 각 경찰관서,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 금융회사, 각 영업점 방문 또는 고객센터 등을 통하여 범죄 피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보이스 피싱의 경우 피해금(같은 법 제2조 제5호 참조)은 곧바로 인출이 되어 버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렇게 된다면 피해금을 돌려받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바,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는 '1. 제3조 제1항에 따른 피해 구제 신청이나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2. 수사기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3. 제2조의 5 제2항에 따른 피해 의심거래계좌에 대한 본인확인 조치 결과 사기이용계좌로 추정되는 경우, 4. 제15조 제3항에 따라 사기이용계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금융회사에게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하는 의무가 주어집니다.4. 지급정지 조치가 주어지면 사기이용계좌(같은 법 제2조 제4호)에서의 금원 인출은 정지가 되는데, 같은 법 제4조의 2 규정에 따라 지급 정지가 종료되기 전까지 '1.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등의 제기, 2.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신청, 3.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절차의 개시, 4. 질권(質權)의 설정' 등을 할 수 없는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명의인이나 피해자는 채무부존재확인 도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바, 다음 기일에는 같은 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피해 환급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기업법무, 노동/인사

주주총회와 이사회 실무(12)

1. 결의 취소의 소송과 관련하여, 결의 내용의 정관 위반이 취소소송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정관이 정하는 이사의 자격에 미달하는 자를 이사로 선임한 경우, 정관이 정한 정원을 초과하여 이사를 선임한 경우, 이사에서 정관에서 정한 보수액 이상을 지급하는 결의를 한 경우 등은 결의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2.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상법 제376조 제1항에 따라 '주주, 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는데, 피고는 상법에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회사가 된다는 것이 다수설이고,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을 수행할 것이나 이사가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감사가 소송을 수행합니다(상법 제394조 제1항의 '①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감사는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 회사가 제403조제1항 또는 제406조의 2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는 조항 참조). ​3. 또한 상법 제376조 제1항에는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84. 4. 10., 1995. 12. 29.>'는 규정이 있는바,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 기간은 제척기간입니다. ​4. 결의 취소의 소는 회사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소가 제기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공고를 해야 하며, 하나의 결의에 대하여 수개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이를 병합심리하여야 하는데, 법원은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상 법 제376조 제1항,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379조 각 참조).

송인욱 변호사

상속, 가사 일반

상속 시 특별수익자의 문제(10)

1. 오늘은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현물분할, 환가 분할, 가격배상에 의한 분할 및 경매 분할로 구분할 수 있고, 어느 방법에 의하건 상속재산 전체를 총체적으로 파악해서 분할하는 것이므로 크게 상관이 없는 바, 경우에 따라서는 위 4가지 방법을 혼용할 수도 있습니다. ​2. 가정법원은 심리 종결 시까지 분할이 청구된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동시에 분할의 심판을 하여야 하고, 심판이 청구된 상속재산 중 일부에 대해서만 분할의 심판을 할 수 없는데, 상속재산 분할 심판에서는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 등기 그 밖에 의무 이행을 동시에 명할 수 있는데, 상속재산분할의 심판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분할을 명한 심판에 대하여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에는 형성력이 있으므로 그 심판이 확정되면 심판 주문에서 선언된 내용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권리 의무가 창설, 변경, 소멸되고, 부수 처분으로서의 이행명령은 집행권원이 되기에 집행력도 있는데, 다만 기판력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분할이 청구된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하기에 심판의 대상으로 되지 아니하였던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다시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1015조에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는바, 대법원은 '민법 제1015조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분할에 의하여 각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이 상속개시 당시에 이미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분할 받은 자에게 승계된 것을 의미하므로 분할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공동상속인 상호 간에 상속분의 이전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는 판시(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누 1022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성폭력/강제추행 등, 폭행/협박/상해

[형사] 스토킹 관련 무죄 판례에 대한 검토

■ 스토킹처벌법 위반의 구성요건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제2조 제1호)으로 규정하고,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제2조 제2호)으로 규정합니다.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스토킹을 쉽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고, 실무에서도 연인이나 채무 관계에서 연락이 반복되었다거나 찾아갔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어 스토킹 혐의로 기소가 되었으나 무죄가 인정된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속성 또는 반복성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경우법원에서는 '반복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각 스토킹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고 하고, '지속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회성의 스토킹행위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일시·장소에서 상당한 시간에 걸친 스토킹행위'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구체적인 하급심 판례에서 위 내용을 토대로 스토킹행위로 적시한 각 행위는 2022년 3월에 2회, 2022년 7월에 1회, 2022년 10월에 2회의 행위로써, 각 해당 월의 행위가 시간적 간격이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 2022년 3월의 각 행위 또한 시간적 간격이 근접한 것으로볼 수 없으나, 다만 2022년 10월의 2회의 행위는 시간적 간격이 매우 밀접하기는 하나, 단 2회의 행위만으로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의 '반복적'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하여 연락한 경우예를 들어 자녀의 연락처를 알아보기 위한 연락 시도,건강상의 문제로 인한 가족과의 상담 필요성이 있는 경우,상속 등 정당한 법적 권리 행사를 위한 접촉의 경우에는위협적인 글이나 말, 그림, 음향 등을 담고 있지 않았던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상황, 연락한 일시, 횟수, 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법원에서는 무죄 판결을 선고 하고 있는바, 스토킹으로 고소된 사실관계에 이러한 내용이 있다면 위와 같은 요건을 살펴서 무죄 주장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무죄가 나온 판례에서 법원은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과 헤어진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과 당시 두 달 정도 사귄 상태였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헤어지자고 말한 적은 없고,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일시경 전까지 연락하지 말라거나 찾아오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말한 적도 없었다고 진술하였고,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찾아오거나 연락한다고 해서 불안하거나 무섭지 아니하였다고 피고인을 무서워 할 이유가 없다고 분명하게 진술한 점, 다만 피고인이 찾아오자 피해자와 같이 사는 피해자의 딸이 무섭다고 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그 이유 때문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한 점을 고려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서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서 스토킹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스토킹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스토킹 혐의가 무죄가 나오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요건이 꼼꼼하게 검토되어야 하고, 이를 입증하여야 무혐의 또는 무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의 경우 비교적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은 법으로서 최근 판례를 신속하게 반영하여 법리적으로 다투셔야 처벌이 되는 불이익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스토킹 혐의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만큼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무죄를 선고받으시기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형사일반/기타범죄, 소송/집행절차

[민사] 항소심(2심)과 상고심(3심)은 1심과 어떻게 다를까

■ 1심과 항소심의 차이1심에서는 원고와 피고는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사실조회신청, 문서제출명령, 증인신문 등 많은 소송 행위를 진행할 수 있고, 재판부는 민사소송에서 입증책임의 원칙에 따라서 이러한 소송 행위가 투망식 증거 수집이라거나 모색적 소송행위로서 불필요하다고 보지 않는 이상 대부분 허락을 해주는 경향이 매우 높습니다. 이를 통해서 법원은 원고와 피고는 각자 주장 및 입증을 최대한 하도록 보장하므로 소송의 당사자는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가 법원에 현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자신이 하지 않은 소송행위로 인하여 패소할 경우 그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1심에서 판사가 알아서 소송을 도와줄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한편, 항소심에서는 1심(원심)의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중 일방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그 이유를 항소이유서로 적시하여 항소를 하는 것이므로 항소심도 사실심이기는 하지만 원심 판단의 당부를 항소이유서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한 원고나 피고가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기 위하여 새로운 소송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 원심보다 소극적으로 이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높고 간단한 사건은 되도록 빠르게 심리를 종결하려는 경향이 높습니다. 또한,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이 가능하나, 시기에 늦게 제출한 것이 소송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각하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1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입증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항소심에서는 제한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겠습니다.■ 대법원 3심과 1심, 2심의 차이대법원 3심은 법률심이므로 사실심리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으며,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사항만을 심리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변론 없이 판결이 가능합니다. 그 밖에 청구의 변경이나 반소 제기가 허용되지 않으며, 상고이유서 미제출시 상고가 기각됩니다. 특히 주의할 내용은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않은 경우 상고인은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상고 이유가 중요한데 보통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서 상고를 제기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대법관이 상고 이유에 대하여 심리도 진행하지 않고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게 됩니다. 법리오해 : 법리오해는 법령 해석의 잘못, 법령 적용의 잘못 등이 있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채증법칙위반: "채증법칙"이란 증거를 채택·결정함에 있어 법관이 지켜야 할 논리적이고 경험칙에 합당하게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법관에게 부여된 권한인 자유심증주의와 관련이 있는데 법관이 경험칙에 반해 합리성을 잃어버린 경우 채증법칙위반으로 상소이유를 기재합니다. 이유불비 : 이유불비는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경우, 이유의 일부를 빠뜨리거나 이유의 어느 부분이 불명확한 경우 등에 기재합니다. 이유모순 : 이유모순은 판결이유의 문맥에 모순이 있어 일관성이 없는 경우 등에 기재합니다. 심리미진 : 법령의 해석 등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고 선고를 했어야 하는데 이를 다 하지 않은 경우 등에 기재합니다. 즉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보았으니, 이는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라고 판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결론은 1심 소송부터 신중하게!앞서 살펴봤듯이 1심에서 3심으로 갈수록 당사자로서 할 수 있는 소송행위의 범위가 좁아지고 판단하는 영역도 좁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특히 3심의 경우 법률심일 뿐만 아니라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심리 조차 하지 않고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는 만큼 대법관의 판단 조차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할 때는 1심부터, 증거나 소송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없도록 소통이 잘되고,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누구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소송과정에서 소통을 원활히 하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사기/공갈, 대여금/채권추심

[형사] 채무불이행이면 무조건 사기죄에 해당할까?

■ 사기죄와 채무불이행기본적으로 사기란 형법 제347조에 규정된 것으로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입니다. 반면, 채무불이행은 민사상 개념으로서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할 때 성립하는 개념입니다.일상에서는 상대방이 돈을 받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 채무불이행 상태가 되면, 돈을 받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기망행위로 보아 사기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이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를 하시고는 합니다.하지만, 단순 채무불이행과 사기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서 이를 구별하지 않고, 형사 절차를 진행하시게 될 경우에는 "사기의 고의" 또는 "기망의 고의" 등이 없다고 보아서 무혐의나 불기소 처분이 나오기 쉽습니다.■ 사기죄에서 말하는 사기란사기죄에서 말하는 "사기"가 인정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해당 혐의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갚지 않은 경우라면 대법원 판례에서 요구하는 요건인 "돈을 빌릴 당시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돈을 빌릴 당시에 말한 "당초 대여 목적"에 맞게 돈을 빌렸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돈을 빌릴 당시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면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 상태가 성립할 뿐이므로 민사 소송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좀 더 복잡한 내용을 살펴보면 돈을 빌리면서 자신의 아파트에 우선 순위로 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속하고 이를 어긴 경우에 대하여 배임죄로 기소가 되었는데 언뜻 생각해보면 사기죄나 배임죄가 성립할 것 같지 않으시나요? 이에 대하여 검찰은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서 배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무는 신임관계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에 의한 의무에 불과하므로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보아 배임죄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는바 일반인의 상식과 언뜻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판결도 있으므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따라서, 결국 1차적으로 자신의 사건이 판례에서 어떠한 요건을 요구하는지, 그에 대하여 입증을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가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그렇지 않고, 그냥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생각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면 이건 민사 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할 사건이지 형사 고소할 사건이 아니라면서 고소장 접수를 반려당하는 수모를 겪을 수 있습니다.■ 사기인 경우에 형사 고소를 해야 하나 민사 소송을 해야 하나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았다면 형사 고소를 해야 하는지 민사를 해야 하는지 많이 질문을 주시는데 결론은 둘 다 하는게 좋다는게 정답입니다. 형사 고소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처벌하는게 목적이고, 민사 소송은 내가 상대방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받는 것이 목적인데, 형사 고소를 하고 상대방이 뻔뻔하게 합의금을 줄 의사도 없고,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온다면 민사 소송을 하실 수밖에 없고, 형사 절차가 다 끝난 이후에 민사 소송을 하시게 되면 시간은 이미 상당히 흐른 뒤가 될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재산을 더 많이 빼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언제 형사 고소를 먼저할지 여부, 민사 소송이나 형사 고소 중에 무엇을 먼저할지 여부, 형사 고소를 먼저 하시더라도 언제 민사 소송을 하실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개별 사건의 구체성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시기만 잘 조율하는 것에서도 돈을 회수받는 규모에 있어서 상당히 큰 차이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한편, 경제적 능력이 되신다면 상대방의 부동산, 통장,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시고 민사 소송을 하시는게 더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청구금액에 비례하여 공탁까지 하여야 하기 때문에 가압류를 하실 때 신중하게 고민을 하셔야 하고, 그 필요성 여부도 전문가의 상담을 거치시고 하시는게 좋습니다.사기죄는 기본적으로 재산범죄로서 민사 소송과 관련성이 깊고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에서 큰 차이를 가져오는 만큼 민사와 형사에 있어서 두 분야를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나눠보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건축/부동산 일반, 계약일반/매매

[민사]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의 성립 요건과 대응방안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란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경우는 아파트나 주택을 매도한 경우, 해당 건물에 하자가 발견된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주장하는 모습이 가장 흔한 모습입니다.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란 민법 제580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서 매도인은 하자 없는 물건을 인도할 의무를 갖는다고 보아 특정물을 하자 있는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한 경우 불완전이행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대한 성립 요건으로는 1) 특정물에 하자가 있고, 2) 이에 대하여 매수인이 선의, 무과실일 것을 요하며, 매도인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자의 존재 시기하자의 존재 시기에 대하여 판례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계약 성립 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책임이나 위험부담의 문제이므로 하자담보책임의 문제로 보기 어렵습니다.■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대응방안하자담보책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건에 따라서 다르지만 크게 다음과 같이 대응이 가능합니다.1) 매도한 물건에 대해서 하자 자체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원고가 하자라고 주장하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셔야 하고, 실무적으로 원고는 이에 대하여 감정인을 선임하여 구체적인 감정으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2) 또한, 하자담보책임의 경우 매수인이 하자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알고 매수하였다면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할 수 없는바, 피고가 하자의 존재를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건에 따라서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사실관계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3) 마지막으로 판례에 따라서 하자에 대하여 매수인의 과실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주장하여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매수인의 과실을 지적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대하여 증거를 통하여 입증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자담보책임 소송의 준비와 대응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민사 소송을 통해서 물을 수밖에 없어서 민사 법원의 복잡한 절차를 통하여 진행하셔야 하고, 사실관계와 법리를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바뀔 수 있는 만큼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대응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기타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형사] 주거침입의 쟁점과 가중처벌 요소

■ 주거침입에 대하여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을 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319조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경우에 대해여 처벌하도록 되어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거침입에 해당하는 부분많은 분들은 주거침입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사람이 살고 있는 "집 내부" 그 자체로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그러나,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 부분은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계단 복도도 포함"되고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 경계로 담이 설치되어 있는 "위요지"나 출입이 가능한 건조물의 종물이 아닌 건조물에 들어간 경우에도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또한 다른 중요한 쟁점으로는 피해자가 출입을 승낙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개방된 장소라고 하더라도 주거칩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체 일부가 들어간 경우 등이 주거 침입이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의 가중처벌 사유주거침입의 경우에 2명 이상의 다중이 들어간 경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에 해당하면 특수주거칩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험한 물건의 기준은 총이나 칼 외에도 벽돌이나 유리병 등 성질과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입힐 수 있는 일상적인 물건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주거침입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다퉈야 합니다. 첫 번째는 주거침입 그 자체를 부정하여야 하는 경우 입니다. 내가 들어간 곳이 주거칩입죄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주장하거나 관리자나 소유자의 동의나 허락이 있었다고 주장하여야 하는 경우입니다.다른 한 가지는 주거침입의 고의성 그 자체에 대해여 부정을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는 단순히 실수라거나, 술을 마셨다거나, 몰랐다거나 하는 사유만으로는 단순하게 주장하는 것으로는 어렵구 구체적이고 법리적인 주장을 충분히 하셔야 합니다.어떤 경우라도 형사 절차는 복잡하고 하고 증거를 준비하여 법리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성폭력/강제추행 등, 폭행/협박/상해

[형사] 스토킹처벌법에서의 불안감, 공포심에 관하여

■ 스토킹처벌법에서의 처벌 요건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제2조  1호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를 말하고 있으므로 이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상대방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는지에 대하여 많이 질문을 하셔서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 관련 판례들을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 스토킹에 따른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란"스토킹 행위"에서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에 대해서 피해자가 실제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야 하는지(침해범), 아니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이 없이 이를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스토킹 행위"에 볼 수 있는지(위험범)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스토킹 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 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 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년 7월 11일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 이때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는바 스토킹범죄는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경우에 성립한다는 입장(위험범)을 분명히 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판결).■ 하급심 판례의 경향하급심 판례 역시 위 대법원 판례 선고 전이기는 하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설시하면서 무죄를 선고한바 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공포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전송한 문자·음성메시지 내용은 다른 내용 없이 아들 C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것이었고 위협적인 글이나 말, 그림, 음향 등을 담고 있지 않았던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상황, 연락한 일시, 횟수, 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그 밖에 위와 같은 일련의 방문, 전화통화 시도로 인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연락으로 인하여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서 그만하고 싶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는데, 이는 동거하던 피고인, 피해자의 가족들과의 불화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보일 뿐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호소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피고인은 B과 헤어지게 된 원인을 B이 다른 남자와 만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일종의 원망감을 가지는 한편, B에 대한 미련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이메일 내용을 살펴보면, 그 내용 자체가 사회일반인의 기준에서 객관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라고 보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B과 이메일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6통의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다만, 하급심 판례들의 경향을 살펴보면 이는 어디까지나 보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중요한 쟁점으로 유무죄를 판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바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앞서 설명드렸듯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 일반인의 기준에서 객관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는지를 주요한 쟁점으로 삼아 유무죄를 판단하지는 않았다는 점에 더하여 앞서 살펴본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제시하였는바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일련의 행위에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가족 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스토킹행위는 그 행위의 본질적 속성상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개별 행위라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반복되어 누적될 경우 상대방이 느끼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비약적으로 증폭될 가능성이 충분한 점, 피고인이 1개월 남짓의 짧은 기간에 위 각 행위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임을 인정하는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행위에까지 나아가 같은 취지의 행위를 반복하였음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수차례 반복된 순번 2 내지 6 행위는 누적적·포괄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일련의 행위로 평가할 수는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따라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누적된 경우 포괄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불러일으켰다고 평가하여 유죄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불안감 또는 공포심" 여부만을 보아서는 안되고 종합적으로 행위들을 평가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스토킹은 단순한 사건으로 보이지만 법적 해석에 따라 유무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개인적으로 스토킹 행위의 요건을 판단하시기 보다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적절한 대응으로 빠르게 일상으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폭행/협박/상해, 손해배상

[민사] 손해배상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손해배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도 청구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상대방과 형사적으로 문제가 있었거나,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이런 질문들은 제가 변호사로서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 중 하나입니다.이번에는 손해배상을 어떻게 산정하면 좋을지, 그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손해배상액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실 때는 먼저 아셔야 할 것이 나의 손해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지 분명하게 하여야 합니다. 즉, 아무런 인과관계도 없는 손해는 손해에 산정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얼굴을 때린 폭행으로 병원 치료비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인정되겠지만, 상대방의 폭행으로 인하여 버스를 탈 수 없어서 택시비를 청구하겠다거나 얼굴의 멍을 가리기 위해 화장품을 청구하겠다는 것은 모두 인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과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모두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다가는 소송에서 큰 낭패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손해배상액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로 나누어서 구분하면 편합니다. 적극적 손해는 말 그대로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은 재산의 감소를 말하고, 폭행을 예로 들면 치료비, 입원비가 해당할 수 있고, 건물의 경우 하자 보수비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소극적 손해의 경우,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산을 증가하지 못한 손해로서, 일을 하지 못하여 입은 손해인 일실수입과 같은 손해가 해당하며, 회사가 납품을 받지 못하여 물건을 팔지 못한 손해도 이에 해당합니다. 한편, 정신적 손해의 경우 재산상 이외의 손해로서 정신적 고통에 의한 손해를 말하고 형사 사건의 피해자에 대하여 인정되나, 우리 나라 법원은 정신적 손해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를 산정하는데 지나치게 산정하기 보다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통상 받을 수 있는 손해를 산정하는 것이 손해배상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산정의 유의점손해배상액의 산정을 할 때 앞서 설명드렸듯이, 인과관계가 있는지, 적절하게 산출한 금액인지가 가장 기초적인 주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감정에 치우쳐 이를 지나치게 산정하시고는 하는데, 그러실 경우 소송에서 일부 승소가 될 수는 있지만, 소송비용을 원고가 대부분 부담하게 되면서 오히려 경제적 실익은 전혀 없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즉 손해배상으로 1억원을 청구했는데 법원 판결문에서 손해배상금으로 100만원만 인정이 된다면, 소송비용 산정에 있어서 오히려 패소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과 같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관련 판례에서 어느 정도 손해를 인정하였는지를 간과하시면 안되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법원은 유사 소송의 판결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유사 사건에서 정신적 손해배상을 1,000만원이 인정되고 있는데 무리하게 3배인 3,000만원을 청구할 경우 당연히 2,000만원은 패소하게 되고, 그 결과는 의뢰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피해자라고 하시더라도 손해배상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꼬득임에 넘어가면 안되겠습니다.따라서, 변호사 상담시부터 충분한 경험과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지 여부를 고민해보시고 소송을 시작하는게 좋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

[형사] 금전 차용 후 파산·회생 신청시 사기죄가 성립할까

■ 금전 차용 후 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까최근 경제가 어려워 지면서 금전을 차용하고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린 채무자가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고 채권자는 원래 빌려준 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큰 손해를 입게 되지만, 민사적으로 회생이나 파산이 인용될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추심이 금지되므로 어떠한 대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민사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형사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적용되는 법리와 실제 판례 사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죄 선고시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의 법리대법원은 돈을 빌리고 채무자가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적용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사기 혐의를 인정하는데 신중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무죄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급심은 아래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사기 혐의가 무죄가 되기 위해서는 ① 채권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에 허위 사실을 고지한 것이 없을 것, ② 채무 변제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을 것, ③ 채무자가 빌린 돈을 기존 채무 변제나 빌린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을 것 등을 중요하게 판단하는 기준으로 보입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개인파산·면책제도의 주된 목적 중의 하나는 파산선고 당시 자신의 재산을 모두 파산배당을 위하여 제공한, 정직하였으나 불운한 채무자의 파산선고 전의 채무의 면책을 통하여 그가 파산선고 전의 채무로 인한 압박을 받거나 의지가 꺾이지 않고 앞으로 경제적 회생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고 파산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09조에서 법원은 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564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면책을 불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같은 법 제566조의 각 호의 청구권은 면책대상에서 제외하며, 같은 법 제569조에 따라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는 등 사기파산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면책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파산면책 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의 인정 여부는 그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의 의지를 꺾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549 판결 참조).』■ 사기죄가 인정되는 경우의 하급심 판례반대로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정당한 회생이나 파산이라고 주장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유죄로 인정된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즉, 여러 하급심 판례들을 분석해보면 앞서 살펴본 사례와 반대로 ① 돈을 빌릴 당시에 신용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경우, ② 채무자의 월 수입에 비하여 기존 채무의 변제에 대하여 새로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경우, 또는 돌려막기를 하였던 경우, ③ 돈을 빌릴 당시에 채무 초과 상태였던 경우, ④ 채무자의 금전 대여 시기와 회생이나 파산 시점이 상당히 근접한 경우, ⑤ 돈을 빌릴 당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등에는 사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로 인하여 문제가 되었다면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세요. 채권자의 경우 돈을 빌려주었는데 상대방이 회생이나 파산까지 신청하고 당당해 하는 모습을 보면 화가 나실 수밖에 없습니다. 고소의 기회는 1번 뿐이고, 불복절차를 통해서 결과를 뒤집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닌 만큼 가급적 처음에 고소를 하실 때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고소를 하시는게 좋습니다.한편, 채무자의 경우에도 돈을 갚다가 도저히 어쩔수 없어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게 되었는데,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셨다면 처음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혐의를 벗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수의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 범죄를 다뤄온 만큼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돕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기업법무, 지식재산권/엔터

[형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에 관하여

■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 및 사용"으로 고소하기 위해서는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 및 사용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며, 줄여서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영업비밀 침해 및 사용으로 형사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에 해당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부정경쟁방지법에는 "영업비밀 침해와 사용"에 관한 형사처벌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수사기관과 법원에 자신이 영업비밀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영업비밀"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법원 판례에서는 영업비밀을 뭐라고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른 "영업비밀" 여부의 판단기준대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영업비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위 판례의 내용을 쉽게 이야기 하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1)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하며, 2)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3)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내가 영업비밀이라고 하더라도 인터넷에서 모두 알고 있는 정보라거나, 영업비밀이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거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보호를 한 사실이 없다면 영업비밀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경우실무에서 가장 문제되는 경우는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보호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영업비밀 관리를 소흘히 하여서 나중에 막상 유출된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다보면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접근 제한 조치, 영업비밀 관련 계약서 작성, 보안규정 등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한 민형사적인 조치가 가능합니다.또한, 상대방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먼저하여야 할지 민사 소송을 먼저 하여야 할지도 헷갈리는 경우도 많고, 어느 한쪽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혐의 입증으로 인하여 애를 먹기도 합니다. 특히,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회사는 민형사 절차를 진행할 때 신중한 검토를 요합니다. ■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은 전문 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자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 침해"에 관하여 고민하고 있는 분이라면 영업비밀을 통하여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정경쟁방지법을 잘못 적용하여 민사나 형사 절차를 개시하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른 소송에 비하여 다소 난이도가 높은 편이오니, 가급적 부정경쟁방지법 전문 변호사와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 기업법무, 노동/인사

    송인욱 변호사

    주주총회와 이사회 실무(12)

    1. 결의 취소의 소송과 관련하여, 결의 내용의 정관 위반이 취소소송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정관이 정하는 이사의 자격에 미달하는 자를 이사로 선임한 경우, 정관이 정한 정원을 초과하여 이사를 선임한 경우, 이사에서 정관에서 정한 보수액 이상을 지급하는 결의를 한 경우 등은 결의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2.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상법 제376조 제1항에 따라 '주주, 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는데, 피고는 상법에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회사가 된다는 것이 다수설이고,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을 수행할 것이나 이사가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감사가 소송을 수행합니다(상법 제394조 제1항의 '①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감사는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 회사가 제403조제1항 또는 제406조의 2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는 조항 참조). ​3. 또한 상법 제376조 제1항에는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84. 4. 10., 1995. 12. 29.>'는 규정이 있는바,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 기간은 제척기간입니다. ​4. 결의 취소의 소는 회사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소가 제기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공고를 해야 하며, 하나의 결의에 대하여 수개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이를 병합심리하여야 하는데, 법원은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상 법 제376조 제1항,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379조 각 참조).

  • 기업법무, 노동/인사

    김경숙 변호사

    사내 하도급 위장도급 판단기준, 실무에서 어떻게 구별할까

    우리 회사 안에서 일하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인데, 실질적으로는 원청 관리자의 지시를 받습니다. 이런 경우 위장도급으로 볼 수 있을까요?오늘은 사내 하도급과 위장도급의 구별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서에 '도급'이라고 적혀 있더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 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명령을 행사한다면 위장도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첫째, 적법한 도급과 위장도급의 차이적법한 사내 도급이란, 수급인(하청업체)이 독립적인 사업주로서 자기 책임 아래 근로자를 고용하고, 업무 수행 방법과 근태 관리를 스스로 결정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반면 위장도급이란, 형식상 도급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하고 관리하는 경우입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은 이를 불법파견으로 보아, 원청에 직접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파견법 제6조의2에 따르면,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원청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둘째, 위장도급 판단의 핵심 기준 7가지법원과 노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1업무 지시권 - 원청 관리자가 하청 근로자에게 작업 내용, 방법, 순서 등을 직접 지시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2근태 관리 - 출퇴근 시간, 휴가 승인, 근무 장소 지정 등을 원청이 결정하는 경우 파견에 가깝습니다.3업무 수행 평가 - 원청이 하청 근로자 개개인의 업무 성과를 평가하거나, 인사고과에 관여한다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됩니다.4작업 도구 및 장비 소유 - 작업에 필요한 설비, 장비, 원자재를 원청이 제공하고 하청업체의 독자적 자본이 거의 없는 경우입니다.5수급인의 독립적 경영 - 하청업체가 다른 거래처 없이 원청 업무만을 수행하고, 독자적 영업 활동이 없는 경우 독립성이 부정됩니다.6인사권 행사 - 하청 근로자의 채용, 배치, 해고 등에 원청이 실질적으로 관여하는지 여부입니다.7업무 혼재 여부 - 원청 정규직과 하청 근로자가 동일한 작업 라인에서 구분 없이 혼재되어 근무하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셋째, 위장도급으로 판단되면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가위장도급이 인정되면 해당 관계는 실질적인 근로자파견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직접고용 의무 - 파견법 제6조의2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파견 상태가 지속된 경우 원청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접 고용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체결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동일 근로조건 적용 - 원청의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동일한 임금 및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형사처벌 가능성 - 파견법을 위반한 원청 사업주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넷째, 예외 및 주의할 점모든 사내 도급이 위장도급인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적법한 도급으로 인정됩니다.수급인이 독자적인 기술력이나 전문성을 갖추고, 자신의 책임 아래 업무를 완성하며, 원청은 결과물에 대해서만 검수하는 구조라면 적법한 도급에 해당합니다. 또한 수급인이 자체 관리자를 통해 소속 근로자를 지휘하고, 원청의 업무 지시가 도급 계약 범위 내의 사항에 한정된다면 도급의 성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다만, 판단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계약서의 명칭만으로는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급계약서', '업무위탁계약서'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도 실질적인 지휘명령관계가 인정되면 위장도급으로 판단됩니다. 법원은 일관되게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다섯째, 위장도급이 의심될 때 실무 대응 방법하청 근로자 입장에서 위장도급이 의심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1증거 확보가 최우선 - 원청 관리자로부터 받은 업무 지시 메시지, 이메일, 회의록, 출퇴근 기록, 근무 배치표 등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들이 향후 분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2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노동위원회 신청 - 관할 고용노동청에 불법파견 진정을 제기하거나, 부당해고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3민사소송을 통한 권리구제 -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임금 차액 청구 소송 등을 통해 사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임금채권 3년)에 유의하여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실무에서 위장도급 사건은 증거의 양과 질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원청 관리자와의 업무 지시 내역, 원청 소속 근로자와의 업무 혼재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김경숙 변호사의 코멘트더감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사내 하도급 사건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실질적인 지휘명령관계를 보여주는 증거가 확보되어 있느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원청 관리자의 업무 지시 메시지 하나가 계약서 수십 장보다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위장도급이 의심되신다면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 기업법무, 노동/인사

    김경숙 변호사

    [기업] 기업 위기 발생 시 언론 대응, 초기 72시간이 회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얼마 전 한 중견 제조기업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공장 인근 하천에서 폐수 유출 의혹이 제기되자, 지역 언론이 즉시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는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만 반복했고, 내부적으로 정리가 끝나면 공식 입장을 내겠다며 이틀을 침묵했습니다. 그 이틀 사이 SNS에서 불매운동 해시태그가 등장했고, 환경단체의 고발로 수사까지 착수되었습니다.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친 것입니다.이 사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기업 위기 보도의 68%가 최초 보도 후 24시간 이내에 프레이밍(보도 방향)이 고착됩니다. 첫 보도 시점에 기업이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에 따라, 같은 사안이 "일시적 사고"로 끝날 수도, "구조적 비리"로 확대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위기 유형별 법적 리스크가 다릅니다기업 위기를 언론 대응 관점에서 분류하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형에 따라 법적 리스크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언론 대응 전략도 달라져야 합니다.1사고형 위기 (안전사고, 환경오염, 제품결함)산업안전보건법, 환경법, 제조물책임법 등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이 동시에 문제됩니다. 피해자가 존재하므로 사과 시점과 표현 수위가 민사 손해배상 규모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2비위형 위기 (횡령, 배임, 뇌물, 회계부정)형사수사 및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병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론에 공개되는 정보 하나하나가 수사기관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어, 발언의 법적 정합성이 특히 중요합니다.3평판형 위기 (내부고발, 갑질 논란, 소비자 불만 확산)즉각적 법적 제재보다는 주가 하락, 거래처 이탈, 인재 유출 등 간접 피해가 큽니다. 그러나 대응 과정에서 명예훼손 고소, 내부고발자 보복 문제가 발생하면 법적 리스크가 급격히 커집니다.초기 72시간, 반드시 지켜야 할 언론 대응 원칙지난 수년간 기업 위기 대응 자문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위기 발생 후 72시간 이내의 언론 대응이 향후 소송 결과, 과징금 규모, 심지어 기업 존속 여부까지 좌우한다는 점입니다.원칙 1 : 침묵은 전략이 아니라 위험입니다"노코멘트"는 언론에게 "숨기는 것이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단계라 하더라도, "현재 파악 중이며 확인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라는 최소한의 응답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도 합리적 시간 내 성실 대응의 노력은 추후 과실 판단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원칙 2 : 법률 검토 없는 공식 입장문은 독이 됩니다홍보팀이 단독으로 작성한 보도자료가 법적 자인(자백에 준하는 인정)으로 활용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공식 입장문의 모든 문장은 반드시 법무팀 또는 외부 자문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유감" "사과" "인정" 등의 표현은 민사상 과실 인정, 형사상 자백과 혼동될 수 있으므로 표현 수위를 법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원칙 3 : 대변인은 한 사람으로 통일합니다복수의 임직원이 각각 다른 내용을 언론에 전달하면, 진술 불일치가 발생합니다. 이는 수사기관에 "조직적 은폐 시도"로 해석될 수 있고, 추후 법정에서 신빙성을 크게 훼손합니다. 공식 대변인 1인을 지정하고, 나머지 임직원은 "공식 창구를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라고만 응대하도록 내부 지침을 수립해야 합니다.언론 대응과 법적 대응, 반드시 병행해야 하는 이유또 다른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한 IT 스타트업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었습니다. CEO는 발빠르게 사과 영상을 올렸고, 여론은 비교적 빠르게 잠잠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과 영상에 담긴 표현이었습니다. "저희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이 원인이었습니다"라는 문장이 포함되었는데, 이 표현이 이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에서 "구조적 결함을 인지하고도 방치한 것 아니냐"는 추궁의 근거가 되었습니다.이 사례가 보여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언론 대응(PR)과 법적 대응(Legal)은 별개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의 전략으로 통합 설계되어야 합니다.언론 대응은 여론의 방향을 관리하고 기업 평판 훼손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법적 대응은 행정제재, 형사처벌, 민사 손해배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두 가지가 상충할 경우(예: 여론을 위해 사과해야 하지만, 법적으로는 과실을 인정하면 안 되는 상황), 양쪽을 모두 아우르는 메시지 설계가 필요합니다.위기 대응 매뉴얼, 평상시에 만들어야 합니다위기는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실무에서 보면, 위기 대응에 성공한 기업과 실패한 기업의 가장 큰 차이는 "사전 준비"에 있었습니다.1위기 대응 TF 구성 및 역할 분담법무, 홍보, 경영진, 현장 담당자가 포함된 TF를 사전에 구성하고, 각자의 역할과 의사결정 권한을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위기 발생 후 TF를 꾸리면 이미 늦습니다.2시나리오별 입장문 템플릿 사전 작성발생 가능한 위기 유형(제품사고, 정보유출, 임직원 비위 등)별로 입장문 초안을 미리 작성해두면, 실제 상황 발생 시 법률 검토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습니다.3미디어 트레이닝 정기 실시대변인이 될 임원은 사전에 모의 기자회견, 돌발 질문 대응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긴장 상태에서의 부적절한 발언 한마디가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4내부규정과 컴플라이언스 체계 점검위기 발생 시 "사전 예방 노력을 충분히 했는가"가 과태료 감경, 형사 양형에서 핵심 고려요소가 됩니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P) 운영 실적, 내부신고 채널 운영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평상시의 가장 중요한 위기 대비입니다.위기 대응은 결국 "신뢰 회복"의 문제입니다앞서 언급한 제조기업 사례로 돌아가겠습니다. 이틀간의 침묵 후 해당 기업은 뒤늦게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이미 여론은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행정처분은 최고 수위로 결정되었고, 민사소송에서도 과실 비율이 크게 불리하게 산정되었습니다.반면, 유사한 환경 사고를 겪은 다른 기업은 사고 발생 6시간 만에 법무팀 검토를 거친 1차 입장문을 배포하고, 24시간 내에 피해 지역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기업은 동일한 법 위반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초기 대응의 성실성이 제재 수위 결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입니다.기업 위기 대응에서 언론 대응은 단순한 홍보 이슈가 아닙니다. 법적 리스크 관리의 핵심 영역이며, 기업의 존속과 경영진의 법적 책임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위기가 터진 뒤에 변호사를 찾는 기업이 많지만, 진정한 의미의 위기 관리 역량은 평상시의 준비에서 나옵니다.김경숙 변호사의 코멘트더감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기업 위기 대응 자문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점은, 법적 대응과 언론 대응이 따로 움직이는 기업일수록 피해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초기 입장문 한 줄이 수사기관의 조사 방향을 바꾸는 경우를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위기 대응 매뉴얼 수립과 정기 점검이 필요하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 고소/소송절차, 노동/인사

    김경숙 변호사

    [산재] 산재 은폐 사업주 처벌, 신고 전 반드시 확인할 7가지 체크리스트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은폐하거나 축소 보고하는 사례는 실무에서 적지 않게 확인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산재 은폐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어디서부터 어떤 절차로 대응해야 하는지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아래 7가지 항목을 사전에 점검하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산재 은폐란 무엇인가산재 은폐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의무인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해당됩니다.주요 유형- 산재 발생 자체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 (미보고)- 재해 경위를 축소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공상 처리(사비 치료)를 강요하는 경우- 산재보험 신청을 방해하거나 취하를 종용하는 경우이러한 행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기록 및 보고) 위반에 해당하며, 동법 제171조에 따라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허위 보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8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신고 전 반드시 확인할 7가지1재해 발생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는가산재 은폐 신고의 핵심은 증거입니다. 사고 현장 사진, CCTV 영상, 동료 근로자의 진술, 진료기록 등을 가능한 한 빠르게 확보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CCTV 영상이 덮어씌워지거나 현장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재해 인지 즉시 증거 수집에 착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2사업주의 은폐 행위 유형을 특정할 수 있는가단순 미보고인지, 허위 보고인지, 공상 처리 강요인지에 따라 적용 법조문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사업주가 "회사에서 치료비를 부담할 테니 산재 신청하지 말라"고 한 경우에는 녹음,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등을 통해 해당 발언을 특정해 두어야 합니다.3산재보험 요양 신청은 별도로 진행했는가산재 은폐 신고와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사업주의 협조 없이도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폐 신고에만 집중하여 정작 본인의 치료와 보상 절차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두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4신고 기관과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가산재 은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온라인), 전화(국번 없이 1350), 또는 관할 노동청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고 시에는 사업장명, 재해 발생 일시 및 경위, 은폐 정황,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조사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됩니다.5신고자 보호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가산재 은폐를 신고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해고, 전보, 감봉 등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것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금지됩니다. 만약 신고 후 불이익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공식 경로를 통한 신고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6사업주에게 적용될 수 있는 처벌 범위를 이해하고 있는가산재 은폐에 대한 사업주 처벌은 다층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 허위 보고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산업안전보건법 제171조 : 미보고 시 1,500만 원 이하 과태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 보험급여 수급 방해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근로기준법 제8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산재 신청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은폐의 수단이나 정도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7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검토했는가산재보험 급여와 별도로,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산재 은폐로 인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후유장해가 악화된 경우에는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면 추가적인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료기록과 의사 소견서를 통해 치료 지연과 증상 악화 사이의 관련성을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산재 은폐 신고 후 처리 흐름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통상 접수 후 14일 이내에 조사가 개시되며, 사안에 따라 1~3개월 내에 처리 결과가 통보됩니다. 사업주에게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또는 검찰 송치(형사 처벌 대상인 경우)가 이루어집니다.한 가지 유의할 점은, 산재 은폐 신고와 산재보험 급여 결정은 별도 절차라는 것입니다. 은폐 신고를 했다고 해서 산재 승인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심사는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해공상 처리에 동의했으면 산재 신청이 불가능한가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주와 공상 처리에 합의했더라도, 근로자는 언제든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요양급여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릴 수 있으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동료가 사업주 편을 들면 증거가 부족한가동료 진술이 확보되지 않더라도 진료기록, 현장 사진, 사업장 출입 기록, 문자 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만으로도 산재 은폐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CCTV 열람,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 직권 조사를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김경숙 변호사의 코멘트더감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산재 은폐 사건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초기 증거 확보 여부가 사건의 결과를 크게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공상 처리에 한번 동의하면 산재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오해하여 권리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재해를 당하셨다면 가능한 빨리 증거를 확보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 교통사고/도주, 노동/인사

    최희원 변호사

    기저질환이 있어도 산업재해가 인정되나요?(Feat. 출퇴근재해)

    '경청'과 '신뢰'로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출퇴근 재해 범위 확대 가능성 높아짐​ - 최근 교통사고로 기저질환이 악화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 - 사실관계 · 출근길에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 발생 · 운전자(컨트리클럽 청소업무 등 담당) A씨 뇌출혈 진단 · A씨 공단에 요양급여 신청, 공단 거부​ - 공단, "뇌출혈과 교통사고간 인과관계 인정 어려움" ​ - 법원, "교통사고가 기저질환에 겹쳐 뇌출혈 유발 또는 악화 " · 뇌출혈이 교통사고에 선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사고후 의식상태 명료), 기저질환이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볼 근거 없음(급박한 상황에서 상당한 놀람과 긴장 느꼈을 것으로 보임)​ - 양 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 확정​<산업재해보상 관련, '사실관계 확인 및 법률적 해석'에 따라 상반된 결과얻을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변호사 등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하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람>​빠른 상담 예약을 원하시는 분은아래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김연수 변호사

    서초형사소송변호사 미성년자 강제추행 선처 ‘OO’ 없이는 어렵습니다!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안녕하십니까, 끈질김과 집요함으로 성공을 이끄는김연수 서초형사소송변호사입니다.성범죄는 사회적으로 거센 비난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실제 형사 처벌 또한 무겁게 내려지고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요.이렇게 꾸준하게 논란이 되어 언론에 보도되는 성범죄에는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그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건은 바로 ‘강제추행’입니다.강제추행죄는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이 경우, 형법이 아닌 청소년 성 보호법 또는 성폭력 처벌법 등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지게 됩니다.✔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13세 미만이라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미성년자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적인 법정형이 높고 징역형의 하한이 규정되어 있어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즉,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면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다는 말이죠.아울러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형사처벌 외에도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명령, 관련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이 중에서 어떠한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피하기 힘든 사안인 만큼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확실한 대응을 하셔야만 합니다.하여 오늘은 본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현재 미성년자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서초형사소송변호사의 글을 주의 깊게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혼자서 문제를 해소하기 매우 어려워지금까지 서초형사소송변호사의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마 본 사건에 연루되어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그 중에는 어느 정도 혐의를 인정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호감 가는 마음을 표현했을 뿐인데알고 보니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당황스럽고 억울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상황이 어떻게 됐던 간에 형사사건에 연루됐다면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특히나 그것이 성범죄라면 더더욱 그렇고요.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변수가 있는 까닭입니다.본 사건을 비롯한 성범죄는 주로 피해자와 가해자 단 둘만 있는 장소에서 범죄가 발생해 물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대다수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에 의존하곤 하죠.쉽게 말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따라서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당연히 법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홀로 대처하기 어렵겠죠? 그러니 혼자가 아닌 법률 조력자와 함께 대응해 나갈 것을 권유 드립니다.반면에 엄벌을 내리고 있는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형사상 책임을 져야만 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됐다면감형과 선처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셔야 합니다.앞서 말씀을 드렸듯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된다면 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되니 말이죠.법원은 감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 사유를 마련해 두고 있는데요.양형 요소로는 초범인 점,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 등이 있습니다.특히나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소로는 피해자와의 합의인데요.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갖춰 합의를 이룬다면 선처를 이끌어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단, 이 과정에서 혼자서 무리하게 시도를 한다면 선처는커녕 추가적으로 처벌이 가중될 위험이 있으니되도록 관련 경험이 많은 서초형사소송변호사를 통해 진행할 것을 권유 드립니다.누구나 예상치 못한 일을 마주하게 되면 당황스러운 마음이 들곤 합니다.그런데 성범죄 피의자가 되었다니 오죽할까요? 이런저런 걱정으로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은 물론 제대로 된 대응에 나서기 어렵겠죠.그런데 아셔야 할 것이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타이밍은 ‘경찰 조사’입니다.사건 초기 단계에 제대로 잘 대처한다면 문제를 원만하게 마무리 지을 수도 있는 까닭입니다.이 말은 조금이라도 안일한 대처를 하거나 골든 타임을 놓친다면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마주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지금까지 본 글을 읽어 보셨다면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데요.따라서 현재 생각지 못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여러분에게 진심 어린 법률 조력을 제공할 서초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 자문을 구하길 바랍니다.​김연수 변호사 성범죄 성공사례 리스트(유사 사건을 확인해 보세요!)▪ 강간 / 특수상해 / 협박 / 폭행 피고인 사건 - 강간 무죄 / 특수상해 일반상해로 인정▪ 유사 강간 - 무죄▪ 박사방 범죄단체가입활동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전시 / 소지 사건 [언론보도 사건, 10년 구형] - 범죄단체가입활동 무죄, 징역 2년 집유 3년 선고▪ 강간 사건(직장동료) - 불송치▪ 강간 사건(첫만남) - 불송치▪ (준)강간(첫 만남) 피의 사건 - 무혐의▪ 친족 유사강간/강제추행 사건 – 불송치▪ 특수준강간[동종범죄 누범기간 중] 사건 – 불송치▪ 미성년자 특수강간[동종범죄 실형 전과 있음] 사건 – 불입건▪ 미성년자 특수강간 구속영장 사건 - 영장청구 기각▪ 미성년자 강간 / 성매수 피의 사건 – 무혐의▪ 강간치상 피의 사건 – 무혐의▪ 모텔 강제추행(첫 만남) 피의 사건 – 무혐의▪ 기업 대표의 신입 직원 강제추행 피의 사건 – 무혐의▪ 대학교 교직원의 아르바이트 대학생 강제추행 피의 사건 – 무혐의▪ 유사강간 미수 – 무혐의▪ 강제추행/준강제추행/준강간 미수 – 집행유예▪ 유사강간, 강제추행 – 고소 전 합의 대행, 합의 성공▪ 통신매체이용음란 / 협박 사건(불륜 사건) - 불송치▪ 통신매체이용음란(국민어장) 사건 - 무혐의▪ 통신매체이용음란(목소리톡) 사건 – 무죄▪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클럽 강제 추행(재범) 피의 사건 – 기소유예▪ 토렌트 불법촬영물 소지 / 유포 사건 – 불기소(기소유예)▪ 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 구매 / 시청 - 불기소(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강제추행 사건 –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사건(소년사건) 소년보호처분 1호, 2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사건(소년사건, 여자 화장실 내에서 범행) 소년보호처분 1호, 2호, 4호▪ 성기 노출 공연음란 사건(정상변론, 피해자 13세 아동청소년) - 벌금 300만원, 취업제한 면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고소 대리 – 피의자 혐의 인정, 합의금 2천500만원 수령▪ 첫 만남 강제추행 고소 대리 – 구공판 기소

  • 사기/공갈, 수사/체포/구속

    김강희 변호사

    보이스피싱 1편: '직원'에서 범죄의 "공범"이 되기까지

    보이스피싱 1편: '직원'에서 범죄의 "공범"이 되기까지변호사로 일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자금 전달책으로 연루된 사건을 상담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의 출발점이 결코 범죄와 가까운 삶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은 취업을 준비하거나 아르바이트를 찾는 평범한 사람들이고, 범죄의 시작도 으슥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접속하는 유명 구인구직 플랫폼입니다.처음 등장하는 공고의 키워드는 너무나 흔합니다.‘단순 사무직’, ‘자금관리 보조’, ‘핀테크 스타트업’, ‘가상화폐 거래소 외근직’.회사 이름도 그럴듯합니다. 영어 약자, 'OO인베스트', 'OO자산관리' 같은 익숙한 형태에, 사업자등록증까지 보내줍니다. 당연히 위조입니다. 그러나 ‘재택 가능’, ‘시간 자유’, ‘경력 무관’이라는 문구는 주부, 취준생, 투잡 희망자들의 경계를 자연스럽게 풀어버립니다.[1] 초기 기간: 정상 회사를 믿게 만들기 위한 ‘연극’실무에서 보면, 전달책으로 연루된 사람 대부분은 처음부터 큰 돈을 만지지 않습니다.첫 3~5일 동안은 정말로 사무직과 다를 바 없는 일을 합니다. 실제 액셀을 정리하고, 간단한 사무업무 보조와 간단한 은행 업무 등을 하게 됩니다. 회사 매뉴얼도 제법 그럴듯합니다.더 나아가 이 기간 동안의 소액 급여는 실제로 계좌로 입금됩니다. “정상적인 회사구나”라는 확신이 깊어지는 시점입니다.제가 상담한 의뢰인 중 한 분도 “급여를 실제로 줬기 때문에 더 이상 의심이 들지 않았다”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이 심리적 안전감이 이후 모든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요즘 보이스피싱 조직은 여기에 더해 ‘외부 검증’까지 연출합니다. 네이버에 회사명을 검색하면 블로그·카페·지도 정보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이미 폐업했거나 존재하지 않는 업체의 정보를 도용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재직증명서 등 공문서 형식의 파일을 미리 준비해 보내주기도 합니다. 실제 양식과 거의 동일하게 만들어져 있어 겉으로 보기에는 위조 여부를 전혀 구분할 수 없습니다.이처럼 검색 결과·공문서·실제 급여 지급이 삼박자로 맞물리면서, 구직자는 자신이 들어온 곳이 ‘정상적인 회사’라는 믿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확신이, 이후 제시되는 수상한 업무조차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만드는 핵심 장치가 됩니다.[2] 전환점: 능력을 칭찬하며 ‘더 중요한 업무’를 제안하는 순간구직자가 업무에 적응하고 방심하게 되면, 이들은 자연스러운 톤으로 이야기합니다.“OO씨, 일 처리가 너무 정확합니다.”“사실 VIP 고객 전담팀이 있는데, 거기 업무는 수당이 훨씬 높아요.”칭찬과 인정은 사람에게 가장 강력한 심리적 보상입니다.이 말을 듣고 거절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그리고 여기서부터 업무는 ‘단순 사무직’에서 외근·자금 전달 업무로 바뀌기 시작합니다.[3] 범죄를 ‘합법적 비즈니스’로 둔갑시키는 기술 – 코인 거래 시나리오1) 코인 차익거래(김치 프리미엄) 시나리오제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본 설명 방식입니다.“한국 거래소가 해외보다 가격이 비쌉니다. 이 차익을 활용하는 겁니다.세금이나 계좌 한도 때문에 법인 명의로 못 사니까 개인 간 OTC 방식으로 하는 것이고,매도자가 세금 이슈 때문에 현금을 원합니다.”즉, 당신이 수행하는 업무는 비트코인 OTC 중개 보조일 뿐이고,조금 번거롭지만 충분히 있을 법한 절차처럼 느껴집니다.2) 부동산·채권 등 절세 전략 시나리오또 다른 전형적 포장은 다음과 같습니다.“고객이 대출 상환 기록이 남으면 신용등급이 떨어집니다.”“부동산 계약금인데 세금 문제로 현금 거래를 선호합니다.”이런 말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도덕적 판단마저 희미해집니다.“편법일 수는 있지만 불법은 아니겠지”라는 생각이 스스로를 안심시킵니다.[4] 실행 단계: 죄책감은 사라지고 ‘업무 수행’만 보인다이렇게 합리화가 끝난 사람에게 현금 전달 업무는 단순한 외근입니다.“고객님께 현금 전달받아 오기”“코인 구매 후 지갑 주소로 송금하기”제가 상담한 여러 의뢰인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저는 그분이 피해자인 줄 몰랐어요. 회사 고객이라고 생각했어요.”“그분이 울먹이던 것도… 전 그냥 돈이 급한 고객인 줄 알았죠.”자신이 받아오는 500만 원, 1,000만 원이 누군가의 전 재산, 전세보증금, 가족의 치료비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한 채, “오늘도 미션 성공, 인센티브 10만 원”이라는 생각에 송금책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5] 1편을 마무리하며,보이스피싱 전달책이 되는 과정은 언제나 이렇게 시작됩니다.평범한 일자리, 정상적인 급여, 문제없어 보이는 회사 정보.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의심을 지우기 위한 장치’일 뿐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순간, 범죄는 이미 가까이 와 있습니다.2편에서는 이 단계 이후 조직이 어떻게 사람을 실제 범죄의 톱니바퀴로 끌어들이는지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 사기/공갈, 기타재산범죄

    최염 변호사

    보이스피싱 인출책 혐의 대응 방법

    보이스피싱 인출책,“그냥 고액 알바인 줄 알았다”는 말만으로 괜찮을까?요즘 청년층, 취업 준비생, 외국인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고액 단기 알바”, “간단 심부름 알바”라는 표현을 사용해 사람을 모집한 뒤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고 시작했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보아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재판에서는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입건되었다면 단순히 “알바인 줄 알았다”는 말만으로는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토대로 대응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1. 보이스피싱 인출책이란 무엇인가보이스피싱 인출책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인출하거나 송금·현금화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을 말합니다. 법률 조문에 나오는 용어는 아니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통상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단순히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경우뿐 아니라 자신의 계좌나 타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 피해금으로 상품권·코인 등을 구매한 뒤 이를 되파는 방식으로 현금화하는 경우도 모두 인출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겉으로 보기에는 퀵서비스 기사나 심부름, 대출 관련 보조 업무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수사기관의 시각에서는 피해금의 흐름을 이동시키고 숨기는 역할을 하는 인출책이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중요한 실행 역할을 맡는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나는 시키는 대로 돈만 뽑아 전달했을 뿐”이라는 설명만으로 책임이 가볍게 보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2.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수위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입건될 경우 통상 다음과 같은 법률이 문제됩니다.우선 형법상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가 기본적으로 검토됩니다. 피해자의 돈이 피의자 계좌나 제3자의 계좌를 거쳐 인출·송금·현금화되는 과정에 관여하였다면 전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어 일반적인 인식보다 무거운 편입니다.또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일명 전기통신금융사기법)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법이 적용되는 사건은 보통 형사단독이 아닌 합의부 재판부에 배당되어 보다 엄중하게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고, 그만큼 실형 선고 가능성도 높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까지 함께 문제되어 편취한 돈을 숨기거나 가장하여 추적을 어렵게 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결국 본인은 그저 고액 알바라고 믿고 일을 시작했더라도 실제 재판에서는 사기죄, 전기통신금융사기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이 동시에 검토되면서 예상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3. 단순 가담자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이유최근 실무 경향을 보면 보이스피싱 인출책에 대한 처벌은 점점 엄격해지는 추세입니다. 피해액이 크거나, 인출·송금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되었거나, 조직적인 지휘·통제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경우에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형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법이 적용되는 사건은 애초에 중형 가능성을 전제로 합의부에서 심리하는 만큼 “초범이고 단순 가담이니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겠나”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반면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적고, 일회성 가담에 그쳤으며, 피의자가 일찍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과 반성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경우, 또 당시 상황에서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이 일정 부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나 감경이 인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각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보고, 고의 유무와 가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4. 감형·무죄 가능성을 가르는 핵심 포인트1) 범죄 인식(고의) – “알바인 줄 알았다”는 말의 한계보이스피싱 인출책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피의자가 범죄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즉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 그냥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고 진술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단지 말만 듣고 판단하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객관적 정황과 자료를 함께 살펴봅니다.모집 광고 내용, 문자·카카오톡·텔레그램 대화 내용, 통장 입출금 내역, 실제 지급된 수당이나 시급 수준, 업무 지시 방식이 일반적인 회사 구조인지 아니면 익명 계좌와 비밀 채팅방을 통해 이루어졌는지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특히 자주 문제되는 개념이 미필적 고의입니다.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알지는 못했더라도, 전체적인 상황을 보았을 때 불법적인 일이라는 의심을 하면서도 그대로 가담을 계속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라고 믿을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고, 이상하다고 느낀 이후에는 즉시 일을 그만두는 등 나름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고의 인정 여부에서 비교적 유리하게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2) 강요·협박, 압박 정황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가담하게 된 과정에서 강요나 협박이 있었는지도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직이나 모집책이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였거나, 이미 확보한 신분증·통장·개인정보를 이용해 그만둘 수 없도록 압박한 경우, 또는 그만두려 하자 “지금 빠지면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쓰게 된다”고 위협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다만 단순히 “친구가 하라고 해서 했다”거나 “주변 사람이 괜찮다고 해서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이 줄어들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강요·협박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보여 줄 수 있는 문자, 카카오톡, 녹취 등 구체적인 증거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3) 가담 기간·반복성·역할의 비중보이스피싱 인출책 처벌에서 가담 기간과 반복성, 역할의 비중도 형량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단 한 번 우발적으로 인출과 전달을 도운 것인지, 일정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인출과 송금을 반복한 것인지, 단순 심부름 역할인지 아니면 다른 인출책을 모집·관리하는 상위 역할까지 맡았는지에 따라 재판부의 시각이 달라집니다.일회성 가담에 그치고 피해 회복과 반성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열려 있는 반면, 장기간 반복 가담으로 피해액이 누적되고 중간관리자에 가까운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5. 자주 묻는 질문Q.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단순히 그렇게 믿었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모집 광고 화면, 채팅방 공지, 문자·카카오톡 내용, 계좌 입출금 내역, 지급된 급여·수당의 수준, 업무 지시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라고 믿을 만한 구조였는지, 아니면 상식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큰 구조였는지를 판단합니다.Q. “친구가 시켜서 했는데, 처벌이 가벼워질 수 있나요?”친구가 시켰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가벼워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친구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결된 모집책인 경우에는 모집책과 인출책이 함께 움직이는 조직적인 범죄 구조로 평가되어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구로부터 실질적인 협박이나 강압이 있었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다면 양형에서 일부 참작될 수 있습니다.Q. “검찰에서 기소가 되면 이미 결과가 정해진 건가요?”검찰의 기소는 수사가 마무리되고 재판으로 넘어간다는 의미일 뿐, 재판 결과까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검찰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뜻이므로, 이 단계에서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선처와 합의에 집중할 것인지, 고의 부존재나 가담 범위를 다투어 무죄 또는 감형을 목표로 할 것인지 방향을 분명히 정하고 그에 맞는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Q. “초범인데도 실형이 나올 수 있나요?”초범이라도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 수가 많으며, 인출·송금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고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반대로 초범이라는 점, 진지한 반성,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 피해 변제 및 합의, 가족·직장·학교 등에서의 탄원 등은 집행유예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양형자료에 해당합니다.6.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입건된 경우의 대응 방법보이스피싱 인출책 혐의로 경찰·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이기보다 구체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당시 상황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집 글이나 공고 캡처, 채팅방 안내문, 문자·카카오톡·텔레그램 대화 내용, 통화 기록, 계좌 입출금 내역, 급여·수당 지급 내역, 근로계약서·업무 설명 자료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자료들은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라고 믿을 만한 구조였는지, 이미 의심이 가능한 상황이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다음으로 본인이 언제, 어떤 설명을 듣고 일을 시작했는지, 언제부터 이상하다고 느꼈는지, 그 시점에 일을 그만두려고 했는지 아니면 계속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진술서나 변호인 의견서 형태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수도 있고, 조사 전에 진술을 정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금 변제 계획, 가족·지인 탄원서, 재직증명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료, 재범방지 서약서, 반성문 등 양형자료도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7. 마무리보이스피싱 인출책 사건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일을 시작하게 된 경위, 받았던 설명과 지시 내용, 의심을 하게 된 시점과 그 이후의 행동, 피해 회복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유무죄와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는 주장과 “어느 정도 의심을 하면서도 그대로 가담했다”는 상황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입건된 경우에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한 뒤,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어떤 점을 중심으로 주장·설명할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은 차이가 유무죄와 실형·집행유예를 나누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건 초기 대응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기업법무, 노동/인사

    이진아 변호사

    포괄임금제란 무엇인가?

    [포괄임금제 정의]근로형태, 업무 성질 등을 고려할 때 근로 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기본급과 각종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금액으로 묶어서 지급하는 임금 지급 방식(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예시: ❌ 일반 방식: 기본급 250만원 + 연장수당 30만원 + 야간수당 20만원 = 총 300만원⭕ 포괄임금제: 월 300만원 (모든 수당 포함)​💡 핵심: 포괄임금제는 예외적 제도이므로 까다롭게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상 원칙은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수당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에 따르면, 예외적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포괄임금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포괄임금제 유효 요건]✅ 요건 1: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실제로 근로시간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여야 합니다.ex. 고객사 현장으로 출퇴근하여 회사가 관리 불가/ 업무특성상 돌발 상황이 많은 경우 - 인정 O고정 출퇴근 시간이 있고 사무실에서 보통 근무/ 카카오톡인 텔레그램 등으로 근무 보고 - 인정 X✅ 요건 2: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것포괄임금으로 받는 금액이 실제 법정수당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포괄임금제 실제 사례 검토]📌 판례 1: IT 유지보수 직원 포괄임금제 유효* 사실관계:- 소프트웨어 회사 유지보수 담당 직원- 고객사에 직접 출퇴근하며 근무- 고객사 일정에 맞춰 자율적 업무 수행- 출퇴근 시간 불규칙* 판결 이유:- 사업장 밖 근무로 회사의 직접 관리 불가능- 고객사와 일정 조율하며 자율성 높음- 실제 근로시간 확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근로자가 수년간 이의 없이 급여 수령 (묵시적 동의)* 중소기업 시사점:- 고객사 파견 근무자- 외근이 많은 A/S 기사- 현장 기술지원 인력​📌 판례 2: 방송사 IT 직군 포괄임금제 유효* 사실관계:- 공영방송사 IT 담당 직원- 정보시스템 개발, 운영 업무- 방송 제작 지원으로 간헐적 파견 근무- 제작 일정에 따라 불규칙 근무* 판결 이유:- 방송 제작 특성상 근무시간 예측 불가- IT 지원이 돌발적으로 발생- 약 30년간 노사합의로 유지된 방식- 업무 특수성을 고려한 합리적 합의* 중소기업 시사점:- 제조업 생산라인 긴급지원- 이벤트/전시 현장 지원- 콜센터 시스템 관리📌 판례 3: 영업직 포괄임금제 무효 (효력 ❌)*사실관계:- 식품 판매 회사 지역장, 영업팀장- 카카오톡/텔레그램으로 출퇴근 보고- 영업총괄 상무가 대화방에서 확인- 포괄임금제로 계약* 판결 이유:- 근로시간 산정 가능: 메신저 보고로 회사가 근무 시간 파악 가능- 관리 감독 가능: 상무가 직원들의 근무 상황 구체적 확인- 계약서 불명확: 포괄임금제 관련 명시 부족- 불리한 조건: 법정수당보다 적은 금액* 중소기업 주의사항:- 카카오톡 출퇴근 보고 ❌- 근태관리 앱 사용 ❌- 업무 보고 시스템 운영 ❌[포괄임금제 안정적 운영 방법]그러면 어떻게 해야 포괄임금제를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을까요?​1단계: 근로계약서 명확히 작성ex. [근로계약서 예시] 임금 구성 - 기본급: 2,500,000원제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 포함): 500,000원- 월 지급 총액: 3,000,000원■ 특약사항 본 계약은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합의함​2단계: 근로자 동의 서면 확보포괄임금제 방식 설명장단점 안내서면 동의서 받기매년 재확인​3단계 : 노동 전문 변호사와 협의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설계하기법원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할 경우" 해당 임금 체계를 무효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러한 리스크 제거를 위해서 사업주분들께,💡 정기적으로,분기별 실제 근로시간 계산법정수당과 비교부족하면 즉시 보전주 52시간 준수 확인과로 방지산재 대비등을 확인하실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포괄임금제의 경우, '유효'라고 판단되기까지 법원에서도 쟁점과 고려할 사항이 많은 부분입니다.​궁금하시거나 문의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노동 전문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고,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 노동/인사

    이진아 변호사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대응법 안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당하셨나요?두렵고 막막하고 억울한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노동 전문 변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 대응법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회사 조사 절차 3단계]​1단계 : 사실 확인 및 조사 시작​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회사는 즉시 조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조사는 주로 인사팀, 윤리팀, 감사실 등에서 진행하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법무·노무 전문가나 제3자 조사기관에 위탁하기도 합니다.​*조사 방법 : 대면 면담(기본) / 서면 조사 / 유선 조사​ *조사 진행 순서 : ① 피해자(신고인) 면담 -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확인/ 증거 자료 수집(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녹음파일, 영수증 등)/ 정신과 진단서, 심리상담 소견서 제출 가능​② 목격자 및 참고인 조사 - 사건 목격 여부 확인, 평소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관계 파악, 주변 분위기 및 상황 청취​③ 가해자(피신고인) 조사 - 신고 내용 통보 및 입장 청취, 해명 기회 제공, 관련 증거 및 정황 확인​2단계: 피해자 보호조치 실시회사는 가해자와의 분리조치를 시행하며,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의무사항입니다.​3단계: 직장 내 괴롭힘 성립 판단 및 징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괴롭힘이 인정되면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따라 가해자에게 인사조치(징계)가 내려집니다.[직장 내 괴롭힘 성립 요건]✅ 요건 1.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성 (ex. 상사와 부하 관계, 선배와 후배 관계, 집단과 개인의 관계 등)​✅ 요건 2. 업무상 적정 범위 초과(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행위, 업무 목적을 벗어난 과도한 행위)​✅ 요건 3. 신체적·정신적 고통 발생(실제로 피해자에게 고통이 발생했을 것, 객관적으로 고통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직장 내 괴롭힘 판례 분석: 인정 vs 부정 사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사례​사례 1: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질책(어린이집 원장이 재직 중인 보육교사를 상대로)"최선을 다하시는데 이렇게 근무를 하세요?", "싫대요, 부모님들이 싫대", "일을 안 하겠다는 소리예요?", "본인이 무엇을 하실 건지 얘기를 하시라고!" 라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말한 행위​사례 2: 대학교수의 조교 괴롭힘(대학교수가 학과 조교들을 상대로)"기본적인 업무인데 못 배웠냐, 짜증난다, 어이없다", "그냥 사표를 내, 내가 사직서 줄 테니까", "괜히 뽑았다. 당장 그만둬라, 너 말고도 뽑을 사람 많다", "건방지게 어딜 나가냐"라고 계속하여 말한 행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사례 1: 직장상사의 부하직원 질책(직장 상사가 부하직원을 상대로) "하는 일마다 마음에 안 든다", "회사에 놀러 다니냐", "월급만 받으면 그만이지 무책임하다", "어슬렁어슬렁 쳐다니네" 라고 지속적으로 말한 행위​사례 2: 수습간호사 교육 과정​(권역외상센터 교육담당 현장지도자가 수습간호사를 상대로) 심폐소생술 미흡 시 이유 질문/ 실수 반복 시 관찰만 하도록 지시/ 수습간호사는 주어진 일 없이 5시간 대기 조치차이점이 뚜렷하게 느껴지시나요?인정된 사례든, 부정된 사례든 비슷하게 느껴지시지 않나요?왜 비슷해 보이는데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왔을까요?​비슷한, 설사 같은 말이나 행동이라도"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실제 관계가 어떤지, 피해자가 주장하는 고통의 구체적 내용이 어떻고,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하는지,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 참고인들의 진술과 비교했을 때에도 신빙성이 있는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지" 등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대응법: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노동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핵심 포인트1. 즉시 법률 전문가 상담사실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조력 필수적! 억울한 부분 없도록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2. 증거 자료 준비업무 관련 객관적 자료 확보/ 당시 상황과 맥락 설명 자료 준비​특히 신고를 당하였을 경우, 피신고인은 사실조사 단계에서 비로소 신고된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기억이 안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저 '모른다, 기억 안난다'라고만 일관하면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3. 단계별 전략적 대응신고부터 조사, 법리적 판단까지 전 과정 중요하고, 각 단계별 대응 방법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음​특히 신고된 내용에 따라 형사 사건과 결부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경찰 혹은 검찰 조사가 수반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조사뿐만 아니라 형사 절차 대응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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