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남 변호사
■ 스토킹의 법적 정의와 처벌"요즘 SNS로 계속 연락이 와요. 차단해도 새 계정을 만들어서 메시지를 보내고, 제 집 앞에서 기다리기도 해요. 이게 스토킹인가요?" 네, 이런 행동은 명백한 스토킹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주거 등 일상적 생활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메시지를 보내거나,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스토킹은 단순한 호감 표현이 아닌 범죄입니다.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흉기를 휴대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주목할 만한 스토킹 하급심 판례1. 무혐의 판례: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약 10분간 피해자의 집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소리친 행위에 대해, 이것만으로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례는 스토킹의 핵심 요건인 '지속성'과 '반복성'의 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사례입니다.부산지방법원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단순한 연락 시도가 모두 스토킹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2. 혐의 인정 판례: 전화 발신과 부재중 전화 메시지도 스토킹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메시지가 표시되도록 한 행위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수신을 차단한 경우에도 '부재중 전화', '차단 전화' 메시지가 표시되도록 한 행위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합니다.전주지방법원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의 집 주변을 배회하고 SNS로 지속적인 메시지를 보낸 행위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제주지방법원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직장과 주거지를 찾아가 위협한 스토킹범죄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흉기 소지로 인한 위험성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대응 방법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먼저 증거를 확보하세요. 메시지, 통화기록, CCTV 영상 등 스토킹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또한, 경찰에 신고하면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행위의 제지 및 경고-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피해자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안내-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안내특히 위험이 급박한 경우, 경찰은 '긴급응급조치'로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더 강력한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 변호사의 역할스토킹 사건은 증거 확보부터 법적 대응까지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스토킹은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이 아닌 심각한 범죄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법적 보호를 받으세요. 저희가 여러분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상간 소송의 법적 근거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간 소송은 배우자가 아닌 제3자(상간자)가 타인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혼인관계를 침해한 행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2015년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 이후, 형사처벌은 불가능해졌으나 민사상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 책임은 여전히 인정되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폭 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상간 소송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혼인관계의 존재: 피해자와 간통 배우자 사이에 유효한 법률혼 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상간자의 고의: 상간자가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어야 합니다- 부정행위의 존재: 성관계 등 부부의 성적 성실의무를 침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인과관계: 상간자의 행위로 인해 배우자권 침해와 정신적 고통이 발생해야 합니다."상간 소송에서 어떠한 증거가 필요하고 어떻게 확보할 수 있나요?" 상간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 확보이고 다음과 같은 증거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통화 기록 및 문자메시지- 사진, 영상 자료- 숙박업소 출입 기록 및 결제 내역- 상간자 또는 배우자의 자백-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 모텔, 여행, 식사 등의 결제 기록- 통신사 통화내역 조회: 빈번한 통화, 문자 기록 확인- SNS 활동 내역: 함께 찍은 사진, 대화 내용 등- 목격자 진술 확보: 동료, 지인 등의 증언- 전문 탐정 활용: 법적 테두리 내에서 증거 수집 (단, 불법적 방법은 지양)이러한 증거들이 상간 소송 재판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만큼 증거 확보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므로 증거 수집단계에서부터 변호사 함께 상의하시면서 증거를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또한 불리한 증거가 있다면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치셔서 해당 증거가 소송에 도움이 되는 증거인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고 제출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상간 소송 얼마까지 인정될 수 있나요? - 손해배상의 인정범위" 법원은 간통죄 폐지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해서만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위자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현실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일반적으로 부정행위의 정도, 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에 따라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수준의 위자료가 인정되고 있으며, 상간으로 인하여 이혼까지 이어지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00만원 가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상간소송에서 특히 아래와 같은 요소들이 있을 경우 위자료가 증액될 수 있습니다.- 이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부정행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의 파탄- 부정행위 발각 후에도 계속되는 관계-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발생- 상간자의 적극적 유인이나 도발- 혼인 기간 및 가족관계(자녀 유무 등)- 부정행위의 기간, 빈도, 내용 및 정도-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발각 후 당사자들의 태도"상간소송에서 효과적인 방어전략도 궁금합니다. - 피고 입장의 방어 전략" 상간 소송에서 피고(상간자) 입장의 주요 방어 논리의 대부분은 상대방이 혼인관계에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이 대부분이 이루고 있고, 다음으로 상대방이 자신의 혼인관계를 속였다거나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였다는 주장이 많고, 이러한 요소들은 생각보다 입증이 까다로운 만큼 이를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또한, 아래와 같은 방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 파탄 항변: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있었다는 주장- 배우자의 동의 또는 묵인: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주장- 이혼 진행 중 항변: 상대방이 이혼 소송 중이라고 믿었다는 주장"상간 소송은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간 소송은 당사자들의 사생활과 명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사안이므로, 소송 과정에서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기 위하여 소송을 통하여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증거 수집단계에서부터 소송 진행단계까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대응하시는게 승소 가능성과 손해배상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 및 사용"으로 고소하기 위해서는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 및 사용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며, 줄여서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영업비밀 침해 및 사용으로 형사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에 해당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부정경쟁방지법에는 "영업비밀 침해와 사용"에 관한 형사처벌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수사기관과 법원에 자신이 영업비밀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영업비밀"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법원 판례에서는 영업비밀을 뭐라고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른 "영업비밀" 여부의 판단기준대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영업비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위 판례의 내용을 쉽게 이야기 하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1)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하며, 2)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3)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내가 영업비밀이라고 하더라도 인터넷에서 모두 알고 있는 정보라거나, 영업비밀이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거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보호를 한 사실이 없다면 영업비밀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경우실무에서 가장 문제되는 경우는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보호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영업비밀 관리를 소흘히 하여서 나중에 막상 유출된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다보면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접근 제한 조치, 영업비밀 관련 계약서 작성, 보안규정 등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한 민형사적인 조치가 가능합니다.또한, 상대방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먼저하여야 할지 민사 소송을 먼저 하여야 할지도 헷갈리는 경우도 많고, 어느 한쪽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혐의 입증으로 인하여 애를 먹기도 합니다. 특히,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회사는 민형사 절차를 진행할 때 신중한 검토를 요합니다. ■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은 전문 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자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 침해"에 관하여 고민하고 있는 분이라면 영업비밀을 통하여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정경쟁방지법을 잘못 적용하여 민사나 형사 절차를 개시하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른 소송에 비하여 다소 난이도가 높은 편이오니, 가급적 부정경쟁방지법 전문 변호사와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 성범죄의 신상공개 및 보안처분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단순히 벌금형이나 실형 등의 형벌만 규정한 것이 아니라 부수처분으로서 신상공개 및 보안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매우 무거운 중범죄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에는 부수처분에 규정하고 있는데 법에 따르면 성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위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일명 전자발찌가 부착될 수도 있고, DNA 채취 및 보관, 성충동 약물치료,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제한, 장애인관련 기관에도 일정기간 취업제한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이하에서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와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출입국 시 신고의무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대부분의 의뢰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신상정보등록인 만큼 이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성범죄자 신상공정보 등록과 공개의 차이위의 부가처분은 모두 성범죄자가 두려워하는 내용이지만 가장 두려워하는 내용은 신상공개입니다. 대부분 이에 관하여 문의주시는 분들은 성범죄가 되면 모두 공개된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성범죄가 된다고 모두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성폭력처벌법 제32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제3항과 제5항에 대해서는 등록을 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또한, 법원은 신상정보를 공개할지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성범죄의 재범가능성, 범행수법이나 동기, 신상정보 공개시 불이익 등을 따져서 신중하게 판단하여 공개명령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니, 반드시 신상정보가 공개된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에 관하여 제대로 된 변론을 하지 못하거나 재범의 우려 등이 있다고 본다면 신상정보 공개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성범죄를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성범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경우 위와 같은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가급적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야 하고,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보안처분이 함께 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재판단계에서 보안처분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여 하여야 할 것입니다.이에 관하여 잘못된 대응을 할 경우, 뉴스에도 나올 수 있고 신상공개 명령이나 전자발찌 부착까지 나올 수 있으니, 변호사가 자신의 사건을 진심으로 대하는지, 성실하고 열정적인지, 전문성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그러한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로 인하여 큰 고민을 가지고 계시다면,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자세한 대응방안을 알려드리도록 할테니,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 2018년 대법원 성인지 감수성 판례 대법원은 2018년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내린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이는 법에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진술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하여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을 최초로 반영한 대법원 판례로 주목을 받았고, 이러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다수의 구체적 물증이 없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선고되기도 하였습니다.■ 2024년 대법원 성인지 감수성을 제한하는 판례대법원은 자폐성 장애를 앓고 있는 피고인이 지하철 여성 피해자의 어깨를 비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이 판례의 의미는 성인지 감수성을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실제로 하급심 법원에서는 무죄판결을 할 때 위와 같은 판례를 인용하고 있고, 이를 인용하면서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위 대법원 판례 해석상 유의사항다만, 위 2023도13081판결에서는 위와 같은 판례의 진정한 의미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은 물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피해자 진술 내용의 합리성·타당성, 객관적 정황과 다양한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적합한 해석으로 보입니다. 즉,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 충분하지 않다면 원칙으로 돌아와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해석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판결의 빈도가 늘어나게 되는 만큼 경찰 고소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준비해서 할 필요가 있고,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성을 파고들어 반박을 하면서 무죄를 주장할 수 있도록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민경남 변호사
■ 수개월간 반복하여 고의로 소음을 발생시킨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할까 요즘 층간소음 문제가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였는데 위층이 층간소음을 유발한다고 하여 윗집에 대하여 보복성 스피커나 소음유발장치를 설치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윗집이 층간소음을 발생시켰으니 이런 행위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것일까요. 물론, 층간소음이 심각한 경우, 층간소음을 유발한 집에 대해서 1차적인 문제가 있지만 이에 대하여 보복성 행위를 하는 경우 과연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사건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최근 판결을 내려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스토킹 행위란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유형 중 하나로 ‘상대방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를 들고 있다(라. 목). 그리고 같은 조 제2호는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빌라 아래층에 살던 피고인이 불상의 도구로 여러 차례 벽 또는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내어 이를 위층에 살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로 평가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위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이웃 간 소음 등으로 인한 분쟁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정당한 이유 없이 객관적ㆍ일반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층간소음 기타 주변의 생활소음에 불만을 표시하며 수개월에 걸쳐 이웃들이 잠드는 시각인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반복하여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트는 등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주변 이웃들에게 큰 소리가 전달되게 하였고, 피고인의 반복되는 행위로 다수의 이웃들은 수개월 내에 이사를 갈수밖에 없었으며, 피고인은 이웃의 112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주거지문을 열어 줄 것을 요청받고도 ‘영장 들고 왔냐’고 하면서 대화 및 출입을 거부하였을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들의 대화 시도를 거부하고 오히려 대화를 시도한 이웃을 스토킹혐의로 고소하는 등 이웃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이웃을 괴롭힐 의도로 위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 행위태양및 경위, 피고인의 언동,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층간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해결방안 모색 등을 위한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며, 나아가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었으므로 ‘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스토킹처벌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대법원 판결의 의미 기존에 일정한 소리를 유발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이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었으나 대법원은 스토킹처벌법을 좀 더 넓게 해석하여 이를 적용하여 유죄 판결을 한 것으로 보이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여 사건에 대한 판결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스토킹처벌죄의 경우 의뢰인분들이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생각보다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게 스토킹에 해당하냐며 놀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 등 관련 사건이 발생하셨을 경우 형사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나누시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 성착취물이 있는 '링크'를 카톡방에 공유하면 '배포'에 해당할까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성착취물과 같은 불법 자료가 있는 사이트의 URL주소를 자신들의 지인들이 있는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에서 공유하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포'에 해당할까요? 대법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게시된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대화방의 다수 회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게시한 다른 성착취물 텔레그램 채널 ‘링크’를 통하여 그 채널에 저장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별다른 제한 없이 접할 수 있게 한 사안에서, 직접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것과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3. 10. 12. 2023도5757판결 참조). ■ 성착취물에 접근하였지만 다운로드까지 나아가지 않은 경우 '소지'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착취물이 게시된 채널 및 대화방에 접속은 하고 다운로드까지는 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될까요?대법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게시된 7개 채널 및 대화방에 ‘접속’하였지만, 그곳에 게시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 등에 전달하거나 자신의 저장매체에 다운로드 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는 않았고 달리 그러한 지배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사안에서,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10. 12. 2023도5757판결 참조).■ 성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하여 연루되신 경우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세요.성착취물에 대해서는 최근 사회 분위기와 맞물려 법원에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봐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되어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최근 대법원 판례와 트렌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쟁점을 정확히 분석하여 제대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 여성의 나체나 성관계 영상 또는 사진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속이면서 협박을 한다면 무슨 죄일까여성의 나체 영상이나 사진을 이용해서 협박하면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이용협박죄로 매우 엄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근데 만약 이러한 영상이나 사진이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협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실제로는 없지만 그래도 이를 기망하여 협박을 했으니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이용협박죄로 처벌해야 할까요 아니면 구성요건상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이용협박죄는 영상이나 사진을 이용 한다고 하고 있으니 형법상 단순 협박죄로 처벌해야 할까요?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에 대한 하급심 판례가 있어 간단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하급심 판례의 태도고등법원에서는 이에 대하여 실재하지 않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전고등법원 2021. 7. 16. 선고 2021노113 판결].즉, ① 문언 상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존재‘와 그것을 ’이용‘하여 협박하는 행위라는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점, ② ‘기망’과 ‘이용’을 엄격히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는 형법규정 체계, ③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점을 들었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입법자가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이용협박죄를 규정한 취지를 고려하여 문언적으로 해석해야지 "기망"과 "이용"을 같게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게 확장해석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 실무에서의 판단실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성행위 영상이나 나체 사진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협박하는 경우가 상당히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 상대방의 핸드폰이나 테블릿, 노트북 등을 포렌식을 하면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가해자를 성폭력처벌법으로 적용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범죄 발생단계에서 신속하게 증거확보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상대방을 강력하게 처벌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라고 하신다면, 성행위 영상이나 나체 사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되시지 않도록 하셔야 할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신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사건 진행 초기에 대응하셔야 가장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 대법원 전원합의체 "강제추행죄에서 폭행·협박,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로 충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3. 9. 21. 강제추행죄에서 폭행·협박의 의미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로 인해서 강제추행죄의 의미가 더 넓게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이번에는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존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협박의 의미와 문제점기존 대법원 판례는 강제추행죄에서 폭행·협박의 의미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먼저, 폭행행위 자체가 곧바로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이른바 기습추행형)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나뉜다고 한 후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대법원은 종래의 판례에서는 피해자의 '항거곤란'이라는 개념을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가 일반적인 그것보다 더 높은 수준일 것을 요구하여 높은 수준의 의사 억압 상태가 필요하다고 보게 되고, 이는 피해자가 실제로 어떠한 항거를 하였는지 살펴보게 하였으며, 반대로 항거가 없었던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며 그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새롭게 정의된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협박의 의미대법원은 전원합의체는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한다."고 기존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따라서, 기존 강제추행죄에서 항거불능의 의미는 더 이상 살펴볼 이유가 없고, 실무상 상대방이 어떠한 항거를 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볼 이유가 없게 된 만큼 불법한 유형력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만으로도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결국, 강제추행죄의 범위가 매우 크게 확대된 만큼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행위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하고, 만약 이러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신다면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 바쁘신 분들을 위한 3줄 요약1.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협박은 기존에 항거불능을 의미하였다.2.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은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해악의 고지로 확대되었다.3. 강제추행죄의 판례 변경으로 그 의미가 확대된 만큼 더욱 조심할 필요가 있다.
민경남 변호사
■ 카카오톡 멀티프로필로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전하면 스토킹에 해당할까카카오톡 기능 중 멀티프로필이라는 기능은 특정 상대에게만 프로필을 보이도록 설정을 할 수 가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특정 상대방에게만 상태메시지를 보이도록 한 경우 스토킹에 해당할까요? 우선 이에 대해서는 공개된 명확한 대법원 판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에 관하여 하급심 판례의 결과가 달라 흥미로워서 소개를 하고자 해요.■ 멀티프로필을 통한 스토킹에 대하여 갈리는 하급심 판례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은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못 찾을까? 안찾을까?", "지금 시간을 즐겨. 더 재밋게 해줄게" 같은 문구로 위협 한 협의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그러나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상태메시지는 상대방이 프로필을 직접 열어봐야 내용을 읽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상태메시지는 A씨가 B씨에게 전화나 물건 등을 직접 도달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스토킹이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면서 이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직접 찾아간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 기소된 사실 자체와의 관련성이 중요하다. 추후에 대법원에서 이에 대하여 정리가 되겠지만,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은 다른 스토킹 혐의와의 연관성이 어떻게 판단되는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멀티프로필을 통해 한 사람에게만 보이도록 하는 행위가 스토킹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고 이에 대하여 경각심을 갖을 필요가 있겠고, 만약, 이러한 혐의로 기소되거나 피해사실이 있으신 경우 형사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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