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정 변호사
[법률사무소 구도] 영상 캡쳐로 경고장(내용증명)을 받으셨다면?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구도 김태정 변호사입니다.최근 해외 드라마를 감상할 수 있는 다양한 OTT 등이 늘어남에 따라,해외 드라마의 일부 장면 등 저작물을 포함한 게시글에 대해 권리자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러한 게시 행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법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최근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법 침해를 주장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안을 해결하였는바, 그 사례를 소개하여 드리고자 합니다.1. 사안의 개요※ 의뢰인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일부의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평소 국/내외의 드라마를 즐겨보시는 의뢰인께서는자신의 감상평을 공유하고 작품을 소개하기 위해 외국드라마의 일부 장면을 캡쳐하여 인터넷에 게시하였습니다.이에 저작권자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저작권 침해 행위의 중단을 요청하면서 형사상, 민사상 조치에 앞서 쌍방의 손해 확대 방지 및 조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수백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의뢰인께서는 당초 저작권자가 제시한 수백만원의 손해액을 지불하시려는 의사이셨는데,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의견을 구하고 방안을 찾기 위해 반신반의한 마음으로 법률사무소 구도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2. 법률사무소 구도의 해결방안이에 법률사무소 구도에서는 의뢰인께서 게시물을 작성하게 된 동기와 경위 및 해당 게시물로부터 발생한 수익 등에 대해 상세히 여쭈었습니다.또한 게시물에 포함된 저작물의 이미지와 글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단서를 포착하였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도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는 점·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점· 의뢰인께서는 작품의 재미를 설명하거나 등장하는 배우를 소개하기 위해 화면을 캡쳐하여 게시하였을 뿐인데, 이러한 저작물의 이용은 공정이용에 불과하여 결과적으로 저작권의 침해가 없다는 점· 저작권자가 주장하는 손해의 액수도 부당히 과다하다는 점상대방의 경고장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법률사무소 구도의 의견을 들은 의뢰인께서는 사안을 의뢰하셨습니다.3. 진행 과정저희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저작권자인 상대방에게의뢰인의 게시물 게재가 저작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이후의 커뮤니케이션을 도와드렸습니다.처음에 수차례의 내용증명을 보내오면서 정해진 기한까지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 경우,저작권법 침해의 점에 대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손해에 대해 민사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던 저작권자는 법률사무소 구도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발송한 내용증명 회신을 수신한 이후로 어떠한 추가적인 조치나 요청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4. 마무리저작물의 일부를 게시한 이상 저작권 침해의 주장을 피해가기 쉽지 않습니다.그러나 법률사무소 구도에 오시기 이전, 당초 저작권자가 제시한 수백만원의 손해액을 그대로 지불하고 합의하시려던 의뢰인께서는 더 이상 저작권자로부터 침해의 주장을 받지 않게되어 매우 만족하셨습니다.법률사무소 구도는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헌신하며,어려운 사건에서도 집념과 오기로 그 가능성을 발굴하여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유진명 변호사
사업을 운영하면서 영업방해로 인해 업무에 차질을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형사법상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 등을 통해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되는 기준과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업무방해죄 처벌 규정형법 제314조(업무방해)①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특수매체를 손괴하거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켜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과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형법 제313조(신용훼손)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업무방해죄 성립 요건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아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①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했을 것.② 업무를 대상으로 할 것.③ 대상을 방해했거나 방해할 위험을 초래했을 것.④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을 것.특히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실제 업무 방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방해 위험이 초래되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업무방해가 되는 행위 유형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회사 또는 사업자 홈페이지, SNS 등에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사례:SNS 댓글에 “이 업체는 국내산이라 표시했지만, 사실 외국산 식품을 사용하고 주방 청소도 하지 않는 곳이다”라고 작성한 경우.실제로 해당 업체가 국내산 식품만 사용하고 주방 청소도 철저히 하고 있었다면, 이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켜 이를 이용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사례 유형:① 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러 시험 관리 업무를 방해한 경우.② 특정 사업장 출입로를 차량으로 고의적으로 막아 손님 출입을 방해한 경우.③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경쟁 업체 홈페이지 접속을 방해한 경우.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사람의 자유 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케 할 수 있는 세력을 이용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사례:① 영업점에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며 영업을 방해한 경우.② 단체로 영업장 앞에서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며 "영업을 계속하면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한 경우.③ 정치적 인맥을 내세워 영업을 중단하라고 압박한 경우.판결 사례사례 1. 허위사실 유포사건 개요피고인은 SNS에 특정 카페의 위생 상태가 불량하며, 직원들이 고객에게 불친절하다는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했습니다.해당 카페는 깨끗한 위생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직원들도 고객 응대에 문제가 없었습니다.법원 판단법원은 피고인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여 해당 카페의 영업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사례 2.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사건 개요피고인은 경쟁 업체의 진입로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 출입을 방해하였습니다.해당 업체 직원들이 차량 이동을 요청했으나 이를 무시하며 3시간 동안 차량을 방치했습니다.법원 판단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경쟁 업체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인정하며, 업무방해죄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사례 3.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사건 개요피고인은 다수의 인원을 동원하여 특정 매장의 앞에서 구호를 외치며 영업을 방해하였습니다.또한, 매장 직원들에게 “계속 영업을 한다면 법적 문제를 일으키겠다”는 발언을 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하였습니다.법원 판단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무형적인 위력을 행사하여 매장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하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업무방해죄는 다양한 방식으로 영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적용되며, 추상적 위험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법적 조언을 통해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용현 변호사
안녕하세요!임대차 및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영민 김용현 변호사입니다.2020. 7. 3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에 따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갱신 요구권이 법적으로 보장을 받게 되었는데요. 법으로 인정되는 강력한 권리인 만큼 임대인과 임차인 양 당사자 모두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계약갱신요구권이란?계약갱신요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인(집주인)에 대하여 계약의 갱신을 적법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임대인은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다면 계약 갱신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1항).계약갱신요구권 행사의 효과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기간은 2년이 보장됩니다. 다만, 임대인은 차임과 보증금에 대하여 종전 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2항).언제부터 요구할 수 있나요?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2개월 전(2020년 12월 9일 이전에 갱신(묵시적 갱신 포함)된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까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갱신 청구를 해야 하고, 이때 행사하는 계약갱신요구권은 묵시적인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명시적으로 행사하여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그리고 명시적인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는 1회에 한하므로, 임차인이 이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었다면 그 후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다시 사용할 수 없으며, 임대인과 계약 갱신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임대차 계약 만료로 퇴거를 해야 합니다.행사 후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후에는 종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기 때문에 반드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새롭게 합의된 내용이 있는 경우라면 추후 분쟁예방을 위해 이를 명시한 서류를 남겨두는 것이 좋고, 특히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라면 보증금 증액분에 관하여는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증액분에 대한 추가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취득하셔야 합니다.계약갱신요구권을 사전에 포기할 수 있나요?간혹 임대차계약서에 계약 만료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기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인정된 권리를 배제하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계약서 내용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에게 너무 불리한 것 아닌가요?지금까지의 내용으로만 보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임대인이 거절할 수 없어서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 제1항 각호)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임차인이 주택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를 하는 경우 임대인은 차임과 보증금을 5%의 한도 내에서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행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갱신거절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보장되면서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기 위해 본인이나 본인의 직계존비속이 실거주를 할 예정이라는 거짓말을 한 뒤 임차인이 퇴거한 후 새로운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제3자에게 주택을 매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의 실거주를 목적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2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손해배상액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보증금이 있는 경우 환산월차임)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중 가장 큰 금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5항).실거주 사유로 갱신거절한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한 경우?한편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고 임차인 퇴거 후 제3자에게 주택을 매도한 사례에 관하여는 현재까지 하급심 판례의 태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직접 적용할 수는 없으나 허위 갱신 거절 행위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침해하는 별도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취지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이때 '갱신 거절 당시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진정한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그 핵심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지금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시기와 방법, 거절사유 등을 알아보았습니다.임대차계약에 따라 발생한 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지체 말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 변호사인 법무법인 영민 김용현 변호사에게 맡겨주시면 여러분께 가장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소송의 시작부터 종결까지 최선을 다하여 믿음에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상담신청, 간편문의 등을 통해 연락주시면 [상담]부터 [해결]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염 변호사
보이스피싱 인출책,“그냥 고액 알바인 줄 알았다”는 말만으로 괜찮을까?요즘 청년층, 취업 준비생, 외국인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고액 단기 알바”, “간단 심부름 알바”라는 표현을 사용해 사람을 모집한 뒤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고 시작했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보아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재판에서는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입건되었다면 단순히 “알바인 줄 알았다”는 말만으로는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토대로 대응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1. 보이스피싱 인출책이란 무엇인가보이스피싱 인출책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인출하거나 송금·현금화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을 말합니다. 법률 조문에 나오는 용어는 아니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통상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단순히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경우뿐 아니라 자신의 계좌나 타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 피해금으로 상품권·코인 등을 구매한 뒤 이를 되파는 방식으로 현금화하는 경우도 모두 인출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겉으로 보기에는 퀵서비스 기사나 심부름, 대출 관련 보조 업무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수사기관의 시각에서는 피해금의 흐름을 이동시키고 숨기는 역할을 하는 인출책이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중요한 실행 역할을 맡는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나는 시키는 대로 돈만 뽑아 전달했을 뿐”이라는 설명만으로 책임이 가볍게 보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2.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수위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입건될 경우 통상 다음과 같은 법률이 문제됩니다.우선 형법상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가 기본적으로 검토됩니다. 피해자의 돈이 피의자 계좌나 제3자의 계좌를 거쳐 인출·송금·현금화되는 과정에 관여하였다면 전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어 일반적인 인식보다 무거운 편입니다.또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일명 전기통신금융사기법)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법이 적용되는 사건은 보통 형사단독이 아닌 합의부 재판부에 배당되어 보다 엄중하게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고, 그만큼 실형 선고 가능성도 높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까지 함께 문제되어 편취한 돈을 숨기거나 가장하여 추적을 어렵게 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결국 본인은 그저 고액 알바라고 믿고 일을 시작했더라도 실제 재판에서는 사기죄, 전기통신금융사기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이 동시에 검토되면서 예상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3. 단순 가담자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이유최근 실무 경향을 보면 보이스피싱 인출책에 대한 처벌은 점점 엄격해지는 추세입니다. 피해액이 크거나, 인출·송금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되었거나, 조직적인 지휘·통제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경우에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형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법이 적용되는 사건은 애초에 중형 가능성을 전제로 합의부에서 심리하는 만큼 “초범이고 단순 가담이니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겠나”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반면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적고, 일회성 가담에 그쳤으며, 피의자가 일찍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과 반성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경우, 또 당시 상황에서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이 일정 부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나 감경이 인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각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보고, 고의 유무와 가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4. 감형·무죄 가능성을 가르는 핵심 포인트1) 범죄 인식(고의) – “알바인 줄 알았다”는 말의 한계보이스피싱 인출책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피의자가 범죄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즉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 그냥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고 진술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단지 말만 듣고 판단하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객관적 정황과 자료를 함께 살펴봅니다.모집 광고 내용, 문자·카카오톡·텔레그램 대화 내용, 통장 입출금 내역, 실제 지급된 수당이나 시급 수준, 업무 지시 방식이 일반적인 회사 구조인지 아니면 익명 계좌와 비밀 채팅방을 통해 이루어졌는지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특히 자주 문제되는 개념이 미필적 고의입니다.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알지는 못했더라도, 전체적인 상황을 보았을 때 불법적인 일이라는 의심을 하면서도 그대로 가담을 계속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라고 믿을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고, 이상하다고 느낀 이후에는 즉시 일을 그만두는 등 나름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고의 인정 여부에서 비교적 유리하게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2) 강요·협박, 압박 정황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가담하게 된 과정에서 강요나 협박이 있었는지도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직이나 모집책이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였거나, 이미 확보한 신분증·통장·개인정보를 이용해 그만둘 수 없도록 압박한 경우, 또는 그만두려 하자 “지금 빠지면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쓰게 된다”고 위협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다만 단순히 “친구가 하라고 해서 했다”거나 “주변 사람이 괜찮다고 해서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이 줄어들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강요·협박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보여 줄 수 있는 문자, 카카오톡, 녹취 등 구체적인 증거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3) 가담 기간·반복성·역할의 비중보이스피싱 인출책 처벌에서 가담 기간과 반복성, 역할의 비중도 형량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단 한 번 우발적으로 인출과 전달을 도운 것인지, 일정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인출과 송금을 반복한 것인지, 단순 심부름 역할인지 아니면 다른 인출책을 모집·관리하는 상위 역할까지 맡았는지에 따라 재판부의 시각이 달라집니다.일회성 가담에 그치고 피해 회복과 반성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열려 있는 반면, 장기간 반복 가담으로 피해액이 누적되고 중간관리자에 가까운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5. 자주 묻는 질문Q.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단순히 그렇게 믿었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모집 광고 화면, 채팅방 공지, 문자·카카오톡 내용, 계좌 입출금 내역, 지급된 급여·수당의 수준, 업무 지시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라고 믿을 만한 구조였는지, 아니면 상식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큰 구조였는지를 판단합니다.Q. “친구가 시켜서 했는데, 처벌이 가벼워질 수 있나요?”친구가 시켰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가벼워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친구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결된 모집책인 경우에는 모집책과 인출책이 함께 움직이는 조직적인 범죄 구조로 평가되어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구로부터 실질적인 협박이나 강압이 있었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다면 양형에서 일부 참작될 수 있습니다.Q. “검찰에서 기소가 되면 이미 결과가 정해진 건가요?”검찰의 기소는 수사가 마무리되고 재판으로 넘어간다는 의미일 뿐, 재판 결과까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검찰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뜻이므로, 이 단계에서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선처와 합의에 집중할 것인지, 고의 부존재나 가담 범위를 다투어 무죄 또는 감형을 목표로 할 것인지 방향을 분명히 정하고 그에 맞는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Q. “초범인데도 실형이 나올 수 있나요?”초범이라도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 수가 많으며, 인출·송금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고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반대로 초범이라는 점, 진지한 반성,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 피해 변제 및 합의, 가족·직장·학교 등에서의 탄원 등은 집행유예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양형자료에 해당합니다.6.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입건된 경우의 대응 방법보이스피싱 인출책 혐의로 경찰·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이기보다 구체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당시 상황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집 글이나 공고 캡처, 채팅방 안내문, 문자·카카오톡·텔레그램 대화 내용, 통화 기록, 계좌 입출금 내역, 급여·수당 지급 내역, 근로계약서·업무 설명 자료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자료들은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라고 믿을 만한 구조였는지, 이미 의심이 가능한 상황이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다음으로 본인이 언제, 어떤 설명을 듣고 일을 시작했는지, 언제부터 이상하다고 느꼈는지, 그 시점에 일을 그만두려고 했는지 아니면 계속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진술서나 변호인 의견서 형태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수도 있고, 조사 전에 진술을 정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금 변제 계획, 가족·지인 탄원서, 재직증명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료, 재범방지 서약서, 반성문 등 양형자료도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7. 마무리보이스피싱 인출책 사건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일을 시작하게 된 경위, 받았던 설명과 지시 내용, 의심을 하게 된 시점과 그 이후의 행동, 피해 회복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유무죄와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는 주장과 “어느 정도 의심을 하면서도 그대로 가담했다”는 상황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입건된 경우에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한 뒤,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어떤 점을 중심으로 주장·설명할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은 차이가 유무죄와 실형·집행유예를 나누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건 초기 대응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하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최고변입니다. 10년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마일리지는 소멸된다고 정한 약관의 내용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출처=챗GPT이하에서 관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목차1. 사실관계2. 1심과 2심(원심) 판결3. 대법원 판결4. 마무리사실관계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008년경 마일리지에 유효기간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약관을 개정하였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 이후 적립한 마일리지는 약 10년간 유효하고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은 마일리지는 소멸2) 항공사 또는 제휴 항공사를 이용한 마일리지는 탑승일로부터, 제휴사를 이용한 마일리지는 회원 계좌에 적립된 날로부터 유효기간 적용이에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의 고객인 원고들(소비자주권시민회의)은, 상기 약관조항은 다음의 사유를 근거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공정성을 잃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유효기간 10년 경과를 이유로 소멸시킨 각 마일리지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1)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항공사에서 보너스 항공권 구입을 위해서는 최소 5,000 마일리지가 필요함에도 고객들의 권리행사 가능여부와 관계없이 적립시점을 소멸시효 기산일로 정하고 있음2) 마일리지 추가 적립 시 이루어지는 채무의 승인 등의 시효 중단사유도 인정하지 않고 적립 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마일리지가 곧바로 소멸하도록 정하고 있음1심과 2심(원심) 판결2020년 7월 17일 1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3단독은, "마일리지에 대한 재산권이 인정되기는 하나 마일리지는 부수적인 보너스로 부여되는 것으로 회사의 사정에 따라 약관을 통해 변경이나 제한할 수 있다”고 보고 원고 패소 취지인 청구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출처=챗GPT또한, 재판부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마일리지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사업자인 항공사와 이용자 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 및 제한도 가능하다", "카드사 포인트, 주유 포인트, 각종 멤버십 포인트의 유효기간이나 전 세계 다른 항공사들의 유효기간보다 장기간이라서 고객들에게 특별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 누적된 미사용 마일리지가 모두 회계상 채무로 인식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유효기간은 운용에 있어 합리적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어 “항공권 구매가 불가능한 소액의 마일리지도 가족합산제도와 제휴서비스 등을 이용해 사용할 수 있어 유효기간 내에 소진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용이 제한돼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이에 원고들은 항소하였습니다.2021년 11월 25일 2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민사부(항소)는, “마일리지는 그 특성상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계약상 인정되는 재산권으로서 민법이 인정하는 전형적인 재산권은 아니므로 그 정도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다”며 마일리지의 재산권성을 부인하며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이에 원고들은 상고하였습니다.대법원 판결2024년 11월 28일 3심인 대법원(민사 2부)은 원고들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제출된 주장 및 증명만으로는약관조항을 무효로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인정하기에 부족하다.대법원대법원은 "비록 이 사건 약관 조항이 마일리지 적립일을 유효기간 기산일로 삼고 달리 유효기간의 중단사유를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약관 조항은 상인인 피고들이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것임에도 상사시효가 아닌 민사상 소멸시효에 준하는 10년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보아 이 사건 약관 조항이 민·상법의 채권의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하였을 때보다 고객들을 현저히 불리한 지위에 두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출처=챗GPT또한, "마일리지와 유사하게 상용고객 우대제도의 일종으로 부여되는 신용카드나 기타 각종 멤버십 포인트, 또는 전자형·모바일·온라인 상품권 등의 경우 통상 5년 내지 그보다 단기의 유효기간 제도를 두고 있고, 항공마일리지 제도를 두면서 유효기간 제도를 둔 외국 항공사들의 경우 대부분 유효기간을 4년 이내의 단기로 정하고 있으며, 위 제도 관련 약관들은 통상 포인트나 마일리지 적립 시부터 곧바로 유효기간이 진행된다고 정하고 있을 뿐 특정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정도로 축적되기를 기다려 비로소 유효기간이 진행된다는 약관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하였습니다.마무리이번 대법원 판결은 주요 쟁점이었던 마일리지 적립 시로부터 그 유효기간이 진행되어 중단 없이 소멸하도록 정한 항공사 약관 조항의 효력에 대하여 항공사들이 그 유효성을 인정받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당분간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마일리지 소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소비자 측면에서 아쉬운 감이 있음은 확실하나, 합병의 과정을 걷고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입장에서는 한시름 놓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순차적으로 통합하고 해결하여야 하는 문제가 적지 않았는데 마일리지 문제까지 더해졌다면 계획했던 통합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이벤트가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마일리지 소멸문제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태 변호사
" 지입계약, 왜 같은 피해가 반복되는가― 지입 화물 분쟁을 수백 건 다뤄온 변호사의 기록 안녕하세요.지입계약 분쟁과 지입사기 사건의 전문가 김규태 변호사입니다.저는 그동안 수백 건의 지입계약 관련 상담과 소송을 수행하면서, 화물 운송 기사님들, 차주님들, 그리고 운수회사·물류회사 관계자분들까지 모두 만나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늘 같은 질문, 같은 후회, 같은 분쟁이 반복되는 현실을 마주해 왔습니다.이 글은 그 반복을 조금이라도 멈추기 위해 쓰는 기록입니다.“광고를 보고 계약했다면, 이미 위험은 시작되었습니다”제가 상담을 하며 경험적으로 체득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온라인 구인·구직 광고를 보고 회사를 찾아가 당일 계약까지 체결한 경우, 거의 예외 없이 후회가 뒤따른다는 점입니다." 정말 좋은 화물 운송 일자리는 온라인 광고에 상시적으로 노출될 확률이 적습니다.알바몬, 사람인, 각종 구직 사이트에 올라오는 화물기사 모집 광고를 보면, 조건만 놓고 보면 지금 당장이라도 다른 직업을 접고 화물 운송을 해야 할 정도로 보입니다. 고정 노선, 안정적 매출, 높은 순수익, 정확한 결제일까지." 그러나 현실은 광고와 다릅니다.물론 운이 좋다면 괜찮은 자리를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수백 건의 분쟁 사례를 통해 확인한 현실은, '운이 좋아야만 성립하는 계약'은 애초에 계약 구조 자체가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화물 운송 일자리란 무엇인가화물 운송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좋은 일자리의 기준은 단순하지 않지만, 아래 내용들로 추려볼 수 있습니다.배차 노선과 운송 물량이 계약 당시 설명과 실제 근무 조건이 일치하는지근무시간과 휴무 조건이 현실적으로 지켜지는지월 운송 매출과 각종 비용을 제외한 실질 순수익이 계약 당시 설명과 같은지운송 대금의 입금일이 정확히 지켜지는지즉, 계약 교섭 단계에서 들었던 설명과, 계약서 작성 이후의 현실이 과연 얼마나 일치하느냐는 점입니다.전국에 난립하는 수많은 중소 운수회사와 물류 회사 중, 광고 내용이 계약 후에도 그대로 지켜지는 비율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1년 내내 기사 모집 광고를 하는 회사라면…온라인에서 1년 내내, 계절을 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사 모집 광고를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이 계속 나가기 때문일 겁니다.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이제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전달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적인 회사는 존재합니다분명히 말씀드립니다.저는 차주님들만 대리해 온 변호사가 아닙니다.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운송사, 물류사가 악의적인 차주로부터 부당한 공격을 받는 사건 역시 다수 대리해 왔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쁜 회사'와 '정상적인 회사'의 차이를 구조적으로 구분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그 차이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계약 과정이 투명한가,설명한 내용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는가.즉, 계약 이후에도 조건을 지킬 의지가 있는가입니다." 계약은 '말'이 아니라, '문서'로 증명됩니다계약의 기본은 매우 단순합니다.중요한 내용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구두로 수천만 원을 지급하고,'노선은 이렇게 나옵니다','수익은 이 정도 됩니다','걱정 마세요'라는 말만 믿고 덜컥 계약을 체결한 뒤, 막상 현실이 다르다고 해서 사기 피해, 계약 취소를 주장하고 싶어졌다면, 그다음 질문을 반드시 생각해 보십시오.'증거가 있습니까?'모든 법적 분쟁의 핵심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입니다.‘그렇게 들었다’는 주장 만으로는 부족합니다.계약 당시 상대방이 제시한 조건이 계약의 실질적 내용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단 증거관계의 검토는 본인 혼자서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하십시오. 필요한 증거인지, 불필요한 증거인지, 유리한 증거인지, 불리한 증거인지,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는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단,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계약은 ‘그 자리’에서 바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이 글을 통해 가장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면접을 본 당일,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마십시오.그리고 제발 하루만 더 고민하십시오.주변 지인, 가족, 아니면 인터넷 검색이라도 꼭 해보십시오. 법률 전문가에게 유료 상담이라도 해보십시오.그 단 하루, 단 한 번의 신중한 선택이 수천만 원, 때로는 수억 원의 피해를 막아줍니다." 반복되는 피해가 멈추기를 바랍니다저는 다양한 민, 형사 사건을 수행하고 있지만 특히 지입화물운송 분야는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실질적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피해가 반복되는 현실을 보며, 단순히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막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화물운송업계에 처음으로 입문하시는 분들입니다. 과장된 허위성 광고에 낚여 덜컥 계약을 체결하시게 되고 뒤늦게 후회를 하고 도움을 청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왔습니다.계약서 사인 한 번으로 최소 몇천만 원의 빚이 생겨버립니다.그만큼 계약은 인생의 중요한 선택입니다.그리고 그 선택은, 단 하루의 신중함으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저는 이 분야에서 축적한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각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지입계약, 그리고 화물 운송과 관련한 법률문제에 있어서는 경험이 검증된 조언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준범 변호사
오늘은 지급명령신청이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채권회수 방법으로 지급명령신청의 효과가 무엇인지, 지급명령신청 주소와 관련하여 어떤 경우에 지급명령신청을 해야하는지, 지급명령신청 이의신청이 무엇이고 이후에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변호사를 통한 지급명령신청 비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떼인 돈이 있는데지급명령신청 절차로쉽게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급명령신청이 무엇인가요? 지급명령신청은 법원을 통해 채무자에게 돈이나 특정물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나 물품이 확실하다고 판단될 때 신속하게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인데, 쉽게 말하자면 비교적 확실하게 존재하는 채권을 민사소송 절차 없이 법원을 통하여 간편하게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통하여 채권 회수를 하려는 경우 두 가지의 장점이 있습니다. ① 시간 절약 - 일반 민사 소송 절차와 다르게 비교적 빨리 처리됩니다. 법원에서 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급명령을 채무자에게 송달시키고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바로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특히나 간소화된 서면 심리로 진행되는 지급명령 사건의 특성상 복잡하게 법정에 출석하는 등의 절차가 없습니다. ② 비용 절감 - 지급명령 사건의 경우 인지대도 저렴하고,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더라도 일반 소송보다 훨씬 합리적인 수임료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 어떤 경우에 지급명령 신청이 유효한지? 떼인 돈을 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이행하려고 검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방법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그 중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주소를 알아야만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일반적으로 채무자에게 '송달' 자체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주소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시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괜히 지급명령신청 절차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시간만 주는 상황이 만들어질 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이의신청 여부도 고민 해봐야 하는데요, 이는 상대방이 채권 자체는 인정하는지 여부부터 민사 소송 진행시 변호사 선임이 가능한지 등 상황에 따라 너무 다양한 결과들이 있습니다. 결국 지급명령 신청 전 전문가를 통하여 상담 후 어떤 방식으로 채권을 회수할지 계획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상대방에게 받아야 할 채권이 비교적 명확하고,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라면 지급명령신청을 통하여 조금 더 신속하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 이후 이의신청 및 향후 절차?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에게 송달하게 되고, 채무자가 송달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여기서 채무자는 이를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고, 송달 후 '2주 이내'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제기하게 되면 일반적인 민사 소송 절차로 전환됩니다. 추후 청구이의의 소 라는 방법도 존재하나, 채무자가 이미 송달을 받았고 해당 청구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존재한다면 신속히 이의 제기를 하여 민사 소송 절차로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는 경우 민사 확정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압류, 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급명령신청과 관련하여 법률사무소 번화에서는 각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한 후 그에 맞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지급명령, 합의대행 등 그 내용을 불문하고 본안 소송 외적으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상황에 맞게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서비스는 착수금 50만원(부가세 및 성공보수 별도)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채권 회수의 첫 걸음은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실제 선임을 하지 않으셔도 전혀 상관이 없으니 궁금한 것이 있으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국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병국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이라는 금융 사기가 나타난지 20년이 넘어가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보이스피싱은 점점 구시대의 범죄가 되어가고 날이 갈수록 기상천외하고 새로운 사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리딩사기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부업을 빙자한 부업사기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오늘은 대체 블로그부업사기, 유튜브부업사기, 인스타부업사기, 재택부업사기, 부업알바사기, 인터넷 부업사기, 틱톡부업사기, 쇼핑몰 부업사기, 티켓부업사기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부업 사기가 무엇인지, 부업사기의 수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어떻게 펼쳐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쇼핑몰 리뷰 알바인데이게 사기라고요? - 부업 사기의 기본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는 부업사기, 결국에는 소재만 달라질 뿐 사실 사기의 구조 자체는 거의 유사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피해자의 나이, 성별, 선호 취미, 자산 정도 등을 파악한 후 그를 기준으로 피해자에게 맞춤형 사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1. 자신을 외국인 여성, 남성인척 소개하면서 처음에는 친근감을 표시합니다.2. 현재 인스타, 리뷰, 티켓구매대행, 쇼핑몰 등을 이용해서 부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많은 수익을 올린다고 자랑하면서 함께 해보자는 식으로 몰아갑니다.3. 이 과정에서 허위의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쿠팡, 알리익스프레스 등 유명한 쇼핑몰의 구조를 그럴듯하게 따온 가짜 피싱 사이트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안심시키는 용도입니다.4.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피해자에게 5만원~100만원 가량의 보증금 혹은 선금 정도로만 시작해 보자고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이 때, 주식회사 000 / 유한회사 000 등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5. 소액을 입금한 이후에는 실제로 수익금이 들어오는 것 처럼 믿게 하기 시작합니다. 가령 허위의 웹사이트(굉장히 그럴듯하게 만들어놓은 경우가 많습니다)에서 수익금 부분이 올라가도록 해놓는 식입니다.6. 특히나 첫 수익금이 나오는 경우 소액의 출금 요청은 처리해줍니다. 더욱 진짜인 것 처럼 믿게 하는 그들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7. 결국 이것이 실제라고 믿고 계속해서 입금을 하게 되고, 무언가 수상해서 출금을 요청하는 순간 '세금을 내야한다', '수수료를 내야한다', '보증금을 내야한다' 라는 등의 이상한 소리를 하며 출금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제서야 비로소 사기에 당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부업사기의 초창기 때에는 월 50% 수익 등 말도 안되는 수익률을 보여주다보니 사람들이 쉽게 이탈하였었는데, 사기 집단들도 이러한 점을 알아차린 후 적절한 수익금을 계속해서 내는 방식으로 기망을 행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이처럼 부업사기의 기본은 위 내용과 사실상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응책은?이러한 부업사기의 경우, 일단 사기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심지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은 후에도 혹시나 돌려줄까 입금을 하다가 더욱 피해금이 커져서 저희를 찾아온 경우도 종종 보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부업은 전혀 없고, 쉽고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셔야 합니다.결국 민/형사상 대응 절차를 통하여 최대한의 대응책을 펼쳐야 합니다. 형사 고소의 경우 수사 기관에서 신속히 내용을 파악하고 필요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상세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좋고, 민사 차원의 대응으로는 가압류를 진행하거나 상황에 따라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사건의 특성상 다짜고짜 민사 소송부터 시작하는 것은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또한 대법원의 새 판결로 인하여 부업사기의 경우에도 '지급정지'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나 일선 은행에서는 아직 이러한 내용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직원, 사무장 없이 모든 절차 '변호사' 직접 수행🖊️ 익일 구치소 접견 신청 가능 (평일 기준)🖊️ 말뿐만이 아닌 지극히 합리적인 수임료 책정
법률365 변호사
[민사/손해배상] 교통사고 났는데 '심근경색'으로 사망...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1. 사건의 개요 운전자 D씨는 가벼운 접촉 사고가 발생한 직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했습니다. 부검 결과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밝혀졌습니다. 유족은 자동차 보험사에 사망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교통사고가 아닌 지병으로 인한 사망"이라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유족 패소).재판부는 "사고 당시 충격이 매우 경미하여, 그 충격만으로 건강한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망인이 평소 고혈압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사고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했습니다.3. 핵심 포인트 교통사고 사망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고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해서 무조건 교통재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참조 판례]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다232597 판결※ 본 콘텐츠는 유사한 판례를 통해 법률적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내용에 근거한 법적 결과에 대해 '법률365'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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