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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

[형사] 금전 차용 후 파산·회생 신청시 사기죄가 성립할까

■ 금전 차용 후 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까최근 경제가 어려워 지면서 금전을 차용하고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린 채무자가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고 채권자는 원래 빌려준 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큰 손해를 입게 되지만, 민사적으로 회생이나 파산이 인용될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추심이 금지되므로 어떠한 대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민사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형사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적용되는 법리와 실제 판례 사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죄 선고시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의 법리대법원은 돈을 빌리고 채무자가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적용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사기 혐의를 인정하는데 신중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무죄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급심은 아래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사기 혐의가 무죄가 되기 위해서는 ① 채권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에 허위 사실을 고지한 것이 없을 것, ② 채무 변제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을 것, ③ 채무자가 빌린 돈을 기존 채무 변제나 빌린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을 것 등을 중요하게 판단하는 기준으로 보입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개인파산·면책제도의 주된 목적 중의 하나는 파산선고 당시 자신의 재산을 모두 파산배당을 위하여 제공한, 정직하였으나 불운한 채무자의 파산선고 전의 채무의 면책을 통하여 그가 파산선고 전의 채무로 인한 압박을 받거나 의지가 꺾이지 않고 앞으로 경제적 회생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고 파산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09조에서 법원은 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564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면책을 불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같은 법 제566조의 각 호의 청구권은 면책대상에서 제외하며, 같은 법 제569조에 따라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는 등 사기파산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면책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파산면책 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의 인정 여부는 그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의 의지를 꺾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549 판결 참조).』■ 사기죄가 인정되는 경우의 하급심 판례반대로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정당한 회생이나 파산이라고 주장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유죄로 인정된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즉, 여러 하급심 판례들을 분석해보면 앞서 살펴본 사례와 반대로 ① 돈을 빌릴 당시에 신용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경우, ② 채무자의 월 수입에 비하여 기존 채무의 변제에 대하여 새로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경우, 또는 돌려막기를 하였던 경우, ③ 돈을 빌릴 당시에 채무 초과 상태였던 경우, ④ 채무자의 금전 대여 시기와 회생이나 파산 시점이 상당히 근접한 경우, ⑤ 돈을 빌릴 당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등에는 사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로 인하여 문제가 되었다면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세요. 채권자의 경우 돈을 빌려주었는데 상대방이 회생이나 파산까지 신청하고 당당해 하는 모습을 보면 화가 나실 수밖에 없습니다. 고소의 기회는 1번 뿐이고, 불복절차를 통해서 결과를 뒤집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닌 만큼 가급적 처음에 고소를 하실 때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고소를 하시는게 좋습니다.한편, 채무자의 경우에도 돈을 갚다가 도저히 어쩔수 없어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게 되었는데,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셨다면 처음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혐의를 벗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수의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 범죄를 다뤄온 만큼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돕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기업법무, 지식재산권/엔터

[형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에 관하여

■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 및 사용"으로 고소하기 위해서는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 및 사용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며, 줄여서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영업비밀 침해 및 사용으로 형사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에 해당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부정경쟁방지법에는 "영업비밀 침해와 사용"에 관한 형사처벌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수사기관과 법원에 자신이 영업비밀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영업비밀"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법원 판례에서는 영업비밀을 뭐라고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른 "영업비밀" 여부의 판단기준대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영업비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위 판례의 내용을 쉽게 이야기 하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1)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하며, 2)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3)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내가 영업비밀이라고 하더라도 인터넷에서 모두 알고 있는 정보라거나, 영업비밀이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거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보호를 한 사실이 없다면 영업비밀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경우실무에서 가장 문제되는 경우는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보호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영업비밀 관리를 소흘히 하여서 나중에 막상 유출된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다보면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접근 제한 조치, 영업비밀 관련 계약서 작성, 보안규정 등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한 민형사적인 조치가 가능합니다.또한, 상대방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먼저하여야 할지 민사 소송을 먼저 하여야 할지도 헷갈리는 경우도 많고, 어느 한쪽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혐의 입증으로 인하여 애를 먹기도 합니다. 특히,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회사는 민형사 절차를 진행할 때 신중한 검토를 요합니다. ■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은 전문 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자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 침해"에 관하여 고민하고 있는 분이라면 영업비밀을 통하여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정경쟁방지법을 잘못 적용하여 민사나 형사 절차를 개시하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른 소송에 비하여 다소 난이도가 높은 편이오니, 가급적 부정경쟁방지법 전문 변호사와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건축/부동산 일반, 가압류/가처분

[민사]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을 통한 사건의 신속한 해결

■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이란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처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에는 가처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형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②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즉, 가처분이란 소송을 통해서 목적 달성을 하기 곤란한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에 임시적인 처분을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그런 의미에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이란, 공사를 해야 할 사정이 있음에도 상대방이 방해하고 있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방해배제를 구하기 위하여 행하는 가처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이 활용되는 사례 1. 공사 예정 인근 주민들이 공사 추진을 방해하며 진출입 도로를 점거하고, 차량 등을 동원해 공사 차량 등의 진입 등을 거부한 사안에서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도 있으며, 2. 공사 진행 중 시공사의 공사지연으로 공사계약을 해제하자 공사업체가 건물을 봉쇄하고 공사를 방해한 사건에서 공사를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을 구할 수도 있으며, 3. 아파트 윗집의 누수로 인하여 아랫집에 계속된 피해가 발생하자 아랫집에서 누수탐지와 누수공사를 위한 공사를 해야 한다는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을 구할 수도 있고, 4. 공사로 인한 소음이나 분진이 발생하자 과도한 민원이나 방해로 공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나 일조권으로 인하여 공사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활용이 가능하며, 5. 그 밖에, 시위나 시설물 점거로 인한 공사 방해, 건설중단 명령에 대한 대응, 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 중 발생하느 건설방해 등 다양하게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인용은 쉽지 않습니다.공사방해금지가처분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관한 고도의 소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등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다만, 법원은 공사로 인하여 공사가 지체되면 건축주나 시공자의 경우 치명적인 금전적 손실을 입는 경우가 많은 반면 공사를 방해하는 자의 경우에느 사후에 금전 배상으로 손해 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사금지 가처분' 보다는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이 인용률이 다소 높다고 생각되는 만큼 이를 잘 활용하시면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따라서, 공사방해로 인하여 큰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신속하게 가처분을 진행하셔야 하고, 다만 법률적 지식으 부족한 경우 복잡한 법리를 직접 검토하시고 사실관계를 정리하시기 보다는 건설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적절히 받으셔서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성범죄

[형사]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및 보안처분

■ 성범죄의 신상공개 및 보안처분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단순히 벌금형이나 실형 등의 형벌만 규정한 것이 아니라 부수처분으로서 신상공개 및 보안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매우 무거운 중범죄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에는 부수처분에 규정하고 있는데 법에 따르면 성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위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일명 전자발찌가 부착될 수도 있고, DNA 채취 및 보관, 성충동 약물치료,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제한, 장애인관련 기관에도 일정기간 취업제한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이하에서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와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출입국 시 신고의무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대부분의 의뢰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신상정보등록인 만큼 이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성범죄자 신상공정보 등록과 공개의 차이위의 부가처분은 모두 성범죄자가 두려워하는 내용이지만 가장 두려워하는 내용은 신상공개입니다. 대부분 이에 관하여 문의주시는 분들은 성범죄가 되면 모두 공개된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성범죄가 된다고 모두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성폭력처벌법 제32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제3항과 제5항에 대해서는 등록을 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또한, 법원은 신상정보를 공개할지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성범죄의 재범가능성, 범행수법이나 동기, 신상정보 공개시 불이익 등을 따져서 신중하게 판단하여 공개명령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니, 반드시 신상정보가 공개된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에 관하여 제대로 된 변론을 하지 못하거나 재범의 우려 등이 있다고 본다면 신상정보 공개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성범죄를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성범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경우 위와 같은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가급적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야 하고,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보안처분이 함께 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재판단계에서 보안처분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여 하여야 할 것입니다.이에 관하여 잘못된 대응을 할 경우, 뉴스에도 나올 수 있고 신상공개 명령이나 전자발찌 부착까지 나올 수 있으니, 변호사가 자신의 사건을 진심으로 대하는지, 성실하고 열정적인지, 전문성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그러한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로 인하여 큰 고민을 가지고 계시다면,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자세한 대응방안을 알려드리도록 할테니,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성범죄

[형사] 성인지 감수성 판례 관련 대법원 최신 판례 경향 분석

■ 2018년 대법원 성인지 감수성 판례 대법원은 2018년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내린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이는 법에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진술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하여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을 최초로 반영한 대법원 판례로 주목을 받았고, 이러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다수의 구체적 물증이 없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선고되기도 하였습니다.■ 2024년 대법원 성인지 감수성을 제한하는 판례대법원은 자폐성 장애를 앓고 있는 피고인이 지하철 여성 피해자의 어깨를 비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이 판례의 의미는 성인지 감수성을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실제로 하급심 법원에서는 무죄판결을 할 때 위와 같은 판례를 인용하고 있고, 이를 인용하면서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위 대법원 판례 해석상 유의사항다만, 위 2023도13081판결에서는 위와 같은 판례의 진정한 의미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은 물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피해자 진술 내용의 합리성·타당성, 객관적 정황과 다양한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적합한 해석으로 보입니다. 즉,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 충분하지 않다면 원칙으로 돌아와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해석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판결의 빈도가 늘어나게 되는 만큼 경찰 고소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준비해서 할 필요가 있고,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성을 파고들어 반박을 하면서 무죄를 주장할 수 있도록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민경남 변호사

손해배상, 이혼

[민사] 사실혼 관계 파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사실혼이란 무엇인가법률혼은 혼인 신고를 한 경우를 말하지만, 사실혼이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혼인에 대한 의사의 합치, 혼인 생활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등 실질적인 요건을 충족한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쉽게 설명드리면,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있고, 부부공동생활을 하면서 함께 거주하고, 적어도 6개월 정도 지속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실혼과 법률혼의 공통점과 차이점사실혼 상태의 부부는 법률혼 상태의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간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및 정조의무를 부담하며, 일상가사대리권 역시 인정됩니다. 또한, 부부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결혼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며,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됩니다.다만, 사실혼 상태에서는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실혼 상태의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파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면 상대방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 관계를 파기한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손해배상으로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는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경우라면 사실혼에 이른 남녀 간의 결합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단계에서 일방 당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다른 당사자는 사실혼 부당파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책임 있는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또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사실혼의 내용, 사실혼의 기간,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사실혼 당사자의 나이, 직업, 재산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자료의 액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파기로 인하여 고통받으시고 계시다면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행복하게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시다가 큰 갈등을 겪어 사실혼을 파기할 정도에 이르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건축/부동산 일반, 계약일반/매매

[민사] 유치권 존재 또는 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을까

■ 유치권이란 무엇인가 유치권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고, 길 가다 건물에 걸린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현수막을 보시기도 하셨을꺼에요.하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채무자가 건물을 점유하면 유치권이 성립된다고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복잡한 법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유치권이란 무엇이고, 유치권의 존재 또는 부존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주로 어떠한 주장을 하는지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민법상 유치권의 내용과 요건민법 제320조에는 유치권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권에서 실무상 가장 자주 발생하는 쟁점은 크게 두 가지 입니다. 한 가지는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가 채권 자체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그 채권과 유치권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자의 물건에 관하여 생긴 것인지, 그리고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가 불법 점유한 것은 아닌지 여부 입니다.■ 채권의 발생 및 견련관계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일단 채권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 공사를 해서 돈을 다 주었다면 채권 자체가 없으므로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채권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유치권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채권이 발생했는지 여부 자체를 우선 검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채권과 유치권 대상 목적물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건물을 공사하다가 건물과 관련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건물과 상관없는 대여금이라는든지 건물과 전혀 상관없는 손해배상 채권은 건물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견련관계가 없다고 보아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견련관계에 대해서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채권이 목적물의 반황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도 포한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목적물에 대한 불법점유가 아닐 것.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불법점유가 아니어야 합니다. 쉬운 예를 들자면, 상대방의 물건을 절도한 경우에 그 물건을 수리한다고 하여 해당 물건에 대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타인의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비용을 지출하여도 그 수리비에 기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실무적으로 유치권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상대방이 실력을 행사하여 무단으로 건물을 점유했다는 주장을 하거나, 당시 건물의 열쇠나 잠금장치 관리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주장을 통하여 유치권의 존재 또는 부존재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실관계나 판례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치권에 관한 존재 또는 부존재에 관한 주장은 민사 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세요그 외에도 유치권에 관해서는 관련된 쟁점이 많고, 유치권 소송의 특성상 양 당사자 사이에 관계가 파탄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송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건설 공사 관련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 건물주는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여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민사적으로 유치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가급적이면 사건 초기부터 민사 전문변호사와 사실관계와 증거를 살펴보고 법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수사/체포/구속, 형사일반/기타범죄

[형사] 반성문 잘 쓰는 법

■ 형사 공판에서 반성문은 어떤 의미인가 지금 이 글을 찾아 보시는 분이라면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나 피고인 신분으로 조사나 재판을 받고 계시거나 예정이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반성문을 쓴다는 의미는 자신이 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의미이므로 어느 정도 죄를 시인하고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죄를 인정하는 분이 아니라면 반성문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반성문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형사 사건에서 반성문을 제출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반성문을 제출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반성문은 증거로서의 효력이나 형량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판사님도, 검사님도 최대한 사건의 개별적인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시는 만큼 반성문에 들어있는 내용을 최대한 고려하여 판단을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반성문 잘 쓰는 법 - 변명문이 아니라 반성문을 쓰자.가끔 반성문을 쓰시면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반성문이 아니라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게 된 연유를 설명하시면서 변명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큰 효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죄를 인정하시고 반성문을 쓰는 경우라면 쿨하게 죄를 인정하시고 반성하겠다는 취지로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판사님이 피고인이 공판에서는 죄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반성문에는 자신이 죄를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변명을 한다면 반성문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거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죄가 발생하게 된 경위나 참작해야 할만한 사유가 있다면, 그 내용은 변호인 의견서에 참고자료를 충분히 제출하면서 소명하시는 정도라면 충분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반성문 잘 쓰는 법 - 반성문에는 후회와 재발 방지 약속이 드러나도록 쓰자.그렇다면, 반성문에 들어갈 내용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반성문에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편하게 쓰시는데, 그러시면 안됩니다. 반성문에는 자신이 저지른 혐의에 대한 후회가 잘 드러나고 그 후회에 대한 진정성이 드러나야 합니다.또한, 다시는 이러한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재발 방지에 대한 의지가 잘 드러나도록 쓰셔야 합니다.만약에, 고의로 죄를 저지른게 아니고, 강한 후회가 있어 보이면서 재발 방지에 대한 강의 의지가 보인다면 법원이나 수사기관으로서는 정말 마지막 기회를 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후외와 재발방지라는 이 두가지가 드러나도록 쓰셔야 목적을 달성하실 수 있습니다. ■ 세 번째 반성문 잘 쓰는 법 - 반성문은 판사님이 읽으신다고 생각하고 쉬운 말로 쓰세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반성문을 판사님이나 검사님이 읽으신다고 생각하시고 쓰셔야 합니다. 가끔, 피해자가 자신의 연인이나 가족인 경우, 그 분들에게 쓰는 편지 형식으로 쓰시는 분이 계시는데 글이 감정에 호소하는 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크게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형식의 글은 피하셔야 합니다.마지막으로 자신의 감정이 잘 드러나도록 쉬운 단어로 담담하게 쓰시면 됩니다. 가끔 현학적인 단어나 고사성어를 사용하시면서 글을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크게 바람직한 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후회스러운 감정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내용을 담담하게 쓰는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한 세줄 요약!1. 변명문이 아니라 반성문을 쓰자.2. 반성문에는 후회와 재발 방지 약속이 드러나도록 쓰자.3. 반성문은 판사님이 읽으신다고 생각하고 쉬운 말로 쓰세요.  ■ 반성문부터 양형 자료 준비까지 꼼꼼하게 준비하여 드립니다.저는 의뢰인분들에게 상황에 맞는 반성문 샘플을 전달하여 드리고, 작성하신 반성문을 첨삭하여 최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문이 작성되어서 진심이 전달되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죄를 인정하시고 자백을 하시는 경우라도 반성문 작성부터 양형자료 준비까지 모두 꼼꼼하게 도와드리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임대차, 계약일반/매매

[민사] 실거주 이유로 갱신 요구 거절에 대한 입증책임

■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려면 거주 의사에 대한 증명 책임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려면 거주 의사에 대한 증명 책임은 누가 져야하는가에 대한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르면 임대인(집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다만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대법원이 이러한 주택임대차 갱신요구권에 대하여 입증책임 등에 관한 판단을 내놓은 것은 2020년 7월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이 시행된 지 3년여만에 처음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여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요지  A씨는 보증금 6억 3000만원에 서울 서초구 소재 한 아파트를 2019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2년간 B씨 부부에게 임대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A씨는 계약 종료를 3개월 앞둔 2020년 12월 B씨 부부에게 가족들이 아파트에 거주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말했으나, B씨 부부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며 내용증명을 보내고 퇴거를 거부하였습니다.이에 대하여 1, 2심 재판부는 임대인이 A씨가 실거주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승소 판결을 하였으나, 3심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대법원은 2023. 12. 7. 선고 2022다279795판결에서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갱신거절권을 행사하는 것이 부당하므로 임대인 A가 아닌 임차인 B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 ·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의 존재는 임대인이 단순히 그러한 의사를 표명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인정될 수는 없지만, 임대인의 내심에 있는 장래에 대한 계획이라는 위 거절사유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임대인의 의사가 가공된 것이 아니라 진정하다는 것을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그러한 의사의 존재를 추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임대인의 주거 상황, 임대인이나 그의 가족의 직장이나 학교 등 사회적 환경,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를 가지게 된 경위, 임대차계약 갱신요구 거절 전후 임대인의 사정, 임대인의 실제 거주 의사와 배치 · 모순되는 언동의 유무, 이러한 언동으로 계약갱신에 대하여 형성된 임차인의 정당한 신뢰가 훼손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 임대인이 기존 주거지에서 목적 주택으로 이사하기 위한 준비의 유무 및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서 이 사건을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1) 원고 측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전에는 원고와 그 배우자, 자녀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할 예정이라고 말하다가 이 사건 소장에서는 원고 본인 또는 원고 부모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할 예정이라고 주장하였고, 2021. 9. 8.자 준비서면에서는 원고 배우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지방에 거주하던 원고 부모가 이 사건 아파트 인근 다른 아파트에 거주하기로 계획하였으나 피고들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원고 부모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렇듯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려는 사유에 대해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와 같이 바뀌게 된 데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2) 원고 주장 및 원심 인정에 따르더라도, 원고와 배우자는 이 사건 아파트 말고도 이 사건 아파트 인근에 다른 아파트와 다른 지역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을 할 무렵에 원고는 자녀 교육을 위하여 다른 지역에 있는 주택에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원고 배우자는 직업상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 인근의 다른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와 원고 가족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여야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와 자녀들이 다른 지역 생활을 청산하거나 이를 위하여 전학 또는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정도 없고, 이 사건 아파트 인근의 다른 아파트를 급매로 처분하겠다던 원고 배우자는 이를 처분하지 않은 채 여전히 거주하고 있다.3) 원고는, 원고 부모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지방에서 이 사건 아파트 인근 병원에 다니면서 진료를 받던 원고 부모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병원진료를 쉽게 받기 위해서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 부모의 외래진료확인서를 보더라도 원고 부모는 이 사건 아파트 인근 병원에 최근 11년 동안 1년에 1~5 차례 가량 통원진료를 받았다는 것 외에는 다른 내용이 없다. 원고 부모 거주 지역의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단순히 원고의 모가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대하여 매매나 전세를 문의하였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러한 기재만으로 원고 부모가 사는 아파트를 정리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려고 하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더구나 원고가 제출한 인테리어 견적서는 그 내용에 이 사건 아파트 인테리어 목적과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내용도 있어서 이를 원고 부모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할 목적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기에는 의심스러운 면이 있다.■ 대법원 판결의 의미대법원은 2020년 7월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이 시행된 지 3년여만에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 특히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권에 대한 입증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는 점을 최초로 설시하였고, 그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시사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따라서, 임대인의 경우 갱신거절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임차인의 경우에도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다고 반드시 집에서 나가야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므로, 임대차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민사와 임대차 전문변호사와 자세히 상담을 나누시고 대응방안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폭행/협박/상해, 형사일반/기타범죄

[형사] 고의로 소음을 발생시킨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할까

■ 수개월간 반복하여 고의로 소음을 발생시킨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할까 요즘 층간소음 문제가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였는데 위층이 층간소음을 유발한다고 하여 윗집에 대하여 보복성 스피커나 소음유발장치를 설치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윗집이 층간소음을 발생시켰으니 이런 행위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것일까요. 물론, 층간소음이 심각한 경우, 층간소음을 유발한 집에 대해서 1차적인 문제가 있지만 이에 대하여 보복성 행위를 하는 경우 과연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사건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최근 판결을 내려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스토킹 행위란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유형 중 하나로 ‘상대방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를 들고 있다(라. 목). 그리고 같은 조 제2호는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빌라 아래층에 살던 피고인이 불상의 도구로 여러 차례 벽 또는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내어 이를 위층에 살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로 평가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위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이웃 간 소음 등으로 인한 분쟁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정당한 이유 없이 객관적ㆍ일반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층간소음 기타 주변의 생활소음에 불만을 표시하며 수개월에 걸쳐 이웃들이 잠드는 시각인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반복하여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트는 등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주변 이웃들에게 큰 소리가 전달되게 하였고, 피고인의 반복되는 행위로 다수의 이웃들은 수개월 내에 이사를 갈수밖에 없었으며, 피고인은 이웃의 112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주거지문을 열어 줄 것을 요청받고도 ‘영장 들고 왔냐’고 하면서 대화 및 출입을 거부하였을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들의 대화 시도를 거부하고 오히려 대화를 시도한 이웃을 스토킹혐의로 고소하는 등 이웃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이웃을 괴롭힐 의도로 위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 행위태양및 경위, 피고인의 언동,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층간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해결방안 모색 등을 위한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며, 나아가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었으므로 ‘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스토킹처벌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대법원 판결의 의미 기존에 일정한 소리를 유발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이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었으나 대법원은 스토킹처벌법을 좀 더 넓게 해석하여 이를 적용하여 유죄 판결을 한 것으로 보이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여 사건에 대한 판결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스토킹처벌죄의 경우 의뢰인분들이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생각보다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게 스토킹에 해당하냐며 놀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 등 관련 사건이 발생하셨을 경우 형사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나누시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이혼, 가사 일반

[민사]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요즘 사실혼 이후에 재산분할에 관하여 문의가 많아 이번에는 사실혼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이에서 이를 정리하는 경우에 재산 정리에 관하여 분쟁이 생기면, 이를 재판을 통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이하에서는 사실혼이란 무엇인지 재산분할시 기준시점, 재산 형성 기여도에 고려되는 요소 등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법률혼과 구분되는 사실혼이란 무엇일까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재산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실혼으로 인정받아야 하는데요. 대법원은 단순동거와 구별되는 사실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하고,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상태에서 그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참조).따라서, 단순히 동거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양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인정되어야 하고, "혼인생활의 실체"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결혼식 사진, 가정 생활 모습, 여행 사진, 양가 가족들간 대화, 생활비 내역, 주민등록상 주소지, 자녀 여부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 사실혼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은 언제일까그렇다면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의 경우 기준 시점은 언제가 될까요? 대법원 판례는 이혼과 유사하게 보면서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7므11856, 11863 판결).최근 2023년 대법원은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정해야 한다"라고 하여 "사실혼이 해소된 날"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7. 13. 2017므11856 판결 참조). 즉, 대법원은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등 청구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의 분할대상 재산인 아파트 가액이 사실혼이 해소된 날보다 원심 변론종결일 무렵 상승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 사정으로서, 그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를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분배라고 하는 재산분할 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심 변론종결일에 가장 근접한 시기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아파트 가액을 산정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면서 두 사람이 부부 공동재산 증식에 기여한 상황을 고려해 이들의 사실혼 해소에 다른 재산분할 대상을 각 9억 원 상당의 아파트 2채로 삼았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의 경우는?대법원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실혼 관계를 해소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으나 법률상 혼인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단지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만이 인정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혼 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판결 참조). 즉,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이 될 뿐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므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재산을 지키고자 한다면 상대방 배우자 사망 전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사실혼 문제로 고민중이시라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앞서 살펴봤듯이, 사실혼 해소시 재산분할의 경우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가 있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금액도 작지 않기 때문에 혼자 해결하시기에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사실혼 해소와 관련하여 고민을 하고 계신 경우라면 사전에 민사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민사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형사일반/기타범죄, 손해배상

[형사] 업무방해죄로 처벌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 형법에서 규정하는 업무방해죄 요즘, 상담을 받다보면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업무방해란 무엇인지 그리고 업무방해로 고소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등을 판례를 통하여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우선 형법에서 업무방해죄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여기서, 1항은 313조(신용훼손)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를 말하고, 2항은 컴퓨터 등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 경우로 나누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313조에서 말하는 방법이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는 경우로써 여기서 위계란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업무방해에서 말하는 업무는 반드시 적법한 업무여야 할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일단 그 업무가 적법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고, 문의도 많으신데 판례는 아래와 같이 반드시 적법한 업무여야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1747 판결 참조),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참조)다만 보호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성매매 행위와 같은 보호가치가 없는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 성립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업무방해로 인하여 반드시 손해가 발생하여야 할까.업무방해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이나 어떠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업무방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4. 3. 26. 2003도7927 판결 참조).따라서, 반드시 어떠한 경제적 손해가 있어서 업무방해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인정 범위가 매우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형사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업무방해죄는 최근 가장 많이 문의하는 형사 범죄의 한 유형이라 간단하게 많이 여쭤보시는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업무방해죄는 적법한 업무일 것을 요하지도 않고, 손해의 발생을 요하지도 않기 때문에 인정범위가 넓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방해를 받고 있으시다거나,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 손해배상, 계약일반/매매

    김경숙 변호사

    [계약 해제] 계약금 배액 상환으로 계약 해제하기 전 반드시 확인할 7가지

    부동산 매매계약이나 각종 거래에서 계약을 해제하고 싶은 상황, 한 번쯤 겪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계약금 배액 상환(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계약을 해제하려 할 때, 의외로 까다로운 요건들이 있어 실무에서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계약금의 두 배만 돌려주면 언제든 해제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시기와 방법을 잘못 선택하면 해제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제1항은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금을 교부한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리에는 중요한 제한이 따릅니다.아래 7가지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확인하시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계약금 배액 상환 해제 전 필수 체크리스트1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했는지 확인하셨나요계약금 배액 상환 해제는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행의 착수란 단순한 준비 행위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이행 행위의 일부를 실현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했거나,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제공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이 시점을 넘기면 배액 상환 해제권 자체가 소멸하므로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2 교부한 금원이 법적으로 '계약금'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셨나요거래 현장에서는 "가계약금", "예약금", "선금" 등 다양한 명칭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추정 규정이 적용되려면, 해당 금원이 법적으로 '계약금' 성격을 가져야 합니다. 계약서에 "본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서의 성격을 갖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으면 배액 상환 해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문구를 꼼꼼히 살펴보시길 권합니다.3 배액 상환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셨나요배액 상환이란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는 것입니다. 예컨대 매도인이 5,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수령했다면, 해제 시 1억 원(수령한 5,000만 원 반환 + 추가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간혹 "추가로 계약금만큼만 더 주면 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총 지급액은 반드시 계약금의 2배여야 합니다. 이자나 부대비용이 포함되는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4 배액 상환금을 실제로 '제공'할 준비가 되셨나요해제 의사를 통보하면서 동시에 배액 상환금을 현실적으로 제공하거나, 적어도 이를 제공할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알려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배액 상환의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금원을 현실적으로 제공하거나 상대방의 수령 거절 시 공탁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두 배 줄 테니 계약 해제합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5 해제 통보를 서면으로 하셨나요법률상 해제 의사표시의 방식에 특별한 제한은 없지만, 실무에서는 반드시 내용증명 우편 등 서면으로 통보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구두 통보만으로는 나중에 "언제 해제 의사를 전달했는지"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이행 착수 전후 시점에 관한 다툼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해제 의사, 배액 상환금의 금액과 지급 방법을 명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6 계약서에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셨나요계약서에 "계약 해제 시 위약금으로 계약금 상당액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이는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과 다른 성격의 손해배상 예정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금 배액 상환만으로 해제가 완결되지 않고, 별도의 위약금 지급 의무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조항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7 해제 후 원상회복 범위를 확인하셨나요계약이 해제되면 쌍방은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548조). 부동산 거래의 경우 이미 인도받은 부동산의 반환, 사용 이익의 정산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금 배액 상환 해제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사이 발생한 세금(취득세 등)이나 중개보수 등의 비용 정산 문제가 남을 수 있으므로, 해제 전에 원상회복의 구체적 범위를 미리 점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놓치기 쉬운 실무 포인트이행 착수의 판단 시점은 "나의 이행 착수"가 아니라 "상대방의 이행 착수" 기준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행에 착수했더라도, 상대방이 아직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은 여전히 해약금에 의한 해제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내가 이행에 착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내 해제권이 보전되지 않습니다.또한, 중도금 약정일이 도래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매수인이 중도금을 미리 지급한 경우, 이는 이행의 착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약정된 이행기가 아직 남았다고 안심하고 계시다가 해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계약금 배액 상환 해제는 비교적 간명한 제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행 착수 여부의 판단, 배액 상환금의 현실 제공 방법, 위약금 조항과의 관계 등 여러 법률적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위 7가지 항목을 하나씩 점검하신 후 해제 절차를 진행하시면, 예상치 못한 법적 위험을 상당 부분 줄이실 수 있습니다.김경숙 변호사의 코멘트더감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계약금 배액 상환 해제 사건을 다루다 보면, 이행 착수 시점에 대한 판단 착오로 해제가 무효가 되는 경우를 자주 접합니다. 특히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제를 통보했다가 분쟁이 커지는 사례가 많으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지식재산권/엔터

    김태정 변호사

    영상 캡쳐로 경고장(내용증명)을 받으셨다면?

    [법률사무소 구도] 영상 캡쳐로 경고장(내용증명)을 받으셨다면?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구도 김태정 변호사입니다.최근 해외 드라마를 감상할 수 있는 다양한 OTT 등이 늘어남에 따라,해외 드라마의 일부 장면 등 저작물을 포함한 게시글에 대해 권리자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러한 게시 행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법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최근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법 침해를 주장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안을 해결하였는바, 그 사례를 소개하여 드리고자 합니다.1. 사안의 개요※ 의뢰인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일부의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평소 국/내외의 드라마를 즐겨보시는 의뢰인께서는자신의 감상평을 공유하고 작품을 소개하기 위해 외국드라마의 일부 장면을 캡쳐하여 인터넷에 게시하였습니다.이에 저작권자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저작권 침해 행위의 중단을 요청하면서 형사상, 민사상 조치에 앞서 쌍방의 손해 확대 방지 및 조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수백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의뢰인께서는 당초 저작권자가 제시한 수백만원의 손해액을 지불하시려는 의사이셨는데,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의견을 구하고 방안을 찾기 위해 반신반의한 마음으로 법률사무소 구도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2. 법률사무소 구도의 해결방안이에 법률사무소 구도에서는 의뢰인께서 게시물을 작성하게 된 동기와 경위 및 해당 게시물로부터 발생한 수익 등에 대해 상세히 여쭈었습니다.또한 게시물에 포함된 저작물의 이미지와 글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단서를 포착하였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도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는 점·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점· 의뢰인께서는 작품의 재미를 설명하거나 등장하는 배우를 소개하기 위해 화면을 캡쳐하여 게시하였을 뿐인데, 이러한 저작물의 이용은 공정이용에 불과하여 결과적으로 저작권의 침해가 없다는 점· 저작권자가 주장하는 손해의 액수도 부당히 과다하다는 점상대방의 경고장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법률사무소 구도의 의견을 들은 의뢰인께서는 사안을 의뢰하셨습니다.3. 진행 과정저희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저작권자인 상대방에게의뢰인의 게시물 게재가 저작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이후의 커뮤니케이션을 도와드렸습니다.처음에 수차례의 내용증명을 보내오면서 정해진 기한까지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 경우,저작권법 침해의 점에 대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손해에 대해 민사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던 저작권자는 법률사무소 구도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발송한 내용증명 회신을 수신한 이후로 어떠한 추가적인 조치나 요청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4. 마무리저작물의 일부를 게시한 이상 저작권 침해의 주장을 피해가기 쉽지 않습니다.그러나 법률사무소 구도에 오시기 이전, 당초 저작권자가 제시한 수백만원의 손해액을 그대로 지불하고 합의하시려던 의뢰인께서는 더 이상 저작권자로부터 침해의 주장을 받지 않게되어 매우 만족하셨습니다.법률사무소 구도는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헌신하며,어려운 사건에서도 집념과 오기로 그 가능성을 발굴하여 해결해드리겠습니다.

  • 임대차,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김용현 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 완벽 가이드]

    안녕하세요!임대차 및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영민 김용현 변호사입니다.​2020. 7. 3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에 따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갱신 요구권이 법적으로 보장을 받게 되었는데요. 법으로 인정되는 강력한 권리인 만큼 임대인과 임차인 양 당사자 모두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계약갱신요구권이란?계약갱신요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인(집주인)에 대하여 계약의 갱신을 적법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임대인은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다면 계약 갱신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1항).계약갱신요구권 행사의 효과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기간은 2년이 보장됩니다. 다만, 임대인은 차임과 보증금에 대하여 종전 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2항).언제부터 요구할 수 있나요?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2개월 전(2020년 12월 9일 이전에 갱신(묵시적 갱신 포함)된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까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갱신 청구를 해야 하고, 이때 행사하는 계약갱신요구권은 묵시적인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명시적으로 행사하여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그리고 명시적인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는 1회에 한하므로, 임차인이 이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었다면 그 후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다시 사용할 수 없으며, 임대인과 계약 갱신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임대차 계약 만료로 퇴거를 해야 합니다.행사 후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후에는 종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기 때문에 반드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새롭게 합의된 내용이 있는 경우라면 추후 분쟁예방을 위해 이를 명시한 서류를 남겨두는 것이 좋고, 특히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라면 보증금 증액분에 관하여는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증액분에 대한 추가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취득하셔야 합니다.계약갱신요구권을 사전에 포기할 수 있나요?간혹 임대차계약서에 계약 만료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기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인정된 권리를 배제하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계약서 내용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에게 너무 불리한 것 아닌가요?지금까지의 내용으로만 보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임대인이 거절할 수 없어서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 제1항 각호)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임차인이 주택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를 하는 경우 임대인은 차임과 보증금을 5%의 한도 내에서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행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갱신거절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보장되면서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기 위해 본인이나 본인의 직계존비속이 실거주를 할 예정이라는 거짓말을 한 뒤 임차인이 퇴거한 후 새로운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제3자에게 주택을 매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의 실거주를 목적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2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손해배상액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보증금이 있는 경우 환산월차임)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중 가장 큰 금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5항).실거주 사유로 갱신거절한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한 경우?한편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고 임차인 퇴거 후 제3자에게 주택을 매도한 사례에 관하여는 현재까지 하급심 판례의 태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직접 적용할 수는 없으나 허위 갱신 거절 행위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침해하는 별도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취지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이때 '갱신 거절 당시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진정한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그 핵심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지금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시기와 방법, 거절사유 등을 알아보았습니다.​임대차계약에 따라 발생한 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지체 말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 변호사인 법무법인 영민 김용현 변호사에게 맡겨주시면 여러분께 가장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소송의 시작부터 종결까지 최선을 다하여 믿음에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상담신청, 간편문의 등을 통해 연락주시면 [상담]부터 [해결]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 사기/공갈, 매매/소유권 등

    김강희 변호사

    [1편] 호텔매매계약 취소: 무너진 신뢰, 법이 바로잡다

    허위 매출자료 조작, 특경법위반(사기) 징역형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호텔(숙박업소) 매각을 추진하면서 월평균 매출이 약 5,500만 원이라고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한다며 2021.10.~12. 매출자료를 매수인 측에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월평균 매출은 그보다 1,000만~5,000만 원 정도 낮은 수준이었고, 제시한 매출자료는 허위 조작 자료였습니다.● 매수인 측은 위 자료와 설명을 신뢰하여 가계약금 5,000만 원(1.20.) → 계약금 3억3,500만 원(1.26.) → 잔금 34억6,500만 원(3.14.)을 순차 지급(합계 38억5,000만 원)하였고, 소유권이전까지 이루어졌습니다.[2] 피고인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첫째, 매수인 측의 ‘대출 심사에 맞춘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해 과거 월매출을 높게 보이도록 정리했을 뿐이어서 기망의 고의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먼저 ‘기망행위’ 자체를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제시한 월 5,500만 원 수준의 매출과 이를 뒷받침한다는 2021년 10~12월 매출표는 실제 수치에 미달하는 상황에서 조작된 방식으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과거(코로나19 이전) 자료를 2021년 말의 것으로 둔갑시키는 등 시점을 바꾸어 산출된 자료였고, 이러한 자료는 거래 상대방의 판단 기초가 되는 핵심 사실에 관한 적극적 허위 제시로 평가되었습니다.● 둘째, 설령 설명이 부정확했더라도 매수인들은 해당 호텔 부동산 자체의 가치에 근거해 매매를 진행했으므로, 매출자료와 대금 지급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기망―착오―처분행위―이익취득’의 순차적 인과가 충족된다고 보았습니다.● 매수인 측은 가계약금, 계약금, 잔금을 순차 지급하여 총 38억 5천만 원이 교부되었고, 이 과정이 매출설명과 자료 제시에 유발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즉, 허위 자료가 거래 의사결정과 대금 집행에 실질적으로 작용했으므로, 피고인의 기망과 피해자들의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본 것입니다.● 셋째, 매매대금이 부동산의 실제 가치와 대체로 부합한다면 피해자들에게 실질 손해가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습니다. 위 주장은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대가 상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물편취형 사기에서는 기망으로 인해 재물이 교부되면 그 자체로 재산침해가 성립하므로, 거래 대상 자산의 객관적 가치가 대금과 비슷하다는 사정이나 전체 재산상 손해가 없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도 동일한 법리를 적용하여, 가격의 합리성 여부와 별개로 편취행위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3] 실무적 시사점▶ 기망의 범위와 증명 구조 명확화● 사기죄에서 ‘기망행위’는 단순한 허위진술에 국한되지 않고, 거래관계에서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모든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포함합니다.● 특히 매출자료를 조작하거나 실적을 부풀린 행위는 명시적 허위뿐 아니라 ‘중요사항 은폐’로 평가되어 부작위에 의한 기망으로도 구성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피고인이 “피해자가 스스로 확인했어야 한다”고 항변하더라도, 통상적 검증 가능성이 없을 정도의 구조적 불균형이 있다면 기망 인정이 가능합니다.▶ 매매계약의 실질과 사기의 인과관계● 허위 매출자료 제시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 허위가 매수인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이상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실제 가치가 매매대금과 유사하다’는 항변은 배척되며, 거래의 전제 사실(예: 수익성, 운영현황)이 허위라면 재산상 손해 인정의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실무적으로 “가격 적정성”보다는 “거래의 유인 과정”이 더 중시됨을 의미합니다.▶ 사기죄의 성립과 손해 개념의 확장● 사기죄는 재산적 처분행위가 이루어지는 즉시 성립하며, 대가가 일부 지급되었더라도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전체 금액으로 평가됩니다.● 즉, 실제 손해액 산정이 아니라 거래의 법률상 원인이 사기임이 확인되는 경우 전체 대가 반환이 원칙으로 작용합니다.● 이는 민사적 부당이득 반환책임과 병행해 실무상 ‘전액 환수형 판결’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가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시 검증의무와 형사책임 경계● 중개인·판매자가 매출, 임대수익 등 영업자료를 제공할 때는 실질검증이 가능한 객관적 근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형사상 사기책임은 고의·기망 인식이 입증되어야 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계약취소 판단에서는 단순한 고지의무 위반만으로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민사소송에서의 계약취소·원상회복은 거의 자동적으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래 투명성 확보와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 부동산·호텔 등 영업시설 매매 시 매출확인서, 부가세 신고서, 카드매출내역 등 3중 검증을 권장합니다.● 특히 개인 간 거래나 법인 매도인의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수익현황을 단일 문서로 신뢰하는 것은 리스크로 평가됩니다.● 실무적으로는 계약서 특약에 ‘허위 매출자료 제공 시 계약 즉시 해제 및 전액 반환’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효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강대현 변호사

    임대보증금반환, 원상회복비용 공제 임대보증금반환, 원상회복비용 공제

    1. 사건 개요(대전지방법원 2021. 4. 8. 선고 2019고단3809 판결)피고(임대인)는 원고의 부친으로부터 건물을 임대보증금 1억 3천만 원에 임대하였고, 이후 2차례 갱신을 거쳐 임대차를 유지했습니다. 부친 사망 후 원고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상속받았고, 건물을 인도받은 피고는 보증금 중 200만 원을 공제한 뒤 나머지를 반환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공제된 금액이 부당하다며 잔액을 청구하였습니다.2. 법원의 판단 요지(1) 200만 원 공제 합의 주장피고는 원고가 ‘원상회복비용으로 200만 원 공제에 합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메시지 내용이 단순히 견적 제시 후 객관적 근거가 있을 경우 공제를 인정하겠다는 취지일 뿐, 명시적인 합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제 합의는 부정되었습니다.(2) 창호 교체비용(1,526,000원)피고는 임차인이 창호에 구멍을 내 손상시켰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구멍의 위치·크기·용도를 보아 통상적 사용 범위 내 손상이라며 교체 필요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제 불인정.(3) 변기 교체비용(341,000원)임차인 측 과실로 변기가 손상된 사실이 인정되어, 교체비용 341,000원은 공제 인정되었습니다.(4) 기타 수리비용(손잡이·타일 등)임대차 전 상태가 불분명하고 손상이 통상적 마모 범위 내라고 보아, 공제 불인정.(5) 미납 수도요금(118,341원) 및 정화조 청소비(26,992원)증거로 입증되어 각 금액의 공제를 인정하였습니다.3. 법리 및 시사점① 공제 합의는 서면으로 명확히 해야 함카카오톡이나 구두로 이루어진 불명확한 합의는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공제 항목·금액·지급방식을 명시한 서면 합의서가 필요합니다.② 공제 근거는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함단순한 견적서나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손상의 원인과 범위, 실제 교체 필요성을 사진, 영상, 전문가 감정서 등 구체적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③ 임대차 전후 비교자료 확보의 중요성임차 전 촬영된 사진이나 점검기록은 훗날 분쟁 시 책임소재를 판단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전후 상태를 기록해두어야 합니다.④ 통상적 사용·자연적 마모는 임차인의 책임 아님판례는 임대목적물의 일반적 사용 중 발생한 손상이나 마모는 원상회복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제하려면 손상이 통상적 범위를 넘어섰음을 입증해야 합니다.결론법원은 변기 교체비용과 미납요금만을 공제 대상으로 인정하였고, 나머지 항목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배척했습니다. 본 판례는 임대차 종료 시 원상회복비용 공제는 구체적·객관적 근거에 의해 엄격히 판단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임대인·임차인 모두 공제 합의와 증빙을 명확히 남겨 향후 분쟁을 예방해야 하며, 분쟁 발생 시에는 관련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사기/공갈, 매매/소유권 등

    김강희 변호사

    [3편] 상가분양계약 취소: 무너진 신뢰, 법이 바로잡다

    상가분양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 왜?전유공용공간(공유 복도)을 전용면적에 포함한 분양행위 및 엘리베이터 접근성에 대한 허위 설명이 그 이유입니다.[1] 사건 개요● 원고: 상가 수분양자● 피고: 시행사(E) 및 신탁사(G)● 피고는 상가 분양 과정에서 ‘전용면적 38.38㎡’라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공용 복도 면적(5.13㎡)이 포함된 수치였습니다.● 원고는 준공 후 실측을 통해 실제 사용 가능한 면적이 33.25㎡(13.36% 축소)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상가 손님이 이용 가능한 엘리베이터가 앞에 설치된다”고 설명했으나, 실제로는 입주민 전용 엘리베이터였습니다.[2] 원/피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원고는 분양 당시 피고로부터 “전용면적 38.38㎡”라는 설명을 들었고, 설계도면과 광고자료에도 같은 면적이 표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신뢰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준공 후 실측해 보니 실제로는 공용복도 5.13㎡가 포함된 면적이었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전용공간은 33.25㎡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분양 당시 “상가 이용객이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인접해 있다”고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해당 엘리베이터가 입주민 전용으로 지정되어 상가 고객이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허위·과장된 설명이 없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착오 또는 사기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 전액(약 9억7,700만 원)의 반환을 구했습니다.이에 대해 피고(시행사)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전용면적 38.38㎡’ 표시는 설계 변경 과정에서 일부 공용면적이 포함된 것일 뿐이며, 통상 분양 실무에서도 전유공용공간(공유 복도 등)을 전용면적에 포함해 표시하는 관행이 존재하므로, 이를 허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엘리베이터 이용 문제 역시 건물 내 운영방식에 따른 사후 관리사항일 뿐, 계약 체결 당시 약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습니다. 셋째, 설령 일부 정보가 부정확했더라도 전체 상가 가치를 고려하면 매매대금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으므로, 계약취소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그러나, 법원은 이같은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먼저, 공용면적 허위표시에 관한 판단입니다.법원은 전유공용공간(복도 등)을 전용면적에 포함한 것은 거래 상대방이 계약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보았습니다. 전용면적은 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결정적인 정보 중 하나로, 원고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의 크기를 직접적으로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설계도면이나 광고자료에 기재된 전용면적에 공용공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사전에 명시적으로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고지가 없었다면 매수인은 계약 체결 여부에 중대한 착오에 빠질 수 있으며, 이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다음으로 엘리베이터 접근성 허위설명 부분에 대해 법원은, 피고가 “상가 고객이 이용 가능한 엘리베이터가 바로 앞에 설치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홍보한 이상, 실제로 해당 엘리베이터가 입주민 전용으로 지정된 사실은 반드시 알려야 했다고 보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이용 가능 여부는 상가의 접근성, 유동인구, 매출에 직결되는 사항으로, 매수인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고가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명백한 사실 은폐로서, 고지의무를 위반한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법원은 피고의 “통상적인 분양 관행이었다”는 항변에 대해서도, 설령 일부 분양사업에서 유사한 표시가 존재하더라도 그 자체로 신의성실 원칙상 고지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상가의 실질적 면적과 접근성은 매수인의 계약 체결 의사결정의 핵심 요소이므로, 분양회사가 이를 숨기거나 과장한 경우에는 민법상 사기 또는 착오취소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했습니다.결국 법원은 원고의 계약취소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를 착오에 빠뜨린 이상,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되며,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대금 9억7,737만 원 전액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3] 실무적 시사점(1) 전용면적의 진실성 확보는 분양계약의 핵심 의무전용면적은 매수인이 가장 중시하는 거래 지표이자, 계약 체결의 결정적 판단 요소입니다. 따라서 시행사나 분양대행사가 전용면적에 공용복도, 기계실, 기타 전유공용공간을 포함하여 면적을 부풀리면, 이는 단순한 표시 착오가 아니라 기망행위 또는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실무상 설계도면상 일부 공용공간이 전용면적과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흔하지만, 이를 사전에 명확히 설명하고 계약서 특약 또는 별첨도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특히 “설계 변경 예정”이라는 추상적 문구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 판결은 이러한 ‘관행적 표시’라도 매수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취급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2)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인정 범위 확대대법원 판례는 거래 상대방이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한 사실을 숨긴 경우, 이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본건에서도 피고는 “전용면적 38.38㎡”로 홍보하면서 복도면적이 포함된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이로 인해 원고는 실제보다 큰 공간으로 오인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명시적 허위진술이 없어도 사기취소 사유로 인정했습니다.이 판결은 “고지하지 않은 것도 기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실무적으로 재확인한 사례로, 향후 분양·매매 현장에서 설명·고지의무의 적극적 이행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시행사·분양대행사는 매수인이 계약 전 인지해야 할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도면, 광고, 브로셔 등 모든 홍보자료를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해야 합니다.(3) 시설 접근성과 구조적 편의성도 계약의 중요 요소이 판결의 또 다른 특징은 엘리베이터 이용 가능성과 같은 접근성 요소를 계약의 본질적 요소로 본 점입니다. 통상적으로 시행사들은 건축물의 구조나 사후 운영방식은 분양계약의 부수적 사정으로 간주하지만, 법원은 접근성·동선·주요 출입구 위치 등은 상가의 수익성과 직결되는 실질적 가치 요소이므로 이를 고지하지 않으면 계약취소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따라서 향후 분양 현장에서는 “엘리베이터 이용 주체”, “출입 통로 동선”, “층간 이동 구조” 등을 설계도와 함께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광고나 상담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이 계약서에 반영되지 않으면 허위 설명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4) 분양계약서 작성 시 면책 특약의 중요성실무상 분양계약서에 ‘광고자료 내용은 계약의 일부가 아니다’라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법원은 본건에서 계약서와 도면이 일체로 구성되어 있었고, 면적 정보가 그 안에 명시되어 있었다는 점을 들어 계약 내용에 편입된 사실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분양사가 책임을 제한하려면, 계약서에 “도면·브로셔상의 면적은 참고용이며, 실제 전용면적은 준공 시 실측 기준에 따른다”는 명확한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반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 같은 문구가 있을 경우 오히려 착오취소가 어려워지므로, 계약서 검토 단계에서 이러한 특약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5) 분양사기 대응과 향후 분쟁 예방책이 사건은 분양사기의 형사책임 여부를 넘어, 민사상 계약의 무효 및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① 도면·면적표 검증 프로세스 문서화,② 고객 설명자료 통일화,③ 분양상담 녹취 또는 확인서 작성,④ 광고문안의 법률검토 등을 통해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결론이 판례는 상가·오피스텔·지식산업센터 등 분양시장에서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곧 “기망”이 될 수 있음을 선언한 판결입니다. 결국, 면적·시설·구조 등 거래의 본질적 요소는 광고나 설계단계에서부터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이를 누락한 채 계약을 체결하면 민사상 계약취소 및 전액 반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사기/공갈,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김규태 변호사

    지입사기, 화물차 분양사기 문제. 화물운송 전문 변호사의 조언

    " 지입계약, 왜 같은 피해가 반복되는가​― 지입 화물 분쟁을 수백 건 다뤄온 변호사의 기록 ​안녕하세요.​지입계약 분쟁과 지입사기 사건의 전문가 김규태 변호사입니다.​저는 그동안 수백 건의 지입계약 관련 상담과 소송을 수행하면서, 화물 운송 기사님들, 차주님들, 그리고 운수회사·물류회사 관계자분들까지 모두 만나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늘 같은 질문, 같은 후회, 같은 분쟁이 반복되는 현실을 마주해 왔습니다.​이 글은 그 반복을 조금이라도 멈추기 위해 쓰는 기록입니다.“광고를 보고 계약했다면, 이미 위험은 시작되었습니다”​제가 상담을 하며 경험적으로 체득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온라인 구인·구직 광고를 보고 회사를 찾아가 당일 계약까지 체결한 경우, 거의 예외 없이 후회가 뒤따른다는 점입니다.​​" 정말 좋은 화물 운송 일자리는 온라인 광고에 상시적으로 노출될 확률이 적습니다.​​알바몬, 사람인, 각종 구직 사이트에 올라오는 화물기사 모집 광고를 보면, 조건만 놓고 보면 지금 당장이라도 다른 직업을 접고 화물 운송을 해야 할 정도로 보입니다. 고정 노선, 안정적 매출, 높은 순수익, 정확한 결제일까지.​​" 그러나 현실은 광고와 다릅니다.​​물론 운이 좋다면 괜찮은 자리를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수백 건의 분쟁 사례를 통해 확인한 현실은, '운이 좋아야만 성립하는 계약'은 애초에 계약 구조 자체가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화물 운송 일자리란 무엇인가​화물 운송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좋은 일자리의 기준은 단순하지 않지만, 아래 내용들로 추려볼 수 있습니다.​배차 노선과 운송 물량이 계약 당시 설명과 실제 근무 조건이 일치하는지근무시간과 휴무 조건이 현실적으로 지켜지는지월 운송 매출과 각종 비용을 제외한 실질 순수익이 계약 당시 설명과 같은지운송 대금의 입금일이 정확히 지켜지는지​​즉, 계약 교섭 단계에서 들었던 설명과, 계약서 작성 이후의 현실이 과연 얼마나 일치하느냐는 점입니다.​​전국에 난립하는 수많은 중소 운수회사와 물류 회사 중, 광고 내용이 계약 후에도 그대로 지켜지는 비율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1년 내내 기사 모집 광고를 하는 회사라면…​온라인에서 1년 내내, 계절을 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사 모집 광고를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이 계속 나가기 때문일 겁니다.​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이제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전달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적인 회사는 존재합니다​분명히 말씀드립니다.​저는 차주님들만 대리해 온 변호사가 아닙니다.​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운송사, 물류사가 악의적인 차주로부터 부당한 공격을 받는 사건 역시 다수 대리해 왔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쁜 회사'와 '정상적인 회사'의 차이를 구조적으로 구분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그 차이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계약 과정이 투명한가,설명한 내용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는가.즉, 계약 이후에도 조건을 지킬 의지가 있는가입니다." 계약은 '말'이 아니라, '문서'로 증명됩니다​계약의 기본은 매우 단순합니다.​중요한 내용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구두로 수천만 원을 지급하고,'노선은 이렇게 나옵니다','수익은 이 정도 됩니다','걱정 마세요'라는 말만 믿고 덜컥 계약을 체결한 뒤, 막상 현실이 다르다고 해서 사기 피해, 계약 취소를 주장하고 싶어졌다면, 그다음 질문을 반드시 생각해 보십시오.​'증거가 있습니까?'​모든 법적 분쟁의 핵심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입니다.​‘그렇게 들었다’는 주장 만으로는 부족합니다.​계약 당시 상대방이 제시한 조건이 계약의 실질적 내용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단 증거관계의 검토는 본인 혼자서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하십시오. 필요한 증거인지, 불필요한 증거인지, 유리한 증거인지, 불리한 증거인지,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는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단,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계약은 ‘그 자리’에서 바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이 글을 통해 가장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면접을 본 당일,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마십시오.​그리고 제발 하루만 더 고민하십시오.주변 지인, 가족, 아니면 인터넷 검색이라도 꼭 해보십시오. 법률 전문가에게 유료 상담이라도 해보십시오.​그 단 하루, 단 한 번의 신중한 선택이 수천만 원, 때로는 수억 원의 피해를 막아줍니다." 반복되는 피해가 멈추기를 바랍니다​저는 다양한 민, 형사 사건을 수행하고 있지만 특히 지입화물운송 분야는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실질적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피해가 반복되는 현실을 보며, 단순히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막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화물운송업계에 처음으로 입문하시는 분들입니다. 과장된 허위성 광고에 낚여 덜컥 계약을 체결하시게 되고 뒤늦게 후회를 하고 도움을 청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왔습니다.​​계약서 사인 한 번으로 최소 몇천만 원의 빚이 생겨버립니다.​​그만큼 계약은 인생의 중요한 선택입니다.​​그리고 그 선택은, 단 하루의 신중함으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저는 이 분야에서 축적한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각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지입계약, 그리고 화물 운송과 관련한 법률문제에 있어서는 경험이 검증된 조언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손해배상,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서준범 변호사

    지급명령신청 변호사, 채권 회수하는 방법?!

    오늘은 지급명령신청이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채권회수 방법으로 지급명령신청의 효과가 무엇인지, 지급명령신청 주소와 관련하여 어떤 경우에 지급명령신청을 해야하는지, 지급명령신청 이의신청이 무엇이고 이후에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변호사를 통한 지급명령신청 비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떼인 돈이 있는데지급명령신청 절차로쉽게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급명령신청이 무엇인가요?  지급명령신청은 법원을 통해 채무자에게 돈이나 특정물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나 물품이 확실하다고 판단될 때 신속하게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인데, 쉽게 말하자면 비교적 확실하게 존재하는 채권을 민사소송 절차 없이 법원을 통하여 간편하게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통하여 채권 회수를 하려는 경우 두 가지의 장점이 있습니다. ① 시간 절약 - 일반 민사 소송 절차와 다르게 비교적 빨리 처리됩니다. 법원에서 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급명령을 채무자에게 송달시키고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바로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특히나 간소화된 서면 심리로 진행되는 지급명령 사건의 특성상 복잡하게 법정에 출석하는 등의 절차가 없습니다. ② 비용 절감 - 지급명령 사건의 경우 인지대도 저렴하고,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더라도 일반 소송보다 훨씬 합리적인 수임료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 어떤 경우에 지급명령 신청이 유효한지?   떼인 돈을 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이행하려고 검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방법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그 중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주소를 알아야만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일반적으로 채무자에게 '송달' 자체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주소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시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괜히 지급명령신청 절차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시간만 주는 상황이 만들어질 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이의신청 여부도 고민 해봐야 하는데요, 이는 상대방이 채권 자체는 인정하는지 여부부터 민사 소송 진행시 변호사 선임이 가능한지 등 상황에 따라 너무 다양한 결과들이 있습니다. 결국 지급명령 신청 전 전문가를 통하여 상담 후 어떤 방식으로 채권을 회수할지 계획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상대방에게 받아야 할 채권이 비교적 명확하고,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라면 지급명령신청을 통하여 조금 더 신속하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 이후 이의신청 및 향후 절차?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에게 송달하게 되고, 채무자가 송달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여기서 채무자는 이를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고, 송달 후 '2주 이내'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제기하게 되면 일반적인 민사 소송 절차로 전환됩니다. 추후 청구이의의 소 라는 방법도 존재하나, 채무자가 이미 송달을 받았고 해당 청구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존재한다면 신속히 이의 제기를 하여 민사 소송 절차로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는 경우 민사 확정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압류, 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급명령신청과 관련하여 법률사무소 번화에서는 각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한 후 그에 맞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지급명령, 합의대행 등 그 내용을 불문하고 본안 소송 외적으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상황에 맞게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서비스는 착수금 50만원(부가세 및 성공보수 별도)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채권 회수의 첫 걸음은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실제 선임을 하지 않으셔도 전혀 상관이 없으니 궁금한 것이 있으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부동산 일반, 임대차

    이충호 변호사

    상가임대차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Best 5

    1. 계약갱신요구권 (과연 계속 장사를 할 수 있을까?)임차인에게 가장 중요한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아무 문제 없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나요?"라는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핵심 내용: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 권리는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법적 근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계약갱신 요구 등)주요 쟁점:갱신 요구 기간 준수: 임차인이 법정 기간(만료 6개월 전 ~ 1개월 전) 내에 명확한 의사표시(내용증명 등 증거가 남는 방식 권장)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임대인의 거절 사유: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임차인의 3기 차임액 연체, 무단 전대 등)가 상임법 제10조 제1항 각 호에 존재하는지 여부가 핵심 분쟁 요소가 됩니다 2. 차임 증감 청구권 (월세를 얼마나 올릴 수 있나?)계약 갱신 시 "임대인이 월세를 터무니없이 올려달라고 하는데, 다 줘야 하나요?"라는 질문입니다.핵심 내용: 계약 갱신 시 차임과 보증금(환산보증금)은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5% 범위 내에서만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번 증액한 후에는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하지 못합니다.법적 근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주요 쟁점:5% 상한: 이 5% 상한은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올릴 수 있는 한도가 아니라, 임차인과 협의해야 하는 '상한선'입니다. 만약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차임 증감 소송을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재계약과의 구분: 당사자 간 합의로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계약(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 상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이것이 '갱신'인지 '재계약'인지의 구분이 중요합니다. 3.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권리금을 받고 나갈 수 있나?)수년간 쌓아온 영업적 가치를 회수하는 문제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방해합니다."라는 경우가 많습니다.핵심 내용: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법적 근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주요 쟁점:임차인의 주선 행위: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정보를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주선 행위를 해야 합니다.임대인의 방해 행위: 현저히 고액의 차임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인 방해 행위입니다.손해배상청구: 임대인의 방해로 권리금 계약이 파기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4. 보증금 반환 문제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나?)계약 종료 시 가장 큰 재산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불안감입니다.핵심 내용: 임차인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으면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게 됩니다.법적 근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및 제5조 (보증금의 회수)주요 쟁점:원상회복 의무 범위: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원상회복 비용을 과다하게 공제하려는 경우가 많아, '통상의 손모(損耗)'를 넘어서는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파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다툼의 소지가 됩니다.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할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로 사업장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5. 수선 의무 (가게 시설이 고장나면 누가 고치나?)영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설의 수리 책임에 대한 문제입니다.핵심 내용: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약 내용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수선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전구 교체, 수도꼭지 패킹 교환 등 사소한 수선(소수선)은 통상 임차인이 부담합니다.법적 근거: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상임법에 별도 규정이 없어 민법의 일반 원칙이 적용됩니다.)주요 쟁점:수선 의무의 범위: 보일러, 상하수도, 전기시설 등 주요 설비의 노후로 인한 고장은 임대인의 수선 의무 범위에 해당합니다.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인한 파손은 임차인이 책임집니다.비용상환청구권: 임차인이 임대인을 대신하여 수리비(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즉시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6조) 결론상가 임차인들의 권익 보호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권리를 정확히 인지하고 제때 행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계약갱신요구권(10년), 차임증액상한(5%),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위한 3대 핵심 권리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권리들은 상임법의 적용 범위(환산보증금 기준) 내에 있는 임대차에 전면적으로 적용되므로, 해당 상가 건물의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 × 100))이 서울특별시 기준(현재 9억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더라도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일부 핵심 조항은 적용됩니다.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 임대차, 손해배상

    법률365 변호사

    [부동산] "이사 갈 때, 누런 벽지랑 장판까지 다 물어내야 하나요?"

    [부동산] "이사 갈 때, 누런 벽지랑 장판까지 다 물어내야 하나요?"[사건의 개요] 세입자 A씨는 2년간 전세로 거주하다가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 B씨는 "처음 들어올 때 깨끗했던 벽지가 누렇게 변했고, 장판에 가구 자국이 남았다"며 보증금에서 도배·장판 비용을 공제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A씨는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낡은 것"이라며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쟁점] 세입자의 '원상회복 의무'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손상(통상의 손모)까지 세입자가 책임져야 하는가?[법원의 판단] 법원은 세입자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임차인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면서 생기는 자연적인 마모나 손상은 임대차 계약의 본질상 당연히 예정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는 임차인에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월세나 전세금에 이미 이러한 시설물의 감가상각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본 것입니다.[핵심 포인트]자연 손모(O): 햇빛에 바랜 벽지, 가구 무게로 눌린 장판 자국, 못 자국 몇 개 등은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고의/파손(X): 애완동물이 찢은 벽지, 아이가 낙서한 벽, 흡연으로 인한 변색, 무거운 물건을 떨어뜨려 깨진 타일 등은 세입자가 변상해야 합니다.[관련 법령]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 의무):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민법 제654조(준용규정): 임대차 관계에도 위 규정이 적용된다.[참조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00279, 대법원 99다64662 ※ 본 콘텐츠는 판결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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