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남 변호사
■ 사건의 경위 이 사건은 "피파 온라인4"라는 온라인상 축구 게임을 하면서 게임 내 채팅창을 이용하여 ‘니네애X X지구녕마냥?, ㄱㄷ려봐, 존X박아보게’ 라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통신매체음란죄 이른바 통매음으로 기소가 되는 경우,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유죄를 받는 판결이 99%라고 생각되는데 이 경우에는 무죄를 받은 매우 예외적인 판결이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통매음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 이 판결의 의미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3조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참조).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6헌바153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의 판결의 의미앞서 "피파온라인4" 게임 내 채팅창을 이용하여 ‘니네애X X지구녕마냥?, ㄱㄷ려봐, 존X박아보게’ 라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재판부는 예외적으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결론의 취지는 위와 같은 메시지가 성적인 만족감을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분노를 표현하거나 피해자를 모욕, 조롱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통매음 혐의에 대해서 단어의 표현 및 내용으로만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판례로서 의미가 있다고 보이므로,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에도 표현만으로 반드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할 것은 아니라는 점도 시사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혐의로 경찰에서 출석요구를 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거쳐 대응방안을 논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경남 변호사
■ 학교폭력의 양상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흔히 발생하는 유형은 따돌림이 있는데,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고,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이외에 학교폭력은 신체폭력, 상해, 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성폭력, 사이버폭력 등의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학교폭력의 해결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우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함)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라 함)를 두고 있습니다. 학폭위에서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피해학생이 요청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폭위는 대면 심의가 원칙으로서 심의 당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당사자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을 의결하는 만큼 학폭위 위원들에게 논리적인 의견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학교폭력의 해결 - 법원을 통한 해결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치료비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모든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민사처리가 가능하며,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교사의 경우에는 그 지도·감독 하에 있는 학생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고, 국·공립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에, 교사 이외에도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해학생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며, 공립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에, 교사 이외에도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 피해학생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학교 폭력 처벌의 기준 및 종류, 삭제기준 학교폭력의 경우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핵생 및 보호자와 피해 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여부를 판단하고, 학폭위 심의 위원들은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5가지 판단 요소를 객관적인 수치로 0점에서 4점까지 점수를 부과하고 이를 바탕으로 징계조치 1호부터 9호중에서 결정하게 됩니다.학교폭력 처벌의 기준을 살펴보면 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 3호(학교내 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 교육),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처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2~4호 조치 또는 6~8호 조치는 함께 부가적으로 받는 경우가 많고, 6호 조치의 경우 통상 10일 정도 기재되는 경우가 많으며 생기부에는 무단결석으로 기재됩니다. 9호 조치의 경우에는 고등학생에게 만 부과되고 있습니다. 특히, 4, 5, 6, 8호의 경우에는 졸업하기 직전에 학폭위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고(다만,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심의를 신청할 수 없으며, 재학 기간동안 2건 이상의 학교폭력 사안으로 조치사항을 받은 경우 졸업 후 2년이 지나야만 삭제가 가능합니다), 졸업 2년 후에는 삭제하고, 1호, 2호, 3호, 7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9호 퇴학처분은 삭제 대상이 아닙니다.■ 변호사의 역할학교폭력을 당하거나,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학폭위 단계부터 사실관계 및 증거 정리, 법리 검토, 향후 대응방안 등을 준비하고, 변호사 의견서 작성, 학폭위 동석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폭력 위원회에서의 결정이 사실상 사실관계를 대부분 확정하는 경우가 많아 향후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가해학생의 경우 최대한 1~3호 처분이 나오도록 이끌어야 할 것이고, 피해학생의 경우 피해를 명확히 입증하여 형사 고소를 통하여 엄하게 처벌 받도록 하고, 민사 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받아 피해를 회복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경남 변호사
■ 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란인격권이란 사람이 자신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성명, 초상, 개인정보 등과 같은 인격적 이익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뜻합니다. 명예훼손이란 그 사회적 평가가 침해받는 것을 말하는데, 명예는 재산적 가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재산적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점에서 민법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민법에 명시적으로 인격권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헌법에서만 인격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의 종류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의 종류에는 크게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로 나눌 수 있고, 재산적 손해에는 명예, 신용의 가치 감소로 인한 손해, 명예, 신용 훼손의 결과로 발생한 경제적 손해가 포함되며, 비재산적 손해는 위자료를 본질로 보아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특히, 재산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초상, 성명 등 사람의 동일성표지는 재산적 가치를 갖고 있다고 보아 상업적으로 무단으로 이용된 경우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법원의 판결 태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0. 선고 2016가합569676 손해배상(기) 판결에서 성형외과 운영자들(5명)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검색하여 나오지 않는 콘텐츠를 게재하여 성형수술이나 시술 광고에 활용하고, 이에 컨텐츠 작성자들은 초상권 침해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위 약관규정에 위반하여 원고들의 인물 콘텐츠를 자신들의 성형외과 광고를 위한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사용한 행위는 원고들이 촬영 당시에 허용한 공표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원고들의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고, 광고의 내용도 원고들이 해당 수술이나 시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이어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위자료청구를 일부인용(500만원 ∽1,000만원)하였습니다. 최근 2022년에는 선교단체를 운영하는 자가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사가 'IS느낌', '이단', '명백한 범죄행위', '가짜뉴스 공장'이라는 문언을 사용하자 인격권을 침해하였다며 정정보도를 신청하고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에서는 이를 인격적 가치를 공격하는 모멸적인 표현이라고 보아 손해배상을 명했으나, 대법원에서는 바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비유적으로 사용된 다소 과장된 표현이거나 어떤 단체인지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표현으로 보아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2다222898판결).결국, 법원은 인격권을 침해하였는지는 표현행위의 동기나 경위, 전체적인 내용의 연관성, 맥락, 그 표현의 취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 판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배대혁 변호사
[법률이야기 05] 상속 분쟁, '법정 상속분'이 항상 공정한 것은 아닙니다1. 상속의 공정성을 해치는 요소들 ● 특별수익의 불균형: 특정 자녀가 생전에 사업 자금이나 결혼 비용으로 거액을 미리 받았다면, 이는 상속분에서 공제되어야 마땅합니다. ● 기여분의 외면: 수년간 부모님을 홀로 모시며 부양한 자녀와, 연락조차 없다가 재산 앞에 나타난 자녀가 똑같이 나누는 것은 정의롭지 않습니다.2. 정당한 상속분을 찾는 배대혁 변호사의 전략 ● 기여분 인정의 법리화: 단순히 '모셨다'가 아니라, 병원비 결제, 간병 시간, 부모님의 자산 가치 유지에 기여한 구체적 데이터를 법원에 제시합니다. ● 상대방의 특별수익 추적: 과거의 계좌 이력과 부동산 등기부 등을 추적하여 다른 상속인들이 미리 가져간 재산을 밝혀내어 분할 가액을 조정합니다. ● 조정 및 화해의 기술: 상속 분쟁은 가족 간의 싸움이기에, 법리로 압박하되 합리적인 조정안을 통해 관계의 완전한 단절을 막는 '중재자' 역할도 병행합니다.3. 배대혁 변호사의 시선 (사견)"상속은 고인이 남긴 마지막 사랑의 조각들이 공정하게 전달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탐욕과 억울함이 뒤섞여 있죠. 저는 헌신한 상속인이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그 땀방울의 가치를 상속 지분이라는 명확한 수치로 환산해 드립니다.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공정한 배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배대혁 변호사
[법률이야기 04] 가정폭력 이혼, '증거'보다 중요한 것은 의뢰인의 '안전'입니다1. 피해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보복 ● 신속한 임시조치의 필요성: 소송 중 가해자의 접근이나 보복 폭행을 막기 위해 '접근금지 가처분'과 '임시 주거지 지정'이 최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아이의 안전 확보: 양육권 분쟁 이전에 아이가 폭력의 현장에서 분리될 수 있도록 '임시 양육자 지정'을 동시에 진행합니다.2. 보이지 않는 폭력을 입증하는 법 ● 가스라이팅과 정서적 학대: 신체적 멍 자국만이 증거가 아닙니다. 가해자의 폭언 녹취, 모욕적인 문자, 의뢰인의 심리 상태를 기록한 상담 일지 등도 훌륭한 법적 증거가 됩니다. ● 경제적 고립 방지: 생활비를 끊어 의뢰인을 압박하는 행위에 대해 사전 처분으로 '부양료 청구'를 진행하여 최소한의 생존권을 지켜냅니다.3. 배대혁 변호사의 시선 (사견)"가정폭력 사건은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닌 '구조 작전'입니다. 의뢰인이 변호사인 저를 믿고 내민 손을 저는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법률 조언은 허구에 불과합니다. 가장 먼저 의뢰인을 보호하고, 그다음으로 가해자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김경수 변호사
🔹 눈 떠 보니 ‘학교폭력 가해자’? [12편] 맞폭편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저희도 맞폭 하겠습니다.'“우리 아이도 피해자예요.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학폭위에서 처분이 예고되면,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결심을 합니다.“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우리 아이가 왜 욕을 했는지, 누가 먼저였는지 다 설명할 거예요.”“저희도 맞폭 하겠습니다.”❗ 그런데, 잠깐.맞폭, 아무 때나 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요즘은 무분별한 맞폭이 오히려 감점 요인이 되기 때문에정확한 전략 없이 맞폭을 하는 건 자충수가 될 수 있습니다.✅ 맞폭이란?맞폭(맞대응 학교폭력 신고)이란,자신이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때,“상대방도 나를 괴롭혔다”며 역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한때는 “둘 다 잘못했네” 식으로조치를 낮추는 데 유효한 전략이었지만,최근 몇 년 사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맞폭이 요즘 줄어든 이유① 허위로 보이는 맞폭이 늘어나 위원들의 신뢰가 약화② 상대도 똑같이 당했다는 식의 ‘물타기 전략’에 피로감③ 애초에 피해자 중심 접근이 강화되며 오히려 역효과④ 실제로 맞폭해도 조치는 “서로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요즘은무분별한 맞폭은 “진정한 반성 없음”또는 “책임 회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맞폭은 ‘위험’합니다● 서로 친구였다가 틀어진 경우● 장난처럼 욕하거나 툭툭 던진 말이 증거로만 남은 경우● 진술 대 진술로 팽팽한 상황● 명확한 물증 없이 감정만 얽힌 상태이런 경우에는,맞폭을 해봤자 오히려 “같이 잘못한 학생”으로 정리됩니다.심지어🔺 맞폭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허위로 판단되면→ 신빙성 자체가 무너지고 조치 수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맞폭 대신 ‘독립 신고’를 선택해야 할 경우● 상대방의 폭력이 객관적으로 명확한 경우● 자신이 신고당한 학폭 사안과는 완전히 별개인 괴롭힘이 있었을 때● 시점, 대상, 방식이 전혀 다른 사안일 경우→ 이런 경우는 학폭위 회의 중이 아닌 별도 사건으로 신고해야 하며,증거가 명확하다면 역학폭 조치가 별도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결론: 맞폭은 '방어 수단'이 아니라 '전략적 판단'입니다맞폭은 '무기'가 될 수도 있지만,시기를 잘못 잡으면 역풍을 맞는 결정적 실수가 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고 해서 맞폭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이 왜곡될 수 있는 타이밍인지 반드시 분석해야 합니다.● 피해자 행세가 아니라, 정당한 대응 전략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래서 맞폭 여부는 반드시 전문가의 판단 아래 진행해야 합니다.[법률사무소 피벗 / 대표변호사 김경수]● 대형로펌 출신● 학교폭력 맞폭 전략, 독립 신고 설계 전문● 맞폭은 타이밍과 근거의 싸움입니다.상대가 잘못한 게 맞더라도,그걸 ‘어떻게’, ‘언제’ 말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법률사무소 피벗 학폭 전문 김경수 변호사 학교폭력 24시간 상담, 카톡 채널을 추가하세요
김경수 변호사
법률사무소 피벗 학교 폭력 전문 김경수 변호사 칼럼 '눈 떠 보니 가해자' [5편]🔹 눈 떠 보니 ‘학교폭력 가해자’? [5편] '보조인(변호인)의견서 반드시 내야 하나요?'✅ 보조인(변호인) 의견서가 뭔가요?✅ 학교폭력대책 위원회는 무슨 기준으로 판단을 하나요✅ 보조인(변호인) 의견서는 왜 필요하나요✅ 보조인(변호인) 의견서란?보조인 의견서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 전 가해학생 측에서 제출하는 공식 입장서입니다.보통 변호인이 작성하며,사건의 객관적 사실, 학생의 행동 배경,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관계, 그리고 법적·교육적 감경 사유 등을학폭위 위원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조화해 전달하는 서면 자료입니다.단순한 선처 요청서가 아닌,아이의 진심을 오해 없이 전달하고,한정된 시간 내 학폭위 위원들이 학생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략적 자료입니다.보조인의견서는 학폭위 당일 위원들이 가해학생에 대해 가장 먼저 읽고, 가장 많이 참고하는 문서입니다.즉, 이 서류의 내용이 자녀의 첫인상이자 처분 수위의 분수령이 되는 것입니다.즉, 학폭위에서 내 아이를 ‘오해받지 않게’ 만들 수 있는 단 하나의 서류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학생의 장난과 고의, 실수와 괴롭힘을 구분하지 않습니다.오직 그 학생이 남긴 ‘자료’와 ‘진술의 태도’를 근거로 조치를 결정합니다.말을 잘한다고 유리해지는 게 아니라,말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보조인(변호인)의견서입니다.법률사무소 피벗 학폭 전문 김경수 변호사 학교폭력 24시간 상담✅ 학폭위의 처분 판단 기준 (종합 정리)1️⃣ 행위의 고의성● 일부러 한 행동인가, 아니면 실수나 충동적인 행동인가?● 미리 계획한 행동인지, 우발적이었는지2️⃣ 행위의 지속성● 단발성인지 반복적인 행동이 있었는지●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계속된 경우 처분 수위 상승3️⃣ 행위의 심각성● 신체 폭행, 언어폭력, 금품 갈취, 성희롱 등 유형별로 판단● 신체적 피해 외에도 정신적 충격(자해 시도, 병원 상담 등) 여부도 포함4️⃣ 피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받은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의 크기● 치료 기간, 상담 기록, 정서 불안 등으로 확인 가능5️⃣ 가해학생의 반성 여부● 자신의 행동을 인지하고 책임을 인정했는지● 사과, 반성문, 상담 이수 등 구체적인 행동이 있었는지6️⃣ 피해학생과의 관계● 원래 친밀했던 관계에서의 장난이었는지● 관계 단절 후 일방적인 괴롭힘인지7️⃣ 가해자의 선도 가능성● 또래 관계 속 개선 가능성, 상담 기록, 보호자의 지도 노력● Wee클래스 상담 참여, 학교생활 태도 등도 함께 고려8️⃣ 화해 및 조정 노력● 피해자와의 사과, 조정 참여, 보호자 간 대화 등● 피해자가 용서를 표현했는지도 중요 판단 기준9️⃣ 학교 내외의 평가자료● 담임 및 교사의 평가서, 생활기록, 인성 관련 관찰 결과● 문제 학생으로 분류됐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판단함🎯 '해명'이 아니라 '설득'학폭위 처분은 단순히 ‘했냐 안 했냐’보다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지금은 어떤지가 더 중요합니다.그래서 진술서, 보조인의견서, 상담 기록, 반성문 등이학폭위에서 ‘해명’이 아니라 ‘설득’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법률사무소 피벗 학폭 전문 김경수 변호사 학교폭력 24시간 상담✅ 보조인의견서가 꼭 필요한 이유학폭위는 짧게는 15분, 길어야 30분 안에 심의를 마치고1호부터 9호까지 조치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그 짧은 시간 안에, 자녀의● 말의 의도● 반성의 정도● 행동의 맥락을 설명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보조인의견서는 이 모든 것을 학폭위 위원이 미리,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주는 문서입니다.✏️ 사례: 의견서가 없었다면 4호 처분이었을 사건중학생 A군은 친구와 평소처럼 장난을 하다 “너 진짜 바보 같다”, '시발새끼야' 등 다양한 욕을 했습니다.그런데 친구가 처음에는 잘 받아들였지만,나중에 갑자기 이를 모욕으로 받아들여 신고했고, 학교는 A군을 언어폭력 가해자로 학폭위에 회부했습니다.학교 측은 계속 A군을 일방적인 가해자로 몰아갔고, A군은 처음엔 억울하다며 반성도 거부했습니다.하지만 저희는● A군과 피해학생이 평소 장난을 자주 주고받았던 관계였다는 점● ‘바보’라는 단어가 특정 상황에서 자주 쓰였던 학생 간 대화 문화였다는 점● 이 말을 할 당시에는 A군과 친구가 많이 친했고, 서로 사용했던 점을 증거로 들어 설명한 점●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를 시도했던 점을 보조인의견서로 구성해 제출했습니다.결과적으로 학폭위는 A군에 대해 조치없음를 결정했고,생활기록부 기재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의견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① 사건 요약 및 사실관계 정리(과장도, 누락도 없이 객관적으로)② 행동의 이유와 맥락(오해 소지가 있었던 정황 설명)③ 학생의 반성 정도(반성문, 상담 기록, 보호자 지도 내용 등)④ 화해 노력 및 피해자와의 관계(사과 시도, 조정 의사 등)⑤ 법적 조치 감경 사유(학폭위 판단 기준에 맞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설명)🧠 이건 '감형 요청서'가 아닙니다보조인의견서를 ‘감형을 부탁하는 편지’ 정도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하지만 이 문서는🔸 아이의 말이 왜곡되지 않게 정리해주는 통역문서이며,🔸 학폭위 위원이 ‘이 학생이 어떤 아이인지’ 신뢰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학폭위는 아이를 직접 오래 지켜보지 않습니다.그 짧은 순간 안에,“내 자녀가 단순히 말실수를 했던 건지, 괴롭힘을 한 건지”를정확히 설명할 기회를 주는 유일한 자료가 이 의견서입니다.법률사무소 피벗 학폭 전문 김경수 변호사 학교폭력 24시간 상담,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결론: 의견서는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입니다의견서 없이 학폭위에 참석한다는 건시험 공부 안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아이의 말, 반성, 관계, 성장 가능성을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법률사무소 피벗 / 대표변호사 김경수]● 대형로펌 출신● 학교폭력 보조인의견서 작성 및 학폭위 대응 전문● 아이들간의 관계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우나, 깊게 살펴다 보면 또 단순하기도 합니다.이러한 아이들의 진심과 상황을 제대로 설명할 전략이 필요합니다.●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김경수 변호사
법률사무소 피벗 학교폭력 전문 김경수 변호사 칼럼 '눈 떠 보니 가해자' 1편🔹 눈 떠 보니 ‘학교폭력 가해자’? [1편] '자녀분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당했습니다'학교폭력 전문 변호사가 말하는 대응 전략✅ 자녀가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다면?✅ 가해자로 분류되어 생활기록부에 남는다고?✅ 맞폭 신고, 정말 도움이 될까?❗ 절대로 옛날 기준으로 생각하지 마세요요즘은 사소한 장난도 학교폭력 신고 대상이 됩니다.선생님들도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교육청에 보고해야 하죠.즉, 피해 학생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예전엔 이 정도 장난은 괜찮았는데...”그 생각으로 대응하시면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학교폭력’인가요?서울행정법원 판결(서울행정법원 2014. 6. 20. 선고 2014구합250 판결 )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폭행, 명예훼손·모욕뿐만 아니라, 유사하거나 동질한 행위로 피해자의 신체·정신·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모든 행위”즉, 친구 사이 장난, 온라인 메시지, 눈빛, 비꼼도피해가 인정되면 학폭이 될 수 있습니다.법률사무소 피벗 학폭 전문 김경수 변호사 학교폭력 24시간 상담⚖️ 학교폭력 가해자 대응, 어떻게 해야 하나요?신고를 받았다면 다음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그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허위 신고일 수 있습니다)● 학생들 간의 관계 (장난으로 한 행동이 관계 악화 후 신고되는 경우 많음)● 행동의 경위 (상대방 도발로 인한 방어일 수도 있음)● 고의성, 지속성, 심각성● 반성 및 선도 가능성● 화해 가능성📱 인스타그램, 애스크, 틱톡 등의 SNS 대화 내용도 주요 증거가 됩니다.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자녀의 입장을 학폭위 기준에 맞게 준비하세요.📋 학교폭력 처리 절차 한눈에 보기① 학교에 신고 접수② 학교 조사 후 교육청 보고③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학폭위)● 피해자·가해자 측 진술● 변호사와 동석 가능● 처분 결정④ 결과 통보 및 생활기록부 기재⑤ 이의 있을 경우, 가처분 → 행정심판 가능📝 보조인 의견서를 사전에 제출하면 자녀의 상황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맞폭’ 신고, 해도 될까?‘맞폭’이란, 가해자로 신고된 학생이 다시 상대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장점● 쌍방 과실로 보이게 하여 처분을 완화할 수 있음⚠️ 리스크● 정당성 없는 맞폭은 오히려 불리● 허위 주장으로 판단되면 반성 부족으로 더 무거운 처분 가능맞폭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판단을 거치는 것이 필수입니다.법률사무소 피벗 학폭 전문 김경수 변호사 학교폭력 24시간 상담🧾 생활기록부 기재, 얼마나 오래 남나요?처분 수위에 따라 다릅니다.처분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삭제 시점1~3호 (서면사과, 접촉금지 등)이행 시 기재 안 됨졸업과 동시에 삭제4~6호 (사회봉사, 출석정지 등)무조건 기재졸업 후 2년~4년 (심의 통해 졸업 시 삭제 가능)8호 (전학)무조건 기재졸업 후 4년9호 (퇴학)영구 기재삭제 불가🎯 가능한 한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을 낮추는 것도 전략 중 하나입니다.✔️ 마무리 조언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히 “누가 잘못했느냐”를 넘어학생의 태도, 관계, 경위 등 복합적으로 고려되는 사건입니다.⚠️ 성급하게 대응하거나📄 학교에서 주는 문서(학생확인서, 학부모 확인서)에 무심코 작성하고 서명하면자녀가 평생 낙인을 안고 살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법률사무소 피벗 학폭 전문 김경수 변호사 학교폭력 24시간 상담,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법률사무소 피벗 / 대표변호사 김경수]● 대형로펌 출신●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해 더욱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전달주신다면명확한 답변을 통해 불안감을 지워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녀분이 학폭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대비하셔야 합니다.아이에게 필요한 건 전문가의 분석과 전략입니다.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최희원 변호사
'경청'과 '신뢰'로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경찰, 아동학대 판단 지침 공개 - '가정·학교 내 아동학대 및 훈육 판단 지침서' 발간 · 법원 유무죄 판결 및 검찰 불송치, 경찰 불입건 사례 등 총 172건을 15가지 기준으로 분류 · 가정, 학교, 보육시설 영역으로 나눠 다양한 상황별 육, 학대 판단 기준과 수사 착안 사항 설명 주요내용 1. '가정' 내 아동학대 및 훈육 ⑴ 가정내 학대·훈육 판단기준 · '보호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피해아동 나이, 행위의 경위와 태양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 도구사용 등 행위의 정도와 아동에게 미친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 ⑵ 학대의 주요유형 및 수사착안사항 · 신체적 학대 : 정도, 목적, 영향, 연령, 태도 등 · 정서적 학대 : 정도, 목적, 영향, 연령, 태도 등 · 유기 : 유기상황, 위험초래 여부 등 · 방임 및 외출 방치 : 출생미신고, 위험노출 등 ⑶ 피해아동 진술 신빙성 판단 · 진술분석전문가의 분석 · NICHD 조사 기법 사용 ⑷ 가정 내 아동학대 사건 수사 시 유의사항 · 처벌불원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 진행 可 · 임시조치 필요성 검토 ·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 · 지자체 통보하여 가정보호방안 연계 검토 2. '학교' 내 아동학대 및 훈육 ⑴ 학교내 학대·훈육 판단기준 · 교원의 행위가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 지도' 해당*여부 선행 검토 "①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②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③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④ 긴급성 ⑤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 요건 갖출것" · 성격 또는 감정에서 비롯된 지도행위, 낯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서 공개적 체벌, 모욕을 가하는 지도행위, 위험한 물건 또는 지도교사의 신체를 이용하여 부상 위험성이 있는 부위를 때리거나 견디기 힘든 모욕감 주는 행위인지 여부 등 고려 ⑵ 학대행위 수사착안사항 · 유형력 및 강제력의 행사 정도 · 행위의 반복성과 기간 · 행위의 목적 및 배경 · 아동의 나이와 지적 수준 · 사건 발생 후 아동의 반응 및 영향 · 목격자 진술 유무 · 행위자의 근무 경력 및 교육 방식 · 교육기법 ⑶ 피해아동 진술 신빙성 판단 ·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감정)등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을 경우 신빙성을 인정하는 경향 ⑷ 가정 내 아동학대 사건 수사 시 유의사항 · 해당 아동에게만 학대 고의를 갖고 차별적 행위가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 · 교사의 행위 전후 경위, 아동이 취한 태도 등을 고려해야 함(예: 반성문 작성경위, 반성문의 내용, 반성문 작성 시 아동의 태도) · 다수의 목격자 진술 확보, 피해아동 진술 분석 실시 등으로 관련인 진술 신빙성 검토 · 다수 피해아동 있는 경우 각 구체적인 피해 내용에 대한 진술 확보할 필요 있고, 학대 판단이 애매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 심리전문가에게 감정 의뢰 可※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한번 정리하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학교 내 아동학대 및 훈육 판단 지침서(2024)1. 제목 : 가정·학교 내 아동학대 및 훈육 판단 지침서(2024,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2. 내용 : - 제작 배경 및 아동학대범죄 개요 - 가정 내 아동학대 및 훈육 판례 - 학교 내 아동학대 및 훈육 판례 - 어린이집·유치원 내 아동학대 및 훈육 판례www.police.go.kr가정과 학교에서의정당한 훈육, 훈계의 범위와위법인 아동학대간의 경계는,'사실관계 확인과 관련 법령에 대한법률적 해석'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상이하여 질 수 있으므로, 문제 발생시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결하실것을 적극 고려하시기 바람빠른 상담 예약을 원하시는 분은아래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최희원 변호사
'경청'과 '신뢰'로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안녕하세요, 최고변입니다. 요즘 시대에서는 대부분 상대방과의 대화를 문자메시지(SMS) 보다는 주로 카카오톡 등 1:1 채팅방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이러한 1:1 채팅방을 이용하여 대화를 나누다보면 가끔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는 등 듣기에 좋지 않은 말을 하기도 합니다.이때, 향후 상대방과의 사이가 틀어지거나 어긋나게 된다면, 당시 했었던 말과 언어 등이 악용되거나 부메랑처럼 되돌아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욕설이나 비하하는 말을 한 경우, 상대방이 이를 가지고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거나 고소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하는데요.©출처=챗GPT이 시간에는 1:1 채팅방에서의 욕설 , 비하 등의 행위가 모욕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1. 사례2. 모욕죄/ 명예훼손죄 구성요건3. 모욕죄/명예훼손죄 해당여부4. 주의 또는 유의사항5. 마무리사례[사례 1]A씨와 B씨는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A씨가 B씨에게 카카오톡 1:1 채팅방에서, "넌 진짜 한심한 XX야. 똑바로 살아라, 쓰레기 같은 인간아"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사례 2]C씨가 전 연인 D씨에게 이별 후 감정이 상하여 카카오톡 1:1 채팅방에서, "너 지난달에 회사 돈 빼돌린 거 다 알아. 범죄자인 거 들키기 전에 조용히 살아라."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모욕죄/명예훼손 구성요건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즉, 모욕을 공연히 하였다면 동 죄가 성립합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였다면, 동 죄가 성립합니다. 한편, 두 범죄 모두 "공연성"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요. 공연성에 대하여 통설과 판례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봅니다. ©출처=챗GPT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하여 판례는 "사실을 적시한 상대방이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 말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본다"는 전파성 이론을 따르고 있습니다.즉,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국가법령정보센터모욕죄/명예훼손죄 해당여부상기와 같이 공연성이 인정되어야만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데요.당사자들만 1:1채팅 시, 상대방에 대한 발언으로는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불성립따라서, 당사자간의 대화에서 (제3자가 아닌) 상대방에 대하여 욕설 또는 비방을 하거나 명예훼손적 발언을 하는 것은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즉, 1:1 카톡 채팅방에서의 대화 상대방에 대한 욕설 등은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주의 또는 유의사항(1) 여러 사람이 있는 오픈 채팅방에서 단둘이 얘기하고 있다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출처=챗GPT오직 두사람만이 대화를 나누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확인하고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타인이 해당 채팅방에 존재하는 경우라면 공연성이 충분이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2) 1:1 채팅방에서의 대화라도 제3자에 대한 발언 등을 한 경우라면, 명예훼손 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화자와 제3자간의 관계, 대화 당시의 상황, 대화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에 따라 상대방이 들은 내용을 불특정 또는 여러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공연성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3) 1:1 채팅방에서의 대화라도, 대화 내용과 수준 등에 따라 다른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비록 상기와 같이 모욕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 등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협박, 강요, 공갈죄 등이 성립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형법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국가법령정보센터마무리이상으로 1:1 채팅방에서의 상대방에 대한 발언 등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기술의 발전에 따른 대화 채널이 다양해지고 있는 바,이에 비례하여 말조심, 매너가 요구되는 현실입니다. 본인의 행위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될지 여부는구체적인 사건 경위 및 판례 해석에 따라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이라도 법률적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통해 사건을 정확히 진단받고, 권리 보호를 위한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빠른 상담(예약)을 원하시는 분은02-6205-1070으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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